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12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77쪽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일동의 육묘양묘장에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녹지과장 차재명입니다.
안산시 일동 262번지 도로공원 부지내에 약 9,550평의 양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가 2만 8,984㎡ 비닐하우스가 10동, 관리사가 1동 그다음에 관수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원이 1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96년도의 추진계획은 꽃으로 얘기한다면 화종별 생산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칸나외 15종에 143만 1,000본이 됩니다.
거기에서 초화류가 팬지외 7종으로서 50만 본 그다음에 구근류 튜울립외 6종으로서 90만 7,000본, 화목류가 부용화외 1종으로서 2만 4,000본 그것이 심지어는 장소는 꽃길 조성으로서 수인 국도변등 25개 노선에 45㎞가 되겠습니다.
공한지에 꽃식재를 15㎞에 20만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자재비, 인건비 모두 합한 것이 1억 5,000만원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억 5,000만원을 주고 만약에 이것을 산다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모자랍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한 3억 4,000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구근류로 가지고 있는 칸나만 해도 근 한 70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계속 먼저 관리하고 있던 것을 지금 거기다가 보관하고서 월동을 지켜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봄에 갖다가 구근류를 심었다가 가을이면 그것을 수확해서 다시 저장을 해 가지고 봄이면 다시 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 농약대 무슨 비료대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해도 지금 사다 심는 것 보다는 훨씬 싸다 그런 말씀이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한 3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식재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양묘장에 하는게 상당히 예산 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사실상 그 일대가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육묘, 양묘가 전부 안산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미화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미화작업에 쓰이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사실상 거기가 환경을 엄청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해야지 미화작업에 쓰기 위해서 거기서 꽃이나 무슨 여러 가지 종류를 생산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거기 미관을 해친다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다른 대책을 강구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당초에 꽃묘장을 '86년에 새마을과에서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유리 같은 것으로 돼가지고 영구적인 시설물을 하려고 계획을 몇 년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원래 공원계획에 거기 식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원을 그냥 그대로 살리면서 꽃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바꾸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거기 공원계획에 그러면 식물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8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관산공원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서 5,5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것이 기본조사 설계비 입니까, 교통영향평가비 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이 실시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김정철위원 설계비가 아니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설계가 아니라 실시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같이 해서 용역비로 쓴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본조사설계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산 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겁니다.
○김정철위원 교통영향평가에 용역비를 5,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만 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80쪽을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중앙 가사미공원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 부담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농지조성 부담금이란 것이 있는데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법률 제4조에 보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50%를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50%을 감면한 금액으로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부지에 농지가 되어 있는 것을 대체한다는 얘기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중앙공원하고 가사미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 농지가 중앙공원에는 46필지에 1만 6,607㎡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사미공원에는 187필지에 9만 8,871㎡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당 1,460원의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한 겁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407쪽에 보면 시민공원 보완공사 및 가설체육관 설치가 있거든요. 가설체육관이 뭐죠?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공단 들어 가는데에 시민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배드민턴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드민턴을 즐기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집중적으로 그쪽에 많이 나와서 즐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비가 오니까 운동을 할 수 없다 해서 일단 조그맣게 해가지고 배드민턴을 비가 오더라도 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설치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사미공원의 본시설을 본 기본계획에 의한 전체를 조성하기전에 그것을 조성해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콘센트로 계획을 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본오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죠?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배드민턴장을 굉장히 신경쓰시는데 과장님이 좋아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실지로 시민들이 나와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도 아니고 실지로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노인네들도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연표위원 시민공원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녹지과장 차재명 여기서 공단동 들어가는 입구에 연수원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바로 시민공원입니다.
전망대는 아니고 전망대 공원은 그 안에 있고 지금 전망대 팔각정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민체육공원입니다.
○홍연표위원 그 밑에 테니스장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죠.
연수원 가는 길로 가시다가 고개 넘어 가지 말고 좌측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주차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계곡으로 쭉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배드민턴 치러 아침에 거기까지 어떤 주민들이 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쪽 원곡동 주변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이쪽에서 갈려면 굉장히 거리가 먼데요. 라성 쪽에서 간다고 하면....
○녹지과장 차재명 그래도 그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안산에서는 제일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테니스장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테니스장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89쪽에 관산공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던 교통영향평가하고 수정예산안 407쪽에 본오공원에도 교통영향평가가 있는데 설계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용역 금액이 있는데 이 공원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많이 돈을 주면서 까지 꼭 해야될 그럴 필요가 있나요?
○녹지과장 차재명 교통영향평가는 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도시 근교의 외곽지역에는 4만㎡ 이상이면 전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법으로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어넣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중심가 도심지 같은데도 복잡한 교통에 관한 평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용역비도 많이 들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관산공원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금액이요.
○녹지과장 차재명 금액을 용역을 주는데 면적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21억 7,46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거든요.
거기 시설비에 보면 양묘장 수목굴취 이식 그래가지고 1억 1,000만원하고 공원내 시설물 보수가 500만원씩해서 14개소 7,000만원, 그런데 양묘장 수목굴취 이식에 관한 것하고 공원내 시설물 보수는 한곳에 500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간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양묘장에서 지금 생산하는 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에 있는 양묘장의 수목을 갖다가 공원 또는 녹지, 절개지등에 나무를 옮겨서 심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른데로 주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산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지고, 느티나무 17개 종으로서 1만 4,300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옮겨 심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시설물 보수는 우리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의자라든가 탁자, 보안등, 파고라등 그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14개소가 한 개소에 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보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승돈위원 그리고 수목굴취 이식도 그렇습니다. 1억 1,000이라는 막대한 돈이 과연, 지금 느티나무가 몇종이라고 그러셨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느티나무외에 7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이식한다는 것이 느티나무를 몇종 이식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느티나무는 17개종인데 그것이 1만 4,300본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1만 4,300본을 몇 년동안에 이것을 키우느라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이것을 캐 옮기느라고 1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럼 과연 사다 심는 것 보다 이것을 키워 가지고 심는 것이 계산상으로 맞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아까부터 누차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1만 4,300본이라는 것이 나무값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식비만 일용인부임하고 조경인부임 일부하고 해가지고 갖다가 이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값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인부 사가지고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가 인부 직접 사가지고 합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1억 1,000만원만 든다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407쪽에 시민공원 보완공사 및 가설체육관 설치 해가지고 3억 5,000만원 예산 잡으셨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시민공원 보완공사에는 얼마 예산이고 가설체육관은 얼마 예산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가설체육관은 1억을 계상했고 2억 5,000만원은 지금 시민체육공원 배드민턴장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에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우측이 전부다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그런 것을 전부다 보완하는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가설체육관 설치하는 위치가 지금 이렇게 언덕길을 넘어서 올라가서 가설체육관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올라가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밑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이런 가설체육관 같은 것이 일종의 건물로는 가건물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이 상당히 주위 환경미관을 해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오히려 공원이 파괴될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배드민턴이 3개면이 있는데 3개면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거기다 설치할 경우에 콘센트 막사를 거기다가 지으므로써 그위의 배드민턴장의 모양이 전부다 공원모양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한단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바로 주차장 밑이기 때문에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봐도 별도 시설물이 잘 안 보이고 그런 장소로 옮겨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가 아주 자연공원화가 되어야 되고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도 시설들이 조잡스럽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혐오감을 주는 시설도 있는데 가설 체육관까지 설치한다면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녹지과장 차재명 현재는 다른 시설물은 없고 가설체육관 그것하나 설치해 놓은 것을 시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종옥위원 그리고 85쪽에 공원제초작업 인부임 해가지고 1만 6,800원 거의 대동소이하게 15일× 4회, 그러면 15일 × 4회 하면 연 60일을 제초작업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크나 작으나 거의 인원도 비슷비슷하고 전부다 15일 × 4회 했는데 사계절마다 한번씩 한다면 겨울은 안 하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녹지과에서 1년에 제초 작업을 해 보니까 네 번은 풀을 뽑아야 풀을 그래도 뽑았다고 하는 상태가 되면서 미관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중에서 한번이라도 덜 뽑으면,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는 호랑이가 새끼 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미관을 우리가 지금 형성하는 것이 잔디밭에 나무하고 그리고 꽃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겨울하고 가을, 이른 봄을 빼고는 계속 그동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안산은 도시미관이 좋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또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최소한도 네 번은 풀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뽑고 나면 다시 나오는 시기에 뽑다 보니까 네 번은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60일간이면 보통 여름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여름철에 제초작업을 많이 하는데 원곡공원 같은 경우에 15명이 네 번 60일동안 한다면 여름내내 제초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여름내내 상주해서 하는데 비오는 날 제외한다고 그런데 거의다 15일 4회 15명 이런식으로 쭉 제초작업이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떤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공원외 현실에 맞게 인부가 사용되는 것 만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운 것은 보통 한사람이 200㎡를 풀을 뽑습니다. 그래서 200㎡뽑는 것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면적에다 해서 1년간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잡초 죽이는 농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쑥죽이는 약, 크로바 죽이는 약 이렇게 해서 많은데 이것 인부임으로 대처 할것이 아니라 농약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이번에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예산상으로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느 제초제를 가지고 풀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다른데 한 실적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볼적에 농약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골프장이나 그런데 쓰는 것은 맹독성이 많습니다. 제초제 같은 것은 특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놀고 있는 그런 공원에는 제초제를 써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는 농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로 세웠습니다마는 농약으로 하는 구간을 일부를 결정해 가지고 시험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길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농약으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환경오염 안 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약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 종류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풀이 난 것은, 발화가 된 것은 죽이는 약을 주지만 그렇지 않고 발화가 안되고 씨앗상태에 있는 것은 농약을 뿌려 놓으면 씨앗이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서부터 쓰는데 아무래도 농약이라고 하다면 약간의 독성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일 독성이 없는 농약으로 하고 또 뿌리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시민들이 드나드는 그런 지역은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앙로의 중앙녹도 같은데는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일체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데는 전부다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 잘못하면 나무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피해가 안가고 풀에만 영향을 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시의 각동에서 한 60 내지 70 그렇게 되시는 부인네들이 대개 저희한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지로 여기 인건비 서 있는 것은 안산시민들한테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사람들이 이것을 저희한테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떤때는 와 가지고 "풀을 뽑을 수 있는데 외 안 넣어 주느냐"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큰데 쓰는 것은 노인회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노인회에서 사람을 차출해서 보내 주고 공원 같은 것은 공원소재지인 동에서 거기 주민들한테 나오도록 해서 지금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생활보호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제초작업이 어려운 가정을 위주로 해가지고 인부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땡볕에 나와서 하루종일 그렇게 그런 것을 할 일이 없겠죠?
또 노인네들이 소일할 것이 없고 어디서 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해서 자식들한테 돈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거기 나와서 하루 일해 가지고 받는 그런 용돈 정도로 해서 와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원곡동에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먼저번에 시장실에 까지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했던 사실을 아실거에요.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원곡1동 동장이 왜 그사람이 말썽을 부리고 또 일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그사람을 계속 쓰고 있느냐 하니까 영세민 생활대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그사람을 자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동에서 영세민들 데려다가 쓰는 그런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루에 일정한 사업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슬슬 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좌우지간 하루종일 꾸준히 아주머니들이 앉아서라도 하여튼 호미를 들고 또는 맨손으로 장갑을 끼고서는 하루에 쉬는 시간만 빼고서는 꾸준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하는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제초작업을 시에서 직접 직영하지 말고 공원공원마다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과거에 여기 시민들 단체에서, 또는 노인회에서 여기는 떼어 가지고 우리를 달라 그래서 거기에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라고 해서 거기서 노인들이 직접 나와서 하든가 하여튼 그 단체에서 나와서 하라고 그랬는데 돈은 금방 쓸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나와서 일을 하라니까 안 합니다. 진짜 우리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렇게 일이 되지 않고......
○유승돈위원 용역 관리를 줄려고 그러면 정식으로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시낭공원이면 시낭공원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서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절감 차원에서 7, 8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정식으로 계약체결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노인회다, 사회단체다 그런데 주어 가지고서는 안 될 사항이고 이것은 정식으로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면 경비가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데 아직 그런 용역단체는 없습니다.
제초를 전문으로 하거나 풀뽑으러 다니면서 하는 용역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 단체가 꼭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공원에다 용역을 주면 내가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농약처리를 하지 않고 자기네가 노인네를 사서하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을 사서하든지 계약체결을 하면 용역 맡은 사람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할 것이고 자기 인건비 생겨야 할 테니
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103쪽에 녹지관리용 장비구입해서 거기에 양묘 엔진삽하고 잔디절단기, 산림순찰용 차량 교체가 있는데 이 장비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묘엔진삽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양묘장에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를 굴취하는데 쓰는 삽이 엔진이 달린 그런 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는 것이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보통 힘들여서 우리가 그냥 발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하면 그냥 팍팍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엔진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잔디절단기라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중앙로를 보거나 어디 도로변에 보면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가 경계석을 타고 넘어와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같은 데는 경계석에 딱 맞추어서 기계를 놓으면 잔디가 그냥 경계석안으로 싹 잘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절단기를 가지면 우리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동호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 현재 우리 안산시에 그 장비가 여지껏 하나도 없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하나도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올해 처음 구입하느라고 예산 올리신 거로군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산림순찰용차량 교체는.......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은 우리 산림순찰용 훼밀리 짚차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연한이 지나가지고.....
○장동호위원 보존연한이 지났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보존연한이 지나서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까, 차가 노후가 되어서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노후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89쪽에 감자골공원 도서관 진입로 및 부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부지조성까지 해 줍니까? 감자골 도서관 짓는 것을 총무과가 나와서 해야지 왜 녹지과에서 해 주죠?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이 공원계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까지는 공원안에 들어간 계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부지조성 진입로까지는 저희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감자골도서관 짓는 것만 별도로.......
○홍연표위원 부지조성까지 도서관 짓는 것으로 들어가야지 왜......
○녹지과장 차재명 공원계획에 우리가 부지조성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초에 거기 감자골에 아파트를 할 적에 6개 업체에서 도서관만 지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조성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홍연표위원 언제 계속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가 바로나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할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계약하는 기간이 공고기한이 한 15일 넘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 금년 것은 불용액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02쪽을 참조해 주시죠.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완충녹지 편입 용지매입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전번에 시흥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상 시설녹지가 있는데 그것이 녹지가 들어가면서 시에서 그것을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시흥시에서 매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매입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이 안산시로 넘어 오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이 하나 들어 갔어요. 뭔가하면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내가 땅을 거기에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팔아야 병을 고치겠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서 땅을 팔아 보지도 못하고 약도 못 써보고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녹지로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사람한테 보상을 주어야 그 사람이 보상비 받아 가지고 처리할 것 같아서 우선 한필지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완충녹지에 시설물 같은 것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직은 시설물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99㎡인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약 3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평당 167만원씩이나 주면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4,999만 5,000원입니다. 평당 167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비로 해가지고 꼭 팔아야 된다 해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아니고 지금 공시지가에 나온 금액하고 그것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시가 감정을 해서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조금 더 많이 섰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여기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섰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이것이 현재 시가입니다. 현재 시가인데 보상으로 감정을 하면 다소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서 팔고 사는 시가가 그렇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0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임차료에 푸른숲 선도원 하기수련대회가 있는데 여기 25만원씩 4대가 있네요. 이것은 차량구입비입니까?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안산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푸른선도원으로 해서 하기수련대회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168명이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 4대를 빌려가지고 거기 산림청의 광릉에서 수련회를 보통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버스 대절하는 비용이군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같은 페이지에 산불진화도구 구입해 가지고 삽외 2종해서 삽이 1,000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비품이 없습니까? 1년 소모품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소모품인데 우리가 '95년도에도 구입을 해가지고 각동에다 10개 또는 큰 동에는 20개씩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돌린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가지고 마저 돌려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적에 삽이라도 들고 뛰어 나가야 될텐데.......
○장동호위원 그것은 당연한건데 이것이 비품이냐, 소모품이냐 그 얘기죠.
○녹지과장 차재명 소모품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1년 쓰고 그냥 갖다 내버리든지 누구 주든지......
○녹지과장 차재명 대개 동에서 바로 가져오죠. 그런데 산불을 끄러 가지고 가서 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변상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도 1년에 1,000점씩 사면 이것이.....
○녹지과장 차재명 1년에 1,000점은 아니고........
○장동호위원 올해 처음 올린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죠. 금년하고 내년하고 하면 각동에 한 10개 내지 20개씩은 다 돌아갑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푸른숲 선도원이라는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푸른숲 선도원이라는 곳이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환경을 소중히 하고 그런 것을 아낄 줄 알고 자연환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선도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럼 현장에 가서 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동하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축이 학교를 주축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인을 주축으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어느학교 어느학교를 주축으로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여기 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별로 추천을 해서 인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추천을 해 줘가지고 보내줍니다.
○한기복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학생들 산교육을 시키는 현장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치루어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이 산림청에서 중앙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은 교육행정사업이지 사실 우리 시가 펼쳐나갈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교육기관에서 그런 것을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산림청에서는 자연을 빨리 어린 새싹들한테 일깨워 주고 자연환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책을 펼쳐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하단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그래가지고 산림환경 생태조사 용역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이 '94년도에 시의회에서 시의원님이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질의를 했는데 안산에는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생태계 조사를 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용역기관에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저희가 산림청 임업연구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서 생태계 조사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및 산림토양분야, 식물분야, 곤충분야, 야생동물분야, 어류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억 2,300만원이 든다고 예산을 거기서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우선 요구를 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가나 도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세부적인 생태계를 중앙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총괄적으로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의 이용부분 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곤충류까지 조사를 하면서 생태계를 조사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인근시 수원이나 안양, 의왕, 시흥 이런데서도 이것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서 조사한 데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태조사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법적으로가 아니고 안산시는 공업도시로서 공단이 와 있고 임해단지고 그래서 이 지역의 환경상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법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안산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89쪽 상단을 봐 주세요.
관산공원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5,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기관이 어디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교통영향평가를 다루고 있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중앙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영향평가를 들어가게 되면 기간은 보통 얼마 걸립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저번에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고 한 2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한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급한 것 같은 것은 용역업체 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뛰어 다니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암만 뛰어 다닌다 하더라도 어느 한 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날짜를 정해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관산공원을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가상했을적에 여태까지 영향평가 신청한 것이 반려되거나 취소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그냥 거쳐가는 그런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어디에 무슨 도서관이 들어가고 뭐가 있고 그래가지고 시설물이 있으면 거기에 주차시설이 얼마가 있는데 주차시설이 주변의 여건으로 봐서 더 늘어야 되겠다 그랬을 적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해 주면서 조건부로 허가를 합니다.
지금 실시계획에는 주차장이 몇 대 분으로 되어 있는데 몇 대를 더 확보를 해라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변경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범래위원 교통영향평가 할때 그러니까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 말씀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수정안 407쪽 시설비를 당초에 우리 경정 예산에 집어 넣지 못하고 수정안에 늦게 올라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가 소요예산을 파악을 하느라고 현장을 조사해서 전부 설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본 것이 늦게 되어 가지고 벌써 예산 심의는 올라 갔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다 되어 가지고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녹지과에서 사전에 계획은 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설계가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못 집어 넣다가 수정안에 집어넣으신 거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충분히 검토작업은 하고 계셨었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111쪽에 산불감시탑 설치 5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반월동하고 대부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5개소가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러니까 대부동 두 개 안산동에 하나 반월동에 하나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무선기지국 설치 2개소인데 무선기지국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 녹지과에도 무선기지국이 허가가 나야 무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녹지과에 무선기지국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지금 안산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공단동만 가도 저희가 여기서 무전을 하면 안됩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통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 저쪽 너머로 가서 안산 동쪽으로 가도 산골짜기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일단 산이 가려가지고 넘어 가서 있으면 잘 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을 어떻게 커버를 하고 있는가 하니 광덕산 꼭대기에서 중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터지는데는 중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산동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기지국을 거기다가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쪽에 따로 하나 안테나를 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무선기지국을 설치를 하면 안산시 자체에서 쓰고 있는 무전기는 다 통신대로 인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채널은 똑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다른과에서 쓰는 무전기까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안됩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저께 건설과의 무전기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한기복위원이 그러면 무선기지국을 설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무선 설치국이 2개소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안산시청에 무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무선기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산악용방용으로 해가지고 채널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전국에 다 통하는 겁니다. 경기도에도 다 통하지만 전국을 다 똑같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다른데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데 경상도고 충청도고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헬기로 돌아다니면서 해도 헬기에서는 저희가 무전하는 것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채널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건설과에서 쓰는 것 하고는 채널이 틀립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녹지과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무전기를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전부 53대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53대에서 무선국 2개소가 더 설치가 됨으로써 15대가 더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인데 주파수를 배정 받으면 그 주파수의 키를 깎아 놓게 되면 우리 안산시 녹지과에서 설치했더라도 안산시,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서 받을려면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키가 2개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더 들려도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전기에다가 산악용방용 채널 2개만 집어넣어져 있지 다른 것은 돌려도 맞지를 않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은 주파수를 맞추는 다이알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키가 있어요. 키를 깎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160알파헤즈라든가 이런 키를 깎아 놓으면 다 공통으로 쓰게 돼요. 그러면 그 알파수에 의해서는 다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아마 기술적으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아마추어 무선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사람 있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등록이 돼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전 안산시청 공무원들이 무전기를 들고서 다 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지금 산악용방용 무전기 채널은 허가를 다른 데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0쪽하고 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상단에 보면 공원내 계도 입간판 설치 그래가지고 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쪽에 보면 계도 입간판 제작 그래가지고 5만원씩 100개 해서 5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계도 입간판 설치를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그것으로 되지 구태여 또 입간판을 100개씩 제작해 가지고...... 입간판 제작이라는 것이 프랑카드 일종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은 공원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유승돈위원 그것은 고정간판이겠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스텐레스로 고정을 해서 세우는 것이고 지금 93족에 입간판 하는 것은 철로변이나 시설녹지에 그냥 무단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에다 경작같은 것 금지하는 것, 또 수목을 보호해 달라는 것, 오물투기 하지 말라는 것 그런 것들을 전부 하는 그런 것을.......
○유승돈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공원내에 취사를 금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녹지과장 차재명 공원이 아니고 시설녹지에 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시설녹지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80쪽에 있는 것은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고 93쪽에 있는 것은 시설녹지에 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거기다가 고정으로 간판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해가지고 한번 써 먹으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데 수시로 지역별로 다니다 보면 철도변 녹지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적에 바로 갖다 해서 세워버리고, 왜냐하면 일단 한번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씨를 뿌려서 나오게 되면 씨 뿌린 것을 밟아버린다든가 뽑아버린다든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승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회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붙였다가 떼어 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경고판 비슷하게 붙여 놓고 안산시장 이름으로 여기서는 경작을 금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법사항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아주 고정적으로 붙여 놓으면....... 이것을 금년에 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가 보통 한번 하면 2년내지 3년은 갑니다. 그래가지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뽑고서 다른데로 옮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93쪽에 나와 있는 것은 경고판 비슷한 프랑카드 헝겊에다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장 차재명 겉에는 나무 같은 것으로 하고 속에는 철판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붙이는 겁니다. 아까 앞의 것은 크게 해서 공원에 설치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21개동이라고 할 경우에 1년 12달로 잡아서 월 몇 명 정도만 있으면 한 개동 제초작업에 대한 1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가 제초하는 시기에는.......
○송세헌위원 1년 12달 계속 쓸 경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가 1일 한 250명 정도인데 그것이 1년 12달은 아니고.....
○송세헌위원 계속 고정인부를 1년 12달 돌린다고 그럴 경우에 1개동에 평균 몇 명 정도면 한달에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게는 나눠보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녹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면적으로 190㏊입니다. 190㏊에서 조성이 된 것이 한 58㏊가 되는데 그 구간하고, 공원하고, 또 도로변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150여명씩 해서 여름이면 비오는 날이 아니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인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호수 외과수술 해가지고 보호수 2본인데 한본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보호수가 관내에 2개나 있나보죠?
○녹지과장 차재명 전체가 22본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22본요? 그런데 지금 외과 수술을 해야 할 보호수가 2본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2본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게 보호수 외과수술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이것이 엄청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것을 따져보아도 설계내용이 뭐라고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그럴 내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높은 나무의 썩은 부분을 전부다 도려내고 뿌리도 전부다 봐서 썩은 것은 전부 도려내고 치료를 해 주고, 시비도 해주고, 또 주사도 주고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거기다가 다른 것으로 보충을 해서 나무껍질로 다시 싸주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데 우리가 설계 내용을 봐도 상당히 깎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굉장히 검토를 해 봤는데.......
○정정옥위원 외과수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나무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자격에 1급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1억 1,400만원이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보호수관리하고 이런 외과수술하는데 최근 3년간 연 보통 얼마씩이나 평균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이 '95년도에 2,000만원 들어갔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먼저번에 시흥에 있던 지역이 안산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전부 들어간 것이 한 2,000만원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에서라든가 시단위면 시단위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면 차라리 고용을 해가지고 기술직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용문산에 은행나무 같은 것이나 하여튼 전국에 나무가 죽을려고 그러는 것들을 전부다 이사람들이 치료하러 다닙니다.
○정종옥위원 하여튼 보수 한그루에 수술비가 1,000만원씩 들어간다 해서 깜짝 놀랬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116쪽의 절개지복구사방 사업에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밑에 시설부대비에도 1,500만원, 절개지복구사업 사후관리 인부에도 1,5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절개지복구사방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맡은 회사에서 절개지 복구를 않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거기서 하는 거죠.
○정종옥위원 우리시에서 이 복구사방 사업을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수자원공사가 있었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다 우리가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산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총 대상이 절개지복구를 조사를 해 봤는데 그전에 115㏊나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109㏊를 하고 지금 남은 것이 한 3㏊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7㏊를 실시하려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수정안 415쪽, 416쪽에 보니까 자체 신규사업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이 수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2억 4,000만원이 자체 신규사업에 어떤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좋은 사업으로 하실려고 했었는데, 415쪽, 416쪽요.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113쪽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장기수 조림, 대묘조림, 환경정화수조림, 임해관광지 기관조성 조림 이것이 전부다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으로 도비 또는 국비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정예산이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당초 113쪽에 선 것을 수정예산안 마지막에 전부다 삭감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수정예산에 세운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임해도서 관광기반조성 식재 1억 2,250만원 그것이 전액이 수정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이 대부동내에 있는 임해도서 관광기반 조성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도립공원 예정지라고 해가지고.......
○녹지과장 차재명 아닙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임해 관광단지라해서 도립공원으로 전번에 언론에서도 나온 그 지역 조성 식재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선감도 쪽에 장소가 되는데 후보지는 아직 완전히 결정을 안 지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도비로 하는데 도에서도 아마 후보지를 보러 나올 것 같습니다. 순전히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그래서 그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1억 2,250만원이 삭감이 된거냐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삭감이 되고 다시 우리한테로 선 거죠.
○정종옥위원 원래 114쪽에 예산을 세우시기는 우리가 할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거기를 임해관광 휴양지 후보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도비 지원이 내려와서 삭감이 되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네.
○정종옥위원 그것이 맞죠?
○녹지과장 차재명 네. 맞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들을 어떻게 지금 배치를 시키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산불감시원들은 각 산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초소, 그러니까 산불감시초소에 물론 들어가 있고 산밑의 하단부 중요 지역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출입하거나 사람이 다니는 것, 입산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106쪽에 보면 리본, 전단, 피켓, 어깨띠, 프랑카드 입산통제 및 산불조심 깃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요 행사때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평상시에 산불을 조심할 수 있는 홍보가 사실 지금 미약합니다.
우리 안산에도 제가 알기로 가사미산 저쪽에도 먼저번에 들어오는 입구에 한번 불났었죠?
○녹지과장 차재명 네. 옛날에 났었습니다.
○한기복위원 또 지금 시민체육공원이라고 있는 팔각정 뒤편쪽에도 불 났었죠?
○녹지과장 차재명 네. 났었습니다.
○한기복위원 사실 안산시는 타지역의 도봉산이라든가 또는 관악산이라든가 이런 곳보다 입산을 하는 등산객들이 사실 적습니다. 적은 부분속에서도 이렇게 불이 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산불감시원은 결과적으로 사람만 채용을 했지 그사람들의 감시역할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아침에 때로는 산을 올라가 봅니다마는 그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그냥 쳐다 보고만 있어요.
말한마디라도 담배를 조심 하십시오. 요새 화재가 위험하니까 산불조심해 주십시오. 말한마디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교육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에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떨이도 설치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담뱃불을 무심코, 그야말로 비벼서 끈 것 같아도 그 불씨가 살아 나가자고 산불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산로 길에 재떨이를 놓아주었다면 담뱃불을 꺼도 그속에서 그냥 재가 되고 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산불의 장지차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정말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감시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의 홍보차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만 편성해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감시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원들이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래도 철저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감시원으로 처음 나와 가지고 감시원에게 산불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켰는데도 과거에 자기가 일반사회에서 했던 생각만 가지고 자리를 이탈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시키고 시범적으로 그런 사람을 한사람쯤은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 옮겨 갈까 봐서 일단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산시가 지금 인구가 한 5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야산이 그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공원에 감시원을 한명 붙였다 하면 감시원이 있는 장소는 불과 주변으로 한 100m, 200m감시밖에 못합니다. 그럼 다른쪽에서 불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100%다 막는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최대한 움직이면서 감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진입하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가서 지키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전단이 극소수의 전단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전단을 조금 제작을 하셔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한테 한 장씩 나눠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지 조금 빨간 글씨로 위험을 자극하는 이 부분으로 해서 "산불 조심 하십시오"하고 사실 거기서 한 장씩 나눠 줬을 때 그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야말로 10년이고 20년이 자란 나무가 하루아침에 못쓰는 재목으로 변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한기복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동이나 대부동, 반월동이 들어오므로써 안산시의 산림이 배이상으로 면적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감시원이 한 70, 8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기 들어 온 것 보니까 40명으로 지금 감시원이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더 증원이 되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감소가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가 임야면적이 2,600헥타에서 지금 6,557헥타로 늘어났는데 감시원이 80명에서 본예산에서 20명으로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면적이 배이상 늘어났는데 이렇게 감시원을 줄일 수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만큼 배치가 되니까 공익근무요원들 때문에 더 늘려 줄 수 없다해서 예산이 그렇게 줄어 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반월동이나 대부동, 안산동 같은데도 나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나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각동에 몇 명씩이나 나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동별로 나가 있지 않고 대부동 같은데만 별도로 9명 정도가 나가 있고 그 외에는 중요지역에 산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암봉이라고 그러면 장상동의 저수지로 올라가는데 3명, 또 동사무소 있는데서 올라가는 데도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동에 몇 명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따라서 큰 산은 많이 배치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적게 배치가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이 산불감시원하고 같이 동일근무를 하는 겁니까, 따로 따로 근무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동일근무인데 한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산통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수암동 같은 데를 올라가실려고 하면 못올라 가실 겁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보면 절개지 복구사업지 사후관리 인부임 그랬는데 이것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쓰는 겁니까? 인부임이 어떤 부분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1년을 지내다보면 안산에는 대개 신시가지를 형성하면서 절개지가 생기고 절개지위에 수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에 비가오고 또는 낙엽이 가서 쌓이고 풀이 자라서 그 수로가 막히고 또는 망가진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안해 주면 아마 절개지별로 붕괴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부임을 써 가지고 그 인부임 가지고 수로마다 전부다 체크를 한번씩 다 합니다.
○민병종위원 35일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우리가 되어 가지고 우기전에 한번 하시고 또 우기후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35일 가지고 될까요?
○녹지과장 차재명 인원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전에 예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위에 보면 F.R.P물탱크 및 엔진펌프 세트 그랬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것이고 이게 무슨 방제용인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수목관리 고사작업용 장비 그래가지고 크레인 1세트, 그밑에는 F.R.P 물탱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가로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로수 전정을 할려고 그래도 나무를 올라 갈 수 없어서 크레인을 사 가지고 전정할 수 있는 장비를 차에 달아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차량은 예산에서 깎이고 장비만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깎아 주시고 다음에 차하고 한꺼번에 해 주시면 오히려 나올 것 같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런데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기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차량이 서야만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차량이 없는데 괜히 기계만 사놓고 방치해 둘 수도 없어서 추경에 차량하고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이 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다시한번 10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초 작업비도 많이 있습니다만 잔디식재가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녹지 잔디식재인데 절개지 녹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원녹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차재명 선부동의 달미부락이라는 외곽도로변의 조성지 중에서 잔디가 미식재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식재된 구간에만 따로 심을려고 그렇게......
○민병종위원 외곽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그게 사실은 도시과에 보면 공용주차장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꼭 식재를 해야 되는지 타과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쭈어 보고 여기에 문제가 된게 아닙니다만 공원녹지 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안산시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휴식공간이 잔디밖에 없는데 대개 보면 잔디를 잘 길러놓고도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원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관리만 하고 잔디보호에 대해 일요일날 버너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워서 고기구워 먹는 것은 일절 관리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공원관리자가 해서 잔디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것은 차후 타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버너가지고 와서 고기 구워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될는지 지금 확실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잔디위에서 족구를 한다든가 뛴다든가 그런 행위만은 못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버너갖다 놓고 밥을 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밥을 해 먹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시민들이 잔디공원에 대개보면 젊은층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동들을 데리고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버너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잔디가 죽어요. 죽고 나면 다시 심어야 되는 실정인데 그게 바로 의식개혁 차원에서도 녹지과에서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 안산시는 잔디공원에 들어가서 일절 고기를 구워 먹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차원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 강대윤입니다.
시정발전에 항상 힘써 주시고, 특히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장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95년도 당초 총 예산 규모는 2,303억 5,200만원으로서 용지 보상이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인해서 '95년도 보다 153.2%가 감액된 90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도 당초예산 2,303억 5,200만원보다 153.2%가 감액된 고잔뜰 개발사업 대행 위탁금으로 8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경상적경비로 '95년도 당초예산 19억 7,920만 5천원 보다 24.5%가 감액된 14억 9,440만 2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비는 당초예산 2,261억 7,587만 4천원보다 150.2%가 감액된 755억 8,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보상금으로서 현재 91.6%의 용지 보상이 완료됨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보상금을 146.8%감액한 72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21억 9,692만 1천원보다 33.1%가 증액된 29억 2,4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95년 당초예산 107억 2,456만 1천원보다 34.3%가 증액된 144억 1,104만 5백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선부동 3차아파트 분양 수입 및 선부동 상가수입 그리고 본오 1,2차 중도금, 이자수입 등 공영개발사업수익 74억 1,104만 5천원과 자본적수입으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부지매입비를 일반회계에서 차입할 70억을 합하여 총 144억 1,1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96년 세출 총예산은 144억 1,104만 5천원으로 경상적경비는 '95년 당초예산 5억 4,024만 8천원보다 15%가 증액된 6억 2,1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분양주택건설비로 133억 1,503만 4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선부동아파트 택지구입비 15억 773만 2천원과, 고잔지구 택지구입비 70억, 그리고 선부동아파트 공사비 45억 5,866만 5천원, 선부동 공영개발아파트 감리비 2억 3,681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주요투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니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자료 210페이지 하고 2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있고 21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래가지고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용지매수 및 이주대책이 주업무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집단민원발생 대책 업무추진비 2천만원하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하고 그렇게 두군데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213페이지 집단민원발생 대책 추진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용지매수 및 이주대책 업무추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돈위원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고잔뜰 단계사업을 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동지역이 새로이 저희한테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해서 일주일에 최하 2, 3회에 걸쳐서 집단농성 또 여러 가지 항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할려고 계상을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주업무가 용지매수 및 이주대책인데 용지매수 및 이주대책 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1천만원이 있으면 되었지 또 그 밑에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래가지고 200만원을 더 했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똑같은 사업에 드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구태여 두군데로 나눠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집단민원발생 대책추진 200만원하고 210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급해가지고 1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분리해서 편성이 된 건데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비는 집행과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보상업무추진 손해배상금 그래가지고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보상관련해서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에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민원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배상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2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편성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앞으로는 고잔뜰 개발에 바로 지장물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내년부터 이주대책 공고를 거치고 전부 과정을 거치면 최소한도 내년도 3, 4월이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 주셔서 전액이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2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임차료에 관사임대료 해가지고 2천만원을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을 금년에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임대료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94년도에 3,700만원이 전세계약으로 서 있었는데 저희가 3,7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사실 2천만원을 더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상정하고 나서 저희가 '95년도 추경예산에 사실 1억 5천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관사를 매입했는데 이것은 사실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관사를 이미 매입했습니다. 며칠 안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금년에 매입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이것은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지장가옥 철거 및 단속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그랬는데 다른과에서는 15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서 20만원식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사실 예산편성 기준에 15만원, 20만원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20만원 정도로 5만원 더 계상해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원사업소에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금 38명입니다.
○한기복위원 38명인데 어떻게 해서 46명까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일용직까지 47명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47명이 더 가지 않고 어떻게 한사람은 누락이 됐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숙직자입니다.
○한기복위원 지금은 공무원들 숙직자 안두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숙직합니다.
○한기복위원 동사무소는 숙직을 안하던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거기는 세콤 해 놔 가지고 안 서는데 저희는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예측을 못해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여기는 다른과와 비교할 필요없이 20만원으로 해서 5만원을 더 올렸다는 그런 내용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근린공원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중앙공원 그 다음에 백중부락, 주정부락 이렇게 해서 백중부락이 한 8동이 되고 주정부락이 한 6동 그리고 중앙공원 이렇게 합쳐서 25동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다른 보상비 같은 것은 안보이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보상비는 여기에 계상 안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갈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앞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해 줄 건지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올려놓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미 보상을 받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기복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유사하고 거의 같은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산업시찰에 대해서 5만원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지적을 했지만 217페이지에 보면 무선호출기 요금 같은 것도 수도과에서는 1만원으로 예산에 올렸고 여기는 9천원으로 올렸는데 이런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업무가 증대된다고 보는데 특수활동비가 2,8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또 앞으로 광고선전도 더 많이 해야 된고 공고같은 것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소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사실 올렸어요. 예산계에서 각과 실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링을 적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더 많이 올렸으면 했었는데 그런데 제한을 받아서 못 올렸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포크레인 크라샤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지장가옥을 앞으로 철거하잖아요?
그것이 콘크리트 파쇄기라고 해서 이것이 3천만원인데 콘크리트를 부수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을 포크레인삽에다 장착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 파쇄기라고 해서 압축을 하면 콘크리트가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철거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번에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포크레인을 사는게 아니라 포크레인 크라샤라는 것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일부 부품입니다. 장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222페이지에 보면 유지비 231만 5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가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기다 장착하실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것은 끼었다 뺐다 하는 것이니까 철거할 때는 분쇄기를 달고 나가고 평소 때는 삽날 달아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공사업자한테 대행해서 쓰는게 안 낫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용역을 안주고 저희가 해서..... 거기서 산업폐기물로 해서 줄 경우가 있고 나름대로 부분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면 일시에 많은 것을 하는데 한, 두동 발생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 철거차원에서도 저희가 장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포크레인이라든가 포크레인 관리비, 포크레인 유지비 내지는 인건비 또 크라샤가 유압으로 되어 가지고 누르는 압축기 말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다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용역쪽으로 하는게 훨씬 관리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사실상 지원사업소에서 특별회계를 받아서 장비를 사는데 저희 장비가 저희만 쓰도록 한정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쓰다 보면 시 전체, 예를 들어 건축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사실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시에서 안 사고 수공에서 살 수는 없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수공에서 사면 저희가 사정을 해야 되는데요. 수공에서 준 돈으로 아예 우리 자산증식도 겸사겸사 할겸해서 사실 사는 겁니다. 단속도 원활하게 하고......
○박영철위원 나중에 감가상각하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것이 무슨 자산증식이 됩니까? 증식이 안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는 남아있는 거죠. 수공에서 사면 도로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기도 편하고요. 구입만 해 놓으면요.
○박영철위원 그렇게 깰 양이 많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철거발생이 예상되고 가지고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97년이나 '98년도 한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사실 지원사업소가 이 사업이 끝나면.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일단 예산이 있어 가지고 샀으면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구입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사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 유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갈텐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유압이 아니고 저도 잘 몰랐었는데 카다로그를 봤어요.
그래서 이 단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봤더니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어요. 견적을 받아 보았더니 이렇게 뚫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집게같이 되어 가지고 보철하는 그런 집게 사방으로 된 것 말고 뺀치같이 날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 보니까 번쩍하는 것이 다 부숴지는 그런거에요.
○박영철위원 그것이 유압으로 하는 겁니다. 압축을 해서 깰 때 그것 유압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유압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관리비가 전혀 필요없는 겁니까? 그것 사기만 하면 끝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사실 저희가 중기 관리비도 있잖아요. 기존 포크레인 관리비......
○박영철위원 231만 5,000원에 포함된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중에서도 있고 일반 차량관리비도 사실 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덤프트럭 중기도 있고 중기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관리 유지를 해도 되겠다고 해서 별도로 계상 안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전혀 필요가 없다? 이것 상당히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유압도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 꼭 필요하신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꼭 필요합니다. 세워 주십시오. 철거할 때 아주 필요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철거사유가 발생시마다, 예를 들어서 건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를 조건부로 해서 했을 때 한, 두동이 발생했다 하면 그날 바로 가서 철거 하실려고 그 장비를 사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224쪽 고잔뜰 개발 관련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한번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지원사업소에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47명입니다.
○한기복위원 일용직 빼놓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일용직이 11명이니까 36명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10명을 보내면 나머지 인원은 언제 갑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전부다 갈 의무는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번을 해외견학을 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같은 경우에는 10여명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갈려고 일단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두 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2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설비에 무연분묘 이장공사 그래 가지고 50기 한기당 30만원씩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연분묘 이장 하는데도 한기에 30만원씩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올해는 한 21만원정도 나갔는데 물가상승율 또 단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유승돈위원 이장공사비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업자한테 한겁니다. 무연분묘는.....
○유승돈위원 그러면 장의사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장의사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다 이장을 시키고 그러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지출되는 돈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무연분묘 이장공사 30만원이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이렇게 세웠더라도 그때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저희 측면에서 예산관리 차원에서 깎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연분묘는 어디로 이장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 시에서는 올해 먼저도 한 45기 했거든요. 45기인데 와리공원묘지에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 보니까 이장한 분묘가 표찰만 세워져 있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거기다 같이 묻어 놓고 표찰을 하나씩 다 해놓는데 면적은 요만하고 표찰만 쭉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면적은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한기복위원 그럼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 돌려줍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공고를 다 했었거든요. 공고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나타나면 연고 확인해 가지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225쪽 손해배상금 2억이 유령인 그 건으로 세울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수공 배상금에서 지출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229쪽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301목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세헌위원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사리포구 토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지매수 보상금입니다.
○송세헌위원 토취장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다음에 그밑에 지장물 매수는 건물등 5,144건이 있거든요. 지장물 매수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윗단에 보면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구역내 지장물 건축물 철거 폐기물 수수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30억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민병종위원 30억이 잡혔는데 이것이 지금 2단계 사업하면서 수수료 30억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매립대로 가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수수료는 업자한테 주는 거죠.
○민병종위원 그러면 이주단지 건축물에 나오는 폐기물을 30억 가까운 돈을 주면서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내에서는 할 데가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가 앞으로 고잔뜰 같은데는 철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서 이것이 김포매립장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있을테고 업자에 대한 수수료 이렇게 포함해서 이 산출근거를 일부 기업체한테 한번 견적을 받아 봐가지고 한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4,000원으로 했습니다.
2만 4,000원에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상승을 감안해서 한 6,000원을 더해 가지고 일단 3만원으로 해서 1,015동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민병종위원 이것 꼭 필요한 거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폐기물을 아무나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업자한테......
○민병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부분에서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을 꼭 본예산에 해야 됩니까, 추경에 좀 세우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안됩니까? 일시에 들어가는 돈도 아닐텐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해가지고 세운 건데 고잔뜰 관계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는데.....
○송세헌위원 지장물이 내년에도 완전히 철거가 되리라고 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일단은 철거를 예상하고 이렇게 세운겁니다. 가급적이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지어서 철거가 되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99쪽이거든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99쪽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23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트 분양공고 중앙지가 나왔는데 5단으로 해서 1개사에 이것이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사업소 보면 229쪽에 중앙지가 8만원에 5단 이렇게 해서 이주 및 생활안정 대책 대상자 확정공고료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파트분양 공고 1,400만원하고 이주민 생활안정 대책 대상자 확정공고료 하고 몇회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보면 2회가 되어 있고 여기는 1개사인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이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8만원×5단×37㎝ 해가지고 2회로 나왔는데 37㎝가 아니고 5단통으로 계산한 겁니다.
○민병종위원 이게 2,9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꼭 지방지가 아닌 중앙지까지 가야 되는지, 아파트분양 공고 같으면 안산지역에는 넉넉하게 될 수 있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분양공고는 중앙지하나 지방지 1개사에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꼭 내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만약에 지방지만 낸다고 그러면 경기도 이쪽에 국한이 되어서 아마 취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는 전국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중앙지는 어디까지 보냅니까? 경인지역 얘기를 하셨는데 경인일보나 경기일보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중앙지라면 동아일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경기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지라면 어디까지 잡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방지는 지방 일간지입니다.
○민병종위원 주간지가 아니고 일간지요? 차이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차이가 많은데 꼭 중앙지까지 해야 되는 법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방지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지도 원칙을 따질려면 3만 3,000원 × 가로 × 세로에요.
사실상 지금 지방지에서 그런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안합니다. 싸게도 하고 조금 더 비싸게도 하고 이래서 특별한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신문사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유도리가 있게 할려고 그러는지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꼭 공고를 내야 됩니다. 지방지에 하나....
○민병종위원 차이가 대단한데.......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221쪽 본오1, 2차 중도금만 있는데 이것아파트입니까, 상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상가입니다.
○홍장표위원 상가 이것 분양된다고 확신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이미 나간 것을 앞으로 받을 돈입니다.
○홍연표위원 여태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홍연표위원 이것이 분양된지가 언제인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게 일시에 다 분양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연 1년 당해연도에 다 분양된 것이 아니고 점포마다 그 다음연도에 된 것이 있고 또 그다음년도에 된 것이 있기 때문에.......
○홍연표위원 그럼 상가분양대금을 1년이면 1년, 2년.....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1년이요.
○홍연표위원 1년이요?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2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오 1, 2차 상가 관계상 비슷한건데 본오1, 2차 상가 미분양에 따른 관리비 그래가지고 90평 매월 3,000원씩 해가지고 324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용허가 난지가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년동안에 972만원이 관리비로 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맞습니다.
○유승돈위원 3년동안에 관리비를 972만원이나 없애가면서 여지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먼저번에 사무감사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이것 사실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죠.
3년이 지나도록 관리비를 972만원이나 없애 가면서 여지까지 임대분양도 못 했다는 것은 사실 이것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쓰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 분양 되도록 하고 먼저 지적하신 것 중에서 하나 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거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21쪽에 본오 1, 2차 중도금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와 있거든요. 본오 1, 2차 중도금이 뭐죠? 1억여원 들어 와 있는 것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상가에 대한 돈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바로 유승돈위원 질문하신 상가에 대해 다시 분양공고를 내서 800여만원의 공고에 대한 임대공고를 내가지고 그것에서 생기는 수입을 1억 500만원 잡았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229쪽 신문구독료 10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만 다른 타과에 비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부씩 꼭 보셔야 되는 것인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사실 저희가 기준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지하나 보통 중앙지 하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전례에서부터 봐 왔기 때문에 사실 지방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뚜렷한 근거나 법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231쪽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5급으로 해서 잡으셨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씩 5급이요.
○송세헌위원 5급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5급이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세운 예산이 서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송세헌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급인 경우는 12개월 20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급인 경우에 2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맞는데 먼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211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급인 경우가 8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아래 또 한번 보세요. 직급보조비 해가지고 5급인 경우가 20만원이 또 잡혀 있고요. 이것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요.
그리고 이쪽에 넘어와서 직급보조비 5급해서 이쪽은 15만원,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타과에는 직급에 대한 보조비가 어디로 잡혔는지 모르지만 주택과나 건축과나 녹지과 같은데는 직급보조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직책급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지침 77쪽, 78쪽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홍장표 네. 거기 5급인 경우에 얼마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5급인 경우에는 8만원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8만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홍장표 업무추진비가 8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직책급 업무추진비 8만원이죠? 그럼 이쪽에는 20만원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병덕 20만원자리도 또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직급보조비라는 것도 규정에 있습니까? 직급보조비도 4급인 경우는 여기 30만원 나와 있고 5급인 경우가 20만원, 6급이 13만원, 7급이 12만원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비에 잡혀 있는 6급과 7급은 9만원이 잡혀 있다고요. 이것 조정 한번 해야 되겠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제가 상세한 것을 더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하시기 전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2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중간에 보면 소모성 물품비 그래가지고 8만원×10명×4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한테 4회에 걸쳐서 8만원씩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건데요. 이것을 사실 따지고 보면 뭐가 얼마 세분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8만원 × 10명해서 4회로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8만원 × 4회 그러든지 해야지 10명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직원을 10명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사업과 직원을요.
○유승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죠. 분기별로 해서 8만원씩으로 하든지 했어야지 8만원 × 10명 × 4회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모성 물품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무엇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글자 그대로 써서 없어지는 건데....
○유승돈위원 글쎄, 그런줄은 아는데 여기에 보면 다 들어갔습니다. 내역이 다 있는데 거기 별도로 소모성 물품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지 수성펜이라든지 조그만 것을 말씀드리는데 써서 없어지는 볼펜이라든지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이것도 320만원이나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시한번 221쪽 한번 봐 줄래요.
거기 선부동 3차 아파트 분양수입 해가지고 계수가 0.57하고 상가수입은 0.4로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이 25명이 아니라 25평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25평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25명이 아니라 25평, 평당 255만원에 분양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홍장표 그 다음에 계수 0.57은 무엇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57%정도로 봐 가지고요.
○위원장 홍장표 57%정도가 '96년도에 분양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홍장표 25평으로 수정이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명이 아니고 평입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토지구입비 해가지고 15억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선부동 아파트 지금 착공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착공해 가지고 지금 밑에 골조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아직 택지구입 돈이 안간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당초 16억 7,5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0%를 상환했어요.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231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 공기업 운영에 따른 자료수집 그래 가지고 2만 8,800원씩 매월 10명에게 여비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다른과에 보면 여비가 1만원씩인데 여기에 2만 8,800원이라는 많은 여비가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가 계상한 것은 관외출장을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계산해서 한 겁니다. 관내가 아니고 관외입니다.
○유승돈위원 관외출장은 주로 어디를 갑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가 공기업 운영에 따른, 예를 들어 같은 유형의 공사를 한다든지 또 부산이나 대구 그런데를 주로 많이 가서 배워오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부산, 대구 같은데를 갈거면 2만 8,800원 가지고는 안되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선부동 3차 아파트 건립에 따른 기타부대비인데 무슨 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총시설비에 따른 법정요율로 적용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0.27%로.
○장동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기구비품 해가지고 핸드폰 구입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내년정도 되면 오히려 예치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200만원이 가지 않지만 100만원대 이하로 내려 올텐데 이게 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현재는 시행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일단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세워 놓은 건데 그때 적용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남을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같은 핸드폰인데 각과마다 구입비가 전부다 틀려요.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256만 5천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핸드폰이니 가습기니 컴퓨터용 책상, 의자를 큰 돈은 아니지만 꼭 이렇게 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없고 다른데에서도 충분히 예산액이 있을텐데 새로 시설부대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금년 예산액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게 137목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나왔는데 자산취득비인데 예산계에서 인쇄가 잘못 됐네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상당히 필요로 느끼고 있는데 꼭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 드릴 것은 없고 이것을 해 주시면 업무수행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2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그래 가지고 3,100만원을 남겨 놓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여기 계상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결산시에 감가상각 계산을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는데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예비비 3,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마이너스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삭감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 예비비는 규정에 전체의 1.3%를......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안 됐는지...... 21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저희가 예상을 안하고 있는 건데요.
○송세헌위원 규정에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물건이 구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또 공사가 되는 것이고 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상각할 자산이 없다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2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동절기 기간중 감리업무 수행비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동절기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데 감리업무 수행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공사 감리는 상주 감리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나와서 지도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승돈위원 공사를 전혀 동절기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규정에 의해서 나와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다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유승돈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공사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는데 감리업무 수행비라고 해 가지고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건지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꼭 필요한 돈인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상주 감리사항이기 때문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감리비 관계가 포괄적으로 다섯 개 항목이 들어 있거든요. 전체가 2억 3,600만원인데 인건비를 이렇게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감리비 지출하는 것을 어떠한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로 하는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순수한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뽑아 놨는데 감리비를 이렇게 산출하는지 아니면 공사금액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감리비가 선정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중에서 직접인건비는 기술급에 1급, 2급, 3급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요율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1급, 2급, 3급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배이상씩 다 떼었거든요. 직접 인건비도 1억 3,500만원 - 5,600만원 했는데 마이너스 금액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접인건비에 보면 마이너스 5,683만 6,300원이 있잖아요? 그게 당초 것이고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7,848만 8,23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설계변경분 해가지고 2억원 정도 증가되는 것 하고 그다음에 '96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해가지고 2억 정도 상승되거든요. 두가지를 같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는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금 한 20%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설계변경은 왜 하게 됐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기초를 파다가 중간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준공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내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감리부분에 대해서 산출하는 관계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아파트 분양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하에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공사를 하기전에 충분한 지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여섯공을 팠는데 그 안에 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판데서 나왔으면 되는데 그 주위의 다른 장소에서, 면적이 조금 넓으니까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2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국외여비로 해외 공기업 자료수집 및 견학으로 해 가지고 400만원씩 4명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없는데 1,600만원씩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고잔뜰 개발 관련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이라 해가지고 10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가 외국에 가서 더욱 견문을 넓혀 가지고 선진행정 및 공사를 추진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넣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보고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면 삭감해도 좋습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용직을 빼고 30몇명이면 1년에 절반씩 해서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물론 한 개 사업소장 밑에서 공기업이 다르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각과에서 욕심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한번 가 볼려고 사실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예산을 조금 깎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살려주시면 더 좋고 안그러시다면.....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2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94예산결산 용역비 해가지고 500만원이 서 있는데 '94년도 것이 어떻게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게 '95년도입니다. 예산계에서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
홍연표 |
○출석전문위원 | |
최병덕 |
○출석공무원 | |
도시국장 | 이찬영 |
도시과장 | 최화영 |
주택과장 | 황하준 |
건축과장 | 남궁호 |
녹지과장 | 차재명 |
건설과장 | 심관보 |
수도과장 | 조자선 |
하수과장 | 이태윤 |
환경사업소장 | 홍용화 |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 강대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