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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8회 제1차 본회의(2017.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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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10일(월) 10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9.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석진의원 대표발의)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9.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3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4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건 2건이 접수되었고,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7년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 등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추진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인양해역 방문과 팽목항 분향소를 참배하였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사항과 기타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승현 의원님과 신성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승현 의원님과 신성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민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 7,272억 3,631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720억 4,862만 3천 원, 특별회계 8,551억 8,769만 1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부담금과 그 외 수입 증가로 세외수입 3,943억 2,662만 9천 원, 중앙부처의 내시변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966억 7,300만 원, 경기도의 배분 예상액 변경내시로 증가한 조정교부금 857억 2,700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증가한 보조금 3,645억 149만 4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에 의해 증가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158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변경, 복지·수혜성 경비, 도시 환경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책자 9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7억 1,042만 3천 원 증가한 1조 8,720억 4,862만 3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9억 7,908만 2천 원 증가한 3,943억 2,662만 9천 원, 지방교부세는 13억 4,005만 원 감소한 966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4억 100만 원 증가한 857억 2,700만 원, 보조금은 391억 4,939만 1천 원이 증가한 3,645억 149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5억 2,100만 원 증가한 5,158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4억 1,560만 8천 원 증가한 5,626억 6,648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700만 원 감소한 165억 6,358만 원, 보조금은 5억 720만 원이 증가한 29억 9,693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9억 3,540만 8천 원이 증가한 5,431억 596만 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대비 5.36%인 3억 6,778만 3천 원이 증가한 72억 2,699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42%인 196억 6,986만 6천 원이 증가한 736억 7,694만 6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9.03%인 405억 8,955만 8천 원이 증가한 4,898억 9,677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6.25%인 38억 9,229만 6천 원이 증가한 187억 2,209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83%인 23억 3,237만 원이 증가한 191억 9,288만 5천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2.52%인 245억 67만 7천 원이 증가한 1,333억 1,976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62%인 60억 5,953만 3천 원이 증가한 404억 5,4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대비 7만 3,862.6%인 144억 1,798만 원이 증가한 144억 3,75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47.53%인 891만 9천 원이 증가한 2,768만 3천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6.99%인 62억 4,624만 8천 원이 증가한 293억 8,4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및 26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의 각골운동장 내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에 9억 500만 원, 문화예술과의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 토지매입에 70억 8,800만 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사업에 75억 4,800만 원, 안산향교복원 부지매입에 16억 원,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지원예산에 260억 910만 원, 누리과정차액 보육료지원에 39억 3,206만 원, 도시개발과의 원곡1동주민센터 건립에 31억 9,278만 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2억 1천만 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10억 원, 건설과의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대부황금로 도로 외 1개소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원, 녹색에너지과의 삼천리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에 7억 7천만 원, 녹지과의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행사업비에 7억 원, 교통정책과의 선부광장 교통체계개선에 40억 원, 통합선부광장 조성에 35억 원, 해양수산과의 탄도항 부잔교 시설공사에 15억 7천만 원,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사업에 11억 2,152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임흥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32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보건복지부의 작성 지침에 따라 2016년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이며, 뒤늦게 감염병 관리대책이 포함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보고가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분야별 주요 성과목표 및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과 2017년도 신규 수립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제6기 계획의 비전은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생명도시이며, 4개의 중장기 추진과제로 첫째, 건강행태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 강화, 둘째,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강화, 셋째, 계층별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의료 건강권 강화, 넷째, 건강한 정신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입니다.

분야별 주요성과 목표를 말씀드리면,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성인남성흡연율을 41.0%에서 40.4%로 감소시키고, 걷기 실천율을 43.8%에서 44.5%로 향상시키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분야는 결핵발생률을 인구 10만 명당 71.0명에서 70.9명으로 감소시키고, 암 조기검진 수검률을 37.6%에서 40.6%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시민의료 건강권 강화에 대한 성과목표는 일반진료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 다문화건강관리 만족도 96% 이상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신장애인 등록률을 14%에서 15%로 향상시키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8.6명에서 27.8명으로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관리 비상체계 구축 및 자원관리 등으로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홍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10시36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8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석진의원 대표발의)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석진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4월 27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문화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4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승인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9항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참사 희생자들께 애도의 말씀을 올리며, 미수습자 9명 전원이 빠른 시일 내에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중국인 밀집 도시로 2017년 2월말 현재 5만 3,455명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중국의 세 도시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를 체결하고 있고 중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체가 8곳 있으며, 반월산업단지에는 대 중국 수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등 인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작년 7월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해 각종 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한·중 양국 간 우호증진 노력과 양국이 쌓아온 상호 호혜관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안산시의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경제와 문화 분야 등에서 각종 보복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2016년 7월 이후, 한국제품의 광고를 제한하고 한국 관광을 전방위적으로 금지해 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한국기업 제품의 대중국 수출 시 통관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보복조치를 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적의 동포를 포함하여 5만 3,455명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중국인 밀집 도시이다.

안산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중국의 안산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옌타이시와 바이써시와는 우호협력도시를 맺고 있다.

안산시의회 역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어떤 지방의회보다도 인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부단히 교류를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안산시 관내에 있는 객실 수 총 1,162개의 중국인 대상 숙박업소 8곳의 예약이 모두 취소되고, 반월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대 중국 수출 기업들의 일시적인 결제가 지연되고 통관절차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중국의 보복조치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양국 간 우호 증진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중국이 모든 영역에서 보복조치를 행함으로써,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노력으로 안산시와 중국 내 자매도시·우호협력도시 간 쌓아온 호혜관계와 한·중 수교 이후 25년 동안 양국이 구축해온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 안산시의회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발생한 안산시의 피해가 적지 않은 바, 안산시의회는 안산시가 경기도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10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8분)

○의장 이민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안전행정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박광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의안제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송바우나 이민근 정승현 김동규

홍순목 성준모 김동수 주미희

이상숙 윤석진 전준호 손관승

유화 나정숙 박은경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주미희 김동수 성준모 송바우나

유화 김동규 정승현 이상숙

박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동규 윤석진 홍순목 김동수

유화 이상숙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윤석진 김동규 홍순목 김동수

유화 이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윤석진 성준모 김정택 나정숙

손관승 송바우나 주미희

○제238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4월 10일

(19일간)

4월 28일

○휴회결의

4월 11일

(16일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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