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12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동사무소부터 동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사무소 질의가 끝나면 대부출장소, 본청 실과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김송식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옛날에 포괄사업비죠?
작년에는 시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없었죠?
없었는데 올해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장님이 7억이고, 명칭이 바뀌었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시장님 사업비가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는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포괄사업비라고 일괄해서 넣지 않고 사업이 있는데는 요구를 해가지고 거의 그 금액을 다 맞춰 가지고 각 동별로 편성했습니다.
○황철연위원 편성표 나온 것이 나와 있습니다. 4,000만원씩?
○총무국장 최종복 4,000만원에 전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자치구 7억, 동은 4,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7억이 편성 됐어요. 그런데 동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동 별로 부기를 받아 가지고 한데가 있고 포괄적으로 한데도 있는데 4,000만원 전후로 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안배 해가지고 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전의 포괄사업비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4,000만원 전에 같으면 포괄사업비가 일률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동에서 어떠한 숙원사업을 위해서 미리 올리면 편성을........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편성할 때 실무자 지침에 의한 교육을 할때 종전에는 포괄사업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 부기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항목을 정해서 부기를 해서 가능한한 사업별로 부기를 정해서 요구하도록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동단위는 거의 비슷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거의가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해 놓고서도 부기에다가 상세하게 사업내역을 미리 계획된대로 넣어 가지고, 물론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뒤에 앉으신 동장님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선임동장님이 어느 분이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일동장 김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장포괄사업비 3,000만원해서 동장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예산의 한 항목에 집어넣었습니다만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부기를 별도로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포괄사업비도 그이상 많이 책정할까봐 지침으로 예산 주지 말라 이것이지 돈이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이 모자라면 물론이죠. 편성 못 하죠.
○김송식위원 당연히 주는 법적으로 줘야 되니까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의회에서 타당하니까 이것을 집행하라고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저희들이 손질할 것도 만약에 의결이 되면 손질을 안 했다는 것을 아시라는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합니다.
○황철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임동장님, 4,000만원을 어디 어디 편성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죠?
○일동장 김기정 일동장 김기정입니다. 저희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서 구룡운동장 공원 옆에 개나리 식재공사를 할려고 62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가 1,000만원, 여기에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동에 546번지 공공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잡석을 부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31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내의 어린이 놀이터는 해당이 안되지요?
○일동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그 다음 동장님 어떻게 편성했어요?
○사동장 최정환 사동장입니다. 사동에는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도에 분동이 되기 때문에 1동, 2동이 수정예산에서 다시 달았습니다.
일단은 사1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1동에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도색공사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약수터에 파고라 설치를 하는데 2개소가 있는데 600만원, 그 다음 마을 앰프 방송설치 시설로 해서 3개소 해서 900만원, 그 다음 약수터에 간단한 체육기구시설을 하는데 400만원, 하수구 증설 및 정비로 해서 600만원, 그 다음 경로당 보수 및 정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사2동에는 당초 4,000만원 계상된 데에서 놀이터가 2동에 해당하는 것, 1동에 해당하는 것을 숫자상으로 갈라서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동마다 단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1만 5,000원, 1만 7,000원, 1만 6,800원 똑같은 예산서에 똑같은 명목으로 나온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작은 것이지만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본오1동장 김재섭 본오1동장입니다. 취로사업비는 금년에도 1만 7,000원씩에 계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만 7,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보니까 주로 어느 동은 1만 7,000원이고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그런가 하면 1만 6,800원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도 발견을 못 했었는데 1만 6,800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채우고 1만 6,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동장님 옛날에 숙원사업 비슷한 것으로 이번에 포괄사업비 해가지고 4,000만원씩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아파트 단지내의 놀이터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건에 관한한 저희 동은 아주 미묘한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더군다나 동장님이 계신 상황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오로지 상가를 빼 놓는다면 전부 다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5년 동안 보면서 그 문제로 의회에서도 많이 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기전에 하나 여쭤 보죠.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로 어느 기구를 설치했다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동장 김기정 설치요?
○박공진위원 예.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커다란 기구를 사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해 주었다 그것에 기본적인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시에 있죠.
○박공진위원 시에 있죠? 그러면 예컨대 동사무소 내에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단지내에 못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시에 있다면 그것은 아파트 아닌 다른데는 해줘야 되고 안 해줄 하등에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솔직히 아파트 단지야말로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국토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유식한 말로 집적의 이익을 나라에 헌납하고 있어요. 그러한 데는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단지 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 있을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해명을 해 주셔야 우리 동장님께서도 소신껏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원곡2동 같은 케이스에서는 적어도 아파트 단지에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일관될 때 4,000만원이 필요가 없어요. 보도블럭 가는 것 외에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타지역과 달라서 안산시역에서 가장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다 하면 포괄적으로 아파트이든 공공시설이든간에 수혜를 베풀어야 원칙이지만 현재 아파트라는 것은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을 거기다가 시비를 투자해서 신설한다는 것은 개인주택도 시설을 해야 된다. 할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산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 시설을 해가지고 예를 들며 지하수를 파고 담장 일부를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고 시정지시를 받고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개인 재산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 해야 되느냐, 또 현실적으로는 투자해야 바람직한데 이것이 합법성이냐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현재 일선 시·군에서나 동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겹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공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그것을 설치한다 한들 아파트 단지내의 사람만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고 비근한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내에 지하수를 팠다. 그러면 지난번에 분명히 지하수에 대한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시에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한 논리로 일관된다면 당연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불특정 다수가 먹는 것인데 아파트 안에 되고 놀이터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것은 안 되고 말이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파트 단지에 하는 것도 지적을 당 했다니까요.
○김송식위원 제가 말씀 올릴께요.
지금 관계로 공동주택 여기에는 투자를 안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지침이나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된다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것이 공익이냐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 됐느냐 하는 것을 말하자면 회계 감사하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것을 하겠죠.
그러나 의회에서는 이것이 정말 시민에게 공익으로 투자된다고 하면 말하자면 상위법에서 말리더라도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시민이 혜택을 많이 받고 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투자 안하고 그리고 기히 많이 투자를 해 왔습니다.
아시지만 고잔2동 5단지 같은데도 테니스장도 단지 가운데 시설을 해 주었고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이상이 없어요.
다만, 언제부터인지 여러분들 말씀 중에 아파트단지는 투자 안한다. 말하자면 현대아파트는 현대가 했으니까 개인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나서부터는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개인단독주택은 시민의 등기를 가진 등기소유권자이지 우리 시의 것입니까? 그 부분에는 다 시설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는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한이 없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앞으로 그것을 좋은 쪽으로 해서 투자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 주도록 노력을 같이 의회하고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투자를 한다. 안 한다고 제가 방침을 정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개인재산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하는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재산,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투자하는 사례가 별로 없을 텐데요.
○김송식위원 지금 시에서 시설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 말하자면 아파트단지 가운에 어린이 놀이터는 가상으로 어느 독지가가 지에서 아파트 안에 있는 모든 주민이 공익으로 쓸 수 있게 해 놨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더 고맙게 시에서 시설한 것보다 더 투자를 해줘야 이것이 타당한 것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사유재산에다가 투자하는 문제가 공익이 우선 되어 가지고 바람직하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도 무슨 규범이 있으면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심장보위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나 그러한 시설이 어떻게 사유재산입니까? 공익재산이고 공익시설이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공익시설이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은 사유재산 개념으로 보시고.....
○총무국장 최종복 공동재산이지 공익시설이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공동재산이라고는 이해를 하시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자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 시설관리유지비 전부 다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도 시비를 지금 투자한다는 것은 그 자치관리에다 보조를 주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공익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만이 저희가 시에서 과감히 투자를 하고 또 실무자들이 챙기는데 현재는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송식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러나 당면한 우리가 급하게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다세대 많은 시민이 득을 보는 그러한 사업이 더 중요하기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지요.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런데 제도상에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죠.
○김송식위원 국장님이 앞으로 민선시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선시대 되어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민선이라는 것은 시장만 민선시장이지 무슨 제도적이나 이러한 시민의 혜택은 민선이라고 해서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을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빠르게 손질을 하므로써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개인재산은 맞습니다. 공동재산으로 그러나 그것은 공익시설이지 어느 특정인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가 모두에 그러한 말씀 나올 것 같아서 재산의 소유권이 어차피 시에 있다면 더군다나 말씀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회수해 가실 수 있고, 그러한 보완적인 것을 요청하셔도 얼마든지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예산편성부서 담당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제가 가진 평소 의견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은 일선 동장들도 과감히 투자를 못 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못한다는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선부1동장님, 2동장님 예산서 보셨지요?
선부1동의 시설비란에 보면 내역서하고 집계표가 맞지 않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부1동 시설비가 집계표에는 2억이 넘도록 되어 있는데 합계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동장님 검토해 보셨는지, 예산계장 나오셨지요?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차이가 왜 나는지.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심장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956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519만원 인 것 같은데요.
○심장보위원 수정예산에 집계표 143쪽을 보면 분명히 2억이 넘도록 되어 있어요.
2억이 나오는지 본예산 수정예산 시설비다 합해 보세요.
거기 5개동은 전부 억단위가 넘잖아요. 선부1동이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심장보위원 동장님은 내용 검토해 보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선부1동장 조형호 저희 예산서하고 시하고 페이지가 틀려 가지고 확인이 안 되어서......
○심장보위원 페이지가 똑같지 틀리기는 왜 틀려요. 동에 준것도 여기서 유인해 내려보낸 것인데요.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내동의 예산이 부기 내용하고 집계표하고 틀리면 이의도 제기하고 그래야죠.
그 내용을 잠시 후 수정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본오1동 지역에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율방범비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까?
○본오1동장 김재섭 팔곡동 자율방범대는 지출을 했고 본오동 자율방범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병옥위원 집행 안 한 불용액은 반납 시켰습니까?
○본오1동장 김재섭 연말에 불용액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작년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똑같은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본오1동장 김재섭 자율방범대가 본오1동에는 팔곡동대하고 본오동대 2개대가 있습니다만 본오동대가 금년에 활동을 기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곡동대는 매일 저녁에 기동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오동대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지급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도 동대 자체가 해산된 것은 아닙니다. 동대는 그대로 기동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정력을 지도적으로 해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금년도 포괄비 사업비를 얘기해 주세요.
○본오1동장 김재섭 본오1동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를 각 동별로 4천만원을 과거처럼 준다면 포괄사업비를 동장이 수시로 예상치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사업목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목을 가지고 사업비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관계 때문에 못 했고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지금도 수시로 생각할 때 동장으로서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보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오1동장 김재섭 예전에도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대해서는 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했고 보수에 대해서는 동에서 해 왔습니다.
○이병옥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오동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거기 장마에 농지 배수로의 둑이 터져가지고 보수를 할 것이 많은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또 각종 항공방제 헬기장도 계속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오1동장 김재섭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오1동에는 농경지역에 배수구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 수해때 배수구 둑이 과거에도 배수로 둑이 유실되는 바람에 시에서 민원이 유발되니까 100m정도 옹벽을 쳐 가지고 배수로를 보수해 놨습니다. 1㎞정도가 되는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100m는 당장 급한데를 옹벽을 쳐 놓고 보니까 옹벽친 다음이 역시 또 지난해 수해때 유실되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 예산이 4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 추정을 해 보니까 1억 8천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못되고 그래서 관내시의원님의 공약사업 이와 같이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고 그 당시에 저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1억 8천정도가 옹벽을 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1억 8천이 들어가지 그 당시에는 옹벽을 쳐서 될 일이 아니라 배수로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지역의 하수구에서 오히려 우수가 올라오는 그런 실정이라 저 나름대로는 배수구로 전체가 배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택지역에 있는 배수로와 똑같이 중앙배수로까지 배수구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와같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부분적인 사업예산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본오1동장 김재섭 한가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항공방제를 하기 위한 비행장 관계인데 그것은 예산이 한 4천만원 소요된다는데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으로 한번 더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공통적인 것인데 옛날에는 시장님이 자주 바뀌니까 시정 구호판이 자주 바뀌게 되는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정구호가 자주 바뀝니까?
○일동장 김기정 시정 구호판이 민선시장님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임기가 3년이지만 시정구호판은 밖에 부착을 시켜 놨기 때문에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3년이내에 훼손될 것을 미리 하시는 거에요?
○일동장 김기정 3년을 대비해서 하기보다도 시정구호판이 언제 어떻게 외부에 부착시켜 놨기 때문에 훼손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공통적으로 다요?
○일동장 김기정 네.
○박명훈위원 그리고 선부1동에는 지하수가 몇 개에요?
○선부1동장 조형호 현재 3개 있는데 지금 1개소는 사용하지 못하고 2개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선부2동은요?
○선부2동장 신윤동 선부2동은 6개인데 3개만 적합판정을 받고 3개는 현재.......
○박명훈위원 잠정 폐쇄를 하고 있죠?
○선부2동장 신윤동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하수는 공통적으로 유지보수비는 다 올라 왔어요?
○선부2동장 신윤동 살균소독기로 해서 내년에....... 적합판정을 받았던간에 수질검사 할때마다 조금씩 판정이 달라집니다.
○박명훈위원 잠정폐공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선부2동만 얘기가 아니라 다른 동도 다 그래요. 안 된동이 어디냐 하면 고잔2동, 사동인가....... 적합, 부적합이 다 틀린데 거의 유지비는 다 올라 왔어요.
○사동장 최정환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대장균에 대한 문제가 나온 분야는 멸균처리 시설을 해서 판정이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유지비 정도는 멸균소독에 대한 시설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에 대한 것은 아마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내년도까지만 설치를 해서........
○박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고 정화조 수거수수료가 가장 싼 동이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동에서 배워다가 다른데는 40만원 이상씩 책정된데가 많고 20만원씩 책정한데도 많아요. 그리고 앰프시설 유지비도 그런 것이 많고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5만원, 어디는 57만 4천원 자리도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수족관 관계도 그래요. 어디는 3만원, 어디는 4만원인데 크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다 못해 청사유지비도 그래요. 금액이 다 틀려요. 면적이 틀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단가는 비슷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이 있는데 이 정도로 말씀드릴께요.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계약업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세콤 주식회사입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관내 동 전체죠?
여러개 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21개 동에서 세콤 안 된 동이 있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대부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세콤에 대해서 각 동을 전부 파악을 했는데 본오1동 같은데는 예산이 안 올라 왔어요. 동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바로 월별로 돈이 나가는 것인데 본오1동은 무인경비를 안 했느냐고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본오1동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금액이 안 올라 왔어요. 그리고 대부동은 왜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대부동은 현재 울타리가 사통팔달로 다 터져 있습니다.
출장소하고 동사무소가 청사를 함께 쓰다보니까 아직은 무인경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직원들 불편이 없어요?
○대부동장 박상득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울타리가 사통팔달로 터져 있는 상태에서 쎄콤을 완전히 해 놓기가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타 동은 당직이 없는데 대부동만 당직을 하면 따로 이익을 보는 이런면이 있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그런 감이 있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본오1동은 어때요?
매월 나가는 거죠?
○본오1동장 김재섭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맹명호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21개동을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 대부동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고 본오1동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상 나가야 되는데 예산도 안 세워 놓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업자가 외상으로 해줍니까?
예산을 반영하세요.
○본오1동장 김재섭 예산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21개동을 이 한가지만 놓고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본오1동이 무인경비 예산이 전혀 안 올라 와 있어요.
그리고 계약업체가 각 동마다 다르시다고 하셨죠?
각 동마다 다릅니까?
(「같은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의 같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고잔1동장님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한국안전입니다.
○맹명호위원 원공본동은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한국안전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무인경비시스템이 각 동마다 금액도 달라요. 제가 대표적으로 금액만 불러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싸게 계약되어 있는데가 12만 8,500원, 제일 높게 계약되어 있는 동이 15만원 그 다음에 14만 1,350원, 13만 8,500원, 13만원 이렇게 21개동이 거의 일관성이 없게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거의 똑같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불러 드리는 것이고 이런면은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계약업체가 제가 볼때는 2개나 3개 업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금액이 21개동이면 10만원씩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각 동하고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 할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올려 가지고 한데도 있겠지만 그것은 도망가는 돈이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예 쎄콤에 대해서 예산도 신경을 안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15만원짜리 계약한데가 있고 12만원짜리 계약한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쎄콤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현재 동에서 세콤 한 이후로 문제점 제기된 것 있습니까?
○일동장 김기정 아직까지 문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세콤도 장·단점은 분명히 있죠?
없어요?
○일동장 김기정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저희동은 단점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세콤을 동에 설치한 뒤로 본청의 숙직원들이 고단해지죠.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고 여러 가지 예상했던대로 동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근무환경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직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기앙양이 된 부분인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한가지가 있어요. 계약서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일반기업체 같으면 돈을 도난 당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서류를 도난당할 염려가 많죠.
이런 부분에서는 변상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면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대부동장님, 풍도 출입하기 위해서 선박을 임대하죠?
○대부동장 박상득 예.
○심장보위원 몇톤자리 배를 임대하는데 월 몇회나 임대를 하는 겁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전임지에서는 행정선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산시로 행정구역이 되면서 아직 행정선 관계가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안산시의 섬으로는 풍도동에 들어 서 있는 이도 육도 그렇게 해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행정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장가는데 월 1회 가고 있습니다. 30만원씩 해서 임차를 세웠습니다.
○심장보위원 월 1회 임대해서 쓰면서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적지 않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특별히 거기는 농사지대도 아니고 순 어가이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월 1회이면 거기를 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뜸하지 않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지난해 경우로 봐서는 이장님이나 어촌계장, 통장들이 올라오는 기회가 많고 저희가 편의상 한달에 한번씩 나가면 주민들하고 크게 행정하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임차료가 월 30만원씩 몇회 인지 부기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섭 심위원님 잠깐만 중지해 주시고 마이크가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녹음이 안 된답니다. 마이크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여러분께 조금전에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장보위원님의 발언중에 위원장으로서 제지하게 된 것은 회의진행 미숙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은 사전에 문화공보실에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놨어야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위원들의 잘못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이 교육중이라면 밑의 분들이라도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이러한 것을 총무국장님께서는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마이크 활용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해서 대부출장소장님, 풍도와 육도를 왕래하는 선박 임차료로 월 1회 30만원씩 예산을 세우셨는데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월 2회 이상 운행해 볼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동장 박상득 행정선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생각을 못하고 마음대로 다녔기 때문에 지난해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월 한번이면 족하지 않느냐 하고 행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금년에 30만원으로 한달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못 가는 달도 있고 한달에 두 번 가야할 때도 있고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하다가 추경에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시민 편익을 위해서 좀 더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도록 이것은 예산을 증액하는 차원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 나오신김에 거기 청사가 물론 구 청사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복지관을 관리하고 계시죠?
○대부동장 박상득 예.
○심장보위원 복지관은 동절기에 월 몇회나 사용하게 됩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은 결혼예식장으로도 활용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각종 교육이라든지 동계농민교육 그 외 사회단체 관변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연간 7∼8회 정도 됩니다.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집계나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난방비 예산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된 것인가 한번 참고해 볼려고 합니다.
○대부동장 박상득 난방시설이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건물 지을 때 방음이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확보할려고 합니다. 마이크 관계가 조금 미비합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청소차를 한 대 유지 관리하고 계신데 쓰레기 처리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저희가 공유수면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체 쓰레기 수거를 갖다 묻는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두달전에 폐쇄를 하고 지금 사동에 있는데 와서 분리를 합니다.
사동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내륙지까지 가지고 운반해 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예. 두달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대부동장 박상득 그것을 하다 보니까 민가가 가까운데가 되어서 파리라든지 냄새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자자하고 그 장소가 공유수면이면서 적합지 못한 장소가 전임지에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민가가 가까운데가 되어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과하고 의논 해가지고 사동으로 지금 하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내가 왜 문의를 하는고 하니 대부동 관내에서 처리를 하다가 처리장소를 사동까지 옮겼을 때에 차량유지비가 지금 예산 책정된 내역 가지고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882만 6,000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동까지 운반하는 유지비가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어서 확실한 통계로 말씀은 정확히 못드리겠습니다만 1주일에 한번 옵니다.
○심장보위원 1주일에 한번 옮겨요?
○대부동장 박상득 예. 거기서 하치 할 것은 퇴비화 할 것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것만 운반하다 보니까 현재는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심장보위원 다른 예산보다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책정이 잘못 되었다면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회 정도 밖에 안 오죠?
○대부동장 박상득 예.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보건상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멸균소독기하고 자외선살균기하고 다른 것이 어디가 다릅니까?
원곡본동 797쪽입니다. 그리고 본오2동 517쪽 거기는 자외선이고.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두 군데를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와서 이것을 일치 시켜 볼려고 해요.
○사동장 최정환 사동장입니다. 517쪽이 저희 사동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자외선소독기가 아마 멸균소독기하고 표기상에 다르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김상열위원 용어만 다르다 이것이죠?
○사동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용어가 다른지 안 그러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기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원곡본동은 소독기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오2동하고 일동 같은 경우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형평성이 조금 20∼30만원이나 10∼20만원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너무나 2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동장 최정환 저희 사동의 517쪽 150만원 서 있는 예산은 아마 해당부서 사회진흥과에 문의를 한 바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할 때는 150만원 가량 소요가 된다고 해서 대부분의 동이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왜 50만원으로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기 명칭은 자외선 유수 살균 소독기입니다.
그래서 멸균소독기니 자외선이니 하는 것은 혼용해서 잘못 표기가 된 것이고 명칭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기히 살균소독기를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시설이 민방위급수시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있는 것은 소규모인데 용량이 얼마인지 확실히 파악은 못했고 저희가 한 사례를 보면 10톤 짜리가 426만원을 줘야 되고 이것은 대규모 큰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적은 5톤자리는 반 가량인 213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것도 이러한 용수량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보고 그것을 계약할 때는 규명 해가지고 적절한 가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용량의 차이가 있다면 표기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원곡본동의 797인데 지하수 폐공하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사회진흥과장은 지하수 하나 폐공하는데 경비가 150만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원곡본동 조명호 원곡본동장 조명호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사회진흥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일종에 에어써징이라든가 멸균소독기를 장치해서 그것을 보아 가면서 효과가 있을 때는 지속유지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폐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는 지금 현재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는 적합하고 두 개는 부적합해서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약 1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0만원으로 한 것은 나중에 그것에 맞춰서 적합한 내역들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대부동장님, 96년도 안산시 동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4.5%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동은 64.8%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할 일도 많아 지셨고 동장님께서도 바쁘시겠습니다만 대부동 주민들이 안산시로 편입후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활력이 넘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부동장 박상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은 출장소하고 동하고 분리계상되다 보니까 동은 비대해졌고 출장소는 예산이 줄어든 경향입니다. 그 다음 총 사업비는 95년도에 비해서 75%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 발주하는 공사가 9억 5,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2,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시·도 1호선, 2호선, 3호선도 금년에 국도비가 책정 안 되는 바람에 설계는 건설과에서 다 완료해 놓고 아직 발주가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김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기찬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냐는 질문 같습니다.
안산으로 가면 도로도 말끔히 정리가 되고 주민이 오랫동안 이조시대부터 숙원했던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리라 가슴 부풀어 있었는데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렇게 기다렸던 예산 안산에 편입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러한 것만 생생하게 드러내고 사실상 주민들은 조금 불편스럽다 하는 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봄에 시장님께 보고 드릴 때도 편입이후에 양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점차 이러한 점은 동장이 그래도 우리가 옹진군에 있을 때 예산을 비유해서 부락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회관에 나가서 그러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세금이 오른 것은 땅은 여러분들이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정자산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익이지 당장 높아진 것만 가지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해명을 하고 해서 이제 주민들이 잔잔해졌습니다.
다만,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방방곡곡에 강원도 구석구석 도로가 다 포장화 되어 있는데 저희동은 언제까지 시도 1호선과 2호선, 3호선 내지는 부락간의 소도로 면도가 언제 포장될지 주민들의 바램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주민은 먼지를 먹고살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불편한 점에서 볼 때 앞으로 향후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어 가지고 빠르게 도로포장만은 관심있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말씀 올릴께요.
동장님께서는 물론 주민의 의견이 제일이고 주민의 여론을 의식해야 되지만 우리 안산시 행정요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부동장 박상득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여론이 나쁘게 돌아도 그것을 선도해서 안산시에 긍정적으로 유도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음이 눈에 보이는데 주민들이 불평했을 때는 앞장서서 그것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안산시에 편입되다 보니까 그동장으로 계셔서 동장니은 거기서 항상 모든 주민의 그러한 위치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을 잘못하고 주민여론을 선도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도 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아시죠?
○대부동장 박상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안산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직책을 수행하시라 이것입니다.
○대부동장 박상득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부락 회관에 갈때마다 전임지와 우리 안산시의 비유를 합니다.
계속해서 계도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새로운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포괄사업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장님이 말씀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짚어 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포괄사업비인데 시장님은 7억을 계상해 놓고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장님들한테는 사업내용을 명시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입니다.
동장님들이 사실상은 재량권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본청에서 동장님들의 재량권도 없을뿐더러 동장님들을 불신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도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포괄사업비가 사실은 예산지침에 보면 소규모사업으로 전부 분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동에 전부 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동에는 그렇게 세워 놨는데 본청에는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웠는데, 그 전에 포괄사업비 식으로 세웠는데 시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동에서 그러한 수요가 발생이 되면 얼마든지 동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동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는 이 7억을 가지고 쓴다 이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현재로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어디에다 쓸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시설비목으로 정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저희가 말씀 드린대로 동에서 지금까지 예상되는 것은 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또 예상 못한 것 누락된 것 이러한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것이 있으면 시에 요청하면 우리가 적절히 판단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볼 때 각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불요불급할 때 4,000만원을 갖고 있다가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마다 일률적으로 4,000만원을 꿰 맞췄습니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황철연위원 4,000만원 한도내에서 포괄사업비를 쓰라고 하니까 동마다 불요불급한 사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어린이 놀이터 보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4,000만원을 꿰어 맞추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년에 그 외에 누락되었거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시에 요청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우리 동장님들 잘 들으셨죠?
(「예」하는 이 많음)
○김송식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뜻은 포괄사업비를 일괄 예년에 우리가 지급했던 식으로 해주면 좀 더 자유롭고 연중 예산이 계상된 후에 동장이 동의적재적소에 유익하게 4,000만원을 지급 하는데 이렇게 미리 산정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지침이 원래 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포괄사업이라면 동에 한꺼번에 얼마 이래 가지고 몫을 주었는데 지금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김송식위원 지침이 조금 더 어려워졌네요. 통제가 심해졌어요.
그리고 예산서 일동 것을 봐 주세요.
476쪽을 보면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있지요? 이것은 항목을 명시할려면 심의하는 위원이 알기 쉽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계상이 되었구나 하고 즉시 알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처음에는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왜 이렇게 계상 되었나 하고 심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명절휴가비는 1인당 얼마씩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명절휴가비가 추석 때 본봉의 50%이고 설 때 역시 50%가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동사무소 인원에 곱해서 나온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이것은 명절이 두 번 있는데 왜 1/12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1/12을 다시 환산하면 100%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50%씩이군요. 계상을 여기다가 조금 더 소상하게 하면 우리가 바로 보아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수고스럽지만 그러한 것을 명시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동 예산에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인부에 어떠한 기간과 인원의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일동장 김기정 일동장입니다. 취로사업의 기간은 당해연도에 따라서 동에서 판단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를 취로사업 영세민생활 보호대책으로 취로사업을 했을 때에 있고 인원과 예산은 그 동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인부로 책정되면 계속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일동장 김기정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첫째,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취로사업이 보통 제초작업 그러한 것입니까?
○일동장 김기정 예. 제초작업 그리고 그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취로사업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의 시설부대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동장 김기정 시설부대비는 1/100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벽보제거 작업을 한다. 제초작업을 한다 할 때에는 부대비 가지고 호미를 산다든지 벽보작업하면 장비를 사는데 시설부대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인증기 구입이 동마다 단가가 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한 5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은 대형이고 소형이라서 그런지, 일률적인 것인데 어떻게 단가가 다른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인증기는 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해서 저희가 전 시·군에 걸쳐서 타 시·군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처음 동까지 민원실에는 그전부터 했습니다만 동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구입을 할때에는 저희가 주관을 해가지고 동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절약해서 좋은 물품으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선업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업체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동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합동으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해 주셔야 될거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인증기 한 대에서 50만원씩 차이가 나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 지적을 하죠. 원곡 1동 같은데는 350만원에 계상이 되었는데 와동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도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당 5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론 구입때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하나 더 동장님들 한테 여쭙겠습니다. 각 동에 연막소독기를 한 두 대씩 보유하고 계시죠? 거의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일동부터 선부3동, 반월동, 안산동까지 봤는데 어느 동 특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원곡2동 같은데는 하절기에 방역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데 관리유지비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바로 옆동은 없고 예를 들어서 선임동장님이 앉아 계신데 일동에는 없어요.
다른 동은 있고 그러면 망가지면 여름에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런 것을 작은 것이라도 꼼꼼히 챙기셔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하절기에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는데가 계상된데 보다 더 많습니다. 동장님들도 이런 것을 돌아 가셔서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줍죠. 초지동장님 오셨죠?
벽보제거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거기 불량광고물이 많습니까?
초지동만 하나 있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초지동장 박찬경 초지동장 박찬경입니다. 초지동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화랑로 주변 양쪽이 주택지이고 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그렇지만 그 주변하고 주택가내에도 사실 광고물이 안 보이는데도 있지만 찌라시라고 그럽니까? 찌라시를 수시로 붙입니다. 그것을 뗄려면 옛날의 풀같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번 붙으면 물로 걸레질을 쳐도 안 지워집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적절히 사용하고자 신청한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단, 하나 부탁이 있다면 본위원도 시의원 전에 한 10여년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 못 해 가지고 얼마 있다 못 쓰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후관리를 많이 하시고 장비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절약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 주십시오.
○초지동장 박찬경 위원님의 충언을 잘 받아 들여서 앞으로 구입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선부1동장님 내년도 시설비 내역 확인해 보셨어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아니 동장님이 말씀하세요.
○박명훈위원 아까부터 자꾸 계장들이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과장급 이상입니다.
예산계장님은 앞으로 옆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해주십시오.
○심장보위원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시설비에서 당초 취로사업비 시설비가 8,500만원 서 있던 것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1억 7,500만원 들어 왔습니다.
1억 2,700만원에서 4,25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가 당초에 2,492만원이 5,592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전체가 1억 8,454만원인데 여기 수정예산 집계표에 보면 2억 500만원으로 들어 와 있어요. 약 2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선부1동장 조형호 선부1동장 조형호입니다.
지금 심장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40쪽에 시설비가 2,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이 5,600만원자리 아니에요.
그것하고 앞에 있는 취로사업시설비하고 증액된게 합쳐서 1억 8,400만원인데 여기 수정예산 계수 총계는 2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합해 보세요. 동에 예산 설정되어 있는 총액이 얼마인가.
○선부1동장 조형호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7,350만원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7천만원이돼요?
합계가 시설비가 5,619만원 아닙니까?
○선부1동장 조형호 취로사업비가 4,250만원하고.....
○심장보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서 그게 1억 2,835만원으로 되어 있죠. 4,25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늘어난 수정예산을 합해 보면 전체가 두가지 사업 합해야 1억 8,400만원인데 여기 수정예산 동별 집계표에 보면 2억 5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2천만원의 내역이 없다는 말이에요. 동에 배정된 예산이 실제 예산상의 부기내역하고 집계표하고 틀리니까 내가 동을 위해서 지적을 해주는 거에요? 2천만원짜리 예산 알맹이가 어디 갔어요?
○예산계장 김영득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앙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옆에서 같이 보좌해 주시고 동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김송식위원 아까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서로 숙의하고 답변 준비를 하셨어야지 잘 모르니까 답답하게 아는 사람이.......
○심장보위원 집계가 2천만원 차이나는 그 내용만 찾아내 주면 돼요. 내용이 그것은 없잖아요.
내가 동을 위해서 찾아주려고 그러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답변준비를 하도록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쉬는 시간에 답변을 잘 하세요.
심위원님, 답변준비를 하도록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깐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1년 살림계획을 심사하는데 업무수치가 부족한 점이 일부 동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도 일관성 있는 단가조정등 세심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실수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꼭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계장님들은 옆에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2천만원 차이나는 시설비 내역 찾아냈습니까?
○선부1동장 조형호 네. 확인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내용을 보면 서고 칸막이니 동장실 커텐 설치니 이런게 어떻게 시설비입니까?
이것하고는 집계표 시설비로 된 내용이 그러니까 아까 전 시간에 지적했듯이 수정예산 시설비 집계표하고 여기 2천만원 차이나는 시설비 그 내용은 지금 보니까 시설이 아니라 무슨 보수차원에서 한 내용이네요. 하여튼 계수상으로 차이난 것을 찾아냈으니까 다행인데 이것은 시설비 개념으로 보기가 좀 그런 내용이네요.
2,047만 8천원, 동장실 커텐 설치 기히 시설되어 있는데 보수차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청사증축 자동경보기 이런 것은 시설이 아니고 부대시설이잖아요. 내용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은 내 동에 해당하는 시설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 하셔야지 시설비 몇가지나 됩니까?
이것을 검토 하셔서 전 시간에 지적했으면 이것을 금방 찾아내서 설명해 주시면 이러한 차질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찾아낸 내역도 확인을 해 보니까 시설비 성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찾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선부1동장 조형호 죄송합니다. 항목별로는 저희가 계산을 해 보고 전체 예산으로는 해 봤지만 목별로는 별도로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1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곡동 같은 경우는 20명, 반월동은 15명, 나머지 동은 30명씩 되어 있는데 이게 5만원으로 수당이 오르면서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 조례를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에도 금년 예산의 수준에서 맞추고 또 30명이라는 것은 대다수 자문기관으로서 인원이 많은 것 같다고 그래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20명까지 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때 다뤄 주십사 하고 저희가 제출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원곡2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원곡2동은 노인정이 몇 개에요?
○원곡2동장 이병화 노인정이 3개소입니다.
○박명훈위원 3개소에 노인들이 몇 명이에요?
○원곡2동장 이병화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150명정도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고잔2동은요?
○고잔2동장 김종업 일반단지에 노인정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에 있는 7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8개소에 몇 명이죠?
○고잔2동장 김종업 8개소입니다. 총 인원수는......
○박명훈위원 파악이 안됩니까? 그럼 성포동은요?
○성포동장 백승태 7개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성포동장 백승태 인원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와동은요?
○와동장 이근식 4개소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인이 235명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초지동은요?
○초지동장 박찬경 초지동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2개소, 연립주택에 2개소입니다.
150명 정도 됩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이것을 왜 파악해 보냐면 경로주간 행사 경비지원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비를 지원했지 않나 그런데 노인수를 보면 경비지원이 정확히 파악들이 안 되니까 미안한데 어느동은 200만원인데 어느동은 150만원, 어느동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역순으로 물어보면 적은데가 노인정이 더 많아요.
이것은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비 지원을 했지 않나, 이런 것 보다는 노인들의 숫자에 맞게 경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점을 예산편성 할 때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각 동과 대부출장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330쪽 국내여비 회계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620만원 증액되었어요.
약 80%가까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여비이기 때문에 회계과 직원이 의회 청사관리등 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늘어서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만큼 많이 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그리고 337쪽, 자산취득비 에어콘이 민원실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민원실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앞으로 분동이 지금 현재 내무부 승인이 2개동 되어 있지만 내년도 중으로 선부3동도 같이 분동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3개동의 분동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 밑의 온풍 난방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다 똑같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것도 민원실용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동 민원실용입니다.
○황철연위원 동 민원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과대동 3개동이 분동승인 신청을 해서 2개동이 승인 나고 1개동은 안나서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회계과장님, 2개동에 대한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명년도에 분동 예정동이 사동하고 본오2동입니다. 그 중에서 사동은 부지가 마련이 안 되고 있고 본오2동은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본오2동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사동은 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신축비부터 예산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후보지가 선정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까지 전혀 부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도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물론 건축비용도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순서가 뒤바뀌었고 이러한 예산요구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개 구청도 건축비 계속사업비로 해서 일부 예산이 들어 와 있어요. 구청사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저희가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구청하고 본동에 따른 요청을 하면서 그때 같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안에 승인이 나면 추진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심장보위원 공유지 재산에 대한 취득승인부터 맡아 가지고 절차 나서 그 다음에 부지 물색하고 예산 확보해서 할려면 이것도 많은 시일이 요구될 것 같은데 건축비부터 예산이 책정되어서 들어오면 잘못하면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청 건립비 같은 것은 가능성이 어디로 치우치느냐 하면 불용액으로 사고 이월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예산 요구, 그러니까 부지부터 확보하는 예산부터 마련하고 취득 승인도 절차를 밟아서 받아 놓고 이것을 해야지 그냥 건립비부터 세워 놓으면.....
○회계과장 홍윤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일부 착공에 따른 예산 약 10%정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승인이 나면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동사무소만 분동 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고 구청에 대한 것은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것이 기대에 어긋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353쪽에 보시면 토지매입 공공용지 부지매입비로 해서 한자리 40억짜리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가 어디이고 어느 용도에 쓸려고 하는지 이것도 분명히 공유재산 취득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위치가 터미널 부지이고 맞은 쭉 상업용지입니다.
8,427평인데요.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일반 매각할려고 했던 것인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용지로 앞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 조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러한 비중이 큰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그 재산을 앞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유용성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대상지도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 토지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 사항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공공용지로 쓰는 부지로서 단가가 높다 비싸다 하는 의견이 의원님들한테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은......
○심장보위원 기왕에 토지매입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시에서 이 용지는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좀.......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가 앞으로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그러한 부지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이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과장님도 시인하셨습니다만 그 자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분양공고를 두 번 했는데도 유찰이 된 지역입니다.
위치상으로 볼때는 그렇게....... 아까 내가 그래서 유용성을 따진 것이에요.
이 자리가 과연 중요하고 위치상으로 적절하게 필요한 자리이냐, 유용성이라든지 효용성면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의 입장에서 그 비싼 땅을 사야 할 이유도 없는데 이것을 매입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것도 절차가 무시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 절차부터 완전히 타결이 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예산 요구가 아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시인하고 잘못 되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절차가 잘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게 된 것은 아마 실무자들이 이땅에 대한 위치나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다급한 심정에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청사부지로 공공용 청사부지로 그것도 어떠한 특정청사부지가 아니라 막연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확보한 땅이 월피동 핵지구 또 선부동 핵지구 등등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에는 사실상 면적이나 위치로 보아서 공공청사가 앞으로 들어 가 활용하기가 상당히 지난한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데다 비하면 지금 성포동에 예정한 당해 토지는 위치적으로나 교통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더군다나 그 뒤에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노적봉 공원의 일부에 수자원공사에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지, 이러한 것은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시에 귀속토록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의 이용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불가피성을 저희가 생각해서 계획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오늘도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아니면 이 땅은 다름 사람한테 판매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급하고 또 절차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욕심에서 절차를 어긋나게 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땅에 대한 위치나 용도 이러한 것은 타 지역에 앞으로는 기존 개발지구에 이와 같은 용지가 없기 때문에,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구입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단순한 시급성 욕심에서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부지의 전체 매입가격은 아마 160∼170억 이상 예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구입해야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안산시 입장에서 그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 다른 위치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은 2차 도시개발지역내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비싼 땅을 우리가 확보해야만 되겠느냐, 이것은 시민적인 정서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시민이 과연 안산시 입장에서 그러한 대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사야만 되겠느냐 다른 방법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꼭 그 자리만 선택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시민적인 입장에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는 물론 염려하시는 대로 충분한 공공용지를 확보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용지이고 기존에 개발된 지구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에 확보했던 용지는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와 같은 주로 상업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건축비에 대한 충당문제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용도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것을 매각해서 이쪽에다 투자한다면 건축비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을 상기해 볼 때 상당한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막대한 160여억원의 돈이지만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4∼5년 정도의 분할 상환하게 되면 저희 시 경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으로 보면 대지 값이 수차에 걸쳐 감정도 해보고 했지만 그렇게 비싸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나 위치면에서 적절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실제로 매입하게 되면 다시한번 저희가 감정을 해가지고 관계 규정이나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셨어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절충을 통해서 위치 좋은데 싼 가격으로 절충해서 사 놓고 이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고가로 판매한다. 시가 필요할 때 땅을 사서 그 위치가 토지가격이 상승추세로 갔다고 해서 판다든지 쉽게 표현하면 시가 토지를 가지고 이용해서 사고 파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구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한 말씀인데 기존에 분양 받아 놓은 땅이 청사로 적절하지 못하다면 신축비에 부담이 되면 그것으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지요. 필요 없는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실은 그 당시의 계획과 지금 계획에 그 당시에도 여기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용도없이 저희가 분양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한 것은 현재 위치나 규모로 보아서는 적절하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당해 토지를 매입했을 때 차후 연도에 공공청사를 거기다 건립할 때 건축비에 대한 재정상의 부담이 된다면 그 당해 토지를 매각해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매입하지 않은 땅을 다시 되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잘못 구입한 것을 정리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심장보위원 하여튼 집행부의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상업지를 사 가지고 구청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현재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현재 상업지로서 위치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상업지로 매입한다는 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수자원에서 어차피 분양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주거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안산시와 협의해서 분양을 받는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자기들이 만드는 용도대고 상업지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2차 지역 한 대역 앞 거기서 조금 위치만 변경하면 되니까 한 대역 앞이나 지금 현재 조기나루 있는데 그러한 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쪽 위치를?
○총무국장 최종복 새로 개발되는 데은 적절한 장소에 제가 확인을 일일이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면적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어서 하면 가격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상열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되면 용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다 대규모 공공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업무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모순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업무용 차량 5대 예산에 올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차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부서 구청 분구되는데에 따른 차량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이것은 기존 운행차량중에서 내구년수가 지나 가지고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이병옥위원 내구년수가 지난 것도 차량교체 안 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교체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내구년수가 되면 저희가 차량검사를 합니다. 차량검사를 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더 사용을 하고 그 상태에서 도저히 수리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새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351쪽, 일반수용비 그리고 수정예산안 117쪽 거기에도 일반수용비로 똑같이 나오지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쪽을 비교해서.
○회계과장 홍윤선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 국도비 내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관련되는 예산을 저희가 시비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국도비 내시된 금액만큼 시비를 깎고 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만 시비로 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그 두 목만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지금 수정예산에 관련된 예산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뒤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시에 계상했던 예산이 다 깎이고 도에 예산으로 전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맹명호위원 350쪽, 자치단체 출연금 한가지 청사정비회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예년에 없던 것이 늘어난 것 같아서 내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재해복구 통상회비는 건물에 대한 보험이라고 할까요. 재해 그러한 예산이고.....
○맹명호위원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매년 반복되어서 들어가는 예산이고 청사정비회비는 시설 앰프시설이라든가 방송시설, 컴퓨터시설 그러한 시설에 대한 배상 일종의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청사정비회비가 올해부터 생긴 것이에요?
예년에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홍윤선 올해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전년도 예산이 3,500만원 밖에 안 서 있잖아요?
추경에 따로 올라 와 있던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확인을 해서......
○맹명호위원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없으니까 이렇게......
○회계과장 홍윤선 항목이 어디 다른데 들어갔는지 확인 해가지고........
○맹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그 회비는 어디다 납부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대한공제회입니다.
○심장보위원 재해복구통상회비도 거기로 들어가고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지방재정공제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구태여 두 가지로 구분해서 부담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대상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시설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심장보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내무부산하 기관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 회비를 납부하므로서 시에 무슨 혜택주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화재가 났다든가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그때에 상응한 피해보상 그러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회비만 부담하는 결과만 오지 이것이 상대적으로 오는 혜택이 있겠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어떠한 재해나 그러한데에 관련되어 가지고......
○총무국장 최종복 신축할 때 자금이 모자라면 대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몇 번 불입되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계속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공제회가 생긴지 20년 넘었어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수혜받은 일이 있습니까, 혜택받은 일이?
○회계과장 홍윤선 과거에는 수혜받은 여부는 모르고 근래에는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회비만 납부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이 사항은 저희 안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관청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심장보위원 엉뚱하게 회비만 받아가는 일종에 보험이라는 명분 세워 가지고 단체 만들어서 회비만 거두어 가는 것이에요.
341쪽 보세요. 일반수용비 하단에 관사장판 및 벽지교체 6개소인데 지금 관사로 쓰고 있는 6개동 전체가 해당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네. 국장님 관사 5개소하고 시장님 관사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장판, 도배를 다시 해주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게 안 하고 관사 사용자가 바뀔 때 상태가 안.....
○심장보위원 6개소가 다 올라 왔기 때문에........
○회계과장 홍윤선 예비로 예산을 세워 놓고 운영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바뀌면 사실 도배 같은 것은 겉으로 깨끗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도배를 하고 들어가는.....
○심장보위원 내가 보기에는 6개소 중에 꼭 해야 할 데가 있고 한지 얼마 안된데는 한 2∼3년 주기로 해야 될텐데 6개소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 아래 항목에 보면 청사 관사 잡초제거 및 정원수 전지작업 했는데 시장관사 외에는 전부 아파트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거의 청사 정원이고 관사는 부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본청 청사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관사 포함입니다.
○황철연위원 340쪽 특수활동비가 나왔는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리대책추진에 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현재 국공유재산이 한 7천여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도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시간외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349쪽 재료비 테니스 관리용품에서 소금이 나왔는데 소금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테니스장 면에 월별로 뿌리고 다지는 예산입니다.
○황철연위원 그 밑에 청사환경정비용 화초구입 했는데 이 화초가 매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정원을 관리하다 보면 죽고 교체할 부분이 있고 보식할 부분이 나옵니다.
○황철연위원 관리가 좀 어렵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200만원으로 꽃사서 보식하고 계절따라 바꿔 심는 예산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354쪽 감리비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감리비는 사실 감리가 필요할 때....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동일한 한데 묶여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329쪽에 청소차가 있습니다. 청소차는 현재 안산시에서 직영하고 있죠?
○회계과장 홍윤선 직영도 하고 위탁도 주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럼 이것을 대행업소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위탁할 부분은 위탁하고 저희는 다만 여기에서 차량만 관리해 주지 청소업무 자체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탁관계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 컴퓨터 책상하고 컴퓨터 의자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애당초 살 때 구입이 안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이것은 앞으로 분동에 따른 비품 예산입니다.
같이 동시에 살겁니다.
○김상열위원 347쪽 지하급수탱크 청소라고 해서 2회에 400만원씩 800만원이 나왔는데 탱크 청소하는데 물이 보통 얼마정도 저장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정확한 양은 모르겠는데 바로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알아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 내무부에서 정수물품 지정하는 지침서가 내려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그 지침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요구합니다.
○박명훈위원 회계과장님께 묻겠는데 민원대는 민원대 창구를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신설되는 동민원실 창구입니다.
○박명훈위원 50만원에 36개를 하는데 동사무소에도 아까 보면 민원대 설치하는 것이 올라온데도 있고 안 올라온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동이......
○회계과장 홍윤선 이 예산은 분동에 따른 3개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존 동하고는 별개입니다.
○박명훈위원 민원대가 36개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여러쪽이 한테 합쳐 가지고 그전에는 그것을 맞췄는데 기성품을 조립하는데 3개동이니까 12쪽씩 맞춰가지고 1개 다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36쪽이에요.
○위원장 정윤섭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369쪽 재료비에 지적업무 보조인부가 12명 있는데 이 보조인부가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는 창구업무가 거의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중에서는 창구집결업무는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등본을 떼었다고 해서 오늘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을 도면을 복사해 주는 업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 단말기가 3대 있습니다만 이 3대 가지고 단말기로 전부 출력해서 프린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전국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다 뗄 수 있습니다. 제주도 것도 신청하시면 다 발급이 됩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건비가 5,600만원 정도 되지만 우리가 1년 동안에 400원, 500원씩 받는 수수료가 1억 230만 8천원 정도 수수료가 됩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 인건비 몫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건비 몫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신속하게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368쪽을 봐 주십시오.
운영수당이라고 나오죠?
○지적과장 윤재횡 네.
○맹명호위원 2배가 늘었거든요. 새로 생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두 개를 운영했었는데 앞으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운영해야 되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 요인이 발생되면 운영이 될 것이고 요인이 발생 안되면 운영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계속 하신 것이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하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윤재횡 그렇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신청들어 온 것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운영을 할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지적과장 윤재횡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법무사, 세무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법에 의하면 운영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면 전부 형사문제 되어야 되고 민사문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을 조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만 했다 뿐이지 거의 운영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맹명호위원 운영이 전혀 안됩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우리도 시에서 소송을 하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윤재횡 네.
○맹명호위원 시장, 부시장, 국장, 법무사, 세무사 이것을 보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법무사, 세무사를 제외한 공무원들이잖아요. 여기에 전문지식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유명무실하다니까 제가 묻는 거에요.
○지적과장 윤재횡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임용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당초 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을 위촉할 당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지정이 안돼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것은 법률적인 여건보다도 행정적으로 중재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인 여건이 많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하는 것이고 일단 여기 다섯분이 하는 것은 이해와 설득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윤재횡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결론은 없어도 되겠네요.
○지적과장 윤재횡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여건이 분쟁이 되게 되면 전부 자기네들끼리 형사고소 해야 되고 민사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63쪽 중간에 보면 개발비용산정 용역비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5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지역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개발비용에 관한 여건은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우리 안산시 같은데는 300평 이상 개발을 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가격의 차이에 관한 50%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곳은 500평이상입니다.
다섯 지구로 산정해 놓은 것은 대부도입니다.
대부도에 대해서는 세종주택이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준공이 되게 되면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대부도에 부과시킨게 하나 있습니다.
선감동에 나루터 회센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기네들이 전부다 용역을 해서 가지고 왔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5,900만원을 부과해야 돼요.
1억 5,900만원에 관한 예고를 냈습니다. 예고를 냈더니 자기네들은 다시 고려해 달라 이런 뜻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공익성이 있는 다시 말하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우리는 감정으로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법정투쟁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대비하고 나가야 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훈위원 지적과 일용인부가 몇 명이에요?
○지적과장 윤재횡 지적과 일용인부가 우리 과에서만 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14명이고 상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입니다. 그리고 2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개별지가입니다. 개별지가에는 각 동에서 보조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1개동인데 20개동만 책정이 되었어요.
제가 상당히 항의적인 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2개동이 추가로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한 400만원동을 추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지적과 T.O가 몇 명인데 일용인부가 이렇게 많아요.
T.O가 몇 명이에요?
○지적과장 윤재횡 전체 T.O가 과장까지 합해서 14명입니다.
○박명훈위원 14명이고 일용인부가 거의 다네요?
○지적과장 윤재횡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가 상당히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양지에서 빛을 보실려면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을 알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여건이 1년이면 1,500건 이상 들어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들어오면 매일 한건 들어 올때마다 현지답사를 해야 됩니다. 또 민원 측량검사도 해야 됩니다. 분할 측량이라든지,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이라든지 수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는 대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1,600점이라고 하는 도근점이 있습니다. 이 도근점도 어떤 공사를 해서 마모되었는지 또 파손시켜 버렸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니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한 1주일 동안 직접 나가 봤습니다.
대개 차도와 인도의 보도상이 경계석 바로 밑에 설치해 놨는데 바로 앞집 사람들이 시멘트 일하면서 쏟아 버려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만 T.O 14명 가지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명 정도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관한 여건은 제가 여기와 가지고 다섯사람이나 나갔다 들어 왔다 했어요.
이 업무는 적어도 한 1주일 동안은 연마가 되어야 됩니다.
민원에 관한 여건은 하루에 적어도 1,300∼1,400필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급료가 적어요. 제가 이것을 건의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이번에는 후생적인 차원에서 많은 여건이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용인부가 14명이고 T.O가 14명 해서 28명이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근점이 1,600군데라고 하셨죠?
○지적과장 윤재횡 네.
○맹명호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전체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지적과장 윤재횡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는 안 했지만 일부 몇 개동만 확인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도근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적과장 윤재횡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측량은 지적측량을 하는데는 기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정때 조선총독부에서 처음 세부측량을 실시했는데 처음 실시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3개 기본점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대륙을 측량할 목적으로 먼저 한반도를 측량하기 위해서 절령도와 거제도에 관한 여건을 기선으로 삼아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선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48개 대삼각원점망을 설치하고 그 삼각망에서 끌어가지고 각 삼각망에서 온 것이 바로 도근점입니다.
도근점을 설치 해가지고 도근점으로부터 평판세부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가 도회지적입니다. 도회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에다 직접 평판측량을 하면서 그려가면서 모형을 축척으로 1/1,200이라든지 1/1,600을 그려가면서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 도회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치지적이라고 해가지고 수치지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이 조성된 시가지는 2만 8,600여 필지가 현재 수치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대장처럼 전산에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 도면에 관한 프로그램만 입력하게 되면 앞으로 도면, 등본도 몇 번지 하게 되면 그 굴곡점마다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X좌표, Y좌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도회할 만한 프로그램을 넣게 되면 그것은 조그만 필지를 조금 크게 보실려면 1/600이나 1/500로 청구할 수가 있고 큰 것은 1/2,000, 1/3,000로 청구하면 앞으로 그런 편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도근점이 우리 안산시 관할에 1,600군데라고 했죠?
우리가 도근점을 시설할 때 정부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이것은 정부하고 연관도 우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가 보고해 주는 것이 없어요?
○지적과장 윤재횡 있습니다. 정부하고 연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이것이 측량의 기초점입니다. 기초점이기 때문에 우리 지적법에 관한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매설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격으로 해서 아마 시내 다니시면서 보시면 지적 도근점 해가지고 번호 붙여 가지고 열십자로 되어 있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전부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관한 도면이 되어 있고 대장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지 옆에 가게 되면 도근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전부 측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그 중요성을 묻는게 전시에도 같이 효율적으로 써 먹는게 도근점이거든요.
○지적과장 윤재횡 실제 전시때는 삼각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점이 연관이 되는거에요.
○지적과장 윤재횡 그런데 도근점에 관한 여건은 맹위원님께서도 저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신 것 같은데 도근점에 관한 여건은 근거리 예를 들어서 100m미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는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포병에서는 삼각점을 쓰고 있습니다.
삼각점에는 수원에 현재 지리원이 있습니다만 지리원의 좌표를 얻으려면 군사좌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좌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군사좌표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열람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군사좌표는 현재 국가기본도도 군사기본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되었기 때문에 전쟁하는데는 아마 삼각점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었냐 하면 우리가 보면 생소한 문구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윤재횡 감사합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삼각점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S.C.P를 말하는 거에요?
○지적과장 윤재횡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G.P라고 해가지고 지리적 기준점이 되는 점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공진위원 개발지가감정을 누가 하게 되나요?
○지적과장 윤재횡 개별지가감정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검증.
○박공진위원 개별지가 감정수수료가 있어서.......
○지적과장 윤재횡 그것이 잘못 되어서 검증으로 고쳐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고 검증입니다.
○박공진위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횡 제가 그것을 표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틀림없이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검증에 관한 여건이기 때문에, 평가사 되시는 양반들이 검증하실 것입니다.
○박공진위원 평가사들이 검증수수료를 일당으로 받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그렇습니다.
검증에 관한 여건은 우리 관내가 한 6만 필지가 넘기 때문에 필지별로 일일이 검증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20일동안 일정을 가지고 지금 안산시는 세 사람의 평가사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분담해 가지고 어느지역 어느지역 해서 20일 이내에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횡 감사합니다.
○박공진위원 지적과도 기술직이죠?
○지적과장 윤재횡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380쪽 시민과장님, 전입세대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 이렇게 부기상은 1,000권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몇회 발간합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금년 같은 경우 두 번을 하려고 예정했습니다만 상반기에 한번하고 후반기에는 하지 못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금년에는 1회 발간했어요?
○시민과장 이영일 예.
○심장보위원 내년에는?
○시민과장 이영일 부기상에는 두 번씩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반기라든가 분기 상황을 보아 가지고 어떠한 수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심장보위원 주로 배부선이 동으로 주어야 될 것이죠?
○시민과장 이영일 그렇지요.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부가 되어서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382쪽, 민원광장 소식지 발간 거기도 70만원 4회 했는데 이것도 연 몇회 발간합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이것도 4회씩 하던 것인데 민선시장님 출범하시고 난 이후에 안산소식지로 같이 대체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할 수 있는 기회에 이것을 그쪽으로......
○심장보위원 그러면 민원광장 소식지는 종전에 몇 부나 발간했어요?
○시민과장 이영일 제가 부수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목표대로 하지 못하고 두 번 정도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280만원이면 몇 부나 발간 예산입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393쪽 자산취득비라고 나오지요?
컴퓨터가 586PC 해가지고 21대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주민등록증 경신에 따른 장비구입 이거든요. 어떤 무엇을 경신한다는 것이에요.
○시민과장 이영일 먼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지만 주민등록증에 의료보험, 운전면허증을 전부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96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시험가동하고 입력하는 준비를 원한 장비입니다. 21개동에 하나씩 전부 들어갑니다.
○맹명호위원 각 동에 들어가는 것이죠?
○시민과장 이영일 예.
○맹명호위원 2개동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대비 안 하셨네요?
○시민과장 이영일 예산안 제출할 시점까지는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못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회계과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올라 왔어요.
그렇죠?
○시민과장 이영일 이 계획 자체가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어차피 2개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이것이 언제 보급할 예정이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정확히 시행됩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시행은 97년도부터이고 내년에는 준비과정만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동이 내년 1월 중순쯤에 두 개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기계라든가 장비구입 시기가 언제인지 일괄적으로 같이 공고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예. 저희도 그것은 신경 쓰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리고 친절다짐 연극 경연대회 있잖아요.
매년 우리가 참석합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작년에 1등을 했고.....
○맹명호위원 도에서요?
○시민과장 이영일 예. 전 시·군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참가 시·군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 시·군입니다. 작년에 1등을 했고 금년도에도 7개 시·군이 나가서 저희가 애석하게도 장려를 받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여기 예산 내용을 보면 내무부 출전이 있거든요.
○시민과장 이영일 내무부 대회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준비했었습니다만 금년도 경우도 내무부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상으로만 준비를 해 놓은 것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예산은 반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도 출전 해가지고 1, 2, 3위 안에 들어야 내무부 이렇게 거지 않겠어요?
○시민과장 이영일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맹명호위원 내무부 출전 아직 한번도 안하시고 올해 계획도 없는 것이에요?
○시민과장 이영일 그러니까 올해 예산 준비는 했는데 내무부 대회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378쪽, 달리는 민원 중계실 운영했는데요. 어떻게 달리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모범 운전자회입니다.
○김송식위원 모범 운전자들이 달리면서 민원중계를 해요?
○시민과장 이영일 그러니까 민원사항을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는 것이죠.
○김송식위원 "중계"글자 그대로 전달......
○시민과장 이영일 이것이 제가 듣기로 안산시에서 시발이 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여쭤 보니까 알지 우리는 이것 보고는 도저히....... 무전기로 해주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시민과장 이영일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무전기를 최초로 출범할 때 10대를 지원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선발해야 되네요?
○시민과장 이영일 저희가 출범할 때 무전기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10대이고 현재 거기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운영하는 요원은 38명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자체 무전기로?
○시민과장 이영일 자체하고 저희가 지원해서 3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효과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적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분야도 많지만 경찰 분야, 교통 쪽에 상당히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한 경우 택시가 불친절해서 좀 빌려 달라고 해서 택시 불친절하다고 신고해도 되겠네요?
○시민과장 이영일 그것은 운전요원들이 제보를 해줄 때 자기네 본부에다가 무전을 치는 것이죠.
○김송식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시민과장 이영일 예.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민방위과장 임철웅 14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더 들어 올 인원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금년도에는 배정이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50명 정도 배정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공익근무요원과의 간담회 250명 두 번씩 하시는데 혹시 공익근무요원이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데에서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들이 혹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저희 시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도 그러한 살인까지는 안 갔어도 범죄와 연루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어떤 경우에요?
○민방위과장 임철웅 이번 일요일자 경기일보에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얼마전에 공익근무요원 하나가 평소에도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다고 동료들도 나중에 파악된 사실이지만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는데요. 관내에서 화투놀이가 끝난 다음에 수면을 취할 때 들어가서 칼로 위협을 하고서 금품을 빼앗고 몸에다가 칼로 난자한 그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3년 6개월 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공익요원에서 빠집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실형은 2년이상 받게 되면 저희 자원에서 제외됩니다.
○박명훈위원 그 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 교도소로 갑니까, 아니면 군교도소로 갑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공익근무요원은 군법적용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로 형사 벌을 받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옷장 구입이 나오는데 주로 출근할 때는 민간인 복장을 입고 나갈때는 전투복에 청카바 빨간 모자 쓰고 다니죠?
주로 어디서 근무합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복장은 분야별 조금 다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저희가 산림 쪽에 제일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쪽 분야에 대한 복장규정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지시 해가지고 통일 시켰고 교통단속요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경찰과 비슷하게 잠바차림에 파란 와이셔츠를 입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법적으로 규정된 제복양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는 사복으로 했다가 여기서 정식 제복으로 갈아입고 근무를 하는데 현재는 근무하는 사무실이 완전하게 구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을지 연습장으로 사용했던 지하에서 두칸을 사용하는데 현재 옷장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분들은 월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에요?
○민방위과장 임철웅 교통비하고 중식비 또 현역군인계급에 따르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따지면 1인당 11만원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도 전례가 있던데 앞으로 이들을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총괄부서는 민방위과죠?
○민방위과장 임철웅 예.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점호를 하고 있고 근무분야에서는 근무지 이탈에 따르는 현장 복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근무시간 외의 사고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월 1회 이상 제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지난번에는 국장님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매일 담당 계장이나 계원이 관련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러한 복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411쪽, 시설비 나오지요. 민방위 교육비하고?
전기판넬보수 이것이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민방위 교육장이 원곡 파출소 옆에 원곡1동사무소옆 지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대피시설로 80년도에 건축한 시설입니다.
평시에 저희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보면 전기발전기, 냉·난방기 이러한 전기와 관련되는 시설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기판넬이 그동안에 건축한지가 15∼6년이 되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 포장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맹명호위원 교육장안이네요?
○민방위과장 임철웅 예. 안에 있는 전기시설을 콘트롤하는 그러한 판넬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바로 밑에 나오지요? 무선 마이크는 지금 현재 쓰고 있지요?
○민방위과장 임철웅 현재는 무선아미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안 쓰실 것이에요?
○민방위과장 임철웅 지금 마이크가 유선으로 고정되어 있는 연대에 고정되어 있는 마이크다 보니까 가의 도중에 칠판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강의할 때라든가 왔다 갔다 이동시에 무선마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TV도 있잖아요. 교육장에 지금 현재 TV없어요?
더 큰 것으로 사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교육용은 저희가 액정비전이 있습니다.
액정비전이 있는데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수용하는데 맨 뒤쪽에서 보면 시청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29인치 이상되는 것을 하나 구입해 볼까하고 예산에 청구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중간에 놓으실려고 사시는 군요.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402∼403쪽에 운영수당 민방위소양강사수당 7만원씩 170명 있고 실시강사수당해서 7만원씩 100명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임철웅 우선 403쪽 민방위실시강사 수당으로 된 것은 실기강사 수당이 오자가 나가지고 "실시"로 표기가 났는데 그것은 민방위실기강사입니다.
○황철연위원 실기강사는 누구입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민방위 실기강사는 해당분야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구조구난계장이라든가 저희 과에 별정직으로 화생방 전공 장교 출신 요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라든가 또 응급처치를 위해 가지고는 모자보건센타에 자격증을 가진 강사분들을 위촉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여기는 연 인원이 100명이라는 얘기이지요?
○민방위과장 임철웅 그것은 부기상에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데 실기강사가 1시간 하는데 7만원입니다.
저희 민방위교육 같은데에는 한번하는데 평균 본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양교육이 1시간 실기교육이 3시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100일로 보아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한분이라는 얘기에요?
○민방위과장 임철웅 사람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하루에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실기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해가지고 소양 강사가 1시간씩 해가지고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황철연위원 402쪽, 소양강사는요?
○민방위과장 임철웅 민방위소양강사는 시장추천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가 위촉 해가지고 소양강사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표기상에 170명 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7만원씩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날짜수로 보면 약 86일정도 쓰는 그러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대략 강사님들이 몇분이나 돼요?
○민방위과장 임철웅 소양강사가 3명 위촉되어 있고, 실기강사가 5∼6명 되는데 이분들은 고정해서 한분이 계속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늘려 가지고 예비강사까지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다 시장님이 위촉합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실기강사는 시장님 위촉사항이고 소양강사는 도지사 위촉사항입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민방위소관 질의 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림픽기념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올림픽기념관은 관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총무국장 최종복 올림픽기념관 관장은 지금 직무대리에서 이번에 승진 대상자가 전부 다 3주간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이번에 정원직제승인 4명 났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그 분들도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까? 봉급이라든지 수당......
○총무국장 최종복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원조례 어저께 간담회때 보고드린 것 같이 정원조례 때 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의회 1명, 보건소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아서 다음에 제가 제안설명 할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원 없습니다. 정원만 그렇지 현원이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454쪽, 운영수당 취미교실 9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개 어느 어느 취미 내용입니까? 9종이 대개 무엇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병우 포크댄스, 탁구, 농구, 검도, 서예, 배드민턴, 바둑, 한글교실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한글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예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병우 이것이 예산을 뽑을 때 9종 곱하기를 안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수정예산으로 많이 들어 와 있는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병우 그래서 수정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심장보위원 455쪽 연료비에 도시가스난방연료비라고 해서 1,700만원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림픽기념관의 어느 사무실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병우 이 연료비는 공연장, 생활관입니다.
○심장보위원 체육관은 아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병우 체육관은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보일러를 가동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취미교실에는 안 넣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병우 취미교실에도 보일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대로 9종류의 취미교실이 각각 별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글 가르치고, 서예 가르치고 오전반, 오후반 교대해서 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병우 각종 교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실이 없는 것은 포크댄스만 교실이 없어서 공연장 이용 연습실에서 교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병우 452쪽 물탱크청소비라고 100만원에 1회라고 있는데 물탱크청소를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병우 원래 물탱크청소는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실수가 들어갔습니다.
○맹명호위원 이런 것은 회계과 같은데도 400만원씩 들여서 두 번씩 하는데 올림픽기념관 같은데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것부터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459쪽 상단에 보면 전통혼례용품 구입이 450만원에 1식이 들어 왔는데 여성회관이나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에 전통혼례식을 위해서 용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새로 구입을 해야만 됩니까? 그것을 갖다가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병우 빌려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분위기가 혼례를 하면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당사자의 혼례 그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하에서 전통혼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혼례는 혼례당사자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인데 어떻게 볼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합니까?
그 사람의 일생에 한번 있는 혼례를 정말 뜻 있게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초첨을 맞춰야지 볼거리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이병우 물론 그렇습니다만 당사자의 혼례도 엄숙하게 진행해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전통혼례를 보여 주므로 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사회진흥과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임대료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까지 새마을단체에 보조를 줘 가지고 시행을 하니까 어느 부서에서 확보가 되면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됩니다.
○심장보위원 여성회관에도 확보 안 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임대해서 쓴다면 이 비품까지 확보를 해야 마땅하지만 나는 그래요. 여성회관이나 사회진흥과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일회의는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
이병옥 |
○출석전문위원 | |
이순찬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최종복 |
기획담당관 | 임종호 |
회계과장 | 홍윤선 |
지적과장 | 윤재횡 |
시민과장 | 이영일 |
민방위과장 | 임철웅 |
일동장 | 김기정 |
사동장 | 최정환 |
본오1동장 | 김재섭 |
본오2동장 | 이삼복 |
부곡동장 | 허상희 |
월피동장 | 이권헌 |
와동장 | 이근식 |
고잔1동장 | 이종한 |
고잔2동장 | 김종업 |
성포동장 | 백승태 |
원곡본동장 | 조명호 |
원곡1동장 | 유재근 |
원곡2동장 | 이병화 |
초지동장 | 박찬경 |
공단동장 | 오왕선 |
선부1동장 | 조형호 |
선부2동장 | 신윤동 |
선부3동장 | 최호진 |
반월동장 | 심규범 |
대부동장 | 박상득 |
안산동장 | 오용록 |
예산계장 | 김영득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계장 | 이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