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26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사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2. 반월도시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대부동임해관광지개발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4. 상록수역앞지하도로결정에다른의회의견청취의건
5.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
심사된 안건
2. 반월도시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대부동임해관광지개발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외 3건의 의안과 홍장표의원외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건의안이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하셔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특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과 이용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소하천 정비법이 금년 7월 6일부터 제정 시행되어 동법 제22조에 의하여 소하천내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등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부담금 부과 대상자, 허가수수료 및 이에 대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인근 시군과 경기도의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토대로 제정코자 하며 현재까지 소하천의 점용료 수입은 공유수면 매립법의 적용을 받아 도에서 세외수입으로 징수후 50%를 시에 교부하였으나 앞으로 100% 우리 시의 세외 수입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9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내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촉진 및 이용증진을 위해 제정된 소하천 정비법이 '95. 7. 6부터 시행되어 동법 제22조에 의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사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부담금 부과대상자등에 관한 규정, 허가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이 '95. 7. 6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되었고 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95. 10. 27부터 '95.11. 16까지 관계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면서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조례제정 절차나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동 조례제정 이전에는 소하천 점용료 수입은 공유수면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도에서 징수 후 50%를 시에 교부하여 왔으나 동 조례제정 후에는 시에서 100%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제정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시측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상위법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안산시 같으면 50%가 온다, 100%가 온다고 해서 세외수입증대가 대단히 기대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 대상물권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현재 연장으로 볼 때 32㎞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면적은 조례제정 후에 정확한 면적을 입수해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도지사가 10월 중에 2회 조사한 토석, 사력의 채취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 사항은 도의 조례를 기준해서 만든 것인데 도에서 전년도 10월 초에 두 번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해 가지고 15/100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준해서 앞으로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2조에 500원하고 600원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사용료 징수조례안 보면 5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거기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원이 맞는 것입니까? 경기도 하천에 보면 6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맞습니다. 저희시에서는 500원이고 경기도의 경우에 기준이 600원으로 해서 경기도의 기준을 여기에다가 첨부해 드린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소하천 허가현황이 13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도상에서 도면을 보고 현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반월도시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반월도시계획구역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년 목표 단위로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의 예방은 물론 장기도시발전 구상을 위한 각종 도시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를 비롯한 시흥, 수원, 화성, 군포시의 일부가 포함된 반월도시계획구역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도시계획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반월도시계획구역 해당 시군인 안산, 시흥, 화성군이 상호협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인구비례에 의거 사업비를 공동부담 '94년 5월 2일에 사업을 착수하여 주민공청회 및 대부동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와 2차에 걸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범위는 저희 시 행정구역이 되겠으며 지난해 말 새로이 우리 시에 편입된 대부동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관리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보다 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계획구역 총 면적은 149.003㎢이고 기준연도는 '93년말로써 목표연도인 2016년에 우리 시의 목표인구를 총 97만명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공공시설 확보 계획에 대하여는 기술용역담당 기술사가 기본 구상도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시기본계획의 앞으로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의중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서 '96년 1월중으로 주민 공람공고를 하여 '96년도 3월중에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6년 4월중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도시계획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안산시민이 보다 더 편리한 도시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오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반월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기술용역담당 기술사님으로부터 보충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본 반월도시계획구역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삼안건설기술공사의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반월도시계획구역중 안산시 행정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보고 드릴 내용의 순서는 본 기본계획 수립의 개요, 안산시 도시특성,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도시기본 구상, 생활권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및 환경관련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수립 배경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반월도시계획구역내의 광역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반월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인접 시군인 시흥시와 화성군이 포함되고 일부 군포시와 수원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접 시군과의 도시적인 광역시설 공동이용과 저희 안산시 남단에 있는 시화담수호에 대한 광역적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 전반부에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위 계획적인 계획수립 배경보다도 이번 기본계획수립의 배경은 기존에는 안산시를 비롯해서 일부 시흥시까지 해서 도시계획입안권이 건설부에 있었습니다.
저희 안산시의 기본 개략적이고 정책적인 이러한 안산시 의견이 반영된 그러한 도시기본계획 수립보다는 상위기관인 건설부의 어떠한 정책적인 관계에 의해 갖고 저희 안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진 단계인데 '93년도에 반월 도시계획 입안권이 저희 지자체로 넘어옴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서해안개발의 중심이 되는 안산시의 도시정비 구조가 필요하고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인접 시군인 시흥시와 화성군과 연합해서 반월도시계획구역이라는 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시간적 범위로는 계획의 기준연도는 1993년입니다.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하는 20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20년 장기계획을 5단계로 구분해서 계획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본 안산시 행정구역의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로는 이번에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대부동을 포함하여 안산시 행정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수립 개요에 따라서 본 안산시의 도시 특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특성으로써는 먼저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70년대 중반부터 계획적인 개발에 의해서 계획된 신공업도시입니다.
시흥과 화성과 인접하여 있어서 인천과는 37㎞ 수원과는 약 18㎞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안산시는 수도권 서남부의 중추적인 도시라고 하는 이유가 주변 안산시 북서쪽으로 해서 상당히 광역적인 고속도로 망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앞으로도 수인전철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의 완공,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의 일부 개통등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요충지로서 그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상위 계획상에 수도정비계획상 3대 권역중 성남관리권역에 해당됨으로 인해 가지고 총량기준을 통해서 일부 대학과 공장유치가 가능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산시의 자연적 특성으로써는 일부 위원님들 다 자연적 특성에서는 철저하시리라 판단되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화방조제 완공으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 남쪽으로 대규모 담수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약 5,650㏊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담수호의 수질오염과 수량확보의 어려움, 향후 이 담수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안산시나 인접한 시흥시의 도시발전에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안산시의 이러한 도시구조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기존의 계획된 개발에 의해 가지고 약 3개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반월, 군자, 수암, 중앙 이 4개의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러한 중심부문에 있어 가지고 개발의 중심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안산시로 편입된 반월동이라든가 대부동쪽에 어떠한 도시구조가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중심으로 해서 도시전철이 관통하고 있어서 상당히 북쪽과 남쪽이 도시구조적으로 분리되는, 상호연계가 잘 안되는 그러한 도시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기존 시가지 내의 일부 공동주택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일부 단독주택내의 나대지가 상당히 그냥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고 일부 상업이나 군자나 수암쪽에 사업 기능이 당초에 계획된 어떤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안산시 북측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유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도시발전에 대한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반월도시계획 행정구역내의 일부 신길동이라든가 팔곡동쪽에 생산녹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측면에서는 반월공단이 서쪽으로 자리잡고 있고 발원공단내 화물교통과 시가지 내에서 발생하는 체증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길이 많이 막히는 실정입니다.
국도 39호선과 42호선을 통해서 화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화물교통으로 인해서 인천이나 수원쪽으로 통과하는 화물교통이 혼재하고 있어 가지고 국도 42호선과 39호선의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시화담수호에 대한 수질오염이라든가 수량 자원 확보, 그 다음에 이용방안에 대한 다각적 이용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의 개발 잠재력으로서는 아까 모두에 설명 드린대로 광역적인 고속도로망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광역교통을 이용한 안산시 자체의 발전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접해서 인천과 부천, 또 시흥, 수원, 안양이 지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위치적으로 안산시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개발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도 시화공단 주축으로 해서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시화2단계 사업지구가 개발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적인 개발효과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의 위치는 상당히 중심적인 도시의 위치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동 지역이 저희 행정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안산시가 공업도시의 이미지보다는 대부동이 적극적인 개발이 되어 가지고 관광과 주변적인 경관이 조화되는 복합기능의 어떤 다목적 도시로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안산시의 도시문제점과 개발 잠재력을 통해 가지고 안산시의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의 척도가 되는 인구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안산시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20% 정도 되므로 인해 가지고 급속한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를 이루는 실정이 됐기 때문에 기준시까지는 인구가 약 80%가 완료되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인구증가율은 장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도시구조 자체가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관계부서나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저희 인구 계획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안산시의 목표연도의 인구는 기존 시가지의 나대지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중인 고잔뜰개발지구의 인구를 저희가 판단한 것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시화지구에 대한 인구증가, 그 다음에 대부동의 개발등으로 인구를 추정해서 안산의 2016년 목표연도 인구는 약 97만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산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까지는 소폭적인 인구증가율을 보이다가 2001년을 고비로 해서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지표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도시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공공시설의 지표는 5단계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기본적인 계획을 20년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개발 계획은 향후 추진되는 재정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재정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도시특성상 자연녹지가 많은데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현행법상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앞으로 향후 도시용지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확보를 시화담수호가 안산시가 됐기 때문에 간사지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도시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용지계획면에서는 기존 시가지 부분에서는 현재 용도지역이 있어 가지고 현재 시장님 관사 지역이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해안간사지 부분의 도시용지 확보는 현재 신시가지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간사지에 남는 잔여 빈지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도시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빈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일부 안산 2단계 사업지구에서 이쪽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반월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공원시설로 일부 활용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일부 환경 관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시발전에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 그런 시설로 저희가 잔여 빈지로 활용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고잔지구 남쪽 부분에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잔지구 개발에 있어 가지고 중앙공원을 이쪽에 2개를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이 지구와 연계해 가지고 담수호, 수상자원을 이용한 공원으로 해서 다기능의 근린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시가지내에서는 없고 일부 송도신시가지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시 지역간 도로를 개설함에 따른 잔여빈지를 공원이라든가 녹지 그 다음에 환경관리시설로 계획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대부동지역에 있어서는 대부동지역은 앞으로 관광단지화하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은 대부분에 녹지면 녹지용지로 활용을 하고 대부동의 개발의 기본 전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자연 절약적인 개발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취락이 밀집되어 있고 취락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로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명회를 했지만 설명회에 따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대부동지역의 상업 용지에 대해서는 기존 내륙에 대해서는 상업용지를 배분하지 않고 해안 매립을 통해서 일부 양호한 임해 경관이 좋은 지역을 매립을 해 가지고 상업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산 기존 시가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이러한 공단내 화물과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내에 발생하는 통과 교통이 저희 지구내로 일부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당히 이런 화물교통이 기존시가지내로 접근하므로 인해 가지고 기존 시가지내가 특히 중앙로 같은데가 혼잡을 꾀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저희가 이번에 계획안 송도 신시가지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나름대로 이러한 지역간 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러한 반월공단의 화물교통은 안산시 중앙을 통과하지 않고 외부로 나와서 북쪽이라든가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지역간 도로를 따라 가지고 바로 서해안 I.C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월공단내 화물교통이 지금 현재보다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 42호선과 국도 39선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 내부에서는 이쭉 국도 42호선에서 바로 안산시를 우회할 수 있는 이러한 북측의 도로를 약 40m, 50m 폭으로 설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군자 I.C에서 바로 반월공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약 50m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시화2단계 사업이 개발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때 안산시가 종국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화 2단계 사업지구가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3개소에 연결 가로망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가지고 시가지 내부의 교통망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여서 중소도시에 가장 적합한 장래 대중교통망으로서는 경전철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노선을 설정해 봤습니다. 기존시가지 내부를 관통해서 시청을 지나서 군자중심, 그리고 반월공단을 거쳐 가지고 시화공단까지 연결해서 핫라인 루트로서 저희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경전철 구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전철을 시화 2단계 사업지구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북동쪽으로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 유효가 되어 가지고 자연녹지쪽이라든가 구릉지쪽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확보되는 그러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내부에 대한 공원녹지 부분은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존녹지지역의 훼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흥시에서 저희 안산시 행정 구역으로 편입된 수암봉일대라든가 이런 곳을 자연공원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은 안산 2단계 사업, 고잔뜰 사업지구에서 개발하는 주변의 공원을 중앙공원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측이 동측과 이쪽 남측의 시화담수호의 수려한 경관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축을 형성할 것으로 봅니다.
공원부분에서는 어떤 특별한 기존의 계획이 변경은 없고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만 저희가 수립 했습니다.
사실 반월공단과 기존 시가지내에 인접하고 있는 이런 자연녹지 부분을 안산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으로의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일부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도 신시가지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를 이용한 잔여빈지를 대부분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공원이라든가 기존 시가지내의 중앙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공원녹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 서측으로 대부분 양호한 임해경관을 이루고 있어서 이쪽 부분은 이러한 임해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자세에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안산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일부 주거지내의 기존의 묘지공원은 저희가 묘지공원으로 책정을 하였고 주거지에 인접해서 근린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화 토취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련 시설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자꾸 협오시설로 오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기존 시가지내에서는 상당히 유치하기가 협오시설 관계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해서 유치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환경관련 시설은 시화담수호에 인접한 잔여 빈지를 이용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화공단과 인접해서 시화공단내 폐기물 매립지역이라든가 안산시 자체의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의 확장,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이 앞으로 서해안지역의 중추적인 위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륙간의 계획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항구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공단도 다른 지역 못지 않게 있고 소형항구라도 항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유치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안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시화담수호에 대한 수질오염 문제도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차례 전문위원님들 한테 보고드린 과정에서 안산시에 대한 항구문제는 상당히 그동안 대두가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구문제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해운항만청에서 항만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기본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만기능은 현재 시화 2단계 사업지구 개발하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시화 2단계 사업에 그게 포함이 된다고요?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일부 소규모 항만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적해서 여기에도 같이 첨가를 시키는 것이 더 확실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요?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소규모 항만계획 자체는 어떤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전국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저희가 굉장히 반영하기가 어렵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항만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는 시화 2단계 사업지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화 2단계 사업지구는 개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화 2단계 사업지구와 연계해 가지고 소규모 항만기능이 저희한테 위치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문에 제가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화 2단계 사업지구가 지금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항만계획이라고 한다면 대부도 연안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파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예.
○정종옥위원 그러면 후보지도 대략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까?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시화방조제 위측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시흥시 행정구역이 될지 대부동 쪽에 접근해 가지고 안산시 행정구역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수상로가 되는데 전부다 육로계획만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리나 해양연구소쪽, 거기에서부터 대부도까지는 담수호로 수상로가 되지 않습니까? 수상로 계획은 없습니까?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그러한 상세한 계획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도시발전의 지표를 결정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준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재정비 계획에서 다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화담수호가 형성이 되면 담수호내의 어떤 수상교통은 충분히 필요한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그것은 재정비 계획때 선착장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이번 도시기본설계를 계획할 때 어떤 조건이나 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인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중점을 두었다든지 여러 가지 틀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다섯가지만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으로써는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아니고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선착장의 위치라든가 도로의 모형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는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러한 도시 미래상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인구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인구가 어느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인구지표에 따라서 각 부문별로 어떠한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 도시계획을 내놓을 때 중점을 어디다 뒀어요? 교통에다 뒀습니까, 환경에다 뒀습니까? 만약에 다섯가지라면 첫 번째는 교통에 뒀으면 교통, 주거환경이면 주거환경 이렇게 뒀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머리에서 추상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안을 내놓을 때는 첫 번째로 도로면 도로다 주거환경이면 주거환경이다......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첫 번째 방법은 기존 시가지내에서는 도시용지 확보고 대부동 지역에서는 개발을 유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화담수호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계속 피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횡단했을 때는 담수호에 대해 차후 담수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전혀 고려 안해 보고 무조건 틀만 놓고 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그 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시화담수호의 보존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시화담수호가 안산시 자체만으로 갈 것이 아니고 시화담수호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구역 지역 화성군이나 시흥시, 그 다음에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광역적인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질오염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기본 틀을 둘 때 도로를 이런식으로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계획을 낸 것에 따라서 부수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화담수호의 뚝을 막음으로써 그 편차 때문에, 깊이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속에 있는 물이 순환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에 쌍섬있는 쪽에다 깊이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순환시킨다고 이제와서 그것을 설치한다는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적어도 2016년 장기 안목을 두고 설계를 했다하면 기본 환경에 대한 답까지는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대부쪽에는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셨다 그랬죠?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대부에 보존녹지 고시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잡았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저희가 대부동 지역에 보존녹지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지정할 수 없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녹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림법상의 보존녹지로 되어 있고.....
○박영철위원 그게 아니고 저 양반들이 계획을 내놓을 때는 어디다 중점을 뒀냐 이거죠.
환경을 뒀다 하면 최대한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했다 하면.....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거기에 어떤 중점을 둘 수가 없고 안산시 전지역에 대한 2020년 이후의 장기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분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5년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여건변화에 의해서 도시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본계획이 일단 되면 이것은 하나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상 절차를 거쳐 가지고 미래상만 제시해 놓고 이 틀안에서 저희들이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주거용지역 준농림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이게 구분이 되는데 그때 가서 재정비가 끝나야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에 보고 드리는 이 사항은 안산시가 앞으로 20년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끌고 나가겠다는 구상을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하면 예를 들어 내가 대부도 산림보존법을 가지고 들추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부도를 보게 되면 산림보존법이 고시되어서 벗어난 지역이 보편적으로 시·도 국유지는 다 빠졌어요. 다 빠졌다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 기본설계는 거기에 대한 어떤 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빠진 것이 없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부도에다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어떠한 보존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한게 없어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대부동의 방침은 지금현재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를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를 녹지로 두는 겁니다.
녹지를 둬 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때 보존녹지로 할 것이냐 자연녹지로 할 것이냐를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다시한번 의견을 물어 가지고 재정비할 때 나눌 문제고 현재는 대부동 전체에 대해서 취락지를 빼고는 전부다 녹지로 그냥 두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보존녹지고 자연녹지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구분할 때는 재정비때, 아마 내년 하반기나 후년 상반기, 그때가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가능하면 환경쪽에다 많이 중점을 두시고 저는 도로를 낼때라든가 담수호를 횡단하는 도로의 문제점, 이 도로를 내면서 환경문제 이것은 기본 큰 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아까도 기술사가 얘기했지만 대부동에 대해서는 환경 측면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는 기 개발이 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앞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그런 것을 염두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고잔뜰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 드린 개발계획을 그대로 받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보완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나중에 가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견청취해서 보내주면 건교부갔다 내려와서 확정고시가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확정고시되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재정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시설의 위치도 정확하게 나타내고 그때 가서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미래상만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안산시가 이러한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기본 구상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구상 되는 데에서 재정비도 확실히 그것을 표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박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께요.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가 가로망을 시화 2단계와 이렇게 3가지로 해놓고 대부동 지역에 도시 가로망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 말씀한대로 법적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화담수호하고 여기하고 3개 노선을 설정한 것은 노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산시하고 시화 2단계의 연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정도의 3개 노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설정한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법적구속력이 있어 가지고 여기 여기에 넣어야 된다하는 그러한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로망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지만 저희가 도로망 계획을 사업추진으로 넣는 것은 이쪽 대부동을 순환하는 일주도로가 필요하다는 것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노선을 표시한 것이지 재정비 계획에서 이 노선이 정확하게 지형에 맞는지 그리고 주변여건과 맞는지 부합되는지는 설정여부는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계획이 필요하다, 순환일주 도로가 필요하고 이러한 시화2단계와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만 저희가 제시를 해주면 이러한 근거로 인해 가지고 재정비계획때 지역여건이라든가 주변여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본 구상에 의해서 재정비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재정비계획때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틀이 없이 어떻게 재정비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구상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어서 하셨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의 도로망을 보면 서울쪽으로 나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또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비봉 I.C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다 안산만 경유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시화에서 직접 시흥 안산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쪽의 목감리쪽으로? 그쪽으로 빠지는 도로계획은 없지 않나 해서 앞으로 시화공단의 모든 유통량이 우리 안산의 인접 순환도로라든가 외곽도로를 통과하는 유통교통망으로 확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현재 저희가 반월도시기본계획에 시흥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래도 가로망 자체가 반월공단 통과하거나 안산시까지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쪽 기존 시화공단이나 이쪽 경인 고속도로라든가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곳을 연결하는 가로망을 3개로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인 쪽으로 가는 일부 화물교통량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소화될 것으로 보고 기존 시화공단하고 경인고속도로라든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3가지 간선 측을 구상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구상되어 있습니까? 여기 도면에는 안 나와 있어서.....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거기가 시흥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안 했을 따름이지요. 이러한 시화공단과 기존 주변 고속도로의 연결망은 저희가 3개 축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을 건교부에서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 인근 화성군, 시흥시, 군포시, 수원시 여기하고 다 같이 협의가 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예.
○유승돈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흥시나 군포 이러한 인근 시에서 만약에 불참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시흥시하고 저희하고는 행정구역별로 일단 자기 시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이 전체 것을 합쳐 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건교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행정구역별로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매치를 시켜서 취합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우리시는 빠지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 별도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자기 나름대로 해 갖고 이것은 매치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단지 요즘 시흥시에서는 자기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아예 안산시에서 빠져 버리겠다 별도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차피 빠져도 기본계획은 해야 되고 같이 묶어서도 해야 되고 똑같은 사항인데 단지 시흥시에서는 행정구역 관계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분리를 완전히 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흥시가 나중에 혹시 안산시로 흡수라든가 이러한 여건이 있으니까 시흥시는 아예 행정구역을 자기네는 나눠져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든 것을 추진하겠다는 그 얘기인데 지금 현재 법상이라든가 그것이 건교부에서 분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같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산시에서만 저렇게 2016년까지 광역도시계획 기본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흥시나 화성군 이러한 데에서, 도로도 안산시는 기본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시흥시나 수원시까지는 도로를 개설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원이나 화성군이나 시흥이나 거기도 기본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되어서 딱 그 도로하고 맞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에는 이쪽으로 냈는데 저쪽으로 낸다면 형평에 맞지 않아 가지고서, 옛날에는 건교부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자기네들은 독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이나 승인권은 저희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기술사가 얘기한 것은 오로지 입안하는 과정,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 수립 단계만 시·군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흥시하고 안산시는 같은 용역회사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 시흥시는 이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다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비단 시흥시 뿐만 아니고 화성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화성군은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망만 매치가 되어 가지고......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군포시는요?
○도시과장 최화영 군포시는 저희들한테 얼마 들어 온 것이 없어요. 거기는 아예 빼놔 버린 거죠.
○위원장 홍장표 제가 기술사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를 받잖아요?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반월기본도시계획을 다시 구상을 하게 되면 대부도도 바로 공포가 될 경우에 건교부까지 가가지고 대부도도 똑같이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죠?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아닙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재정비가 되어야 받습니다. 재정비때 까지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일단 이것이 끝나고 재정비가 끝나야지만 법적으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관리가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넣기 위해 가지고 포함되어서 기본구상을 한 것 아니에요?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만약 그랬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주거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구분이 될걸요?
○도시과장 최화영 준농림지역이요.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대부도는 상당히 토지이용도에서 도시계획법으로 했을 때는 규제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한 형평도 고려했는지 보존녹지를 가져 가지고 녹지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너무 규제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 사실상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허용되는 시설도 있겠지만 거기에 자연녹지라든가 토지이용이 농촌에서 필요한 것은 거의되기 때문에 토지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준농림지역에서도 허용되는 시설이 있으니까 자연녹지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왜냐하면 아까 박간사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 계획은 아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어떤 도로나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러한 부분이 기본 구상이라면 기본구상 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점을 하나 잘못 찍어 놓으면 영원히 그린벨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린벨트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때야 모르고 넘어 갔지만 2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내용을 그때가서도 한번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보존녹지지역으로 찍히게 되면 영원히 그것은 보존녹지지역에서 헤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까 박 간사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상당한 부분 참조와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기본구상이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는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충분히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홍장표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대학교육시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시설은 경기도의 도시계획은 전부다 수도권정비계획법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저희들이 대학신설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나중에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저희들이 유치할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계획인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도 건교부에서 심사를 할 때 상위법에 맞추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갖고 가 보아야 아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저는 이해를 달리하고 싶은 데요. 왜냐하면 건교부까지 올라가고 저희시 자체내에서의 보는 시각보다 대외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계획안을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송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의 체계상 제일 상위법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따르도록 모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정책은 무엇인가 하면 수도권 인구를 원래 분산하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84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도 처음에는 대전 그쪽의 한수 이남으로 내려보낼려고 전부 다 계획을 수도권법에서 만들어 졌었는데 그것이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조금 느슨한 것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도권에서는 저희 안산을 비롯한, 우리가 성장 관리권역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대학 신설은 법상으로 아예 불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어느정도 완화가 되기 전까지는......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안산으로 이전할 수는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이전은 됩니다. 이전을 할 때에는 만약에 문교부에서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정비에서 받아 주면 됩니다.
○송세헌위원 문교부에서 이전계획이 있던 아니면 학교자체에서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잡든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부지확보 차원에서라도 계획속에 들어 갈 수는 있는 것 아니냐.......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그 계획이 상위 계획에 불허한 사항을 가지고, 만약에 이전이라고 하면 이전은 그때에 가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예 계획 자체에다가 어떤 이전해 올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해가지고 계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에서는 아무리 학교가 필요해도 아쉬워도 계획도 할 수 없고, 조금 문제가 있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수도권 계획이라는 것이 시군 자체에서 보았을때는 불합리한 계획인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상으로 모든 수도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내면 어느정도 반영은 되는데 대학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에 집어넣는다 이러한 것은 건설부에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하여간 본위원은 대학교육시설이 많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계획 의견에다가 넣겠습니다. 넣는데 우리가 계획상으로 어디로 위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 와동 시장관사 부근을 주거지로 확충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심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예.
○김정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래 기본계획에 없었던 것을 다시 계획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관사가 있는 자리는 지금 현재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합리한 건물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는 참에 그 지역을 합리화를 시켜서 그냥 주거지역으로 바꾸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2차 평가로 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보존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매립하는 과정인데 녹지를 훼손하면서 주거지를 거기다가.......
○도시과장 최화영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관사가 있는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 땅만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것이 한 2,000평되는데 그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니까 주거용지로 바꿔 놓자는 그런 합리화시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관사만 해당됩니까, 주변 땅도 같이 포함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관사만 해당됩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관사 옆에 불합리하게 녹지로 된데가 있거든요. 같이 풀어야지 관사만 뺀다면, 그 상황을 보시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주변을 같이 풀어주는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거기 보면 관사가 있고 관사 중간에 녹지가 또 있을 것이에요. 주거지하고 관사 사이에.....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니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불합리하다 그럴 것 같으면 같이 묶을 것이고 그러한 사항을 나중에 보고 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그 뒤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현지 확인해서.....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동지역의 지역설명회 개최해서 의견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어느정도 반영됐죠? 의견내용이 5∼6가지 되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처음에 대부동 설명회때 제시된 의견 중에서 기존취락지를 주거지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 그리고 주거지역을 최대한으로 확대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 계획보다도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대개 주거지역으로 일단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대부동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의 분포로 보아서는 나중에 재정비때 준주거지역으로 해도 큰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서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정비할 때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에 대해서 토취장 부지를 개발용도로 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일단 토취장 부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나중에 관광지로 조성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일단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인근에 있으니까 묘지를 축소해 달라고 했는데 묘지를 위시해서 그 주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주거지역하고는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방아머리 쪽에 매립이 허용된 것입니까? 계획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봉지구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매립 면허만 났습니다. 면허만 났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행정처리가 된 것은 없고 지금 상위법에서 매립면허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홍장표 그러면 안산시에서 어떻게 하실 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농업진흥공사에다가 그것을 유보하는 것으로 일단 공문을 띄워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농업용수를 위해서는 시화담수호의 물을 이용해야 될텐데 그물이 앞으로 농업용수로서의 수질보존이 가능하냐 이것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수질보존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유보해 달라 해서 유보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존이 완전하다 하는 판단이 있을 때에 우리로서는 하겠다는데 굳이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역이 농업시범 지역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시의 입장으로 미루어볼 때 그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러한 의견으로 유보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스포츠 앞의 42호선 국도 그 옆에 논,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존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로는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해도 토지 형질변경을 해 주지도 않고 옛날에는 지하수도 개발해 가지고 논으로서의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이 됨으로 해 가지고 지하수도 다 없어졌고 도저히 논, 밭으로 활용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지금 그것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비 계획 때 그곳을 녹지지역에서 제외 시켜서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구상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그 부지는 기본 구상상 나중에 구청부지로 활용해 볼까하는 그러한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것 보다는 나중에 녹지지역 상태에라도 구청이 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기본구상상에는 구청부지로 활용해 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정비 계획에서는 제외 시키셨다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기본계획상 놔두었다가 재정비 때 구청부지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그렇게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바꾸는 것은 거론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날 대부동에서 주민과의 간담회 중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부동 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묘지지정 재검토, 도시계획 일부 재검토, 아니면 20가구만 주거지도 표기되지 그 이하가 되면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반영 하셨다는게 그 이하 가구도 주거지로 표기가 가능했던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 반영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최소 20가구 이하는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최대한으로 밀집이 되어 있다면 그 이하라도 반영을 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대략 어느정도 틀을 둔 겁니까? 5가구만 있어서 군데군데 떨어져도 주거지로......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이라 그럴 것 같으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1만㎡이기 때문에 대개 계획을 1만㎡로 하면 사실상 점하나 찍는 건데,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이상만 된다면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과다계획된 것 먼저번에 분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대부동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설명회때 주민들 대부분이 기존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를 대폭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상에 반영한 내용은 사실 현재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건설부나 타 지역 시도의 어떤 사례를 보면 대부분 30호 이상 지역, 그러니까 그린벨트내 취락지역 지정도 대부분 30호 이상만 건설부에서 지정을 했고 타시도도 보면 대부분 30호 이상 지역만 주거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호 이상되는 지역이 대부동에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대부분의 의견도 있어서 20호 이상을 전제로 했을 때 인접해 가지고 취락지구에 5가구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으면 그 주변지역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주거용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20가구로서 도시계획구역상틀인데요.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틀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최하가 50가구 이상이었다 20가구까지......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타시도 사례로 나와 있는 것이지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30호 이상, 50호 이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시도 사례를 보니까 건설부는 30호 이상만 취락지역으로 설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호로 당초에 설정을 했다가 주민들의 설명회때 대부분 의견이 주거용지를 확대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20호를 기준으로 전제하되 주변지역에 10가구가 분산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주변지역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좀전에 유승돈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도시계획을 할때 녹지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표시가 되어 줘야 되거든요.
아까 유승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보존녹지 같은 부분을 이 기본계획에 구청부지를 넣는다 하면 그것을 업무지구나 상업지역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만 어떠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부언해서 토취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토취장에 대한 이용계획도 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같이 되어 줘야지 토취장이 기존의 보존녹지로 따로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술사님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구체적인 토취장이라든가 보존녹지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한가지 뿐입니다.
지금 현재 녹지용지내에서 할 수 있는 용도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재정비계획이나 어떤 하위계획에서 반영을 할때 어떤 제한요건이 되어 가지고 좀더 개선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상에서는 녹지용지로 두고 구체적인 시설계획은 저희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거기만 지정을 할 수가 있지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보존녹지 지역에 과연 구청이 건축법에 맞는지 그것이......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가능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보존녹지인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기본계획이 같이 흔들어 줘야지 흔들어주지 않는다면 또 그때 가서 새로이 그 부분을 보존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게는 안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구청부지가 대개보면 앞으로 할려면 자연녹지 지역으로 해서 할 것이니까 일단 녹지로 뒀다가 구청부지가 결정되면 자연녹지가 되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자연녹지인 경우에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따라 주지 못하고 그 전체 산이 지금 유승돈 위원님의 말씀대로 같은 한사람의 일단의 토지였을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이 가능하지만 일부부만 사 가지고 구청을 만들고자 하면 건폐율, 용적율이 거기에 못따라 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역적으로 외곽지대에 그렇게 밀집되게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필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대해서 전부를 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하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구청부지라는 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주위까지......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포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위원장 홍장표 토취장에 대한 생각도 전혀 안 했다 이거죠.
○도시과장 촤화영 그렇죠. 일단은 토취장도 녹지로 두는 것이니까......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 구청부지로 될는지는 상당히 2006년도까지 바라다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구청청사를 짓기 이전에 될는지 안될런지도 앞으로 2006년 그때까지가 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냥 무용지물로 내버려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내년도에 일단 재정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 정비를 해봐야지 그때가서 어떻게 될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다른 것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2호선 국도에서 신갈 고속도로 입구가 28일부터 폐쇄가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거기가 폐쇄가 된다고 하면 거기 교통체증이 상당히 유발될 텐데 거기를 모르고 진입할려고 들어갔던 차량들이 거기서 전부 얽히고 설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는 전혀 안된다고 답변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상당한 교통의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로공사에다 일단은 내년 말까지만이라도 도로확장 될 때 까지 연기를 해 달라 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안된다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안된다 하는 이유는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하고의 충돌할 위험이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된다, 시흥·안산간 도로하고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통되면서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로서도 수궁을 했는데 그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내를 계속 했습니다. 안내도 계속했고 거기에 안내표지판도 약 15일 내지 20일전부터 표지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주로 많이 다니는 차들은 일정한 차량들이고 그 사람들이 안내표지를 본 후에는 아마 안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심하게 교통문제가 유발되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28일부터 폐쇄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데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금 42호선 국도가 교통광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재초등학교 밑에? 거기에 교통광장이 생기면서 그것으로 연계를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도시계획상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거기서는 장상동인가 그 진입로 거기서......
○유승돈위원 장상동에서도 진입로가 없죠. 42호 국도선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나 신갈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러니까 42호선에서 정재초등학교 입체교차로 거기를 통해서.......
○유승돈위원 교차로로 해 가지고 곧바로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도시국장 이찬영 정상동으로 지금 현재 진입로 해놓은데가 있죠. 그리로 진입하는 수 밖에 없죠.
○위원장 홍장표 안중쪽으로 가는 거요?
○도시국장 이찬영 양상동인가......
○유승돈위원 그렇죠. 서해안 고속도로이니까......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양상동에서 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찬영 정재국민학교앞 입체교차로......
○유승돈위원 입체교차로를 이용해서 양상동으로 가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야 된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또 신갈고속도로 양상동에서 진입을 해야되고......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진입로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재초등학교 앞의 입체교차로를 해야.......
○유승돈위원 정재초등학교 앞의 입체교차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갈고속도로를 폐쇄하고 거기 입체교차로가 생긴다고 해도 양상동에서 전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진입로가 협소한데 그 진입로부터 확장을 해 놓고 폐쇄를 하든지 해야지 교통문제가 대단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이찬영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이 과제하고는 약간 빗나갔는데 지금 아주 지적을 잘해 주신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목감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도 42호선 목감에서 서울 안산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지요?
목감 부분에서 서울 안산고속도로를 못탄다하면 국도 42호선 차량이 전부다 양상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반월동쪽에서 탈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목감 I.C에서 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목감 I.C가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목감에서 시흥 안산간 도로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반월동에 I.C가 어디 있습니까? 매송 I.C죠.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매송 I.C도 있고 남부지역은 산업도로를 타서 가 가지고 매송 I.C들어온 후에 다시 신갈 안산 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끔 해 놨어요.
○장동호위원 타는게 대야동 I.C하고 매송면 I.C하고 타는게 맞죠. 반월동에서는 진입이 안된다고요. 일단 타 시군으로 가야만 그게 되는 거죠.
○유승돈위원 어쨌거나 우리 안산시에 편입되어 있는 42호선 국도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도 진입을 못하고 신갈고속도로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양상동 밖에는 없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그것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를 막음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체증 유발이 되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히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반월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도시계획 도면에 운동장 부지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 시장님 설명에서 나왔거든요.
사동 해안 간척지쪽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본도시계획에서는 지금 결과를 보니까 현지 결정된 부지가 적합하다고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 사항은 저희가 해안 매립지 20만평을 매립을 해서 10만평을 수자원공사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10만평은 우리 안산시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현재 그 자리가 운동장 시설이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당초에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을 해안매립지에다하고 이 자리는 매각을 해서 운동장시설하는 비용을 염출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운동장 부지에 그대로 운동장 시설을 하고 해안매립지를 매각을 해서 운동장 시설 재원을 확보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시장님에 대한 생각이 재원은 오히려 해안매립지를 매각해서 확보하고 기존의 운동장 부지에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다 그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네. 현재로써는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하신 것 같거든요.
○도시국장 이찬영 지난번 간담회때 그 말씀이 많이 나오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님의 의견이 바뀌었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며칠전 한만식의원이 운동장 부지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기존 운동장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이찬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현 위치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대부동 설명회 개최 결과를 보면 대부동 전지역을 "관광 휴양지구 지정요망" 이렇게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대부도를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개발하는 쪽하고 아예 도시계획법 쪽으로 해서 집어넣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관광특구 같은 것으로 만들면 어때요.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 명에 유원지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 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관광진흥단지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려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관광기금이 정부로부터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일단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것 보다는 현행 준도시지역으로 해 가지고 관광진흥단지로 이번에 고시를 내서 개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체를요?
○도시과장 최화영 전체는 아니고 250만평만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기본도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이 되어야만 관광단지로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일단 거기는 녹지로만 놔 두는 겁니다.
녹지로 놔 두면 관광진흥법에서 관광단지로 개발 고시를 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녹지로만 둡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안산시의 땅을 가지고 도에서 임해관광지를 만든다면 거기에 이익금....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후 다음 안건에 대부동 임해관광단지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선감도 일대하고 그 다음에 메추리섬 일대 두군데의 250만평 개발계획 용역을 12월 중순경에 입찰을 봐서 계약은 아직 안되고 입찰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동안 타당성 검사라든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이고 지금 현재 250만평 중에는 경기도 땅이 80만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돈이 조금 적게 들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담수호 오염방지에 대한 계획쪽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구봉지구 매립하는 목적이 관광 농지조성을 위한 매립입니다.
그렇다면 시화담수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농진에다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시화담수호의 앞으로 대책하고 현재의 오염정도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 질문은 도시계획상에서 담수호가 오염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되면 되었지 떨어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또 실제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이 계획상에 잡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잡기 곤란해서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화담수호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재정비때 받아 줄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산 전체적인 환경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수호의 질관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획상에 복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보면 시화담수호 때문에 대책위원회도 구성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대책이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금 반월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르는 의회 의견청취의건에 보면 이 계획서가 2016년을 내다보았을 때 인구 분포를 보면 2016년에 97만을 잡아 놓았는데 과연 안산시가 지금 현재의 인구가 5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고잔뜰 개발이라든가 현재 나대지에 계속 건축하고 있는 이 실정 속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2016년 이전이라도 인구가 100만이 된다는 이러한 예측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표를 볼 것 같으면 2016년까지 97만을 잡아 놓았을 때 이 기본설계 행정이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보다는 좀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놓고 보았을 때 안산시의 발전이 이와 같이 50만 이라는 인구가 급증할 수 있는 예측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난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등등의 미흡한 부분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20년을 내다본다는 도시계획은 내가 볼 때 인구를 너무 적게 상정한 그 계획안으로서 우리들한테 먼 장래에 또 불편한 이러한 부분속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고 지금 현재 안산시청에서 원곡동까지 갈려면 아침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는 무려 30분이 걸려요. 3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행정이 우리 인구가 이 만큼 팽창한다는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m도로인 지금 시청앞의 주요간선도로의 폭이 지금 실정에는 너무 좁다는 시민들의 생각이고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공단으로 집약되는 자동차들이 전부 다 간선도로나 70m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속에서 체증이 생기고 있는데 그 대안을 아직까지 시는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먼저 번에 본위원이 질문도 한번 해 보았는데 그것이 수자원공사에만 떠미는 형식이 되어 버렸다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초지공설운동장 사거리 70m도로폭이라든가 20m도로폭에 좌회전으로 갈 수 있는 고가도로를 만든다든가 70m도로폭에 직진 차선을 지하선으로 만든다던가 해 가지고 원활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아까 정종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2016년을 내다보았을 때 시화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안양이나 서울 나가는 길을 연계해서 만든다고 기본계획에 설립이 되어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한기복위원 그런데 2016년을 내다보았을 때 이것이 앞으로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라는 기간동안에는 여기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혼잡을 빨리 비켜 갈 수 있는 이러한 계획부터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도로망에 대해서는 아까도 기술용역하신 분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내 도로가 주로 중앙로와 삼일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외곽도로를 확충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외곽도로가 지금 전혀 없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현재 해안로도 40m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북쪽의 외곽도로도 40m로 확장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은 시화공단에서 나오는 모든 화물차량은 대략 감소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기복위원 확충한다는 도로계획이 몇 년도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도로를 확충한다는 것이 1∼2년 이라는 시간 동안은 매우 불편한 부분 속에서 공단에 물량을 운반하는 차량이라든가 또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엄청 느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교통부서에서 신호체계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지만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새로 어떻게 낼 수도 없고 확장도 시내안에서는 못 하겠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내 교통에 대한 신호체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팜플렛에 보면 2016년의 인구를 그 정도로 책정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이 조금 뒤떨어지는 행정, 조금 더 앞서가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시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뒤따르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구추정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인구추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안산이 무계획적으로 인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앞으로는 고잔뜰에 대해서는 도시설계에 의해서만 받으니까 옛날과 같이 그렇게 급격한 인구팽창은 없으리라고 보고 계획하고, 또 계획에 맞추어서 인구를 수용하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펴 나갈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16, 그 2001년도까지를 보았을 때 76만 이라는 인구속에 계속 경찰서가 하나인데 성남 같은 경우를 보면 성남이 70만 인구가 넘은 지가, 사실 지금 100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 같은 데는 70만 인구가 되었을 때 경찰서가 두 군데, 세 군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정지표에 도시기반시설 지표나 이러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관공서 자체가 우리 시민의 편성에 맞지 않는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수원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70만이지만 대학교가 몇 개 입니까? 우리 안산에는 76만이라는 인구가 있을 때도 대학교가 하나 뿐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상위계획에서 대학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학교만 가지고 고수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학교를 유치할려면 앞으로 상위계획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한기복위원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것은 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내무부 아니면 상위에 건의해서 신설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인구에 비례해서 경찰서가 생기도록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 인구가 2001년에 경찰서 두 개를 잡아 놓았는데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2001년에 하나로 잡아 놓았지 두 개로 잡아 놓은게 아니죠.
○도시과장 최화영 2001년에 경찰서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도시라든가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사님, 자료책자 172쪽을 보니까 대부도 내부에도 자전거 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도 잡혀 있는데 제 바램 같으면 대부도하고 연결 될 수 있는 제방, 그 부분하고 남단 해안로, 시화공단에서부터 한양대학교 있는데 까지 개설되는 그 도로하고 대부도 연결되는 제방에 자전거도로하고 이렇게 연결계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삼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송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검토해 보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최적으로 쾌적하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4㎞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통해서 시화방조제를 따라 간다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고....
○송세헌위원 제가 싸이클협회를 3년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해야 되겠거니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안산에도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 타는 분들은 1∼2㎞ 타자고 자전거 타지 않아요.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부도하고 전체적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전거도로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 있다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히 했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연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대부도 해안로의 방아머리 사이드로 해안로 저쪽으로는 도로가 없습니까? 연계가 안 됩니까? 구봉매립지역을 해안로로 해 가지고 최외곽도로 그 쪽으로는 도로가 끊겼거든요. 계획도로가 그쪽 외곽으로 도로가 없나 보죠?
○심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구봉도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연계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립계획이.......
○도시과장 최화영 구봉도로 계획하고 같이 맞춰서 연계를 시킬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기본계획에 구봉지구와 연계된다 이것이죠?
○심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해안로 주변으로 인천의 월미도처럼 어떠한 문화의 거리나 상업지역을 같이 둬 가지고 연속적으로 하수관계만 잘 처리해 가지고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심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저희가 그러한 계획은 앞으로 대부동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수립될 때 저희가 반영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대부동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의 거리나 관광풍물 거리라든가 가로별로 설정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임해관광단지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화의 거리 같은 것을 검토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안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번에 며칠전에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내년 12월 10일에 계획이 나옵니다. 그대 가서 그 계획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홍장표 제 생각은 뭐냐하면 저쪽 해안로 쪽으로 해서 같이 도로와 병행해 가지고 상업지역을 임상이 좋은데는 제외하면서 부분 부분 만들어 주면 인천과 같이 어울리는 바다와 녹지가 살아난 이런 주변의 경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관광지 계획하고 체육공원 조성할 때 그 계획을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앉힐 수 있게 그 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녹지과에서 임상보호를 위해서 임야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체 건축허가 들어온 것 전부다 불허처리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여관 이러한 것은 불허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어떠한 법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산림법에 보면 임상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를 해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랬을 경우에 보존녹지 같은 부분을 저렇게 묶어 놓다 보면 대부도 같은 경우가, 주거지역이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호나 5호 이상도 주거지역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주택도 허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지금 현재는 녹지이지만 재정비때 자연녹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그러한 데는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죠, 자연녹지 지역은.
○위원장 홍장표 자연녹지나 보존 녹지 지역을......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재정비 때 할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재정비 때 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지금 현재는 그냥 전체를 녹지라는 그 형태로 일단 기본계획에도 구상을 해 놓고 재정비 때 지역적으로 자연 녹지냐, 보존녹지냐를 가지고 구분할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자연녹지든 보존녹지든 자연녹지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 허가가 어떠한 건축조례에 의해서 못 할 경우, 안산시가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안산의 보존녹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존녹지의 경우는 단독주택이 안산시는 안 되고 대부도인 경우에 한해서는 단독주택의 허가가 나간다, 이러면 또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보존녹지 보다도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자연녹지로 어차피 지역적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보존녹지다 그러면 어차피 대부동에 임상이 양호한 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동도 일부 자연녹지가 계획이 될 것이니까 거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안산도 자연녹지허가가.....
○도시과장 최화영 자연녹지가 안산에는 없죠.
○위원장 홍장표 안산에 자연녹지 있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자연녹지 있는 것은 전부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데입니다. 안산은 전부다 보존녹지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가 한양대학교 뒤쪽으로 자연녹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 없죠. 보존녹지죠. 공원 아니면 보존녹지입니다. 지금 안산시내는 자연녹지이다 그러면 전부 다 단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데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부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다 자연녹지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시설결정된 데는.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일부 녹지중에 자연녹지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홍장표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지역 전체를 보존녹지로는 못 하죠.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앞으로 고잔뜰 2차 주거단지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약 13만 ∼15만 정도 인구가 들어오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계획에 13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곳에 13만 정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앞으로 안산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써는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대부도 쪽에 엄청난 기대를 걸로 그쪽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번에도 약간 피력했었습니다만 반월 수리산이라든가 수리산 반월 저수지가 있는데 그곳이 현재 산업도로 이용 도로로서는 굉장히 도로가 침체가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일동 산재병원 있는 데에서 반월 저수지 하단 부분, 이쪽으로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짧은 시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번에도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할 사항이 못되고 저희 재정비 때 소로로 결정해 가지고 통과만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너머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 통과할려면.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현지 답사해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저희들이 다를 성질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정비 때 다루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계획을 향후 몇 년후에라도 갖고 계시다면 서해안고속도로가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통과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도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우선 박스만이라도 넣어 놓으면 나중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그 부분에 교각이 있으니까 그 교각을 이용해도 되거든요.
○장동호위원 이것을 넘어 가면 그너머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터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가 터널로 뚫고 나오는데 산재병원에서 가면 터널 바로 입구쪽으로 도로가 닿을 것이라고요, 산재병원 너머에서 곧장 뚫는다고 보면, 그런데 거기 교각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지나서 해야죠. 그런데 선형은 어차피.......
○이범래위원 그래서 개통되기 전에 박스라도 넣어 놔야지 나중에 공사하기가 쉽다 그러한 얘기인데 장동호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나중에 공사할려면 이렇게 둔다는 것도 그렇고 박스만 집어 넣어주면 손쉽게 나중에......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준공되기전에 박스라도 넣어 놓으면 나중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쉽다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이범래위원 어차피 계획에 들 것이라면 공사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도시기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원부분에서 근린공원이 2001년도 58개소에서 65개소로, 그 다음에 감소가 되었거든요, 체육공원하고, 감소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시설들이 인구증가율에 못 따라와 가지고 엄청나게 주변 환경들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2016년에 97만을 예상한 도시기본계획인데 이 부분이 제 의견도 솔직히 인구증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환경오염 방지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그 안건에 대한 유인물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는데 나누어 드린 기본계획 책자 87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감소는 없는 것이고 2016년에 58개소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게 미스프린트입니까?
○심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심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2001년에 2개소가 계속 2016년까지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줄어들거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만들어준 유인물은 잘못된 것입니까?
○심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보고서를 참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3번에 1항 순차적 선택요소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라는 말씀이죠?
○심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예. 그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에 환경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16년의 예상인구를 97만으로 보셨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인구증가율이 앞으로 도시설계상의 인구만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97만으로 추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편입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반월동, 수암동, 양상동 부근에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 감안해서 97만은 아무래도 인구추정은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따라서 97만이라 해도 거기에 따르는 환경시설 문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인구에 비해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훨씬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1차처리 시설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벌써 50만이 넘었는데 '98년도 계획으로 해서 50만을 추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량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 책자에 나와 있는 환경쪽에 설명을 부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 부분쪽에 쓰레기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처리장 같은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심안건설기술공사 김영철 먼저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이 인구가 너무 도시에 비해서 너무 작게 잡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번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번의 회의를 거쳐서 설정한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 내용은 인구가 과다하게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공청회때 나온 얘기는 지금 안산시 인구가 '94년 현재 50만이 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개발 다용지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97만이라는 인구 규모자체도 과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은 고잔뜰 개발이나 기존 시가지의 나대지 개발 그 다음에 새로운 행정구역상으로 편입되는 수암동이나 반월동 기타 자연부락지구 까지 다 포함해서 감안해서 저희가 97만으로 설정한 것이고 그동안 안산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목표연도의 인구가 20만∼30만, 30만∼50만으로 잡고 중간과정에서 상당히 늘어나는 과정을 감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것까지 감안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더 많은 인원을 잡자해서 97만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인구 97만은 작은 인구 규모는 아닌 것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97만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관리시설이 앞으로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데 첫째, 상수도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인구 97만이 도시규모에 확정이 되면 수도권광역상수도 단계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수라든가 공영지라든가 그러한 환경관련 시설은 저희가 따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가 발전이 되면 기존 시가지내에서 늘어나는 인구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양이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환경관련 시설을 기존 시가지내에서 확보하지 않고 송도 신시가지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역간선도로의 잔여빈지를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그러한 환경관련 시설의 확장계획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시화공단내의 폐기물 매립장을 위한 부지를 시흥시와 협의해서 행정구역 경계권에 배석하였고 저희가 이쪽에 안산시 자체의 쓰레기 매립장을 여기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의 어떠한 부지가 인구증가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주변을 체육공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앞으로 이러한 늘어나는 계획이 있었을 때 충분히 이러한 일부 공원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1차 처리에서 확장되어 있지만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르는 하수량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체육공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인접해서 공원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소각장도 그러한 개념에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르는 환경관련시설만큼은 안산시가 확보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대부동임해관광지개발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3항 대부동 임해관광지 개발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대부동 임해관광지 개발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시 대부동의 메추리섬 지역과 선감동 일원에 해양 및 해안을 이용한 종합적인 위락단지와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임해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지역에 여가휴식 공간제공 및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우리시에 협의요청이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후 개발에 따른 동의여부를 판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는 선감동 일원의 전체면적 100만평중 80%가 경기도 소유가 되겠으며, 메추리섬 지역은 개인소유의 토지가 50만평, 공유수면이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선감동지역 100만평에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공무원 수련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메추리지역 150만평에는 방조제를 설치하여 사계절 해수욕장, 종합위탁단지, 콘도, 해양박물관, 관광호텔, 마리나기지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지사로서 개발방식을 경기도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2년까지 총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설계획시 대부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을 경기도에서 관광단지로 지정개발 할 경우 시재정부담없이 대단위 위락시설을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음은 물론 이와 관련된 도로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일부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이익금 또한 경기도의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5억이상일 경우 이익금의 40%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토록 규정되어 있어 시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유입인구 증가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현상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개발방식 또한 지역주민 및 안산시가 배제된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며,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도시기본계획상의 대부동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역관리의 일관성을 유지코자 도시기본계획을 검토중이나 경기도에서는 준도시 지역내 관광단지로 지정할 계획으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은 있으나, 동지역을 관광지로 지정개발할 경우 시재정 부담없이도 대단위 위락시설을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음은 물론 대부동 지역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주체 또한 안산시가 아닌 경기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써 우리시가 참여하는 공동 공영개발방식과 경기도의 단독 공영개발방식의 이익금 배분계획 등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와 협의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략적인 개발구상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위치는 메추리섬일대 여기에서 150만평이고 그 다음에 선감동 일원에다가 100만평, 그런데 선감동은 경기도땅이 80만평입니다.
그래서 100만평에 대한 20만평만 매입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 이익이 많을 것으로 해서 시작했고 우선 메추리섬 지구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메추리는 해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평은 육지이고 100만평은 해안을 방조제를 막아 가지고 사시풀장을 여기다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풀장은 실내풀장도 만들지만 해수욕장 이 자체는 방조제를 막아 가지고 물론 항상 여기서 가둬 가지고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감지구는 경기도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공무원의 수련시설 그 다음에 도립전문학교가 여기에 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하고 체육시설 부지, 공무원 수련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이것은 주로 그런 연수시설을 선감지역에 유치하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중순경에 중간용역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저희 시의 의견을 같이 내가지고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천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참여를 안하고 도에다만 맡겨 놓으면 공영방식으로 2원억원을 들여서 도에서 일단 시설을 하고 이 수익금의 40%는 우리 안산시에다 조달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1년에 몇십억은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년을 잡고 있는데 '98년 이후나 사업은 착수할 것으로 경기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산시에서도 해볼려고 했는데 안산시에서 한다면 자금사정이라든가 2천억원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인 참여를 해봐야 오히려 사업비만 내고, 어차피 수익금을 배분해서 받는데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경기도에다 맡기고 우리 시설은 어차피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익금을 배분받는게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일단 도에다 제출을 해 줘야지 도에서 용역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하는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설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용역 발주가 며칠전에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보고가 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경기도의 땅이 80%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선감동의 100만평중에 80만평이 경기도 땅입니다.
○한기복위원 100만평중에서 80만평이 경기도 땅이고 20만평이 안산시 땅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안산시 땅이 아니고 국유재산 개인소유입니다. 안산시 땅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익금의 배분이 60대 40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도시과장 최화영 네. 경기도의 공영개발단의 조례입니다.
○송세헌위원 만약에 이것이 경기도의회라든지 이런데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경기도의회에서 발의가 되면 조례이니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이 만큼 투자를 해서 자기들 수입을 타산을 매겨가지고 조례로 각지역에 가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가 되면 경기도도 손해를 안본다 하는 차원에서 그 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한기복위원 조례를 바꾸지 못하는 대안을 우리가 계획 체결을 확실하게 하면 조례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조례를 바꾸는데 우리가 바꿀 게 아니고......
○한기복위원 경기도에서 바꾸는데 안산시와 경기도가 계약체결이 확고하게 이루어지면 조례가 바뀌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장은 없는데 저희들이 40%이상을 더 달라고 할 명분이 없습니다.
2천억원도 경기도 땅이 80만평이 있기 때문에 2천억밖에 안 드는 것이지 80만평까지 산다고 그러면 진짜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보상비하고 공사비, 이자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이익금을 6대 4로 배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건물이 다 준공난 이후에 매년 발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6대 4로 하는데 공사비, 보상금, 이자가 10년 걸리면 10년 까지도 보상비나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이득금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여기서 민자유치가 있습니다. 도에서 2천억 내고도 민자유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준공이 난 이후에 생기는 부분은 시는 지방세라든가 건물세 이런 부분만 들어오고 공사를 순수하게 하고 난 이득금에 대해서 6대 4로 나누어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대부분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도 일반회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에요. 안산시에도 사실 이만한 능력되지 않습니까? 민자유치하고.......
○도시과장 최화영 2천억은 민자유치 빼놓고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게 2천억입니다. 기반시설 투자비가 2천억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방채를 한번도 발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부채가 없는 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구봉지구라든가 지금 여기에 메추리지구, 선감지구,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나면 안산시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다 안산시도 어느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같이 참여를 할 것이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선감동 지역은 경기도 단독으로 하는 거고 메추리섬에 대해서만 안산시가 참여할 거냐 아니냐 이것인데 거기에는 거의다 바다 매립하는 수영장외에는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돈 들어 가는게 거의 메추리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효과를 보았을 때는 저희가 투자하고 같이 하는 게 좋으냐라는 것이 분석해 볼 때 안하는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장표 조금전에도 말씀하신대로 메추리섬 같은 경우는 50만평이 사유지고 나머지 100만평이 해안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일이 없죠.
○도시과장 최화영 아니죠. 지금 현재 시설 자체는 큰 돈이 안들어 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기반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민병종위원 잠깐만요. 메추리섬에 한화에너지 중간기지 들어오는 것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므로써 우리는..... 한화에너지 들어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같은 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메추리섬 있는데 반대쪽에......
○민병종위원 우리 개발지역은 이쪽이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민병종위원 그러면 한화에너지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도로망이 생길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여기서 한다면 도로의 규모가 적죠.
○민병종위원 한화에너지에서 한다면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한다고 하더라도 적죠. 지금 경기도에서는 대부도 일대를 수도권의 하나의 임해관광단지 대단위로 개발을 해 볼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의 의견을 물으러 왔을 때 구두로 협의할 때 여기를 같이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천억이 선감동은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참여 못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참여해 봐야 2천억의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가.......
○한기복위원 2천억은 거기다 투자하는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감동은 자기네 땅이니까 땅값이 별로 안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경기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공동참여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6대4 비율이 허울 좋은 명분이라는 것 아니에요. 아까 2천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시는 그런 재원이 충분히 안되고 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바로 어떠한 이득을 보는 차원이 아니고, 나중에 어떠한 이득을 볼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서 유지관리 하면서 이득을 볼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과 저희 안산시 의견도 여러 가지 중복이 되겠지만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저희들은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민병종위원 메추리지구가 한화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못보고 개발하는데 150만평 아닙니까?
그런데 한화에너지가 들어와서 위험성 있는 지구를 우리가 꼭 줘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민병종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그 지역에 그 시설이 하나 들어오므로써 혜택도 못받으면서 우리가 꼭 그것을 옆에다가..... 주민들이 지방화시대에 꼭 위험한 시설을 주면서도 혜택도 못받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메추리섬 이쪽 한화에너지는 저희 안산시로 오기전에 기 도에서 허가가 다 나갔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막는 입장에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막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병종위원 제 말씀도 지금 그거에요. 그게 안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든 민자유치를 하든간에 개발하는 게 원칙이지 그런 위험성 있는 것을 혜택도 없는데 유치하게 해주고 우리는 또 그대로 6대4 비율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화에너지가 꼭 들어와야 되는 필요성과......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그 필요성은 저희 시의 입장도 오지 말아야 되는데 기 옛날부터 상위법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민병종위원 조금 속된 말씀으로 된 것은 다 위에서 해 놓고..... 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6대4 비율로 그것을 하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메추리섬에 한화에너지 줬기 때문에 이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까봐, 그 대책에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영향이 있으니까......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민병종위원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지하에다 유치를 한다고 해도 말이 안되는 얘기죠. 대단위 150만평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보면 해수욕장, 콘도, 해양박물관 여러 가지 좋은게 있는데 한화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장기안목을 볼때는 지금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시차원에서 이것을 못들어 오게 할려고 매립을 하기 위해서 토석채취허가가 들어 왔는데 저번에 반려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기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차원에서 아무리 막아도 그게 과연 막아질지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메추리섬이 임해관광단지가 되면 연도별로 수입 예정을 뽑아본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 봐야 됩니다. 뭐가 들어 올지 아직 모릅니다. 이런 데를 개발할 테니까 안산시에서 공동참여할 거냐......
○홍장표위원 예상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야 공동참여 의미가 있지......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용역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도에 용역을 줬거든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비라든가 보상비 거기에 드는 소요가 2천억이었을 때 이자라든가 등등 기타 다 산출해 가지고 과연 우리 안산시에 이익금이 얼마 정도 들어온다는 대략적인 예상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무작정 계획만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계획을 세우는게 저희들이 세우는게 아니고 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안산시의 자체 의견을 들으려고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한기복위원 의견조회를 하는 것도 도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산시에 이익이 얼마정도 갈 수 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의 이익이 우리 시로 오겠다 하는 부분이 그래도 예측을 하는 속에서 이것이 얘기가 나와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잘 못된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계획이 완전히 나와서 수지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얼마 나온다 이것을 추정할 수도 없고, 그래봐야 그것은 거짓말 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개발을 하여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중간보고때 그 계획을 가지고 수지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또 어떤 시설이 들어 올지 모르니까, 민자유치도,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어느정도 잡혔을 때 수지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하나의 일치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속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을 하기 이전에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이익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도는 도 나름대로 이익과 안산시에 배려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라는 부분을 그래도 대안을 갖고 의견청취를 해야지 무작정 여기서 의견청취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이것 해야 된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산출을 해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을 때 의견청취 해가지고 여기서 좋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발전 시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 업무 성격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사전에 검토하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연한 의견청취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한화에너지는 다른데로 옮기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데로.....
○이범래위원 옥의 티 모양 관광지 개발하면서 거기 한화에너지에서 공해가 나온다면 좋은 천해자원이라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도 시에서 다른 데로 보낼려고 토석채취 허가 들어 온 것을 6개월간을 안해주고 있다가 결론은 나중에 얼마전에 반려를 시키면서 우리 시 입장은 이렇다, 유치시키기 곤란한 곳이다, 그래서 일단 반려를 시켰는데 일단 법이라는 것이 행정이 상위법에서 이루어진 것이 중간에서 중단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화에서 대응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일단 반려는 시켜 놓았습니다.
○이범래위원 관광지라는 것은 물 좋고 깨끗한 곳에서, 본위원이 보아도 꾸정물 내려가는데도 없고 외딴 곳이 되기 때문에 천해자원같이 느껴지는데 그러한 좋은 위치에 있는 관광개발을 하면서 옥의 티모양 거기에다가 꾸정물을 한쪽에서 뿜는다면 그것은 상당히 안하니만 못한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이 계획을 하기 이전에 경기도로부터 벌써 매립면허 실가계획인가 다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다가 뭐냐하면 거기에 토석채취허가, 그 앞에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허가가 들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해준다. 거기를 훼손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반려했고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데에서라도 석재를 갖다가 매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허가가 다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허가 나가 잇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지요.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경기도에서 원유중간기지로 내주고 도 기기다가 지금과 같이 이러한 유원지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 송도 유원지에다 반대에 있는 경인에너지가 와 있는 것이나 똑 같은 것이에요.
경인에너지하고 송도유원지는 정반대의 구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경기도가 오히려 형평에 전혀 안 맞다 이것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보아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계획을 할때는 이 한화에너지 기히 나간 것을, 그런데 개발할 데는 여기 밖에 없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한화에너지하고 유원지하고의 어떤 피해사항, 그 예방대책을 같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원지로서 이용하면서 한화에너지의 영향을 안 받게 그 대비책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대부분의 위원님들 생각도 그러한 것 같아요. 거기에 유원지가 들어올 경우에는 원유중간기지가 완전히 백지화되어야 되고 이런 어떠한 양쪽의 의견을 가져 봐야지 누군가의 필요한, 안산시민이나 경기도민이 필요한 유원지는 틀림없거든요.
○민병종위원 나중에 소비자한테 욕먹을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이것이 원유인수기지가, 저희들도 6개월 동안 다른 데로 보낼려고 했는데 그것도 물 깊이가 있어야 되고 배가 닿는 조류가 있어야 되고 하여간 그랬는데 적지는 여기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범래위원 방아머리 먼저번에 농업진흥공사에서 개발하는.....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는 수심이 얕아 가지고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계속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두가지 대안을 가지고 임해관광유원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견청취를 해서 그것을 만드는 부분속에는 전제적인 조건이 한화에너지는 유치안 하는 것으로 아주 뚜렷이 박아놓자 이것이죠.
우리 위원들 대다수의 얘기는 사실 임해관광유원지를 만드는 부분은 찬동을 하는데 한화에너지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찬성 아닙니까?
도시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그러면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체로 한화에너지 유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뭔가 반대하는 쪽으로.....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위원장 홍장표 저희들이 의견을 내주죠.
○정종옥위원 그리고 아까 홍위원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지금 대부도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지역이 메추리 지구이고 대부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지구가 선감지구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하자면 이 두군데를 개발사업을 하는데 시에서도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내시기 전에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제가 되어 가지고 의견청취가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부 사업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하고의 이익하고, 또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상비, 공사비, 이자, 투자비등을 제외한 금액이 14/100으로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선이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어느정도 되는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상세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안으로 의견청취가 들어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해서 들어오는 것 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이 세세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전문가 의견은 또 어떻다, 시의 생각은 이러이러한 사업상의 예상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대부도에서 아마 가장 노른자위만 현재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론이 되고 있는 자리가 대부도에서 다 노른자위인데 이러한 자연의 천해요새를 찾아 볼 수도 없어요. 솔직히 대부도에 가서 우리가 보아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된 연후에 의견청취가 앞으로 들어 왔으면 하고 이러한 것들이 검토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의견청취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과연 이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도 좋냐, 우리 안산시 입장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대부문제는 나중에 공동참여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지계산이라든가 투자대 수익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용역회사에 주어야지 검토가 될 사항 같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과연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우리 안산시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발한다 그러면 안산시가 공동으로 참여를 할 것이냐, 그러한 사항이고 그 수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검토를 하자면 시간을 요하고 용역까지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간보고 단계 때 다시 의견을.......
○정종옥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들은 것이 아니고 알아들었는데 꼭 어떤 기술회사에 용역까지 안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한테 자문 정도는 받을 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말이죠. 그래서 자문의 결과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었냐 이말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 교수님들 몇 분들은 얘기했는데 그분들도 하나의 위치관계 이런 것만 얘기하지 수지관계를 그분들은 계산하기에 곤란하답니다.
○정종옥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여기 유인물에서도 보시다시피 메추리지구는 150만평에서 육지는 50만평에 불과해요. 해면이 100만평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꼭 이렇게 좋은 지역을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에 동감이 가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메추리지구 같은데는 해안이 100만평이에요. 육지는 50만평에 불과하고, 거기에서 시설비가 1,200억 보상비가 750억, 기타 50억으로 해서 2,000억원이 소요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적어도 용역회사한테는 용역까지는 안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으셔 가지고 검토 받은 결과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므로 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장표 정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시가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일단 그렇게 할려면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은 어차피 숫자식으로 할려면 허구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기구를 무엇무엇 배치되는가의 수지타산을 전문적인 용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정치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허구성이 있을 것 같고 말입니다.
○한기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같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어떠한 대안 제시가 뚜렷하지 않고 또 이익금이 얼마만큼 생성된다는 부분도 확실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속에서 의견청취 대안을 내 놓았다는 부분은 행정부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생각속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도시과에서 우리가 바라본 요지를 산출해서 다음 때에 한번 더 의견청취를 듣는 부분이 옳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느정도 도의 용역에 대한 중간 부분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시면.....
○한기복위원 그때 가서 의견청취안을 제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입지를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일단 묻는 것이니까요.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에서 80만평 부지를 소유하게 된 것은 언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벌써 수십년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처음 생겨 가지고 선감도에 선감원이라고 불량청소년 수용하던 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도유림으로 임야를 산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1월달에 설계용역이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이렇게 시행이 되기까지는 도의회에서도 어떠한 의견청취나 경로가 있었겠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계획을 할려면 업무보고도 했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산에도 도에 진출해 있는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적어도 안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가 진행될 때 도의원들이 안산쪽의 주민입장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의원이 의회에 어떠한 협의되는 과정이나 이러한 것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 사업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어느정도 되죠?
○도시과장 최화영 대개가 임야, 전답입니다.
○홍장표위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몇 안되죠? 그러면 보상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보상문제는 큰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안산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장님 생각은 재원을 저희들이 투자하기에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운동장 이러한 데에 앞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굳이 우리 돈으로 투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이십니다.
어차피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그 시설이 저희 시에 유치가 되면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이 가능하고 그러한 면을 보았을 때 많은 돈을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적인 면에, 물론 사업성 검토가 긍정적인쪽으로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저 개인한테 그러한 일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말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안산시에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 못 한다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능력부족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참여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도에서는 사실상 처음부터 시가 같이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차피 사실상 시에서 앞으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있어야 되니까 시도 같이 참여을 시켜 가지고 편하게 일 할려는 그러한 의도도 있습니다. 돈도 조금 부담시키고......
○한기복위원 그런데 선감지구는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공무원수련등을 도에서 그대로 개발하게 놔두고, 지금 메추리 지구는 안산시에서, 물론 그만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와 연계하지 않고 안산시 단독적으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시설을 만들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민자유치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콘도라든가 이러한 것만 들어오는 것이지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러한 것은 막대한 2,000억이라는 돈으로 기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어차피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내고 상하수도 이러한 부분을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2,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맡기자 하는 그러한 측면이지요.
○위원장 홍장표 도라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발생되는 오·배수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그사람들이 건물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다 내는데 시가 50% 기반시설을 하더라도 본인이 50%부담을 한다면 전액, 예를 들어서 시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사업시행자한테 민자유치를 하면서 부분적인 것은 시키고 그 단지내에서.......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관광단지를 조성해 놓고 민자유치를 시킨다고 하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단지내의 어떠한 시설은 부담시키지만 지역간의 기반시설 같은 것은.....
○위원장 홍장표 모텔 하나만 지어도 개발이 쉽겠다는 의견인데.......
○한기복위원 그런데 사실 안산시에서 저것이 수익성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개발했을 때 안산시에 들어오는 이익금이 크다고 했을 때에는, 안산시는 타시에 비해서 빚도 진 것 없지 않습니까? 공채발행해서라도 사실 자본금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되는데......
○한기복위원 이번에 민선시장 취임해 가지고 저런 것 한번 두들겨 놓으면 안산시 발전도 되고 빚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가 투자를 안하고 도가 개발하는 방법, 공동참여하는 방법, 또 안산시 자체가 개발하는 방법 이 3가지 안을 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시에서 충분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의견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야지 막연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장·단점을 대라.......
○도시과장 최화영 오늘은 그 입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입지가 가능하느냐 않느냐.....
○정종옥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부동에서 가장 해안경관이 좋은데가 메추리 지구입니다.
메추리 지구는 가서 아마 누구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매혹이 갈 정도로 자연경관이 좋은데에요.
그래서 주민들도 한화에너지 인수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이유도 안산시 발전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정종옥위원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은 입지선정은 타당성이 있다, 사업이 좋다 하는 부분은 다 얘기가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3가지 안을 정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타당성 검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다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메추리섬 일부를 임해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시가 되었든 도가 되었든 공동합작으로 하든 타당하냐 이것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위원들 생각도 거의가 거기에 임해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나쁠 것은 없다, 현실적으로나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봐서 좋다고 모두 다 의견이 집약된 것 같은데 문제는 한화에너지가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사실상 몇 년전부터 그 이전에 경기도에서는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주고서 다른 데로 이전해라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 안산시가 과연 우리 의회나 시청에서 같이 해 가지고 저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라 해서 과연 될지 안 될지 사실 의문스럽고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도저히 한화에너지 기지를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화에너지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 문제점 발생요인을 한화에너지 보고 너희가 전부 떠 안아라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막연하게 한화에너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의견청취의 건이 임해관광단지 조성을 거기에다 하는 것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청취의 건을 해주고 한화에너지 건은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한화에너지 너희들 때문에 발생된 것이니까 너희들이 다 책임을 져라 이러한 식으로 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유승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한 말씀이신데 당초에 경기도에서 메추리섬에 단지를 계획할 때에는 한화에너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에너지로 하여금 모든 환경문제는 거기에서 다 해결되는 것이고 또 실제가 기름유출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없는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이러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입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 주시고 앞으로 정종옥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혼자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경기도가 혼자 하는 것이 낫냐 또 같이 하는 것이 낫냐 이것은 깊이 저희가 따져 보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오늘 의견은 입지에 대한 의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주시면 개발방법에 대해서 독자냐 아니면 공동참여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맡기든 어쨌든 맡겨 가지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입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면, 경기도에서 일단 용역이 시작되었으니까 해도 좋다 하는 측면이 되어야지 일단 용역이 되니까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써먹든 같이 써먹든 그것은 나중에 가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한기복위원 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임해관광단지가 들어오는 전제적인 조건이 한화에너지가 꼭 들어온다는 전제적인 조건 속에서 시행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닙니다. 들어온다는 전제보다도 이미 한화에너지가 매립면허라든가 허가가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것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먼저 번에 한화에너지의 사업성의 허가를 승인해 주었다 하는 부분을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취소하는 방법 그것을 구상해서 이 지역에 임해관광단지 수영장이 들어오게끔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투쟁하는 방법도 구상할 수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찬영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경기도에서 한화하고의 피해 관계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있다면 대비책이 무엇이냐 그것까지 용역을 주었고 이 한화 문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면 같이 의견 내면 좋은데 그 간에 저희 시에서 오랫동안 그것을 안 받을려고 했는데 행정처리라는 것이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서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주시면 그것도 같이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면서 유원지개발의 의견에다 같이 집어넣죠.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정식적으로 검토를 받아 보아 가지고 그 후에 개발 방식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의결은 뒤로 미루고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상록수역앞지하도로결정에다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4항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앞 지하도로는 '91년 5월부터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고자 시에 여러차례의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하여 왔으나, 특정인에 의거 개발할 경우 지하도로의 공공성 상실 및 특정업체의 시행자 지정으로 인한 특혜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 과거 민자유치개발에 관한 법률이 없어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으나 '94. 8. 3일 공포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민자유치사업은 동법을 우선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94. 8. 16일 개정됨에 따라 지하도로망 계획은 도시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게 지하도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94. 8. 25일 특정인이 개발코자 신청한 민원을 모두를 반려하고 우리시가 사전에 지하도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민자유치촉진법 관계절차에 의거 동지역의 지하도로를 개발코자, '94년 12월 11일부터 상록수역앞에 대한 지하도로망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지하도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95. 5. 12일 개최한 결과, 전철이용객 및 주변인구 증가로 역세권의 교통혼잡이 날로 심화되어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 또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역세권 주변의 지하도로를 계획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오늘 지하도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전체 계획면적 1만 5,773㎡중 공공보도 4,084㎡, 상가 3,934㎡, 주차장 3,797㎡, 지하보도 1,103㎡, 부대시설 2,855㎡로 시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개략도면에 의거 본용역을 맡고있는 경호기술단 기술사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체계에 대한 시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입체화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역세권 교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하보도와 상가를 겸한 시설로 계획시 민간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시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중에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수립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심층분석하여 본과업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좋은 의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보충설명을 저희 기술사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님들 기술사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기술단 석일호 경호기술단의 석일호입니다.
(도면설명)
이 부분이 전철역 상록수역이 되겠고 이 부분이 현재 지상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전철이용객 및 이 지역의 지상통행인들을 지하로 월드프라자 앞에서부터 전철역가지의 동선을 지하로 통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 200m정도되는 거리에 적정 규모로 한 지하보도 및 상가시설 계획입니다. 이 상록수역앞의 도로 기하구조는 교차로 간격이 60m정도 간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이 부분에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월드프라자에서부터 전철역을 타기 위해서는 최소한 횡단보도를 3개 내지 4개를 통과를 해야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불편 도로 기하구조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통행불편을 전부다 지하보도로 수용을 해서 신호를 이용한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고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된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지하보도 상가에 대한 주차장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정 주차대수는 66대인데 약 103대를 운동장 지하에다, 운동장이 도로 부분보다 한 2m높습니다.
그래서 한 2m높기 때문에 운동장지하에다 지하주차장으로서 시설을 하게되면 지하보도를 통해서 바로 지하도로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 지하도 시설 밑으로 주차장을 넣을 수도 있지만 공기가 많이 걸리고 공사비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도로보다는 2m 높은 운동장에다 주차장 시설을 하면 그 만큼 운동장부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면이 지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주차장이 한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문제라든가 모든 면이 편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아파트쪽 방향으로 나가는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도면설명)
아파트쪽은 여기가.....
○유승돈위원 거기가 어디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단독주택부지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그 산은........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이것은 사동공원입니다. 본오공원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상록수역앞에 양쪽으로 길건너 주차장이 현재 두 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그 주차장이 바로 이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현재 그 주차장 밑으로 또 지하주차장을 세우고.....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아니죠. 그러니까 공공주차장 지상내에는 전혀 훼손이 안됩니다. 지하로만 공공보도 및 지하상가가 들어가고 주차장은 지하 공공보도와 연계를 해서 그 옆에 인접되어 있는 주거단위 운동장의 일부를 약 103대 규모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상은 그대로 운동장으로 쓰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저쪽 방향으로는 주차장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여기는 보행동선만 연결이 되는 것이고 차량에 대한 진입은 여기로 들어 왔다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들은 지상에다 그대로 두는 거에요?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그대로 두고 훼손이 안되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의 거리와 상가의 거리가 조금은 먼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용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소지가 많네요. 그렇지 않아요? 공용주차장에서 내리면 바로 걸어서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하주차장 별도 설치한 부분에서 지금 상가를 갈려면 거기에 차를 주차해 놓고 한참 걸어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소지는 조금 있네요.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거리로 볼 때는 사실상 먼 거리는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사업 수익성 분석에 대한 것하고도 연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동쪽, 그러니까 철도를 횡단해서 넘어와 가지고 일동쪽에 있는 녹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2개소가 있어요.
거기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내부에는 차가 꽉 찰 뿐만 아니라 거기가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도로변에 골목 골목 집주변에 차를 세워 놓고 전철을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가져가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일동쪽에서도 지하상가를 들어가게끔 철길 밑에 도로 있죠? 버스 서고 택시 타고 그러는 도로 말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까지도 연계시켜서 상가조성을 해 가지고 출입구를 역까지 연장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녹지공간에 다 지하에 주차장도 개설을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사실 철도시설하고 중복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 보행동선 자체가 철도지하로 해서 반대편 일동지역에 있는 주거지역하고 연계를 말씀 하셨는데......
○송세헌위원 도로밑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그래서 보행동선 자체가 이쪽에서 오는 보행동선도 횡단을 하지 않고 바로 지하도로 들어 올 수 있는 보행동선을 연결했고 이쪽에서 오는 분들도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도 바로 여기에 지하도 출입시설을 연결해서 지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으로 구상을 했는데 사실 문제는 지하도를 그렇게까지 범위를 확대지정 할 경우에는 문제는 사업비에 따른 경제성 자체가 문제가 되고.....
○송세헌위원 수익성에 어떤 차이만 없다면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왕에 하는 마당에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그런데 한가지 염두해 주실 게 이 지역에 지하도 상가가 들어온다는 전제는 우리가 이만한 막대한 시설을 하면서 사업비 충당을 시비가 아닌 민간자본이나 이런 사업비 충당 차원에서 상가를 계획한 건데 이 지역까지 갈 경우에는 사업비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봐 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우선 검토는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분양 평당가격이 2,2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용역 맡으신 분이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250만원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죠?
○경호기술단 석일호 예. 그것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순 상가면적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면 지금 수치상에 나온 그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공유면적은 전혀 포함하지 않고......
○송세헌위원 공유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기술단 석일호 공유면적이 공공보도가 상가면적을 조금 상회하고 그 외 부대시설도 약......
○송세헌위원 그러면 50%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거기에 부대시설이 더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그 상가금액이 한 40%정도가 분양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분양금액에 저는 의문이 갑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더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포가 303개 아닙니까? 그리고 순점포면적만 1,191평이잖아요? 그래서 추정소요사업비 216억으로 나누니까 평당가가 1,820만원 되는데 이 계획도 중요하지만 자금회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1,8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총 투자비는 250억입니다. 요약보고서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공사비만 말씀하신 거고 간접비하고 건설이자를 따질 경우에 공사비는 약 25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정종옥위원 그래서 2,250만원으로 평당가를 추정하셨는데 2,250만원은 지금 현재 거기 1층의 상가 분양 매매 현실가격에 비해서 너무 동떨어집니다.
그리고 지하상가가 다른 기존 영등포라든가 이런데 지하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1.5배이상 상회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안산은 지하상가가 처음입니다. 2,250만원 분양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세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안산은 도시계획이 애당초 계획도 시로 업무지구, 상업지구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도시계획 추세가 생활편익시설은 주거단지 쪽에 분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계획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거기가 상업지구 밀집지역입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운동장 부지밑에 지하주차장을 법적으로 66대, 실제로는 10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데 303개 점포에 그 주차장 면적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303개 점포가 늘어나므로 해서 엄청난 주차면적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거기가 상가 밀집지역이어서 도저히, 물론 지상위로 교통순환의 흐름은 용이하다고 하는 면에서는 공헌한다고 할지 몰라도 안산시에서 중앙동 상업지역이라든가 기존 상업지역들을 보면 주차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상가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금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한곳에 상업지역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같은데는 지금 현재 학문쪽으로 도시공학 쪽에서는 생활편익시설, 이런 상가 점포들이 주가단지에 인접해서 분산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그런데 303개 점포가 들어선다고 하면 도저히 66개 지하 주차면적 가지고는 수용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치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밑에 주차장 계획을 세웠는데 사거리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거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아닙니다. 여기는 주차장 진입로가 아니고 보행동선입니다. 차량진입로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사거리를 지나서 충분한 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 입구를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데 303개 점포가 자금회수면에서 분양가가 2,250만원으로 추정이 된다면 자금회수가 의문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상업지역으로 해서 밀집이 되어 있는 지구인데 거기에 이렇게 303개 점포가 더 늘어나서 하게 되면 엄청난 주차면적이 필요한데 저것 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기복위원 원래 전체 상가면적에 비례해서 주차장 면적이 몇평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주차장 면적은 건축법상 판매시설 자체 100㎡당 주차대수 1대를 확보하게 되어서 총 63대 정도의 주차장인데 배 이상인 103대를 사실상 확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분양단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개인이 들어 올 경우 분양단가가 이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공청회도 가졌습니다만 너무 공공성 위주로,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점포 위주의 수익성 측면에서만 검토가 되다보니까, 물론 점포를 많이 넣다 보니까 분양 단가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곳 총 연건평이 얼마입니까? 주차장 포함해서 전체가.....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전체 주차장 지하도로 면적은 1만 4,670㎡입니다.
○송세헌위원 총 연건평이 4,700평인데 그렇다면 총 공사비가 개발비 설계비 다 포함해 가지고 245억 정도 되지요?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245억 나누기 4,700평을 하면 평당 단위 건설비가 5,000만원이 넘어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호기술단 석일호 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이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평당 건축비가 550만원이고.......
○송세헌위원 지금 245억이지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예. 요약보고서 30쪽에 보시면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550만원이 평당 공사비로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상에 보시면 이것이 간접비, 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다 포함해 가지고 총 투자비가 245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의 평당 분양가는 저희가 인천, 의정부 기히 시행되고 있거나 또 시행중에 있는 부분을 다 조사를 했었는데 지하상가의 분양가는 지상의 점포분양가하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순 상가 평당 분양가가 3,5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만약에 사업시행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음에 안산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해 놓습니다. 해 놓으면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민자 응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법에 보면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하여간 본위원은 수익성 검토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 드렸듯이 가능성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 또는 일동 쪽의 편익을 위해서도 일동지역까지 연장해서 지하철 밑 부분도로까지 상가를 확대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해 보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동 들어가는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가도로로 해서 전철밑으로 연결을 시킬려고 했는데 그런데 철도청에서 철도시설물 밑으로 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합니다.
○송세헌위원 기존 도로가 철도 밑으로 났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신규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 구포 열차사고 이러한 사고가 난 이후에 철도청 의견이 자기 철도시설물 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철도 밑에 있는 도로는 시 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중복된 것입니다. 지상으로 도로가 되어 있고 시설 자체는 철도청하고 중복이 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지하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송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하여간 구포열차사고 이후에는 지하철도 밑으로 가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에도 그쪽이 주차 지옥입니다.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300여개의 점포가 늘어나는데 최소한 앞으로 내다보았을 때 300개의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동장 밑에다가 지하 주차장은 저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주차를 수용하는 부대시설이 태부족이라고 봐요.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수지타산이 맞아야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주차면적은, 앞으로 어차피 주차면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업자한테 부담을 못 시킬 것이고 해서 아까 송위원님도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재정비를 할때 안산시 요소요소에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서 그대 일괄적으로 저희 시에서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지하상가 하는 것은 하나의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민간인이 자본을 투자할려면 어느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다만 전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맡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지하공간 활용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상가점포를, 사업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300개 점포를 만드는 것도 도시의 많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부대시설도 시 예산으로 주차장면적을 확보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시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주차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시 전반에 대해서 지하공간에 대한 주차계획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도시공학 쪽에서도 생활편익 시설은 주거단지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분산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고 안산도 우리가 기히 도시계획에서 후유증을 보고 있듯이 상업지구는 밀집이 되어 있고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부분도 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지하도로라는 것이 엄밀히 따져서 주 목적은 지상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자체 재원으로는 어려워서 민자유치를 시켜 가지고 상점이라도 만들어 주고 그 돈으로 대신 지상교통을 해결하자 하는 의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게 집단지역이 아닐 것 같으면 사업이 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밀집에 대한 것은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월드프라자 앞에 지하상가를 하게 되면 상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주민공청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대한 큰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단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도 한번 했는데 어차피 반대가 있겠죠. 상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차가 한번 통과를 할려면 시간이 몇 배로 걸리는 것으로 교통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도로에 대해서 검토가 없으면 몇 년 후에는 심각한 지상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지하도 공사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도시과장 최화영 몇 년을 잡아야지요. 그러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점포 하나에 심지어는 전세가 1억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임대를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면서도 장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내다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아까 정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분양 수입이 267억이고 총 투자비는 245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22억이라는 돈이 수익성이 되니까 몇 년동안 지하도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을 어차피 시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하면서도 영구적으로 수익성이 되는 금액을 거기다 부합해 가지고 기 하면서 확실하게 했으면.......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민자유치법에서 공모할 때 저희들이 우리 시차원에서 유리한 쪽으로 충분한 조건을 걸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민자유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분양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에서 분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그 사람들이 분양하는데 저희들의 승인은 받아야 되지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안산시 저쪽 금강프라자라든가 중단된 공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중도에 만약에 부도 났을 경우에 시에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앞으로 민자유치법에 규정이 된 각종 협약을 맺으면서 허가를 해 주면서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홍연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공사가 몇 년 지나다 보면 평당 분양가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민자유치법에 제도적인 장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분양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과 같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만약에 중단된다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추후에 요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전에는 민자유치법 나오기 전인데,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인이 지하도로의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부도가 나는 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민자유치법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지하상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로, 양쪽도로 그 부분은 그렇게 비워 놓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사실은 저희가 이안을 3개 안으로 해서 먼저 공청회를 했습니다. 순수히 단일보도로 해서 지하 공공보도만 만드는 것, 지하 상가는 일체 안하고..... 그런데 결국은 사업비는 시가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안하고 이것은 두 번째 안으로 어느 정도 여기에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점포를 넣어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안 하고 3개안은 점포를 수익성 차원에서 이 지역까지 지하 공공보도를 넣어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한 상권 자체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최적정 안이 적당한 면적에 점포를 넣어서 지하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2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 더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월드상가뒤, 거기에는 기존 상업지역내의 상가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상가를 분양할 때 업종도 지하에 들어가는 업종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분양할 때 해야 됩니다.
○정종옥위원 업종 가지고 조정이 어렵다고 봐요. 판매 시설이고 이러한 시설이 점포에 들어가고 누가 수천만원씩, 평당가 2천몇백만원씩 들어오면서 업종 제한까지 받으면서 상가 점포에 분양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느냐 이것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지하도로 설치 관리법에 보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탁구장, 체육도장, 전시장, 그 다음에 일부 음식점중에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업종, 이렇게 법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월드상가하고 그것은 업종에 대해서 대비를 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지하도로가 도저히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업종 넣지 않고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하보도만 만들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지하상가를 일부 집어넣어 가지고 공공보도를 확보하자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기존 상권에서 반발이 있으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설득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만약에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공해다 또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다 또 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등등의 민원이 엄청 발생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그 민원의 대비는, 물론 민자유치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나름대로 하겠지만 시에서도 그 대비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평당가가 2,2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관계자 설명에서 공유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 실 평수에 대한 분양가라고 했는데 실평수 외의 공유면적이 몇 %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그러면 7%의 공유면적이 적용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평을 분양한다 그러면 실평수는 몇평인데 공유면적을 포함한 평수는 몇평이다, 10평이다 이 환산을.....
○도시과장 최화영 전체적으로 시설면적이 4,700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저희가 분양하는 상가 면적은 1,191평이기 때문에 3개이상이 공유면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평수의 3배 정도는........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 분양가가, 이것은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민이 여기를 이용할려면 어떻든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양가가 지금 지상건물보다 비싸다고 인정이 안 되시는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코너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지금 평당 얼마에 분양 하느냐면 1,500∼1,600입니다.
거기는 공유면적이 50%입니다. 물론 공유면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대체적으로 1층 상가보다 지하상가가 더 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관계자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하상가가 1층 상가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 요약한 집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민자유치를 하는 사람이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때에 이 사람이 중도에 어떠한 파산의 위치로 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의 지하하고 1층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하도로의 지하상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건물의 지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의 모든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1,5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것은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중에 부도가 난다던가 해서 사업중도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법이 이제는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개인이 사업하다가 부도나고 나가고 그러는 사항은 앞으로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땅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취득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의 가격이 더 비싸게 나와야 되고 이것은 땅 값을 주지 않고 시설을 하는 그러한 부분속에서 이것이 더 싸져야 되는데 본위원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되어서 땅값을 우리 시에다 내지 않고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는 물론 민자유치법에 20년, 자기가 주인으로서의 취득을 해 가지고 20년 후에는 기부체납 식으로 물론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지하상가를 짓는 부분이 땅값도 치르지 않는 부분 속에서, 물론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등하게 기존상가보다 금액을 더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되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지하 보도에 주지하통로를 만드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의 땅이 아니더라도 원래 사업비 투자가 보도로 인한 사업비 투자가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하 교통이 앞으로 막대하게 증대되는 것을 감안해서 지하보도를 시 부담으로 하는 것 보다는 민자유치를 해서 지하보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검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지역의 산본역 같은 주변을 보셨습니까? 가 보셨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못 가 보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산본역 같은 데가 바로 상업지하고 연결된 상록수역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거기에 역하고, 연계된 이면도로 역 주변에 후면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공사비가 안 들어갑니다. 꼭 지하보도만 관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도 산본이 양쪽 상업지역하고 연계시키는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분양가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민자유치되는 사람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와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속에서 시에서 분양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한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는 추정치입니다. 나중에 산업이 투자되면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적정 분양가를 산정해서 분양시킬 것입니다. 임의로 이런 돈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투자대 그것을 다 따져 가지고 그때 가서 분양가를 결정하지 지금 현재는 하나의 사업비 추정으로써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안산은 도시계획상 업무지역, 상가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내에서만 모든 행위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상록수역 지하상가를 분양했을 경우 법적으로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것은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잔뜰이 개발되면 중앙역 쪽에도 그러한 시설을 해야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역하고 고잔뜰이 개발된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지하상가가 들어서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안산시 전역이 중앙동이나 상록수 역에 거의가 상가가 거기에 밀집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모든 주차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변두리 지역의 상가들은 비싼 값을 주고서 상가로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의 그 사람들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존 상권에 대해서는 기존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쪽에 편중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산시킬 필요성은 느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의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 최적의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상록수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고잔뜰 개발이 되면, 지금 너무 중앙동에 상권이 중심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 2단계 사업지구해서 하나의 시의 핵심이 어차피 그쪽으로 갈지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산발적으로 핵으로 하나의 묶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대두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안산 1단계도 선부동 핵지구이라든가 이렇게 핵지구로 전부다 도시계획상으로는 해 놓았는데 실지 주민들의 심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데로 모이게 모든 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편리한 방향으로 사는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 장래에 그러한 것은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인위적으로는 사실상 현재 어렵습니다.
○유승돈위원 사실상은 인위적으로 자꾸 상가를 집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사람을 자꾸 인구분산책이 아니라 인구를 전부 그쪽으로 끌어 모으는 것으로 시에서는 그러한 시책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상가 문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하공간 보도관계를 주로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아까 송세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출입구가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6번, 7번 출입구 가운데 있는데 그 밑에 기존에 이용하는 도로 있죠? 조금전에 송세헌위원님이 지적하신데요. 양쪽 두 개 있죠? 6번 출입구봐요.
그 앞에 보면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기본 지하상가를 만들면 제척시킨 이유가 뭐죠?
○경호기술단 석일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도 상가 규모에 대한 기본계획상에 검토되는 것이 상록수역 주변에 모든 기존의 상가 또는 이용인구, 역세권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상가규모가 적정하게 나온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191평, 대략 1,100평 정도가 적정규모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기존의 나대지상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이용한 지하도 계획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기존도로를 제외 시켜 놓고서 현재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위치에다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상으로 봐서, 물론 저희들이 계획안을 전체도로 까지, 수용하는 안, 또 지금 현재 적정규모의 안, 이런 것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우려도 역세권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용량 이상으로 지하상가 계획을 했을 때는 분양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이 지역의 규모를 고려해서 적정규모의 상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는 되도록 이면 제외를 시켜 놓고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니까 사업투자 금액과 상가에 대한 적정면적만 그 정도 뒀다 이거죠?
○경호기술단 석일호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경제성 검토는 별도로 하고 상록수 주변의 유동인구 또 기존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인구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상가규모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산출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상가평수가 1천평이 된다면 20만이 이용할 수 있을 때는 2천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록수역 앞의 상가 규모는 지금 현재보고 계시는 계획안이 적정 규모가 되는 것이고 경제성 검토는 이렇게 규모를 결정해서 공사비 추정을 하고 분양가를 추정했을 때 수지계산이, 보통 정부공사도 10%의 이윤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략 한 10%에 근접한 사업이익이 있을 때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계획이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더 올라가서 그런가 보죠. 공용면적이 많아져 가지고.....
○경호기술단 석일호 지금 지하로 주차장을 넣었을 때.......
○위원장 홍장표 지금 출입구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민원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다보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 있는 부분, 6번, 7번 도로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그 부분에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운동장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놓았을 경우와 차도 부분에다 지하주차장을 놓았을 경우에 장단점을 비교하면 공사기간 단축과 교통체증 여러 가지 비교 검토 사항에서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운동장 지하에다 놓고 그 다음에 도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시설물이, 물론 장래에 지하주차장도 좋습니다.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든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더 추가로 장래에 설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있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록수역의 역세권으로 봐서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저쪽 철길 건너가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시설이든지 정부가 하든 개인이 민자투자를 하든 시설을 하면 시설에 대한 반대급부의 투자 회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존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부분이나 아니면 철길 건너쪽 부분으로 확대를 해서 시설을 한다면 상가를 시설하는 것만큼 상가를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자가 자금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적정규모가 지금 계획 이 규모인데 상가규모를 점점 확대를 하다 보면 실제 이 부분에 상권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과대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규모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의 소공동 지하상가라든지 안양역앞의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몇몇 군데 지하상가들을 대비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환경쪽에서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경제적으로나 수익성 차원에서 검토는 충분히 하셨겠지만 50년, 100년 대계를 보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조그맣게 상가를 꾸며 가지고 5년, 10년 후에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규모있는, 그러니까 도로부분밑까지 연구를 한다든지, 기왕 계획하는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구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공간, 휴식공간도 쾌적한 분위기로 만든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경호기술단 석일호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존의 지하상가 중에 통행료가 이렇게 복선으로 되어 있는 지하상가는 없습니다.
상록수역이 복선으로, 다행히 나대지에 주차장으로서 용지가 허락하기 때문에 복선 통로로서의 지하도상가가 계획이 된 것입니다.
복선으로 구성이 되면 유통구조쪽의 전문가들이 볼때는 최상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도 유통구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최상의 계획이고 그냥 단일노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상에 설치 됐을 때는 단일통일 뿐이 안됩니다.
그것은 복지시설이라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분수대의 설치가 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단순히 쇼핑기능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나의 편의시설로서 오면서 가면서 쉴 수 있고 또는 휴식공간도 같이 제공하면서 복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구조로서는 상당히 말씀하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상의 시설과 이런 것은 실시설계 시행할 때 그런 것은 시에서 모든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거기에 지하 상가를 만들다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지하 시설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통신, 전기 이런 것도 사업에 포함이 됐나요? 이설비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예.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2번 출입구하고 5번 출입구가 있는데 공공 지하보도 해 가지고 2번 하고 5번 양쪽 날개가 있죠. 좌측하고 우측이요. 그 부분하고 우측 맨 끝쪽이 출입구 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손님을 받는 거거든요. 상가에 타당성이 이런데가 있겠는가.... 그 두 부분은요. 2번하고 5번같은 부분이 이동인구가 실질적으로 이쪽은 아주 사람이 적을 거다 이거죠. 우리 이 계장님도 잘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타당성 같은 것이 검토가 덜 된 것 같아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이런 부분은 통행인의 통행효과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업종으로 전문상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한다면 업종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도 통행인이 "아 이 부분에 가면 무슨 업종이 있다"해서 찾아 갈수 있는 그런 업종을 유치하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을 지적하고 또 9번 출입구하고 전철역에서 나오면 1번 출입구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은 이쪽에 와 있는데...... 거기 가면 버스정류장은 이 위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이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고 1번 매인출입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9번 출입구하고 너무 그것이 가깝다기 보다도 그쪽 관계가 동선이 되다 보니까 이쪽 이용하는 버스 이용객이 실질적으로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쪽에서 들어오는 2번 출입구의 상가 같은 부분이 이쪽으로 더 배열이 되어 주면 효과가 더 있다 이거죠.
○경호기술단 석일호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기존에 있는 데가 그 자리입니까?
○경호기술단 석일호 예.
○위원장 홍장표 버스정류장 가운데 또 하나 있지 않아요? 그 정도에 하나 또 있다고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이 부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정도에 하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연 그 지하도를 이용할 것인지, 너무 1번 출입구하고 그것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견이 되거든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그것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는 통행인이 길건너 이쪽 주차장 이용이라든가 길건너를 갔을 때는 이렇게 바로 건너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리로 해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선이 길어지면 사람심리라는 것은 그냥 위반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쪽으로 좀더 내리자 이거죠. 좀 더 내리고 저쪽에 있는 상가가 장사가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지하도를 내리면서 유도해 주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거죠.
○경호기술단 석일호 이 부분에서 볼때는 유동인구가 길을 건너가고자 할 때는 상당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 둔 것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게 멀어지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횡단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2번 출입구, 5번 출입구 상가가 그쪽은 이용하는 객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의 타당성이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홍장표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승돈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의원 유승돈의원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당시 주민의 주거밀집상태, 토지의 지목별 이용 현황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검토하지 않고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이며, 획일적으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행정과정에서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지극히 불합리하여 당연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이 철저히 무시된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이루어져 온 결과 도시민의 주거환경과 도시의 확장억제 목적에는 부합하였다 할 것이다 한번 지정된 곳의 고수에만 집착하여 국토가 국민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에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줬음은 물론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재산권행사나 주거환경 개선과 생업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한 배려에는 정책당국자들이 이를 철저히 도의시하여 왔었기에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지정목적도 살리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발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도 보호해주기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전원이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동 개선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유승돈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도시건설위원 전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
홍연표 |
○출석전문위원 | |
최병덕 |
○출석공무원 | |
도시국장 | 이찬영 |
도시과장 | 최화영 |
도시계획계장 | 이성연 |
삼안건설기술공사 | 김영철 |
경호기술단 | 석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