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4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0.0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0월 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결정에따른의견청위의건

3. 고잔뜰이주대책보상및개발촉구건의안

4.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결정에따른의견청위의건(시장제출)

3. 고잔뜰이주대책보상및개발촉구건의안(정종옥의원외 21인 발의)

4.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1시18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월 25일 정종옥의원외 21인이 발의한 고잔뜰 이주대책 보상 및 개발 촉구건의안이 9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일간의 일정으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 및 안건심사후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장표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절수형 요금체계 도입에 따른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확충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 49만 3천명중 97.6%에 해당하는 시민이 상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수시설로는 하루 33만3천톤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2개소의 정수장과 2개소의 가압장, 그리고 구역별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7개소의 배수지를 확보하여 수돗물을 각 가정과 공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마무리 하게되는 98년까지의 계획으로는 노후관 개량과 관경혹장등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85억,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등 누수방지 사업에 17억, 하루 194천톤의 정수를 생산할 광역5단계 사업과 간접 급수방식 사업에 658억원등 총 760억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는 재원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요금이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그동안 지나친 요금통제를 계속함으로써 상수도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물사용의 낭비적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으며, 시민 생활수준 향상등에 따라 상수도 수요량이 급증추세에 있어 효율적인 절수 대책 마련과 함께 국가차원의 수자원개발 및 상수도시설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어 절수형 요금체계로 상수도 사용료 인상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수도요금 생산원가가 톤당 평균 178원 90전인 반면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도요금은 톤당 159원10전으로, 19원80전의 결손이 발생되어 12.5%의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며 '95. 8월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용수구입비가 인상되어 금년말까지 추가부담액이 3억5,9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또한 맑은물 공급 및 광역5단계 사업등 '98년까지 연평균 19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대폭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합니다마는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금회 요금 인상폭은 평균 17.3%로서, 현행 요금 수준보다 평균 27원40전을 인상한 톤당 186원50전으로 생활용수는 사용량과 용도에 따라 절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업종별로 차등 인상하여 평균 19%를 인상하고, 공업용수는 타시와 요금체계의 형평을 유지하며 가급적 산업,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7.6%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생활용수의 업종중 가정용은 누진단계를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여 평균 21.5%를 인상하였으나 물을 적게 쓰는 서민들의 부담을 적게하는 체계로 조정하였고 대중목욕탕의 욕탕 1종은 13%로 인상폭을 최소한 범위내에서 현실화하였으며, 타시군에 비하여 요금이 현격히 낮은 제조업, 도매업등의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여 20.9%,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지않는 다량사용 수용가인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2.7% 욕탕2종은 10.1%로 업종별 요금을 인상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요금내용은 지금까지 전체 급수량중 물 사용량이 제일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물 값이 낮았던 가정용과 업무용을 대상으로 요금체계를 강화하였는데 가정용의 경우는 월 20톤이하를 사용하는 수용가는 현행 요금에서 월 300원 정도를 추가부담하게 되지만 20톤이상 과소비 수용가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누진폭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수도요금 수준은 경기도 평균 인상 요금 보다 약 30%가 낮은 것은 물론 첨부해드린 인근 도시 요금표와 같이 타시군과 비교하여 도내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각 가정과 공장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우리시 수돗물 1인1일 급수량도 355ℓ로 도평균 349ℓ 보다 2%가 높아 타시에 비하여 시민의 절수의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물 아껴쓰기를 생활화하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회 요금 인상으로 연간 약26억원의 수입은 물론 시민의 절수의식 향상효과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며, 타시에 비하여 현격히 낮은 점을 감안하시어 향후 광역5단계 확장사업등 상수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수도급수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절수형요금 체계도입과 '94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인상요인 및 광역5단계 확장사업등 시설확충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이 평균 17.3%인상되는데 이중 생활용수는 19% 공업용수는 7.6%가 인상되게 되며 업종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고 현행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경기도의 절수유도 경영 합리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계획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절수형의 요금추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5단계 확장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무분별한 물낭비의 억제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이며 개정절차에 따른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와 주민에게 공고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금 수돗물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경기도 일원내에서 우리 안산 지역이 본위원도 여론이나 모든 것을 본 결과 싸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올리는 과정속에는 지금 현재 안산시 원곡동 주택 일부 일대에는 수돗물이 오전 7시가 되면 2층에는 전혀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만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부분을 먼저 선결을 해 주시는 부분으로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곡동 일대에 잘 안나오는게 보통 2층이나 3층 이런데가 잘 안나오는데 아래층에서 수압을 보면 수압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관이 노후된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건물 내부의 수도배관을 교체한 건물에도 현재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수도과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현재 원곡초등학교 앞쪽 지역에는 수돗물이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과장님을 위시해 계장님 또 계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요즘에 본위원 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공공요금을 업무용으로 통합한 이유와 요금에서 공공요금이 234.8원에서 187.3원으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최화영 공공요금은 경기도 요금체계 지침에 의해서 영업1종하고 공공용을 합쳐 가지고 업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자체가 평소에 원래 높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 영업1종을 공공용과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지로 공공용의 인상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을 높이게 되면 업무용 자체가 높아져서 영업1종이 너무나 과다한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상치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요금에 대한 종류에서 생활용수를 6개로 경기도가 통합이 됐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예. 지금 가정용에 대해서 누진율 적용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6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공공용 요금과 업무용을 합치면서 다른 요금이 평균적으로 다 오르는데 업무용도 마찬가지로 187.3원에서 20.9%로 올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요금도 오른 것으로 본다 이거죠?

○수도과장 최화영 네. 만약에 공공용까지 올리게 되면 업무용의 요금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영업1종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요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주택단지에 무허가 영업하는 장소가 많은데 이러한 장소는 지금 요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무허가 영업행위를 한다는게 저희들이 일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영업용과 가정용 두 개의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 설치에 의해서 영업용하고 가정용으로 두가지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같은데는 일반상가 옆에 영업용이 있기 때문에 그 계량기를 통하면 전체를 영업용으로 보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일부 누락된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무허가 건물은 말고 일반주택으로 지어 가지고 영업하는데가 많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최화영 그런데 지금 현재 요금체계는 건축대장에 있는 그 용도로 급수신청을 당초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그 후에 업종이 무허가로 하면서 변경이 되었는지 사실상 수도과에서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급수 신청 받았던 그 용도에 의해서 하고 그것이 만약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업종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영업용으로 받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로 하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좀 누락된게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엄청난 이익 된게 아닙니까? 가격차가 엄청 많이 나는데......

○수도과장 최화영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다니면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현실화되도록 받을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상 수도과는 급수신청의 용도에 의해서 수도를 놔 줬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수도과에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참 그것 하기는 어렵고 실지로 검침을 하다가 발견된 것은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물가를 인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수용가에다 수도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분담금이라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정확한 법적 근거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일반 가정 매길 수 있는 법적근거하고 산출 근거 두 번째로는 공업용이 되겠죠. 공공부지하고 제가 알기로는 분양금액에 기본틀을 둬서 하는 산출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 공업용, 공공 그 다음에 아파트용 이 5가지만 법적근거와 산출근거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분담은 당초에 우리가 상수도 기반시설을 하고 앞으로 확정될 것을 대비해서 수용가는 분담을 받는데 그것은 미리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액제로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을 해놓고..... 그래서 미리수에 의해 가지고 몇 미리 이러면 그 미리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액제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무원이 산출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상에 정액제로 해 놨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분양금액에 미리수 곱하기 해 가지고 0몇% 인가를 부과를 하는 그 산출방법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틀이 없이 만약에 그냥 미리수에 둔다고 그러면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수도과장 최화영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80년도 당시에 분양하면서 그 분양가액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포함해서 분양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는 시설분담금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인구가 급증을 하고 그 다음에 땅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시설확충비가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이 없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상수도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분담금을 포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할 때 하고 지금 현실에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받기로 했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토개공이나 이런데에서 분양한 지역을 가 봤는데 거기서도 각 시군이 공히 시설분담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만 유독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공기업에 큰 문제가 있어서 타시하고 형평을 맞춰서 저희들도 시설분담금을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위법이 아니라 조례로 개정해서 조례로써 묶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시설분담금은 그 이전에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그 이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할 때 그 땅값에서 포함을 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안산시에는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안 받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시설분담금을 받으셨다?

○수도과장 최화영 예.

박영철위원 그럼 그전에 만약에 시설분담금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환원해 줘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최화영 그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분양단가에 포함을 시켜서 받았지 시에서는 안 받은 거죠.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94년도부터 시설분담금을 받았지 그 이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산시에는 받지 않았다?

○수도과장 최화영 예. 분양토지에 대해서는 안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94년도 들어서 조례개정을 해서 받기 시작했다?

○수도과장 최화영 예.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례라면 조례 법적근거하고 산출방법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수도과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기재해 놓은 것을 갖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내일까지는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가정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몇톤 정도 쓰고 있으며 51톤 이상 됐을 경우에 종전에는 1만 200원이었는데 인상이 되어서 1만8,360원이 되거든요. 그럼 업종별 요금표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한 80%이상 오르는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최화영 예. 가정용은 최고 82%까지 오릅니다. 이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가정용의 단계를 6단계로 세분화하면서 가정용에서 물을 낭비하는 것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내무부지침으로 82%까지 인상을 하라고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최소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게 기본요금이 당초에 10톤이 기본용량인데 안산시 평균으로 봐서 평균 20톤 정도 썼습니다. 여기에 50톤 이상이라면 이것은 보통 쓰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물가 억제를 하자는 측면에서 82%까지 인상을 하자는 지침에 의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가정용으로서는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최화영 그런데 한 가정에 네가족이 51톤을 쓴다는 것은 거의 하루에 2톤정도 가까이 쓰는데 한톤이면 드럼으로 다섯드럼인데 하루에 물 열 드럼 이상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운데 세분화하면서 정부시책이 물방지하는 억제측면이라는 저수용체계라 해서 지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안산에 볼 것 같으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수도과장 최화영 그것은 가구분할이 되기 때문에....

홍연표위원 그러면 10세대면 10세대 다 분할이 됩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예. 분할이 다 됩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업종별 요금표에 보면 업무용일 경우에 51톤이상 100톤을 쓰는 경우를 보면 220원이고 영업용을 보면 51톤에서 100톤을 쓸 경우 430원, 약 두배정도 비싸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지역에 있는 빌딩이라든지 또 영업용 지역에 있는 빌딩중에서 업무지역에 있는 빌딩에서 영업하는 빌딩이 있을 것이고 영업용지역에 있는 빌딩중에서 업무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 요금징수를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그런데 저희들은 용도지구에 불문하고 그 건물의 주용도만 가지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구지역을 떠나서......

송세헌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센타 같은데는 업무지역입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그런데 자유센타도 아마 계량기가 두 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영업하는 데는 영업용 계량기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 업무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계량기가 달리고.....

송세헌위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요?

○수도과장 최화영 예.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공회의소 같은 건물도 밑에가 예를 들어서 대중음식점이 자유센타와 마찬가지로 들어서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종전에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에 미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것이다 이거죠. 미터기까지 고쳐달라고 하면서 요금을 많이 낼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특별히 미터기를 공인된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특수한 업종에 있는 사람은 요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의도로 구분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업무용 빌딩에 자유센타 건물이나 상공회의소 빌딩에 똑같은 업무용으로 받아 버린다 이거죠. 차이가 배 차이가 나는데도.....

○수도과장 최화영 그런데 저희들이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량기를 구분해서 두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하나의 용도로써 계량기 하나를 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보통 두 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주용도에 의해서 우리가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알기로써는 건물내에 미터기를 두 개 이상 두는데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일반복합건물이라 하더라도 미터기가 두 개가 된다 하면 상식적으로 안맞는 게 뭐냐하면 지하 수조를 두 개 파야하고 고가수조를 두 개 파야 되는데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수도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고가수조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관을 매설하면서 복합 건물은 계량기를 구분해 놓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그런 것이 정확하게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업무용 지하수조 따로 파고 또 영업용 지하수조 따로 파고 고가수조 따로따로 두는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하수조 들어가서 고가수조 쪽으로 내렸을 때도 어떤 미터기에 대한 기준을 시에서 개인에 대한 내부적인 시설에 대해서 통제가 어렵다는 거죠.

○수도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하는게 일반 조그마한 상가건물까지 전부 다 계량기 두 개로 해서 영업용하고 일반가정용을 구분해서 검침을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가정용은 그게 가능합니다. 가정용은 근생부분과 예를 들어서 주택부분을 구분을 두는게 가능한테 이런 업무용부지에는 실질적으로 영업용으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데도 그것이 그대로 업무용으로 부과가 된다 이거죠. 이러한 대책도....

○수도과장 최화영 하여간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같은 건물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는데 그것도 아마 영업용은 별도로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또 하나 가정용 같은데 있어서도 똑같은 것을 제가 부연하겠는데 지금 가정용에 3평짜리는 그냥 구멍가게로 봐주고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이 있는 부분이 3평이상이 다 넘어갑니다. 그러한 부분에 따로 요금이 부과가 되는지요?

○수도과장 최화영 그렇죠. 왜냐하면 상가건물에서 3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주거건물에서 일부를 개조해서 조그마하게 하는 그런 것을 제외해 놓는 거지 그 건물내 밑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영업용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왜냐 하면 주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어디는 예를 들어서 판매점이 될 수 있고 어디는 식당이 될 수 있고 이런 구분이 되니까 그런 것이 보통 주택에 3개의 가게가 있다 이거죠. 그게 전부다 3평이 오버가 된다 이거죠.

○수도과장 최화영 그런 것은 영업용으로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여기에서 3평내를 했다는 것은 일반 주거건물에서 소규모로 들어가서 조그마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했지 상가건물을 구분을 전부 해 가지고 3평 미만으로 쪼겠다고 하면 그것은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칸막이로 했다고 하면 전부다 3평 미만이 되니까 그것은 건물용도로 봐서 부과를 시켜야죠.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퇴근후인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누수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막대한 양의 물이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안산시에는 일반 근린시설이 있고 또 근린생활시설에는 가정용요금을 부과하는지 아니면 영업용요금을 부과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루에 4명씩해서 1개조로 편성을 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누수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10시이후에는 당직실에서 보고를 받고 10시까지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누수발생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 자체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소속되는 공무소로 하여금 그것을 보수를 시키는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물을 아끼기 위해서 즉시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공무소 인부 연락이 안되고 장비연락이 안되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으로 하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질책을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제가 여러번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안산시내 곳곳에 토요일 오후에 누수가 발생되면 월요일날이나 가서, 월요일날도 10시이후에나 와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근생이든 그냥 근생이든 간에 그 건물 주용도가 영업행위를 하면 영업용으로 받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럼 그것은 실태조사를 계속 하나 보죠? 만약에 업종이 바뀔 경우에.....

○수도과장 최화영 업종이 바뀔때는 검침원들이 있는데 2개월에 한번씩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실태파악은 되죠.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동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결정에따른의견청위의건(시장제출)

(11시53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온힘을 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반월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신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용도지역별 단지조성과 도로개설등의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길동, 팔곡동의 일반주거지역은 반월특수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관계로 도시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및 상,하수도 문제등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토지이용 증진을 위하여 '98년도까지 준공목표로 '94년 4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발생하는 생활근거 상실주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계획, 즉 이주단지조성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 시설등에 대하여 '95년 4월 이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반월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본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신길동 주민들도 본오동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현재 시화지구를 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화지구에 도저히 분양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나마라도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택지조성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주민들이 안간다고 할 확률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쪽에 따로 마련을 하시든가 해야지.....

○도시국장 이찬영 그쪽으로 마련할 지역이 없으니까.....

홍연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반월동도 마찬가지지만 용지를 사서 도로만 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주민의 혈세를 받아 그쪽에다 투자만 해주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공영개발식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워낙 지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영개발식으로라든지 택지개발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길동의 경우에도 공영개발식으로 했을때에 150만원 이상이나 175만원 내지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택지개발식으로 했을 때 한 200여만원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땅값도 100여만원 이상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그러한 방식으로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홍연표위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이찬영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옛날 주거지역으로써 개발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쪽 주민을 위해서는 그러한 식으로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여기 도면에 거리가 잘 안나와 가지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거기 소방도로가 좁아가지고 주차를 도로변 주택가에 해 놓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항들인데 소방도로를 좀 넓힌다든지 어떤 주거환경을 쾌적한 쪽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쪽 주민들이 거부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지금 이 도면에 나타나 있는 이 현황대로 공사를 하실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도면에 있는대로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도로를 넓게, 예를 들어서 6개 도로를.....

○도시국장 이찬영 사업비 관계를 감안해서 최대한, 적어도 8m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초대의회에서 한번 다뤘던 사항인데 지금 2대 의원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저희가 회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차트와 상세한 택지의 계획에 대한 도로라든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내일 다시 저희가 정확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돈위원 좋습니다. 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질의할 사항도 없고 그래서 내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럼 동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고잔뜰이주대책보상및개발촉구건의안(정종옥의원외 21인 발의)

(12시00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3항 고잔뜰이주대책보상 및 개발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정종옥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의원입니다.

고잔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보상 및 개발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잔뜰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보상 및 개발촉구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면 반월신도시 계획 이후 19년동안 반월신공업도시 개발구역으로 묶여 일체의 신축과 개축은 물론, 인.허가의 행정 규제등으로 낙후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온 고잔뜰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등이 제1단계개발의 선례와 인근 시.군의 이주대책 선례에 따라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리가 보상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배부된 유인물의 별첨 주민의 요구 사항과 같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차질없이 고잔뜰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건의하는 안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잔들은 정부가 1964년 섬진강 수몰지역 이주민을 위하여 알선해준 폐염전 지역으로서 당시 정부가 제창했던 자조, 자립, 협동정신의 구호아래 기름진 옥토로 일구었고 흙벽돌을 찍어서 토담집을 짓고, 짖어지도록 가난한 생활을 불평없이 살아 왔으나, '76. 12. 4자로 반월신도시가 고시되어 19년이란 긴세월을 반월신공업 도시개발 구역으로 묶여, 같은 도시계획구역인 양상동, 신길동, 팔곡동과는 달리 일체의 신축, 개축, 증축 및 인.허가등의 행정규제속에서 낙후성을 면치못하고,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둘째, 19년동안 고잔뜰은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도시개발에 따른 폐수가 범람하여 악취가 심하여 재래식변소 사용으로 침수시에는 오물이 넘쳐서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등 주거환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셋째, 정부의 '92. 3. 11자 고잔뜰 개발도시로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 6개월동안 관계당국과 이주대책 및 보상금등을 협의 하였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로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리보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별첨 주민 요구사항과 같이 원만히 협의되어 차질없이 고잔뜰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건의한 별첨 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정종옥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지금 별첨사항을 보면 주민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이 사항대로 하면 주민이 100% 찬성하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다른 분들이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종옥의원 별첨 주민요구사항은 수십차에 걸쳐서 앞서 건의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이주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그동안 수십차에 걸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일반 상식선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 낸 요구사항입니다. 이 요구사항중에서 기 협의된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사업소장님, 지금 현재 거기에 허가주택, '89년 1월 25일 이전으로 따지더라구요. 그때 주택수하고 그후 '89년 1월 25일부터 '92년 3월 1일로 해가지고 무허가 주택을 얘기하는데 그 주택수 또 세입자, 영업권자, 무영업권자 이것이 전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되어 있고 지난번에 부분별로만 파악된 것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주대책을 한다든지 영업권을 보상한다든지하면 공고를 거쳐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파악이 전부다 안되어 있다면 '89년이후에 지은 집들도 그 이전에 했다라고 하면 허가주택으로 들어 갈수 있는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무허가, 유허가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홍연표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보상협의를 한다는 것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잠정적으로 전에 가지고 있는 숫자는 있어요.

홍연표위원 그게 언제 기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조사한 확실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수공측하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의견의 차이가 좁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측에서 오히려 반대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주 택지공급에서 70평, 80평을 요구했는데 수공에서는 75평짜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시에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주민이 우리 시민인데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으면 일정한 규정내에서 이익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우리도 좋지 않겠습니까?

홍연표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유승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이 주민요구 사항된대로 채택된다면 이것이 과연 수자원이나 시청에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 겁니까?

정종옥의원 글자 그대로 우리가 촉구건의를 하는 거고 관계기관에서는 관계법규나 규정 또 행정선례라든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시군선례에 따라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이것이 벌써 3년 6개월여 동안이나 수자원과 또 시청과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관계 법규 따지고 그러는데 사실상 수자원이나 시청에서도 주민들이 보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안줄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든 관계법규에 맞지 않아 가지고서 실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해 가지고서 실행될 수 있는 것인지 난 참 의아스럽고 여지까지 3년 6개월여 동안이나 이것이 결정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년동안이나 이것을 주민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도 사실상 수자원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빠른시일내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의원 제가 유승돈위원님의 말씀에 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집행이라든가 특히 이주대책이나 보상에 대한 집행은 인근 시군하고 또 같은 도시계획 구역인 사리 지구라든가 이런데 하고 형평에 거의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평등의 원리에 의해 획일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법이론이라고 봅니다. 다만 법의 집행과정에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연계 사업 개념으로 보느냐 별도 사업승인을 받은 별도 사업으로 보느냐에 따른 유권해석의 차이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또 법이 일반 상식선에 벗어나서 집행이 된다면 법의 존재성이라든가 가치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양도세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관계 기관에서 충분히 건의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그리고 법이나 행정집행이 또 이런 이주대책 보상에 대한 선례가 인근 시군이나 1단계 개발사업 이런데하고 형평에 맞춰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촉구건의 합니다.

홍연표위원 별첨 14항에 보면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농특세 면제요구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국세청이나 이런데 하고 접촉해 본 실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세금관계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계기관에다가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시에는 없고요? 그리고 정종옥의원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15항에 보면 이주민에 대한 가산보상요구가 있거든요.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종옥의원 이주민에 대한 가산보상이 지금 현재 주민이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에서 또 일동지역같이 농촌취락 지역으로 다시 이주를 시켜서 다시 또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는 가산보상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일동의 농촌취락 개선마을 같이 섬진강 수몰민이 이쪽에 정착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산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고잔뜰 주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동 주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종옥의원 이동 주민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상 30%정도 가산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15항은 섬진강 수몰민을 이주시키는 해당되는 주민들이 가산보상 요구를 한 겁니다. 15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20년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섬진강 수몰민은 30년이 됐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19년 동안을 개발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상에서 참작을 해 주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촉구건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소 쪽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건의안이 가결이 될 경우에 어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촉구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내용을 저희가 아직 모르니까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네요. 촉구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 안산시 실정도 그렇습니다. 빨리 개발이 완료가 되어야 우리 시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촉구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보상을 받을 분들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족한 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도 여러차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주민들한테는 우리 지원사업소는 법집행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공직자로서 법을 위배해 가면서 까지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조금 더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라도 합리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보상이 되도록 누차 얘기를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의견차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했는데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출장소장님께 제가 몇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16, 17, 18, 19, 20에 대한 것을 보면 16은 지장물건 등 조속 재평가 요구, 또 17은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 조속지급, 18은 주택등 지장물건 누락분 재조사 요구, 19는 이주민 실태조사 조속 공람요구, 20은 이주대책 조기수립 시행요구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상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아닌데 왜 이런 것까지 여기에서 촉구건의안에 올라오게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주민과 수자원과 시청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출장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도 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지장물건등 조속 재평가 요구, 이것은 결정이 되면 공특법에 그렇습니다. 평가를 했을 경우에 평가시효를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재평가를 한다면 평가금액만 자꾸만 늘어나는 건데 빨리 이게 확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이것 확정되면 금방 우리가 재평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충분히 주민과의 의견대립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닌 것에 관해서는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지연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6번에서부터 20번까지는 제가 볼때는 주민과의 대립여건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관심있게 봐 주시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정종옥의원께서 발의하신 동안건은 이주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뜻과 고잔뜰 개발을 촉구하는 그런 안건인 만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동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50만 인구가 거주하는 우리 안산시를,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 잘사는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도시국소관 총 세출예산편성 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총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6억 4,445만 6천원이 증가된 1,512억 6,687만 9천원으로 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 보다 21억 5,065만 5천원이 증가된 929억 2,154만 1천원으로 2.3%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보다 14억 9,380만 1천원이 증가된 583억 4,533만 8천원으로 2.6%가 증가되었으며, 비목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도시과는 151억 3,641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111만원이 감소된 1,695만 5천원으로 65.4%가 감소되었으며, 그사유는 라성호텔주변 연립주택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대응책으로 불법용도변경된 연립주택 전면에 담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시민 전체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대집행 용역비 8천만원을, 담장 설치비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당초 예산보다 2,495만 8천원이 증가된 1억 3,752만 3천원으로 22.1%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안산시내에 건축된 건축물중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한 건축사와 건축주를 포상코자 그 시상금으로 9백만원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방지코자 현재 운행중인 단속차량이 노후되어 그 대체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는 당초예산보다 4억 3,459만 9천원이 감소된 41억 9,063만 6천원으로 9.3%가 감소되었으며, 그사유는 현재 안산시의 자매결연도시인 라스베가스시를 상징코자 라스베가스상징 공원을 일동 지역에 조성, 그 공원개장식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자골공원을 당초 금년도에 조성하려 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 미실시로 실시설계 승인을 득할수 없어서 교통영향평가 후 사업을 추진코자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시설비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계획되었던 공원, 녹지조성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공사입찰잔액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21억 7,660만원이 증가된 264억 8,975만 5천원으로 8.9%가 증가하였으며, 그사유는 국도 42호선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시흥시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94. 10월에 착공하여 사업시행중 '95. 4. 2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산시로 편입된 구간에 대하여 편입토지 보상금 5억 6,400만원,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이∼화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가 총 12억 1,883만 3천원이 소요되어 부족한 토지매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도에 시도 1,2,3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코자 시공감리비 2억원, 긴급도로 보수 및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용자재구입비 1억 980만원, 관내도로 보수공사비 2억원, 도로표지판 신설공사비 1억5천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향후 급격한 차량증가로 교통체증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진입도로의 지장물 이설과 도로 포장공사비로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는 3억 4,14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하수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 480만 6천원이 증가된 465억 885만 4천원으로 1.3%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건건천 및 반월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3억 5천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예산액보다 14억 9,380만 1천원이 증가된 583억 4,533만 8천원으로 2.6%증가되었으며, 그사유는 수도과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 정수등의 용수구입비가 '95. 8월부터 인상되어 그에 따른 부족예산 2억 6,29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신설 상수도급수 신청자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비 4억5천만원, 수돗물 수질검사를 위한 실험실 탁도계구입비 750만원, 그리고 하수과에 안산시 편입 지역인 반월, 대부, 안산동 지역에 하수도 보급률을 극대화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로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우기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배수불량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고압젯트크리닝 준설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공사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중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0건으로 그중 43건이 완료되고 45건이 공사중에 있으며, 설계중이거나 설계완료가 14건, 시기미도래가 5건, 신규사업 3건으로 약 9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의 생활환경 관련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등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으며,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과 도로관리. 하수처리시설등 대규모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항상 힘써 주시고, 특히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장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308억 7,949만 5천원보다 0.02%가 증액된 2,309억 2,0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관리비는 당초예산 20억 4,392만 4천원보다 24.7%가 감액된 15억 3,7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22억 5,969만 7천원보다 24.2%가 증액된 28억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농협임대료등 잡수입으로 4,127만 3천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2,308억 7,949만 5천원보다 0.02%가 증액된 2,309억 2,0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투자사업비로 당초 300평 대지에 80평 규모로 관사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개인소유 토지매입등 절차상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어서 관사신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106만 3천원과 실시설계비 265만 6천원, 토지매입비 4억 5천만원, 건축비 1억 2,955만원, 감리비 158만 1천원, 시설부대비 93만 3천원을 합하여 총 5억 8,578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관사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아파트매입비 1억 5천만원, 부동산중개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85만원을 계상하여 시재산확충 및 관사로 활용코자 하며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청사내 정화조오물수거 수수료 60만원과 지장가옥철거인부 월차수당 및 주차수당 245만 3천원을 계상하고 또 집단민원대처등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직원들의 야간급식비 125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일용인부임 3,065만원과 청사건물증축공사비 4,50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으며 사업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관리비 삭감액 5억 628만원과 농협임대료등 잡수입 4,127만 3천원을 예비비로 전환 계상하여 당초예산 22억 5,969만 7천원보다 24.2%가 증액된 28억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비용은 당초예산 5억 4,024만 8천원보다 9.2%가 증액된 5억 9,0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전환편성으로 당초예산 113억 1,267만 8천원보다 0.4%가 감액된 112억 6,3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는 관리사업비로 본오1차아파트 보완유지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분양주택건설비로 선부동 3차아파트 건립 건축공사의 당초 예기치 못했던 암반노출등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2억5천만원, 설계변경에 따른 부대비 180만원을 합하여 2억 5,18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예비비는 전환편성에 따라 3억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제안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및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수도과장최화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