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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8회 제3차 본회의(2017.04.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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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안산시립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4.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9.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성준모의원)

O 신상발언(손관승의원)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립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O 신상발언(김정택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님에 윤석진 의원님이, 간사에 성준모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이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개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신상발언(성준모의원)

○의장 이민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성준모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 이내입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또 조례를 심의하시느라 의원님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안산시의회 회기에 같은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또 예결위원까지 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어제 우리 존경하는 손관승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의원님들에게도 비슷한 경험도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도 또 찾아올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자세히 서로 공유도 하시고 또 특히 선거법은 대한민국 법 중에 가장 무서운 법이 국가보안법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특히 선거법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법리해석을 가장 엄격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의 같은 동료의원이었던 김재국 전 의원께서 4월 11일자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상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김재국 의원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4.13총선 때 우리 단원갑, 저희 단원갑 선거에서 4월 9일 사전 투표 시에 불법행위가 제보가 됐습니다.

당시 저는 민주당 고영인 후보 총괄선거 선대 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하도 어이도 없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선거대책본부위원회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사유는 선부1동 13단지에 새터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시죠.

새터민들을 모집해서 차로 선부1동주민센터 사전투표장으로 수송을 하면서 차안에서 기호1번을 찍으라는 얘기와 또 투표를 다시 그 아파트로 데려다 주고 쌀을 나눠줬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이 2016년도, 자유당 시절에 고무신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2천년도에 들어와서 쌀을 돌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기가 막혔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제보를 했고 고발을 해서 수사 중에 그 쌀을 나눠주신 분인지 또는 모집을 하셨던 분은 구속이 됐습니다.

또한 그 수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재국 의원님이 수사과정에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9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올해 2심은 17년 1월 26일 항소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3심인 대법원 상고취하를 김재국 의원님은 4월 11일날 상고취하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4월 11일날 상고취하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4월 11일까지 저는 김재국 의원님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4월 12일날은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단원갑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는 4월 14일날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지난 총선과 관련하여 김재국 시의원님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해서 선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김명연 국회의원님 당선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말과, 또 한 가지는 4월 9일 이전에 상고취하를 했으면 이번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선부3동, 와동에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날 취하를 하는 것 때문에 안산시의원 1석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안산시로 4월 25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회 의원이 한 분이 줄어들고 또한 해당 지역구 의원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으로 나오신 기호2번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4월 9일 자정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사퇴를 하는 바람에 경남도지사 선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주장은 보궐선거 금액이 300억 정도 드니까 많은 세금이 낭비된다는 명분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의회 기초의원 선거는 5월 9일날 실시하실 때 사실은 투표용지만 제작하면 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도 들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재국 의원님이 4월 11일날 상고를 취하하고 아마 4월 12일 경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안산시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십시오.’ 라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원의 사직은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직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의장은 의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직을 사직을 한다는 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5대, 6대, 7대까지 의원직을 사직하신 분을 네 분을 봤습니다.

김교환 의원님, 김석훈 의원님, 김기완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이 사직을 했습니다.

다 폐회중에 사직을 했기 때문에 의장이 직접 허가 했습니다.

본회의 중에, 지금 회기가 열린 중에 사직서를 당연히 의회사무국이 접수를 받으면 바로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또는 그걸 처리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의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의장은, 또 사무국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보고 4월 14일날 기자회견한 이유는 혹시 지금 선거 국면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보궐선거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1심에서 100만원, 고법에서는 항소기각판결을 했고 스스로 상고했다가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시기가 2심이 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간이 있었을 때 4월 9일 전에 취하를 하시든지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로 동료의원들 간에 어쨌든 3년 동안 지금 같이 있고 임기가 4년입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4년 동안은 같은 직장에서, 또 같은 업무를 하는 저희가 동료입니다.

동료 간에는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예외는 지키면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 아마 우리 77만 시민들에게 보기도 좋고, 또 요즘 많은 선거운동 기간에 낮에는 의정활동하시고 짬짬이 또 대선 선거운동하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는 김재국 전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나를 말씀해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저희 의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은 사직이 아니라 퇴직입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4월 20일경에 안산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직이 아니라 퇴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떤 사유죠?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방금 성준모 의원님이 신상발언 한 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에 문제제기를 추가로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의원 간 논의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요청했으니까요, 발언을 마저 하게 하시고 정회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관승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그 이후에 그러면 정회 받아주십시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시죠.)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기준을 좀 정해 주십시오. 결코 아름답거나 미담의 사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발언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회시간에 의장님께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회의장 정리하고 일정을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발언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언까지는 하게 하시고 정회를 하시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세요. 평등하게 발언기회를 주세요.)

본회의장에서 의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정회를 하고서 다시 발언을 한다는 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손관승 의원 발언기회를 주세요.)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정회를 해서 논의를 통해서,)

일단 의장은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표출하시면 의회가 혼선이 되고 의원 간의 갈등은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이 일단 정회를 하고 정리한 후에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손관승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송바우나 의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논쟁을 하자는 논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회가 되어 버리면 불필요한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동등하게 발언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 주시죠. 그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정리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10시 23분입니다.

11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11시 너무 늦습니다. 15분 정도만 정회하십시오. 일정이 지금 다 바쁘지 않습니까? 30분씩 정회할 이유 없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을 마치고 하시죠. 이거는 우리 의원 간의 문제이니까,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이미 개의하셨으니까 이거는 안산시 의원 간의 문제이니까 이거는 의사일정을 다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4분입니다. 24분이니까요,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손관승의원)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손관승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 이내입니다.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손관승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의회가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더 이상의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의 이와 같은 문제로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성준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재국 전 의원님에 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범죄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정당인이다 보니 일정 부분 정당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총선과정에서, 아마 6월 12일일 겁니다. 6월 13일 선거당일날 모 신문사를 통해서 저희가 쌀을 배포한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간 바 있습니다.

혹시 판결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범죄 사실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 해당 쌀은 안산시 복지정책과에서 취급한 물품입니다, 새터민들한테요.

그렇다면 저희가 배포한 물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안산시 복지정책과는 안산시의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시장님이 배포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더불어 범죄사실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사직, 사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사퇴라 하면, 사전적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인이나 임명자가 사퇴 및 사직을 희망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큰 의미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동료의원의 아픔에 대해서 아마 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나은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사료 깊게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요,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라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정치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를 정, 옳을 치’로, 정치도 곧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시민이고 저희 가족이고요,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시고 공직자 여러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의회는 조금 더 사람을 남기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치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유화 의원입니다.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7년 3월 3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문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첫째,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예산 집행에 있어 향후 세월호 지원 특별법을 통하여 국비 100%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계획대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시비를 절약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둘째, 각골운동장 내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셋째, 상록수가구문화거리축제는 단일 행사로는 규모가 큰 행사로 내실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넷째, 단원구 행정지원과, 신청사 이전 광고비와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광고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기존 비품을 활용하는 등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숫자나열식 동 명칭을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개성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원곡동 일원에 대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일부 폐지된 번지를 삭제하고 행정운영동의 명칭 중 신길동 관할 법정동의 원곡동 번지 일부를 추가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7년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복지허브화를 조기 구축하는 등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통보된 2017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용어 사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조례의 위임 법령의 근거인 방조제관리법의 관리방조제심의회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조례의 위임법령의 근거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최근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본 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1996년 6월 28일 설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면밀한 검토 및 절차에 따라 안산시가 꼭 필요한 협의회만 가입토록 해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화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립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46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립 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홍순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홍순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 2017년 3월 3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규정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고 의병 관련 정책사업 발굴로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37개 시‧군‧구에서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우리 시의 의병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고 경기도에서도 3개 시‧군만 참여하여 성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협의회에서 추진할 사업내용도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립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관이 2017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록구노인복지관의 위탁기관이 2017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치매환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사랑이음센터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목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립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4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미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3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공익적 차원에서 융자금의 이자율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평가실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평가결과의 적용기준을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 대상 신설과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중정착장치의 점용허가 시에는 지중 매설물의 원상복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원 내 신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전에 의회 동의 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번 조례 제정에 미 반영된 주차장법 개정사항은 추후 적절하게 개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공기업재정적자 수지 개선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상위 법령 불일치 규정의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오지노선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운송 수지 적자금액 보전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 계류된 이후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노선확충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 위원회와 집행부, 운송 사업자 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상숙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이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다가 금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안건이나 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공포일보다 시행일이 우선할 수 없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수정안 내용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진행되지 않아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시08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3항 3개 상임위원회 소관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송바우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해당부지를 활용할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어 나온 후에 취득하여도 늦지 않은바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재산 취득안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나정숙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역사도시 안산의 정체성 확보 및 역사교육장 활용을 위한 안산향교 복원 토지 매입안과 복합 문화단지 조성 활용을 위한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 변경안과 주민건강생활 개선 및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과 안산 사이언스밸리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사동 제3토취장과 한양대부지 교환안 등 총 4가지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상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상숙 의원입니다.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이며 당 위원회 소관 시화MTV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시화MTV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 6개소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상숙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2시15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의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등 세입 변경 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의존사업의 변경내시액과 법적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내시, 사회복지비, 도심 환경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 사업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24%인 587억 1,042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4%인 162억 6,022만 3천 원이 증액되는 등 총 749억 7,06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조 7,272억 3631만 4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을 주문하며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출연기관과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고, 예산절감과 효율적 집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홍보비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매년 증액편성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골운동장 내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관련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여의치 못할 경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축제 등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행사는 단일 행사로는 규모가 큰 행사이므로 내실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자부담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행사 종료 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신청사 이전 광고비 관련 광고 시에는 다양한 콘텐츠로 기획하여 광고 효과를 충분히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산취득비 관련 기존 비품을 활용하는 등 예산 절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대합창제는 내실 있게 계획하여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예산 집행에 있어 향후 세월호 지원 특별법을 통하여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에 노력하여 주시고,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액 국비를 확보하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년도, 주민 수혜도 등 우선 사업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홍보에 실효성을 기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점차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우선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2,6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4억 6,645만 8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1억 2,92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10억 7,641만 6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6억 7,207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2시2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개 위원회 소관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석진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윤석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석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감사일정은 6월 8일과 13일 2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이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 의정계장, 의사계장, 홍보계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석진 간사님, 김동규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송바우나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송바우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7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안산시 위탁 단체ㆍ기관인 안산시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8일부터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3관 2국 14개부서, 1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 6개 부서, 2개 구청 8개과와 25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1개의 지방공기업 및 3개의 출자·출연법인 기관과 1개의 위탁단체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관 1인,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 안전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8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5인, 재단법인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장 1인, 안산시평생학습관은 관장 1인, 기타 증인으로는 사단법인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포함하여 4인, 사단법인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등 총 80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간사님, 유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나정숙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나정숙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나정숙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복지문화국,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다문화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과를, 지방공기업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8일부터 복지문화국을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9일간 1국,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2개 구청의 4개과, 그리고 2개의 출연법인 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대부해양관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다문화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총 42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간사님, 홍순목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상숙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상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상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3개 과 등 총 26개 과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출자․출연 법인으로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과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대행업무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경기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6월 8일 도시주택국과 안산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본청 2회, 사업소와 구청 각 1회씩 9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각 8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 1인, 차량등록사업소 1인,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4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경기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장 1인 등 총 38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여 단순 지적 위주의 일방적 감사를 지양하고 현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여 토론할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이번 감사로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상숙 간사님, 김동수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 마치기 전에 산상발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고 안 했나 보네요.)


O 신상발언(김정택의원)

(12시38분)

○의장 이민근 김정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전준호 의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점을 또 제기하셨다고 해서, 사실 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좀 자리 이석을 해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또 점심시간이고 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 의원님께서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하셨던 자연녹지지역에 주차장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학교용지인데,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녹지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보존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내에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안산시가 지금 사실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별로 많은 주차장을 지금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존녹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시가 보존녹지 지역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하게 되면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271-3번지도 학교용지 내의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실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왜, 이게 교육부 승인사항이고 교육부 승인사항과 또 학교의 이사회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관련돼서 이 부지에다 과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한 집행부하고의 상당한 논의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3토취장과 관련돼 가지고 부지 협약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측하고.

한양대학교 측에서도 지금 저희가 일부 주차장 시설을 하는, 이 부지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학교 이사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긍정적으로 부지교환에 대한, 부지매각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전준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은 상당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고 이 대학동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1271-3번지 일원에 사실 한양대학교하고도 몇 년에 걸쳐서 주차장 부지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에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을 많이 얘기하면서 협조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3토취장과 우리 테크노파크 또 실험연구원 부지 교환협의를 하면서 그동안 한양대학교에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했던 부분을 이번에 사실은 우리 산업정책과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지의 매각의사나 아니면 매각의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1271-3번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을 시정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취득이 가능하냐를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로 5,000억이라는 특별회계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로 제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나 또 여러 가지 시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준호 의원님께서 이 공유재산 갖고 취득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본질을 이해하시고 발언하세요.)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 5,000억 갖고 “그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8조2항을 들어가지고 이 땅은 매각을 할 수 없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립학교법을 보면 일부 토지는 무상으로든 공공의 목적이나 지자체에서 사용했을 때는 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무상협의나 아니면 취득이나 이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사립학교법 28조2항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시면 이거는 전준호 의원님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내용을 숙지한 후에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전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지금 3토취장과 테크노파크 부지 교환 협의 때 이 부지를 매입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한양대학교에서도 나중 이후에 이 부지에 대한 매각이나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또 이 시기에 이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향후에 정말 몇 년 전부터 제기되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전준호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우리 의원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꼭 이 공유재산이 취득돼서 또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향후에 대학동에 확장 부지를 마련해서,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다가 할 것을 같이 한번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의 핵심가치인 시정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본회의장에서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리고요, 또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한 영역이 있어도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다수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안산문화재단은 공정하지 못한 직원채용 및 간부공무원 금품수수 의혹, 재단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점심식사 등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등 해당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수 있는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진위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이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해당부서와 감사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운영에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뿌연 하늘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환경부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39개 권역을 합산한 미세먼지주의보 발생횟수는 86회로 2015년 55회, 작년 48회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천식 등 호흡기질환이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조기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므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관리, 주요도로 분진청소 등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부 부서에서는 부실한 자료작성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증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으므로 집행부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시민들 곁에서 지방자치발전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21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였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1일자로 김재국 의원님께서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안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의정활동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비록 이제 의정활동을 함께 할 수 없지만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재국 전 의원님의 마음만은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기 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20인)
이민근정승현김동규김동수
김정택김진희나정숙박은경
박영근성준모손관승송바우나
신성철유화윤석진윤태천
이상숙전준호주미희홍순목
○출석공무원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안전행정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박광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의안제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이상숙 김동수 신성철 주미희 손관승 송바우나 박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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