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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4.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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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3건과 일반안건 1건 총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3건입니다.

첫 번째,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방조제 관리법」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시 관리방조제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운영실적 저조 및 존속의 필요성이 적고, 상위법 근거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방조제관리심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조문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용어 중 “농업기반시설”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 및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에 없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시 경비 징수 범위에 대하여 법령에 의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명 및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용어 중 “농촌”이 “농어촌”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 및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의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공문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 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금년 2월 21일 제11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행정협의회 절차 미비에 따른 보완” 안건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근거하여 협의회의 명칭, 구성 자치단체, 처리하는 사무, 조직의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경비 부담 및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한 규약 전문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3. 30일 제출되어 4. 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안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의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먼저 조례 제명을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관리방조제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글 맞춤법(기간, 범위, 시간 등의 앞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삽입)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어 표기를 삭제하며, 현행 조례의 위임법령의 근거인 「방조제관리법」에 간척지의 보존과 농수산물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조제의 관리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방조제관리심의회를 두었으나 그간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존속의 필요성이 적어 동 심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이에 현행조례 제3조와 제4조의 방조제관리심의회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필요성이 적으며,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7쪽,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먼저 조례 제명을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이 “농촌”에서 “농어촌”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며, 본 조례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에서 운용이 저조한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인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안산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어촌정비법」이 2009. 6. 9일 전면개정 될 때에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고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용어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그 사용기간을 토지, 수면 또는 용수 등 사용 대상에 따라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사용 기간을 모두 10년으로 하여 장기간 목적외 사용이 불가피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수입금의 10퍼센트를 경비로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를 경비로 징수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로 다소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시기가 늦은 감은 있으나, 용어의 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②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996. 6. 28일 설립되어 연간 분기 1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오면서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 각종 협의기구 운영 시 준수사항 안내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준용하여 권고함에 따라 협의회 회원인 각 시·군이 규약을 제정(2017.2.21.)하고 의회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립 절차로는 “지자체협의→규약 제정→지방의회의결→고시→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동안 절차상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동의 의결 절차를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추진하는 시장협의회가 되도록 규약의 동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지금 포용저수량 300만㎥ 미만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에 해당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주로 대부도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방조제는 7개 지구에 방조제가 21개, 그 다음에 배수갑문이 28개소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비 부담은 저희 시 재정으로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일부 배수갑문이라든가 이런 거 고칠 때는 우리 재난기금 같은 것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7개 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연간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현재는 크게 특별한 관리비는 없고요, 일부 저희 생명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비용은 일부 조금씩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구청하고 또 크게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확한 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생명산업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조했다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박은경위원 심의위원회가 저조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이 있을 건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방금 말씀하신 대부도지역 내 7개 지구의 방조제 위치도와 그 다음에 관리운영시스템 현황 등을 참고자료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방조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라든가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지는 못하는 건가요, 관리비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관리방조제가 있고요, 이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방조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가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우리 관할지역에 있는 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우리시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 시화방조제만 해당되고 경기도 것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시화방조제는 국고에서 전부 지원 해가지고 관리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시화방조제가 11.2km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11.2km.

박은경위원 그게 일부 시흥 거고 일부 안산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하고 시흥하고는 어떻게 협업하고 계신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7개 지구에 대한 방조제는 저희들이 재난이라든가 여러 재해에 대해서 점검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점검은 주로 분기별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현황을 보고요.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있을 때, 또 수문이 안 닫힌다든가 이런 연락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현황을 가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관련해서요.

그럼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의 설치· 운영 이게 새로 이 조항이 신설이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상위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생산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만약에 이런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수요라든가 요구들이 있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우리시에 농업기반시설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온다면 여기 조례에 맞게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니까 부담률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원예농가라든가 난방이 필요한 그런 온실원예라고 해야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원예.

박은경위원 이런 경우에 보면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또는 지열을 득해서 그런 에너지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접목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태양열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열난방은 일부 하우스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한 4, 5년 전에는 일부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지열난방으로 하는 농가가 대부도에 한 농가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거하고 좀 틀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혜택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 혜택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에서 주는 보조사업이나 기타 시범사업으로 지중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높인다든가 또 여름에는 지중열을 이용해서 차가운 공기를 넣어서 온도를 낮춘다든가 이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경비 징수액이 얼마나 되나요, 연간?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경비 징수에는 신재생에너지는 없고요, 저희 저수지가 안산시에 4개가 있는데 이중에 낚시터 사용료로 받는 것은 2개가 있습니다. 북동저수지하고 그 다음에 수암저수지가 있는데 이거 징수액은 1년에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를 받는데 북동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10만원 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암저수지는 27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징수한 경비의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건 시에 들어갑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재투자라든가 아예 그런 건 안 하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경비 징수 내역들을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요. 지금 용수구역 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보면 조문에 대한 약간의 용어정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실태를 연2회 이상 조사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 지역에 용수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수지라든가 또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은 3년에 한 번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7군데에 대한 지하수 대형관정에 대한 지하수를 검사해서 전부 적합판정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농촌용수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구역이 없다는 건데,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대부분 옛날에 보면 반월저수지 같으면 저수지 물을 흘러 보내가지고 농업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에서 예를 들어서 수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하수라든가 또 일부는 그냥 무료로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은,

박은경위원 조례에 적용되는 그런 관리비용은 없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저수지나 지하수의 그런 용수에 대한 관리들은 아까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안산시에 그런 용수, 지하수라든가 그런 자연용수에 대한 관리시스템이랄까 이용실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하수 관리는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농업용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소의 대형관정을 관여하는데 그것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기타 이것에 대한 검사는 3년에 한 번씩 추진을 해서 작년에 점검했을 때는 전부다 적합판정을 받았고요. 저수지 같은 경우는 북동저수지하고 수암저수지도 수질 악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떠서 검사를 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우리 안산시는 몇 급 나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급수는 없고 그냥 적합, 불합격 그렇게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급수로 따지지는 않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박은경위원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참고로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셨던 걸 주시면 좋겠고, 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도 저희 지역에 보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업을 한다거나 콩나물재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갈등이라든가 그런 원인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점검하시고 그런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규제라든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농어촌지역에 콩나물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소형관정으로 파놨던 것이 대형관정을 팜으로써 용수가 말라가지고 특히 화정동 지역이 가장 심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요. 또 저희들도 보면 민원이 생겼지만 장상동 지역에도 콩나물재배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9군데의 소형관정이 말라서 민원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과에서 관정허가를 내줄 때는 인근 시설에 있는 관정을 파악한 다음에, 소형관정이 다 죽어버려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대형관정 팔 때는 아마 신중을 기해서 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용량에 대한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수년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뿌리내리면서 농사를 지어 오셨던 분들이 콩나물재배로 인해서 일시적인 거면 모르지만 그게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검토를 토대로 해가지고, 점점 지하수가 고갈되는 그런 실태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대책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천수답이잖아요, 농사 자체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은 우리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점검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안산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요.

우리가 지금 농업기반시설하고 지금 여기 조례가 바뀌는 부분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잖아요. 조례 제명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윤석진위원 그럼 농업기반시설하고 생산기반시설하고는 범위라든가 이런 게 상당부분 달라지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용어 자체가 약간 변경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거고, 생산기반시설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내용도 많이 안 달라져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면 농산물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조문에 농업기반시설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윤석진위원 그럼 농업생산이라는 이 용어가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적용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이렇게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금 저희가 목적외 사용할 때 징수목적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변경이 되는 거지 농산물의 생산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용어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바뀌면, 여기는 단순히 지금 용어를 바꾸는 거는 저수지라든가 방조제라든가 이런 데다가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를 독려하기 위해가지고 징수 그걸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농업기반시설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거는 상위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구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전적인 내용을 찾아보면 농업기반시설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많이 다르거든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여기 유통, 저장, 생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이 조례 자체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용어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거는 저수지라든가 기타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징수목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농산물 생산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쉽게 하면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니, 상위법이 바뀐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도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에 이걸 하기 위한 어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기존에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기존에 있던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안산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 그건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윤석진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요. 농업기반시설을 지금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5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100분의 5는 신재생에너지 그것만 해당됩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기준은 상위법에서 이 조항이 들어가는 거고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구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상위법에는 그러면 100분의 5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우리 시는 기존에 그냥 100분의 10으로 했었다가 상위법이 바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니에요. 이건 새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10도 그럼 상위법에 있었던 내용인데 개정이 돼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100분의 10은 농업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걸 100분의 10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100분의 5에 해당되는 사항을 새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방조제에 있어서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를 그동안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어쨌든 운영을 했었는데 그 운영 부분이 저조해서 폐지하겠다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김진희위원 자체적으로 없었던 던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예산이 포함되거나 지출이 됐던 건 아니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런 건 없습니다. 심의수당 그런 거 준 게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없었고, 본인들 스스로 이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 운영이 저조하고 해서 뭘 폐지하게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거의 운영을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이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어서 동의 심의를 거쳐서 폐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거를 우리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했었던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상위법에서 이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문구가 들어있었던 것을 조례상에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상위법에는 그럼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진희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인데 상위법에 들어가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니, 자체가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아까 자체적이라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상위법에서 이런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는데요.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세웠다가 또 상위법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심의위원회 실적이 저조하고 존속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폐지한다 하더라도?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심의회 자체가 구성된 게 없고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구성이 그 조례상에만 있었지 심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활동한 적은 없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는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게 존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이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었던 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나가지 않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잘했다, 못 했다 평가해서 이 상위법에서는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굳이 이거를 폐지해라,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방조제 관리하는 쪽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심의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각각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운영하는 게 없기 때문에 활동을 안 했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상위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방조제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다 공무원이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농지개량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든가 또 여기 4명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요. 거의 위촉 사항도 없고 활동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처음에 이걸 왜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취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조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상위법에서 폐지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하게 된다라면 혹시 이 안에서 했었던 역할들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또 의문이 생겨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다 시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다 하셨으니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사실은 행자부 자치 그리고 경기도 자치, 이게 그동안 이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한 거죠, 이게 사실은? 협의회 구성 규약을 못 만든 거잖아요? 못 만들고 그동안 운영해온 거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하는 거죠, 이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런데 사실 96년도에 만들면서 원래는 이게 지방자치법에 두 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152조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152조에 의해서 구성할 때는 의회 의결과 고시의 절차가 필요한 거고, 16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로서 의회 의결을 기초를 한 그런 두 가지 조항이 있는데 당초 이게 행정협의회를 165조 규정을 준용을 해서 규약을 안 만들고 회칙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는 152조 행정협의회로 등록을 해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의 개선권고안으로 해서 의회에 이걸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규약, 이게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이 2017년 2월 21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규약이 제정되면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이게 우리가 연초에 이 협의회 지금 보니까 회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비가 얼마예요, 연회비가 얼마예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작년까지는 50만 이상 같은 경우는 300만 원씩 회비를 제출했고요. 금년도에 그게 1,0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 편성이 언제 됐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금년 본예산에, 1,000만 원.

김정택위원 그럼 그때 본예산 1,000만 원을 우리가 잘못 승인해줬네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법적 절차를 미비했고 부적절한 예산 편성을 했다라는 것이 결과론적인데, 이 과정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행정자치부에 행정협의회로 등록이 됐고, 행정자치부에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편성 근거로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이나 행자부가 그렇게 해왔던 거죠, 사실. 결국은 관행적으로 묵인돼왔던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해줬네요, 관례상. 행정협의회가 구성됐으니까 회비는 내야 되고 하니까 그냥 1,000만 원을 승인해준 거네요? 그렇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이걸 본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못한 부분이 있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을 봤을 때,

김정택위원 아니, 과정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과정을 보고 하나요? 대부분 행정절차의 이행을 보고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이 수립되고 그러고 나서 심의하고 의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지.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그냥 관례상 예산을 편성한 거를 우리가 또 승인해 주고 이런 형태가 됐네요.

그러면 매년 300에서 1,000만 원으로 연회비가 이제 인상이 됐어요. 31개 지자체장들이 다 협의회에 가입이 됐나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경기도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회장은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시흥시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시흥시장?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 대한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 동의안 하기 전에 별첨으로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이게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서 공무원 3명이 파견 나가있거든요. 사무관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나가있고, 전체 예산은 전년도까지 총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사무국에서 정산해서 협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저희들이 정산할 때는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래야지 지금 여기에 동의안에 회비나 회계연도 결산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동의해달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저희들도 사실 이걸 받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택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은 저희도 동의를 해 주려면 정확히 전체 예산이 얼마고, 어떤 것에 지출이 되고, 무슨 활동을 하는 것 그런 거 정도는 알아야 동의를 해줄 수 있고, 또 예산을 저희가 의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동의안에 제출할 때 첨부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해볼게요.

저수지가, 안산에 관리하는 저수지가 4개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료를 우리가 납부하는 게 북동하고 수암이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북동, 수암은 우리가 어떻게,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농지개량조합이 있습니다. 북동에는 북동농지개량조합이 있고요, 수암에는 수암 내수면어업계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는 단체예요, 법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개량조합이죠.

김정택위원 개량조합, 조합?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정택위원 이거 우리가 사실은 북동저수지에서 낚시 동호인한테 사용료를 받는 금액,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관리감독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거는 관리감독은 저희는 어렵고요. 부과 내용은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거의 10%를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수익금의 10%를 경비라고 이렇게, 조례에는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조례에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료 형식도 아니고 경비.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자체가 경비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용어가 경비 징수 범위 조례. 그래서 용어 자체가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여기 720만 원이라는 거는 연간 수입이 10%, 여기서 10% 수납을 했다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7,000만 원.

김정택위원 그럼 7200만 원이 연간 수입이 발생됐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김정택위원 징수를 우리가 720만 원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저수지를, 저수지의 모든 관리운영도,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비 이런 부담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일부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720만 원 징수해서 유지보수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용은 되는 거네요?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려면 지출을 하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정택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위탁이라고 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행이라고 그러나요, 위탁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거는 그 저수지의 목적 외에 낚시업을 하면서 여기에 북동 농지개량조합 회원들이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 금액을 갖고,

김정택위원 거기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운영 하는 그것에 대한 기준은 뭐고, 관련법은 뭐예요?

이 저수지를 그쪽에, 농지개량조합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운용을 맡기는 관련 근거, 근거법이 뭐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거기에 농민들, 또 어민들을 위해서 육성하는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농지개량조합이라고 옛날부터 구성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활동도 하면서 또 거기 정비사업, 일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천도 정비하고 이런 데에 활동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비영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리 목적은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영리 목적은 아니죠.

김정택위원 농업인들이 모여서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 조합에서 이익금이 생기는 것은 또 조합원들한테 배분하는 게 영리 목적이지.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발생되면,

김정택위원 제가 이분들한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관리를 맡기고 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저수지 관리 자체나 모든 이런 부분이 이 낚시터로 저수지를 하다보면 수질오염이라든가 또 환경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그쪽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용료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런 관리운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확실히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두 번째는 낚시인들이 편리하게 거기서 낚시가 허가 난 지역이라면 그 동호인들이, 그것도 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서 또 어떻게 보면 낚시도 동호회 활동 아니에요? 취미생활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시설환경, 안전 이런 것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 조례에도 담았는데, 여기에도 100분의 5.

사실은 농수로 저수지 같은 데에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유속이 빠른 데는 소수력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태양광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일반 주차장이나 옥상 이렇게 건물보다는 이런 저수지 내에 태양광을 하면 거기서 발전량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했을 때 임대가 가능한가요, 저수지 내에서도? 거기에 따른 이 신재생에너지도 100분의 5, 그러니까 수익금의 100의 5를 경비로 지출하면 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런 건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 혹시 제안한 업자들은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 지역에 저수지가 4개소라는데 전부 협소합니다. 작은 거고요.

김정택위원 협소해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북동저수지인데 북동저수지도 약 7ha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양열을 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적은 좀 작은 편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런 걸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도 여기 조례에 이렇게 명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은 없지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정택위원 혹시나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 업자들이 운영하는 측면이나 수입 부분에서 좀 절감될 수 있게끔 낮춰준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북동저수지나 수암저수지 여기도 연간 7,000만 원, 2,700만 원 정도 수입금이 발생되면 더욱더 우리가 조례가 개정돼서 또 5%로 낮아지면 그만큼의 어떤 수익이 더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측면, 그쪽 운영하는 데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외에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동부권, 서부권, 서해안권 많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152조에 준용된 행정협의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165조에 준용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15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 네 군데거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하나 있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경기서해안권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경기서해안권협의회와 자치분권지방협의회는 지난번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았고, 그런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 4월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이번 6월 정기회의 때 다시 이거는 저희가 지방의회 의결을 하려고 상정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165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5개의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행자부에 신고만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경기중부권, 시화호권, 안산· 시흥생명안전도시 이런 부분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행자부의 신고만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이 협의회가 상당히 중복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유명무실한, 우리가 보면 거의 시장이 참석 안 하고 내용에도 보면 각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참석하는 그런 협의회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련된 그런 안이 올라왔으니까 왜 300만 원에서 회비가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인상됐는지 그 부분하고, 전년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업내용이라든가 아니면 2017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자료,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가입돼가지고 특별히 여기서 안산시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따로 발췌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건과 관련해서요. 그럼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고, 또 의결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유화 그럼 안산시는 몇 건 정도 참석을 해요? 회비를 몇 군데 정도 납부하고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회비는 저희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1,000만 원 회비 내고, 경기서해안권협의회에 300만 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1,000만 원을 내고 있고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400만 원을 내는데 이거는 지방의회 의결 없이 낼 수 있는 게 지방자치법 165조에 그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예산반영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군데, 그러니까 전체 아홉 군데 중에 네 군데 저희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과장님 그걸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이게 지금 1996년도 6월 28일 날 시작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안산시는 언제부터 참석을 한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96년도부터 아마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때 창립할 때부터?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전체 다 동시에, 31개 시‧군이 동시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협의회에 사무처장, 감사, 대변인 이렇게 쭉 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사무처장 이런 분들은 시장·군수 당사자들 중에 뽑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회원자격은 시장님하고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국은 시흥시에서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나가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사무처장 자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위원장 유화 시흥시에서 파견이 돼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회장 도시가 시흥시이기 때문에 시흥시 직원들이 지금 파견 나가 있어요.

○위원장 유화 그럼 이분들 급여가 나가나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급여는 여기 협의회 비용에서 따로 안 나가고 공직자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화 아,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직무만 하는 거네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그렇죠.

○위원장 유화 그런데 상당히 회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회비가 작년까지는 31개 시‧군 운영비가 전체가 50만 이상은 300만 원, 50만 이하는 250, 150 받았는데 전체가 760만 원이거든요. 31개 시·군이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안건에 대한 과장들 가고 수행까지 하면 보통 한 100여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회의자료 인쇄하고 또 간담회 경비 있고 현장방문,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연 4회 모이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유화 그런데 1000만 원씩 납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 정한 거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의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모이는 횟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회비가 고가네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그런데 참여회원이 한 100여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부도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외에 그린벨트정책 개선에 관한 용역보고회가 있었거든요. 그 용역보고회를 전 시장·군수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런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린벨트를 효과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잘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 용역비용이 일부 회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비가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경상경비에만 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생산적인 부분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린벨트 회의하신 것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위원장 유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자료 좀 그럼 줘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위원장 유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과장님? 행자부에 그냥 신고만 해서 하는 협의회와 모든 걸 다 목록을 주세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하세요.

김진희위원 우리 이진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대부도에 솔밭 북동쪽에 있는 낚시터가 하나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진희위원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이 북동저수지입니다.

김진희위원 북동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김진희위원 그 용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 물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용수요?

김진희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수질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검사를 작년에 했고요. 3년에 한 번씩 물 떠다가 수질검사를, 낚시를 하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됐을까봐 저희들이 떠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그거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김진희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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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미래전략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전략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 3쪽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7.6% 증가한 4억 4450만 2천 원이며, 주요투자사업은 경기도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자료 6쪽, 경기도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경기도 내 서해안권인 안산과 시흥, 김포, 화성, 평택시 단체장들이 모여 구성된 서해안권 시장협의회에서 2016년도에 건의된 안건으로 서해안권의 공동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거쳐 협의회 회장 도시인 안산시장께서 경기도지사께 건의하여 용역비 전액을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번에 교부되어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사업비는 3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18개월, 수행기관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역과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공간적 범위는 안산, 시흥, 화성, 평택, 김포를 국내적 범위로, 중국과 일본을 국제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7년도 목표연도 2030년으로 하였고, 내용범위는 환황해권 지역의 현황분석, 향후 경기도 서해안권을 둘러싼 개발환경 및 사업전략의 변화 방향 도출, 경기도 서해안권의 비전 및 개발전략 수립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5개시를 아우르는 광역적 계획을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지자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용역으로 판단되며, 결과물이 도출되면 동 계획이 경기도와 국가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사업비도 국도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기정예산액 24억 4089만 7천 원 대비 4.14%가 증가한 25억 42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액은 1억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비 내역으로는 KBS에서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되살아난 시화호의 생태를 조명하는 “갯벌의 유산-시화습지” 다큐멘터리 제작 협찬을 제안함에 따라 시화호의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2017년도 ESTC 아시아 총회 개최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자 총 제작비 2억 원 중 안산시 지원요청금액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은 천연기념물 303호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집단서식을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하여 되살아난 시화호의 이미지 제고와 청정 안산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미래전략관,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미래전략관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미래전략관입니다.

윤석진위원 경기도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용역 부분이요. 현재 도비가 확정된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서해안권 협의회에서 이걸 도에 건의해서 이 용역이 실시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전 앞 시간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뤘어요.

그러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질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아까 경기도와 국가사업으로 해서 아무튼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라든가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못 받게 되면 그럼 우리 서해안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국비나 도비, 이게 일단 국가계획으로 반영되도록 저희가 이것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드릴 거고요. 또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로 그 사업을 해 달라, 라고 요청할 거고, 그게 안 되더라도 각 시 간에 이렇게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정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개별사업으로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시 간에 협력을 해서 또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가 지금 의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에?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저희 시장님이 회장 도시죠.

윤석진위원 회장 도시인데, 그럼 나름대로 우리가 용역에 담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면 용역이라는 게 특정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서해안권의 주요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적인 측면 이런 것을 5개시가 어떻게 공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과업을 수행토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3억 용역비가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나 경기도의 사업이 안 되고 또 서해안권협의회의 어떤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경우에 그냥 용역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물론 경기도 도비로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게 용역이 일정부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용역의 어떤 포커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안산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경기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용역의 어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용역을 토대로 해서 안산시에 유용한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받으면 더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야 만이 어떤 용역이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이 되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과제에 여러 가지 어떤 수행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가지고 우리시에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공보관이요.

○공보관 정상래 예, 공보관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KBS 코리언지오그래픽 “갯벌의 유산-시화습지” 이게 지금 프로그램 제작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공보관 정상래 사계절을 촬영하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10월 달까지 촬영합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KBS가 얼마를 하는 거라고요?

○공보관 정상래 총 2억이 소요되는데요, 1억을 KBS에서 부담하고 저희한테 제안 금액이 1억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지난번에 환경 이쪽에서 갔던 게 이쪽으로 지금 공보관 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이 사항이?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 우리시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시화호를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통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이 됐었는데요. KBS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언론을 담당하는 우리 공보관에서 맡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아마 삭감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머지 이유는 없나요?

○공보관 정상래 부서가 바뀐 거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삭감된 이유가.

○공보관 정상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 제일 첫째 이유는 부서가 첫째로 안 맞다. 아마 그게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KBS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요?

○공보관 정상래 작년 10월부터 아마 촬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작년 10월부터요?

○공보관 정상래 예. 이게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 10월까지 촬영을 해서 11월 달에 방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방영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죠?

○공보관 정상래 다큐멘터리로 하는데 55분 정도 한 편 방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산시도 가질 수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KBS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예산편성의 시급성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경에 꼭 이렇게 관철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 시도 사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환경정책과로 했다가 우리 부서로 다시 KBS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봤는데, 지금 그동안에 시화호가 2001년도에 해수호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화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특히 시화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오염되고 죽음의 호수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아마 이런 것을, 또 UHD로 고화질로 방송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 되게 되면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화호가 복원이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를 들어 가지고 KBS에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완전히 복원된 쪽으로만 방송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도 많이 어떤 오염상태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방송될 그런 소지는 없나요?

○공보관 정상래 KBS에서 대략 제안서를 보면 일단은 수달이라든가 참게가 서식하면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수질 자체는 복원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봄·여름 사계절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봄·여름 부분에 ‘다시 살아난 갯벌에 찾아든 생명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아마 KBS 측에서는 여러 가지 서식 물고기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수질은 완전히 복원된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KBS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안산 시비가 아무튼 50%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그게 방영될 때 예산이 편성된다면 가급적이면 안산의 어떤 좋은 이미지, 시화호의 좋은 이미지가 많이 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제작이 된다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보급을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보관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말씀에 그러면 수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도 될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그러니까 과거 오염될 때부터 개선 때까지 이렇게 전체 총체적으로 조명을 하는데요. 수질이 개선이 돼서 이런 청정 동물뿐만 아니라 물고기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흐름이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시화호에 보면 그동안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수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그렇다라면 그 발견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시화호가 많이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외관상 보여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수질에 대한 개선을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슬러지나 갯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원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질이 개선이 되고, 그러고 나서 방송을 내보냈을 때 타 시에 있는 시민들이 안산시를 방문했을 때 ‘아, 정말 TV에서 보던 것과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TV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멋진 갈대숲과 수달과 이런 모습이었는데 딱 와서 보니까 냄새나고, 퀴퀴하고, 볼 거 없고, 날파리 많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의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환경정책과에서 왜 삭감을 하고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그 방송매체에서 원하는 대로 이건 KBS 방송에 대한 부분이라서 공보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공보관 정상래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도 시화호 관리를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 전문성도 촬영하는데 지원을 하려면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가 타당하다, 저희도 의견을 냈는데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계속해서 공보실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김진희위원 아니, 이거 시장님의 방침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언론사에 보여지는 것에 지금 치중하겠다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그런데 시화호 호수는 매일 통수가 되기 때문에 수질 자체는 서해안 수질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수달 같은 경우에는 또 멸종 위기동물로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시화호가 개선됐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참게도 그렇고요.

그런데 밑바닥에 최근 언론에도 보면 바닥에 아직도 오염된 펄 흙이 있는데 수질 자체는 상당히 개선된 걸로, 그래서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진짜로 우려스러운 건 바로 그런 거죠. 방송매체에서 보여지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타 시에서 와서 바라봤을 때에 너무 다르다라는, 오히려 그래서 한 번 가보고 싶어서 왔는데 솎았다, 낚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나쁜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KBS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1편, 2편으로 나눠서 하는데, 1편은 수리부엉이 서식 생태를 조명해서 이미 촬영을 했거든요. 1편, 2편 방영하는데 2편이 시화호 중심인데,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걸 꼭 KBS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안산시에도 시정방송이 있잖아요. 시정방송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이게 저희가 촬영하는 게 1년 내내 거기 상주하면서, 텐트치고 상주하면서 사계절 촬영하기 때문에 장비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또 UHD로 촬영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장비도 없고 또 KBS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성우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시가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김진희위원 원래 총 예산이 2억이 드는데 5대 5로 해서 KBS가 1억을 하고 우리시가 1억을 대서 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1억 갖고 우리도 차라리 임대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돼요?

○공보관 정상래 쉽지 않습니다. 저희 기술도 떨어지고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본예산의 편성이 지금 공보관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여기 공보관으로 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을 다 거쳐서 오신 거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KBS 프로듀서가,

김진희위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도 다 예상을 하시고 오신 거죠?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환경정책과로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던 부분은 KBS 프로듀서가 하기 때문에 소통면에서는 우리가 나을 수는 있지만 또 1년 동안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정책과가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어디 부서가 하든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 공보실에서 판단할 때는 시화호 재조명이나, 또 특히 갈대습지 주변으로 해서 촬영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또 우리시가 촬영하면 우리시 자체밖에 방송이 힘들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나중에 판권이 저희 시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라든가 여러 공공기관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억으로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촬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촬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잡히지 않았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서 다시 방송에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금액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추가되지 아니하고 이 금액으로 그냥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추가되는 부분은 KBS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처음에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공보관 정상래 똑같았습니다.

김진희위원 똑같이 1억이었어요?

○공보관 정상래 예.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 수질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KBS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보기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갈대습지공원을 걸을 때 보면 날파리에 대한 부분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방송을 나간 후에 타 시에서 우리 시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1억에 대한 부분은 오로지 방송에 대한 것만인 것이고, 방송이 나간 후에 점차적으로 시설개선이라 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거 몇 부작이에요?

○공보관 정상래 1회 방송.

김진희위원 1회만 나가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예.

김진희위원 그냥 사계절을 연속으로 해가지고 1회만?

○공보관 정상래 예.

김진희위원 몇 분짜리예요?

○공보관 정상래 55분짜리입니다.

김진희위원 55분이요?

○공보관 정상래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1회 나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방송 재방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의 횟수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계약을 하지는 않았나요?

○공보관 정상래 1회 방송하는 걸로 돼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럼 1회를 KBS에서 방송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방송을 하지 않나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는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그거를 복사를 해서 학교 같은 데도 보낼 수 있고, 또 각 사회단체에도 보낼 수 있고, 공공기관이라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 복사본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이라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몇 회를 우리가 시에서 방송을 하든지 간에 다 포함해서 1억?

○공보관 정상래 촬영이 끝나면 저희한테 납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공보관 정상래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제안서만.

김진희위원 제안서만?

○공보관 정상래 예.

김진희위원 그럼 제안서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관 과장님.

○미래전략관 이기용 미래전략관 이기용입니다.

김진희위원 경기도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용역이요. 그러면 이 용역을 지금 현재 도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이 끝난 후에 뭔가 우리가 시행을 할 만한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이제 용역을 할 거고요. 용역을 할 거고, 주요내용은 우리 5개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서해안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관광이라든가 경제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용역으로 제출을 하겠죠.

김진희위원 이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용역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타 시, 지금 5개시가 같이 하는 것이어서 타 시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서해안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5개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도비만 받아서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서해안권시장협의회라고 그게 있는데요. 거기에 회장 도시, 저희 시장님께서 회장이시고,

김진희위원 회장을 맡고 있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도지사께 이 용역비를 도비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용역이 끝난 후에는,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끝난 후에는 그걸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 용역에서 나온 어떤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국비나 아니면 도비로 이렇게 해 달라라고 건의를 드릴 거고, 또 그 계획들이 국가 계획이나 경기도 계획으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시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고민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글쎄, 이게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그래서 다 받아들여지는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일단 이쪽에서, 용역사에서 어떤 사업을 제시를 하면 그걸 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 이거는 진짜 우리 사업비로 하더라도 꼭 해봐야 될 그런 사업이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런 건 또 시비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현 시장이 여기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도비로만 지금 현재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용역이 끝난 후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가 또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가장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 단체에서 도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나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시장이 책임을 지고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매칭사업을 해야지 시비로만 하시려는 계획을 하신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도비를 받아서 용역을 한다 해도 갑자기 이런, 지금 이런 공동발전계획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나 이런 데서도 지금 용역을 해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시장님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 도비 매칭사업, 국비 매칭사업 이런 데 보면 지금은 도비로 이렇게 딱 해서 용역을 했지만 나중에 보면 도비 3%, 시비 7% 이렇게 나오면 너무 부담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가지고 국비와 도비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제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먼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사업이 국가사업이나 경기도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사업비도 국도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자료로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앞서서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여러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도시마다의 특성이 있고 또 5개의 도시가 협업해서 내세워야 될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각 도시에서 어떤 과업지시서에 담을 내용들을 지금 취합하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협업이 굉장히 사전적으로 잘 점검이 돼야만 이 용역의 결과가 그런 신뢰도라든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고, 그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국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펼쳐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사전적으로 도시가 아닌 협업들이 이루어지는 상태인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지금 그게 시장님들끼리 모여서 그 협의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실무진에 저희가 실무부서 각 김포시면 김포시 기획예산과에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보내드리고, 우리가 과업지시서 기본초안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그쪽 시에서 어떤 것을 더 첨삭할 수 있는 것을 의견을 달라, 그래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게 용역이 발주되거나 하게 되면 또 각 시‧군에서 수시로 이것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용역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각 시·군에서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각 시마다의 그런 과제들이 있고 담당하는 부서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누가 하고 계신가요, 어느 부서에서?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전략관실에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기초적인 것들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도 사전적인 협업들을 이루어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앞으로 이게 용역이 시작이 되면 그렇게 해야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때 용역 심의과정 중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우리 시가 주축이 돼 가지고 5개 권역의 공동발전들을 꾀하는 그런 용역이니만큼 책임성이 더 큰 거고, 그런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의 협업이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우리 시만의 그런 특성이나 기초자료들을 정확하게 과업내용에 담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사전적으로 그런 준비, 그리고 다른 타 시와의 그런 협업들이 저는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범위라는 게 국내의 서해안권도 있지만 결국은 국외에 대한 부분, 중국의 동양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동부연안권? 거기하고도 공간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중국하고 민감하게 그런 부분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얘기들도 있으셨나요? 실질적으로 인근 5개 도시,

○미래전략관 이기용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거나 하면 그때부터 그런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030년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비전이란 게 일시적으로 바뀔 수는 없지만 양국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국제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처음에 그런 용역들이 잘 발전전략이 짜여져야 만이 어떻게 보면 그 용역의 취지, 결과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전략관실에 그 책임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더 크게 봐서는 우리 안산시가 이 용역에 임하는 입장, 책임 그런 것들은 꼭 담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보관실이요.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입니다.

박은경위원 KBS에서 2부작으로 시화호 조성 30년을 맞아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그냥 자체적으로의 그런 계기였나요, 아니면 사전적으로 우리 시하고 교감한 부분이 있었나요?

○공보관 정상래 환경정책과 최종인 선생이라고 있는데요. 그 시화호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서로 조금 소통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KBS에서 우리 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내역으로 해가지고 날짜가 2017년 3월 5일로 돼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제안서가 다시 온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작년에 본예산 편성 전에 들어왔다가 안 되니까 다시 저희한테.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될 때 그 전에 들어왔던 제안서는 시점이 언제였나요?

○공보관 정상래 그때는 작년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환경정책과에요? 그거 참고로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저는 시화호의 생태가 살아난다는 것, 복원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억을 주고 안 주고의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먼저 이런 생태의 중요성을 KBS에서 접근해서 제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면 1부는 수리부엉이인가요?

○공보관 정상래 네, 이미 그 부분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리부엉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지금 병행해서 촬영하나요? 아니면,

○공보관 정상래 따로, 수리부엉이 촬영 부분은요 수자원공사의 협찬을 받아서, 똑같이 1억 협찬을 받아서 촬영하고 있고요. 수달 관련 부분은 저희 시하고 KBS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제작이 수리부엉이하고 그다음에 수달편인데, 동시에 2개의 팀들이 지금 제작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먼저 수리부엉이에 대한 편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는 어찌됐든 똑같은 2억의 제작비에서 1억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1억에 대해서는 자체 제작?

○공보관 정상래 수자원공사는 1억 5,000에, 수리부엉이는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1억 5,000 금액으로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전액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아서 한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KBS 공사가 이런 제작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담보를 했다면 저는 이게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1억이든 어쨌든 그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 그 의미를 지켜주는 게 저는 우리 공기관에서 해야 될 공신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유에서든 저번에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되고 우리 공보관실로 다시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요, 일단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 없을 때 KBS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것을 완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 정상래 글쎄,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KBS 입장은 촬영은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한테 여기에 별첨 자료로 주신 걸 보면 경비 예산서 지출에 있어서 1억에 대한 부분만 담보를 해오셨어요.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제작비 산출내역을 보면 연출, 원고, 출연, 조명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제작에 있어서의 중심 지출내역인데 이걸 우리한테 1억에 대한 내역으로 줬으면서 다른 1억에 대한 부분들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공보관 정상래 아, 자부담 내역이요?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런 제작비에 대한 산출 내역서에 근거했을 때 우리가 1억에 대한 지원을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의미로 비쳐지거든요, 못한다는 걸로?

그래서 제가 당초에 2016년도 10월쯤에 이 제작이, 지금 촬영이 들어 간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10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당시에 사전적으로 우리 시하고 KBS 간에 어느 정도 상호 간에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애초에 저희 부서로 온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로 왔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로 왔을지언정 여기 공보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공보관실하고 환경정책과가 따로 책임성을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와 KBS가 시화호 생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의 가치를 살리고 그런 것들이 방송이 제작이 돼서 방송되었을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무형의 가치,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녹색생태도시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보완해 주고 의미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걸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계약 단계에서는 자부담 내역도 받아서 같이 계약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요.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KBS 측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우리 시에서도 공보실에서 상당기간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광고로 따져도 55분 나가면 1억 가지고는 어림없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1부작, 2부작해서 1편에 수리부엉이 나가고 시화호가 나가게 되면 결국은 다 우리 시에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오는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KBS에 지금 1억에 대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KBS에서 그런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돼서 그걸 봤을 때 우리 시화호가 가지고 있는, 시화호가 우리 안산 것만은 아니지만 시화호 하면 우리 안산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가져왔을 때 간접적인 안산시의 생태의 가치, 자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담아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억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가 가지고 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이라면 KBS와 사전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정상래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동안 시화호에 대한 우리 시민들 자체도 아직도 2001년부터 해수호로 인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좀, 또 2시간 동안 방영되기 때문에 이런 제작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인식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고, 전체적으로 또 전국으로도 방송되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도 시화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더군다나 수달 같은 경우에는 갈대습지 중심으로 이렇게 촬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조명을 하지만 중심은 수달이 갈대습지 부분에 거의 서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수달이 그동안 시화호에 외래어종이 많이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황소개구리라든가 블루길인가 그 부분이 수달이 서식한 이후에 다 거의 없어진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조명해서 촬영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이번에 꼭 촬영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의 제작비가 들지만 그 2억 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정말로 무한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가 1억을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향후 그런 가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당한 대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건지, 또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정한 예산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에 저는 그 취지 자체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거기에 1억을 지원하든, 안 하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공보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자부담에 대한 그거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KBS 측하고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수리부엉이는 1억 5,000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이게 다 식으로, 어떻게 보면 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물론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작비에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출이 되는지 안 다음에 우리의 역할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공보관이요.

○공보관 정상래 네.

○위원장 유화 2016년 10월부터 촬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위원장 유화 그때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했겠지만, 그러면 이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부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아마 KBS 측에서는 11월 달 방영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달 부분은 사계절을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환경정책과와 예산에 관련해서 의회하고 사전적으로 공유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혹시 있었던 거예요, 부서하고?

○공보관 정상래 그 부분까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도 다른 부서에 보면 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예산을 막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신문에도 막 보도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집행부에서,

○공보관 정상래 사전촬영은 원래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가 방송 부분에 보면 더러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유화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부서가 환경정책과보다는 언론이니까, KBS이니까 공보관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 때문에 삭감됐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다른 의견도 하나 주시긴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삭감이 되니까 공보관으로 이렇게 밀어버린 이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산에.

○공보관 정상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거는 예결위에서 환경 그쪽에서 하지 말고 공보관으로 그렇게 권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 예결위에서 이게 있었던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예.

○위원장 유화 제가 또 예결위가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시각이 바라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게 KBS에서 10월 달에 촬영을 하기 이전에 여기 지금 공문에 보면 협조 요청, 제작 지원 요청 이렇게 공문이 왔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비용에 대한 것도 이렇게 공문으로 받으신 거예요? 1억 협조 요청의 공문도?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본예산이 아무리 1년을 기점으로 촬영을 한다 할지라도 본예산의 예산이 되고 나서 촬영을 시작해야지 촬영부터 시작해놓고 예산을 신청해 버리면, 뭐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방송은 더러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미 제작이 들어가고, 사실 우리 시만 제안을 했던 건 아니고 화성시에서도 하려고 그랬는데 대부분 우리 시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관이요. 경기도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용역, 어쨌든 도비가 100% 또 이렇게 편성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위원장 유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부분이 또 5개시가 같이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각 시에 그런 과제 수립하고 또 만들기 위한 그런 게 또 각자 다 다르잖아요? 다르고, 또 공동발전 그런 방안을 하는 용역인데 여기에 보면 또 중국하고 우리 평택항이 있잖아요. 평택 같은 경우에 평택항이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서해안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동발전계획에 그런 항만에서, 여러 가지 또 그런 활용방안에 그런 항만하고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도시하고 지금은 또 그런 사드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금 완전히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중국에 항만이 나있는 도시하고의 어느 정도 협업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주문을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 우리 안산시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런 부분도 용역업체가 감안을 해서 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어쨌든 지금 중국하고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이게 장기적인 거잖아요. 장기적인 용역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바우나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7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산시평생학습관,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명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8일부터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1인,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 안전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8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5인,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장 1인,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시평생학습관은 관장 1인 등 총 7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 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김진희박은경윤석진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미래전략관 이기용
공보관 정상래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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