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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4.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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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2,678억 6,720만 9천 원으로 기획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5.73% 증액된 10억 2915만 원, 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18.75% 감액된 2,224억 6,110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25% 증액된 10억 3,841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67% 증액된 4억 8784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9.72% 증액된 18억 8,154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72% 증액된 137억 8,317만 원,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2.36% 증액된 257억 9,929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4.76% 증액된 13억 8,6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5.81%인 503억 2,2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청 상황실 회의장비 교체”입니다.

우리시 주요 회의장소인 2층 상황실 음향장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회의 장비인 노트북 수량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5,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시장 호스릴소화전 설치”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 관리 및 상인과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축제”입니다.

글로벌 가구 기업인 이케아 광명점 입점과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상록수 가구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가구문화거리 축제” 개최 예산으로 도비 58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관광 휴양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체험과 휴양을 제공하는 농촌관광 휴양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농원의 시설 또는 장비 등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형 농자재 사업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총 2억 7,81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억 9,439만 원이 증액된 총 10억 3,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4억 708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65%인 162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서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도비 내시 물량 감소에 따라서 465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저면관수베드 등 시설개선 분화생산 기술 시범사업 예산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저면관수베드 등 시설개선 분화생산 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내에 저면관수베드 보광등 설치로 분화류 품질향상과 생력자동화 시설 설치를 통한 화훼재배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여 1개소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농업기술센터요. 대부영농상담소 교육장 음향기기 취득비 신규로 이번에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으신 것을 교체하시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입니다.

대부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4년 12월 26일자로 편입이 되면서 95년도, 96년도에 걸쳐서 음향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났고, 지금 이렇게 교육장에 보면 음향장비가 낡고 노후화 돼서 우리 교육기관으로서는 반드시 그 음향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도시농업 나눔장터는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도시농업 나눔장터는 우리가 주말농장을 약 2730여 구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잉여농산물은 예컨대 어느 주말농장 운영자는 예를 들어서 가지가 남는데 어디는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농가 간에 이렇게, 아니면 농가는 아니지만 재배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물물교환 하는 형식, 또 약간의 소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주말농장 내에 매월 1회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그러면 더욱더 확대해서 도시민들도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나눔장터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하시던 사업의 목을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닙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도에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목 변경이 됐어요,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것은 재료비는 물품구매가 이렇게 되는데요. 사무관리비로 함으로써 거기에 드는 것은 우리는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 주고 운영은 생산자들이 아니면 거기에 주말농장 운영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코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것 같은데, 추진 계획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봤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세부 내용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하신 사항이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금년도 3월 2일 날 추진위원회를 14명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위원회라는 것은 담당부서 총무과죠?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협의하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 위원회는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지침서 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구성을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업지침서에 따라서 구성을 하신 거고, 위원회가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됐을 때 이것은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는 아니죠? 일단 지침에 따라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지침에 따라서 구성을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실비를 이렇게 보통은 하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보상이 이게 가능한 건지 검토하시고 예산 계상하신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위원회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반적인 예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보통교부세 지금 감액편성 하셨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말씀드릴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과장 전덕주 보통교부세 같은 건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내시가 행자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당초 내시됐던 부분과 실제 내려온 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감액을 했고요. 작년분은 아직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국가에서 정산이 되면 저희가 이번에 한 21억 정도는 감액을 했지만 정산을 하면 좀 늘어날 걸로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결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 계속 감액편성, 그러니까 줄어서 내려오는 추세죠?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금 2015년도 이후에 계속 교부세가 줄어가지고 나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인구가 감소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는 어떤 교부세에 관해서 체납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체납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정해주는데, 아직 그 부분에 인정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단위비용이 이게 기준재정수요액 내에서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해가지고 이게 정해지는 건데, 사실상 인구라든지 이런 건 점차 줄고 있지만 사실상 그게 통계로 잡히기만 한다면 상수로써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지자체 노력 부분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세출이나 세입 효율화에서 어떤 부분을 시에서는 지금 치중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항목이 세출 같은 경우 7개 있고, 세입 같은 경우는 7개 똑같이 있는데 자체 노력 이 부분에서 어디, 전반적으로 하셔야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장 전덕주 자체 노력 같은 경우 세원발굴하고 체납액 감소 부분이 주로 중점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송바우나위원 행사 축제성 이런 것은 페널티 거의 안 받으시고,

○예산과장 전덕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실링액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받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금 절감도 이게 세출효율화 항목 산정 보정 그건데,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자체 노력에서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 이런 부분은 페널티를 받는 건 없고요. 자체 노력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 세원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체납액이라든가 징수율 제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계항목이 100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달 정도에 통계를 다시 하는데 현재 한 100여개 있는 통계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통계와 우리가 하고 있는 통계, 또 실제 우리가 어떤 행정에서 굉장히 수요를 유발하는 부분이 중앙정부의 통계가 안 잡힌 부분에 우리가 이번에 일제점검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전 부서를 통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우리가 보통교부세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당당하게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지금 통계계를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이렇게 편성하는 데 크게 문제없으세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건 아마 조직개편상에 통계가 아무래도 전산정보 쪽에 활용이 많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특별한 이의는 없지만 이 통계는 사실은 보통교부세에서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수치를 허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통계를 양쪽으로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각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지자체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이번에 점검을 해 보려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 점검 진즉에 좀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산정 안 되지만 보정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두 부류가 있어요. 출입국법에 따라서 등록외국인하고 재외동포법 해가지고 외국국적 동포 하는데 그 2개 다 보정에 포함됩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지금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올린 게 등록외국인은 인정을 받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하는 2, 3개월짜리 거소외국인에 대해서는 한 2만 5천 명 못 받는 부분과 우리가 체납액 관련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지난달에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그거 개선해 달라고 올렸고요. 외국인 관련한 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최소한 거소외국인은 그것은 반영되도록 다문화지원본부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같이,

○예산과장 전덕주 예,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행정수요를 유발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인구수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거 지금 제외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단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인근 지자체라든가 전국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지자체하고 연대하는 방안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하시는데 평생학습과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올리시는, 물론 부서 요구가 있었겠지만 그것도 위탁금을 그렇게 지금, 그때 분명 그 취지가 있을 텐데.

○예산과장 전덕주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해준 사항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부분에서 좀 줄여진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개별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꼭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예산 전반적으로 성립전 예산 중에서 저희 시비 포함된 게 몇 개 목이죠? 지금 자치행정과 제가 파악한 건 그렇고.

○예산과장 전덕주 정확하게 제가 리스트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시비가 편성이 되는 게 맞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시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성립전이.

○예산과장 전덕주 시비가 매칭으로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맞냐는 말씀이세요. 성립전이라는 게 사후승인이잖아요. 시비는 예비비 그렇게 했을 때 사후승인이지.

지금 그 내용을 떠나서 그게 어떤, 내용이 이 절차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봐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국비나 도비가 전액 이게 내시됐을 때,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행자부 지침이라 해가지고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법을 어기고서 이게 지침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지방재정 건전성 해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전보고 후에, 이게 사전보고가 승인은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원래 성립전 같은 경우는, 매칭 부분은 사실 시비나 지방비가 매칭되어 있는 부분은 성립전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건데 특별히 지금 하는 것은 신속집행 관련 해가지고 정부에서 사실 상반기에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에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국이 하더라도 안산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과장 전덕주 그런데 또 이게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이 지금 어떤 서민경제라든가 지역에 돈 푸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올해 아홉 번째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행자부에 리스트를 갖고 추후에 이런 부분이 향후에 보통교부세 이런 부분에 사실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제가 헌법재판소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해서 법을 어기자고 하는 거고, 이것은 법 개정을 요구하셔야지.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원곡동 다문화치안센터 이게 국비로 해야지 왜 시비 하세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도 편성과정에 그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치안부분이 사실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요구했었는데 그쪽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시급성이나 이런 것 해서 저희가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아무튼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전부 예산 이거 이번에 심의하면서 반영을 시킬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문제가 안 되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전덕주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요. 시청상황실 회의장비 교체요. 음향장비하고 노트북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데, 그리고 음향장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더 이상 어려운 부분인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이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 두 번째 올리는 예산인데요.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케이블영상, 음향장비 해서 1억 2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절감이라든가 조금 더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위원회 결정이 있어서 보류된 사업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의 사항만 요구를 했는데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사용을 해서 하울링이라든가 잡음 같은 것이 기술자들도 사실 더 이상 수리가 어렵다 포기할 정도로, 지금도 회의 같은 것 하다 보면 “삑” 소리가 계속 나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는 교체할 시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이게 내구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의 지금 자체로는 이제 어렵다, 지금의 상태로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저희 상황실 회의실 사용빈도수가 월 평균 33회 정도 쓰고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월 평균 43회를 사용했더라고요. 상당히 빈도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지났지만 빈도수를 고려하게 되면 이제는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밑에 보면 노트북도 기존에 2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량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까 월 평균 33회 회의를 할 때 그 빈도수 중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초과되는 회의들이 자주 있나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22명이라고 보는 것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실시하는 주례간부회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22대 정량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22대 중에 2013년도 13대를 구입했고, 2009년도 이전에 산 것이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윈도우7이 아니라 윈도우XP이기 때문에 충전이라든가, 사실 또 윈도우XP 같은 경우에는 MS사에서도 보안업데이트 같은 것 중지가 됐고 단종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윈도우XP를 윈도우7로 교체하기 위한 3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대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주 주례간부회의 때 이루어지는 거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트북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다보면 페이퍼로 그렇게 자료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지금 주례간부회의 같은 경우는 페이퍼 없이 다 컴퓨터로 간부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정과요.

통합증명발급기 법원민원실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요구들이 지금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 하순자입니다.

우리 법원민원실에 통합민원발급기가 3대가 있는데 그중에 1대가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 대체?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이거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내구연수는?

○세정과장 하순자 통합민원발급기요?

박은경위원 예.

○세정과장 하순자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박은경위원 5년이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합증명 발급하는 횟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꾸준히 데이터들은 뽑아보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때요? 이쪽에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3대가 있어야만 될 만큼의 그런 수요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3대 설치된 그런 발급기에 대한 설치연도가 있을 거고, 이용현황들이 있으시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참가자 조사에 관련된 연구용역비 8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9월에 개최될 ESTC 국제학술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소비형태라든가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사실 금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1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용역 주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산 ESTC를 우리가 신청했더니 참가자의 30명밖에 표본을 안 하겠다, 예산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 1000명 이상 오는데 30부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한 200명을 요구했더니 그럼 800만 추가해주면 200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용역에 대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관광공사에 하는 것에 안산 것을,

박은경위원 안산이 어떻게 보면 분담금의 성격인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앞으로 안산에서 학술회의가 열릴 때 어떻게 지역경제에 미치는지, 또 안산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만족하는지, 소비 형태는 어떤지, 한국 여행의 실태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마이스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참고로 이렇게 전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명에 대한 연구조사비라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1억 원에 대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1억인데 전국의 금년도 걸 전체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한 계획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지금 용역업체를 용역 계약하려고 나가있는 상태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용역의 취지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참고자료로 주시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역경제과요.

시민시장 지금 호스릴소화전 설치하고 있는데, 시민시장은 그러면 이렇게 화재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지금 어떻게 갖춰져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열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점포마다 개인 소화전이 있고, 중간 통로에 또 저희가 분말소화기죠, 그런 거 있고, 지금 옥외소화전이 사실은 바깥에 외곽에 6개가 있긴 합니다. 6개가 있긴 한데 시민시장 자체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기에는 좀 벅찬 거고,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나 소래포구 이런 데 계속 화재가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이렇게 또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초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수요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를 검토해본 결과 그 정도로 하나씩 더 설치하는 게 그래도 초동 화재진압에 유익하겠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매칭을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사전적으로 수요조사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1,164곳인가에 대한, 소화전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배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던 과정 중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시장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옥외소화전이 6개가 설치돼 있고 추가적으로 한다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이런 소화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되지 않아도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화재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그건 우리가 항상 상시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갖췄다고 보여지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완벽이라고 그거를 어느 기준으로 완벽을 볼 수 있는 건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도 대구라든가 소래에 대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항상 지금 시민시장에 대한 그런 재해의 취약한 그런 구조들은 알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전적인 점검과 보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소화전 설치가 지금 하나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12개 동이 있어요. 시민시장은 12개 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있는 옥외소화전은 중간, 가장자리, 가장자리인데 그것도 각 동마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어서 이게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 각 동마다 중간 정도에, 지금 옥외소화전은 이렇게 굵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쉽게 쓸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옥외소화전과 이번에 12개 동의 중간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설치도는, 저희들이 위치도는 볼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치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거리에 대한 그런 사각지역이 없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 번 그냥 위치도 정도는 참고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어디에다 설치하실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거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중간 정도에 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게 마련이 되면,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 때 위원님께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되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시민시장은 없는 건가요?

왜냐, 아까 제가 언급 드렸던 1,164개가 매년 계획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일부였고 거기에 대해서 배제된 부분들도 있을 때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반영되지 않고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점검되고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 지역으로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법적인 그 소화시설은 다 된 거고요. 사실은 더 안전을 위해서, 대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근로자의날 행사 및 체육대회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이 사항은 노사 대표 파트너십 협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연말에 워크숍을 하고, 또 화합의 그러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국노총에서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한 1년 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노동조합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사쪽에 있는 그런 대표자들을 모이게 해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또한 상생을 위한 그런 협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워크숍에 대한 그런 예산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면서 또 화합의 한마당을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화합의 취지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노동의 여건들이, 그런 근무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해야지만 노하고 사쪽에서 서로 협력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쪽에서도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라든가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도 노쪽뿐만 아니라 사쪽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보다 나은, 그러니까 노동환경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사쪽에서 원하는 경영적인, 여러 가지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워크숍을 다녀옴으로써, 이런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들이 현장에까지 전달되면 저희들은 이런 재정투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의미는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냥 일회성이고 보여지는 예산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몇 몇 분 워크숍, 그 워크숍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그런 거 나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예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대략 한 15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요청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연간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경에 와서 반영해달라는 건데, 워크숍은 언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연말정도 가까이 됐을 때 한 12월 달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바쁠 때인데 그렇게 워크숍을 그 시점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연말을 보내면서 또 새해도 시작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청한 그 예산에 대해서 시비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자기들이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요청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요청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생명산업과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박은경위원 관광농원 지원사업을 지금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관광농원이, 신고된 농원이 2개로 이미 돼 있고, 지금 계획승인 중이고 신청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여기가 네 군데가 전부 대부도인데요.

박은경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농촌에 보면 자연이라든가 자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을 이렇게 하면서 도시민들이 주 5일제 근무하면서 와서 놀고 가고, 또 체험도 하고, 이런 활성화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관광농원 하는 농원에 필요한 저온저장실이라든가 또 농장에 필요한 기계, 장비, 트랙터 이런 것을 지원해서 더욱 농가 소득증대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이 지원 사업들의 지원의 근거는 뭔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거는 우리 농어촌 육성사업이 의거해서 관광농업을 저희가 지금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이 4개의 관광농원 현황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성돼 있는데 농원에 따라서 규모들이 다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2개소는 그냥 일률적으로 1,500만 원에 대해서 60%를 주겠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2개소가 지금 현재 대부도에 황금산관광농원하고요, 또 고래숲관광농원 2개소가 신고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농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승인신청 중이고 계획 중인 두 농원에 대한 기본자료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지원도 이번에 여러 군데를 늘리시나 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저온저장고 시설이 기존에 5개소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는데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28농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12농가를 했는데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신청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예측을 못하셨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실 때 예년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농가에 기본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추계하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해 예산 작년에 지원만큼 세웠는데요. 예산하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전통주요.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시비를 많이 늘렸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사유로 지금 지원하게 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건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쌀을 많이 소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전통주를 만드는 막걸리 하는 안산 양조가 있고요, 또 대부도에 예도라고 그래서 전통주를 만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삭감이 됐고요. 이거 말고 전통주에 관련된 우리 쌀을 하기 위해서 쌀을 이용한 떡 가공업체에 지원을 해서 우리 쌀을 좀 많이 소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주에 대한 부분에서 가공업 그 쌀에 대한 부분으로 떡?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떡이나 빵 이렇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지원을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정도의 예산을 새롭게 추가로 세우시려면 이런 자료를, 데이터를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3,500만 원에 대한 지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회기 운영도 해야 되고,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 많이 바쁘실 텐데요. 특히나 또 추경예산까지 있어서 많이 분주하실 텐데 우리 시정 잘 돌아가게 챙겨주시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전덕주 예,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항목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상반기 조기집행 관련된 지금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 목표액이 3,858억인데요. 현재 한 2,000억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2,000억이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52% 정도.

전준호위원 52%? 목표가 100% 당연히 넘게 목표 설정은 하셨겠죠?

○예산과장 전덕주 기본적으로 일단 100%는 해야 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게 지금 6월 말까지의 지출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예산과장 전덕주 목표액 대비 지출입니다.

전준호위원 지출액 기준이에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3,858억을 6월 말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수요자한테 나가야 되는 거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지금 52%면 1, 2, 3, 4. 이제 막 시작되는 현장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3월 31일 기준으로 중간에 한 번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이거 과거 전년도나 이런 데서 실적 대비해서 우리 인센티브 받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지난해에는 없고요, 그 전전해에는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지금도 예전 같이 선집행하면 이자라든가 그런 발생만큼의 지원들을 내려 보내나요, 따로?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지금도?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된 특별한 인센티브는 전년도에 없으셨다는 거죠? 목표달성은 하셨고요?

○예산과장 전덕주 작년에는 목표달성이 사실은 90% 정도 해가지고 좀 저희가 부진했는데 올해는 그걸 좀 만회해보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아시는 얘기 같습니다만, 정국 자체가 되게 집중해서 일하기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선거다, 뭐다, 탄핵정국이다, 뭐 이러면서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데 국민 다수가 다 불안정하니까 일손도 안 잡힌다,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요인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에서라도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서 좀 환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의례히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황실에 이 장비나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반복되는데, 저는 좋은 기계 오래돼서 잘 써 오셨겠지만 유지관리에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올렸다가 더 쓰라고 한 건데, 사실 기기의 성능이 지금은 기술도 많이 변해갑니다만 어느 시기에 한 번 구매를 해도 그렇게 나쁜 기계들이 금방 1, 2년 쓰고 바꿀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잘 유지관리만 하면 사실오래 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95년도에 선거 때 활용했던 앰프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동네 조그마한 놀이터 축제 때는 그거 갖다 놓으면 심지어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올 정도로 씁니다. 몇 년입니까, 시간적으로 그게.

이런 부분을 하울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계적 결함이 아니거든요, 이론상으로 보면. 조작이나 운용에서 우리가 실무적인 경험들이 없어서 부서마다 무슨 엔지니어 출신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계 기술직 가진 분들이 와서 맨날 회의한다고 세팅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일반상식이나 아니면 조금은 기초적인 운용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쓰느냐에 따라서 훨씬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바꾸자고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실 게 다 그렇다고만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바꾸려고만 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지관리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요.

그런 걸 제대로 점검하는지, 그렇게 써보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검토되어서 정 활용이 안 되고 노후화돼서 바꿔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되면서, 예를 들면 회의장에 배치되는 마이크 방향 하나 스피커의 위치 하나 소위 말하는 그 음률을 조정하는 이퀄라이저의 이 주파수 대역 조정 하나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소프라노 부분 여성 마이크, 남성분 저음, 높음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조절해주면 얼마든지 음감 좋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스위치 켜고 갖다가 아무런 볼륨 조절 없이 늘 쓰던 대로 쓰다가 잘못돼가지고 소리 나고 이러면 기계적 결함인가 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걸 좀 챙겨보고서 돈을 쓰자, 바꾸자.

그러려면 그렇게 했다는 것들에 대한 제시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도 그런 전문분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사전 테스트하고, 민간업계에서야 당연히 뭐 하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좋은 거 팔아야 되고 하려니까 어지간하면, 검증 안 하면 좋은 것 갖다가 새롭게 바꾸자고 하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모른 만큼 그거 사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이런 분야만이 아니어도 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취득의 유지관리, 물품관리에 고민을 좀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안 하면 결국 바꿔야죠. 휴대폰도 그런 거잖아요. 잘 쓰면 오래 써도 되는데 기능을 모르면 늘 좋은 기능 나왔다고 6개월, 3개월이 멀다하고 바꿔야 되는 이런 소비패턴이 있는 것처럼 좀 진득하니 저는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증, 자체 검증들에 대한 그 근거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이 노트북은 지금 한 대당 우리 표준 단가를 얼마로 책정하죠? 120만 원?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저희가 지금 120만 원 책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3대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지금 있는 게 몇 대예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현재 22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 드린,

전준호위원 거기 테이블에 22명이 그렇게 다 앉을 수 있나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저희들이 주례간부회의에는,

전준호위원 최대로 22명이에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22명 앉습니다.

전준호위원 22대 중에 3대를 바꾸신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2대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요. 1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부분이라.

전준호위원 예, 그거야 오래되면 사양이 안 맞고 성능 떨어지면 바꿀 수 있겠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3대는 다른 데 건가요? 여기 보면 573만 원으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인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노트북 360만 원, 소프트웨어 213만 원.

전준호위원 기계값만이고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그 위의 있는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 포함해서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요즘에 이거 오면 이 소프트웨어 말고 지금 뭡니까?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따로 또 정보통신과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안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비 반영된 건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비 말고 이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쓰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그 라이선스를 또 하라고 지금 MS가 결국 제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반영이 된 부분이에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노트북하고 노트북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정보통신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음향 부분도 사실 음향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전면교체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이면?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작년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테이블이라든가 일체형 PC 같은 것까지,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향시스템 자체를 전면 교체하는 건데 22개의 스피커와 지금 여러 가지,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앰프하고 스피커.

전준호위원 앰프 다 해가지고 믹서기 해서 이렇게 세트로 5,000만 원이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품 스펙에 대한 명세를 좀 제시해 주세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세정과장님, 예산항목에는 없는데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요즘 대선 정국에서도 정책 공약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세입 부서야 돈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 더 집중을 하지만 이 담배소비세와 흡연율, 금연율, 담배 소비 이런 것의 상관관계들이 좀 짚어본 부분이 있나요, 우리 시 안에서만이라도? 보건소랑 협조해가지고 가격이 오른 만큼의 금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흡연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정확하게 보건소랑 협의는 아직 못 해봤고요.

그동안에 3개월 간 담배소비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계를 해봤더니 2017년도 3개월 치가 2016년 3개월 치보다는 한 8억 정도가 부족해요, 지금 현재는.

전준호위원 줄어들었어요, 우리 시는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흡연 광고의 영향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에 들어가 있는 세원의 차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방비, 국비가 월등히 차이가 나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그게 변화된 아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를 늘려주는 것이 얼마나 늘어있나요, 과거보다 올려놓고? 지방세가 아니고 소방세나 그런 다른 목적세로 빼가는 게 더 많아진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비율은,

전준호위원 그걸 총량으로 저는 지방세만으로가 아니라,

○세정과장 하순자 달라진 건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세정과장 하순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목,

전준호위원 작년 올해만이 아니고 과거에 담배소비세 중에 차지하고 있는 목적세들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지방으로 오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총량을 놓고 담배가격이 오른 만큼의 소비패턴을 놓고 우리시만의 그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세입·세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세목 간에 예를 들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정책이 가져오는 그 조세정책의 실질적인 목적, 효과, 담배소비세를 올린 일반적인 이유는 금연하라고 올린 거라는 논리였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실상으로는 세수는 엄청 늘었잖아요. 소비는 그렇게 줄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우리시가 지방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저는 아까 제가 전제를 달았죠. 정책적인 대선에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의 증세 감세 얘기까지 확장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지역만이라도 그런 것들이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건소와 우리 세입·세출 부서가 협력해서 담배소비세가 오르고 내리는데 따르는 우리시에 건강증진 차원에서 금연의 이런 상관성들을 갖고 있어야 정책적인, 아까 통계 얘기도 했지만 분석이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할 필요도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지방 단위에서. 그래야 시민들이 체감하는 조세정책에 있어서 정리를 국가가 해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기업들 금고 채웠다. 어제 토론회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올린 이유는 금연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세수를 더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검증이 안 되는 이런 정책들로 평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에서, 말하자면 국가 중앙보다는 지자체가 애시당초에 지방세였으니까 담배소비세가. 완전히 100%도 아니지만 실은. 그런 것을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책부서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저는 지방세든 국세든 조세정책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많이 거둬들이고, 체납 없게 하고, 거둬서 잘 쓰고 이 차원만이 아니고.

그런 고민을 지방정부에서도 해 줘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런 때만 바짝 표 계산 해가지고 올리니 내리니, 결과 보니까 돈만 엄청 늘어났고, 민간이나 기업 가계가 다 적자인데 정부만 흑자 났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 많이 거둬 가지고. 20조를 더 걷는다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예산과 관련된 질의시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상록수 가구문화거리축제, 이게 전년도 예산대비 얼마나 차이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년도보다 한 6725만 원 정도가, 도비가 2670만 원 시비가 4055만 원 정도가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경기도에서 시·군마다 가구거리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축제가 되는 곳이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규모를 정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가 소위 말하면 가구유통 판매사업을 육성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화된 사업예산으로 배정한 거고, 거기에 5개 축제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 상록수 가구거리가 배정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제 자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과적인 면은 있잖아요, 매출도 오르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저는 지역이든 또 업계에서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보는 관점인데, 자칫하면 예산이 늘은 쪽으로만 계속 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특화거리 우리가 상가활성화 이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야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같이 노력도 해서 의미 있게 평가는 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런 쏠림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집계액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많이 매출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의 어떤 축제이니만큼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어떤 볼거리도 제공이 돼서 선순환 쪽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편에는 가구를 필요로 하는 시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사철이다 뭐다 계절적 영향도 있고,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입주시기들도 가늠할 수 있는, 올해는 특별히 그게 없겠지만 이런 걸 감안한, 그냥 날짜만 잡아 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며칠 안에 다 소비하는 게 아니고 횟수를 나눈다든가, 이 돈이면 초창기에 했던 것의 거의 2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반반씩 해서 가을에도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안내를 가구협회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차적인 협의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인 문제는 작년에도 조금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주변에 재건축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입주, 그런 게 더러 있다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안타까운 얘기인데, 일자리정책과가 업무 책임부서나 담당부서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또 한편에는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시 관급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모르세요? 그것도 지금 작년 11월, 12월에 일한 건설장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법도 바뀌고 우리 의회에서 관급공사 체불, 지역건설업 지역인력 사용 증진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기성금이 나가지는 않고 착수금만 나갔는데, 원청에서 지급 해가지고 하청으로 갔는데 하청에서 소화를 못해가지고 체불이 발생했어요. 백 몇 십 억짜리의 우리 관급공사예요. 연차사업이거든요. 사업 시작 해가지고 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은 부서 간에도 체크해서 관리감독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대목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실무 주무관이 체불방지를 위한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 안내 이런 것들의 의미를 반영한 조례가 있는 것도 모르고 계세요. 행정 내부에.

그러면 현장에 계시는 시민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어요. 이 조례를 만든 지 한참 됐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 안에 공직내부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고, 일례로 공무원이 자기 부서에 새로 갔으면 그 부서에 일하는 일머리의 법령과 조례 근거들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일정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시민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날 정도로 일을 하면 되게 민망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법 취지로도 30일 이상 체불되면 직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달 됐잖아요. 결국은 시가 직불하기로 하고 기성금에서 정산하겠다고 이런 방침을 정했더라고요. 행정도 행정이지만 그 임금 못 받고, 장비대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서가 노무 쪽이나 관리차원에서 확산하는 공직사회 안에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럼 상황실 음향시스템의 지금 노후화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상황실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면적이요?

김진희위원 예.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의 한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1식에 지금 5천인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얼마 규모라든지 음향 이런 와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예상이 되고 있나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음향 전문팀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세부현황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 견적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셔서 지역경제과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상록수 가구거리 축제가 지금 현재 도비, 시비를 추가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축제로서는 금액이 다른 축제에 비해서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처럼 하시겠다라는 형식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작년에는 비용이 좀 떨어졌었는데 2015년도에는 이거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때는 좀 많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작년 비교해서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건데요. 하여튼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어난 것인 만큼 좀 더 개선을 해서 잘 해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가구거리축제에 그날 진열되어 있는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시가 부담을 해 주는 거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판매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희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판매비용은 아니고요. 전시에 필요한 비용들은 그것은 같이 해야 되겠죠. 전시비용도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상록체육관 쪽으로 일단은 일부를 전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김진희위원 전시비용에 어쨌든 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진희위원 대부분 전시비용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가구거리에만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여기에만 특별하게 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특화거리이기 때문에, 특화거리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어느 한 곳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특혜라든가 왜 거기만 집중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래서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가구거리라는, 가구라는 산업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광명에 이케아 그런 것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권이 죽으니까 이 부분은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소상공인 쪽에는 별도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가구에 대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가구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요, 상록마을 아파트 쪽인가요? 도로변에 상록수에서 우리가 말하는 석호초등학교 오는 쪽에도 또 가구,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부가 있죠. 몇 군데 있죠.

김진희위원 그럼 그분들은 소외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특화거리로 그쪽을, 제도권 하에서 지정되는 특화거리로 지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특화거리라는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가구라는 것은 안산시내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특화되어서 이렇게 있는 지역에 대해서처럼은 지원이 안 되죠. 그 부분은 그래서 별도로 소상공인이나 그것에 따라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가구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밀집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부분도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소외받는다라는, 똑같은 가구를 하는데 누구의, 어디 위치에 있는, 어디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자기들만의 축제가 아니냐라는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쪽이 어떤 건지 한 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날 체육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체육관에서도 하고 가구 업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가구점은 아예 거기가 자기네 상권이니까 거기는 우리가 축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거기는. 진열되어 있는 부분도 자기네 상점이니까.

그러나 축제에 대한 부분은 체육관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체육관하고 사실은 체육관에 다는 못 들어갑니다. 그 상인들이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상인들 매장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서 추진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가구거리에 가구를 사러 가면 보통 한 시간이 넘게 여기저기 보면서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구거리축제를 막 활성화시키고, 보기 좋게 축제하고, 그날 행사에 연예인을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지만 실은 그 다음이나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그날 축제를 가서 보니까 가구들이 좋더라 해서 막상 보러 가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주차거든요, 거기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고 축제를 해서 사람들이 오게만 한다면 가구 한 번 보고자 주차위반 딱지 과태료가 오고하면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주차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정책과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기금으로 하는 것들로 해서 그 지역의 일부 노후주택을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척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관련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특화이기는 하지만 상점들의 어쨌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분들의 연합에 의해서 우리가 주택까지 사가지고 주차장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정말 특혜인 거죠, 그 단체만을 위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축제가 끝난 후에 거기 운동장도 있잖아요. 주차시설로도 평일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외에 떨어져서 올 수 있는 이런 안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디다가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차를 가게 앞에 하면서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안고서라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차한 곳에서 빨리 들어가서 보고 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귀찮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부터도 벌써 가서 보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걸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구거리 축제도 축제이지만 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대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구거리협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지 매장에만 꼭 와서 하게 해서는 결코 활성화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축제를 멋지게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그날 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과장님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은 이렇게 추가하면서까지도 또 행사를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던 그렇다라면 그분들이 자기네 업을 가지고, 상점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시는 건 좀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금년 사업이라든가 그쪽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주차 부분도 안내할 수 있도록 평소에 어디에 주차를 하시면 될 거라는 안내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가구거리 축제는 도비가 먼저 나와서 시비와 매칭을 해서 지금 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라면 도비 매칭사업이 5대 5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비가 더 많아야지 왜 시비가 더 많냐, 이런 질타를 늘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한 번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우리 919취업광장 현판 제작에 있어서, 그럼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보수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간판이 919취업광장에 관련된 간판은 민원실 뒤쪽 경찰서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년 돼가지고 상당히 노후됐어요. 저희가 도로 쪽에서 가다보면 뒤쪽 편에 경찰서 있는 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보이고, 경찰서 쪽에서 그쪽에서 오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바로 도로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쪽에 설치를 해야지 더 홍보가 잘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도 됐고 또 거기다가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간판을,

김진희위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위치를 변경하면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디자인을 잘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김진희위원 앞서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온저장시설 지원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소라는 것은 거기 개인도 포함이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개인입니다.

김진희위원 개인이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개인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이 일시 출하할 때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또 농산물가격이 좀 높으면 출하하고 또 일부 저장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본예산에 올해만큼 세웠었는데 좀 삭감 돼가지고,

김진희위원 추가로 돼가지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추가로 26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5개를 더 확보해서 주려고 그럽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농가소득 지원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가 꽤 높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단가는 저온저장시설이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 대부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5평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5평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농가 여건에 따라 5평짜리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10개를 하게 되면 요구하시는 분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니죠. 더 많은데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추후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2농가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5농가를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신청이 28농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5농가 추가로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계속 지원사업을 해 나갈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시에서 어쨌든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에 금액이 우려될 수 있겠지만 좀 더 크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공동으로 다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은 농협에, 농협에 공동 출하하는 건 따로 있지만,

김진희위원 가능한데 이건 안 돼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이거는 개인 소규모, 자기 농가에서 생산된 물량을 일시에 저장을 했다가 많이 생산되거나 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장을 했다가 출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장소를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 그건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전통주 같은 경우 지금 대부도에서 전통주를 하고 있는 분이 개인사업에 의해서 우리 쌀을 가지고 전통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거기에 곡물 쌀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쌀을 우리 쌀을 쓸 경우 거기에 맞춰서 50%를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이 예산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도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비에 비해서 너무 적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그럼 도의원들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글쎄, 이 도비 사업은 전통주, 술을 만드는 데만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전통주 경쟁력사업 시비 사업은 우리 안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쌀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산 쌀을 사용할 때 전통주에 주는 그런 형식대로 보조사업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 가공하는 업체를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50개소 정도가 들어왔는데 한 288톤을 소비해왔다고 소비처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도비가 내려올지 알았는데 도비는 술만 내려오고 이 떡에 대해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 차원에서 좀 해서 우리 쌀을 소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전통주 부분에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쌀은 어쨌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김진희위원 그럼 그 쌀 부분에 있어서도 도비나 시비 중에 매칭으로 한다면 이렇게 따진다면 5대 5로 가야지, 이렇게 도비를 조금 주고 나머지는, 처음에는 많이 줄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해놓고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처음에는 우리 시가 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없었는데 도에서도 예산확보가 이것에 대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 도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면서 할 때는 도의원들이 어쨌든 책임을 좀 지고 도비를 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일단 처음에 해놓고는 시비에 떠넘기듯이 이렇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도의원님들도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도의원들에게 건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유기질비료의 민간이전에 삭감을 좀 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김진희위원 어떻게 사업규모를 좀 축소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런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 사업은 친환경적인 자연 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유기질 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해마다 그렇게 지원해 왔었는데 이게 농업 경영체라고 있어요. 농가들이 농업을 하면 경영체를 등록한 자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파악해보니까 경영체를 등록한 수가 축소됐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그래서 이것이 이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축소된 이유가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경영체 등록은 농가들이 하는데요. 그전에는 경영체 등록 없이 그냥 농가들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김진희위원 등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번거로운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등록을 필한 사람한테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감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전에는 없어도 했었는데 지금은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진희위원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번거롭고 하기 싫고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등록절차에 대한 이런 대행이라든지 권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가 해 주는 건 없고요. 이거 등록은 수원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등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톤수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등록자가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앞서서 추진위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추진위원회 그러면 그 위원회는 구성이 다 되신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진희위원 위원회 명단 좀 제출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타시·군 시설 견학 부분에 있어서요. 타 시·군 시설 견학이 있고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또 견학을 가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여비 기준이 달라서 따로따로 편성을 한 겁니다, 같이 가게 되는데.

김진희위원 같이는 가는데 따로 편성만 한 거라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장 음향기기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자료 요청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요. 관광농원 지원사업 2개소 자료 요청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10개소, 그리고 경기전통주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금 보면 우리 살처분 보상금 지원 생명산업과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윤석진위원 이게 보면 국도비 내시된 게 많이 줄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살처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나오는 AI라든가 구제역에 걸려서 살처분을 할 때 살처분 보상금을 국고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는 이쪽에 AI나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삭감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발생이 안 돼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된 그런 산업들이 없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발생이 안 됐고요. 만약에 발생되면 도에서 또 추가로 국고를 지원해 줍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보면 예방접종 쪽은 이렇게 보면, 동물방역 및 위생 쪽에 구제역 예방 이쪽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예방접종의 구제역 관련된 것은 백신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광견병, 광견병 백신이 저희 사업양보다 좀 증가했기 때문에 국고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아무튼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살처분 지원 보상금으로 지급된 게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런 게 발생이 되면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AI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 지역에 AI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이 저희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 계란을 처분해야 됩니다.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한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요. 중복되는 질의일 수가 있는데요. 상록가구문화거리축제요.

이게 축제로서는 정말로 이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보면 자부담 포함하면 한 1억 6,700 정도 되는 건데, 지금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시기에 상록가구거리가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이 취지가 지금 자꾸만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시는 것처럼 거대 가구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 또 고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이분들이 이러한 힘든 것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구상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매출 신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업비의, 총 사업비 20% 자부담이 적지는 않거든요, 각 상가마다 이렇게 내는 것들이.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보면 굉장히 사업 평가는 좋다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당연히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역차별 얘기 부분들이 상당부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말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백화점이나 아니면 따로 가구점을 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예를 들어가지고 시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이쪽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또 본인들 가게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온라인쇼핑이라든가 큰 대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자꾸 보면 예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이런 축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서 보기에 가구거리축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가구거리의 상권이 정말로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우리 투자한 부분에 비해서 그런 게 보인다면 이 가구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상권들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상록가구거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원에서 물건을 사러 온다든가 지방에서 사러온다든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봐요. 결국은 안산 시에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한다고 봤을 때 이쪽 가구거리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광명이나 이런 데 가서 사오는 분들이 여기 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또 역차별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년도 매출에 보면 2016년도에 30억이에요, 그 행사기간에 30억.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20억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투자금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 1억 6,700 정도가 축제금액으로 나갔다고 보면, 사실상 매출액 대비해보면 5%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는 해야 되지만, 이게 그럼 도비를 계속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해가지고 이쪽에 도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럼 도비를 못 받아올 경우에는 시비로 이렇게 전액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염두에 둬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자꾸 축제 예산을 키울 게 아니라 적정 예산에서 나름대로 어떤 질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가 되지 않나, 1, 2, 3회 보면 예산이 계속 이렇게 보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회 때보다 2회 때는 좀 줄었고, 3회 때는 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러한 것들을 해서,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염려가 좀 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나름대로 또 업체 조사라든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록가구거리가 어떻게 보면 중소 영세 이런 부분들이 좀 보호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자꾸 대형화되는 추세예요, 이 가구거리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3개, 4개 점포가 있던 게 보루네오나 이런 걸로 하나로 통합된다든가, 그러면 우리의 어떤 축제 취지하고도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 염려되는 게 무조건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가 그게 몇 대 몇으로 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패션유통상가라든가 이런 쪽도 축제가 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까지 진행이 돼서 금년에는 아직 그게 도에서 어떤 정책 결정이 안 돼 있긴 한데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가 그쪽도 계속 지금까지 축제를 해왔었는데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홍보비만 지금 800만 원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은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나가지고 집행이 되고, 만약에 이쪽은 그럼 도비가 내시가 안 돼가지고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든가 못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형평성의 그런 부분의 문제도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축제를 이어가더라도 어느 적정선을 나름대로 행정 차원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확대되다 보면 말 그대로 상록가구거리는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축제 규모만 커진다면 나중에 축제를 못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용역이 5,5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윤석진위원 그럼 이쪽은 이전이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이전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보면 여러 차례 검토가 됐었는데요. 2015년도에 이전은 하지 않고 현대화사업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우리 용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죠?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지금 아무튼 이 농수산물센터를 찾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주차 문제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는 목적은 거기에 주차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부족한 것 중의 하나가 집하시설이나 직·배송시설,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그 다음에 소포장과 같은 전처리가공시설 같은 공간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물류비용의 저감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기계화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저희 현대화사업에 전부 포함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이런 쪽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비 확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시설개보수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비 지원이 되기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설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충분히 지금 그쪽의 상인분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현대화사업에 대한 것은 상인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도 가끔 그쪽의 상인분들의 민원이, 질의가 많이 들어와요. 언제 옮기느냐, 이전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상인과 소통이 안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중도매인들이 한 1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중도매인협의회 하고 이미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추진 개념이나 그 다음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현대화사업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민원이 제기됐다는 얘기도 저희 아직 듣지 못 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도매시장운영위원회에서도 현대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고, 거기에 종사하는 중도매인들과의 회의도 한 번씩 다 거쳤는데 아직까지는 현대화를 반대하고 이전을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용역하실 때 상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상인들 요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담고자 하는 그런 용역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용역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토양개량제 지원이요. 본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박은경위원 어떻게 된 사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토양개량제는 대표적으로 밭에는 석회를 넣어서 산도를, PH를 중성화하는 것이고요. 규사는 벼 건물중을 증대시켜서 각종 병의 강화도를 이렇게 해서 3년 주기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주기로 이렇게 그동안에 해오다 보니까 농가가 안산시 전역에 산재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급 주체인 농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농협별로 3년 주기로 이렇게 공급 체계를 바꿨습니다.

예컨대 올해는 군자농협 거모지소 관할 농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쭉 공급을 하고, 안산농협 포함해서요. 내년에는 대부도, 그 후년에는 안산농협 관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올해가 경지 규모가 제일 작은 첫 해이기 때문에 약 4천만 원이 감액됐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한 5, 6천만 원이 오히려 더 늘어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급 체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농가로부터 그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바꾸느라고 그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농협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식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를 먼저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올해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자농협 거모지소 관할, 예컨대 신길동 지역하고 안산농협 관할인 양상동, 장상, 장하, 수암 이쪽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쪽이 제일 규모가 작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아까 향후에는 대부농협이나 이런 데는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만큼 줄은 만큼 이상의 더 늘어가게 되겠죠, 내년부터는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전준호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증액됐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국비 내시가 더 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국비 내시가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게 단가 상승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닙니다. 국비 내시가 증액돼서 내려왔고 단가는 200ml에 430원은 똑같고요.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하고 같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같고 이게 좀 바뀐 게 기초생활수급자,

전준호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조금 지원대상이 늘어났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올라간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차상위층에도 작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 수요자가, 대상자가 늘어서 증액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대상자는 그렇게 많이 증액된 건 없는데요. 아까 얘기한대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부 증액되는 사람이 나왔고요. 도에서 내시를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 예산이 8억 원대였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3회 추경에 봐도, 증액될 것까지 해서 해도 8억 8000 정도, 지금 상당한 액수가 늘었는데 그 증액된 만큼이 다 소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비가 내려온 걸 감안해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대상자가 확정은 교육청에서 대개 6월 말에 확정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도 수준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가 확정돼서 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취지도 있고 아이들 성장도 있긴 한데, 수급과정에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전준호위원 우유가 말하자면 다시 제대로 회수도 안 되고, 지원은 되는데 그냥 안 마시고 소비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하는 학교라든가, 특히 어린이집도 따로 지금 부서는 다르지만 지원하잖아요, 유치원도 그렇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가 유치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유치원은 여기서 같이 하시는 거고, 어린이집은 다른 부서 쪽에서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먹게 되는 경우들에 대한 예산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반납하면 사장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우유 업계 간에도 이게 상당한 경쟁과 시장 진입을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소위 말하면 영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편차들이 있고, 잘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상반기, 하반기 또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기술센터 옥상농업 이런 거 하시면서 농업가드너 분들을 활용하시나요? 인력들 재능 나눔이나 이런 봉사 같은 것 협조 받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가드너 졸업생들이 재능기부를 협조하는 분들이 있고, 주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분들이 지금 재료비나 이런 것까지, 부대비 이런 거, 자재는 지급하지만 노력하는 인건비에 대한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은 반영 안 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만이 아니고도 우리 시 안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어제 예산심의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재능봉사나 기부를 하고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실비들을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고민이 필요해요, 예산편성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그런 자원봉사 인력을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지금 만 6천 원인가요? 만 5천 원인가요? 실비, 교통비, 수당 해가지고 하루 일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력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그런 것을 확보하지 않은 데서는 소위 말해서 그냥 일당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왔다갔다 차비나 하루 점심 값도 없이 그냥 봉사를 해 달라고 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 안에서의 그런 민간협력 차원에서의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도움 받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의 회원등록을 유도하는 형식을 하든 어쩌든 간에 최소한 그 정도의 비용과 대가는 소위 말하면 보상금이죠, 민간보상금. 이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일부 뙤약볕에서 이런 도시농업 관련해서 기술과정 이수 해가지고 자격도 가지고 하면서 그런 걸 계속 권장하려고 의무적인 봉사시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긴 하는데 소위 말하면 해도 좀 보람 있고 뿌듯해야 되는데 이거 막 쥐어짜내는 식의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니까 애로사항을 여기 안의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한 예로 든 겁니다. 제가 기술센터 내의 그런 봉사자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예산을 짤 때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돼서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예산이 용역비가 55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지난달 3월 2일 날 구성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분이 구성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1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종사자 9분하고 전문가 4분, 그 다음에 공무원 2명으로 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참석수당도 올라와 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회의를 언제부터 진행하실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타당성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기초안이 나오면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이 나오려면 한 7, 8월 정도 돼야 어느 정도 기초안이, 협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아마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현대화가 중요하고 또 해야죠. 그리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어쨌든 문제점이나 향후에 용역과업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도매시장 법인이 몇 개 있죠, 여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3개 법인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3개 법인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김정택위원 지금 도매시장, 물론 농수산물 관련돼서 요즘 생산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물건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특히나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민원을 청취하거나 또 시장을 가보면 요즘에 공실된 점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악은 하셨나요? 수산동 같은 경우 공실된 점포가 몇 군데 있는지를 파악하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여덟 군데 됩니다. 그리고 4월 달 되면 또 장사를 중지하고 떠나시는 분도 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농수산법인에서 경매를 해서 중매인이나 매매참가인들이 참가를 해서 물건을 경매를 받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김정택위원 중매인들 같은 경우 지금 경매하는 물건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런 실태파악은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하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부 중도매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들은 적이 있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도매시장 법인이 일정부분 월 매출을 일으켜야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 중도매인도 월 일정부분 금액을 채워야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정택위원 그걸 못 채우면 뭐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행정처분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정택위원 거기서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도매시장 법인에서는 물건을 지금 월 매출을 얼마정도를 판매를 해야 되고, 또 그런 판매를 못했을 때는 행정처분이 뒤따르는데 우리 그런 실태파악을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정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지금 중매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 목소리가 물건이 없대요. 물건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다른 가락동이나 청량리나 노량진이나 이런 대형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이런 형편이라는데, 그러면 여기서 법에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경매되는 물건이 없어 가지고 중도매인들이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대형시장에서 사오는데 수수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누구한테 줘요? 물건 값에 대한 수수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물건 값에 대한 수수료는 도매 상장 수수료는 출하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중간에서 도매시장 법인은 수수료를 5% 받지 않습니까?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정택위원 물건 값의 5%를 받는데 자기네들이 경매한 물건이 아닌 대형수산시장에서 사온 물건도 수수료 5%를 지급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법인이 다른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에는 실지로 산지에서 물건을 도매시장법인이 구입할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산지에서 한 번에 그 작은 물량을 우리 도매시장에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보세요. 지금 중도매인들이 물건이 없어서 지금 대형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요.

그러면 구입금액의 5% 수수료를 이 도매시장법인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것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은 물건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사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요. 수수료만 주면 가능하다는데 수수료 안 주고 사오는 것은 불법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런 것을 기록상장이라고 하는데요.

김정택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걸 연구용역하면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기능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도매시장의 어떤 기능이 지금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거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죠. 시설현대화사업 중요하지만 일단은 상인들이 장사가 잘 돼서 수입이 올라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정택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물건을 많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서 소비자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싸게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역할들이 도매시장의 기능 아니에요.

그런데 기능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원인들을 여기 용역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관리소에서도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처벌규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도 지금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왜 점포수가 8개가 줄었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죠. 계속적으로 줄 추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점포수가 계속 줄고 거기가 예를 들어 장사를 안 하게 되면, 중간 중간 장사를 안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소비자들이 불신하고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점포들도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활성화가 돼서 모든 점포들이 잘 장사가 돼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도매인들 중에서도 청과류나 야채 쪽은 큰 문제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 쪽에 공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산 쪽 법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추진위원회 이런 구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건 사실은 시의회 의원들도 참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이런 안이 나오고, 또 발전방향이 나오고, 또 용역에 어떤 것을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 도매시장에 관련돼서 이 수산업 같은 경우 저도 도매 이것을 해 봤는데 사실 여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면, 이런 회의나 이럴 때 저희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시고, 위원회가 참여가 안 되더라도 이런 위원회 할 때 연락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용역과업에 분명히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저희 용역과업에 MD조사라고 그래서 마케팅용역도 같이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조사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회의 시에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번 드릴게요. 도매법인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정택위원 3개 법인 월 매출현황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중도매인한테 받은 수수료 현황 그리고 중도매인 있죠? 중도매인은 월 매출 현황과 수수료 납부현황, 그리고 매매참가인이라고 우리는 거기 있나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이 몇 분이나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그분들도 수수료를 납부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아닙니다. 중도매인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게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수수료 5%를 납부한다면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아닙니다. 수수료는 출하인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할 때 그 상장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김정택위원 상장수수료 현황을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조항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정택위원 그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조항을 좀 주시고, 우리가 점포 지금 네 군데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덟 군데거든요. 여덟 군데 공실된 원인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왜 이분들이 지금 장사를 중도에 포기했는지 그런 원인분석은 분명히 관리사무소에서 했을 건데, 그럼 그분들의 중도포기하고 장사를 그만 둔 원인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주시고, 현대화사업 용역 지금 심의했죠, 용역심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심의 한 자료 일체를 좀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활성화에 대한 부분, 아까 MD 부분에 대한 운영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운영 추진위원회 하실 때 연락주세요. 제가라도 갈 테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시민시장이요. 이번에는 호스릴소화전 이렇게 올라왔는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궁극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는 방향을 지금 여쭤보고 싶으시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변의 민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그대로 놓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대화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주상복합이라든가 민간투자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쪽을 고려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화 지금 회기 때마다 사실은 이 시민시장 건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도 계속 또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라면 이제는 좀 과감하게 한 번 정도 TF팀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뭔가 우리가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불안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위원장 유화 그래서 과장님 그 부서에 계실 때 뭔가 거시적으로 용단을 한 번, 국장님하고 어떻게 부서에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민시장에 대한 염려 부분을 저희가 일찍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현재 주상복합시설로 건축하는 기본계획을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고,

○위원장 유화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기본계획을 연구하고 있고, 그 연구가 나오면 우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용역 반영 등 본격적으로 추진을,

○위원장 유화 그럼 이 연구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대략?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현재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를 8월 달에 시작을 할 건데요. 업무보고 시작 전에는 이 연구용역이, 용역이 아니고 연구검토가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될 때 이런 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위원장 유화 그렇듯이 이게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라면 상당히 긴 시간을 안목에 두시고 연구용역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상록수 가구거리축제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비가 4천만 원 정도 증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우리 이번에 8800만원이 시비잖아요, 8800만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이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떤 거예요? 비중이 제일 큰 목록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사실은 행사운영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유화 행사운영이라 하면 어떤 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시하고 주변에 먹거리라든가 공연도 좀 해야 되겠고,

○위원장 유화 공연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공연비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유화 2천만 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위원장 유화 공연할 때 우리 시의회에서도 초대를 받아서 늘상 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거기 와서 관람하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또 거기 무대설치하고 이러는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극히 극소수이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금년에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홍보를 더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일단은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행사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도비나 시비나 다 우리 세금이다, 이런 얘기가 많으세요.

그렇다라면 도비든 시비든 우리가 내려왔을 때에는 그 금액에 맞게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다행히 그 옆에 운동장이 있어서 주차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그리고 또 그 앞에 가구를, 아까 김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가구를 전시장도 가지만 상가 곳곳을 들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불편함,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행사에 있어서 알차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좀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김진희박은경윤석진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임흥선
기획법무과장김흥배
예산과장전덕주
세정과장하순자
마이스산업과장김제교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생명산업과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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