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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8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7.05.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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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이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례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35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제239회 제1차 안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공통안건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2조 1811억 409만 707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조 7828억 2385만 1800원이고, 특별회계는 3982억 8024만 5270원입니다.

세입은 2조 2099억 533만 5064원이며, 세출은 1조 3150억 2929만 6887원, 이월액은 8948억 7603만 8177원입니다.

둘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 컨퍼런스(ESTC)」의 사전행사 주최 수수료인 국제 홍보비로 2426만 6천 원을 2016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하여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2016년도 기금결산 검사를 마치고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내역을 보면, 총 14개의 기금 중 13개의 개별기금은 2015년도 말 2034억 8343만 4천 원이며, 2016년도 말 기금액은 113억 5368만 6천 원이 증가한 2148억 3711만 9천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수금 수입 150억 7790만 8818원 등을 포함하여 1904억 1719만 6천 원으로 개별기금과 일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정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윤태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이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월 2회, 회당 2만 5천부를 발행하는 안산시 시정소식지인 ‘브라보안산’을 월 1회로 줄이고 부수의 제한을 없애 발행 횟수를 줄여 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획 및 취재를 통한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홍보에 참여하는 대상에 대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홍보자료를 발굴하는 기자의 범위를 안산시 거주 시민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홍보의 확장성과 실효성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무의 위임 조례 제정 범위와 위임 형식에 부합하도록 위임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지원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소관 중앙부처 명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 제도 도입 등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규정을 알기 쉽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으로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토대로 조문 체계의 정비와 신설된 조항 및 관계법 개정 내용의 반영 등 시세의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2016년 5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평생교육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신길샛별과 사2동꿈을키우는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명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안산시장으로부터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의원발의 조례안이 4건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은 1건인데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고, 기타 안건은 첫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안산시 문화원 청사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둘째, 출연금 운영계획안으로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지원 사업에 출연코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안입니다.

다음 의원발의 조례가 4건 접수되었는데,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정숙 의원님이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신성철 의원님이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정승현 부의장님이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교육 중인 김학민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이경영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의견 청취 2건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둘째,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주기를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안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 2건으로 첫째,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둘째,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상정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안건 중 집행부 검토 의견이 미 첨부된 안건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안건은 모두 2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류안건에 대해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보류안건들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상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이며,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0건, 일반안건 9건, 시정에 관한 질문이며, 행정사무감사 9일, 본회의 3차, 상임위원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6월 7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직후에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6월 8일부터 16일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9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고, 6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하며, 6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계장님 방금 발언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부의안건에 대해서 의원발의 안건 1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한 부분 좀 반영시켜가지고,

○의사계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27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준모 의원님과 전준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지난번 의장단회의 때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신성철 의원하고 윤석진 의원에 관련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때 박순자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같이 포괄적으로 입당 처리가 돼서 우리 경기도 도당에서도 처리가 됐습니다. 먼저 우리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대로 처리가 됐어요. 그 점을 좀 주지하시고,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지난 의장단회의 때 우리 의원님들의 당적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홍순목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회의석상에서 당적을 논의한 부분은 제가 좀 경솔한 점을 먼저 깊은 양해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입당이 되었다면 즉시 입당에 대한 확인서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거나 혹은 서류를 하시거나 해가지고 즉시 의회사무국에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윤석진김동수유화이상숙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여환규
전문위원이정민
전문위원정명현
의정계장김영덕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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