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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5회 제4차 본회의(1995.10.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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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


1995년 10월 14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반월도시계획사업(일반의주택지조성)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 고잔뜰이주대책보상및개발촉구건의안

11.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반월도시계획사업(일반의주택지조성)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 고잔뜰이주대책보상및개발촉구건의안(정종옥의원외 21인 발의)

11.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1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김수영의원을 간사에 김장훈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1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10월 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발의)

(10시02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입니다.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10월 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 시행되고 경기도 조례 제2571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 특별위원회의 남설과 상설화 방지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시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중 회의(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여비의 기준은 안산시 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변형관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26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 및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0월 6일과 7일 제1,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중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용어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보상금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하여 사망보상금 또는 장애보상금 지급시 장애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후속조치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지방 공무원 정원에 포함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중앙으로부터 정원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부 2단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전 면장이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대부분의 사무를 시장이 처리하게 됨으로서 지리적 여건상 대부동 5,800여 주민이 각종 민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청까지 오는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시장 사무중 위임가능한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호적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95년 6월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적 회복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목록을 신설하고, 그동안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산정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에 의한 산정으로 개정하여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4. 1. 1일 내무부 신원조회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신원증명 발급업무가 신원조회로 전환하고 '95. 3. 2일자로 국제결혼증명 발급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안산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정윤섭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반월도시계획사업(일반의주택지조성)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 고잔뜰이주대책보상및개발촉구건의안(정종옥의원외 21인 발의)

(10시17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0항 고잔뜰 이주대책 보상 및 개발 촉구건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위원입니다.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26일 위임받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10월 6일과 7일 제1, 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절수형 요금 체계 도입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광역5단계 확장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현행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고 영업 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 변경하여 상수요금을 체계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무분별한 물낭비의 억제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주민 공고를 거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취의건은 반월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신길·팔곡동 도시계획 도로공사 구역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팔곡동 주민에게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도시계획 도로공사 구역에 편입되는 신길동 주민 대다수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자로서 생활권이 신길동 지역이므로 본오동 이주단지로 이주시 주민 반발등 많은 민원야기가 예견되므로 주민 편익차원에서 신길동 인근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법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통보내용을 "이주단지 세대당 택지보상면적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70평 규모로 되어야 하며 신길동 주민에 대하여는 신길도 인근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법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잔뜰 이주대책 보상 및 개발 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반월 신도시계획 이후 지난 19년동안 반월신공업 도시개발 구역으로 묶여 일체의 신축과 개축은 물론 인·허가의 규제 등으로 낙후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살아온 고잔뜰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등이 제1단계 개발의 선례와 인근 시·군의 이주대책 선례에 따라,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되는 차원에서 주민 요구사항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차질없이 고잔뜰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결성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반월도시계획 시설로 결정('80. 10. 27)된 신길·팔곡동의 도시계획도로의 공사 구역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계획(이주단지조성)을 수립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주대상지가 본오동 498번지외 83필지로서 팔곡동 주민에게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세대당 택지보상 면적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70평 규모로 되어야 하고 신길동 주민의 대다수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생활권이 신길동이므로 본오동으로 이주시에는 먼거리를 왕래하여야 하는등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신길동 인근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법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잔뜰 이주대책 보상 및 개발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는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5인중 1명은 안산시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는 시의원의 경우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45회 임시회에서는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의원 1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는 지난 8월 11일 상임위원장 간담회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결정하여 주신 심장보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9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2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입니다.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1일 제출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0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0일과 11일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각 실·국별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소대행업체 공탁금 및 알뜰상설매장 전세금 반환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등 특별회계를 포함 27억 3,721만원의 재원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편성시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및 투자사업의 우선 해결과 고용인부의 수당지급에 따른 소요경비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9억 4,819만 6천원이 증가한 2,024억 2,194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7억 8,901만 4천원이 증가한 3,107억 1,108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편성 원칙을 무시하고 선집행된 예산과 행정의 중복성에 따른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420만원을, 일반행정비에서 8,475만 3천원을, 사회복지비에서 1,191만 3천원을, 산업경제비에서 920만 4천원을 지역개발비에서 3억 5천만원을 삭감하는등 총 23억 6,007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과 알뜰한 살림꾼의 자세를 촉구하는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추경예산안 역시 소관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심의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노세극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산안 질의와 토론생략에 이의를 제기하신 노세극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신청을 받으십시오.)

네. 발언신청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이의를 제기하신 노세극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예결특별위에서 심의 결정한 안이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대의회 4년동안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후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무수정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관례로 정착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의원은 더욱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예결특위안을 결정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까봐 나름대로 고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관례라 하여 존중하고 넘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례라해서 존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보다 관례를 어김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소중하다면 그러한 관례를 깨뜨리는 것이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제기할 문제를 관례에 연연해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문제시하지 마시고 받아 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가 이렇게 제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차상에 있어서 석연치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 추경안을 다루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4개의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는 이 상임위안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분명히 예결특위 위원들이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표결처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한 몇몇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표결도 민주적인 의사처리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예결특위에서 더욱더 노력해서 가능한 합의를 도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길 없습니다.

우리 2대 의회가 출범초기에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벌였던 표대결 양상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어 매우 염려됩니다만 그때 우리가 얻었던 중요한 교훈은 많은 토론을 통해 가능하면 합의에 도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체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제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예결특위에서 조차도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에서 그냥 무수정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토론이 필요하더라도 여겨집니다. 설사 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충분한 토의를 벌이는 것이 진정한 의회 정신이고 의회가 갖고 있는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이나 절차가 생략되고 넘어간다면 입장을 관찰한 다수와 승복하지 않는 소수간에 괴리감만 더 깊어갈 뿐일 것이고 그것은 우리 안산시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들간에 좀더 토론을 한후에 합의를 가능하면 도출해 보고 다시한번 수정안을 만들어서 합의에 이르도록 해 보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삭감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보면 열린시장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과거 시장이 머물렀던 관사를 지키는 일용인부 노임 이런 비용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결코 집행부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리면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행할려고 하고 또한 주민의 많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과거보다는 다른 양태로 전개되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또한 이것은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제동을 건다면 저는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와같은 사업들이 대민서비스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의 사업들로 간주됐기 때문에 주민들로 부터도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민 대다수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우리 의회가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문제 제기를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회가 우리 안산시민에게 사랑 받는 의회로 나가기 위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예산안 질의와 토론 생략에 노세극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 토론 신청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반대견해이신 홍장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이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홍장표의원입니다. 오늘 저한테 토론의 발언을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안의 심사기준을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삭감한 내용이 23억 가까이 되지만 23억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선 먼저 기획실 소관 열린시장실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2,700여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우선 열린시장실에는 3명의 일용직 인부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예산승인 전혀 없이 시장이 임의적으로 3명을 고용해서 지금도 사람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장이 100일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열린시장실을 둬서 어떠한 민원을 보기보다는 이제 100일 가까이 되면 업무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6개월 정도는 우선적으로 직원의 근무상태라는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관선시장때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시청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승진하기 위해서 6명의 사무관 승진자가 밖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 두 번째는 종전 노점상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옛날 관선시장때는 정말 용역을 줘 가지고도 깨끗한 도시 활기찬 거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상록수 원곡동, 월피동 노점상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가 노점상으로 안산시가 물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도 이번 공약사항에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에 쓰레기 5종 분리함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주거지역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 5종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 공사현장에 안전모라도 쓰고 안전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한 가스안전점검이라든가 환경문제, 담수호문제가 지금 그대로 오염되고 있는 실태인데도 담수호 현장을 가 보셨는데 또한 교통문제 관련입니다. 월피동이나 선부동, 상록수 일대에 마을버스를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을버스 관계라든가 교통에 신경을 안쓰시고 오로지 열린시장실로 사람을 만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차피 그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건축과, 세무과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러한 고층처리 민원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담당부서 실과장이 봐야 됩니다.

반복되는 민원을 계속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열린시장실 보다는 시정 업무파악이 우선이다 그리고 여기 계신 34명의원이 당선됐지만 의원들도 민원을 해결하고자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 다 합니까? 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받아 주고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태도의 변화없이 오로지 열린시장실에서 선거운동등 관련된 민원인만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 예산에서 열린시장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10월 2일과 3일에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시민의날 예산은 사회진흥과 체육회에다 3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불법으로 장·장·항을 바꿔 가지고 그것도 사전 아무런 의회의 의결 승인도 없이 풀비에서 무작정 그 돈을 썼습니다. 지금에 와서 실제 시민의날 체육대회는 10월 2일날, 3일날 끝났는데 지금 예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거에요. 이러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것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회진흥과의 3천만원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총무국의 시민의날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대의회때는 시장관사에 있어서도 시장이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월피동의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시장. 당신은 관사가 있는데 왜 아파트에 삽니까?" 이래 가지고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장관사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관사에 살지 않고 관사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꼭 본인만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의원이나 지역의 유지, 안산시를 방문한 사람, 라스베가스 이런 사람들의 접견장소로 쓸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사라는 부분을 시장이 불법용도 변경해 가지고 그곳에 어린이 연수시설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오늘 그 장소에 개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승인 전혀 없이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지적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관사를 어린이 연수시설로 쓰는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사람을 만나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또한 엊그저께 치러진 도시국 소관 라스베가스 상징공원 개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500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삭감했느냐 라스베가스 개장식 10월 9일날 했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10월 16일에나 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미리 500여만원의 예산을 선 집행해서 썼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고 또한 구청부지에 있어서 공무원이 갈자리를 찾기 위해서 19억 예산을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안산은 계획된 도시입니다. 지금 50만 인구가 살고 있지만 안산시는 정치권에 의해서 동구, 갑구로 갈리지만 지금 고잔뜰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시청을 중심으로 원곡동의 민원, 월피동의 민원, 안산동의 민원, 상록수의 민원 다 잘 볼수 있습니다.

구청이 만들어지므로 인해가지고 그곳에 상록수에 들어서고 선부동에 들어서 보십시오. 구청에 민원 보러 가야죠. 등기소 가야죠. 시청가야죠. 파출소, 경찰서 가야죠. 이런데도 구청을 만들어야 됩니까?

30억이라는 막대한 운동장 시민의 바람 5만, 8만 되는 시에도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안산에 종합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이런 종합운동장을 초대의회때 여기 계신 다섯 동료의원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설계 공모까지 잡아 놨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시민의 바램인 운동장을 나대지로 방치하겠다는 사실로 인해서 30억 예산을 무작정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삭감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자리인양 19억 구청에 대한 부분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억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관계 예를 들겠습니다.

도서관은 원곡동에 관산도서관 1천석 규모가 있습니다.

800석 규모가 본오동에 생깁니다. 감자골 도서관, 이 중앙공원에도 성포도서관 660석 규모를 승인까지 받고 이미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에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청뒤 중앙공원에도 1,500석 규모의 중앙도서관이 들어섭니다.

결론적으로 성포도서관을 4층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안산에 공부를 못 했던 사람 좋습니다. 고시생들을 위해서 교육장소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방송통신대학 특정인들을 위해서 그 장소를 교육장소로 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예산도 짚고 넘어 갔습니다.

예산을 상정은 안 했지만 그러한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 수영장 그렇습니다. 안산시민의 70억이라는 막대한 들여가지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낸 지방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가지고 70억 규모의 실내수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YMCA에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Y나 사회단체나 이런데 줘 가지고 선심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력하게 저는 시장에 대한 어떠한 업무파악이 중요하지 우선적으로 선거와 운운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열린 시장이 민원을 만나겠다는 사실, 방송통신대학은 1천여명이 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심서비스 Y관계에 관련된 수영장 똑같이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계속 시장께서는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장 좋습니다. 유치원, 유아원 연수실로 쓰지만 연수도 유아원 시설장 데려다가 각 유치원 모든 학부모 데려다가 공개하면서 본인에 대한 하나의 치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업무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저희가 심사한 관계를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신청있습니다.)

○의장 차평덕 네.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러기 전에 한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시장 출석요구 하십시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제 발언신청 먼저 결정하십시오.)

○의장 차평덕 우선 김송식의원이 발언신청하셨기 때문에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모처럼 저희들 의정활동을 배우고자 안산시 각 중학교 학생회장단도 와 계시고 여러방청하시는 시민도 계시는데 잘못 이해되어서 저희들이 설전으로 다루는 인상을 심을 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의회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넘어갈 수 만은 없어서 단상에 섰습니다.

저도 이번 예결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의회운영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당시도 어떠한 안건이 나오면 분명 난상토론 내지 외부에서 볼때는 다투는 것으로 비쳐질 만큼 심각하게 했어도 결과는 합의로 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되었을때는 어떠한 이유든 본회의장에서는 만장으로 함께 통과가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표결처리 되었을 때는 분회의장도 분명하게 표결처리 하는 것이 서로 약속된 관례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표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소수는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애를 쓰셨고 의장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의장님에게 어제 진언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가 그 내용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은 항상 표결로 처리하면 내가 오늘도 분명히 표결하면 소수는 집니다.

지지만 시민이나 국민 모든 외부의 알아야 할 분들은 어느 사람이 찬성을 했고 어느 사람이 반대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보여줘야만이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기에 저희들은 밝혀야 합니다.

다만, 2대 첫의회에서 오늘은 절대 만장으로 우리가 발언을 하지 않기로 저는 어제 의장님하고 말씀을 올렸는데 동료의원이 이 의견을 표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안 심의를 표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여러 가지 감정을 피력한 것으로 저는 분명히 봐서 오늘 제 발언 이후에도 표결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진행은 모든 책임이 의장님에게 있습니다.

의장께서 발언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고 의장이 잘못 진행하면 망신도 의장이 당하는 것이고 잘 진행하면 의장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초대 4년간 운영위원장을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오늘 회의 형태를 보고 가슴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전으로 싸우자는 것은 아니고 서로 자제해서 누가 옳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어떤 의견을 가진 의원인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경상비를 많이 씁니다.

정말 우리 예산서를 보십시오.

전국 어느 도시에 못지 않게 우리가 많은 의정활동비나 경상비를 쓰고 있으면서 이 나라의 민선시대 이제 처음 시장이 들어섰는데 그 시장이 와서 단 3개월간 이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벌려놨는데 그 일을 하고 밀어주고 잘못됐을때는 12월 감사 당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적을 해서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개선하도록 하자 하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약조가 있었기에 넘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 했습니다.

물론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시장이 하는 일이 다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본의원이 볼때는 그분이 야당을 하는 시장이라는 감정적 차원의 대응이 아닌가 하는 것을 증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도 각 동별로 해서 정말 안산시민 모두가 그 다음날 얼마나 칭송이 자자하고 과연 민선시대 시장다운 발상이나 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 거의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이러한 문제도 그 내용을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시의원도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었고 시장도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전부 옳지 않고 우리 시의원이 하는 일만 옳다고 해서는 정말 시민이 어떻게 볼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사문제도 전국적으로 정말 민선시장들이 너도 나도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텔레비전, 신문에 시장이 관사로 안 들어가고 전세에 살면서 관사를 복지시설로 활용한다 이래 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많이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유독 우리 안산에서 만큼은 지금 시장이 무슨 정치선거운동으로 이런말은 앞으로 저희들도 3년간 남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제가 한 모든 것도 선거를 위해서 하는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민선시장도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저희들이 서로 설전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의한 예산 내용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동료의원에게 권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다 찬성입니다.

넘어 가시더라도 의원끼리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나는 O요 나는 ×요"하고 설전하지 않도록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저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노세극의원도 아마 그런 뜻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예산안을 반대하니까 표결에 붙입시다하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료의원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발언한 내용을 혹시 빠뜨린 부분, 미진한 부분 이해를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본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본 안건에 대한 의결 협의를 위해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세극의원과 홍장표 위원장 그리고 김송식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및 토론내용은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적법성과 부적정성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는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여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본 취지는 위원회에서 이미 질의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중복질의를 하게 되는등의 의사 비능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향후 임시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하영수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변형관
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
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
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10월5일)

·위원장 : 김수영의원

·간 사 : 김장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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