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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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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1월 1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6일 홍연표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연표의원 홍연표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6. 27일 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실시로 안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34명으로 증가되고 상임위원회수가 3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95년 11월 1일자로 정원이 승인된 3명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의회사무국 정수 14명을 17명으로 증원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홍연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6. 27 4대 지방선거로 의원정수가 대폭 증가되고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95. 11. 1일자로 정원 승인이 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 사무직원 정수 14명을 17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원 내용은 행정+별정 6급 1명 전문위원입니다. 기능 8등급 1명 기록요원 속기록 요원입니다. 기능 9등급 1명 사무보조요원 타자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6. 27 4대 지방선거로 의원정수가 대폭 증가되고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력 보강하는 사항으로써 '95. 11. 1일자로 내무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정원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의원 정수가 34명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 3명이 증원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변형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등 위원간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변형관홍연표김장훈박명훈박영철
정종옥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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