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7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4.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 동(법정동)명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의 7건의 의안이 7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번 제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등 총8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으로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제2대 안산시의회가 개원되고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위상과 지위가 높아지고 역할과 권한이 신장됨에 따라 지역적인 이기주의 개인적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의 심화에 따라 행정수요 및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를 상대로 한 소송수행, 행정심판 기타 시정에 필요한 법령해석등에 관한 자문을 얻고자 참신하고 능력 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는 3인 이내로 위촉토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할 경우, 소송수행상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는 시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거 취급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시장의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여 월별로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산시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의 제정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위상과 지위가 높아지고 역할과 권한이 신장됨에 따라 무분별한 지역, 개인, 집단이기주의 심화, 행정수요 및 욕구팽배가 증가할 것에 대비, 젊고 참신한 고문변호사를 자체 위촉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 고문변호사는 3인 이내에서 위촉토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고문변호사의 고문사항 범위에 관하여 정하였고 고문변호사의 소송수임료는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의 규정을 적용 지급토록 하였으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지급코자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치적 자율신장 분위기에 편승한 시민의 권리의식증대와 이익 표출의 욕의 향상은 무분별한 지역, 개인, 집단이기주의가 심화되고, 더욱 행정영역의 팽창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의 증대와 이익집단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는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4조 1항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도 조례안 개정에 따른 자체 조례개정 등으로 많은 행정력 낭비 요인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번잡할 우려가 있어, 수정안으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별표1"과 "별표2"의 지급 기준으로 명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안산시에는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없었는 데도 근래 2,3년동안에 안산시에서 행정소송을 수행한 건수는 몇건이고 여기에 소요된 소송 비용은 얼마인지 참고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년 동안만 말씀을 해주시고 '92, '93, '94년도 3개년 동안에 소송수행건수, 소송비용, 다음에 이 4조에 "소송비용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경우에 월수당 15만원으로 책정한다. 그래서 2명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간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소송비용, 소송건수에 구애됨이 없이 정해진 월정액만 지출하면 되는 것인지, 소송건수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간에 우리가 소송을 33건을 했습니다. 33건을 해가지고 승소한 것이 12건, 패소한 것이 4건, 취하된 것이 6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11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위원님께서는 3개년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소송 수행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송 선임료가 9,270만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월 수당 15만원은 소송과 관련없이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소송 수임료로 나간 9,200만원은 안산시 승격이후 계속된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담당관 이만표 3년동안은 1,620만원 정도가.....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나오고요. 대략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0시18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공진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박공진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의사일정을 보면서 지금 1번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볼적에 저는 일단 보고가 끝났고 제안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토론 순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토론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끼리 토론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섭 그것은 나중에 뒤에 있다고 합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제2대 안산시의회 개원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정윤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부단체장,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지방 부이사관에서 국가직 부이사관으로 변경됨으로써 지방 부이사관 정원 1명 감축하고 민선단체장체제 출범으로 기관장 보좌기능인 비서실 기구가 보강됨에 따라 경기도 지침에 의거 자체 정원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별정 6급 하나, 별정 7급 하나, 기능10등급 하나 모두 3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정원 조정함으로써 본청에 1명, 사업소에 1명, 동에 9명, 총 11명은 감축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13명이 증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및 보건소 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설치는 보건복지부에서 입안하여 전국 5개소를 선정 시범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보건소장 아래 복지사업계를 설치하고 복지사업계 하부에 복지 1팀, 복지2팀, 방문간호팀, 복지상담실을 설치하여 보건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보건사회국 사회과와 동에서 추진하여 오던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이관하기 위하여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저소득 주민보호 및 장애인 복지사업"을 삭제하고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 제3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된 "기타 주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증진을 위한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시장 정원이 지방부이사관에서 국가부이사관으로 변경되고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으로 기관장 보좌기능이 강화되어 비서 정원 조정과 또한 시범복지사무소 복지사업계 기구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시범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라 보건사회국 사회과에서 추진하던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관련업무를 보건복지사무소로 이관코자 하며,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사업계 기구정원 승인에 따른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등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 안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국 사회과 업무중 저소득 주민보호 및 장애인 복지사업 업무를 보건복지사무소로 이관하며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는 보건소 관장사무에 「보건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원년인 금년도에 민선 자체단체장 제도의 착근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부단체장의 국가직으로의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장 체제의 출범에 즈음하여 기관장을 보좌하는 기능보강을 위한 비서실 직제의 보강 정원조정등은 매우 바람직하나 다만,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동사무소의 정원을 직속기관인 보건소로 이관함에 있어서는 본 사업의 취지가 2천년대를 대비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나, 전국에서 안산, 서울 관악, 대구 달서, 강원 홍천, 전북 완주 등 5개소를 시범운영함에 따른 현행의 저소득 주민보호 및 장애인 복지사업을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던 것을 보건소로 집중시키므로 인해서 예견되는 찾아가는 행정에서 찾아오는 행정으로의 환원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견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찬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보건복지사무소를 시 직할에 둠으로써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복지사무의 일환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조사, 조치, 융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업무를 동에서 취급함으로써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하기에 편리했던 것을 그 기관업무를 시로 일원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행정에서 찾아오도록 하는 행정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고려한 조치인지 지금 얘기대로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시범지역에 안산시가 첫케이스로 들어가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불편사항을 고려해서 했는지 이것은 고려가 안된 사항인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걱정이 상존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돌보기에 대해서 소홀할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는 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동에 배치되어 있던 사회복지 요원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간호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팀으로 해서, 또 인력을 타시에서 더 지원을 받고 장비도 보강을 해서 순회하면서 일일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또 병질자라든가 찾아다니면서 건강도 돌봐주고 생활보호를 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부에서 착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발전이 되고 장비보강과 인력이 보강이되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일단은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인력지원이라든가 어떠한 문제를 일시에 시행은 못하고 한 1,2년 해봐 가지고 발전방향이 바람직하다 하면 아마 보완을 해가지고 일제히 전국적으로 실시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의 인원으로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즉시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민원도 더 수렴을 해서 점진적인 발전 방향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가 자꾸만 상종한다 하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저희가 책임껏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이 조례안의 조금 불미한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안산시에는 조례상에는 사회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복지보건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취급하는 장애인에 대한 심신장애 상담이라든지 서비스알선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이관되는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장하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게 민간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역시 사회과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과에 그대로 있고 세부적인 것에서 과거에 주로 동사무소에서 분담하던 업무만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업무가 이원화되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원화되는 감도 있지만 원래 계획 줄거리는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라든가 사회단체지원이라든가 사회복지 원호단체 이런 지원과 연결해서는 그대로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게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가 안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관에서 취급하던 업무도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가 됐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업무를 우리가 예상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대로 염려를 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과별 사무분장표에도 상세히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것은 세부사항으로 전부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심장보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 조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도 지시공문에 의해서 안산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중앙지침에 의해서 도를 경유해서 우리한테 시달이 된건데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예산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우리도 요구를 하고 기히 시달된 것도 있고 해서 이러한 지원만 중앙에서 많이 된다면 오히려 큰 효과를 거두리라는 기대치도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 지시 공문하나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에서 조례로 성문화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시라는 것은 내무부 훈령이나 지침으로 정원이라든가 기구설치에 관한 지침을 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한건이 아니고 3건입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0시36분)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5월 1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신설되어 이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7조 제1항중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개정하여 조례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로 개정하므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규정과 일치시켜 법률 상호간에 상충됨이 없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문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제출가능 시기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37조 제2항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취득·처분 가능한 재산은 하천만이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며, 제3항의 관리방법도 별첨 개정조례안 "제37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7조 제4항은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하게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유재산 관리부서가 재산을 매각할시에도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제39조 2(공유재산 매각승인)규정을 신설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현행 관사운영비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 한하여 지출,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 제56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개정, 2급 관사까지 확대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 골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협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 5월 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경기도 회계 1330-1885호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검토보고란에 5월 16일인데 5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된 것인데 1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관사 1급에서 2급 관사까지 관리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아파트의 공동관리비를 부담하는 조례개정안인데 1급, 2급 기준이 관사의 규모에 따른 기준입니까, 아니면 관사를 이용하는 공무원의 직급에 해당되는......
○총무국장 최종복 규모는 관련이 없고 이용자의 직위에 따라서.......
○심장보위원 직급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단체장을 1급관사라 하고 부단체장을 2급 관사라 하고 그 외의 관사를 3급 관사라고 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안산시의 경우에는 시장관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과거에는 시장관사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번에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부단체장까지......
○심장보위원 여기는 2급이면 해당이 안되잖아요. 부단체장은?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2급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2급을....
○심장보위원 여기서 급수명시한 것은 관사를 이용하는 단체장의 직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게 아니고요. 부이사관이나 이사관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관사가.....
○심장보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아니죠.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 4급관사가 있는데 그게 공무원의 직급이 아니고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관사의 구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39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입찰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서 특별시, 직할시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 지역이라고 있는데 기타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결국 군지역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경우 물론 400㎡에서 700㎡로 고친다고 할때 어차피 우리 안산시는 시인데 어떤 실익이 있는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필요없는 것 아니겠느냐, 현 실정으로 볼 때.....
그 재산이 안산시 이외에 있는 재산이냐 그렇다면 말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우리 관내에 소유한 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유는 자치단체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관외에도 가지고 있는 땅, 군지역에도 가질 수 있는데 극히 없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단체 수원 같은데는 다른데도 땅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규정이 지금 현재는 당장 적용하는 규정은 같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준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만일을 기해서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공진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올림피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시설 대관에 따른 단체 및 개인 사용료와 기타시설 대관에 따른 단체 및 개인 사용료와 기타시설의 전용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3년전에 책정된 이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여 기념관 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용사용료를 인상하여 강의실의 경우 하루 ㎡당 평일에는 80원을 100원으로, 공휴일에는 100원을 150원으로 인상하고 전시실의 경우에는 하루 ㎡당 평일에는 10월을 100원으로, 공휴일에는 120원을 150원으로 인상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냉·난방비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냉방비는 시간당 2만원으로, 난방비는 시간당 4만원을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영장의 단체 및 개인사용료를 인상하여 단체 월회비인 경우에는 어린이는 1만 4천원을 1만 8천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1만 7천원을 2만 2천원으로, 성인은 2만 1천원을 2만 8천원으로, 노인의 경우에는 1만 4천원을 1만 8천원으로 인상하고 개인 월회비의 경우에는 어린이는 2만원을 2만 6천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2만 5천원을 3만 3천원으로, 성인은 3만원을 4만원으로, 노인은 2만원을 2만 6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 수영장 개장에 따라 이용에 따른 단체 및 개인사용료와 기타시설의 전용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올림픽생활관 사용료 징수요율중 전용사용료, 수영장 단체 및 개인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며 부대시설 사용료에 냉·난방비 징수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면 1991년 안산시조례 제420호로 공포 시행된 안산시올림픽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10조 사용료 징수 규정은 그동안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요율을 적용 운영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현실에 맞게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95. 3. 27일 시민의견 청취하고자 입법예고 되었으며 '95. 5. 2일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용료 요율인상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대로 올림픽회관 각종 시설 사용료의 당초 책정되었던 기준일이 언제라고 하셨던가요?
○총무국장 최종복 3년전입니다. 만 3년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3년동안 조정이 안되다가 일시에 여기 보니까 30%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3년동안 조정이 안된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30%에 가까운 인상을 주었을 때 시민정서에 이것이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조금 무리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단체기준은 몇 명까지를 단체로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지 않아도 물가대책심의에서도 상당히 물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 많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준 지침범위내에서 우리는 인상을 하자 그래서 인근의 안양이나 시흥 또 수원 이런데 전부다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보다는 약간 하향적으로 한 80%, 90% 선에서 평균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수영장 시설 같은데는 시중보다도 한 60%∼70% 정도 그 범위내에서 책정이 되어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운영비가 올림픽기념관을 운영하는데 8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징수를 보면 한 1억원 정도 내외 1억원에서 조금 상회할까 이 정도여서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다만 얼마라도 갭을 좁혀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였었고 주민들의 거부반응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단체라는 것은 그룹이나 또 회사에서 시간대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인원의 제한 없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진위원 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대시 실내 수영장 운영 이용료 비교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겠는데 전국 평균을 봐 주시고 안산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일 회원 구분에 단체, 그 다음에 월회원이 있는데 조금 요금 체계가 우리 안산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만 봐도 1일 회원이나 단체의 경우 안산이 현재 수준만으로도 분명히 전국 평균치를 웃돈다고 봐집니다.
올라간다면 비교가 안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회원, 솔직히 월회원은 1일 회원이나 단체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여가와 경제력이 훨씬 많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낮은 요금 체계가 되겠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체계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음부터 개정이 됐던 것인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을 책정하는데 지금 이게 거의 이 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원은 다른데 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 월회비는 약간 낮게 책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의 요율표만 적용하면 또 시민한테 거부감이 있고 저항이 와요. 그래서 시중 조사를 해 보면 지금 올림픽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시설이 2급 수영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다이빙 시설만 없지 국제규격으로 상당히 수준급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관내 일반 사설 수영장에 대한 경영에 영향을 상당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적에 그것도 상당히 우려 해가지고 벌써 그러한 민원도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중에 한 60%∼70% 그것을 더 다운을 시켜 가지고 하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부다 조사를 해서 이런 수준으로 하면 시민한테도 시설 이용하는데도 이해가 되고 또 어느정도 인근 시군이나 이런데도 형평이 유지될 것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업체 대표 이런 사람들도 참석을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1시02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3년 1월 4일자로 원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은하연립 101동 202호가 되겠습니다.
관사를 매입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이 낡고 배관 및 보일러시설 등 내부가 노후화해서 일부시설물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를 수리하는데 약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사위치와 주변환경도 관사로서 부적정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따라서 본 관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 수리하기보다는 일반에 공개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시청사 주변에 깨끗한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여 관사로 사용코자하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호 관사로 사용하고 있던 은하연립은 누가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연립 23평짜리에서 22평짜리아파트로 전환할 경우에 추가부담의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원곡동에 현재 매각코자하는 관사는 종전까지는 수원으로 전출한 지역경제국장이었던 김정부국장이 사용했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수원으로 전출하고 후임으로 보건사회국장이 왔는데 그 양반은 사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관사가 수리를 못하고 비워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의 위치가 원곡 동만해도 멀고 관사라면 국장들이나 시청공무원들이 숙직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면 잠깐 가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 입을려면, 지금은 또 교통체증이 생겨서 차를 안가지고 그냥 걸어서 잠깐 한 5분거리내에서 갔다 와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관사가 외진데 있는 것은 적합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인근에 소형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추가부담도 그리 많지 않고 또 예산은 일단 팔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 바로 살수 없고 세입으로 잡고 또 지출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사는데 저희도 알아보면 약간의 비용이 전후해서 드는 거지 그렇게 많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지역경제국장이 사용하다가 공가로 비워놓은 상태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한달이 채 안됐습니다. 한 20일정도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관사로 쓰고 있는 것이 몇 개동이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관사가 전부다 9개인데 임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까지 포함 해가지고 9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사를 줄이는 방안은 임대하는 것은 사게 되면 임대관사를 우리 소유관사로 옮기고 해서 정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3호 관사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보수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매각을 하는데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봐가지고는 보수를 하더라도 그만한 효과가 기대되기는 어려우니까 현상태로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8. 동(법정동)명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8항 동(법정동)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제가 의도적으로 변경한 일본식 지명을 우리 고유지면으로 환원하여 지명과 관련한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법정동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칭변경 대상동은 지난 4월 20일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장상동, 장하동등 2개의 법정동으로서 한자명칭이 당초 노루장(獐)자 였으나 일제가 1914. 3. 1부령 제111호로 식민통치 기반을 다지고자 부·군·면 통페합시 안산군 군내면 장곡리·동곡리를 시흥군 수암면 장상리로 통합하면서 글장(章)자로 개칭한 것으로 '95. 7. 5우리고유지명 찾기 주민여론 파악을 위한 반상회 개최 결과 동단위 단체장, 장상·장하동 주민등 21명이 참석하여 21명 전원이 역사적 전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 고유 지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다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며 '95. 7. 18일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7명의 위원중 7명이 참석 전원이 동의한바 있어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는 7. 20일까지 도에 승인신청하여 7. 31일까지 내무부에서 승인조치하면 시에서는 8월초까지 명칭변경 조치를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 7월 14일 경기도 지시에 의하면 현행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거의 모두가 한글로 규정되어 한자가 다른 경우에는 조례 개정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도에 승인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추가 지시가 시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상 지명관리가 대부분 한자로 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회의 법정지명 한자명칭 변경동의를 얻어 공보, 반상회보를 이용한 자체 고시를 통하여 명칭변경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광복 50주년을 맞아 역사적 전통을 되살리고, 잘못된 지역명칭을 바로잡아 문화적 위상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대로 한글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음에도 한문자가 틀리는 동 명칭을 승인요청 했을 때 이것이 위에서 승인날 수 있다고 보장을 하시는지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 한 40년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이름이 노리오리라고 해서 "글자장(章)"자가 아니고 "노루장(獐)"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못된 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한글 동명에 대해서는 승인요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했을 때 위에서 승인을 해 줄수 있는지 또 괜히 바쁜 시간에 시간만 낭비할 그런 소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글로 모든 명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을 고치는 것 가지고는 승인절차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만 위원님들의 의견만 청취 해가지고 그대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공포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냥 보고만 해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원래 유래가 있는 그 이름을 되찾자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박공진위원 여기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도의 승인신청 내무부 승인 조치 일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보고서 만들기 전에 드렸는데 저희 실무자선에서도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것을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7월 14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공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자겸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루장(獐)"자를 쓰면 인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일제가.....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법정동)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은 제안설명을 한 총무국장의 수정안대로 행정지명 한자명칭 변경동의안은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동의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
정윤섭황철연김수영맹명호박공진 |
심장보이병옥 |
○출석전문위원 | |
이순찬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최원섭 |
총무국장 | 최종복 |
기획담당관 | 이만표 |
총무과장 | 김자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