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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4.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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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안전행정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평생학습원, 안전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평생학습원장 김남림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바우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99억 7,81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인 4억 8,504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34% 증액된 38억 3,613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0.38% 증액된 242억 7,030만 7천 원, 중앙도서관은 2.24% 증액된 53억 7,572만 9천 원, 감골도서관은 0.72% 증액된 37억 663만 9천 원, 관산도서관은 0.7% 증액된 27억 8,931만 6천 원입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입니다.

화정영어마을의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접근성이 좋은 우리동네 길거리학습공간 등 평생학습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하여 찾아가는 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위탁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쪽, 『안산시평생학습관 운영 위탁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위탁비로 하반기 상상대학 정규 40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쪽,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시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성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지원 사업비로 도비 45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교육기관 보조금』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중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36개교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쪽, 『DVD 보안케이스 구입』입니다.

DVD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분실방지, 대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안케이스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스마트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입·퇴실이 가능한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람실 이용자들에게 편의성 제공 및 도서관 이용 서비스 만족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공모선정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을 다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의 국내적응 및 상호문화의 이해를 돕고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60만원을 포함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평생학습과장 이규석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화정영어마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8천만 원이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미반영이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왜 반영되지 않았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프로그램 운영비 37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박은경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인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비전센터하고 길거리학습관 등에 대해서 원어민강사 1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영어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4300만 원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4300만 원에 대한 원어민 강사에 대한 인건비는 본예산 시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된 건가요, 그 이후에?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공감되지 못했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글쎄, 그 당시에 답변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특별한 그런 질문사항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원어민 강사 한 분이 여성비전센터에서 쉽게 말하면 외부로 나가서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연간?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연간이요.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여성비전센터 야간반은 사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길거리학습관이 지금 한 14개 지정되어 있고 금년도에 8개 지정돼서 총 22개로 운영이 될 예정인데,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시민들에게 원어민 일대일 식으로 해서 강사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 쉽게 말하면 강의를 나가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여성비전센터는 야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길거리학습관 같은 경우는 주간에,

박은경위원 이분이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에도 가고 길거리학습관 27개라고 그러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22개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4300,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4300만 원은 총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서 급여성이 한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과 월세비용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운영비 3700만 원은 어떤 것에 대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계속 저희가 영어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기과정하고 그 다음에 지속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런데 그게 지난해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저희가 위탁금을 편성하는데 전액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반영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은경위원 원래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연간운영비가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일부 반영되는 그런 경우였다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계속 그렇게 해 왔다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그러면 강의비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해서 8천만 원이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삭감된 게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고 하면 의회에서의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왜 그런 부분들이 안 됐는지, 만약에 정말로 아까 방금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하라고 했다는 것도 좀 이게 모순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이 줘야 될 연간 운영의 그런 틀이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계속하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연간 운영비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취득 관련해서요. 학생교육용 좌식의자하고 테이블 해서 1164만원인가요?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유로 구입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화정영어마을이 2006년도에 개원하면서 비품을 그때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의자라든가 책상 같은 게 내구연수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많이 노후가 돼서 금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주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좌식의자나 테이블이 전체적인 숫자인 건가요? 아니면 일부인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일부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기류라는 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좌식의자라든가 테이블은 전체적인 수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다시 교체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13개 체험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불편하고 노후된 그런 부분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교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직접 가셔서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몇 번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 사진 같은 것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 위탁사업이요. 이 5천만 원은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반기에 대한 프로그램인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하반기 시민상상대학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40강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화정영어마을 설명을 드렸듯이 예결위 때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정영어마을에 위탁사업이 이번에 추계된 것은 연간에 대한 부분들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하반기,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이것도 연간에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40강좌에 대한 강사료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업과정하고 그 다음에 인문교양강좌 과정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프로그램들은 지금 계획이 다 짜여져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있는 2016년 추진실적에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주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안산시민 상상대학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과정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 추진실적에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6년에 운영했던 실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삭감된 것을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이요. 당초에는 6450이었는데 4천만 원으로 245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여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1월 17일날 도비 공문이 내시가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개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작된 반월동은 2016년도에 지원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땟골하고 사3동은 2014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연차적으로 지원이 오래된 곳은 지원을 적게 해주고 최근에 시작된 곳은 지원을 더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반월동은 2천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사3동하고 땟골지역은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가 내시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학습마을 공동체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것은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좀 더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3개년 계획에 의해서 3차년도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도에서 이렇게 마지막 연도인 2018년까지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2018년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있는데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년 사업이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와 똑같이 일관인 입장으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도에 이런 것에 대한 목소리들은 내셨나요, 의견들은?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금번에 도비 내시된 게 이렇게 삭감돼서 내려온 것은 금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내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5개년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5개년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2014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2014년부터?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자리 잡기에는 한계들도 있을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계속해서 3개년, 4개년 하는 그런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도비에 대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매칭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들이나 그런 것들은 같이 고민하지는 않으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앞으로 고민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5개년 사업 진행내역을 지금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요.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는 어떤 사업의 성격이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이것은 금년도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린 자기주도형 학습공간이면서 우수활동 동아리에 대한 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는 주로 어떤 동아리들을 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도 교육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문화라든가 노인, 장애인 이렇게 소외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개나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추천을 받아야죠.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1개 동아리당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지원의 주체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직접 합니다.

박은경위원 직접 우리 부서에서?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부서에서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이면 좀 그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전달력이 클 것 같은데 그냥 지원사업이라 해서 도에서 보조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금년도에 처음에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1월 달에 경기도에서 문서가 시달이 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때 이미 저희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취지들을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건데, 그냥 사업명만 보조금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에서 다음에 예산서 자료 제출하실 때 미리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학 출간이요. 700만 원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이게 7년 전부터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씩 안산학연구원에 지원을 해서 안산에 대한 역사나 문화, 교육 분야에 대한 책을 출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박은경위원 몇 년째 해 오셨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7년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산학을 출간해서 그 책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점검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확인을 하고, 어차피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정산검사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매년 이 안산학의 책자의 내용들은 달라지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약간씩 달라집니다.

박은경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채워지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어차피 집필진이 틀리고 학자가 틀리기 때문에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는 사실상 어느 정도 동일한 부분이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차이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그러면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앞서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기 두루누리 아카데미나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 도비, 시비 매칭해서 이번에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접수도 받고 평가도 하고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인성함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안산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두루누리 아카데미는 저희가 직접 받아서,

김진희위원 두루누리 아카데미는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인성함양은 안산시 지역사회협의회에서 하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대상들은 각각 한 동아리가 하나만 지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양쪽 다 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1개 동아리만 지원을 해 드려야죠.

김진희위원 1개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최하는 곳이 다른데, 만약에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은 다른데 단체만 같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그것을 심사하기 전에 사전에 문서를 시달해서 만약에 동아리지원 활동사업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은 저희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안산시 지역사회협의회에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가 제안을 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5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도 그러면 우리시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도에서 내시가 돼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우리 시는 이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도에서 돈을 주면서 이걸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그건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문서가 시달돼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역사회협의회에서 구성을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요, 365-24는 저희가 직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는 대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365-24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그 지침이나 계획서가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심사하고 내부심사를 별도로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아리한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 심사위원들도 지금 조성이 다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아직 안 됐죠.

김진희위원 아직 안 됐고 계획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몇 월 달부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금번 추경에 확정되면, 28일 날 확정되면 5월 달에 저희가 추천 받아서 심사하고 바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앞 쪽에 우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에 있어서 아까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김진희위원 이 부분은 그럼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어떤...

김진희위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매년마다 사업이 끝나면 성과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 성과보고회가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김진희위원 자료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자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다시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데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이것은 1월 13일 날 저희한테 도비가 내시가 됐고요. 저희 관내에 장애인단체나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에서 저희가 성인장애인에 비문해교육이라든가 문자해득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매년마다 지원해서 그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처음에 언제 시작이 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2011년부터.

김진희위원 2011년이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 수업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수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평가도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집합이에요,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서비스예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이것은 기관에서 직접,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관에서 그냥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나무를 심는 학교 외 8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나무를 심는 학교 외에 7개 기관에서 총 8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기관별로 들어와 있는 사업계획서에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거기서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만 우리는 받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정산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잘 이행여부에 대해서.

김진희위원 정산도 정산인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한 것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제안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충분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부분은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 단체 중에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는 기관에서 직접 그 사업을 집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김진희위원 집합으로 와서 하는 교육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성인장애인에 대한 이런 평생교육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집합으로 하는 교육은 거기에 올 수 있는 장애인들은 행복한 거죠. 행복한 부분이 있는 거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평생교육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단체에게만 맡기다 보니 집합인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을 때 분명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받아서 들어와 있는 7개 단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총 8개 단체입니다.

김진희위원 8개 단체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김진희위원 여기 단체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김진희위원 141페이지 청소년어울림마당이요. 이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의 삭감인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이만큼씩만 주셔 가지고 삭감을 하는 부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도에서 내시되면서 예산삭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회 하던 것을 6회 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도에서 처음에는 몇 회 이상에 대한 제안이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관례적으로 7회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또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내시된 것은 6회 예산으로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변동시키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계속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회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태까지 변동 없이 해 왔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처음 변동 줘서 내려왔던 겁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1회, 2회로 끝나서는 하다가 마는, 준비만 하다가 마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적어도 이것에 대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봐도 못 해도 한 10회까지는, 못해도 7회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횟수에 대한 삭감부분을 가지고 제한을 해 버리면 아이들이 이거 준비하다가 마는 경우가 생겨버리는데 이것에 대한 아이들의 성과 성취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현재는 그 사항은 없고, 어울림마당은 아니지만 동아리 예산을 시에서 또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효과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효과는 거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아리 예산지원이 예산이 더 내려와서 3125만원 또 이렇게 확보되기 때문에 작년에 23개에서 31개 단체 동아리를 더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혁신에서도 8천만원 별도로 하기 때문에 꼭 이런 유사한 건 아니면서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어울림마당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큰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혁신지구는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 배워서 이곳에 와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동아리는 청소년수련관에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예술 쪽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있지만 이 예술분야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지만 연습하거나 배우는 이런 것은 충분히 작년보다 많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어울림마당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이런 큰 성과물을 가지고 계실 텐데, 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이게 축제마당인 거잖아요.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축제마당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진짜 천막 쭉 해 놓고서 거기서 체험부스만 가지고 하는 것은 솔직히 그것은 그냥 그 체험부스를 채우기 위한 거지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체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들도 분명히 받으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분야에 충분히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 또 조언 받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건 어떤 거죠? 부모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것은 학교 찾아가는 상담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상담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상담.

김진희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을 신청한 아이와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학교 내에는 상담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이미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교마다 다 배치되지는 않았고요. 부족한 학교가 많이 있고, 또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복지센터와 같이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요일을 정한다거나 학교를 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학교하고 연계해서 요청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상담사들은 체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상담복지센터에서 자격증 가지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인적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이 상담복지센터가 민간이전위탁금이다 보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 센터에서 해주는 대로 우리는 믿고 그분들에게 청소년상담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노하우도 있고 잘 하십니다. 또 엄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고요, 시간제가 많고 전일제는 지금 금년에 4명, 시간제가 12명 이렇게.

김진희위원 그럼 총 16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16명이 안산시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학교하고 연계된 학교, 이런 데는 연락됐고 이렇게 서로 요청하고 하는 데는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월 평균 이 상담요청을 하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연간 한 3만 5천 건 정도 이렇게.

김진희위원 연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요. 작년도에 한 3만 5624건.

김진희위원 16명이서 이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작년에는 20명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변경해서 삭감해서 내려온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꼭 수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역사회를 같이 이끌어가고 또 미래세대 교육하는 그런 봉사정신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또 탁틴내일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저렇게들 많이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도 있고.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면 그렇게 부족한 인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더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상담사에 대한 모든 운영관리는 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복지센터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교 자체에도 상담사가 있는데 없는 학교도 많이 있다, 그런 학교에 함께 연계되면 같이 봉사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청소년쉼터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시가 어떻게 여기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수시로 내방이나 이런 것도 하고, 예산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자쉼터 한신은 경기도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청소년쉼터에 보면 프로그램을 성과만 가지고 그 쉼터를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진희위원 보통 시나 도는 대부분 문서화 된 부분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이 쉼터의 학생들에게 일대일로 혹시 평가나 이런 걸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계신 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세밀하게 행정기관에서 들이밀거나 현미경으로 보려고 하면 상처를 입거나 또 이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인 여론이나 민원 같은 것은 현재 제기되는 사항이 없다. 그리고 시의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지만 도에서는 또 전문 분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전문가들이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 한신이 경기도 최우수를 획득했다는 이런 말씀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한신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쉬고 있는 이 쉼터에 대한 부분이 물론 오픈되어서는 안 되고 오픈되어져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자 그 안에서 곪아터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센터 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서로 들추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픈 부분을 우리 그래도 전문적인 어떤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접근을 하셔서 분명히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민원들을 분명히 고충을 다 들어주시고 하셔야 그 아이도 그 안에서 소외받거나 또는 그 안에서의 어떤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쉼터에는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아직까지는 다른 민원이라든가 도출된 문제가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너무 확신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제도로 그 속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고민 반드시 해 보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문서상이라든가 한신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도 물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건 다 알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런 소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지금 요청하고 계신데요. 전문위원님들 일일이 메모해서 빠짐없게 제출하게 해 주시고, 요청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여기 일곱 상임위원하고 추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그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다수가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온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게 적정하게 편성됐는가,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평생학습과장 이규석입니다.

윤석진위원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평생학습과 보면 이게 추경에서 8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추경에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이 부분들이 삭감된 것은 꼭 어떤 항목의 어떤 부분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대부분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한 10% 정도 대부분 보면 증액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 심의할 때 보면.

그래서 안산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에서, 우리가 물론 예산 올라오는 부분들을 다 100% 우리가 심의해서 해 주면 좋지만 절감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5% 내지 7% 정도의 아마 삭감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추경에서 이걸 다시 올리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청년실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하니까 대부분 보면 인건비성들이 많잖아요. 인건비성들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인턴채용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을 하고, 특히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는 청소년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있어요.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8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이 다 올라온다면 정말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렇게 장시간 심의하고 예결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8천만 원, 5천만 원을 다 이렇게 다시 추경에 아무튼 올리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어느 부분을 다시 삭감하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추경에 다 이렇게 다시 올릴 것 같으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심의한 어떤 노력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게 되는 부분인데, 아까 대답하시는 데 보니까 예결위에서 추경에다 올려라, 이렇게 말씀,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런 말씀 제가 안 드렸고요. 예결위에서 커다란 그런 사안이 없었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 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위탁사업 부분들이니까. 저는 지금 우리 도비 내시된 것도 보면 처음 예산 올린 것보다도 다 보면 삭감돼서 내려왔잖아요. 아무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영어마을이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운영도 안 될뿐더러.

그래서 굳이, 물론 안산시에서 영어마을이 잘 되면 좋지만 영어마을의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산을 늘려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떤 베이스를 잘 조정해서 현재 체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계속 아동수도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 안 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경기도를 포괄적으로 보면. 그 수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히 검토를 하시고 저는 추경에 다시 예산안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전체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감액하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보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추경에 올리고, 또 추경에 삭감되면 또 다음에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결국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나름대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다시 시행을 하고 추경에서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지난해에 보면 10억 8700만 원 예산으로 운영을 했고, 현재 수요자수가 개원 당시보다 약 100% 이상 저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 11억 3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4300만 원에 대한 원어민 강사 1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올렸는데 8천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지난해에는 11억 5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 원을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바람에 10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5천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심의가 되겠지만 이 예산 승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 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화정영어마을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수강료를 징수해서 저희 안산시 세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한 1억 7800만 원이 저희 세입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5700만 원 저희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DVD 보안 케이스 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12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현재는 그럼 DVD가 처음에 나오면 케이스가 다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케이스가 있는데, 기존은 그 케이스가 각각의 개별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열람장에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총괄 열람장을 잠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은 컴퓨터 전산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목만 볼 수 있는 거죠, 이용자들이.

그런데 개별로 잠금장치를 하면 그 케이스를 꺼내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더 폭넓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 가지고, 케이스라든가 이런 걸 잘 몰라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보면 보안 케이스가 개당 4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윤석진위원 그럼 개별 케이스 자체의 어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케이스마다 키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케이스가 열리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우리가 일반 CD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잠금장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정도면 어떤 그런 게 필요하나요? 케이스에 개당 하나하나 이렇게 잠금장치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케이스가 20개면 20개, 예를 들어 가지고 3천 개가 있다고 그러면 10개 단위로 잠금장치가 한 번에 열리게 한다든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1개, 1개 이렇게 열리는 것보다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왜 이렇게 1개, 1개 하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10개 단위로 이렇게 케이스 잠금장치를 한다고 하면 그 10개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잠가놔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10개 단위로, 박스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DVD가 종류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별로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DVD를 대여할 때 전체를 하나로 다 해가지고 그걸 잠금장치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종류별로 해 가지고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해가지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면 그거 대여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10개 있는데 잠금장치 한 번 열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 가져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비용절감 측면도 그렇고 관리하기도 더 쉽죠. 1개, 1개 하다보면 분실되고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더 심하지 않나요? 망가지고 이런 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개별적으로 잠금장치를 하자는 것은 이용자들한테 이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제공해서 이용자들이 선택의 폭을,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알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샘플을 볼 수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면...

윤석진위원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윤석진위원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중앙도서관에 가서도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광명시에 있는 도서관을 갔는데 가서 그걸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게 이용자들한테 편의성이나 정보제공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도 도입을 해 보려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DVD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비디오테이프 나왔다가 금방 없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DVD도 보면 제가 봐서는 DVD도 계속 이렇게 상용화가 될 건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물론 모바일 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DVD 자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또 앞으로 도입될 자료들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별로 잠금장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꺼내봐서 이용자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하고 더 넓은 정보를 갖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스마트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금 현재는 키오스크라고 그래 가지고 도서관 입구에 가면 단말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입실을 하고 퇴실을 할 때도 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퇴실할 때 반드시 터치를 하고 자기가 퇴실한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퇴실을 해 버리면 그게 또 이용제한이 생기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좌석이 다 만석이 돼서 대기좌석이 있었을 경우에 대기자들한테 저희가 지금은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서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자서비스를 보고 와서 나온 좌석을 찾아가서 해야 하는데 그걸 또 문자를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키오스크 이걸 도입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해서 바로 알림이 가고, 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자기가 퇴실처리를 안 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일정구역 내에서 퇴실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기존에 이런 시스템이 설치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퇴실할 때 아무튼 터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들이 어떤 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 중앙도서관은 다양하다고 봐야죠. 시험 때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윤석진위원 일반인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일반인들은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열람실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망가졌다든가 교체를 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아니면 이쪽에 사양이 다 돼 가지고 지금 A/S가 안 된다든가 하면 당연히 새로 설치하면 스마트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도서관 자체가 항상 대기자가 많아 가지고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스마트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면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자동화를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인력을 절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공기업이라든가 우리 행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을 줄이는 게 능사만은 아니니까, 지금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자꾸 늘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동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기업들은 인력관리 측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기업 측면에서 굳이 이게 특별히 불편한 부분이 없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스템이 오래되거나 망가져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관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윤석진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차피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분들이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 부분들을 한 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인력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것들이 아직 노후화되거나 굳이 교체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그걸 모르니까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금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에 있는 시스템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시험 때나 이런 때는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기자 번호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 그 대기자를 받을 때 문자로 저희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벗어날 수도 없고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고, 도서관 안에서도 또 어디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문자를 주시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실을 할 때는 반드시 그걸 터치를 하고 퇴실을 해야 하는데 가끔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터치를 안 하고 퇴실을 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또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다른 도서관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희도 도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인력감축의 우려는 지금 현재 키오스크 관리도 특별히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안내실에서 직원들이 있으면 상주하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도입한다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리는 지속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관리의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현재 시스템이 노후화됐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할 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제기된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더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윤석진위원 아마 스마트열람실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여기에 대한 역민원들도 상당부분 생길 거예요. 또 보면 지금 제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저도 많이 가보고 하는데, 특히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는 아마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가방만 놔두고 나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미리 자리 잡아놓는다고 해 놓고 또 이렇게 비우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거든요.

제가 설명을 단순한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기능이 여러 가지 그런 우려의 기능,

윤석진위원 그럼 현재 시스템은 구축한지가 얼마나 됐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서관 개관하면서 도입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어차피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되면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좀 더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이용자들이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불편함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더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우리 관산도서관이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관산도서관 신효승입니다.

윤석진위원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이 내용을 보니까 꼭 독서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공모사업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요.

우리 이걸 꼭 도서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하게 되면 4년차가 되는 사업인데요. 도서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공모에 응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지금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비하고 해서 7대3 비율인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공모사업이라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상당부분 좋은 측면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되나요?

왜 그런가 하면 다문화지원본부나 이런 데서 해도 충분한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서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인데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여기 글로벌센터와 이렇게 협의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장님 제가 윤석진 위원 질의에 답변을 제가 부족하게 드린 게 있는데, 키오스크 카카오프로그램이 기존 있는 시설 전면 교체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그 사양을 더 추가하는, 어떤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러면 관장님 키오스크 그것은 병행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비콘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비콘은 벽이나 이런 데 부착을 해서 스마트폰과 통화할 수 있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럼 장시간 외출하면 자동으로 퇴실처리가 되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러면 도서관 이용자 간에 마찰이 없겠어요? 만약에 2시간 자리 비었다가 내 자리인데 하고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럼 일정시간 자리를 비면 ‘일정시간 자리를 비었습니다.’ 하고 저희가 메시지가 서로 가능한 거죠, 저희하고 그 이용자하고.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상대방이 안 쓰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죠? 전부 다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요자가 스마트폰을 그걸 이용을 해야 만이 그게 가능하잖아요. 도서관에만 그 프로그램을 깔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용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기존의 단말기를 이용해서 이용 가능하고,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외출 몇 시간 하면 자동 퇴실되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한 시간 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러면 외출 한 시간 반 했다가 퇴실당한 사람은 이 시스템을 안 이용했다가 왔는데 다른 사람 앉아있으면 다툼의 소지가 없냐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문자로 통보가 가는 건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외출하다 돌아오면 복귀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자동퇴실이 되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반 이상 복귀를 안 하면 자동퇴실이 되는데,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자동퇴실이 되면 수요자한테, 이렇게 어플을 쓰는 사람한테 그게 자동 통보가 간다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문자로도 갑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퇴실당한 사람이 그걸 안 쓰게 되면 통보가 어떻게 가냐는 말씀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용자들한테. 퇴실을 안 하고 있으면, 한 시간 반이 넘도록 퇴실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이용자들한테 저희가 지금 문자로 통보가 가거든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위탁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11억이었는데 5천만 원이 삭감된 거였잖아요, 본예산에서?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전준호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안인데, 지금 여기 설명주신 거 보면 2016년에 비해서 얼마가 늘었던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1억이 줄어든 거죠.

전준호위원 줄어든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2016년도에는 저희가 11억 5천만 원으로 위탁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준호위원 편성할 때 11억을 했는데 지금 10억 5천으로 된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016년도에는 11억 5천만 원이었고 금년도에 1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전준호위원 5천만 원을 줄여서 편성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1억이죠, 1억 원래.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1억 5천에서,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10억 5천만 원으로.

전준호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얼마였냐 이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10억 5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편성. 의회 심의 전에 의회에 제출할 때 2016년도에서.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2016년도에는 11억 5천으로 했었고요.

전준호위원 11억 5천에서 삭감된 게 하나도 없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11억 5천만 원으로 2016년도에서는,

전준호위원 확정된 거고, 그건 의회에서 확정됐는데 의회에 제출할 때도 11억 5천이었냐 이 말씀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 예산 말씀입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2016년도 거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11억 5천만 원.

전준호위원 안 깎였나요, 하나도 그러면? 그 당시에?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자체적으로 5천만 원을 줄여서 11억을 제출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1억을 줄여서 그래서 10억 5천만 원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요구를 했는데 5천이 줄어서 10억이 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억을 감액했는데, 그 감액 사유가 뭐였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감액사유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수동아리 활동 지원사업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전준호위원 그것은 재위탁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걷어 들인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는데 다시 5천만 원이 또 삭감됐다는 말씀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이 삭감된 형태에서는 줄여서 살림을 못하고 지금 다시 이걸 회복해 달라고 주문하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게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과정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하반기에 사실상 프로그램 강좌가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던 취지는 그런 정규강좌를 세심하게 취사선택해서 축소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할 때는.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상임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준호위원 원안대로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삭감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속기록은 안 봤지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매년마다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하는 그렇게 해서 위탁금이 편성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축소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 정해진 대로 하반기 프로그램용으로 당초대로 해야 되겠으니까 이거 다시 회복시켜 달라, 이런 취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집행부 자체 내의 예산과에 요청한 금액은 얼마였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10억 5천만 원.

전준호위원 10억 5천이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은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전준호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예결위원님들 계시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의미나 이유들이 있으셨을 걸로 아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두 번째는 화정영어마을은 다른 분들이 질의하셨고, 이것은 당초에 증액된 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삭감 당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화정영어마을이요?

전준호위원 예. 원래 4300이 전년도보다 지금 증액됐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증액됐습니다. 그게 원어민 강사 1명,

전준호위원 그런데 더 많이 깎여버렸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설명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2016년도에 비해서는 사실상 4300만 원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서 증액돼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8천만 원이 삭감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

전준호위원 그 삭감된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비슷한 상황이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재논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전에 평생학습과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꿈의학교를 비롯해서 혁신교육사업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거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이런 인성함양 그 다음에 두루누리 아카데미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나요? 과 간에 어떤 사업 유형인지, 실제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꿈의학교는,

전준호위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성함양 프로그램 같은 것 지금 예산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전준호위원 경기 두루누리 아카데미도 이것은 누가 받아서 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경기도 교육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전준호위원 받으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잖아요, 1600만원.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저희가 안산지역교육협의회에,

전준호위원 지역교육협의회로 가는 거고, 여기 365-24,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365 두루누리 아카데미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그런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것은 합니다.

전준호위원 누구한테 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이것은 우수활동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우수활동 동아리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다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전준호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되면,

전준호위원 자료를 좀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고, 지금 학생들 청소년대상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성인대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성인대상?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런 것이 부서 간에 저는 더 협의가 돼서 잘 묶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인성함양 프로그램 같은 것 보면 꿈의학교의 사업내용을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똑같은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여기 보면 안산, 어떤 사업이 있냐 하면 ‘까치서당에서 군자되다’ 해가지고 혁신교육에 꿈의학교 이거 선정 돼가지고 1800만 원 가지고 사업해요.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건 꿈의학교는 학생들 중심이에요. 방과후라든가 이렇게 자유학기제 활용해서.

여기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보면 성인 청소년이 섞여 있어요.

이런 일들을 저는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면 같이 점검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자칫하면 백화점식이나 중복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도 몇 학급 이렇게 가서 하겠다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인성교육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양적으로 많으면 좋지만 아이들한테는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꿈의학교에서는 희망한 학생들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분야별로. 19개 꿈의학교 사업 이번에 채택 돼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것대로 이 단체가 또 하고, 같은 단체가 또 평생학습과에 이런 경상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또 사업하고, 그러면 이걸 묶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안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같은 단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그 단체는 조직과 인력의 한계가 있을 텐데 두 가지 사업을 나눠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은 똑같아요, 시민 학생.

그러면 이런 것을 저는 조금은 일관되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면서 부서 간에. 두루누리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거죠.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교육청소년과 교육기관보조금이 지금 상임위에서 2억 줄었는데, 혁신교육 관련해서요. 예결위에서 5억으로 더 줄은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제 1억 1000만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똑같이 지금 109개 학교 다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33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 예산으로는 전체 대상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돈으로 안 되고 1억 1000이 더 필요한테 그 돈이 33개 학교에 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줄였을 때는 줄여서 해 보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데 이걸 자꾸 왜 더 달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줄여서 맞춰서 하시려는 생각을 안 하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학교에 교육청하고 의견 들어본 결과 이 정도는 조금 더 필요한 분야의 수업 차시를 맞춰야 되고 체육학습이라든가 악기구입 같은 게 더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래서 요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비 보조나 기금사업의 예산이 당초 내시됐던 것보다 확정과정에서 늘고 줄면서 지금 보조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우리 시비도 줄거나 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초에 내시되었던 사업계획에서 예산이 진행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받아가는 사업보조 받는 민간경상사업 단체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우리시가 그 돈은 이미 지출하려고 계획을 해서 반영한 거잖아요.

그런데 매칭 부담비율 보조금의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을 어기고 해야 될 걸 적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걸 좀 더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도 보면 큰 예산이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 2800짜리가 2400으로 줄어요. 그런 보조비율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보다 안 줄여도, 줄든 안 줄든 이 돈을 주기로 확정해 놨으면 저는 우리 시비를 그대로 줘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애당초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취지에 맞다는 거예요. 시민 입장이나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맞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시에서 더 부담하면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돈을 지금 다 삭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만 원이 줄잖아요.

또 어떤 사업은 보조기금이 적은 기금이 줄고 많은 국비보조가 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높아지니까 어떤 사업은 총량이 또 늘어요. 이게 형평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도 없고. 그죠?

그러면 운 좋게 보조사업에서 부담재원이 차이가 나가지고 돈 더 내려오는 데는 계획도 안 한 돈을 시비도 더 부담 해가지고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어떤 데는 줄어들어 버리면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가지고 제대로 사업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시민 입장이나 세금 부담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황당스러운 일이죠.

이러지 않아도 되는 재원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사업들은 애당초 하기로 했던 사업들로 가는 해 주는 것이 저는 집행부의 일머리의 명분도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의 내용에도 충실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 이런 분야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안 챙겼다고 무슨 재정운용에 페널티 먹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럴 수는 있겠죠. 너네 재원 많이 부담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덜 줄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은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참고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관 관련해서는 조례도 새로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어나는데, 한 가지 저는 특별히 주문 드리는 게 여러분 가슴에 세월호 배지 다셨지만 세월호 관련된 서적들 있잖아요, 서적. 자료들. 여러 가지 기록물들.

이런 것이 우리 도서관 사업에서 단순히 세월호 부서에서만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있고, 희망마을 세월호추진단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역할도 있고 한데 도서관 분야에서는 그런 기록물들을 확보해서 시민들과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사실 우리가 말로만 세월호 가지고 여러 논란도 있고, 저희들도 근자에 여러 오르내리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이런 사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좋은 쪽으로 계승하자고 하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약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자 발간물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디지털화된 기록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이 해당부서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봐요. 막 국비 따다가 무슨 시설물 짓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런 것에도 좀 더 지금껏 해 오신 것들에 덧붙여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자료실을 하면서 안산자료실을 저희가 별도로 조그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마련을 해가지고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안산시에 관련한 자료를 계속 저희가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평생학습원장님께 잠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부서를 보면 2천만 원 이하 증감된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실은 일정부분 예산이 증감이 되면 저희 의회 심의할 때 사실은 그런 사업설명서는 충분히 주셔야지 저희가 충분히 이걸 보고 그것에 따라서 질의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계속 이렇게 회의하면서 요청하고, 이런 부분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이 사업설명서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는 어쨌든 본예산도 그렇지만 추경 관련돼서도 그런 증감된 예산, 일정부분 2천만 원 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관련돼서 보면, 어쨌든 예산 자체가 시설부대비나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가 좀 올라온 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초에 시작을 하는 게 상당히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계획들은 미리미리 당해연도 그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반영하면 전년대비 해가지고 금액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잘라내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부득이하게 써야만 할 그런 예산들을 올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가끔 질책도 듣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그 사업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2014년부터 이런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세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14년도부터?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김정택위원 5개년 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에서 처음에 추진한 사업이죠, 이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3개 지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지금 3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초에 2014년도의 사업계획하고 지금은 예산 자체가 도비가 좀 줄어들었는데 전준호 위원님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거예요. 도비 줄어 매칭비율 따라서 이렇게 줄어드는 우리 시비도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동아리활동 이거 하면서 올해 연도에 사실은 내시된 금액이 있고, 우리 또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아리 이 단체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급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줄었다. 뭐라고 그럴까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상 삭감돼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전년도까지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김정택위원 전년도까지 그렇게 지급이 됐지만 올해 사업비가 줄었잖아요. 그것도 추경에 줄은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지원되던 금액보다 상당히 또 줄은 금액이 지원될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게 저희도 설명을 지원하는 그런 마을에 설명을 드리는데, 2014년도부터 세 군데가 한꺼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두 군데는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정택위원 도에서 당초에 계획할 때는 당해연도 처음 시작할 때의 지원금액이 얼마, 그리고 2년차, 3년차 얼마, 4년차 얼마 이렇게 차등으로 하게끔 지금 방침이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되어 있는데, 도비 내시가 사실상 1월 17일 날 저희한테 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년도 수준으로 사실상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이런 부분은, 동아리활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수록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질이 높아지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관심도가 높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김정택위원 이랬을 때는 예산이 더 차등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면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시비 부분도 매칭비율로 해서 줄어드는데, 이런 시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예산하고 아니면 더 추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딱 그 매칭비율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법적사항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법적사항은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사실상 도비 내시되면서 내시비율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관례상, 집행부는 관례상 부서별로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줄어들면 당연히 시비도 줄어서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복지비 같은 경우는 도비 내시된 게 줄어들면 시비로 다 증액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예산 받기 힘든데 예산을 굳이 세워놓은 예산을 삭감시킬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동아리 쪽에 설명을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동호인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하죠, 이거 위탁을?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잘 지금 되고 있어요? 저희 사3동 같은 경우도 당초에 열 몇 명 시작 해가지고 지금은 4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강사도 1명에서 3명까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또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고 또 동호인들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그런 것은 당초 처음부터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혁신지구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게 보면 분야별로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매년 보면 예술학교는 상당한 많은 학교가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생태학교 같은 경우는 10개교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데 이것은 연계사업으로 계속,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작년부터 5년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건 당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학교 내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 의사결정 기구에서 이렇게 정해져 왔고,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단원예술학교에만 이렇게 집중돼 가지고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이런 사항이 효율적으로 봤을 때 다양하게 분포도가 비율을 맞춰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도 생태라든가 문예학교가 좀 더 비율이 비슷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었지만 학교 내의 의사결정기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교사하고 강사하고 겸임해서 같이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합동 수업합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혹시 트러블이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초기에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운영하면서 연말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가 돼서 그렇게까지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지금 강사비율이 어떻게 돼요? 강사가 몇 분 정도가 지금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교에 과목별로 차시별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수는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강사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갖추신 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다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교육하거나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갖고 강사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워크숍 가지고 전문성까지 갖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신 분들을 매칭 해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평가보고서는 나오나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혁신연구회 쪽에서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냈고,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교사 관계에서도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 80% 이상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예산 중에 평가는 매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가보고대회 같은 것은 개최한 적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포럼이나 이런 거 같이 발표대회 같은 것을 합니다. 1년에 몇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평가보고대회를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아니면 시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시상은 아니고요. 시상은 아니고,

김정택위원 우수사례 발표식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발표회. 에코문화예술도 금년에 연말쯤에 한 차례 발표하기 위해서 행사비로 2200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 자체가 상임위 삭감에 예결위 삭감이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게 이 사업,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교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된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 다만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2학기만 운영을 했던 겁니다. 금년에는 1학기, 2학기 두 과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작년도 교육청 예산 2억을 포함해서 15억 9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청은 아니고 시에서만 들어가는데 16억 4700만 원이다 보니까 2학기를 운영하는데 작년대비 5700만 원만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반으로 줄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춰서 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3개 학교에서 수업 차시라든가 재료비 이런 거 관련해서 최소한 좀 더 증액을 해줘야 만이 수업효과를 더 낼 수 있다 해서 이걸 반영해 드리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혁신지구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보면 한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매년 시비로 지금 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혁신지구로 선정해 놓고 자기들의 예산은 일정부분 일부분만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교육, 이거 지자체가 너무 부담을 갖고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들, 이런 것에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혁신지구로 선정된 지자체가 경기도 내에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자체장들이 이런 부분은 경기도나 교육청에 건의 해가지고 지자체 부담을 줄여야 돼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지자체 비율을 갖다가 거의 95%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경기도교육청에서도 3대1 정도로 이렇게 분야로 해서 내려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좀 줄면 경기도도 같이 도교육청에서 좀 내리는 상태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도교육청에서 더 많이 부담하고 저희가 조금 적으면 좋을 텐데,

김정택위원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부담률이 지금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전년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3대1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3대1이나 되나요?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는 구에서도, 구나 시에서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 혁신지구 선정되는 학교들도 차등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지를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지난번에 교육발전위원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을 합니다. 혁신지구 1단계 사업에서는 지구로 묶지 않고 참여하는 학교만 하다 보니까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또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지구 2단계 사업에서는 지구로 묶어 가지고 그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참여기회를 다 줬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초지고등학교에서 교사결정기구에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작년에 제외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초지고등학교도 역시 학부형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참여가 돼서 109개 학교가 전부다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면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논리로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불만과 이런 기회박탈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일단 2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소기의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도나 도교육청의 예산비율을 좀 확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중앙도서관이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독서골든벨하고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 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독서골든벨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중학교 상대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상당히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잘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당초에 거기서 요청한 예산보다는 좀 줄어든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예산 규모로 보면 자부담비율이 거의 70% 이상이 되거든요. 한 7, 80% 이상이 되는데, 이런 독서골든벨 사업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이고 또 몇 년 동안 해 왔던 사업들인데 어쨌든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잘, 지난 첫 해에 지원하다가 이 예산의 편성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했다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지원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대해서 많은 학교들,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초등학교 또 우리 평생기관에서 성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도 그렇게 해서 당초에 아마 지원했을 때는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추경에 300만 원을 일단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200만 원으로 이렇게 100만 원 삭감돼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김정택위원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은 어디가 지금, 민간경상 어디에서 이전해서 이 사업을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독서동아리 자체 모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체 모임이라는 것은 단체나 협회나 이런 게 아니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협회는 아니고요. 독서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시 내에서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동아리들을 저희가 하나로 묶어서 활동을 더 하게 하면서 그런 활동을 잘하는 그런 동아리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처음 하는데,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에 이 예산을 줘서 대행을 시키는 사업이잖아요, 민간경상보조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독서골든벨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하다가 민간인한테 이전해서 이 행사를 하는데, 이 독서동아리는 주체가 그냥 독서동아리 형식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그러면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나중에 보조금 정산할 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김정택위원 직접 합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직접. 저희가 직접 지원을,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에 사업하는 취지라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지 민간경상보조를 할 필요가 뭐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직접 이렇게 지출을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의 성격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차원의 민간경상보조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저희가 동아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약 4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의 활동을 장려하면서 잘 열심히 하는 동아리들한테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입찰잔액을 지금 반납하시는 거죠? 지금 청소용역.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보통 저희가 청소용역을 할 때 이거 입찰을 하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입찰입니다.

김정택위원 입찰형식으로 하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정택위원 어디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에 그냥 수의계약 형식은 아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입찰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입찰을 통해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정택위원 입찰업체 선정된 업체가 어디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다솜환경이라고 수원 업체입니다.

김정택위원 수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김정택위원 몇 %에 입찰된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당초 예산이 4억 6100이 반영이 됐는데 87.78%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4억 6천이 아니지 2억 6500에 용역비는, 청소용역비.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2억 2900에.

김정택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평생학습원 예산이 세입을 보면 자체 재원이 크게 없어요. 대체로 국도보조금인데 지금 추경에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추가로 잡으신 건 없으신 상황에서 평생학습과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어도 지금 본예산에서 안으로 올리신 것을 삭감한 예산을 고스란히 올리셨어요. 화정영어마을하고 평생학습관 그리고 안산학 출간사업.

이건 분명 삭감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삭감을 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를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아셔야지 의회에 타당성, 이걸 다시 계상한 타당성을 설명하실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역으로 이렇게 설명 드려야 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편성을 해 왔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요.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9억 6840이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추경에 또 반영해서 10억 87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이렇게 뽑아 오셔야지 단순히 인건비랑 이런 거, 이것도 저희가 인건비를 잘라라 이렇게 세부 목을 자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알아서 긴축운영 하시려면 프로그램을 줄이시든, 아니면 사용료를 조례 바꿔서 올리시든 해서 자체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마련하실 생각은 않고 이걸 그대로 그냥 본예산안에 올리신 걸 그대로 가져오시고 이것을 추경에 올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싹.

이거 설명 좀 과장님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제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을 때 이게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안됐으면 저희가 사실상 이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고 예결위에서는 특별한 그런, 글쎄 모르겠습니다. 속기록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그런 사항 없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그 연도부터 내용을 알아보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이 삭감이 되고 추경에 다시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반영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료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위원들 그대로입니다, 7명.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위탁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예산의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학은 이거 부수를 늘리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계속 1000부를 저희가 지난해까지 해서 배부를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350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 더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중앙도서관 질의 하겠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냉난방기가 어디 도서관 한 군데에 하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한 군데가 아니고요. 사2동 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하고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그 도서관에서 요청을 해서요.

송바우나위원 원래 없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있는데 아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교체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영어연극대회랑 미디어 영어강좌 이것은 일회성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일회성이 아니고요, 미디어도서관이 작년 6월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개관을 하면서 그런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개관을 한 후에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러한 영어 관련 활동을,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게 영어연극대회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영어강좌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아마 행사성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디어에서 이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다른 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나 독서진흥 관련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 미디어도 이런 행사가 필요한데 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디어는 그러면 도서 대출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 외에는 다른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더 반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영어연극대회는 대상을 누구로 하실 계획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학생들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중학생들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학교에서 이런 것들 안 하나요?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나

안산시에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직은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화정영어마을에서 한 번 아마 일부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미디어 영어강좌는 대상,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이것도 계층별로 주로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송바우나위원 몇 회 하실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강사료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앞서 DVD 보안 케이스 관련해서 질의는 있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DVD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그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분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분실을 방지하자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이 DVD 자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폭넓게 알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DVD가 몇 장 정도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약 4천 장 정도 저희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천 장?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3천개만 케이스를...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밑에 저희가 보존서고로 내려가야 될 그런 자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일부 1000개 정도는 굳이 케이스를 안 해도 된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중앙도서관 말고 다른 도서관에도 이런 DVD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금도 이렇게 저희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입증이 되면 다른 도서관에도 이렇게 같이,

박은경위원 이용자 측면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셔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독서 보조기기 지원 해가지고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인 건가요, 지원 받는 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이게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시설인데요. 저희 중앙도서관에는 확대경 시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국립중앙장애인도서관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 열람계장하고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이런 장애인 독서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도서관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처음인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이번에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올해에는 저희 중앙하고 관산하고 2개 도서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지역적으로 할당처럼 돼서 올해에는 저희 중앙도서관만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해 항상 상시적으로 그걸 배려한다거나 그런 지원들의 노력들이 이루어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여기 큰활자책자라든지 아니면 점자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꾸준하게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그런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파악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매년, 물론 도서구입도 좋고 여러 시설에 대한 보완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것들도 배려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그런 부분 더 세심히 잘 살펴서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책이음서비스 확대 구축이요. 이것도 이번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존에 해온 분들이 이 이음서비스에 대부분 다 가입돼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고요. 이것은 안산동도서관 개관하면서 개관 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서비스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음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뭔가 우리시에서 봤을 때도 전국이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의 그런 이용률 그런 것은 파악될 수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파악 가능한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독서문화진흥에 있어서 굉장히 편의성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지원책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좀 궁금해서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상호대차서비스이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책이음서비스 그런 개념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안산동에 이것은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모든 도서관에 이게 다 확대되어 있는 건가요, 구축하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공립도서관은 다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아까 150페이지에 미디어 영어강좌 200만 원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원장 유화 이게 만약에 그 위에 있는 영어연극대회 같으면 한 번 행사를 하는 거니까 300만 원이면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또 영어강좌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원장 유화 그런데 200만 원 올린 게 이게 1년 동안 하시겠다는, 추경 해가지고 지금부터 시점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액이 이게 강좌인데 200만 원을 올리신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당초에 200만 원 올렸던 건 아니고요.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2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강좌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당초에 요청했던 금액은 400만 원인데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면서 20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감액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200만 원을 가지고 초·중학생들을 만약에 강좌를 한다라면 이게 가능한 금액인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횟수를 줄여야죠.

○위원장 유화 횟수를?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원장 유화 그 횟수를 줄이면 가능한 횟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보통 강사료가 한 50 내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4회 정도 이렇게.

○위원장 유화 4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4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4회라도,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위원장 유화 그러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정말, 아니 교육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연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4회 해가지고 200만 원 그냥 쓰는 것보다 차라리 본예산에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행사성도 아니고 4회 교육시켜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의 당초 계획은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200만 원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예산이라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어떤 단발성 행사, 예를 들어서 프리토킹을 한다든지 영어책을 읽고 영어로 독후감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위원장 유화 그러면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실 건데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건 인터넷 공지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학교 통지나 이렇게 해서 하면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많은 인원은 안 되고요, 한 20명 이내 15명 이내 이렇게.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또 있으신 거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또 좋은 부분일 수 있는데 또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위원님들과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 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조 2,031억 8,566만 원으로 총무과는 408억 8,307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61억 7,498만 원, 자치행정과는 52억 1,908만 원, 회계과는 1조 1,271억 4,939만 원, 민원여권과는 15억 527만 원, 체육진흥과는 183억 2,686만 원, 정보통신과는 39억 2,6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49%인 58억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충』입니다.

가뭄 및 화재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비와 시비를 각각 1억 7,577만 5천 원씩 편성하여 총 3억 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안산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맞춤형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시행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를 각각 5억 원씩 편성하여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단원구청사(임시청사) 철거 공사』입니다.

건축물의 노후화 및 안전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단원구청사 이전과 동시에 철거·멸실하고자 철거비용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대부해양관광본부 임시사무실 건립 공사』입니다.

현 대부해양관광본부 청사 임대기간 만료와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부의사에 따라 인근 시유지로 이전하여 미래성장 거점 대부도의 행정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시사무실 건립비용 6억 1,8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방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자원 확보를 위하여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안산읍성 및 관아지, 안산향교 부지를 매입하고자 토지매입비 144억 2,100만 원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각골운동장 내 테니스장 지붕설치』입니다.

테니스장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붕설치공사를 추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과 시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MS소프트웨어 통합계약』입니다.

행정업무용 PC와 각종 서버의 MS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부족분 이슈화로 저작권분쟁을 예방하고 정품사용률을 제고하고자 전체 장비에 대한 통합계약률 33%, 라이선스 구입비 3억 1,1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는데요.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여기 자료는 제가 충분히 받았고, 이걸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가로 이 자료 외에 있는 것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월호 특위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50억을 전체 우리시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첫 해로 해서 5억이 매칭으로 해서 1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분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서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 나가겠고요. 행자부에 저희가 세세하게 세부적인 사업을 얼마 전에 공동체지원과 담당하고 해가지고 협의해서 5개 분야에 12개 사업이라든가 해서 25개동에, 물론 세월호의 3개동이 포함이 돼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25개동에 골고루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지역구 동의 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대체로 직접 사업을 시행하시고 25개동하고 기획공모사업 이것은 마을 만들기에 위탁주시려는 내용이시죠, 10억?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을 떠나서 일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안산시에 국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도 있고 이 예산편성상의 거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게 매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위원님 그래서 연초에 세월호하고 저희가 행자부하고 사실 기재부에 들어갔어요. 이것을 전액 국비를 달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도저히 이 부분은 법이 전부 또는 일부가 되어 있어요. 일부가 삭제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이걸 매칭 안 하고 국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어제 뉴스를 봤는데 안산시민들의 우울감이 전국에서 최고치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필요하고, 이건 시비 100%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편성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성립전으로 편성하셨는데 일부 집행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 45조를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성립전 예산 시비를 사후승인 받는 경우는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후승인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으로 한 거죠.

송바우나위원 사후승인 이건 의결이 아니고 지금 시비는 승인을 요청하시는 사항이고, 지금 예산안 이거 어떤 식으로든 수정예산안 올리셔야 되는 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이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이거 예산편성상 절차상 엄청난 하자입니다. 이거 예산 다 삭감시켜도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것을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저는 예산과에도 분명하게 지적을 할 거고, 지방재정법 제45조 1호 여기에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는 목이 나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만 성립전으로 편성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법에 없다 할지라도 상식선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시비가 왔을 경우에,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시비가 일부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미 쓰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 분명하게 올리셔야 돼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이것은 행정소송 걸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행위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 이게 아니라 5대5 매칭이잖아요. 10억이라도 국비가,

송바우나위원 매칭사업은 성립전으로 세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니까 세월호 가뜩이나 지금 이거 가지고도 민민 갈등이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더 문제를 일으키시냐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과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이 부분이 한시적으로 이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 법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한 게 자의적으로 됩니까, 이게?

이거 안산시민 한두 명이 이거 행정소송 걸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이거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러는 상황이고, 이것은 수정예산안 올리시지 않으면 승인을 저는 이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관련부처에서 온 거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예산과랑 협의를 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이건 심각합니다. 이거 절차상 하자가.

그 다음에 그 앞에 원곡동 다문화안전치안센터 이거 지번이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지번,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원곡동 거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광장 원곡동 공원 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원 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795-1.

송바우나위원 그 옆에 하나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795-1에 거기 가건물 있죠? 그 가건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비도 새고 하니까 그 부분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해서 무상 임대계약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설치비로 되어 있는데 임대계약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거 설치를 해서 치안센터가,

송바우나위원 거기가 지금 사유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요. 우리 시 공원이죠.

송바우나위원 거기를 가건물을 철거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이 지금 비가 새고 밑에도 가라앉고 하니까 벌레도 있고 해서 이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원곡파출소 산하로 거기 치안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송바우나위원 이거 가건물 설치할 때는 시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랬죠. 2012년도에 만든 거죠, 그게 컨테이너.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지금 그러면 가건물을 철거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자율방범대 이런 데 다 컨테이너인데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 이렇게 컨테이너 갈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수리비가 아니고 이건 설치비인데 새 것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5년 후에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5년 후에 발생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제작하면 상당기간, 적법하게 저희가 가설축조 신고 다 해가지고 공원에 점용신고 하고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파출소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임대료 저희가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서,

송바우나위원 점용료 받아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무상으로 저희가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파출소는 국가 그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왜 지금 시에서 시비를 들이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거기가 치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계속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제가 지금 지방재정법, 이게 재정법을 떠나서 저번에 상록수119치안센터 그거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예산 올렸다가 지방재정법 도비로 해야지 왜 그거 시비 갖다 했냐고 엄청나게 질타하고서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비로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송바우나위원 아쉬운 게 우리니까 시비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래서 편성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국비를 달라고 요청할 당위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청을 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파출소에서,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인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이 이력을 말씀드리면 시흥시에서 정왕동에 이것을 한 사례가 있어요. 시흥시에서 설치를 해서 무상임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그 사례가 있으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때 소방서도 어디 가평인가 사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산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도 시흥의 사례 있다고, 물론 여기 필요는 저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경찰서에서는 이게 사실 국비가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경찰서에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회계과요.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매번 드리는 건데 대부해양관광본부 건립공사라든지 고잔1동 주민센터 건립 이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승인이 된 이후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과장님이 아주 잘 아실 텐데, 성포동 주민센터는 또 안 올라오고, 그게 조금 경과가 달라서 그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는 저희가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002년도 구청이 되면서 또 그 뒤로 대부해양관광본부가 11월 30일자로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기존에 준공한 게 아니고 기존에 사유지에 있는 임시건물을 갖다가 저희가 임차계약을 해서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토지가격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를 않아서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설명을 그때도 하셨으니까 절차상 저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요, 공유재산.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 144억 2100만 원, 맞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잡으셨는데, 저희 시에 장기미집행 뭐라고 그러죠?

○회계과장 김종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시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물론 거기는 대다수가 도로나 공원, 녹지 이런 것에 치우쳐 있기는 한데, 지금 이것은 도로나 이런 것은 크게 없는 걸로 보이고요. 주차장 부지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면 되고.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작년도에 90블록 매각대금으로 5천 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 5천 억을 가지고 저희가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13건 해서 2천 억, 그 다음에 부서간 시책사업 추진에서 14건 해서 1500억,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취득에 13건 해서 1500 해서 5천 억을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144억이 나가는 것은 저희가 작년 11월 26일 날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안에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한 사업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번에 대부광산 포함을 해가지고 관아지하고 향교 터까지 3건이 저희가 지출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부지 또는 시설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이 조금 미비하지 않는가, 장기미집행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걸 좀 주도적으로 하셔야지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기에는 의회와 협력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보다 상위부서로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계속 이것은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수립을 안 하셨는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정보통신과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에서는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안산에서는 그 기간은 없지만 같이 따라서 하는데, 우리 안산시 정보화 조례에 의하면 국가정보화 기본 사항하고 또 경기도 기본 조례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 기본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동안 한 번도 안산시 차원에서,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안산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때 한 번 수립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비용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수립한 적은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12년도에 마지막으로 수립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용역비는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예산 효율성에 제고가 되지 않을까, 경기도도 지금 연구용역비 그런 식으로 통폐합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참고로 중앙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올해 1월 달에 정보화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정부하고 경기도 그 자료를 감안해서 우리 안산시 기본계획을 갖다 수립을 할 생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자체적으로 우리 안산시는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행계획인데요. 그것은 매년 수립을 하고 있고, 이것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현 실태라든지 향후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빅데이터분석 시각화 솔루션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이것은 데이터분석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표로,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한 번 구축을 해 놓으면 계속 데이터만 바꿔 끼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저희가 공공데이터를 지금 운영하는 것은 150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하게 되면 그 분석결과를 갖다가 보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도표라든지 이런 것의 산출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맥인식기요.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취득하게 된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우리 시에 정맥인식기가 한 69대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설치돼 있어서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도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부속을 교환한다 하더라도 이게 단종이 돼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부터 지금 새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20대 예산 편성해 주셨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본예산에 이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도 노후화 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최관 본예산에 다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때 다 반영을 못 시키고 추경에 또 이게 반영을,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8,4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집행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계상된 건 집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26대만 더 취득하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46대면 한 23대 정도만 더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들은 이미 기이 교체했나요?

○총무과장 최관 교체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쓸 생각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럼 2003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교체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충 관련해서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전출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계획에 자료에 주신 걸 보면 16년, 17년, 20년까지 5개년도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 안산에 배정된 게 1,164개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1,164개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수조사에서 우리 안산시에 그 외에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점검된 시설은 없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현재 소화전, 지금 아까 용수시설이 소화전이라고 보통 칭하거든요. 1,500개가 지금 깔려있는 상태이고,

박은경위원 기존에 1,500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래서 추가로 한 1,164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연차별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2016년도에 계획을 128군데를 잡으셨다가 예산은 115개소만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올해는 89개인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9개소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계획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내려오니까요.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89개소만 반영이 된 거잖아요, 수량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산시가 1,164개소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 설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시설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2016년도에 128개소 중에 115개소만 했어요.

그럼 13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거는 올해에도 안 됐으니까 2018년에 반영을 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1,164개소에 대해서 거기 설치장소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정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분명히 당초 2016년도에 128개소를 계획할 때는 1,164개 전체 개소에서 그래도 시급하다는 데를 먼저 저는 선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3개소가 누락돼 있어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연도로 올해 259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89개소만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러면 170여 개의 것이 누락,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또 반영이 안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해서 한 183개소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냥 예산 준만큼만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예를 들면 2016년도에 반영이 안 됐던 13개소에 대해서 올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의 정확한 현황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파악돼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수도시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소방서 관련은 국비예산으로 많이, 도비예산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연구원 쪽에서 1,164개를 해야 되는데 5개년 계획으로 잡아놓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하는 사항도 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

박은경위원 그 취지는 제가 아는데 1,164개가 계획대로 다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 지원이 지금 미흡하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164개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 중에 먼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더 시급한 데가.

그러면 2016년에 누락됐던 그 13개소에 대해서는 그럼 2017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놔두고 2개년 계획에 세웠던 259개소에서 89개만 설치하는 건지, 이런 것들의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자료로는.

그랬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수도시설과에서 추진을 한다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하지만 이 부분이 시급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면 다음 연도에서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가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숫자로만 계획하고 반영하고, 계획하고 반영하고 지금 2개 연도까지는 그래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추경이라도 3차, 4차든, 아니면 내년에라도 그런 예산들이 반영돼서 그동안 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수도시설과하고 업무상 점검을 해봐가지고 아까 2016년도에 13개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우선 사업 순위에 밀리지 않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도비도 좀 이렇게, 저희가 요구량은 많이 올려도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라든가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어쨌든 도에서 1,164개소에 대해서는 안산시에 배분을 해준 게 맞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숫자적으로 배분해줬으면 예산도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데 항상 부족하게 온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족했을지라도 우리 시에서는 1,164개소에 대한 우선순위들이 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권역이든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 1,164개소 중에 2016년도에 계획했던 곳이 있고 반영된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2017년도 계획과 반영된 부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받아보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지금 일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까 말씀은 올해에도 89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소화전의 위치에 따라 가격이 또 틀립니다. 아까 평균적인 가격으로 359만 원으로 한 사항인데 그것에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식은 한 482만 원이 들고요, 승하강식은 한 687만 원이 들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산이 어떤 기술적인 방법에 따라서 단가는 다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방용수의 공급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 거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랬을 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 정도의 기존의 시설들은 돼 있고, 추가적으로 1,164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더 시급하고 덜 시급하고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해져야 되고, 그게 반영이 연차적으로 돼야 되고 안 됐을 때는 그 다음 연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줘야 되는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서 수도시설과를 통해서 자료 받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말이용학생 생활체험 강사료요. 민방위교육 훈련사업 관련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기에 본예산에 600 세웠다가 지금 갑자기 540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된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말에 1회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2회를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12월 달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 6,7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많이 민방위 재난체험이라든가 또 화생방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월 2회 정도 토요일 날 오전, 오후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강사는 강사 인원에 대한 부분은 없고 횟수에 대한 증가분인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보통 체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보통 한 2시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시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빔프로젝트는 대체 구입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빔프로젝트가 2005년도에 그 당시에 설치가 됐는데, 한 12년 됐는데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자꾸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750만 원은 우리가 동 주민센터나 이런 빔 프로젝트가 아니라 큰 강당 쪽에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집 6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교통봉사대 차량 구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거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 구입, 몇 년도에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2004년 식으로 알고 있고요. 한 12만km.

박은경위원 12만km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차량은 뭐로, 어느 차량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번에는 스타렉스 12인승으로 하려고요.

박은경위원 스타렉스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1억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당초 9억 1,000이었는데 지난 본예산에 1억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가 편성이 많이 못 됐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와 운영비와 사업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이루어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가장 편성 못한 인건비가 잘 아시겠지만 센터장이 공석이라 지금 센터장의 인건비가 지금 세워져 있지 않고요.

나머지 일부 사업비하고 하반기에 해도 될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편성을 하지 않고 우선 상반기부터 이렇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센터장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사장님이 오늘 취임식을 하십니다, 3시에. 이사장님 취임식 하시고 이제 이사들도 정비를 하고 해서 센터장을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언제쯤이나 하실 계획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구체적으로 몇 월이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상정하실 때는 그래도 인건비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정상 추진을 하자면 취임식 하시고 바로 공개모집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센터장 인건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산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센터장 인건비가 5급 30호봉 기준으로 해서 본봉이 한 453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로는 3개월만 편성해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억에는 3개월에 대한 인건비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센터장 인건비는 그렇게만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1억에 대해서 그러면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청사 청사 철거요. 지금 5억을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그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하신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억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짐작하기에 한계가 있어서요.

대부분 지금 구청사 건물이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까, 판넬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금속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분리해가지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따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폐기물 처리가 되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정산들도 다 이루어지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나중에 끝날 때쯤 다 정산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끝날 때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양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추산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양이 나오죠. 그쪽 끝날 때쯤 되면 철거되는 양이 계산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철거되는 양을 어떤 식으로 그걸 추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쨌든 철거과정 중에 그걸로 하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양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종철 보통 저희가 지금 이런 건물을 갖다가 철거를 할 때는 ㎡당 지금 한 12만 원을 잡는 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670㎡이다 보니까 12만 원씩 계산하면 4억 4,0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걸 나대지로 그냥 방치해두면 야시장이라든가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휀스 설치비로 6,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휀스 같은 경우에는 600m 하는 데 1m당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6,000만 원 잡아서 5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아까 평당이라고 그랬나요, 12만 원이? 4,400만 원에 대한.

○회계과장 김종철 ㎡요.

박은경위원 ㎡?

그리고 지금 본청 세차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개선공사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한 64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세차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세차장을 9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일일 폐수처리량이 그때 당시 설치할 때 15톤 규모로 설치를 했는데 27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 기계 장치하고 그 안에 관이라든가 파이프 같은 게 많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로 중단을 하고요. 이거 이번에 반영이 되게 되면 수선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말에 그랬나요, 개선명령을?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반영하기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12월 말쯤에 개선명령이 나와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개선할 때는 1일 몇 톤 정도의 처리용량을,

○회계과장 김종철 15톤.

박은경위원 그대로 똑같이?

○회계과장 김종철 네, 용량은 똑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그 안에 밑에 보면 기계장치가 있고요. 이런 불순물 같은 거나 폐기물 같은 게 걸러지는 그런 여과장치도 있습니다. 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거 녹도 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점검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일반세차장이나 우리 사업자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받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점검, 그러니까 사이클.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제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환경정책과로부터 받은 개선명령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박은경위원 감독석 의자 그늘막 등 편의시설 관련해서 유소년축구장이요. 1억 정도 이렇게 시설 하시려면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셨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럼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유소년축구장 조성한 지 얼마나 됐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작년에 완공이 됐죠.

박은경위원 그 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시설공사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성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고민들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없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아마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또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인 자료 없이 그냥 부기상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데는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자료를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늘막하고 선수나 감독이 앉는 의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아마 급수대가 하나 좀 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저는 단순한 의자라고 생각하고 그늘막이라고 했을 때 1억이라는 돈은 쉽게 공감이 안 되는 사업비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위원님 보시기에 이해갈 수 있는 선에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의자하고 그늘막인데 1억이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샘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의자의 샘플이라든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추가로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리 총무과요.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윤석진위원 53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단체 관리에서 예산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어디 장소가, 사무실이 어디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우리 무기계약직분들의 노조가 작년 12월에 설립이 됐거든요.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의회동 옆에 보건소동의 4층에 임시사무실을 쓰고 있고, 지금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단원구청사가 건립이 되면 그때 노조사무실을 꾸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사무용품 비품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전임자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네,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총무과장 최관 지금 1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회원수가, 조합원수가.

○총무과장 최관 조합원수는 한 250명 정도 되고요.

윤석진위원 250명, 전임자 1명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단원구청은 중앙난방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지금 현재 신청사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네.

○총무과장 최관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제가.

○총무과장 최관 아, 네. 아마 중앙난방시설이 되겠죠.

윤석진위원 중앙 냉‧난방?

○총무과장 최관 네, 그런 식이겠죠.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원곡동 다문화 안전치안센터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문화 안전치안센터가 언제 설치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2012년도에 지금 현재 건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치안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경찰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원곡파출소가 그 관할 건이 좀 많으니까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직원이 6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경찰 소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원곡파출소.

윤석진위원 그럼 그 자산은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까 송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이 거기가 당초에는 국가 사무니까 당연히 경찰청에서 해야지만, 경찰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시흥시에서도 정왕동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거를 해서 저희가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지금 이렇게 요구한 걸로 보면 상당히 크지 않는 그런 공간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크지는 않고요.

윤석진위원 에어컨이나 이런 게 2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굳이 이 작은 공간에 2대가 필요하나요? 너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온풍기 하나하고 벽걸이 그렇게, 사무실 하나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하나, 사무실 하나.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3년간 총 50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매칭을 50:50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에 전액 국비로 달라고, 이건 사실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국비를 달라고 저희가 기재부에 찾아갔었습니다. 행자부 직원하고 전체 했는데 이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5:5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 프로그램 사업 설명서 주신 거 보면 3년간 총 50억, 소요재원 50억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기간은 최소한 3년으로 하되 연장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50억이면 총 50억이라는 금액 내에 시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50억이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매칭해서 50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 전체.

그래서 원래 5억 나와서 지금 10억이고 저희가 3년간 더 받을 수 있는 게 40억이라는 거죠. 시비 포함.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이 규정을 일부를 빼고 전액으로 해서 국비 받도록 국회의원 사무실의 보좌관님한테도 그렇고 저희가 그것을,

윤석진위원 3년간 총 50억이라는 게 지금 50억에 대한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국비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가지고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50억이라는 얘기는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50억을 주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 50억이라는 게 추모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의결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추모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50억은 아무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윤석진위원 여기다가 시비 플러스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시비 플러스해서 50억이죠.

그런데 저희는 국비를 전액 50을 받고자 노력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그게 관철이 안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세월호 추모위원회에서 50억을 의결을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50억을 세월호 특위에서 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시비를 주고 안 주고는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지 추모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업하고 해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 설명으로 보면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추모위원회에서 50억 예산 정도를 지원해주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가 매칭이 된다면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중요한 것은 이 50억에 대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단지 추모위원회에서 5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따른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실행계획안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안이 작성이 돼 가지고 세월호 추모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용역계획에 그 사업이 5개 분야에 12개 사업 해가지고 큰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 돈 나오는 걸 가지고 실행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아무튼 이 50억이라는 그 금액을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추모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이면 아무튼 이게 국비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도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10억 지원 받는데 50대50으로 이렇게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첫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거 국회에서 사실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끊임없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도 그렇고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아무튼 심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50대 50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 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비 부분 때문에라도 앞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50대 50으로 처음 10억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2대 8이면 2대 8 이렇게 줄여야 되는 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매칭비율이 딱 정해 가지고 찍어 가지고 내려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회에서 아예 그냥 국비로 딱 이렇게 찍어 가지고 기재부에 통보하지 않는 한은 사실 좀 어려워요. 저희도 그렇다고 이것을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안 받으면 말하자면 저희만 손해가 나는 그런 사항이라서 기재부에 가서 노력도 해 보고 하다가 결정을 우리가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세월호 추모위원회에서 50억이라는 것을 결정해 놓고 본인들 나름대로 50억 예산을 세워주고 50억이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지 시의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시비를 못하면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 그 배짱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시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0억이라고 해 놓고 한 20억 주고 30억은 시비로 하든가 말든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50억이라는 부분을 국비를 받는 전제조건으로 지금 이번에 10억 50대 50 매칭 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대부해양관광본부 임시청사 건립이요. 지금 이게 6억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6억 1800입니다.

윤석진위원 6억 1800인데, 우리 임시청사 건립한지 몇 년 됐죠?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2년 됐습니다. 저희가 건립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공사현장에 쓰던 토지주 것을 저희가 임차를 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임차를 했는데 나름대로 또 상당부분 새로 이렇게 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안에 리모델링만,

윤석진위원 리모델링만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특별히 임시청사 하면서 나름대로 돈이 들어간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은 했는데, 자료요청은 임시 청사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요청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급하게 추진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우리 것도 아닌데다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처음 제가 임시 청사 했을 때 갔을 때도 그때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도로변이고 주인이 언제든지 이렇게 비워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언뜻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그런 장소에 이렇게 갈 필요성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대부도를 저희 관광 본거지로, 또 저희가 안산시 해양관광 쪽에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부가 이쪽보다는 대부도에 있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 하에 의해서 거기 하게 된 것이고, 조직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당장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다가 그래도 큰 길 옆이고 주민들이 찾아오실 수 있는 편한 곳을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은 나름대로 일정부분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대부도에 지속적으로 있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원위치 하는 게 맞는 건지 나름대로 어떤 행정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보고는 없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굵직굵직한 마리나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쪽에 해양관련 여러 센터들이 들어오도록 지금 다 추진이 되고 있고 국비도 확보가 돼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쪽으로 또 들어온다는 것도 어떤 사업의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돼서 대부도가 서해안의 정말 중추적인 그런 해양관광도시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때까지는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가는 것도 보면 임시 청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가는 것도 가건물로 해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지금 가건물을 짓더라도 요즘 가건물이 양 구청의 가건물을 보더라도 10년 이상을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그런 어떤 일정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건물로 해서 신속하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처음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옮겨가면서 들어갔던 비용이라든가 지금 다시 임시청사 건립공사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쉽게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아무튼 2년 동안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론 낭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효율성도 한 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임시청사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청사를 나중에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떤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이게 그냥 임시청사가 낭비적인 요인이 안 되게끔 뭔가 나름대로 임시청사 짓는 그 자체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지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민원여권과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민원여권과장 김형호입니다.

윤석진위원 민원대기공간 확장공사 설명 좀 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365복지상담실이 우리 민원실에 한 30평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365복지상담실이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복지과로 다시 업무를 같이 하게 돼서 그 공간이 남기 때문에 거기다가 민원실 확장공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대기실이 부족한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의자가 한 6개 있는데 그것 갖고 부족하고요. 또 저희가 일시적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청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는 차후에 하고, 지금 사실상 민원인들이 오시면 앉아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이렇게 부득이 이번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청사이전이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원구청사 철거하는 세부내역이 좀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철거 기준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역을 보고 싶은데.

○회계과장 김종철 그 내역은 저희가 견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옵션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일단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전준호위원 철거비만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철거 및 폐기물 처리단가가 나와 있는 표준금액으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고철 나온 것은 다시 시가 공매할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저희가 정산 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지금 빔으로 철골구조물이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과거에 공룡알 철거할 때 옵션으로 입찰 해가지고 고철에 대한 재활용 가치를 계산해서 그 가치를 많이 쳐주는 쪽으로 입찰해서 철거비를 절감시켰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거 하면 서로 계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철거와 고철 이런 것들을 엮어서 진행이 될 수 있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원재활용의 적극성들을 더 고민해서 멸실되는 건물이지만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상당히 그렇게 많이 노후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판넬도 그렇고. 빔이야 그거 볼트만 풀면 다 재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대부해양관광본부 또 6억 들여서 신규로 짓는다고 이렇게 하는 데에 해체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도 계산해 보면 훨씬 실익이 있어요. 빔 그거 녹나거나 부식된 것도 없는데, 다 실내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런 재활용 고민들을 전혀 안 하고 11억을 들여서 지금 철거하고 새로 짓고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런 일머리를 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른 청사 관리에서도 폐기물 지금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인부임 대가지고 청소인력들이 다 분리해가지고 그거 따로 또 재활용품으로 매출하고 이런 거 하죠, 시 청사 안에?

이런 일머리들이 전부 부가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일들이거든요.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또 에너지절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실행되는 일머리는 전혀 과거형을 벗어나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비교해서 이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건 검토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차후에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나니까 행정적으로도 더 시간과 기회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시장에서의 그런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들을 얼마든지 시장 유통질서에 의해서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철거해 놓고 나서 다 어디다 그걸 또 공터에 다 적치해 놓고 그거 따로 고철 값 해가지고 또 매각한다고 이렇게 이중삼중 일을 하는 일들을 저는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요.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 감안 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꽤 많은 면적 물량이잖아요? 9개과가 거기서 살고 있었으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에 신규로 이런 거, 이거 해양관광본부는 어떤 형식으로 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철골구조물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임시 건물이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먼 거리까지 신규자재 가공 해가지고 운반하며 이런 것, 여기에 지금 단원구청 그거 멸실하는 것 해체 해가지고 치수 설계하면 다 여러분들 그거 계산해서 과거에 했던 거예요. 양적으로만 커지면 돼요. 각 과마다 기본시설들 다 면적 계산했고, 그 당시에.

그러면 신규로 갖다가 옆으로 좌우로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땅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그거 해체 해가지고 다 볼트 쪼인팅인데.

이런 일머리를 왜 고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철거하면서 그것이 곧 새로운 신규자재 발주하는 그 비용을 커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서 실어다가 대부도에 앉힐 수도 있는 것 갖고 말이죠. 못 쓰고 노후된 것만 새로 갖다 붙이면 되죠.

이런 발상을 왜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러면 고철 값이 아니라 이거 재활용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음식물 쓰레기장에 50㎝, 60㎝ 빔, 거의 이런 책상 넓이만한 빔이 있는 것들을 다 해체 해가지고 버렸잖아요.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서 체육시설로 하라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 가지고, 방청해야 되고 녹나고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뜯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그걸 근거로 예산 달라고 하세요. 18일까지 그래야 심의해서 승인을 하든가 하죠.

그런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지 않으면 지금 돈 많다고 안산시 막 쓰냐, 이런 얘기 피해갈 수 없어요. 이번에도 올린 예산들 여러분들 예산과에서 다 잘랐잖아요. 부서에서 돈 있는 데도, 별을 별 이유 다 대 가지고.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사업을 해요. 난센스예요.

그래서 이거야 표준설계단가가 다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거 어기면 혼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공사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사 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안 해도 될 일, 또 할 수도 없는 일을 억지로 지금 막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검토해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 건축물이 몇 년 전의 건축물의 형태와 내용하고 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 H빔 같은 것도 기존 골격하고 똑같이 맞춘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한 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대부북동 1958번지가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위치인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땅 아니죠?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기재부하고 저희하고 58대 42로 지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다 언제까지 임시사무실로 쓸 계획이신가요, 이렇게 지으면?

○회계과장 김종철 아직 구체적인 기한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본 사무실은 언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사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내년부터,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때가 되면 보통 대부해양관광본부의 기존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이럴 때니까 그것은 예측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개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를 계속 유지할 거냐 조직개편의 사안이 아니고요, 일하는 일터에 대한 문제잖아요. 청사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지금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게 일시적으로 나가 있는 건데 그 기한이,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이 난센스죠. 조직개편 해가지고 해양관광본부를 대부도에 두고 출퇴근하는 어려움과 또 거기 근무하는 인센티브까지 감안하면서 본부시스템으로 해서 대부도 보물섬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본부사무실이 임시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시정 방침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죠. 안 그래요? 대부해양관광본부 사무실을 거기다 임시로 두고 또 새로 짓는다고 하고 그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시의 청사라든가 조직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있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비싼 돈 들여서.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새로 청사를 갖다가 완벽하게 같이 짓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임시사무실 지어가지고 또 지금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 임시건물처럼 오래되면 또 뜯자고 그러고 옮기자고 그러고 새로 짓자고 그렇게 하시려고요? 임시사무실이면 본사무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전제하고 돈을 써도, 아까 그래서 이게 판넬 철골이냐, H빔이냐, 철근 콘크리트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그것도 어디 땅에 어떻게 지을 거냐, 남의 땅에다 용접으로 앉힐 거냐, 기왕이면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제대로 거기서 일하게 하려면 우리 땅에다 공공시설물을 앉히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 땅도 있으니까.

이런 고민이 되고 나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순리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걸 질의하고 이 사업을 심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러면 임시청사 건물 몇 년 쓰시려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걸 몇 년이라고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냐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앞전의 진행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임차해가지고 쓰고 있는 땅과 건물이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도 조직개편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죠. 해양관광본부의 사무실을 거기에 둔다고 하면서도 의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주문했죠. 지금 같은 말씀들 하면서 대부도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 다 나와요. 심사할 때 다 얘기했고. 속기록 떠들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그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청사라든가 조직·운영,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일머리를 잡는 게 상식이죠.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안 올라왔죠. 대부해양관광본부 무슨 변화 없잖아요. 그대로 계속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조직‧운영은?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본부 사무실은 대부도에 둔다고 했어요. 그거가지고도 여전히 지금도 효율에 있어서 여러분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아요. 출퇴근이며, 뭐며, 격무지이고 자기 주거지하고 원거리고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거기다 해야 된다고 해서 대부도에 대한 중요도와 비전, 그 지역에 대한 발전, 이런 걸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사무실을 좋게 만든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안목은 갖고 있어야죠. 안 그래요?

○회계과장 김종철 맞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 청소관리 용역 지금 마무리됐나요? 본청 전체적인 거, 시에.

○회계과장 김종철 본청 전체적인 것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 본청 건물도 어떻게 하니, 마니 하면서 그런 과정에 산하 사업소 건물들 일자리 할 일터를 제대로 고민하는 건 상식인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이건...

○회계과장 김종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2년 동안 임차계약을 했지만 그 토지주와 건물주와의 관계가 괜찮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토지소유주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모르게 돼서 갑자기 토지를 반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가 그런 것들을 예견한 최소한 2년, 임대기간.

그 다음에 대한 예비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순리고 상식이죠. 대부도 지역의 공유 부지를 가지고 이런 시설물을 어떻게 앉힐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 대부도의 비전을 마련하는 거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부분부터 풀어가는 것이 순서고.

그런 거 없이 지금처럼 그렇게 인력 힘들게 왔다갔다 출퇴근하라고 그러고, 임시사무실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놓고 무슨 대부도 보물섬, 탄소 제로섬을 얘기한들 효과가 나오냐고요.

일의 순서라든가 안목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너무,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공직들의 일머리는 너무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따라가는 게 아니고 더 뒤처져 가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냥 임시사무실 하나 새로 만드는 임시용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는 보지 않는데요.

그럼 이거 한 번 해놓으면, 이렇게 6억 들여서. 예전에 상록구청 먼저 할 때도 여러 얘기를 했어요. 더 활용하고,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상록구청 본 건물 짓는 것도 좀 유보하자, 그 당시에 살림살이도 그렇게 넉넉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극구 그거 빨리 지어야 된다고, 지금도 멀쩡하게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준에는 안 맞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건물도 없어가지고 아쉬워하는 시민단체들, 운동 체육부들 다 쓰고 있잖아요, 유지보수해가면서. 벌써 몇 년입니까, 그게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그럼 이거 해놓으면, 이렇게 6억 들여서 철골 판넬 구조로 하면 그 이상 쓸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기술도 좋고 소재도 더 좋아졌는데.

그럼 남의 땅에 이렇게 대책도 없이 10년간 쓴다는 건물을 이렇게 앉혀요?

이런 거 너무 저는 근시안적인 모습이라고밖에 평가 안 돼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타진이 되면 그걸 놓고 부지도 알아보고, 그 부지에 필요한 건물들도 제대로 마련하고 말이죠.

거꾸로 해석하면 민선 시기에 단체장 바뀌어서 대부도에 대한 관점과 시정방향이 바뀌면 다 여기로 데려올 거예요, 그럼 건물 다 털고?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부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저는 일과 그런 철학과 비전이나 이런 것들 로드맵 전혀 얼키설키 맞지도 않게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깊이 고민해서, 국장님 좀 따져봐야 될 내용인 건 맞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지적하셨는데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다만 후자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지금 질문하고 계신 위원님께서도 대답을 다 알고 질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광본부가 저렇게 나가 있는 것은 우리 시가 대부도를 20만 인구가 사는 보물섬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아주 오랜 장기비전 하에 나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게 또 언제 다른 방향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있는 사안,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를 지금, 그 문제를 여기서 지금 논하고 계신 건데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이 그런 고민으로 행정을 하면 그건 정말 불행한 거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사실 저희로서는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한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고, 다만 지금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 또한 위원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공직내부에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럼 이건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토론해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아니요. 이것이 공직내부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준호위원 아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쓰는 건물이고 여러분들이 써야 될 사무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전제를 달았잖아요. 거기로 출퇴근 하고 싶지 않은 공무원들도 발령 나면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런 비전들을 공감해서, 아니면 대부도에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자기 의지로 “나 좀 보내주세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그런 부분에서의 상황들을 언급한다고 하면 사람 바뀌면 도시 미래가 뒤틀려지는 이런 잘못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시대의 모양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바뀌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시정이라는 것은, 시정의 방침이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전준호위원 바뀔 수 있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리더의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맥을 갖고 있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시정은 확고해야 되고 영원히 쭉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준호위원 아니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일부분에 한해서의 이런 문제라는 것을,

전준호위원 이게 어떻게 극히 일부 예외적인 거예요? 돈이 몇 백억 짜리 무슨 본청 짓는 거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대부도에 대한 비전과 맞물리려면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전준호위원 안 하고 임시 건물을 남의 땅에 지어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그래서 단계적인 거,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애초부터 우리가 항구적인 건물을 지었어야죠.

전준호위원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말씀대로 2년간 계약해놓고 2년 동안 그런 것을 예비해야 되는 것은 상식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할 때 동사무소 하나를 개축하거나 신·증축을 해도 이걸 멸실하고 새로 할 거냐, 임대비까지 계산해가지고 나가있는 동안 공사기간.

아니면 이걸 증개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거냐, 증축을 할 거냐 다 따져가지고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동사무소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동사무소하고 대부관광본부하고는 동사무소는 법적으로 나와,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능은 차치하고라도.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이건 극히 예외적인,

전준호위원 그런 일을 안 해놓고 정치적 환경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아직은 어쩌면 시험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시장이 추구하는, 민선 6기의 시장이 추구하는 대부도의 방점과, 비전과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무실 같은 이런 근거지에 대한 생각들은 편차가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우선순위는,

전준호위원 바뀌죠. 바뀌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런 안들을 가지고 검토해서 전제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항구적인 건물을 거기다,

전준호위원 아, 그러면, 그런 방향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안목과 계획들을 제시하고 사무실 새로 지으세요, 지금 있는 거 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밤을 새우더라도 대안을 마련하겠죠. 쫓겨나야 되거나, 비가 새거나 이러면. 그렇게 제어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놓고 나서 다시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들 맨날 약방의 감초 같은 얘기로 “일단 예산 주고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것이 돌아와요, 우리한테.

우리는 이거 잡아놓고 계획안 갖고 나면 그걸 따져보고 타당성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철거비도 마찬가지고, 새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일의 공사부분에 있어서만 해도 고민할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사무실을 앉히는 데에 있어서 지금 그런 내용들, 이야기들, 일정 부분 정리돼야 돼요.

그것이 행정 안에서 시민들과 공감되지 않으면 대부도 가지고 얘기하는 지금의 평가들 아시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아닌 사람은 왜 대부도만이냐, 도심은 뭐가 되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있는데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그런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줘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야 그런 걸 수렴해가는 거지.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위원장 유화 국장님, 된 것 같고요.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거는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같은 우리 21명의 의원들도 지금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이거는 멈추고요.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전준호위원 예, 그럴게요.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예산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법인으로 설립돼서,

김정택위원 사단법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사단법인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줄 때 보조금 형식으로 줘요, 위탁금 형식으로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탁금으로 줍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민간위탁금으로 주죠? 이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이지만 우리가 예산 목을 줄 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목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민간위탁금으로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여기가 사단법인이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사단법인은 우리가 사실은 사단법인에 위탁금을 주더라도 보조금 형식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100% 운영비와 인건비와 사업비를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사업비를 줘서 우리가 사업을 위탁한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법인이면, 우리가 자원봉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가 정확히는 보지는 못 했지만 모든 들어가는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예산, 예산은 우리 시가 100%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것은 우리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규정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조례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지난번 본예산에서 1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1억 삭감이 인건비성과 지금 사업비 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전년 2016년도 대비하면 2017년도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 이 몇 년 사이는 계속 지금, 2014년부터 계속 9억 1,000으로 지금 사업비가,

김정택위원 예산이 9억 1,000으로 사업비가 계속 동일하게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그때 예결위 심의하면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돼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예결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그때 예결위에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당초에 초기에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운영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아마.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다가 한 2년 후에 아마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사단법인화 하면서 민간위탁이 됐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지금 센터장에 대한 공석, 이사장이 새로 오늘 취임하고 이후에 이사진이 구성되고, 또 그 이후에 센터장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지금 이사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이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나 의회가 이거를 어쨌든 여러 형태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준 보조금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 또 행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사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하실 건데 정말 이사진에 대한, 구성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활동, 또 사단법인으로서 이사장이나 이사가 해야 될 어떤 행정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사들이 말이 이사이지 이사들이 출연해가지고, 막말로 사단법인 이사들이 출연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충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단법인 자체로 봤을 때 9억에 대한 예산을 주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이나 이런 행정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형태로 보면, 저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드리면 지금 이사장이 명예직으로 있지만 이사장과 지금 사무국장 거기에 팀장, 과장 쭉 직원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센터장이라는 역할은 센터장의 어떤 총괄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센터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 한 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센터장이 사무국장 체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사장과 사무국장 거기 밑에 직원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센터장이 굳이 지금 급여를 갖다가 6,000만 원 이상 되죠? 지금 5급 30호봉?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예산편성 기준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센터장과 지금 사무국장의 그 업무 자체를 봤을 때 특이하게 업무 자체가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될 업무가 안 보여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인데 우리가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김정택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그냥 다시 위탁하지 말고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봐라, 이런 제안도 주고 싶어요. 자꾸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기능이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도 가는 것 같고, 정말 자원봉사센터 순수하게 뒤에서 일하는 몇 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거 하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매도가 되는 것 같고,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행감이 아닌 상태 예산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무거운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형태로 한 번 보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사장님은 그 센터의 직접 운영이라기보다도 후원금들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바깥의 외부적인 그 사항의 부분을 많이 감당을 하고, 센터장님하고는 그런 역할이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사장은 쉽게 말하면 명예직이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센터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이나 또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자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이사진이나 이사장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후원금 마련이라든가 자체 재원 마련하는 데에 좀 미흡한 게 있다. 전적으로 우리 시에 의존할 게 아니라 또 그런 부분도 정말 그 이사들의 역할, 또 센터장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이제는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사장님하고 이사님들이 후원금을 일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3개년,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이사들이 지금 후원금 내는, 아니면 회비 내는 현황과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의 거출현황, 그게 있으면 그것을 또 사용목적, 후원금으로 사용한 내용,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 번 제출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이사진이 내는지를.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마을교통봉사대에 이런 차량구입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 스타렉스를 구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5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의 소유는 분명히 자원봉사센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새마을입니다.

김정택위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차량이겠죠. 거기에 자부담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우리는 일부 보조죠, 이거? 전체 보조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차량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부 보조했을 때 이런 기준이 있어요, 기준. 기준이 있어요? 그냥 내구연수만 보고 합니까? 신규 차량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우리가 이 차량을 할 때는 회계과에 우리 재산계 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이 차가 또 개인이 타는 차 같으면 관리가 더 오래 탈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니까 차가 좀 빨리 이렇게 마모되고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을 매각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기존에 있는 차량을.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중고시세로 매각을 또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각되는 금액이 또 있을 거고, 그 자부담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매각대금을 플러스해가지고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향후에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라 그러죠. 차량에 대한 정수를 낼 때 10만km 이상, 7년 이상,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것에 따라서 민간인 경상보조도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차량이라는 게 물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노후화되고 더 빨리 노후화될 수 있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는 이 기준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단체에서 다 차량 구입해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이번에도 민간사업보조가 지금 몇 대를 우리가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연한하고 이런 거 아니면 절대 통과되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보조금 심의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 심의를 하려고 올리면 어디서 올립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도 그것을 현물을 다 보고, 현장을 다 보고 하지 그냥 사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 또 신규차량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놓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일단은 저희 기준은 회계과 차량관리 그 내구연한하고 그 기준을 맞추고요.

김정택위원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부보조예요. 이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만 원대가 된다고 치면 2,500 정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럼 자부담 비율도 정확히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는 자부담비율을 낮추고 우리 시 보조가 많고, 어느 단체는 또 자부담이 많고 시 보조가 적고,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몇 % 보조의 기준을 만들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회계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청사가 이전완료, 그러니까 준공 후에 이전완료를 몇 월 달로 잡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사 납기가 정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정 자체가.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0월이면 준공 후에 이전이 완료가 돼요?

○회계과장 김종철 10월이나 11월 사이에는 완전히 될 것으로,

김정택위원 2개월 안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지금 이 철거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단가를 ㎡도 아닌 평당 단가 매기시면 안 돼요. 어차피 입찰로 할 거 아니에요, 철거업체를?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이 있어요. 당시에 설계했던 도면.

그 설계도면을 보면 거기 철근이 얼마 들어갔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철이라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얼마 정도가 어떻게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거기에 따른 그 설계도면을 제시를 하고 입찰을 하면 거기에 철근이 몇 kg가 있고, 몇 kg가 있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입찰자들이 그걸 통해서 거기에 철거비 포함 고철비 매입까지 해서 본인들이 참여를 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아닌 이 반 금액에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회계과장 김종철 일단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나와 있는 기본 품셈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품셈 갖고 하는데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예가.

그래서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지금 공룡알 같은 경우도 설계도면을 토대로 해서 철근 무게 이걸 kg수 이런 거 다 재가지고 입찰할 때 입찰자한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설계도면대로 그 공룡알을 설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철근 무게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좀 됐었어요, 사실은.

○회계과장 김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부실공사죠. 그때 부실공사 한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공룡알 자체가 몇 년 지나서 경사도가 휘어지고 이런 상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도면대로 철근이 들어가고 했으면 아마 철거나 아니면 고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철거하고 폐기물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시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될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임시사무실 건립에 대해서 아까도 논쟁이 됐었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재부 땅과 시유지 땅이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돼서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유재산 취득이 예를 들어서 수정이 되거나 부결되면 이거 여기다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곤란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있는데, 그 분담비율 만큼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900㎡에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연면적 해서?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정택위원 지금 임시청사 900㎡ 맞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땅이 우리 안산시 땅만 갖고도 10개는 짓겠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따지죠.

김정택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 취득 관련돼서도 어제 심의했지만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50 몇 % 있는 우리 시유지 땅에 임시청사를 건립했을 때 기재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용도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일반 저기로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도매시장 용도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상. 그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정택위원 1종 지역이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전체 목적이 이거 임시청사 이렇게 빨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급하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임시청사를 짓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게?

○회계과장 김종철 어쨌든 그쪽에,

김정택위원 대부관광본부에 대한 실정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년 계약 들어갔지만 당연히 4, 5년 쓸 줄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거기에 또 원소유주가 사망하고 자식들이 여기에 재계약을 요구 안 하니까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적인 부분,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는 이 지역에 과연 임시청사를 이렇게 지어 가지고 6년은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여기 임시청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쓸 땅이 아닌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회계과나 대부관광본부에서도 대부도에 있는 우리 시 소유 땅, 아니면 대부도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건물들 다 보고 안 되니까 지금 여기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알아보셨겠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봤는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여기를 하신 건데,

○회계과장 김종철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왕래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가 최적이라고 이렇게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장소를 요구를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이런 동선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데 적합한 데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 공공청사가 세워져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는 하여튼 용도 자체도 그렇고 나중에 이 건물을 또 몇 년 후에 철거를 했을 때 이건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단원구청사하고 또 틀린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지금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왜 본부를 설립했고, 왜 본부를 대부도로 본부를 해서 4급 국을 설치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민선6기 임기 끝날 때까지 이거 하려고 한 겁니까? 저희도 그거 승인해 줄 때는 이게 앞으로 대부도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정말 관광지로서 보물섬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안산시가 있는 한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국을 설치 해가지고 간다는 그런 목적 하에 한 거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다 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공직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설령 민선7기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공직자고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죠, 그것은.

○회계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저희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단체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런 가정 하에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 지정된 그 부지가 임시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니고 다른 공공부지가 또 있습니다. 공공부지가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정말 끝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쪽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이쪽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처럼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짓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소유자가 최소한 연장계약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겠지만 거기가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임대를 다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해 달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두 가지 경우입니다. 위임을 받은 중계업자가 그 땅에 당초에는 일부를 갖다가 200평과 그 뒤의 일부를 갖다 제척을 하고 저희한테 가격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당초 얘기했을 때는 제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격을 80억 정도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척을 하다 보니까 맹지가 생겨 버리고 그것에 따른 감정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거의 한 16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거 제척하고도 80억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저희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렇게 과다하게, 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는 물론 실거래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법적인 테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관광본부 임시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임대료를 조금 인상을 시켜 주더라도 임대협상을 다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나, 물론 안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가 더 많이 올려달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임대료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부지를 갖다 전체를 저희가 주차장하고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반절을 딱 잘라서 거기를 분할을 해 달라는 거고요. 분할하게 되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맹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임차료를 현재는 보증금 없이 월 6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보증금을 한 1, 2억을 주고 월 3천만 원을 갖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계약을 한다고 해도.

김정택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일단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청이나 민원동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기본설계 정도 계획이 나왔다고 하는데, 민원동 멸실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 보고했는데 민원동 멸실에 대한 검토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 용역 과정에서 최종 보고 단계에서 일부가 또 수정이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과도하게 너무 돈을 들여서 이거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다시 안을 마련 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마련 해가지고,

김정택위원 당초에는 우리 본청 리모델링할 때 국·과가 임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임시로 옮길 수 있는 데가 민원동을 멸실하고 민원동을 증축해서 임시적으로 옮기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게 그건 똑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똑같은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왜 예산이, 수리 공간 예산이,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 준비를 쭉 하고 있는 데도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365코너가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민원실에 가면 10시까지 저희가 민원업무를 보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앉아서 대기하실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1년 6개월 동안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계획 자체가 민원동을 멸실한다는 계획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길래 한 번 질의 드려본 거예요.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센터요. 조례에 100% 다 지원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사단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100%를 꼭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유화 그런데 아까는 100% 다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와 100% 지원해야 된다, 라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그걸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윤석진위원 각골운동장 테니스장 지붕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작년 8월에 도의원님하고 간담회 때 윤화섭 도의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 11월경에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을 해서 올 1월 달에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쪽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주민들은 저희가 만나보지는 못했고 거기에 테니스클럽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선부동 화랑유원지에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외곽 쪽에 자리를 알아보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 쪽에 하려고 하다가 거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던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 각골까지 현재 지금 가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다고 실내체육관 같이 번듯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지붕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조감도라든가 이런 걸 주시고, 하기 전에 저는 지역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시다시피 거기는 주택가랑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테니스클럽하고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공원 내에 이런 구조물이 생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 부분도 참고해서,

윤석진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게 각골까지 갔지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바람도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에서 테니스를 칠 때는 오히려 그런 걸 즐기려고 바람도 맞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 공원에 굳이 이렇게 지붕을 돈을 들여 가지고 씌워 가지고 이렇게까지, 도심에 예를 들어 가지고 테니스장이 있다든가 하면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굳이 공원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1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평상시에는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천시나 또 눈이 왔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평창도 가다 보면 그런 게 되어 있고 김포 이런 데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행정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각골운동장 테니스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 지붕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상당부분 있을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견은 되지만 저희가 시비만 전부 들여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윤석진위원 도비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테니스회만 들어보지 말고 이게 테니스회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 공원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테니스회 게 아니니까 나름대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주민센터랑 연계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게 10억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외향도 멋있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자체가, 그 구조물 자체가 공원하고 어우러져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저는 이 테니스장이 10억 가지고 하는 공사들이 상당히 아무튼 외관상이나 이런 걸로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공원에.

그래서 나름대로 조감도도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관련되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누가 하시겠습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직 편제상으로는 시 체육회 산하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 체육회하고 양립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가 따로 있어서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대한체육회에서도 따로 관리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통합이 된 데도 있고 분리가 된 데도 있고, 저희는 분리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관리 운영을 고민해본 적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실은 아마 전국 단위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통합된 데도 있고, 그런 사례는 저희가 참고를 해서 향후에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운영관리를 함께 하되 일이나 예산지원 이런 것들은 구분돼서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면 체육관을 하나 지어도 장애인용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하는 차원에서 서로 기구가 독립적으로 있으면 소위 말하면 타협점이 안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분리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산다고 하는 취지에서 보면 서로 섞여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학교도 그래서 특수학교를 따로 설립하지 않고 학교 안에 특수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조직들도 같이 통합해서 서로 섞이면서 역지사지 해 가면서 일을 풀어가는 차원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아무 것도 없었던 시기에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만든 것은 의미 있는 것인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회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조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예산도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체육발전 세미나 워크숍 본예산에 2천만 원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 따로 또 추가 편성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합쳐서 체육진흥을 위해 애쓰는 일선의 기관장들이든 체육단체 구성원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면 이런 예산을 같이 합쳐서 통합 단일 해당 프로그램을 하면 시기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는 모양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 얘기하는 사회적인 갈등, 서로 분열, 이질감 이런 것들을 통합시키고 융화시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서 예산도 그런 방면에서, 지금 현재는 조직이 체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편제하지만 이런 해당사업을 집행할 때는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 매년 그렇게 못하면 아니면 예산을 좀 덜어서라도 한 차례는 그렇게 하고 한 번은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서로 협력도 하고 이해도 하고, 또 예산 갖고 막 줄다리기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옆에 전번 자치행정과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옆에 앉아 계셔 가지고 하실 얘기도 많고 또 대답해야 될 것도 많으실 텐데 하도 금방금방 바뀌는 바람에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답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 상임위 간담회 때도 많이 설명도 하셨는데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간담회 하고 난 뒤에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내시돼가지고 지금 보조비율 때문에 5대 5로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10억이 기존에 우리가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통합적으로 고민해서 배치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사업들이 맥락은 같지만 사업 유형이나 해당 프로그램은 다 독립적이잖아요, 10억 원 어치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거쳤고요. 그 이전에 이 사업의 세세적인 것은 행자부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합의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같이 이 사업을 지금 담아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들을 예산이랑 비교해서 보는데 순서하고 지금 시기적인 과제 이런 것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면 지금 3주기가 내일모레이고 다행스럽게 늦었지만 세월호가 이렇게 인양이 돼서 육상 거치까지 돼서 미수습인들도 찾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지역시민들 간에 해소돼야 될 숙제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 쌓인 숙제가 여러 유형이 있어요. 우선순위나 중요도는 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저는 우리가 예산이든 행정력이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든 이런 걸 잘 모아서 풀어갈 일들이 있는데 그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기왕에 이렇게 돈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주민들 간에 치유회복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전문가 교육, 청소년, 무슨 여러 가지 축제, 주민한마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동네 안에서 사업비 가지고 반복적이거나 단발성인 프로그램 20명씩 곱하기 10번 200명 해가지고 2천만 원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중에 시민사회 안에 세월호참사에 대한 사안 중에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갈등의 골을 화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과, 그건 중장기적 과제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시기에 있어서 해소돼야 될 과제, 그런 것을 치유 봉합하고 또 다른 의미도 붙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세월호 3개동이 물론 주가 되고요. 이 기준에도 25개동 전체, 우리 안산시민 전체 회복하는 그게 다 담아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것은 세월호 3개동을 포함한 25개동 전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때 내용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가장 저는 우선해서는 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관점에서 우리가 의료적인 치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도시 안에 시민들의 정서적 차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또는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모시설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런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고민하고 그것을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적인 과제와 이런 회복프로그램, 이게 지금 최소 3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지금 10억 말고 올해 계획액만 해도 17억이에요. 그러면 예정대로라면 7억이 또 더 확보돼야 되는 자기 과제를 스스로 안고 있잖아요, 국비든 시비든. 그죠? 연차 배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걸 놓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하는 것을 다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논의해서 안을 잡았지만 그중에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풀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풀어가지 않고, 같이 풀어가거나 어찌 보면 우선해서 풀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만 계속 한들 본질적인 사안에서 엄청 부딪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주무부서는 아니니까 온도차가 다를지 모르지만 세월호수습단에서는 추모시설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소위 말하는 민민갈등 속에서의 그 부하를 전부다 받아 안고 있고, 시민들 간에도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주제로 놓고 이 공동체성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확장시키고 성장시켜 가는 배치를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주민설명회나 주민들 간에 말하자면 물리적인 충돌이나 난투극이 아닌 선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 의견개진들의 장들을 프로그램화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과 연관시키지 않고 따로 가면 되게 낭비이고 소모적이고 공염불인 거예요. 동네 안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이런 거 막 하자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은 흘러가고 저 합동분향소 정리하고 영결식 하고 추모시설 가지고 얘기할 때 그건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언제 또 다시 새로운 예산 가지고 새로운 장 만들어 가지고 다른 공간에서 막 이렇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의회에서 여기 저까지 세분이나 계시지만 세월호특위 하면서 사진 때문에 욕도 먹고 있지만 그런 활동 속에서 갖게 되는 문제의식, 고민 이런 거거든요. 우리와 가족들 간에도 벌어져 있는 거 아시죠? 가족 간에도 편차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미수습인 가족들의 입장과 처지, 과제, 유가족분들의 입장과 처지, 과제. 여기도 보면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아주 세심하게 배치해야 되는 고민을 하시면서 이 10억짜리 일을 풀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약간 따로 떨어져서 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산 가지고 행정에서 드라이브 걸어서 시민들하고 그냥 하나의 여기 말씀하신 대로 5개 분야 12개 사업 이거 해소하는 데에 그냥 시간과 재정과 이런 거 노력 들이고 가면서 정작 우리한테 남겨야 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성, 저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성 회복의 그 기준이라고 하나요? 바로미터라고 하나요? 그게 추모시설에 대한 입장정리예요. 장소와 추모시설의 내용, 뭘 어떻게 담을 거냐, 소위 말하는 그런 법으로 의미하는 추모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납골시설 이런 것까지를 다 아우르는.

이 과정을 풀지 않고 공동체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너무 괴리되는 거예요. 가장 그것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을 이 프로그램 안에 녹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을 제가 쭉 보고 오늘 우선적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그런 것이 아주 세심하게 점검돼서 녹아들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가지고 그냥 행사성으로,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야말로 행사운영비 5억이잖아요, 10억 가지고. 민간위탁 4억 해가지고 막 2억짜리 한마당,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시민들 마음에 파고드는 밑으로부터의 공동체성들의 문제제기와 수렴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먼저 가야 되고.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니면 재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지난번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하는 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자주 그런 장을 마련해달라, 또 얼마나 많은 빈도수로 개최되는지 잘 확인이 안 돼요. 이해관계인들만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가서도 안 되고.

이런 저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특별법 28조에 광범위하게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게 대분류로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전준호위원 선택의 폭이 엄청 넓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행자부하고 또 사업의 그 범위라든가 그것을 또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교육에 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가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랑유원지에 추모관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설득하는 이 사업을 이걸로 한다는 건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준호위원 어려운 걸 풀어내자고 우리가 돈도 받아오고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전준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10억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겠다고 확정된 것도 없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퉁 쳐서 행사운영비 5억, 위탁금 4억, 운영비 1억 이렇게 해서 10억 해놓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실행계획은 이제 세부적으로 세우는데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여러분들이 제시해주신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상황을 저는 시기적으로 조절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동네 안에서 3개동 중심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시 전역에서 그런 큰 숙제, 당면한 숙제를 놓고 그것이 같이 맞물려가야,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3개 동하고 그 인근 동하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요,

전준호위원 부서 간에도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지원·추모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의 범주가 제가 보면, 어디는 13가지이고, 어디는 12가지이고, 확정된 범주를 어떤 걸로 받아요?

제가 자료를 지금 관계법령과 유형별 프로그램 현황 13개 분야가 있고, 세부적으로 12개 사업,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유형별 프로그램 현황 이것이 추모위원회에서,

전준호위원 거기서 심의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추모위원회에서 심의된 거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5개 분야에 12개 사업은 우리가 직영사업, 그건 행자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타이틀들이 왜 다 틀려요? 이해하기도 어렵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 사업들을 행자부하고 할 때 이 사업들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5개 분야에 12개로 분류를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걸 매칭을 하려면, 지금 말씀한대로 이 13개 심의해준 것과 여기 실행에 나와 있는 12개 분야 이 사업하고 타이틀이든 뭐든 좀 맞아떨어지는 연장선에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서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프로그램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 녹여졌다고 보시면,

전준호위원 이걸 링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무자들이 지원·추모위가 하는 확정된 이것에서 용역 결과를 해서 심의‧의결된 거라 이거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부분을 녹여서 실행계획으로 하도록,

전준호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이 사업을 링크를 해 주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저의 고민들을 이 지원·추모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우리 시가 그런 고민을 사전에 해서 배치했으면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안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원·추모위가 그 일도 다 관장하는 위원회잖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추모시설까지도.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점이 더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기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별의별 사업들 다 있잖아요. 그거보다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그런 과제를 해소해가는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의 실행이 더 우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시 차원에서 본다면.

전준호위원 그런 걸 저는 배치해야 된다. 1차 사업.

그리고 17억이 오게 돼 있죠, 예산 계획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올해는 어쨌든,

전준호위원 그러면 10억은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저는 10억을 이렇게 다 쓰는 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린 추모시설 외적인 다른 부분에서도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희망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이 신규 사업과의 매칭, 예산 부담이든, 사업 프로그램이든.

잘못하면 중복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상 심의는 한정돼 있는데 돈과 사업은 막 늘어나면 운영 주체도 한정돼 있고, 그러면 되게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평생교육과의 혁신교육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잘 매칭 안 돼가지고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부하가 걸리듯이. 학교현장에서 엄청 부하가 걸리거든요. 교통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사례로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획된 예산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의 선후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올해는 일단 5억 국비 온 걸로 지금 하고요, 나머지는 내년부터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기재부에 예산을 세울 때 국회에서 매칭, 예산을 그냥 결정만 할 사항이 아니라 국비로 한다, 아예 그냥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딱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전준호위원 국비든 시비든 오히려 시비가 부담되면 오히려 자율권도 더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실들을 더 개진해가지고 역할과 일을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꾸 국비, 국비 핑계대면 그거 면피성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산은 국비가 있다고 그래서 정해진 대로 타이트하고, 시비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르게 하고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님 염려라든가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을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준호위원 그럼 이 사업을 만들 때 이 지원·추모위원회 다음으로 우리 시 안에서의 예산집행에 세월호참사 대책이 있죠, 시 안에 조례로? 이런 데에서도 수렴하고 하신 거죠? 안 했나요? 그런 거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가 이용 프로그램 이것은 거기랑은...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유기적인 협업과 서로 상호 간에 크로스체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왔으면 이런 예산도 갖고, 세월호 부분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 사업에,

전준호위원 해도 이 사업을 우리 시로 가져와서, 이 돈을 우리 시로 가져와서 쓸 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종합적인 관리는 우리 시 조례로 된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잖아요. 그 하부에 실무기구도 있고, 추모공원 입지 관련된 건 또 따로 조직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저는 같이 논의되고 공유되면서 수렴돼야 제가 드리는 말씀 같은 얘기들이 걸러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부분들은 주민들의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에 좀 담아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세부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이 10억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성립전 예산에 온 것을 예산서에 반영하는 절차까지만 가고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금 결과보고 중이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실행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 3개년 계획에 대해서 50억을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 집행하는 것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것도 아직 없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올해는 대충 이 프로그램의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요.

전준호위원 돈을 올해 다 안 쓴다고 해서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재정운용의 요령상으로. 그죠? 여러 가지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중하게 고민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우리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고생하셔서 많이 받아오시는데,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번 각골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 8억에 대한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 체육진흥과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님이 직접 해서, 제안서 해서, 올려 달라 해서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에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의원님께서 8억을 내려줄 테니 사업계획을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좀 고민을 하다가 한 11월경에 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각골운동장 그쪽 보면 체육관하고, 공원하고, 테니스장 시설이 있는데, 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제가 테니스장 보면 4개의 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붕설치 공사,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쪽에서 한 3개면만,

김정택위원 물론 위치를 변경해서 할 건데, 사실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예산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안산시에 이런 체육시설들, 또 진짜 몇 천만 원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시설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시급한 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되도록이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도의원들이, 물론 윤화섭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쪽 테니스에 상당한 관심과 또 테니스협회장 출신이고 하시니까 동호인들한테 많은 시설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시급한, 그쪽 지역에 시급한 체육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3억 5,000 예산 올라온 다목적실 옆에 테니스장 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정택위원 그 테니스장도 사실은 예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

그런데 그쪽 지역은 8억을, 우리 시비까지 9억을 들여서 하고, 또 장화운동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은 거기도 지붕 설치공사를 원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사실은, 도리어 거기가 시급성이 좀 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거기하고 그쪽하고는 같은 본오동 내에 본오동, 사동이지만 조금 동호인들이 또 계속적인 요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소년 인조잔디 한 그 운동장도 정말 지금 시설비 1억이 들어왔지만 여기는 할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준공 이후에 윤석진 위원하고 저하고 현장을 가서 거기 관계자하고 현장을 한 번 봤는데 시설 자체만 돼 있지 부대시설 자체가 상당히 지금 미흡하고 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전혀 없죠.

김정택위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거기가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철에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늘막이 전혀 없어요, 거기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이번에 그늘막,

김정택위원 수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돼 있고, 또 두 번째는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 진입도로가 지금 거기가 예를 들어서 양방향으로 차량이 교차하면 옛날에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라 계근한 자리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정택위원 거기 움푹 파여 가지고 도로도 새로 지금 개설을 해야 돼요, 거기가. 그리고 중앙선도 만들어야 되고, 중앙선도 그어서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이게 상당히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내일 축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장을 저희가 뵙기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현장에 축구협회장도 같이, 저희 셋이서 같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덕주 과장한테 이러이러한 시설들은 향후에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 시급성이 있다, 그렇게 주문도 줬고, 그런데 어쨌든 1억 갖고 과연 그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벤치 설치하고 수목하고 그렇게 다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이런 예산 갖고,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런 데에 한 5억 정도는 돼야 정말 많은 우리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예산을 못 가져오고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비만 8억을 가져왔길래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데는 빨리 시설을 보완해서 동호인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라이트 공사까지도, 2개 구장 라이트도 빨리 시설을 해서 야간에도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추가시설도 해야 된다.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 같고요.

일단은 우리 유소년축구장에 대해서 시급성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세우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사용 대관신청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주말에도 평일에도 대관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대회가 계속 있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동호인들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라이트시설이에요.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설할 수 있게끔, 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정택위원 도로 부분도 좀 빨리 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요즘 건조기가 돼서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민원도 많이 받았고요. 일단 포장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회계과요. 이번에 고잔1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지금 3억 얼마였죠? 3억 5,000인가?

○회계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유화 그게 설계비가 올라왔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유화 그럼 성포동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비는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두 군데를 같이 올렸는데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어요.

○위원장 유화 아, 왜요?

○회계과장 김종철 2개가 똑같은 91년도 건축이었는데 도에서 성포동 건은 수직증축을 하든지 리모델링해서 써라,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와서 저희가 작년에 심사요구를 할 때는 안전진단평가 결과표를 저희가 보내지를 못 했습니다. C등급 정도가 나왔는데, 현재 거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증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프로그램 장소가 그 장소에 그대로 다시 지어지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3월 달에 다시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도에 가서 설명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게 5월 달에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때에는 등급 그거를 첨부 안 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때는 그게 첨부가 못 됐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첨부를 안 해서?

○회계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유화 그럼 고잔1동은 다 첨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더라도 그냥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또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아까 파출소 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안전치안센터 있긴 있어야 되지만 이 부분이 참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90블록 관련해서도 우리 어제 한국일보에 막 크게 이슈 돼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냐 하면 학교부지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안산의 주민들이 또 이용해야 될 센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아까 세월호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그 부분도 좀 많이, 우리 김행련 계장님이 어제 또 와서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설명을 잘해주시긴 해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수긍하고 이렇게 순조롭게 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분명히 국가에서 100%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돼 있으면 전부를 먼저 우선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또 이런 5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비 5억을 해서 매칭을 해서 한다 할 때 여기 프로그램 열심히 많이 만드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또 정말 시민들한테 이걸 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한다라면 이것이 정말,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님 얘기 많이 하셨지만 얼마나 공감이 많이 될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과 많이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김진희박은경윤석진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총무과장최관
안전사회지원과장장석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김종철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체육진흥과장문병열
정보통신과장최경호
평생학습과장이규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수
중앙도서관장양태호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신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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