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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제1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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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일시 1994년 11월 30일(수)

장소 시청대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9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서 시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되기 위함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져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국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을 실시한 후 총무국, 보건소, 보건사회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후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담당관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기획실장지방서기관 원용일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웅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순 기획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문화공보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감사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관산도서관이 지금 세무감사 특별검사반으로 차출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실적, '95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는 3개 담당관, 1개 사업소가 되겠고 기획담당관실에는 4개계,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2개계, 감사담당관실에는 얼마전에 조사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2개계, 관산도서관에 2개계가 있습니다.

기획실의 정원은 62명인데 현재 59명으로써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강력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고질적인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생활개혁 10대 실천과제를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밝고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초부터 생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특히 지금 새로 시장님이 부임하신 후부터, 그러니까 10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40일 작전을 실시해서 본청에서는 국장급이, 동에서는 동장과 사무장이 매일 10시까지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해서 오늘까지 40일 작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무사고실천, 무질서추방, 도시환경정비 3개 분야로써 실천을 했고 실천된 실적은 옆에 나열한 대로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것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하루평균 15대 정도를 견인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공한지가 엄청 많은데 그 공한지에는 보통 쓰레기라든가 건축자재가 많아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었습니다.

공한지를 상당히 정비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고 예방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출범후에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사고에 대한 것을 미리 예방하도록 강력히 지시가 하달이 되어서 후진국형 인재추방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지역사고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책본부를 구성했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상황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상반기에는 민방위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합동점검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시설물은 188개소인데 그 가운데에는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142개소 소방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142개소 가운데 7개소 위험성이 잔존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7개소만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지방안전점검대책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안전점검대책반에는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전문가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반을 잠깐 말씀드리면 건설안전대책반, 도시안전대책반, 지역경제안전대책반, 보사안전대책반, 이와같이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고 그 대책반에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3번 편성을 했는데 예산 총 규모는 4,29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1,494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2,80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방침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균형개발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 다음에 투자대상사업을 심사확행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법무계에서 자치법규를 113건을 정비했고 자치법규집을 추록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동시에 소송사무를 처리했는데 전체가 39건인데 그 가운데 승소가 6건이고 패소가 4건, 취하 4건, 계류가 2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도 1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에서는 국도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홍보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금년도에 제8회 별망성 예술제를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동안 개최를 했고 개막식을 10월 22일 초지운동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올림픽기념관과 그 나머지 장소에서 26종목에 대해서 별망성예술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미도서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332평에 건평 266평 연면적은 850평 열람석은 660석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1월 29일날,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됐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명년 12월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문화원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창달 및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금년도에 안산문화원에 9,320만원을 지원해서 다양한 사업과 활기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부조리 예방 감사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12개 기관에 실시를 했고 감찰활동은 22회를 했습니다마는 감찰활동은 계획된 활동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서, 그때 그때 상부지시에서 따라서 감찰활동을 22회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원에서 세무 특별감사를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감사를 우리 안산시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산도서관 도서 및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도서확보는 금년도에 4만3,932권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독서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전산화 추진을 금년에 했는데 컴퓨터 4대와 시스템 1식을 준비해 가지고 컴퓨터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인구 저변확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 명예사무원제를 운영했고, 도서관 1일 현장학습교육을 실시했고, 이용자 좌담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연설을 하실 적에도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산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을 목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기획단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또한 지자제 실시에 대비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안산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립시기는 명년도 상반기가 되겠고 대상사업은 지역특성에 맞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라든가 아파트건설사업이라든가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부면의회사업 같은 것들을 시가 직접 관장해서 사업을 함으로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식회사 설립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획단에는 제가 단장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역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이 없이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명년에도 계속적으로 생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서 우리 안산시가 깨끗하게 정돈이 되고 살기가 좋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7대 대상뿐이 아니라 그때 그때 확인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는 대상물을 계속 카드관리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기하는 터전을 마련하고 수준높은 문화도시 건설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명년도에는 종합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명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초지동 309브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문화시설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 4층으로 생각을 하고 건평은 2천평 연건평 1만2천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전시장, 공원등을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년도 예산에 타당성 검사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50억의 예산요구를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시립예술단 창단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충족과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명년도에 안산시 시립예술단을 창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완전히 시립예술단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인구 80만 내지 100만을 대비했을 적에 수원이나 부천, 안양과 같은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명년도부터는 조그맣게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단규모는 시립합창단 40명 내외, 교향악단 50명 내외, 연극단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도 4억7,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성원을 해 주신다면 우리 안산시가 예술의 도시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명년도도 별망성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별망성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관도 그렇고 처음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실 적에 조금 부족했던 점이 많다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별망성 예술제는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날에 같이 병행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이 굳혀지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명년도의 별망성예술제는 금년보다 한단계 발전된 상태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용신 유적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위대한 정신문화의 뿌리인 상록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특히 명년도가 광복50주년이기 때문에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유적지 조성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애국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성 내용을 최용신 기념관을 건립해서 기념관에 오는 분들한테 상록수의 영화를 상영해 주고 최용신씨의 유물이라든가 관련 서적을 전시해서 시민들이 우리 안산에 그와 같이 훌륭한 분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적지 조성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5억을 금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안산시지 편찬이 되겠습니다.

우리사 시승격 1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마는 시의 역사인 시사가 아직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정주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안산의 뿌리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명년부터 준비를 해서 '97년에 시사가 발간될 수 있도록 명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도 요새 전국 여러군데에서 세금비리가 문제가 되고 저희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하고 시민들을 바로 대하기도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감사입니다마는 감사나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만은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에 시청각실 운영 및 독학 학습센타를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금년도에 시청각실을 3,400만원을 들여서 44평의 자리를 만들어 놨고 100명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독학 학습센타도 11평 정도를 만들어서 독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관산도서관이 있고 가사미도서관이 명년도에 지어지고 또 감자골도서관이 지어지면 안산시에 도서관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를 일반도서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문도서관으로 육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관산도서관은 인문계통, 가사미도서관은 사회계통, 감자골도서관은 과학계통, 이와 같이 해서 3개의 도서관을 전문도서관으로 육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금년도실적과 명년도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사회단체 풀보조금을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재정립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료적 지원을 지양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 발전의 공헌여부, 활동실적 및 성과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후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시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동장포괄사업비가 테니스장 보수공사 문패제작 등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준을 설정 운영할 것에 대해서는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으며 포괄사업비 집행지침을 '93년 12월 6일자로 시달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포괄사업비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별로 세분화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가 연말에 집중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월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요투자사업 180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를 매주 목요일날 부시장실에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금년도 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편달 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기획실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지방채 현황을 보면 '87년도에 1차, 2차 상수도 발행액이 총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까지 상환액이 2,500만원, '93년도에 5천만원으로 지난 '93년도 감사 지방채 현황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현재 여기 현황을 보면 '94년도에도 잔액이 1,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종순 기획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7년도 3차 상수도 사업에 대한 지방채 1,955만원의 잔액이 왜 남아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채를 발행하고 은행에서 공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시정 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여러 가지를 여쭐테니까 계속 답변해 주세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규정 대로 운영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조례규정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기획실장을 하면서 보니까 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규정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위원 선임도 조례규정을 지키지 않지만 우선 그렇더라도 그 목적의 일을 하는데는 현재 임명된 조정위원 가지고도 일은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조정위원회가 조례대로 일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구성이 아니구요?

김송식위원 구성도 잘못됐다고 지금 시인하셨고, 일을 조례규정에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혹시 조례위원회 여러 가지 업무중, 업무자체는 보건사회국 사회과 소관이지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선발할 때 조정위원회에서 한 기억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예,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첨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각 사업소나 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요청이 없으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빠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송식위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규정이 조례 446호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시정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동장이나 사방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그 결정권은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룰을 지켰느냐 아니면 시장이 혼자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해 놨느냐 이것 좀....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서류를 추후로 김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냥 자료만 자꾸 준다고 그러지 마시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묻는대로 대답을....

자료만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제가 그동안에 와서 한번 정도 한 기억이 납니다.

김송식위원 한번 정도 했습니까? 한번정도 한 것 지금 감사기간에 저한테 가져오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안을 보면 청소년회관을 '95년도부터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장기계획 관련 부지사업 조서에 보면 "청소년회관을 문화예술회관내에 건립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갖는 시설이 되도록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을 '96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웠죠?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내에다가 청소년회관의 기능을 갖는다 해 놓고 '96년부터 또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최종락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그러한 사항으로써 사업이 부진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진흥과의 확인자료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취합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 관계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러면 기획실에서 청소년회관에 관해서 하시는 일은 뭐에요?

중장기계획 추진사업에 대해서 자료 뭐하러 냈어요?

○위원장 김영웅 잠깐 위원장으로써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급한 나머지 머릿속에 잔뜩 간직했던 것을 지금 질서없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감사자료의 순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이런 순서대로 해야지, 아직 먼저 질문하셨던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항으로 다른 위원님이 넘어 가시면 지금 질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써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지금 저소득자녀장학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김송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은 페이지 수가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질문을 최종락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종결하고 순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무순위원님 진행발언 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무순위원 예, 최종락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기획실에서 중장기계획 수립안을 작성을 할 때는 그 중장기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아니죠.

이무순위원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기획실장 원용일 예,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 수립을 기획실에서 해서....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대단위 사업입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예,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어떤 입안을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맞고 도지사라든가.....중장기계획이라는게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의적으로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무사업과에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중장기계획 수립안을 기획실에서 맡아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대형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그것을 모르고 사회진흥과에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주무과에서 임의적으로 막 바뀔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중장기계획 수립안이 승인이 났는데도 임의적으로 주무과에서 바뀔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운영계획을 세워서 일년도 사업을 계획을 해서 일년도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어떤 변화요인이 있을 때는 수정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 오는 것이 행정의 관례로 되어 있었고, 중장기계획에 대한 개념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따라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장기계획을 지금 우리 지방행정에 완전히 뿌리가 내렸다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몇 년을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계획은 공무원들이 그냥 탁상에서 자기들이 해 오는 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변경의 요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위원님들이 일단 양해를 해 주셔야지 중장기계획이 작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행정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는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던 사업이 빠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에 없던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담당관이 얘기를 한 것은 우리 실무적인 얘기를 한 건데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계획대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우리 기획담당광의 기획계팀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계획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계획 세운 것을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확인하고 독려하는 이와 같은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도에는 확인평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시에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데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쾌하게 답변은 못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다 라고 변명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이 어떤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상부의 결재라든가 승인을 맡아 가지고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 답변에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후에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안 할 수도 있다, 어떤 인력이라든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안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중장기계획 수립안이 성립이 되는 거지 일부 공무원이 했다가, 몇 사람이 탁상공론을 했다가 중장기계획이 수시로 바뀐다면 이 중장기계획안을 만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어떤 중장기계획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아니죠.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시부서에서 다시 말해서 과에서 과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하는 거죠.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일단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하고 종결을 짓습니다. 종결을 짓는데 과에서 지금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전부 소화하기는 우선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또 다음에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더라도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탁상공론이란 얘기가 아니고 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과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시 전체 것을 세웠는데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 금년에는 이 사업이 중요했는데 다음 해에 가다보니까 이 사업보다 더 급한 사업이 발생이 되어서 우선 순위로 보아서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지 그것이 무순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아니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안 수립한 것 중에서 지금 우선 순위가 바뀐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부진사업으로 5건이 나왔고 사업취소 된 것이 2건이고 시기가 도래가 안 된 것이 18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꼭 열죠?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필요할 때 임시회의도 할 수 있죠.

김송식위원 중장기기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꼭 정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붙어 있고 임시회의는 다른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이 수시로 열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사안이 변경되었을 때 임시회의를 열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은 제가 기획실장으로 부임해 가지고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다 조사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으면 저희들은 질문을 안 합니다. 거의 부정적인 측면의 질문을 하는데 여기 엄연히 조례에도 그런 변동사업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중장기지방재정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말하자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무순위원 같은 분은 지난 해에 중장기계획이 나온 이후 주민들에게 청소년회관이 곧 건립되는 것으로 계획대로 다 홍보하고 의정보고에서 연말에 다 했습니다.

저도 주민들이 반가워 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이렇게 시에서 협의도 없이 해 버리면 거짓말쟁이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감사의 목적이니까 실장님도 이것을 거북하게만 듣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청년이 하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안산시에는 수많은 근로청소년이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일이 끝나고 나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저녁에 술집에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본드라든지 이런 것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과연 우리가 이 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에요?

근로청소년회관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91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중장기계획을 언제부터 시도했습니까?

김송식위원 중장기계획 수립한 것이 언제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92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명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91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기획실장 원용일 정확히 지금 우리 실무계장이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이것 아시는 분이 누구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중장기계획은 우리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명복위원 '91년도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도 모르세요?

'91년도, '92년도, '93년도 예산이 서고 집행이 돼 있었는데....

○기획실장 원용일 청소년회관 부분을 잘못하시는 거죠?

이명복위원 예.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청소년회관이 건립되다 무산이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동안에 예산을 세우고 설계용역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다 허비하고 나서 지금 와서 청소년회관을 유야무야하고 다른 사업을 벌린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청소년회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과정을 제가 오후에 답변을 드리고 사업에 대한 답변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회관을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되어 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미룬다든가 왜 안한다든가 하는 배경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실무부서에다가 전달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고, '92년도에 3,500만원 정도의 감리용역비가 나갔고, '91년도도 시설부대비를 사용했고, '92년도도 시설부대비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풀관성당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목을 바꾸라"하는 지적을 '92년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당초 이 목은 풀관서당 경비가 아니었고 새마을 추진여비로서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돈이 이 목으로 봐서는 총무국에 이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관서당 경비 지출내역을 감사자료 요청에 의해서 보면 대개 그 국이나 과에서 목에 계상되어 있는 비슷한 유형의 그러한 돈을 각 국과로 기획실에서 거머쥐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예를 들어 보면 심야퇴폐업소 집중단속하는데 돈을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소송업무를 하는데 돈을 지원했다, 체납세 징수독려를 하기 위해서 풀관서당 경비로 썼다, 소송업무 처리다, 또는 부정불량식품 추적조사를 하는데 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선진지 견학을 위한 돈을 썼다, 또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를 하는데 경비를 썼다, 체납세 징수독려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당되는 돈은 그 국에 해당되는 과의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을 해 줘야 되지 기획실에서 왜 이 돈을 풀관서당 경비로 가지고 각 국과마다 지불해 줘야 되겠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지침서를 위원님들께서 다 받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서당 전체 경비에서 5%를 풀로 예산부서에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로 넣어 가지고 왜 어떠한 특정부서에만 주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별도로 예산에 책정된 외의 사업이 불가피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해당과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여기에서 때에 따라서 그것을 바로 푸싱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어떠한 분야별로 자기 예산이 부족할 때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한 내무부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위원님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편성지침을 짜 가지고 하는, 중앙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을 금년에 짜라 하는 것이 하나의 참고 자료고 또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에 대한 것을 내 놓을 때는 이러한 것에 준해서 이렇게 해라 한 것이지 우리 위원님은 그것을 꼭 편성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거의 각 과에서 계상되어 있는 목에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 과의 업무에 계상을 해 놨어도 부득이한 사항 또는 당초 그런 것을 예산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에 자금이 필요할 때 풀보조에서 지원한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몇 번씩 걸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소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실국과의 목줄기를 거머쥐고 힘을 과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굳이 기획실에서 거머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초 각 과에서 필요한 경비를 연평균 해 가지고 올려서 당해에 부족했으면 다음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유사한 목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기획실에서 실지 이 돈을 가지고 풀보조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을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옛날의 관정보비와 마찬가지로 관서당 경비나 관정보비나 여비 같은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얼마 이상을 세우지 말아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95%는 해당과에 세우고 나머지 5%를, 그야말로 풀이라고 했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95%를 가지고 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시장님이 주차단속을 야간에 특별히 하라고 헸을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95%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저희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풀로 쓰겠습니다"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목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95%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특별회계 부족한 부분을 그때 그때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본 위원이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다소 변칙처리요, 예비비의 성격이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당초에 다 세워 놨는데 1년동안에 하다 보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 판단할 때 이와 같은 부분을 하고 싶다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기획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민위원 금년에 추경예산을 몇 번 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예, 3번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3번이면 앞으로 나누면 몇 개월 만에 한번씩 입니까?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어쨌든 그것을 주장할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산부를 봅시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부진사업 내용에 있어서 생필품 유통상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필품 시장과 풍물시장과의 성격이 다른 점을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건축방안에 대하여 유도구역 상인들과 미합의로 지연이 됐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미합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미합의라고 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사어변경은 어떻게 사업을 변경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생필품 유통시장과 풍물시장의 차이점을 질의하셨는데 풍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변칙된데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년 전에 도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잡상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잡상인을 단속해야겠는데 이 사람을 단속하다 보니까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심이 아니고 어느 한구석에다 집단화시켜 생계유지차원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것이 풍물시장이 되겠습니다.

생필품유통시장은 안산의 경우에도 이것은 제가 취급한 사업이 아니고 다만 참모로써 시장님을 모시고 참모회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국장이 보고하는 것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필품유통시장은 안산의 경우에 라성호텔 옆에 상당히 무질서하게 나와 있는 유도구역, 그러니까 잡상인들 단속하다가 대로변에서는 장사를 시킬 수가 없고 금지구역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절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또 그 사람들을 일시에 단속할 수 없다 보니까 생계차원에서 장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덜한 구역을 선정해서 유도구역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유도구역에서 일정기간동안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유도구역인데 그 유도구역안에 있는 잡상인들도 엄청많다 보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필품유통시장을 건립해서 유도구역안에 있는 잡상인들 그 다음에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잡상인들을 한군데 모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권을 보장해 주자고 하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안산시가 추진한 사업이 생필품 유통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시장을 건립해서 해 주겠다 그 말씀 하신 거죠?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제가 자신있는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질문이 나와서....

노철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잡상인들 유도구역을 생필품 유통시장을 건립해서 주겠다 그 말씀하신 거죠?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잡상인이다, 하면 이 분들이 시장에서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풍물시장을 해야지 왜 생활필수품 유통시장을 건립해서 줍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노철수위원 풍물시장을 해서 주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국에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기획실장으로서 일반적인 것만 알고 있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거든요.

노철수위원 그러면 잘 알았고, 상인들과 미합의로 지연이 됐다 했는데 상인들하고 무슨 합의르 합니까?

시에서 일하실대로 하시면 되지 무슨 합의를 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 얘기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생필품유통시장안에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는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거리에서 잡상행위를 하는 것이 수익이 많다고 생각이 됐을 경우에 미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그것도 제가 직접 처리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는 조금....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철수위원 해마다 사업을 변경해서 110억 이상을 거기다 투입을 해 놨는데 돈만 투입해 놓고 아무 효과가 없고 이게 뭡니까? 빨리 빨리 해서 뭐가 되든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도 아까 청소년회관과 마찬가지로 제가 지역경제국에다 확인을 해 가지고 오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자그마치 28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될 금액인데 몇 년 동안 유치시켜 놓고 좋은 녹지를 시뻘겋게 해 놓고 있는 것이 시민으로서 너무나 보기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부진사업 내용중에서 그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경지 접합지역 제방공사 사업명이 있는데 이 공사의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공사내용을 변경한 것이 차수시설을 위한 콘크리트 옹벽계획을 강널말뚝으로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변경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밀려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매립장이 쓰레기 매립은 완료가 되고 그동안에 인근 시군에서 각종 쓰레기 폐기물을 90년도초까지 안산지역을 이 매립지로 해 가지고 인근 6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 본오동에다 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일단 쓰레기 매립하고 끝났지만 그 이후에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또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각종 침출수문제로 결국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우리 안산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각종 거기에 대한 대책, 또는 그 공사비를 우리 안산시 혼자만 부담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원용일 저도 그 부분을 지금와서 생각한다며 말씀하신 대로 의문이 갑니다마는 처음에 쓰레기매립장을 몇 개 시군이 같이 썼을 때 어떠한 행정협약이나 행정협의가 있어서 이루어졌는지를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오후 회의에 정확한 것을 알아서 답변을 해 드렸으면 합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동안에 쓰레기에 대한 6개 시군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 중에서 안양시에서 아직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서 아직도 분담금을 내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죠.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3, 4년 지났는데도 안양시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왜 못받고 있는지....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잠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소관별로 볼 것 같으면 도시국 소관도 있고 지역경제국 소관도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사실상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획실장이라면 우리 시 전체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고 각 국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답변준비를 개괄적으로 간단 간단 몇 줄만 써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실게 아니라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도시국 소관이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문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왜 하느냐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실장의 답변은 "모두 오후에 상세한 것을 준비해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오늘 감사를 여러날 동안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미리 답변못할 사항은 묻지를 말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내서 "오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하든지 이렇게 헤 줘야지 시간은 없는데 서로간의 질문 답변이 공중에 구름뜬 얘기들만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렇습니까? 지금 대체로 본 시간이 11시 20분인데 11시 40분까지 앞으로 20분 정도만 더 질의하시고 어차피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해야 되니까 괴로우시더라도 20분 동안만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위원장님의 말씀 때문에 질문이 조금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앞으로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의 각종 향후 대책, 또 거기에 대한 이웃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인근 시군하고 행정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앞으로 대책은 원래 도에서 해 줘야 됩니다. 도에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의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 줄 것인가를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실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상세히 알아 가지고 추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감자골 도서관 건립 지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자골 도서관에 대해서는 '94년도 2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94년도 시정방향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사동의정활동 보고시에 전 주민에게 공개를 해 놨습니다. '94년도 4월에 시작을 해서 '94년도 10월이면 1,000석 규모의 도서관이 감자골 공원에 건립된다, 여러분들 긍지를 갖고 희망을 가져라"이런 의정활동 보고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부지조성도 못하고 있는 이유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자골도서관 건립 추진문제를 지금 제입장에서 답변을 한다면 우선 그동안 시행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우선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같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금년 5월달에 기획실장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챙기다 보니까 감자골 도서관 부분이 상당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때부터 챙겨서 지금 16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를 지을때부터 이와 같은 사업이 추진이 됐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건립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도서관은 우리 공보실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생각한대로 아파트 건축업자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부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번 회의도 했는데 잘 되지 않다가 새로오신 부시장님께서 저희들 고충을 알고 강력히 도시국에 지시가 되어서 돈은 16억5천만원이 지금 예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도 했고 설계를 납품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난 11월 20일날 건축심의에 상정을하다 보니까 그 건축심의위원들이 도서관으로서는 조금 설계가 부적정하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바꿔라 하는 식으로 지금 지시가 되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붕 같은 것은 한식으로 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지어야 할 업체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착공을 하지 못한 부분은 그동안 추진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시국에서 하든지 기획실에서 하든지 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써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자골 아파트 건립업자들 6개 업체에서 업체별로 얼마씩의 출연금을 내서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잘 안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건축과자 이런데에서 아파트 준공허가를 해 줄 적에 조건부로 돈을 받고서 준공허가를 해 준다든지 애당초 그런 약속이 있었을 것 같으면 빨리 지어놓고 나서 준공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과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될텐데 그냥 지어서 기증해 주겠다 이런 말로만 약속을 해 놓고 무슨 문서하나 받아 놓은 것이 없이 구두약속만 해 놓고....

○기획실장 원용일 아닙니다. 지금 돈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16억5천만원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16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원용일 받아놓고 있는데 다만 그것도 아파트를 지은 업체들이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원가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과중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부분이 앞으로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최종락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 95년도 2월이면 착공 예정이다 했는데 이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심의위원들이 요구한 지붕을 한식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요구한 것을 그대로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지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처음에 아파트 허가가 나갈적에 협정하기를 분명히 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곤혹을 저희들이 치루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재활용수집장 선별 보관창고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콘베어시스템을 추가설치 했는데 94년 9월 22일 착공을 하여서 94년 11월 1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콘베어시스템은 제가 볼 때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준공을 했으니까 예산을 집행해야죠?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집행은 무슨 돈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위원장님, 여기 부진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업명별로 담당과나 국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실로 자료가 올라왔지만 자세한 내용을 기획실에서는 파악을 못해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니까 차라리 이 항목을 해당하는 국과 과로 넘겨 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노철수위원 집행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아니에요, 이것은 청소과에서....

노철수위원 도시국 소관 청소과 관할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획실에서 부진사업에서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니까 각 국에다가 통지를 보내 가지고 써준대로 유인만 해서 내 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면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오후에 알아 봐 가지고 유인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다"하든지, 그래야 빨리 빨리 진행이 되지 지금 여러분들 자료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노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94 본 예산속에 콘베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준공을 봐서 지출을 했다고 나와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제가 예산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본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명복위원 감사담당관께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거론됐던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91년도 시설부대비 350만2,600원을 사용하고 '92년도 감리용역비 3,500만원에서 3,852만6천원의 예산이 기 집행된 사항인데 '93년도 것은 제가 결산서를 보고 감사보고서도 봤는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혈세로 기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을 감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감사담당관입니다. 청소년회관은 '9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아마 사업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것이 과연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 또는 예산운영상 지원이 불가피한건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본 다음에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회관이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면 사실상 문화회관내에 청소년회관이 축소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96년이후에 청소년회관을 당초 계획대로 할건지 아니면 끝나는건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부분은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오후에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같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사업정책 잘못된 부분도 같이 감사를 할 수 있으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38억, 도비 132억, 지방양여금 27억, 합계가 19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만 나와 있지 현재까지의 집행액하고 미집행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가 좀 미비한데 그 집행액과 미집행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고 또 나중에 정산 할 적에 보조와 시비가 그 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달라집니다.

전체 목으로는 100만원이 남아 있으면 그중에서 양여금이 얼마고 도비가 얼마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종연말결산단계에 가서 저희가 정산 할 적에 도비, 국비, 또 양여금 이것이 과연 잔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 그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점만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영덕위원 이 자료를 만든 시점이 언제 기준으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번에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말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10월말 현재까지 자료를 뽑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통상 국도비가 들어가면서 지방비가 들어갔을 적에는 국도비는 100% 다 집행한 것으로 하고 지방비는 잔액으로 남기는 것이....왜냐하면 국도비를 남겨서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데 지방비 남는 액수가 국도비를 전부 소화할 수 있는 범위라면 국도비는 다 소모해 버립니다.

최영덕위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은데 저희가 작년에 현황을 볼 때는 국도비가 남아서 사업을 진행못해 가지고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건데 작년 자료에는 분명히 집행액하고 미집행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올해와서 못한다고 그러십니까?

자료를 회피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뽑으려면 뽑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불충분한데 집행액하고 미집행액을 뽑아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뽑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거의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현년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반납은 안 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금년도에 본 예산편성을 할때 국도비라든가 지방양여금을 내시해 주겠다고 한 금액이 지금 예산의 배정을 다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이무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략하게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때 국도비라든가 지방양여금 보조를 얼마 해 주겠다 내시 금액을 본 예산 할때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 금액대로 예산 배정이 다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다 들어 왔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국도비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양여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국도비, 지방양여금에 대한 것을 중앙에서 주겠다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었느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변동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당초에 중앙에서 내시된 금액이 현재 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그 편성을 어떤 내시 금액의 변동사항이 없이 예산 배정을 받으셨다면, 지금 199억 국도비라든가 양여금은 지금 배정을 받으신거죠?

지금까지 총계로 국도비 지원양여금을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전체가 199억 5백만원인데요.

이무순위원 정확하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이무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말안에 어떤 국도비라든가 양여금 보조 받을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금년도는 현재 이것으로 94년도는 정산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정산이죠? 앞으로 추후에 보조받을 사항이 없는 거네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거기에서 연말에 도에서 최종 추경하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의료보험 특대라든가 또한 각종 보조금의 일부 부분적인 정산관계에서 변동되는게 나오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부분 변동될 때 어떤 마무리추경 비슷하게 도에서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 지원해 주는데 큰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크게 근본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 부분적으로 약간씩 변동은 정산을 하면서 나오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199억원을 지원받은 거네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예상배정 받은게...

○기획담당관 박종순 현재까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연말에 마무리 추경하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변동사항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약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씀을 하세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계수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배포현황 자료요구가 있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서울신문을 금년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계상했습니다.

정순민위원 292부로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서울신문 때문에 부수를 줄이고 94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94년도까지만 예산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화시대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신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왜 이것이 이렇게 구문이 되어 가지고도 지역으로 배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바꿔서 지방화시대, 지금 신문의 홍수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각계 5대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신문도 지금 돈 안 줘도 배포가 되어서 얼마든지 구독할 수 있는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서울신문도 구문이 되어 가지고 우편으로 배달되고 하는 신문을 지금 우리가 꼭 구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고, 그렇다면 지방신문을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이제는 지방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의 뉴스를 빨리 전해 줄 수 있는, 여기서는 바로 배포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지향할 생각은 없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배표계획 내지는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느끼시는 이런 측면이 사실상 긍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사항이고 저희가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 감사원에서 몇 개 시·도를 표본으로 해서 예산편성 내지는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분야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사항이 어떠한 지침을 통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는 좀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대한 소식을 많은 내용을 게재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우리 지역에 근접한 그런 소식을 접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중앙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내지는 우리 지역 실정과 떨어진 사항이 게재가 되어서 배포가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불원간에 여기에 대한 방침이 지시기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경우가 있다면 조정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바램은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외의 여타 분들한테도 주민 계도용으로 배포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지로 전환의 시대가 되었지 않느냐 굳이 우리가 서울신문이 이렇게 4년을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건데 이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 한가지를 더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달에 관 우물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하겠다고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전설이나 설화가 담긴 곳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데 그걸 매각처분을 해서 되겠느냐 해서 부결을 내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노철수위원의 시정질문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보도가 되고 또 10월달에 난데없이 KBS에서 공보실을 통해 가지고 취재가 나와서 그게 매스컴을 탄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한시간 동안을 공단에 가서 우리시의 것을 안 보여 주려고 계속 회피를 했었습니다. 빙빙 돌았습니다.

위치를 안가르쳐 주고....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현 장소를 찾아내 가지고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구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관우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라든지 행정감사시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우물에 대해 문화재 내지는 향토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국립도서관도 찾아 보고 많은 자료를 수집했는데 하나의 전설적인 유례로 전해지면서 뚜렷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 보호급으로 해서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향토유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를 자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관우물이 있던 흔적이 완전히 보존이 되지 않고 공단지역에 기반조성 공사를 하면서 지반을 높이다 보니까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물로서의 가치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일진회사에다 임대해 주다보니까 거기에 다른 시설물들이 변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향토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겠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일단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유례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서 현장에 옛날 전설적인 유례를 안내판으로 설치하는 정도로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순민위원 현장에 공보담당관님께서도 가 보셨고 저와 여기 우리 위원님 다수가 다가보신 분들입니다.

물론 공단 조성시 많은 변형이 되어 가지고 사실 더 우물자리가 되어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고 시멘트공글로 해서 벽을 쌓았는데 우물을 깊고....

그런데 방금 말씀과 같이 일진에다 그것을 임대해 주니까 그 관우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사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회사는 필요하니까 임대를 했을 것이고 당연히 사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많이 변형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상으로 보면 관우물 자리가 동그랗게 있으면 진입로가 수위실 위로 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임대를 했으니까 편의상 울타리를 막아 버리고 결국에는 차고 내지는 어떠한 것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반드시 수위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 만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그에 대한 것을 전설이나 설화가 담긴 곳은 향토유적으로 할 수 있는 법으로 뒷받침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찾아 보세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는 물론이고 외지인 또는 제2세대들이 그러한 전설이 담긴 곳이라는 것을 방금 말씀과 같이 표식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보존할려고 하는 노력이 기울어져야지 거기다 간판만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4월달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12월이 내일이고 금년 1년이 2/3가 갔는데도 어떠한 진척이 없었다는 문제라면 상당히 공보담당관께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고 그 문제를 다소의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안산의 향토유적이나 문화적인 보존이 공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기획실장님,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시정할 점은 시정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시에 각 위원회가 많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만 해도 관리하는 곳이 작은 소위원회가 10개가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선정된 그러니까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선임할 때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이니까 오늘 지적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된 사람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모 학교교장이 학교교장인지 명단에 보면 시의 일을 하는 분인지 모를 정도로 모든 것에 들어간 사람만 일률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안산시는 이제 50만에 육박하는 큰 도시고 우리가 풀보조금까지 지원하는 전문성 있는 훌륭한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수가 제가 알기에는 19명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답니다. 만나보지 못했는데 몇 몇 분은 저도 압니다만 이 지역에 많은 유능한 분들이 계셔서 위원회에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가 이것을 관리했는지 몰라도 그저 적어 올리면 다 통과됐는데 그렇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문화상 심사위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제 의견에 반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년도 문화상 심사위원 9명중에 위원장인 시장, 교육장 이 둘을 빼면 실질적으로 7명입니다. 구성원의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7분중에 5분이, 그러니까 모 정당 대표가 한 분 있으니까 그분까지 뺐다 그러면 6분중에 한분만 제외하고는 모두 소위 말하는 이 지역분입니다. 제가 다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금년 '94년 심사위원을 보면 60%가 이 지역분입니다. 본인도 심사위원회 참석을 의회대표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의 문화상 수상자 3분을 보면 저는 이게 부당하다는게 아닙니다. 정당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하여간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상자가 전부 이 지역분이에요. 지난해도 그렇고 해마다 이 지역분들이 수상하는게 못마땅해서가 아니고 이런 심사위원 같은게 문민정부이고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했으면 지방의원들 눈치도 봐서 올바르고 정당하게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단을 읽어 보시면서 시인을 하시는지 부정을 하시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문화상 심사라고 하면 시의 대표적인 상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을 상당히 각계각층이 망라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구서오딘 위원님들의 객관적이냐 객관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제가 피하고 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해하시겠죠?

○기획실장 원용일 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시정을 해야지 그냥 제가 왜 이랬느냐고 항의하는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누가 봐도 "아 달라지는구나"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제1회 문화상을 수상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수상하는 날 모대학교수가 "공적조서를 보니까 숨어서 일 많이 했습디다"하고 처음보는 분이 칭찬하면서 당신께서 "강력히 천거를 했노라"고 하는데 그분이 한양대학교 교수였어요. 상당히 수상의 기분은 있겠지만 심사가 대단히 공정했나 보다 하는 모 정당대표도 계속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오시지도 않으시지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상이 공적조서로 판단능력이 있는 겁니다. 뭘했다는 사진, 모든 증거를 제시하면 공적조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교육자 수상을 하는데 교육위원이 참석해서 한마디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육위원을 심사위원에 넣으면 교육위원이 교육자 자기 친한 사람을 공적조서 올리라고 해서 그사람 주기 위해서....이건 나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사회 저변에 있는 많은 단체의 객관성이 있는 분들로 서로 토론심사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서 사실이 어떤 거냐고 여론을 형성하고 심사를 해서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문화상이라면 명예에 관계있는 상이며 이게 표창장하고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것을 명년부터는 기획실장님이 이번 감사결과로 꼭 참석하셔서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실무자인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시장이 못하게 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아니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분들을 망라해서 선정을 하고 결정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안산시 지명위원회다 중복된 모든 향토유적위원회다 계속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타당성을 조사하셔서 변화하지 않으면 이번 시정질문에서 시장에게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소관 위원회는 명년도에 전부 재검토하도록....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상당한 지적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그렇다면 있다 점심시간에 말씀해서 오후에 다시 답변주세요. 이것 변화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오후에 다시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답변할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송식위원 조금 전에 실무자로써 시장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실장 원용일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지금 이 위원들한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후보인물들을 전부 망라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부분이지 그것을 그냥 시장님한테 들고 들어가서 확답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기 때문에 명년도에 지켜봐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는 태도가 "예, 알겠습니다."이것과 실무자인데 시의원이 모든 정책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변화하자고 그러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 있을 필요도 없는 거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총무위원회 위원 8명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안산시민 전체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으면 오늘 오후가 안 된다면 "시간을 이틀정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항상 "고려하겠다. 생각해 보겠다"이러한 어정쩡한 답변은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아까도 풀보조 얘기가 정순민위원님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임의풀보조가 2억2천여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현재 5,399만5천원만 쓰고 1억6,600만원이 남았고 그 뒤에 보면 포괄사업비도 역시 4억의 예산을 세워놓고서 166만원만 사용을 하고 3억9,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이 앞으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어디다 쓸려고 이렇게 많이 남겨 놓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최위원님께서 풀보조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억2천에 대한 것을 집행하고 지금 1억6,600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단체에 대한 모든 단체가 실질적인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풀보조에서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또 포괄사업비 사업중에서 일부를 쓰지 않았다 했는데 지금 각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괄될 수 있는 사업이 아직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역사업에 특별히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사업중에서 돌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나올 때 집행하는 것으로서 풀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것은 그런 사항이 돌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책정할 적에는 어느 정도 내년에는 무슨 사업이 발생될 것이다 예상하지 못하고 무조건 2척2천만원, 4억을 이렇게 세워 놓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것은 그러니까 어떠한 돌발적인 사항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사업이 나왔을 적에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풀로써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가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별 사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봐야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래서 이번에 4회추경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은 다른데 쓸 수 있는 최종 마무리 추경에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나오면 그것으로 조정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동사무소 동장포괄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 공히 3천만원씩 포괄사업비가 배정이 됐었는데 집행액을 보면 3억4천여만원이 집행되고 1억6,500만원 남았는데 이 내역을 쭉 훑어보면 부락앰프시설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노인정 현판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하나의 시설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풀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자기 지역의 주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사업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해 기관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회계법 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계내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종락위원 그리고 본오2동 같은데는 3천만원을 그냥 "해당없음"하고서 한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잔액이 있는데 어떤 동에는 아파트 담당도색 한다고 다 쓰고 본오동 같은데는 아파트 담장이 꽤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당없음"하고 한푼도 안 쓴 돈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담장 도색한다고 다 쓴 동이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본오1동하고 2동하고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나중에 동이 다시 분리되면서 추경에서 확보해 주고 먼저 것은 당초 기존동에서 쓴 것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 부분적인 동으로 집행된 것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점은 분동관계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미처 동장님이 그것을 활용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동에도 사동복지관이 금년 4월달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건설업자가 해야 될 것인지 시청에서 책임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동복지회관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놨지 지금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이 없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동장님한테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동장님한테도 사동복지회관만 지어놓고 간판이 없으니 포괄사업비로 동판으로 사동복지회관이라는 여섯자만 새겨서 붙입시다 했더니 포괄사업비에서는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동은 포괄사업비에서 했더라구요.

또 앰프도 부락주민들이 다용도로 쓰게 복지회관 옥상에다 사방으로 주민들이 들을 수 있게 설치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는데 사동장은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못쓴다는 얘기에요.

아무데나 쓰는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할 것들을 다 했더라구요.

어떤 동장은 쓸 수 있고 어떤 동장은 못 쓰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을 저희들이 정해서 내려보냈는데 문제는 동장님들이 그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다시 말하면 일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쓴다는 데에는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대상사업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제가 듣기에는 작년도 의회에서 포괄사업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장들이 위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이 소신이 있으면 명시가 안 됐더라도 대상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동장에 따라서 판단이,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명시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포괄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명시가 안 됐다고 해서 그와 같은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부락주민을 위해서라면 복지관 옥상에다가 앰프장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앰프장치가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왜 그러냐 하면....

최종락위원 그리고 복지관 현판이라든가....

○기획실장 원용일 복지관이라면 주민들이 쓰는 복지관이 아니겠습니까?

최종락위원 물론이죠.

○기획실장 원용일 그러면 할 수가 있죠.

최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물론 최종락위원님께서 기 동장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의 자료를 보면 선부2동에 농구골대 이런 것을 보수공사를 한 부분하고 11단지 보면 선부1동에 소공원 같은데를 조성공사를 했고, 물론 이 동장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주민의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동장이 황급히 필요한 것을 순수한 대중 서민을 위해서 쓰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극소수의 시민이 이용한다고 해 가지고 농구골대 같은 것을 동장포괄사업비로 해 준다든지 공원은 또 불특정 다수가 가서 놀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연히 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왜 동장포괄사업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 주구운동장에 대해서도 공단동 같은 경우도 관리하는 면에서는 당연히 관리비가 드는데 그 동장포괄사업비 갖고 주로 주구운동장에다가 무엇을 했고, 또 지금 동장들한테 내일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 보수해 주고 모래 깔아주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놀이터 보수에 대한 것은 당연히 놀이터 보수에 대한 공사비가 별도 복지과로 해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각 동에다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기획실장님이 이 장소에서 그 포괄사업비의 정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실지 어떻게 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동장들한테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범초소용 콘테이너 이런 것을 제작해서 주었다 그러면 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지만, 실지 정의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쓰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포괄사업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동장포괄사업비로 상당한 물의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문제가 컸던 것도 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동장포괄사업비가 계상이 되지 않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들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나 이 돈을 동장들한테 3천만원씩 주다보니까 쓸데는 없고 주민들의 요구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 안 쓸데에 결국은 집행이 되는 문제가 있다, 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기 금년 예산을 주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최종락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저도 역시 몇가지 예를 들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담당관께서 내 주신 감사실시 상황유인물을 보면 거의 올림픽기념관, 일동사무소나 전부 이런데에서 지적을 했고 본청에는 전혀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본청에는 담당관께서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냐, 어떤 압력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냐, 또 일을 너무나도 잘 해서 결국은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이것은 의문점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의 예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자체 감사담당관들이 다 있어 가지고 했는데 자체에서 그만한 것을 지적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세도사건이 굵직굵직하게 크게 벌어졌는데....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본청에는 이렇게 일을 잘 했느냐, 어디어디 얼마만큼 지적했느냐 하는 것을 데이터를 더 추가로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본청은 못하겠다든지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예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천같은 경우에는 부천 본청 감사담당관실이 각 구청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구청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외의 동하고 사업소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체 시 본청에 감사를 못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본청은 도, 또는 내무부, 감사원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종합감사가 실시되었고 또 특별감사도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청보다는 동하고 사업소를 위주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주로 담당관께서 하시는 일이 동이나 사업소를 감사하는 담당관이지 본청은 굳이 서류로만 받으면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오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 이용수 굳이 동하고 사업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본청도 합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수차례 감사를 하니까 우리는 본청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분야를 지적한게 아니고 분기별로 1회씩 민원사항 검열은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 또 본청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나 내무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우리가 동하고 사업소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도나 내무부에서 감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 본청의 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할 필요보다는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동하고 우리의 산하인 사업소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동의 업무가 예산적인 면이나 직접 주민과의 접해서 일을 하는 것은 엄청 고생스럽게 동이나 특히 사업소 같은데 일이 많습니다마는 본청에서는 많은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부서에서 많은 공직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지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아무리 도감사다 내무부감사다 할지라도 자체에서 감사가 분기별로라도 이루어져 가지고 정확한 일을 공무원이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각 과의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조치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당연히 어떠한 문제가 발발했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미연에 사실상 문제가 없을 때 감사를 해서 발췌를 해 내야지 감사담당관 말대로라면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그때 조사를 시행한다 이것은 사후에 관리하자는 얘기에요.

터진뒤에 일을 수습하자는 얘기 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단 감사담당관이 총무국에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직제가 우리도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기획실장 그 밑에 감사담당관이 있어요. 그러면 보고를 하려면 기획실장, 부시장, 시장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라고 하면 시장 직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시장한테 직언을 할 수 있고, 시장을 대행하는 2천여공직자 가까운 우리 안산시도 당연히 이것은 어떤 것이 구조적으로 잘못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 강화되려면 앞으로라도 기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굳이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감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사전에, 사고이후에 조사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미연방지로서 감다담당관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활동을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도 우리가 사전예방하는 측면에서 관찰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시 자체적인 감사상황은 여기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이라든가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자료에 있는데요, 59페이지 징계현황에 보시면 외부 상급기관에서 지적해 가지고 징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이게 어떤 분야입니까? 회계분야입니까, 기술분야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도에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감사원 또는 검찰에서 통보되어 가지고 문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상급기관에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명수라든가 이런 것 말고 어떠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바쁘시다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유선방송 가입자 및 시청료 징수현황인데 유선방송 가입자가 5만5천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방송업자 지도감독은 1년에 주기적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유선방송사를 방문해서 지도점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계방송이라는게 TV에서 나오는 사항을 녹화를 했다가 다시 재방영 해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비디오라든지 그 외의 외국방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방영하는 그런 일이 있나 없나 또한 약관성에 지정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5만5천 세대에 한달에 3천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억6천5백이죠?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40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런데 나부터도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고장나면 사흘, 나흘 안 들어옵니다. 다른 본 방송까지 못보게 돼요. 그런데 40명씩이나 되는 직원들이 야간근무라도 해서 고장신고를 하면 바로 나와서 고치는 이러한 부분을 지도감독을 해야지, 꼭 출근시간이 돼야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딱 퇴근해 버리니까 아침일찍 고장이 나거나 저녁늦게 고장이 나면 도저히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 지도감독 안 하고 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녁시간 정규방송이 나오는 시간에 녹화를 해서 그 다음날 방송을 하게 되는데 자동장치를 설치를 해서 방송이라는 것은 모든 채널을 전부 다 자동녹화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저녁시간에 고장이 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근무체계를 저녁시간까지 대기조를 운영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리고 종전에는 2,500원씩 하다가 아마 7월 1일자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3천원으로 승인이 된 모양인데 이것도 각 가입자들한테 3천원으로 올랐다는 사전예고를 해 준다든가 해야지 아무 통보도 없이 자막으로 나간 것 같아요. 몇월달부터는 3천원으로 인상된다는게 나간 것 같고 무슨 개별통지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자막을 못 본 사람은 별안간 2,500원 하던게 3천원으로 올랐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는 알고 있느냐, 의회에서 뭘 압니까? 개별통지라도 해 주고....

아까 고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때는 내가 닷새를 못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달에 3천원씩 받는 것을 닷새를 못봤으면 원칙적으로 봐서는 공제를 해 주어야지 그냥 나 혼자 못본게 아니고 부락 주민들이 다 그렇게 못 봤을 적에는 무조건 병은 낫든 말든 약값이나 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시청을 하든 말든 시청료를 다 받아 간다는 것이 언어도단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런 사항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토요일날 유선방송사하고 저희하고 간담회계획이 적극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시청으로든가 주민들한테 미비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 간담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적극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월 시청료 3천원이라는 것은 전국이 공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 사항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각 시·군별로 이용약관상에 시설비, 보수정비, 월사용료에 대한 것이 약관상에 있습니다. 그게 6년여동안 동결이 되어 왔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군별로 이용약관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고 있는데 시·군마다 조금씩 인상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군지역, 시지역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최종락위원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숙직원이라도 하나 두고 이렇게 해서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고장신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유선방송에 대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을 하기 위해서 따로 지주를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유선방송 자체에서 지주를 세운 부분도 있고 또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 사항인데요. 원칙상으로는 지금 최신 장비를 이용해서 유선방송 선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통신공사에서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이 지역에 지주목이 없는데 이런데는 편법을 이용해서 또는 타 시설물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고대앞이라든지 다세대 거기에 보면 지주가 많이 생겨 도로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금을 받아들일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전주라든가 또한 타 지주 시설이 있는 그런데다가 아마 점용허가 신청내지는 시설사용신청을 할 적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수용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CATV방송으로 대체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라는 것은 관계법령으로 해서 어느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세부적인 그런 법령으로 해서 뒷받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체신전주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설물을 점용허가를 해 줄 수도 없고 또 이걸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CATV방송이 되면서 관계 미비점에 대한 건 보완이 되어서 밑받침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굳이 기준이 바로 서지 않을 경우는 케이블 TV가 들어왔을 때도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 가지고 지주를 세운다든지 선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도로의 점거를 확실히 명문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감사담당관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산업건설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산천 정비정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에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한 것을 보니까 자갈 접촉식 산화방식은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해 보셨는지와 안 해 보셨으면 시민의 혈세를 썼기 때문에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했으면 분명히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우선 묻고 싶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기관에서 감사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죄송하지만 어느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명복위원 안산천 정비정화사업에 약 20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필요성이라는 것 보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 20억원씩이나 투입되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됐을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 가지고 잘 잘못을 확실히 가리고 개선하는데 감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산의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이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지금 관산도서관이 기 건립이 되어 있고 가사미도서관이 금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내년도 연말까지 추진할 것이고 감자골 도서관은 기증 업체에서 할 거고 지금 현재 그 외에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는 것은 시청뒤에 하나 있고 시청 뒷산에 있고 청소년회관 광역권내에 공원내에 한 개소가 있고 문화부지내에 들어설 수 있는 당초 예정이 있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감자골은 기증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가사미도서관 건립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비로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국비가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국비가 얼마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2억9,48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금년도에 시청뒤의 도서관도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설계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이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국도비라든가 양여금이 공공도서관 건립하는데 5억9,480만원이 안산시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미도서관에 2억9,400만원의 지원금이 교부금이나 시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3억 정도는 어디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제가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억9,400이고 도비가 8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액이 10억9,400만원입니다, 도비 8억까지 합하면 가사미도서관의 보조금액이 10억9,400만원입니다.

이무순위원 10억9,400이요?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가사미도서관 짓는데만 다 투입되는 예산이죠?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이 10억9,400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원용일 네.

이무순위원 그 금액이 정확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정확합니다. 국비가 2억9,400이고 도비가 8억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건립하는데 국도비라든가 양여금지원이 5억9,480만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아까 말씀드린 것은 2억9,48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무순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안산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 현황이....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가사미도서관 건립사업이 '93년부터 '95년까지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나간 돈이 아니라 3개년 동안에 보조되는 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10억9,400이 보조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93년부터 끝날때까지 보조금이 국도비를 합해서 10억9,400이라는 말씀이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받은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관산도서관 할때 3억2천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관산도서관은 이미 개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사미도서관이라든가 기타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기획실장 원용일 그러니까 10억 9,400 가운데 금년에 5억 얼마가 나왔고 명년도에 나머지 부분이 보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 10억9,4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5억9,480만원 교부금을 받는데 지금 현재 가사미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그러니까 어제죠, 11월 29일날 입찰을 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사항이 아직도 하나의 교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했다면 예산집행전 사업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왕왕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국도비 내시를 각 시군마다 얼마씩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도의 예산사정상 현금을 보내주는 시기가 우리 시군의 사업시기라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도회기까지는 당해 년도에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내려 왔다고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연말이 되면 내시한 금액이 현금으로 안 왔을 적에 세무과에서 도에다 독촉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된 보조금액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기에 내려오지 못해서 약간의 자금압박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성립 전에 벌써 입찰을 했다, 지금이 예산성립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예산성립이 아니죠. 현금이 영달이 안 되었을 뿐이지 예산은 이미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내시액이 결정이 되면 우리 예산서에는 현금만 안 들어와 있을 뿐이지 내시액 포함해서 50억이면 50억, 40억이면 40억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산시가 국도비지원을 받는 사항이 199억을 금년도에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게 얼마를 받았냐 하면 교부액을 70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6억 되는 것을 실장님 말씀대로 내시된 것이 그대로 하나도 증감이 없이 교부를 받으면 관계가 없는데 연말에 가서 내시액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정이지 증감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아닙니다.

도에서 일단 국도비가 확정 내시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이 얘기한 마무리 추경에서 끝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는 특수한 경우가 그렇지 보조내시된 부분에 변동은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내시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증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받은 게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 내시액이 변동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바뀐다든지 했을 경우는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사업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군사업을 지원하는 내시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나 중앙정부에서 정책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정책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정책사업이 바뀐다면 그때는 내시액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사업을 지원하는 내시액, 다시 말하면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도로개설을 하다든가 했을 적에 안산시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된 내시액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내시액이 실장님 말씀대로 전혀 불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시액이 변동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하는데 내시액보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도 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내시액이 이것은 많이 축소가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 2차 처리하는데 국도비 지원 내시액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이다"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내시액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안산시에 금년도에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바뀐....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말하면 아까 중장기계획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1천억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금년도에 30억을 지원하고 명년도 계획에 30억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도의 예산사정상 금년도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내시액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연도별로 얼마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의 계획인데 그 다음해에 확정내시할 때 도재정형편상 그것을 뒤로 미룬다든가 앞으로 당긴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일단 내시된 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내시한 금액이 안바뀐다는게 지금 실장님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다, 그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 건립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인 시비를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시만 됐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의 어떤 내시인데 예산성립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일단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성립이 된 거죠.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 점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시한 금액이 바로 사업시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도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촉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된 금액이 바뀌지는 않은데 일단 돈이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촉구가 됐어야 되는데 촉구를 못해서 아직까지 영달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성립이라는 것은 예산이 내시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교부가 된 후에 예산이 성립이 됐다고 보는데, 어제 11월 29일날 가사미도서관이 입찰됐다고 그러면 예산성립 전에 집행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사미도서관에 금년도에 50억을 쓸때에 50억 가운데 50%는 시비고 50%는 도비로써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었으면 그때부터 성립은 되는 겁니다.

성립은 된건데 자금이 영달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자금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긴다 하는 부분이지 성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국도비 지원 사업같은 경우는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국보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할 때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맞춥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 것이 지원을 할적에 해당 사업을 시에서 할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도에다 요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정책사업 같은 것은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20% 지원하면서 40%를 자부담해라 이렇게 비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사업은 국가나 도에서 비율을 주면서 자체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도비를 받아 오는 거죠 만약에 100억이 들었는데 20억을 받아 왔다고 하면 80억을 시비로 책정을 하는, 이런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3시 1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안산시 지명위원회가 있죠?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지명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우리 지명을, 예를 든다면 가사미산이라고 했을 때 가사미산이 일본 냄새가 난다, 적합지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지명위원회는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명칭만 바꾸고 결정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올해 지명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부임해 가지고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올해 한번도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5월달에 왔는데 5월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최영덕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가사미도서관 해 가지고 명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4년도에 지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명칭을 고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한번도 열지 않고 고쳐야 할 이름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몰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사미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가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미도서관 때문에 바로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없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빠듯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제가 절실히 지금 여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도 올해에 지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름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년동안 열지 않고 그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이 지명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이하고 책임감없이 그동안 내버려 둔 상태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 원용일 일단 그것은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다만 작년에 있던 실장과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도서관 때문에 역사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그 생각을 지금 항상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빨리 지명위원회가 개최해 가지고 조속히 그 명칭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예비비 지출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비비 지출 현황은 금년에 한건을 지출했는데 그것이 초지운동장에서 우리 의원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경주하고 부상해 가지고 보상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등법원에서 이것에 대한 판결에 저희가 보상을 하도록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공탁을 앞으로 대법원에 우리가 다시 상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예산을 승인받을 시간이 없어서 예비비 지출을 해 가지고 일단 공탁을 걸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을 하고 난 후에 저희 의회 승인을 맡았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것은 금년도에는 우리 규정상에 보면 내년도 결산승인할 때 같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결산할 때 받게 되어 있다고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무순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게 뭐냐 하면 긴급을 요해서 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는 선집행을 하고 후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인을 맡는게 아니고 보고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개회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의회가 비 회기중일때는 보고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물론 사전에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됐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상 지방재정법에는 사전에 지출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회가 개최되어 있을 때는 승인을 받고 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 긴급을 요할 때는 선집행을 하고 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내년도에 결산을 할때 승인을 받는다,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선집행을 하고 후에 승인이 아니라 보고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제가 지방재정법상의 조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전자에 제가 말씀한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다시 알아서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할 때는 소송배상금목이 있습니다. 1억원의 예비비가 있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1억원이 있고 여기에 소송배상금이 지출된 게 6,599만8천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언제 집행이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것은 9월 18일날 저희가 집행한 것이고 여기 1억이라는 것은 이번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 요구되면서 이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1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미처 승인 나오기 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겠고 긴박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 예산 1억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억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아니, 6,599만8천원이 집행됐잖아요?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6,599만8천원이라는 것은 기히 전에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지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천만원이라는 돈이 또 지출할 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이 긴박하고 예산성립 전에 상황은 발생되고 해서 이때 저희가 나머지 잔액하고 5,600만원을 합해서 9천만원을 공탁을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6,599만8천원이 언제 제출됐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6,599만8천원은 작년 시민체육대회 때 오토바이 사고가 났던 사람에 대한 것을 배상금 지출한 겁니다. 1월 4일날 지출했습니다.

이무순위원 '94년 1월 4일이요?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겁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본 예산에 확보되었던 겁니다.

이무순위원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9천만원의 예비비를 보면 어떤 공탁을 걸기 위해서 이게 집행이 '94년 9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한 다음에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1억원이라는 것은 그후에 편성을 했다,"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여기에서 1억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들어갔던 것이고 또 1억에 9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경에서 1억을 갖다가 확보해 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항을 추경에 요구하면서 이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가 승인전에 지출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5,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저희가 지출을 한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추경에 언제 또 배상금 몫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3회 추경에 날짜가 아마 9월 25일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담당관님의 말씀이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본 예산에 기 편성이 되어 있어요. 1억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94년 1월 4일날 6,599만8천원을 집행을 했다, 분명하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맞습니다.

이무순위원 분명합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인정합니다. 6,599만8천원이요.

이무순위원 6,599만8천원을 1월 4일날 집행하셨다고 그러셨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이무순위원 '94년 예산편성 한 것 가지고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렇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자금배정을 한게 며칠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것은 1월 4일날 그 당시 이러한 배상문제 때문에 긴급사항으로써 바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첫 1회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세무과의 세외수입계에서 낸 자료는 허위입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1월 4일날 첫 자금배정을 받을 때 연차적으로 이걸 자금배정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처음 1회 자금배정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무순위원 세외수입계에서 지금배정한 날짜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있고, 1월 4일날 신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1월 4일날 집행했다는 추산부를 가지고 오세요. 자금배정 받은 것하고 추산부를 보여 주세요.

○위원장 김영웅 추산부가 도착할때까지 잠시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민위원 이위원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영웅 추산부가 도착해서 이무순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이 완결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70페이지, 감사담당관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시정업무추진 및 현황에 대해서 여기는 그냥 종합감사 8기관, 부분감사 2기관 이랬는데 세부적인 내용과 훈·경고 이것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8개 기관, 부분감사 2개 기관에 대한 감시 실시 상황은 바로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사업소별로....

최종락위원 합계가 맞지 않는데요? '94정기감사 실시해서 징계가 하나, 훈·경고가 34인데 내용을 보면 그런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총계로 봐서는 징계 17, 훈·경고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내역서에 그 숫자가 나온 것이 없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죄송합니다, 거기 정기감사 실시가 징계가 2명이고, 공무원범죄사항 조사해서 7명이 6명입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월피동 적십자모금 부당조사외 10회 그랬는데 월피동에 대해서 10회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그것 외에 10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회를 실시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다른 동사무소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락위원 그 내역이 71페이지에 나오는 겁니까? 맞지 않는데....

○감사담당관 이용수 71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은 종합 감사이고 부분감사 그 사항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사업무 실시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각종 조사업무에 대해서는 월피동 적십자모금 부당조사 또 직인분실에 따른 조사 그런 사항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징계는 어느 정도 한 것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의 종류는?

○감사담당관 이용수 징계의 종류는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무원 징계현황 해 가지고 자체 또 59페이지에는 외부 상급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나 각종 조사해서 조치한 사항이고, 외부 상급기관 이것은 도에 내무부 또는 검찰 이런데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문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징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때는 경징계, 중징계 2가지로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는 견책서부터 감봉 3월까지는 그 안에서 사안에 따라서 의결을 하시는 거고 중징계는 정직서부터 파면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기관에서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7명을 징계요구를 해 가지고 의결된 것이 감봉 3월이 1명, 감봉 2월이 1명, 감봉 1월이 5명, 견책이 8명, 그 다음에 표창으로 해서 경감되어 가지고 훈계가 2명 이런 식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최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감사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상으로는 한 7배 되고, 재정상으로는 3배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급증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느낀 점을 얘기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이용수 징계가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불행스럽게도 직인이 두 개 동사무소에서 분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문책인원이 많았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동안에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나 또는 근무자세가 해이해져 가지고 행정상의 문란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느끼지 않으셨는지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금년에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감사라든지 조사를 많이 했는데 작년보다 재정상으로 많이 나온 것은 우리가 감사를 좀더 심도있게 또 감사실시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94년도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다고 보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했다는 느낌은 드시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굳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실무담당관으로써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은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시민입장에서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지금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회계보는 담당자들이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회계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서 예방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계약의 절차와 이해」라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행되는 업무처리 흐름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비리방지를 위한 교육자료로써 이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5백부를 해서 본청 뿐만 아니라 동하고 사업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에서 주요지적 사례가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우리 자체 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전부다 발췌를 해 가지고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우리가 각 실·과·동·사업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특히 재정상에 문제점이 43건에 2,39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개선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보시면 대민행정 10대 부조리개선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방지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무라든지 건축, 토지, 공사, 위생, 환경, 보건, 도시계획, 회계, 재산관리 이렇게 10대를 중점적으로 설정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업무처리도라든지 또는 비유형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부정방지 제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면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영덕위원 최근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무비리 관계도 이것은 공무원 각자의 교육과 근무자세도 문제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도적인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도출하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수임료는 건당 얼마씩 됩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저희 소송가에 대한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 소관에 따라서 10만원부터 288만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형사, 민사 건에 따라서 변호사들이 선임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렴할 수임료로 행정기관에 소송되면 고문변호사를 일정 두고 있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두고 있습니다. 대행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지금 '94년도 소송판결수를 보면 행정소송중에서 총계 지금 11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3건이고 취하가 4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 집행기관인 시에서 원고가 되고 상대 피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우리 집행기관을 피고로 하고 원고측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어도 결국은 소송에 맞대항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소송을 우리가 원고가 되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일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국가소송으로써 회계과에서 재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상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한 두건 밖에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거의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토지초과소유 부담금이라든지 부과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같은 것은 전부 원고측, 시민측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피고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총 금년에 소요되는 행정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 해서 확실한 금액은 안 나옵니다마는 1,900만원 정도로...

정순민위원 1,900만원이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집행자료는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1,900만원인데 우리가 본 예산에 얼마 계상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수행비용으로 '94년도 본 예산에 얼마 계상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순민위원 본 예산에 2천만원 계상이 되었죠?

그런데 아까 관서당 풀보조에 소송 수행에 대한 것이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경비가 거기에 또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경비는 어떤 경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관서당 경비에서 나온 것은 소송관계 때문에...그것은 소송에 대한 수임료, 변호사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할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가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간에 소송의 연 평균액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추상해서 소송비용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정순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행정의 변호사 수임료만 계상을 하고 제반 거기에 수행하는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비용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기획실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예상했던 건수보다 더 많았다,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서당 풀보조에서 지원이 불가피 했다 라고 하면 말이 맞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은 소송비용은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로, 소송수행을 하기 위한 실지활동비 여기 관서당 풀보조로, 그러면 얘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계상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목에 의해서 어떤 것은 이렇게 해 놓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긍정적으로 제 질문이 맞다고 그러면 "아예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해 버리면 긴 이야기가 필요없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추세로 봐서는 주민들이 깨어 나가고 또 땅값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던 모든 부분들이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또한 행정처분에 대해 조금만 이의가 있어도 소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민주화로 가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민의 의식이 많이 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집행기관에서, 소위 행정기관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일방적으로 하면 그냥 그것을 감수 했었지만 이제는 그분들도 상당한 지식인이 되어 가지고 더불어 소송까지 할 수 있고 오히려 변호사를 능가할 만큼 그분들이 더 잘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릴 때도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행정처분을 했을 때 승소를 할 수 있다, 패소를 할 수 있다, 만약에 행정소송이 들어 온다면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절감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막무가내 소송이 들어오면 내돈으로 소송한 것 아니니까 그냥 따라서 소송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죠.

아까 말씀에 10만원은 인지대로 부과한 것이고 지금 변호사 수임료가 최하 평균으로 보더라도 200, 300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 볼려고 그러면 오히려 뛰는 토끼 잡을려다 잡아 놓는 토끼 놓치는 그런 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산 문제에서도 헷갈리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예 소송수행비로서 거기에다 충분한 출장비와 어떠한 조사의 예산을 거기다 계상해서 하지 풀관서당 경비당 경비에다가 소송수행 경비로 해서 헷갈리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언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행정부하고 주민간의 여러 가지 불화합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95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은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사전에 이것을 소송이 안 불게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취급하면서 우리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연찬이라든지 제규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이런 소송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많았던 사항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에 의한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년보다 금년에 많이 늘어난 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법을 연찬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이러한 소송사례라든가 행정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장님이 안 계시는데 다른 분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도서를 구입할 적에 일반공개 입찰을 하는데, 자료 93페이지에 보면 낙찰가가 1억4,400만원, 설계가의 72%인데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4년도에 신규도서구입을 하는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입찰방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3개 업체로부터 등록을 받아 갖고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붙여 가지고 낙찰가의 1억4,400만원에 설계가 72%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입찰방법은 그렇게 입찰을 봤습니다.

이명복위원 제가 입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이 1만원이라면 입찰 볼 때 정가보다는 아무래도 싸게 들어오겠죠?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예.

이명복위원 그게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희가 처음에 설계 품위를 돌렸을 때 총 2만4,191권에 2억원의 예산을 설계했습니다. 도서 수서작업을 완료해 가지고 입찰을 붙였는데 설계가의 72%, 그러니까 낙찰가는 1억4,400만원이 됐으니까 1만원짜리 책을 샀을 경우 7,200원에 구입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예를 들어서 종교서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서적에 대해서 단가가 틀리겠죠?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예, 다릅니다.

이명복위원 80% 되는 것도 있고 60%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내년도에는 도서구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희가 작년 7월 30일 개관이후로 총 4만3,932권의 장서를 확보했는데 장서 확보규모로는 경기도 시군 공공 도서관중에 안양시립도서관이 지금 4만4,363권인데 그 다음으로 장서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꼭 필요한 필수도서, 신규보완도서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학학습센타도서 시청각교재 학습비디오로 자료, 정기간행물실 자료 등 총 5천여권의 장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정기간행물실 자료구입비 및 각종 도서구입비 총 합해서 3천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이명복위원 여기 지역특성에 따라서 공단이 끼어 있기 때문에 기술과학도서라든지 이런 것이 전년도에 10.2%가 되어 있는데 더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희 관산도서관이 반월공단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서수서계획을 작년 금년에 이어서 계속 도서구입을 하면서 치중한 것이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도서를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을 했는데 사실 반월공단 근로자라든가 반월공단 기업체에서의 이용빈도는 실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문학도서라든가 종교도서 그런데가 많이 이용율이 높은데 이용자가 적어도 저희 관산도서관이 지리적 위치상 반월공단, 시화공단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규보완도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도서를 중점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에는 이런 기술서적이 있다는 것을 공단이라든지 기업체에 알려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홍보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유선방송에 자막방송을 계속했고 반상회보라든가 각급 기관단체, 학교 같은데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유선방송이라든가 각종 지역신문, 지방신문, 매스컴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도서관의 이용 방법이라든가 도서장서보유 현황을 홍보해 가지고 안산의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는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작년 12월 14일날 처음 운영위원이 위촉이 되셔 가지고 작년도에 1회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주로 운영위원님들 한테 어떠한 조언을 얻기 위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금년도 1차 운영위원회는 '94. 3. 3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이 때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2만4,191권에 대한 장서확보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도서관 운영위원님들께서 각계각층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와 장서확보 비율을 심의하셔 가지고 자문을 저희한테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어떠어떠한 방면으로, 아까 이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도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공단 근로자를 위한 기술과학도서를 많이 확보해 달라, 어떤 위원님들은 문학도서를 많이 확보해 달라,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도서구입을 했고 또 그분들이 저희 도서관에 건의하신 사항들을 수렴받아 가지고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4. 9. 15일날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때는 '94년도에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서관이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해 주십사 부탁드려 가지고 그 위원님들께서 자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혹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어떤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다, 이러한 것이 독서자들로부터 들어온 건의같은 것은 없습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희는 사실 도서관이용 시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건의함의 저희 도서관 청사내에 두 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용 시민들이 도서관의 잘못된 부분을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하겠다 해 가지고 건의함을 두개 설치해서 어린이부터 주부, 일반시민, 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시민들 소리를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해결하고자 두 개의 건의함을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금년도에도 이용시민들이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준적이 있고, 물을 먹는 음료수 정수기가 부족하다 해서 지난번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정수기를 구입해 줬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이용하면서 그 외의 다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한 바가 없고요?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또 작은 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때 해결하고, 예를 들어 신규도서 구입 같은 것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책을 보고 싶은데 그러한 책을 구입해 주십시요"그러면 저희가 신규도서 구입을 할 때 그것을 꼭 참작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건의사항 해결한 것을 종합게시판에 게재를 해 놓습니다. 어떤 시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 사항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종합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개인적으로 통보는 못해 주지만 종합게시판에는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운영위원 수당을 몇회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십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금년도에 4회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정순민위원 4회인데 두 번 밖에 안 했죠?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두 번 했는데 12월경에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독서자들로 하여금 도서관에서 들리는 얘기가, 물론 개개인의 이야기는 끝도 없겠지만 상당한 불편사항의 얘기가 나옵니다. 큰 민원이 될 만큼은 아니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만 이 자라에서 일일이 그런 것을 열거를 해서 얘기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를 연 4회정도 회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꼭 회의를 해서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독서자들로 하여금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정서함양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쳤는데 지난 번에 두 번째 운영위원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 시청각교재실, 어학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독학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하는 것이 그때 건의가 됐었어요.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그 말이 나오 가지고 즉각 위원님들께서 예산승낙을 해 주셔서 그와 같은 사항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이 책을 빌려가는 대출실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월 몇권씩 대출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희 도서관이 금년도에 총 9만6,005권의 장서를 대출해 줘 가지고 1일 평균 372권이 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최영덕위원 됐어요. 1일 362권이면 대출할 때 시민들한테 대출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시민들한테 무료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대출을 해 주고 나서 혹시 회수 안 되는 책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거의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한권도 없어요?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네,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출해 주면서 신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영덕위원 그리고 현재 도서관 운영일수를 보면 1년에 265일간 한다고 그랬죠?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개관이후 265일, 10월말까지 265일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문닫는 날도 있죠?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희 도서관 직원들은 근무 방법이 특이한데,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날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날 쉬고 있고 국경일날 쉬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평균 정기적으로 월 2일씩 쉰다 이거죠?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네.

최영덕위원 국경일날 쉬고?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네.

최영덕위원 지금 이용자별 분포를 보니까 예상외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0% 이상 이용을 하고 있는데 휴일을 월요일 잡은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모처럼 토요일, 일요일날 시민들이 직장에 나갔다 쉬는 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참 잘된 것 같고,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이 앞으로 우리 안산시내에도 현재 가사미라고 부릅니다만 가사미도서관, 또 감자골도서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에서 정보고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올 때는 한 도서관에서 그 많은 장서를 다 구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이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서관별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다든가 해서 도서관별로 전문화하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책 구입도 분야별로,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분야, 종교철학이면 그쪽 분야, 문화분야 그렇게 해 가지고 각 도서관의 특색을 살리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관장님이 안 계셔서 관리계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에 아직까지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봐서는 현재 관산도서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제일 낫기 때문에 관산도서관에다 제가 그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일단 방향을 잡아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시의 방침이 잡히면 앞으로 3개 도서관에 대해 전문화로 육성하는 방향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지역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를 10월 27일 11월 15일까지 하셨거든요. 대상시설물이 있고 점검결과 계속 관리대상 시설물이 7개 있는데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관리대상 시설물 7개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복위원 네, 그리고 지방안전점검 대책반 운영규정을 조례로 만드는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규정으로 되어 있죠.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규정으로 됐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88개소를 했는데 8개소가 남아 있는 것이 선부동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원곡동에 있는 반월연립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원곡동에 있는 복원연립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원곡동의 한일연립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원곡동의 우성연립, 선부동에 금강백화점 신축공사가 할 때는 지하가 상당히 깊이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허물어질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선부동의 금강백화점 신축공사장, 부곡동의 안산 제2종합전시장, 그 다음에 이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공사장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공사장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를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번갈아 가면서 현지 확인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앞으로 산업시찰을 할려고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의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운영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이무순
정순민최영덕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원용일
기획담당관박종순
문화공보담당관최정환
감사담당관이용수
관산도서관관리계장윤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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