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
1995년 10월 5일(목) 오전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11시22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으로부터 '95. 9. 21일자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5. 9. 26일 소집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5. 9. 21일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인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및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었고, 9월 25일 홍연표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박영철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9월 25일 정종옥의원외 21인이 발의한 고잔뜰 이주대책보상 및 개발 촉구건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4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제출)
(11시24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한기복의원과 장동호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기복의원과 장동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의장 차평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최원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차평덕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5회 임시회에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대 지방의회 출범과 더불어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드디어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일은 지역주민의 책임하에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책임시대, 지방경영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든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정의로운 안산, 함께사는 안산"을 건설해 나가는데 총력으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내역, 투자사업 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내역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131억 3,30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5,103억 9,582만 5천원보다 0.5%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14억 7,375만 3천원보다 0.5%가 증가된 9억 4,819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107억 1,108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 3,089억 2,207만 2천원보다 0.6%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024억 2,19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의 0.5%에 해당되는 9억 4,819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세입수입이 4억 9,179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2,057만 4천원 지정 재원이 3,582만 3천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요인은 보건소의 각종 수수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8,879만원을 추가 세입계상 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 변상금 및 알뜰 상설매장 전세금 반환에 따른 잡수입등 4억 6,127만 9천원, 특별교부세 3억원, 국·도비 보조금 1억 2,057만 4천원등을 추가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3,107억 1,10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에 해당되는 17억 8,901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4억 9,380만 1천원으로 2.4%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억 9,52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가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비의 증가는 3,241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1%가 증가되었으며, 투자 사업비의 증가는 7억 2,80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의 6.7%인 1억 8,777만 8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기정예산액의 19.1%인 2억 759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의 19.1%인 2억 759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의 6.3%인 21억 7,9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액의 1.6%에 해당되는 5억 884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의 0.4%인 1억 78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액의 2.2%에 해당하는 19억 4,960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기정예산의 21.7%에 해당되는 31억 6,759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의 6.7%에 해당되는 1억 8,74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5천만원이상의 주요투자사업 16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행정수요의 폭증으로 구설치가 예상되어 구청 청사의 확보 방안을 여러 방안으로 모색하였으나 가설 건축물의 축조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되어 구청 청사 가설 건축물 축조를 위해 시설비등 19억 2,700만원을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체제를 정착시켜 재활용율을 높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구입 배치하고자 기정 예산에 1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절대수가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500조를 추가 구입하고자 1억 8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도동 주민들에게 양질의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육지와 똑같은 문화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의 부담금과 국·도비를 보조받아 건설중인 풍도 발전소의 건설부지 매입비등으로 1억 1,4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화랑 유원지 조성사업에 여러가지 주민편익 시설을 하고자 기투자한 27억원외에 금회 추경에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감자골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 확충을 위하여 감자골 공원 조성공사를 비롯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영향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4. 20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산동이 편입되어 당초 시흥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중 우리시가 맡아서 추진하기로 한 2.73㎞ 구간에 대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 180억 9,100만원중 이번 추경에 시설비와 편입용지 보상비로 10억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39호선과 42호선의 교통체중 해소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본오∼화성군 계간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6억원의 시설비를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로 부기정정계상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및 39호선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금이∼화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28억 3천 7백만원이 소요되어 기정 예산에 편입용지 보상비로 5억 6,200만원을 예산 계상 하였으나, 토지매입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함으로써 이번 추경에 2억 1,7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월동지역 교통체중 해소를 위하여 반월∼군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안산시 편입이전에 화성군에서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미 매수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용지매입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인 시도 1,2,3호선의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총 345억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비 4억원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이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회 추경에 2억원의 공사 감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및 국도 42호선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양여금 16억 1,7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부곡동 정재국민학교앞 입체 교차로 설치공사에 대한 토지 매입비 1억 1,9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월천 및 건건천을 개수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반월천, 건건천 개수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3억 5천만원의 토지 매입비를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맑고 깨끗한 물, 물고기가 눌 수 있는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기본조사 설계비 2억,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11시40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변형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의원 변형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며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변형관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원간에 사전 협의에 의해서 9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은 안산시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대로 9인의 명단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영철의원외 8인 발의)
(11시44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이며, 시정의 여러분야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박영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의장 차평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34인) |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최명완 |
홍장표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 |
김상열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 |
민병종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 |
정종옥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 |
황호명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 |
박종원김장훈박영철노세극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하영수 |
기획실장 | 최원섭 |
총무국장 | 최종복 |
보건사회국장 | 정득복 |
지역경제국장 | 김유선 |
도시국장 | 이찬영 |
보건소장 | 김기남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김학진 |
○의안발의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 외 8인발의)
-발의자
홍연표 박명훈 박영철 장동호 정종옥
노영호 김장훈 변형관 황철연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박영철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박영철 장동호 정종옥 노영호 김장훈
홍연표 변형관 박명훈 황철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변형관 박영철 장동호 정종옥 노영호
김장훈 홍연표 박명훈 황철연
·고잔뜰이주대책보상및개발촉구건의안(정종옥의원외 21인 발의)
-발의자
정종옥 홍장표 한기복 홍연표 송세헌
장동호 박영철 심장보 김송식 김상열
김영웅 김정철 노세극 황호명 유승돈
김항남 차평덕 이범래 변형관 이만승
박명훈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