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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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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7년 3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4월 12일에는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안건과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3일차인 4월 13일에는 평생학습원,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4월 14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4월 17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6일차인 4월 18일에는 11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4월 19일에는 각각의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일반안건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숫자 나열식·군대식으로 되어있는 동 명칭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성 있는 명칭으로 개명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원곡동 일원에 대한 관할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안의 내용으로 동 명칭은 “사1동”을 “사동”으로 “사2동”을 “사이동”으로, “사3동”을 “해양동”으로, “고잔1동”을 “고잔동”으로, “고잔2동”을 “중앙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원곡동 관할구역 변경은 원곡본동을 “원곡동과 신길동”으로 분동하고, 원곡1동과 원곡2동을 통합해서 “백운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초지동 관할구역 중 폐지된 지번은 삭제하였고, 신설동과 통합동에 대한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제와 관련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 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 사회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복지계 확대 운영, 기존 조직의 효율적 재설계, 일부 부서 및 동 명칭 변경 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급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생명산업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계, 청년정책계, 공공빅데이터계, 에너지자립계, 장묘문화계, 지적재조사계 등을 신설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획부서와 예산부서의 기능 및 분장사무 일부를 재조정하여 기획법무과를 정책기획과로 명칭 변경하고 성과관리 및 청년·인구정책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명칭 변경하여 법제, 송무 및 규제개혁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식품위생과를 위생정책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명칭과 기능을 일치시켰습니다.

사1동, 사2동, 사3동, 고잔1동, 고잔2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등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을 각각 사동, 사이동, 해양동, 고잔동, 중앙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동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를 앞당겼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가 확정 통보한 “2017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수를 1,922명에서 1,989명으로 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은 3급 국 신설에 따른 일반직 3급을 1명 증원하고, 4급은 농업기술센터가 4급 직속기관으로 개편되나 본청 4급 국이 1국 감소하여 실제 변동사항은 없으며, 5급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1,776명에서 1,842명으로 6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변경되는 부서명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에 나오는 일부 상위 법령의 명칭과 위임사무명이 현실과 달라 이를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하였고, 사무의 권한도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을 상위법에 따르는 것으로 간략하게 정비하고, 안 제5조 내지 제10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문 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안 제13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좋은 사2동 마을만들기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2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입니다.

대지면적은 1049㎡이며, 연면적은 556.19㎡이고, 주요시설은 주민커뮤니티 공간, 다목적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10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1동 주민센터 건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잔1동 주민센터는 청사가 노후되었고, 업무공간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이에 적합한 사무공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효율적인 규모와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립 위치는 현재 고잔1동 주민센터 부지이며, 동일 부지 내에 시립단원어린이집이 위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놀이터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고잔1동 주민센터 건립 시 전체 대지면적 2,235.2㎡중 863.9㎡를 토지 분할하여 시립단원어린이집 시설기준을 충족토록 하고, 나머지 1,371.3㎡에 건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4층 지하1층에 연면적은 2,300㎡이며, 총 공사비는 약 60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동주민센터,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동대본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성포동 주민센터 건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포동 주민센터는 청사가 노후되었고,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으로 향후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적합한 사무공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효율적인 규모와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립 위치는 현재 성포동 주민센터 부지에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4층 지하1층에 연면적은 2,280㎡이며, 총 공사비는 약 59억 4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동주민센터, 회의실, 동대본부, 문화교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지분 매입사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미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와 기획재정부 공유지분 토지 2만 5,574.6㎡ 중 기획재정부 공유지분 1만 746㎡를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 예정금액은 161억 1900만 원으로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입지요건이 뛰어난 대부북동 상업지구 초입에 위치하여 미래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대부도의 전략적인 발전과 미래 행정, 문화, 복지 및 관광 수요 등 공공 목적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화MTV 내 환경센터 부지 매입 사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시정 홍보 등을 위한 공공시설부지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화MTV 토지이용계획 결정시 환경센터 부지로 조성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토지는 시화MTV 내 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인 토지로 면적은 3만 2,606.2㎡입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218억 9900만 원으로 재원은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환경박물관, 환경체험관 설치 등 공공 목적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화MTV 내 연구시설 부지 매입 사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화MTV 토지이용계획 결정시 연구시설 부지로 조성된 부지를 매입하여 시화MTV 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책연구기관 유치 등 행정수요에 적기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토지는 시화MTV 내 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인 토지로 면적은 7,833㎡입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52억 6100만 원으로 재원은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며, 안산스마트허브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여 향후 관내 기업 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센터 등 공공 목적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소년스포츠타운 실내다목적실 건립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소년스포츠타운 실내다목적실 건립 사업은 그동안 쓰레기매립에 따른 먼지, 소음, 악취 등으로 고통 받아온 시화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기후에 관계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요구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체육관 1동 건립, 면적은 594㎡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이며, 사업비는 당초 9억 7천만 원에서 13억 2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기존 운동장의 인조잔디축구장 이설비에 1억 25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며, 당초 사업비 부족 편성된 2억 2500만 원을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3. 30일 제출되어 4. 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안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7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제238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재상정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명칭 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여온 고잔2동의 중앙동 명칭 변경과 동 명칭에 숫자를 포함하는 동의 명칭 변경 등 지역정서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원곡동 일원에 대한 관할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하며, 신길동 지역에 대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한 복지허브화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병기하여 복지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5쪽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직개편의 주요 핵심사항은 민선6기 출범 이후 마련된 현행 조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최근 국가적인 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능 강화 추진을 뒷받침하고, 청년정책 및 맞춤형복지계를 신설하고, 지역현안인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등 지원부서의 신설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부서와 계 명칭 변경과 신설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의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인 시의 실·국 중 1개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상향조정하고,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에서 본청과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폐합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4급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개국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목표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희망을 부여하고, 본청의 농업행정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통·폐합을 통한 4급 농업기술센터로 상향조정하여 농업관련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개편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1개국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자체의 정책결정 기구 및 기능을 상향과 강화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조직 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농업기술센터 4급 상향조정에 따라 조직 통합에 따른 기능 강화와 효율화, 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구축사업 등 당초 상록구 2개소에서 5개소로 추가하는 사항과 단원구 2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하는 복지기능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나, 지정되지 않은 주민센터에 대한 보완대책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며, 신규 행정수요 발굴에 대한 반영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이 67명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구직이 어려운 시점에 다소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행정수요의 폭증에 대처가 되겠으나, 기존 현업부서에 대한 인원배치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63쪽,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조직개편과 연계되어 본청 내 1개국을 3급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사항에 반영하였고, 본청의 농업행정 관련부서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통·폐합에 대한 4급 농업기술센터를 상향 신설하고, 조직개편을 통한 기존 및 신규 행정수요를 대처할 조직을 설계하고, 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복지허브화 조기구축 등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2017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을 증원받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총 정원이 1,922명에서 1,989명으로 총 67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으로, 이중 3급 1명과 6급 이하 66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상정함에 있어 본 조직개편안 준비 중 각 부서의 증원 인원요청 자료에 의하면 공보관실 등 59개 과에서 159명의 증원을 요청하는 등 각 부서와 주관부서 검토의 인원편성 등에 온도차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부서의 협의와 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증원이 필요한 격무부서와 현업부서에 대한 배치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과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중기인력운용계획과 지속적인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8쪽,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9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려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직제 변경, 부서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사무의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및 위임사무명을 현행화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명칭 변경에 있어 사회복지과를 주요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노인장애인과로, 식품위생과를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장사업무 등을 포괄하는 의미의 위생정책과로, 생명산업과를 농업정책과로 변경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서로 통합하였으며, 사무의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및 위임사무명 등을 적시하였으며, 위임사무 신설, 철회 등을 정비함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법령 개정을 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주요 개정안으로는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경우 경리관으로 되며”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대부분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이좋은 사2동 만들기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회계과 소관 「고잔1동주민센터 건립」, 「성포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건립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8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2동에서 추진하는 사이좋게 사2동 만들기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사2동 관할구역이 해안로라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주민센터 지역과 준공업단지 구역으로 나누어져 상대적으로 주민센터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소외감 등 피해의식이 높아 준공업단지 내 아파트 사이에 주택지역 마을주민들을 위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정주의식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안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15년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2015년~2018년(4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준공업단지 구역 내 사동 공용주차장 지역은 127호가 되겠습니다. 부지 내에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외된 지역의 공동체 형성과 정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본 시설물이 건립된 이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센터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재정적 소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고잔1동 주민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잔1동 주민센터가 1991년 6월 17일 준공되어 청사가 노후화되고 고잔 연립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향후 연립단지 재건축에 따른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와 단위업무의 증가로 주민센터의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으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을 위한 복합청사로 재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검토사항으로는 동주민센터 건립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2·3층의 경우에는 일부를 가변형으로 건축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설계와 외관뿐만이 아니라 내부도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들어 에너지 효율 관련이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센터의 입구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주차부족에 따른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주민들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포동 주민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성포동 주민센터 역시 1991년 6월 15일 개청됨에 따라 노후화되고 열화, 철근부식 및 구조적 문제로 환기가 안 되는 등 지하공간 등 건물이 노후화되어 협소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들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청사에 대한 불만사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낡은 시설로 인한 청사 수선 등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공3단지가 2015년부터 재건축에 들어가는 등 향후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배움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는 등 신청사에 대한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고잔1동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2·3층의 경우 일부 가변형으로 건축하여 프로그램 활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부도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들어 에너지 효율관련이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문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기대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복합신청사를 건립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지분 매입」과 「시화MTV 환경센터부지 매입」, 「시화MTV 내 연구시설부지 매입」에 대한 취득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8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최근 시에서는 90블록을 매각하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따라 5천억 원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바, 본 운영계획에 의거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2천억 원을 배정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3필지에 대한 433억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지분(상업용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구역상 전체면적 상업용지 2만 5,574㎡ 중 기획재정부 공유지분인 1만 746㎡ 전체면적의 42%가 되겠습니다.

안산시가 공유지분 분리에 대한 제약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대부도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활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본 부지에 대한 투자가치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시화MTV 내 환경센터용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시화MTV를 조성할 당시 환경센터 부지로 결정된 부지로 조성원가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환경 및 시정 홍보 등 시설로 시가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장·단기적으로 매입시 공공시설 용지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시흥시 관할 부지에 수자원공사가 (가칭)시화호 환경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유사한 용도의 공공시설물을 인접하여 건립할 것이 아니라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만큼 향후 시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시화MTV 내 연구복합용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시화MTV 토지이용계획 결정 시 연구복합용지로 결정된 부지로 조성 원가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첨단연구소 및 기업유치 등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유소년스포츠타운 실내다목적실 건립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립 변경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당초 사업비가 9억 7천만 원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액 사유로는 기존 축구장 이설비 및 수목이식 등 1억 2500만 원이 소요되고, 당초 사업비 산정시 부족하여 편성한 2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 증액을 담고 있어 사업비 증액 요구에 따라 총 사업비가 13억 2천만 원으로 총 금액이 10억 이상 됨에 따라 본 임시회에 상정되는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의 증액과 관련된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5건과 기획행정위 소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주민커뮤니티 지금 공간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이 4개년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지금 올해가 그러면 3개년 사업인가요, 3개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활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에서 30억인데,

박은경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15년, 16년 2개년도 그런 녹지공간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건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잘 활성화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제 커뮤니티센터 신축이 있고요, 기존에 도서관 건물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기존에 있는 도서관 건물.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거기는 사2동 주민센터 분소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층이 비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거기는 그러면 분소의 개념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분소에 리모델링을 했었던 사항이 됩니다, 그거는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거는 주민센터.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거기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거 주민센터는 사2동에서 운영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지금 설명 드리기는 그런데, 현재 지금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게 아무래도 이 지역이 좀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떨어져있으니까.

박은경위원 네, 떨어져 있어가지고서 그런 행정의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돼서 채택이 된 건데, 지금의 그 커뮤니티 공간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분소의 개념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공동체 역량 강화에 굉장히, 지금은 허브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신규 주민센터를 건축할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거는 주민센터 분소 개념보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커뮤니티센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는 이렇게 신축했을 때 이거를, 여기에 보면 설명은 마을기업협동사무실 역할을 하고 교육을 통한 생산 활동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활용 계획들이 준비 중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지금 건립계획이라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계획을 주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로 활용을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 그 차원으로 우리가 이 센터는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아직 세워져있진 않습니다만,

박은경위원 왜 제가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사2동이 굉장히 주민역량이 활성화돼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이 채택이 된 거고, 저게 4개년 사업이면 2016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2018년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15년부터 해서 15, 16 그런 주민들의 그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신축이 됨으로 인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역량이 저는 강화돼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주민들의 일단은 의견이, 가장 먼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적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협동사무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비적 단계로 뭐 그런 게 나타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활성화, 키워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녹지공간, 이런 환경개선들이 이루어졌는데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닌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그 센터의 역할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을이, 마을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운영하고 활성화하느냐에 따라 이거 결국 유지관리에 대한 당연한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들이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이게 어떤 그런 롤모델이 되느냐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렇게 잘 이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처음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진단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님 말씀해서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공유재산 취득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 지역예술과 레지던시 프로그램 연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외부 전문가가 마을에 상주하면서 지금 이것도 4억인가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역량강화가 6억이고 이게,

박은경위원 이게 4억으로 나와 있는데? 3년, 4년간 3팀에 대해서 4억 원으로 예술가 레지던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18년 4개년 사업으로 봤을 때 3개 팀의, 그러면 저는 예술과 레지던시 이 사업들이 성공하려면 이 전문가들이 마을에 상주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 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서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창작활동?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활동을 하신다는 거지, 거기에 산다는 것보다 거주한다는 개념보다도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세 팀이라는 게 4년간 그 팀이 변하지 않고 이 예술팀들이 계속 거기에서 창작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게 지금 처음에는 그 계획을, 지금 초안계획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세부 추진실적에 지금 이 상황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자료를, 저희가 이 시간 끝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설치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마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그런 창작활동들이 시민들의 그런 문화역량에 굉장히 이렇게 그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어떤 설치작품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런 상징성과 잘 연계해서 가는, 굉장히 저는 처음에 2015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커뮤니티센터 신축 이후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은 저희에게 뭐 추가적인 자료를 주실 수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지금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수요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거를 변경을 해서 주차장, 아시겠지만 주차장 부지를 변경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50평 정도로 하시는 건가요, 2개 층?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1층에 필로티를 포함해가지고 3개 층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주차장. 2층과 3층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그 마을 활동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회의석상에서는 어쨌든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맥락들은 이어져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조금 취합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어쨌든 이 부분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분들이 분소 개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그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꿈키도서관이 있는 그 건물 3층에 대한 분소의 개념으로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을만의 뭔가 활동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프로그램.

박은경위원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 거고 활동가분들의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토대를 해서 일정 규모의, 일정의 활용 가치를 생각해서 저는 이 센터 신축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마을 활동가들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 커뮤니티센터를 잘 운영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고잔1동하고 고잔동이죠, 만약 명칭이 바뀌면? 성포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두 주민센터는 91년도에 다 건립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있는 여러 주민센터, 그러면 이 고잔동하고 성포동을 신축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그런 신축에 대한 과정들을, 진행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정된.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건물 내구연수를 91년이면 지금,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26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그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거의 지금 91년도 이후에는 이제 한 4개 정도가 남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 어디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게 대부동하고요.

박은경위원 대부동은 몇 년, 추후에 신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정을 한번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거를 제가 자료를 하나 연도별로 나와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자료로.

왜냐하면 25개 동에 예를 들어서 건축연수와 그 다음에 신축한 그런 현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고잔동도 그렇고 성포동 인근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고잔동 같은 경우는 현 인원이, 인구수가 몇 명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거기가 한 2만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향후에 얼마 정도의 수요들을, 행정수요를 고민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고잔1동 같은 경우에 연립단지가 재건축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쪽에 시청 앞쪽으로 고대병원 앞쪽에 연립단지부터 지금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재개발 계획안이 나와 있는 데는 예를 들면 일정, 공동주택의 세대수 곱하기 인구수 평균적인 것 저희들이 산술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직 재개발 사업의 그런 계획들이 추진 안 된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수요에 대한 예측들을 해 가면서 저는 이런 청사건립에 있어서는 공간 활용도라든가 규모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획일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사업비로 봤을 때 고잔동도 그렇고 성포동도.

저는 그런 지역의 특수성들이 조금은 반영되면서 가는 게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건립계획안이 아닌가 싶어서.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하면서 해왔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이고 주택의 수요공급과 맞물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로 신축되게 되면 인구 유입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먼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체계적이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걸 토대로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반영됐나 싶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고잔1동이나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옛날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특히 또 주차장 문제가 두 군데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13대, 14대 이 정도뿐이 못 대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요.

특히나 지금 거의 청사를 짓게 되면 저희가 4층으로 짓게 되는데 1층은 필로티 형태로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합니다.

또 4층까지 짓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은 지금의 한 배 정도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잔1동하고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재건축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청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구연수가 한 26년 됐다고 했는데 결국은 20년 이상의 미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 운영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 또는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은 주변에 있는 배후지역과 결국은 연계해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편의 제공하는 공간이니만큼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됐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 부분 지금 고잔1동, 성포동까지는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머지 동, 차후에 추진되는 4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꼭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례로 지금 선부3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론 부지의 한계는 있었겠지만 동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다가 공간 활용이 여의치 않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석수골역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또 인구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이 저희들이 새롭게 신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미래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시화MTV 내에 또는 그 다음에 상업용지 대부도, MTV 연구복합단지라든지 환경센터 용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해뒀던 그 용도에 대해서 미래가치가 있는 그런 지향적인 그런 자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내부적인 결정은 어느 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일단 그쪽 지역에 토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정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투자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일반적인 개인의 그런 투자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도에 대한 투자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경제가치도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사전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투자이니만큼 저는 굉장히 또 거치고 거치면서 수렴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회기 중에 왔을 때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점검되고 확정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런 과정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환경센터 용지에 대한, 시화MTV에 대한 부분들도 시와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중복성들은 이미 사전적으로 점검이 됐다는 건지, 또한 MTV 내에 연구복합용지에서는 우리가 90블록에도 R&D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사전적인 부서 간에 협업이라든가 총체적인 그런 컨트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산업정책과나 해양정책과 이쪽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라든가 LH공사 이쪽하고도 그런 부지를 당초 계획을 할 때 부지로 지정을 해놓고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구입을 해서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검토가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이 3건만 올라왔는데, 점차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서 염두에 두고 사전조사하고 있는 향후 취득대상 부지들도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4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건 중에서 저희가 다시 또 쭉 이렇게 살펴보고 시급성이 있는 것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정도의 용지 취득에 있어서의 사전적인 점검의 단계는 시기적으로 다 모든 게 그것을 방증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고민의 과정들이 있었던 건가요, 시기적으로?

○회계과장 김종철 특히 대부북동 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7년도에 저희가 매립하면서부터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의 국유지가 또 포함된 부분이 있고 이게 여러 군데 산재돼 있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국유지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협의가 돼서 그때 저희가 58% 지분을 갖게 되고 재경부가 42% 지분을 갖게 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전체를, 전체적으로 공유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이걸 다 우리가 매입했을 때만이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왜 그러냐 하면 지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해서 땅에다가 뭘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쪽 동의를 필요로 하고요. 또 잘못하게 되면 사용료까지, 분담비율에 따라서 사용료까지 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렇게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게 먼저 시급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유에 대한 시급성이 있을 만큼의 뭔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서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 같은 경우에 당초에 그 땅을 갖다가 어차피 국가하고 같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전을 해서 그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본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신다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이것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박은경위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시기는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작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벌써 이걸 또 이전해야 될 만큼,

김정택위원 아, 장화운동장 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장화운동장, 예.

김정택위원 장화운동장은 8년 됐어요.

박은경위원 8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건립하려고 했을 때 점검들이 안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점검이 안 된 게 아니라 당초에는 그 2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유소년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러다가 아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체육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은 존치를 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들어오니까 약간의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1억 2,500만 원이 소요가 돼서,

박은경위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점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당초 계획에는 마사토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다가 그러다 인조단지를, 운동장 위치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됐을 건데 다시 이렇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이전해야 될 비용이 1억 2,500.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했다는 거는 왜 건립 당시하고 면적이 다른 건가요? 왜 이렇게 건립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면적이 당초에는 9억 7,000만 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사토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별로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데 그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실내체육관인데 마사토가 왜 얘기가 나와요? 다목적실 건립이 실내인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요, 인조잔디 말씀드린 거고요.

박은경위원 인조잔디 이거 1억 2,500만 원은 추가로 따로 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건축비가 상승이 좀 됐습니다. ㎡당 한 35만 원 정도 상승요인이 생겨서 그렇게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2015년에 이게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9억 7,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건립에 있어서의 사업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편성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때 당시에 아마 산정을 좀 부족하게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똑같은 건립계획인데 단지 그런 것들이 시세가 적정하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어떤 건립에 있어서의 자재라든가 뭐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일반적인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아마 예산을 좀 부족하게 세워서 저희가 현재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상승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순한 상승, 증액 사유란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토목공사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장화운동장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이 지도로는 좀 보기가 제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전 계획 있으시잖아요, 위치변경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여기 있는 위치도 및 조감도로는 제가 보기 그러니까 확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화운동장 아까 7년, 8년 됐다고요, 조성?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대한 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도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과장님, 국장님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 쫓아다니시면서 많이 설명도 하시고 또 동에서 주민공청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무튼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정치라는 게 또 명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 안이라서 다루긴 다루지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나름대로 좀 더 어떻게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설명은 다 드리긴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동 없이 그냥 올렸다, 그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할 때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올린 사항인데, 저희가 임의로 사실 독단적으로 수정안을 낸다는 것 그것은 사실 그 부분 좀 어렵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연두방문을 25개동을 쭉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에 낸 사항이 왜 통과가 안 됐느냐, 시장님한테 끊임없이 동마다 그런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고요. 또 인터넷으로 또 전화로 그런 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신길주민센터, 저희가 간담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신길주민센터도 행정동, 처음에는 주민문화센터로 했다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가 동청사로 용도변경도 지난 1월 10일 승인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저희가 이 부분이 행정동이 분동이 되고 이게 통과가 돼야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곡1동도 지금 청사를 새로 짓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 청사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꼭 반영해서 저희가 일하는 데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원곡본동 주민분들의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원곡본동도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송바우나 위원님 같이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기본적으로 분동을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인구가 작으니까 혹시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역으로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가 8천이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행정동이 한 개가 설치가 된다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는 저희가 대민서비스는 더 많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다문화특구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각 부서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광 다문화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산역에 대중교통환승센터 구축이라든가 세계문화체험관, 글로벌다문화센터 그리고 전봇대 지중화사업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각 부서마다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 지금 거기도 100억짜리인데 거기도 지금 다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원곡동이 분동된다고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소외감이 간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25개동을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인구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직원을 적게, 물론 직원은 한두 명 적을 수 있지만 대민서비스에 있어서는 결코 소외감을 주민들이 가지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고 연임 규정 관련 해가지고 3번 연임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이 그래도 최소한 보면 2만 명 정도는 다 이렇게 주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원곡본동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도 제가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원곡동에 우리 내국인이 8천, 외국인이 2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어차피 여기에 와가지고 정착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꼭 내국인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동이 거기가 개편이 돼서 동장이 어떤 분이 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우리하고 같이 해서 환경정화라든가 이분들도 정주의식을 갖고 같이 추진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참여를 시켜서 같이 시정에도 참여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이요. 연도별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국토부에서 사업이 거기 5개년 사업이죠.

윤석진위원 그럼 이 사업 계획 자체에 지금 주민커뮤니티센터의 신축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이 사업 계획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시설비가 당초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처음에는 10억 정도였는데 사업변경을 국토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16억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연도별 사업계획을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설치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마을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예술가 작품전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눈에 확 드러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업들인데 사실은 동네에 대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이쪽이 본오아파트 빼고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상가부분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주택이죠.

윤석진위원 상가부분이고 보면 모텔, 그쪽에 보면 대부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준공업지역이에요. 거기 자동차정비공장이 많죠.

윤석진위원 지금 짓는 쪽은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보니까. 숙박 그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숙박보다도 자동차정비공장이 주고요, 그리고 거기 주택도 다가구가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결국은 여기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주택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여기에 다들 직장 다니고 사람이 있겠나 했는데 여기에 하는 행사 실적을 보니까 주민들 참여도가 굉장히 열정이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에 보면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주민수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윤석진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파트 큰 단지 하나 정도예요. 제가 사는 호수마을 정도 하나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는 보면 나름대로 전부다 이렇게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리 부분이 앞으로 비용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 보면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낮에 일하러 왔다가 저녁이면 많이 비는 그런 공간이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이쪽이.

그런데 저는 그 인구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 3층 건물을 세웠을 때 과연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또 자칫 잘못하면 여기 협동조합 설립 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까지 쭉 보면 해마다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여기 보면 협동조합을 설립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제조형태나 이런 부분들 생산활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위원님 세부적인 거, 처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서 국토부에 사업을 딸 때는 그랬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간에, 처음에 우리가 희망마을계가 생기기 전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마을 만들기 희망마을계가 생기면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어왔는데 사업이 중간에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정도까지야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맞는데,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 같은 경우 십 몇 억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게 과연 전체 주민들을 위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지 다소 우려되는 부분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도 그냥 선입견으로 마을 만들기 제가 이 업무를 올해 1월 12일자로 왔는데요.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 다들 돈 벌러 가고 사람이 있겠나, 여기 누가 나와서 일을 하겠나, 제가 연립지역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놀이터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행사를 했는데 다녀보면 이런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지역에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엄마들이 많고요.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잖아요. 그것을 선입견에서 제가 완전히 벗어났어요.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건물이 사장된다, 일부만 이용한다, 이것은 기우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에 대한 것은 여기 마을활동가라든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일련의 연도별 보면 상당부분의 사업비들이 해마다 투자가 됐어요. 투자가 됐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연도별 사업계획이 끝났을 경우에, 이런 투자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도 가능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4, 5억씩 1년에 7억, 8억씩 이렇게 투자가 되던 사업들이 중단이 됐을 경우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 있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의 임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락하지 않을까, 아니면 안산시에서 비용이라든가 부담을 다시 또 져야 하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사실 상당부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의 염려사항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이런 건물 같은 걸 자꾸 지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사실 처음 건립비보다 뒤가 돈 더 많이 들까 저도 공무원으로서 그걸 가장 염려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청소년들의 커뮤니티를 만든다든지 앞으로 활용계획을 잘 수립해서 주민들이 정말 본인들이 원해서 이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그리고 고잔1동 주민센터 건립하고 성포동 주민센터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주민센터 지을 때 보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짓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획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동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신축하는 데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공간 활용 관련해서 지금 보면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개인들이 짓는 그런 공공건물들은 보면 공간 활용도를 상당히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짓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간에 벽이 열린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평상시에는 그냥 다목적실로 쓰다가 중간에 벽을 옮기면 넓은 강당으로 쓴다든가, 아무튼 돈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그냥 주어진 공간 내에서 사실은 건물은 3층, 4층 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불편한 점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우리가 당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의 어떤 자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대부분 보면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원가에, 쉽게 얘기하면 원가에 우리가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는 이윤을 못 붙이게끔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공공기관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원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쪽에서 큰 그런 이의나 이런 건 없나요, 우리가 매입할 때?

○회계과장 김종철 그쪽에서야 조성원가니까.

윤석진위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조성원가에 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용도와 목적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을 지정해 놓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원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공유재산 취득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대부도, 시화MTV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걸 매입했을 때 어떤 자산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 나온 부분은 없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회계과장 김종철 그쪽에 저희가 지금 MTV 쪽에 구입하려는 부지들은 해당 산업정책과라든가 우리 해양정책과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고 협의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단계에서 회계과에서 5천 억 가지고 그 중에서 2천 억 범위 내에서 지금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용도는 변경될 수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용도는 저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공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있었지만 시화MTV 쪽에 구입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철새 관련 해양 그쪽으로 한다는데 또 시흥시에서 기이 그 주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센터 부지 같은 경우에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시화공단을 1차 조성을 하면서 환경센터 부지를 해서 거기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지속발전위원회하고 반대가 있다 보니까 그때 그걸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MTV 계획에 이 환경센터 부지를 확보하게 된 거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환경센터 부지 안에 그것만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경센터 부지 내에서 일부를 저희가 다시 제척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시흥시나 화성시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소년스포츠타운 다목적실 건립이요. 지금 보면 당초 사업비 부족 편성으로 지금 추가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알고 하신 건가요?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때 당초에 계획을 9억 7천으로 이렇게 아마 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원곡체육관이며, 호수체육관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 해 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윤석진위원 여기도 보면 아무튼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표준단가가 있는데 그것에 조금 못 미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그런 걸 검토하고 편성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제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흔히 행정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은 예산편성하고 또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자꾸 만연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10억짜리를 예산편성해서 승인해 줬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12억이 되고 13억이 되고 하면 그 예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심의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제대로 책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유소년스포츠타운의 예산 부분이 확정이 된 건가요?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이 정도면 이제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확정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진희위원 그럼 이거 심의 받으실 때 이 금액으로 심의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당초에는 9억 7천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이 됐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 변동, 운동장 위치 조정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자재 상승이 됐습니다. 단가 상승 그 문제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승된 부분을 우려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고 하셨다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에 유소년스포츠타운에 보면 주민들도 여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체육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체육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유소년체력단련장도 있고 나머지는 실내체육관이 되다 보니까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주민시설이 되겠죠.

김진희위원 그럼 별도로 구분을 할 건가요? 아니면 다 같이 이용을 하게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유소년축구 체력단련장은 유소년용으로 거의 활용을 하고요, 그 나머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아마 주민들한테 이용하도록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김진희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들하고 유소년들하고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어떤 하나의 단체가 클럽이 아예 들어가서 또 단독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어차피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하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주민들하고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장애인 시설은 아마 저희가,

김진희위원 별도로 없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별도로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장애인들 중에도 유소년들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진희위원 그럼 이 장애인들을 위한 유소년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고민을 또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별도로 고민한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이 설립부분에 있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민들과 유소년을 위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좋은 마을,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사2동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하면 거기서는 안산시 내에 있는 모든 마을에 대한 부분을 모두 관장을 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일단은 여기가 사2동,

김진희위원 사2동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사2동 그 지역의 커뮤니티센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동 사람이 활용을 못한다,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앞으로 계획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마을 만들기의 허브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전체가 또 쓸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지어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주민들과, 물론 가장 먼저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합의점을 이루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지금 사2동에 국한돼서 하게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분명히 또 다른 동에서도 요구하는 동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거는 국토부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딴 거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도 공모를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공모가 언제 있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들도 또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거는 지금 마을 만들기가 전국적으로 이게,

김진희위원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마다 거점공간이 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각 동마다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주관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좋은마을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거는 지금 짓는 거는 저희가 주가 돼서 운영을 할 사항이고요.

김진희위원 여기서만 주관을 할 거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우리가 주관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공모가 수시로 있는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국토부에 있는 사업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김진희위원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아파트 사이의 주택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다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 좋은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 할 때 보통 주택 위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건 모두가 가능한데요. 앞으로 이게 지금 마을 만들기가 지금 행자부에서 마을 만들기 공동체 지원과도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해서 각 사업을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가 생기면서 이 사업을 이제 사업 범위가 지금 넓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거점센터를 만든다, 그런 사항은 지금 계획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5월에 말씀을 드린다면 세월호 피해지역 해서 올해 국비가 10억이, 국비가 5억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서 1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3개 지역하고 전체 25개 동 지역 해서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가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

김진희위원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점차적으로 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잔1동 주민센터 건립이랑 성포동 주민센터 건립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이 설계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다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설계 심의를 할 때 설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공모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의뢰를 해서 설계를 받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의뢰를 해서,

김진희위원 의뢰를 해서 받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설계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히 고잔1동도 그렇고,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용범위에 있어서 이 타원형 형태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계단 부분이.

그런데 거기가 지금 선부3동도 그랬었고, 고잔1동도 그랬고, 성포동도 아마 타원형 형식으로 계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단 부분부터 우리가 좀 뭔가 설계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김종철 올해 금년도에 성포동하고 고잔1동 두 군데가 저희가 건립계획을 추진을 하는데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이 양쪽이 다 6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해서 3억 5,000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때에 저희 용역 과제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설계가 조정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아직 설계부분이 확정된 건 아니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용역을 줘야 됩니다, 실시설계비.

김진희위원 그 용역을 주면서 어떤 그런 제안을 우리시가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또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타원형식의 이 건물은 보기는 좋으나 활용이라든지 사용하시는 데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위험성이 있어요, 또 타원형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향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보는 수직이나 수평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지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대부북동의 매입안에 있어서요. 공유지분매입안에 있어서 여기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도 심의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신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이 땅은 저희가 작년에 특별회계 생긴 이후에 11월 달에 1차적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과 관련한 그런 어떤 예산 소요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 뒤에 각 과에서 당장은 사용하지 않지만 미래적으로 가치가 좀 있겠다 싶은 재산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확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40개 사업을 저희가 1차로 보고를 드린바 있고요. 지금처럼 이번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구입을 빨리해야 되는 그런 토지가 있고요. 또 가격 면에서 저희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다 고려했을 때 우리가 순차적 중에서 이번에 3건을 갖다 먼저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도에도 많은 향후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구입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시내라고 하죠. 이쪽 부위에는 고민을 하고 있는 데가 없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시내 쪽에도 저희가 거의 반반입니다. 시화MTV하고 대부도 쪽이 한 48% 정도 되고요, 40건 중에. 이쪽 시내 쪽에도 저희가 한 50%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시내 쪽은 지금 어디, 어디 하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40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스앙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잔동 30블록, 그리고 37블록 맞은편에 수자원공사 사업부지, 그 다음에 성곡동, 그다음에,

김진희위원 이거를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이 대부동에 매입을 하실 때 보면 우리 시에서 여기가 나중에 우리가 여기 부지에는 무언가를 하기에는 딱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신 후에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이런 땅들은 좀 저렴한 가격에 나오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시에서 매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제안을 받는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요. 특히 대부도에 지금 보면 부동산 업계 사장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저렇게 저기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안산 시민으로서 봤을 때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끊임없는 의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쪽 대부동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장님께서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에 따라서 대부도 전체를 지금 보고 추진을 하고 계신 거고요.

해양정책과 쪽에서 장기계획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염전이라든가 우리시에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부동산업체나 이런 데 의견을 듣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해당 부서와 지역의 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여기 1958번지 여기에는 어떤 것들을 지금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당초에는 지구단위 계획상에 도매시장 부지로 지금 저희가 해놨었어요.

그래서 농수산물직판장이라든가 대부도 농수사업 발전을 위한 자원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쪽에는 뭐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복지시설로 매입한 부분은 얼마나 돼요, 대부도에?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 복지시설로 돼 있는 곳은 없지만 공공용지로 돼 있는 곳은,

김진희위원 나중에 변경하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수시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변경 가능성은 몇 %나 돼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뭐 많습니다.

김진희위원 요구에 의해서?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러한 것들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떤 소유자의 땅인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건 개인정보인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은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김진희위원 아니, 하게 된다라면 받을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아, 나중에요? 나중에 어차피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판 사람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건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우리 그럼 행정운영 동 설치에 있어서 원곡본동이 지금 원곡동하고, 원곡동이 지금 다문화특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늘 우려하는 부분은 그건 거예요. 소외되고 그 다음에 대민서비스의 질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겠다, 이것보다는 원곡동하면 우리가 대부분 지금 여기 다문화특구라고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외국인들이 거주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시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시에서 같이 거주를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또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이런 봉사도 같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맞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산시민들의 생각이나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원곡동은 외국인들만 사는 지역으로 혹시라도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중에 좀 힘들고 못 살고 하시는 분들은 다 원곡동을 선호하는 경우가 생겨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원곡동에 무조건 외국인들이 다 몰린다,

김진희위원 몰린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문화특구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거기에 보면 외국인이 지금, 외국인과 내국인의 분포를 보면 몇 %, 몇 %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한 2만 2,000 정도 지금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한 2만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만 2,000 중에 그러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 퍼센트를 나눈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내국인은 한 8,000 정도고요.

김진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원곡동의 그 지역이.

김진희위원 그래서 정말로 지금 원곡동을 갔을 때, 흔히 말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 집 걸러 한 집은 외국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다문화특구가 되다 보니까 두 집 걸러 한 집은 외국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다 보니까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더 우려스러운 거예요, 여기 사시는 시민들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염려에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이 상황이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지금 기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외국인 신부들, 외국인 며느리들이 그렇고, 도시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면 지금 기업이, 중소기업이 운영이 안 되는데 그 부분 그들이 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 범죄인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법적인 그런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어차피 이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살아가면 우리랑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들도 우리 동이 분동이 된다면 시정에, 동정에 끌어들여서 그분들도 책임감도 주고 정주의식도 주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럼 그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과장님 몰아내거나 그분들에 대한 범죄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 그냥 뭐...

김진희위원 그분들의 삶의 질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부분 치안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경찰의 그런 문제지만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 행정에 끌어들여서 정주의식을 갖고 그러면 지금 같이 방관자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분들도 같이 이제 가는 거로, 이렇게 점차로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공단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 안산에도 청년실업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 청년실업의 문제는 외국인한테 가서 일을 안 한다는 데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서 거기로 같이 가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고민도 우리 시가 같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거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내국인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대민서비스로 당신들을 위로해줄 테니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단 8,000명밖에 안 되는 소수이기 때문에 같이 묻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횡포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범죄다, 우리 내국인도 사실 범죄 많습니다.

김진희위원 아이,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많죠,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본 위원이 솔직히 다문화특구에서 실은 예전에 무슨 과일을 하나 사러갔을 때도 좀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과연 나도 이런데 다른 여성분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에 내국인들을, 외국인들을 같이 정주의식을 하자는 의미에서 내국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의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부분에 있어서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주민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 조례의 자격 요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은 공사 참여 감독으로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네.

○회계과장 김종철 계약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김진희위원 전문가들만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전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보면,

김진희위원 교사 뭐 이런 부분인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교수라든가 그 분야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주민참여 감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자격이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공사 감독을 참여하게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한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3,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 중에서 11가지 지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김진희위원 그 부분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보면 어쨌든 위원회이니까 그 위원회 기간이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위원이요?

김진희위원 네.

○회계과장 김종철 위원은 당연히 다른 데처럼 2년 동안,

김진희위원 그럼 2년 똑같이 하고 다시 재임해서 총 4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유화위원 네, 질의해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단 내용을 떠나서 여기 조문 같은 것을 정비를 해오셨는데 좀 더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보니까 조문을 거의 다 바꾸시는데,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게 되면 이게 일부가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내용상으로 조문이 많이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 중에서 크게 전체를 갖다 바꿀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개정으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여기 같은 말이긴 한데 ‘의하여’, ‘의한’ 어디는 ‘따라서’, ‘따른’ 그거를 ‘따라’로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1조에 ‘규정에 의하여’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로 하고, 그 밑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이 아니라 ‘따른’ 거기 수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11조에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 제13조에 ‘의한’을 ‘따른’ 거기는 수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보면 2조 2항하고 3항은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두고, 그 위원들 중 민간위원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고요. 2조 3항에 ‘시’라고 돼있는데, ‘다만’ 뒤에요, 후문에. ‘다만, 시의’ 그 ‘시’는 안산시라는 표현이 앞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뒤에 ‘시’란 표현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4조에 보시면 제32조 제1항제1호의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제1호뿐만이 아니고 기존 조례에서 내용을 그대로 하시려면 4개호인가요? 각 호의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제1호뿐만이 아니고 각 호의 사항,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13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주민참여감독자, 이거는 이 법에 보면 이 존재근거가 있습니다만 주민참여 감독대상자에 대해서 정의라든지 존재 근거가 조례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조례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쓰여 있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둔다.’ 이런 조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것에 앞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영 제60조 제2항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시행령을 보니까 제2항이 아니고 제1항 각 호입니다.

검토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6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다 질문을 하셨는데, 대부북동 공유지분, 이게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지번 하나로 묶여있는데 58%가 시유지고 42%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유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은 그대로 나대지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는 지금 대부해양관광본부 이전 못 시키시나요? 부족한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지금 그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자기네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국가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산공사에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공사에서는 그 지분만큼의 어떤 자기들의 권리를 갖다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행정기관, 시에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제안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리신 대부해양관광본부, 여기로 이전을 하시는데 지금 취득하시려는 국유지 거기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김종철 네, 거기다 일부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절차상 이게 지금 급박하게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임대차 계약 맺어서 가건물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가 계약이 만료돼서.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있는 데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2014년도 12월에 2년 계약으로 저희가 일단은 해서 월 60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이라는 거는 딱 기간이 정해져있는 건데 이걸 미리 예측을, 그 계약이 만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지금 이게 급하게 찾으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좀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게 작년 초에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사전에 임차계약을 연장하려고 토지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주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상속자들이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모든 권한을 갖다 위임을 해줘버려요.

그런데 최근에 연말쯤에 이분이 그 땅에 대한 어떤 임대료라든가 보증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줄 순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기존에 시유지만으로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이전이 불가한지 궁금한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기존 시유지라면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거기 1958번지 내에 시유지 부분 지분 58%.

○회계과장 김종철 그 지분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분을 가지고 전체 영향을 미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소유권자가 다른 데 필지 분할이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당초에 2007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 지금 저희가 대부도 상업용지에 24필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회계과장 김종철 그걸 하면서 그때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국유지 부분들이 조각조각 나 있던 걸 갖다가 전체 모아 가지고 그쪽에다가 지분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분할이 되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감정가가 여기 상업용지라 할지라도 이게 위치상 국유지 부분하고 시유지를 만약에 이게 한 필지가 아니라면 감정가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분명히요. 이게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계산하니까 한 500만 원 돈인데.

지금 이걸 취득하시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것인지?

○회계과장 김종철 그게 저희가 그때 공유수면 매립하고 상업시설 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상에 도매시장 용도하고 농수산물직판장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그쪽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넣지 않더라도 공공적인 그런 시설은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하게 된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지금 취득하시려는 근본적인 목적을 제가, 취득해서 추후에 오를 거다 투자가치 이런 내용일 수고 있고 여러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단가가 너무 세지 않는가, 이게 중론입니다. 여기를 이 정도 값을 들여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대부해양관광본부 때문이라면 거기 땅 충분히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쪽이 대부도 북동쪽이 구봉도 상업용지 지역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이게 그쪽 구봉도 쪽이 지금 계속 우리가 대부보물섬프로젝트 포함돼 가지고 그쪽으로 해안가 쪽으로도 계속 우리가 발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용지를 지금이라도 빨리 사놔야 더 오를 수 있는 소지, 예산절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공공목적으로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퍼센트가 58대 42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재산 쪽으로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것을 저희 것으로 100%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파시려고 내놓으신 적 없으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이 부지로 공유수면 매립할 때 그쪽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24필지하고는 그 앞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치도상 위의 도로변이 거기 기재부 땅인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 그 지분이?

○회계과장 김종철 네, 지분으로.

송바우나위원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걸 기재부에 파시는 것은 역으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파실 생각 안 하신...

○회계과장 김종철 그 좋은 땅을 저희가 팔 필요가 없겠죠.

송바우나위원 다음에 환경센터랑 연구시설부지.

여기 지금 설명을 해 놓으시기를 재산취득 검토의견에 국가단위 시설을 유치한다든지 국책연구기관 유치를 하겠다는데, 그럼 이걸 국가에서 사야지 왜 시가 사서 국가에 바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처음에 시화MTV 사업단지에 저희 구역이 있고 시흥시 구역에 의해서 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시화1단계 폐기물매립장 설치할 때 주변에 지속위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MTV 시화공단 조성할 때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확보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제척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나중에 시화MTV 개발계획 변경시 때 그쪽에 폐기물시설 부지를 갖다가 편입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흥시도 똑같이 MTV 사업구역 내에 이 환경시설 부지를 갖다가 거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고, 또 그 부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전체를 하기 보다는 일부는 우리가 환경센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활용을 잘 해 보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MTV 개발이익금이 45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100억 정도를 갖다가 3개 시에 할당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흥은 철새 관련 시설을 조성해서 한 27억 정도를 썼고요, 저희 시는 한 3, 40억 정도 가지고 기타 시흥시와 겹치지 않는 시설을 갖다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갈대습지공원으로는 다를까요, 그거랑?

○회계과장 김종철 그쪽하고 그 내용은 좀 틀린 부분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용도변경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용도를 저희가 원가로 구입을 하려면 공공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원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시설 중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입을 하고 용도 변경하면 추가로 돈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가조성 되면 추후에 그렇게 활용하실 계획으로 투자목적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걸 꼭 환경센터나 연구시설 국책사업에 이렇게 제한을 시켜야 하실지.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환경센터 부지는 당초에 시흥시하고 우리시하고 그 땅을 사겠다는 걸로 해서 확보를 해 달라고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전에. 그리고 사고 난 뒤에, 그것을 구입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대기개선로드맵 교육홍보사업비 100억 원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시화지속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거점시설 설치하는 것은 그 100억 원 그걸 가지고 시흥시와 우리시가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에 그 부지 활용 용도를 환경센터라든가 또는 시정홍보관 아니면 근로자센터 또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체험시설 이런 걸로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확보해 놓은 거고, 그 시설은 지속위에 있는 홍보사업비 100억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가 토지를 산 뒤에 뒤에 활용방안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흥시에도 비슷한 시설을 그 돈 100억 원 가지고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저희가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MTV에 그런 R&D센터 부지를 저희가 구입하게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국책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국가에서 토지까지 다 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시가 토지까지 구입을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요즘 국가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스마트팩토리 유치하면서 저희가 부지 제공하고 이런 거 하듯이 국가에서도 그냥 토지에다가 시설비 다 대주지를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R&D센터 지을 때 손들어라 해 놓고서 거기 조건에다가 토지를 지자체에서 분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점수표로 이렇게 해서 그런 데다 줍니다. 국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MTV라든가 이런 공단에 그러한 충분한 우리가 활용가능한 부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좋은 사업이 국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확보를 해 놓으면 저희가 향후에 이런 중소기업이나 우리 공단에 있는, 또 MTV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위한 R&D센터 같은 것을 유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일단 총무과부터 질의할게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김정택위원 오늘 심의 전에 간담회 때에 보고는 많이 받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7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기관하고 의회 정원을 보니까 의회 정원이 30명에서 32명 2명이 증원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이것부터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상임위가 분리를 전제로 해서 정원 조례 조직개편에 이 부분이 개정안으로 왔는데, 상임위가 분리가 된다고 치면 지금 기존 상임위에서 사실은 5급, 6급, 또 7급이나 8급 이렇게 3명이 상임위에 전문위원이나 서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회가 당초에 검토했던 것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3명 정도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하고 인력에 대한 조정은 하신 건가요, 총무과하고?

○총무과장 최관 처음에 이 작업 들어가기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5명 정도 사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속기사 한 분하고 일반직 직원 2명 정도면 최소화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반직 직원 2명하고 속기사 한 분하고 이렇게 협의를 봤었는데 일반직 직원 중에서 또 어떤 위원님들은 세무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직렬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차후에 인원이 증원이 되고 나서 향후에 할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은 의회의 인원을 봤을 때 타 시도보다는 저희 안산시의회 직원 분들이 좀 더 많은 추세더라고요, 인력 자체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30명 갖고 상임위 운영과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이 그 인력에서 한계가 있어요. 급수도 아시다시피 급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검토한 인원보다는 좀 적은 인원이 개정안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요청한 게 사실은 159개 부서인가요, 저희가? 59개 과에서 159명을 요청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정을 하면서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 과별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차후에 바뀐 게 또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정원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안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지금 끝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67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또 재배치를 할 겁니다. 더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래도 현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조례가 개정 되면 그 사항들이 또 규칙에 다 담아져야 되거든요. 전체 1922명 중에서 4급은 어디어디에, 5급은 어디어디에 과별로 또 전부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지금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계획을 또 세워서 하는데, 거기에 좀 벗어날 부분은 있겠지만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총무과장 최관 예.

김정택위원 그런 차원에서 또 보면 사실은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는 조금 저희가 염려한 부분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지켜야 될 게 조례 내에서 정원 책정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지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일반공무원하고 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급수별로 있잖아요. 그게 또 여기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 지금 검토를 하셨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과 전체 인원이 12명 이상 돼야 되고 또 6급이 4명 이상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을 진단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급별로, 일반직급별로 보면 그 기준 인원에 못 미치지만 소위 말해서 계약직 분이라든지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로 보면 사실 전체적인 기준 인원은 충족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기인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중기인력을 맞추는 것이 정확한 계획이고 또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맞춤형복지계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감염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43명을 추가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1명의 중기인력 계획과 67명이라는 증원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괴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중기계획 인력에 맞춰서 조직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비용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지방공무원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지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확정된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지금 전체적으로 3억 6천은 지원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한 12% 내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 내외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인건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인건비 상승률이 한 3.5% 정도를 봤을 때 이번 2017년도 같은 경우에 90억 정도가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매년별로 비용을 보면, 늘어난 예산을 보면 인건비에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별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좀 양호한 거죠. 인건비 비중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향후 이렇게 봤을 때.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이 정원 조례 관련돼서는 정말 부서별로 인력에 대한 충원을, 67명 충원을 정말 심도 있게 과별로 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 배치돼서 우리가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인력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관심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희는 상당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3급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타 시도 50만 이상 인구에 대해서 쭉 봤지만 어쨌든 이런 주어진 부분에서는 우리도 해야 되죠.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집행부가 얘기하는 저는 사실 2급과 4급 사이에 3급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갖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 3급에 주어진 일이 뭔가, 2급과 4급의 소통의 역할, 또 중재 역할, 리더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 3급이 전체의 어떤 2급 부시장처럼 이렇게 전체부서를 갖다가 총괄 책임지고 총괄 운영하고 하는 게, 또 3급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개국 중에 1개국이 3급이 됐을 때.

그러면 어느 국이 됐다고 해서 그게 3급 자체가 다 통제가 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질의 한 번 해 볼게요. 3급에서 인력에 대한, 이 행정에 대한 이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급과 4급에서 또 중간역할?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조직의 체계는 계선 조직이거든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이런 체제를 계선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국장 레벨에서 어느 국이 선임으로 되고 거기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50만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권고를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그것보다도 저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기초지자체의 위상을 좀 더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승진에 목말라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준다든지 그런 차원이 더 큰 것이지 어떤 국의 총괄기능 역할을 해라 하는 그 부분은 별로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금 저도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당초에 원래 저는 사실 3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소요가 많이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국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나 행정이나 또 민원이나 복지나 여러 형태의 어떤 그런 부서가, 그런 국이 3급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간다 하면 그만큼의 우리 시민들한테도 3급 자리에 뭔가 더 시민들한테 복지나 복리나 여러 가지 향상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어떤 3급이 필요한 거지 소통의 창구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게 과연 5개 국 중에 저는 대상자는 얼추 알고 있는데 5개 국 중에 어느 국을 3급으로 넣을 건가에 대한 이제 정도는 지금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가 간담회 때도 누누이 얘기 드렸잖아요? 어느 국을 대상으로 할 건지는 이제는 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 심의하기 전에는 사실은 어느 국을 대상으로 해야 저희도 의회가 조례 심의하면서 어느 국을 3급으로 할 건지 권고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행부가 이 국을 3급으로 하겠다 하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3급으로 했을 때 어떤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집행부는 지금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가결시켜 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알아서 할 부분이다, 이런 형식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직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건 시장의 방침대로 갈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이런 국을 이렇게 해서 3급이 돼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시켜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해가 돼서 “아, 좋습니다. 이 국이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순서가 난 그게 순서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하고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최관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정원 조례에서는 지금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3급 1명을 어떻게 보면 증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증원된 조례 개정조례안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정활동하시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마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도 아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장님은 아마 이렇게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수요가 과연 어느 국이 제일 많은 것인지 그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급 국장님들이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소요연수가 된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행정직과 기술직렬의 어떤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아마 나중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7월 1일 시행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어느 국을 3급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 또한 다른 국의 어떤 업무능률을 올리는 데에 있어서는 꼭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도 저희 업무보고 때 자료를 잘못 주셨어요. 지금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3급 설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실은 성남, 부천, 용인, 안양, 남양주, 화성, 청주, 청주는 저쪽이고.

이런 지자체에 보면 대부분이 지금 실시시기나 예정시기가 상반기나 아니면 6월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또 어느 시는 지금 결정이 됐죠? 지금 보면 설치예정 국이 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성남은 보건복지국이나 행정기획국 중에 검토하고 있다. 부천은 도시국, 용인은 행정문화국, 안양은 기획경제국 이렇게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5개국 중에, 물론 5개국 중에 해야 되죠. 그렇게 광범위하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의회가, 의회의원들이 이 조례를 지금 심의하면서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국이 과연. 그런 거는 의회가 어느 정도의 주문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죠.

지금 그렇게 해서 향후에 7월 달이니까 먼저 이렇게 해놓으면 뭐 무슨 문제가 또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없이 해야죠.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시장님의 생각도 있으실 것 같지만 저희들도 이 자료를, 위원님들 간담회 때 드린 자료를 또 시장님께 다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범주 내에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도 안전행정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그 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소통의 역할, 진짜 동반자 어떻게 보면 동반자의 역할,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견제의 역할,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할 건 전달을 해 주고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행정 자체가 좀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의회하고의 그런 현안을 갖고서 머리 맞대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게 없어서 저희도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 시점이 되면, 6월 달에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점이 되면 이게 어느 국이 됐을 때 각 국별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시장님께 저희도 소상히 보고를 드릴 거고요. 또 그래서 이번 심의 때 의회에서도 우리가 어느 국으로 결정은 안 했지만 의회 차원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또 이렇게 의회의 의견으로써 또 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결정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뭐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의회에서 간담회 때 3급에 대한 부분을 어느 국으로 할 건지를 자꾸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는데 시장님 빨리 결정을 해서, 제가 그때 당시 간담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례 심의하기 전까지는 어느 국으로 할지를 정해서 와서 저희한테 말씀해달라는 주문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셨다고 하면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전달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주문,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회가 사실은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주문을 준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때 의회는 또 사실 나름대로 뭐가 됩니까, 또 그게. 물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야 권고한 거하고 집행부 생각이 틀리면 조례 통과돼 놓고 뭔 소용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요, 권고해 주시면.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위원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다시 회계과.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해서 5,000억을 지금 운용을 하는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완료를 해야 돼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17년도니까 지금 거의 3년 몇 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5,000억 많은 돈인데 지금 저희 지난번 간담회 때 40개 부지를, 예상 부지를 PPT로 설명을 해주셨고, 자료는 안 주셨지만 PPT로 설명을 해주셔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5,000억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대략적으로 안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저는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40개에 대한 토지 취득에 대한 부분이, 토지나 건물취득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매입하겠다는 부분과 지금 거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는 저희가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에 1차로 전 부서 의견 조회를 저희 한바 있고요.

금년도 위원님들한테 화요간담회 하기 전에 다시 또 2차 조회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 배분이 5,000억 중에 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이 2,000억 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1,500억,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 1,500억 이렇게 지금 5,000억을 계획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40개의 부지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 여기와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은 저희가 13개 부지를 갖다가 선정을 했고요. 그 시책, 각 부서에서 시책과 관련해가지고 사업 관련된 그 사업은 14개,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은 13개 해서 총 40개.

김정택위원 거기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3건이 올라왔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재산 이 건과 MTV 내의 환경센터 용지.

저는 사실은 이 대부북동에 대한 공유재산 이 부분은 저는 왜 시가 굳이 이걸 매입을 해야 되나 좀 이해가 안 가요. 기재부 땅인데, 그렇죠?

수자원에서 조성해서 조성원가로 시가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매입 받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몇 년 동안 조성된,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금 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돼서 여기가 농수산물 관련된 부지잖아요, 상업부지에.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용도가 지정이 돼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자, 그러면 나머지 기재부 땅을 우리가 이거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물론 아까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기재부 땅이 54%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 임대료를 줘야 되고 이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개발하기가 편하다. 지금 그런 사유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당장 그쪽 대부도 쪽에 여러 가지 대부보물섬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업을 갖다가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의 토지가 기재부 땅이라고 하니까 기획재정부 땅이면 저기가 무상임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를 안산시가 한다는데 정말 전국의 이런 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기재부도 우리 시에 무상임대로 해서 이 땅의 토지를 무상임대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한 기재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지자체와 기재부가 같이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기재부가 예를 들어서 농축산부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안부나 어떤 뭐를 개발했을 때 기재부 자체의 땅을 갖다가 그쪽에서 다른 기관에, 다른 부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사실은 지자체하고 개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걸 굳이 우리가 160억 들여 갖고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나?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나중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도 변경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지정된 목적 이외에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그것은 저희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공공성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당시에 사실은, 지금 집행부는 우리가 이 토지를 160억짜리 사면서 확실하게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어요, 이런 부분이. 그냥 그 토지가 있으니까 기재부 땅이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조성원가로 그냥 매입하면 나중에 우리 시가 100% 소유가 되면 어떤 뭐를 하더라도 편하게 행정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취지예요.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요. 보물섬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과연 우리가 매입해서 향후에 어떤 식의 어떤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땅만 사놓고 나중에 되면 용도 지정해서 그냥 하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했는데 대부관광본부 청사를 지어서 거기다 어떤 상업시설을 넣고, 어떤 무슨 복지시설을 넣고, 행정타운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의회하고 마찰이 생길 거예요. 의견이 계속 틀릴 건데, 의견 제시를 계속 할 건데 이거 40군데 5,000억 2020년, 이거 3년 6개월 남았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정말 회계과에서 이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정말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자문을 받든 뭐해서 우리 의회에 앞으로 왔을 때는 이 공유재산 1,000원짜리를 사더라도 정말 의회를 설득할 수 있게끔 뭘 갖고 오셔야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40개 사업 부지를 갖다가 선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장기발전계획을 갖다가 제출해가지고 낸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련된 이 내용을 빼게 되면 실제로 미래가치가 있는 그런 부동산 취득은 저희가 2,000억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억 가지고 사는 그 토지 내에 일단은 저희 시가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하고 그 가격 문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돼 있는 그 목적의 토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목적이 돼 있고 가격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데 또 팔아넘길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좋은 땅을 또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지정돼 있지 않은 땅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계획과 용역을 줘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올라온 3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용도와 목적은 다 있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지자체가, 우리 김종철 과장님은 다문화지원본부에도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문화특구를 예를 들어서 조성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사실은 특구지정이 되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국도비를 사실은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죠.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 여기에 어떤 특구, 여기에 기획재정부 땅, 예를 들어서 특구로 관광특구를 조성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광특구가 될 때 건물을 짓거나 뭐를 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땅 같은 거 이런 땅들은 우리가 계획만 있으면 무상으로도 충분히, 어느 부가 할지 모르지만 기획재정부에 그 부에 이것을 이관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굳이 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어떤 부분이라면, 미래가치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의 어떤 그거를 한다면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뭘 할 건지부터 일단 구상을 하다보면 그 땅 자체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업만 잘 그림만 그려지면.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행정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안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토지가 확보가 돼있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돼있는 데에 우선 가산점이나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위원님 보충답변 하나 드리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땅을 우리가 기재부로부터 투자형식이든 받아서 같이 이렇게 협업차원에서 쓸 수 있으면 저희도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위원님은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해줍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자산공사에서 자기들이 당장 쓰지 않는 토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데선 사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 땅을, 기재부에서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10년 뒤, 20년 뒤 결국 우리가 그 뒤에 오른 땅값 주고 사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번에 특별회계에 5,000억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 이거 산다는 소리 못 하죠.

김정택위원 당연히 못 하겠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그런데 특별회계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특별회계에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마침 또 대부도사업본부도 옮기고 해야 되는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해놓는 것이 그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유수면매립지구 자체가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서 용도지정이 됐다고 하길래,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자체가 여러 형태로 1종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는 여러 형태로 그 분야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부분이 거기에는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또 국가에서도 진짜 타당성이 있고 한다면 국가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처럼 그런 거죠. 세계정원을 조성한다, 그런 거죠. 우리 시에서 10원이나 들어갑니까? 그죠?

기재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국장님은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어려운 얘기를 자꾸만 하지 마시고, 또 그런 것을 해야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시 예산을 줄여가면서 국가의 땅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 일거양득의 어떤 효과를 얻는 이런 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형태로, 지금 시화MTV도 마찬가지예요. MTV 내 용지도 시흥시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땅들을 많이 확보해놓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나중에 그걸 사려고 그러면 그만큼 또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의 또 용도 자체가 그렇게 되면, 금액을 우리가 나중에 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이럴 때 사놓는 게, 조성원가로 산다고 했을 때 사는 게 상당히 우리 시에도 나중에 이게 또 미래가치가 있는 투자고, 또 향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행정수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자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특히나 진행되다가 정말 진짜 필요할 때, 이거를 풀다가 안 돼 가지고 여태껏 취득을 못하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중간 중간 정말 그런 땅들은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매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 하나의 예로 들면 사실은 저희가 한양대 부지, 여기 지금 올라왔어요. 3토취장에 관련돼서도 올라왔어요. 이 3토취장이 한 5만 평이 되고, 그리고 또 TP나 연구원 부지가 한 3만 4,000평 정도가 부지 교환협약을 하는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는 거죠. 1만 6,000평이라는 평수가 더 큰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감정가로 따졌을 때는 거의 엇비슷하다는 거예요. 1만 4,000평 학교부지 내에 그것도.

이거 그러면 1만 4,000평, 이게 무슨 그럼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그러면 학교에 무슨 학교용지로 지정됐을 때 여기에 무슨 시설이 될 때 우리 시가 이걸 또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가도 우리가 내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1만 4,000평 이 부지를 그냥 탁상감정을 해봤더니 5억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 5억 받고 이걸 줘야 되는 건가, 참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대학동인가 일대의 어떤 임야를 우리가 상당히 거기 부지매각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토 좀 해달라고 한양대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지금 거기에 공문 온 거 보니까 그쪽 일대를 이제는 필요하다면, 시가 필요하면 임대형식이든 매각형식이든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또 왔어요, 공문으로.

그러면 저는 공유재산 취득이 바로 그런 것을 취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향후에 봤을 때. 그런 땅들, 이런 땅들도 향후에 회계과에서도 잘 검토를 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땅들 이런 땅들은 우리가 무상이든 아니면 임대형식이든 아니면 취득형식이든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향후에 진짜 여러 형태의 어떤 복지수요라든가 행정수요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시기가 또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

김정택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한 조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기능에 있어서 심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자문의 역할도 있었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문의 역할기능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그간 운영되는 과정 중에 자문의 역할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자문과 심의가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자문이 아니라 심의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바꾸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문의 자문에 대한 부분들은 삭제가 되지만 심의의 기능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저희가 쭉 해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한 건 했고요. 15년, 16년까지는 11개 종목에 해당되는 그런 공사인데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해서 많이 해 본 그런 내용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이 위원회 개최가 한 번만 됐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한 건이.

박은경위원 그리고 15년하고 16년 11건인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15, 16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입찰에 붙였다가 1순위로 낙찰이 됐다가 순위가 후순위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연관이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 계약 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죠.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심의대상이 자격제한하고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이 세 가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상에 금액마다 자격과 요건을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결정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 기능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되고는 있는데요, 우리 혹시 실무자들이 이 계약 문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 입찰공고문 상에 참가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사 하나가 틀리더라도 이게 확 틀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잡아줄 수도 있죠.

박은경위원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였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올해 같은 경우 한 건이 아니고요, 1회 했는데 50억 이상 되는 공사 중에서 하수처리상 처리 위탁 문제하고 청소 문제 이 2건 처리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청소위탁 용역이 그 순위가 바뀌었던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바뀌지는 않고요.

박은경위원 1순위가 됐다가 다시 후순위로 넘어간 경우가,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입찰하기 전에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공고문 내기 전에 이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미비점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자격을 너무 적게 했다, 많이 했다, 참가자가 적다, 많다, 이렇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걸 조정을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만?

○회계과장 김종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자원순환과인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그런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원래 1순위에서 1순위가 또 어떤 심의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철 바뀌지는 않은 거고요, 저희가 중간에 당초에는 작년까지 계약법상에 실적제안을 할 때는 1배 이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3분의1 이내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계약법이 바뀌면서.

박은경위원 작년에 연말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만큼 입찰 참가 자격을 갖다가 많이 완화를 시켜 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1일 처리량이 200톤이었는데 그걸 3분의1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65톤 이상 실적을 가진 업체는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계약심의위원회하고는 이것은 사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 과정에서는 무관하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정운영동 설치 조례 관련 해가지고 지금 일단 7월 1일자로 전부 25개 동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정복지센터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허브 동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4개 동을 빼고 추가적으로 지금 상록구에 5개, 단원구에 4개가 추가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행정복지센터 명칭은,

박은경위원 명칭은 전부 되는데, 그 허브의 개념으로 권역하고 저희들이 기본형으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지금 4개의 동에 쉽게 말하면 그런 허브 동으로서의 역할을 해 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부 평가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작년에 시범 동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계가 전문적인 복지담당계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복지수혜대상자들로부터 괜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맞춤형복지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복지허브화 해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무상보육에 대한 이런 것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4개 동에 대해서 분명히 4개 동 시범 동을 선정할 때는 그만큼 그런 수요들을 예측하고 사전적으로 점검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본오1동이라든가 월피동 그리고 와동과 선부3동의 그런 운영의 실태들이 정확하게 점검이 돼야지 추후 이런 확대됐을 때 그런 부분들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게 국가적 사무로 인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 안산에 그런 복지정책의 맥을 같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궁금한 게 이번에 추가되는 일동이나 사동, 사2동, 본오동 이 동들은 지금 기본형이 하나만 있는 거죠? 기본형은 사동 1개동이고, 권역형으로 8개동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들어가 있는 상록구 5개하고 단원구 4개동은 이 체제가 권역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4개동은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작년에 기본형이 4개, 기존에 했던 게. 그 다음에 이번에 5개하고 4개동이 추가되는 게 9개동이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기본형 1개동 해서 사동, 그 다음에 8개동은 일동, 사2동, 본오동, 본오2동, 부곡동, 고잔동, 원곡동, 초지동, 선부2동은 권역형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자료가 왔어요.

○총무과장 최관 기본형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권역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본형과 권역형의 정확한 뭐랄까요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어떤 관점에서 정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형으로 다 가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체 기본형으로 하게 되면 인력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형으로 할 건지, 권역형으로 할 건지.

그런데 작년에는 일단 기본형으로 시범사업으로 들어갔고, 금년에 저희들이 권역형으로 나온 부분은 복지수혜대상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곡동이면 성포동하고 반월동도 커버할 수 있겠구나, 전체 복지수혜대상자들을 저희 한 번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기본형으로 놓는 것보다 권역형으로 놓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권역형으로 가고요. 만약에 복지수혜대상자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본형을 까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행정처리 하는 데 있어서.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형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떻게 보면 복지수요자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결국은 인력운영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권역별로 우리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전부 권역형에 도입을 했을 때도 그런 약간의 소외됨이랄까 그런 누락됨이 없을 만큼 충분히 그런 것들이 점검해서 이 9개동에 대해서, 특히 8개동에 대한 권역형을 꾸려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인근 동하고 복지수혜대상자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지금 권역형을 배치시킨 거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수요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약간 지리적으로 인근 동을 커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로,

○총무과장 최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본형 4개를 작년에 운영했었던 운영시스템에 대한 그간의 과정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기본형 사동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권역형 8개동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권역형으로 도입하시게 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내에 농업기반시설계를 지금 신설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도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계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농업기반시설계에서 앞으로 필요성을 대두됐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농촌휴양단지, 농업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관 처음에 출발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우리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무분장이 소속부서가 상당히 불분명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쪽 시화부분에 농업단지가 조성된 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느니 대부동에서 해야 되느니 이런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출발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정원 증원에 대한 관련부서 요구들을 먼저 취합을 하셨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그런 근거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상임위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많은 인원을 증원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시책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냐 하면 저희들이 기술센터를 어쨌든 간에 통폐합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4급 체제로 바꾸시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을 틀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신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너무 빨리 가시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의 질을 좀 더 높여보자는 차원이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인력운영에 있어서 녹록치 않잖아요.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증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년간 누적돼 갖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반면에 그런 정책의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또 신설되는 부서들도 있고, 또는 이런 구조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약간의 억지춘향이라고 표현하면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충원되지 않은 인력운영으로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미비하게 계가 신설됐음에도 그 인력을 새롭게 충원하면서 뭔가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 목표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최관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구 10만 이상 시에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출발이 됐고요. 가능하면 기술센터하고 우리 지금 현재의 생명산업과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에게 원스톱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직을 확대 정비했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큰 틀에서 봐서는 좋은 취지지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그때 앞두고서 부서 간에 사전적인 의견수렴을 했다고 할 당시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생명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사전적인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사전적으로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어쨌든 간에 부서의 협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부분들 책임지는 우리 총무과에서 좀 더 노력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연계선상에서 봤을 때 정말로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굳이 5급에서 4급으로 승급이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이 계에 대해서 답변을 약간 소극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답변을 하셨어도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의치 않잖아요. 굉장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과부하가 걸려 있고, 그런 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도 3급으로 신설하시는 그런 취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청년정책 관련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그 취지에서 새롭게 신설하는 이 부서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신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그 청년계가 출발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구 감소 부분이 우리 안산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가지의 정책적인 어떤 총괄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계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청년정책계를 만들게 됐고요.

거기에서 정책이 수립되게 되면 여성가족과 저출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정책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괄적인 정책수립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설에 대한 인력운영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67명 내외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청소년 문제 저출산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컨트롤타워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데이터들이 그간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취합되어 있고 파악되어 있나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청년문제,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겠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만이 7월 1일 이후에 이런 부서들이 그런 일들을 의욕적으로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설이라는 건 쉽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와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이 부서를 신설하고 하게 됐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일단 이걸 만들게 된 게 원래 중앙에서 내려오기는 인구정책으로 내려왔습니다, 3명을.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인구정책은 우리 지자체의 인구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되는 문제에 관련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에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인구문제만, 국가적인 인구문제만 주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3명을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또 다른 기능을 우리는 청년기능을 같이 거기다 넣게 된 겁니다. 청년기능은 시장님께서도 역점적으로 지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전에 산업지원본부에 있을 때 그때 청년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청년 조례를 한 번 만들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시흥은 있죠.

그런데 그 청년 조례조차도 어디서 주관하는 부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일자리에 청년 일자리, 청년들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일자리 쪽에서 했었는데 엄청 한계가 있었고요. 안산에 그래서 제가 청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몇 차례 제가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는 우리가 일자리 차원에서 자기들 청년문제로 접근하지 말아 달라, 요즘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청년의 복지, 청년의 문화, 청년의 주거 종합적인 문제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할만한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고 전담부서가 있어야 돼서 이번에 만들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문제나 청년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어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 조사나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옳으신 지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중앙에서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3명의 팀을 만들도록 이렇게 요구가 내려온 사항이라면 같이 넣어서 그걸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그러한 데이터도 만들고 기본계획도 만들어 보자라고 그래서 청년하고 인구를 같이 묶어서, 그래서 그것도 다른 부서가 아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 쪽에 묶어놓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를 이렇게 통합하고 이동하고 폐지하고 신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계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공감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신설만 보더라도 도시재생이나 다른 에너지자립계, 농업기반시설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고, 청사관리계나 복지계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들이 예측되어지고 그런 수요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있었겠다 공감이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반시설계 하나하고 특히 청년정책계는 굉장히 지금 뭔가 이렇게 비전이랄까 그간의 과정들이 저희들이 녹여내 지지 않고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를 들면 농업기반시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년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청년들 청년수당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뭔가 필요성, 방향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청년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자기들이 어떤 노인이나 아동들이나 이런 부류처럼 자기들도 하나의 정책의 대상으로서 중심에 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는 데가 없다라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차근차근히 저희가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 성남 같은 경우도 청년수당 주고 그러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타 지자체에 이런 청년정책계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그런 부서 운영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사전적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아까 시흥하고도 비교했습니다만 우리가 시흥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청년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청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도 없고요. 청년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 청년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겠다는, 시책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기본계획도 없고요. 또 우리시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나 청년의 복지문제, 청년의 생활, 청년의 주거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어쨌든 새롭게 신설하기까지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느 부서이든 간에 그런 수요에 대한, 또는 요구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런 집계된 근거들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지원본부에서 한동안 했었어요. 그것이 데이터로 해서 서면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만 제가 그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세미나도 참석해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지원본부에서 그 당시 일자리를 담당할 때인데 일자리를 담당한다고 그래서 그 일을 하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농업기반시설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화간척지 사업계획이라든가, 우리 시화간척지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결국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나오고 있고, 국가에는 농림부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 대부도를 비롯해서 농업기반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동안 일하면서 보면 이 농업기반시설의 소관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것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게 된 이유가 이런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요.

거기 보면 노인복지와 복지시설을 변경 후는 노인정책, 노인요양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설관리,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복지시설은, 기존의 복지시설이 지금 시설관리인가요?

○총무과장 최관 이건 여기에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설관리가?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그럼 시설관리가 노인요양시설.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몇 곳이나 되죠?

○총무과장 최관 전체적으로 지금 한 590개 정도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590개?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민간하고 또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최관 요양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민간요양시설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민간이 300?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럼 우리시가 290개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최관 경로당이 가장 많죠.

박은경위원 한 250개 정도 되죠?

○총무과장 최관 네, 한 260개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경로당에 대한 게 260.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복지시설에서 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왔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 업무하고 좀 혼선이 있어서 확실하게 노인요양, 노인장애인시설로 좀 한정시키자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하여간에 지금 변경 후에 시설관리가 방금 말씀하신 한 590개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부서이고, 그럼 이제 노인요양은요?

○총무과장 최관 요양원,

박은경위원 노인정책이 있고 노인요양이 있거든요, 계가.

○총무과장 최관 거기에는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민간?

○총무과장 최관 예, 민간이든 하여튼 간에 노인요양원을 저희들이 좀 제대로 관리를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박은경위원 요양원이 몇 개나 돼요?

○총무과장 최관 그건 위원님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노인정책과 노인요양, 그 다음에 시설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지.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조직하면서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머릿속이 지워졌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요양과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계를 변경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 그냥, 다 말씀하시기 어렵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가 김진희 위원님 좀 있으신가요?

김진희위원 없어요.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죠?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간사님.

송바우나위원 네, 있어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하시고 좀 쉬었다가 그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총회 할 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3급 국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3급에 국을 하나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대비했을 때 상당 부분 차지하는 포지션이 큰데 지금 행정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조직개편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일이 많은 부서 그런 데에 계가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문이 많았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라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수요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검증을 거쳐서 계를 신설하거나 예를 들어서 통합하거나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주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꼭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조직개편안 다룰 때 꼭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나온 안들이 전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검토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반영할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총무과장 최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급을 1명 늘리지 않으면 직원을 2, 3명 더 채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었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그 67명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66명이 직원 위주입니다.

그 부분은 또 역으로 직원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위직을 늘려놓으면 본인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직개편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면,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은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행정 쪽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의 계 신설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력확충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큰 전문성 용역이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년에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또 새롭게 반영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아마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도 분석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하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런 의견을 왜 내는가 하면, 우리 체육진흥과라든가 우리 세월호특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그쪽의 업무과중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쪽으로 왔는데 올해 다시 또 그게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또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의 의중이라든가 아니면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그걸로 이렇게 너무 쉽게 이 부서가 옮겨지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는데 작년에는 부서가 옮겨졌다가 또 그런 의견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또 부서가 6개월도 안 돼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그게 그런 필요성이 없었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한 번 될 때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행정수요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해서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아무튼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총회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또 우리 의원들한테 소명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요, 회계과.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성포동하고 고잔1동이 올라왔는데, 지금 원곡1동도 올해 하반기 착공예정이고 성포동, 고잔1동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획안에 보면.

그러면 지금 현 위치에다가 다시 재건축을 하시는 상황인데 이전할 부지는 확보가 되신 건지? 그러니까 이전할 장소, 고잔1동하고 성포동.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투자심사, 경기도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12월에 성포동하고 2건을 갖다가 심의를 했는데, 고잔1동은 원안통과가 됐는데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3월 7일 날 다시 재신청하게 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청사 부지는 지금 현재 위치에 다시 건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근의 사무실을 갖다가 임차를 해서 당분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무실을 임차하게 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운영상에 조금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해 몰아서 꼭 해야 하는지, 3개 동을. 주민들이 이걸 함에 있어서 재건축이 되고 나면 좋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조금 그런 우려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김종철 충분히 예견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의 주민들이나 동에서는 현재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든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당분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시설로 지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준공일 기준으로 봤을 때 등급 같은 걸 떠나서 대부동이 제일 오래됐고, 안산동, 원곡2동은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사실 거기 재건축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그렇고, 선부3동은 리모델링을 했었고, 이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계시죠, 주민센터 건축?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대부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제일 오래된 거죠. 81년도에 건축된 건데 저희가 지금 사용등급도 D등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경기도 지정문화재 그 주변으로 둘러싸여있다 보니까 현 위치에 동주민센터를 지으려면 층수 제한도 받고요, 여러 가지 위치적인 면에 있어서 그쪽의 직능단체나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모아 주십사 했는데 아직 그게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장소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만 정리가 되면 여기도 지금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뒤로 오래된 부분이 저희가 다음에 생각하는 게 본오2동하고 선부2동, 사1동 이런 순서로 되면 어느 정도 청사 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주민센터란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엊그제 밥 먹다가 오면서 보니까 본오1동은 외벽에 아예 행정복지센터라고, 또 다른 동도 이렇게 미리 교체한 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아, 그거 위원님 작년에 시범 동으로 해서 4개가 있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 4개를 먼저 하시고,

○총무과장 최관 거기는 명칭이 지금 바뀌어서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간단하게 저는 이제 절차상 문제를 그렇다 할지라도, 시범 동이라 하더라도 조례가 우선 개정이 된 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쪽은 또 외벽은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는 또 주민센터로 되어 있고, 좀 중구난방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라고 이제 명칭을 변경하시면서 6급 사무장, 계장님을 2명씩 둔 기존 동이 있는데 그걸 이제 확대하시는데 그 2명을 놓는 동, 그 기준이 어떤 거죠? 어디는 2명이고 어디는 1명이면.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본형하고 권역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수혜대상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전부 25개동 전체가 사무장하고 복지계하고 이렇게 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금년도에 상록구, 단원구, 5개, 4개, 9개 하게 되면 충분히 그걸로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그렇게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인구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복지수혜대상자들.

송바우나위원 복지수혜대상자, 이거는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 기준인지 제가 이것만 봐서는,

○총무과장 최관 예,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행정 동 변경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게 지금 원곡동 얘기 계속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원곡동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니까,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다,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다문화정책과에서 다문화마을특구 5개년 계획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책자도 아니고 페이지로 1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5년치 계획이라는 게.

이거는 국장님이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거 지금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안 보입니다. 지금 계획만 봐선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계획의 내용을 봐도 엊그제 체결한 전선 지중화사업, 그리고 안산역 역 명칭 변경, 그리고 여기를 또 숲의 도시로,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걷게 하고, 왜 굳이 여기다 나무를 심는지 또 다문화특구에다가.

이런 계획들이 청사진이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곡동 어떻게 발전시킬지, 교육특구 말씀도 전에 하셨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교육특구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당장 최근에는 어제인가요? 전선지중화 협약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원곡동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에서, 사실 서울은 몰라도 원곡동은 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중심지가 됐죠?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그걸 특구로 만들 때도 지금 의회에서 나온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구로 만들어놓으면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들 살 거고, 결국은 거기가 슬럼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반대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설득을 해서 결국 저희가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설득했던 논리 중의 하나가 특구가 만들어지면 모자를 쓰는 거다, 특구라는 모자를 쓰는 거다. 모자를 쓰게 되면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이 쇄도할 거다.

그래서 사실 그러고 보니 많은 지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원곡동이 슬럼화 될 거라고 하는데 원곡동만큼 지금 많이 번화가로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없죠. 물론 저희가 여기 5개년 계획은 이게 무슨 전문가들에 의해서 작성된 5개년 계획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원곡동이 외국인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수치상. 내국인 8,000명에 외국인이 2만 명이 넘으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역시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서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원곡본동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는 외국인 때문에 못 살게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원곡동은 외국인 빼면 그야말로 진짜 오히려 슬럼화가 되는 그런 데가 될 거고, 심지어는 그 땟골 지역은 재건축하려다 재건축도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곡본동이 지금 8,000명 주민수로 가더라도 특구가 발전해나가는 데는 오히려 이득이 되면 됐지 불이익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그런 만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욱더 외국인의 비중이 많아진 이 원곡본동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주민들이 느끼게 될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 아까도 말씀 있으셨죠? 정서적인 불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달래야 될 것인지는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도 하고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변경이 되게 되면 원곡동이 발전할 추진력을 얻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집행부에서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추후에는 적극적으로 여기를, 제일 그래도 선임 국이니까 다문화지원본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특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이 같이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주문사항, 아까 말씀하신다고.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돼서 지금 2015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 2018년도 4개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올해 2017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면, 우리가 총 예산 30억인데 국비 15억, 시비 15억, 국비예산 확보액이 전체 얼마예요? 15억 전에 확보됐고요, 시비도 15억 전에 확보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이게 지금 추경에, 1회 추경에 시설비는 도시개발과에 지금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많이 동네별로 활성화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안산시가 사실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러 차례 해서 또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모범사례도 많이 발생이 됐고 하는데 사2동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죠. 거기에는 정비단지 내 주택가, 거기에다 또 아파트 지역이 있고, 또 그쪽 뒤에는 농경지가 있는 지역이고, 또 정비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준공업지역이라고 보면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교통적인, 또 주거환경으로써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좀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 지역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모사업에, 제안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 자체적으로는 우리 지역주민 자발참여 이래서 어떤 목적은 공동체의 역량 개발,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우리 마을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이어지면서 어떤 국비나 이런 걸 받아서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또 회의공간이나 어떤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시설,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 내에 필로티 건물 2, 3층 건물로 해서 필로티를 한다 그러면 주차장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을 훼손하는 건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건물들을 지으면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되는데 나중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관리 주체가 어디냐, 관리를 누가 할 거냐, 향후에.

지금 녹지공원 조성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여러 형태로 공간조성을 해놨잖아요? 지금 관리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녹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있는 그것은 우리가 조성하고 구청의 관리부서에서 하고요.

김정택위원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충녹지 내에 시설을 해 놨잖아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공간적인 시설을 해 놓고 그랬는데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관리는 당연히 관리전환을 해서 구청에서 관리가 되죠.

김정택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구청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갔을 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정택위원 과장님 언제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한 2주 전엔가 나가봤습니다. 전봇대 그거하고 현장을 확인한다고 나가봤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그 시설 중에는 가로등 시설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은 당연히 보존되지만 지금 주민들이나 전문가가 참여한 시설물을 해 놓은 게 있잖아요? 조형물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이런 시설들에 대한 향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이 관리 주체가 돼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갖고 가면 되는데 이 동별로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처음에 예산지원 될 때는 잘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와 그런데 나중에 이 사후관리가 누가 관리주체가 되느냐, 지금 이거예요 대학동 마을 만들기 사업하면서 명문거리 조성한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처음에 어디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도가 너무 넓게 하고, 차 없는 거리 만든다고 보도 넓게 했다가 지금은 넓게 한 보도에 차를 다 주차하다 보니까 보도블럭 망가져, 주민 민원 들어와, 그 다음에 보도를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이런 과별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추진했지만 사후에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관리 자체가 안 되고 또 계속적으로 민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향후에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가 과연 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한 5, 60명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내년도 2018년 사업이 지나면 과연 협동조합이 완성돼서 정말 주민들이 이거 관리를 잘 하고 진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당초 취지대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까지도, 향후에 어떤 그런 것까지도 잘 검토를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이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국비 받아가지고 막 하고는 나중에는 담당자 떠나고 이러면 이게 관리주체도 모호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지탄 받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사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물론 직영체제로 관리를 하고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제는 이 마을만들기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행자부에서도 과가 생기고 이 사업이 앞으로도 확장이 되면 되지 더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김정택위원 동의합니다. 그건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지금부터라도 마을주체 주민과 거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인식을 시키고,

김정택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 관리 자체가,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관리 주체에 구청도 이런 것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내 부서 아니고 그냥 이거 완충녹지에 설치한 지역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한 거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몇 십억 들여서 해 놓은 조형물도 제대로 관리 안 돼 가지고 흉물로 남는 그런 형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 사후관리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내에 어쨌든 3층 건물로 해서 거기 공간 활용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정말 거기 마을주체나 인근 주변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잘 하셔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가,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나중에 가면 또 이 시설 뭐해 달라, 뭐해 달라, 또 이렇게 얘기 안 나오게끔 자치행정과가 주도해서 그 부분을 마을만들기주민센터에 맡겨놓지 마시고 그것을 주도해서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에 부결된 행정운영동 설치 조례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도 하셨고, 또 새로운 국장님 오시고 새로운 과장님도 부서이동 되시면서 오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어쨌든 의회라는 게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부결된 조례를 똑같이 또 이번 회기에 상정이 돼서 또 이걸 하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 위원으로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생기고, 명분을 아무리 찾다 보면 명분은 좀 충족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예요. 집행부가 확실하게 당초 취지에 부합을 시킬 수 있는 향후 계획도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보면 물론 시장님 연두방문 때 계속적인 주민들의 민원, 그 이후에 집행부가 우리 위원장님 참석한 와중에 간담회를 또 실시했고, 또 그에 따른 주민의견도 들었고 여러 형태로 진행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어쨌든 우리가 당초에 연동되는 동에 대한 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초에 참 이게 아쉽다. 본오동이나 선부동 같은 경우도 완성을 시켜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향후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다. 거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보시라는 주문을 제가 줬었어요,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선부동과 본오동에 대한 연동되는 동을 우리가 고유 행정동 명칭변경을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 계획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행정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같이 해야 맞는데 거기 1·2·3동에 설문을 했을 때 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 동만 이렇게 동의율이 높고 일부 2개동은 비등비등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원곡동하고 추진을 하고, 그 여론을 보면서 다른 동에서도 추이를 보면서 다시 설문을 해서 본오동이나 선부동 쪽에서도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또 설문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저희가 손 놓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추진하면 다른 동도 그 여파가 미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죠. 사실은 아라비아숫자 연동되는 동의 찬성, 계속적으로 왜 명칭변경을 하냐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하는 의견과 또 고유명칭을 해야 된다는 의견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걸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고민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6개월에 걸쳐서 통장님들이 설문조사도 했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의 어떤 자치행정과에서 이제는 선부동과 본오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매뉴얼 이게 나와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한 번 이걸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번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자면 전에는 사실은 어느 동은 2개동을 갖고 선택을 했고, 어느 동은 1개 명칭을 갖고 찬반을 물었어요. 이거부터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차라리 주민들한테 공모해서 무슨 명칭을 제안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설문을 해서 거기에 찬성 위원이 많은 동을 그냥 결정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뭐냐하면 그런 계획 없이 또 정치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걸 못했어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제는 어쨌든 그런 고유명칭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2개동을 갖다 다시 해서 1개동에 많은 동을 갖다 할 거냐, 그 명칭변경을 할 거냐, 아니면 1개동을 갖다가 해서 찬반을 물어가지고 찬성이 많다고 그러면 해야 된다. 대부분이 지금 보면 찬성이 다 많았어요. 1%라도 많았어요. 엇비슷하면 1%가 더 많고 찬반도 1%가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본오3동 최용신동 찬반을 물었을 때 52%가 찬성했어요. 그죠? 본오2동도 마찬가지고. 행운동 50. 몇 % 찬성했어요, 과반수이상이. 갔으면 되잖아요. 가야죠. 왜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 부분은,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조직개편안과 행정운영동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로드맵을 갖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시고 이것을 완성을 시키세요. 저희 임기 내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확답을 주셔야지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하시라고요. 어차피 시작한 거.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오늘 집행부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 우리 조직개편에 관해서도 우리가 3월 21일 날도 간담회를 했고, 29일 날도 총무과, 그 전에 의총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29일 날도 오셔서 상임위원실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도 3급 관련해서 저도 또 끝나고 나서도 당부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 부서에서 주신 자료. 다른 31개 시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을 저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그때 간담회 할 때 주신 건데 다른 시는 이런 게 다 그냥 어느 부서라는 어느 국이라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관 과장님께서는 업무량이 많은 또 대민서비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다 아실 거라고 했지만 저 몰라요, 위원장이지만. 그걸 말씀도 안 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걸 제가 짐작을 하겠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날 29일 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께 한 번 말씀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의하는 이 날까지도 그걸 무슨 신비주의도 아니고 왜 그걸 쉬쉬하고 그렇게 말씀을 안 나눠주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비토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안산시가 잘 되자고 서로 소통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장 하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견제기능이 있지만 안산시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견제를 하는 거지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가.

그리고 집행부 시장께서도 일을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의원님들 21분도 시장 못지않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 의논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뭘 이걸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해 드리든가 하지 집행부에서는 꽉꽉 묶어 가지고 안 내놓으시고 우리한테 심의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뭐예요, 아니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고생한 건 아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것은 동청사로 용도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받았다라는 것,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신길동 주민들이 지금 이 지역 분동에 대해서는 신길동 주민들이 상당히 거의 99%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와 반대로 제가 그때 원곡본동의 간담회에 잠깐 갔을 때, 우리 송바우나 간사님하고 갔을 때는, 제가 그때 청취할 때는 그분들이 거기 원곡본동에 계신 분들은 이걸 왜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그런 의견도 내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원곡본동으로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국장님께서 교육특구 이런 얘기 해 주셨지만 “아니,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교육특구 만들어서 뭐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그런 반대의견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그걸 주문을 드리자면, 원곡본동에 대한 그림을 분명히 확실하게 그려주셔야 된다. 우리 여기 이정민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다문화특구에 관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 그래서 내국인이 8천 명이지만 한 2만 2천 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가 경제 활성화되고 일단은 25개동 중에서도 거기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도 고무적인 거고, 그런 반면에 향후에 원곡본동에 내국인에 대한 그런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그림을 청사진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걸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7억 받아온 거 있잖아요? 거기 신길동에 문화센터 동사무소로 짓는 것, 그것은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걸 집행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원래는 16년도까지 사용되었어야 되는 특별교부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연장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유서를 내고.

○위원장 유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원곡본동의 내국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3급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누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생각대로 가시고는 계시는데 농업기술센터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31개 시 중에 지금 한 7개 시가 아마 합병이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로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7개 시가 다 긍정적으로 이게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우리 안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지원과로 이렇게 두 과를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없이 분명히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정말 매끄럽게 시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분명히 관리감독이 잘 되셔야 된다, 국에서.

국장님 이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만 드릴게요. 이 부분도 아까 3급 관련해서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도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여러 말씀 하셨고, 그런데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겠죠.

그러나 의회와 상당히 좀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상하게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왜 이렇게 부서에서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신비주의로 가시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얼마든지 의논을 하시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께서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뭔가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또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올리실 때는 좀 더 충분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 중에 대부북동 1958번지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충분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도 MTV 내에 환경센터용지라든가 R&D용지 이런 부분, 또 R&D도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90블록에 뭐죠? 거기 하려고 하는 R&D복합센터 있죠? 그 명칭이 뭐죠? 아, 스마트팩토리. 거기에도 있고 이런데, 또 이걸 &D 용지를 구입을 해서 또 용도변경을 해도 된다고는 하시지만 이 두 가지에 비해서 아까 대부북동의 그 토지는 가격대가 우리가 조성시의 그런 단가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북동의 그 부지를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아까 송바우나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관광본부 그 청사를 그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의지가 많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있는 청사 위치에 거기서 저희가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게 특약에 의하면 저희가 4월 30일까지는 계약서상에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5년 이내까지는 저희가 있을 수는 있지만 행정기관이 민간하고 마찰까지 빚어가면서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 금년 안에, 이게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그 민원인하고 마찰 없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4월말 일까지 계약이고, 연장이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연장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임대료와 보증금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만약에 이 대부북동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3개월 안에 이게 다 일사천리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시설 설치하고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과 더 많은 논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김진희박은경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창모
총무과장최관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김종철
체육진흥과장문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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