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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0.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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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0월 7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고잔뜰이주대책보상및개발촉구건의안

4.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고잔뜰이주대책보상및개발촉구건의안(정종옥의원외 21인 발의)

4.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일반안건 한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은후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후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고잔뜰이주대책보상및개발촉구건의안(정종옥의원외 21인 발의)

4.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고잔뜰 이주대책 보상 및 개발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보존녹지 지역이었는데 금년초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기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신길동하고 팔곡동의 도로개설사업으로써 편입되는, 그러니까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 규모는 60평 단위로 해서 한 105필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외곽도로 가다 보면 좌측에 방앗간이 있고 그 다음에 건조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 3천평을 완충녹지로 용도변경을 했고 이것에 대한 1만 300평 단위를 주거지역으로 해서 60평 단위로 105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써 제 설명을 마치겠는데 질의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105필지가 몇평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60평 단위입니다.

유승돈위원 주민들이 너무 적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조명호 공특법이나 이런 법에 보면 70평이하 단위로 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사실 편입가옥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맞추는 겁니다. 더 이상의 부지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주거지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팔곡동 주민들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테 신길동 주민들은 그 쪽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굉장히 부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조명호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길동은 거리가 약 8㎞정도 되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그 앞에 온천나오고 그러는데가 있습니다. 평당 약 65만원 내지 70만원인데 원하는 사람은 그리로 보낼려고 지금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곡동에 이주되는 택지 숫자는 60개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안산시에 전체 택지조성된 것이 70평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볼적에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도가 완전히 나와 있는 겁니까, 구상중에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계획도는 전체로 했을 때 팔곡동이 약 60여동 신길동이 약 40여개동 그래서 100동이 되기 때문에......

이범래위원 현재 신길동에서는 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70평 단위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인데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수는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갈 사람도 제한되어 있어서 어차피 60평 단위로 자른 겁니다.

장동호위원 신길동에서 이주민들이 그 쪽으로 원하지 않고 신길동 인근에다가 주택지를 원했을 때는 신길동에서 오는 가구수 만큼은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도시과장 조명호 신길동에서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좋다고 하지만 또 내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여기 것 팔아 갖고라도 거기 가면 오히려 더 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주할 사람이 100여명 또 실지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필지수도 100여 필지 범위내에서 밖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맞춰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쪽에 이주민이 105인데 여기도 택지를 105쪽 쪼갠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200명이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30평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도 내년서부터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도 해야 되는데 60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잔뜰 이주대책 문제도 고잔뜰의 주민들이 70평을 준다고 수자원에서 그러는데도 그것은 적다 80평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필지가 모자란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해야지 그것에서 맞춘다는 그런 발상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보존녹지가 16.58㎢인데 그중에서 보존녹지 훼손할 데가 없어요. 이것은 다행히도 저것만큼 동떨어졌으니까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지 나머지 훼손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주민을 위해서 보존녹지를 다 훼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람이 욕심이 한계가 없어서 60평 준다고 하고 100평 준다고 그래도 충족을 못해요.

유승돈위원 물론이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따라 줄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평을 준다고 해도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상황에서 볼적에는 주차장 부지라도 확보해야 된다고 하니까 건물을 옛날에는 60평 가지고 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60평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평수를 늘려야지 현실에 맞는 것이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럼 거기에 조성원가의 한 개 택지에 대해서 평당 어느 정도 금액이 가는지?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은 아직 택지 확정이 아직 덜 됐고 택지가 확정이 되어야만 평당가격을 알고 거기에 대한 보상원가를 감정해서 그것이 나와야만 조성원가가 얼마 정도 되겠나 아는데 재가 볼때는 한 70만원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토지가 지금 어느 소유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조명호 완충녹지 쪽은 수자원공사가 많고 나머지는 개인땅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토지 매입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조금전에 유승돈위원이나 이범래위원이 질문하신 것중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특법 관련되어서 택지개발 규정에는 230㎡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조명호 약 70평 단위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 70평 단위 230㎡인데 그랬으면 대부분 수자원에서 하는 사업도 70평, 80평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230㎡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신길동에 대한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본오동 일대가 70만원을 상회한다면 지금 신길동의 온천지구에 대한 택지는 수자원에서 65만원선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신길동에 대한 그분들은 그쪽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느 정도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본오동이나 팔곡동 이런 쪽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면 100개가 아니더라도 70, 80개 정도에서 여유분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택지를 계획해 놓은 것 보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는 택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신길동 부분과 팔곡동 부분은 이주대책이 별개로 구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여기 계획에서 도로에 접속이 안되는 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동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멀다 그러지만 나타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말로는 너무 멀어서 거기 못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사람은 없습니다.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안산의 이주민 택지 대책에 토지를 주는 부분이 신길동 이주민이라든가 고잔동 이주민이 다 똑 같은 여건 속에서 사실 이주민대책 대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까도 장동호위원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지역 사람은 60평 단위로 잘라 주고 어떤 지역 사람은 70평으로 잘라 주는데 그것도 모자르다고 해서 80평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 이주민 택지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60평이 적다고 민원의 소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토지라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70평정도로 잘라서 이주민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멍텅구리 땅이 길에 인접해 있지 않는 땅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원곡1동 같은 경우에는 연립부지가 들어갈 입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를 어떻게 건축과나 주택과, 도시과에서 행정을 집행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원곡동의 신원연립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통로가 없습니다. 시장님 초도순시때도 매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맘모스 목욕탕 뒤편쪽에 70m 산업도로 인접한 연립부지입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우선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신원연립 거기는 제가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0평 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땅 보다 커요. 현재 신길동이나 팔곡동에 있는 사람보다도 땅이 크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은 도시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민원이라는 게 언제 어느때 불만의 소지를 가지고 터질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 대책론을 수집을 해 놓으셔야죠. 만약에 그런 것이 민원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도시과장 조명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70평 단위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60평 단위이니까 격차가 너무 많지 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사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 택지하는 것이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많은 땅의 보존녹지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한곳을 훼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필지를 결과적으로 택한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이 약 105필지 인데 한 100명 가량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답변입니다마는 더 이상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요.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먼저 훼손할 녹지가 여분이 우리 안산시에 없다고 해서 이유대상에 호수가 105세대라 해서 저 면적하고 105필지로 해서, 공특법상에도 70평으로 하고 있고 또 주민도 70평을 요구하고 있고 또 70평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주차장 강화라든가 지역에서 이주택지 공급 선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땅의 여분이 없다고 해서 짜 맞추기식으로 행정을 하게 된다면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사업이 주민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개발 사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길동의 그쪽 주민일부는 지금 현재 그쪽 지역으로 택지가 분양이 되도록 수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이 되어야 되고 이 택지를 받아서 팔아 가지고 그쪽에다가 땅을 사게 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은 행정의 원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두가지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그러면 105필지중에 공영주차장 면적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예. 0.6%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대수로는 약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계획이 6m에서 8m를 계획수립을 할때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있다면 많은 전체 면적의 105필지에 주차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면적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면 국장님께서 어저께 송세헌위원님이 여쭈어 보실 때 가능하면 도로에 6m 도로라면 소방도로를 8m정도로 확보했으면 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렇게 모든 행정이 이미 벌써 정해져 있는 계획도면이라면 도로자체도 확충이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70평을 주고 거기에다 주차를 하는 것 보다는 공영주차장이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 공간만 됐으면 아마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서도 60평에다가 주차장을 둔다고 하면 분명히 민원의 소지는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신길동은 신길동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모든 기본 설계가 나왔다 하더라도 신길동 주민의 원치 않는 분이 대다수 의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좀더 신길동 주민하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가져서 그 분들이 원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대책수립을 해서 그동안 이쪽이 면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주차대수는 약 90대 규모고요. 그다음에 신길동 주민이 거의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기억씨라든가 편입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건데 김기억씨는 도로에 편입되지도 않아요.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속된 말씀이지만 땅 값이 비싸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주민이 원곡동이나 부산이나 대구 이 쪽으로 원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합리적이고 신길동에서 농사를 짓고 하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다만 주어야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면 신길동 주민들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그쪽으로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에서 자꾸 몰아 부칠 것이 아니라 신길동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신길동으로 60평이 됐든, 70평이됐든, 80평이 됐든 해가지고서 당신네들의 이주택지는 여기니까 이리로 들어가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다 의견수렴해 가지고서 뭘한다는데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방향으로 해야지 전부 의견수렴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줄수 있습니까? 안되는 일은 안된다고 그러고 되는 것은 된다고 그래야지.....

○도시과장 조명호 제가 도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지역에는 전부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주택지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리로 간 거예요.

유승돈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신길동 주민들이 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65만원인지 얼마에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거의 타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그전 그쪽으로 해서 65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가격은 논하지 말고 그쪽으로 보내주는 본위원의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60평이냐 70평이냐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산시내 전체에 이주민택지가 수자원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70평 이상으로 거의가 됐는데 그렇다면 거기도 거기에 맞게 앞으로 주차장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강화되고 나면 지금 농사짓던 사람들이, 그분들을 내가 낮게 보고 깔봐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농사짓던 분들이 지금 60평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시청에서 욕을 먹게 됩니다. 다른 택지들은 다 70평이상으로 했는데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아무 것도 모른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게끔 행정을 그렇게 해 줘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50평 준다고 해서 이의 안한다면 그것도 밀어붙이겠습니까? 아니죠.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안산시 전체를 생각하고 해야만 되지 60평을 예를 들어서 잘라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강화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직 이것이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면 70평 범위내에서 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검토를 해서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한번 더 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안을 잡고 있는 두분속에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그 민원이 70평을 요구한다든가 신길동 이주민들이 본오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신길동 부근으로 택지조성을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변경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욕구에 만족스러운 도시개발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 이것이 만약에 민원이 발생된다면 틀림없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또 대화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도시안 계획변경을 자체적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대안을 세워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주민이 원하는 대로는 변경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설명 드렸지만 신길동이 글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땅을 협의해가지고 협의는 마쳐놓은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말로는 가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죠.

○도시국장 이찬영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 신길동 주민들하고 다시한번 깊은 얘기를 나눠가지고 가능한한 신길동 주민들은 그쪽에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물론 땅값이 여기가 비싸니까 신길동 주민들이 이리로 왔다가 다시 팔곡동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는 여기 지역에 대해서 몇 년내에는 땅을 다시 매각할 수 없다든지 이런 규제를 강화해서라도 그쪽으로 가까운데에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고 면적은 70평으로 하면 90필지가 나오는데 15필지 정도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앞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다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부터 질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415쪽을 봐 주십시오. 화랑유원지 전기공사에서 7억 5천만원 화랑유원지 조성사업비로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화랑유원지 조성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전기공사가 계속비사업조서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겁니다.

홍연표위원 그 감액이 전부 화랑유원지 조성사업비로 들어갔는데 올해 다 집행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올해 집행 안됩니다.

홍연표위원 어차피 불능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조명호 네.

○위원장 홍장표 거기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어떠한 목이 어떠한 공사시설규모가 늘어나서 7억 5천만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당초에 7억 5천만원이 전기공사로 별도로 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비 사업조서로 바꾸면서 계속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니까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전기공사도 포함이 되었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조명호 네.

○위원장 홍장표 그전에는 전기공사하고 조성사업하고 구분을 했었는데....

○도시과장 조명호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을 같은 사업에 넣기 때문에 7억 5천만원이 삭감되면서 계속비는 또같게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화랑유원지 착공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안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조명호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11월 중순경에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체가 34억 아닙니까? 그렇죠? 34억 5천만원,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올해 잡힌게 34억 5천만원....

○도시과장 조명호 네.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저희가 제주도 세미나 교육을 받을 때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런 것이 명시이월리라는 거예요. 계속사업비로 잡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34억 예산을 묶어놨기 때문에 다른데 예산편성을 못한다 이거죠. 이런 것 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시이월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예산도 집행 못할 것을 왜 잡아 놨느냐 이거죠. 위원님들 계속 질문해 주세요.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425쪽을 봐 주세요. 안산시 건축상 입상작시상이라고 해서 1등에 500만원, 2등에 300만원, 3등에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할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올시다.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건축상 제도를 하지가 5년째 됩니다. 매년 1등부터 3등까지 선정을 해서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상태만을 해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을 조금 저조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부천 같은 경우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도 상태도 불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부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부상제도를 해서 상금을 얼마씩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작년까지는 상패만 했고 상금은 주지 않았었다?

○도시과장 조명호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참여율이 저조하고.... 물론 그 사람들도 인건비 들여 가지고 설계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니까 건축과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정종옥위원 사실 저도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서울보다는 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건축에 대한 미가 없어가지고 거리가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이런 시상제도를 가지고 부상으로 1등은 500만원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부상을 이렇게 높여서 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 건축업자들한테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우리 안산의 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로 도시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이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하므로써 건축주나 건축사나 건축시공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인데 금년부터 너무 참여율이 적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상금제도를 하다보면 건축사의 관심도가 제고 되므로써 결국은 건축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성실한 건물을 하기 위해서 시공자도 참여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금년도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상금제도가 있다는 발표이후에 금년에는 참여율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질이 높아졌고 참여율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출품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여자의 잔치만 될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한테도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각처에서 오신 건축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것만 봐도 구구각색입니다. 너무 건축미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과궤짝을 엎어놓고 줄만 그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이는 건축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수 참여자의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한테 알리고 행정쪽에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보급 확산하는 세부계획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각 시공회사라든지 설계사무실 모든 건축주들한테 이런 것을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도 널리 취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일반 단독주택 같은 건물도 저희들이 미관심의에 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차츰 질적향상도 많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반상회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취지를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포상제도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우리 건축사한테 이런식의 제안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여기에 참여해서 입선하는 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1천평 미만이라든가 일정한 면적 미만의 시에서 나오는 물건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널리 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 미만이나 면적미만을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참여율도 좋고 좋은 작품을 많이 내주는데 500만원 이런 포상 받고자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포상금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지만 당선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건축과 426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대체구입이라고 했는데 차량 대체구입이면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예.

유승돈위원 기히 있는 것인데 바꾸겠다며 몇 년도에 구입한 차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5년이 넘은 차입니다. 봉고차량이 하나 있는데 우리 단속 직원들 숫자가 15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탈 수도 없고 차량의 대체 연한이 넘었습니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그러면 그 차는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쓰고.....

○건축과장 남궁호 아닙니다. 그것은 폐기 처분합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구입하신지가 오래되어서 지났다 그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대체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5년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기간이 5년 지났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데 앞으로 구입할 차는 단속반 직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인원을 더 많이 탈 수 있는 승합차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건축과 질의 없으시면 주택과 질문 받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감소요인에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8천만원 있죠? 불법용도 변경 연립주택 행정대집행 용역비라고 있는데 변호사를 위탁해서 행정소송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비용이죠? 그렇다면 다른 시에는 법무담당관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에는 법무담당관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법무계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법무계에서는 이런 일을 안합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8천만원 당초예산 삭감 요청한 사항은 원곡동 라성호텔 맞은편의 연립주택 76개소가 불법용도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15년전부터 발생이 되어가지고 다섯차례의 고발, 세차례 시직원들이 행정집행을 했지만 지금도 76개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의 행정력만 가지고는 그 사항을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8천만원은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불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당초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점포영업행위를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마무리가 다 되려면 연립주택으로 다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천만원 예산 낭비요인도 발생이 되고 또 지금 현재 불법행위가 근원적으로 시정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안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1억 5천만원도 같은 사항입니다. 8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업체를 구해 가지고 점포영업 행위를 못하게끔 시정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도로변을 따라 가지고 콘크리트든 블록이든 웅벽을 쳐 가지고 어떻게든지 불법을 마무리짓고자 했는데 그 역시 현실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높은 담장이나 옹벽을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도 받지 못하고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처럼 고발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 시켰습니다.

박영철위원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법에 대신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주택과장 황하준 변호사가 아니라 철거를 시를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용역회사가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분들에게 용역을 줬을 때 시에서 단속하는 것 보다 과격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의뢰를 하면 그사람들은 과거 서울의 아파트 재개발단지에서 했던 과격행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박영철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집행을 직접 했을 때와 용역을 했을 때의 차이점이 안산시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는 사업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황하준 행정력으로는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수도 아니고 집단으로 기존의 연립주택을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해 철거하는 사항도 아니고 본래 연립 주택이기 때문에 연립주택으로 다시 공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점포 영업 행위 자체를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거의 칼부림이라든가 시민들하고 시청하고의 싸움 관계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점을 감안해서 철거 전문용역업체 한테 비용을 주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전문용역업체라면 결국은 몸싸움이죠. 기술적인 싸움이 아닌 어떤 전문업체라면 기술과 논리성을 가지고 하는게 전문업체라고요. 여기 용역은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의 몸 싸움밖에 불과하지 기술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 사람을 설득하고 시에서 나서는 것이 주민과 마찰도 극소화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무자비하다고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래서 당초에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뒤 따르기 때문에 용역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19쪽에 주택기획 및 지도라고 해서 당초 예산액 보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에서는 건축물 대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산시에 건축 허가된 건축물 대장을 신서식에 의해서 서고에 있는 서류를 꺼내다 공무원이 새롭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도상의 노임이 조금 증액된 현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났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은 시에서만 하고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시에서 하고 대부동만 대부 출장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은 규정상 안 되는 겁니까?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황하준 아직 전산 작업이 안 되어 있고 10년후쯤 가야 주민등록이나 서류대장처럼 전산화 입력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 서식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2002년까지입니다. 2002년 이후에는 2년의 시험 단계를 거쳐서 그때쯤 가면 전산화됩니다.

유승돈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며칠전에 동사무소에 건축물 대장을 신청했더니 팩스로 보내 주던데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것은 중계 민원이고 건축물 대장 발급소는 시청입니다. 전국적으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중계민원이 많이 옵니다.

유승돈위원 네.

한기복위원 동사무소에서도 토지 중계 민원을 했잖아요?

○주택과장 황하준 일부는 하겠지만 건축물 대장은......

한기복위원 신길동에 인접한 시흥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모동에 가면 토지대장이니 건축물 대장이니 전부 중계민원이 다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시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주민이 왔다갔다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 백화점에다 직원을 배치해서 하고 안산같은 경우 거리가 가까우니까.....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419쪽 경정해가지고 3만3천원 280일로 나와 있는데 1년에 365일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4명을 280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원래 제도사들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시 고용원이 되겠습니다. 365일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0월 아닙니까? 그러면 4명을 선집행해서 썼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작년이고 금년이고 계속 써 왔는데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일용직이라든가 일시 고용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산정 되었는데 그것을 여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4명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관계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1일 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연립주택 행정 대집행에 따라서 이것은 엄격하게 불법 건물인데 이런 것을 그냥 두어서 참사라든가 대형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건축과나 주택과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과 같이 원곡동 일대 연립 주택을 상식적으로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거의 불가피한 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법이나 주택법의 관련 법규를 보더라도.... 만약 여기서 영업 행위를 하다가 화제라든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책임은 물론 저희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5개소를 표본으로 구조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의 일부 내부벽체를 제거하고 점포로 사용하려면 안방하고 작은방 벽체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균열이라든가 앞으로의 안전 문제를 점검 했습니다마는 현 상태로서는 연립 주택 규모가 대부분 2층내지 3층으로써 내력벽은 훼손된 것이 없고 비내력벽이 훼손되어서 저희로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지난달에도 일부에 대해서 점검했지만 또 병행해서 강력하게 바로 고발이 들어가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조만간에 완전히 시정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는 시정이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고발을 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건축물 안전 점검할 때 같이 하려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영업을 함께 있어서 불법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할려면 양성화 시켜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아니면 한달에 한번 정도 매일 고발 하든지 둘중에 선택을 해야지 이것 안해줘가지고 나중에 시가 불이나 났을 때 책임만 당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주택과장 황하준 고발은 한 2년전에 고발됐고 최근에 고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양성화 문제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1단계 신도시 개발할 때에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 설계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대는 연립 주택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5년후든 20년후든 재 건축을 할 경우에 그 연립 주택에서도 최소한의 상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상가 건축물을 도로변을 따라 가지고 건축 계획을 한다면 대부분 시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20년후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그때 가서 아파트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 하다든가 하면 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당초의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양성화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용도 변경이라든가 노점상 같은 사람들 있죠. 누가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주택 싼 것 받아서 천만원, 2천만원 들여서 임대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영업적인 이득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노점상 같은 영업 행위를 한다는거죠. 이것은 시에서 아예 할려면 강력한 행정을 해서 이틀이 멀다 하고 매일 고발하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행정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고 했다가 없애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디에 맞추지를 못 하는 거예요. 단속이 되어주려면 철저하게 단속하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양성화 해주든가 이런 것을 못하니까 예산에 2억 3천만원의 돈이 주택과장님으로 인해서 다른 곳 신호등, 가로등 예산 못 만들어요.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나 이런데서 혼쭐날 것 같으니까 미리 불용액으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불법 건물에 대한 것은 철저한 단속을 하든가, 양성화 하든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돼요.

한기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곡동 일대 주변에는 연립주택을 마구 털어서 안전검사도 받지 않는 채 지금 위험 붕괴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불법하는 부분을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못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년만에 고발 조치한다는 문제는 그만큼 방관하고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립 주택에 단지별 상가를 짓는 부분도 정면으로 가게를 못 트게끔 되어 있는 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단지별 안쪽으로 문을 트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 상가를 짓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단지안에 상가를 짓는 것이 원칙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유독 단지별 안에 짓는 것 보다는 건축업자가 도로에 인접한 부분으로 상가를 짓는다면 무조건 허가를 내 줬습니다. 전번에 업무 보고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제는 원곡1동이 재개발이라는 측면속에 앞으로 6,7년 내지 10년이면 다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서서히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우선 건물부령부터 고치는 작업이 빨리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에서 앞으로의 대안을 예고하고 건설부령을 빨리 고치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원곡1동과 2동지역은 저밀도 지역으로 한정이 되고 묶여 있습니다. 그런속에 어떤 특정인은 거기에 버젓이 15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그사람이 어떤 경우를 통해 가지고 국회다, 건설부다 또는 어떤 배경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특혜가 시민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거기에 짓게끔 결정한 부분은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 전체가 앞으로 5년내지 10년을 내다 봤을 때 지금부터 서서히 시에서 시민에게 골고루 이익이 갈수 있도록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15층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고잔동이든 원곡동이든 당초에 안산 신도시 건설시에 토지이용 계획 수립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부지 같으면 고층으로 할 수 있고 단독 주택 부지는 지금 현재 이주민 주택지를 제외하고는 안산시 관내 어디든지 3층 이하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중에 한 10년 이후에 재 건축에 따르는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관련과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해서 쓰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그사람들이 과태료 부과를 얼마씩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과태료 내고 장사하는 것이 세금내고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주고 점포 얻어서 세금내고 정식으로 할 필요없이 과태료를 얼마든지 내겠다 그런식으로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여기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렸다가 말씀을 못들었는데 원곡동의 신원 연립에는 초도 순시때도 엄청나게 말했던 부분입니다. 사람이 내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택과에서 어떻게 그런 연립을 짓게끔 만들어 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81년도에 신원연립이 지어졌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때에 주택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으니까 기피할는지 모르지만 그 업무를 인수해가지고 현재까지 담당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의 문제점을 돌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주택과장님이 하셔야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래서 관계과하고 협의도 했는데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건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큰 도로에서 신원연립에 진입되게끔 건축이 되게 되었는데 나중에 도로 여건 보완 차원에서 보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출구가 막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출입을 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고 금년 4월달에도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당초에 다녔던데 그쪽이나 어디로 뚫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한 바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고 도로여건상 그러니까 81년도 건축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주변 여건이나 주변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현재는 어찌됐든 인접된 건물 짓는 사람에게 양해를 얻어서 신원연립 주민들이 출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적어지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신원연립과 지금 새로짓는 하이츠 빌라와 언쟁 끝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땅 밟고 다니지 않느냐 우리 통로를 막겠다" 그런 언성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남의 땅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관계로 만들지 말고 그 부분을 주택과에서 잘 검토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그 통로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주택과 질문 없으시면 녹지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5분간 휴회합시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라스베가스 상징공원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구입은 행사 주관이 총무과인데 왜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녹지과에서 하는 이유는 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라스베가스 상징공원 개장식은 주관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홍보물제작 그런 것을 다 녹지과에서 했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 팜플렛 하나만 이 예산에서 공보실에다 그것만 제작하라고 거기다 주고 나머지 플랜카드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그것은 전부 다 저희과에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와 있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식은 아마 위원님들한테 안내장이 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일날 11시에 개장식을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개장식 행사 주관을 녹지과에서 한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안 만들어 놨다가 돈은 뭘로 썼죠? 지금 300만원, 200만원의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집행이 안됐는데 기념품 구입이라든가 홍보물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돈없이 어디서 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홍보물은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와 있는데 타임이 맞겠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가 작업을 일단은 급한 상황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아까 김정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데 그날 행사를 하지만 시나리오 관계 이런 것이 총무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조형물 모든 것은 녹지과에서 했다하더라도 행사주관은 분명히 시정계인가 이런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루어 줬는데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좌우지간 시 자체에서 전부 협의가 됐는데 공원개장식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사동 준공업 지역내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며 여기가 과연 녹지공원을 조성해야 될 긴박한 상황인가.....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어딘가 하면 사동에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해안도로의 준공업 지역에 보면 자동차 정비공장들 사이에 별도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를 하고서는 저번에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 잔액이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감자골공원 교통영향평가를 한 5천만원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돈이 실제로 덜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녹지과장 차재명 교통영향평가가 '94년 12월 19일날 대통령령 제14403호로 개정이 되면서 우리는 도심지역에는 4만평방, 도심외곽지역에는 6만평방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을려고 했었는데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바람에 저희가 실시계획을 받을려고 하다가 교통영향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서 받아야 된다고 주관부서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안 받아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다 5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받는데 조금 싸게 할 수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면적이 8만 6,800평인데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서도 보면 이미 문제가 된게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법이 벌써 4,5년전에 만들어 졌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처음부터 기본계획에 다 집어넣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이제 받으니까 돈이 4억이 또 죽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적은 면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작년 12월 19일날 개정이 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근거를 줘봐요. 있다 끝나고 주는데 면적 근거에 의해서 교통영향 평가가 전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지금은 해당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송세헌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중이니까 여쭈어 보면 일동 지역에 도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재원확보를 하는 구상은 할 수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안산에 도로공원이 상당히 긴거리가 도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 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거기에 휴게소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휴게소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시자체에서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인들한테 주든지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지금 집은 안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시 세입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가사미 밑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테니스장에서 부곡동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산업도로 바로 밑부분 거기에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녹지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호이익선생 묘앞에 시립 묘포장이 있는데 시립묘포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 묘포장 자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가사미 공원의 테니스장 옆으로는 지금 실시 계획과정도 인가가 승인이 난게 있습니다. 거기가 골프연습장으로 약 200m의 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업만 못한 상태인데 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일반인한테 줘 가지고 기부채납을 나중에 받느냐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로 부지만 거기는 빠져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 계획으로 이미 골프연습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송세헌위원 일동에 있는 그 자리보다 거기가 나은가요?

○녹지과장 차재명 일동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죠.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200m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산의 공원에다가 골프연습장 부지로 들어 간 것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공원에 투자되는 비용을 그런데에서 조금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를 2억 800만원을 들여서 하셨다는데 심는 것도 좋지만 현재 가로수가 3층 높이까지 가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밑에까지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지가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을 바라고 선부동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내 이동 화장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다 보니까 문짝도 떨어지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이미 공원이 조성된 것은 전부 화장실을 건물안에 집어넣고 아직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간이화장실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조성 되는대로 화장실을 전부다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가로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 정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작업이 바로 10월초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시기에 여름에 뜨거운 상태에서 가로수를 자꾸 옮기거나 또는 휘어진 것을 세우거나 하면 나중에 고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허가를 녹지과에서 받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사용료를 받습니다.

정종옥위원 연간 사용료 수입은 대강 어느정도 집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는데 일부공원 같은데는 공공행사외에는 전기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허가를 내 주면서 전기사용은 왜 규제를 하는지 상당히 시민이 불편해 하고 그래서 인근 상가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을 하는 정도인데 전기사용료까지 같이 부과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또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민들이 공공 행사외에도 일반행사를 하더라도 녹지공원내에 있는 운동장 같은 것은 사용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하고 있더라구요.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가 11월달에도 예술인광장 그런데에다가 결혼식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미리 들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안받을려고 그럽니다. 하루 사용하는데 결혼식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상으로도 하루 사용하는 것은 안받고 그 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이 잠깐 쓰는 것을 저번에도 선거때에 공원을 많이 썼는데 그때 하루 사용하는 사용료 같은 것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럴때에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사용료는 저희가 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공원 관리원들이 전기사용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전기를 못쓰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공원을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전기는 사용을 금하고 있는 예가 사실상 열흘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 돈을 지금 수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해 놨으면 시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잔디보호 차원이라든가 녹지를 보존해야 되고 또한 2년간은 사용을 금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민들한테 알려서 사용을 하게끔 해 가지고 시 수입도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공원조성 자금의 역할도 되고 또 시민들이 항상 공원도 사랑하게 이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임대료를 받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 산업도로 주변에 88올림픽 당시 조경업자에게 임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몇 년도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아직도 그 사람들이 조경업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데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전화상으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직접 받으셨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사람들 내 보내지 못하느냐, 거기가 공원 같으면 좋은데 조경업자들이 나무를 빽빽이 심어 놓으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부녀자들이 지나가면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도까지 이것을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왜 이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86, 88년도에 그때 올림픽 준비를 하느라고 성화봉송로를 하면서 새마을 계통에서 그도로변이 하도 지저분하고 나무도 없어서 그때 그 사람들한테 나무를 심어서 쓰도록 그렇게 승낙을 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공원을 착수했습니다. 착수를 해 가지고 금년 연말이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이 안나가고 있는 것이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상당히 대치된 상태인데 그 사람들은 그 막대한 나무를 그냥 옮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냥 못 옮기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에 그 만큼 우리 시땅을 무상으로 많이 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옮겨 달라'고 해가지고.....

유승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줄적에 임대차 계약도 없이 구두로만 그냥 거기서 나무심고 써라 그렇게 했던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공문으로 다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안산시장이......

유승돈위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이 승낙이 나갔어요. 계약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승낙이 나간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몇 년도까지만 써라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나무 옮길 때 부지선정해 놓고 그럴텐데 그냥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나가도 법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래서 하여튼 금년말까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 보낼 겁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라스베가스 상징공원 개장식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안내장이 갔다 하면 그 홍보물 제작비속에서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안내는 우리 안내장이 있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불과 이틀 남은 기간을 두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부분이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확정이 도어 가지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어물쩡하게 그냥 확정을 받을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선 임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우리한테 확정을 받아 가지고서 이 부분을 보충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대안을 내 주셔 가지고 확정을 받아 줘야지 무작정 날짜도 임박해서 확정되지도 않는 어떤 부분에서 물론 틀림없이 지불할 겁니다. 지불한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허수아비 의회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때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집행을 틀림없이 해 놓고서 우리한테 와서 예산 통과 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 밖에 안돼요. 그러면 의회는 허수아비 의원들 뿐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예비비에서 이번에 이렇게 지출을 우선 했으니 위원여러분들 이것 심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쪽으로 심의를 우리한테 확정 받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녹지과 질의 다 하셨으면 건설과 질의 받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37쪽을 보시면 건설행정에 임차료라고 해놓고 노상 적치물 철거 장비 임차 그랬는데 노상적치물 철거 장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지게차라든지 덤프트럭을 쓰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37쪽에 노점상 불법 야시장 경찰합동 단속급식비 또는 노점상 단속업무 추진비를 예산안으로 올렸는데 과연 예산안에 올릴 만큼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원곡 1동, 2동 지역에는 지금 현재 노점상이 자꾸만 확산이 되어 가지고 큰도로변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못하게끔 최초의 계획이 2단지와 3단지 사이에만 포장마차를 신설하도록 시에서 배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곳이 모자라 가지고 큰 도로변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어제도 어떤 민원인께서 오뎅 장사를 4, 5일전부터 한다고 아우성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안쪽에는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철거하기에는 공권력이 투입 안 되고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도로변에는 소극적인 장사 몇분이 계시니까 그분만이라도 더 확산 안 되도록 이와 책정을 했으니까 주의 깊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실제 허가난 노점상이 549개가 있습니다. 원곡동에 424개 ,공단 콘테이너 박스가 125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지역은 상시 단속을 하게 되면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떠나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즉시 강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조사권도 없고 체포권도 없지만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애로사항은 여기서 제가 열거를 안하겠습니다. 열거를 하게 되면 노점상 단속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며칠전에 부시장님께서 경기도에서 행정협의를 할 때도 노점상 단속에 대한 안건을 가져 가서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급양비는 금년에 야시장 12개소를 부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관이 150명씩 동원되는데 우유는 고사하고 빵하나 사 줄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만 하고 식사한끼 제공도 못하게 되면 경찰 협조를 얻는데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있어서 물론 그것을 꼭 세워줘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만 먹고 경찰관은 굶으라는 것은 안되는 얘기니까 급식비를 세운 것이고 밑에 있는 업무 추진비는 원선파출소 소장님이 달 보름 이상 원곡동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찰관들이 고생하는데 하다못해 위로비라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경찰관들이 우리 일을 협조 해주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한기복위원 네. 좋습니다. 원선파출소장님과 관계 경찰관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큰 도로변만이라도 자기들이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거기는 사실 내국인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큰 도로변만이라도 시에서 철거하는데 집행 하겠다면 우리 원선파출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확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선파출소와 대화를 나누셔서 큰 도로변은 제재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연간 안산시내 도로 보수 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보수공사하는 원인이 여름에 한창 뜨거울 때 아스팔트의 까만 물질이 밀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이 자신은 느껴지는데 나쁘게 생각한다면 공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시공을 해서 밀려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날씨가 뜨겁고 무거운 차량들이 다닌다하더라도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게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재료 시험도 하고 모든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끝나게 되면 아아르당 1010, 10아아르당 3030해서 시험규정에 의해서 시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격 해야지만 준공 검사를 필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워낙 야간에 주간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중차량이 예를 들어서 15톤 짜리 덤프트럭이 30톤씩 싣고 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게 중차량을 여름에 운행하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가열되어서 노면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모든 주요 사거리 같은 데는 위로 패스하든지 아래로 패스해서 신호등을 다 없애야 하는데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신호등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호 체계를 준수하기 위해서 서다 보니까 서는 부분에 많이 밀림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길이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이 중차량이라서 꼭 그러기 보다 제가 걸어다녀 봐도 뜨거울 때는 제 몸무게로도 늘려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재질이라든지 시공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단단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이 서서 걸어도 물렁물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이미 그곳은 몸살을 앓고 있는 도로입니다. 재료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앞으로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기술 사항이 없습니다. 각 시군 다 공히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호선 확포장 공사에서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시흥시가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양여금이 보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내무부에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흥시는 워낙 예산이 빈곤한 곳인데 당신네 같으면 일단 따온 양여금을 안산시로 넘겨주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중재하기 곤란하니 안산시가 참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 프로테이지의 양여금을 주겠다고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자기네들이 거기에 쓴다고 돈은 받아 놓고 다른곳에 쓰겠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받아 와야죠. 우리 안산시는 시흥시 봉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양여금을 받았을 때에는 도로 확포장 공사에 쓰겠다고 돈을 받아 오고서 안산시에 넘겨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사람들은 그 돈가지고 다른곳에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수를 쓰든지 받아 와야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국도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모든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한다면 국가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안 해준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못 하겠다 그러니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국가에서 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시에서 관리는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관리라는 차원이지 확포장 공사를 하라는 용어는 아닐겁니다.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저도 개인적으로 제규정이나 법규를 떠나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도 유지 관리지침에 보면 군은 국가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시에 관통하는 국도는 관할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관리라는 것은 도로가 훼손되거나 하면 재포장을 하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포장 공사를 시에서 하라는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개설은 포함 안되지만 유지관리나 도로 확포장은 다 포함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해야될 부분이 행정 개편이 되면서 2.37㎞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2.37㎞에 대해서만 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시흥시계를 포함한 전체 도로에서 사업비가 나왔는데 시흥시는 예산이 없어서 시비를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국비로 시행하다 보니까 자기네 구간만 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원 안 해준다면 우리도 못 하겠다고 보이콧트하세요. 일안하면 편하고 좋지 뭘 그러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공문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 한 양여금은 지원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38쪽에 도로 편입 용지 보상이라는데 이것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 편입보상 용지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도 국도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국도 42호선입니다.

한기복위원 이것도 국도 42호선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변경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유승돈위원이 지적하듯이 토지매입 비용도 국가에서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비를 책정해서 계속 끌려가다 보면 한도 없이 끌려 다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가 되었고 의원들도 19명에서 34명이라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제 각기 권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건데 국가로 미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유지 관리권이 시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법규나 규정상은 그렇게 밀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고 42호 국도선에 대한 것은 내년도부터는 지금부터 쓰는 돈에 대해서 총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양여금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것은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우리 안산시가 뭔가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국도 확장 공사는 수원에서 해 내려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가 본때를 보이므로 인해서 거기만 빼놓고 확장 안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전면 지원을 해서 확장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추후에 이런 계획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조금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종옥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438쪽 403목 그것이 만약 토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안산시장으로 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5억 6,400만원이 시도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국도인데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하는 모든 부분은 안산시와 다 하고 있습니다. 국도가 되었든 시도가 되었든 그냥 획을 그을 뿐이지 개념은 없습니다. 시를 통과하면서 시도로 보는 것도 현재 규정상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산시장으로 된다구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시장으로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도 42호선이 정재국교 지나서 옛날 안산시계하고 수암까지 연장되는 도로하고 이쪽에 보면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월지구는 누가 확장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서울 지방 국도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 구간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당시에는 군 구간이었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화성군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상 국가가 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그 당시 도시국장한테 질의, 토론을 엄청나게 해서 30억 지원을 받아 오고 그랬는데 아까 유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법규에는 뭘로 나오냐면 유지 관리 보수만 시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어디로 됩니까? 국도 관리청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놓고 반은 국가집, 반은 안산시집......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주도 세미나에서 교육 받을 때도 국가가 하는 사업에는 국가가 돈을 대기 전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에는 미처 모르고 17명이 다루다 보니까 유아 무야 넘어 갔는데 위원님들 이것은 잘 지적한 겁니다. 다른 부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하수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448족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조사 설계 용역 해가지고 2억 5천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입니다. 95년 7월 1일부터 소하천 정비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준용 하천이나 지방하천, 직할하천만 기본 계획을 했지만 법 개정으로 소하천에도 전부 기본 계획을 해서 설계를 받아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관내 전체의 소하천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정종옥위원 전체 소하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5㎞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고잔뜰 2단계 개발 사업 지구내의 소하천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2단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잔뜰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복위원 이것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47페이지 건건천, 반월천 개수공사 편입용지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건건천 개수공사는 반원동사무소 들어 가는데에서 우측으로 900m정도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지금 현재 도로공사하는 곳에 국한된 부지가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하천안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사유지입니다.

한기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물어 보냐하면 거기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해서 이번에 건건천 일대에 공사지역을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하천내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하천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요즘에는 법이 개정되었는지 몰라도 예전에는 하천은 국유지로 한다는 그런 법조문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거기에도 사유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상을 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소유주들한테는 국가에서 보상 신청을 하면 보상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여기 1/10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보상금이 2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에 다 줄 수 있는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많은 예산을 다 못해서 급한 부분을 전체중에 우선 1/10만 예산을 세워 주시면 다음 예산에 마지막으로 다 세우려고......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당 30만원이 넘는 거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공시지가로 30만원넘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반월천 개수 공사라고 해서 저희 팔곡동 앞인데 작년도에 제방뚝에다 포장공사를 한 모양인데 공사하러 들어가는 대형차가 지나가면서 파손 시켰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반월동 개수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포크레인이 대형이 들어가면서 쇠사슬에 파손이 된 모양이에요.

유승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변상시켰어야죠.

이범래위원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7쪽부터 102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반월동위원 장동호입니다. 하수과장님 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천복개공사를 지금 건건천에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공사 후지불 형태가 되어 가지고 많은 지주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선공사 후지불 형태가 되게 일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하천속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직할하천은 세금을 받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10인가 얼마를 다른데로 적금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주는 것이고 지방하천은 1년에 몇 번씩 떼어 가지고 예치를 했다가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 같은데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으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공사를 하면 나름대로 재해대책이라든가 기타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러나 용지보상 받고 하면 나중에 재해가 나고 난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는 어차피 토지매입을 포함하고 용지보상은 시재정이 형편되는 대로 민원이 없도록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하수도 특별회계 질문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80페이지 과년도 과오납 환불해 가지고 1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이것은 세금을 이중으로 받았거나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1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1천만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환불하는 겁니다. 전체가 1천만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착오로 인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88페이지 하수토구 오수차집관로 및 펌프장 시설공사 이 부분하고 공사 산출 기초해서 나온 내역들이 지금 화정천에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오접이 된 부분을 별도로 천내에 오수, 하수관을 설치해서 펌프장에 시설하는 그 공사비용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화정천하고 안산천 찻집관로는 저희가 작년에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서 오접되어서 나오는 것을 찻집관로로 받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데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오접이 되어 가지고 흘러나온 하수를 군데 군데 찻집을 해 가지고 걸러서 오수는 오수대로 펌프장으로 모여서 관을 450mm에서 900mm 관으로 다시 펌핑을 하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찻집을 해 가지고 하는데 비가 안올때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비올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올때는 오수를 충별로 골라서 펌핑을 한다고 그러는데 비올때도 그게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 안올 때 하천에 새어나오는 물론 전부 오수입니다. 나중에 오수를 찻집해서 관을 해 놓으면 오수가 관속에 거의차 있기 때문에 비가 올때는 물이 안 들어가고 그냥 원류가 됩니다. 그런 것을 다른데서 만들기 때문에 비가 올때는 관속으로 안들어 가고 원류가 되도록 되어 있고 비 안올때만 차집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88페이지에 감리비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 건축공사인 경우는 감리가 정해져 있지만 토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규모로 감리가 선정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감리자가 없을 경우는 자기가 감독관이 되어 가지고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인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감리비는 5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찻집관로는 사실 예산에는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올해 분입니다. 총 예산은 106억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공사비에서 감리비를 빼가지고 세운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발주 줄때도 구분을 해서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이 손이 안 닿기 때문에 감리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감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는 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감리비를 잡아 놓는데 어떠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50억 이상은 의무규정입니다. 감리를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단순공사는 안해도 된다는데 우리 실정에서 그런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50억 이상은 의무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런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22억이라고 하면 22억의 감리요율까지 해가지고 1식 1억 이렇게 나와서......

○하수과장 이태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예산 22억이고 우리가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 106억에 따라서 감리비를 내야 되는데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엄청난 오수관로 찻집관로 공사가 여러 군데죠?

○하수과장 이태윤 안산천, 화정천 그 다음에 공단 해안, 신길동 분류하고 반월천 해서 6군데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오수관 오접 관계는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그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발생된 것을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다시 하게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한테 책임을 물어서 '당신네들이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당신네들 이 이것을 하시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수자원공사에서 잘못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유승돈위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책임이 수자원공사 한테 있는 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사실 건축주들이 거의 잘못이 많습니다. 건축주들이 집을 지으면서 오수관으로 빼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안된게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건축주가 잘못해서 오접이 된 사항은 우리시에서 몇 년전에 다시 정비를 다한 것으로 아는데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가지고 조사를 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아예 전문 분담이 되어 가지고 건축준공낼 때 하수과 협의를 안 받으면 준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접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해 주지만 그 전에는 사실상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오접된 부분이 많습니다.

유승돈위원 실제 건축업자하고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몇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오수관을 찾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관사쪽에 주택을 지은 사람이 오수관을 선애유치원쪽에 가서 찾았는데 그쪽으로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잔1동 사무소 앞에도 주택단지 필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오수관이 나와줘야 되는데 필지앞에 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오다 말았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수자원공사 한테 얘기해서 '구조적으로 잘못 했지 않느냐'해 가지고 오수관을 충분히 보수하도록 할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지요?

○하수과장 이태윤 사실 2필지마다 수자원 공사에서 하나씩 했는데 그것을 오래 집을 안 짓다 보니까 묻혀 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공문을 띄어 가지고 찾는 것이 많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자를 낸 부분은 지금 현재도 수자원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해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수관이 저희 일동지역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그 오수관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화동 지역에서 내려오면서 갈라지는 오수관이 위의 지역에 있는 것 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자원 공사에서 잘못 시공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잘못됐는지.....

송세헌위원 관로 자체가 적은데 금년 장마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자원쪽에 위임을 시켜 줘 가지고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공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것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하수과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질의를 받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신길동, 팔곡동, 초지동의 배수관 시설공사가 전부다 삭감이 되는데 6억 8천만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수도과장 최화영입니다.

신길동, 팔곡동 지역의 배수관 공사는 지금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상수도관까지 미리 묻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 공사는 삭감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시계획 개설 할 때 매설코자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453쪽 감사결과 지적사항 변상 부분에 대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관리과장 유재근입니다. 작년도에 도시개발지원소가 본청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사항이 나온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 봉급을 잘못 줬다든가 설계 같은 것을 하다가 과다 설계가 되어서 나오는 금액을 우리가 변상해 준게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농협임대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지원사업소내에 농협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우리한테 내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변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시예산으로 변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457쪽 관사 아파트 매입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지원사업소에 소장님 관사가 없으십니다. 하남에서 여기로 오실 때 소장님 개인비용으로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제가 부임해서 오니까 예산에 대지를 300평 구입하고 그 위에 80평 규모의 관사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서 있었어요. 대지면적이 300평이고 건물이 80평 규모라면 대규모 관사인데 이게 남의 이목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지 않느냐, 관사라 하면 현재 관사로 아파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사를 짓는 것 보다는 차라리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관사 마련을 계산하는 차원에서 계상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비비가 5억 4,700만원인데 예비비 성격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나뇨? 457쪽에 예비비가 5억 4,700만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저희 소장님 관사신축 부지매입비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된 것이 5억 4,700만원이 나온 겁니다. 부지매입 관사 건립하는 것을 삭감해 버리니까 예비비로 남아 버리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03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33쪽 선부동 3차아파트 건립공사에서 건축공사 설계변경에 2억 5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설계 변경하는데 2억 5천만원이 드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당초에 철근이 지하주차장하고 본체에 복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서상이나 설계상에 단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철근비가 7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 7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저희 아파트가 연암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기초를 터파기하다 보니까 경암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변경내역이 1억정도 되고 나머지 8천만원은 내년도 철근을 올해 예산을 미리 확보 해가지고 올해 조달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같이 할려니까 상당히 구입하기가 곤란 해가지고 그래서 합이 2억 5천만원입니다.

유승돈위원 당초에 그럼 지질검사도 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지질검사를 했는데 시추를 전체 못하고 몇군데 다섯, 여섯군데만 조사하다 보니까 가운데 터파기할때는 연암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유승돈위원 항상 그런식으로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질조사를 할 당시에 완벽하게 전부 해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해야지 몇군데 형식적으로 지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형식적인 지질검사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철위원 지질조사 성과도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네.

박영철위원 공기로 뚫게 되면 십자로 해가지고 대각선을 뚫은 그 성과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좀 제출해 주실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네.

박영철위원 가운데 공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방 네귀퉁이만 했다면 근본적으로 지질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성과도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네귀퉁이만 했기 때문에 가운데 암반을 발견 못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체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전체 연면적이 아파트가 4,600평이고 상가 및 복지관이 169평 주차장이 지하 2층으로 해서 1,40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15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당초보다 설계비가 거의 더불로 늘어나는 거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설계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확정되어서 그냥 해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비는요.

○위원장 홍장표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네.

박영철위원 계수 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반월도시계획시설로 결정 80년 10월 27일 신길, 팔곡동의 도시계획도로의 공사구역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해서 이주대책회의를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주대상지가 본오동 498번지외 83필지로서 팔곡동 주민에게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세대당 택지보상 면적은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70평 규모로 되어야 하고 신길도 주민의 대다수가 주로 농업에 종사하므로서 생활권이 신길동이므로 본오동으로 이주시에는 먼 거리를 왕래하여야 하는등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신길동 인근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법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잔뜰 이주대책 보상 및 개발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심의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국 소관에서 9억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송세헌유승돈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도시과장조명호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하수과장이태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유재근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이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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