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11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96년도 주요투자사업내역, '96년도 주요경상비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각부서와 대부출장소, 올림픽기념관, 그리고 각동을 포함한 '96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86억 7,439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431억 4,934만원 보다 55억 2,50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부출장소와 올림픽기념관, 동사무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대부출장소의 총 예산규모는 4억 9,62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15억 7,711만원 보다 약 69% 감소한 4억 9,620만원을 올림픽기념관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41%가 감소한 8억 1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개 동사무소의 예산은 123억 6,369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 118억 2,693만원보다 5억 3,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1억 6,2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5,900만원보다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별 '96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9건으로 시본청 4건, 대부출장소 4건, 올림픽기념관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성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곡동 705번지내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및 간이운동시설과 주차장등 주요시설 조성에 투자할 총사업비 2억 7,959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화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부곡동의 점성운동장 조성공사 추진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활동장소제공을 위하여 사동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시설을 갖춘 운동장을 조성코자 총 4억 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동사무소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인구 과대동 분동에 따라 동사무소 청사 신축 확보로 동 주민의 행정서비스 및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1개동당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시설을 위하여 2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 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구 설치 승인에 대비하여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활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 청사를 확보하므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대민봉사 행정태세에 완벽을 기하고자 1개 구청당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구청 청사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245억 2,500만원중 우선 '96년도에 설계비등 3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물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원곡동 소재 민방위교육장의 쾌적한 분위기 개선을 위하여 도색, 방수시설 보수, 주전원 및 냉·난방등 각종 시설물 자동조절 판넬 보수등을 위한 공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 남동 17통과 동동 4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원활한 영농활동을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농기계 등 제 차량의 안전하고 예방과 주민숙원사업의 실행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대부 남동 17통과 동동 4통 마을안길을 폭 3m, 길이 500m의 규모로 포장 공사를 추진코자 각각 5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감동 19통 관로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주민 식수난 해결과 전 가구에 대한 공통수혜로 불신감 해소를 위하여 선감동 19통의 관로시설 1,000m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도 방조제 개보수공사 추진입니다.
풍도동에 위치한 방조제시설을 안전하게 확충하므로써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가소득을 고양하기 위하여 20m의 방조제 개보수공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전시실 개조공사 추진입니다.
고잔동소재 올림픽기념관내 전시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미지를 상승 부각시키므로써 안산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전시대 설치, 바닥교체, 조명시설등 전시실 개조에 따른 시설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 주요경상비는 총 66건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31억 3,726만원으로 사업내용이 다양하고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당초 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시되어 불가분 추가로 편성 제출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486억 7,439만 1천원보다 13억 1,685만 1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499억 9,1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국회의원 선거관련 예산과 병사담당공무원등에 대한 인건비,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경비와 도서종합개발 추진, 건강한 국토사업을 위한 사업, 음성세원발굴, 체납세 징수 및 세정업무추진 여비, '96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 사무자동화장비 구입비,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및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에 따른 보상금 지급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9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본청부터 질의하고 대부출장소, 올림픽기념과, 동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174쪽 재료비로 임시고용인부 802만 8천원이 수정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원래 무슨 목적으로 임시고용인부를 채용할 계획이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를 하게 되면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가 관리하는데 다수의 행정보조원과 선거벽보 첨부 및 철거등 그에 따른 현장인부임이 다수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 했는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국도비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국비가 재배정이 되거나 보조가 되면 그때 가서 재원 계상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까지 합해서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주 삭감된게 아니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해가지고 재원만 서로 조정 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이 차질을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19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50만원 예산에서 올해는 5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예산유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가 전년도 예산이 50만원이었는데 564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이 항목은 예산지침상 총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과목 항목이 전부 다 축소해서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지침상에 정해진 활동비, 업무추진비를 각 항목에 필요한 적정 항목에 안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부기에서는 늘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기에서는 줄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전체액을 따져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것 혹시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것은 절대 안닙니다.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 시기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침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각오입니다.
○황철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에는 5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10배입니다.
564만원이 증액되어서 선거와 관련된 어떤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 내용에 광덕회 간담회 내용이 있는데 광덕회 간담회 회비를 내 가지고 따로 매달 하는데 간담회가 필요한가요?
○총무국장 최종복 회비를 내 가지고 회비에서 운영을 하는데 종전에도 그랬지만 한 두 번 정도는 시장님이 내는 것으로 사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항남위원 191쪽에 컴퓨터 보안경이 106개에 8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 컴퓨터 있는데 위에다 보안경만 구입한다 이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안 되어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컴퓨터를 구입할 때 보안경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안경으로 따로 계상이 되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가 구입을 하면 저도 확실히 몰랐는데 보안경은 별도로 구입을 하고 납품회사가 다르답니다. 제작회사하고.
그래서 항상 신규 구입할때는 보안경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 되어야만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106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항남위원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얼마전에 저도 컴퓨터를 구입했어요. 보안경을 컴퓨터 구입할 때 다 같이 셋트로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일괄 셋트로 구입을 하면 따로 보안경만 구입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106개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예산낭비도 없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컴퓨터는 조달 물품이거든요. 조달청에서는 상당히 싸게 구입이 됩니다. 조달청에 의뢰할 때 보안경은 따로 해야만 오히려 예산낭비가 적게 든다고 하고 조달청에 의뢰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243쪽 동순회 시정설명회에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연초가 되면 동을 시장님이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 특히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많이 접해 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도 하고 협조사항도 당부 드리는데 그에 따른 간담회 비용을 관례적으로 저희 시장님이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동에 배분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손님접대 하는데 흠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1,050만원이면 21개동이니까 약 50만원의 예산이 되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항남위원 1개동당 5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이 되면 2개동이 늘어나는데 조금 더 증액이 되겠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적절히 안배를 해야죠.
업무추진비나 이것은 시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증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적절히 안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도처에 국고 보조사업비로 나왔다가 다시 경상적 경비로 수정해서 올린게 도처에서 보이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수정예산안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같이 수정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추가로 되었거나 변경되어 가지고 내시된 부분이 주로 예산편성된 것을 다시 조정하는데 그 관계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산편성 과목이 국도비 보조과목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삭제를 하고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번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도 다투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전에 같으면 저희가 위의 승인을 받기전에 도의 승인을 받을때는 도에서 전부다 편성을 해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확정이 되면 그때가서 조율을 다시 합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한테 부담이 되고 번거롭지만 미리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미리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을 시정할려고 건의도 중앙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산출기초가 무엇에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예컨대 "기타경비 3천만원"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한두군데도 아니고 솔직히 저는 이 상황에서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보죠. 204쪽에 지역안정 종합대책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있는데 어디 데모 났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역안정을 위해서 특히 치안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몇 년전에는 시설비까지도 지원을 했는데 이 근래에 와 가지고는 시설비는 전혀 안 주고 지역안정에 직접 기여하는 의무경찰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사기앙양 대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이것도 역시 국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론이 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상에 없는데 저희 안산지역으로 봐서는 경찰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인구가 과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안정에도 경찰력의 도움 없이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우리가 여기 주둔하고 있는 의경 뿐만아니라 수원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많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간식비라든가 때로는 세탁비 여러 가지 집단민원 예방차 나갔다 피해를 입는데 따른 세탁비등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안행정의 지원이라고 표기는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역안정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거의 치안행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안산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50명, 청원경찰이 9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공익근무요원 150명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 가장 많이 배치된 부서, 청원경찰도 92명인데 어느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으며 가장 많이 배치 된 부서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공익근무요원은 저희시에 현재 오늘 12명이 전입 왔습니다. 그래서 145명이 지금 오늘 날짜로 현 인원입니다.
그 중에서 산림감시에 71명, 보건복지감시에 3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질서계도에 18명, 과적차량 단속요원에 보조요원으로 6명, 시 정수장 보호시설에 12명 해서 145명이 현재 오늘 날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현재 127명이 정원인데 현재에는 121명의 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91명, 사업소에 30명인데 본청에는 도시과 단속계에 15명 그린벨트 요원입니다.
주택과 주택계에 15명, 일반건축물 단속, 건축과 건축계에 12명, 건설과 관리계에 주로 노점상 정비 단속요원입니다. 15명 해서 9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사업소에는 근청에 3명 환경사업소에 6명, 상수도사업소에 8명, 관산도서관에 3명, 노동복지회관에 1명, 여성회관에 1명, 의회에 2명, 도시개발사업소에 2명, 올림픽기념관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예산서 201쪽 최상단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 3만원씩 373명이 연간 매월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 왔어요.
373명 대상이 대개 누구인지 어느 그룹인지 또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생계비 보조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을 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국 산하입니까? 본청 전부 다 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본청 다입니다.
○심장보위원 본청만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6급이하입니다.
타 법령이나 보수규정에 의해서 별도 수당을 받고 있는 감사부서라든가 세무부서라든가 이러한 곳은 제외되고 일반직 6급이하에게 지급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예산 목을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것을 특수업무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을 지급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보위원 그것은 알았고 206쪽 보시면 공무원 취미클럽지원해서 한 클럽당 40만원씩 4번 했는데 10개 클럽이 있어요. 실제 10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그밑에 보면 운전기사 체육대회 개최했는데 부기상에 이해가 안 가서 2만원씩 400명했는데 우리 안산시에 운전기사가 400명씩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취미클럽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회라든가 등산, 축구 전부해가지고 주말이면 때로는 대회도 하고 해서 적절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지금 안양권에 있는 시·군의 운전기사들 끼리 체육대회를 주로 축구대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4회에 걸쳐서 대회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시·군에서 주최를 하도록 그렇게 자기네들이 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산인데 금년에 저희시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시에는 확보된 예산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안산시에서 주최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안양권에 있는 시·군 운전기사들의 소원입니다.
어차피 타 시에서도 했고 안산시에서도 대도시로 도약함에 있어서 안산시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의 사기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 봄에는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은 시의 소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안산시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기는 만약에 안양권 중심으로 기사들이 모이는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하더라도 안산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 중심으로 해서 부기를 여기 실제 인원수에다가 몇 회로 해서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400명하면 도저히 운전기사가 100명도 안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에요? 70명인데 400명으로 부기를 표해 놓으면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바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갈 얘기에요.
이것은 부기방법이 차라리 여러번 다른데에 초청하더라도 여러번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나눠서 해야 부기방법이 적절하지......
○총무국장 최종복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을 그래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203쪽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과년도보다 약 3배가 늘었는데 지침서 기준이 과년도보다 늘어 가지고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이것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체로 늘어난게 없습니다.
금년도 수준에다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넣었는데 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과목이 조정되어 가지고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배 해가지고 현재 주어진 목에다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있던 목은 아주 없어진 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늘은 목이고 그리고 부시장의 특수활동비는 전체 시장 보다 60%에 해당되는 것을 배분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배분을 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219쪽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해가지고 8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가 앞으로 국제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조례위원회가 있는데 교수님들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위원님도 두분 계시고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230쪽,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생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감사때 보고는 졸업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씩이나 됩니까? 그러면 명단이 나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여태까지 방송통신대학이 금년도에는 졸업생이 없었는데 현재 4학년학생들을 보면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이 될는지 안 될런지는 역시 모르겠는데 예상인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저희 안산시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박명훈위원 203쪽,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지역단위의 행사지원은 어떠한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역단위의 행사는 다양합니다.
공식적인 단체도 있고 자생단체 그러한 모임이나 대회에 가면 기관장으로서의 활동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대회의 행사 같은 기관의 행사시에도 쓰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위의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시장님께 2,640만원이 있는데 지역단위의 행사, 제가 이 부분에서 정액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정액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각 과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뽑아 주실래요?
지금 정액이 있는데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것이 거의 사실 부기명시도 안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시정연설 하실 때 보면 경상비는 되도록 줄인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경상비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도 1,222만원이 더 들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써야 될 부분들이 아닌 다른 부분에 쓰는 것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자료를 해서 예산서에서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도 보고했지만 금년하고 조금도 더 늘은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세부내역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그전과 늘은 것은 없다하더라도 제가 창원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창원시 보다 공무원 숫자도 적고 우리가 모든 부분이 적은데도 이러한 비용은 더 많습니다.
비교검토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뽑아 주시고 204쪽 지역안정 종합대책 이것도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에도 집단민원의 예방차원에서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집단민원이면 어디에다 쓰는 것이에요? 경찰서요?
○총무국장 최종복 쓰는 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고......
○김송식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지 지역안정 종합대책 해가지고 너무 내용 자체는 광범위하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한데요. 사실 부기를 활동비나 이것을 전부 다 구체화해서 부기로 서류상에 나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서류상에 나열 안 하더라도 지역안정 종합대책 이래가지고 5억해도 말하자면 지역안정 종합대책 할때 5억도 필요하잖아요?
내 말은 1천만원 했으면 1천만원 들어 갈 타당한 아까 같이 경찰서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이렇게 지역안정 종합대책.......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을 다 경찰서하고 우리가 어디 기관이라고 표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송식위원 그 경찰서라고 표기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민원이 있을 때 말하자면 집단민원 예방시에 하면 우리가 알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말 안하고 넘어 갔을 때 이 다음에 이것이 열배로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는구나 하면 말하자면 경찰서하고의 협조 업무도 필요하지요. 그때 1천만원 필요한데 한 3천해서 다른데에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량권을 이탈할까 봐서 활동비 특히 경상비에서는 전체 쿼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예산지침상에 저희가 올리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전부다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 안배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우 없이 늘리거나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박 위원님 질문중에 보충질문으로 한마디만 더 할께요.
지침하는데 편성지침은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초과하지 말도록 억제를 위한 지침이지 지침이 나왔다고 그렇게 딱 세워야 할 돈이 없으면 안 세워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침사항을 보니까 경상비를 그렇게 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풀비 같은 것이 얼마에 얼마 더 늘어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까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늘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굳이 이거 안 해도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절약되고 다른 부분에 우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22쪽 작년도에 모사전송기를 사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관리비입니다.
○박명훈위원 관리비 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221쪽, 이 관리비가 각 과나 동이나 실과 부서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복사기 한 대를 예를 들면 어느데는 40만원에 유지관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0만원, 20만원에 하는 데가 있거든요.
복사기의 용량에 따라 틀리겠지요. 그런데 용량은 하나도 안 써 놓고 다 유지관리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만표 다른 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보았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한 시장님이 하는데 어디는 더 많은 액수로 유지 관리하고 어디는 적은 액수로 관리한다는 것은 의례 적은 쪽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새로 산 기계는......
○박명훈위원 제 얘기가 그것이에요. 신규라면 새로운 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했던 것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라면 어느정도까지는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신규 같은 것은 거의 올리면 안 되는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거의 다 유지비는 올라온다고요.
사는 그 다음 연도부터 유지비 다 올라온다고요.
○총무과장 이만표 잉크나 종이 같은 것은 계속 사서 써야 되니까 그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 갑니다.
다만, 수리비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로 산 것은 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이나 잉크 같은 것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총괄적으로 사잖아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서 배분해 주잖아요.
그것은 총괄적으로 사서 배분해 주고 동은 동대로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지비, 복사기 하나 이거 갖고 들리는 부분 얘기이지 복사용지 이러한 것은 각과에서 사도록 따로 비용이 있어요.
이것이 용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차이나면 괜찮은데 20만원 단위 차이까지 나거든요.
○회계과장 홍윤선 수리비 관계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이 계상 된다 그래가지고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리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는 절대로 안 하고 저희가 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이나 서비스 기간 내에 고장이 났을 때에 어떤 서비스 품목인지를 구별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결과를 보면 그것이 다 나타나고 또 그렇게 집행했을 때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되고 예산 낭비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229쪽 행사 참가자 사고보상이라고 있는데 얼마전에 예비비 관계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이것은 어떤 사고를 얘기하는지, 이것은 기획실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빈발한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보면 간혹 본의 아니게 부상을 입는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어차피 지역안정 차원에서 공무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확보를 해가지고 즉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행사 참가자라고 했는데 집단민원이니까 집단민원이라고 해야.......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조금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보고 20쪽 방금 보고하신 시민의날 행사 공연단 초청 사업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은 외부에서 볼때는 반월공단이 있는 곳이다. 예술인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공연단 초청을 할때, 가수를 초청할 때 외부인사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우리 예술인 아파트에는 왕년에 예총의 액션스타 장동휘씨도 있고 가수 신카나리아씨 그리고 국립창극단장 박부성씨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초청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에서는 이분들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시민체육대회라 해도 화합분위기 조성에 힘을 써야 되는데 내 고장의 예술인들을 우리가 대우하고 이들이 소외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도 유념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먼저도 관내분들에게 국악을 하는 분들한테 수소문을 해가지고 참여시킨 바 있는데 이것도 더 유념을 해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229쪽 상단부에 보면 공무원배낭여행 경비지원 했는데 공무원 대상자 선출 시기는 언제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여태까지 공무원 배낭여행은 하지 않고 사업목적을 위해서 일반여행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도 세계화에 대비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하므로써 다양한 세계에 대한 경험을 넓히고 예산도 다소 절감하는 차원에서 배낭 여행을 시도해 볼까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럼 지금 까지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중간에 안배를 해서 업무의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하여 팀을 구성해서 해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은 종전 일반 여행 예산범위내에서 구분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활동여비에서 청원경찰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청원경찰은 상용직원으로 되어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상열위원 그런데 별도 여비가 지출됩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단속활동을 하면 여비를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단속활동 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하면 그때 보편적으로 단속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청경들 단속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단속하다가 다치기도 해서 정보비라고 해서 20만원씩 주다가 그것은 일부 어느 특정부서만 줬습니다. 건축과라든가 이런데만 줬는데 나중에 그것이 없어지고 각 청원 경찰한테 월 20만원 정도로 해서 주는 것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232쪽을 봐 주십시오.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에서 특별상이 예년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에 100만원입니다.
○맹명호위원 내년부터는 400만원이네요. 제안제도가 지금까지 채택된 건수가 몇건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특별상이 2건해서 전부다 6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특별상만 6건이요?
○총무국장 최종복 특별상이 3건.......
○맹명호위원 우수상까지 해서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위원 특별상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우선 가로등주 분리제작은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되면 아랫부분만 파손이 되는데 전부다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공장에서 분리제작을 해가지고 아랫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낫도를 장치해서 설치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부터는 작업을 해서 완전히 전산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급수전의 밸브를 개폐하는 것을 과거에는 수동으로 해 왔었는데, 모타를 달아 가지고 편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에는 인원이 2명이 나가야 되었는데 1명이 나가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직원이 있어서 3건에 대해서는 특별상을 시상하고 특별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중앙까지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또한 특허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를 제출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제안제도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위에서 심사를 끝마친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안제도를 해가지고 위의 심사를 또 받으신다고......
○총무국장 최종복 신청을 해 놨습니다.
○맹명호위원 특허 같은 것이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특허를 신청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아직 신청은 하나도 안 되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위원 예산절감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전주 같은 것은 예산이 절감되고 지적 전산화 같은 것은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화시키게 되면 엄청난 예산의 효과를 볼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많이 발휘를 해서 좋은 내용이 나와 가지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고맙습니다. 시상금을 올린데 대해서는 개발하는 직원이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상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대폭 올렸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173쪽 국고보조 사업 일반운영비목에서 1억 6천만원이 계상 되었다가 수정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액이 전액 삭감되고 시비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국고 보조사업이 거의 삭감되고 시비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주로 선거비용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국도비가 내시 될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그래서 지금 문의한 결과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전혀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상경비로 해가지고 전도해서 쓰도록 중앙에서 작업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쓰면 일부는 국비가 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비가 전도되면 국비를 우선 쓰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더라도 부족분에 한해서만 추가로 나중에 추경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4월달에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국고 보조사업이 일부만 나온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감시단이라든가 인부임, 행정보조요원 이런 것은 국고보조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고 일상적인 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용지대라든가 이런 것은 국고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받아 봐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만 시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떤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년도 총선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 의해서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예년에 이런 항목에 전부 국고보조가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전부다 100%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국고보조가 되고 지방선거는 전부다 100%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일부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왜 이 상태에는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보조금으로 내시가 될 줄 알고 계상 했는데 현재까지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그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중앙에서도 시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서 저희한테 전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철연위원 175쪽하고 수정예산 89쪽이 관련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수정예산 89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3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증액이 되어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교육을 위탁해서 우리가 교육기관에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전에는 일반여비만 지급 해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교재대라든가 피복비는 교육대상자 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한 교육기관에 전도해서 주는 것으로 중앙에서도 시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여비목에서 8,04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에서는 인원이 40명에서 30명으로 줄면서 인건비도 900만원 차액이 발생되었어요.
10명이 감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실무자간에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조정할 때 삭감이 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국고 보조비가 아닌 수정예산안에 시비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것도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똑 같은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189쪽 컴퓨터 교육장 소모품비, 컴퓨터 교육용 교재 193쪽 교육용 전산장비 총 366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컴퓨터 교육용 기재는 무슨 기종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는 286으로 되어 있는데요.
○황철연위원 교육대상은 누구고 강사는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강사는 과거에는 위탁해서 했는데 전문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계장등이 다 전문요원입니다.
교육대상자는 일반공무원을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총체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191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전산교육 강사수당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전공무원들이 계획에 의해서 전산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무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5급이상의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쉽게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것만 국한해서 해 볼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상위직만 강사를 초빙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체에서....
○총무국장 최종복 간부공무원에 대한 별도 반은 내년도에 처음 계획을 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해서 예산편성된 선거업무에 대한 예산이 전체가 합하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1억 6, 7천만원......
○김송식위원 각 항목별로 목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공명선거 활동 전개, 선거업무추진, 상황실 근무자 급식, 업무추진 야간 급식비, 공명선거추진등 제가 볼 때 다른 시하고 비교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통합선거때 3억 3천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것에 대비 해가지고 감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집행한 것은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시비를 집행한 것이 6억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이상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 생각에 과다 책정했다는 느낌은 없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 예산은 과다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비가 내시 되었을 경우에 그 만큼만 덜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내년도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조정을 받을려고 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라스베가스 방문 민간대표단 5명을 누구로 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왔으니까 내년에 저희가 갈 차례인데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 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면으로 내년도에는 해외투자유치단도 1,2명 같이 해서 시의 대표하고 후송을 해 볼까 합니다.
○김송식위원 의회도?
○총무국장 최종복 네. 그때 같이......
○김송식위원 의회도 우리 경비로 가면 되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상의해서......
○김송식위원 대표단 선정할 때 우리 의회에서 놀 그런 문제로 야기가 됩니다. 객관성이 있어서 저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안산시에 득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 하는 것을 총무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애향장학금 금년에 10억 다시 계상 하셨는데 현재 있는 애향장학금 가지고 충분하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애향장학금 설립할 때 목표액을 50억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재력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내년에도 10억정도 더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장학금 확대폭은 돈이 있는 대로 한량이 없습니다만 현재 정말 유익하고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상을 더 해주시면 확대 폭을 넓혀서 또 수준을 높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물론 장학금은 신청하는데 성적이 상당히 미달되는 수혜자가 있어요. 기금이 부족해서 수혜자를 더 늘려 달라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더 하시는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당위성이 있는지 이것은 솔직하게 이해시켜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원금에서 조금 빼서 충당하고 그랬는데 다소 증액을 해야 30억 이상은 되어야 되겠기에 내년도 예산에 증액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송식위원 221쪽 총무행정추진 야간급식비는 40명을 60일로 계상 하셨는데 이것은 정식 공무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기능직 이상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세무과 같은데서 야간 작업하면......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다른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거기에 일용직은 계상을 못하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에 계상은 못 하지만 같이 급식은 하고 있죠.
○김송식위원 총무과에서 40명이 60일씩이나 이렇게 야간급식을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해를 하시는 분은 이해를 하시지만 총무과는 주·야간이 있고 지침상에도 밤10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정상근무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들은 집에서 먹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이나 조금 먹고 올까 계속해서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먹고 근무하니까 조금 과한 것 같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연간으로 따지면 1일 6명정도 됩니다.
○김송식위원 저녁시간에 전화해 보면 퇴근하고 거의 전화받는 사람이 없을때도 많은데 6명씩이면 2명 정도는 남아서.....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과는 비우는 적이 없습니다.
비우면 행정동향관리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중앙과 도에서부터 챙기기 때문에 계속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224쪽 총무행정업무 추진여비가 57명이 52일로 해서 2,9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이것은 일반행정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김항남위원 243쪽 거기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추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은 내용이 어떠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만표 이것은 일선 동직원들 격려하는......
○김항남위원 그러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예.
○김항남위원 그 줄에 내려가 보니까 자율방범대원과의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21개동에. 동마다 약 100여명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예.
○김항남위원 그런데 95년도 행정감사 현황에도 표기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에도 한 둘 있고 한 50명 미만 있는 데가 거의가 다에요.
그러면 이것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거듭 말씀드리겠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서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해서 부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그렇게 할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항남위원 이해야 충분히 하는데 동 단위에서 활동 안 했던 사람들 있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겠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율방범대원만 간담회 경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따지면 우리 동단위에 있는 일반위원회가 6개 정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에는 간담회비가 계상 안 되어 있네요. 특히 여기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꼭 여기다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면 그와 같은 필요한 데에 다양하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대로 다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조언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님의 활동비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아도 폭 넓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관련되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 동에서 사실 자율방범대원이 없거든요. 사실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없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자율방범대는 1개동에 심지어는 3개, 4개 있는데도 있어요.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박공진위원 부기상으로 하셨단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와 중복된 사항이 있는데 라스베가스와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서도 올해 오고 그러니까 저희도 가고 답례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신 분이 있고 민간인이 가고 학생이 갑니다.
공무원이야 자꾸 일을 배워 가지고 전문성도 키워야 되겠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학생도 웬만큼 이해가 가요. 그러나 아까 민간인 방문단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과실을 과연 가져옵니까? 그분들이 가서 모든 것을 배워 가지고 무슨 우리 것을 배웠다면 사실은 민간 개인의 이익이지 도저히 남의 땅에 와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기부를 해 줍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 사회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러한 것인데 민간인한테 많은 과도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여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내년에 방문할 민간인이라고 해서 특수하게 일반인 다양하게 많은 분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의원님들도 계시고 적절한 5, 6명 정도면 때로는 일반직장 같은데는 별도 예산은 여비 같은 것은 그쪽에다가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용되거나 남한테 빈축을 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학생들 13명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기준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어느 대학을 어떻게.......
○총무국장 최종복 학생은 교육청에 의뢰 해가지고......
○박공진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171쪽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산 계장을 하셨는데 내년도 선거는 국가선거입니다.
금년 6월 27일에 실시한 선거는 지방선거였습니다만 지방선거에도 선거비용이 국고로 많이 지원되어서 아까 국고지원이 적었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의 지방비 예산은 2,400만원 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방비 예산으로 지금 2억 3,000만원이 늘어났어요.
현재 국가 선거사무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많이 되면 추경으로 다시 수정예산이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175쪽을 봐 주세요. 그것도 부기 내용에서 물론 선거가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불법선거감시단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럴 것입니다.
거기 공명선거활동 전개를 위해서 시에서는 40명이 90일간 활동한 특별여비 성격으로 정해 놓고 그 밑에 동은 각 동에 2명씩해서 30일간씩 해 놨어요. 동은 한달만 감시해도 되고 시에서는 석달을 감시해야 되고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불법선거감시이면 똑같은 기간내에 해야지 왜 동은 그러면 두달 동안 책임 안 져도 되고 이것이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90일도 그렇습니다.
물론 감시단으로 대개 총무과 직원 거의이지 다른 데에서 지원 받아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러한 사항으로 가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선거 감시단은 별도 각과에서 차출 해가지고 10명 내외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
○심장보위원 아니 그래도 90일간 계속해서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계속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정해 놓고 저희도 적절치 못한 때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하고 있고 또 예산 편성이 동으로 시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동에다......
○심장보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아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25쪽, 전시간에 우리 시의 청원경찰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지금 총무과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회진흥과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정문근무 외에는 어디 어디 근무하는지 사회진흥과에는 11명이 어디 근무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만표 예비군 중대장이 저희 청경으로 되어 있고 직원 하나하고 그리고 정문입니다.
○심장보위원 정문에 13명이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3개조로 해서 반장 하나 있고.....
○심장보위원 중대장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정문 근무자이에요?
○총무과장 이만표 중대장이 두명이에요.
○심장보위원 중대 본부에 두 사람 외에는 총무과 배속은 전부가 정문 근무자에요?
○총무과장 이만표 예.
○심장보위원 사회진흥과는 어디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는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 하고 간판 정비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간판정비요원, 광고물 단속.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25쪽에 청원경찰이 92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71명만 월 20만원 상당액에 해당되는 월액여비를 정해 놓았는데 물론 현장까지 이동해 가면서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여비가 필요하고 한 장소에서 고정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된 것이죠?
○총무과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숫자가 적정치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도 고정 배치 근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만표 예.
○심장보위원 어디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이러한 데에는 항상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비를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근무원 한테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 여비 같아요.
그래서 여비 상정한 인원이 여기 제출된 자료 내역하고 일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사업소 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나중에 본청 것만 92명에서 14명을 뺀 것입니다. 시민과에서 안내하는 여직원 청경 들하고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빼고 나머지 71명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은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산림감시원으로 72명을 배치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녹지과에서 별도로 매년 봄철에는 3개월, 가을철에는 40일에서 45일 정도. 또 일용인부로 산불감시원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치면 봄철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60명의 산불감시원이 필요했었는데 과연 이 인력이 금년. 내년에도 계속 필요한 것인지요?
○총무과장 이만표 공익근무요원이 온 이후로는 일용인부를 안 썼습니다.
그만큼 줄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금년에도 녹지과 확인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공익근무요원 온 후로는 그 인원을 줄이고 대체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그 만큼은 줄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물론 산불감시원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다룰 수 없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 오면 또 다루게 됩니다.
금년까지는 산불감시원을 별도로 80명을 고용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별도의 일용인부임이 내년도에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총무과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도 감안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일시에 많아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몇 명씩 해서 채워졌는데 거의 차면 감안 해가지고 상당수의 일용인부가 줄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확보된 공익근무요원 정도 가지고도 산불감시를 효과있게 배치해서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별도로 산불감시원 일용인부를 고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더 필요한 것인지 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산불감시 업무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예산총괄 부서도 아니고 해서 별도 필요하시면 관계과에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예.
○이병옥위원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94년도에도 한 2,000만원 책정해서 집행했고 95년도에도 1,000만원 집행했고 그런데 통·반장 숫자가 94년, 95년, 96년도에 많은 인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도 한 200여명 이상 늘고.
그런데 이 예산 책정을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계속 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2,000만원 범위내에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항을 알아보면 금년에도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통·반장이 산업시찰을 다녀왔는데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기가 참 어렵고 다 갈 수도 없고 일부 가자니 먼저 갔다 온 사람 나중에 갔다 온 사람 옥신각신 협의가 안되고 각 동별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 같은 것은 통장이 제일선에서 봉사행정으로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3,000만원 정도로 예산 세워서 견학하는데 협조를 해주면 매일 통장의 수당이 적으니 많으니 해가지고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서 사기를 도와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대책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의 말씀대로 통·반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제일 좋은 시책으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원을 해서 그래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산업시찰 운영비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끝에, 염려 끝에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부득이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2,000만원 정도면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적절한 금액이 아닌가 해서 예산을 계상 했고 앞으로 위원님이 생각한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왜냐하면 통·반장수가 900명이 넘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는 100명, 200명 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씩 예산 다 투입해 놓고 통장만 해도 900명이 넘는데 몇 천명이 쓰는 돈인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무슨 대책을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검토 해가지고 차후에.....
○이병옥위원 믿겠습니다.
○심장보위원 240쪽, 보상금에서 하단에 아마 지난해부터 생긴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가 우수한 공무원한테 특별수당으로 자기 보수의 100%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잇는데 부기상 보니까 120명 그러면 월평균 10명입니다.
월평균 우수공무원이 나온다 이것은 제도자체의 희귀성 너무 많지 않느냐, 모범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공직자 중에서 몇 명 선정되어야지 10명 이상씩 나오면 그 제도자체에 희귀성이 결여된 감이 들어서 이것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이 내년도부터 새로 시행하는 개발된 시책입니다. 그런데 매월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평가해서 1년에 한번 주는 것입니다. 1회에.
○심장보위원 1회에 120명을 한꺼번에 줍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러니까 직급별로 구분을 합니다.
○심장보위원 그것도 연말에 가서 주면 정기표창, 연말표창, 각 사업분야별로 주는 표창이 많은데 이 모범공무원 별도로 120명 한다면 더더욱 희귀성이 없어요.
오히려 월별로 주든지 분기별로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그 제도 자체가 뜻하는 바 정말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대우를 받고 있구나 하는 인정감을 주도록 해야지 연말에 120명을 한꺼번에 준다면 더더욱 희귀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러한 인정을 받도록 이것이 되어야지 그래서.....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이 어려운 제도인데 우선 1년에 한번을 주되 3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도 다 개정되어 있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를 선정하는 근무 평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 선정하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객관적인 절대평가 기준이 없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지 예산 집행이나 운영하는데에는......
○심장보위원 여기도 부기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해서 차라리 연2회라든지 한 3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부기가 되면 인원수를 안배 해가지고 되면 괜찮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월달에 일시에 준다 또는 연말에 준다 그러면 더더욱 이 제도 자체에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주는 시기가 다릅니다.
4급 이상은 4월, 5급이상은 3월, 7급 이하는 6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보위원 직급별로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부기가 적절히 표기가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120명 해 놨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1년에 한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의 10%이기 때문에 언제주든 예산상에 몇월달 몇월달에 된다고 부기 할 필요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운영상의 묘를 살리면 그렇게 된다 이러한 얘기이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보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에 새로이 나온 제도가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되어서 탄다 하는 이러한 제도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깨달아서 나도 이번에는 그러한 대열에 못 끼었지만 내년에는 열심히 근무해서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하겠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후에 하시기로 하고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237쪽 마이크로 필림 촬영실 시설비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 보존문서를 서고에서 하는데 이것을 마이크로 필림화해가지고 영구보존문서로 할려고 계속적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명훈위원 그 밑에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접속장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 시하고 도하고 간에.......
○박명훈위원 전산망이 지금 다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전산망하는데 추가분입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하고 도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시 실과간에 직접할 수 있는 그런 보완장치입니다.
도 실과하고 우리 시 실과......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241쪽 출연금 이것은 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국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국고대여장학금 얘기하시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예.
○총무국장 최종복 공무원들은 2명까지 국고에서 대여를 해줘요.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
거기다 출연했다가 나중에 졸업후 2년이 경과되면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수년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연금공단에서 합니다.
○박명훈위원 243쪽 자율방범대원과의 간담회인데 각동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일부 없는데가 있고 대부분은 하나, 둘 있고 3개까지 있는데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자율방범대에 있어봐서 아는데 100명씩 21개동이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부기대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활동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유인물 181쪽 위험근무수당이라고 갑종 을종이 나오는데 갑종에 보면 통신실 매립장 근무자 해가지고 2명에게 2만원씩 나가고 을종 해가지고 1만 5천원씩 나가거든요.
송전실하고 통신실하고 기능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송전실은 전기실이고 통신실은 전화인데요.
○맹명호위원 송전실하고 통신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업무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전기기술자하고 통신기술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갑종, 을종은 근거로 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수당규정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묻냐하면 송전실, 통신실이라면 거의 전기인데 어떤 인원은 2만원짜리 수당을 받고 똑같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1만 5천원을 받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만표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208쪽 거양용 기 및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시민의날 행사대 가로기 제작해서 다는데 그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가로기가 21개 동별로 나가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만표 어느 동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별로 분산해서 계약을 하죠.
○맹명호위원 지금 있는 것은요? 전체를 교체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만표 전체가 아니고 일부죠.
걸어 놓으면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는게 있고 빼가는데가 있어서 그전에 있던게 부족하고 지금 자꾸 가로가 그전보다 확산됩니다.
외곽지역에 동이 생기면서 가로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지금 묻는 내용은 가로기 꼽는 곳 이게 우리 안산시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로에 전체 기를 꼽았을 때 가로주에 전부들어 갔는지 많이 빠졌는지 한번 보신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만표 전주마다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간게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 것을 보면 기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꼽을 수 있는 장소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해요.
어떤 큰 행사할 때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기가 일괄적으로 꼽히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것을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이왕 구입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기가 한군데도 빠진데 없이 게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30쪽 시민의날 기념행사 내용이 나오죠?
기념행사 협조단체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9개 단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그것은 예년에 했던 것인데 밴드를 지원해 주는데가 있고 예술인단체 같은데서 국악등을 지원하는 단체 대상은 그런 단체입니다.
에어로빅이라든가 와서 공연해 주는 그런 단체들이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밑에 공연단초청 그 금액하고는 별개입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그런 특수한 것 하고는 별도입니다.
돈 안 받고 와서 해주는 곳 예를 들어서 어머니합창단이 온다면 어머니합창단에 격려금조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거기 오는 단체는 다 해줘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만표 그러니까 무료로 와서 해주는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9개 단체가 전체적으로 시민의날 행사때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만 예를 들었는데 9개 단체라고 하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거의 참석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죠?
○총무과장 이만표 계획에 의해서.......
○맹명호위원 일단 시에서 초청 해가지고 행사를 해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그렇죠.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아침에 보고하신 내용중에 '96예산안 보고서 17쪽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체육단체 지원 일변도로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느낌인데 총액이 보니까 18억 6,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중에 우리 사람은 육체로만 구성된게 아니고 정신면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전부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내년은 특히 문학의 해로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독후감 발표라든가 창작시상 문제 이런 것도 따를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민체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신문화 향상에 더욱 역점을 두도록 여기에도 예산을 요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좋으신 말씀인데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184쪽 상단부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매립장근무자 해가지고 18만원에 13명인데 근무요원은 누가 가서 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매립장에는 현재 청원경찰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13명이나 많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거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청경이 교대해서 24시간 하는 거에요.
야간에 타 시군에서 그전에 거기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교대 합니까? 2교대합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몇교대 하는지 제가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알아주시고 196쪽 자산취득비에서 P.C보급용이라고 해서 106대를 사는데 기종은 무슨 기종입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이번에 사는 것은 586을 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이것을 살때는 컴퓨터 회사가 많은데 구입절차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이것은 기존에 삼보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호환성 관계로 인해서 기종은 동종으로 하고 사는데는 조달청에 요구해서 사게 되겠습니다.
가격은 조달청 가격으로 합니다.
이것 저것 사면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쓰기가 힘듭니다.
○김상열위원 살 때 보안경까지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안경은 일반 컴퓨터 판매하는데서 하면 보안경을 끼워서 서비스 해주는데 조달청으로 하면 그것이 표함이 안됩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같이 보안경까지 +시켜 버리면 다음에 또 안 올려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만표 그것은 납품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여기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0쪽 외국어회화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나왔는데 과목이 2개 과목인데 무슨 과목이에요?
○총무과장 이만표 영어하고 일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어하고 영어를 했는데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열위원 우리시에서는 중국과 자매결연 얘기도 나오는데 중국어 같은 것을 하나 추가시키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앞으로 봐 가지고 중국하고 정식으로 체결이 되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사실상 위탁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은 어디에 시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사설 전문학원에 합니다.
○김상열위원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만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조달 구매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만표 예.
○맹명호위원 A.S기간이 얼만지 아세요?
○총무과장 이만표 1년입니다.
○맹명호위원 장비가 현대화가 되고 계속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면 현재 업체가 삼보컴퓨터잖아요? A.S기간을 2년 정도 늘릴 용의가 없으세요?
○총무과장 이만표 저희가 교섭은 합니다.
늘려주면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회사에서 그렇게 받아들일지 그것은 교섭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가 연간 전산장비에 대해서 비중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A.S기간이 경쟁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가능할거에요. 그렇지만 조달요청 해가지고 삼보컴퓨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1년인줄 저도 알아요.
구매부서라든지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가 삼보컴퓨터 아니에요. A.S도 마찬가지고.
혹시 계약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이것은 조달청 납품하는데 조달청하고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은 서비스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개별적으로 삼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교섭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기종이 타 컴퓨터 회사에서도 반씩 들어온다면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얘기하기가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삼보컴퓨터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달계약은 조달계약이지만 우리 안산시에서도 삼보컴퓨터 회사라는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1년 정도는 충분히 늘릴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아까 김상열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어회화 위탁교육 210쪽과 227쪽을 관련해서 말씀 드릴께요. 227쪽을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반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외국어회화 위탁교육 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과 이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총무과장 이만표 앞의 외국어 위탁교육은 저희 직원중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뒤의 일어라든가 이것은 공무원연수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210쪽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 수첩제작이 있거든요. 배포대상과 사용용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만표 기관은 시청, 의회, 경찰서, 교육청 이런 기관이고 배포도 대상 해당기관에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238쪽 일반운영비목에서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5만원씩 2명 24회로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금년 들어서 한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당이 24회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여러번 했습니다.
수시로 인사위원회가 적어도 20여회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그 인사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행정감사기간에 회의록 요구를 했는데 한부밖에.......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록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한건에 대해서 드린 것이고.......
○황철연위원 연 20회정도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해 주셔야......
○황철연위원 민간인이 2명이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242쪽 자산취득비목에 인사작업용 노트북이라고 해서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전산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인사작업용 노트북을 구입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이만표 그것은 인구통계하는 것인데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작업을 할때 가지고 올라가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인사통계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제까지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지금은 서류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거기다 수록해서 다니면서 하는데 작업을 하면 그전에는 5∼6일 이상씩 가서 직원들이 했거든요.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 사 가지고........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244쪽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 회의서류 및 시정홍보자료 유인이 있거든요.
이게 1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시정신문이 있는데 이게 또 필요한건지?
○총무과장 이만표 거기 예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5,420만원은 시정신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세웠던 것에서 삭제를 했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시정신문에 통합해서 내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시정신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만약에 임시반상회를 한다고 했을때는 홍보지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임시반상회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도.......
○총무과장 이만표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때에도 할 것이 있으면 해야죠.
○황철연위원 245쪽 사무착오 보상금지급이게 타 시군에서 요새 행정실명제 얘기가 나옵니다만 안산시에서도 그런쪽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지금 유인해서 드린게 있는데요.
○황철연위원 오늘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네.
○총무국장 최종복 행정실명제도 주로 세금이런데 납입고지서에 담당자가 서기면 서기 주사보면 주사보까지 써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황철연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 보상책임제는 내년도에는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책정착오, 과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이 필요외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행정관청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방문을 다시 신청해 놨을 때 하나의 미안하기도 하고 과오를 시정하고 반성한다는 표시도 되고 그러므로써 시민과 신뢰를 얻고 친근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구분을 하면 몇만원, 몇십만원의 손실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단위로 한 5천원씩 드리면서 조금 죄송하다는 표시도 하면서 하는 것이 과오를 줄이고 착오도 줄이면서 시민한테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시에서 처음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행정실명제하고......
○총무국장 최종복 맥락은 같지요.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242쪽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2억이 상정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일용 퇴직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그것도 제가 통계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원래가 1년 이상 복무를 해야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300일 미만자리도 지급 대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지금은 300일 미만은 퇴직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안주죠? 300일 이상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간 얼마나 일용직이 퇴임자가 되는지 2억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퇴직금도 연금관리공단에 불입 안 하지요? 시 자체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시 자체에서 지급하죠?
○총무과장 이만표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300일 이상 일용직 매년 퇴직금 주고 다시 고용하고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아니지요.
아주 그만 들 적에......
○심장보위원 아주 그만 두는 사람만, 그렇게 보았을 때는 2억이면 상당히 높은 액수인데요.
○총무과장 이만표 발생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인데요.
○심장보위원 그렇게 따지면 상용직 월 보수 통상 40만원 따져도 250명씩이나 300일 이상짜리 상용직 퇴임자가 나옵니까? 이것 조금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만표 금년에 나간 것이 1억 1,100만원인데요.
○심장보위원 금년이요?
○총무과장 이만표 예. 그런데 자꾸 일용직이 많은데 대개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연령이 차면 60세 되면.....
○심장보위원 300일 이상 상용일용자급에 해당되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만표 내년에는 300일이 안되어도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는 사람은.....
○심장보위원 300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300일 미만자한테 어떻게 줘요. 원래가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1년 근무하고 나가는 사람한테 대해서 1개월에 해당되는 보수를 보너스로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저희가 300일 짜리가 아니었어도 소송을 해서 달라고 했을 적에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심장보위원 예산편성은 그렇게 기준할 수가 없고 여기 편성할 때는 300일 이상 상용일용자급에 대해서 퇴직자에 대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니까 너무 퇴직자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퇴직금은 상시 고용이 되어야 퇴직금이 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집행상의 애로사항은 예산상에는 상시 고용으로 안 되어 있는데도 대다수 행정보조요원들이 상시 고용으로 실지로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급을 못 해 오던 분야도 점점 욕구가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 뿐만아니라 여타 시·군에도 상용화한 결과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퇴직금이 일용직에 대해서도 자꾸만 증가가 예년보다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80일 짜리를 썼는데 저희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안 줬어요. 이름은 정 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이겨 가지고 저희가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대비해 가지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1년 있다가 퇴직했을 때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한달 월급입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한달 월급이지요.
○심장보위원 원칙상으로 300일 미만 짜리는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266쪽, 등산로 정비 1식 해가지고 1억원 책정되었는데 어느 장소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선부동의 산 126번지가 주민건의가 들어와서 편익시설을 포함해서 등산로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동안내도 그래 가지고 4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신규로 편성된 동에 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병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대부, 안산, 반월 그리고 새로 분동 되는데요.
○이병옥위원 그리고 269쪽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기념품 해가지고 5,000명 인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1년에 하는 전체적인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271쪽 여기 보면 국궁장 공공요금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전기요금이 저녁에는 국궁장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월 3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액수가 많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거기는 국궁장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까지 궁궁장에서 같이 관리하는데 월 20만원 이상씩 전기료가 나옵니다.
쓰시는 분들하고 원곡동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384만원이 지하수 뽑아 올리는 전기요금이란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전화요금은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전화요금은 저희가 하기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삭감 못 시켰는데 1월 중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병옥위원 그 다음 281쪽 체육회 기금조성 해가지고 3억인가 구체적으로 부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먼저 46회 임시회때 체육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5개년 동안에 연 3억원씩 출연을 해가지고 15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2천년까지입니다.
○이병옥위원 바로 밑에 덕산체육장학회라는 것은 이름을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경기도에서 덕산체육장학회라는 것을 법인설립인가를 교육위원회로부터 받아 가지고 경기도내에 우수한 학생들, 체육계 특기자들을 나중에 2∼3백만원씩 체육특기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출연을 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할께요.
우리가 애향장학금으로 지금 장학기금을 조성했고 이번에 또 10억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덕산체육장학회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회다 이러한 것은 글자 그대로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장학금 안산시에서 기여하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애향장학금을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자꾸 1,000만원, 2,000만원을 만들지 말고 아주 공평하게 애향장학금에 모아서 애향장학금을 더 증액해서 거기서 이러한 사람들도 지급할 수 있는 규약을 집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복잡하게 여러군데 넣어 가지고 운영하면 산발적이고 전체적인 조정이 어렵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덕산장학회는 수원에 있는 독지가 또 도에서도 출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처음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출자를 1,000만원만 해 주십사하고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출자를 안 하면 우리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출자도 안 하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내년부터 한 2∼3백만원은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정관에 보면 매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한번 1,000만원에 한해서 출자를 해 놓으면 도에서 출자한 것이라든가 독지가들이 출자한데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할 때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출자를 하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1회만 1,000만원을 출자할려고 계획한 것이니까 성원을 해 주십시오.
○김송식위원 우수 체육특기자에게 덕산장학회 자체에서 우리가 많이 선발되면 1,000만원 지원한 것 보다 득이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저희가 고안한 것이 아니고 도 단위의 기관단체에서 모여서 했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도에서 출자 요청했다는데 도라는 것은 도 체육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도 체육회가 아니고 언론인들 신문사 또 국제교류재단 이러한데 하고 도에서도 도비가 출자가 되는 것이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만 하고 주관은 신문사 언론인들 해가지고 독지가들을 모아 가지고 출자를 합니다.
○황철연위원 전체 얼마정도 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직 조성이 안 되고 금년도에 처음 설립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출자를 요구한 것인데 조금 많은 시에는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요청이 왔더라구요.
저희가 볼때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도에서 출연하는 내년도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황철연위원 이번 한번만 출연하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출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학금을 아까 말씀대로 애향장학금에 전부 모아서 모든 사람이 애향장학금을 수혜하는 것으로 해서 통합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관계 규정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새마을이면 새마을, 통장은 통장장학금.....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이면 새마을, 통장이면 통장의 규범을 애향장학회 안에다 넣어 주면 됩니다. 애향장학회에다 별도로 이러한 사람도 수혜할 수 있다고.....
○총무국장 최종복 재원조달 및 자금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도비에서 나오고 국비에서 나오고 그러는 것이고 애향장학금은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혼용을 하면 가치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는 어렵더라도.....
○김송식위원 도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구만요.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260쪽 불법광고물 철거 중기 임차료 그랬는데 중기임차료까지 할 정도의 불법광고물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고층건물에서 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까지 나오는데 그러한 것은 도저히 저희 장비 갖고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중기 임차 크레인 같은 것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정도의 불법광고물이 단속하기 전에 1차상 단속이 되어야지 그런 불법 광고물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간혹 가서 합니다.
○박명훈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중기라면 큰 것인데 누가 봐도 중기 갖다가 부수고 이러면 험악하고 계도를 해서 해야 될 입장이지 이것은.......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은 별도로 철거한 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중기를 빌려서 까지 우리가 크게 할 그러한 것이 있느냐 물어 본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런데 간판만해도 조금 크면 저희 직원 10명이 나가서 하는데 어렵습니다.
○김송식위원 강제철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283쪽 노인체육대학운영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반환한 것 같은데 노인체육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금년에 했는데요. 노인회지부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했거든요.
○박명훈위원 언제 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는 안 했다고 왔는데 금방 했어요? 한지 며칠 되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훈위원 289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액은 어디 출연한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경기도 자립지원 사업운영조례에 의거해서 그 기금 조성하는 것인데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부터 97년까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억 1,8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원래 안산시 목표는 1억 9,200만원을 도에다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3,700만원하고 97년에 3,700만원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출연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돌아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금년도에 1,976만 4,000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학비 지원해서 30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그 외 동장들이 추천한 어려운 학생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있지요? 그것은 어디 상담실 운영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YMCA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도에 처음 했었어요.
금년도 상반기부터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기존 예산은 어느 정도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기존 예산은 없고 다른 예산으로.....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풀 예산에서 사용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YMCA에서 하는 것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도에 YMCA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후반기에?
○총무국장 최종복 아닙니다. 전반기부터 하반기까지입니다.
○박명훈위원 청소년 상담실운영 같은 것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국비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거기에 청소년이 있는데 거기를 조절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거기는 주로 근로자들, 근로자는 지금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청소년은 근로자라고 청소년에 안 들어가나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여기는 13세 이상만 되면 청소년으로 보아 가지고 23세까지 총망라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풀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YMCA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앞으로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291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비가 4개소인데 어디어디 4개소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선부2동, 고잔1동, 성포동, 대부동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도서관에 있는 공부방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부기가 다른데서.....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본 예산에 4,58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전년도 예산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어디 어디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선부2동, 고잔1동, 성포동, 대부동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공부방을 동사무소나 마을회관 같은 데에다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성포동 동사무소 위에 도서관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이것이 도비 50%, 시비50%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너무 일찍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을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모아서 어떤 도서관을 하나 지은다고 하면 큰 금액인데 매년 한다고 하면 10년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제가 볼때는 너무 일찍 끝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거기 가면 벌써 끝나는 시간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러한 경우도 물론 있겠는데 너무 늦게 끝나면 차량을 타고 가는 것, 시간이 늦는 것 하고 너무 늦게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것도 염려해야 되겠죠.
○박명훈위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공부방 운영은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총무국장 최종복 이 사업이 예측컨대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행정공무원들이 공부방을 지도 운영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동에서 직접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매년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뿐만아니라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보조를 주고 하니까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보조를 안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하는데 개선을 할려고 이번에도 잘 안 되는데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원곡1동에 있던 것을 선부동으로 바꾸고 시장님도 그런 것을 전부 다 점검을 직접 해보시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지시하셔 가지고 장소도 바꾸고 했는데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총 5개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원곡2동이 시범 공부방인데요.
○박명훈위원 수정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몇 번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내용은 같습니다.
조정만 한 것이죠.
○김송식위원 청소년 문제 말씀 올릴께요.
청소년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예산서가 앞뒤로 3면 이상을 차지하고 각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정도로 투자해서 예산투자한 만큼 성과 같은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도 감독해 보니 이렇게 투자해서 연말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개선되었다던가 그동안에 청소년 이탈이나 탈선 같은 것을 온전하게 바로 잡았다던가 아직은 눈에 보이는 효과 같은 것을 말씀 하실수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직은 그 정도로 효과를 내지 못 했는데 국가에서도 청소년 문제로 해가지고 그 전에 지원 안하던 도비 지원,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많아 가지고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국가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그러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한테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풀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것이 경상비까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에서?
그러니까 집기구입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대부분 경상비이지요.
집기는 시설보완 하는데는.......
○황철연위원 풀비로는 못 쓰지만 이것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상담실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집기가 이런게 없고 대개 인건비입니다.
○황철연위원 인건비로 해서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이것이 민간위탁금부분으로 해서 예년에 없는 예산편성이 되어 왔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예년에 없던 것이 올라와서.......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도 청소년 문제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문제는 현실에 어려운 과제이면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기성세대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다방면으로 연구해 가지고 좋은 시책이 뭐냐고 발굴을 한 결과 안산도 복잡다기한 새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어느 타시 지역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이라든가 이러한 바른 길로 갈수 있는 유도 해주는 전문요원이라든가 전문단체가 지금 안산시에 없습니다.
그래도 조예있고 전국규모로 그런데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가 YMCA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YMCA에 준 것이지 무슨 특정단체로 지정해서 지원을 위한 선심행정이라고 보지 않고 그 외에도 이와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성과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나 또 개인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어느 단체에 하는 것이 유익하냐는 차후 문제이고 그래서 아까 사업계획도 필요한 것은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을 검토 해가지고 합당하면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또 사업계획에 타당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럴때에는 전부 다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라든지 나중에 보지도 않고 1천만원씩이나 일거에 투입을 한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268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죠?
체육대회 지원 및 전국체전참가단 격려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전국대회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강원도 춘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시에서는 참석하는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청팀하고 고등학교팀 해서 25명 정도입니다.
○맹명호위원 25명 참가하는데 현재 900만원 섰죠? 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체육대회 기간은 1주일인데 그동안에 연습기간이 있고 합숙기간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체전 참가하기 전부터 전체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합숙훈련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체육진흥시책추진이 있죠?
10만원씩 40회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각 동호인 체육대회 할때 격려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동호인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시장님이 나가시게 되면 격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활동 시책추진이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활동비로 쓰는데 지금까지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문화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청소년 선도활동 시책추진을 묻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가 볼 때 예산 전체로 봐서는 늘어나는 목도 있고 줄어드는 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단체 이런 곳 보다도 청소년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든지, 우리 집안을 보든지, 우리 안산시를 보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청소년 문제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맹명호위원 그런데 청소년쪽에는 사실 예산도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오히려 이런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 청소년 문제가 도비지원도 많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 면은 늘어났어요. 민간위탁 이런 부분은 늘어났는데 실제 시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에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성과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금으로 넣고 그랬습니다.
○맹명호위원 본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청소년쪽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은 전체가 동감하는 면이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현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할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말로만 청소년 선도위원 청소년 건전가요부르기 몇 명씩 들여놓고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볼 때 마음아픈 부분이 저 자신부터에요. 이런 면을 기성세대와 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런데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사회진흥과 보면 예년에 비해서 39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청소년회관하고 종합운동장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바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거에요.
우리가 청소년들이 밖에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공단근로자가 되었든 청소년들이 나오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어요?
달리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묻는 거에요.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전부 무산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무산은 아니고 유보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맹명호위원 유보이니까 현 시점으로 봐서 2천년대안에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말로만 신경쓴다는 증거가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286쪽을 보시면 청소년 수련원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흥시에서 선부동으로 편입된 화정동, 전에 시흥시 화정동에 있는 화정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앞으로 청소년 수련원으로 쓰실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여기 인건비 세운 것은 그 학교를 화정동에 있는 교회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임대를 980만원에 했습니다.
임대 해가지고 지금 공부방 정도로 해서 독서실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운영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무료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현재 교육청에는 매각의뢰를 내 놓고 있습니다.
매각을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시가 사 가지고 거기에 청소년시설을 잘 꾸며 가지고 동계가 되었든 하계가 되었든 방학때 같은 때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맹명호위원 왜 이 문제를 묻냐 하면 우리 안산에 근로청소년부터 전체가 이런 수련원이 없어요. 이런 계획은 제가 볼때는 잘 세우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안산에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할때 안산에서 할데가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할데가 없어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맹명호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공단동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들 교육을 한번 위탁할려고 해도 우리 안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최 근거리가 용인정도에 나가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 것을 봐서는 말로만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좋은 프로그램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럼 이것을 몇 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내년도에 매각의뢰를 한 상태인데 매각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현재는 교육청에서도 대부동에 수련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하나 해서 이용을 하고 교육청에서 될 수 있으면 시에다 매각을 해주면 시설 위치도 좋고 가서 각종 시설을 하기도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하나 설치하면 당분간은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맹명호위원 내년부터 하실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맹명호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정확한 평수는 4개 교실로 해가지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깨끗한 편입니다.
○맹명호위원 전반적인 교육은 다 할 수 있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기훈련부터 다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맹명호위원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을 그 부분에서 또 지적을 하는데 이런 계획이 세워지면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7쪽 보상금 내역 나오죠?
초지동 다목적 복지회관 설계 당선작 가작 시상금 500만원 2명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초지동에 시민시장 부지 일부에 다목적회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나눠 놨습니다. 1,502평을 잘라 놨는데 거기에다 만약에 다목적시설을 하게 되면 현상공모를 통해 가지고 설계를 확정지을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맹명호위원 거기 계속사업 하실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죠. 시설을 하게 되면 계속사업이 되는거죠.
○맹명호위원 내년부터 몇 년도까지 하면 끝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내년도에 하면 후년 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97년이면 건물 전체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맹명호위원 왜 이 부분을 묻냐 하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설계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까지 다 나가고 예산이 무용지물화 되는 이런 것을 본위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봤을 때 시민들한테 신빙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추진하실때는, 본위원이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착오없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화정국교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수정예산안에는 공부방 운영비 지원으로도 1,46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공부방을 지금은 지원하고 내년에 또 거기다 청소년 수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니죠.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매각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6월 30일날 끝나면 그것을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은 지금 운영하는데 운영비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 합니다.
980만원이 되든 1년이 되면 교육청에서 주어 버리니까 그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더라도 그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받게 되면 거기에 관리인부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관리인부가 아니고 수정예산안 10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화정국교 공부방 운영비지원 1,46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인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 공부방은 임시교회에서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 제대로 시설 자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교재도 구입을 해 놓고 책상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시 사서 만들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매각을 해서 내년에 수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금방 지원했다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지는 않죠.
무상임대를 받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할 것이고 매입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런 것을 취소해 버리고 바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열위원 청소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289쪽 모범청소년 하계 수련대회라고 있어요. 모범청소년 선정과정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상열위원 청소년이 나라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범청소년은 모범된 청소년이고 사실상 문제의 청소년도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이런 수련대회를 하므로써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하계 수련대회를 열어 봤으면 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불량청소년들을 추천해서 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추천되어서 수련대회를 하면 자신이 불량청소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추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상열위원 명칭을 모범으로 바꿔야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추천할때는 불량청소년으로 받고요?
○김상열위원 모범청소년을 반대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의 청소년들이 긍지있게 잘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산시에 모범청소년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있는 청소년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다음에 할때 고려를 해 보고 아니면 반씩 섞어서 한다든지 계획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앞당겨서 말씀을 드려 버렸는데 내년은 문학의 해입니다. 담당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새마을이 시들어서 지금 헌마을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속이 타서 죽을 지경인데 제가 국민학교 2학년인 9살짜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 순회발표회도 시키고 이렇게 새마을에 미쳤던 한사람이라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이 체육 일변도로 달리고 있는데 정신문화 행사에 주력을 둬야 되겠고 우리 안산시에도 새마을 문고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네.
○김수영위원 이럴 때 문화의 해를 활용 해가지고 이들 새마을단체의 사기앙양도 시키고 또 시정에 동참을 유도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이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291쪽 일반운영비목에서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료가 7만원씩 40시간 책정이 되었거든요. 강사가 어느분이 초빙이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노인회의 노인들중에서 학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교사출신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이용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노인 어른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교장선생님 출신 그분도 노인정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절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대충 아십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면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290쪽 보상금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이게 중앙실업학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정예산안 102쪽과 관련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게 도비지원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황철연위원 도비지원이 앞으로도 안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나중에 지원이 되면 추경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지방양여금 사업도 삭감되고 시 예산으로 편성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284쪽 민간위탁금이 수정안 102쪽과 관련이 있는데 수정예산이 늘어났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늘어났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생활체육대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도비가 늘어나므로 해서 배로 4,000만원이 된거죠.
○황철연위원 그 위의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2,6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원래 이게 어디에 설치할려고 했던 것인데 삭감이 되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반월동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국민체육기금하고 시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시설종목은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등산로입니다. 등산로에 체육시설을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281쪽 민간이전목에서 우수선수 육성 발굴지원에 3,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학교에 특기자 코치들을 하나씩 배치를 했는데 시에서 10명을 배치하고 교육청에서 14명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초중고등학교 입니까, 초중학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초중학교입니다.
○황철연위원 그 밑에 학교체육 우수선수 육성해서 동·하계 훈련비로 2,500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우수선수를 육성하는데 하계훈련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원곡고등학교의 육상선수, 반월상고 이런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훈련비입니다.
○황철연위원 그것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 확보된 뒤에 종목이나 학교는 다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학교는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우수선수라고 생각되면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분배해서 쓰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안산시가 직장 체육팀 육성을 위해서 육상과 탁구 부분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라든지 초·중학교 체육선수들이 사실은 연계학교가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때는 야구만 하더라도 부천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초·중학교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기금도 조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안산시청 체육팀전에 86, 88올림픽을 대비해서 각시군에다 종목별로 기르도록 했었거든요.
우리 안산시가 2가지가 되었는데 실제 지금 계속 해온 선수들을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육상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적을 많이 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탁구같은 경우에는 현 실업팀의 선수층이 높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선수들을 끌어들이려면 수천만원씩 스카웃비를 들여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선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보니까 육상, 탁구부분에 투자하는게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나 중학교 같은데는 전혀 보조가 안되고 그래서 아마 수영장 위탁관리 문제에서도 수영선수 학부모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시장님하고 독대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네.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을 할께요.
물론 취지가 우수 체육선수 확보측면에서 육상선수 10명하고 탁구선수 7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급여로만 4억 7,500만원이 책정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육상은 전국체육대회까지 나가서 몇 사람이 실적을 부여했는데 금년도에 탁구선수가 거둔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도체전할 때는 거의 시청이 1등을 해 왔습니다.
○심장보위원 도체전만 하고 전국체전에 가서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전국대회 가서는 금년도에 복식 1등을 한번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상근하는 공무원처럼 보수를 전체 주고 있어요.
지역체육을 위해서 어떠한 면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사례를 얘기해 주시죠. 안산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 육상이라든지 탁구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육상이나 탁구진흥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다. 나는 외지에 나가서 전부 연습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연습을 탁구는 올림픽기념관에서 연습하고 있고 육상은 양궁장에서 육상연습 하는데 1주일에 두 번씩 수원이나 이런데 나갑니다.
트랙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가서 연습을 여기는 흙바닥이니까요.
그래서 외지에 두 번씩 나가는 것이고 주로 안산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안산시의 고등학교 선수들하고 같이 연습하고 그래서 조금 기여를 하는데 탁구를 길러내는 학교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탁구는 자기네들끼리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붐조성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앞으로는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당국에서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264쪽,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6,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하나를 더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냥 1식이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까지 그것은 운영하던 상태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완하는 것도 없고 차량 2대를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책을 교환해 주는 것하고 보통 자기네들이 본 책을 가지고 와서 교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6,000만원 쓰는 주된 비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차량 2대를 운영하는 것하고 인건비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운영비도 포함된 것이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주로 도서 추가구입비는 없는 것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도서 추가구입비도 들어 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이 완전히 보완 측면에서 책정된 예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282쪽,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해가지고 3,000만원 있고 생활체육대회 5회 경비해서 2,000만원 있고 284쪽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기금이 있고 경기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5종목 4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예산이 전부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설명해 보세요.
이름만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은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경비인데 이렇게 여러군데에다 나눠서 봤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내년도 9월에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생활체육대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김송식위원 여러 가지 종목이 가는 것이고 대개 몇가지 종목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10여 종목 됩니다.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5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경비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안산시 자체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안산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5회째 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죠?
이병학씨가 회장으로 있는 거기서 하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기금으로 840만원 그것 설명해 보세요. 동우회를 조직 관리한다고 세항이 나왔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기금인데요. 도비 보조 해가지고 거기의 사무요원이나 봉급지원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협의회 본부에서 사용하는 경비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840만원이 수정예산에는 1,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밑에 경기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세운 것, 5종목 그것 설명 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특별히 종목을 정해 가지고 생활체육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종목만 선정을 해가지고 대회를 개최합니다.
○김송식위원 앞장에 생활체육대회 출전 전체적인 것 끝나면 이것만 다시 한번 더 한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5종목 출전하는데 2,000만원이면 각 종목에 한 400만원씩 그래도 인원이 많고 더 지원할 때는 더 지원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탁구 같은 것 한 서너명 가면 적어지고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괄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 받고 저희가 세운 것인데요.
종목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여쭙는 말씀은 이 예산이 통과가 되었을 때 2,000만원 집행할 때 숫자가 30명 선수 있는데도 있고 5명 있는데도 있을 때 다 400만원씩 지원하느냐 이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도비가 500만원 지원되고 저희가 시비로 1,500만원 하는 것이거든요. 보조내시로 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254쪽, 지금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이 부분에 관한한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지침의 어떤 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볼 것 같으면 산출기초가 예산 과목으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급량비 그러면 579만 2,000원........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직원들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계상은 안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다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공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수정예산 95쪽,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이 현장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책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네들이 본 책을 받고 저희들이 새 책을 교환해 주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새마을 그것과 틀린 것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과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 1,000만원도 거기로 넘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에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문고에다 주는 것이니까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문고에 운영비가 가능하냐 이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하나의 교환사업이니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일상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256쪽, 홍보선전탑 장소가 어디입니까?
생활개혁 관련 홍보선전탑.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청 앞에다 세울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260쪽 아까 박명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철거 중기임차료인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하면 안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게 하면 떼기가 어렵지요.
본인들이 안 땔려고 하는 상태이니까 그것을 강제로 뗄려니까 저희가 동원을 하는 것이지요.
○황철연위원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지.......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과태료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황철연위원 법에 의해서 하면?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징수과를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301쪽, 지방세 고지서 반송료가 1,600만원이 있는데 안산시내에 보내는 것도 이렇게 많이 반송 됩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고지서 반송료는 관내 관외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2만건 이상이 넘습니까?
7만건 중에.......
○세무과장 서홍진 이것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 반송건수를 평균해 가지고 2만건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매년 이 정도 됩니까?
그러면 주소가 여태까지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서홍진 그러한 것도 있지만 간혹 반송 건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세 이 관계 때문에 주소변경이 자꾸 되기 때문에 반송 건수가 많습니다.
1년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2만건 책정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취득세, 등록세면 도에서 많이 받아다가 하세요. 도세니까, 20%, 30%밖에 안되는데 많이 도에서 받아다가 쓰시고.
302쪽, 음성세원 발굴 세정업무추진협의 이러한 것은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서홍진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데 음성세원 발굴이나 이러한 것은 탈루세원 같은 것은 도세가 많지만 지방세도 있고.......
○박명훈위원 도 위임사무인데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는데 100분의 30, 100분의 20 주는데 그러한 것을 빨리 받아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세무과장 서홍진 이번에 도에서 1,000만원이 보조가 되어 가지고 세무과에 300만원하고 징수과에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도에서 1,000만원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예. 수정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도 위임사무나 국가위임사무를 보면 거의 그러한 돈을 조금밖에 안 받고 시비를 많이 들더라고요.
도에서 300만원 주고 1,000만원씩 시비 넣고 못 해도 한 50대 50은 되어야 되는데 30대 70이더라고요.
○세무과장 서홍진 그래서 이번에 얼마 안됩니다만 도에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성세원 발굴 및 세정업무추진협의회에서 수정예산안 107쪽 보면 거기는 52일로 계상이 되고 여기는 12월로 계상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는 한달에 3만 5,000원씩 31명이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는 52일인데 하루에 1만원씩 이렇게 산출근거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서홍진 이 사항은 방금 말씀 드렸지만 도비 3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본 예산에서 삭감되고 조정하는 바람에 이것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징수과에 보면 314쪽과 수정예산안 112쪽을 보면 전부 도비 보조를 받은 순간부터 날짜가 틀린단 말이에요. 도비보조를 그만큼 받았으면 시비가 그만큼 줄어 들어야 되는데 시비는 원래 책정한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 날짜를 꿰어 맞춘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400만원 보조가 되었으면 그 400만원 그냥 둔 상태에서 원래 예산편성안에 1,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면 그것을 꿰 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날짜가 전부 다 틀립니다.
○세무과장 서홍진 예산편성 같은 것은 예산 실무과정에서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부기가 잘못 되었어도 세 군데가 다 부기가 잘못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만 그러한지는 몰라도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도배가 400만원이 보조가 되었으면 그 400만원을 남겨놓고 우리 시비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면 도비로 400만원이 지원되었으니까 우리 시비는 900만원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00만원을 다시 꿰 맞춘 것이에요. 1,300만원의 근사치로 그러니까 날짜가 다 틀리다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여비에 수정안 112쪽하고 315쪽 체납세 징수 및 세정업무추진 협의가 수정안에는 도비 300만원을 보조받는 순간에 70일로 바뀌었어요. 명수는 그대로 있고.
애당초에 계상한 것은 60일로 계상이 되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렇게 된 것이에요.
도비 받은 만큼 더 늘어난 것이에요.
○황철연위원 왜 그러냐 이것이죠. 애당초는 60일로 계상했는데 도비 보조를 받는 순간 300만원을 받았으면 그 300만원을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 했을때는 1,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면 도비에서 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면 1,000만원만 시비로 계상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묘하게 날짜가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60일에서 70일로 12개월을 52일로 이러한 식으로 3개가 공통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도비도 지원 됐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좀 더 주면 더 걷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302쪽, 포상금 나오지요?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2,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지요?
예년에 비해서 포상금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줄지는 않고 징수과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따로 부기 한 것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징수과가 더 많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예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탈루세원 발굴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다든지......
○세무과장 서홍진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맹명호위원 금액적으로는요?
○세무과장 서홍진 건수가 줄어드니까 금액도 마찬가지인데요.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묻냐면 고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세무과장 서홍진 그렇지요. 부과파트하고 징수파트를 나누어서 얘기하면 부과부서에서는 줄고 징수하는데는 체납세의 액수는 늘고 그렇습니다.
부과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맹명호위원 포상금 제도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서홍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과나 징수면에서 포상금을 주면 의욕적으로 일 할 수도 있고....
○맹명호위원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포상을 받기 위해서 일 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인 일이 먼저 이뤄져야 되지 않겠어요?
○징수과장 이진우 이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탈루세원 발굴포상 또 징수과에도 있잖아요. 음성세원도 있고, 이러한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꼭 구조도 좋습니다.
구조도 마찬가지겠지만 포상금을 탄다는 이러한 기분보다도 직원들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라든가 징수하는 면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96세출예산안 보고 26쪽을 보니까 세무과의 지방세 과징 업무 인부임은 17명에 9,900만원인데 징수과의 징수원 인부임은 21명에 6,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차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부녀징수원은 시간 계산으로 인부임으로 주기 때문에 적습니다.
○김수영위원 남자는?
○징수과장 이진우 부녀징수원은 전부 여자입니다.
○김수영위원 세무과에는 전부 남자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일반 보조비 계상경비라 조금 많습니다.
○김수영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1만 4,800원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만 6,8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녀징수원은 아이들 관리도 있고 해서 조금 늦게 출근해서 또 일찍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두시간 빼서 감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296쪽,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도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이것은 세무과에 일인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김상열위원 그 밑에 보면 음성세원으로 발굴된 세금종류는 보편적으로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이것은 도세를 위주로 해서 시세도 포함되겠습니다.
주로 취득세, 등록세인 도세입니다.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307쪽 기준경비 여비에서 특수업무추진비 500만원하고 308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구분을 해주세요.
○징수과장 이진우 국내여비는 직원들 일상적인 여비 필요한데 쓰는 것이고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여비이고 부서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간담회라든가 일종의 판공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열위원 판공비라고요?
○징수과장 이진우 예.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징수과가 올해 제일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세수는 지방세 10%정도 징수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과 예산을 보면 1,200%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4천만원 정도에서 5억 3천여만원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시책도 좀더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세금을 못 걷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징수과장 이진우 세금을 통상적으로 볼 때 100%받는다는 것은 장담을 못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95%이상 받으면 거의 100%받는 것으로 5%를 못 받는다고 해도 체납세액이 대충 따지면 80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박공진위원 투입이 원체 많아지니까 산출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299쪽 매일 유인물이나 홍보물만 갖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단에 보면 안산세정지 발간해서 9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내년도에 발행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했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전에도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3천부씩이요?
○세무과장 서홍진 예.
공단기업체나 일반사업체, 부동산 거래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배부 해가지고......
○황철연위원 제가 세정지를 한번도 못 봤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내용이 그때 그때 세법 개정 내용을 삽화를 곁들여서 만들었는데 위원님께 한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315쪽 여비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납은행 지도감독 및 한국은행 출장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저희가 지방세를 받으면서 국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출장가서 한국은행하고 숫자를 맞춰야 됩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가기 때문에 세외수입계 출장여비 2명 계상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행정감사때 부녀징수원의 효율성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 통계가 안 나왔다고 그랬죠?
○징수과장 이진우 나왔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네. 효과가 있습니다.
부녀징수원을 금년 11월 1일부터 썼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와 대비해서 9,800만원 정도 작년에 받았는데 95년도에는 5억 4,4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 부녀징수원들이 나가서 활동한 실적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밤에 보면 세무과 직원들이 야근을 연중 계속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예산 범위를 봤을때 물론 세무과가 세무비리 때문에 많이 여론의 화살도 받고 했지만 지금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급여외에 돌아오는 혜택이 없잖아요. 수당이나 이런 것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특수활동비를 8만원씩 더 줍니다.
○김송식위원 정규직 공무원만 되는 것이고 임시직들이 많더라고요.
그사람들 식사비 같은 것을 살펴보니까 그런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총무과 같은 경우 일반업무추진비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에서 1억 3천만원 책정했잖아요.
그러면 세무과 같은데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온전하게 사기를 위해서 쓰고 열심히 해서 세원발굴을 세무과에서 하고 징수를 징수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요?
○총무국장 최종복 좋으신 말씀인데요.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정규직 공무원들이야 업무를 똑같이 나눠서 할 수 없지만 징수과나 세무과가 과중한 업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할 수 없이 포괄적으로 의무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수활동비를 더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감수하고 해 나갈 수 있는데 업무보조라는 일용직이 징수과와 세무과에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우선 급양비나 이런 것은 야근을 하게 되면 일반직 급양비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밥 먹고 하는데는 그런데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왔고 총무과에도 활동비가 많이 섰지만 총무과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1원이라도 쓰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것은 시장님의 포괄적인 사업비를 총무과에 넣은 것이지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타 타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균형 조정을 위해서라도 우선 임시직에 대한 배려를 관리상에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대민활동비도 시장이 쓰는 항목이에요?
그래도 계산은 사람 숫자로 했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시장님, 부시장님이 쓰는 비용입니다.
○김송식위원 하여간 세무과나 징수과 밤에보면 연중 불켜지고 10시까지 항상 직원이 거기는 숙직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런 사기 문제를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고맙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세무과 299쪽 아까 질문하신 사항인데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산세정지 발간을 연2회에 3천부씩 발간을 한다고 하는데 배부선이 어디 어디라고 하셨어요?
○세무과장 서홍진 반월공단의 기업체와 일반인들의 사업체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계 업자에게 보내고......
○심장보위원 납세대상업체 상관없이 다 보냅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관계가 있죠. 세법개정 내용도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하고 그 다음에 동의 통·반장들에게 나갑니다.
○심장보위원 세법개정이라든지 세금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주로 홍보내용이 실리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그렇습니다. 전 세목에 대한 세목안내......
○심장보위원 전 사업체라면 오히려 적지 않아요?
부동산이나 상가에 배부한다면 적은 숫자 같고 그 내용은 알았고 301쪽 이것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방세 고지서 반송료 2만건 잡으셨는데 이것은 납세자에 대해서 사전에 주소, 성명만 정확히 기록이 되어서 부과만 철저를 기하면 부과건수에 대해서 ⅓정도를 잡으셨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소지가 명확하더라도 어떤 것을 발송하는 경우에 본인이 반송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심장보위원 그래도 ⅓씩 반송을 대비해서 세운 것은 부과건수만 철저를 기하면 이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징수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3쪽 거기도 역시 체납세 고지서 반송료 이것은 더군다나 체납세 고지서입니다. 반송료를 3만 5천건씩 잡으셨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체납세가 무엇이 그렇게 많아서 체납세에 대해서 독촉장이라든지 간 것을 거기에 대한 반송료로 3만 5천건씩 잡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안 보세요?
○징수과장 이진우 이것은 심장보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납세의무자도 주소 변경이 되면 와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세무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지전달이 제대로 되었는데도 본인이 없어서 못 받아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안산시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반송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세무과 혼자서 체납세 많은 건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납세의무자의 주소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상태에서 인수를 받다 보니까 현재 정리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녀징수원까지 동원해 가면서 주소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통상 우리가 부과를 예를 들어서 1년간 10만건 하면 납기내의 징수율이 80%를 상회합니까, 80를 상회하지 못 합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상회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렇다면 체납자에 대한 건수를 3만5천건 잡는 것은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먼 얘기에요.
그렇죠? 부과를 전부다 7만건 잡아 놨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반송우편료로 3만 5천건 이것은......
○징수과장 이진우 저희 징수과 입장에서는 한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 2∼3회 정도 보내는 사항도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같은 체납건수를 몇 번 반복해서 보내는 것도 가산해서 한겁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예.
○심장보위원 그래도 3만 5천건은 너무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특수우편물 발송료가 있는데 그럼 납세고지서가 거의다 등기로 발송합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일반우편물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930원 특수우편료로 되어 있는데요?
특수우편물 발송으로 930원씩 7만건을 했으니까 거의 부과건수에 대해서 전부 등기로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진우 네. 그것은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은 그럼 세무과에 책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징수과에 되었어요?
○징수과장 이진우 독촉분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독촉분이 또 잘못 된거에요.
아래가 또 7만건으로 잡혀 놓으면 왜 점점 커져 나갑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오는 거에요.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세무과에 책정이 되어야지 징수과에 7만건을 전부 특수우편요금으로 책정을 해 놓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독촉장을 매월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가 기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또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보내면 안됩니다.
○심장보위원 좌우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과건수에 대해서 납기내의 징수가 80%를 상회한다고 그랬잖아요?
○징수과장 이진우 네.
○심장보위원 그럼 나머지 제가 생각하기에 15%이내의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2차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책정된 반송료 건수라든지 거기에 따른 특수우편물 전부 등기비용으로 건수를 잡은 액수는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멀게 책정되었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거에요.
○징수과장 이진우 당해연도 것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체납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년도 것도 관리를 합니다. 계속 보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금년도에 체납세 독촉한 특수우편물 발송한 사례가 몇건이나 됩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그것은 제가 수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대략 기억나시는 대로.......
○징수과장 이진우 한 2만건 정도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7만건씩 잡아놔요.
○징수과장 이진우 수년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내년도에는 체납세 물건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더라도 지금 설명하신대로 2만건 밖에 안되는데 7만건 책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바로 잡을 것이 있어서 다시한번 총무과장님 201쪽을 봐주세요.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실 때 대민활동비 1억 3,428만원을 시장이 쓰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제가 373명×12월 이렇게 계산법이 나오는 포괄사업비가 있느냐고 여쭸더니 착각을 하시고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만표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김송식위원 본위원이 아까 답변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세무과장님 안산세정지의 단가가 1,500원씩이라고 그랬죠?
○세무과장 서홍진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항남위원 아주 굉장히 잘 만드셨네요. 의원들한테도 나오면 하나씩 주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무과장 서홍진 네.
○김항남위원 징수과장님 '96년 예산안을 보니까 업무추진 야간급식비가 세무과는 935만원인데 당초에는 570만원으로 하셨어요.
그러다가 너무 적으셔서 다시 950만원으로 하신거에요. 어떻게 되신거에요?
314쪽인데 수정예산에는 다시 올리셨네요.
○징수과장 이진우 급양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항남위원 네.
○징수과장 이진우 이것은 도비가 460만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된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
이병옥 |
○출석전문위원 | |
이순찬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최종복 |
총무과장 | 이만표 |
사회진흥과장 | 이진복 |
세무과장 | 서홍진 |
징수과장 | 이진우 |
회계과장 | 홍윤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