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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7회 제3차 본회의(1995.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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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


1995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안산시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안산시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03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장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김송식위원을 간사에 한만식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외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4회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송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96년도 50만 안산시민의 살림살이를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나서, 예산안 심사 방향 및 각 예산안별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2, 3,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각 실·국별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승인안은 '9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시에서 세입세출 결산 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안산시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 '94년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1. 5. 12일 안산시 초지동 66번지 초지종합운동장 부지에서 한국사회 체육진흥회, 한국스포츠 연맹 주관으로 실시한 자동차 경주대회도중 경주 차량이 관중석으로 이탈하여 박시원외 8명이 중경상을 입어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사건 94카 518호에 의거 공탁명령이 있어 공탁금 납부를 위하여 예비비 5,600만원을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수면 해사채취 징수교부금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 및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비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은 1995년도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는 예산안으로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5년도 제3회 추경보다 1.6%가 감액된 1,991억 8,802만 8천원이 특별회계는 0.01%가 감액된 3,106억 8,067만 1천원 합해서 5,098억 7,769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비외에는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편성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에 따른 주민 개발 욕구증대에 부응한 전시적,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 효과 측정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등 건전 기축예산으로 안산시장이 편성하였다고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824억 667만 7천원, 특별회계 1,685억 3,894만원등 총규모 3,509억 4,561만 7천원으로 편성, 심의요구 하였으나, 당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등에 대하여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에서 111억 8,717만 3천원을 사회개발비에서 28억 7,569만 8천원을 경제개발비에서 6억 4,64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억 293만 2천원을 기타 특별회계에서 7억 3,808만 2천원을 삭감하는등 총 156억 5,033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하고 세부추진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9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김송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17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당초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교롭게도 신체부상 관계로 부득이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올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운용,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된 유인물 5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실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으며,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988년도에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89년 5월 처음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7회에 걸쳐 발전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과 계획적·합리적 재정운용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확충 및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용해오면서 관계 공무원 전문성 미흡으로 탄력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종합성이 결여되어 예산편성과의 연계 및 계획과 집행의 괴리현상등이 일부 발생되었으나, 예산운용의 시계를 1개년도에서 3∼5개년의 중기시계로 넓히고, 무리한 재정수요를 줄임으로써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율성 제고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므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회복지부문등 8개분야로 나누어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의 주요투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기간중 우리시 지역발전지표 및 재정전망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계획은 '95. 11. 28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본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5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개발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 팽배로 쓰레기 처리시설등 혐오·기피시설등은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주민들의 자치비용 수용태세는 미흡하여 세수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는 반면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표1에서 표11에 이르는 주요통계 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의 안산시 인구 및 재정규모는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입재원이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고 세출에 있어서도 경상비보다는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자립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0페이지 이후의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76년 10월 반월 신도시계획이 발표된 후 86년 1월 1일 안산시로 승격되었고 현재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전원 공업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나,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즉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도시기반 시설 부족, 환경오염, 시화담수호의 수질악화, 용수부족,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문화예술공간의 부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기구와 인력 및 공공청사부족 현상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국도 및 지방도, 도시계획도로등 도로·교통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용수난을 해결하고,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쓰레기매립장설치,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및 유원지 조성공사등 각종 주민편익사업에 집중적 투자를 실시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역의 발전지표에 있어서는 '94년도 46만명이던 인구는 '99년도에는 66만 4천명으로 4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은 8만 5천호에서 '99년도에는 14만 8천호로 도로는 518.3㎞에서 552.6㎞로 늘어나고 포장율도 95%에서 100% 포장완료 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1일 급수량도 293톤에서 402톤으로 대폭 늘리고 쓰레기 배출량도 1일 457톤에서 590톤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나 100%수거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육·문화·사회복지·보건·농림 수산분야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며 자세한 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재정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1조 9,114억 5,9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총 지정규모의 61%에 해당하는 1조 1,653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39%에 해당하는 7,461억 3,5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추계 방법은 지방세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지방세 평균 신장율을 세목별로 적용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사용료·수수료 수입의 현실화 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은 예상되는 모든 사업을 계상하되 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국·도비 보조계획과 일치하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 경상경비는 인건비등의 비탄력적 경비의 경우 평균 급여인상율과 기구 신·증설로 인한 공무원의 증원등을 감안하였고, 기준경비는 '95. 1. 1현재 기준으로 동결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가능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사비등의 단가 적용은 '96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총괄·보건사회복지 부문·산업경제부문등 9개부문으로 나누어 계획하였으며 총 188건에 1조 2,059억 8,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고 일반회계는 165건에 6,428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23건에 5,631억 7,200만원의 재원을 배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문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건립등 총 19건에 391억 7,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94년도 중기계획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시범복지사무소 운영 계획에 따라 시범복지사무소 운영지원 및 장비지원 계획과 보훈회관 건립계획이 추가되었으며, 청소년 회관 건립은 문화 예술 체육부문으로 옮기어 계획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등 총 20건에 1,176억 4,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계획하였으며, 톱밥발효 축사 설치사업, 풍토전화사업·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종묘 방류사업등을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은 적환장 운영등 총 9건에 190억 6,5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매립장설치, 시화매립장안정화공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확충, 청소차량등의 장비확충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총 37건에 계획기간중 1,632억 7,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반원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국도 42호선 및 시도 1, 2, 3호선 확포장공사, 교통관제센타 신설, 주차장, 승강장 설치공사등을 계획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치수부문은 총 18건에 2,110억 3,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소하천정비사업, 반월천 건건천 복개공사,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및 시설확장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으며, 특히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 사업에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14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은 총 59건에 4,826억 600만원으로서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및 중앙공원 조성공사등 주민들이 편히 쉬며 마음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부문은 총 17건에 1,149억 2,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청소년회관, 박물관, 중앙도서관, 다목적 복지회관건립등을 계획하였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청소년회관 건립계획등은 '94년도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여 사업순기를 '96년도 이후로 계획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총 8건에 582억 1,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신축, 보건소신축, 공공시설부지 매입등을 계획하였으며,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후생복지관 건립공사등은 계획변경으로 삭제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도와 '97년도에 각각 70억원을 발행하여 공사를 투자할 계획이며, 선부동 공영개발아파트 건립공사에는 '95년도에 24억원을 발행하여 22평형 190세대의 아파트 건립공사에 투자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시간제약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향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기획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영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최명완
홍장표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김항남
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박선호
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
홍연표박종원김장훈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하영수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기획담당관임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11월 29일)

김송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11월 29일)

한만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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