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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5.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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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7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반월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반월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위의건(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반월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건이 7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반월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위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반월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지난 6월 27일 전국 지방선거에서 안산시민의 뜻에 따라 당선되신 여러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월피동 산 1-2번지 보존녹지지역에 법무부에서 공용의 청사인 소년분류심사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이 있어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건설적인 고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에서 계획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성격 및 기능과 설치 사유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사법적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소년의 비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청소년의 보호자가 되어 합리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형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교도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전문가가 소년문제의 자질을 과학적으로 심사 분석하여 법원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학부모등 보호자에게 소년의 지도방법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안산지역 가정과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문제 상담, 성격, 적성, 지능등 표준화 검사, 신체적, 정신적, 의학적 진단을 실시하여 생활지도 방법을 권장하는 시설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입지적으로 서부지역의 중심지역이고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중앙에 위치한 안산에 설치코자 지난 93년 10월 8일 5천여평을 공매로 취득하고 앞으로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하여 위탁인원 약 200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95년 5월 1일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시에서는 반려조치한바 있으나 중앙계획 불변에 따라 5월 27일 재접수 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개 지방신문과 각 동사무소 홍보게시판에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95년 7월 8일 ∼ 7월 10일까지 인근 지역주민에게 소년분류심사원 설치계획 설명서 500부를 배포하였으며 95년 7월 10일 ∼ 7월 20일까지 유선방송에 사업계획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년분류심사원을 동지역에 설치할 경우 인근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녹지훼손 및 지역여건등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법상 이행조건은 아니며 앞으로 95년 8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시설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 가지 장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국가시설인 만큼 안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반월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인 소년분류심사원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법무부 교육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교육담당관 이태호 법무부에서 온 교육담당관 이태호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 서고 보니까 떨립니다만 표현이 좀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유인물을 통해서 금방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2시 30분에 안산에 도착했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오니까 소년형무소 설치 결사반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160개 나라중에서 10위권 안에 들고 있는데 어찌하여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을 구별을 못 하는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모든 것은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이 홍보를 못해서 그랬구나 하고 자책감을 느끼고 안산시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남한이 4,600만으로 치면 인구가 약 3배가 됩니다.

그 일본에는 소년분류심사원이 51개가 있습니다.

소년원은 5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시작 해가지고 소년분류심사원이 감별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감별냄새가 나서 이름 바꾸느라고 3년이 걸렸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바뀌었는데 우리나라에는 5군에가 있습니다.

소년원은 10군데가 있습니다. 여자까지 합쳐서 11군데입니다.

일본의 1/3수준이 안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 장황스럽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출마해서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법무부가 처한 입장을 약 5분간만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법원 소재지에는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는 곳에는 지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과 수원에는 지방법원 및 지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사건을 담당할 소년원은 즉 분류심사원은 서울분류심사원이 서울, 경기, 인천까지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포화상태가 된지 8년째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에도 1군데, 수원에다 1군데 설치해야 되겠다고 당위성은 느끼고 있었으나 국가 예산 관계상 재경원측의 난색으로 인하여 반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택할 것이냐, 수원을 택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양 지원을 관할하는 중간 지점이 어딘가 최적지가 어딘가 물색하다가 안산을 발견했습니다.

안산 주민들은 마치 이것이 소년형무소인 것처럼 혐오시설로 생각하는데 제가 발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대전심사원 심사과장, 광주심사원 심사과장 시절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무료봉사한 것이 지역신문에 난게 있습니다.

이 앨범 맨 뒤쪽을 보시면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씩 돌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류심사원이라는 것은 마치 배가 아픈 사람에게 어디가 아픈가를 진단하는 기능입니다.

처방을 내리는 기능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유능한 분류심사관이 치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치료를 12명 무보수로 해줬습니다.

한사람 치료비 지금 시중에서 35만원 받습니다.

검사비만 5만원 받습니다만 저는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분류심사원이 생기면 청소년 상담센터로서의 역할 그 기능이 됩니다.

5천년전에 이집트벽화를 보면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이 기성세대가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됩니다.

생활이 좋고 교육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소년심사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것을 내팽개치면 큰 범죄자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어버이 역할을 대신하는 국친사상에 입각해서 심사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심사원에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저희들은 족집게 점쟁이가 아니므로 과학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예를 들면 생육사를 조사합니다.

어떠한 환경인가, 머리수준은 어느정도인가, 적성은 어떤 계통인가, 심리적인 아픔은 어디에 있는가 즉 투사법 검사로 합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잉크반점검사, 그림검사, 문장완성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교육과 지도가 병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소년분류심사원 하면 조그만 교도소쯤으로 생각하는데 형사처분 받는 교도소는 천안과 김천에 있습니다.

약 2천명씩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처분입니다.

보호처분 이것은 국가가 어버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원에서 하는 본래의 기능말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대학생 학점 이수하기 위해서 학점 따는 자원봉사는 물론이고 어머니회, 갱보위원들, 검찰선도 위원들, 소년원방문 지도위원들, 보호관찰선도위원들 이런 분들과 연계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교양강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자식 올바로 키울 수 있는가, 당신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를 처방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몇 년전 얘기입니다만 청주에서는 약 50만평을 독지가가 희사를 했습니다. 소년원이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그 희사해 준 땅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러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작년과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 비행숫자가 대단히 높습니다.

%가 높은데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보호자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 93년 증가율이 인천은 110%, 수원 85%, 대전 64%, 전주 55%입니다.

그래서 인천과 수원 중간인 안산에다 하므로 인하여 양쪽을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주민들한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 소년분류심사원을 신축할려고 한 것이 92년도에 했습니다. 4월 23일 시작 해가지고 93년도 2월 18일날 확정을 해서 재정경제원에서 예산 배정을 93년도에 받았습니다.

토지매매계약을 93년 10월 8일에 했습니다.

94년 9월 8일에 설계용역을 체결했습니다.

95년 1월 25일날 차관주재로 법무시설 건축협의를 개최해서 95년 2월 17일날 기본설계를 확정했습니다.

한가지 안산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법무부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예측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반려한다 해가지고 95년 5월 15일날 안산시장님 명의로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 위원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일이 맞다고 여기시면 동네에서 그 주민들에게 "들어 보니까 필요하더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산시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다시 올렸습니다.

저희들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그리고 법무부교육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민병종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매입과정이나 사업계획 당시에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매입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어느 과정에서 다른 타용도로 매입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또 법무부에서 매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법무부 담당관님께 몇 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드리면 안산이 비행소년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좋으신 사업을 하시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만 지금 인근 이주민 지역하고 1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시설이나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주민들이 거부감을 아까 말씀하실 때 플랜카드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대책에 대한 것으로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은 없으셨는지 지금 보면 게시판에 동사무소, 시청, 신문에 내신 것 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 직접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홍보 방법은 없으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법무부교육담당관 이태호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그 기관이 결정이 되면 지금까지 통례가 그랬습니다.

지역 주민께 찾아가서 또 초청을 해서 저희 심사원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단계는 법무부에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전원도시와 조화를 맞추고 철조망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감옥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스럽게 운동하고 그렇습니다.

철조망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민병종위원 참 좋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청회가 7월 28일, 8월 10일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아니면 그 지역이 이주민 단지와 거리가 위치가 맞지 않는다 해서 향후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법무부교육담당관 이태호 오늘 복명하러 가서 저희 법무부 국장님하고 장관님을 뵙고 위원님들 뜻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만 윗분이 정하신대로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민병종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답변이 조금 미흡하신 그런 발언입니다.

○법무부교육담당관 이태호 제가 처음 나와 가지고 떨려서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입니다.

교육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 시설을 지었을 경우에 월피동이나 이주민단지에서 건물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법무부교육담당관 이태호 혹시 위원님들께서 서울이나 대구 심사원을 가 보셨으면 느끼실건데 가정집이나 같습니다.

대구 심사원은 4층 빌딩으로 되어 가지고 가정집과 같고, 서울심사원은 앞이 탁 트여가지고 일반 사무실 냄새가 나고, 얘들이 약 20일부터 30일 밖에 안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더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들은 법원판사의 결정으로 한번 연기해서 60일까지는 둘 수 있습니다.

대부분 20일부터 30일 동안에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보호위원하고 연계를 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정 나쁘다 싶으면 소년원에 가서 교육 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위쪽에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소 보일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위화감을 느끼게 철조망이 높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관상이라든가 자연과의 조화라든가 그것은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아까 말씀중에 인천과 수원중간지점이다 하신 말씀을 깊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안산은 계획도시로 녹지훼손이라든가 이주민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들었을 때 200명 수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인천과 수원의 중간지점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염두에 두고 몇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문제도 있습니다만 50만 인구의 안산에 꼭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산이 지정되어서 이 지역이 위치적이나 모든 것이 좋다고 보셔서 이 지역을 책정했는지 아니면 안산에 비행소년이 많아서 이쪽에다 쟁점을 두고 하셨는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법무부교육담당관 이태호 제가 비행소년 통계는 위원님께 간단히 말씀드린 것이고 추호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인천에 하나 수원에 하나를 꼭 해야 되는데 국가 재정상 반 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고 이게 10년내에는 이 돈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양쪽 수요 중간이 어디냐 그래서 지도를 놓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안산이 50㎞, 50㎞정도 되는구나 그래 가지고 중간 지점이니까 여기가 최적지이다 더군다나 지방에서도 면회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고 주민들 도심가로 들어가면 안되니까 한적한 곳을 택하다 보니까 월피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종위원 도시국장님께 몇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안산에 그런 지역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플랜카드 건 것도 보고 양상동 이 주민단지의 건의도 몇 말씀 들어 봤는데 이 지역이 우리 안산에서 꼭 맞는 지역이라고 국장님께서 선임하신 과정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저희로서는 맞는 지역이다 아니다 이것보다도 저희가 선정한 자리 결정할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법무부에서 그 자리를 마련 해가지고 저희한테 시설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 달라고 신청이 된 자리입니다.

민병종위원 그럼 도시국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은 해 보신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양상동 내지 월피동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은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과거에는 없고 지난번 5월 1일자로 들어 왔던 것을 1차 반려를 했고 2차적으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방신문이라든지 동사무소 홍보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공청회를 열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판단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민병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도시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으며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용도지역으로서는 보존 녹지 지역입니다.

그 위치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민병종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정가든옆이 고속도로 진입로가 되겠죠?

○도시국장 이찬영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거기에서 안산에 진입하는 도로가 되죠?

○도시국장 이찬영 네.

민병종위원 그리고 옆에 있는 도로가 외곽도로입니다.

안산시 북부외곽도로에요.

그러면 공단의 근로자들이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은 양상동 주민의 반발도 심합니다만 아까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고속도로 진입로 또는 저희 안산의 근로자가 통행하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수없이 많은 차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도로에서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상 3층이 되면 그 시설이 도로에서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제가 볼 때 도로에서는 일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통근하는 공단 사람들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로 통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병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도시국장님께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축장을 실시할려고 했던 지역은 어디죠?

○도시국장 이찬영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늦게 와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 그렇게 해 주시죠.

홍연표위원 그러면 주민이 찬성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제가 볼때는 분류심사원의 내용을 깊이 인식한다면 별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나 교도소다 소년원이다 이런 선입견을 갖기 때문에 여하튼 반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보전녹지 지역에는 건축법상 교정시설이 가능하지만 안산시 고시에 토지형질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는데 어떻게 보전녹지가 선정되었는지요? 왜 하필이면 아파트 주변인 월피동인지요?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되면 가능한 것이고 결정이 안됐을 때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할려고 하는 자리고 또 그 자리가 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이미 자리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법무부 교육담당관님께 한마디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시설은 일반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지요?

한번 여주어 보고 싶습니다.

○법무부교육담당관 이태호 제가 광주에서 1년 7개월 동안에 무척 노력했습니다.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안옵니다. 어쩐지 싫다고 해서 안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우체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광주시내 충장로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 우체국이다 따라서 국장 당신이 장소를 좀 빌려달라 우리 버스를 주차 시킬테니까, 헌혈한 차도 시키지 않느냐" 따라서 뒤의 의자 3개를 걷어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즉석 성격진단 검사를 실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광주일보에서 저를 취재해 가지고 사진 앨범 맨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앞에다가 좌판을 깔았습니다.

우리 직원 세명 동원해서 하니까 공무원증 달기를 싫어해요. 쭈삣쭈삣해요. ‘법무부 근무한다고 해서 높은데 있는줄 알았더니 길바닥에 나와서 좌판 깔고 앉느냐’이렇게 생각할까봐 저부터 달았습니다. 과장인 제가 먼저 달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학생을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읽어 봐라 이것 무료로 해 준다 검사해 보겠느냐" "뭐뭐합니까?" "성격진단검사다" "무슨 검사입니까?" "제일 쉬운게 그림검사, 그 다음에 주제 통과 검사, 그리고 적성검사 이것 해 줄게" "돈 얼마인데요?" "공짜로 언제나 두시간이면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뜯은 버스안에 커튼치고 의자 뜯어낸 그 자리에다 약식의자 놓고 검사를 해서 즉석에서 해주고 또 주제 통과 검사는 즉석에서 가능하지만 M.M.P.I라고 해서 다면적 인성검사는 즉석에서 어렵습니다.

따라서 몇월 몇일까지 집으로 우송해 주겠다 주소를 적어라 해가지고 해준 것이 79명을 했습니다. 79명에게 봉사를 했는데 그러기까지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안산도 처음에는 싫다고 그러지만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줄 알면 나중에 줄을 설 것으로 믿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우리 주변에 불량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류냐 하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도 취급하는 어려운 얘들이 많아요. 이런 얘들은 전과자를 만들 수는 없는 얘들인데 이런 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교육담당관 이태호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위원님이 동네에서 맡고 계시는 어린 청소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매결연 맺었다든가 또는 보호관찰소나 검찰청에서 위촉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아니라도 부모가 와서 통사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자식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부모 마음을 위원님께 의논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에게 데리고 오시면 90%는 고쳐 드립니다.

실지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광주·전남 마사회 간부가 있습니다. 그 마사회 간부 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아홉 번을 해서 고쳤습니다. 조선대학교 유모 교수 아들이 열세번만에 고쳤습니다. 대학교수도 자기 자식은 못 고칩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깍는다고 대학교수 아들이 말썽 부릴 때 저한테 데리고 와서 그 아이는 좀 힘들었습니다.

열세번만에 고쳤고 다음에 고1짜리인데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남녀간에 고1짜리가 눈이 맞아 가지고 가출을 무려 열 번 이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세 번 상담해서 제가 졌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80∼90%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건축설계 까지 이미 계약단계에 있고 추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의회의견의 어떤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교육담당관 이태호 제 전공이 심리학이고 또 교육담당관이라서 이 예산관계는 잘 모르는데 우리 예산담당 사무관이 왔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꼭 과거에는 의회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생긴이상 지방자치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첨부해서, 저희는 입안권자고 도에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제 질문은 의회의견을 듣는다는 의미가 어떤 절차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설계도 진행이 되어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견 청취하는데 그치는......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은 법무부쪽에서는 설계다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질려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전에는 설계가 다 됐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고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장동호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장동호위원 좋으신 말씀 다 하셨고 저는 양상동이 어느쪽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문서에 나온 것 보니까 사전에 벌써 법무부에서 매입이 다 되어 있는 거고 또한 저희 의회의 어떤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어떤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송세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의회 자체내에서 이것을 어떤 반대의견으로 표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아까 책자로 안내문이 나온 것을 보니까......

굳이 꼭 이런 것을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 깊은 내막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세헌위원님하고 지금 장동호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법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과정은 용역설계를 하고 그런 과정은 이게 도시계획 시설인지 모르고 건축허가만 득하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추진을 하던중 이게 도시계획법 2조 나목 46개 시설에 해당되는 공용의 청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만 결정이 가능합니다. 16조에 의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입안과정에서 이게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법적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서 자문의 성격이 꼭된다 안된다는 것 보다는 이것을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의회의 청취결과가 이러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제시 의견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꼭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견은 청취를 꼭 해야 됩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청회가 7월 28일 하고 8월 10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 먼저 공청회를 좀 앞당겨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나서 우리 의회의 절차를 거치는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날짜는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이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저희가 같이 할적에 우리 과장님에게 27일이나 8월 10일에 잡힌 날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은 저도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전후는 구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꼭 주민들의 의견하고 일치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28일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고 8월 10일날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주민공청회입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말씀드린 거지 의원 개인의 입장으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공청회가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안산시 주민에 대한 공청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주민의 의견이 먼저 수렴되고 저희가 대변자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인정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박영철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 훼손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처음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실 때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셨다면 적어도 아까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주민한테 홍보도 해야 되겠고 대책이 먼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송세헌위원님이나 장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항대로라면 청취에 불과하지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토론회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청취를 할 수 있어요. 주민의 의견이 만약에 우리가 8월 10일날 공청회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청취나 토론회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청취를 하면 ‘아! 대다수의 소속 의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여기다 보고해 주면 되지 어떠한 틀을 잡아서 우리가 법적으로 틀속에서 이렇게 까지 의결사항도 아닌데 해야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먼저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에 저희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저희도 혐오시설이다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나 볼 때 그런거고 해서 저희도 그러한 시설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 왔던 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주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고 그 이전에는 전혀 우리로서는 그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청이 되어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 거고 지금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공청회에도 그러한 과정 때문에 밟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의 의견 청취는 저희 도시계획법상에 사안도 중요한 거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서는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과정상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의사계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분과별로 해가지고 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에서 26일날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의결로 봅니까, 아니면 청취로 봅니까?

○의사계장 민화식 의결이죠.

박영철위원 의결이죠?

○의사계장 민화식 예.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안을 갖다 상정해서 우리가 미루지 않고 여기서 상정이 되어서 올라가면 26일날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의결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담당관도 말씀 하셨다시피 가서 주민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잘 좀 부탁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맥락이나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아니고 이것이 청취라면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안을 상정해서 만약에 의결을 받아 놓으면 내일 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다루게 되는데 의장님이 방망이 두드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결사항이라고요. 의결사항과 청취를 구별을 못해 가지고 볼 수는 없죠.

○의사계장 민화식 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의사진행 과정에서 청취의 건은 하나의 안건으로 올린 거고 의결과 청취의 어떤 용어적인 의사진행은 별도로 없고 지금 도시국에서 상정한 의견 청취의 건은 하나의 안건이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한 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그 안건에 대한 결론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와 의결과의 용어적인 해석에 대한 구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취라고 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취로 들으면 청취라는 것은 들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사계장 민화식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하나의 안건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일단 들었으면 안건 처리 됐습니까?

○의사계장 민화식 있다가 토론을 하시면서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의결을 하시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이 사안자체가 교육담당관님 말씀하실때는 이것은 이미 되어서 분명히 주민의 홍보만 남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하나의 청취라고 말씀하셨고 또 의사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취를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듣는 것으로써 안건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위원장 홍장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건이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의회에 대한 의견을 내 주면 그 의견의 찬반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보는 거에요. 하나의 동일한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시에 통보하는 안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사안이 어려운게 청취의 건이라면 찬반의견이 분분해서 만일 의견청취의 건이 예를 들어 좋다 하고 의견이 모아지면 어떻게 하나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그런 쪽으로 그것이 찬성이 된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부분은 설치가 시의 의견이 주민의 대표에 대한 시의 의견이 이렇습니다하고 시에 의견이 통보되는 사항이죠.

박영철위원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 청취의건은 의결로써 끝나는 거죠?

이 자체가 왜 이렇게 까지 얘기가 대두가 되냐면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라면 담당관님도 말씀 하셨고 시설 자체는 혐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참 좋은 안 같아요.

그러나 주민 자체에서 저렇게 프랑카드를 들고 지금 답답해서 저렇고 저 또한 맨 처음 답답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기가 구치소인지 아닌지 얘기를 들어서 이해가 간거지 주민은 모르거든요.

아! 법무부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혐오시설로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주민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 의견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남한테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할 수 있는 큰 플랜카드로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일 문구가 주민들이 한데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셨다면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한 문구를 썼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홍보를 하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믿는데 이것은 한번 더 우리가 8월 10일날 청취의 건도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본다면 저희들도 생각하고 주민한테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하고 만일 그분들한테 가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하고 해서 8월 10일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저희들도 해 볼테니 이것만은 그 다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의 안을 한번 내놓은 겁니다.

여러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홍장표 박간사님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가 93년 7월 8일 법무부에서 되기전에 우리한테 이런 의견청취를 해왔으면 저희도 이것을 하기가 마음이 편한데 지금 굉장히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조명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법무부측에서 건축허가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건축설계를 하다가 신청과정에서 법해석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이어서 16조에 의한 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오늘의 이런 의견 청취의 건에 도달한 것이고 우리 시의 계획은 사전계획으로 앞으로는 갈 겁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 조정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월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비행예방에 대한 전문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지역주민의 집단적인 민원발생등이 예견되고 또한 집행부에서 8월 10일 전문가, 시민등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때 좀더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청취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동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홍장표박영철민병종송세헌이범래
장동호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조명호
법무부교육담당관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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