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4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1.2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1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감사계획서작성및감사작업연찬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감사계획서작성및감사업무연찬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은 앞서 의사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조례개정시 타 조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번 정기회에서 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안건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46회 임시회 안건중 시에서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면서 조례안 자료나 제안설명중에서도 유치원건립 부지중 미건립된 나대지 17필지만을 중점 설명하였으나, 동 조례안의 개정 근본취지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안산시 원곡동(유치원부지 465평) 805-1번지에 급박한 아동시설로서 동시설의 필요성을 제46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부족하여 좀 더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였으나 시측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번 정기회에서 동 안건을 재 상정 검토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던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조례개정을 아동복지시설로 개정을 했을때에는 현재 나대지가 17필지라고 말씀을 했을때에는 현재 나대지가 17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에 유치원으로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번에 개정을 하면 거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힌기복위원 그러면 전체가 우리 안산시에 유치원부지로 분양되었던 것이 27개 부지인가 몇 필지라고 그랬었죠?

○도시국장 이찬영 27개 필지입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전자에 우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안산시가 17개 유치원 부지가 현재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있는 상황속에서 우리시의 발전 또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을 빨리 만들어 주는데에 목적을 뒀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안에 찬성을 합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영유아보호법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시립어린이집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게 시립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로 해가지고 지원하는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본 안건하고 관계가 없지만 차이점은 없습니다.

폐지하는 그 자체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원여러분께서 전부 아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자료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17필지를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통과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1필지로 인해서 16필지 나대지를 같은 조례에 의해서 풀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풀어준다 라고 했을 때 먼저 분양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방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해 줬을 경우에 어떤 시한을 둬 가지고 시한내에 복지시설을 빨리 설립할 수 있는 단계적인 어떤 시한을 두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만 풀어주고 현재 흘러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내버려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시한을 둬 가지고 언제까지 해라 이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개정하고 나서 빨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특혜라면 특혜인데 이번에 계기로 해서 나머지 16필지에 대해서 특혜가 돌아가는 건데 그사람들이 원하든 안 하든 특혜로 돌아가는데 특혜를 부여하는 것 만큼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안산 50만 시민을 위한 어린이시설인데 이것을 어떤 시한을 둬 가지고 그 안까지 개발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 것을 시한을 둬서 언제까지 해라 이런 것 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저히 그것은 어렵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이 보육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융자사업이 9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 한가지 이권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견해를 먼저는 가졌던 적이 있었고 그런데 분양당시에는 이권이 게재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게재되었다고 모두를 얘기를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는 조례를 개정해 줘도 이권에 관련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으로만 국한되어 있던 부지아닙니까? 유치원은 교육법에 한클라스 정원이 40명이에요.

그리고 1인당 수강료를 얼마 낼 수 있느냐 하면 6만 5천원, 40명이 6만 5천원 받아서 한달에 운영할 수 있는 돈하고 보육시설은 시립의 경우 시립이 아니라도 정원이 같은 연령층 한클라스에 20명이거든요.

그런데 시립의 경우에 7만원 받고 있어요. 이게 타산을 해 본다면 전혀 타산이 안되는 일이거든요.

그동안 나대지로 남은 것이 왜 남았느냐, 타산이 안 맞아서 남았다는 거에요. 교육사업이 타산이 안된데요.

그래서 남아 잇는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첨언해서 개정해 준다고 해도 혜택에 관련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좀더 폭넓게 좋은 땅을 필요한 지역에 사서 쓸수 있는 이러한 여건으로 복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민 전체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특혜 논란 소지가 있었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김창진 시장님이 계실 당시에 시장이 추천서를 해줘 가지고 특정인한테 유치원 부지로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9억이라는 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그렇다면 특정인한테 특혜 분양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융자를 해줘서 나쁘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가 당시에 분양할 때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는지 이용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몇 년내에 환매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적조치가 있었는지 그러한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계약서 사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그때 가서 본회의에 가서 심도있게 다루자고 해서 계류시켰던 것인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수자원공사로부터 계약서 사본은 접수가 되었는지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먼저 말씀하신 9억 융자건은 그 땅이 아니라도 신청하면 그 땅이.....

유승돈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하겠다면 어느 땅이라도 융자의 혜택을 받는다는데 단, 여기 건축조례를 개정해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도 돈 없이도 융자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특혜 조건이 사실상 있는 것이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식으로 분양이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특정인한테 유치원 부지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분양을 해줬던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로 인해서 특혜소지가 있기는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조례개정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계약서 사본 내용도 보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일반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로는 84년도에 분양된 것인데 그때는 수의계약 분양을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수의계약 당시가 그 수의계약이 그냥 임의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수의계약 해줬다면 문제가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말씀하신 대로 추천을 해서 84년도에 김창진 소장님 계실 때 그때의 일이었고 87년도에 그때 분양된 것은 공개경쟁 분양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분양조건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 분양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금지는 토지 임의분할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경계 침범 시설물 설치, 사용목적 변경, 계약사항 변경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승돈위원 따지고 보면 계약사항 변경이네요. 조례를 개정해 준다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당시 분양조건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복지 차원으로 볼 때는 현재로는 이권이 안 짓고 남아 있는 이유가 그래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승돈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실제 주주가 주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필요하면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유치원에 관한 주관청이 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조율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정안에 관해서?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유치원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치원도 지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동시설도 할 수 있고......

송세헌위원 아니 조례개정안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가 어떤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거기까지는 아직 타진을 안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아동시설로 해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짓잖아요. 이사람들이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유치원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일산에 갔을 때 한 예로 아파트 단지내의 유치원 부지에 지었어요. 지은 것을 맡아 들어가서 자기 뜻이 유치원에 국한되었건 국민학교 취학직전이거든요.

이런 교육보다는 어린애부터 가르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육시설로 전환을 시킨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인데요. 이권을 가지고 굳이 다툰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뜻이 있어서 세우고 들어가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거치기간이 5년씩이나 있어도 타산이 안 된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그중에는 반납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땅을 가지고 지어도 나중에 거치라고 해도 이자는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이것이 도저히 계산이 안 들어가요.

홍연표위원 어린이집을 가 봤는데 제가 봐서 도저히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시립 어린이집도 영리 목적이 아니라 봉사한다는 차원에서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는 운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밑지는 것은 아니고 바꿀 수도 있죠.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융자를 만약 받아서 지었을 때는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그 기간내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용도변경하면 바로 반납조치를 합니다. 15년간이거든요.

홍연표위원 15년간 아동시설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몇분 위원들께서 특혜의혹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특혜의혹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원 부지에 아동복지시설을 허용하므로 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을 해야 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우리시는 인구 구성비가 젊은 연령층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번 조례개정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이 50%정도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시설이?

그에 따른 우리시 예산의 절감이라면 절감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적극적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한다고 생각을 가정했을 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그 효과가 얼마만큼 되는지 계산을 해 보셨는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정확한 수치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만 우선 당면한 사항인 이번 안건을 다루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아시다시피 복권을 팔아가지고 이익이 남은 그 부분으로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창원공단에 이미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지금 운영비까지도 자기들이 다 감당해 나가는 거에요.

시립에서 지금 염가로 제공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낮추어서 실제로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안산공단에 목표를 두고 들어 왔던 사항인데 오늘 이렇게 안건을 다루어 주시므로 인해서 통과 시켜 주신다면 15억이라는 그 돈이 안산에 유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비가 안산에 들어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뜻있는 분들이 그 부지를 사서 보육사업에 필요한 건물을 짓는다면 그 만큼 혜택은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연표위원 그렇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동시설로 했을 경우에 3세∼6세까지는 유치원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아동시설에는 0세부터 3세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0세에서 3세가지는 몇 반이 안돼요. 가 보니까 3세에서 6세까지의 반은 애들이 모자라는데 0세에서 3세반은 반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갓난애기들을 맡길 자리가 부족하니까 규정을 둬 가지고 만약에 10개 반이라도 하면 5개반 정도는 0세에서 3세로 한다 이런 규정을 뒀으면 좋겠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유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네클라스를 만든다고 하면 2세 미만반 필히 한클라스해야 되고 2세반 한클라스 해야되고 이렇게 비례해서 반편성을 하거든요.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전에는 2세미만반이 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날로 많이 시설의 입소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이 추세에 따라서 그리고 지명도 애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께 의논하면 다 해결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현실에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규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시설 규모는 몇평에 국한되어 있고 유치원 부지의 시설은 몇평에 국한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홍장표 원곡동에 짓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짓는 보육시설의 규모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얘기죠?

이범래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건축면적을 998㎡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고 수용인원은 18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29명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거기에서 아동시설 규모하고 유치원 시설 규모에 대해서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설규모는 비슷한데 입소할 수 있는 정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은 한반에 40명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0명까지는 넘지 않지만 37명, 38명 이렇게 정원을 두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원곡동에 짓고 있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곡동에 지금 실제 건축을 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근로복지공단의 계획으로는 금년에 건축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조차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해 놓고 못 했어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1월달에 안산시에 의뢰하기를 95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절한 부지를 추천해 달라고 의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인들이 영세민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리고 공단이 가까운 지역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고 될 때 원곡동 지역이 적합하다는 추천을 받았고 공단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을 물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쪽은 개발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합한 땅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고심한 나머지 제가 6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 받고 난 뒤에까지 끌고 와 가지고 여태 해결을 못 봤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안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부지조차 물색을 제대로 못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된 문제점은 역시 우리 건축조례에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땅을 골라 놓고 보니까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것을 중앙부처에 도시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야 시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서둘러서 의뢰한게 제가 알기로는 건축부서에서 지난 1월 10일자로 중앙부처에 서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관심이 조금 멀어서 회신이 안 오는 거에요. 그 뒤에 9월 20일자로 다시 문서를 올렸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때 공단에 계신 담당 직원이 다급하니까 이 문서를 들고 뛰어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10월 4일자로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 뒤에 승인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조례개정안을 만들면서 서두른 것이 지난번 임시회때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상당한 기간이 흘렀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래서 공단측에서는 아주 몸이 달은거예요.

박영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10월 4일날 승인통보를 받았거든요. 그 전에 이미 서류를 가지고 뛰어 다녔다는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각차가 아까 위원님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특혜 특혜 그러는데 특혜 자체가 한필지를 변경해 주면서 28필지가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물론 복지 정책을 하는데서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급했더라면 건교부 갔다 올 시간이면 미관지구 일반주거지역에도 가능한 시설이었는데 그쪽으로 매입을 못했는가 그렇다면 조례변경까지 하면서 오해를 받을 소지까지 안아 가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없다는 얘기에요.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회기변경을 하면서 까지 시급하게 다루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측으로부터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러한 안을 다루게 되었는데 왜 사전에 10월달이라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한번쯤 사전설명이 없었는가 그런데에서 이해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류되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면 시측에서도 사전에 급한 일이라면 먼저 의원님들께 의사타진을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리라고 보거든요.

마음적으로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접수는 안되어 있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허가부서는 주택과가 되는데 건축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자체내에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어느정도 도면까지 그릴 정도라면 건교부의 승인사항을 어느정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받을 정도가 되었다면 전혀 모를리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땅 매입관계를 했더라면 이미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중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알기로는 땅은 샀어요. 당은 샀고 건축을 못하고 있어서 금년에 못 쓰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광명에서 우리는 땅을 줄테니까 그 설계한 도면 그냥 갖다가 여기에 당장 신청 넣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원인행위만 되면 예산이 죽는게 아니잖아요. 원인행위가 안 되었을 때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서둘러서 하면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충분히 원인행위가 되니까요.

그래서 올렸던 것이고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는 깊은 참작해서 사전에 설명을 올리고 서로 이해속에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분명히 저희들이 제안설명들었을 때 땅 매입은 전혀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긴급한 사항이라면 이미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집행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땅을 매입했다면 이미 예산집행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급해 가지고 이렇게 회기변경을 해 가면서 까지 다뤄야 될 입장이었나요? 땅 매입은 이미 예산집행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잔금을 지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죠.

유승돈위원 잔금을 지불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시측에서난 이것은 강력하게 토지를 물색 해가지고 계약이 되어서 중도금이 건너 갔던간에 문제는 절차상에 큰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던 건축법 개정을 틀림없이 책임지고 할테니까 당신들은 사시오. 이러한 암시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의회는 있으나마나 로봇 의회입니까?

시나 근로복지공단이나 자기네들 각본에 의해서 다 움직여 놓고 막판에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허둥지둥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돼죠.

옛날에 지방의회가 없던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릅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건축법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다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번에 했을때도 근로복지공단 얘기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일언반구 그런 말을 했다면 15억이라는 거금이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운영해도 예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서 그것을 해준 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밀실행정으로 쉬쉬하다가 막판에 와서 벽에 부딪치니까 허둥지둥 이런식의 행정을 앞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실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맨앞에서 절대 이것은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사실 안산시에 거금이 들어온다는데 또 근로복지 공단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홍연표위원 건축조례 개정문제는 자료에 볼 것 같으면 5월달에 의회에서 시측으로 청원했던 거에요. 5월달에 감사자료 공개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할때는 서둘러 주지 않고 급하니까 이렇게 서둘러 준다는 거에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하세요?

의회에서 5월달에 대부분 감사자료 나오거든요. 제가 어제 봤어요. 그랬더니 의회에서 의원이 청원한 사항이에요. 벌써 5월달에 1대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이제 와서 급히 서두르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급하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는 말씀같은데.......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좀더 심도있게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은 정회시간 보다도 충분한 질문을 해 주고 토론의 문제는 잠시 정회한 이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숙의하는게 좋으니까 질의를 하실 분들은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그게 낫겠죠?

박영철위원 위원간 뭔가 의견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홍장표 의견교환은 찬반토론때 해야 되니까 지금은 질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박영철간사나 유승돈위원이 얘기했지만 행정부에서 어떻게 중앙부처에서는 바삐 뛰어 다닐 줄만 알지 내집 단속을 그렇게 못합니까? 무조건 의원들 조금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의원들이 16명, 15명이었지만 이제는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생각하는 각자의 차원이 이제는 다릅니다.

옛날에 소수의 의원들이 있을 때 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내집 단속을 먼저 했어야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도시국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에 앞서 가지고 건교부에 안산시 도시설계 지침을 먼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 먼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다 원칙적으로 의견청취를 먼저 해 줘야 돼요.

건설교통부에서는 안산시 도시설계지침이 이미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다 조례개정안을 올렸을 때 시의회에서 지금과 같이 부결이 되는 거에요. 부결이나 보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때는 이러한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의회에다 미리 안산시 도시설계 변경 안해가지고 유치원 부지를 아동 시설로 하고자 했을 때 의견청취를 해 놓고 수긍이 가고 타당성이 있다면 건교부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바로 내려오면 오늘 같은 회의를 열어 보십시오. 이런 갑론을박을 하지 않아도 순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는 거에요.

앞으로 도시국장님께서는 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두가지에 대해서 지금도 이런 것을 밟고 난뒤에도 전혀 조례나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도 보면 7조에 용도변경 허가난 사항이나 10조에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도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전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의회의 의견 청취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된다면 의견청취를 하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시행정을 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 조정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제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조례 개정시 타 조례에 미치게 될 영향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유치원을 아동시설로 도시설계 변경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차후 동안건과 같이 중요한 사안등은 집행부에서 사전 시의회의 의견 청취 및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또한 사업시기 촉박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 개정취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안산시 원곡동 805-1번지에 아동보육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 유치원 부지를 아동보육시설로 할 경우 민간보육시설의 확대는 물론 맞벌이 부부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등 안산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계획서작성및감사업무연찬의건

(12시40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계획서 작성 및 감사업무 연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95년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감사자료 안건 사전연찬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도시건설위원회를 16시에 개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 본회의에 회부코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송세헌유승돈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가정복지과장홍숙자
건축과장남궁호
가정복지계장전종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