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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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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15일(목)

장 소 재정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13시35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안이 '96년 2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번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13시37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행정구역 총 면적은 142.299㎢로서 도시지역은 101.456㎢이고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동 지역은 40.843㎢가 되겠습니다.

이중 동조례 규제를 받는 지역은 준농림지역인 35.331㎢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준농림지역의 개발붐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시설 등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주변환경 오염 및 앞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군 조례로 제한지역 및 시설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동조례 제정을 위해 '96년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96년 2월 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3조에 의한 제한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등 관광숙박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에 제한지역은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취락마을,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제한지역 심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5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 지역주민대표 3인 이내,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 3인 이내, 관계공무원 3인 이내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제4조에 의한 제한지역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 승인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준농림지역에 농어촌 지역여건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 등의 난립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한시설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운영을 위한 시설(숙박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등이 되겠습니다.

제한지역으로는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취락마을,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은 지역,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4789호('95. 10.19)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숙박업 등의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은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주민의 권리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무엇보다도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점이 고려되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96년 1월 4일에서 1월 25일까지 22일간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예고기간 내 또 예고기간이 바로 지난 후에라도 어떤 이의 신청이 들어 왔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안산시 관련조례의 적용시기는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조례안이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한시적이 언제까지인지 집행부에서는 대략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과연 어느 정도 기간까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관련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공람 기간 중에 안산시 동동에 사시는 김봉학씨 한 분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자기 토지에 대해서 규제에서 빼달라는 사항, 그래서 그 사항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지역을 결정할 때 그때 심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금년 하반기까지는 건설부 승인을 득 할려고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그때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까지 그것을 규제해 가면서 재정비까지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만 되면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최화영 아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아직도 올라가지 않는 상태라면 하반기 대략 어느 정도 까지 이 조례의 적용시기가 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건설교통부라든가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에서 기간이 다소간 신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9월이나 10월쯤이면 건설부에 가서 승인을 받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이 있는데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을 규제하므로 인해서 개인의 막대한 재산이 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 의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주로 대부동 주민들 대표 3인을 의원님들과 넣어 가지고 제한지역을 최소화해서 대부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이 사실상 입법예고 된 정부의 의지도 원래 외지의 투기행위라든가 이렇게 남발되는 사항을 규제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대부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등으로 해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도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의 손실이 옵니다.

또한 지금 휴게음식점까지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대부도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벌어먹고 살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한지역을 나열해 놨습니다만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을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할 때 사실상 임야가 양호한 지역을 꼭 보존을 해야 할 데나 그 다음에 농경지도 꼭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설, 그 다음에 학교주변이라든가 꼭 들어가서는 안 될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제한지역을 결정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전체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휴게음식점이라든가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나 정부에서 규제코자 하는 그 지역이외는 가능하도록 심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1항과 3항이 있는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 숙박업, 호텔업 이런 것은 강력하게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에 본회의가 끝나기 전 총무위원회에서도 21세기추진위원회 조례안 개정을 해 줬을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기획실장 또는 총무국장에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유독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으나 21세기추진발전연구회가 생긴다고 하면 여기는 과대한 그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안 하겠다는 속기록도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속기록까지 남기고 나서 왜 위원회를 또 구성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축소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희들 준농림지역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주민대표와 농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에서 갖고 있는 기존의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과 제한지역을 같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준칙을 그렇게 내려 줘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했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는 회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명심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제5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심의위원회는 시장님이 주민대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의 통·반장이라든가 면에서 제일 지역을 잘 안다는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시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한기복위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세부규칙을 만든다고 그러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에서 제일 덕망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신망을 받는 분들로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생각하기에는 대부도는 외지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해서 상당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안을 설치한다는 것을 저도 상당히 찬성한 부분인데 현재 준농림지역에 허가중이거나 허가를 받는 허가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기 나온 허가권이나 허가를 득할려고 고려중인 것....

○도시과장 최화영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척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허가신청 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법에서 임상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법상에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전부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허가 난 것은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가 접수되어 가지고 보류되거나 계류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결된 것이 지금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허가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허가 반려된 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산림부서, 건축부서에 알아 봐야 되는데....

○위원장 홍장표 녹지과장님 나오셨잖아요?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대부동 지역에 산림훼손 불허가 된 것이 32건이 2월달 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가 된 것이 75건, 산림훼손 허가된 것이 9건, 불허가 된 것이 23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32건이 허가 나간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불허가 된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허가 나간 것은 전부 75건이 나갔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된 것이 총 32건인데 그 중에서 숙박업이 15건, 근린생활시설이 12건, 주택이 5건인데 이것은 임상이 양호한 부분에다 집을 짓는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써 그때 반려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75건도 최근에 나간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대개 옹진군 당시에 안산시로 편입이 막 되면서 한 두달 사이에 이렇게 무더기로 나갔습니다.

옹진군에서도 사실상 그 전에는 규제를 해 오다가 안산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무더기로 나간 겁니다.

어차피 옹진군에서 봤을 때는 대부동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허가 처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32건중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지금 거치고 있는게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4건인가 있을 겁니다, 행정심판이.

○위원장 홍장표 나머지는 그대로 불허가 처리되어서 승복한 것이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지금 4건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룰에 의해서 불허가나 반려 처분했는지, 그것이 법이나 어떠한 고시나 조례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구체적인 것은 녹지과장님이 답변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법상에 임상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훼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왔지만 주로 임상이 양호한 산림중턱을 훼손을 해서 건축을 하겠다 이러니까 그런 사유로 일단은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산림법에 의해서 임상이 양호한 곳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을 언제 고시했습니까?

그냥 산림법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시장군수가 그 부분을 따로 정한 때가 언제냐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95년 10월 28일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95년 10월 28일이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95년 10월 28일 이후에 접수된 부분은 당연히 불허가 처분이 되어야죠.

그 이전에 접수된 부분들이 있죠? 그게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행정심판에....

○위원장 홍장표 왜냐하면 10월 28일 이전에 접수된 부분을 도시계획법이나 산림법이나 안산시 조례로 제한을 만들어 놓지 않고 나서 임의적으로 임상이 양호하니까 부결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자 조선일보 신문에 난 사례에요. 뭐냐 하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대법원 판례가 대부분 신청인이 승소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신문을 봤는데 파주군에서도 준농림지역에서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그랬다가 법의 뒷받침이 없어서 이번에 패소를 했는데 저희들은 산림법상에 고시가 '95년 10월 28일날 됐는데 그 전에 접수됐던 사항도 민원처리는 처리한 시점으로 본다 이랬기 때문에 접수는 기 그전에 됐다 그러지만 10월 28일에 고시되어 그 이후에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니까 접수는 그 당시에 됐어도 경과규정 등에 없다거나 허가사의 기준을 따라.......바로 그런 것이 맹점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 쪽으로도 민원을 다루어 봤지만 왜 그런 부분은 민원이라든가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일을 하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허가를 내 주고 싶지 않으면 마음대로 1년이고 2년이고 끌다가 그때 법 만들어서 처리하면 된다는 거에요.

관계공무원이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원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처리 안 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불찰이죠.

그것은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죠. 민원인은 불이익을 보고 관계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대부동에 대해서 건축불허하고 이런 사항은 사실상 상식적으로 봐도 건축허가 나갈 자리가 아닌데 그런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차피 저희들도 일을 할려면 민원인 위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대부동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보존적인 뭐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그런 행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산림법에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에도 산림법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있었는데 그 전에 대부도 편입될 때부터 그러한 룰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만 시민들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넣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 작업을 했을 거에요. 이것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지금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계류중인 것이 4건이 있다는 거네요? 20여건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4건이 아니고 현재 녹지과에 접수되어 있는 것이 총 9건입니다.

그런데 한화에너지가 한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일반 주택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한 사람이 자기 살려고 주택을 지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에 보통 다섯동, 여섯동 그래 가지고 그 옆의 사람이 또 붙여서 이렇게 해서 한번 서류가 들어오면 4건이 같이 들어오면서 같이 30동 내지 50동씩 집을 짓겠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야를 관리할 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에 우리가 산림을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으면 덜 고생을 했을텐데 그런 사실이 없다가 별안간에 옹진군에서 넘어와 가지고 그런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산시 대부동의 전체를 보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부랴부랴 작업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이 조례가 확장되므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인도 판단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공고기간 동안에는 동사무소에다 쭉 붙여놓고 오는 사람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히 내용을 벌써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질의가 들어 왔을 때는 주민 대다수가 알고 있고 실지로 대부동에 순수하게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큰 제한은 없어요.

단지 토지를 매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제약을 받겠죠, 외지인들이 잘 사지를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토지사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지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지역에 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제한 지역을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우리가 앉아서 할 수도 없고 또 어느 지역이 어떤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는 거기 동에 가서 주민들 대표들하고 또 심의위원회도 대표 3인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가면서 제한지역을 결정할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것이 9건이라고....

○녹지과장 차재명 녹지과는 9건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런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 볼 때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부결이 된다고 하면 오늘 신문에 난 식으로 되겠죠, 잘못하면.

그 지역을 정확하게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법에 좌우간 정확한 근거가 안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가 대두되겠죠.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이미 부결처리된 부분은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더라도 부결 처리된 부분은 부결처리한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룰과 규칙이 없다하면 그것은 지금 대법원 판례대로 허가 나가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허가를 보류하고 계류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에 저촉을 받지만 부결이나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날짜가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행정심판은 그 시점으로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것은 그것하고 무관하죠.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동에 과거에 계류시키고 불허시킨 것이 시장·군수 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촉의 요소가 된다고 하면 잠깐 보류할 수 있는 어떠한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가지고 재정비할 동안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을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도시기본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는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대부도 주민 몇 분하고 통화도 해 보고 그곳을 담당하는 거기에 박식한 노영호의원하고도 통화를 해 본 결과 이러한 관광업소나 숙박업소라든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여기 올라 온대로 아까 한기복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한 이유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이런 것까지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당장 자기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수정안을 내 볼까 해요.

숙박업이라든가 유흥업소까지는 좋고 일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을 내 주는데 일반 음식점도 잘못하게 되면 커다란 가든 이런 것을 만약에 허가를 내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연면적 60평 이하로 한다든가 어떠한 룰을 따라 정해 놓고 해야지 덮어놓고 일반음식점 다 내 줘도 불합리할 것 같고 또 안 내 주자니 주민들한테 원성을 살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그런 식으로 일반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니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주민들 설득력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일반음식점을 허가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몇 평을 규제를 해서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수정안을 내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박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이하는 허용을 한다 하시는데 허용하는 것도 다 좋은데 단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산중턱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보존할 지역은 제쳐놓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든가 이러면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경관을 해치지 않는 지역에 한한 것이고 경관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역분들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고 또 저희들도 이쪽에서 나가는 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내 봤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박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이게 원안대로 가결된다 하더라도 오늘 허가가 들어 와도 시행규칙이 동시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된 지역이 없다는 거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지고 오늘 허가가 2천 건이나 이번주 내에 예를 들어서 2천건, 3만 건이 들어 와도 이 조례로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허점이.......

제가 지난번에 안양에서 교육받을 때도 조례가 올라 올 때는 조례시행 규칙하고 같이 올려 줘야 돼요. 이것 통과되면 무엇으로 막습니까?

어느 지역 대부동에 남리를 묶어 놓은 게 없다든가 동리를 묶었다든가 지역이 안 됐다는 것이죠.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하고 또 이것을 묶는 취지가 있습니다. 왜 묶느냐 안산시가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으로 묶게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안산의 도시계획법으로 묶었을 때 만약에 그곳에 안산에서 예를 들어 해양단지를 만든다거나 그쪽에 레저타운을 만드는데 이러한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생겼을 때 그것을 저해한다는 거에요.

도로가 나는 자리에 식당이 나거나 숙박시설이 나게 되면 그 기본도시계획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한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인 취지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이 포함이 됐는데 어떤 휴게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호텔 이런 것을 못 들어오게 막는데 편법을 쓴다 이거죠, 법을 가진 사람.

여기다 대형 상업용 건물을 지어봐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기본 도시계획에 역행하는 거에요.

이러한 건물을 묶어 가지고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 부분만 묶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곳에 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고자 한다 이거죠. 그런 것은 여기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큰 상업용 빌딩이 들어가 보십시오. 시가 그곳에 도로를 내는데, 시가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저해 요인이 된다는 거에요.

이런 것을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즉흥적인 법을 만들었다는 거에요. 바로 그런 것에 맹점이 있다는 거에요. 이것은 통과되어도 소용이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뒤에 경과 조치를 보십시오.

부칙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법무계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경과조치에 "이 조례시행 전에 인허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해서 인허가 된 것으로 본다" 종전에 받은 것 아닙니까?

현재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위배되는 거에요.

현재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거나 이런 예외규정을 시가 안 둔다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 시 기준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고시 여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룰로 간다는 거에요.

그냥 어떠한 법을 만드는 목적만 가졌지 이것에 의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따라 주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 법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몇몇 건축사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사람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부도는 도시설계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을 해야 되겠다, 임상이 좋지 않으니까.

어느 지역은 관광숙박시설을 해야 되겠다. 또한 어느 지역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기본 마스터플랜을 의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다음에 기 어차피 상업화 된 지역은 이미 그런 쪽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흘러줘야 되고 새로이 상업지역이 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고 풀어 줘 가지고 누구는 콘도를 지을 수 있고 숙박을 짓는데 누구는 안 풀어 줘 가지고 1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땅이 되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시가 매입을 해서 보존녹지로 있어도 그 금액, 시 계획된 쪽으로 들어와도 시가 그 금액에 매입을 해서 바로 그것을 상업화해서 매각을 하면 그 돈을 바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에요.

이런 기본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런 룰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첫째 부분은 건축허가를 할려면 전반적인 제한을 일시적으로 둬 가지고 보류되거나 이런 쪽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에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지만 예를 들어서 박간사나 저나 내일 거기에 콘도미니엄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일주일 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허가가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외 다른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 조례안이 정부에서 각 부처의 협의결과 최소한이다 해서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도 시행령상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그것을 규정을 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제한을 하라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부동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저번에 기본계획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이 끝나고 재정비할 때는 재정안을 의원님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그때 마스터플랜 전체를 짜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지금 그럴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면 그때부터 재정비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수시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비 때 어차피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전부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마스터플랜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제한지역이 지금 없다는 거에요.

그냥 이러이러한 부분만 하겠다는 것이지 제한지역이 없는데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조례시행규칙이 부합적으로 같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몇 천 건의 허가가 들어 올 수 있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그 사항은 제4조 1항에 보면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준칙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의 대표하고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제한지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 지역까지는 근무원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지역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조례준칙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과조치에 현재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부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해 놓으면, 내일이고 모레고 금방 여론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역을 묶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처럼 민원인에게 허가가 나간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하기 전까지는 산림법에 의해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작년 10월 달에 제한고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고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규칙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한지역을 동네에 가서 주민들하고 결정을 하겠지만 결정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 입니다.

여기 제정이유에 보면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난 사항이라든지 법원에서 판결된 원천적인 취지가 미풍양속에 있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대부동쪽에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례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취지는 미풍양속 쪽보다는 다른 쪽에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제정목적에 미풍양속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전국적으로 보고 법 취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지역적으로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앞으로 임야 같은 것은 보존할 필요도 있고 이런 사항에 중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도시계획과 연관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제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부분에서 표기가 되었는데 지금 대부동에 제한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방향인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만 제한을 해 가지고는 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제한을 해 주면 저희들도 도시계획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저는 그것을 폭을 넓히자 하는 것보다도 규제하는 의미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사항이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계획전까지는 규제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세 가지를 못을 박았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한다면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대법원 가서....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외의 건축물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만약에 임야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주 양호한 지역이라서 보존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으로라도 그것은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지역으로 했을 때는 이 조례로는 규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어차피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에 비중은 많지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법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규제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을 여기다 추가로 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만약에 상가건물이 임상이 양호한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규제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국토이용관리법에 대상 지역을 해서 이 법에 의해서 하는데 상가건물은 이 조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임상이 양호한 데에 꼭 들어 갈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산림법으로 해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임위원회 구성하는데 전관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전관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팽팽히 맞설 수 있습니다. 9명이거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한 사람 밖에 안 됩니다.

박영철위원 예를 들어 10명이라면 전관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표결로 간다든가 했을 때 참여자 과반수인데 어떤 전관이 마련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저번에 대부동에 대해서 노영호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대부동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지금 여기서 10인 이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10명을 하면 7대3이 되니까 맨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우리가 규칙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찬성을 1/3 이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6명이나 7명 앉아 가지고 2명, 3명 반대해도 7명이 손들고 만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보면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 3인 이내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은 좋습니다.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라면 저희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대학교수들 그런 측면이거든요.

박영철위원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대학교수들 도시분야,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박영철위원 꼭 그 사람들로 해야 됩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교수도 좋고 여기에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 3인 이내에 의회 의원님들도 들어 갈 수 있잖아요?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비율을 10인 이내라고 그랬는데 주민을 5명, 또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를 2명, 관계공무원을 3명 이렇게 해서 10명 선으로 해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 조례를 11명으로 한다든가 하여간 주민들의 의사가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동 수가 될 경우에는 부결된다고 했으니까 12명이 된다면 주민을 6명을 넣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 안은 건설교통부하고 중앙부처에서 협의한 협의안이거든요. 조례준칙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굳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를 제출은 시에서 시장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라서 이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낸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4조 1항에 보면 "숙박업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이래 가지고 각 호에 임상이 좋은 곳이라든가 영농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 2번란부터 심의위원회를 삭제해 버리는 거에요.

2항에 보면 "제한지역 및 대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이런 것을 삭제해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2항에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조례로 제한지역을 의회에서 결정해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의원들이 고유적인 권한을 찾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의회에서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지역을 우리가 명시해 버리면 됩니다.

유승돈위원 제한지역을 의회에서 명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의회가 아니라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하면 시가 그 지역을 아예 명시를 해 주는 거에요.

지금 조례 시행규칙 7조에 볼 것 같으면 조례 시행규칙에서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거에요.

이러한 부분은 아예 조례에 시행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유승돈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사신 것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과반수이상은 안 되더라도 반수를 주민대표로 하면 그 사람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어느,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위원회를 주민대표 반수를 택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의결하면 된다고 했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안은 우리 시 대부동 지역 중 준농림지역에 대한 농어촌지역 여건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 등의 난립에 대한 대책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제한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경우 집행부의 재량권 확대 및 제한지역 결정에 따른 신중성 결여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당초 위임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취지에 맞게 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송세헌유승돈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녹지과장차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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