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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1995.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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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7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7월 18일 보사·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먼저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안산시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선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은 시민의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보건사회국장 이하 91명의 직원과 환경미화원 253명 전원은 시민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보살핌으로써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1986년 1월 1일 제정된 이후 그간 본 조례의 모범인 의료보호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위임된 사항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5년 3월 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개정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과장이 담당하고 있는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운용관으로 의료보장계장이 담당하고 있는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에 관하여 의료보호법 제16조, 17조 및 동시행규칙 제25조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셋째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요건을 의료보호법 제18조와 부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1986. 1. 1제정된 이후 그간 본 조례의 모범인 의료보호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위임된 사항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계공무원 관직을 현행기금 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코자 하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료비 대불금 상환방법을 조정하고, 의료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료비 대불금 결손처분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8호로 의료보호법이 개정되고,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95년 3월 4일 공포 시행되어 의료보호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이 변경되었으며, 의료보호법 제18조 규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요건과 의료보호대불금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본 조례개정안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95. 6. 13∼7. 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9조"를 "의료보호법 제4조"라 한다에서 본위원이 검토한 것으로는 93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맞는다면 93년도부터 지금 95년도까지 미뤄온 것은 공무원의 소홀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점은 인정합니다.

의료보호계가 생긴지 불과 몇 년 안되고 그전에는 말단 실무자 한명이 관리를 하면서 법이 변경된 취지를 그때 그때 현실에 맞게 개정을 못한 점은 제가 사과 드리며 이런 잘 못을 이번에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윈위원입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결손처분으로서 안산시의료보호기금 체납액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의료보험 대불총액은 4,9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납부액이 1,729만원이고 현재 체납액이 111명에 3,179만 8천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현재 의료보호기금 결손처분 시킨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직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앞으로 결손처분 시켜야 될 대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사회과장 전서규 결손처분을 하게 될려면 행불자라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여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행불자는 경찰수사 의뢰 공고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체납액이라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액이라고 확정을 지은 금액은 아직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의료보호기금은 현재 보조금입니까, 시비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박선호노영호변형관박종원이만승
최명완한만식
○출석전문위원
유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사회과장전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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