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1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지방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6. 행정구역경계조정및동명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위의건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4. 안산시지방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예술단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이 '95년 11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번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2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윤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 예술단설치운영조례는 92년 5월 13일 안산시 조례 제445호로 공포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동조례에 의거 금년 4월 6일 40명의 시립합창단을 창단하여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는 타시군 예술단과의 형평성과 앞으로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해서는 조례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술단 구성원중 시립합창단원은 현 조례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으나 60명 이내로 조정을 하고 시립국악단은 10명으로 되어 있으나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시세규모가 커지면서 필요할때마다 단원 구성원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시 시립합창단 정원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가 각 70명이며 안양시가 80명으로 정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단 구성원을 비상임 단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병행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및 수당을 현실화하여서 생계보장을 해주고 예술단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술단 책임자와 부지휘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기타 단원은 1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임기 만료 후에도 해촉하지 않으면 재위촉 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 보장을 해주고 연습일수를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여 주3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상임 단원으로 할 경우 상근일수에 맞춰서 실시하게 하였고 구성원의 급여 및 실비 보상을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타시 조례와 같이 급여 및 수당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능있는 우수 단원들을 안산시 예술단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예술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안산시를 문화 예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는 시립예술단 단원을 비상임단원으로 운영토록 조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재능있는 우수단원을 확보 운용하기가 어렵고 실비수당 규정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수당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예술단 구성원중 합창단원 40명을 60명 이내로 국악단은 10명을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예술단의 구성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단 구성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시 재위촉된 것으로 갈음하며, 연습일수를 상근일수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규정에 의거 보상하던 실비수당을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목표에 걸맞는 시립예술단의 증설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이나 시민정서와 자긍심 고양을 위하여는 필요한 사업으로서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도 및 수원, 성남, 안양, 부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시행년도에는 8억 9천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앞으로는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등이 예견됨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제7조2항을 지금 개정해서 올리셨는데 그것보다는 기히 있는 7조의 2, 3, 4항 그러니까 3, 4항을 삭제하고 2항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네.
○김송식위원 제가 볼때는 3, 4항이 시측에서 단원을 관리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분발해서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3, 4항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2항으로 개정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 4항의 내용을 보면 "그 실적을 평가해서 재위촉 할 수 있다, 또 위촉기간이 만료된 기타 구성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위촉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번거롭게 하지 않게 개정을 해가지고 재위촉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해촉을 하지 않으면 다시 위촉한 것으로 본다"이렇게 간략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 4항을 복합적으로 기능을 바꿔 가지고 2항으로 고치게 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신분에 대한 보장도 해주고 지금 개정한 안으로 하면 단원들에 대한 상당히 마음의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는 보는데 이 예술단원들이 인천시 사건만 보더라도 예술하는 사람들이 아집이 좀 있어요. 고집도 있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해단도 되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3, 4항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3, 4항을 다시 개정하자고 우리가 자체 조례로 내 놔야할 정도로 유익한 부분인데 이것을 벌써 아직 시작해서 한 1년도 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그쪽 단원측에서 강력히 요구했던가요?
○기획실장 최원섭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아니에요? 그냥 대우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우리가 타시군 조례도 보고 그렇게 해서 3, 4항을 삭제하고 2항을 신설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비상임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음악대학교 성악과를 다나온 사람들인데 보수가 적으니까 들락날락하고 사람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상임원으로 고쳐 가지고 우리 공무원과 같이 상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보수도 충분히 대우를 해주고 기왕에 시립합창단을 만들었으면 타시군 어느 시립합창단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시립합창단은 선발해서 그동안에 바뀐 부분이 몇 명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네.
○김송식위원 몇분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알기에는 한 7, 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송식위원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시립합창단에 들어오기가 그 문이 상당히 좁다고 적어도 많은 희망자들이 안산에서 탈락자들이 많은데 지금 실장님 보고 말씀 들으면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많이 바뀌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상임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송식위원 국악단에 대해서는 지금 국악단을 모집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국악단은 아직 창단을 하지 않았는데 시립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국악단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정원도 10명에서 20명 이내로 꼭 20명이라고 해서 20명을 저희가 정원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명으로 한다든지 13명으로 한다든지 운영을 해 봐가지고 조정을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도 비상임으로 할 것 같으면 혹시나 시립합창단에서 잘못 운영된 것이 재연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차제에 국악단 설치에 대한 조례도 이번에 바꾸도록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제2조 4항에보면 수석단원 2명을 증원했고 10명 이내를 20명으로 고치셨거든요. 그러면 기히 1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아직 창단도 안했는데 이렇게 올렸을때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바쁠텐데 이것을....
○기획실장 최원섭 국악단 말씀이죠?
○김송식위원 네.
○기획실장 최원섭 그건 우리 문화계장이 조례 바꾸기 위해서.....
○김송식위원 문화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창단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고칠려고 올라 왔는가 전문성을 얘기해 줘야지 이해를 하지 왜냐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 따질 수가 없어요.
○문화계장 윤학상 문화계장 윤학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악단이 당초에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단원이 20명으로 늘어나면 내년에는 10명으로 올렸지만 20명으로 늘어날 경우에 단원 파트를 리더할 수 있는 수석단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면 테너,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4개 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악단도 2개 파트 정도는 파트를 리더할 수 있는 수석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정원으로 늘려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10명이 했을 때는 수석단원이 필요 없습니까? 10명이 했을 때 한 사람 정도 필요 하잖아요?
○문화계장 윤학상 10명이 있을 경우에는 악장하고 단무장 1명을 뒀는데 10명이 할 경우에도 사실 수석단원 1명 정도는 필요했는데 당초 조례안 제정할 때 검토를 못한 사항이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이게 법이에요. 안산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은 이것뿐인데 법을 하나 만드는데 지난해에 만들어서 아직 창단도 안 했는데 이렇게 고치고 할 정도면 이 문제 자체만 가지고도 의원은 한마디해야 되죠? 그렇죠? 개정 올라오면 의결해서 통과시키고, 예산 더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충분히 아시고 저는 최초에 계획된 단원이 부족하다든가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려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거에요.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제12조 1항에 보면 "구성원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여기에서 "예산 범위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구성원의 실비보상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이나 급여를 주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위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철연위원 규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규칙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타시군 규칙을 전부 보고, 보수도 보고.....
○황철연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도 수당지급 기준표라는 것이 있죠?
○기획실장 최원섭 네.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니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시군 우리 기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급여나 수당을 감안해서 해야죠. 지난번에 급여나 수당을 산정할때도 타시군이나 우리 안산시를 볼때에 서로 상당한 이 정도는 줘야 될 것이다......
○황철연위원 제 얘기는 기존의 수당지급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규칙을 정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타시군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타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송식위원 자체 규칙을 아직 안 정하셨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앞으로 정해서 규칙안이 만들어지죠? 그것에 의해서 지급할 수......
○기획실장 최원섭 규칙 만들때는 수당이나 급여 관계는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의원 수당을 지급할 때 수당이 자주변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규칙에 있는 것도 조례로 묶어서 탄력성을 해야 될 입장인데 조례를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수당을 자유자재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규칙의 범위가 아니라 조례의 범위가 오히려 더 강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수당 인상 요인이 발생할때인데 수당인상이 자주 발생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는 않죠.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규칙은 자유자재로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인데 우리는 조례의 범위에서만이 우리 의원들이 강력히 제동을 걸 수 있는 범위인데 이것은 굉장히 완화하는 처사거든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왜냐하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하면 내부 우리가 간편한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른 시군도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간편하게 해 보자 이런 뜻에서 한거에요.
○박명훈위원 다른 시군하고 특색이 다를 수는 있어요. 지방자치의 의미가 그 지역의 특색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요인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런 것을 바꿔야 될 이유가 없고 굳이 바꾼다면 저희들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규칙으로 들어가면 자꾸 없어지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되면 봉급이 공무원과 같이 상승률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비상임을 상임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생활이 안정적이고 주 3일을 하니까 지휘자 같은 경우 80만원 정도 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성이 없어요. 또 자기가 부업을 가져야 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타시도 전부 상임으로 하니까 우리도 상임으로 해야 되겠다는 형평성하고 그 양반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해 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상임을 상임으로 하면 봉급도 상승률대로 해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일례를 들어서 지휘자가 명년도에 올릴 예산이 금년도에 지휘자를 80만원 줬는데 내년도에 한 89만원 올려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때 체킹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얼마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것을 조례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탄력성도 있고 타시에서도 전부 봉급관계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제 개인 생각에는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상임은 몇 명으로 하는 거에요? 전부 60명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시립합창단 그분들이 매일 상근을 앞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지금까지는 주 3일 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매일하고 그사람들이 연습을 더 해가지고 우리 시민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도록.....
○박명훈위원 시립합창단이 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입상같은 것도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연주회를 전에 열린음악회 두 번하고 학교를 네군데 갔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좋다고 하고 일반이 초청해서 하거나 우리가 한 것이 3회 있고 그래서 호응은 아주 좋은데 이런 문제는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양 교양 그러니까 음악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음악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 말을 했어요. "이왕이면 뽕짝도 조금 넣고 시민들과 거리가 가까울 수 있는 것을 넣어 가지고 고전음악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으냐"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그것을 많이 넣어 가지고 상임이 되면 뭐가 달라지겠다고 지금 60명으로 늘리는 것도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 늘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40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타시하고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타시에 밑질 것도 없는데 인근 안양시가 80명이고 부천, 수원 전부 70명인데 그래서 조례상이라도 60명으로 해 놓고 다음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그때 늘려라 하면 늘릴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황철연위원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존의 수당지급 기준표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획실장님은 인근 시군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기존의 수당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신설하는 제2조 4항의 국악단 수석단원 지급기준표 그것은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것만 첨가하면 되는 것을 구태여 인근 시군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민 정서 생활의 향상과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하여 예술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8억 9천여 만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황철연위원 그것이 예술단 자체 구성을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측면에서의 예산 지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국악단 전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연습일수를 상근일수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상근일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상근일수라 하면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근무를 하는 것은.
○기획실장 최원섭 공무원 출근하는 날 똑같이 나와서 합창 연습을 합니다.
○김송식위원 그 규정이 지금 현재 있는 규정보다 더 강한 겁니까? 지금은 주 3일 이상으로 한다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 3일은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상근으로 하면 이것보다는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부일텐데 공무원에 준해서 똑같이 9시에 출근하고 퇴근을 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상근시키는 것이니까요.
○황철연위원 실장님,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상근으로 하면 그 사람들한테 합창잔이나 국악단은 월 84만원이 됩니다, 급여+수당하고 충분합니다.
○이병옥위원 84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8억 8천이면 1년에 40명에 2천만원 정도면 공무원 사무관급 25년 한 사람의 수당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를 안하고는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원같은 경우에는 83년도에 시립합창단을 구성했는데 거기는 14억 정도 들어가고 성남같은 데는 12억 3천, 부천은 13억 들어갑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투자해야 빛이 나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빛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들도 일류 음악대학교 나오고 국악과 나오고 성악과 나와서 이 정도는 보수를 주고 상근을 시켜야 안산시 시립합창단이 빛이 나지 돈 조금 주고 매일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시립합창단 창단하나마나 하는 현상에 도달할 우려가 있어서 상근을 시키고 보수를 충분히 주겠다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이나 성남 같은데를 거론하시는데 현재 시립합창단이 유명한 테너나 소프라노와 협연할 수 있는 장소가 안산에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 장소는 아직 없는데....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하면 우리 안산같은데는 신영조교수라든가 이금희 교수, 테너, 소프라노 이런분들이 안산으로 올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신줄 아세요? 수원시향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번 안산에 왔지만 그분들이 피하는 이유가 장소가 좁습니다. 그리고 정단원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무대에 60명 이상이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가 되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산은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이런 얘기가 자꾸 나가지만 전반적으로 기초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창단에 대해서라든가 가수들 협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안산에는 500석 이상이 없어요. 1,000석 이상이 아니면 안옵니다. 그리고 60명이상의 악기를 가지신 분들이 전체가 참석을 안할 경우는 또 안오십니다. 작년에 시향같은 경우도 올림픽 기념관에 오실 때 반쪽 단원이에요. 이랬을 때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우리는 현실적으로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이지 제가 볼때는 내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맹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97년도부터 건립할 계획인데 그 안이라도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은 '97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지만 그동안 정예화를 시켜 가지고 타시군에 떨어지지 않는 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은 그만큼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도 현재로서는 됩니다. 그래서 60명이내 20명이내 한 것은 탄력성 있게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겁니다. 꼭 60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못박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날이면 올림픽기념관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기획실장님이라든가 공보담당관님이 음악회를 할때 오셔 가지고 과연 어떤식으로 구상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내실 있게 우리 주민들한테 정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음악회나 협연자를 출연시킬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97년도에 예술회관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것은 바로 내실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시 합창단하고 국악단이 연간 출연횟수가 대략 '94년도, '95년도 2년 중심으로 몇회 출연을 했으며 출연에 앞서서 단체별로 연습 일수를 합창단은 며칠하면 되고 국악단은 며칠정도 연습을 하고 출연을 하면 효과적인지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하는 중에 여기 분명히 조례개정요구 내용에는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을 해서 책임자는 상임단원으로 정해서 상임단원에 대한 보수를 줘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본예산 요구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마는 추정치로 약 8억 8천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세워 놨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비상임단원까지 포함된 내용 같아요. 물론 본 예산이 들어 왔을 때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구성원이 상임단원으로 전부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 조례에는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8억 8,500만원 올린 것은 상임단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음악에 대한 조예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합창단 지휘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합창단은 상임단원을 7명정도 국악단 4명을 합치면 11명정도이데 상임단원에게 줄 보수가 8억 8천까지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책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40명이라도 상임으로 40명을 다 할거냐 비상임으로 몇 명을 할거냐 이것은 전문지휘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합창단과 국악단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또 한면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심장보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위원님이 운영조례 2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임, 비상임 두는 것은 조례를 보시면 교향악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국악단이 있고 연극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립합창단은 금년 4월달에 모집해 가지고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는 중인데 시립합창단은 상임으로 하고 연극단이나 이런 것은 아직 창단은 전부 안 됐는데 그때 검토하면서 비상임도 두어야 될 부분은 둬야 되겠다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것이지 꼭 시립합창단을 비상임이냐 상임이냐 그렇게, 넓은 범위에서 포함은 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에 예산도 올리겠지만 예산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전문위원님이 잘 짚어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또 청원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만약에 인건비가 조례로 되면 예산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돼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전에 89만원 받던 사람이 100만원으로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올려 주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빈번한 조례개정이 되고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다음 조례도 해야 되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이것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지 원안대로는 뭘 원안대로에요. 물어 볼 것은 물어 보고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죠. 할게 많아요. 천천히 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종일 해야 돼요. 총무위원회 7건을 하루에 다하자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하자고요. 상근했을 때 전에 했던 것과 조례 개정했을 때 예술단원한테 지급하는 액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3일간 연습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습실을 어디서 썼어요? 그리고 다시 상근 했을 때 어디다 쓸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연습실은 별관 의회 본회의장 하던 데를 연습실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쓸 겁니다.
○김항남위원 올림픽기념관에서 쓰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상근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우선 공간이 현재 40명으로서는 충분합니다.
○김항남위원 상근했을 경우에도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김항남위원 그것은 2, 3년 후의 얘기지 지금 조례개정하는데 2, 3년 후의 얘기를 왜 합니까? 급여수준이 어떻게 되는거며 또 하나 제가 꼭 알아 싶은게 있어요. 뭐냐하면 가서 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예술단에 지금 있는 분이라든가 선발기준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음악대학 나오신 분 정도라고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를 비교해보면 금년에 정지휘자 같은 경우에 수원시는 보통 월 23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196만원이고, 안양시가 17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요구할 계획은 정지휘자를 159만원정도로 하고 부지휘자가 134만원인데 우리가 타시보다 많이 요구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선발과정은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지휘자가 159만원이고 부지휘자가 134만원 정도로 앞으로 개정했을 때 된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랬을 때 상근하는 구성원들 급여 수준은 어느정도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단원들은 '95년도에 44만 6천원정도 줬거든요. 그것은 급여하고 월1회 한번 공연수당, 급식비, 여비 10만원 넣어 가지고 44만 6천원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요구할 계획은 급여를 57만원 잡아가지고 85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합창단이나 국악단이 '94년도와 '95년도의 출연횟수하고 출연전에 연습시간이 며칠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고 문의했는데 왜 그것을 답변을 안해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94년도에 되는 것이 아니고 '95년 4월 6일자로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습을 지금까지 주3회 이상 계속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주 3회 이상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주 3일이상이요.
○심장보위원 1일 몇시간 정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일 보통 7∼8시간 정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4시간 정도.....
○심장보위원 금년에 출연을 몇회정도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금년 출연은 12회 정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국악단은 아직 창단이 안된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항남위원 그것 보세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해달라고 그랬을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휘자는 얼마나 되고 부지휘자는 얼마나 되고 단원들은 얼마나 되고 하는 정도를 알고 해줘야 되고 시민이 해 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해 줘야지 덮어놓고 다 해주고 '나중에 저 사람이 해 줬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 구나'알아야 되는데 이러면 위원들 해 주고나서도 저사람 얼마나 받는지도 몰라요. 따로 물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세하게 알려 주셔야 원안대로 해드리면서도 충분한 이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인근시 얘기를 많이 했고 재정자립도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수원, 성남, 부천, 안양의 시립합창단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수원 시립합창단이 '83년도에 창설됐고 성남이 86년도, 부천이 '88년도, 안양이 '87년도 이렇게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은 다 문예회관이 있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이 시립합창단과 동시에 생긴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최원섭 문화회관이 나중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는 역사가 있으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시립합창단을 구성했는데 우리는 지금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안되어 잇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이철연 과장님이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안산시가 기반시설을 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민회관이 있습니까, 주구운동장이 하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도시와 우리와 비교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많거든요. 지금 위원들이 자꾸 말씀하는 부분이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상근이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매일 하는 일은 모르겠지만 80여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관급 이상 되죠?
○기획실장 최원섭 주사급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급여만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급여 수당 포함해서입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예술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인근의 시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인근의 시는 상당히 도시가 안정된 도시이고 우리는 안정된 도시가 아직 아니거든요. 인근의 시는 다 구청이 있는 시를 예를 든거 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구청이 생기겠지만.....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문화하고 예술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분야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다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안들이고서는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것이 다른 기반시설이 된 이후에 되면 좋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갓쓰고서 양복입은 꼴이 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은 다 탄탄히 되면서 되어 가는데 우리는 전시효과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기왕에 시립합창단이 있고 하니까.....
○박명훈위원 이것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정원늘리는 것은 급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박명훈위원 상근, 비상근은 중요하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것은 중요합니다.
○박명훈위원 4월달에 생겨서 비상근으로 했을 때도 40명중에 7명 밖에 안나갔다는 것은 상당한 퍼센테이지거든요. 해 보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데 지휘자가 아주 죽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걸핏하면 안나오고 또 꼭 오늘 연습해 가지고 화음을 다 맞춰야 되는데 안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지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상근을 해 가지고 정예화를 시켜야만 되겠다, 또 사실상 어차피 5억을 들이나 8억을 들이나 기왕에 할려면 정예화 시켜 가지고 타시군에 떨어지지 않는 합창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항남위원 투자한 만큼 잘 되는 것이니까 그 얘기는 맞아요.
○박명훈위원 상근하면 상여금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법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은 지속이죠. 함부로 손질을 못하게끔 장치를 만든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60명이랍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한명이라도 그만이고 그렇죠? 예산은 8억 9천으로 정해졌는데 여기는 조례안이 규칙으로 위임해 가지고 시장님의 자율 재량 행위에 의해서 정한다고 할때 시민들이, 제3자가 적어도 법을 제안하는 사람이나 그 제안을 듣고 해 주는 사람이나 제3자가 보기에 그만하면 됐다 하는 말을 자주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미비한 점이 나온다면 제안한 쪽이나 해 주는 쪽이나 똑같이 이상한 처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올해 8억 9천을 그대로 승인을 해 드리고 원안대로 60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규칙에 의해서 법대로 예산범위내에서 규칙을 정한다고 하면 그럼 8억 9천 한사람, 분명히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한사람 8억 9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60명으로 중원이 됐다면 법으로 아무 하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법으로 정해진 경비에요. 60명에 8억 9천 지불해야 돼요. 제말이 틀립니까? 이런 제의를 일반 시민이 했을 경우 제안한 쪽이나 해주는 쪽이나 말할 건수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안한 쪽에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8억 9천 예산승인 해 주고 60명 정원 승인 다 해 주면 다 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시청 공무원들 생각도 똑같아요. 예산을 어디까지나 절약해서 써야되고 60명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하면 다시 90명으로 해달라고 의회에 재상정을 해요. 그러나 60명으로 해 준 것은 최대한으로 60명까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한 건데 지금 40명이에요. 45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거에요. 여기서 60명 해 줬다, 8억 9천 줬다해서 저희가 그렇게 마구 예산집행하지 않아요. 그런점에 대해서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8억 8,584만 8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인건비하고 각종 공연할 때 행사 부대비용, 1년에 2번씩 연주곡, 연습실의 냉난방 기구하고 집기구입 이런 것까지 들어갑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운영비가 8억 9천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황철연위원 그러면 조례개정도 안됐는데 지금 규칙은 정해져 있는 것 같군요?
○기획실장 최원섭 우리가 예상한 거죠. 이 정도는 이것 이것 포함 해가지고 8억 8,500만원이 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박명훈위원 이것이 시립합창단 것만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국악단 포함입니다. 시립합창단 것은 7억 1,600만원이고 국악단이 1억 6,900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비상근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화음을 조정할때만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들락날락해서.......
○박명훈위원 그 부분을 아까 심장보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상근으로 다 하지 말고 해 보시다가 어느정도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조례에도 전체를 상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40명이면 40명......
○박명훈위원 아까 상임으로 다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산은 그렇게 올려놨지만 상임으로 몇 명 비상임으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탄력성 있게......
○박명훈위원 예산으로 올려놨으면 그거야 하면 그만이지.....
○기획실장 최원섭 아니에요. 1대에서도 해 보셨잖아요. 예산 승인해 줬다고 다 씁니까? 우리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 안 써요.
○박명훈위원 우리가 상근으로 해 놨을때는 상근, 비상근을 지휘자가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지휘자 입장에서는 다 하고 싶지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싶겠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물론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다 해줘야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얘기는 비상근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화음 조정하는데만 있다고 하니까 비상근으로 해 보시다가 탄력적으로 해 보시다가 잘 될 것 같으면 6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안돼요. 지금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휘자가 와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상임으로 바꾸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상임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비상임으로 될 것을 상임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당연한 나중에 감사지적을 받을 사항이죠. 지금 비상임이나 상임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니까 상임으로는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제대로 해주고 잘한다 잘못한다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보수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잘못한다고만 할 수도 없고.......
○박명훈위원 올해 4월달에 창단 했다는데 지금 몇월달 입니까? 7개월밖에 안됐는데 벌써 시행착오가 나왔다면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낀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맞아요. 처음부터 잘못단추 낀거에요.
○박명훈위원 만 1년이나 되어 봤으면 모를까 지금 7개월 밖에 안 됐는데.....
○김항남위원 잘못되면 5개월이 아니라도 고쳐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나는 누구 편드는 것이 아니라 시립합창단 들어보니까 잘 하더구만 그러니까 지휘자도 신나게 이것을 좀 받아야 잘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할 수는 없지 내년도에도 잘 할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하고 그러나 최소한 시측에서 대우해 줄 것은 대우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12월달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어요. 그대 의원님들 초청을 저희가 할 계획인데 그때 와 보시면 예산을 더 투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실거에요. 지금 잘 해요.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분위기를 엄숙한 분위기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청사 및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 건립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의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 10명이 지난 9월 30일 및 11월 1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각각 승인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에 3명 기계, 전기, 위생등 기능직 3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관리인력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3명 행·별정 6급 1명에 필기, 타자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는 4명으로서 행정 8급, 간호 8급, 환경 8급,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승인 정원 10명중 시본청 3명, 의회 3명, 사업소 4명을 기존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청사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건립에 따른 신규 확충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의회 상임위원회별 의사 진행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증원요원은 10명이 되겠으며 본청 회계과에 3명, 의회사무국에 3명,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4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의회청사 신축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내 수영장 건립에 따른 영선관리 및 수영장운영 요원을 증원하고 6. 27지방선거에 따른 의회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회사무국 요원증원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적법 타당하나 다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수영장 운영 요원 증원은 지난 '95. 8. 9자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키로 방침을 결정 이를 전제로 위탁운영 한다면 정원 증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기술직 4명이 증원되면 정원이 26명으로 증가되고 일용인부 13명을 포함하면 39명의 직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내수영장을 직접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장으로서 자신이 있는지, 또 직접 운영할 자신이 없는지, 자신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떤 특정 단체에 위탁관리 하겠다 하는 수준을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위탁관리자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위탁관계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별도로 위탁관리에 대한 것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저희가 당초에 내무부에 신청했던 인원은 총 14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어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가지고 나중에 위탁 문제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올림픽기념관을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탁을 주기전에 그러한 문제로 관리를 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 인원들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기계들을 많이 보유하고 설비같은 것들이 있고 각종 대회를 많이 치르다 보면 거기서 부상자도 생기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승인해 주시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현재 증원되는 인원을 포함해서 올림픽기념생활관에서 직영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지, 도저히 인력부족이라든지 기술직원 부족이라든지 어떠한 이유에서 직접 운영이 곤란한지 그 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저희가 4명을 가지고서는 4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직영을 하는데는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더 증원요청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그래서 먼저번에 14명을 요청했던 것인데 14명이 안되고 4명으로 줄여 가지고 승인이 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리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영장 이용 인원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인력가지고도 비수기에는 어느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도는데 처음에 운영도 안해 보고 인력은 인력대로 증원요청을 해 놓고 승인이 떨어졌는데도 위탁관리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뭔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회를 드리려고 했던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각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다른 곳을 여러군데 확인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적어 가지고 많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이 얘기한대로 위탁관리 추진문제는 별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별도 보고하도록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달부터 우리가 적어도 수영장이 7월달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 가지고 미리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난 4월달부터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간에도 승인부처인 내무부에서 회의적이었고 가급적 위탁하라는 그러한 통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기 때문에 위탁관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여러 가지 직영을 할때와 위탁관리를 할때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탁관리 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상도 그렇고 해서 있다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관계로 위탁 방침을 결정하고 그나마도 현업 시설 관리요원 4명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직영한다는 것도 판단이 안되지만 또 현재 위탁은 위탁대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의 정원 관리와 현원관리가 각 부서마다 아주 절실히 부족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된 정원을 정원만 잡아 가지고 그대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현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무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기구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의한 것이 그것 외에도 증원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 조정하도록 전부다 일괄해서 내무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현 실정에 맞게끔, 행정추세에 맞게끔 현 정원 가지고 각 부서별 배분계획을 다시 해서 어느정도 실무작업이 끝났습니다. 그것도 다음 정기회때 구체적인 사전 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때 다시 이와같은 인력도 불가피해서 증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도 지금 정원외의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런 정원도 이런데서 하나빼서 정원관리에 넣고 또 보건소에는 복지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호원도 정원관리에 맞춰서 넣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나중에 운영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실무자의 애로사항입니다. 통제부서나 이런데서 알게 되면 이것도 지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도 실무자의 애로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현재 증원되는 4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직접 운영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포함이 되더라도 그 인원 가지고는 우리가 직영을 할 수가 없죠.
○심장보위원 모순된 현상 아니에요. 거기 근무할 증원 요청해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운영 방침은 위탁 방향으로 자꾸 전환할려고 하는.......
○총무국장 최종복 이 인원이 바로 나왔으면 7월달에 맞춰서 했으면 그간에 도 증원이 있더라도 채용할려면 2∼3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정원이 바로만 떨어졌으면 10월이나 9월달에 운영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지난 얘기지만. 그런데 지금 절대 부족한 인원에 지금 현재까지도 위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은 전부다 위탁하는 것으로 위의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보위원 이번에 증원된 사람들 직급을 보면 전부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배치하기는 곤란하고 그 부서에 근무배치가 타당할 직급인데 아까 풀 관리로 해서 현원 배치에는 고려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원승인 내역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을 자꾸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실무자의 애로사항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을 승인해 준 부서에다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해 주시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각 부서에서 행정 8급이나 환경직, 간호직 절대 필요합니다. 배분 계획에 대해서는 정기회때 상정을 다시 합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안이 확정이 되었어요. 도하고 내무부하고 얘기해서 확정이 된 안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현원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수영장에 대한 얘기를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 위원회 끝나는대로 바로 자료가 준비되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보고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5회 임시회에서 수영장 현장 시찰을 총무위원회에서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그때도 위탁운영 문제가 있었고 직영의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그저께 인근에 있는 과천시는 약 한달전에 시민회관을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화려하고 내실있게 약 500억원을 들여서 지은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이래 가지고 굉장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개관만 했지 지금 거의 두달째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수영장에 물이 그냥 그득해 있고 시민들이 한사람도 들어가 보지 못한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관리요원을 미충원했기 때문에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내무부에서 요원이 그때 그때 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다른 것과 달리 수영장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의 발상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민편의 시설이다 이겁니다.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합니다.
○김항남위원 시에서 운영하는게 시민을 상대로 해서 흑자를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수영장이 5개나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코치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 보니까 정말 좋은 시설이고 약 50m되고 10레인에 국제규격으로 갖춰져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사용을 해 볼려고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빨리해서 직영으로라도 할 생각을 해서 빨리 실행을 해야지 그것은 아니고 위에서 위탁관리를 할 것이다. 위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정부 방침이 시설은 가급적 위탁관리 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김항남위원 지금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항남위원 그랬을 때 위탁관리하고 직영을 할때 장·단점을 분명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명회를 하든가, 공청회를 하든가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벌써 거의 한달 가까이 되었는데 흐지부지하고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시설은 자꾸 저렇게 놔두고 방치되면 노후되는 거에요. 빨리 빨리 사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둘러서 동절기입니다. 사용해 보지도 않고 올 겨울지나고 내년 봄 되면 녹슬고 타이루 떨어지고 그런겁니다. 좀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설이니까 아끼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올림픽 기념관 수영장에 오는 4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는 거의 배치가 되지 않는 인원이 되고 증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앞뒤가 조금 뒤바꼈어요. 저희들한테 요구하기 전에 딜레이를 시키고 우리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얘기를 듣기전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인원이라는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직영을 할 것도 아닌데 도대체 줘서 뭐합니까? 그런게 당연한 처사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보충설명을 빨리 주세요. 그래야 서로 이해가 가고 이런 문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하라고 상부에서 지시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자료는 충분히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안건이 조례개정인데 다른 방향으로 자꾸 치닫고 있습니다. 정원 승인이 됐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안이 으례히 따르는 건데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동료위원 발언 말미에 질문이 끝났다는 표시로 "질문이상"이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다음 질문자가 말문을 막지 않고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의시켜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부탁은 여러분들이 정회를 하기전과 지금과 동일한 것을 느꼈습니다. 답변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지식을 저희들에게 전달만 해 주면 거의 이해가 가능한데도 답변하시는 분들이 준비가 부족한지 전달능력이 부족한지 전달이 잘 안되어서 이해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시간에 예술단 문제만 해도 답변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든가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는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쉬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이상입니다."이렇게 표시를 해 줘서 회의 분위기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김수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었는데 어차피 정원증원을 위한 조례개정중 정원증원은 위탁 선정했을 때는 필요없기 때문에 수영장 위탁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사실은 빗나간 것 같지만 조례개정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보다는 실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저는 위탁에 대한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어느 단체가 할 것이라는 것이 미리 선정됐다는 부분이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아직 상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어느 단체가 위탁경영 하겠다는 것이 시내에 떠돌아다니고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인지 그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월달인지는 몰라도 의회의 권한중에 우리 안산시민의 재산을 관리 취득처분 이러한 권한이 있어서 지난번까지는 분명히 이런 위탁선정도 저희들에게 의결을 받아 주셨지만 어제 전문위원이 법규를 갖다 주는 것을 보니까 관리부분이 빠졌더라구요. 총무국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관리부분이 빠졌어도 시의회와 협의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은 없어요. 빠졌더라도 빠지기 전하고 동등하게 의회하고 협의하고 같이 노력을 기울였으면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상하게 보고 질문을 한다든가 견제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관리라는 부분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금방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협의안해도 의회에서 소리는 날지언정 법적으로는 하자 없다 이런 식으로 밀어 부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본위원은 있고 동료위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모단체가 맡아서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괜찮은 것인지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여론에 대한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 공모해 가지고 응찰한 업체현황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리고서 여론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단체, 무슨 단체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김송식위원 그리고 제가 전자에 관리 부분이 법규에 빠졌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를 대개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을 고쳐가지고 바꿨습니다. 위탁문제는 개별적으로 우리는 운동장 조례가 다 있습니다. 조례에 위탁관리하든 직접관리하든 그것은 집행기관에 위원님들이 조례 만들 때 그렇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테니스장 같은 것은 언제 언제까지는 위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 까지 부기에다 다 명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제도상에 모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답변중에 처음 위탁경영을 어느 모단체가 한다는 부분을 국장님은 알지 못하는 얘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것이 확정이 됐다는 것은 모르는 얘기고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여론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여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리고 아까 관리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을 때는 이것 한건도 우리한테 의결 받지 않고서는 그런 낭설이 떠돌아다닐 수도 없지만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국장님이 전과 같이 해줬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의회에서 당정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서 우리권한으로 이것 올바로 됐나 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하죠.
○김송식위원 그 관리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전과 다르게 하지 마시고 늘 위원장단이나 의장단하고 협의하셔서 전과 다름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유념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훈위원 예. 박명훈입니다. 지금 제출 연월이 '95년 11월인데 분명히 여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위탁의 문제를 있다 보충설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안사유를 보면 분명히 수영장 건립에 따른 신규 확충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란 말이에요. 많은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그러면 이 자체를 뺐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시점에서는 정원을 우리가......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모든 위탁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빼서 올려야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 내용이 없을 때는 위탁을 하든 뭐하든 이것은 둘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영장 건립에 따른 신규 확충시설의 제안사유 슬쩍 집어넣어 놓고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위원님이 꼬집어도 당연히 저희가 질타를 받겠는데 저희 실무상 어쩔 수 없이 이게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순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리가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내무부에서 승인이 4명밖에 안났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올릴 때는 이 내용으로 올리면 안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그 목적으로 잡아 줘야만 통제부서에서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내무부에 보고를 그대로 해야 되니까......
○박명훈위원 결국 우리는 통과의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당연히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지방의회라는 것이 아직도 반쪽 의회지만 결국은 보고에 의존하는 통과시키는 의미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수영장 건립에 따른 신규" 이러면 안됩니다 우리한테는 분명한 것은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이 집행기관에서는 굉장히 지시. 지침이 많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비루겠습니다.
(11시40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동, 사동, 본오1동, 본오2동, 월피동, 와동, 고잔 1동, 고잔2동, 성포동, 원곡1동, 선부3동,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의 대단위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주민 입주로 통반 규모가 비대해지고 원활한 주민행정지원이 곤란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771개통 3,464개반을, 901개통 3,927개반으로 조정하여 139개통 463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며 또한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이 그 통의 민방위대장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통장의 위촉대상 연령제한 규정인 남자의 경우 30세이상 60세이하 여자의 경우 30세이상 50세이하를 폐지하여 인구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원활한 동행정을 수행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 주민입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통·반 규모가 비대해져 원활한 주민행정 지원이 곤란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여 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게 개정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통·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771개통에서 130개통을 증설해서 901개통으로 반은 3,464개반에서 463개반을 증설해서 3,927개반으로 하는 사항과 통장위촉 상·하한 연령 및 남·여 차별규정을 폐지하였으며 금번 동별 통·반 조정내역으로는 14개동 130통 463반을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안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통은 4∼6개반, 반은 10∼30 가구로 구성할 수 있고, 다만, 반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통·반 조정안을 검토한 결과 '95. 10. 31 현재 안산시 주민등록 인구 49만 8,634명에 16만 1,171가구로써 통당 평균 4.4개반 반당 평균 43세대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확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통장위촉의 상·하한 연령 및 남·여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오늘날의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여 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바람직하며 유능한 통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반 증설에 따라 통장수당 2,665만원과 반장활동비 1,145만원등 총 3,822만 5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조례 시행과 예산상의 괴리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토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부분은 대통령등 선거직은 피선거연령을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현행 30세 이상으로 정한 하한 연령을 명기하지 않을때의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연령제한이 30세, 60세 상하한선을 없앤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통장이나 반장이 무슨 직책보다는 정서적으로 그 지역에서 상당히 다정하고 통장이나 반장을 보면 가장 주민하고 접촉이 많고 인정이 있는, 말하자면 동네 어려운 부분을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예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정서입니다. 상하선은 없애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 확보면에서 좋다고 하지만 30세 하한선까지 만약에 무너져서 22, 23살 되는 사람들이 통장이라고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우려도 있어서 하한선은 살려두고 상한선만 없애는게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심의하면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행상 통장을 임명할 때는 그 주민의 의견을 대다수 들어서 하는데 적정한 연령이라든가 또 활동사항이라든가 직업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연령이 무리하게 그 지역에 적정치 않은 사람을 선정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30세로 정해 놓으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를 통장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들이 30세에 미달하는 경우도 간혹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두살차이라고 해서 통장이 못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운영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성년이라면, 또 성년이 아닌 사람을 위촉할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하한선 30세는 27, 28세 되는 주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파트촌에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안대로 한다고 했을 때 국장님 지침이나 시장님 지침으로라도 남자 30세이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직책을 맡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방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기준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금년 감사때 본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통장임명이 어떠한 제 규정이 없어요. 거의 통장이 친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혹 하한선 나이를 무너뜨렸을 때 징계나 무슨 처벌규정이 없으면 26, 27살 먹은 자기 친한 남자애들 잔뜩 선정해 놔도 법으로는 하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산시지방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지식 습득을 통하여 우수하고 발전 지향적인 전문행정가 육성은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학자금 지급대상은 기존의 학자금 지급을 안산시 소재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와 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관내 및 관외 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재학자 및 공무원 배우자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까지 확대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지급이 폐지되는 대학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는 9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학자금 지급 및 시기는 대학원 및 대학교는 100만원, 전문대학 70만원, 한국방송통신대 졸업자 70만원을 연1회 4월말에 지급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은 대학교 재학자 100만원, 전문대학교 재학자 70만원,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자 및 공무원의 배우자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자에게 각각 20만원을 연1회 7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학자금 지금 중단사유중 유급되는 경우 한 학년에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항을 추가하므로써 학업에 지지부진한 공무원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우수하고 발전지향적인 전문 행정가 육성은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지금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학자금 지급을 안산시 소재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재학중인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관내 및 관외 대학교, 전문대 재학중인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재학자 및 공무원 배우자중 한국방송통신 대학 재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학원 재학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실감을 경감하기 위해 '9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부칙 제2항에 넣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 비교표를 위원님들 배포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경기도와 안산시, 안산시 개정안 세가지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경기도나 안산시 현행조례는 공무원에 대해서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공무원 및 그 배우자가 방송통신대학에 하나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상학교 및 지급액은 대학원은 경기도는 50만원, 안산시는 100만원인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으며 대학교는 50만원, 100만원인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으며 대학교는 50만원, 100만원인데 이것은 동일하게 그대로 놔 뒀습니다 전문대학은 경기도는 30만원, 안산시는 70만원인데 우리는 그대로 개정조례에서도 놔 뒀고 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 졸업자에 한해서 경기도는 30만원을 주고 안산시는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변경을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자로 한 학년에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으며 배우자중 방통대 재학자 20만원 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학교 소재지를 경기도 조례에는 제한을 안했고 안산시 현행 조례에는 안산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했었는데 개정안에는 학교 소재지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급시기는 연1회 4월말로 하던 것을 연1회 7월말로 했습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급 자치단체 조례에는 지급되는 범위보다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공무원 사기 앙양과 우수하고 발전적인 전문행정가 양성에 필요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학교 소재지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책임완수 의무와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조례 제1조(목적)규정에서는 소속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하면서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을때의 조문간 상치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방송통신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지급대상 범위를 현행 도 및 안산시조례에서는 졸업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재학생까지도 확대하였을때의 재정부담 증가와 학사관리등 제반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장보위원 현재 안산시 공무원으로서 관외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학적 보유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직에 있으면서 관외대학에 다니면서 학업을 받을 수 있는지가 염려됩니다. 이점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안산시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중인 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확히는 판단 안했습니다만 금년도 조례에 의해서 신청해서 학자금을 지급한 사람이 전문대학교 5명, 대학원 2명 해서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에 제도가 있는 이상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동기가 하나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관내에 전문대학이 생겨 가지고 산업체 위탁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79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을 2개반으로 편성해가지고 안산시 공무원은 별도로 해서 필요한 학과 전산학과라든가 행정학과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희망자들한테 조사를 해 봤어요. 꼭 이렇게 되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대개 이정도는 될 것 아니냐, 이정도는 되어야 별도 학과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외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저희가 학사 과정이냐 석사 과정이냐 이것을 분명히 파악은 안 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7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가족중에 배우자가 통신대학을 다닌다든가 하는 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안했지만 현재 별로 없고 1∼2명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배우자로서 방통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조례안에 넣는다는 것은 조례로까지 결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앞으로도 단순한 직무연찬 보다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가족에 대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규정을 넣어가지고 사기를 앙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지 배우자가 직접 공무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가미를 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시청 공무원중에는 대학 졸업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대학원 재학자를 지급 대상에서 취소를 하게된 경위하고 또 유독 방통대 재학자 배우자에게만 학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 공무원중에서 시장님 부인이 유독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자금 지급시기가 매년 4월말에서 7월말로 개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것은 저도 황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처음 듣는 얘기고 제가 한번 정확히 자료수집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황철연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파악이 안됐다고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황철연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명단같은 것이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7월로 늦춘 것은 신입생들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대한 수요예측이라든가 이것을 할려면 4월달에 지급해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4월달이 넘어야 재학생 확인이 되고 승급한 학생들이 파악이 되고 그래서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도 반영하기 위해서 7월이 적절하지 않느냐 1년에 한번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실무상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대학원 재학자를 제외시킨 이유는요?
○총무국장 최종복 대학원 재학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여론도 그렇고 대학원만 하더라도 일반교양을 떠나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대학원은 이번에 빼는 것으로 현재까지 제도상으로는 내년까지만 지급을 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에도 대학원 재학자를 뺐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다른데 시군에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대학원을 넣는데가 있고 안 넣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대학원......
○황철연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왜 구태여 대학원 재학자를 빼냐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전문교육까지 하는 것은 일반 형평에 조금 안되지 않느냐 해서......
○황철연위원 저는 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판단으로서는 대학원 재학중인 자를 제외 시켰을 때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자체 심의한 결과로는 대학원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어디에서 결론이 났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심의위원회 기록 좀 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필요하면 얼마든지 보여드리죠.
○황철연위원 기록 좀 부탁합니다. 유독방통대 재학자 배우자중에 방통대 재학자에게만 지급대상을 확대를 했는데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다른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배우자에게는 학자금 지급을 안 하는데 유독 공무원 배우자 중에서 방통대 재학자에게만.......
○총무국장 최종복 일반적으로 대학을 다니는 방통대학은 본업을 생계유지를 해 가면서 여가를 선용해서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직장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교육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기앙양과 더불어서 생활보조도 그릴겸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방통대학만 삽입한 것이고 일반대학교는 대다수가 전문적으로 다니지 않으면 산업체 위탁학교라든가 이렇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서 본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까지 전부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으냐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 말씀을 알아는 듣겠는데 그렇다면 배우자중에서 방통대 재학생만 생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입학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총무국장 최종복 일반적으로 방통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대개......
○황철연위원 지금 배우자를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배우자도 역시 매 일반이죠. 배우자도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일을 돌보거나 생업을 갖고서 방통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업과정도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학생에 한해서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사기앙양도 될겸해서 해보자 그런 뜻으로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공직에 들어와서 공직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학업계승을 위해서 휴직을 내놓고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최종복 휴직 공무원은 안됩니다.
○심장보위원 안됩니까? 분명히 여기 조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직에 재직중인 자가 학적을 보유하고 수업할때만 해당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현행 한국방송통신 대학 졸업자에게 지금 지급이 되었잖아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도에 한명도 없어요. 87명이나 있는데도 재학생은 많은데 졸업생은 안 나옵니다. 지지부진해서,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것도 그런데 원인이 있습니다. 졸업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급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학생한테 4년동안에 한학년에 한번씩 그것도 유급되면 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학년에 한번씩 20만원 주면 4년동안에 80만원 아닙니까? 다만, 졸업자에게 70만원주는 것을 10만원 더 보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일 것 아니냐,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지급되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계속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현행으로 졸업자가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없어요.
○맹명호위원 한명도 없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운영하면서 한번도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조례 운영을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도 이상 졸업자는 파악된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급한 실적도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대비표를 보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액수와 대상자 우리시의 대상자와 액수가 지금까지 제가 못보던 것을 느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거의 행정이 관행처럼 되어 온 것을 상급 자치단체의 관례를 많이 따라서 여태까지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 질문하면 모든 사례가 상급 자치단체인데 유독 이 학자금 지급에 관해서는 파격적으로 상당히 신선하고 저는 좋습니다. 도에서는 전부 50만원씩 지급하는데 우리는 100만원, 70만원이고 배우자는 도에서는 없는데 우리는 새로 삽입했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 정도로 학자금 지급에 대해서만큼은 이 서류를 볼 때 상당히 상급 자치단체의 예 같은 것을 무시하고 우리 자체로 신선하게 추진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서류를 봤을 때 제 말씀의 뜻은 이해가 가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와같이 다른 모든 행정도 우리가 앞서가요. 만약에 이게 좋은 내용이라면 다른 행정도 그렇게 앞서 가도록 해야지 다른 행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건의하면 전부 상급 단체나 이런 곳을 핑계대고 안 된다고 하고 시에서 여태까지 지급해 본 일도 없는 학자금 지급은 앞서 가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을려고 하는 것이 매우 나는 그 발상이 내용은 옳을지라도 나쁘다는 생각을 말씀 올리며 특히 배우자 문제는 방통대라는 곳을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통신,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에 공무원 배우자가 해당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했을 때 1∼2명 이라면 4,50만원 지출하는게 시민의 예산이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없던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수백명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너도 나도 공무원 배우자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 적만 올려놓으면 일단은 공부하는 것으로 취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조금 제가 저속한 표현인지 몰라도 이 액수를 수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안 하면서도 적만 올려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공연히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죠. 만약에 배우자들이 상당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처지라면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지원합시다 하는데 지금 해당 배우자도 없는데 이렇게 앞서 가면서 정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제 개인의 의견인데 국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수혜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한테 시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안을 책정하고 액을 책정해서 상향조정하기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면도 있고 의원들한테 떳떳이 내 놓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시행된 조례인데 먼저 초대 의원님들이 저희도 다른데 조례안의 액수를 가지고 산정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공무원 사기도 높일겸 시혜를 줄려면 실효성 있게 한 학기 학비라도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시혜를 하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수정 가결해 주셔 가지고 우리도 의외로 많이 이것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님들한테 또 초대 의원님들한테도 역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해주셨는데도 시혜를 받는 숫자가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족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때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안되고 방송통신대학도 유급을 하거나 학업이 흐지부지한 사람은 지급을 중단하도록 조례로 제도화 시켰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4시25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등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기금의 확보 및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써 총 15억원을 목표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매년 3억원씩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려 하오니 별첨 타시군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산시 체육진흥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근거법령을 마련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산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체육 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조성액은 15억원으로하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균등하게 안산시체육회에 3억원씩 출연하며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연 출연금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고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체육회 사무국운영 및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조례는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와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등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17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국가 유공자 등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기금 조성과 본조례안과의 형평성과 동조례 제정에 따른 타 단체와의 기금 조성에 따른 완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노인회 및 국가유공자 단체에서는 시의회에 기금조성등의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동안에 일반회계에서 일반시민들에게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향후 5년간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례안 2조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 출연금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장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단축한다는 계산만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할 때는 연장될 수도 있겠죠. 역시 예산과 관련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전부다 거쳐야 되는 사항이죠.
○황철연위원 그리고 기금의 사용 3호에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체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특별히 예시된 것은 선수의 육성이라든가 또 생활체육에 관한 여러 가지 국민의 기여, 진흥 문제 이런 다방면으로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체육진흥 목적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기금의 사용에서 세 번째 기타 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1번 내용도 제가 볼 때는 기금을 거기다 써야 되고 2번도 타당한데 3번에 "기타 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이 부분은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삭제했으면, 왜냐하면 그게 애매한 것이 "사무국 운영 및" 해 놓으면 얼마가 나오든 사무국에서 운영한 것으로 다 조정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발전적인 1번이나, 2번 마지막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이런데 할애될 돈이 얼마 없어요. 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본인의 주장인데 그게 잘못됐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몇 년전만해도 체육성금이 다 해 가지고 기금비를 운영했습니다 우리시는 여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기금이 없지만 기존의 군단위까지 보통 몇억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성금으로 해가지고 독지가들이 내 가지고 관리하던 것을......
그런데 우리시는 불과 1, 2천만원 밖에 없을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기금 조성도 법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고 역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체육회 사무실 운영이나 사무국 운영이 현재도 또 수년동안 우리 예산에서 보조를 줘서 운영을 합니다. 다른 예산에서 한게 아니라 100% 다 보조금에서 나가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 얼마 들거냐 하는 것을 예측이 불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 금액이 되면 그 수입금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체육회를 운영하고 또 체육 진흥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조성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같은데 계획성 있게 하고 당분간은 이중적으로 투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금이자 가지고도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기금 조성이 완전히 되면 5, 6년후면 그때는 계획성 있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충당 안하더라도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체육 진흥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우선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를 뺀다면 그것 역시 예산에 세워서 매년마다 보조해 주는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오늘 올라온 이 조례가 우리가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도 체육회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김송식위원 제 말씀의 뜻은 그 운영은 그대로 하고 이 기금은 분명히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만 이 돈을 써달라, 왜냐하면 항목이 "기타 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해 놓으면 거의 운영으로 썼다고 해도 우리가....... 여태까지 잘 운영되어 왔고 만약에 이 기금을 줘서 전국 체육도시가 된다는 확고한 보장이 있다면 몰라도 공연히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 잘 운영되는 사무국이 오히려 돈만 풍부하게 많이 쓰는 사무국으로 변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김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연구사업이라든가 진흥사업을 안하는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원활히 해 왔습니다 그대로 해 왔는데 그것을 전부 그때그때마다 일반회계 본예산이나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없애고 이 기금에서 전부다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과다 지출했을 때 문제삼을 수 있고 이렇게 항목을 여기다 쓰게끔 정해 놨으면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쓰여졌나만 보면 되고 여태까지 운영해 오던 식으로 사무국 운영을 하면 안되느냐.......
○총무국장 최종복 여태까지도 이 목적의 사업을 다 했으며 자원을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별도 기금에서 하자........
○김송식위원 통과되어서 기금이 확정되면 이 기금은 오늘 조례 통과된 거기다만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빼놓으면 사무국은 폐지하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죠. 그러면 사무국 운영을 어떻게 해요.
○김송식위원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의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관례대로 체육회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보조금으로 하는 거죠.
○김송식위원 저는 그와 같이 거기는 운영을 하고 보조금 실태나 이런 것은 감사를 통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체육회 운영뿐만 아니라 일반 진흥사업, 선수육성사업을 쭉해 왔는데 그것을 다 보조금에서 해 왔어요.
○김송식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다 대체한다?
○총무국장 최종복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것을 대체하겠다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체육회 운영보조금을 따로하고 또 기금에서는 체육회 육성 사업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원화되니까 오히려 복잡하고 의원님들을 챙기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때 운영의 미스가 있으면 그때 체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송식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관련법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타시군별 기금조성내역이 나와 있는데 17개 시군중에서 공설운동장이 있는 타시군 파악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설운동장은 거의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30%는 없고 70%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맹명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설운동장을 본위원이 지난번 회기때도 질문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계속사업중에서. 그러면 15억원이면 5년동안인데 5년동안에 우리 공설운동장이 이 기금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질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운동장은 저희가 계획하기를 10개년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매인스타디움만 단기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 완공시기는 기금 현재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매인스타디움만은 그 안에 거의 맞춰진다고 봐야죠.
○맹명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시설이 지원하는 시점에서 맞아지냐고요. 체육진흥을 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총무국장 최종복 어느 시점을........
○맹명호위원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공설운동장이 중단이 된 상태인데 기금조성이 먼저 되어야 되냐 이런 뜻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대단위 공설운동장 같은 것은 대략 계산하기는 1천억 정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이라든가 선수육성에 대한 것으로 체육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기금화하자는 것이고 대단위 시설 투자비는 별도로 그것하고는 같이 병행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맹명호위원 병행은 안되더라도 시설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한다는 국민 체육진흥법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체육회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이 조례가 의결되면 보조금으로 지원금 나간 것은 일절 없습니까, 이것으로 체육회가 운영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을 짜가지고 이자가 얼마 나오면 그것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때 이 예산으로 운영계획을 짜서 그때가서 그 이자가 남으면 더 적립을 할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은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획성 있게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총무과장님도 거기 부서에 있어 봤지만 지금 사실은 체육회 기금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시에서 그쪽에서 많이 요구해도 관리하면서 주는 것으로 여태 유지해 왔는데 이 기금이 확보되고 다른 보조금 지원은 중단이 됐을 때 이 기금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임의대로 해서 연말 감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때 사무국 운영비로 과다하게 지출했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돈 내용은 다르더라도 어차피 안산시민의 돈으로 하는 건데 운영비는 관리가 힘들더라도 지금처럼 따로 하고 이 부분은 꼭 사업에만 썼으면 하는 그 뜻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규약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죠.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사업하는게 쓰는 것 기금 운영, 체육회 사무실 운영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출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거고 봉급이라든가 이것도 저희가 많이 올리게 되면 공무원 기준에 따라서 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억을 조성하는 것은 그전에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기금 가지고서는 이사들이 돈을 내고 하다보니까 적고 시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것도 매년 1억 2천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15억을 조성하게 되면 1년에 2억 2,500식 기금이 적립 되는데 그것을 원금은 놔두고 이자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게 되는데 이자도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자가 점점 적립이 많이 되어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는데 특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회가 사회체육을 담당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육회 임원들은 그전처럼 부담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도 되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전문체육인이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주로 체육회 이사들은 전문체육인들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5년 동안에 15억을 기금 조성할 때 까지는 체육회 사무국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해온 것은 중지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억에 대한 이자만 따져봐도 10%만 잡아도 3천만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무국 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준 것은 빼야 됩니다. 여기 이자를 보니까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4조에 보면 "기금에 의한 이자 수입금은 안산시 체육회에 지원하여 다음의 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년 동안의 기간내에서는 보조금을 빼야 맞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세입을 잡더라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세입이 들어오는 거고 지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박명훈위원 내년이면 보조금의 이자가 어차피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내년에 들어가야 내 후년에 들어오는 거죠.
○박명훈위원 1년 후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96년부터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그 이자 만큼은 덜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이자를 그대로 적립해서 빨리 당겨 가지고 15억을 조성하나 이러하나 저러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15억만 조성을 하면 이 조례에 대한 목표가 끝나는 것이니까요.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형평성 문제인데 지금 안산시의 노인기금이라든지 장애자기금,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그러한 부분에는 어떤 조성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욕심으로는 우선 지원만 가지고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행정구역경계조정및동명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위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동명칭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신도시 개발 이전 법정리의 경계가 '86년 1월 1일 시승격과 함께 그대로 법정동 경계가 되어 주민불편 및 불만요인이 되어 왔고 생활권이 맞지 않거나 동일 마을이 서로 다른 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성포동 지역의 화림선원부근과 산업도로변 도로공원, 일동 반월가든 아래지역, 이동의 수자원공사 부근지역, 원곡동 지역의 초지동 5단지 야산과 선부동 11단지 야산등 총 6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지난 '94년도 12월 26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웅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됨에 따라 시의 행정구역상 면의 명칭이 사라지고 법정리만 법정동으로 바뀌어 조상대대로 불리워온 "대부"라는 고유명칭을 살리고자 동동, 북동, 남동 등 3개의 법정동 명칭을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동명칭 변경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좋은 의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대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상대대로 불리는 "대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풍도나 선감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면 선감리, 풍도리를 그전에도 앞에다 대부를 넣어 달라는 여론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4자가 되어 가지고 생활하는데, 사용하는데 상당히 차질과 불편이 초래되어서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현지 주민동에다가 저희가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또 거기의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지도층 한테도 전부다 의견 상의를 해서 몇 번에 걸쳐서 걸러 가지고 동장으로 하게끔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조정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오늘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은 충분히 됐다고 저희는 믿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말이 조금 안맞잖아요? 조상대대로 인데 풍도나 선감동도 지역적으로는 조상대대로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넣다 보면 생활하는데, 활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또 오기될 우려도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맹명호위원 글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도 조상대대로라고 해서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런 의견수렴이 정확히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지역여론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참여도가 30%정도를 밑돌고 있는데, 우편조사한 것을 제가 봤어요. 우편조사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50%이상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들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저조한데 앞으로는 방법을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시민한테 불편을 덜 드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화시대인데 일부 30%도 안되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90%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가면 일부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아직도 특정이라는 이런 말이 또 나오지 않겠냐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에요. 앞으로는 우편방법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행정부쪽에서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심장보위원 이번에 6개지역 행정구역 경계 조정만 하는건데 반월가든아래 일동지역이 행정구역만 변경 되므로써 본오2동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법정동 변경까지 해줄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행정동은 본오동으로 편입이 되는데 모든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동으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던 불편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은 어떠한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이 절차를 밟는 것은 법정동을 바꾸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절차도 어려울뿐더러 후속작업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작업량도 많아서 이것이 벌써 몇 년동안 추진해 오던 것을 마무리짓는 단계인데 법정동까지 전부다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이것이 여기서 의결되면 경계조정하는 것은 도 승인 받고 명칭변경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법정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록수 공원 부지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록수 공원은 당초 77년 3월 28일 건설부고시 제53조에 의거 최용신묘소와 그 주변 4천㎡를 공원으로 지정 결정되었다가 85년 9월 11일 건설부고시 제399호에 의거 1만 3,434㎡로 면적을 변경 결정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수용 안산시에 무상귀속한 공유재산으로 공원조성 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후 수차례에 걸쳐 천곡교회 증개축 및 교회가 사용중인 일부 토지에 대한 매각요구가 있어 '95년 4월 13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원부지 1만 3,434㎡중 1,125㎡를 도시계획 변경후 경기도에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승인신청 하였으며 지난 6월 26일 경기도 고시 제229호에 의거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되어 용도폐지 되었기에 원소유자였던 천곡교회에 매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성포도서관 증축취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기 취득물건은 '94년 12월 29일자로 제36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기승인을 득한 것으로 안산시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시민들이 성포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각종 도서와 기록자료등을 제공하여 학습연구 활동의 편익을 도모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장소활용 및 문화교육향상에 대비한 문화 및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성포동 산 4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50평의 건물을 지상 1개층을 증축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초어린이집 멸실 및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초지동사무소내에 있는 원초어린이집은 지난 86년 9월에 건립한 아이솔 지붕 건축물로 매우 낡고 노후되어 지붕과 바닥에 누수현상이 심각하고 동절기에는 실내온도를 적정수준 유지할 수 없는 상태기에 기존 지상 1층 건물을 멸실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280평 규모로 재건축하여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의 안전교육과 날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상록수공원 부지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원부지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네.
○박명훈위원 그런데 공원부지내에서도 그 토지만으로 제척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원지역인데 공원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그것만 제외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교회부지는 공원이 아니죠.
○박명훈위원 그 부분만 공원내에서도 그렇게 제척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거죠. 안산시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앞으로 이와 같은 전례가 공원내에서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제척시켜주면 계속 제척시켜 줄겁니까? 도시계획 결정이 다 난 부분을 새로 건설부고시까지 났던 것을 바꾼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글쎄 그것에 대한 절차와 취지는 먼저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상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도시계획시설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만 되면 도시계획은 자주 바뀔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례가 되거든요. 천곡교회가 이런 경우에는 최초 아닙니까? 안산시에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곡교회의 문화재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문화재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필요하시면 관계부서 전담직원을 저는 파악을 안해 가지고 온 것이 수차례에 걸쳐서 여론화되어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가지고 상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준비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원계장이.......
○박명훈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시고 계장님은 됐습니다. 안해도 돼요.
○김송식위원 녹지과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공원계장 이상묵 과장님은 현재 출장중에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쳤죠?
○공원계장 이상묵 네. 거쳤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유적지나 최용신 유물, 문화재 보호차원 이런게 거기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계장 이상묵 당초에 그 계획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박명훈위원께서 지난 초대때 이 문제를 끝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질책을 했는데 이제 올라온 것 보니까 완전히 중앙부서, 협의부서의 허가를 다 맡고 한거죠?
○공원계장 이상묵 네. 정부합동민원실 고층민원상담실에서 제척해서 매각을 해주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렇게 했을 때 민원부서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만족해하는 겁니까?
○공원계장 이상묵 네.
○김항남위원 이 천곡교회 문제가 그동안 올해, 작년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최순식 시장이나 먼저 시장이나 그 목사님부터 서울로 민원고충처리반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돌아 다닌거에요. 지역 국회의원한테 아침, 밤에 무척 뛰어 다니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공원계장 이상묵 10년간 민원이 계속된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이게 됐을 경우에는 차후로 이것 때문에 민원이 더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원계장 이상묵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향토유적지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거기서만 없으면 없는 것이지 별로 없다는 것은 뭐에요. 오늘 가만히 보면 실장님, 국장님들 준비해가지고 답변하는 것 보면 굉장히 불성실하세요. 수치도 모르고 대충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마는데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세요. 위원들도 아침에 일찍와서 공부하고 저쪽의 다른 곳에서 해가지고 나옵니다. 집행부에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세요. 그래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자꾸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15억에 대한 3억이 처음에 했으면 은행이자로 봤을 때 얼마 5년에는 15억으로 했을때는 얼마 이렇게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면 쉽습니다.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대충 말로 하는 거에요. 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그럴 기회가 있어서 저도 그 민원인을 한 두 번 만나 봤어요. 목사님도 만나 봤고 그런데 지금 오늘 본게 아니라 제가 1주일전에 받아서 충분히 보니까 그 양반들이 얘기한대로 거의다 다 된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시에 들어와서 몇 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기념비도 세우고 주차장도 내고 조경도 하고 다 되어 있네요. 거의 없으면 없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다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아요? 앞으로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올라온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외 의문사항은 물어보는 것이고.......
○공원계장 이상묵 다른 민원이 아니라 천곡교회에서의 민원은 발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인근 일부 교회에서 혹시 반발하는 데가 있을지 그것은 저희도 의심스럽습니다.
○김항남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오늘 이 문제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천곡교회에서 아마 총무위원회 사람들은 몇 년간이라도 쫓아다닐 거에요. 아마 신문. 방송을 할거에요. 그 이상의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하고 제가 다시한번 충분하게 검토 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것 될 수 있으면 좀더 내실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분명한 것을 알고 돌아가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의원 입장에서 아는 것을 대답해야지 흐리멍텅한 대답을 하면 지역에 가서 우스운 꼴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하십시오.
○공원계장 이상묵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또한가지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회 임시회때도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성포도서관 증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안전도 검사도 해서 1개층을 더 증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도 문제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관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두양 구조 기술사 사무소, 건축기술 사무소입니다. 거기에 1개층을 더 올릴려고 하는데 1개층을 더 올렸을 때 이 건물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의견조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답변 오기를 "지상 4층바닥을 철근 콘크리트조와 지붕층을 경량판넬에 철근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1개층을 더 올리면 문제가 없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건축기술사무소에서 4층바닥은 철근으로 해서 슬라브를 치고 그 외에는 경량철골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답변하실때에?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항남위원 그럼 경량철골이 뭐냐 하면 철판과 철판 사이에 스티로폴 납작하게 압축한 것을 넣은 가뿐한 것 조립식 건물 짓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거운게 들어가면 안되니까 경량철골 가뿐한 것으로 하라 그 소리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알기로는 "지상 4층 바닥을 철근 콘크리트조와 지붕층을 경량판넬에 철골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김항남위원 그 소리가 바로 그 소리네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건축을 할때 두양구조기술사무소에서 성포도서관 구조를 계산했습니다. 4층을 해가지고 학습관도 쓰고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도 필요로 해서 우리가 두양구조기술사에 구조를 의뢰했습니다. 금년 9월 20일경에 했는데 10월 16일자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우리가 구조 검토의뢰를 하니까 뭐라고 왔냐 하면 제1안은 지붕층에 4층 콘크리트 구조하는 방법등 이 네가지 안을 전부 검토 했더라고요. 검토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왔냐하면 그것을 전부 검토해 본 결과 지붕층은 H빔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자세히 여쭤 봤더니 3층까지는 슬라브 기히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H빔 우리가 보면 철골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철판을 대가지고 벽이랑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붕만은 판넬 아마 구조학상 저는 전문적으로 모르는데 하중에 힘이 너무 갈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지붕은 판넬로 하는 것이 4가지 안을 검토하는데 4가지안 중에서 무엇은 안된다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런 문구는 없고 전부 검토를 해본 결과 4층은 판넬지붕조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김위원님은 3층까지는 화강석으로 다 붙이고 했는데 4층만은 약하니까 아이솔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항남위원 경량철골이라는 것이 보통때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뿐하면서 철거가 쉽게 경량철골로 사무실을 막는다든가 바로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다 경량철골이라는 거에요. 구경찰서 부지에 있는 것 그런 것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아예 건물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바닥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붕을 당초에는 기와로 할려고 했었어요. 기와로 하지 않고 판넬로 하고 벽은 기존 건물과 똑같이 화강석을 입히는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양구조기술사에서 결론이 내려오기에는 1개층을 더 증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답변이 왔는데 방법은 지금처럼 경량철골로 나중에 지붕만을 해야 되겠다 만일 지붕도 다시 기와로 한다는 얘기는 안나오고 경량철골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고 대답하신거네요? 195평을 증축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0평 되는게 아니고 한 개층을 더 했을 때 거의 200평에 가까운 겁니다. 전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건축에는 큰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했기 때문에 압니다. 설계변경을 자주해야 건축업자들 수지타산이 맞아요. 맨 처음대로 그대로 나가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195평을 얹는다고 하면 저희들도 분명하게 재산상의 문제, 안전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진작 끝났어야 되는 건데 내년에 나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항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점을 보면 가중에 문제가 없다고 경량판넬로 하는데 이것으로 시공을 했을 때 겨울이나 여름에 냉·난방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1,000여평의 건물을 지으면 안산에서 그래도 최고 좋은 건물로 짓는 건데 미관상의 문제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특히 냉·난방,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추운데 어떻게 방통대생들이 공부를 합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미관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층하고 4층하고 표가 나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냉·난방 같은 것은 앞으로 다시 설계할 때 그것을 잘 되도록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은 수년전부터 자기네들이 와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 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성포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검토가 된건데 방송통신대학도 물론 넣을 거에요. 또 이지역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시공부라든지 검정고시 시험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을 거기에 수용해 가지고 조용한 가운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열람석을 더 확보할 계획이에요.
○이병옥위원 부득이하게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설치하는......
○기획실장 최원섭 부득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병옥위원 부득이 한 거죠.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금년말 까지 완공을 하려는 것도 못하고 내년 7월달까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가 많은 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특정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통신대학 공부할 사람들도 넣고 검정고시 공부할 사람들도 넣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미관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집에서 집을 고쳐도 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층이나 4층 올렸을 때 겉으로 표가 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이병옥위원 개인 건물 같으면 미관에 걸려 가지고 절대 용납이 안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3층까지 콘크리트이고 3층이 경량철골입니다. 그렇게 까지 무리하게 해서 시중에 나도는 특정단체에 특혜다, 언론에도 분명히 그럽니다. 여기 언론인도 계시지만 예산낭비라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해 가면서 11월 2일날 공사 중지 하셨죠? 연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11월 2일부로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근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연말에 완공인데 그것을 승인을 안할시에 지체 상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근로자, 방통대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한건물 한교실에서 예를 들어서 방통대와 근로자가 같이 공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의 공약사항으로써 보상차원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중에 나도는 얘기가 100%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 문제도 그렇고 성포도서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불성실하다고는 안하겠습니다. 미진하다면 본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서관이 9시에 폐관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황철연위원 9시에 폐관인데 9시까지는 방통대생들이,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했을 때 9시까지 폐관을 하면 거기에서 불과 몇시간을 공부할거냐 그겁니다. 어떤 효율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11시나 12시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여기에 방통대생들이 대다수가 근로자다 어렵게 배우는 사람들이다 더 어려워서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더 어려워서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렇다면 공단의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다는 상공회의소라든지 공단본부측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방통대생들을 위해서 뭔가 학습관을 지어 줄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는 제가 회계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승인을 안해 준다면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재 공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은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해당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했을 경우 공사지연이 됐을 때 지체상금을 물리지 우리가 시공하고 우리가 중지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안물려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근로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를 증축하는 목적은 열람석을 더 확보하는 목적도 있고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 민선시대에 와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최순식시장님 계실때도 요구를 해 가지고 관산도서관을 주느니 어디를 주느니 사방에 물색을 해보다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넘어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에 와 가지고 방송통신대학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시중에서 어떠한 여론이 있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검정고시를 볼려고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고시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를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시까지 하면 근로자들이 와서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시까지라든지 11시까지는 그때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단본부나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4층을 증축할 때 한층 195평을 더 올리는 것은 설계를 해 보면 알지만 4억 5천이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일단 다 마무리지어 놓고 한다면 7, 8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집행부에 한가지 간단한 것을 시정 건의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포도서관에 관한 것도 8줄째 안산시 성포동 가사미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줄째도 가사미 공원 끝줄에도 가사미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사미산은 벌써 2년전에 노적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고잔뜰, 고잔뜰하는데 나폴레옹같은 사람도 100만평이 넘는 이런 정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뜰이라는 것은 정원인데 신문에도 타지역 주민들한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고잔뜰, 고잔뜰 하는데........
뜰이라는 것은 정원입니다. 어느 백만장자가 100만평이 넘는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들"로 고치고 "가사미"는 "노적봉"으로 가사미가 가히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참 이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노적봉으로 고친 것입니다. 노적봉공원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죄송합니다. 고쳐야 되는데 저희가 고쳐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황철연위원 마지막으로 정리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까지 하면서 4층을 꼭 증축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불특정 다수인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동감입니다. 어떤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세요.
○김항남위원 그것은 이따가 위원들이 간담회때 정할 문제고 자꾸 그렇게 몰아 부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려면 제가 제 의견만 언제든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여기다 쓸적에 불특정다수한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저는 말을 돌려서 하지 못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데 방통대를 준다고 여기서 보다 밖에서 더 얘기가 많아요. 거기다 특혜준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 좋은 장소에다 애당초 4층, 아니면 5층 기초를 더해서 좋게 지었다면 말할 사람 없어요. 10몇억으로 하지말고 50억으로 해서 더 좋게 지었더라도 말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 재산이 어디 갑니까? 그러나 맨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해 놨거든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주위여건이 변했다고 해서 1개층이 올라가죠. 또 올라가는데 어디를 준다고 그러죠. 거기서는 자기네 사무실로 쓴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지고 하는 겁니다. 하시더라도 어떻게 됐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전도 문제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시고 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꼭 어디 특정한 단체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자신있게 하셔야지 그런 얘기는 맨 끝에서 슬그머니하고 이러니까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요하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이게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남아야될 건물이니까 위원으로서 각자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상록수공원 토지매각에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잡종재산으로 결정을 해서 매각처분 하도록 승인 요청을 하셨는데 불용재산 처분규정에 의해서 매각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매각할 것인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심장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답변 드릴려고 하다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매각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재산 자체가 당초 소유자가 천곡교회였습니다. 천곡교회에서 협의 매수가 된게 아니고 수용에 의해서 취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업에 강제취득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당시에 보상가는 ㎡당 8,750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환매를 했을때는 당초 보상가에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지가상승율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줘야 되지만 환매가 아닐 경우에는 인근 토지 실례 거래가격을 기준해서 감정을 해서 우리가 그사람한테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자는 환매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환매가 아니고 일반매각입니다. 그래서 환매권 자체도 시에는 없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이 결정이 되면 평가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환매를 할거냐 일반매각을 할거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안에 수자원공사한테 의견을 저희가 들어 볼려고 합니다. 과연 환매를 할수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여태까지 이루어진 사안으로 봐서는 환매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일반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송식위원 일반매각으로 해도 매각대금은 수자원으로 귀속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아닙니다. 그것은 시재산이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수자원에서 수용해 가지고 보상해 준뒤에 우리한테 무상제공한 땅이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런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예상됩니다. 환매할 경우하고 일반매각을 할 경우하고 토지가액이 엄청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저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홍윤선 반발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으로 그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수자원공사나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원초어린이집 멸실과 취득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6개소가 있죠?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전체 시립 10개소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원초어린이집을 다시 멸실하고 짓는다는 거죠?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예.
○맹명호위원 원초어린이집 지을 당시에 전후해서 지은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전후해서 지은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원초어린이집 멸실 및 취득에 관해서, 현재 수용인원이 55명이 아닙니까? 맞벌이 대상 자녀하고 했는데 재건축시에 55명의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현재 원초어린이집 정원이 104명입니다.
○황철연위원 104명인데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55명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그 55명에 대해서 재건축할 때 그 기간동안에 관리는......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임대료 1억 정도를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건축 동안 일부 사무실이나 어디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물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물론 낡고 노후한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재건축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수용가능한 인원이 104명이고 지하1층 지상3층을 재건축시에 116명이거든요. 12명정도밖에 정원이 안늘어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까지 지으면서, 물론 질적향상을 위해서 그런다고는 하겠지만 수용인원에서 별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정윤섭 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죄송합니다. 저희과장님은 지금 해외연수 중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과장님 오시면 답변 듣기로 하죠?
○황철연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원초어린이집보다 2, 3년 더 먼저 같은 구조로 지은 유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곡유아원 같은 경우는 개축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지, 진단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유독 원초어린이집보다 먼저 지은 것은 개축을 안하면서 나중에 지은 것을 개축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아이솔로 그전에 유아원 건물로 어린이 놀이터에 지어 있던 건물들이 원곡1동의 양지유아원하고 안산유아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동에 구룡유아원등 3개소가 있었습니다. 원초어린이집 개축문제까지 해서 4개소였는데 원곡1동에 있는 안산유아원 건물은 작년에 멸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동유아원도 어린이 놀이터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멸실하고 올해 어린이 공원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양지유아원은 '93년도쯤에 화재로 해 가지고 다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밖에 안됐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더 먼저 지은 유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은 유아원을 개축해 주면서 안했을때의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유아원에서 여기에 대한 진정이라든지 건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나머지 건물은 전부다 멸실이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왜 참석 안 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지 호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섭 예. 기획실장님 참석하도록 해주세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소 의결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 자리를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더구나 그런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너무나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경계조정 및 동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
이병옥 |
○출석전문위원 | |
이순찬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최원섭 |
총무국장 | 최종복 |
문화공보담당관 | 이철현 |
총무과장 | 이만표 |
사회진흥과장 | 이진복 |
회계과장 | 홍윤선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 박송진 |
문화계장 | 윤학상 |
가정복지계장 | 전종옥 |
공원계장 | 이상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