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2월 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제47회안산시의회(정기회)부의안건추가의건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2일자로 의회운영위원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형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총 8억 3,409만 7천원으로서 이중 87.8%인 7억 3,201만 3천원이 지출되고, 12.2%인 1억 208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 4억 3,053만 3천원중, 기관운영비가 3억 4,681만원, 의사관리비가 2,083만 5천원,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1,809만 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의정활동비 4억 356만 4천원중 3억 4,546만 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상여금, 수당등 기본급 1,300여만원과 의회사무국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200여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유관기관단체 시민 감사패 제작 및 각종 시상품 구입 보상비 740만원중, 430만원이 집행되고 303만원이 절감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선진의회 비교견학 공무원 해외여비 6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해외연수 미실시로 인하여 불용 처리되었으며, 효율적인 의사관리를 위하여 회의록 인쇄비 및 회의록 합본, 기타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580만원중, 의회방송시설유지보수비 500만원이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컴퓨터 및 복사기를 구입하면서 예산절감을 실시하여 550여만원이 절감운영 되었으며,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사례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포함한 의원 선진국 의회견학 해외연수 경비 잔액등 3,600여만원이 절감 운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0시17분)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항상 원만한 의회운영과 지방의회 발전에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변형관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여러분께 의회사무국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현황 그리고 주요증감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용인부임 수당 지급기준 지침시달에 따라 일용인부임 추가인건비 238만 6천원과 의회사무국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직원 2명이 보충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 93만 2천원을 추가 확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 기정예산액 12억 9,162만 4천원 보다 0.2%인 331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9,4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4회 추가예산 요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2억 9,494만 2천원중 사무국 운영비에 있어서 기존예산액 6억 373만 9천원보다 331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70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제4회 추경 세출요구액 331만 8천원중 일용인부임 추가인건비 238만 6천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추가인건비 93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0시21분)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항상 원만한 의회운영과 지방의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계신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96년도 주요 예산현황, '96년도 주요 증감내역, 그리고 '96년도 주요사업 내역 및 '96년도 의정활동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 9억 6,910만 7천원보다 3억 2,314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9,2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2억 9,225만 5천원중 의사운영에 6억 8,091만 6천원, 의정활동에 6억 1,13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의사운영이 19.8%가 증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에 59.4%가 증가되어 전체 3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전 예산과목 구조는 행정조직 위주로 편성되어 책임의 한계가 명확한 일면도 있었으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혼합 편성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일면이 있어 '96년부터는 예산을 성질별, 기능별 내역에 따라 통일적인 목적으로 분류하여 지방재정의 체제와 특성, 예산배분의 내용까지도 일목요연하게 파악 분석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 구조가 개편되어 '95년도 당초예산 1,735만 5천원이 '96년도 예산서상에 미표기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비해 '96년도 예산과목은 세출면에 있어서 356개 과목이 축소된 입법과목 52개, 행정과목 183개 과목으로 단순·명료화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이 '95년 당초예산보다 증감된 주요 원인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증가되었으며, 본회의장 로비 방송시설공사 설치비등을 위하여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95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257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원정수증가에 따른 2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기관운영 공통경비등 2억 2,79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95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본회의장 로비에 CCTV 및 방송시설을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의원님들 선진국 해외여비 17명분을 계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들 필수경비인 의정활동 예산은 6억 1,1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본회의장 CCTV저쪽 본회의장에서 쓰던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지금 기종이 너무 발전적으로 현대화되기 때문에 그 기종으로 신시설에 부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해외여비를 17명만 책정했는데 그러면 전반기때는 17명만 해외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네. 당초에 내무부 지침에서는 3개년 동안 임기중에 1회, 그것을 산술평균하면 1년에 1/3씩 가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1/2정도가 내년 상반기에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조기에 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도서구입하고 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내에 도서실 공간이 넓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공간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저 공간을 놀리고 있느냐, 저 공간을 놀리려면 차라리 부족한 사무실로 쓰든지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제 경우 복지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 계통의 책을 찾는데 물론 1층의 행정자료실에서도 찾는데 한참 걸렸고 우리 2층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도대체 책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려웠고 찾아 봤어도 지나간 책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분리도 안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있는데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와서 책을 집어 가더라도 모르는 분실우려도 항상 있는 것이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총 구입권수가 430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7월달에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청사 건립과 집기, 시설 내부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충을 갖고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변명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김장훈위원님께서 시설문제중에서 도서관에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도서관이 여러분들이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저도 확대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고 저도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업의 완급 경중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과 우리의 의견이 일치되고 또 그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합당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 의회청사에 어떤 시설과 어떤 집기, 어떤 도서 이것이 먼저 구비가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은 재정문제 또 의원들의 정서문제, 의원들의 욕구 이런 등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서실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전체 시설에 비해서 도서시설의 여건이 불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그보다 더 급한 시설이 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김장훈의원님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도서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이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이 꼭 필요한 도서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장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의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저에게 어떤 방향으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해 오시면 저는 그에 대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입니다.
54쪽에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사 1주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우리 2대 의회가 7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 내년 7월 1일이면 1주년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2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63쪽에 시설장비유지비목에 전자복사기 하고 팩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복사기가 35만원 팩스가 20만원씩 계상이 되었거든요.
다른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적과 같은데는 팩스가 30만원 복사기가 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기종이 다른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사기 35만원 팩스 20만원등은 신규 구입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행여 기능을 발휘 못 할때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보수비로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네.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47회안산시의회(정기회)부의안건추가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4항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부의안건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995년 12월 7일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안산시 행정 운영등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추가안건으로 제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부의안건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된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7건의 추가 안건을 포함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추가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변형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금년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안건이 6개가 있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 기구를 설치해서 인력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요원 1명의 인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고 하수과 방제계를 감축해서 이 재난업무를 그중에 수해업무를 방제계에서 했었는데 재난관리계 업무로 통합하면서 이를 감축해서 그 정원을 청소과 재활용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했습니다만 기구정원 승인 예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이 과대동 분동을 저희가 내무부에 승인요천한 것이 현재로 인구 4만명이 초과되는 2개동 즉, 사동과 본오 2동이 분동이 되도록 오늘 문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원이 5급 2명을 포함한 2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의회인력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중 전번에 4명을 보강하고 이번에 추가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2명을 추가로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원 승인이 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계에는 계장요원 하나만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분동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 동 설치와 동장이 늘어가는데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역시 분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사무소를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 역시 2개동의 분동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통반을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 추가로 3일전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의 주요 내용은 주민세 소득할 세율 인상과 주민세 납기 개정이 되겠습니다.
세율 인상은 언론상에서 보도된 바 있지만 교육부문에 투자하기 위해서 100분의 7.5로 되어 있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기균등할은 종전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이던 것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로 전국적으로 개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기획실 소관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이 지금 오는 중에 있으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운영위원장을 다른 명칭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어나셔서 다시한번 하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로 해 가지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변형관 의회운영위원회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부득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509억 4,5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한다면 34억 9,923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2억 4,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대비하면 36억 1,538만 2,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8억 5,389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억 1,61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일반회계는 국비·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고 하수종말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세입조정 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비·도비 내시가 당초 예상금액보다 적게 내시되어 세출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고 대부동 시도 1, 2, 3호선의 도로확장 포장공사 사업은 일단 유보토록 하였습니다.
또 사동 및 본오2동의 분동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총무국장님, 아까 시세에서 교육부문투자라고 했는데 시에서 직접 교육 부문에 투자를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교육부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시에서 직접 투자해요? 교육청으로 준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아닙니다. 재원은 교육 부문을 교육부로........
○홍장표위원 교육부로? 시세를 받아 가지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홍장표위원 아니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현재로서는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정기회의 부의안건 추가부분들이 우리가 정기회의 운영위원회가 개회되기 훨씬전에 다 예견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정기회 의사일정을 짜기 전에 미리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견된다는 언질이라도 주시므로 해서 우리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하고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짜는데 많은 참고가 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거쳤던 관계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자체 사업비에서 3,700만원을, 의정활동 기준경비에서 24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9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부의안건 추가의건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의정활동 보좌에 여념이 없는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변형관홍연표김장훈박명훈장동호 |
정종옥황철연 |
○출석전문위원 | |
이순찬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창규 |
기획실장 | 최원섭 |
총무국장 | 최종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