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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제2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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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총무국)


일시 1994년 12월 1일(목)

장소 시청대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9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소속 과장과 사업소 소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과 사업소장 및 동장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총무국장 지방행정서기관 최종복

○위원장 김영웅 과장, 사업소장, 동장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의 소개에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원섭 총무과장입니다.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서홍진 세무과장입니다.

김자겸 회계과장입니다.

박준식 지적과장입니다.

권영하 시민과장입니다.

허상희 민방위과장입니다.

이권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복 일동장, 심장보 사동장, 김재섭 본오1동장, 이응식 본오2동장, 김수영 월피동장, 이근식 와동장, 이종한 고잔1동장은 병과중이라 전신영 사무장이 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김종업 고잔2동장, 조임금 성포동장, 조형호 원곡본동장, 김기정 원곡1동장, 이병화 원곡2동장, 박찬경 초지동장, 이삼복 공단동장, 이영수 선부1동장, 신윤동 선부2동장, 선부3동장은 공석중으로서 김형호 사무장이 대리참석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 추진실적, '95주요업무 계획,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직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개과 29개 계이며 정원은 212명이나 정원외 과원 24명을 포함하여 현원은 228명으로 실제 정원의 결원은 총 8명임을 보고 드리며 과별 직급별 내용과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질서운동의 추진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관행적으로 습성화되어 있는 질서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기초, 가로, 위락, 풍속질서 등 4대질서를 지키는 일이 일상화, 체질화 되도록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불법, 무질서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국민 질서의식을 가시적으로 정착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불법 노점상들이 많은 실정으로 시에서는 생활주변에 무질서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국제화, 개방화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이 선진국을 해외연수하므로써 국제적 안목과 견문을 넓히고 고급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하게 위하여 연 98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관리 혁신운동 추진입니다.

행정내부의 비능률, 낭비요인의 개선으로 행정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한 선진 사무관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행태 의식을 쇄신하고 사무용 P·C보급과 조작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95년도에는 사무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시범으로 2개 부서에 O/A사무실을 운영하고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면 향후 전부서에 대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 추진입니다.

43만 시민의 의지와 지혜를 총결집하여 추진하고 있는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운동이 그동안 각계각층의 지지와 참여로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그동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추진태세를 확립하고 맑은강 가꾸기 운동이 시민생활 속의 실천운동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였고 전 시민의 참여 확산을 위해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시범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과 정화활동을 추진하므로써 안산천과 화정천 등 주요하천의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95년도에는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더욱더 확산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회 활성화입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한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시민화합과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학교와 직장, 그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각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수 추진입니다.

'9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1,185억1,300만원으로 '94년 10.31 현재 목표액의 98%인 1,162억6,900만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체납액 103억8,600만원의 20%인 20억7,4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진한 상태로서 체납액 정리가 미흡하여 조세질서 확립차원에서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더욱 박차를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의 업무추진입니다.

토지과표 현실화로 지역간, 필지간 균형을 유지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별토지 가격을 조사하여 등급을 조정하였으며 467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여 부동산 관련 투기 방지 및 공신력 있는 중개정보의 유통과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행정의 구현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대행의 집 운영 등 6건의 주민편의 특수시책과 민원기동 봉사반을 운영하여 '94년 상반기 경기도 민원행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민방위대는 855개대 7만3,044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보시설 6개소를 포함하여 324개소의 민방위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2만8,750명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인력 동원 자원을 정비하는 등 민방위 행정기반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총무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의회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3년 착공하여 '9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은 69%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져 그 어느때 보다도 밝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불법 선거의 감시와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시민, 정당, 선거업무 종사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등 정치 관계법을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높은 교육도시의 조성입니다.

미래를 위한 엘리트 교육을 통하여 안산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더불어 윤리와 도덕성의 함양으로 시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새로운 21세기의 세계로 뻗어가는 복지안산을 구현코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 전인 및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및 사회교육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 명문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공부 잘 하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학교에 운동선수 육성 및 고적대 등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업무의 내실화입니다.

행정의 과학화 및 선진화를 구현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5년 상반기중에 주전산기를 운용하고 본청 전부서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성하여 행정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5년도에 53대의 PC를 보급하여 공무원 3인당 1대씩 P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무원 전산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사무의 능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의 지속 추진입니다.

앞서 '94년도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안산천과 화정천의 수질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95년도에는 더욱더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제 물 문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하에 수질보전 의식 고취, 환경 기초시설의 점차적 증설, 완벽한 하천 정화사업의 시행등을 통하여 가시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전 하천을 시민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고, 자연학습장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95년도에는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운영에 더욱더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체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안산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운동장을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무 부정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번 부천시에서 발생한 세금비리 사건은 인천시 사건 이후 또다시 시민들에게 내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신뢰를 손상시킨 매우 불행한 사건으로 '95년에는 이러한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10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의 완벽한 업무추진입니다.

지적행정의 공정성 확보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변동되는 지적공부를 신속,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지가전용 PC를 보급하고, '95년도 상반기중에는 부동산 등기 과태료에 대해 전산화를 완료하여 지적행정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높은 민원봉사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95년도에는 더욱더 공무원이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행해 나가겠으며, 민원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부서를 종합 민원실 주변에 배치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강화하여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생활 중심의 주민편익 민방위 추진입니다.

앞으로의 민방위 교육은 실기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유예하여 근로자들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 및 방재훈련 실시로 생활속의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 사회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진산 사업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분야에 대하여는 각별 유념하여 보완하고 새해에는 보다 발전하는 시정이 되도록 온 총무국 소속 공직자 일동은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오늘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감사를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 갔습니다마는 오늘은 무작위로 동이 먼저 될지 아니면 시민과가 먼저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긴장하시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항상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총무국 소관 감사에는 적어도 동장님 이하 각 과장들은 앉아서 끝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상황을 알아야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요령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어저께 기획실 소관 감사에서 몇가지 드러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감사는 특히 선서를 하고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모두들 경직되어서 당장 답변할 수 있는 문제도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오늘 총무국 감사에서는 그러한 일이 절대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굳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또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할 때에는 서류가 당도할 때까지 정회를 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전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특히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감사장에서 국장님을 뵙게 되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피차 서로 불편하지 않게 저희 위원들이 그동안 허실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3년간 감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로 칭찬을 베풀고 지나가면 이를, 여러분들과 오늘하고 내일인데 이틀동안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래도 어쩐일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온당하지 못하거나 거짓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서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안산시민들에게 정말 복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총무국 감사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함께 안산시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각동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지금 현재도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각동의 업무를 지도감독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에 각 동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파악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서 다음 질문을 기다리는 동료위원들을 돕기 위해서 저는 11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한건만 이 시간에 질문을 하고 동료 위원들이 끝난 뒤에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조목 조목 제가 질문할 것을 적어서 한꺼번에 답변 주세요.

동정자문위원회의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동정자문위원을 임명할 때 적어도 각동에서 동정자문위원장이 현지에 살고 있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을 때 현직에 있는 자문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동장 임의대로 현직 위원장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동장 임의로 위원장이하 전위원을 개편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명단을 보면 자기 지역에 살지도 않고 타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들이 지금 동정자문위원명단에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출요구를 했는데도, 물론 그것을 약삭 빠르게 변경해서는 안 되지만 제출받은 명단에도 그동에 살지도 않고 엄연히 다른 동에 가 있는데 동의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으로 많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도감독 하신 일이 있으신지, 또한 실비 변상에 대해서 제가 각 전화번호, 동정자문위원회은 전화번호 명단이 다 있어서 오늘 아침도 계속 안산시 전체 동에 무작위로 여러 위원님들 한테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을 다 받아 놨습니다.

실비 집행 문제를 각 동에서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에서 제출한 동정자문위원회 실비 변상 회수가 46회라고 그랬는데 이 46회가 안산시의 각 동에 자문위원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인지, 그리고 3,744만원 집행한 내용은 주로 어디에다 집행을 했는지....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다들 감사이니까 준비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각동에서는 금년도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총무국에서도 이 46회에 대한 회의록을 지금 가져오셔야 당연한 것이고 안 가져 오셨으며 지금 빨리 서둘러서라도 전부 답변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김송식위워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안산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동정자문위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사람을 인선하거나 그 동정자문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계조례나 규정이나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성할 때는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위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타지역 사람들이 동정자문위원으로 그 동에,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또 거주보다는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 전혀 그 동과 관련이 없는 분들을 동정자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동정자문위원은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나 또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그 동 관내에서 지역발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을 위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명년도에는 필히 시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실비현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5,7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7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당하게 합법타당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여부도 회계감사를 통해서 감사의뢰를 해서 한번 전반적인 심층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대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물론 첫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본 위원으로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은 하지만 좀 더 강하게, 뒤에 각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왜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각 동장님들도 건국이래 지금 처음하는 지방의회 구성되어서 위원에 대한 신뢰와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대강은 알아도 건성으로 오늘 하루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이 좀 곤혹스럽더라도 저희들 앞에서 성심껏 답변을 하시고 강하게 어필이 동장들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안산시가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국장님하고 말씀을 해야지 내가 내 동에 있는 동장하고 의견 개진해서 다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문민정부라고 해서 김대통령이 들어와서 우리 국민은 자의건 타의건 나라가 잘 되나 보다 했는데 본 위원은 노태우 정권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정치에 입문해서 집권당에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권력도 있다고 할 때 협의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 참석하신 모 동장님을 모시고 협의회장 하면서도 나는 그 동장님을 존경해요, 늘 "협의회장이지만 조심하십시오. 야당이나 누가 보면 이것 어느 당을 위해서 동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동에 오는 것조차도 협조할 게 있으면 제가 해 드릴 테니까 동주민들이나 남의 눈을 살펴야 합니다." 하고 그때는 나도 인간적으로 서운 했어요. 제 개인 생각에는 "집권당도 별것 아니구나," 그러나 이것이 존경으로 바뀌는 이러한 세상을 제가 살 줄은 몰랐는데 그때는 시의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의회가 생겼어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다 모든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부터 우리 협조 안받고 심의 안 거치는 것이 없는 이런 중차대한 시의원의 직무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구 출신 시의원이 있는데 그 동의 행정이 그 시 지역구 의원하고는 하나의 협의도 없이 무작위로 되고....정치적인 것은 유치해서 내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건의도 하고 정보도 듣고 하셔서 이 의원이 감사장에서 이걸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이것 왜 합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서 국장님에게 곤혹스럽더라도 강한 질문을 해서 이게 전 안산시에 퍼져 내일부터라도 정말 각 동에서 중립적이고 개관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저는 질문의 성과로 정말 만족하는 거에요.

물론 저는 소속이 없어요. 난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무소속 시의원이에요. 우리 소위 말하는 당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그래서 소홀했다면 몰라도 고잔2동에서는 제가 몇 년간 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날 다 바뀌었어요. 나는 이 명단을 보고 알았어요. 이러한 행정을 하는데도 국장님께서는 시의원한테 무슨 협조를 받고 가끔 제가 무모하게 강하게 나갔을 때 "저건 왜 저래"이랬을지도 모르지만 국장님의 감독 불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제가 지금 내 지역이라는 것을 밝히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운영위원장으로 매일 상근을 하고 어디 객지에 한번 간 적 없어요. 아침 9시면 출근해서 결재하고 11시, 12시면 나가고 또 부르면 들어와서 상근을 하는 운영위원장이 지역동정자문위원장을 하는데 어느 한 날 본인하고 협의도 없이 전부 명단이 바뀌고 이러한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이것은 시장이 시키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것 시장이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제가 볼 때 감히 동장이 동에서 이렇게 맘대로 해도 위에서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문민시대에 와서....정말 나는 전두환, 노태우 때 다 봐 왔는데 그때도 동장님들은 야당 눈치를 봐가면서 "협의회장 여기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할 일이 있으면 전화로 얘기하시오, 내 협조를 해도 여기서 남들 보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동장은 중립입니다." 이런 훌륭한 동장이 동장님 중에 계세요.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고잔2동까지 지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김위원님이 고잔2동에 잘못이 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여기 지금 제가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국장니 안 가지고 계세요? 고잔2동 한번 봅시다. 자료를 지금 보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 한번 넘어간 뒤에 재론을 못하기 때문에....가장 모범적인 동을 한번 볼까요? 월피동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 보시면, 월피동이 그렇다고 지금오신 동장님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월피동은 자문위원들 몇 명이 각 번지수마다 다 골고루 있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직업도 다르고 다양하게 그리고 입력날짜도 작년분, 재작년분 훌륭하신 분은 계속 있어요. 바뀐분은 금년에도 있고. 아주 내가 볼때는 이 서류상으로는 공평해요.

그러나 어느 동은 고잔2동은 이미 지적했으니까 한날 다 바뀌었어요. 또 다른 동도 그런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일일이 전부....

그리고 이미 임명되어서 이사 가고....왜냐하면 실비를 여러분들이 시민의 예산을 갖다가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예산 타 가지고 마시고 먹고 회의했다고 그리고 회의록 하나 없고, 동정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채택된 것을 바로 의원에게 "의원님 이것 동에서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싶어합니다"하면 의원이 의회에 건의하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3년 6개월동안 하나도 한게 없어요.

말하자면 소비만 했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낭비만 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 변화 안 하고 이 나라가 문민 정부, 더군다나 앞으로 점점 민주화가 정착이 될 텐데 이래 가지고 안산시민이 동 행정을 동에 돈을 주는 것을 다 동장 이하 몇 사람 잘못 선정된 사람들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안산시 운영위원장으로 3년차하고 있고 내가 동정자문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아니면 아무 하자가 없이 의원생활을 열심히 의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명단이 바뀌고, 이렇게 지금 제가 지적까지 해 주시니까 이것을 말씀 안 하고 그냥 옆으로 때리면 곤란하시겠다, 이렇게 까지 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감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허위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할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시정질문이 얼마후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급한 문제이니까 시정하셔서 시정질문 전이라도 저한테 말씀으로라도 통보를 해 주시고, 실비 예산집행 한 것이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틀릴 때는 저는 문제를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의 하지도 않고 잘못 쓰여진 곳이 많습니다. 이것 특별히 감사를 하세요. 각 동 다 하세요. 하시겠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김송식위원께서 동정자문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의 각종 위원회가 54개가 있죠? 54개 중에서 1년 동안에 지원이 6,57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54개 위원회중에서 1년동안 실제로 운영한 위원회가 43개, 그러니까 11개는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회의 약 20%가 1년동안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미흡한 점도 있어 가지고 늘 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자체에서도 또 위원님들도 충고해 주시고 그런 지시가 상급기관에서도 와 가지고 늘 해마다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보면 11개 위원회는 금년도에 운영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설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위원회를 완벽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지 못한 위원회도 있고 해서, 또 게중에는 하나 하나 각 실과소에 산재되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심층분석을 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것도 심층분석을 해서 앞으로 존치할 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정리를 하고 또 여타 위원회에 대해서는 활성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챙겨서 명년도부터는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치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예를 들면 시민과의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연 75회를 했는데 대신 또 예산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실제로 한번 안 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필요하고 또 운영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하지 않는 위원회가 어제 기획실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각종 자료에 나오면 가사미산 용어가 가사미의 용어를 노적봉으로 고치기로 작년 감사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측에서 지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조속히 고친다고 했습니다마는 1년동안 한번도 열지 않고 그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항을 지적하면 내년중에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물론 한번 정비작업도 필요하겠지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독려해 가지고 활동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명심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다음에 동에 보면 평균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의료보호 동지원협의회, 이것은 전 동이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우선 의료보호 동지원협의회 위원회는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영웅 국장께서 답변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시면 실무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최영덕위원 질문자로서 양해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의료보호 동지원협의회에 운영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한달에도 수차 운영을 하는 그러한 위원회인데 주관이 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자료를....

김송식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주관해서 하는 위원회인데 그 동에서 자료를 만들 적에 타 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서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취합을 못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의료보호 동지원협의회는 동에서 운영할 위원회가 아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실질적으로 동장도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취합할 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영덕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정순민위원입니다. 김송식 동료위원께서 동정자문위원 수당지급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94년도 동정자문위원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벌써 회의가 다 끝나서 수당이 지급되어 버리는 동도 있는가 하면 상당한 액수가 100단위 이상 200단위 가깝게 남아서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3년도 동정자문위원 참석수당 내역을 참고자료로 요청해서 받아 본 결과 저의 각 동이 30명 동정자문위원이면 30명이 100% 참석을 해서 수당지급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100%라는 것이 없는데 동정자문위원이 한번으로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 4회 정도의 회의를 진행한다 라고 하면 최소한도 거기에서 어떤 유고가 있어서라도 못 나온 사람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건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들이 각 동에서 작년, 즉 우리가 감사가 끝난뒤에 '93년도 수당 지급에 대한 것을 보면 분명히 100%다 참석해서 100%가 다 수당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100%라는 것이 있지 동정자문위원으로서 100%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분명히 수당의 정의는 참석을 했을 때에 참석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담회비도 아니고 회의비도 아닙니다. 물론 회의비 같으면 그에 배정된 액수를 숫자가 적게 나왔든 많게 나왔든 그 경비 가지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소주도 한 잔 할 수 있습니다. 또 간담회비면 당연히 간담회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참석을 했을 때 싸인을 하고 도장 날인을 해서 그 사람이 회의가 끝난 후에 동에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어느 동장님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명이 100%씩 이렇게 하는데 금년 동정자문위원 수당지급 내역에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액수가 상당히 2백에 가까운 돈이 남아 있는데는 회의를 미처 못 했다든가 어떤 안건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벌써 여기에서 "0"으로 떨어버린 동이 있습니다. 물론 회의를 열심히 해서 동정발전을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분명히 원곡2동이나 선부2동 같은데도 벌써 "0"이 되었습니다. 잔고가 없습니다. 물론 회의를 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 그렇게 참석을 해서 참석수당을 탈 갈 수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참석을 안 했는데도 참석수당을 별도로 그분에게 준다, 가서 전했다 이렇게 한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돈을 참석을 안 했는데 동정자문위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우선 회의에 나온 분들 식사라도 대접을 했다, 이런 문제 같은 것은 반드시 명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해서 이야기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공급횡령입니다.

○와동장 이근식 와동장 이근식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답변하십시오.

○와동장 이근식 조례사항에는 동정자문위원이 15명이상 3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 동의 예를 보면 보통 37, 8명 내지 45명으로 이렇게 동정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실 동정자문위원회로 입회를 시켜 달라고 하면 그것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8명, 40명 예를 들어서 40명 넘는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은 30며 이상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조례가 "동정자문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30명을 선발해야지 어떻게 37명, 40명을 선발해서 동정자문위원을 둔다는 것은 위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선부2동장 신윤동 선부2동장 신윤동입니다.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 보세요. 국장님보고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앉아 계세요. 양해를 얻어도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15명 이상 30명으로 제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명을 초과해서 위촉한 사례가 있다 그랬는데 저는 금시초문이고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당연히 조례는 지방의 법입니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지방의 법인데 법을 위배해 가면서 37, 8명, 40명이 넘는 숫자의 동정자문위원을 임의로 동장이 선임해서 운영한다면, 만약에 그 40명이 다 나오면 수당은 어떻게 줄 겁니까? 쪼개서 줄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돼죠.

그리고 현재 원곡2동 같은 경우도 동정자문위원 명단이 32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위법입니다.

지금 참고로 자료로 '93년도 동정자문위원수당과 명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김송식위원이 지적한 대로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위촉이 되어 있는가 하면 수당지급 내역에 보면 각동이 전부 100%지급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총무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각 동에 엄격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에 대한 것을 꼭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다시 한번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까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김송식위원과 정순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정자문위원회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연 4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 3회 이상 연 곳이 많은데, 이 회의록하고 동정자문위원 수당 지급 각자 개인 내역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회의록은 오늘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에 있으면 있는 것을 가져 와야지 내일 가져올 때는 없는 것을 만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오늘 요구하겠습니다. 회의록이 동사무소에 가면 있는데 내일까지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정순민위원님도 그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순민위원 오늘 준비가 되면 오늘 제출해 줘도 좋고...

○위원장 김영웅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청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수위실 개축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승인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회계과장 김자겸입니다.

수위실은 당초에 저희가 본관 타일을 대리석으로 교체할 때 동시에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들여서 수위실을 대리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본청 타일을 돌로 교체해서 붙이는데 남은 예산으로 수위실까지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예, 그렇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고 또 본관이 대리석으로 붙여 놓으니까 더 남루하고 또 정문이 되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왜 본관은 저렇게 잘 해 놓고 수위실이나 정문은 그대로 방치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중에서 같은 청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청사를 돌로 교체하는 전체 예산을 우리가 승인했던 부분에서 총 공사비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에 잔액이 남는 것이 당연히 청사지 수위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산을 해서 얼마가 남았더라도....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꾸로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위실의 타일을 작년에 건축을 해 가지고 붙였는데 불과 몇 개월 후에 돌로 재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한다, 어느 시민이 수위실을 돌로 붙이는 것으로 요구하겠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수위실을 증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수위실 증축하는 것도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질타를 받았던 겁니다.

왜, 볼펜 한자루를 살려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선처리 후결재식으로 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전에 했던 사항인데 돌로 붙이는 것을 그때 당시에 구상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본청을 돌로 갈아 붙이는 것을 구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예상을 해서 수위실 증축을 늦춰 가지고 아예 돌로 했어야 졸속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민이 그것을 원한다고 과장님은 그러는데 어느 시민이 원했습니까? 어느 시민을 밝혀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시민이 그런 것을 질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적하는 것이고 예산을 승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청이 돌 붙이는 예산이 남아서 수위실을 그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남아서 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그것을 본청 설계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본청이 준공된 다음에 사업을 하는 시기를 분리해서 시행하게 되어서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수위실 증축을 '93년도 몇 월달에 준공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청사 돌교체 작업과 불과 2, 3개월 차이 밖에는 안 나는 상황에서 그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그러한 설계 준비가 안 되어서 같이 맞추지를 못하고 이제 했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돈을 몽땅 들여서 수위실을 증축해 놓고 타일 붙이고 공사하느라고 법석을 떨고 돈은 돈대로 낭비를 하고 수위실이 타일이면 어떻고 본청은 돌로 붙이면 어떻습니까? 본청을 돌로 붙이는 데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타일을 그 부위만 갈아 붙여서 될 것이냐, 그런데 약 10년전에 모래를 잘못 써 가지고 결과적으로 계속 떨어지면 위험을 느낀다 해서....만약에 민원인 한사람이나 공무원 한사람이라도 만약 머리를 맞는다든지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때는 문제가 더 크지 않느냐 라는 주장을 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얼마 기간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분내키는 대로 집행기관에서는 높은 분이 분명히 "본청은 돌로 붙여졌는데 이 수위실은 지어놓고 보니까 타일로 붙여서 보기 싫어 당장 돌로 붙여"이런 식의 말한마디면 그냥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시민이 내준 세금 가지고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다만 2, 3년후에라도 타일이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바꾼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만 불과 몇 개월의 시차도 두지 않고 바로 증축해 놓고 바로 타일 교체 작업해서 돌로 붙이고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얼마나 많습니까? 민원인은 많고....우리 의회에서 와 가지고 나갈려고 하면 엄청난 고충을 겪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고충을 겪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산적인 낭비가 결국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인 공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정문 수위실하고 정문 돌 붙이는 옆에까지 다해서 2,8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2,800씩이나 돈을 쓰면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것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시청 관리시설비로....

정순민위원 그것은 청사에 대한 돌을 붙이는 목으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지 수위실이나 정문을 고치는데는 예산승인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과장님, 이런 어물쩡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형광펜이고 이것은 파란볼펜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같은 것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선부1동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감사해서 저희들에게 서면보고 하시겠다고 해서 기다리면 되겠지만 혹시 그 감사 부분에 제가 잘못한 부분이 빠질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수는 30명이고 11번 개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틀림없죠?

○선부1동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매달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심의안건도 11개인데 매달 회의록도 기록하셨겠네요?

○선부1동장 이영수 매달 개최결과를 만들어 오면....

김송식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5시까지 회의록을 가져 오라고 해서 위원장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알겠지만 본인은 회의록을 혹시 급히 만들어서 올까봐 빨리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회의록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회의록은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을 빨리 시켜서 가져 오면 되는데 이것을 5시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1번을 하셨는데 다른 동에서는 전부 두 번, 많아야 세 번, 네 번이에요. 그리고 11번을 했는데 예산집행은 270만원뿐이 안 했어요. 어느 면으로 보면 상당히 고맙고 훌륭한 일이라고 우리가 박수를 쳐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의심이 가는 것은 동정자문위원들이 모였다 하면 회의만 하고 그냥 가지 않고 실시변상을 할텐데 어떻게 이것은 동장님 자비로 하셨나, 다른 동은 두 번하는데 약 200만원, 170만원이 드는데 동장님은 11번을 했는데 27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선부1동장 이영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연간 4회 실비변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의 동정자문위원들은 자체적인 동정수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것도 좋고 또 자체적인 친목도모를 위해서 매달 15일을 자동적으로 회의개최하는 날로 정해 가지고 매달 15일에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 지원되는 것은 동에서 실비변상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정자문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동정자문위원장이 270만원외에 추가되는 것....더 들어갔죠?

○선부1동장 이영수 동정자문위원들이 전부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고 있습니까?

○선부1동장 이영수 네.

김송식위원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 간사나 총무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부1동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내역을 상세히 갖다 주세요.

○선부1동장 이영수 그런데 총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다 오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사장에 오실 때는 각 동에 많지도 않는 5개, 6개 위원회가 있으면 활동이라든가 이번에 가면 무슨 질문이나 지적을 예상해서 준비해 오셔야 되는 거에요. 와서 말씀만 하면 3년간은 그렇게 넘어 갔지만 금년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예견이 됐을 텐데, 지금도 회의록 하나 가져 오라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이런 작은 물구멍을 막아야 큰 사고를 방지하는 겁니다. 시민의 세금을 모두 쓰는 모든 구멍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그냥 어물쩡 넘어가던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유념하시고 몇 푼 안 되는 작은 것을 가지고 왜 저러나 하는 기우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통장장학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시로 분기전 며칠전 접수를 하는 것인지와 시청에서 심사는 언제하는 것인지, 또 장학금은 누구에게 언제 전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 선생이나 이 내용입니다. 또 우선 순위를 생활정도를 보시는 건지, 한 학생이 3년이상 타도 되는 것인지, 조례를 볼 것 같으면 '91년도 8월 1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는 통장 3년도 안 된 사람들이 장학금을 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원의 50/100이내"이랬습니다. 또 "공부는 못해도 통장자녀로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는자"를 줄 수 있다 이랬습니다.

또 중학교 1학년이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중학교 1학년은 장학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신학기 3월 1일날 입학을 해서 들어 간 사람이 어떻게 장학금을 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를 보니까 통장자녀가 3년이상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92년도부터 '92, '93, '94 금년까지 3년을 계속 탔습니다. 그 전 자료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통장 6년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무료로 다닐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답변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셔야죠. 그냥 지나다가 길가에서 만난 친한 사람처럼 장난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노철수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선부3동, 와동, 공단동 동장님 중에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금년에 선부3동, 와동, 와동은 작년도 그렇고...와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와동은 작년에도 통장자녀중에 장학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부3동도 한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와동장 이근식 와동장 이근식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3년이상 된 통장님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노철수위원 3년이상 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와동장 이근식 예.

노철수위원 선부3동은요?

○선부3동사무장 김형호 선부3동사무장 김형호입니다. 선부3동은 분동되고 전에 선부동부터 있는 관계로 3년이상 된 통장님들 중에서 대상자가 없고, 있는 가족중에서는 학력미달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공단동장 이삼복 공단동장 이삼복입니다.

저희도 사실상 8개통 밖에 안 되어 있고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력 아동이 별로 없습니다. 딱 한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만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애는 성적이 미달되어서 나는 안 올리겠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철수위원 거기는 해당이 한명 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보고 선부3동은 새로 위촉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선부3동 되기 전에 통장하시던 분들이 거의 통장을 하는데 어떻게 새로 위촉을 해요? 분동만 손댔지 통장은 그전부터 통장을 하던 사람들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새로 위촉을 했다고 그래요.

○선부3동사무장 김형호 분동관계로 새로 위촉을 한 분도 있지만 선부동서부터 선부2동, 3동된 통장님들도 있습니다. 그 통장님들중에서도 3년 이상된 통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적관계로 미달되는 통장들이 있어서 저희는 장학금 받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53개 통장중에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성포동장님, 25통 통장은 자녀가 둘인데 둘 다 지금 장학금 혜택을 받네요? 그럴 경우 각 가정에 서너명이 있다고 그래서 다 장학금 혜택을....그것은 장학금 지급조례에는 그런 규정 부분이 없는데 동장님이 선택해서 판다하실 문제인데 계속 그냥 몇 년동안 두 학생을 다 통장업무를 본다고 그래서 주어도 되는 겁니까?

○성포동장 조임근 성적이 우수해서....

김송식위원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이 곤란합니까?

○성포동장 조임근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가정은 전화로 사는 형편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답변을....통장이기 때문에 주었다는 것과 통장이면서 가정이 곤란하고 학생이 공부를 잘 한다는 명분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성포동장 조임근 예.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을 보면 본오2동, 월피동, 고잔1동, 고잔2동, 성포동, 원곡본동, 원곡1동 이런데는 장학생이 많아요.

그런데 본오1동, 사동, 일동에는 단 한사람 정도....과연 이렇게 해당이 안 됐는데 그럼 통장들이 전부 부자이고 전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부모로서 통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총무과장님, 본오2동 이런 여러 동에서는 7명, 8명, 9명 이렇게 장학생 수혜자가 많은데 몇 개 동은 한사람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사람 되어 있다는게 잘못은 아니에요.

난 아까 누가 답변을 하는데 성적이 미달되고 수혜대상이 안 되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포동, 고잔2동, 본오동 아파트 밀집지역은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상당히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말씀의 원리는 이 감사이후에 장학금 지급도 신경을 쓰시고 잘 감사를 하셔서 수혜자에게 온전하게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김영웅 총무과장 답변준비가 아직 안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이면 총무국의 돌아가는 상황에 가장 선임과장으로서 모든 것을 잘 알아야 할텐데 가장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우물우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최원섭 제가 지난 5월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웅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원섭 노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통장자녀장학금 신청 기일은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동 또 교육청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다시 시장에게 지급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동장이 추천한 것에 의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고 3년이상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성적이 계속 좋다고 하면 3년이상이라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심사는 언제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심사기일은 연초에 "몇월 며칠까지 지급신청을 하시오"이렇게 해 가지고 시달을 하면 그 기간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옴과 동시에 적격한지 적격하지 않은지 그것을 바로 심사를 합니다.

노철수위원 연초다 하면 1월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원섭 예, 1월달을 말하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국민학교 6학년이 중학교를 가지도 않았는데 중학교 1학년이 어떻게 장학금에 해당이 됩니까? 연초에 무엇을 보고 심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학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노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신입생들 한테 장학금을 주기전 1개월 이내에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1학년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국민학교 때 심사를 합니까? 연초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면 1학년이 어떻게 해당이 되냐 이겁니다. 1학년은 해당이 될 수가 없죠.

○총무과장 최원섭 그러니까 전 학년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노철수위원 그게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해당이 되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은 국민학교 성적표를 봐 가지고 국민학교 6학년 성적표에 "미"이상이면 책정을 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성적...

노철수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도 국민학교 6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했고 그리고 고르게 분포가 안 된 것은....

노철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기준을 그렇게 조례에서....

노철수위원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 좀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제가 발췌해서 갖다 드리고 보충해서 보고 드릴 것은 통장장학금은 전체 통장의 15%까지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 책정하다 보면 저희가 현재 통장수의 107명의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해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107명까지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반 조금 넘는 68명에 대해서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가급적이면 장학금 심사에서 우선 순위가 해당이 없이 대상이 기준에 맞으면 다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다 100%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자격 기준에 맞는 것은 100% 우선 순위가 아니더라도 자격기준에 맞으면 100% 책정을 해도 68명 밖에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철수위원 균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3년 내지 6년을 탈 수 있고, 어느 사람은 한번도 못 타 보니까 균형에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는 통장의 사기앙양 시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줄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균형에 안 맞게 신청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도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가급적 많이 받아 가지고 기준이 되는 사람은 대폭 확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철수위원 715통 통장님한테, 107명에 사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2%를 지급한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사실 100% 준다면 더욱더 좋은데 아까 국장님께 말씀하신 국민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학년을 추천해서 주었다, 그것 좀 지금 해 주십시오.

김송식위원 성포동장님, 죄송합니다. 성포동을 지목하는 이유는 지금 자료에 의해서 숫자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체 질문할 수는 없고 동장님에게 질문을 하면 다른 동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각동의 사항을 좀 판단하시라는 뜻에서 성포동장님을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성포동 통이 몇 통이죠?

○성포동장 조임근 50개통입니다.

김송식위원 저희들 안산시 조례 제18호에 보면 제5조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내용에 "정원은 통장수의 15% 이내로 한다"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러니까 15%이내라고 그래도 막 주어서는 안 되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8명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15%에 합당합니까?

○성포동장 조임근 우리 동에서 155라기 보다도 시 전체로 해서....

김송식위원 시 전체지만 이 조례의 내용은 시 전체의 15%, 즉 각동에서 15%를 준수해야 시 전체가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하시면서 몇 동, 어느 동 5%냐 3%냐 해서 전체 15% 맞추자고 한건 아니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성포동에서 적어도, 지금 다른 동도 많습니다. 7명, 8명 제가 다 조사를 했는데 동장님에게 죄송하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도 100%를 주어야 된다 하는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 것 주는 것은 앞으로도 아주 저도 찬성인데 15% 경과하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는 부분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제 내년에 장학생 선발할 때는 많은 동은 줄이고 적은 동은 늘리고 해서 안산시 형평에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성포동에서 통장으로 계신 분에 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성포동장 조임근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만약에 제가 조사해서 있으시면 이것은 이것이면 제가 문제 삼으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조사 안 해 봤다면 안 해 봤다고 그러시고....

○성포동장 조임근 통장중에서는 지금 정당에 한사람도 가입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우대를 합니다. 통장중에는 동장이 친해서 명목만 하고 어디 다른데 다니면서도 가끔 업무를 도장만 찍어 주면서도 이런 혜택을 다 받고 하면서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비일비재 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우대를 하고 대우를 하고 중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시민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내가 조사한 다른 동에는 정당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국장님하고 따로 내가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런데 성포동에는 마침 하나도 없으시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노철수위원님, 총무과장의 답변이 충실하게 나왔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노철수위원 추후로 자료를 보고....

○위원장 김영웅 추후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까?

노철수위원 예.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추후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오전에 통장 장학금 문제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중학교 신입생은 국민학교 6학년 성적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미루고 이것은 됐습니다. 아까 와동하고 선부3동에서 "대상자가 없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0/100인데 해당자가 없다는 건 조금 일을 안 하신건지 아니면 정말 해당자가 없는건지 과장님께서는 챙겨서 나중에 우리 안산시의 통장 자녀들을 더욱더 많이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10월 7일날 시민의 날 행사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동의 체육회장님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동장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자칭 체육진흥회장이다 하는 사람들은 자칭이지 각동의 동사무소에 체육진흥회장이라 대개 그러죠. 그런데 자칭 체육진흥회장이지 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체육회장은 아니죠. 각동의 회장들은....체육진흥회장이라고 각 동에 있습니다. 주민대표로서 그런데 시에서는 그 사람들을 체육회장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얘긴 왜 묻냐면 이번에 각동에 1천만원씩을 체육진흥회비로 내려 보냈죠? 그런데 어느 동은 동장님이 다 지급을 받고 수령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대다수가 체육진흥회장이라고 해서 그분들 앞에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김영웅 노철수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해당 과장이 누구인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소관이죠?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체육회 정관에 의하면 동에도 체육회가 결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한 것을 보면 동체육회장이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가 세군데고 또 기타는 민간인 체육진흥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돈을 내려 줬을 때 동체육회장이 구성이 안 된데는 동장님한테 돈을 내려 보냈고 그 이외에는 진흥과장 앞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일동동장님, 거기는 체육회가 없습니까?

○일동장 이진복 동체육회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가니까 체육진흥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도 없는 사항이고 시 조례에는 체육진흥위원회가 있는데 동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체육회 규정 규약에는 동체육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회를 없애고 규약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체육회에다 승인 요청을 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고잔2동 동장님, 직접 수령하셨죠? 체육회 1천만원을 수령하셨죠?

○고잔2동장 김종업 예.

노철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체육회가 없습니까?

○고잔2동장 김종업 금년에 체육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안 했어요?

○고잔2동장 김종업 네.

김송식위원 체육회 구성은 안 한 겁니까?

노철수위원 체육회가 그전에는 있었죠?

○고잔2동장 김종업 예,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체육회장이라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고잔2동장 김종업 예, 없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래서 동장님이 받으셨군요? 초지동 동장님.

○초지동장 박찬경 초지동장 박찬경입니다.

저희 당초에는 제가 초지동에 가니까 초지동 체육진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나 이런 것을 보니까 동사무소에 체육회장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육진흥회를 없애고동장이 체육회장이 되어 가지고 체육진흥회에서 하던 업무를 말하자면 동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보조금을 제가 수령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초지동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각동의 동장님이 사실 체육회장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각동의 동장님 앞으로 내보내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떤게 옳은건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일괄 체육진흥회를 없애고 체육회장이 동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구좌를 개설해서 체육회장들한테 보낸 건 잘못된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체육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는 체육회장 앞으로 구좌를 설정해서 보냈고 진흥회장이 있는데는 진흥회장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결성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시에 올라온 명단이 정식적으로 있습니까? 공문화 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앞으로 구좌 설정해서 보내줬습니다.

노철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노위원 질문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고잔2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회라는 것이 지난 해까지 제가 회장으로 쭉 일해 왔었죠?

○고잔2동장 김종업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지금 서서 답변하실 때 금년에는 뭐라고 그랬죠? 조직을 안 했다, 그런 결례의 말씀을....만약에 금년에 그것을 조직 안 하거나 무슨 이유가 있으면 작년까지 회장인 저하고 결산을 보고, 지난해 까지만 해도 거의 돈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체육진흥회 회장인 저도 냈지만,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할 때 돈을 모아서 협조하는 그런 의미의 체육진흥회 맞죠? 작년까지 제가 체육진흥회 회장으로 있었을 때까지....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체육진흥회장을 관둔 모양인데 그렇게 경솔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체육진흥회장 임기는 없고, 체육진흥회를 해산시켰다가 조직을 안 했다고 그러면 지난해까지 결산을 다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잔2동장 김종업 그 문제는 사무장이 김위원님한테 보고를 작년에 다 드린 것으로....

김송식위원 체육대회 끝나고 돈을 많이 거둬들이고 시에서 나온 돈하고 쓴 것을 가져 왔길래 그냥 개별적으로 본 것이지 위원들을 모아놓고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잔2동장 김종업 그 문제는 제가 잘못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잘못하셨죠? 동행정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동이지만 군으로 내려가면 면장보다 더, 정말 3만명의 인구를 가진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건데 동행정을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발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잔2동장 김종업 앞으로 참작해서...

김송식위원 현역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고잔2동 출신 김송식의원이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에요. 이무순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 같이 둘다 동위원으로 있는데 일절 협조 하나 없고, 협의사항 하나 없이....

본 위원이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동의 동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들으시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이 자명한 것 아닙니까? 하늘이 내려다 봅니다.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는 여러분 알지만 저는 매일 출근해서 밤낮으로 여러분의 상급자라고 하는 시장, 부시장 실·국장들하고 업무 협조하고 매일 지원해요. 그러한 중차대한 시의 일을 하는 시의원 하고 동에 있는 동업무는 하나도 협조도 안 되고 동장 일괄적으로 소위 말하는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하고 우물우물 이렇게 처리하고....

○위원장 김영웅 김송식위원님, 조금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에 구성되어 있는 체육회와 체육진흥회의 이원적인 구성은 잘못됐다는 답변을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약속으로서 이 질문을 종료 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노철수위원 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체육진흥회 문제를 가지고 일대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중단시켜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웅 지금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동장이 사무장을 통해서 김송식위원님께 보고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지, 오늘 우리가 시행정사무감사에는 그 본말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계속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이거 보세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여러 사항 듣고 해서, "아 이러한 부분은 지적사항이구나"해서 시인을 하는 거지 일일이 다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떤게 지적사항입니까? 위원장님은 지적사항을 딱 명단을 줘서 이것만 지적하라고 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까?

최영덕위원 위원장님, 조금 의견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최영덕위원의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도중 진행의 중단을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김송식위원의 질문을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고잔2동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비쳐졌던 감사장에서 의원의 신분으로 감사하는 도중에 발언이 중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을 위해 주는 위원장의 충정으로 알고 감사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께서 체육진흥회 문제를 거론하면서 본인도 몰랐던 부분, 수령액 운운 그런 부분은 아니고 체육진흥회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던 사항이라 고잔2동 체육회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본위원이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본인하고 관계되는 예민한 부분이라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인이 어차피 시의원이고 감사장에서 어떠한 문제든 지적을 하지 않고 다시 이것을 다른 장소에서 말 했을 때는 개인의 감정뿐이 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잔2동장님에게 말씀을 올린 부분입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사무장하고 지시하셔서 지난해까지 많은 예산을 다루어 왔던 체육진흥회이니까 체육진흥위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결산을 하는 회의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고잔2동장 김종업 저도 김위원님 말씀듣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공무원정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본청과 사업소, 동 이렇게 크게 3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청 정원을 보면 526명에 현원이 532명으로 6명이 초과되어 있고 사업소를 보면 정원이 257명에 현원이 245명으로 12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동 정원을 보면 291명에 288명으로서 3명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사업소하고 동의 정원은 부족한데 본청 인원은 6명씩이나 증원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동 정원을 보면 인구비례하고 동정원하고의 비례를 보면 사동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인구가 3만880명인데 정원이 16명이고 고잔2동은 2만7천명에 18명, 성포동은 2만6천명에 19명, 원곡본동 같은데는 2만1천명에 19명씩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섭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급 1명 결원으로 자리가 직무대리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5급 16명 결원은 '94. 3. 16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별정직 동장이 일반직화 되면서 현행 일반직에 별정직 동장이 15명, 6급 직무대리 2명, 5급 공로연수 1명 따라서 총무과, 세무과 기능직 과원은 '94. 10. 1일자로 통합공과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검침원 정원 90명에서 35명으로 감축되고 있으며 감축정원은 55명중 34명은 한전이관이 되었고 잔여 정원 19명은 세무과 12명, 사회진흥과 1명, 기획담당관실 2명, 지적과 1명, 사회과 1명 등 총 17명이 과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과원이 또한 통합공과금 전산요원으로 12월 20일까지 시민과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했고 사동은 왜 정원이 16명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사동을 2명 더 증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동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저는 자료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업소 정원을 줄여 가지고 본청에서 빼서 쓰는 격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소는 12명이나 적은데....

○총무과장 최원섭 사업소 정원을 빼 쓰는 것이 아니라 통합공과금이 정원외에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과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렇다면 각 사업소에 12명 부족하고 각동에 3명이 부족한데 이것을 충원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지금 동사무소하고 사업소의 부족한 결원은 충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언제쯤 충원 됩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12월 안에 충원이 전부 다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신원조회 끝나는 대로 바로 충원이 될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사동으로 2명이 충원됐다니까 하는 말씀인데 사동은 지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통계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동은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 형편에 있는데, 동정원 조정을 다시...

○총무과장 최원섭 인구 증감에 따라서 다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지등급이 몇 년마다 수정이 됩니까?

○지적과장 박준식 지적과장 박준식입니다.

최종락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은 1월 1일자로 하고 수시분은 7월 1일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1필지를 조사해서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토지등급을 설정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생긴 이후로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 몇%로 하라 이러한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94년도는 세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이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에는 20%미만짜리를 전부 조종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에 보면 현실화에 28.52%로 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28원 52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기히 옛날에 토지등급이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30%넘는 것도 있고 40%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등급수정한 것은 20%미만을 정리했습니다. 38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 안산시가 4만3천필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만9천필지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20%엣 40%선 이런 것은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1,794필지를 7월 1일자로 수시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20%미만이라든가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것은 다른데에 대해서 토지등급을 조사해서 근방에 있는 것보다 높게 조정하고 중요한 토지에 대해서 1,794필지를 작년도에 수정을 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토지등급 수정하는 것이 세금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준식 이것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최종락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 보니까 '81년도에 수정한 등급하고 '94년 1월 1일자 수정한 등급을 보니까 토지등급이 315%가 올랐습니다.

○지적과장 박준식 공시지가가 생기기 전에는 업무를 세무과에서 했었습니다. 금년도 7월 15일자로 해 가지고 지적과에서는 '95년도 정기분 작업을 하고 있고 한번도 수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토지공시지가가 변동이 많으면 토지등급도 자연적으로 변동율이 많게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에 %를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전산에서 계산이 되는 것이지 사람 수작업으로 토지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락위원 물론 등급이 315%씩 올라 간다면 세수증대에는 크게 기여가 되겠지만 일반 서민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올라 간다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나 올라가겠습니까?

○지적과장 박준식 금년도에는 '95년도 1월 1일자 작업한 것으로서 13%, 작년도에는 93년에 비해서 13.7%가 전체적으로 볼때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액이 13.78%가 증가되었습니다. '94년 1월 1일자로 하면서...

최종락위원 '95년도에도 수정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준식 '95년도에는 현실화율을 30%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30%가 수정될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준식 예, 그러면 금년도에도 약 13%, '95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예를 들어서 1천이었다 하면 13%를 더하면 1,130원이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이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라구요?

○지적과장 박준식 그것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도에서 지시한 디스켓을 입력시키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나 방침에 30%,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별로 볼 때는 30%가 넘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히 40%선, 이런 것도 되어 있고 40%가 넘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토지등급 설정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높게 조정되어 있는 것은 낮춰서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현실화율을 공시지가에 몇%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는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이 자료를 보면 '81년부터 '90년 사이에는 3년마다 수정이 됐고 어떤 해는 4년마다, 어떤 해는 2년마다 수정이 됐는데 '90년도부터는 매년 수정이 됩니다.

○지적과장 박준식 그 전의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고 또 취급을 안 해서 모르는데, 공시지가가 생길 때는 공시지가가 매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연말에 작업을 해 가지고 그다음 1월 1일자로 다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공시자가의 현실화율을 따져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올해는 몇%로 하라"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분야별로 국제교류라든가 지방자치, 어학연수, 시장개척,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제화시대에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해외견문 74명이 어디에 가서 어떤 견문을 넓히고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섭 이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추후서면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98명이 다 나갔는데 저희가 귀국보고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어느 나라에 며칠을 갔으면 무엇을 연수하고 왔는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갈 때 개별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갑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개별적으로 가지 않고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계획도 있고 중앙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계획, 또 시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보통 한명이 갈때도 있고 여러명이 같이 갈 때도 있죠?

○총무과장 최원섭 그렇죠. 혼자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갈때는 각 시군 직원들을 모아서 가는 식이 있고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분야별로, 예를 든다면 일본을 갈 때는 쓰레기문제라든지 환경문제 관계자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여론조사 및 관리인부임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59만원의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지출하지 않고 있죠?

최종락위원 예, 지출안 했습니다.

이명복위원 지출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섭 이게 뭐냐하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재료비 기타 관리인부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부임을 쓰지 않고 현재 인력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타당했고 또 이유가 있어서 세웠는데 처음에 예산성립 할때 조사가 덜 되어 가지고 세운 예산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예산은 추정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세워놨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안 쓰고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459만원을 집행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마을공동재산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2개소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동마을회관, 사동마을회관등이 있는데 등기는 어떻게 났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0년대 새마을시설물이 7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마을회관 시설물 등기현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이 12개이고 경로당, 공동창고 이렇게 14개인데 등기가 나면 마을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14개중에 등기 안 난 것이 6개가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미등기 사유를 보니까 "마을공동명의로 등기코자 했으나 당사자인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등이 본인 명의 등기를 기피한다"시에서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등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70년대 초반 새마을사업 할때는 전부다 마을에서 개인이 땅을 희사하거나 건물 희사하거나 해서 바로 그 당시에 등기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어떤 사유로 쭉 못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땅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군데는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등기가 됐을 때 세월이 지나 가지고 동네 계신 분들이 떠났을 때 서류상 본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락의 시설물은 공동명의로, 부락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어떤 개인명의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 위에 등기를 필한 곳은 전부 마을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고 넘어가면 그 사항은 중복되게 못하도록 우리가 사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어물쩡 넘어가 버리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막을 수도 있어서 저는 동료위원이 같은 내용을 질문할 때는 반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한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고 저는 감사장을 나가고 싶은 충동이에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날짜 이틀, 그것 앉아서 했다는 명목 유지하고 이 다음에 또 출마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소리질러야 되느냐, 감사자료까지 우리가 제출받았는데 감사를 나오시는 과장님이 소기의 자료로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서면으로"이것 감사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서면으로 주면 되고 저녁에 서면으로 적당히 보낼테니 봐 주시오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답변자세에 대해서 정말 비통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옆에 계장이 있으면 빨리 가져오라고 시켜서 금방 가져 오도록 해야지 나중에 갖다 주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전부 나중에, 누구는 나중에 한다고 다 통과되는데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나만 나쁜 사람같이 취급되지만 오늘 감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저도 공무원 해외연수 "누가 어디가서 무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하는 것이 이해가 가야 내년에도 더 많이 증원을 한다든가 지원을 하는 거죠. 예산을 혹시 잘못 쓰고 이게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 설혹 내용이 미흡해도 저희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도 이것 관심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206페이지의 불량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 1년동안 허가광고물이 3,276건이고 그 정비실적이 5만3,980건입니다. 이 내용대로 본다면 현재 안산의 불량광고물이 허가 광고물의 약 20배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새로 개발되고 따라서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므로 해서 업소도 늘어나고 광고물도 많이 생기는데 현재까지는 상황을 보면 안산은 불법광고의 천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단속이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 2, 3년전에도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해도 근본적으로 정비되지 않고 해마다 연례행사로 이렇게 불량광고물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안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광고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반 5명을 상시 두어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면 다시 생기고, 다시 생기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광고물 제작업자가 지금 120, 13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돈을 벌어 먹기 위해서 자꾸만 불법을 저지르고 또 단속하는 것은 누구냐"해서 분기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 임원진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지구회장분들을 불러다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도 가지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일종의 관리할 때 위반할 경우에 양벌 규정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이것이 물론 제작업자도 문제지만 제작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양벌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광고물법에 보면 불법을 했을 때 저희가 신고나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나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단 물리고 그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10만원 내지 20만원 그렇게 해서 물리고 양성화 시키고 그 지역이 허가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는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철거를 하고 나서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철거를 해서 저희 철거반원들이 차로 가지고 가서 실어다가 일정한 장소에 놓았거나 나중에 폐기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일부 사례를 보면 보관을 할때 완전히 부셔 버린다거나 어떻게 보면 일단 보관할 때 까지는 그것은 사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구 부셔 버려 가지고 도리어 하나의 빌미를 잡히고 또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한 예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철거행정은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항상 현장에 가면 서로 대립상태고 분쟁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저희 단속원들 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고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하되 불가피할 때는 서로 언쟁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철거과정에서 부수고 이런 것도 간혹 있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다음에 한번 예산 측면적으로 경비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허가 광고물이 3,276건이 됐는데 이에 따른 시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현재 신고, 허가, 과태료 합해 가지고 5,4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광고물에 허가광고물하고 신고광고물이 있는데 신고광고물 중에서 현수막이 있죠? 지금 안산에 모두 몇군데의 설치장소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현수막이 지금 62개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올해 모두 731건을 접수해서 달았다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맞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현수막을 일반시민이 달려고 할 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현수막 게시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현수막 제작비가 보통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수수료로 3천원을 받아 가지고 보통 3만3천원이면 시민이나 어떤 단체에서 현수막을 지금까지 달아왔습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희가 알기에는 4만3천원 정도 받는 것으로....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이전까지 됐다가 그다음에 일종의 관리차원에서 광고협회에서 일단 제작한 광고물을 다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8천원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7천원입니다.

최영덕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8천원입니다. 전에는 3만3천원 하다가 그 다음에 광고협회에서 달아준다는 대행명목으로 해 가지고 8천원을 받아 가지고 약 4만 1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제작비를 3만5천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지금 시에서 허가하고 인지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제 내용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 금년 봄까지만 해도 현수막 게시대가 62군데인데 현수막 게시대가 도시미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에 보면 달고 현수막을 게시해 가지고 제대로 날짜가 지나면 철거해야 되고 또 달 때도 이쁘게 달아야 되고 또 현수막을 전부 다 다는 사람들이 중요한 중앙간선도로나 위치 좋은데만 선호합니다. 그래서 난립되고 또 기간이 도래한 것도 철거 안하고 또 자기들 좋은데 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단 게시대를 뜯어 가지고 거기에 달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광고물을 각자 신고를 해서 각자 거기에다가 게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창구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지금 최위원님께서는 8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수막을 가져오면 강목이라든가 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다 달아주고 철거해 주고 하는 수수료로 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광고협회에서 대행해 준 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금년 9월부터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시행한지 3, 4개월이 되고 있는데 결국 종전에 작년까지는 시민이 현수막을 달려고 할때는 3만3천원 되다가 다음에 광고협회가 일종의 대신 달아준다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4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이 요즘와서는 또 인상을 해 가지고 광고협회에서 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비도 3만5천원을 올리고 그래서 현재 현수막을 달려고 하면 4만8천원이 시민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년사이에 무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광고협회에다 그렇게 돈을 받고 대신 달아 주도록 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조례나 관계 법규에 근거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근거가 없고 다만 광고게시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개선한 겁니다. 다만 지금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부통제 가격이 아니고 그것은 제작업자와 광고주가 서로 타협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격을 딱 정해서 3만원이다, 4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4만원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그려서 달아주고 하는데 4만원을 받았는데 그대신 다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못 다니까 대신 달아주는 비용으로 7천원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천원을 그전에는 광고 만드는 사람이 먹었는데 이제는 광고협회에서 일원화 시켰으니까 거기에서 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제가 제시한 이 액수는 일전에 시민들한테 파악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제가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광고협회에서 결국은 일종의 협회차원에서 광고의 난립방지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광고협회에다가 의뢰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요는 광고협회에서 그러한 순수한 차원이라고 하면 비용을 받지 않고 해 준다고 하면 시민이나 전체적으로 다 환영을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8천원 내지 만원씩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이 단체가 협회라는 단체이름으로 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광고협회에서 그만큼 시민한테 받을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관리하고 있는 주무관서에서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광고협회에서 부당하게 시민들로부터 받는 액수, 즉 시민에게 부담되는 액수는 없애주고 시정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협회에서 받은 액수를 소속 단체나 시민들한테 회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시 최위원님 말씀대로 광고협회에서 공익성을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달게 되면 차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몇이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광고협회에서 공익성을 위해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냥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또 그 본인도 일부측에서는 그 부담을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하나 7천원 아끼려고 자기가 추운데 사다리 놓고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 달아야 하고 또 기간이 경과하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측에서는 "내가 하는 것 보다는 잘 됐다"하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대체 수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참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광고협회에서 그렇게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안양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전부 다 아주 잘 됐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 예를 들고 얘기하시는데 우선 문제는 이 하나의 같은 업종에 있는 협회에서 시민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용을 받는데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당이득금으로 봐야죠.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래서 개선차원에서 한 것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또 이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좋고자 한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죄송하지만 보충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일반 민원으로도 제가 직접 듣고 또 대화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어떤 근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침으로 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판단해서 시방침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 수수료 문제인데 수수료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얼마를 받아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대행을 해 주는 수수료가 어떤 사람은 그 정도면 좋겠다 또 이것은 너무 비싸다,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대개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조정을 해서 계약상 하향조정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어떤 수시로 이용을 많이 하는 단체에서 저희가 직접 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달고 수수료 지켜만 달라고"이렇게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법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일단 시행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업소나 이런데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개선이 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보고하는 기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결국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광고협회를 관리하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편의롭죠. 일종의 관리를 위탁하니까...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상가, 건물 압류처분 현황이라는 자료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물론 현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동적인 것은 움직이는 어떤 현황이고 사실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라고 하면 그 전체적인 것을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것을 현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요청에 의해서 나온 것은 몇 건, 얼마 체납에 몇 건물을 해서 계만 나왔습니다. 이것이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우선 자료요청에 의해서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현황이라고 그러면...

○세무과장 서홍진 그래서 어제 실무자하고 이 문제를 검토하다가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제가 자료를 두 번을 요청해 가지고 한번 해 온 것도 또 한번 해 온 것도 역시 불분명하게 되어 있고 두 번차 받은 것은 여기 있는데 실제 여기에는 또 얼마만큼 체납이 되었다는 체납액을 명시를 안 했어요. 다만 건물만 명시해졌는데 현황이라는 것은 장황하게 거기에다가 설명을 하기 이전에 현황이면 그래도 세부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압류된 건물을 보면 '92년도가 많고 '93년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에 의한 압류를 했다라고 하면 언제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징수를 하십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이 잘못된 것을 사과를 드리고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저희 세외수입계 징수반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8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연중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이분들이 가동이 되지만 특히 연말에 집중적으로 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가뿐 아니라 여타 개인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체납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계획도 되어 있고 각 동별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만약 원곡동 846-1로얄상가 A동 5층보다 1호다 하는 건물을 체납액을 약 가정해서 5백만원에 압류를 해서 우리 시에서 했다 그렇다면 계속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산세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92년도에 압류를 해 놓고 지금 현재까지 회수를 못하고 압류만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계속 징수반이 나가서 우리 재산압류해 놨으니까 내놔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기 재산을 시에서 압류했는데 내가 앞으로 형편이 되면 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할게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왕왕 그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압류된 재산을 저희가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압류된 재산이더라도 수시로 종용해서 납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안 되면 경매에 붙여서 경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92년도에 압류 물건이 상당히 있는데도 이것을 지금도 징수를 못하고 경매처분도 못 들어가고 '93년도분 해 가지고 있는데 체납세금에 대한 것은 어쨌든 신속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세무과장 서홍진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상가건물을 압류해 놓은 것을 보면 물론 상가는 개인이 분양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등기상으로 그것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양을 하지 않고 어느 빌딩의 건물주가 체납을 했을 때 그 건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주 값어치 없는 지층이나 윗층에다가, 아니면 아주 몫이 좋은 코너는 아니고 제일 뒤쪽에 만약 경매를 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까짓거 별것 있느냐, 상가값 높여놓고 경매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돈도 안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것에서 신속히,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이 중요재산으로 여기서 이 세금이라도 빨리 물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보다는 값어치 없는 것 시에서 압류했으니까 이에 대한 것을 경매처분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거기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지 여기 실무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천원인데 1만원짜리를 압류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다시피 건물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자, 출장자 말을 들으면 그래요. 하여튼 좋은 곳은 전부 분양이 됐다. 압류를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분양이 안 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편에 있는 것 그런 것 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압류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생계에 직접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만원인데 1억짜리에다가 압류를 한다는 것은 불가한 얘기겠죠?

○세무과장 서홍진 네.

정순민위원 그러한 것은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제가 뽑아서 보니까 다른 여타에 빨리 이 건물내에서도 어느 곳을 압류했으면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뒤편에 값어치가 없는데가 압류되어 있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성실히 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속히 빠른 시간내에....우리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여하간 세금이 징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운영을 좀 더 묘를 살려서 잘 감시,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홍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동장님께서 감사받으러 왔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앉혀 놓아서 피곤하다 그러실까봐 동장님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부서인 기획실에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저희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기획부서이지 사실상 집행에 대한 것은 잘 몰라서 오늘 동장님들을 모신 가운데서 다시 질문을 하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포괄사업비는 작년에도 조금 잘못 지출이 된 부분에서 지적을 받으셨고 금년에는 많은 개선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괄사업비가 잘못 집행이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해당되는 동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동장포괄사업비에서 썼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분명히 예산이 본청에서 계상되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보수비는 나가고 어째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를 포괄사업비에서 썼는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십시오.

○본오1동장 김재섭 본오1동장 김재섭입니다. 저희도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를 동장포괄 사업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 사항은 놀이터내의 놀이기구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본오1동 관내에는 본오동 이주단지에 놀이터가 일찍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놀이터 주변에 있는 모래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 경계석이 낮게 설치되어 가지고 놀이터 위에 있는 모래가 경계석 밖으로 흘러 가지고 비만오면 하수를 메우는 이와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석을 새로 보충했습니다.

정순민위원 본오1동장님께서 하신 대는 모래를 깔아 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다른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보수를 하셨는지...

○고잔2동장 김종업 고잔2동장 김종업입니다. 고잔2동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시에서 지원하는 24개소가 있는데 그게 시설물 보수로 넣은게 아니라 모래가 적어 가지고 애들이 위험해서 모래만 우리가 사 주고 그 주민들 인력으로서 모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고잔2동장님 서신 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율방범 콘테이너 제작이라는 것은 당연히 소위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그런 헌신적인 자율방범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포괄사업비에서 지불할 수 있다, 그런데 달리 예산을 요구해서 써야지 포괄사업비에서 콘테이너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고잔2동장 김종업 승인은 안 받고 자율방범대 조직을 금년에 새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구입비는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해 가지고 사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초소가 없기 때문에 초소를 마련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어서 동장포괄사업비에서 콘테이너를 사 줘서 초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미 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니까....그러나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주민이 불편이 있을 때 쓰라는 것이고, 동장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콘테이너를 샀다든지 또한 당연히 녹지과로 예산을 요구해서 써야 할 소공원 같은 것을 결국에는 동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만들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농구골대를 보수해 줬다든지 이러한 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서 동장포괄사업비 사용의 근거를 보더라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데 국한해서 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 갑자기 하수구가 막혀서 불편하다든지 갑작스런 사태에 주민이 크게 불편을 느낀다든지 하는 서민적인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인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보면 전부 선부1동 같은데도 11단지 소공원 조성공사 해 가지고 972만원이라는 돈을 동장포괄사업비 갖고 공원조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선부1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에서 예산을 안 줘서 부득이 포괄사업비로 하신 겁니까?

○선부1동장 이영수 거기가 11단지 아파트 주변의 소공원입니다.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특정다수인들에게 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사시는 2개동의 주민들이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900이 들던 1천이 들던 본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안 들어 주면 이런 곳에 소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계획부를 총무국장님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신 겁니까? 동장님이 그냥 임의로 하신 겁니까?

○선부1동장 이영수 예, 승인은 얻지 못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집행이 되었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동장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포괄사업비 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돈을 3천만원씩 주니까 쓸데는 없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요구하면 이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동장님들이 거절 못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로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내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습니다. 이미 집행된 것이 주민을 위해서 썼지 개인을 위해서 쓰신 것은 아니라지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장님들 집행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인정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3페이지에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했는데 금년도 한건도 불균일과세한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금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안산시에 토지등급이 하향된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준식 하향등급된 게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토지등급이 상향조정 되다 보면 종합토지세의 세율도 높아지는 거죠?

○녹지과장 박준식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266페이지에 보면 성포동에 있는 종합터미널의 종합토지세가 '93년도에 3억2,937만3천원이 징수가 됐는데 금년도에 1억원 뿐이 징수가 안 됐습니다. 부과를 잘못하신 겁니까? 제일 컨트리클럽이라든가 안산시의 토지등급이 상향조정 됐는데도 지난해 보다 2억1,761만1천원이 징수가 적게 됐습니다.

○세무과장 서홍진 예, 바로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방세 징수유예 법인이 안산에 2개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주식회사 삼력기계, 보배종합 건설 두군데입니다. 어떤 법규정을 가지고 징수유예를 하게 됐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징수유예 규정이 있는데 두 회사는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진정을 냈기 때문에 시장님 직권으로 금년말까지 유예를 시켜 준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징수유예를 할 때는 가산금을 부과 못시키겠네요?

○세무과장 서홍진 그렇죠. 못하죠.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똑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 국회의 국정감사 때 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를 할 때 안산시의 세금이 부과가 잘못됐다든가 또한 징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그것이 아니고 지난 3월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지적되어서 바로 추징조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무순위원 얼마를 추징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취득세가 7건에 1억2,300만원, 등록세가 3건에 221만원 해서 10건이 미징수된 것으로 지난 3월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1일자로 전액 직권부과조치를 해 가지고 전부 재산압류조치 등 완료를 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 등록세가 얼마시라고 그랬죠?

○세무과장 서홍진 등록세가 3건에 221만2천원입니다.

이무순위원 이 수치가 정확히 맞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네.

이무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세 유예를 해 주는 업체하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사업부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이 고의로 누락을 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고잔동 539-5번지하고 539-5의 201호, 202호가 시흥시 대야동 302-7번지 보배종합건설 대표자 전충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세 유예를 시장님이 직권으로 하셨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감사에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배종합건설이 사업부진이라고 해서 직권으로 유예시킨게 아니고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보배종합건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5,614만7,020원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보배종합건설이 지방세 징수 유예를 시장이 직권으로 하게 됐는지 등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보배종합건설만 몇 건에 대해서 징수 누락을 시킨건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세목 자체를 부과를 안 시킨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서홍진 자세한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유예 시킬 때는 당회사로부터 납기내에 못낼 때 청원인가 이런 것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유예해 주면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망이 보일 때 징수측에서 이것을 봐 주는 거지 누락을 시키고 고의로 이것을 융예시킬 수 없는 것이고 납기내에 이 사람들이 사업부진으로 해서 도저히 못내겠다 몇 달만 유예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건을 한 겁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두회사는 공히 사업부진으로 납기내에 도저히 납부치 못할 테니까 기간을 연장해 주면 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각서도 받고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유예를 해 준 겁니다. 이 두건은 금년내로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감사에 지적되었듯이 보배종합건설이 취득세 두건을 누락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세요.

○세무과장 서홍진 취득세를 누락시킨게 아니고 취득세를 낼 시점에서 이 회사가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못 낸 것을 우리가 유예해 준 거죠.

이무순위원 지방세 유예를 내가 이해를 합니다. 사업이 부진하니까 어느 정도 사업의 형편이 되면 내겠다, 유예신청을 안 한다 보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유예신청을 해 가지고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유예를 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고의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다른 회사 같으면 제가 안 하는데 보배건설이 누락을 시켜 가지고 경기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국회의 국정감사 때 내무위원회에서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징수를 언제 하신 겁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징수가 아니고 유예를 해 준 거죠.

이무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혼동을 하시나 본데 유예는 두 개 회사가 적법절차를 밟았으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세무과장 서홍진 상세한 답변전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20일날 이것이 도종합감사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해서 얼마를 물리고 나머지를 다 못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징수유예를 해 준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무순위원 그게 아니죠.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종합감사 할 적에 세무감사를 전반적으로 했는데 7개 업체중에서 보배종합건설에서 추징세액이 337만4천원, 이게 본세하고 가산세까지 합해 가지고 추징지시가 있어서 지난 4월 20일날 전부다 추징을 완료했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신 징수유예는 회사상태를 저도 검토해 보니까 사정이 딱할뿐더러 우선 그냥 내버려 두면 역시 결과적으로 체납액으로만 남아 있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담보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6개월 이내로 유예를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겨서 2개월 정도 유예를 해 주므로서 오히려 징수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자체 방침에 결재를 받아서 유예를 해 준 것이고 이것이 12월 20일이 되어서 바로 안 되면 강제집행 절차인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업체에 대해서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종합터미널은 의혹이 참 많은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전에 제가 토지대장을 떼었는데 아직도 이것이 산업기지개발공사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도 했는데 지금 뭐냐 하면 여기 터미널에 관계되시는 분이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고 작년도에 3억2,900여만원을 납부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1억원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세금을 피할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라든가 종합토지세를 시에서는 땅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하고 어떠한 결탁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건축물 허가 났는지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12월 10일쯤에 터미널을 개장한다고 그러는데 개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를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장을 일주일정도 앞에 두고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안 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건축물 허가를 내고, 앞으로 준공을 맞아서 거기에 부대시설로 많은 업소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서홍진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리고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지난해 보다 2억1,761만1천원이 적게 부과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징수가 적게 됐는지...

○세무과장 서홍진 종토세 적게 징수된 사항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11월 30일 어제 기획실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중장기계획 관련 부진사업조서에서 청소년회관 건립 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오늘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회관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위치가 당초에는 '92년도에 여성회관부지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부지가 적다 해서 좀 더 이왕 짓는 것 현대식으로 대형화해서 짓자 그래서 중앙공원 옆 소방서 옆에 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93년도 작년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 위치 변경으로 해서 설계가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기구축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마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동안 연기가 됐습니다.

이명복위원 청소년회관을 문화예술회관내에 건립해 가지고 청소년회관이 `91년도부터 쭉 진행해 온 것이 실상 백지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백지화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증원관계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유보된 상태지 그것이 설계가 백지화해 있는 상태는 안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청소년회관을 문화예술회관내에 건립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갖는 시설이 되도록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시세로 봐서 내년도 문화부지에 문화종합예술회관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 회관도 이미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기능을 연계해서 종합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검토 하는 계획으로 있지 그것이 지금 설계가 무효화 됐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명복위원 특히 안산은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부모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공업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청소년들이 있는데 당시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목적에 보면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과 사회 다변화에 적용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복지화에 부흥하는 대응능력을 배양한다"이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때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문화예술회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것이 아닌가, 요즘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청소년들이 약물남용을 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매일같이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를 짊어질 청소년의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멀리한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필요성은 저희도 이명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안산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중앙에서부터 인원관계로 지금 현재 시설, 장비투자 그런 것을 가능한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 알기에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짓게 되면 거기에 인원도 몇 십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유지비도 1년이면 몇 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순연됐을 뿐이지 백지화 되거나 무슨 관심이 없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잔동 산 28번지 9필지 해서 지금 화랑유원지 옆쪽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화랑유원지 앞에 문화부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렇다면 사실 청소년회관은 당초에 건립할 계획에 보면 천체관도 만들고 또 어린이들의 공연장, 학습장 등등을 만드는데 문화예술회관 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구조도 변경될 것이고....그렇다면 '91년도, '92년도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썼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이 부분은 완전히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청소년회관하고 문예회관하고 형태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연히 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도 문예회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 물론 틀리겠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고 거기에 따라 틀릴 것이고...그렇다면 1억7,379만1천원의 예산이 사장이 되어 버렸는데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의 낭비보다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낭비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알기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는 기능자체가 틀립니다. 구조자체도 틀리고....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보한 상태로 보게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아니죠.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 설계가 틀릴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예술회관은 종합문화예술회관대로 추진하고, 이 청소년회관은 다만 설계를 유보했다가 다시 또 추진하고 이렇게 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짓겠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별도입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부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께 저희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청소년회관 건립을 '9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99년까지 건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계속 사업으로써 청소년회관 건립 시작을 '96년으로 미루어 놓았어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에도 없던 문예회관이 올라 왔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문예회관 건립예정이 없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최종락위원 없던게 별안간 올라와서 있던 것은 한해 뒤로 미루어 놓고, 없던 것을 별안간 5개년 계획으로 '99년까지 6백억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심스러워서 제가 어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지침입니까? 어떻게 해서 중장기계획에 있던 청소년회관을 한해 뒤로 미루어 놓고 중장기계획에도 없던 문예회관을 별안간 6백억이라는 막대한 청소년회관 건립의 몇 배되는 이런 금액을 들여서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어제 제가 물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중장계획에도 없던 것이 별안간 올라 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제가 알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투자하는 면에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청소년회관이 급해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종합운동장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시점을 봐서는 청소년회관보다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더 급하지 않느냐 해서 청소년회관 착공하는 걸 내후년으로 미루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또는 종합운동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문예회관이 그렇게 급했더라면 진작에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사전에 반영을 하든지 하지 전혀 저희들로서는 몰랐던 사실이고 또한 43만명이 다같이 공히 이용을 하려면 지금 시민회관이 없는 입장에서 시민회관이 급하지....여기 위원장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문예회관이라 함은 문인, 예술인 등등 해서 여러 분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문예회관의 이용가치가 많을 것 같습니까? 시민회관의 이용 가치가 많을 것 같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시민회관이 없고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같이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우선 순위가 시민회관은 없어도 문예회관부터 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시민회관은 대부분 안 짓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예회관이라면 얼핏 시민회관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시민회관을 건립을 해서 복지관, 또는 시민회관이라고 해서 이용을 했는데 요근래는 추세가 전부 다 문예회관으로 해서 기능을 다양화 시켰습니다.

설계에 청소년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노인시설도 들어가고 문예전당도 들어가고 해서 다목적, 다기능으로 건립을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하는 또 누구나 이용하는 그러한 회관으로 운영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요새 건립하는 시의 각 회관에는 전부 다 문예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시민회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겸해서 문화예술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별로 단체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인.....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착공을 할까 하고 시에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시민회관보다는 문예회관이라 함은 한차원 높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전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어째서 시민회관이 우선이지 문예회관을 짓느냐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차원 높은 것이 문예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이 생각할 적에는 어째서 시민회관도 없이 문예회관 먼저 짓느냐 이런 여론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명복위원 문예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을 장기간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말씀하신 문예회관을 짓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나 관계기관의 어떤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분의 방침대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체육청소년 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기해야 된다는 불가피성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었는데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그 의견에 공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우선 계획을 그렇게 했고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종합공설운동장도 만들도 그런 과정인데 5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예회관이나 시민회관을 갖지 못한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행사 뿐만 아니라 도 행사를 유치하더라도 그런 대전당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시민, 단체 이런데에서 공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설계상의 용도라든가 이용방법 이런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것은 여러 전문가 또는 관심있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다시 한번 여쭤 보겠는데 설계용역비는 '92년도에 선급금으로 2,64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93년도는 준공금으로 해서 1억3,560만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91년도에 시설비 부대비로 361만원을 썼고, '92년도에 설계비부대비로 745만4천원을 썼고, '93년도에 72만6천원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을 지을 때 이 돈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었고 시설부대비를 준 것이지 문예회관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물론이죠.

이명복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돈이죠? 일단 예산을 낭비하신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낭비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시행착오가 왔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그 설계를 그대로 해야 되는지 활용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산시에도 그러한 전용청소년회관이 필요하다고는 저희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재정형편상 또 관리문제상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지난해 의정보고시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청소년회관을 시민들에게 짓겠다고 한 사항을 홍보한 내용도 있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의원 개개인만 다르지만 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 놓은 사항을 동료위원의 표현에 의하면 예산을 기 집행한 내역도 있는데 중단시키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할 때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무조건 집행부라고 해서 그냥....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겠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불가피성을 수차에 걸쳐 간담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말씀도 그렸는데요.

김송식위원 이해가 된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청소년회관의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은 하지 않지만 저희 시정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문예회관은 기획실 소관이군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이명복위원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이 시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관리를 시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있다면 어떤 근거나 어떤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무단 점유자 내역을 뽑아 달라고 그랬더니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370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무단 점유자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안산시 성곡동에 있는 692번인데 제가 지적도를 떼어 보니까 제기천이더라고요. 이게 하천인데 건설부로 되어 있으니까 국유지이죠?

○회계과장 김자겸 수자원공사 현장 사무실 그쪽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복위원 제기천을 통틀어서....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잡종지입니다.

이명복위원 제기천변이 전부 다?

○회계과장 김자겸 네.

이명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골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지금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못 알아 들었는데 저희가 능길부위에 약 4,500평정도 잡종지가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시면 내일 총무위원회 하니까 내일 나오실거죠?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용료를 부과시켜야죠?

○회계과장 김자겸 예, 변상금을 물려야 됩니다.

이명복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성곡동 627번지가 경원여객 바로 옆의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적에 그 토지를 쓰겠다고 올려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지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서 차량을 대 놓고 차도 고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 무단 점유한 것 아닙니까? 무단점유 해서 사용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자겸 '93년 2월에 경원여객에서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무단점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무단점유한 변상금을 약 1,300만원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납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알기로는 경원여객에서는 철수를 했고 경원여객에 운전기사가 약 250명 정도가 되는데 기사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그리고 인근 공장의 종업원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 확인을 하는데 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것을 했으면 당연히 부과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휀스를 쳐 가지고 보호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정비를 해서 상당히 지저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천 부분은 내일 현장을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경원여객이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도 허가를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예,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만약 무단점유 사실이 있으면 변상금을 징수할 것이고 현장 정리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무단점유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오늘 아침에 회의록 요구를 했는데 약 30분전 까지는 각 동에서 동정자문위원 명단 있는 것, 이게 솔직한 겁니다. 어느 동을 지목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져 와서....제가 미리 감사준비하면서 각동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요구를 한 것인데 그래도 고잔1동하고 선부1동은 성의껏 만들어 왔습니다. 선부1동은 특별히 타이핑까지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감사이후에 변화가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변화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곳을 곤란하게 당신만 어렵게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대신 동정자문위원이라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행할 때 지역구 시의원을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석시켜서 회의할 때 위원이 아니더라도 예의상 시의 모든 일을 하는 시의원이고 동이 하는 일은 언필칭 가서 도와 줘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소의 시키지 말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하는 뜻에서 오전중에 질문했던 부분을 총무국장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변화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안산에 각 위원회가 많습니다. 애향장학금 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고 많은데 그 모순점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시의회 4년차인데 지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달갑지 않더라도 참고하셔서 시장하고 협의해서 시정할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금년초의 임시회에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강력히 "공정한 인사관리가 민주화의 첫걸음이고 공무원 사기앙양에도 정말 돈 안 들이고 사기 올라가는 것이 공정한 인사다"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부시장, 총무국장,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이외에 외부 인사로 두분인데 원곡고등학교 교장 두분은 나도 인정합니다.

다음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데는 다 들어가도 인사위원회 만큼은 가장 공정하고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면 안 되는 인사위원회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집권여당의 수장인 그분을 보좌하는 분이 아닙니까?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상공회의소 회장을 보좌하는 거죠.

김송식위원 그러는데 그분 직함이 집권당의....그렇다면 인사위원회를 안 만들고 그냥 시장이 혼자서 하시면 더 공평할 걸 인사위원회를 공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위원안에 남의 입김이 통할 언로, 그러니까 통로가 뚫려서 이 사람을 갖다 넣어 놓으면 제 삼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넣겠습니다마는 넣었다면 기가 막히는 머리를 가진 분이고 잘 모르고 넣었다고 그러면 오늘 감사현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인사위원회가 정말 객관적으로, 원곡고등학교 교장이 들어 갔으면 강서고등학교 교장을 넣으셔도 되고 한양대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안산에 19분이 주거지를 옮겨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는 용단을 내려서 인사위원회가 과연 공정하다는 인상을 주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향장학금 위원회 명단도 보면, 내맘에 드는 사람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권한 없지만 불합리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산시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만 해도 소위원회가 10개 이상이고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명단 들어간 사람은 직업이 위원회 직업을 가진 것처럼 여러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명단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보시고....이제는 문민정부고 지방의회도 생기고 했으면 지방의원들 눈치도 보고 거북스러운 사람은 제외시켜서 신선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지난해 까지도 지적을 못한 본 위원이 잘못입니다마는 나는 총무위원회 금년에 처음 들어와서 여기에 관심을 처음 가졌기 때문에 말씀인데 명단을 보세요.

어느 개개인 누구는 나쁘다 좋다 하는게 아니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한다면 농협 안산지부장은 모든 위원회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분은 금융기관의 장입니다. 안산에 많은 금융기관외 장이 있고 이 분은 특히 시금고를 맡아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 발언권이 없고 시에 오면 눈치나 보고 시장 시키는 대로 제일 일 잘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방유지나 무슨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각 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분은 혹시 행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자기 사업에도 거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면....이런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하신 것으로 보고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런 것을 시장님에게 강력히 건의하셔서 내년부터는 각 위원회 명단에 여야를 불문하고 공정한, 객관성, 중립성 있는 분들로 전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또 김위원님 지적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몇차례 들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작년 말에 위촉을 했는데 인사도 민주화되고 공개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그전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던 것을 민간인을 몇%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준이 학교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지만 법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공무원 20년 이상 조예가 있는 분"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중앙에서 내려 온 법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방공무원법에요.

김송식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안산시에서 공정하게 다양하게 구성할려면 공무원 20년이상 되어 가지고 인사업무에 조회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은 제가 그전부터 좀 아시는 분인데 그 양반은 도단위에서 인사업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된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그러한 오해의 소지는 다른 분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사위원회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를 작용해 가지고 그럴 만한 것이 아니고 남한테 불이익 처분하는 것에 대부분입니다. 이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서가 아닌데 하여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기타 장학금위원회라든가 이런데도 조금 불합리하게 위원이 배석되어 있다면 그것을 심층분석 해서 정비할 때에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안산시에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저명한 분들이 인구 50만중에 많이 있습니다. 5년, 6년, 7년전부터 계속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한사람이 여섯, 일곱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이번에 전부 발견을 해서 진언을 드리니까 변화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문제는 어떠한 명분을 대시더라도....오히려 인사위원회 할 때 안산시청 돌아가는 사항을 그분이 모시고 있는 분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분의 직책상 가서 자문을 받아올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변명하시는 내용으로서는 제가 수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진정한 의미는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민이 김송식의원을 보고 "아 이분 인사위원회에서 가서 훌륭하게 중립으로 하겠구나"하는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360페이지 94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현황 해 가지고 자료가 온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연연히 관급공사는 왜 설계변경이 꼭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작년에 여성회관을 준공하고 약 4억3천의 낙찰가 보다도 설계변경 해서 썼던 부분을 상당히 질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올림픽생활기념관을 설계변경 해 가지고 약 7억의 손실을 그때 냈던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기 공사 설계변경이 된 것을 보면 감이 49만8천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노인정 2개소 신축공사 하면서 있고 나머지, 심지어 가로수 식재공사 같은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 별망성 도로정비공사, 중앙로 도로보수공사 등등 해 가지고 전체 설계변경으로 인한 돈이 엄청나게 중간 설계변경으로 돈을 손실봤다고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정확히 설계를 빼 가지고 도의 설계승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할려면 우리가 3천억을 세웠다고 가정해서 하더라도 공사업자가 2,500억에 하겠다고 하면 2,500억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작년 예와 마찬가지로 여성회관처럼 중간에 설계를 아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당초에 공사비를 빼기 위한 설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자는 또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초에 철저하게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뺄 때 정확히 짚어보고 해야 되는데 유독 관급공사에 대한 것만 100% 꼭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로보수 같은 것은 설계변경이 있고 없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도로가 몇m정도 몇㎡, 두께가 얼마해서 하면 벌써 산출근거가 거의 나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도로보수하는 것 까지도 설계변경이 나오고 가로수 심는 것 까지도 설계변경이 된다면 이것은 어떤 업자와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밖에는 없잖아요. 아무리 저가입찰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중에 야금야금 공사비 끌어올려서 다 써 버리는데...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관급공사는 적던 크던 설계변경을 다해서 돈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자겸 회계과장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공사중에 돌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기초를 하기 위해서 바닥을 파 보면 거기에 암이 나온다든지 또는 스폰지가 나와 가지고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는 양질의 공사를 위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당초 건축에 대한 것은 문외한 입니다마는 일단 어떠한 건물을 짓는데는 반드시 주택도 포크레인 대기 전에 어느 정도 지질조사를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그럴 때는 여기서 뻘이 나오겠느냐, 북쪽으로 어느 지역은 어떤 흙이 들어 있고 몇m를 파고 들어가면 암반이 나온다는 지질조사를 당초 하는데 그 지질조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건물을 짓는 데는 지질조사를 한 두군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질검사를 해서 그 흙을 채취해 가지고 몇m 들어가면 무슨 흙이 나오고 무슨 암반이 깔렸다고 하는 것을 조사해서 이미 판단을 하는데 설계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파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암반이 나오고 무슨 뻘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검사를 아무리 정확하게 하더라도 전체를 파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게 그런 여건의 변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지질조사를 하면 100%는 정확히 어렵지만 80∼90%는 거의 지질조사가 맞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왜 일반인들이 짓는 건물은 당초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그 돈 가지고 공사를 마치는데 관급공사는 이렇게 100%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관급공사는 허술한 건지 도대체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질문을 한다고 그러고 제가 답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은 있지만 100%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 돈을 쓰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개인이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건물하나 짓는다고 할 때 당초 3억 공사라고 했는데 4억 들어가면 그 공사가 결국에는 거덜나는 거죠.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짓겠다고 했는데 4억 들어가면 거덜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청에는 돈을 잔뜩 거머쥐고 공사를 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얼마가 들어가든 그것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냐 하는 식이니까 그렇지 개인 같으면 전부다 죽는 일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개인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간에도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가 발주를 하는 경우에 도중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쌍방합의하에 가격도 조정이 되는데 그것이 표면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관급공사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최근에 올림픽생활기념관이 약 7억의 설계변경으로 손실이 됐다, 여성회관이 정확히 본 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4억3천이 작년에 서류제출을 받아 놓고 보니까 손실이 났다면 '94년도에 공사발주 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되는 것도 전체 100% 다 됐다고 했어요. 딱 한건 43만9천원짜리 하나만 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계변경 돈이 전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그런데 360페이지에 있는 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된 사항만 뽑은 겁니다. 100%가 다 아니라....금년도 공사중에 11건만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계약을 한 현황입니다. 자료를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당초 낙찰율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낭비가 아니고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당초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와 가지고 도의 사업승인까지 받아서 공사가 착공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결국은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는 100% 다 돈이 올라가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28억짜리 공사인데 입찰을 얼마했냐, 저가 입찰이 되었는가 몰라도 24억에 입찰을 했으면 24억에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 의해서 서 있던 예산을 야금야금 다 써 버리는 거에요. 다 거기다 맞추는 거에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굳이 이것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밝히라고 하면 과장님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건축에 대한 것이라든지 공사내역상으로 봐 가지고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실지 회계과장님이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한 것은 관급공사는 입찰 후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당초의 입찰가보다 더 써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사업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설계시점부터 정확히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도중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회계과장님이 앞으로 그러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서의 담당하는 공무원과 결국은 업자와 결탁해서 저가입찰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야금 야금 다 빼 먹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아니더라도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도 색안경을 쓰고 볼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가입찰을 해 가지고 계속 설계변경 해서 예산을 다 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입찰을 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업체가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낙찰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점점 더 저가에 대한 효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그것은 잘 모르시는 얘기고 제가 작년의 여성회관 예를 들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쉽게 이야기 해서 24억에 입찰을 했습니다. 원 공사가격은 얼마였냐면 설계에 대한 시행가격은 28억, 29억의 돈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되는 공사부분이라 해 가지고 4억3천의 돈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얘기고, 그러면 설계 이대로 해 달라는데 그 사람들이 창문하나 더 내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손해보면 안 해 줄 사람들이에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잘 모르고 답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잘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지하수 개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지하수개발한 장소가 모두 56군데가 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적합한 곳이 35개 그리고 음용에 부적합한 곳이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94년도에 지하수개발을 지금 현재 몇 군데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9군데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95년도에 지하수개발 예정은 몇 군데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희 본청에서는 없고 지금 예산요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꼭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4군데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선부동 한양1차 아파트가 선부2동입니까? 3동입니까? 3동 동장님 대답좀 해 주시죠. 선부동 1105번지 한양1차 아파트에 지하수가 있죠?

○선부3동장 민병종 예.

최영덕위원 현재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하자의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요?

○선부3동장 민병종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하자의뢰중에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언제 이것이 하자공사가 완료가 됩니까?

○선부3동장 민병종 하자공사는 지금 하수처리장 공사한 측에 연락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부3동장 민병종 그 공사한 측하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선부3동장 민병종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안내판 같은 것 해 놨습니까?

○선부3동장 민병종 예, 안내판은 해 놨습니다.

최영덕위원 성포동 동장님, 가사미운동장 성포동 37번지에 있는 지하수 있죠? 거기에서 시설보수 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성포동장 조임근 거기 가사미 밑에는 건축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병행을 해서 지하수를 다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은 중지하고 있습니까?

○성포동장 조임근 사용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인원이 대개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정확히 판단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최영덕위원 최근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시민의 상당수가 지하수나 약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자료에 의하면 대개 1만명인데 1만명 이상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합한 곳을 사용하는 인원이 대개 5,500명이 나와 있고, 부적합 21군데에서 사용하는 시민이 약 4,7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반반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이 이만큼 많다는 것을 상당히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본오동 오목골의 경우에는 질산성 질소가 원량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1리터당 약 12㎎정도 나와 있고, 또 신길동에 있는 샛뿔 지하수도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목골 같은 경우에는 '92년말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94년도 4월까지 1년 6개월동안 주민들이 그대로 음용을 했고 또 샛뿔같은 경우에는 약 3년동안 그대로 주민이 음용을 한 결과가 나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이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이상 함유된 물을 먹을 경우에는 소위 청색증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또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면 사람 인체에 아주 대단히 나쁜 것으로 저희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오목골 같은데는 '92년도에 준공이 됐고, 또 샛뿔은 '91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이 검사일자가 '9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부터 작년에도, 여기 정순민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고 현재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공 시키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안 먹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건강 관계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기존에 또 주공 4단지에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초과되어 가지고 그 시험결과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주공 4단지도 제가 알기에는 질산성질소도 나오고 또 탁도가 아주 심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음용수로는 사용을 못하고 비상시 어떤 생활용수라든가 소방을 이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그러면 일종의 폐공을 시킨 지하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완전히 폐공 시킨데는 두군데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흔적을 없애도록 한 것은 아니고 사용을 전혀 못하도록 장치를 해 놨죠.

최영덕위원 그동안 우리 안산시에서 지하수개발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수돗물 불신으로 지하수를 먹는다고 하지만 지하수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욱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하수 개발을 할 때는 사전에 입지조건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물론 대개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업자들이 양을 기준으로 두는데 양보다는 물의 수질을 우선 염두에 두어 가지고 수질에 꼭 합격해야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문제는 현재 폐공된 지하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지하수가 또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폐공된 지하수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가능한 지하수를 파는 것을 억제하고, 금년도에 지하수법이 생겼습니다. 하도 많이 파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니까 금년 8월달에 지하수법이 생겨서 지하수를 지금 아무나 못 팝니다. 파게 되면 우리 하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에 신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제약을 받고 이렇게 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파지 않는 걸로, 또 파더라도 관리문제를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37페이지를 보시면 토목1억, 건축 10억이상 입찰 현황을 봐 주세요. 삼덕조경개발 유한조 대표자 여기에서 3월 11일부터 약 5일, 10일, 20일 사이에 입찰한 4가지 사업이 전부 삼덕조경에 낙찰이 됐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자겸 예.

김송식위원 액수는 약 8억원이고 낙찰율도 97%, 97.3%, 97.6% 공히 약 96%로 4가지가 아주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이 회사가 입찰 4번을 봐서 전부 이리 들어가고 입찰율도 비슷하고,"의심을 가질만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겨보면 와동 완충녹지조성공사 2억3천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삼덕조경에서 그것도 96%, 왜 %를 따지냐면 다른데는 85%, 81% 이렇게 수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회사가 낙찰한 가격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 회사가 입찰을 딸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겸 삼덕조경은 조경전문회사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다른 업종들은 수가 많은데 조경은 경기도에 약 10여개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건설업면허를 확대해 가지고 이번 12월달에 나온다고 합니다마는 10여가 되는데 저희가 입찰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은 낙찰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김송식위원 이 사람들이 입찰을 볼 때면 다들 포기하나 보죠?

○회계과장 김자겸 포기를 안 하죠. 공개입찰을 하니까.....

김송식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게....말하자면 3월 11일, 15일, 20일 할 때마다 다 여기에서 따는데도 경쟁상대들은 아주 건성으로 하는건가?

○회계과장 김자겸 더 많이 쓰니까...

김송식위원 더 많이 쓰니까요? 나는 입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볼때는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는데 그부분만....

그러면 여기 와동공원 4가지하고 뒤의 2억짜리 5가지를 같이 입찰한 회사들하고 전화번호, 대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것도 나왔고 간판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철거를 해서 지금 시청으로 가져오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정순민위원 그리고 여타 리어카라든지 무슨 포장마차 콘테이너, 예를 들어서 구두닦는 박스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과라든지 주택과이 각 과에 해당되는 노상적치물을 단속해서 가져오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맞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우선 다른과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진흥과에 해당되는 것이 오히려 꼴사납게 지금 시청뒤에 가서 공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로 현수막을 주로 철거를 해 온 거라든지 간판이 잘못되어서 뜯어 왔는데 그것을 다시 쓰든 못쓰든 정연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것이 아니니까 깨져라 하고 팽개쳐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가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그걸 찍어서 쓰레기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볼 수가 없을 만큼 어지러져 있습니다. 현수막이 불법광고물인데 그것을 찾으러 올 수도 없고 또 불법광고라 해서 부서져 버렸는데 그걸 지금 현재 찾으러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해서 저렇게 지금 현재 공해를 쌓아 둘 것이냐 하는 무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리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40일 작전 생활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근래에 하루 저녁에 몇차씩 하는데 우선 급하니까 시청뒤에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돈을 들여서 매립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그것이 광고물을 눈에 띄게 하려고 하얀 바탕에 빨갛게 쓰고, 파랗게 쓰고 이런 것이 아예 널려 가지고 보기가 너무 망칙스러울 정도였고 또 사회진흥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리어카 같은 것을 한번 노상적치물로 가져오게 되면 그 사람이 50만원의 벌금을 내야 그 리어카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 리어카를 당초 제작할 적에 뺏기니까 아주 중고중에서 썩은 것을 가지고 얼기설기 만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결국은 가져 왔는데 그 사람들이 50만원 내고 찾아 갈 리가 만무하고 또 수송과정에서 전부 아무렇게나 노상적치물로 뺏어 온 것이니까 팽개쳐 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걸 50만원 벌금내고 찾아갈 사람 없습니다. 이래저래 어지럽게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선 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분리수거해라, 깨끗이 청소해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본청부터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 장소에 나가서 본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것을 수일내에 빨리 사회진흥과에 해당되는 것이나 또 우리 각 부서를 관장하는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산적해 있는 소위 공해로 보이는 이런 문제를 처리를 해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간에 많은 실적을 올린 홍보자료이기도 해서 사진도 찍고 이런 점에서 보관한 것도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일단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판업자는 시장의 허가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신고입니다.

노철수위원 신고든 허가든 간판업자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죠? 그런데 교육을 시키실 때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광고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내 건물에 간판을 붙이는데 주민들은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간판업자들은 법을 알겠죠? 교육을 받았으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간판을 붙이면 이것은 불법이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떼어 갑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 정당하게 잘 시켜야 하는데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와서 불법이다 하고 떼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제일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고 업자가 백몇십개 있는데 전부다 영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1년이면 몇 번을 받아서 좀 아는데 이것이 불법이다 하면 양심껏 안 해 주어야하는데 이것을 해 줍니다. 저희가 보는데마다 가서 얘기를 하고 그것은 신고사항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내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개발지구라서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80%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20%도 계속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철수위원 단속대상에 걸려서 간판을 공무원들이 전부 철거해 오면 상호를 붙여야 하니까 간판업자한테 맞춰서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업자만 돈 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뜯는 사람은 누구고 돈 버는 사람은 누구냐"교육때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노철수위원 교육이 덜 됐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정리한 상태인데 계속 방법은 홍보내지 인식시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이명복위원님이 질의한건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견문을 넓히고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에서도 안산 주관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갔다 온 예가 있죠? 그렇다면 관광회사로 해서 다 갔다가 왔죠?

○총무과장 최원섭 관광회사하고 연계해서 갑니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타 관광회사 견적을 받아서 하신 예가 있습니까? 입찰을 본다든가 계약을 할 때 견적을 받아서 어느 관광회사, 어디 관광회사 다 받아서 취합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과장 최종복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노철수위원 과장님이 직접 실무자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해외에 가는 것도 역시 여비로 줍니다. 항공료도 여기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그 여비 범위내에서 여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여비가 그렇게 현실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모아가지고 항공회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형편상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소는 보태야 되는 실정입니다. 또 항공료는 공무원은 DC하도록 되어 있고 후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는 별도 저희가 직접 DC해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일반 여비와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어디가 싸다 하고 알선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공무원을 우대해서 여행사에서 선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행을 알선하려고 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되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고 하는데 이 해외여비 만큼은 현실화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비를 받아서 몇이 모아 가지고 여행사를 알선해서 여행을 다니는 그런 형편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갔다 오신 것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철수위원 어느 관광회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자료는 없지만 제가 결재할 때 물어 보았는데 상당히 여러 회사로 다양하게 알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산에도 본사를 취급하는 관광회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안산시에다 세금을 내 가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안산의 관광회사를 이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 견적을 받으신 것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송식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올림픽기념생활관 실내수영장 조경도 1억4천짜리를 삼덕에서 했네요? 금년 10월에 수주했는데 있죠?

○회계과장 김자겸 예.

김송식위원 제가 아까 5개만 확인했는데 이것까지 해서 같이....그런데 삼덕조경은 정부 96.6%, 97%기가 막히게, 왜냐하면 입찰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조경은 오직 이 회사가 안산을 단독으로 하는 느낌이 들고 또 입찰자들이 같이 단합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입찰회사들 자료를 주시고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가사미산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거기는 진정서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 관리문제 때문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의 소신으로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난 번의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회원들은 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조례통과 당시에 위탁을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2년동안 우선 직영을 해 보고 94년 11월이후에 위탁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년이면 관리인원이 3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명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운영비 해서 7,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1년동안 수입료를 보니까 3천만원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 4천만원이 적자운영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절적 운동이어서 겨울하고 한여름에는 안 되고 또 렛슨비를 받아야지만 수입이 많은데 저희가 직영을 하니까 렛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봉급가지고는 도저히, 또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에는 쓰고 어느 계절에는 안 쓰고 할 수가 없어서 직영을 하는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대 매년 적자가 나서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호인분들이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알아 봤더니 첫째는 조례에 의해서 월 회비를 1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는 4, 5만원씩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탁을 주면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테니스협회다 하면 몇 몇 엘리트들만 사용하는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일반 동호인들은 거기 갈려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그분들이 몇 번 저희한테 진정을 했는데 저희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위탁관리 하는게 아주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위탁관리가 옳다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진정인들하고 마찰은 없겠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진정하신 분들을 이해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 사항을 이해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송식위원 몇 사람이 진정한다고 해서 소신껏 일 못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탁구하고 육상을 우리가 전문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 존속에만 명분을 맞춰서 더 향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영숙 선수 같은 훌륭한 선수외에 다른 선수를 스카웃 했다든가 다른 선수 스카웃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저희가 직장체육팀을 두종목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1년 있어 보니까 운동선수 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다른 실업팀 같은데는 우리하고 보수관계가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 1/3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고 또 나름대로 코치나 단장님들을 통해서 확보할려고 그러면 전부 조금 한다 하면 대학교간다, 대학교가면 저희 직장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코치를 통해서, 또 연맹을 통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선수 확보를 하고 있다 이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팀을 육성하면 전시민이 우리 안산시에 탁구하고 육상을 키운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국체전에 가서 이영숙 선수가 성적을 내면 저는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안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안산인가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안산시 명예를 위해서 탁구팀하고 육상이 애를 쓰고 기여를 하는데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쓰고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해야지 그냥 더 이상 선수 스카웃할려고 하니 어렵고 그만 둘려니 어정쩡하고, 명분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운동선수에다 좀더 투자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팀을 해체하고 그렇지 않다면 살리는데 단장도 있고 육상회장도 있을테고 탁구회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지원방법이라도 거시적으로 해서 안산의 탁구와 육상이 안산시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뒷받침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기획실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국은 인사담당 부서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감사담당관으로서 소위 자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동사무소나 사업소만 감사를 해서 훈계, 징계 이렇게 해서 변상조치 이런 등등이 있고 본청에는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본청은 그러면 못하는 거냐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느냐" 고 제가 물었습니다. "못하게 된 것은 아니다 본청도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할 수 있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뭘하는 것이냐"그랬더니 "사건이 발발 되었을 때 사실 조사를 한다"그러면 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대 조사한 것은 이미 뒤늦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애꿎은 동이나 이런데 사람들만 몇 푼 변상조치 내지는 훈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본청은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사실상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없어요. 물론 체계상의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기획실장 그 밑에 감사담당관이 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담당관으로 앞으로 체제를 바꾸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직속으로 놔두어서 감사담당관이 시장님에게 바로 귀가 열리는 일도 해야 될 것이고 지속으로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계를 거치다 보면 기획실장선 내지는 부시장선에서 시장까지 가기는 많은 언로가 막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국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께서 앞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세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예로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는 인천터지고 부천 터지고 하다가 전국이 조용했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하루자고 나면 전국에서 터지는 것은 사실상 자체내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매스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감사를 많이 지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부랴 부랴 은폐를 시킬려다 고발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루 저녁 지나서 터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첫째적으로 의식개혁이 되어야지 먹이의 사슬앞에서는 결과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말려들기 마련이고 견물생심이라고 돈보고 욕심 안 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작년 문민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실지 중앙정부의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재산등록 관계 때문에 장관 임명 받았다가도 물러나 버리고 서울특별시장 임명 받았다가도 물러나 버리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무전무죄고 유전유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파랗게 칼날을 세우고 개혁을 하는데에서도 그것이 전국적으로 하부조직에서는 그러한 세도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 내지는 조직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은 도감사다, 내무감사다, 감사원감사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감사를 연에 얼마나 귀찮게 받으십니까? 우리 지방의회 행정감사까지....물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체적으로 찾아 내지도 못하면서, 물론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중요하겠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자체내에서도 이제는 시장직속으로 놔 두고 수시분기별로 자체감사라도 강하게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 의식이 자연적으로, 저멀리서 이따금 오는 감사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길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느껴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서 이것이 통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획일적인 행정하에서 중앙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중앙부서에 건의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서 이제는 사실 내년부터 완전히 지방자치체가 되면 지방에서 그 지방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을 한번쯤은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부서의 국장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는 아이디어 발상으로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은 아닙니다만 건의내용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잘 알았습니다. 제도가 못 따르더라도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이위원님께서는 하는 얘기를 답변 못 드렸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화성주식회사라고 종합터미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세무과장이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못 드렸는데 저희가 '92년도, '93년도는 3억3,400만원, 3억2,900만원을 과세하다가 금년도에는 1억600만원으로 반도 안 되게 다운되어 가지고 과세가 됐습니다. 이 동기는 종전에는 터미널 목적에 쓰지 않고 그냥 공한지로 놔 뒀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했습니다.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상당히 누진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고 아마 화성주식회사에 대한 재산은 아직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기 저기 부동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토지를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진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 왔고 작년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이게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지금 공사중에 있어서 목적의 사용을 하게 되면 별도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지만 가지고 과표를 매겨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진 것이고 먼저 종합터미널에 대한 과세 건에 대해서 불균일과세 하던 조례를 저희가 상정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유보해 놓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특별히 종합터미널 한군데이니까 세무에 대한 불균형이 없도록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나 도에도 질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더 자세히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만 이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하여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이무순
정순민최영덕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최원섭
사회진흥과장김유선
세무과장서홍진
회계과장김자겸
지적과장박준식
시민과장권영하
민방위과장허상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권헌
일동장이진복
사동장심장보
본오1동장김재섭
본오2동장이응식
월피동장김수영
와동장이근식
고잔2동장김종업
성포동장조임근
원곡본동장조형호
원곡1동장김기정
원곡2동장이병화
초지동장박찬경
공단동장이삼복
선부1동장이영수
선부2동장신윤동
고잔1동사무장전신영
선부3동사무장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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