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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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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5월 20일(월)

장 소 재정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4.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5월 6일 홍장표의원외 10인이 발의한 부곡동 신갈∼안산고속도로 진출입로 개방촉구건의안, '96년 5월 6일 안산시 원곡동 844-2번지 성환연립 다동 101호 유중모외 1215인이 제출한 원곡동 라성호텔앞 지하상가 추진에 관한 청원서가 5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되었던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을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과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도시건설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산시 준농림 지역 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총 142,299㎢로써 도시지역은 101,456㎢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대부동 지역은 40,843㎢가 되며 이중 동 조례의 규제를 받는 준농림지역으로써 35,331㎢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등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준농림지역이 개발붐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시설등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주변환경오염과 앞으로 도시개발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군조례로 제한지역 및 시설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부동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숙박업,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 시설을 제한하고자 '96년 3월 16일 안산시 조례 제684호에 의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어 동조례 개정을 위해 '96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96년 5월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회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는 제4조에 의거 제한지역 및 대상을 제5조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결로 결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서 제4조에 의한 제한지역 및 대상지역 결정시 사전 의회의견 청취후 제5조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회와 의회와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한 불협화음과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표 의회의원등이 포함되므로 의회의 재의결을 득하는 것은 중복행정으로 비능률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의 제한지역 구상안을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로 합리적인 제한지역을 조정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지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 조례안은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지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심사 후 의회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은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의회와의 상반된 의견차이로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어 집행기관의 제한지역구상(안)을 사전에 의회 의견청취로 합리적인 제한지역 조정 후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지역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현행 조례에서 정한 제한지역 결정을 "준농림지역내 설치제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제한지역 결정을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결로 결정한다"를 "제한지역 결정은 사전 의회의견 청취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조례개정 내용을 검토한 바 위임조례의 근거가 되는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나 법령등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는 제49회 임시회에서 '95. 10. 19자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14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 개정하는 안과 제한지역을 법에서 위임된 것과 같이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어느 점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및 시측의 절차과정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95년 10월 19일날 되어 가지고 14조 1항 4호에 되어 있는데 한번 실시한 경험이나 조례 공포하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잠깐만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아직까지 집행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우려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주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까지 토지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저희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나 또 정부에서는 건교부라든가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정할 사항이 못 되는 것이 이 토지에 관한한 사항은 모든 것이 일부에서 수용을 하면 일부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 하나하나를 아무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이용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토지관련 사항은 별도의 전문가와 또 이의 관계인이 참여한 심의위원을 별도로 두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동에 대해서 의회에서 만약 제한지역을 결정고시를 했다고 할 경우 대부동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의회에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드려야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한지역 결정 사항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우리 의견만 충분히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 편익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49회 때 나온 안건이 공포되어 가지고 한번도 시행을 안 해 보고 지금 우려가 되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의회와 심의위원하고 서로가 한번도 다뤄보지 않은 사안이 우려 때문에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예상되는 우려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토지에 관해서 어디를 제한한다, 지역을 고시한다 할 때 그것을 공무원이라든가 의회에서 직권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전문가의 의견은 들었겠지만 최종 결정을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동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한번만 제한지역을 고시하면 그것으로써 도시계획이 될 때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만 운영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안이 나올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하반기까지 도시계획을 마칠려고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현재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나온 것을 본다면 심의위원과 의회와 서로 순번이 바뀌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이것을 다루면서 주민들의 편익도 고려해야 됩니다만 어떻게 한번도 안 해 보고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 것을 개정안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49회 때는 신중히 검토를 안 하시고 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안이 수시로 운영할 사안도 아니고 한번만 운영될 사항인데 그 당시 49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안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49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조례를 수정 가결을 하면서 주민대표를 많이 확충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더라도 주민편익 위주로 그것이 심의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심의위원회하고 의회와의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심의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의견들이 상반되는 쪽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심의위원회나 의회에서나 객관성 있게 심의될 때 상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선 기히 확정이 된 조례인 만큼 시행을 일단 해 보고 의견들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상반되는 일이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송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라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은 지역의 주민들만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라 하면 거기 주민들하고 또 학계라든가 각 전문가들이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줘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봤을 때 타당한 것은 받아주고 그렇지 않는 것을 잘라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토지 이용상에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번도 집행을 안 해 본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 금년 하반기 목표로 도시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 양해해서 한번만 운영을 해 가지고 되면 그것으로써 모든 사항이 끝나는데 굳이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 온 것이 의견이 일치가 될 수도 있고 상충될 수 있는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의회나 집행부에서 임의로 만약에 변경을 해서 결정을 했다 한다면 나중에 민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오히려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미리 의견을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타당성이 있는 전문적인 의견을 의회에서 상반되게 제시가 될 수 있겠느냐....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최종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미루는 것이 토지관련 업무에서는 순조롭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무리 건교부에서 결정을 해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건교부나 경기도지사, 안산시장이 아무리 해도 최종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 문제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하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 심의위원회 심의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라면 심사해서 의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의회 의결 이랬기 때문에 두 번이 사실상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주민의 대표기관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의회죠.

한기복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의결한 것을 주민에게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모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토지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면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시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한 것으로써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지만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심의위원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써 구성이 되고 의원이 한두명이 그 속에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아무리 전문지식을 갖고 모든 계획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속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에는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 가지고 의회의결로 결정한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집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줘 가지고 그 전문가들의 전문가 입장하고 주민 대표들이 4명이나 있으니까 현실 입장 그것을 감안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의회에서 안산시 조례를 개정해 주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를 도저히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적봉 공원같은데 의원들은 그야말로 인도아골프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의회에 보고 한번 해 봤습니까?

조례만 개정해 주면 떡치고 팥치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다 주물럭 주물럭 거리고 있어요. 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안산시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감자골 같은데는 연립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변해 가지고 고층빌딩이 올라갔습니까?

의회에 이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도시과에서 청취해 본 적 있느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사항들은....

한기복위원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의회에서 관찰하고 관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을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다시 재의 요구가 들어온다는 부분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것이 누락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집행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민병종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제한지역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의회가 결정하게 되면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의회가 곤혹을 치루지 않겠느냐, 하지만 의회는 제한지역을 의회가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제한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지역 대상은 관계공무원이 검토해서 그 부분을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올바른 심의를 하는 거지 의회기 1번지 들어와라 2번지 들어와라 이것은 못한다는 거죠.

들어온 상태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부분을 시가 안건으로 올려주면 위원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심의하는 거다 이거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쪽으로 의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주민이 넘기기 때문에 법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위상을 낮출 수도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토지에 관한 한 사실상 어느 집단에서 결정을 최종한다면 나중에 설득력이 사실상 답변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법에서도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서 하는 이유가,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의회 이런데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그 결정까지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얼마나 의회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원을 구성을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장표 맨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 때 기본 도시계획법에도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원 법에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했을 때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온 준칙만 보고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 하반기에 도시계획이 완성이 될 때 까지만 동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한시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한번도 시행이 안 됐고 또 하반기라면 대체적으로 9월부터 하반기라고 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9월부터 저희들이 10월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그게 건교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대로 딱 맞추기는 좀....

정종옥위원 이것은 조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허용된 부분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시행령 14조 규정에서 조례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10월 19일자로 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법에서 허용됐던 부분을 제한하는 범위가 일반유흥업소라든가 숙박업소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일반 민생에 관련된 소형 음식점까지도 제한을 둬야 되는 그러한 애로가 있어서 이 조례안이 전번 49회 임시회에 올라와서 의결이 됐고 또 이게 조금 전의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한지역을 설정해서 바로 공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한이유를 살펴보면 심의위원회와 의회와의 상반된 의견차이를 아주 전제한 것으로 하고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도 심의위원회와 의회와의 의견차이가 없었고 또 한번 있어야 할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제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이유가 되고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도 들어가 있고 전문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도 무시한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무시해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아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인상으로 답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지난 임시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결로 결정한다 한 부분은 너무나 모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밑으로 시행령이나 조례에서 제한을 둔 과정에서 바로 지역주민의 민생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까지도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결로 결정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례가 계속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한번도 시행되지 않고 상반된 의견을 가져 본 역사도 없는데 그런 우려 또 1회에 한해서 제한이 설정이 되면 그대로 도시계획이 완성이 될 때 까지는 시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려해서 다시 개정안을 올린 부분이 도저히 공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내용 자체가 그런 부분이 너무 부각된 것 같은데 우려라는 것은 예상이 혹시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을 했고 원천적인 것은 사실상 의회에서 만들어 준 조례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행정절차상이나 법리상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의견하고 꼭 전문가 의견이 다르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문구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다 보니까 내용이 중점 부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또 의회에서 낸 의견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봤을 때는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전문가와 주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작성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문구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 대표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의 기능이 의회와의 상반된 의견차이로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바꿔서 의회의견 청취를 했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의회의견과 전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의회가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안사유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죄송합니다.

의회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무시를 못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전문가는 두 세명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의회의원님들하고 주민대표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낸 의견이 사실상 주민의 의견하고 많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도시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바꿔달라고 하신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상반된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의 제안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를 할 때 일단 전문가 용역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을 의회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의회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낸 의견 수렴사항 이런 것도 다시 점검이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10명중에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4명, 의회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3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2명인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냈던 것을 무시하고 원천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옛날이나 그런 일이 있었지 아마 저희들이 2기 의회가 온 이후에 집행부에서 사실상 도시분과 위원회에서 한 일을 무시하고 무슨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기복위원 무시한 일이 없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과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불과 조례를 개정한지가 '95. 10. 19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불과 공포한지도 2개월 되는데 한번도 이 조례를 써먹어 보지도 않고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다시 개정해 달라고 올렸다는 자체는 의회를 사실 무시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줬는데 한번 써 먹어 보지도 않고 다시 올립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딱 한번만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돌출됐을 때 또 하는 그런 사안은 안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료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써 먹어보고 그게 모순이 있다고 했을 때 개정을 의뢰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한번 써 먹어 가지고는 다시 할 수는 없어요.

한번 결정고시를 하면 그것 가지고 도시계획까지 가야 됩니다. 또 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조례 제정을 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유에 나타난 문구가 과장님이 표현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한 바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처리가 되든지간에 제안이유에 대한 문구를 수정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의 전문가, 전문가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께서는 20년,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몇 십년씩 하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 주민이 전문가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주민이 전문가라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현실성을 가미 시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별도의 도시학을 충분하게 공부한 분들이 사실상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오래 봤다고 하나 이 업무, 저 업무 다니기 때문에 깊은 실력을 갖고 하는게 아니고 그때 법에 의해서 법에 나온 사항이고 결정된 사항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저희들 생각은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맹점에서 우리가 한번 통과시켜 본 것이니까 그 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킬려고....

그래서 한번 시행해 보고 나서 잘 하면 앞으로....

다른 조례도 똑같을 거에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것들도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는 지난번 통과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분야 공무원들 30, 40년 되어서 전문가들이 해서 올린 것을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의결을 거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위워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회 해 봐야 수당만 주고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데 앞으로는 필요없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회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다른 분야에 많이 있지만 남의 재산권하고 토지에 관한 계획을 사실상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홍연표위원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가 끼여 봐야 한두 사람만이 끼는 것이지 그 이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하루 와서 심의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적당하게 심의가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아니고 현지도 다녀야 되니까....

홍연표위원 대개 보면 시에서 하는 게 거의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자꾸 중복 얘기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결정을 할 때 의견 많이 내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공청회에서도 내어서 그것을 취합해서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다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자체가 그것이 심사위원회도 아니고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건데 결정을 했던 것을 의회의결을 거친다 이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연표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을 거의 우리 의회에서 받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혹 모르니까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막을려고 한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떠한 권한을 크게 내세울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거쳤는지 우리도 알아야 되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든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홍연표위원 지금 안산시에 각종 공사하는 것이 많은데 어디가 부도났는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부도났는지 알지 모르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하도 저희들도 일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그런 교감을 못가졌는데 앞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사전협의 말씀하시는데 아마 앞으로도 힘들거에요.

업무가 조금이면 모르는데 하도 많은 업무, 주민들하고 각종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수시로 보고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저희가 챙겨야 되는데 저희도 못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심의위원회가 통과된 것을 나중에 몰라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도 꼭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임시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말씀만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중복된 얘기인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은 전문가 의견과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으로 대부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구성이 되는 부분은 도시공학을 전공했던 석학들이 앉아서 다 해 버리면 되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현실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정종옥위원 내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고잔들 이주택지 조성되는데 거기에 전문가 의견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영업권 형성되어서 상가가 들어가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된 게 아니고 전문가 의견만 들었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인근 7개 도시에서 하고 있는 건축층수 제한이라든가 건폐율, 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순수 주거단지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 버렸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전문가 의견만 관철이 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된 현실성을 무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부분을 관련이 없는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 더욱이 이 조례는 본래 국토이용관리법상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제한을 받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기 사유재산을 모법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을 받는 지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이 일반 소형음식점까지 제한되는 부분이고 민생문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되어서,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한번 제한되면 도시계획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의회에서 그런 민생문제라든가 지역주민의 현실성을 감안 안 할 수가 없고 또 의회가 바로 주민의 대표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회의결로 결정한다로 지난 번에 안을 한 것으로 통보가 되고 그 동안에 공감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심의위원회와의 상반된 의견차이를 아주 전제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가 의견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민이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필줄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앞으로 달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한번도 시행되지 않고 한번 딱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의회와 심의위원회와 상반된 의견차이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상충될 우려가 있다 한 사항은 같은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고 또 의회에서 의결이라는 사항, 이렇게 한 건이 2개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두 번 의결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만에 하나라도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 조례로 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이랬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상충된 의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도 예상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준칙을 경기도에서 만든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내무부죠. 전국적으로 똑같이 준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거의 준칙이라는 부분은 조례는 저희 스스로 의회의 권한이고 준칙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과 공무원간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거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준칙을 100% 수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의견을 사전에 듣는다든가 이런 것도 가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은 과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부분이 의회에서 또 의결을 거치다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의회의원님들께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의회에 줘야지만 권한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준칙과 어긋나게 저희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지 않고 자문위원회,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회로 보는 거죠.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자문위원회로 고쳐 가지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청취 후 의회의결로 결정한다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에요.

이런 기법이 뭐냐 하면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책임을지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이미 제한지역의 대상 부분은 시가 일차적으로 제한지역을 올려 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다섯군데가 올라오면 다섯군데에 대한 것을 자문위원이 일단 의견을 주면 의회가 오히려 그 의견을 받아서 순리적으로 일처리 하면 편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고 지방화시대로 가는 길이라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자꾸 중복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법리라는 것이 저희들은 토지에 관련한 사항만 말씀드리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 모든 사항이 만약에 정부에서 한다면 국회에서 결정날 사항이죠.

그 지역을 그런 계획을 최종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나중에 예상되는 민원이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시에서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결정했다 이 얘기이신데 최종결정권자가 누구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소송이 붙든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의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가서 소송 붙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는 왜 소송을 공무원이 가느냐 하면 집행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소송을 안 하고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이지 만약 의회다 그 다음에 집행부다 거기서 최종결정 했다 한다면 어떤 소송사건이 나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결정하면 좋다 이러지만 저희들도 그래요. 의회에서 결정한들 우리가 결정한들 우리가 행정만 펴 나가면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그런 이유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예상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취득승인을 의회가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적봉공원 같은 부분을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을 때 의회가 취득승인해 줘 가지고 자기 사유재산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의회를 상대로 해서 심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안 돼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건 다르죠. 승인하고 의결은 다르죠.

승인은 해 줬지만 밑에서 했을 수도 있고 못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지로 행위자가 하지만 의결은 다르잖아요? 최종 결정을 해 놨으니까....

○위원장 홍장표 승인과 의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의회가 할 일이 전혀 없죠.

의회가 그러한 부분을 어려워하고 두려워 해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사전 의견청취 사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거든요, 모든 법에서.

유승돈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의하고 의결하고 자꾸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심의의결을 한다는 것이 심의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심의라는 자체는 낱말 자체가 심도 있게 의논한다는 것이 심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의결은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의결인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회에서 의결하면 어느 의견을 존중하느냐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심의하고 의결은 본 뜻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라는 것은 심도 있게 의논한다는 것이 심의이고 의결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의논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의결인데 자꾸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문구를 만들 때 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문구를 만드는 건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심의 그것 하나로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심의의결로 생각해서 심의라 했거든요.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의하고 의결하고는 그 낱말자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반복된 얘기가 거듭되고 있는데 심도 있게 위원별로 위원들이 상임위원장실에서 다시 한번 상의하는 부분으로 가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한기복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사항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4919호('95. 1. 5) 및 대통령령 제14891호('95. 12.23)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96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96년 5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회 건축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신설되어 당초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연면적 2,000㎡이하, 또 4층이하의 건축물이었으나 면적규모 관계없이 전체건축물로 확대되고 또한 개정안 제12조 대지안의 조경에서 대지면적 200평 이상의 건축물은 조경대상이었으나 면적에 관계없이 도매시장 및 도매시장안의 건축물 위험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공업단지내의 공장은 조경이 제외되었으며 제36조 제2항 1호 2에서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일반음식점을 불허하였으나 현재 많은 무허가 일반음식점에 대한 반복적인 단속 등으로 민원발생 및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서도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현실에 맞게 일반음식점이 가능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38조 제2항에서 4종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2m이나 15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m이상만 띄어도 되는 관계로 단독필지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용어상 문제점 때문에 단독주택을 단독필지내 단독주택 및 근린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안산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번 건축법이 4919('95. 1. 5)호 및 동법시행령이 제14891('95. 12. 30)호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의 개정 필요성의 대두와 현행 건축조례의 일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범위의 면적, 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완화하였고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200평 이상으로 건축제한 하던 것을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국가공업단지내의 공장은 조경시설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준공업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을 규제하여 왔으나 허가가 가능하게 하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은 불가하였으나 이를 허용하는 내용과 안산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과 일반주거지역의 4종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일반음식점을 제외하는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 주거지역에 음식점을 허용하면 무허가업소의 구체측면과 범법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반면에 미관지구로서 보존하여야 할 가치의 상실과 주차난, 소음공해 등의 무질서 문제와 청소년의 교육문제, 미풍양속 문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주민단지를 분양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와 당초 안산신도시 개발목적과 상치되며 음식점 허용시 후세에 시민의 평가에 양면성도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기준에 의하면 일반 목욕장은 근린생활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에 의하면 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어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의 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각 조항별로 신설 또는 변경되는 내용의 개정안이 미흡한 점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법령발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우선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님께서는 현행 건축조례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0일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는 업소는 몇 업소나 됩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0여개소로 파악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의 통계로는 300여개소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지도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6차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지도단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셔서 올릴 때 당시에 지금 현재 업소가 몇 업소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래서 저희는 200여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영업관계로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 왔길래 저희는 300여개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므로 해서 사동 지역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동지역에 속칭 오리식당촌이라고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 할 정도로 일반주거지역이 경관이 좋은 산밑에까지 거의 가든형식으로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그쪽은 양쪽으로 자연공원도 수려하게 있고 담수호도 바라다 보여서 주거환경으로는 아주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불법으로 일반음식점이 거의 가든형식으로 지금 현재 식당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생활 기반시설과 예를 들어서 수도문제라든가 이런 도시기반 시설이 이런 개정조례안을 허용해 주므로 해서 많이 기반시설이 무너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도 그쪽 지역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지역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다 건축물이 식당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은 1층은 거의다 소매점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2층이나 3층은 주택으로 그런데 저희가 행정하는데 애로점이 뭐냐하면 사실상 소매점은 지역에 따라서 한정되어야 될 그럴 사항인데 그 지역이 만약에 50동 건축을 한다 하면 50동 전부다 지하층이나 1층은 근리생활 시설 중에 소매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됩니다.

그 자체를 저희가 허가처리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뻔히 알죠.

소매점으로 분명히 사용을 안 할 건데 그것을 알지만 건축허가를 안 할 수가 없고 단속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로나 하수구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수도문제도 당초에 소매점 용도로 해서 사실상 점포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좀더 정돈해서 구체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 하면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충분히 생갈할 수가 있는 것이 안산시 관내에는 근린자연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공원이 있는 좋은 부분들이 일반주거지가 되어서 주거환경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사동의 지역과 같이 경관이 좋은데는 전부 음식점으로 변할 수가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한 예로 들어서 그에 따른 물 사용량이 훨씬 증가하므로 해서 다른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더 확장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상의 검토는 해 보셨는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 문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지금 정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수집도 해 봤고 나가도 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로 물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보편적으로 상업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물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200개업소 내지는 300개 업소라고 알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타난 것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숫자파악이고 실상 13억이라는 커다란 국고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600업소 내지는 1,000여개 업소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식품위생법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데서 수치가 나오지 여기서는 건축법 위반업소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난 숫자로는 1,000여개 업소가 국고에 벌금으로 13억이상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 나눠서 벌금을 낸다고 봐요.

이것은 안산시로서는 막대한 돈이 국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뒤늦게나마 이렇게 많은 사람의 전과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문제가 아까도 정종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미풍양속 내지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상 문제는 이미 그 사람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서라도 시행을 안 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서라도 200만원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이미 그 업소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개정을 해 준다고 해도 주차가 별안간에 늘어난다든가 영업을 더 잘 해 가지고 주차가 많이 폭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저도 일반음식점을 풀어준다고 했을 때 카페라든가 등등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마땅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 오는 부수적인 여건들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풀어준 지역이 2층에는 주거지역으로 규제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2층, 3층이 사무실로 둔갑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지금 안산시에서는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좀더 강하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규제를 했으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공무원들의 나태성입니다.

물론 손이 모자라서,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야말로 지도하는 지도요원들을 다뤄서라도 최초부터 이 지경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정종옥위원과 박영철위원이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영업장소가 많이 생김으로써 물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곡동 높은 지대 같은데는 2층까지도 물이 안 나오는 실정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런 상권행위가 많이 저질러지므로써 물의 소비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구의 팽창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시행정이 무방비한 상태속에서 여지까지 그냥 놔 두므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반음식점을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고 했을 때 2층이나 3층이 사무실로 둔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요소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그 대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일반음식점이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지하층하고 지상1층까지입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2층, 3층 주택용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층이나 3층이 사무실로 사용되면 그것은 불법용도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음식점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만음식점이나 소매점이나 똑같은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사실상 건축법상 고발조치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기껏해 봐야 건축법으로는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 부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이 염려하신 2층, 3층 사무실 관계는 내용이 조금 다르고 만약에 2층, 3층 주택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안이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의 주거지역을 일반음식점을 허용해 가지고 거기에 카페라든가 또는 맥주를 파는 이러한 집이 만약에 생겼다고 했을 때 청소년들에게 오는 장애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2층을 올라가고 3층을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안에서 형성이 되어 가지고 1층이나 지하실에서 취객들이 아가씨들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2층, 3층이 병행이 되어 가지고 음란한 곳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허용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과장님께서는 한계에 부딪치는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 한계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 가지고 한계에 부딪치는 것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초에 안산시는 계획된 도시로서 일반주거지에서 상권행위를 못하게끔 규제가 되어 있던 것을 실지 시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잘못 다뤘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이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꼭 공무원들한테 채찍질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안산시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안산시에는 주거지역으로만 허용해서 정말로 전원도시 속에서 아무런 잡념 없이 주위가 혼란하지 않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안산으로 왔는데 오늘날 이 지경을 만들어 가지고 "나 이사해야 되겠으니 우리 집 시에서 인수하고 이사비용까지 다 물어내라" 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시에다 소송제기를 한다면 주택과장님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은 생각뿐이죠. 그런 대비도 세워놔야 됩니다. 뭐를 한가지 할려고 하면 그저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놓고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 대비도 안 해 놓고 맨날 조례개정 해 달라 조례개정 해 놓으면 이런일 저런일 엉뚱한 일이 저질러지고 행정이 좀더 성실하고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이런 계획적인 행정 지침을 갖고 앞으로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 질문에 이어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실무과장이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일반음식점이 허용이 되므로 해서 사동 지역만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 외의 다른 지역도 일반음식점이 허용되므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일종의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종류도 확장해야 되고 또 분명히 주차장 문제도 대두가 될 것이고 이런 시설이 확장되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들여다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후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많이 사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반드시 검토되고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택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수도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점포용도로 건축허가가 되고 수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또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작년부터 저희가 주차장 조례를 강화를 추진하다가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소매점 점포나 음식점 용도나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음식점보다 더 많이 음식점 영업을 하게 되면 요즘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변의 주차혼잡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게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수반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주차장 강화기준을 조례로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현재 보다 두 대든 세대든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하게끔 그 방안 밖에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하고 가정집이나 일반편의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또 지금 현재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수배의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어야 되고 또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말씀은 검토를 안 해 봤다는 말씀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주택과장한테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조치를 하고 고발을 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1천개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음식점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산 시내에...

그런데 시에서는 300여개소가 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고발조치 해서 벌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한 시민들인 사용자, 영업자에게만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영업자에 대한 조치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한테 시정조치를 내렸고 또 '93년, '94년도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금액이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만원인 경우도 있고 25만원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도 체납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하고 고발조치 해서 벌금을 부과받도록 하는 실무과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단속하는 부서는 사회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적용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다만 건축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대한민국 전국이 허용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하고 경남의 창원시하고 2개 시에서만....

일반음식점은 어느 장소에서나 일반주택하고 같이 허용이 되는 건데 안산시에서만 그것을 제한한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조치나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기껏해야 과태료를 경우에 따라서는 10만원, 24, 25만원 그러니까 영업자들도 사실상 공권력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용도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 소관 아니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사실상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법 14조에서 정하는 주택을 사무실로 썼다든가 또 주택을 점포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불법용도 변경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점포나 사무실이나 일반음식점이나 똑같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상호간에 소매점을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1층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안산시 건축조례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사무실이나 소매점은 되지만 일반음식점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2층, 3층 까지도 심지어 주거로 사용해야 함에도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 영세한 상인들이신 영업자에게만 벌금부과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건물주까지 쌍벌제로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 허용되는 것인양 중개업을 하는 부분도 중개업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색출해서 고발조치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봉쇄가 가능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을 벌금 전과자 속에서 구제하는 원천적으로 봉쇄했으면 그렇게 벌금전과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는 바가 있으면 원천적으로 봉쇄할려고 했었던 시의 강한 의지를 담당과장이 아니라 하시니까 아시는 바가 있으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원천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또한 사동에 음식점이 많은 그 지역에도 제가 안산시에 근무한지가 한 2년 됐는데 그때도 음식점들이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후에 추가로 많이 발생이 됐는데 추가로 발생한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안산시 일반주거지역내 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일반음식점이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시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알지만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임대를 해서 하고 세를 놓는 그 건축주도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설계사무소에 건축설계 의뢰하는 그 시점부터 "지하층하고 1층에 음식점 허용하게 해 달라" 설계사무소에서 "이것은 안산시 건축조례에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백이면 백사람이 다 소매점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도 분명히 "근린생활(소매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나가는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소홀히 해 가지고 단속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노력은 많이 했지만 우리 안산시의 인구가 당초에 30만에서 지금 5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인구의 급격한 유입, 또 도시발전 이런 것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벌금형태를 물리는 부분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건축주가 똑같이 고발조치가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는 건축법상의 행위자 처벌은 건축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위자 처벌대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건축주가 행위자체를 할 때 한번 고발과 두 번 고발과 세 번 고발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벌금 내지는 계획적인 행위로 간주해서 구속까지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식품위생법 내용은 제가....

한기복위원 아니, 건축주는요?

○주택과장 황하준 건축법에 위반이 되면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고발조치하는데 한번의 벌금을 물고 또 그 사람이 그것을 막지 않았을 때 두 번의 벌금을 물고 세 번의 벌금을 계속 물었을 때 벌금도 더 부과가 될 것이고 그 행위자체를 계속적으로 했을 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어서 고발이 되어 왔을 경우 벌금을 첫 번보다 두 번째는 더 많이 부과를 한다든가 또 세 번째는 구속까지 한다든가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위반해서 고발했다고 이렇게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이나 경찰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도둑질을 한번 하는 사람은 초범으로서 간략하게 처리를 해서 그야말로 미성년자 같으면 훈방처리도 해 주는 겁니다.

훈방처리를 했다가 그 미성년자가 또 한번 도둑질을 하면 그야말로 구속을 시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주도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건축주의 행위자체가 고발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고발되고 그 다음에 고발되는데 구속이 안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에서도 그와 같이 행정서류를 꾸미지 않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속을 할려면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지금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순점이 많습니다.

하여간 좀더 심도 있는 검증을 하셔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올리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안산시는 처음에는 계획된 도시, 상당히 전원도시로 조성을 하고 주택지에는 주택지, 상업지는 상업지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반음식점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창원과 안산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건축조례가 상당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을 해 놓고 음식점은 허용이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건축조례를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민들이 범법자나 벌금을 내는 행위 이런 것이 없었을텐데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조례로 해 놓고 음식점은 허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타지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한 생계 때문에 안산에 이사를 와서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서 음식점을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무허가, 무허가다 보니까 벌금을 내야 되고 결국에는 범법자가 되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기히 지금 1,000여개 이상 되는데 이 1,000여개 이상 되는 것을 15m이상 대로변만 해서 1차적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다면 아까 정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동같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도로변이 아니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소도로변에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이 즐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관이 좋은 데는 실질적으로 일반 음식점이 허용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15m나 20m 도로변에 실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안산시 전역 어디든지 6m가 됐든 소도로가 됐든 어디든지 내가 음식점을 내겠다 하면 그게 허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까지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법으로서의 법을 조례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시기반시설에서 1단계 사업이 무너졌다 균형발전이 깨졌다는 말씀을 누누이 들으셨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1대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줬습니다. 21개 품목 이것 이것은 되는데 이것 이것은 허용이 안 된다 라고 근린생활시설을 조례로 변경해 주면서 토를 달아 놨어요

우리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내 이러이러한 것은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없습니다. 법으로서는 규제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단 안산시에서 균형발전이 깨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대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양성화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많은 사람이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것을 양성화 해 줘서 근린생활시설에 소매점을 해 주다 보니까 법에 걸렸다는 거에요.

법에 걸리다 보니까 본래 취지의 목적에 주거지 형태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것은 미풍양속 내지는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허용이 되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해 주자 라는 토를 달았는데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법에서 허용하는 단서가 없는데 어떻게 조례로서 묶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충분히 우리가 지금 생태계를 볼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제정해서 우리 1대 의원님들이 풀어 줬으면 근린생활시설내 이것은 해 줘라 이것은 해 주지 말아라 조례로 정할 수 없었던 것을 궁여지책으로 정해 줬다는 것을 분명히 양지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조례 개정 당시 배경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상으로 용도를 일부 제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고 더 중요한 것은 당초 반월신도시 건설계획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이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그게 우리 시의 도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용도제한도 지하층하고 1층까지만 근린생활시설이 허용이 되고 2, 3층은 주택을 해야 되고 또 면적상으로도 주택이 5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김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현재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할 때 15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15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한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형평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전 지역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정종옥위원 더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집계가 3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벌금을 한번, 두 번, 세 번 부과 받으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영업장 명의를 자기 가족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전 가족이 벌금전과자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또 우리 시 재정하고도 아무런 연관이 없고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생업이 영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서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누구나 공히 그런 부분이라 한다면 어떻게 구제하고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을 허용한다 해서 개정안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차장문제라든가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상에 검토가 되어서 반드시 이런 예산에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가 70평에서 거의 90평 사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물안에 10평 미만의 소형음식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도로변만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물론 실무과장님께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까 사동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음식점으로 풀어주면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현재 20 몇 개 업종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일반음식점화 다 되면 가든화 되어 가지고 그쪽 주변의 좋은 주거환경이 아주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므로 해서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카페 비슷한, 찻집 비슷한, 단란주점 비슷한 이런 음식점으로 단계가 더 복잡해지고 그렇게 해서 불법용도로 사용할 우려도 있어서 그런 우려의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들어볼 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으로 볼 때 예산상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용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위반사항을 물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모든 분야가 그래 왔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2, 3층이 주택이고 지하층이나 1층은 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 지역에서 이것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현실에 맞게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한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본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는 주거지역 주택으로만 건축법이 허용됐었기 때문에 근린시설도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주나 건축업자가 여기는 큰 대로변인데 여기서 장사를 해도 충분히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 가지고 집을 지을 적에 애당초 주택으로 허가를 냈어도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다 벽을 헐어내 버리고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건축법을 개정해 가지고 근린생활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법이라는 것도 국민이 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라고 해야지 그 법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지 국민이 지키지 않는 법을 가지고 국민들보고 자꾸 지켜라 지켜라 하면서 범법자 만들고 구속시키고 벌금 매기고 과태료 매기고 이런 형태가 자꾸 반복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있는 분들도 무허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 한번 안 해 본 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민 전체 인구가 성인이라면 무허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 한번 안 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반드시 이 건축조례는 고쳐져야 됩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무슨 수도문제, 주차난 문제, 청소년 문제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건축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행정 공무원들의 힘으로 규제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닌게 아니라 행정 대집행을 해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곡동 같은데 막대한 예산들여서 다 브로크로 막았습니다만 자고 일어나면 또 털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는 것은 건축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시민이 꼭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건축조례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꼭 개정해라 하는 본 취지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규제할 수 있으면 강력히 규제해 가지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최상책인데 벌써 그 단계는 지나가서 도저히 행정력으로 할 수 없는데 무슨 주차문제, 교통문제, 수도문제 다 있습니다만 이것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합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해 가지고 시민전체가 다 이용하는 건데 왜 이것을 자꾸 법으로 규제만 하고 안 할려고 그러는지 그 저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에 주거전용지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안산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인데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됐다는 것 보다도 특별법으로 묶여 있던 시한이 지나므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놓고 이런 것을 푼다 하는 것은 오늘 내일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상황에도 나타나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도 없는 것만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위원님 말씀중에 불법자들을 만든다 하는 그 사항에 있어도 이것을 푼다고 할 경우에 불법자가 없어지느냐 저는 그것도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택과에서는 불법업소가 200여군데 사회과에서는 300여군데 조금 전에 박영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1,000여개 엄청난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 금방 앉아서 이번 임시회의나 며칠사이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잠시 휴식시간에 그리고 회의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상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죠.

○주택과장 황하준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9월중에 한번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가진 바 있고 또 이미 2회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내 음식점에 대해서 계속 범법자만 양산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2회에 걸쳐서 이미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불법영업자 과태료 징수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93년하고 '94년도에 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과금액이 약 2천여만원 되는데 징수 안 된 것이 5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 단위 이렇게 되어 있고 부과대상자들이 아예 납부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저희가 강제징수를 해야 되는데 10만원, 20만원 단위 가지고 강제징수까지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고발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과태료 징수하는 그 자체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한 것이 국고로 들어갑니까, 안산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시로 들어갑니다.

이범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를 중식시간 이후로 미루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박영철간사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 건축법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물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무조건 용도의 규제를 안 받고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기본적으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단독주택은 건축이 허용된다, 이런 사항은 조례로써 따로 안 된다 그럴 사항은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외에 소위 2종 근린생활시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조례로써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위원장 홍장표 지금 우리 과장님들 많이 나오셨지만 4종 미관지구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는 아파트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건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흔들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무조건 된다 하면 일반주거지역내에 아파트 지어야죠.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는 거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냐면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이 되면 전체적인 건축물의 용도를 흔들 수 있는 거에요.

건축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2종 근린시설에서 속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1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이렇게 되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근린공공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이렇게 또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조례로 풀어 줄 수도 있고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가항에 보게 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2종 근린생활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안마시술소, 테니스장,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사무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것은 허용을 해 주되 일반음식점은 허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건물의 용도상으로 봐서는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것은 다 되는 건데 음식점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본법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조례로 선별적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거기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 지금 왜 잘못됐느냐 하면 안산시는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의무사항이나 무조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예.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지금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 왜 못 짓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안산시가 바로 도시설계지구....

○위원장 홍장표 도시설계지구이기 때문에 용도를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흔들 수 있는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도시설계에서 부지에 용도를 정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부지다, 연립주택부지다, 상가부지다, 상가부지라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마는 그렇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거론되는 것도 바로 도시설계에서 단독주택용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단독주택 이외에는 애당초에 허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안산시 도시설계라든지 도시계획이 캔버라시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애당초에는 단독주택지 해 놓고서는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는 상업지역이외에 적은 상업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서만 상행위를 하도록 하고 일반 주택지에서는 콩나물 하나 사러 가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몇 100m정도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자체는 사실상 기술적인 어떤 전문가의 머리에서 좋은 생각으로 나왔겠습니다마는 그 계획과 이 계획속에서 살고있는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연계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선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이 문앞에만 나가도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있어야 되고 뭘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또 수요가 생기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 이러다 불법이 만연이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만약에 용도 부분이 식당이 되거나 용도가 새로이 개정이 됐을 때 건설부장관 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건축과장 남궁호 용도부분이요?

○위원장 홍장표 예. 지금 조례로 새로운 용도가 들어왔을 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지금 현재 이 조례로써 개정된다고 봤을 때는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알기로서는 안산시에 대한 것을 저는 지난번과 같이 허용을 한다 허용을 안 한다 이런 법이 그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례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안산시는 도시설계지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을 조례로 다룰 수도 있고 저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 유치원 같은 부분은 왜 건설부장관 승인 얻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유치원부지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수가 전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몇 개로 한정되어서 되어 있고 그것은 도시설계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는 어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위원장 홍장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도 이미 도시설계로 찍혀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그동안 흔들지 못했던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래서 이 부분을 애당초에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다가 일반근린생활 시설을 허용할 당시에 최초에는 건설부에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도시설계분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한동안 그것을 허용안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 조례개정할 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 자체도 그렇고 도시설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도시설계만을 고집을 해 가지고 그 용도를 허용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주민들하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그때 승인해 줄 때는 도시설계분야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송세헌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콩나물 사러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거쳐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냐 하면 주거전용지역으로써 예를 들어서 내집 옆에 가게집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 전체가 지금 주거지역인데 그것을 다 풀어주게 되면 균형이 깨지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대급부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좀 해 가지고 주거전용지역으로 할 데는 하고 또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데는 하고 정상적인 도시계획법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나 주택과에서는 어디까지나 건축부서에서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해진 그 바탕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사실상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서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묶어 주게 되면 우선 주민들의 인식이 틀립니다, 지켜야 되겠다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다 허용이 된다고 해 놓고 어떤 급부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도시설계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막을려고 하니까 더 설득력이 적어지는 것 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계속된 질의는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위원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묻고자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안산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작년말 기획실장 한테 21세기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는 동시에 각 위원회를 앞으로는 만들지 않겠다는 확약을 했었는데 또 다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고 했는데 꼭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지 우리 조례로 조정위원회를 신설할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저희로서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시자체에서도 정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건축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라 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가 보더라도 건축하는데 각 민원인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주거지역내에 일반음식점을 불허한다고 할 때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네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을 하다가 이웃간에 어떠한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이나 시로부터 들을 이유는 결과적으로 없는 거네요, 법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래서 조례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례에다 넣을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고 법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면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법에 있는 거라도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어서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 내용은 건축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사항이 이번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 제76조 2항에서 규정이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넣게 된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물론 건축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서 조례로 개정을 하고자 하시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두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그 내용은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근거 규정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법에서 정한 내용인데 건축관계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이라든지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또는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인근 주민 상호간의 분쟁, 관계 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사항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당사간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판단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당사자간에는 항상 자기 주관만을 주장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대로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적절한 제3자 입장에서 공정성을 기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조정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정된 사항이 어떤 구속력이 있으냐 이 말이죠.

○건축과장 남궁호 일단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써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일단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같은 것이면 어떠 어떠한 내용을 들어서 이것은 갑과 을간에 있어서 을이 주장하는 바는 이러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온당치가 않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한두사람이 아니고 15명이라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밑에서부타 여섯 번째 11번에 보존녹지지역에 현행 법규로는 20/100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보존녹지지역 괄호하고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표기내용이 보존녹지지역 현행 20/100을 거기에 삽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맞습니다. 보존녹지지역 해서 20/100하고서는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현행에는 보존녹지지역 20/100, 개정안에는 보존녹지지역하고서 괄호하고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존녹지지역 20/100하고서 괄호하고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20/100을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맞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12,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네.

유승돈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서 자료를 보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2페이지 두 번째칸인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근린생활시설 내 단란주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단란주점이 허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현행조례에서 단란주점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었는데 이것은 일반주거지역하고 관계없고 근로자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원래 노래하고 술 마시고 사실상 접대부가 없는 그런 건전한 주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허용해 줘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도시설계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업 지역에는 건축법상에는 허용되는 용도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도시설계를 보게 되면 도시설계 제7조 용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필지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용도가 지정된 필지에 허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해서 연립주택, 기숙사, 종교시설, 종교시설 부속유아원, 근린공공시설, 유치원, 예체능계 강습소, 독서실, 시장, 업무시설 이렇게 해서 도시설계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경되는 내용을 승인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 부지는 빠져 있는데 그것은 왜 빠졌느냐 하면 아파트부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더라도 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는 반드시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서 도시설계상에 지정을 해 놓게 되는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이 도시계획 기법상의 문제인데 이러한 특별한 시설들은 그 용도로 사용하게끔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 용도는 아는데 그 토지외에는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제한을 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냐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구에 비례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용도의 것은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송세헌위원 그렇죠. 더 많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런 용도가 있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도시설계를 변경할려면 어디까지 승인을 받아야죠?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경미한 사항들은 도지사 승인으로도 되도록 많이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용도를 정해 놓은게 포괄적인 용도를 말씀해 주신 거고 준공업지역 내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외에는 어떠한 시설도 못들어 가도록 못이 박혀 있다고요.

지금 포괄적인 용도를 말씀해 주신 거에요.

왜냐하면 중앙정비일대다 어느 준공업지역이다 딱딱 찍어 가지고 여기는 뭐만 들어서라, 월피동 같은 중앙정비 일대에는 자동차 관련시설외에는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물주인이 그 시설을 근생으로 바꾸고자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이라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을 다른 건물 주인한테 팔아 먹은게 아닙니까?

지금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거에요.

첫 번째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례가 잘못 검토가 됐어요. 왜 잘못 검토됐느냐 하면 26조에 볼 것 같으면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 단란주점만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법에는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제외하고 나머지 근생이 다 되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요. 지금 법에 철자가 틀려서 올라 왔어요. 모법을 보라고요. 담당공무원이 한번 보세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 가지고 첫 번째, 기숙사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근생은 다 되는데 단란주점만이 제외를 시킨 거에요.

그런데 "단란주점에 한한다"라고 조례가 반대로 이것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게 그냥 통과 되어 봐요.

이것 법무계 거쳐서 올라 오는게 그냥 올라오는 거에요. 준공업지역에는 근생 부분을 전체 허용하고자 하는 거에요.

그런데 거꾸로 법에는 단란주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대 법을 만들어 놨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이게 표시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업지역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 큰 타이틀이 이렇게 됐는데 이중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 뭐뭐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에 한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축조례로써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근생 중에서도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단란주점 밖에는 없다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건축법 시행령에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 해 가지고 첫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가, 기숙사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은 허용해 주는데 준공업지역내에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란주점은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이게 나고 다, 근린공공시설 라, 창고시설 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여기서는 이런 쪽으로 간다 이거에요.

준공업지역에서는 이렇게 허용을 하는데 26조 조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허용하는 거에요.

준공업지역내에 허용하는게 노유자 시설 허용되죠 교육연구시설 허용되고 판매시설 허용되고 운수시설, 방송통신 이래 가지고 11번에 종교시설, 12번에 운동시설, 13번에 전시시설, 14번에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 이것을 "단란주점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야죠. 이게 전혀 안 맞았다는 거에요.

26조 조례를 한번 보라고요. 허용되는 부분을 여기다 열거해 놨는데 모법에서도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모법에서도 안 되도록 만들었으면 조례에 더군다나 들어올 수가 없죠.

○건축과장 남궁호 우리 조례 제26조를 보시게 되면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해 놓고서는 쭉 얘기가 나오면서 그 규정에 의하여 별표11의 준공업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해서 허용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허용하는 것을 적어 놨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 1번서부터 현행법상 13번 전시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이번에 집어넣는 것은 14번 항목을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데 "(단란주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란주점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른 것은 안 되고 단란주점만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모법에는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준공업지역내에는 단란주점을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다른 것은 다 허용해도. 이 법이 "제외한다"라고 했어야 돼요. 이 법을 가지고 가서 한번 보세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 거에요?

(장내소란)

○건축과장 남궁호 조례의 문맥으로 봐서는 이런 표현으로 14번 항목에 집어 넣는게 맞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건축과장님, 지금 준공업지역내 근린생활시설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법에서 허용이 되는게 있죠.

○위원장 홍장표 지금 모법에 있어도 중앙정비 일대 같은 경우에 도시설계책자에 묶여 있어 가지고 한건의 근생이 허가가 여지까지 안 나갔다는 거에요. 도시설계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여기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일반 준공업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도시설계에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꾸 혼돈이 되는데....

○위원장 홍장표 도시설계에 있는 부분도 조례에 거의 대부분을 수용했어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안산에 와서 건축허가를 낸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조례만 봐 가지고 만든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보존녹지지역에 교육연구시설이 허가가 난다 이거에요. 조례에는 분명히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도시과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묶어 놨어요, 여기서 혼자만이. 안산시가 모든 것이 보편타당하지 못한 법이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만 봐서는 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남궁호 안산시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혼돈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설계라는 것이 안산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상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시에서 필요한 지역만 정해서 도시설계를 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예가 많습니다마는 안산시는 규모가 커서 그러는데 그래도 도시설계구역에서 빠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혼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도시설계구역은 도시설계에 따른다고 첫 번째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여기 없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도시설계에서는 조례로 미뤄 놨기 때문에 일반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문맥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도시설계구역안에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조례대로 나가고 도시설계에서 또 제한되는 것은 도시설계에 따르고 이렇게 이원적으로....

○위원장 홍장표 앞으로 조례개정할 때 제가 볼 때는 제일 첫 번째가 어느 정도 용도를 다루기전에 첫 번째를 잡아서 "도시설계구역은 도시설계책자에 준한다" 이렇게 구분이 명백해져야 된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앞으로 그런 구분을 해 가지고 식별하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조례 가지고 된다고 중앙정비에 근생 허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을 집어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비 허가를 넣으면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뭣 때문에 안 되느냐 조례에는 이상 없다 이거죠. 그러나 도시설계책자를 남이 알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도 삽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언급됐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대해서 제2조 1항 13호에 의하면 일반목욕장은 근린생활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기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포함되므로 안산시에서는 건축조례로 규제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와 이번 건축법 개정 시에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원래 일반목욕장이라고 하면 주거지역에서는 다 허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미관지구일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는 소위 개발되어 있는 이 지역은 전부 미관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반목욕장을 허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팔곡동이나 이런데 과거 부락 그대로 있는 곳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허용이 되도록, 거기는 미관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점 허용을 요구하는 사항과 같이 미관지구 내에서 목욕장을 허용하고 안 하는 문제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준공업지역 내에 단란주점 같은 업소는 여기에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분명히 일반목욕장은 허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규제하고 이러한 것은 풀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어차피 이번에 건축법 개정안이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선부동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없어 가지고 땟골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자기 차가 없으면 버스를 타고 나가서 까지 목욕을 하고 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은 다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람공고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차후로는 그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과장의 말이 안 맞는게 "미관지구에서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안산에 미관지구 아닌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존녹지 이런 부분만 빼고 다 안산에 준공업지역이고 공장이고 미관지구이지 미관지구가 아닌데가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미관지구가 아닌 부분이 일부가 있죠.

○위원장 홍장표 도시설계구역은 아니더라도 미관지구는 다 되어 있죠. 아파트지역만 빼 놓고는요.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준공업지역에서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모법에 된다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은 모법에 있는 목욕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아까 같은 경우는 용도의 규제가 예를 들어서 규제라는 부분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허용해야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러기 때문에 목욕탕은 일반 미관지구내 주거지역에서는 허용을 안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고 미관지구 아닌 지역에서는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일 경우에 단란주점 하는 것은....

○위원장 홍장표 지금 일반주거지역인 경우는 조례가 앞에 몇 조에 나와 있고 미관지구는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드는 거에요.

이 조례안에 일반주거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목욕탕이나 이런 것은 다 허용이 되고 식당도 다 허용이 됩니다.

팔곡동, 신길동, 안산동 전부 다요. 하지만 미관지구는 예외규정으로 용도를 규제하도록 만들었는데 될 수 있는 부분도 목욕탕이라든가 식당을 그동안 못하도록 눌렀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준공업지역도 미관지구다 이거에요. 준공업지역의 용도는 할 수 있어도 규제로 누를 수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건축과장 남궁호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규제할 수 없는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같이 조례로 되는게 일반주거지역 내 조례로 말하자면 목욕탕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욕탕은 무조건 해 줘야 되잖아요, 모법에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일반주거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미관지구 아닌데서 허용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미관지구는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중앙정비 같은 경우도 법으로는 이미 거기에도 단란주점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관지구로 묶었기 때문에 거기도 안 되는 거에요. 그동안 근린생활시설이.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용도를 조례로 전부다 정할 수 있는 거에요.

미관지구가 아닌 부분은 모법을 따라 줘야 되고, 그렇다면 목욕탕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다 하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성우주유소 뒤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성우주유소 뒤에 있는 중앙정비 일대 월피동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근생으로 당구장도 안 되고 체육시설도 안 되고 식당도 안 되고 어느 것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주인이 끝내는 그 건물을 팔아 먹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도시설계 책자를 보여줘 가지고요. 근생이 된다 했으면 그 사람이 왜 팔아 먹었겠어요.

법이 하나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다른 것 질의해 주세요.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관지구 주거지역내에서는 목욕탕 허가를 여지까지 불허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불허한게 언제부터 허가를 안 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안산시 조례되면서 계속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됐는지 몰라도 저희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도 목욕탕 허가가 두 개가 나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서부터 이것을 규제했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합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이주단지는 아마....

유승돈위원 이주단지는 된다?

○건축과장 남궁호 예.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주단지도 목욕탕 부지로 수자원이 분양한데만 되죠.

유승돈위원 이주단지 내에는 목욕탕 부지로 분양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에도 허가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아니죠. 이주단지도 4종 미관지구면 일반목욕탕이 안 나오는 거죠. 목욕탕 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할 때 아예 목욕탕부지라고 찍어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예외 지역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조례에 보면 일반목욕장이 분명히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 이주민단지라고 됩니까?

유승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언제부터 그것을 허용해 줬느냐 해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4종 미관지구인데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같은 말로 이주민단지에 한해서는 근린시설도 음식점허가를 해 줬듯이 그것도 허용을 해 준 것인가 해서 내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지금 안산시가 이주민단지라고 해서 그 내용이 틀리고 미관지구라고 해서 틀리고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몇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위원장님, 집행부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답변하시라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세헌위원 정회하기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맨처음에 건축사 문제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현장조사 검사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송세헌위원 네.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전에는 건축법상에 연면적 2,000㎡ 이하하고 4층이하 건물만 건축사들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 모법이 95년도에 개정되면서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전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요식업 관련되는 불법건물 단독주택가의 민원이 거기도 들어 갔고 자동차 수리점, 카센타도 같이 민원이 들어갔는데 카센타는 이번에 누락시킨 이유가 뭐죠?

어느 부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민원이 쇄도 됐기 때문에 넣고 수리점도 이번에 같이 민원이 검토됐는데 수리점이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처음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카센타에 대해서는 저희가 196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통보한 바 있고 6차에 걸쳐서 시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카센타 협회 안산지부로부터 청원서도 제출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을 관계과 하고도 검토를 하고 또 현실태를 보더라도 음식점하고는 여건이 다르고 예를 들면 카센타 같은 경우는 주로 밖에서 자동차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폐타이어 처리 문제 또 교통행정과와 관련되는 도로상의 주차문제 또 건설과와 관련되는 경계석 보도 훼손문제 또 청소과와 관련되는 폐타이어 수거문제 또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폐오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 다음에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문제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그 문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대안 이런 것이 취합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해당과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오히려 일반음식점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이다 이거죠.

아까 같이 말씀대로 일반음식점은 카페의 성격을 띨 수 있다는 것이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간이수리를 하는 부분을 정비공장, 1급공장, 2급공장에 간다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카센타라는 부분은 슈퍼의 기능하고 같다는 거에요.

차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정비공장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같이 배출시설을 요하는 카센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면 같이 검토가 되어 줘야 되는데 같이 민원이 올라갔는데 힘이 있는 요식업조합에서 한 것은 받아 주고 힘이 약한 카센타 부분은 누락됐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간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음식점 문제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월부터 검토가 되고, 사실은 그때도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한 간담회도 한번 가진 바도 있고 카센타 문제는 그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가 됐지만 현재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정된 일반음식점 문제가 잘 마무리가 되면 카센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여러분 여기서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독주택지외에 일반주거지역이 있죠?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근생이 몇%까지 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60%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100% 근생이 되어 가지고 활용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우리 시가지 내에서는 그러니까 단독주택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는 건물 한동당 연면적이 100평이면 주택은 50평을 넘어야 되고 점포는 50평 이하로 그리고 지하층하고 1층까지 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팔곡동이나 건건동, 안산동 이런데는 그냥 4종 미관지구 없이 순수한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건물 한동이 100평이면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다 점포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우리가 지금 다루다 보니까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평수에 관계없이 500평도 좋고 1천평도 좋고...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서 정한대로, 우리 안산시 조례나 도시설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본오동 본오임대아파트 앞의 구역이 전부 준공업지역이죠?

○건축과장 남궁호 본오아파트 옆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준공업지역입니다.

송세헌위원 거기에 불법으로 단란주점하는 업소들이 있죠?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준주거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준주거지역이 일부 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아파트쪽으로 준주거지역이....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단란주점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한테 업무대행을 했을 때 부실공사의 문제점이나 또한 불법용도 같은 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관여해도 실질적으로 불법용도가 상당히 많이 초래가 되고 있고 또한 상호간에 건축사와 건물주간에 서로 규제같은 것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건축과장 남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하더라도 그렇고 어떤 건축사한테 맡기더라도 그렇고 일하는 당사자가 마음을 달리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조그만 건물까지도 전부 공무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조사 복명을 해서 허가도 내줬고 준공검사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민간인과 공무원간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조리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한가지는 일손이 모자라고 이런 이유로 해서 일부를 건축사들한테 업무대행을 시켜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대행시켜 오면서 나머지 공무원이 종전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점점 일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깊이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공무원들이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건물이 다 됐을 때 사용검사 하겠다고, 과거에는 준공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용검사라고 그럽니다.

나가서 보면 건물의 외형적인 수준밖에는 볼 수 없고 깊은 내용까지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공무원에 대한 희생도 따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건축주와 시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공무원이 자꾸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부조리한 관계들 때문에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서 권한을 주는 대신에 방대한 책임을 줘 가지고 건축사의 면허를 걸고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까지 대행업무를 해 오던 그 분야를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다 건축사들한테 책임을 맡기면서 권한도 주고, 또 책임이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 영업정지 면허취소는 당연하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책임하에서 재시공까지도 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지금 엄한 책임을 맡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또 공무원들은 대신에 건축사를 관리하는 업무에 더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현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공무원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토목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준주거지역내에 도시계획 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어떠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허가를 낼 때 지금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면 1차적으로 토목허가를 맡아서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주택같은 경우에 개발구역이외의 주거지역이겠죠.

그런 경우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한 민원이 요즘에도 들어 온 적이 있는데....

○주택과장 황하준 어느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동호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 주택을 짓든 근린 근생을 짓든 간에 지하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토목허가를 맡아서 다 메꾸고 난 다음에 준공을 맡아 가지고 건축허가 들어가는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낭비성이 아닌가 또한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중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작년에 반월동의 준주거지역내에 근생을 지을 때 그런 상황에서 지은 건물이 있거든요.

또한 저 역시도 그렇게 꼭 했는데 제가 할때는 화성군에 있을 때 그러한 계약을 받았던 거거든요.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논같은 경우는 도로보다 1∼2m이상 낮은데 거기에 성토를 해 가지고 대지조성을 해서 건축을 하자 하는 경우라도 저희 주택과에 그런 건축민원서류가 제출이 되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주변여건상 도로하수 이런 시설 관계상 타당한지 아니면 어떠한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건축허가시에 그러한 토목내용도 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여기서 처리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를 들어서 건건동 일원의 논이 도시계획도로 보다 1∼2m낮다, 그리고 아직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도로개설시 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검토가 됩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하고는 별도로 토지형질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동시에 복합으로 처리할 사항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정종옥위원 조례개정안중에서 우리 안산시가 녹색도시를 가꾸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해 나가고 있는 시정의 방침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골자중에서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위험저장 및 처리시설물에 대한 조경은 이해는 갑니다만 국가공업단지내의 공장은 조경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이 부분도 '95년 1월 5일에 건축법 모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대지안의 조경을 대지면적 200㎡이상 건물에만 조경을 하도록, 소규모는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도매시장, 소매시장, 위험물 처리장, 공업단지내의 공장 이렇게 해서 이런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하지 않아도 좋도록 이렇게 건축법 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같은 경우에 공업단지내 공장같은 것도 전부 건폐율을 80%까지 상당히 높여 줬습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주다 보니까 사실상 조경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다 할 자리도 없습니다.

또 시장 건물 같은데도 조경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개정되는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조례를 정리하도록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조례가 불가피하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법이 개정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부분적으로 조례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공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모법에서 개정이 됐다 할지라도 조례에서 이런 부분은 제외하는 것을 국가공업단지내의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계속 조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위원장 홍장표 찾는 동안에 주택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 4종 미관지구에 이번에 우리가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과 비교해서 안산시를 만들어 놓고 시화지구를 두 번째로 수자원이 작업한 것 아닙니까?

시화지구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하고 근린주택하고 어떻게 분양을 했는지 그런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전부다 근생지역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근생 복합주택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죄송합니다. 그 사안은 제가 전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을 연구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시화지구 단독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전체를 복합주택을 만들지 않았어요. 큰 도로변은 복합주택을 만들었고 나머지 가운데는 전체적으로 전원주택만 구성을 했거든요.

그것이 안산시를 보완한 거에요. 이것과 비근해서 고잔 신도시 2단계에 일반주거지역내 기존에 있는 주택을 지금 다 풀어 주잖아요.

저는 시가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를 잘해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풀어주면 고잔뜰의 단독주택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주택과장 황하준 고잔2단계 지역도 당초에 도시설계안은 상당히 주거환경에 이상적인 그런 지역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당초에 아주 이상적인 단독주택가 건설 계획이 지금 상당히 수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저희 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시화지역 이상으로 저희도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이 되어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시의 안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그것은 이주민단지를 뜻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주민단지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전체 단독주택부지가 이주민단지 밖에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약 2,800여 필지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주민을 위한 단지가 되고 일반분양은 미미할 것으로,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당초에 저희 안대로 했더라면 층수도 예를 들어서 2층이하로 한다든가 가구수도 3가구 이하로 한다든가 또 일반음식점은 전혀 허용이 안 되고 일부 요소 요소에만 허용이 되고 그런 아주 이상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의 입장....

○위원장 홍장표 이주민단지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한국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예전에는 70평에서 지금은 75평 가까이 하면서 75평 그런 부분이 아니라 75평에서 다가구라든가 근생이 많이 들어서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평수를 50여평씩 정도로 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앞쪽으로나 사이드변으로 복합적인 상가쪽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원적인 주택을 만들면서 상업지역은 공동으로 빼내자는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고잔들 주민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일부 타 주민들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부분을 시화지구나 고잔들 부분이 안산과 같은 부분에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답변 안 해도 좋고요. 이것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조경관계는 반드시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용도의 건물들은 사실상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경을 시켜 왔습니다마는 결과가 별로 계속 유지되지도 못하고 조경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완화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5시30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중앙부에 위치한 종합운동장부지 주변에 대규모의 공공시설인 종합운동장, 유원지, 문화시설등이 안산시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장래 각종 행사시 일시적인 교통체증으로 도시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하여 지금까지 일부 시민 및 단체에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기히 지정된 기존 토취장이 도시주거환경 및 녹지보존 차원에서 불가피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는 2단계 사업과 관련한 토취장 부지를 도시주거환경 및 녹지보존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지정코자 '94년 10월 28일 개최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금회 문화시설부지로 계획된 8번 토취장을 포함한 8개 지역을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95년 6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토취장으로 지정 고시되어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곡동 및 선부동쪽에 공용의 청사인 구청부지를 금회 계획중인 문화시설 부지로 계획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최근 또 다시 시민 단체에서 이 지역 주변에 공공시설계획을 재검토하여 보다더 효율적으로 계획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95년 3월 5일 개최된 제1회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자문한 결과 금회 부의된 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사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 지역 주변의 장래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현 사항으로 기타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자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은 도면에 의거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의견 주시면 도시계획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좋은 의견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당초에 초지동 운동장이 이 면적 부근에 대해서 화정천 옆쪽으로 문화시설을 앉히는 것으로 하고 이 나머지 8만평에 걸쳐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고대 뒷산 일부가 그때 토취장 부지로써 수자원공사와 협의도 하고 '95년도에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95년도 6월달에 토취장으로 확정된 곳입니다.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만약 토취장 부지로 쓴 다음에 이 땅의 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구청부지로 썼으면 좋겠다고 일단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토취장 부지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은 구청부지가 고대 뒷산 여기에 앉다 보면 이쪽 커브쪽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이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운동장 부지 제일 끝으로 구청부지를 이동해서 조금이라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자 해서 이 운동장 부지 끝으로 공용의 청사 부지를 변경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그대로 밀어 가지고 똑같은 면적을 그냥 화정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공공시설부지로 구청을 할려고 했던 고대 뒷산 자리에는 문화시설 부지를 가지고 건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차제에 문화시설 부지를 겸해 가지고 시민회관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다가 문화시설부지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여러 대학교수들 자문을 몇 번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안이 안산시가 앞으로 70만 인구라든가 또는 100만 인구를 내다볼 때 이것이 중심지가 되고 이 안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사동간사지 운동장 얘기도 옛날에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접근상 문제로 불가한 것으로 됐고 그래서 일단은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이 지역에다가 종합운동장을 안 짓고 구청부지를 미는 이유는 타지역에 구청부지 활용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보존녹지라든가 산을 깎는다 이러면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우리 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법무부에서 하는 소년심사분류원도 어렵게 어렵게 다 배척을 시켰는데 시에서 또 공용의청사 한다고 보존녹지를 깎는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이쪽 중간지점에 활용할만한 땅도 없어서 최적안이 그래도 운동장 부지끝으로라도 밀어준다면 이쪽 주민한테는 편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변경계획하면서 민원이 대두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게 있습니다. 이 문화회관 시설 부지를 확대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빨간 땅 그 옆에 은혜와진리 교회에서 기회, 이 땅은 지금 수자원 땅입니다.

수자원에서 옛날에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매수를 해 가지고 수자원에서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당초에 이 땅을 매입할 때 땅 소유자들에게 이 땅을 공공시설로 쓰지 않는다면 개인한테 환매를 해 준다는 그런 약속에 의해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진리교회에서는 원 소유자하고 얘기를 해서 환매권을 일단은 교회측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교회에서 주차장부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94년도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회신하기를 지금 이것을 만약에 환매를 인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제척을 시켜준다면 이 모든 땅이 어차피 다 개인 환매 요구사항이 돌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다 제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할 부지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민원인들한테 일단 회시를 하고 저희들 안산시 대안으로써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땅으로 봐서는 이쪽이 산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앞에는 어차피 공공주차장으로써 주차장 부지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은 항상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민원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한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교회분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리고 또 그 앞에 화정천변이 있습니다.

화정천변 고수부지도 만약에 개인들이 주차장 부지로 꼭 활용을 해야 하겠다면 민간인이 주차장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활용을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민원인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생긴 민원사항은 그 하나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3가지 안에 대해서 공고공람을 2주간 했는데 지금 의견은 없습니다.

이의 제기한 사항은 없어서 이번에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든간에 그 사안을 저희들이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우선 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을 미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도면과 같이 제출해 줘야지 서류상으로 이것을 제출해 주다 보니까 위원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지금 고대병원의 토취장을 비롯한 도면상에 문화시설이라고 표시해 놓는데 전체 면적이 7만1,000㎡입니까?

그리고 구청부지로 하고 있는 데가 3만573평이 되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운동장 부지가 약 9천여평이 작아지는 경우가 되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문예회관안에는 문예회관 부지하고 운동장부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운동장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문예회관 부지가 당초 계획이 적어지는 거죠.

정종옥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부지는 종전 그대로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정종옥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과 화랑유원지 부지가 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 화랑유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만평 중에서 10만평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0만평은 저희시에서 일단 발주를 하고 나머지 10만평에 대해서는 그 당시 결정이 뭔가 하면 민자유치를 하겠다 해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민자유치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겠고 우선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부분 10만평만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짜서....

정종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운동장과 화랑유원지가 연계해서 기획이 되고 넓은 의미에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시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마스터플랜이 있다 한다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저렇게 되면 변경이 불가피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산신도시를 하면서 유원지하고 운동장은 위치적으로 초지동에 이 구역만 표시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지금 현재 검토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장도 마스터플랜이 있는게 아니고 위치만 정해 놨었습니다.

이 위치가 위쪽으로 있는 것을 그 밑으로 되는 것, 단지 그 차이 밖에 없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계획은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만 되어 있지 어떤 계획자체는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본 위원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도 어쩌면 체육문화 공간으로 될 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화랑유원지 개발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전문가를 토대로 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서 종합운동장을 별도로 하고 화랑유원지를 별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공사가 부분적으로 예산을 감안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같은데서도 보면 이런 전문가를 세계적으로 50명이면 50명 순위가 있어서 100인이면 100인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까지 그 공사를 착수해서 기획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 될 때까지 고용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의 세금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꾸 바뀜에 따른 변경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많이 초래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다 한다면 그런 점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안산시는 토지이용상으로만 마스터플랜이 된 겁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내에 있는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각자의 영역에 의해서, 그런데 단지 유원지라든가 운동장을 하면서 전체에 걸친 교통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단지 유원지 시설에 뭘 할 것이며 운동장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각각의 전문가들 집단에다 맡겨 가지고 공모를 하는 사항이고 각종 발생되는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는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식으로 기초 단계에서부터 전문교수단이라든가 어떤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완성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게 바람직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실정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저기 심의위원회 있고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도 고질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되어 가지고 일시에 통합이 되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운동장이면 운동장, 유원지면 유원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미비됐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대병원 뒤쪽 도면에서 까만 줄로 표시한 그 안의 땅은....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부지는 여기까지는 수자원 땅이고 이 까만 것은 개인 소유땅입니다. 아직까지 매수를 안 했습니다.

토취장이 설치계획 인가까지 났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곧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수자원에서 평가가 끝났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본청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2만평....

송세헌위원 그러면 구청부지가 3만평정도 되는데 조금 줄이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줄여도 땅이 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 구청부지를 해 놨지만 앞으로 경찰서, 소방서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부쪽에서 주민들이 공익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할 때 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청부지가 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쪽면에서 더 이상 땅을 쓸 데가 없다고 한다면 이쪽을 충분하게 남겨 놔 가지고 앞으로 활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빨간선으로 그려놓은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는 땅은 수자원 땅입니까, 개인소유하고 있는 땅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수자원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수자원 땅인데 어떻게 개인이 은혜와 진리교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개인 땅을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 판 사람이 은혜와진리교회에서는 그 땅이 다른데로 안 쓰이니까 환매가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쓴다고 하면 환매가 되면 원소유자가 환매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교회쪽으로 팔겠다는, 그러니까 환매권이죠.

만약에 환매가 된다면 교회에다 팔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많은 값을 받을려는 이유가 환매가 될 시에는 주변땅은 약속만....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모르지만 좌우간 환매권 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소유권은 아니니까....

한기복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운동장 부지 일부, 저쪽 원곡동 쪽에서 오는 초입에다가 구청부지를 만들겠다 하시는 계획안을 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다 만약에 구청부지를 만들었을 때는 민원인이 많이 구청을 찾게 되는데 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서 구청을 드나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통이 우선 야기가 될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부동 일대에서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거기서 턴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돌아와야 되겠느냐 그것은 저쪽 공단으로 넘어가는 고려개발 있는 쪽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물론 교차로 부근에서 턴을 할 수 있도록 만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워 시간,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가 꽉꽉 메워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구태여 구청부지를 거기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아심이 생기고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 보다는 지금 초지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화랑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해 놓은 지역, 그 지역의 일부를 구청부지로 할애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쪽으로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부동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기서는 차 유턴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구태여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이쪽의 문예회관 짓는 고대 뒷산을 토취장으로 깎는 것 보다는 거기를 만약에 구청부지로 선정한다면 운동장 부지 가지고도 문예회관을 짓고 운동장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여기가 교통이 많은 것은 사실 그런데 저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면 입체화를 계획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협약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대 가지고 입체화를 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문제는 종합적인 입체화 계획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유원지에다 만약에 잘라서 한다, 2, 3만평만 자른다고 하면 현재 남은 것이 저희시에서 개발하고 민자유치할 것이 8만평 정도인데 2만평을 자른다면 현재 수변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육지땅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유희시설이 앞으로 들어갈텐데 여기다 구청부지를 한다고 하면 육지하고 사이에 어떤 차단막이 돼요. 이것을 하다 보면 유원지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한기복위원 차단막은 어차피 공설운동장과 구청부지에도 차단막을....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아는데 여기다가 별도로 우리가 부지를 잘랐다고 봤을 때 공용시설 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을 할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화랑유원지가 안산시의 제일 중심지에 있는 유원지인데 유원지에 그런 것 까지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던 하나의 완벽한 유원지 시설에 훼손이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기왕 길게 자를 수도 없고 그러면 네모 반듯하게 잘라놔야 되는데 이 부근을 보호하고 나면 남는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설명이 그러시다면 별 재주가 없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인터체인지 입체교차로가 생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몇 년이냐가 중요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가 구청 지을때는....

한기복위원 우리 시청부터 러시아워 시간에 원곡동까지 갈려면 여기서 무려 40분이 걸립니다.

10분내지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분, 50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공부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입체화 계획은 수자원공사하고 기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자금을 대서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목적이 뭐냐, 당초에 1단계 사업할 때 국회보고 때 1,600억이라는 돈이 이게 남아 가지고 시회로 투자된다고 보고된 적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 1,600억을 들여서 여기에서 인터체인지 나가는데까지 터미널 그쪽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자 입체화 도로 그러니까 중앙로 이층 도로를 다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600억을 여기에다 투자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냈고 수자원 관계관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이런 문제 해 가지고 이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워낙 심각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영철위원 만약에 저 땅을 수자원개발공사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원지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에요.

만약에 우리 안산시가 저것을 매입을 했을 때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들이게 되면 공공용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러하지 않는다는 어떤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당초에 땅을 살 때 수자원공사에서 그 계약서상의 조건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땅 사가지고 자기들이 필요 없을 때는 개인들에게 환매를 해 주겠다는 그것을 각자 개별적으로 서로간에 계약을 한거죠.

박영철위원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법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할 때 갑과 을의 쌍방간의 합의가 아니고 법에서 원래 보상을 해 줄 때 목적물대로 사용을 아니했다면 원지주한테 되돌려 주라는 판시도 있어요.

그러면 저것은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 넘었기 때문에 10년 이전에 이미 지주한테 통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 줬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대략 예산을 얼마나 하고 계시면 만약에 소송의 문제가 아마 소유권반환 청구소송을 할 때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느냐 아니면 수자원개발공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느냐?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그 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 소송이 붙을 것이고 그러면 이 땅 값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너희들이 산 값 거기에다 넘겨 달라 그것이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사 가지고 땅을 쓰고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분양하는 것은 아니니까 공공시설로 쓰니까 너희들은 산가격으로 달라 거기에서 터무니없이 돈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는 못사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이 그때 당시에 15년이 넘었다면 이자도 법정이자라 하더라도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략 안이 안 나와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대충이라도....그래야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을....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이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며칠전에 알아 봤더니 수자원공사에서 감정결과가 왔는데 평당 13만원 보통 12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평당 13만원에서 12만원 정도입니다.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땅을 쓸 수가 없으니까....

송세헌위원 보존녹지면 거기에다 주차장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못합니다.

개인이 만약에 산다면 그때 가서 다른 문제로 제기를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을 도시계획을 바꿔달라든가 어떤 문제가 나오겠죠, 지금 현재까지 그 문제는 아니지만.

박영철위원 보존녹지라 할지라도 그린벨트 단지를 갖고 집단적으로 이주했다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린벨트 이주는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공사업을 했을 때는 인근지역으로 가도록 그린벨트로....

한기복위원 아까 얘기한 땅 그게 보존녹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보존녹지에요. 안산시에서 보존녹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저것을 갖다가 자기네가 아직까지도 법정문제가 승소한 것도 없는데 왜 자기네들이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교회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가 교회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가 보니까 버스들이 수십대씩 와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땅을 갖다가 그래서 지주하고 일단 합의를 했으니까 지주가 좌우간 자기가 환매를 받으면 넘기겠다는 합의를 봤으니까 이 땅만 확보하면 일단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측으로 봤을 때는 거기 밖에 땅이 없습니다.

이 땅은 지주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법을 떠나서 그래서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 여기 주차장부지가 되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이 주차장부지가 되니까 필요할 때 쓰고 아니면 고수부지를 활용하든지 이 방법을 택해야지 현재 옛날에 토지주하고 약간의 합의를 봤다고 해서 자꾸 주장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존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토취장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풀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 문예회관을 짓고 주차장으로 어차피 계획을 하니까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까지 애착을 갖는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그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이 아니거든요. A라는 지주가 받아서 그사람한테 양보를 해야지 그 사람한테 직접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빨간색 표시된 그것을 환매를 해 주게끔 우리가 문화부지로 지정을 안 하게 되면 환매시켜 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쪽에도 다 깨진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못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원천적으로 문화부지로 지정을 못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그 땅을 협의 매수했을 때 당시에는 공공부지로 쓰겠다고 해서 협의 매수에 응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도시계획으로 거기다 주거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동에 검찰청 부지하고 법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초동에서 애당초에 매수할 때는 거기다가 구청을 짓겠다고 매수를 해 가지고 구청을 짓지 않고 검찰청하고 법원을 지었기 때문에 당초 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환매 대상지주들이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쓰겠다고 매수해 놓고 우리한테 환매를 해 주고 나서 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해 가지고 문예회관을 짓든지 해야 만이 타당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문제는 환매권은 일단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면 공공시설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소송이 붙는다고 하면 수자원공사 사항입니다, 저희시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당초에 매수자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당초의 목적대로 안썼는데 우리가 안산시장하고 협의를 할 때는 구청부지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협의를 그렇게 했어요.

그게 공공시설 부지가 되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하고 다르지만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들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된 거거든요.

유승돈위원 그렇데 된다면 물론 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쳐도 수자원공사하고 당초 지주들하고의 문제라고 그래도 소송이 걸렸다는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도 백지화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송을 해서 수자원공사가 패소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 상관없습니다.

지금 개인 소유는 누구든 우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 땅이든 개인 땅이든 지금 이거 다 개인 땅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했어요.

그럼 도시계획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수용권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놨다면 나중에 수자원공사가 졌다 하더라도 그럼 개인으로 넘어간 다음에 우리가 수용하면 되는 거죠.

유승돈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가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하고 나서 해야지 지금 도시계획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자원공사 한테 매수를 하겠다 이렇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시급한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 결정 고시부터 해야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은 도시계획 결정을 일단 해 놓자 그런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영표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을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이의를 제기하다러도 그것은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가 사실 이의 제기를 받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둘간의 싸움이지 지주와 은혜와진리교회와의 싸움이지 사실 우리가 개입해서 할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듣는 과정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니까....

한기복위원 부지 매입을 평당 13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옆의 땅들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매수할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지주들한테 수용비를 타가라 하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수용하는데에 수용비를 타 가라, 보상금을 타 가라 하는 내용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지금 6만원 돈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럼 ㎡겠죠.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주들 측에서 이의신청 들어 왔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수자원공사 사항인데 아직까지 통보 못 받았습니다.

한기복위원 우리는 그 가격을 받아갈 수가 없다고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의 제기가 되면 일단 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평가 자체가 감정기관에서 어느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지를 못합니다.

박영철위원 어차피 은혜와진리교회의 민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추후 문화부지로 지정을 해서 도시설계에 의해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법절차를 통해서 받을려고 하겠죠. 그것은 우리시가 아닌 수자원개발공사간의 싸움이라니까 법적문제는 없고 어차피 민원의 상대를 위한 보고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추후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앞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복안을 갖고 계시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저희들은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됩니다.

문예회관 부지도 큰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공공시설로 주차장이 개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의 교회에서 일요일날이든지 평일날 쓴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으로 분명히 주차장 부지가 계획이 될테니까 이것을 활용하시는게 낫지 않겠느냐고요.

박영철위원 문제는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되돌려 주는 법은 없습니다.

단, 수자원개발공사에서 10년이 되기 전에 사전통보를 해서 알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어요. 그러나 저희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7만1천㎡입니다.

당초에 문예회관 부지를 3만평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문예회관 이것을 전부 따져 보니까 1만1천평, 1만2천평정도 됩니다.

우리가 시청 전부다 따져서 2만평정도 소방서 다 포함해서 이게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얘기한대로 은혜와진리교회하고 이쪽에 공터 토취장 부지 그 땅에 대해서 토취장 부지로 결정했을 때 의회의 의견 청취를 그 당시에 왜 안 했죠?

제가 왜냐하면 거기는 흙을 파 가더라도 흙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몇루베나 나올지 모르지만 저것은 은혜와진리교회앞을 메우고 이쪽 부분을 메우면 고잔뜰로 나갈 흙이 없다고요.

그리고 나갈 흙이 없는데 그 흙을 토취장으로 결정한 저의 하고 만약에 토취장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고대부분까지 다 밀었어야죠. 고대 뒤쪽은 왜 안 밀었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현재 토취장에서 나가는게 75만루베 됩니다.

당초 왜 여기에 토취장으로 지정을 했느냐 여기에 무허가 건물 및 일반 30호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번에 포함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보존녹지에서 그대로 무허가로 전부다 불법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토취장 부지로 지정해 주는 데서 그사람들 다 입주시키고 그래서 정리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는 모르지만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94년도에 기히 저희시하고 수자원하고 건설교통부하고 94년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초에 1기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 심의를 했는데 그때는 의회에 보고는 안 된 것 같아요, 서류상에 없는 것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회의원님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정리차원에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95년도초에 건설교통부로 통보가 가고 95년도 6월달에 실시계획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는 왜 안 거쳤는지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 그때는 나름대로 설명은 하기는 했는데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위원장 홍장표 거기에 대한 사람은 의원에 대한 그런 쪽이 아니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의 대변인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대병원 뒤까지 밀어가지 않고 그 부분만 밀어간 이유는 뭡니까?

토치장은 왜 그 부분 7만1천㎡만 결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전체를 뒷부분 아예 산을 들어내지....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현재 그 산마저 다 없어진다 하면 거기에 저쪽 운동장까지 훤하게 보여 가지고 그것도 환경쪽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대뒷산하고 주거지하고 위락시설 그것은 하나의 경계를 짓자는 측면에서 산을 완전히 깍지는 않고 이쪽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녹지훼손 차원에서 지난번에 구청부지를 일동 수자원공사 사무실 앞에 토취장부지 환매하는 부지 거기다 구청부지를 결정하자고 했을 때도 녹지훼손 차원에서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해서 터미널부지를 구청부지로 매입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녹지훼손 차원에서도 당초 유원지나 문화부지나 운동장 목적으로 간다면 그것은 토취장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땅은 우선적으로 토취장과 흙만 파 가면 누가 가져갑니까? 토지원소유자 한테 갈 땅이에요.

또 한가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앞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일부 환매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에요, 저 토지가.

수자원공사가 이미 일부 토지를 환매해 준 부지가 있었고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왜 저 땅을 환매를 받을....원 환매자한테 다시 매수를 하게 된 이유도 시측으로 공문이 엄청나게 하달되었던 거에요.

교회에서 교통난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스티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득이하게 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보존녹지지역에는 종교시설이 가능하다는 거에요,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시가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저 땅을 5억이라는 돈을 주고 산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구청부지가 아니면 문화예술부지만 지정이 안 된다면 저것은 당초 원소유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초 목적대로 운동장과 문화부지가 그대로 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민원의 부지라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만약에 개인에게 환매가 되었을 때 이 땅은 보존녹지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교회는 됩니다. 이것은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이쪽에 있고 하나의 부수적인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장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법상으로....

○위원장 홍장표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보존녹지지역에는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종교시설 신축이랍니다, 지금 안산시 조례가.

○도시과장 최화영 종교시설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존녹지 지역에 아까도 안산시에서 각종 법하고 집행하고의 괴리의 관계가 안산시는 계획도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시하고 다른 제약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도 보존녹지에 대한 전면 제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계획도시에서 굳이 녹지까지 까 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그런 부분이 바로 왜 녹지를 건드려 가지고 문화예술부지를 구태여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또 한가지는 부지를 실질적으로 매입을 했을 경우에 구청부지가 똑같습니다. 시가 매입을 해서 토취장으로 수자원에 흙을 파가게 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에요.

지금 똑같은 사례가 뭐냐 하면 초지동에 있는 시민시장 옛날에 생필품 유통시장 그 부분을 시가 생필품유통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를 하나의 시민시장부지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으로?

그리고 난 뒤에 그 땅을 수자원이 매입을 해서 수자원이 토지 원소유자가 되어 가지고 땅을 5만원씩에 사 가지고 시에다 80만원에 팔아먹은 거에요. 그거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 보세요. 주민한테 5만원, 6만원씩에 사 가지고 시에 80만원에 팔아먹은 거에요.

수자원에 왜 돈을 벌어주냐 이거죠. 아예 당초대로 한다면 저런 계획이 있다면 시가 저 땅을 매입해서 수자원에, 수자원은 흙을 가까운데서 파 가면 그 사람들도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와동에서 실어 오느니 저것을 사 가면 시는 당초 13만원대로 매입할 수 있다 이거죠. 수자원이 저 흙을 파 가지고 그 친구들이 초지시장 문제를 80만원에 시에 매도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13만원에 넘기겠습니까?

전혀 계획이 안 맞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토취장부지가 2단계 사업이 갑자기 떠오르다 보니까 토취장부지가 기존시가지에서 일부가 지정이 됐거든요, 안산이라는 테두리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뒷산도 그렇게 되고 와동 앞산도 조금씩 훼손이 됐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그게 2단계 사업이 별도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흙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산시 행정구역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의 중지를 모은게 몇 군데 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미리 안산시가 사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줬으면 좋겠지만 땅 매입이라는 것이 달란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언제부터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산시에서 시민들한테 땅을 전부 사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넘긴다고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라는 것도 말 자체가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아니죠. 이미 그 부분이 수자원에다 우리가 파서 거기에 대한 흙을 저쪽으로 주는 부분이 문화예술부지가 들어서는데 오히려 계획대로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지 수자원이 저땅을 파갈려면 더 큰 문제에 부닥친다는 거죠.

저 친구들이 파 갈 수 있으면 왜 못 파갔겠어요.

지난 번에 그 금액이 당초 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시민시장도 해 주고 수자원이 좋은 흙을 파 가서 시화지구도 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평당 실질적으로 50, 60만원의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흙은 흙대로 파가고, 그대로 땅장사 한 거죠.

그러면 시가 당초 계획대로 이런 목적이 있다 하면 시가 도시계획결정을 했으면 시가 매입을 해서 그 매입된 부분을 우리가 파서라도 오히려 그쪽 부분에다 매립을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사전에 그렇게 됐다면 좋은 얘기인데 그게 지금 안 됐으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옛날에는 그 사람들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써 가지고 시에 팔 때 이익을 주고 그랬지만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당신들이 시민들한테 산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은 매입할려고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미리 미리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은 시에서 땅을 전부다 사 놓고 있다가 수자원공사에다 팔면 이익이 남겠지만 땅 사는 업무가 저희들은 미리 미리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이 안산에 전체 환매되는 땅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3천원에 지역주민들한테 그 땅을 수자원이 매입해 가지고 지금 공시지가에서 얼마입니까? 70만원에 환매해 주는 거에요.

그럼 저 땅을 수자원이 매입을 해 가지고 토취장으로 파 가고 나서 시에다 30만원, 40만원 주겠습니까? 80만원 이상 또 부르죠.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과 같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주고는 못산다 이 말이죠.

○위원장 홍장표 그래서 그 생각이 시가 더 이상 녹지나 이런 차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많은 비용을 들이기 전에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유원지 짓고 운동장 짓고 거기다가 문화예술회관 지었다 하면 전혀 녹지에 대한 부분을 훼손할 필요성도 없었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저희들이 꼭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토취장 부지를 지정하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에서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군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흙을 파 나가니까 어차피 녹지가 훼손되니까 이번에 우리는 문예회관 부지를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죠.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30여호의 주택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 지역은 원래 당초 고잔들 2단계 개발사업지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번에 저것이 문화시설 부지로 확정이 되어서 토취장으로 활용이 되면서, 그쪽에는 구릉지도 있습니다.

아주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민감하고 한 30여호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고잔들 2단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지역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이주대책이 수립이 되는 것인지 그에 따른 우리 시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 지원사업소에 확인해 보니까 30호정도 되는데 집하고 땅하고 이주하는 감정가까지 다 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안산 고잔들 2단계 주민들 이주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 사람들, 왜냐하면 토취장으로 편입을 시킴으로써 2단계 사업으로 편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고잔들의 이주대책에 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고잔들 이주대책과 같이 동시에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정종옥위원 그리고 저쪽 지역이 만약의 경우에 토취장으로 활용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별도의 이주대책 수립을 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2단계 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이주대책수립 문제나 제반여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전에 구릉지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립이 예산에 수립이 됐다가 저쪽 지역에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가 있었죠?

○도시과장 최화영 수자원공사에서 운전학원을 하는 것은 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당초 계획대로 이쪽은 문화예술부지 그대로 집어넣고 이 부분에 운동장 만들도 초지동사무소 앞쪽으로 1면으로 잘라 가지고 거기다 구청 넣고 경찰서, 행정타운을 도로변쪽으로 1면만 잘라도....지금 뒷부분으로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 부지를 줄여 가지고....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것은 잘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원지 20만평, 19만평 되는 이 땅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또 구청부지를 쪼개다 보면 당초의 종합 유원지라는 그 자체가 퇴색이 된다는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지금 안산시 중앙에 제일 큰데다 처음 생기는 유원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원지는 안산시민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얼마든지 놀 수 있는 유희시설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다 이 부분을 잘라서 구청 들어가고 경찰서 들어가다 보면 이 계획이 아무래도 당초의 목적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시설 자리를, 도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와동에 토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지동쪽에다만 밀집시키지 말고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와동 뒷산 말씀이죠?

김정철위원 예.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 토취장 부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출입이 주거지역으로 나오면서 8m인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거기가 아니죠. 공원부지 있는데 거기가 진출입로 8m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와동의 토취장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취장을 오히려 거기서 더 쓰라고 했는데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정종옥위원 와동 1038번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민원이 제기됐던....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민원이 엄청, 주거단지에서 차로 다니면서 비산먼지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부분은 공원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가 나무심는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초지동 그쪽에다만 다 밀집하지 말고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선부동, 와동 쪽으로 해서 편의시설, 한군데만 밀집하지 말고 편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이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을 문예회관을 짓고, 변경을 못합니다. 다만 공원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회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공원 내에서 허용되는 복지시설, 그런 차원으로 하지 도시계획을 바꾸기는 공원을 해제는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공원에는 공용의 청사가 도시공원법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주셔야지 과장님이 못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공원에는 공용의 청서가 못들어 갑니다.

몇 개 도시공원법에 허용을 해 놨는데 그것도 프로테이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몇%안에서 각종 시설을 하도록....

그러기 때문에 공용의 청서 같은 것은 못들어 갑니다.

김정철위원 위락시설 내에는 구청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유원지에요?

김정철위원 예.

○도시과장 최화영 유원지는 지금 말씀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김정철위원 공원시설 되는데는 안 되고....

○도시과장 최화영 공원도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똑같은 시설인데 유원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 가지고 일부를 제척을 한다는 거죠.

김정철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게 흙을 파내고 토취장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기히 다시 거기다 나무를 심고 토목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토취장을 해 가지고 흙을 파가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기히 토취장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공원이 조성된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해서....

○도시과장 최화영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현행법으로 공원해제는 건교부장관의 변경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취장으로 됐다 하면 평지 공원조성이라든가 체육공원조성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앞으로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왜 자꾸 교회부지 빨간 부분을 말씀 드리냐 하면 저 부분이 지난 6·27선거 이전에 먼저 있던 최순식시장이 올라가서 이미 건설부까지 협의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됐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에 와서 시장이 불가로 하니까 당사자들이나 교회에서도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도시과장 최화영 그 당시에 시장이 계실 때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건설부에다 토취장 의견을 낼 때 민원사항을 같이 적어 줬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민원내용은 '95년도 6월 1일날에 토취장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민원내용은 반영을 안 하고 고시를 해 버렸습니다.

시에서는 민원사항을 달아 가지고 올라갔는데 건설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준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최종적인 결정을 7월 14일인가 민선시장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토취장이요?

○위원장 홍장표 토취장이 아니라 저 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반영이 안 됐던 거에요. 7월 14일인가 송진섭 시장이 결재한 것이 그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아니고 토취장에 대한 것은 그 전에....

○위원장 홍장표 토취장이 아니라 교회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다시 반복이 되어서 올라 갔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반복이 되어서 그것이 처음에 토취장 할 때 올라갔는데 '95년도 6월 1일날에 건설부에서 고시를 할 때 민원사항을 반영을 안 시킨 거죠.

○위원장 홍장표 시에서 부결되는 쪽으로....

○도시과장 최화영 건설부에 일단 올라 갔었으니까, 최순식시장이 있을 때 올라갔죠.

○위원장 홍장표 최순식시장이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검토했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민원이 제기됐다가 부결이 된 거죠. 7월 14일인가 15일자에....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 시 내부 얘기인데 일단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위원장 홍장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부분이 토취장으로만 그대로 가서 거기의 주민들, 임홍무 부의장이 상당히 저하고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토취장부지로 결정이 되어서 이주대책이 수립됐던 것이고 토취장 부지가 흙을 파고 끝나면 토지 원소유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죠.

시가 지금의 도시계획변경을 저렇게 해서 저것을 구청부지로 결정하니까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4항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장시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월도시계획 구역분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구역은 건설부고시 제53호에 의거 77년 3월 28일 시흥시 및 화성군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317.70㎢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91년 4월 3일 건설부고시 제152호에 의거 안양과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을 일부 포함하여 현재 356.407㎢로 조정되었습니다.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안산시가 105.083㎢이며 시흥시가 129.580㎢, 화성군이 98.53㎢, 수원시가 7.834㎢이고 군포시는 15.38㎢가 되겠습니다.

현재 반월도시계획구역은 행정구역별로 각 시장·군수가 입안권을 갖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61조에 의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은 우리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시군에서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부의시 시간 및 행정절차상 불편을 겪고 있는 관계로 반월도시계획 구역분리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 입안권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시군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 조정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어서 반월 도시계획구역을 각 행정구역별로 입안권자의 요청대로 분리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각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 입안권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반월도시계획 구역분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년도에 안산시가 처음에 발족을 할 때 반월특수지역을 고시하면서 반월특수지역을 위시한 인근의 그린벨트 까지를 포함해서 반월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시흥시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라든가 수원시, 화성군 이래서 5개 시군이 같이 통합으로 묶여 가지고 반월도시계획 구역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서부터 각 시군별로 각각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중앙부처로 계속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앞으로는 어차피 자치단체별로 관리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중앙방침은 섰습니다.

그래서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순수한 안산시 행정구역하고 대부동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직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05.083㎢이고 시흥시가 전면적 129.580㎢, 그 다음에 매송도시계획 구역이 봉담, 비봉을 합쳐 가지고 98.530㎢, 그 다음에 수원은 입북리의 일부가 조금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주는 것이고 군포시 도시계획 구역은 지금 현재 군포시는 도시계획이 없어 가지고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안양시하고 군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안양시 도시계획구역 중에서 군포시는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합쳐져 가지고 군포도시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홍영표위원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투자한 액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투자는 도시계획으로 관리는 했지만 개발은 각자 시군에서 했습니다.

○홍영표위원 용역을 줬다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용역도 용역비를 다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저번에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용역비를 다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홍영표위원 분리가 되면 그게 그대로 시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법에 되죠.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용역은 저희 안산시에서 발주를 했지만 각 시군별로 의회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총 취합을 해서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부결정을 할 때 시마다 약간씩 자기들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인근 5개 시군을 광역도시계획권으로 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따른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물동량이라든가 특히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의 범위내의 인근 시군은 광역도시계획권으로 편입을 해서 인근 시군이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견청취의 제안이유가 도시계획 구역을 각 시군 행정구역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출범함에 따라서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특히 시화공단이 많이 지금 현재 공장이 입주하면서 그쪽에서 사회간접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 나가야 되고 도시계획을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서 바로 해 나가줘야 되는데 거의 지금 현재 안산시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용을 해서 안산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만원이 되어서 엄청난 보수공사비가 현재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 놨을 때 하고 분리했을 때의 장단점이 검토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역도시계획으로 묶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 해 놨는데 지금 자치단체가 출범을 하다 보니까 각자 시별로 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독자성을 자꾸 확보할려고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우려하는 관선 시설에 대한 광역시설이 차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결정권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안 해 줬습니다.

인근 시하고 연계되는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조정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한 시설, 이런 시설만 국한해서 위임을 해 줬지 구역이 분리된다고 해서 어떤 관선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독자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염려가....

정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분리를 안 한다고 해서 독자성을 잃은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산시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각 시장 군수들이 지금 당장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5개 시군이 합의가 되어야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번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장들이 민선시장이 되어서 시민들하고 당장 약속을 해서 이루어질 일도 있는데 5개 시군이 다 합의가 된다면 거기 또 위원회 가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그 지역하고 필요없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지역적으로 볼 때는 그런 행정적인 누수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 시장님들이나 의회의원님들이 그것을 가만 둘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도저히 그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또 그것이 조정도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 각자 주고 그 다음에 시군간에 연계되는 광역시설은 도나 중앙에서 갖고 연계 검토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까 정위원님께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각 시군의 형평이나 입장들을 서로 만나 가지고 얘기들을 수 이는 장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한번 할려고 해도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도시계획이란 것은 한두달 사이에 뭔가를 결정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저희들도 그전에 순수하게 자치제 없이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 인근 시하고 맞물려 가지고, 광역시설이라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필요한 시설도 인근 시하고 이렇게 될 때는 사실상 이게 꼭 필요하냐 그런 의문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지방의회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그것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에서 하니까 그렇게라도 얘기가 되는데 시흥시나 수원시 이런데 가면 의원님들 얘기들어 보면 왜 우리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앉아 가지고 전부 오라 가라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그게 도저히 광역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어차피 연계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리고 중앙에 올리기 때문에 광역시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영표위원 안산시의 계획입니까? 다른 시군에서....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많습니다.

부산권이라면 인근의 시군도 다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각자의 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건의를 한 거죠.

자치제가 행정구역별로 관리를 못하면서 무슨 자치제냐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중앙에서 방침을 굳힌 거죠. 도시계획분야 행정구역별로 일단 잘라주고...

송세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건의가 된게 아니고 의회에서....

○도시과장 최화영 전부다 의회에서 건의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서로의 독자적인 독립성을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모양새는 그런 형태나 범주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런 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어차피 중앙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별로 빨리 안 해 준다고 해서 건설부도 죽겠답니다.

작년 7월달인데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이 이쪽 시군에 시장이 가서 설명할 때도 있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도면상에 매송도시계획구역이라고 표시된데 우리 안산 전문대학 있는데서 매송도시계획구역으로 우리가 다리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물동량이 빠질수 있도록 도로를 만약에 내고자 했을 때 구역이 분리되므로 해서 이런 협의과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것은 시군간에 연계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시군간에 연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협의해서 입안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안해 가지고 중앙부처 그러니까 저희들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내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통난으로 따져 봤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경기도지사에게 입안권을 줬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한쪽에서 입안했는데 한쪽에서 안 받아 준다 그럴때는 직권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경기도지사가 법적으로 지금까지는 입안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제도장치는 일단 해 놨습니다.

정종옥위원 매송도시계획구역에 의해서 화성군이 된다는 말이에요. 화성군에서는 그쪽으로 도로를 내므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도비 지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성 때문에 이것을 분리를 해 놨을 경우에는 더 회피할 우려가 많은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도 한가지입니다.

현재도 반월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시하고 화성군을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했다 하면 저쪽에서 협의 안 해 주면 못합니다.

그쪽에서도 의회의견을 들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 의회에서 반대하면 아무리 같은 도시계획구역이라도 입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구역이 분리되든 안 되든 직권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한기복위원 화성군에다 안산시가 이거 필요하니까 같이 결정해서 시설을 해라....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구역이 분리되고 안 되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 의회라든가 시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행정구역 우리 도시구역 감이 다르다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화지구내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구반월쪽의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 분리를 하므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없고 이쪽에 구반월구역은 도로 문제라든가 간접적인 관련시설이 꼭 타당하다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도에서 직권적으로 입안을 하기 때문에 큰 제약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도시계획계장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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