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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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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2월 1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84쪽 경로당 신축 일동의 4개소 5억원을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로당 신축 문제는 시의회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일동 578번지에 건립 계획인 노인정은 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상정한 것이 행정상 미스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 올립니다. 일동의 노인정 건립 예산만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의회에 승인받는 것이 일동 것 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방금 송세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일동외 4개소라는데 일동의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동에 1개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오1동에 2개소, 원곡1동에 1개소 이렇게 합쳐서 4개소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안됐다고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편성에 삭감된 요인이 어떻게 되어서 안됐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 업무 미숙으로 행정상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지난 임시회쯤 저희가 취득승인을 올렸어야 할 일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이번에 정기회에서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을 먼저 심의하게 됐고 본 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은 나중에 심의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절차가 바뀌어서 결국은 저희 업무미숙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 사항을 아마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제대로 이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주민의 복지시설이 행정 미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연이 된다는 이 손해가 있다는 부분을 참작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또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행정을 소신있게 펼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96쪽 지방보육위원회, 불우어린이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조례상에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방보육위원회를 물어보시는 사항이시죠?

홍연표위원 예. 96쪽에 불우어린이위원회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방보육위원회는 영아보육법, 모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 동안에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관련된 조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불우어린이위원회는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불우어린이 위원회는 없는데 지방보육위원회........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위안회가 맞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연수시설 운영에서 그게 자연학습관인가요?

거기에 공공요금 같은 것을 책정해 놓으셨죠? 전화세, 전기세, 상·하수도세 이것이 지금 기획실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기획실에서 거기 전기요금 다 계상해 놨거든요.

정확히 어디 거에요?

왜 기획실하고 같이 이중으로 됐느냐 이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으신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연표위원 기획실에 공공요금이라 해서 전기요금 같은 것이 다 들어 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송식 과장님 계장한테 자료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계장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잠시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분 질문하세요.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내년도 세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됐죠?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회계과로부터 금액 환산, 얼마치를 인수 받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봉투구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장보위원 예.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해서 금년에 쓰레기 봉투를 얼마를 인수받았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인수받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구입의뢰 해 가지고 조달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수입되는 금액은 현재 약 65억원 보고 있고 봉투값은 5억여원 보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회계과에서 물량으로 받죠? 1,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물량으로 받잖아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에 해당되는 양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가 회계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수요량만큼 저희가 품의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구입요청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조달구입,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해당되느냐 이것이죠. 금년도 분이?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도 수입된 금액이 60억원 정도 되고......

심장보위원 수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만약에 50억원어치를 받았다가 판매업소에 도로 판매해 가지고 자금으로 회수하잖아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회계과에 물어 보니까 제작 의뢰는 거기에서 해서 청소과로 인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인계받은 양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 세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역순으로 할께요.

금년도 쓰레기 수거용봉투 판매값이 회수된 것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현재 60억여원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60억원 받아 들였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60억원이고 봉투구입비가 5억여원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공급량 대 회수량이 100%맞아 들어갑니까, 미회수분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 동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기는 있는데....

심장보위원 그것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예를 들어서 물량은 70억원어치 갔다주었는데 60억원만 회수하고 10억원은 미회수 했다든지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동별로 자료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잠시 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지난 감사 때 감사하고 지금 예산심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96년도 살림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대답이 잘못 됐거나 자료가 부족해서 삭감되어 사업을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답변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답변 자료를 천천히 구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올해 쓰레기 과태료가 얼마로 잡혔는지 아십니까, 징수과 세외수입으로 얼마 잡혔는지 아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 3,000만원 잡혀 있는데.......

박공진위원 맞습니다.

3,000만원인데.......

○청소과장 이두철 1억여원 부과를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내년에는 3,0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141쪽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 여비해 가지고 1,2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 단속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안산시내 일반적으로?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쓰레기 노천소각 및 불법투기 이것만 근절되면 금년도 쓰레기 종량제는 거의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일부에서는 문민시대 이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 시는 9월과 10월중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990건에 1억 3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경기도내 1, 2위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단속을 해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바람직한 말씀이시고 좋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지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장님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분리수거 말뿐이지 아주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개판되고 있어요.

표현이 좀 심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하루 매일 3명 정도씩 1년 내낸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진하셔야 되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도 200명씩 나와 있는데 올해 몇 명이나 포상금을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올해 200여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9월말까지는 3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2만원 인상해 가지고 5만원씩 주고 있는데 신고가 열심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찬성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부분을 제가 내년도 행정감사 때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항님위원 청소과장님께 붇겠습니다.

141쪽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있는데 255명×36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퇴근하고 돌아갈 때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하루에 1,500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500원을 인상해 가지고 2,000원씩 매일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복지후생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데 365일 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니에요. 목욕을 365일 다닙니까?

일요일도 없고 급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는면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환경미화원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물론 압니다. 그 분들이 음지에서 고생하시고 이런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아는데 여기에 나타난 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도 또 있어요. 131쪽에 보면 거기에도 365일이에요.

차라리 그 분들의 복지면을 생각해서 해준다면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매일 같이 목욕한다고 해서 준다고 하면 365일 목욕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쉬는 날도 없고 그 양반들은 뭐 목욕탕에 매일 갑니까?

안 되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 성격으로 봉급 때 같이 지급하니까 후생복지차원에서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141쪽에 매립장 부근 농경지 보상 그랬는데 어느 경로로 보상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본오동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에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3년간 8개시에서 매립을 했습니다. 인근 주민 주변에 침출수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일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전국적인 일기 때문에 작황이 10%정도 자체 감소가 됐었고 또 갈수기 때 농수로에 있는 물을 퍼 쓰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수확량이 감소가 됐었는데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상하도록 계상을 해 놨습니다.

민병종위원 앞으로 몇 년까지 보상 할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공사는 2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은 8개 시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안정화공사를 추진하고 보상도 그 비용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애초에 시설할 때에 침출수 여과기능은 안해 놓았나요?

○청소과장 이두철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침출수가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상 대책보다도 앞으로 이런 것은 침출수 정화기를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이 필요치 않는가 해서 말씀 드렸는데 20년 아까 말씀하시는 그 과정은 그 지역의 수질오염이나 다른 것이 앞으로는 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상액에서 그치지 말고 앞으로 대책을 광범위하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장기간이 아닌 당장 수질오염이나 이런 대책도 부탁드리면서 1,000만원을 쓰는 보상 과정이 협의 과정입니까, 아니면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일단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지 않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3억 6,900만원 들여서 안정화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침출수가 기히 몇 년동안 침출수가 흘러 가지고 농경지가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환토 작업 또는 주민이 원하면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본위원이 창원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침출수 여과기가 대단히 잘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 인근에 있는 수질오염에도 관계없이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도 20년만 논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도 주변에 피해를 안 주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질문 시간이라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지금 청소과장이 나온 김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청소과, 여성회관을 일괄하여 다 함께 질문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박공진위원이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를 지적을 하시면서 쓰레기 분리의 단속이 정말 철저하게 기해지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곁들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단속활동 여비만 세우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금현재 제가 볼 때에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홍보활동에는 먼저도 제가 어떤 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홍보 매체인 시정신문이라든가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는 그러한 홍보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어떤 면을 지적해 드리고 싶냐 하면 박카스를 먹고 나서 박카스 병과 그 쇠붙이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먹고 나면 거기에다 뚜껑을 다시 덮습니다. 덮어 놓고 병 수거용 통에 집어 넣으면 청소를 해 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밖으로 전부 쏟아 내 놓고 갑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용역을 준 회사에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옳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그와 같이 시민의 홍보가 안되게 된 요인은 행정부에서 좀 나태성을 보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원곡동뿐만 아니라 주택단지나 심지어 15층 건물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제가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쏟아 놨습니까?"하니까 주민들이 몰라요.

주민이 모른다는 것은 우리 시차원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뺏지를 달았으므로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안 가져간 요인이 바로 병과 유리와 쇄붙이를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가져간거다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메모 쪽지 하나라도 남겨서 "이 부분은 병과 뚜껑의 쇠붙이를 구분해서 분리를 해 주시면 거져 가겠습니다."하는 메모라도 하나 남기면 주민들이 알고 "아, 이렇게 해야 가져가는구나"하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부터 큰 일까지 섬세하게 집행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소신있게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금년 1월부터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한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불법투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재활용 수거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입니다.

홍보가 미흡하다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우리가 경기도내 유일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별창고에서 환경단체라든지 봉사단체 또는 고등학교 학생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20일에 걸쳐 13개 단체에서 3,000명 정도가 현장체험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여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내에 상설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이 거기를 견학을 하고 현장체험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를 직접 실감하고 쓰레기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문제의 중요성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또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자하는 부분이 지금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사철에는 모노륨을 방바닥에 깔기 위해서 전에 주인이 쓰던 부분을 전부 다 둘둘 말아 가지고 내 놓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스틱이다. 비닐이다 하니까 이것 자체도 분리수거통에 집어 놓으면 가져가겠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의 동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쪽지 파는 것 있죠?

1,500원 짜리인가, 2,000원 짜리인가 가구물 내 놓으면 딱지 붙여 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있죠?

○청소과장 이두철 대형폐기물 말씀하십니까?

한기복위원 예. 그와 같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받아 가지고 그걸 붙여야만이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자체까지도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이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생각을 하고 비닐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홍보를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쓰레기 종량제가 안산시가 모범적인 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량제 시행 후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가 시행된 이 후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게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또 소량으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 예를 들면 집 전체를 부셔 가지고 처리하는 폐기물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방을 하나 수선한다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건축폐기물 처리문제가 가장 어렵고 또 대형 폐기물이라도 집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목재, 이런 부분 파손한 부분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 문제등 서나가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특수마대를 제작해 가지고 내 놓으시면 저희들이 수거해 다 처리해 드리고 목재라든지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면 구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음식물찌꺼기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쓰레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중에 가정용 음식찌꺼기 발효용기 구입하고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고속발효기가 나오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가정용 음식물찌꺼기 발효용기 구입은 저희가 성포동에 신우빌라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2세대를 대상으로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대 실시해서 차츰 전 시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149쪽에 있는 고속발효기는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대형음식점 8개소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해 가지고 퇴비화 또는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240톤 정도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는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소 부근에 1일 200톤 규모로 소각로를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해서 시에 기증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연성 쓰레기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나머지 120톤 정도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저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또는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대형음식점부터 추진하고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은 가정도 줄이고 그 다음 공동주책이 문제인데 저희 시가 물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건립되는 아파트 지역에는 음식찌꺼기 감량화 또는 퇴비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장 또는 지도를 하고 있고 기 조성된 아파트에는 저희가 4,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고속발효기를 아파트 동에 설치를 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잘 들었는데요. 고속발효기를 구입해서 대형음식점에 준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아니죠. 대형음식점은 대형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기 조성된 아파트는 주민 부담이 많기 때문에 보조 또는 50%보조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수거용기 같은 것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신우빌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서 어떻게 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가정에서 일부 숙성을 해 가지고 가정마다 용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숙성한 다음에 동별로 용기가 또하나 그 밑에 나온 음식물 수거용기 4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용기에다 한 달 정도 모아 놨다가 꽉 차게 되면 우리 차량으로 전부 수거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임시퇴비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달이나 두달동안 숙성한 다음에 일반 농가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100개인데 100개하면 연립단지 몇 군데나 쓸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도에는 71세대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69세대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기히 고속발효기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포동의 신우빌라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3개밖에 구입이 안 됐는데 얼마전에 검토를 해 보면서 알았는데 저 자신 본위원이 안산시 생활환경문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으로서 제가 공약사업으로도 거론하였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우리 동에다 한번 해 보겠다.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겠다 이랬는데 하신 것은 너무 좋은데 올해 해 보셨으면 내년에는 확대 실시해야지 3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주 좋으신 발상이고 좋지만 특히 울산문화아파트에는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방문해서 제가 비디오 촬영까지 해온 게 있는데 기히 추경이라도 막 말로 좋고 '96년도 사업에 확대 실시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호응면에서 좋은 것 보다도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어서 정말 공동주택단지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께서는 특히 '96년도 청소과 업무중에서 이 비중을 많이 두시고 더 확대를 해야지 3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특히 그점에 유의해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신우빌라에서 하는 것은 가정용이고 아파트는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드린 게 명휘원하고 선진학교, 시청구내 식당에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3개소에 고속발효기 설치를 했고 다농이라든지 다농스카이부폐, 제일스포츠센터 음식점, 목화예식장 이런 대형음식점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예산을 들여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는데 기 설치된 아파트, 수원 같은데는 삼환아파트라든지 군포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군포의 산본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주민들한테 전액 자부담으로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내년에 3개소에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3개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50%만 보조하게 되면 아홉군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1개 동인데 아홉군데만 한다는 것도 형평에 안 맞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각 동별로 한동씩 확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청소과 1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콘테이너 구입 42개소가 돼 있는데 콘테이너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건지 또 어느 장소에다 배치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 상자 2만개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배부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 쓰는 용도는 재활용품 수거를 주로 노인이라든지 부녀회 또는 학교 이런 데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수거하는 즉시 저희가 가져 갈 수 없으니까 모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라든지 학교, 노인회 이런데서 재활용품을 모아 놓으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집적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6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42개소를 더 늘릴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상자 2만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연립주택지역에는 5종 분리수거함이, 연립 일부지역에는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중에 조달청으로 구입 의뢰해서 구입 조달중에 있는게 1억 8,000만원 들여 가지고 5종 분리수거함을 구입 조달의뢰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도착이 되면 거의 연립주택이나 각 동장님께서 신청한 단독주택 지역까지도 5종 분리수거함이 전액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 단독주택 지역에 저희들이 가장 5종 분리수거함 수거 취약지역이 되겠는데 저희 시는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재활용 수거 마대 20만매를 제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성과가 찢어진다든지 또는 수거하면서 가져가 버린다든지 가져 간 다음에 또 놔 두면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주인별로 다세대마다 3종 분리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제작하는 2만개면 다가구 1주택 단위로 거의 공급이 다되는 물량이 되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다 됩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목욕비다 단합대회다 등등의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그 분들이 고생하고 지역을 위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은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독체계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지 않나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각 동에 지정된 환경미화원이 몇 명씩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총 255명이 있습니다.

255명 중에서 178명이 동에 배치되어서 환경 가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인력은 시 기동반, 나대지 정비라든지 기동반하고 시화매립장에 있는 선별 창고하에 재활용 수거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1개동에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동별로는 전부 다릅니다. 구역이 넓고 도로가 많은 데는 많고.....

한기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곡1동은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원곡1동에 5명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5명이 지금 간이도로를 청소하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옛날에는 간이도로 청소를 통별로 마을별로 청소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안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종량제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누가 책임지고 봉투를 사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도 일부 동네 마을 청소를 할 때에는 거리를 쓸고 쓰레기 양을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타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지말고 직접 통장한테 한 달에 5개면 5개, 2개면 2개 배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을 청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네에 전체적인 마을 쓰레기를 누가 봉투 사 가지고 쓸려고 합니까?

물론 청소과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함으로 해서 봉투의 이익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비용을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원곡동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원곡1동을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거기는 골목 골목마다 무허가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간이 골목을 지저분하니까 쓸려고 해도 봉투값 문제가 거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빗자루 들고 나와서 통장이 솔선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대동해서 거리를 쓸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청소과장께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면 2∼3개라도 통장에게 별도 지불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느끼는 바고 앞으로 내년도에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뒷골목 청소가 안되고 자기 집 앞도 안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봉투를 사야 되니까 안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24만매를 제작을 해서 금년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통장들한테 심지어는 반장들한테도 배부가 되어 있는데 일부 통장들은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사하는 통장님들께서는 생활쓰레기도 공공용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이런 예도 있었고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는 충분히 제작해서 배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통장님들께서는 못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청소했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했는데 지금은 그런게 잘 안되기 때문에 거리가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인들한테 공공용 봉투를 소량으로 큰 봉투하고 한 50ℓ짜리든지, 3,000원짜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공급해 가지고 집주인이 세대하고 같이 해도 좋고 집주인 혼자해도 좋고 집 앞 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공동주택인 연립단지 부분 같은데는 물론 통장한테 이렇게 건네주면 통장이 자기네 쓰레기를 사용하는 그 부분도 혹가다 있으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통장 혼자한테 배분하지 말고 거기에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3명이 모여서 이것은 동으로 나온 것이니까 동네 청소를 위해서 쓰도록 하라 하면 통장이 혼자 그것을 못 씁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시책을 발굴 해가지고 뒷골목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청소업무가 막중한 것으로 세출예산에도 52억원이 증감된 내역이 있습니다만 14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죠.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침출수 집수정 정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새로 보수하는 겁니까,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기히 해 놓은게 용도가 어느 정도 까지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정비차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두철 기 있는 건데 다시 보완하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아주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쓰고 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다시 보완하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미비하다는 것이 용량이 모자라는 겁니까, 시공을 잘 못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용량이 부족하고 늘리려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정비가 아니라 확장이 되겠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교육장 설치공사 했는데 이것 이해가 안 가서 여쭤 봅니다마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억인데 재활용품 교육장 설치공사, 이것이 간단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27선거 이후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관선시대는 쓰레기 문제가 거의 소외되다시피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보사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선별창고를 다녀가셨습니다.

거기에 오신 현장체험 또는 견학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데는 모든 시민들이 한 번 정도는 다녀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과연 와서 현장체험 또는 견학을 하고 보니까 쓰레기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참석하신 회원마다 모두 그런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교육장을 만들어서, 또 음식물찌꺼기 감량화 퇴비화 시설이라든지 분리수거방법 모든 쓰레기 문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자료를 비치하고 교육도 시키고 현장체험도 시켜서 쓰레기 문제로 이렇게 고통 받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예. 목적은 아주 좋으신 발상이라고 봅니다마는 맨 처음에 허명무실하게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시작이 잘됐다가 1억원이란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많은 교육이 잘 되고 시행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조합운영 부담금 했는데 이것은 인구 비례입니까, 쓰레기 매립 양에 대한 비례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김포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매립양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늘고 줄고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34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쓰레기 나오는 양에 의해서 지불한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증감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곱이상의 양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도에 좀 많이 느는 것은 김포매립장 시설을 확장하기 때문에 그비용이 금년도에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민병종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매립양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양이 아니고 그러면......

○청소과장 이두철 분담율은 매립양에 따라서 분담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김포매립장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인천, 서울, 수도권지역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민병종위원 작년도보다 예산이 느는 요인이......

○청소과장 이두철 김포매립장 시설확장에 따른.......

민병종위원 분담금이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부담금이 아니라 분담금이 되는 거죠?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지역별로 내는 돈이 다 쓰레기 매립양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매립양하고는 좀 다른데 돈 산정하는 것은 매립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여기에 보면 증감요인이 좀 미진합니다마는 작년도 보다는 더 늘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수송도로가 확장이 되고 침출수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김포매립장 사업으로 많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금을 서울 또는 경기도, 인천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문제가 쓰레기 양에 대한 증감요인이냐 아니면 분담금을 내느냐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이두철 쓰레기 양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민병종위원 없이 내는 게......

○청소과장 이두철 예. 수송로 확장과 침출수 방지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양에 따라서 비율을 가감하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 세울 적에 쓰레기 매립지 조합운영 부담금 했는데 신설되는 올해만 내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 액수가....

시설비가 투입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96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 분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데 경상비는 매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송로를 확장한다든지 침출수를 공해방지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비용이 더 많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예산을 올라올 적에 분야별로 했으면 이해가 더 빨리 가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78쪽에 보면 노인복지대책 해가지고 300만원이 서 있는데 복지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너무 액수가 적어서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홍연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고 이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김상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홍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어린이 연수시설 공공요금 징수에 관련해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서 342쪽 또는 343쪽에 동질의 예산이 계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부시장 관사를 비롯해서 각급 관사에 쓸 수 있는 통합예산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 상정해 올린 이 예산은 적절히 조정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답변 끝나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어서 78쪽에 노인복지대책 3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시죠?

김상열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인복지와 관련 해 가지고 노인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에 시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께서 격려차 참석하시게 될 때 작지만 5만원선 내지 이렇게 해서 금일봉으로 격려금으로 쓰고자 해서 계정된 비용입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86쪽을 보면 맨 상단부에 가정복지대학개설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학생들 대상자는 어느 부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대학의 학생은 일반 주부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안산에는 다행히도 여성회관이 있어서 여성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는 주5회 전문성 있는 기술 내지 이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부 중에는 여성회관의 주5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로는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참석하지 어려운 수강료를 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급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여성회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해서 주2회씩 3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사회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공업과, 산업과를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에서 물가모니터요원은 무슨 전문적인 것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각 동에서 1명씩 지금동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매주 행정지도 가격 36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일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달 그달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박공진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바로 그밑에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이 나왔는데 감면되는 기준이 업소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제도운영이라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행정지도가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영세모범업소에 대해서 50개 업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수도요금에 한 50%를, 지금 현재 5만원정도 내고 있는데 50%하면 2만 5천원씩 보조를 해줘 가지고 다른 업소도 모범적으로 경제안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도 100개 업소를 선정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므로써 다른 업소도 모범업소를 따라서 잘 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사항입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업소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영세업소라 하면 어떤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모범적으로 잘 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일반적인 업소가 잘 이행하는 업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식당같은데를 말씀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식당도 되고 개인서비스 업종이 36개 업종인데 거기에서 분야별로 모범업소를 선정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김상열위원 사업장 면적 같은 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꼭 그렇게 면적을 기준하고 하는 것은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을 해서 다른 업소도 거기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에너지시범마을육성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에너지시범마을육성은 금년도에도 본오동 월드아파트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여기는 수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에너지시범마을 2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3,200만원이 섰는데 도비가 50% 1,600만원, 시비가 1,600만원해서 3,2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에너지 절약측면으로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측면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어떤 효과를 바라고 할 것 아니에요? 에너지 절약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타임스위치나 2단절수식 해가지고 절약을 하자는 측면이니까 금년도에 했는데 그런 경향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타임스위치를 보조해 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전력이 덜 들게끔 그렇게 하고 또 용변기에 물도 덜 내려가게 절수 2단장치를 해서 수돗물도 절감하는 그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월드아파트단지를 에너지시범마을로 육성하겠다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그 전에도 시도했던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월드아파트는 금년에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얘기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월드아파트의 한 1,070가구에 대해서 타임스위치를 해가지고 전력을 절약시겼고 또 절수2단장치를 해가지고는 수돗물의 절감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심장보위원 데이터상으로 효과가 나온 분석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분석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1년간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 시범마을로 육성을 했는데 그런 타임장치라든지 절수를 위한 시설을 해 줬는데 1년간 활용한 데이터의 효과 분석표가 나와야 내년에도 시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홍연표위원 281페이지 안산노총의장기배 제1회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안산노총이라는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안산노총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안산노총이 있어요? 한국노총 안산지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한국노총 안산지부입니다.

홍연표위원 지부의 지부장이 아니고 의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지부의장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노총의장기배인데 안산시에서 돈을 대 주면 시장기배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래서 그것은 먼저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은 근로자 체육대회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을 바꿀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30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나오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주·정차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1명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한 14명 정도가 추가로 증원이 되어서 저희 시 관내 주·정차 단속업무를 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런데 이 공익요원하고 우리 시청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같이 동시에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주·정차단속시에는 지금 인원이 많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유임무를 자기네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하고 같이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요원 공익요원 중에서 일부 현재 택시에 대한 합승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산역 또 자동차면허시험장 그런 역 주변에다 2명씩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96쥐잡기 사업 쥐약구입해서 450만원이 있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쥐잡기 사업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쥐잡기사업은 농촌동을 위주로 해서 쥐잡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쥐잡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쥐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안산시 본동 아파트 같은데는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배부를 해 줘 가지고 쥐를 매년 잡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쥐약을 통·반장에게 나눠주는 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농가별로 공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요즘 농촌동 같은데는 어쩌는지 모르지만 도시 주변에서 일부 내다버리는 수가 왕왕 있거든요.

차라리 더 사 가지고 1층에만 돌리는 것보다는 다 주는게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쥐약은 농촌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게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량 가지고 도시동에 공급을 해 주는데 간혹 도시동 같은데서 가구당 놓지 않고 있는 곳이 간혹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해가지고 전량 다 투약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공업과장님 291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1억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회계 융자금 부분에서 10억원이 증가가 되어서 중소기업쪽으로 11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업과장 한기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양대학교에 생산공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최종평가는 내년 7∼8월이 되겠고 중간평가는 중간 중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에 중간평가 할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안산시의 중소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체자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금을 은행에다 예탁 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금은 시에다 예탁을 하고 예탁하는 조건하에서 업체에다 융자 해주는 이런 예산이.......

송세헌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나게 됐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육성자금은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기술개발이 문제가 되어서 국가에서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대학 생산공학연구소 우리는 한양대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공학연구소하고 기업체, 학교, 시3자가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1개소당 1,500만원 내지 1,300만원 범위에서 하고 기술개발에 따라서 몇천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억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500만원 대 주고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많이 쓰러져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장려하도록 계획을 해서 우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억을 했었는데 1억이 늘어났고 또 육성개발자금은 이것은 완전히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금년에 30억인데 이 자금하고 또 은행에서 자금을 우리가 확보합니다.

내년도는 농협에서 한 170억원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하고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 업체당 2억씩 융자가 됩니다. 융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공부에서 연수원으로 내려 왔고 상공부쪽에서 정책적으로 안산공단을 육성시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10억이란 것은 저희 입장으로는 많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중앙측으로 어떻게 옮기는게 낫지 않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도는 도 자체로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 전체, 우리 안산시는 특히 공업단지이니까 안산시에서는 도에 우리가 20억 금년에 출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혜택을 100억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5배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관리주체는 어딥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관리주체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시청 공업과에서 하세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95년도까지 된 것이 70억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70억 기금조성액 중에서 중소기업체에 융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255개로 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육성지원금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이것을 구분해서 융자를 해 줍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있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조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아니죠. 내가 말씀드린 것은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금이 1억 달라는 업체는 1억 주고 나는 5,000만원만 필요하다면 5,000만원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업체의 규모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상한기준은 2억까지 있고 나머지는 2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A업체가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0만원 주고 1억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는데 서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시비로만 부담합니까, 아니면 다른데서도 출연을 받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다른데 출연받은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금을 은행에다 넣어 가지고 은행에서 자체 예탁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30억이라고 하는데 30억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200억을 '96년도에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나 안산시 1년 예산으로 30억을 지원한다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데 워낙 한 1,600여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맞추면서도 그것 가지고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억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돈 장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해서 그동안에 2∼3년 정도 됐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한 돈이 70억입니다. 매년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줘 가지고 회전하고 회전해서 70억이 되는데 지난번에 한달전에 이자 차액을 따져 보니까 우리 시비만 해도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억이 되어서 융자자금을 확보해서 융자해 주지만 실제 은행에서 이것을 주면서 은행에서는 몇 백억 거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융자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어떠한 심의절차가 있습니까?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심의위원은 각 부처에서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한분......

심장보위원 시의회의원 한분 또 시에서는 몇분 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시에서는 두분입니다. 그다음에 각 업체도 있고.......

심장보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분야의 기업과 같은 입장에서 이해가 빠른 사람들도 참여 시켜서 심의위원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몇 분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2명입니다.

심장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322페이지에 주말농장 포장잡석제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입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작년도 11월부터 초지동 운동장에다 2만 5,000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2만 5,000평을 조성을 해가지고 참여된 가구가 약 500가구가 금년도에 거기서 주말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성을 할 적에 거기가 운동장부지입니다만 황무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폐자재라든지 각종 쓰레기라든지 이것을 작년 겨울내내 제거를 하고 금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지정리를 해 주고 잡석정리를 해 줘야 만이 참여되는 농가로부터 잘 될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잡석은 원래 거기에 있던 것으로 매립할 때 잡석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매립할 당시의 잡석은 다 나갔는데 지금 현재도 본바닥에 잡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을 제거를 해 줘야 주말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각자 분양은 돈 받고 해준 것은 아니지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해 준다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가구당 50평부터 100평까지 배분을 해 줬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사람들보고 하라면 안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래서 역시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노인네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자갈을 제거해 놓은 것이 자기네 경계에다 쭉 갔다가 해놨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또 계속 영농을 하면 자갈이 나오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운반하는데는 역시 부족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치워 줘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홍연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331페이지 톱밥발효축사 설치비 지원 그래가지고 5억 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일부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이 어땠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에도 톱밥발효축사를 하고 금년도에도 해서 지금 현재 양상동하고 부곡동은 완전히 톱밥발효축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24일에 행정구역개편이 됨으로써 시흥시, 수암동, 화정동, 반월동이 저희 안산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쪽으로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고 축산농가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고 안산천이 오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31동에 대해서 톱밥발효축사를 설치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작년도 사업시행을 함으로써 효과가 어땠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4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감된 경위를 생각해 보니까 산업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시장님 지시 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 송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온 사회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시켜서 했다고 할 수도 없는거고 저희가 봤을 적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폐수가 하천에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톱밥발효축사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톱밥발효축사를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폐수는 제거가 되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 이전사업이라는 그 자체에 어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안산시에 화정천이나 안산천의 폐수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때도 심지어 특별위원회를 해서 조사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저쪽 안산천에 몇억을 들여서 하천을 정화시킬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생활 오·폐수, 축산폐수 이것을 잡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정화를 못 시킵니다.

송세헌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50%를 지원한 것 가지고 본인들이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느냐 과연.......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게 우선 상당히 이 사업을 31호에 5억을 책정했습니다만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는 대부분 그린벨트입니다.

물론 농촌에 축산을 한다고 하지만 전부다 영세민입니다. 남의 땅을 임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래서 일단 50%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안산시 실정으로 봐서 하여튼 강력히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에 5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장, 한만식간사와 사회교대)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의 입장에 있지만 속기록 보존을 위해서 꼭 발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원석으로 내려 왔습니다.

지역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81페이지를 봐 주세요.

96년도 살림이 저희들에게 넘어 와서 검토 중에 집행부 측에서 정말 의회를 무시했는지, 아니면 솔직한 입장으로 예산 편성팀들이 진력이 부족했는지 여러 가지 미스가 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적발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81페이지 안산노총의장기배 제1회 체육대회라고 해서 6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각 단체가 많이 체육대회를 시장기, 국회의원배라고 해서 경쟁삼아 많이 하고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데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은 잘 아실거에요.

하물며 안산노총의장기배 제1회 체육대회라는 이 부기를 기록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 올릴 때 물론 기획실까지 올라가면서 지적 받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의구스럽지만 지역경제과장님은 이러한 예산을 올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 사항은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서 올려야 될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이 객관성이 너무 없고 위험한 발생이에요.

이것이 만약 이번 의회에서 그냥 통과되었을 때 이와 유사한 다른 것을 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이 내용이 안산노총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금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할 말이 없고 이것을 반대하면 지원금을 반대하는 내용이 되지만 개인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대회에 그대로 표기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정말, 물론 올라 왔으니까 했겠지만 지금 의회까지 넘어와서 심의를 받는 자체도 의회를 얼마나, 의회가 초대 때 같으면 이것이 넘어 갑니다.

여기 초선 의원님들 공부 많이 하셔서 제가 놀랄 정도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죄송스럽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도나 국가 보조금이 있었을 때에는 표기를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조사를 전문위원님하고 했더니 보조금도 없는 상태로 생소한 예산을 그냥시에서 표기한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됐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잘못 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면 추경 바로 올라갈 때 이 항목을 변경해서 안산노총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발언을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조정하겠습니다.

(한만식간사, 김송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송식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01페이지 하단에 무인속도 측정기 해상도 인화료를 3,600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무인속도 측정기 설치 장소가 몇 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하루에 인화지 사용량이 대개 몇 매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무인속도 측정기 관리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경찰서에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사실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용량은 거의 무제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가스공사에서 저희 안산시로 들어오는 그 방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도계를 당초에 시설할 때에는 80㎞를 넘을 때 그때 체킹이 돼서 사진이 찍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름을 끼워 넣으면 하루에 다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를 100㎞로 올려놨습니다.

100㎞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이 촬영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 일정한 양을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양정도만 찍히면 더 이상 필름을 안넣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연간 3,000매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대략 1일 10매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3,000매 무한양 들어 같다고 그러고 예산 책정은 3,000매로 해 놓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연간 3만 6,000매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3,000매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 100건 정도를 촬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그 보다 훨씬 많은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100㎞이상 질주하는 차량에만 자동적으로 촬영되도록 이렇게 기계성능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314페이지 상단 중간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민 해외선진지 견학'이렇게 써 있는데 대상자가 농어민 후계자입니까?

어떤 적정 규모이상의 영농을 하는 농가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24일자로 대부동, 반월동, 수암동이 안산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가 지금 현재 87명으로 갑자기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먼저 전지에 있을 때는 농어민 후계자가 약 300명 정도가 되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농촌지도자 역할로서 충분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본 시에 와서 봤을 때는 당초 안산시 본동에는 17명 밖에 불과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87명인데 편입으로 인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서먹서먹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나마 우리 지도자를 해외에 연수를 시켜서 농촌지도자로서 뚜렷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를 위시해서 농촌지도자를 포함해서 10명으로써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아래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 출연금 해가지고 시비를 1,000만원 출연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지불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이것은 매년 저희가 1,000만원을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으로써 도에 불입을 해 주면 도에서 매년 또 다시 그 이듬해에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이것을 다시 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새마을 지도자 거기에다 자금을 시·군에 다시 재 안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도에서 매년 부담지시가 내려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부담지시가 시는 1,000만원이 되고 군 단위는 아마 3,00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예산과목에 어디 부담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마디하겠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시 보통 기간을 며칠로 잡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연수기간을 6일내지 7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난해에는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96년도에......

김상열위원 처음 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이 지역이 별안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가 87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고 이래서 한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또 후계자 상당히 영농에 바쁘기 때문에 틈낼 기회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안산시 후계자들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처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해외에 각 분야별로 보내 가지고 많은 지식을 얻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상열위원 선진지 대상은 주로 어느나라 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아직 대상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저 혼자 생각은 우리 안산시 후계자가 영농하는 작목별로 봤을 적에 일본과 네델란드, 덴마크가 주로 안산시 농어민 후계자나 지도자가 하고 있는 영농의 근사치로 대상국이 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42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이 3억 4,980만원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이 예년보다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 사항이 '95년도의 수탁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동일한 금액인데 내년도 수탁료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가로 2개 권역을 경쟁입찰을 붙이고 1개 권역은 기존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계상된 부분은 예정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는 그 예산만 그대로 표기했고 추경에, 엊그저께 12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그 금액이 추가로 예산에 요구가 될 계획입니다.

홍연표위원 여기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한다는 이 부분에 공개경쟁입찰에서 빼 놓은 이유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공개경쟁입찰에서 그 부분이 지금 물론 일부 시민이나 이런데서 상이군경회에 대한 주차장 관리가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의혹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 볼때는 주차장 사업이라는게 본래 어떤 커다란 사업수익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특혜란 말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주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실사를 시켰습니다.

실사를 시켜서 하루 수익금액을 조사해서 6일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래 주차라는 것이 시기라든지 계절, 시간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내역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상이군경회에서 저희한테 매월 수입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과 크게 차이가 난 것이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상이군경회에서 커다란 이득을 보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이군경회에서 애당초 초기에 '93년도에 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적자속에서 허덕이면서 안산시의 유료주차장 사업을 기초를 발전시킨 노점상하고 상당히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헌도를 볼 때 상이군경회에는 최소한도 한 번쯤은 더 수의계약을 해서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상이군경회는 수의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기간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2년으로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2년 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2년 후에는 그 부분도 공개경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공개경쟁을 전부 다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281쪽,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안산노촌의장기배 제1회 체육대회를 담당과장이 면밀히 검토를 못하고 예산에 계상한데에 대하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매년 근로자들이 체육대회를 해온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근로자 체육대회로 부기를 이번 예산에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기를 근로자 체육대회로 변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료위원들하고 계수조정때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과를 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위원장 김송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산업과 질문을 하지요. 333쪽, 노후어선 대체사업이라고 되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지금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민이 사용하고 있는 배가 150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여년이 넘어간 배에 대해서는 노후화 되어서 사실상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매년 2척 내지 3척을 지원해서 새로이 배를 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것이네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에도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서 1척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척씩 이렇게 나옵니다.

김항남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먹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 대당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 지원 해주면 자부담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부담해서 건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계속사업인데 어민들의 자부담이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있고 계속 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계속 이것은 몇 년 한시적인 기간이 없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연차적 계속 나갈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301쪽 임차료 시가지방치 폐차수거에 따른 화물차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폐차가 방치되어 있으면 그 넘버를 추적해서 자가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청에는 시가지에 방치된 차가 저희가 평균 한달에 30건 실어다 보관해 놓는데 추적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찰서를 통하고 여러군데를 통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폐차된 차는 추적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차는 저희들이 임차해서 보관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한기복위원 넘버를 추적 해가지고 최초의 주인이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그렇습니다. 넘버를 추적 해가지고 확실히 나타나야지만 되겠는데 사실상 대부분 문제있는 차가 방치되지 소유자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주인은 나타나도 사실 거기에 살지 않고 주소지가 불모지로 되어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대부분 방치해 둔 차가 넘버도 없어졌습니다. 타이어도 다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치워놓고 추적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319쪽 전업농육성이 4농가에 대해서 수정예산으로는 호당 820만원 돈 지원되는데 이것이 해당농가가 어떠한 농가인지 또 지원해 주는 자금은 융자금 성격입니까, 보조금 성격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본 예산에는 4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는 6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가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농업을 전업화하고 있는 우수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이다 하면 답미작, 전작 그 외 특수한 작목을 하고 있는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수한 지도자를 선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융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334쪽, 종묘매입비로 넙치를 30만마리 1억 8,000만원 예산서가 들어 와 있는데 넙치양식장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다에 살포해서 양육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에도 저희가 넙치를 약 50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넙치는 뭐냐하면 저희가 규격이 3㎝이상 되는 것을 종묘장에서 사육하는 것을 공개입찰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 예산에는 30만 마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는 40만 마리, 꽃게 40만마리 해서 도비·시비사업으로서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바다에 방류하면 자라는 생육기간이 어디까지 나가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시지역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아시다시피 바다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어류가 고갈상태에 있는 것으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해서 금년도에 종묘도 처음사업을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옹진군에 있을 때도 계속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종묘를 계속 방류 시켜 줘야만 어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방류를 시켜줘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생육과정에서 넓은 바다로 가 가지고 다른데로 많이 가면 어느 정도 어획시기가 같더라도 이 부근에 방류한 지점에 이것이 회귀성 어종이면 모르는데 그 부분에 돌아온다는 보장은 있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러한 보장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풍도에 갖다가 방류를 시켰습니다만 그곳이 충남 당진하고 경계가 되는데 그쪽에서도 방류를 하기 때문에 방류한 지점에서 꼭 수확을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심장보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하니까 그쪽 어장도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72쪽, 안산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원곡2동의 유도구역 상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초지시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쪽 유도구역상인들 대표와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대표자들하고 7∼8차례 협의를 거쳐서 10월 30일 완전히 해결을 본 사항입니다.

박공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도 12월달에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데는 전혀 민원의 소지는 없다 그렇게 되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박공진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과,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의 시장 관사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요?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관사는 건축법상 용도분류에서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노영호위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주택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관사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보육어린이들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 용도변경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관사 기능을 유지하면서 필요시에는 어린이 학습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서도 관사로도 활용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오히려 더 유익한 것으로.......

노영호위원 그러면 관사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사로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황하준 시장님이 입주를 안 했을 뿐이지 관사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관사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확고한 방침에 의해서 어린이 학습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이용하겠다 그랬으면 지금 관사로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러한 말씀을 묻느냐면 법을 집행해야 할 시에서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사회국소관 모든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우리 개인이 힘없는 안산시민이 불법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무슨 벌금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불법 용도변경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불법 용도변경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불법 용도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안산시민이 가정집에다 업소를 식당을 차린다거나 하면 그것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것 답변 해보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한 경우하고는 달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노영호위원 다르면 시에서 하는 일은 되고 주민이 하는 일은 안 되고 이것은 무슨 경우에요. 대한민국 국법이 그래요?

왜 이러한 질문을 심각하게 드리냐면 보사경제위원회의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자꾸 올라와요. 이러한 것을 깎으면 깎는 사람 나쁘다 그러고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떳떳하게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다 하고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일개 시민이 불법 용도변경하면 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벌금을 매기고 시에서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은 벌금을 안 매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시장 관사로 쓰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불법용도변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떳떳하게 관사로 우리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안산시장님이 나는 관사가 안산시내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내 주택에서 있고 이 관사를 전부 학습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용도변경을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와동이라든가 일동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복지관 이러한 데는 용도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 안 되고, 이치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엄연히 위에서부터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밑에도 따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법을 약용하면서 시민들보고 법을 지켜라 그것은 무슨 논리에요?

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린이 학습장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하고 외부 경내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이 관사에서 숙박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안하고 있지요?

○도시국장 이찬영 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엄연히 학습장으로 이용만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그 건물 안에서는 학습단체의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엄연히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의 모든 시설, 주방 기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반 예산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주택과 소관의 국장님으로서 당연히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법적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아직 확실한 것은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검토 해가지고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노영호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택을 용도변경까지는 하지 않았다. 다만, 사용하는 과정이 시장께서 거기에 주거를 하지 않고 어린이 학습장으로 경내·외를 사용한다라고 말씀 하셨죠? 그렇다면 그 관사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관사로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관사는 건축법 시행령 용도분류상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면서 정확한 용어로 공관이라고 합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사를 용도변경을 해서 관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 학습관 내지는 노인들이 견학할 수 있는 곳이나 이러한 것을 만들 수는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만식위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나 굳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래 용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필요시에는 안산시의 어린이 학습장으로도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사 한가지의 용도로만 이용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시 전체한테 유익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전혀 건축법을 위반했다거나 그러한 사항으로는 저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님의 말씀이나 우리 국장님의 말씀 중에서 그 건물에 대한 어떠한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 그 답변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앞으로 만약에 목적상 관사가 아닌 다른 건물로서 변경해서 쓸 수가 있느냐?

○주택과장 황하준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시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만식위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까,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항인데 64쪽 재료비에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인부임 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78쪽 재료비 건축물대장정리보조 및 불법건축물 과태료부과 보조인부임, 수정예산 403쪽 건축물대장발급 보조인부임 이것이 어떻게 다 달라요?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지금 저희시의 기존 건축물대장을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002년까지 새로운 서식에 맞게 재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일반인부임 가지고는 안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4명이고 금년에도 역시 4명입니다.

내년에도 4명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보조작업하고 건축물대장 발급 인원은 일반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발급요청을 할때 서고에서 찾아 가지고 복사를 해서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한사람은 제도기능사 일용인부가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놓으면 그것을 타이핑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은 부서별로 고등학생을.......

○주택과장 황하준 제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부임 이것이 조금 높습니다. 1인당 금년에 3만 3천원 정도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정리보조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택과장 황하준 민원실하고 또 한사람은 저희과에서 새로 작성된 건축물대장의 숫자표기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달라요, 부서가?

○건축과장 남궁호 그 일용인부임은 주택과에서도 쓸 수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도 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건축사용 검사가 끝나게 되면 건축물대장을 우선 각과에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민원실로 내려 보내서 건축물대장 비치하는데에 비치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김영웅위원 부기상 표기가 예산을 보기가 상당히 혼란이 와요.

같은 말인데 건축과에도 있고 주택과에도 있고 수정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국장님이 여러모로 자신이 있으시니까 안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송식 좋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겠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장님도 결국은 세세한 것은 과장에게 물어야 되니까 질문하시면 일단은 도시국장께서는 곤혹스럽고 난처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한 입장을 지금 말씀한 자체만으로도 국장께서 잘 깨달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곧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이 왔으니까 온 뒤에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송진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김영웅위원 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85쪽에 각 공원 제조작업인부임이 들어와 있는데 각종 취로사업이 각 동사무소에도 들어와 있고 이것을 어디 한쪽으로 통일하면 안 될까요?

○녹지과장 차재명 취로사업 인부들하고 이 제초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종일 열심히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계속 제초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해봐도 취로인부하는 분들하고 우리가 돈을 직접 지불하면서 하루종일 쓰는 사람들하고 조금 일하는 것이 다를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83쪽에 보면 가로화단 제초인부임 해가지고 2,688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로화단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신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가로화단은 산업도로변에 또는 그 외에 2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 37㎞에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단에 우리가 칸나나 그 외 꽃들을 쭉 심습니다.

거기에 심는 주변의 제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3쪽에 가로화단 제초인부임 해가지고 2,68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85쪽에 보면 공원제초작업인부임 해가지고 1억 1,18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87쪽에 보면 공원내 잔디깎기, 공원주변 잔디깎기 해가지고 4,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7쪽에 보면 녹지조성 풀깎기 작업 해가지고 1,155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98쪽에 보면 녹지내 제초작업 인부임 해가지고 98쪽부터 100쪽 사이에 제초작업 인부임이 2억 3,902만 3천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풀을 뽑는다거나 제초작업을 하는데 인부임에 들어가는 예산을 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서에 나온 금액을 아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전체 합쳐 보지를 않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제초인부임에 대해서 뽑아 봤는데 여러 명목을 세워 가지고 제초작업이다, 풀깎기다, 잔디깎기다 명칭만 바꿔 가지고 똑같은 동일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 5억 1,412만 6천원이 인부임입니다.

안산시에서 제초작업을 하면서 인부임으로 쓸 때 1인당 1만 6,800원씩 인부임이 계상되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인부는 금년에 1만 5,300원 이었는데 96년도에는 1만 6,800원이 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제초풀깍기 그것은 기계로 깎는 것입니다. 기계로 깎는 것은 특수인부라고 해서 3만 8,500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전정하는 것은 금년에 3만 5,500원을 줬습니다만 내년에는 4만 4,190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공원하고 시설녹지를 해가지고 시설녹지가 190㏊가 됩니다.

그중에서 58㏊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고 그 외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을 깎거나 제초작업을 우리가 잔디를 심어 놓은데는 제초를 하면서도 기계로 하지만 그것이 안 되고 잔디도 안 심고 그냥 풀이 나 있는 곳은 제초기를 가지고 가든가 예초기를 가지고 가서 풀을 깎습니다.

그런 작업을 총 망라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이면 공원별로 개소별로 일일이 다 집어 넣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공원에 앉아서 풀 뽑으시는 분이 1인당 1만 6,800원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잔디풀깎기나 제초작업, 기계로 깎는 인부임 해가지고 총 5억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인부임이 따지고 보면 연간 한 3만명이 됩니다.

3만명이 되는데 본위원의 지역구가 있는 일동지역에도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20명, 30명 그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소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1만 6,800원 계상이 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원내 잔디깎기라든가 공원내 주변 잔디깎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통합을 했으면 하는데 이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잔디깎기 인부임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책정된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안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사람이 하루에 풀을 뽑을 수 있는 면적이 약 20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보통 어떤때는 200명, 150명 보통 하루에 100명 단위로 매일같이 비가 안 오는 날은 계속 뽑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원에는 각 공원별로 고정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풀이 나면 그 지역에 가서 풀을 뽑고 또 작업을 안 하는 날은 돈을 안 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나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통장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날만 계산해서 제초를 시키고 한동안 풀이 없을때는 제초비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다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분과 위원회에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농약을 사용해서 한다면 어떻게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약을 사용했을 때 시민들한테 농약의 어떤 피해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약을 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이 예산보다는 절감이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96년에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녹지과에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 배치 받았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엊그저께까지 94명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12명인가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100명이 넘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88쪽 예산편성에는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식비라고 해서 24명만 책정 했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다 틀립니다.

심장보위원 근무부서가 달라서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살림, 녹지, 공원 그 분야별로 따로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 24명은 어디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공원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100여명이 넘는데서 공원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24명을 빼면......

○녹지과장 차재명 녹지분야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산림분야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산림분야가 지난번까지는 67명 이었는데.......

심장보위원 그것을 왜 문의하는고 하니 금년까지는 산불감시원을 봄철에 두달, 가을철에 한달 반 가량 산불감시원으로 일용인부를 채용 했었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이 일용인부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 안산시의 임야면적이 2,600㏊ 그정도에서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이 들어오면서 6,577㏊정도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배 이상 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80명을 산화감시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따지면 그 배로해서 16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저번에 산불감시원을 80명에서 당초에 20명으로 된 것을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큰 산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40명으로 산불감시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현재까지 공익근무요원이 배치 안 되었을때도 산불감시원으로 일용인부 한 70명밖에 안 썼죠?

○녹지과장 차재명 80명입니다.

심장보위원 거의 공익근무요원으로 충당되는 숫자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공익근무요원으로 충당이 되는데 산의 면적이 배가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89쪽 시설비에 가사미공원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20억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주민여론은 최대한 자연상태를 보존하면서 시설을 해 달라는 건의가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얘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직접적인 여론 못 들으셨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자연을 일부 훼손해 가면서 시설을 할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답으로 있는 지역 거기는 이미 시설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외의 산에는 산책로 정도로 되어 있고 또는 종합운동시설, 다목적운동 시설이죠. 배드민턴이라든가.......

심장보위원 20억 가지고 공사하는게 몇가지 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20억 가지고 하는 것이 피크닉장, 야영장, 조기체조장, 민속놀이마당, 화장실, 전망대,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산책로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20억이 투입되면 완전히 마무리되는 공사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죠. 완전히 마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감자골 도서관 진입로 및 부지조성공사 예산요구가 8억 5천만원 들어 왔습니다. 94년도부터 책정되었던 예산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94년도에 되었던 것을 95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넘어 왔습니다.

심장보위원 94년도에도 8억 5천 책정되었고 그러다가 명시이월 시켰었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95년도에도 책정되었고 그런데 2년동안 사용 안하고 이번에 새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년동안 예산을 책정했다가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당초에는 94년도 12월달인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는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안산시에는 도시지역에서 4만㎡ 이상의 공원조성을 하는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느라고 늦어져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2년동안에 부지조성공사를 먼저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서둘러 하지 않으셨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게 아니고 실시계획을 작년도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그때 들기로는 제가 없었을 때 설계가 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설계가 전체 도서관 설계가 늦게 되면서 실시설계를 95년도 6월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가 안 되었으니까 그것만 되었어도 바로 실시설계가 승인이 나가지고 되었을텐데 교통영향평가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어서 예산은 있어도 못 한 것이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원래 94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태여 그런 시기를 그냥 놓치고 2년차에 와서는 그런 제도가 생기니까 이것을 받아야 된다. 2년간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다가 이번에는 명시이월이 안되니까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만큼은 제발 필요없는 예산 세워서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조기 착수해서 부지조성 공사부터 서둘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96쪽 녹지대 쥐똥나무 전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 4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4회를 하면 분기별로 하시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분기별이 아니고 쥐똥나무는 시청앞에 들어오시면서 보면 도로변에 쥐똥나무 심은 것을 반듯하게 전정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정해 놓은 것이 너무 많이 자라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이 자랐을 때 전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네 번쯤 전정하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연 4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연4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녹지과장 차재명 오히려 4회도 적습니다.

노영호위원 4회가 적어요? 봄에 하기 시작해서 여름쯤에 두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을 3회 정도면 충분히 해 나갈 것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회를 하면서 시청앞에는 우리 안산시의 관문이라고 해서 시청앞에는 4회를 해도 이게 싹이 올라와 가지고 보기 싫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인부들을 시켜가지고 전정가위를 가지고 나가서 시청앞을 자르라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을 3회로 줄여도 충분히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경공은 고급인력을 말하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보통인부는 막인부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조경 고급인력 10명에 보통인부 4명이 쥐똥나무 전정을 하는데 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86쪽에 보면 공원내 수목전정 해가지고 여기도 조경공 고급인력이 10명, 보통인력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목을 전정하는 것은 여기에 비해서 녹지대 쥐똥나무 전정은 전부 기계톱으로 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기계톱으로 하는데 그것을 치우고 쓰레기를 정리하려면 4명 가지고도 충분한데 조경공 수목전정은 10명에 5명이면 많은 것 같아요. 수목전정은 고급인력이 10명이라면 보통인력은 1/3만 가져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노영호위원 인력이 너무 과다 투입된다고 느껴 보신 적은 없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오히려 95년도 보다 인원이 더 감액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녹지과에서 안산시청내에 있는 정원수 전정은 안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 시청내에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노영호위원 예산이 회계과에 서 있어요.

400여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녹지과에서 전정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게 효율적이라고 느끼시지 않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시청관리는 전반적인 관리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노영호위원 그렇게 느끼신다고요? 녹지과에서 녹지전문성을 가진 그 분야에서 전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느끼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회계과에서 전정하는 사람들을 쓰는 것도 전문인력들을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전문인력을 쓰는데 같은 청내에서 일원화 시켜서 이런 전정작업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는 녹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사내에 있는 것도 녹지과에서 관장을 해서 예산을 녹지과에 하는게 오히려 업무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인원을 늘려서라도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109쪽, 산불피해지 벌채인부 했는데 산불피해지라고 하면 몇 년도에 발생한 지역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대개 95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95년전에 94년도의 산불피해지도 아직까지 벌채 안 한 곳이 있습니까, 안산지역내에?

○녹지과장 차재명 대개 산불이 나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노영호위원 여기 산불피해지 벌채인부 3만 1,200원×20명에 20일 잡은 것이 현재 지금 나 있는 상태를 벌채한다는 이러한 인력을 세운 것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앞으로 날 계획이........

노영호위원 앞으로 날 계획?

○녹지과장 차재명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불이 나야 되겠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그러한 것을.......

노영호위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없앨려면.........

○녹지과장 차재명 예산이 전혀 없으면 그 작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노영호위원 아니 예비비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다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적에 안산시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안 세워진다고는 생각 못 하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산불이 한번 나 가지고 산에 빨갛게 되고 남은 것을 자르지 않고 놔두면 그것 같이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거야 잘라내야죠. 당연히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 아니면, 이 예산 아니면 그것을 자를 수 있는 예산이 안산시에 없습니까? 바닥이 나 있습니까? 예비비도 있고 다 있는데.......

○녹지과장 차재명 예비비로는 그러한 것을 쓸 수가 없어요.

노영호위원 아니 풀예산이고 뭐고 엄연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있을텐데 미리 이렇게 1,200여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진정코 금년에 할 사업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미리 앞으로 날 것을 생각해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도 몇% 산불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충분히 이것을 다음에 발생했을 당시에도 예산을 끌어다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느껴지고 또 병충해 방제약재 구입에 관련해서 안산시의 산림, 솔잎혹파리라든가 이러한 병충해 방제위탁을 녹지과에서 주고 있나요?

○녹지과장 차재명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직접 산림내에다 직접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안산시내 산림의 소나무솔잎혹파리 작업이다 하면 다 직접 가서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예산을 세워서 인부를 사서하겠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력분무기라든가 이러한 것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예산은 여기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약재방제하는 인부임, 약재 구입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약재구입에 들어가 있다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약재구입은 약재구입이고 방제인부임은 따로 들어가 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솔잎혹파리 예방은 연 몇회 정도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수정예산안 414쪽에 보면 지효성 지상방제 그래 가지고 재료비로 도비를 25%받고 우리가 75%하고 해서 도에서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상약재 밑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방제 약재를 구입합니다.

노영호위원 인건비 계상은 안 해 있고 이렇게 항목에만 올라 와 있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이건 재료비이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약재방제 이전에 구멍을 뚫어서 드릴을 사용해서 약을 넣는 것도 있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솔잎혹파리는 지상방제나 그러한 것으로 방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관주사를 주어서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110쪽, 기본조사설계비에 산림환경생태조사 용역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산림환경생태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 해주시기를 바라고 용역을 주면 용역기관이 어디이며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 해주시고 그다음 114쪽에 임해도서 관광기반 조성식재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것도 약 1억 2천만원 아까 용역비는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해관광지가 어디로 결정되었으며 이것이 어디인지 1㏊에 1,200여만원이 지금 식재비로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기본조사설계비의 산림환경생태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시의회에서 의원님이 안산시의 산림환경생태를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안산시의 앞으로 어떠한 변화되는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없느냐, 여기는 공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중점을 두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산림청 기관인 임업연구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태조사해 볼려고 하는데 임업연구원에서 할 의향이 있느냐, 거기서 하면 조사는 무엇 무엇이고 돈은 얼마나 드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더니 거기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조사내용이 자연환경 및 산림토양분야 그래가지고 지형, 지질, 경관, 토양의 특성, 토양의 미생물등 그다음 식물분야에는 식물상, 식생도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전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곤충분야는 곤충상과 서식지 및 먹이, 곤충군집 또 야생동물의 조류상, 포유류상, 양서, 파충류상 서식지 및 먹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 다음 고등균류의 버섯상, 어류분야 그래서 어류상 서식지 및 먹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이러한 것들을 조사 해가지고 안산의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이 과거에 일반 자연상태에서의 생태하고 지금 안산의 공단이 있으므로서 생태가 변하는 사항,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하는 사항을 조사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연구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 2,300만원이 든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번 예산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 임야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수목은 없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활엽수, 침엽수의 어디에 중점을 둔다라든지 그러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임업연구원에 용역을 주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 연구결과를 가지고 토양이나 식물, 식생이나 기타등등을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안산의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안산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거기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임업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해 주면서도 자기네는 지금 자기네 형편상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내용은 보내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임업연구원에서 못 한다고 그래서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고려 대학교나 또는 서울대학교에 그러한 기관에 생태계 전문교수가 있는데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환경에 관해서 지금 그린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짐에 따라서 반대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동시에 우리 안산은 서해안에 위치가 되다보니까 중국쪽에서 날아오는 각종 대기공해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복지사회로 되어 나가는 마당에 산림환경생태, 수질환경생태, 대기생태를 연구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시 어떠한 방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이 예산서상에 올라온 목을 볼 것 같으면 그저 그냥 적당히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무 추측을......

○녹지과장 차재명 의원님한테 잠깐 자료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나중에 주세요.

이것은 산림환경생태조사를 하겠다 하면 좀더 다부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임해도시관광에 대해서.......

○녹지과장 차재명 임해도시관광은 수정예산안 414쪽, 임해도시 관광기반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대부동의 어느 지역을 선정 해가지고 그지역에 이 사업을 할려고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의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되면 그것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김영웅위원 대부도에 관광지를 도에서 지정하는데 따라서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겠다?

○녹지과장 차재명 순전히 도비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에 세우는 것이지 도비를 보조받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어디인지도 몰라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대부동인데 도하고 같이 장소를 물색 해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109쪽 산불피해지 벌채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노영호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은 질문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산화피해지는 즉시즉시 벌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며칠전 수리산을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수리산 중턱에 가면 산화발생지가 있어요. 거기가 아직까지도 벌채가 되지 않고 있는데 현지답사를 해 보셨는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저는 산화피해지인 수리산 벌채를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데가 또 있는지는.......

한만식위원 만약에 보고를 받으셨다면 허위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현지에 나가보셔서 확인해 보면 제가 추측컨대 지난 봄쯤에 산불이 발생되었지 않았나 생각해요. 거기에 한번 나가 보세요.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커멓게 그을음이 묻고 옷을 세탁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현지답사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 산화피해지에 그 이듬해 내지는 그때그때 조림계획을 세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세워서 그 이듬해 봄에 조림을 필히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나무를 안 자른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한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산불피해지 중에서 소나무나 리끼다송 같은 것은 전부 다 잘라라.

다만 참나무나 활엽수는 시커멓게 그을렀다고 하더라도 바로 자르지 말아라. 참나무는 다시 살아나는 나무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자르지 말고 놔둬라. 그래서 아마 그것을 안 자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전부 재래종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답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111쪽 산림내에 경작금지 안내판 설치했습니다. 안내판만 붙이고 산림내에 경작을 하는데 조사원이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 직원들하고 산지정화원이 다니면서 경작하는 것을 감시하는데 여기 안산에는 조그마한 야산에 경작하는데가 많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시설녹지에도 경작을 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그럽니다. 일단 씨를 뿌려 놓으면 뿌려서 싹이 난 다음에는 사실 이것을 뽑는다는 것이 생물을 뽑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기전에 입간판을 세우고 또는 심기전에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싹이 난 다음에 생물에 싹이 나가지고 자라고 있는 동안에 와서 뽑거나 그랬을 때에는 주민들하고 꼭 시비가 붙고 시민정서에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고판을 붙여서 여기는 경작을 해서는 안되겠다. 작년에 이미 경작했던 장소를 전부 찾아다니면서 갖다 붙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본위원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거의 야산이고 화전지도 없고 이러니까 조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금방 답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아무리 간판을 설치해 놓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욕심으로 볼때에는 경작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이미 경작해 놓은 농작물을 우리 공직자들이, 담당자들이 가서 파헤친다면 결과적으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기 이전에 다른 데를 절약 하더라도 그러한 감시원 내지는 보조업무자들을 특별히 두어서 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하게 되면 오히려 농작물 피해보상비라든지 이러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면적이 많다 보니까 오늘 당장 여기서 하지 말라고 단속하고 돌아서면 어느날 갑자기 벌써 삽으로 파서 씨를 뿌려놓고 돌아 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하고 매일 말다툼을 할 것 없이 농약을 발화를 억제하는 농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을 갖다가 차라리 사람들을 쓰지 말고 경작지에 농약을 뿌려 놓으면 이것은 발화가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그다음 산불감시원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거의 고령자들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그 고령자들에게 산불감시를 하는데 일일대장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럼요. 대장은 안하고 아침에 와서 등록을 하고 장소별로 그사람들이 정해진 장소로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저녁 퇴근시간에 6시면 6시에 귀청을 합니다.

귀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근무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안산에서 산불감시원 할 사람을 각 동에 추천해서 보내라고 하면 65세미만으로 하라고 그렇게 보내면 65세 미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으로 옵니다. 젊은 사람은 하나도 안 옵니다.

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령자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그러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만약에 일지가 있다고 했을 때 제대로 그러한 일지를 쓰고 하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산불감시원들은 일지를 쓰지 않고 현장에 배치되면 거기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출근부에 출근을 시키고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111쪽에 산불감시탑 설치 5개소가 있습니다.

본예산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에 5개소를 설치 할 계획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안산에 신규로 편입되는 지역 대부동에 2개소, 안산동에 1개소, 반월동에 1개소입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과장께서 어제 저녁 야간 노점상 단속시 단속원 5명이 사고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기관에 출장중이라고 하니 고의적 불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건설과 부분은 도시국장께서 성실히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여 주십시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노점상 생업융자금으로 금년까지 많이 융자가 되었지요? 융자를 받은 사람이 타 업종으로 전환해서 안정된 생활로 전환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93년도에 20명 정도가 받아 갔고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금년에 5억 책정된 것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금년에는 당초에 10억원을 했다가 거기에서 감액 해가지고 5억원으로 지난 추경때 감액토록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융자조치를 몇사람한테 해 주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금년에는 하나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하나도 안 해주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노점상생업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5억씩 세워 놓고 하나도 융자를 안 해주었다면 그사람들이 생업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한 것인데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인데 금년에 하나도 없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융자금은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단속하는 경우에 그러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융자금을 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사람들에 대한 대응책 이러한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93년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그냥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냥 세워 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에 5억 세웠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융자조건이 몇 년 거치 상환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이찬영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2년거치 1년에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1년은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93년에 융자해 준 것은 금년에 상환지점이 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93년도 20명한테 융자를 해 주었다고 하니까 금년에 상환시점이 되었는데 상환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답변준비를 휴식시간에 철저히 하셔서 다시 속개하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먼저 심장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처음 융자를 했다고 했는데 정회를 합니다.

91년도에 500만원씩 20명에 대해서 1억원을 연리 5%로 융자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미납된 것은 없고 금년내에 모두 완불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91년에만 융자하고 이후 4년동안 융자가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95년도 당초에는 왜 5억씩이나 예산을 세웠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워낙 지난해에 94년도부터 단속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의 융자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 예산을 5억으로 했다가 융자받는 사람이 없어서 지난번에 4억을 삭감하고 1억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심장보위원 내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대폭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이사람들을 다른 안정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이 더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은데 대폭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제가 연계시켜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19쪽 노점상 적치물 정비관리 보상 기정예산에 3천만원으로 왔다가 수정예산에서 5억으로 다시 바뀌었다가 1억 5천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죠?

노점상 적치물 정비관리 보상 이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노점상단속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만 용역결과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의 법적인 사항 이런 것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노점상들을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현재 약 50명을 사역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안산시에서는 노점상들을 뿌리뽑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3천만원 밖에 예산을 못 세웠다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4억 7천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용역비로군요?

○도시국장 이찬영 용역비라기 보다는 저희가 직접 인부를 사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지난해에 단속에 대한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효과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역한테는 계약서상에 어떻습니까?

효과가 없어도 용역비는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용역비는 주었습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님께서 어제 불미스러운 사례로 가셨다고 하지만 지금 안산시내에 노점상이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순간에도 가 보면 난장판일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다른데에 비해서 안산시가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단속을 해서 노점상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하수과 소관 149쪽, 수정예산 435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확장공사가 190억에서 수정예산안에는 삭감되는 부분이 있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언제 완공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97년말로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수처리장은 국비 53%, 도비 23.5%, 시·군비 23.5%로 시행하는데 국비양여금이 예정대로 100%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97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이 100%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100%지원되지 않으면 아마도 준공기한을 예측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노영호위원 양여금 지원이 계속 확정이 안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연이 된다면 하수처리시설은 10년, 20년후에 완공이 되는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울산이나 여러곳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근 10년까지 걸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볼때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개정을 나눠주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절차를 안 가지기 위해서 작년에는 우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실상 100억을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양여금을 꼭 주겠다는 약속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올해도 양여금이 170억정도 와야 됩니다만 사실상 69억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시화담수호 오염대책 차원에서 나름대로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환경부장관님께서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산지원이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는 다르게 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노영호위원 점점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수로 침투되어서 잘못하면 안산시민이 지하수를 먹는 시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대부동에는 전체 인구 100%가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오염이 심각하고 경기도의 도정 방향도 환경제일 경제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뒤로 미룰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우선 중앙정부에서 돈을 제대로 안 주면 어떤식으로 해서라도 내 몫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주기만 바라고 있다가는 심각한 문제다 이거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숨 쉬고 맑은 물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에 나와서 수질오염 되다 보면 공기가 나빠지고 날파리가 끼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사업이 빨리 개선되어야 돼요.

○하수과장 이태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초대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100억이라는 큰 돈을 작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좀더 살기 좋은 안산 이런 말이 계속 유지가 될려면 빨리 환경개선 이런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우리가 몫을 받을게 있으면 가서 싸움을 해서라도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각별히 제일 우선 사업으로 정해 놓고 추진을 정확히 97년도에 목표를 뒀으면 그것을 이루어내야 돼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사업계획이 도에서부터 삐뚤어져서 계속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이것 무슨 사업계획 짤 것이 하나도 없는거에요.

사업계획을 남들 보기 좋으라고 짜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은 정말로 97년도에 완공을 본다면 97년도에 완공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이 필요한거니까 그사업 계획에 맞게 짤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153쪽 안산천 정화시설 전기요금 어떤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안산천에 자갈접촉식 정화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처음 완공을 하고 나니까 실지 계획대로 100%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의원님들께서 특위까지도 구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대안도 제시해 주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실험을 해본 결과 완벽하게는 되지 않습니다만 정화가 조금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00%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산천 공원화 사업 및 우수토구 차집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 해가지고 나름대로 건설연구원이라든가 여러 전문기관에 계속 의뢰를 하면서 100%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연표위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151쪽 고잔동 가압장 전기요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고잔동 가압동 전기는 처음에 염색단지용으로 사실상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서 공업용수를 하고 부터는 염색단지에서는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로 버릴 수도 없어서 저희 안산시 지역은 신길동이 한해 상습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로를 묻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업용수로 사용할려면 농지개량조합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그쪽에서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쪽 사람들과 협조가 잘 안 되어서 현재도 계속 원곡본동하고 신길동주민들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 시설을 농업용수 시설로 돌려 가지고 전기요금이나 기타 모든 사항을 그쪽에 관리를 맡겨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협의가 될 때까지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전기요금이 한달에 100만원씩 나간다는 말입니까, 기본요금이?

○하수과장 이태윤 기본요금은 이 정도로 안 됩니다.

나름대로 시운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춰 가지고 넘겨줘야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외에 저희가 작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많이 넣었는데 완벽한 시설을 해서 넘겨주게 되면 사실상 농업용수 시즌이 아닌 기간에는 금액이 줄어들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그전에 염색단지에서 운영할 때 운영하던 관리인입니다. 염색단지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은 봉급을 못 받고 집만 그대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길동이나 그쪽에서 만약에 협의가 되면 그 사람들을 보내고 관리할 사람을 다시 넣든지 계약을 할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 마저 없으면 너무 환경이 형편없어질 것 같아서 당분간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그 다음에 157쪽 배수관문 보수 이곳이 어디죠?

○하수과장 이태윤 대부동쪽의 배수관문입니다.

홍연표위원 대부동 이것 신설된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사실상 안산시에 배수관문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잔들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농업용수로 배수관문이 필요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산을 대부동쪽의 배수관문에 넣었습니다. 그쪽을 조사해서 보수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연표위원 158쪽 기상위성 수신장치 했는데 3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재해대책시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시·군에 기상위성장치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 경기도에서 전체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시·군에 기상 위성장치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동으로 해서 전화로 보고 하지 않고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에서 한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 앞으로 재해대책에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이것을 장치해 놓으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환송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번에 도청에서 얘기를 듣고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견적서도 못 받아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연표위원 잘 모르면서 설치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151쪽에 보면 노후소형관정 해가지고 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안 438쪽에 보면 4공으로 줄었습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설치지역이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한해기간이라든가 추정을 해서 10공 정도로 750만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이 450만원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위치는 그때 가서 생기는 부분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노후 소형관정 교체하는데 기존에 관정이 설치되어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교체가 아니고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152쪽에 보면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1공으로 해가지고 3,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 안산시에서는 사실상 지하수가 나오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방아머리쪽에 관정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대부동을 조사해 보니까 풍도쪽에 가능한 위치가 있다고 해서 풍도지역에 대형관정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노후 소형관정으로 해서 100만원씩 4공을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을 해서 400만원에 계상이 되었는데 산업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항공에 300만원씩 해가지고 25공의 예산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수과에서 세운 예산하고 산업과에서 세운 예산하고 틀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이 저희도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소형관정을 동사무소별로 배정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한공당 얼마로 확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보고 하라고 하면 그돈으로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위치만 변경되어 가는데 공당 기준이 도청에서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설득을 해서 억지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300만원은 도비지원이 안되는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을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현실적으로 관정이 산업과에서도 도비 보조를 받아가면서 자부담을 해가면서 하는 7공이 산업과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 자체에서 25공을 또 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수과에서 4공을 또 판다고 그러는데 올해 안산시내 관정만 파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관정도 관리를 못해 가지고 다 활용을 못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고잔 2단계 사업하면서 고잔벌에도 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안해서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만원 도비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꼭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정을 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개인이 파서 개인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봐도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큰 효과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안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도청에서 한해대책 차원으로 4공을 배정 해 줬으니까 어쨌든 최대한으로 물이 잘 나오는 데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00만원씩 4공을 시공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 같습니다.

사실상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사비도 더 많이 들여 가지고 도비보조가 50만원이면 본인이 100만원이상 더 들여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154쪽 시설비에 화정천정비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이것은 94년도부터 화정천 오수토구 차집관로공사내의 공원화 사업으로 계속 공사비로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30억 정도하고 계속비로서 올해 30억이 들어갔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수가 우수로 해서 잘못된 것을 교체시키는 공사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비가 오지 않는데 하천의 박스에 보면 물이 막 나옵니다. 그것은 하수가 오접이 되어 가지고 우수관으로 흘러나와서 하천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로를 설치 해가지고 오접되어서 나온 것을 전부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펌핑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하천이 여태까지는 오염이 많이 되지만 이 공사가 완료되면 전혀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이 하나도 안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잘못 연결된 것을 교체 시공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온 물을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비용이냐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나오는 물을 관로에 받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들은 우수토구로 나오는 물을 P.C관을 쭉 하천에 깔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안산시내에 잘못 연결된 것이 한 8천개소로 알고 있는데 1,300여개 정도는 수리가 되고 아직까지 안된 부분에 대해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정비 해가지고 그렇게 안되게끔 만들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8천개 정도 되는데 현재 1,500개 정도는 오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8천개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다 찾아 가지고 할려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하천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수토구 차집관로는 관만 묻으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134, 135,쪽 계속비사업조서 235쪽, 수정예산안 421, 422쪽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시도 1호선, 2호선, 3호선에 각각 6억씩 토지매입 6억, 시설비 6억해서 12억의 예산이 서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저희가 도비라든지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삭감을 했고 또 수정예산에서도 삭감했습니다만 뒤에 다시 수정예산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용지매입비가 6억, 시설비가 6억 해서 12억씩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235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95년도에 각 15억씩, 96년도에 47억 8,900만원, 46억 4,700만원, 62억 9,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식으로 해서 96년도에 이 예산이 다 투입될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 사항은 저희시 예산 재정관계도 그렇고 현지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용지매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은 걸리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것이 잘 해결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질문요지는 지금 47억, 62억 정도가 예산이 96년도에 투입된다고 계속비 사업에 잡아 놓았는데 현재 6억씩 투자하고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96년도에 이것을 다 쓸 수 있냐 이것이죠.

계속비사업에 원래 계획했던대로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현재 모든 여건이 용지 매입이라든지 지장물 해결이 안 되고 예산만 세워 놓고 넘어 가고 넘어 가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6억씩 해서 12억 해 놓았고 그것이 잘 추진될 때에는 물론 시의 재정도 문제이겠습니다만 재정이 돌아가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여기 보면 97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97년도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97년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초 계획 잡지말고 도시국소관은 예산을 몽땅 도시국장님 주머니에 넣고 그때 그때 빼 쓰지요. 계획 세우지 말고.

이것 어렵게 머리 아픈데 계획 짜고 그래요.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지요. 그러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양여금하고 국·도비가 제대로 내시가 되면 또 현지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에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국·도비가 내시되고 계속비사업계획을 짤 때에 국·도비내시를 잡아서 짜는 것이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노영호위원 그렇다면 안산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돈에 어느정도 거기의 계획에 맞추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내년도에 국·도비가 내시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국·도비가 제대로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의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도에서도 계속비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안산시 시도1호, 2호, 3호선에 각각 몇 년도에 얼마만큼 국·도비 투입해 주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었으니까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도에서부터 그러한 연차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국·도비가 올 것으로 예정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안산시 자체에서 추정해서 세운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옹진군에서 넘어 올때부터 계속비사업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진군에서 그 예산안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옹진군에서 계획할 때하고는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옹진군에서 계획했던 것은 있는 길 그대로 조금 확장하면서 포장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러한 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다시 설계 해가지고 완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대폭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도로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리고 옹진군에서는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만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시급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농수산물이라든지 또는 생필품수송을 위해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지의 사업추진이 예산만 세워 놓았지 사업추진이 안 되면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국·도비가 원활히 내시가 되고 지원이 될 때에는 빠른시일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국·도비가 지원 안 되면 이것은 언제까지 완공 볼 수 있는 이러한 확정을 못 한다 이것이죠?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몇백년이 가도 국·도비를 안주면 못 하는 것이네요?

○도시국장 이찬영 꼭 국·도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재정이 원활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빠른시일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도시국장님께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안산시는 어떠한 사업이 우선순위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시국장 이찬영 주민의 가장 숙원이고 도시개발에 기여가 되는 이러한 사업이 우선 순위에 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게 잘 아시면서 지금 우리 시민의 염원이고 하루라도 흙속에 묻히지 않고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모든 운반차량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나 소비자의 입이 고급화되다 보니까 고급화 상품을 찾는 추세입니다. 대부의 특산품인 포도를 실어낼려고 해도 도로의 포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 가락동시장까지 가기까지는 대부 관내에서 이미 벌써 죽이 쑤어지는 수가 있어요.

농민이 1년 내내 애지중지 키워서 농사를 지어서 좋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만 좋게 생산한 상품을 그대로 시장에 갖다 팔아야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장사업이 늦춰진지가 전국 이북을 제가 안 가 보아서 모르겠지만 전국에 포장 안 된 데가 없거든요.

대부는 안산시로 편입되었는데 아직도 안산시민이 아닙니까?

안산시민이라고 보십니까, 안산시민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금년에 예산 세운 것도 아까 계속 말씀 드렸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장물 토지라든지 이러한 것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만 세워서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라든지 현재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아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추진 해가지고 97년도까지 계획입니다만 그때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처음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수정예산 421쪽, 422쪽에 삭감된 부분이 그 뒤에 다시 예산이 각 12억씩 서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건설과 수정예산서를 보면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이찬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수정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경인에너지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에서 선감도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개발이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래도 사용해야 되고 하니까 그사람들로 하여금 우선 도로개설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시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나중에 투자하는 것으로 뒤로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하지도 않은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그냥 우물쭈물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생각밖의 답변을 해도 되는 자리입니까. 이 아까운 시간 죽여가면서?

○도시국장 이찬영 죄송합니다. 저는 수정예산의 앞에서 줄고 뒤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죄송하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기 분명히 96년도 안산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요. 어디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있어요.

○위원장 김송식 국장님은 좀더 상세히 답변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과말씀을 하시기에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만 추후에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관리과장님이 답변하세요. 210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때에 용도로 쓰는 업무추진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심장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용지매수 및 이주대책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저희가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을 해 오던 중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동이 내년도부터 추가로 사업지구에 들어오므로써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각종 집단민원으로 인한 문제와 지장물 철거등에 의해서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소장께서 쓰시는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소장이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심장보위원 221쪽, 관사 임차료가 있는데 소장 관사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임차료 성격이 2,000만원인데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올해 12월 10일경에 예산 11억 5천을 세워가지고 4단지에 34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임차료를 계상했던 것은 저희가 먼저 추경에 세우기 전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심장보위원 임차료 쳐 놓고는 전세성격으로는 너무 적고 그래서 의아심이 가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별도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별도 해서 이미 취득했습니다. 추경에 세워가지고.

심장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225쪽 거기보면 손해배상금이 나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여기 배상금은 내년도에 바로 발생될 본격적으로 2단계 사업에 의해서 지장물 철거를 합니다. 지장물 철거를 함과 동시에 사동이 2단계 사업에 들어와서 여기는 각종 지장물 철거라든지 보상관계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각종 사고시 이것을 손해 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되는 그러한 배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상금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행위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아예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예상하고 상정을 합니까?

보상금이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법을 정당하게 집행해야 할 시에서 어떻게 그러한 상정을 할 수 있냐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각종 보상금이 법원 판결에서 금액이 부족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박공진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법원같은데서 판결을 내면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거기에서 부족되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보상금으로 부족된 부분이 배상금으로 된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보상금 업무추진 손해배상금이 우리시의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보상금을 지불하는 금액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특별회계로써 여기 예산 전체에 편성된 전액이 공무원 봉급부터 각종 사업비가 전부 다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저희한테 지급이 전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돈으로 전부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편성한 지출금액은 산정한 금액은 우리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만을 손을 댈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수자원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800억이죠?

800억 중에 우리 안산시에서 정말로 쪼개서 쓰다가 남은 부분이 수자원공사로 이월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당해연도 결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 사업이 종료시 예를 들어서 98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사업이 98년도에 만약에 종결이 된다면 사업 최종 연도에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비구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많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게 내실있게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중요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장비 하나라도 더 구입을 한다면 우리 안산시 자산에 이익이 된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장비를 특별회계에서 사게 되면 다음에 본사업이 최종 연도에 종료가 되면 일반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시 재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왜 질의 했느냐면 저는 도시건설분과위원으로서 이미 그 재산의 취득 관건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장보위원 작년도에 준공된 본오2차 아파트상가가 있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1,2차 아파트입니다.

심장보위원 상가 지금까지 분양 안 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가 총 9개소 중에 올해 하나 나가고 8개가 있습니다. 1차, 2차 합쳐서.

심장보위원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용도에 불합리하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용도가 맞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평수가 규모가 큽니다. 보통 30평이니까.

이것이 먼저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계획으로 분할해서 용도에 맞도록 하고 임대 전환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오래된 사항이라 지체되지 않았나 그러한 지적으로 느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관리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된 이유를 잘 분석해서 어떻게든지 처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상당히 의아해 한 부분입니다. 1차, 2차 해서 과장이 얘기한대로 8개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분양은 계속 추진하되 분양이 안될때는 우선 임대를 했다가 임대료하고 이러한 수입을 잡다가 분양이 될 때에는 분양할 수 있도록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제가 내려가서 지시 해가지고 우선 임대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다가 누가 산다고 하면 그대로 바로 분양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양도 안 된데다가 관리비만 지출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빨리 개선이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210쪽 시책추진업무비 1,000만원 관계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훌륭하신 신임소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이주업무 및 보상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동 취락구조개선마을 부분 있어서 30%추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도 여기 시책추진비도 금년에는 전년과 달리 예산을 더 세우고 그러셨으니까 주민편에서 이주대책이나 보상업무가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송세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에 대한 것은 취락구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더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계 직원들하고 관계법령을 검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230쪽의 무연분묘 이장공사 30만원씩 50기를 세웠는데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신도시 2단계 사업에 따라서 토취장에 들어가 있는 분묘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무연분묘인데 연고자가 없는묘를 와동에 있는 공설묘지에 안치시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 30만원 비용은 와동공설묘지에 내는 비용까지 산출한 돈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거기에는 안 냅니다.

노영호위원 30만원이면 어떠한 수치에서 30만원을 무연분묘니까 돌관을 사용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아닙니다. 비석 하나 세우는데 노임비, 포크레인 장비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노영호위원 30만원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포크레인이 예를 들어서 하나 임대하면 하루에 15만원∼18만원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루 임대해서 50기를 부지런히 파헤친다면 하루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 가서 매장할 때 포크레인 한 이틀만 쓴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하루에 1기만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가 올해 45기를 이장했습니다. 45기를 하는데 900여만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때는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 해가지고 업자한테 주는데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감안해서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관련회사하고 계약할 때 과감하게 깎을 수 있으면.....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실시를 해 봤고 올해 45기를 900만원에 하셨다는데 여기에는 1,500만원이 섰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0기에 900만원도 많아요. 본위원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60기 정도를 포크레인 임대해서 이전을 해 봤는데 산출근거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227쪽 방역소독인부 해가지고 2만 2,300원 150일로 되어 있고 23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8만원씩 800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틀리죠?

○보건소장 김기남 방역소독인부는 저희 보건소 방역소독팀에서 사역하는 인부이고 방역소독 대행위탁금은 민간소독업체에서 소독업체 자체의 차량과 인부를 활용해서 소독할 때 주는 위탁금입니다.

홍연표위원 위탁금중에 8만원씩 800회라고 했는데 위탁회사에서 8만원을 받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회 소독할 때 줄 수 있는 수수료인데 회당 8만원이 아니고 입찰을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됩니다.

홍연표위원 800회가 아니고 어떤 구역을 입찰해서 준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홍연표위원 겨울철에 방역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하절기에 주로 하는 방역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동절기에도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요즘 아파트나 연립, 일반주택에는 지하실이 있거든요.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늦가을, 겨울철에도 모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역이 안 되고 있어요. 방역계획 한번 세워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 방역소독이 미흡하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하절기를 지난 다음에 가을로 넘어가는 그시기까지 철저히 방역을 잘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수수료가 800회라고 했는데 일반단지 한 곳에 1년에 몇 번정도 방역을 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건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고 지금 방역소독위탁금을 주는 것은 연막소독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연막소독은 일몰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실시하는 소독입니다.

홍연표위원 고잔1동이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냐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한 지역에 평균 1주일에 1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222쪽하단 임차료란에 풍도, 육도 순회진료 선박임차료로 해서 1회에 80만원씩 6회를 책정했는데 그 아래 긴급환자 수송선 임차료하고 차액이 있기 때문에 순회진료선 임차는 수송선 임차와 임차료가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순회진료 선박은 저희 순회진료팀이 가기 때문에 선박이 조금 큽니다. 가서 하루 종일 진료를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임차료가 비싼 것 같고 긴급환자 수송은 그때만 가서 수송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순회진료 선박은 하루종일 임차하는 결과이고 긴급환자 수송은 편도 저쪽에서 환자만 내륙지로 수송하는 것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순회진료선박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1년간 계약을 합니다.

심장보위원 1년간 계약해서 매년 계약 갱신 해가지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올해 처음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미 심장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료진팀이 배를 이용하는 부분은 인천에서 큰 배를 이용하고 그리고 급하게 환자를 실어나르는 것은 주민의 어선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값이 싸다고 제가 동료위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해가지고 답변한 내용이 오늘 다르고 어제 다릅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221쪽 모자보건 어머니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시간 24회 3만 5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강사수수료가 이렇게 쌉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규정대로 세운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규정대로 세웠으면 예를 들어서 강사를 박사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강사로 초대했을 때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15만원 내지 2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했을 때 강사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지출을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모자보건 어머니교실은 보건소 회의실을 이용해서 연간 24회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수강을 받는 인원이 저희 등록인사중에서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라든가 저명한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계시는 의료기관에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규정대로 강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특별강사를 모시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36쪽 약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약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있으면 거기 약품이 전시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약 조제실에 약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해서.......

한기복위원 그럼 조제실의 약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전시용 약장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기복위원 제가 알기에 이것을 조제실 약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용으로 복도의 약장을 추가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복위원 234쪽 방문보건사업 저소득층 영양제, 빈혈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뒤에 보면 저소득층에게 학자금이나 진료비, 아동양육비등 이런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잉보호 아닙니까?

영양제, 빈혈제까지 놔 준다면 과잉보호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부분속에서 도와 줄려고 하는 손길은 정말 아름다운 손길이라고 제가 찬사를 보내 드리는데 너무 과잉보호를 하다보면 생활상태가 나태해집니다.

영양제다 빈혈제다 한 대 맞는데 1만 2천원인데 1만 2천원 가지고 주사 한 대 못 맞아 가지고 빈혈제, 영양제까지 놔 줍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약 값이 한단위가 1만 2천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영양상태가 부실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영양제 알약을 주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영양제 알약과 빈혈제 알약을 준다는 얘긴데 물론 저소득층 이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저소득층 하면 근로를 하면서 봉급을 적게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약자, 병든사람, 몸이 불편해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얘기하는 부분 같은데 저는 여기에다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저소득층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위원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255쪽 거택보호비 6억 2,300여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예년과 달리 갑작스럽게 6억에 가까운 비용을, 물론 거택보호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세우셨는지?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저희가 금년 8월부터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사회과에서 다루던 거택보호비가 보건소에 계상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특수 영세민보호자금 말고 또 있어요?

거택보호비 지원에 국도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수정예산 322쪽에 다시 나와 있는데 8억 2,907만 2천원으로 국비가 6억 6,325만 8천원 도비가 8,290만 7천원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지금 진행을 하면서 사람마다 역시 관점이 몹시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위원님이 한분 말씀 하셨으면 제가 이것을 자제할려고 했는데 두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에 저는 절대 빈곤층이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현실로 보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특정단체를 비유해서 뭐 하지만 사실 저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어제도 그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안산시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제가 예산을 뽑아 보니까 40명인가 60명 단원에 유지비 포함해서 연 1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부대 관리비용 포함하면,

제가 보건소 예산을 보건데 보상금조로 나가는 그것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 건강진단비, 노령수당, 소년소녀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국고보조 받아서 5억 6,700만원 저는 솔직히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관점의 차이겠지만 역시 어제도 나온 말씀 그대로 문화 예술측면보다는 복지사회가 먼저라고 보거든요.

당장 한쪽에서는 구멍탄을 못 때 가지고 추워서 덜덜 떠는데 한쪽에서는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면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사회 모순이거든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만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불우이웃 또는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제가 직접 올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대폭적인 예산같은 것을 확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복지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주로 국도비에서 정해진대로 지침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제 뜻은 국도비사업 이외에도 우리는 분명히 자치입니다. 특정부분 예산을 스스로 판단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250쪽을 봐주세요.

복지사무소 특별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복지사무소 특별사업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자녀 학습견학, 생활보호대상자 효도관광외에 8개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습견학을 대개 어디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을 갈 계획입니다.

김항남위원 생활보호대상자 효도관광이라는 것은 대개 대상이 지금 선부1동에 있는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연령이 많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몇회나 실시를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 가을에 처음으로 용인으로 갔었습니다.

김항남위원 도비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특별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항남위원 255쪽입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기술교육비라고 있는데 계상이 2,520만원입니다.

첫째적으로 이것도 도비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입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모자가정 기술교육비가 지금 21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도비 1천만원을 주었는데도 쓰지를 못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상된 액수를 21세대라도 분명하게 모자가정 기술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다시 행정감사때 도비지원 같은 것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행정감사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번에 이 업무도 사회과에서 여기로 넘어와서 처음 하는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이번만은 보건소 관할 업무가 되셨으니까 우리시 자체 예산 가지고 실시하는 것도 일부 반이 있을 것이고 도비지원도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소화를 못해 가지고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21세대만 세워 놓으면 뭘 합니까? 진정하게 더 많으면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는 것도 막말로 못 써 먹고 반납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특히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 이런 것들을 아주 유념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지적 한번 합니다. 이번에 2,52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 보다 더 많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분들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나마 전시행정으로 21세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감사때 보면 21세대 정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안 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챙겨보시고 일해주십사 하는 것을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235쪽을 보면 결핵환자 유유제공이라고 해서 500명을 1인당 1,000원씩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금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직접 우유를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직접 시에서 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김상열위원 안산시에 결핵환자가 얼마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연간 500명이 넘습니다.

김상열위원 지금 기재되어 있는대로 500명이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김상열위원 이분들한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국가에서 결핵약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다른 것은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리고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결핵환자에게 저희가 제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221쪽 중간에 보면 기생충검사 결핵환자 우편요금 해가지고 130원씩 6천매가 되어 있는데 지금 5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6천매로 계상했죠?

○보건소장 김기남 기생충 검사에서 6천매가 소요됩니다.

홍연표위원 기생충검사 따로 결핵환자 따로 이렇게 된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합해서.......

홍연표위원 그래서 따로 따로 해가지고요.

결핵환자 기생충 검사가 아니라 따로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심장보위원 234쪽에 한방약품비 예산이 서 있어요.

보건소에 근무 지정된 한의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심장보위원 예산부터 확보하면 한의사를 배치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심장보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러한 예산조치를 한 겁니까? 위에서부터 내년도부터는 한의사가 배치된다는 그러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내년에 위에서 한방의사가 배치 안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약품을 어느정도 확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을 관리책임은 누가 지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자체에서 한의사 인건비가 세워지고 의사가 확보되면 약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한의사가 아직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약품부터 비치하겠다는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한의사가 확보된 다음에 약품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대비적인 차원에서 약품부터 확보하겠다?

○보건소장 김기남 수정예산안 305쪽에 한의사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확보되면 한의사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보사부의 방침대로........

○보건소장 김기남 보사부의 방침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세워서.......

심장보위원 자체적으로 한의사를 확보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내가 먼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한의사하면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도의 승인 안 받아도 되지요?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정규직 정원이 아니고.......

홍연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은 96년도 예산 결산심의 의결을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 삭감조서를 잘 참고하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생소한 삭감조서는 사전에 작성하기 위하여 16일, 18일은 계수조정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일요일은 잘 활용해 주셔서 철저하고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모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송식한만식김상열김영웅김항남
노영호민병종박공진박종원송세헌
심장보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사회과장전서규
가정복지과장홍숙자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두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이범영
산업과장민상기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차재명
수도과장조자선
하수과장이태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강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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