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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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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7월 2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o 간사(홍연표)인사

2.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복의원외 6인 발의)


(16시00분 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저를 뽑아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모든일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부족한 점은 지적을 해주셔서 의회운영위원회가 한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가장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 18일 한기복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변형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를 보면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위원중에서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사선출 방법은 간사후보를 한분만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 할 수도 있고, 두분 이상 추천되면 표결로 선출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홍연표위원을 추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후보가 1명마 추천되었기 때문에 홍연표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연표위원이 제2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홍연표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홍연표)인사

(16시04분)

홍연표위원 방금 간사로 선임된 홍연표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위원님도 많으신데 저를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고맙습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복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변형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거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범래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95년 7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 기준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제명중 일비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으로 개정코자 하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사항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으로 하고 그 지급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보수 지급일로 한다라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이범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95년 7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등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사항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으로 하고 그 지급일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위원회 회의포함)에 한하여 참석의원에게 일 5만원을 회기 끝나는 날 지급하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월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5년도 7월 1일자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소요되는 예산에 관하여 집행부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지급일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산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변형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궁금한 사항을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철연위원 네.

○위원장 변형관 그러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황철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보수지급일과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무부 산하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이 매월 20일입니다.

그런데 20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토요일날은 금요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죠.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가족처럼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일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해결해 나감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 보다 알차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변형관홍연표노영호박영철장동호
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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