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1994년도 제3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총무국)


일시 1994년 12월 2일(금)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웅 '9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에 대한 감사실시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에 있었던 위원장과 또 저와 질의도중 말씀을 제재한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김영웅 위원장님을 평소에 늘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사심이 없어서 다만 이것이 기록에 남겨야 할 중대한 일로 생각해서 국회와 인근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곳에 다 알아 봤더니 감사는 토론과 질의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감사입니다.

저희들은 감사관이고, 그래서 감사중에는 절대 위원장은 감사관을 제재하거나 감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국회에서도 들었고 또 한양대학교 조창연교수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김송식위원을 사랑하는 애정어린 뜻으로 저의 발언을 제재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만 앞으로 또 2대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감사시 위원장이 자칫 발언을 제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기록될 것 같아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바로 잡아두고자 합니다.

분명히 감사관의 감사는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방해할 수 없고 제재할 수가 없으며 감사장은 질의와 토론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감사임을 위원장께서도 "이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옳은 것으로 본인이 조사를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지에서가 아니고 앞으로 안산시의회 역대 기록을 위해서 본 위원이 발언하였음을 예정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기간이라도 그렇게 현명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9일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390만원 지원하셨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김송식위원 맑은물 가꾸기 운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 안산시민이 참석하고 전시민이 맑은물 가꾸기 운동에 동참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맑은 물 가꾸기 운동 예산을 새마을 남녀지도자 거기 참석한 사람 모든 자료에 다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돈을 임의로 목변경을 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날 체육대회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토요일인데 맑은강 가꾸기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맑은강 가꾸기 봉사한 다음에 가서 약간의 분위기 또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 390만원을 맑은물 가꾸기 운동의 예산을....거기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 그리고 초청한 사람이 시장, 경찰서장 또 모 상공회의소 회장 이 사람만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게 정당한 것이다, 그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공회의소 회장까지도 초청해서 행사를 했다 이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상공회의소장이나 경찰서장님은 저희들이 초청을 하지 않았고 다만 현장에서 정화활동을 한 이후에 그분들이 그동안 많은 봉사활동도 했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새마을 단체가 많은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헤어질 수가 없어서 그날 체육대회를 한 것이고 경찰서장님이나 상공회의소 회장님은 스스로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다.

김송식위원 경찰서장님 오신 것 말씀만 한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 상공회의소 회장은 다른 정당의 직분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 아닙니까?

그분을 안산시 예산, 맑은물 가꾸기 운동의 예산으로 체육대회하는데 와서 그분이....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이건 왜냐하면 금년에 이런 일은 마지막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는 존립가치가 제가 늘 비애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맑은물 가꾸기 운동을 했습니까?

집합해서 쭉 지나가다 담배꽁초라도 하나 주었단 말입니까?

솔직히 그날 아침부터 일련의 행사를 전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 정보원이 많아요. 의원활동하면서 저는 야당을 해 보지를 않아서 여당에 적어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분들 무리중에 정보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도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의원들이 뭐를 하느냐를 자료를 주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거에요. 맑은물 가꾸기 운동 예산을 390만원씩이나 하루 체육대회.....있다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체육가맹단체 지원을 10원도 안 해 주는 분들이 390만원을 하루에 먹고 노는 체육대회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준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시니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물고 나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청하셨으면 내년에 이게 없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는 목적은 이것 여태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꼭 시끄럽구나 하고 내년에 안 하면 제가 질문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무슨....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1천만원도 더 주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도 인간입니다.

시의 행정공무원으로서 사회진흥과장이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게 전부 그쪽을 위해서 했다는게 아니고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벌어질 때 지원 안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도 저희들이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했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원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마을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예산을 안 쓰고 봉사 몸으로 노력하고 새마을 노래 있지 않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아침마다 모여 청소하고 돈 안 들이고 밥 안 사 줘도 나가서 봉사하는 이런 건데 지금의 새마을이라는 것은 돈 안 주면 하지도 않고 시에서 예산은....이런 식으로 유용이 도고 목적의 돈이 집행되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종결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김위원님 말씀대로 실무과장으로서는 사기앙양책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김송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땅히 지적하셔야 된다고 동감을 느낍니다. 맑은물 가꾸기 예산에서 보조를 하신 겁니까?

390만원을 어느 목에서 예산을 지원하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풀보조로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어디 풀보조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풀보조를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기획담당관실의 풀보조로 지원을 했다?

그래서 기획실의 감사 당시에도 풀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며 각 과의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하나에 거머쥐고 지원했다 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송수행장비 그러면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수송수행경비로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다 몇 차례 찍어 붙여서 보조한다는 명분으로 나갔어요. 각 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업소 단속명분으로 나갔는가 하면 무슨 세금체납자 독려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 라고 기획실에서 그렇게 전부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각 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모자라면 추경에서라도 요구해서 쓰는 돈인데 기획실에서 그것을 4,700만원정도 관서당 풀보조를 거머쥐고 인심쓰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기획실에서 힘을, 파워를 소위 과시는 어떤 과에는 미우면 안 줄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때는 분명히 힘이 있는데는 좀 더 주고 힘이 없는데는 안 주고 말 안 들으면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에 거머쥐고 관서당 풀보조라는 것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본 예산에 각 과에다 필요로 한 것을 아예 계상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쓰도록 하고 이 관서당 풀보조는 돌출에 의한 예상하지 않았던 어떠한 돌발사고나 꼭 필요한 것을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을 풀관서당 경비로서 예산을 세워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금년에 지출한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해 놨어요.

또 여기 풀관서당 경비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맑은물 가꾸기 행사한데다 지원을 했다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봉사적인 입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액보조로서 연간 새마을남녀지도자들 부녀회까지 예산을 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얼마까지 보조하라고 해서 보조금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물 가꾸기를 한다 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예산을 지원할려고 그러면 화정천을 가든지 안산천을 가든지 제기천을 가든지 신길천을 가서 어느 정도 맑은물 가꾸기 행사를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주어진 다음에 다시 중소기업연수원에 돌아와서 체육대회를 친목차원에서 단 몇시간이라도 하는 것은 공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중소기업연수원 잔디구장에서 맑은물을 가꿉니까?

이것은 도저히 시민들에게 납득이 안 가고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겉치레 행사입니다.

맑은물 가꾸기도 공무원들 계십니다만 내무부에서의 지침이라고 하면 그냥 고개도 못 듭니다.

그러나 타 부서 예를 들어서 환경처 같은데서 공문 10번 내려봐야 내무부에서 1번 내린 것하고 차등이 10번 내려봐야 여기 공무원들은 별도 신경 안 씁니다.

환경청에서 10번 내려도 내무부에서 1번 지침이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맑은물 가꾸기도 환경처 사업이지 어떻게 내무부사업이냐 이겁니다. 생색을 낼려고 내무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금년에는 물론 예산을 다룰 때의 얘기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바로 잘못된 예산에서 나가서 돈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회진흥과장님은 분명히 내년부터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시고 시민들이 낸 세금은 특정인에게만 쓸 것이 아니라 특정 다수인에게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잔디구장에서 맑은물 가꾸기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고 390만원씩이나 거기다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제 입장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저희가 항상 동원하고 봉사활동을 하니까 잘못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사기앙양책을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사기앙양책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목적이 있어서 모였다 이 말입니다.

맑은물 가꾸기를 위한 하나의 모임으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맑은물 가꾸기를 강변에 가 가지고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샛강들을 설명했습니다만 어느 강에라도 가서 단 30분이라도 정말로 맑은물 가꾸기를 새마을 지도자들이 나와서 봉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잔디구장에 와서 몇 시간이라도 체육대회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맑은물 가꾸기를 했는데 그 자체를 예산을 쓰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잘 되었느냐를 묻는게 사기앙양책이라고 거기가 돌리십니까?

사기앙양책을 탓하는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날이 맑은물 가꾸기 날입니다. 그래서 안산천에 가서 맑은물 가꾸기날 행사 봉사활동을 1시간 벌이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점심겸 해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왜 이제야 그 말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그런 말씀하시지도 않고 제가 그에 앞에서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할 때도 잔디구장에서 맑은물 가꾸기가 되느냐, 이 말을 할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행사를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이제야 어디서 귀뜸 받아 가지고 1시간 동안 어디 가서 맑은물 가꾸기 행사를 하고 거기 와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1시간 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에게 정보준 사람들은 바로 체육대회하니까 거기로 오라고 그래서 몰려가서 체육대회만 한 사람들이 한거에요.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감사를 합니까?

감사 끝나면 예산심의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들어가면 맑은물 가꾸기 사회진흥과 10원도 못 받아요. 이렇게 낭비를 하고, 외부에서 볼 때 안산시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맑은물 가꾸기 차원에서 하루에 이렇게 돈을 체육대회로 집행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감사가 끝나면 감사에 지적한 부분은 그런데에 활용할려고 감사를 먼저 하는 거에요.

그것을 참작하시고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도 맑은강 가꾸기는 환경보호과나 보사국에서 해야 하는데 왜 총무국에서....

총무국은 정치적인 일, 사람들 모아서 10여년씩 거기 몰려 다니는 사람들 모아 놓고 항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까지 했었는데 총무국장이 사실 쉽게 답변을 하셔서 더 재론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런 염려했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국에서 맑은강 가꾸기는 현수막 붙이고 돈만 쓰는 것이지 맑은물 가꾸기 하는게 아니에요.

환경보호과가 했다면 390만원을 갖다가 약물을 안산천에다 뿌렸으면 물이 깨끗이 390만원어치 소독은 되었어요. 그게 맑은물 가꾸기 운동입니다. 이해 하시겠죠?

제 말이 틀립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 제가 잠깐 거짓말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맑은물 가꾸기 행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그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시범 자연학습장 만든다는 잔디밭 시범 기공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가식 행위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홍보도 해야 되겠고 보고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반인들을 모으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새마을 지도자를 오시라고 해서 시의장님도 인사말씀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정회활동을 하고 기공식을 30분에 걸쳐서 하고, 오후에 요새 새마을 지도자들이 대전도 갔다 오고, 오산도 갔다 오고, 도에서 주관한....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동원을 많이 당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를 모시고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미안하기도 해서 그날 택해서 이왕 모이는 김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나 새마을지회에 예산이 따로 나가니까 원래 새마을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봉사 빈손들고, 삽자루 들고, 낫자루들고 봉사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취지에서 이 나를 근대화시키는데 가장 공이 많은 새마을 단체 아닙니까?

저도 새마을 단체가 조국 근대화에 가장 공헌이 컸다는 것은....그러나 지금은 돈 쓰기 위해서....

그날 했으면 돈 안 쓰고도 새마을을 봉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이것 참작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예산 깎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항의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이 절대 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우선 조례는 늦었다 하더라도 도의 지침이라든가 해서 시행을 먼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그동안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행정정보공개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방화시대에서 시민들이 이제는 시의 살림도 알 수 있도록 쉬운 이야기로 모든 행정을 공개해 준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수의 시민들이 조금 활동을 하는 분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기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본청에 와서라도 어떤 것을 요구하고 찾아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서도 공개를 못하는 행정 부분도 있죠.

마땅히 있습니다.

대외비를 지켜야 될 문제라든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공개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수의 시민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고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런 것을 홍보차원으로 시민에게 그동안에 얼마만큼 홍보를 해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여타 다른 통장들이나.....통장들도 아마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출입을 하고 사회적으로는 활동이 많은 사람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이용할 줄도 알고 어떤 것을 알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를 아는데 이에 대한 것을 다수의 시민이 모르기 때문에 각 동으로라도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행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이런 방법이면 알 수 있다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그동안에 몇 차례나 했느냐, 전혀 없었죠?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것을 홍보차원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전무했죠?

○총무과장 최원섭 홍보실적은 많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기다리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걱정이 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몇차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익숙치 못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어느 정도로 하냐 하면 반상회 뿐만이 아니고 각종 게시판 지금 민원실에 나가도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문도 있고 절차며, 전부 다 했는데 사실상 들어오는 것을 보면 민원서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 그 정도에 지나지 않고 현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폭넓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원실에 가면 창구가 있고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 그러한 민원실이나 방문했을 때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어떻게 절차를 밟는다는 안내문도 있고 하지만 본청에 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요, 시민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들어오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알고 싶어도 절차를 몰라서 못들어 온다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위원님이 생각하는 걱정스러운 얘기를 중앙부서나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별로 나오는 것이 없어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홍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서 자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고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많이 물어 와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를 주무국인 총무국에서 반상회 같은데나 어떠한 대중이 모이는,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좀더 행정정보공개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질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보가 안 되었다 홍보를 좀 더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최영덕위원 정순민위원께서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올해 '94년도에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한 건수하고 처리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원섭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홍보는 금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29건을 접수받아 가지고 전부 공개가 다 됐습니다.

최영덕위원 접수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접수가 됐는지?

○위원장 김영웅 총무과장께서 행정정보공개 신청 접수 29건을 준비하시는 동안 김송식위원께서 예산계장을 불렀습니다.

예산계장이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예산계장님, 지난 11월 19일날 맑은물 가꾸기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390만원 지출했죠?

○예산계장 유동열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상 지침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실무과장님 말씀은 관서당경비 풀보조금에서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순민위원 관서당 경비입니다.

김송식위원 무슨 항목이었습니까?

○예산계장 유동열 풀보조금을...

김송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할 때 기록한 항목이 뭐냐고요?

풀보조금 내역 보면 여러 가지 지출한 내용이 각 단체별로 다 있잖아요?

그냥 풀보조금이라고 아무 내용없이 풀보조 해 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다 나가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유동열 보조사업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있는, 시가 관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풀보조현황을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했잖아요? 거기에는 없어요. 이 부분이. 390만원 지출한 부분이 자료에 없다고요. 없는데 담당과장님은 풀보조로 지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원할 때 거기에 무슨 항목으로든지 기재할 것 아닙니까? 안 하고 그냥 총무국 풀보조금 이렇게 지출하는 거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그 항목은 추산부에서 나오는데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추산부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산계에서 지출할 때 무슨 내용으로 지출했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시 가셔 가지고 그것을 보시고 확실히 390만원 11월 19일에 지출한 그 내용....

○예산계장 유동열 제가 추산부를 가서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최영덕위원님, 지금 29건을 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류로 받으시겠습니까?

최영덕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웅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1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하는 임무, 취지가 뭡니까? 위원회에서 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총무과장님 안 계세요?

○총무과장 최원섭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목적이 바르게 살기운동을 선도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과거 5공 시절에는 사회정화추진협의회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예.

최종락위원 사회정화추진협의회에서는 불량인 선도라든가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정화 차원에서 일을 하고 또 정화위원회에서 되지 않는 인사들은 삼청교육대라고 해 가지고 그곳으로 보낸 것 역시 지금으로 말하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이 '94년도에 ,4,290만원이 지원됐는데 전부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국민도덕성회복 촉진비, 작은 봉사의 날 캠페인 이런 것 등등 횟수는 여러차례 했습니다. 14회에 걸쳐서 많이 협력을 했는데 거리질서 캠페인 이런 것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도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이것은 그때 그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1,06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3달에 1,065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풀보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풀보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최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잠깐 말씀 드리면 풀보조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회단체, 풀보조를 안 줄 단체에도 많은 액수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친목성 단체라고들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데도 친목성 단체가 많이 끼어 있어요.

행정동우회는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마는 안산시에 안산시가 '86년도 시 승격과 동시에 그해에 창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창선 시장님께서 취지 제안설명을 하고 제2회의실에 저도 참석을 했지만 거기에서 정관을 통과 시키면서 방망이까지 치면서 이렇게 전창선시장님이 창립총회를 주선해 주셨습니다. 여기 그 당시 같이 참석했던 공무원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임무가 뭐냐하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정을 도와 달라는 그런 뜻이고, 또 사회복지차원에서 활약해 달라는 취지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창선시장께서 그때 매년 300만원씩 지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6년 당시에 안산시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 100억5,000만원입니다. 지금의 1/17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매년 이렇게 300만원씩 지원해 드릴테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이러한 뜻에서 5, 6년간 받아 왔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약 40여명 됩니다마는 시에서 이렇게 무작정 300만원씩 매년 보조를 받아 쓰기가 너무 무모하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민원실에 명예민원담당관제를 한번 채택해 보자 해 가지고 현재 민원실에 가 보면 무슨 명패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민원담당관리는 명패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순번제로 저희가 나와 가지고, 순번을 정해 가지고 매일 나와서 이렇게 명예담당관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의 서비스면에 있어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호적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행정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하니까 평이 좋았었는데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93년도부터 3백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이 전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께 몇 번 애로점을 여러번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실현 안 되고 친목성단체는 지원이 금지된다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풀보조내역을 보면 행정동우회와 같은 유사한 친목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희들에게는 민원담당관제의 역할을 하는데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외형적인 무슨 어깨 띠나 메고 가두 캠페인이나 벌이고 맑은강 가꾸기나 하고 어깨띠나 메고 왔다 갔다 하는 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풀보조 지원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최종락위원 그런 줄은 압니다.

○총무과장 최원섭 그런데 최위원님꼐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내년이면 지방행정동우회에 들어갈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지원을 못 해 주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하는.....

최종락위원 행정동우회만 꼬집어서 지원맡아라 하는 그런 시달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줄려고 검토를 해 봤었어요.

최종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단체들은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그 단체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상적 보조야 말할 것도 없지만 YMCA민원행정평가 설문조사비보조, 소비자단체 무슨 사업비 보조, 여러 가지 사업비 보조, 행사비 보조 이런 것으로 정액보조도 아닌 것도 많이 지원됐는데 이러한 단체들은 지원을 해 주어도 무방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기획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최종락위원 저도 여러 계통으로 협의를 했는데도 지원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보조도 못해 주지 또 어떤 사업도 특정사업은 지원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과 국장님께서도 꼭 도와 드리기는 도와 드려야 되는데 도와 줄 수는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종락위원 전창선시장님 때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원섭 그것은 총리실에서 지시내려 오기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시장님이 명예지회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보면.

이것은 지금 명예민원담당관을 하다가 유야무야 지원도 안 해 주고 하니까 안 나오고 지금 내려가 보면 여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있는데 여직원 채용할 때는 사무 보라고 채용한 것이지 거기에 갖다 앉혀 놓을려고 채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웅 최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종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에 관한 질의는 사실상 그저께 종결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무순위원께서 기획담당관을 지금 불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15억9,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계수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보다는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무순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음 질문할 때까지, 이것이 관계 되는데가 지금 예산부서 그 다음에 회계과 부서, 세무과의 국도비 지원 등 전체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30분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 세무과 세외수입게, 회계과의 경리계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맨 처음에 입찰을 했을 때에는 668억원에 됐었는데 지난해까지 1,013억원이 됐었습니다. 약 400억원이 증가되고 금년도에 또 15억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국도비 지원 받는 사항이 다 틀립니다. 자료 받은 것이 다 틀리고 또 매년 집행된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예산부서, 경리계, 회계과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질의할테니까 자료 준비를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위원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투자가 재원별로 결국 얼마가 됐느냐, 그런 말씀이시겠죠?

이무순위원 예산투자도 그렇지만 국도비 지원 사항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어떠한 예산이 전용되어서 갔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9억800만원의 이자 지출금 명세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목에서 100억원 가까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순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위원장 김영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국적별 외국인 등록 현황에서 이 수치는 행정상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숫자가 파악된 것이죠?

○시민과장 권영하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이외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도 다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죠?

○시민과장 권영하 네.

정순민위원 불법체류를 해서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 다닌다든가 또는 한 예로 구로동의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고 어떤 꼬임이라든지 자의든지 우리 반월공단으로 무단 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공단에서도 다른 여타 지역으로 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죠?

○시민과장 권영하 네,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등록된 사람 이외에 얼마나 추산이 됩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업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국가사무를 시·군으로 위임을 받아서 등록업무를 봐 주는 사무입니다.

저희 외국인 등록업무는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관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와서 거주하게 되면 등록을 저희 시청에서 받아 가지고 등록사항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업무를 정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체류자의 단속은 경찰서 보안과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들을 관리하고 단속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추정하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보안과 얘기는 한 8천명 정도에서 1만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안산에서요?

○시민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경찰서에만 의존하지 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 내지는 추적 이런데에 단속의 힘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예, 전혀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우선 관내 경찰서 보안과에서 밖에는 다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이것을 묻고자 하는 얘기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녁에 주택가라든지 음식점, 유흥가를 가 보면 외국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면 제가 외국 간 기분이 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여기 숫자상으로 봐서는 상당한 숫자가 유동적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8천에서 1만명 정도가 우리 안산에서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다 하는 문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 문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지만 상당히 흉악하고 범죄도 일삼고 자기네들끼리도 자해 내지는 자기네들끼리도 싸움에서 살인행위가 벌어지는데 우리시에서는 경찰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안산시에서만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힘이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 또 그 업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동태를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외국 근로자들을 산업인력으로 채용을 하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줄 알면서도 기업체에서 인력난으로 인해서 채용을 하면서 근로자로 쓰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체에서 외국인들을 근로자로 쓸 때에 담보를 해 가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어떻게 해서든지 파악관리는 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로 단속을 해 가지고 하면 산업인력에 차질이 있다고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형편을 봐 가면서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순민위원 시민과장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시민과장님으로서 또는 우리 집행기관인 시에서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다 라고 해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나 우리 안산에 와서 그 사람들이 체류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중소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안산을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민과장 권영하 네.

정순민위원 그러면 주로 중소기업체의 관장은 공업과에서 하고 있죠?

○시민과장 권영하 네.

정순민위원 그러면 공업과하고 유기적인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공단의 기업체에서 고용주들이 그 사람을 파악하고 가능한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불법행위나 잘못된 것을 안 하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은 협조를 해서 선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그래서 지난 번에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업무에 대한 위임업무에 대해서 점검 내지 평가를 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론되었던 얘기들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시에서도 계도,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지침같은 것이라도 줘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법무부 차원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합법적인 등록업무만 하지 경찰하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계도·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순민위원 우리 안산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공단 배후도시로서 공장이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항이 몰려 오고 몰려 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려하는 바가 결과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거주함으로서 성병도 문제화가 되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한 안산 조용한 곳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법으로 어떤 제재 조치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없다 할지라도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좀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계몽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402쪽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북핵 비상사태를 맞이했고 그때 절실히 느낀 것이 비상시에 과연 비상급수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점검되어 있느냐, 비상급수의 중요성을 또 느꼈습니다.

또한 여름철 한해때 비상급수가 농·공업 용수로도 제대로 활용되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관리점검 상태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활용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허상희 민방위과장 허상희입니다.

저희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4개소로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잔국민학교와 고대병원, 한양아파트, 삼일국교 4개소가 있습니다.

고잔국민학교는 1일 생산량이 980톤으로서 수질이 적합할때도 있고 부적합할때도 있습니다. 고대병원도 마찬가지고 양호할때도 있고 부적합할때도 있고 수질변동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1번 이상 수질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로서는 거의 한달에 1번 정도로 실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할 계획인데 공업용수라든가 기타 생활용수로도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비상급수를 여기 활용실태를 보면 소방용수나 생활용수로도 활용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허상희 지금 현재 소방용수는 소방서에서 충분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요청이 없어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는 대개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허상희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잔국민학교는 수질검사를 한 결과 양호로 나올 때는 인근 주민들, 고잔 국민학교 학생들 한 4천여명이 활용하고 있고 기타 다른 장소에는 현재 수질이 악화되어서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수질관계로 해 가지고 적합할 때도 있고 부적합 할 때도 있다고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적합이면 부적합이지 어떻게 그것이 적합되다가 또 부적합도 되고 그렇습니까?

○민방위과장 허상희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시로 그것을 퍼 보고 검사도 의뢰해 보고 있습니다만 적합으로 나오다가도 그 다음에 하면 일반세균수나 대장균수가 기준치에 오바되어 가지고 부적합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계속 퍼 보고 다시 실험해 보면 또 적합으로 나올 때도 있고 분기별로 조사한 결과 이게 아주 이상합니다.

최영덕위원 본 위원이 92년도, 93년도, 94년도 3년 동안의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우선 월피동에 있는 삼일 국민학교의 경우 색도는 15도로서 기준치의 3배, 탁도는 5배, 일반세균이 항상 기준치를 넘고 무려 심할때는 100배까지도 되어 갑니다.

㏄당 1만마리 이상되니까 기준치의 100배도 나오고 대장균수도 항상 양성이고 그리고 고대병원도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탁도, 일반 세균 이것이 부적합이고 보면 과연 비상급수시설로 우리가 식수로서 쓸 수 있는가, 항상 부적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안내판이나 간판도 없고 그래서 혼용해서 시민들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고잔동에 있는 급수시설 특히 고잔국민학교내에 있습니다.

국민학교시설의 음수대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한 4천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학교 학생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이 88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무려 6∼7년동안 국민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거나 학교생활 하는 중에서도 이것을 음용수로 많이 썼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불량한 급수를 가지고.

그리고 고잔국민학생들이 그동안 불량한 물을 계속 먹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파악되거나 어떤 조치를 한 게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허상희 고잔초등학교 학생들이 처음부터 비상급수가 설치되고 준공처리 이후로 활용한 것은 절대 아니고 고잔초등학교 학생들은 수돗물을 음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상급수시설이 양호한 것은 개방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하다, 또 약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방 활용하라고 해 가지고 94년도 5월달부터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개방을 않고 비상급수로만 활용할려고 그 목적에 사용할려고 계획한 것이고 고잔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개방한 것은 금년도 5월입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해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즉시 사용중지를 하고 적합으로 나왔을 때 한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수질 내용이 적합할때도 있고 부적합할때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학교 학생들이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내용도 보통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다섯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외선 살균기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가 해 가지고 세균을 방지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안내판을 해 가지고 음용수로 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그것을 알면서도 음수대로 해 가지고 개방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시정을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허상희 네,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우선 급수시설의 설치장소를 보면 현재 네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88년도에 고잔국민학교와 고대병원이 설치가 되었고 91년도에 가서 한양아파트내하고 삼일초등학교 두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상시에 지역적으로 보면 안산시 중심부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전 시민이 활용할려고 하면 본오동이나 원곡동 쪽도 사실 필요합니다.

위치선정이 너무 편중되어서 급수시설의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허상희 금년도에는 94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일동 인터체인지에다 1일 생산량 380톤에 대한 경기도 보건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아주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동 인터체인지 이익선생묘소 앞을 개방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곡동이나 다른데 지역은 사회진흥과라든가 각 동에서 많은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선부1동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자율방범순찰대가 92년도에는 없었죠?

○선부1동장 이영수 네.

김송식위원 93년 3월에 발대식을 하셨죠?

○선부1동장 이영수 네, 발대식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조사하는 수가 있으니까 틀린 부분만 말씀하세요.

92년 자율방범순찰대 지원예산 3기분을 수령하셨죠?

○선부1동장 이영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거기 재직을....

김송식위원 아, 거기 동장님이 아니셨구나!

그때 동장님이 어느 분이셨나 대답을 해 주셔도....

됐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제가 동장님에게 93년 3월에 발대식을 했는데 92년 3기분 예산을 타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 지적을 하고 고잔2동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2일에 자율방범대 발대식 하셨죠?

○고잔2동장 김종업 네.

김송식위원 날짜는 94년 9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을 수령하셨죠?

○고잔2동장 김종업 예산수령 했는데 92년은 그 당시 제가 내용을....

김송식위원 아니시고, 먼저 박동장님이시니까 잘 모르시고 93년도 수령하셨죠?

○고잔2동장 김종업 93년도는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전에 그전에 있던 자율방범대가 운영할때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가 가지고는 자율방범대 자금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예산을 수령 안 하셨다면 지금 기획담당관 모셔다가 확인을 할테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92년, 93년에도 계속 자율방범 목적으로 수령을 해서 예산을 가져 가셨어요. 어디다 쓰셨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고잔2동장 김종업 그 예산이 작년에 내려온 것은 안 쓰고 반납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송식위원 93년도 반납하셨습니까?

○고잔2동장 김종업 네, 기억이 되는데요.

김송식위원 혹시 잘못하셨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총무국장님 보시다시피 제가 질문하는 이런 사항이 각 동에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예산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불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고....

○총무국장 최종복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선부2동도 내년 예산에 보니까 신청 안 했어요.

선부2동장님 내년 예산에는 신청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선부2동장 신윤동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자율방범대가 없으면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신청을 해서 타갔던 그런 예를 총무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각 동에 지적했던 동정자문위원회 실비변상내역서는 전부 수령한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99%가 다 수령을 안 했습니다.

총무국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제 감사후에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종결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 자료준 전화번호로 각 위원들에게 무작위로 안산시 전체 전화를 다 했어요.

누구나 실비현상 명목으로 수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제가 볼 때 주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한다든가 야유회를 간 것이 그것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제 말씀 이해를 하시죠?

저도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 있지만 계획위원회 참석 한번 하면 3만원 실비변상 받습니다.

그것은 와서 수고한만큼 그 개인을 주라는 것이지 광역위원장이 우리를 몇 번 안 주고 모았다가 술 좌석에 가서 이게 그겁니다 하고 술 마시고 집행을 해서는 안 되죠?

국장님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번 감사이후에 내년도에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주지 않았는데 왜, 돈 준 것으로 기록했느냐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하고 전체 동료위원들하고 증인감정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나쁜 일이다 하는 감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한 것과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감사가 끝난 이후 내년도에 정말 안산시 전체 각 동에서 지금 지적한 모든 부분들이 변화한다면 그게 더 큰 수확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1쪽을 총무과장님 봐 주세요.

131쪽 보상금 및 연금지급금 현황 보상금 수령지급금이 자료에 보면 뭡니까? 건설과 이감실씨외 지급인원 26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중에 본 위원이 지난번 하수과 유옥현씨가 안전사고로 사망하셨는데 그분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습니까?

준비 안 하셨는데 지급 명단을....

○총무과장 최원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사건 난 것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이 됐답니다.

김송식위원 특별회계요?

○총무과장 최원섭 예, 이것은 일반회계고요.

김송식위원 제가 보니까 그러한 부분, 사실 그때 제가 시정질문 때에도 했지만 그분이 사망한 것은 우리 모두의 불찰이고 그분이 같은 요원들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고 계장이니 실무자의 지시를 잘 받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 본 것이니까, 그분들이 위의 사람 지시에 의해서 하수구로 들어 갔다가 가스에 질식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아까와하면 안 돼죠.

무슨 길이라도 있으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엄연히 보상금 지급규정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왜 지급을 안 하고 특별회계, 특별회계도 있으면 주고 여기서도 보상금을 줄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그 예산은 하수사업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집행을 했답니다.

김송식위원 예, 집행한 것은 그때 보고 들어서 아는데 그것은 하수과에서 한 것이고 엄연히 보상금지급 규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하셨어도 위원들 중에서 누가 말했을까요?

특별회계는 하수과에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주었겠죠?

총무국에서 한 사람이 우리 시의 과실로 의해서 생명을 달리 하셨는데 그 유족들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것 얼마 된다고....

○총무과장 최원섭 회계가 달라서요.

김송식위원 회계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이것은 일반회계이고...

김송식위원 일반회계인줄은 아는데 사람이 운명한 것이, 하수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반회계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이중으로 집행할 수 없죠.

특별회계에서 일단 집행을 했으니까.....

김송식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특별회계가 더 많아서 거기에서 다 집행했다면 이해 하지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먼저 번에도 얘기하셨지만 그에 대한 심정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같이 일 하다가 희생된 사람에게 최대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전공직자가 어느 공직자고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는 타당성 있고 명분이 있더라도 우선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도 예산을 세워 두었고 지금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맞는 최대치를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계산도 해 봤고 총무국에서는 상용지급이기 때문에 연금에서 빨리 신청해서 주도록 했고 심지어는 딱한 가운데에서 희생된 분들께 도와 줄 수 없느냐 해 가지고 전 공직자에게 모금 각출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저희가 왜 그냥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찾아서 지원하고 싶지만 법규에 저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원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기히 보상 나간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분에게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대형광고물 설치내역 및 수수료 징수현황에 관해서 몇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대형광고물을 옥외광고물로 봐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옥외광고물 개념에 들어갑니다.

이명복위원 그렇죠? 여기에 몇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누락된 것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여기 자료에는 광고물이 몇 만건이니까 전부 알 수는 없고 옥상광고물만 250개 대형광고물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나왔습니다.

이명복위원 농협간판도 같은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맞습니다.

이명복위원 농협에서도 수수료 받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농협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관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신고 내지는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부시장님이 위원장 되시고 위원은 9명입니다, 부시장님 포함해서.

이명복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이명복위원 그러면 안전도 검사자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안전도 검사는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서 합니다.

이명복위원 검사자의 자격요건이 법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검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법에 안전도 검사수탁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광고물 허가를 내 주게 되면 꼭 광고물을 설치한 다음에 이후에 가서 관계 공무원들 어떤 자격자가 확인을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건수도 많고 또 내용적으로 봐서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떨어져 있는데 세부지침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확정되면 어느 단체에나 위탁을 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실적은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 미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안산시에 건축미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형광고물은 거기에서 심의를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심의 한 회의내용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심의 한 회의내용이 있는데 그 운영관계는 건축과, 주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도 없고 도시미관 간판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심의해 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광고물법에 보면 우수광고물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표창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건전하게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표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아직은 못했습니다.

이명복위원 교회에 보면 탑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이명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못했습니다.

이명복위원 안산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전부 쇠로 만들어 가지고 잘못하면 부식되어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보니까 우리동네 교회 십자가가 꺾어져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래서 혹시 저기를 지니다가 떨어져 차나 사람한테 맞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도조례에 적용받아서 합니까?

지금은 우리 조례가 없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조례는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조례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현재 각종 법규가 세밀하기 때문에, 그런 도조례만 있지 시조례는 없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요즘에 시내를 다니다 보면 삼성전자 간판이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금성사 간판이 그만큼 커 가지고 붙었는데 이것은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는 것으로 아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신고처리 해 놨는데 다만 미관상 문제가 되면 가서 양해하에 저희가 종용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간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와동 동장도 와 계시지만 면허시험장 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유통상가에 보면 간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당구장 간판도 밤에 반짝반짝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인지 간판인지 분간을 못해 가지고 눈이 나쁜 분들은 사고를 낼 우려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들어서다 보면 이것은 시청에서 세웠는지 경찰서에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신호등이 가려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돌아서 가지고 보면 신호등이 안 보여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은 상당히 크고, 만약에 그것이 쓰러지거나 바람에 날려서 떨어졌을 때에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도검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자료에는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도세, 시세 합쳐서 83억1,2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유별로 보면 납세기피가 14억9,000만원, 무재산이 24억9,000만원, 무능력이 25억7,000만원, 행방불명이 1억4,000만원 기타 16억1,400만원 해서 83억여원이나 미수가 됐는데 유형별로 그대로 분석 한다면 무재산한데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까?

재산이 없으면 부과를 못할텐데, 사유별로 전부 애매한데요? 납세기피는 고지서를 받아 놓고 어디로 기피했다고 하면 이해가지만 무재산한데 어떻게 납세를 부과하면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부과를 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부과 당시에는 그만한 부과 물건이 있어 가지고 대상물건이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대체로 체납액이 많은 것은 89년도, 90년도 그때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것을 추적해 가지고 징수를 할려고 하니까 그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재산이 없거나 또 명도 됐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이 통계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지, 그래도 과세물건이 없는 것을 잘못 과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면 벌써 규명해 가지고 결손처분 했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더군다나 체납액이 정리 안 되는 것중에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시효가 지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감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만 가지고 있지 아직 과감히 정리를 못하는 그런데에서 체납액이 누적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최종락위원 시효는 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년 지나면 결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장을 보면 결손액이 1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결손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최종락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세원만 많이 발굴해서 다짐을 해 놓고 83억 천여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연차적으로 징수기피를 하다가 5년만 넘으면 결손처분하면 된다 하는 이런 관념하에서 징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저희는 미리 결손처분한 것도 소액환, 전기세라든가 이러한 소액환 기천원, 기만원 되는데만 구분해 가지고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했고, 고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재산세 징수에 대한 의지는 "한번 부과한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결말을 낸다"그런 각오하에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우리가 한참 개발하고 또 부동산 봄이 일었을 때 그때에 부과된 세금이 많이 누적되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압류재산을 처분할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려고 해도 어느 물건에 대해서는 1/3, 1/5도 징수가 안 되는 처분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매각이 안 되고 또 강제 매각을 하게 되면 일반 시중에서 거래하는 값의 50%정도 밖에 강제징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라도 하여튼 결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처분해서 시효를 안 넘길려고 노력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효에 임박한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점적으로 징수 독려하고 지난 것 중에서도 시효가 임박한 그런 물건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또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정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과년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공매진행중, 도단위 재산조회 의뢰, 무재산, 가압류 전부 이렇게 해 놨는데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압류재산에서 강제징수를 할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분석해 보면 전부 그 물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근저당을 했거나 또 국세가 가압류 됐거나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강제처분을 하더라도 경매를 붙이더라도 수수료 제하고 이렇게 하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우리에게 실익이 없는 그러한 압류처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그 부동산의 시세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건진다는 그런 각오하에서 그것도 심층적인 분석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최종락위원님께서 체납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체납자에 대한 말씀을 더 묻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금년에도 똑같은 체납자로 지금 현재 계속 그 사람들 이름만 오르 내리고 조금 새롭게 체납자로 발굴된 사람이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예산상으로 예를 들어서 세무과와 예산을 승인할 때 보면 체납자 독려를 하기 위해서 예비로 상당한 돈을 우리가 승인을 매년 해 줍니다.

또 세원발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도 본 예산에 세무과에 대한 것이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서당 풀보조에서 세원 체납자 독려를 위한 보조금으로 기획실에서 그 과로 나갔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은 내지 않고 한번 압류 내지는 재산추적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세금을 어느 정도라도 징수를 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불어 나고 있어요. 체납자 독려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고 그런 곳에 표창까지 주겠다는 예산까지 있었어요.

세원발굴을 하고 체납자 독려를 위해서 그런 문제에 표창까지 준다는 그러한 예산의 목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징수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과 금년 비례로 볼 때 오히려 체납액이 더 늘어났지 줄어진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름이라도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 체납자 독려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경비를 쓰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최종락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도단위 재산조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수많은 건이 여기에 있고 또 압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압류를 해 놓고 보니까 여타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다른데에 또 채무가 있어서 잡혀 놓으니까 세금 때문에 공매처분이나 어떠한 법적절차를 못 밟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건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한번 압류해 졌으니까 어쨌든 5년 시효 이전에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만 체납자 독려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시 말을 바꾸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압류라도 해진 것은 그렇지만 이제 재산을 추적조사 한다 라고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어물어물 하다 5년 시효 지나가 버리면 세금은 결국에는 시효기간이 끝났으니까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로 친하고 뭘 하는데 "나 세금 낼 돈이 없어"그러면 조금 봐줘 봐줘 하다가 결과적으로 5년시효 지나면 결손처리 하면 그만 아닙니까?

몇백이고 얼마짜리고 그냥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작년에도 지방세 시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자료를 요구해서 봐도 그 사람이고 금년에도 줄어진 것이 아니고 숫자가 새로운 사람이, 물론 체납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작년에 최소한 감사자료 요청했던 사람중에서는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체납자를 받아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위원들의 지적이 어떠한 여비를 승인 받아서 써가면서 그래도 체납자들한테 세금징수를 하겠다고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어떠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위원님 꾸지람은 제가 충분히 반성하겠습니다. 지금 여비도 그렇게 주고, 더군다나 봉급주고 여비주고 하면서 일은 안 한 것 같이 그렇게 심하게 꾸지람 하시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자동차세만 가지고 보더라도 1년에 적어도 20억 내지 30억원이 체납이 됩니다.

자동차 대수로 보면 지금 분기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수로 보면 그것이 아마 1만여대가 넘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전부 해 가지고 체납세 독려하고 할려면, 세목 하나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 세무과 정규직원이 30몇명 됩니다. 이러한 조직의 문제 인사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말로 어느과 못지않게 불철주야 틈만 있으면 세금 받으러 가고, 틈만 있으면 전화 걸고, 가정방문하고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가압류 된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하나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서 예를 들면 5억원이 체납되었는데 50%만 건질수 있는 2억5,000만원만 수익이 된다면, 공매처분 의뢰를 하자, 저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빨리 2억5,000만원을 결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꾸만 불명예스럽게 장부에다 남길 것이 아니가 결손처리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하기고 지금 과감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여기에서 가압류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절차를 빼고 수수료를 받고 어쩌고 그러면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또 현지에 가 봐도 받을 길이 없고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것이고 그간에 다 경매처분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안 들어 가서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그간에 부진하고 꾸지람을 들을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근래에 와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정말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을 총동원해서 심지어는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공과금요원이 과원이 되기 때문에 12명을 별도로 3개월전부터 배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체납세 정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한 결과 약 20여억원 정도를 요 근래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하여튼 일단 과세한 것은 누구나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질의응답한 내용인데 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죠?

유동광고물의 정비 사역인부임이 별도로 나온 것이 있죠?

또 고정광고에 대한 정비 사역인부임이 또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노철수위원 그런데 인부임 금액이 왜 전부 틀립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희가 광고물을 많이 정비하고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보통 쉽게 입간판이나 또는 프랑카드 이런 것은 쉽게 철거하니까 보통 인부임으로도 가능한데 고정광고물은 옥상광고물이라 4, 5층 건물에 가서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보통 인부임 가지고는 도저히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위험성도 있고, 안전성도 있어야 되겠고, 기술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때는 특수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서 산소용접기인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철거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아주 힘든 것은 단가를 많이 줘야 되고 일반하고는 그래서 노임단가 차이가 납니다.

노철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직장체육팀 탁구하고 육상의 예산이 안산에서는 적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예산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각 시·군에 보니까 예산이 두 번째로 많은데 안산에서는 약 4억3천만원을 쓰고 있어요, 탁구팀하고 육상팀에 대해서.

그런데도 예산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2개 종목입니다. 다른데는 4개 종목에도 수원시 같은데는 약 4억정도 밖에 안 돼요. 성남같은데는 3개 종목에 6억 이상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안산이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만 체육팀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다른 시군은 거의다 하나입니다.

예산도 약 1억 미만이고 몇 백 이런데 특이하게 안산은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나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어요.

4억3천이상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글쎄, 체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목이 많으니까 안산에 육상은 8명 있고 탁구도 8명인데 코치 하나 하고 9명씩 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게는 체육종목에 따라서 다르고 또 특히 체육이라는 것은 돈 싸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투자하면 경기력이 향상되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적게 들면 그만큼 적게 내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고 체육종목에 따라서 다르고 또 용인이나 어떤데 많은데는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고 적게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따라서 차이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철수위원 용인은 똑같은데도 2억7천 밖에 안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는 몰라도 구기 같은 것 축구나 이런 것은 대단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철수위원 그렇지 않고 육상하고 복싱인데 용인은 2,700만원 밖에....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복싱도 5명 할 수도 있고 20명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차이가 지는데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 오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종료선언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 것 같아서 각동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할때 우리가 지원하는 1천만원외에 일반 모금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지난 임시회에서 부시장님께서 강력히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하신 부분 이해 하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김송식위원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입장이 난처해질 정도로 했는데 그런데 각 동에 시달이 제대로....

부시장께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답변까지 했으니 "여러분 이번에 모금하지 말라"이렇게 각 동으로 지시가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네.

김송식위원 누차 했습니까?

유감이지만 지난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또 모금을 했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한 동만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부시장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연세 많은 분이 여러 가지 답변도 그냥 떳떴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이지만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누차에 걷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때는 만들지도 않은 증인감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답변했는데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또 걷어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그렇습니다.

동장님들이 어제 오늘 열심히 수감을 해 주셔서 제 생각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배려하셔서 오전에 다른 종료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인데 내년도에 또 본위원이 내년에 의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시민의 차원에서라도 이것 왜냐, 전국적으로 안산시 같이 이렇게 모금을 하지 말라고 합당한 금액을 지원하는데도 모금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문책을 하실건 하시는 것이 도리이고 여러분이 저희들하고 감사장에서 질문에 답변하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서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동장님들은 위원장님 재량으로 오후에는 여기 수감장에 오시지 않아도 될 것을 사료되는데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김송식위원님께서 동장들께서 이틀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임지로 귀임하시는게 어떠냐 하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은 오후에는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하수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과의 하수종말처리장 예산과 집행사항을 아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것과 실제적으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종말2차 처리시설은 92년 12월 4일자로 12만 1천톤에서 38만5천원으로 환경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1,013억3백만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464억2,200만원이고, 도비가 154억7,400만원, 시비가 154억7,400만원, 원인자 부담금이 239억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자원공사가 110억이고 반월염색조합이 129억3,200만원입니다. 동 인가된 사항으로 93년 2월 25일자에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총도급액은 668억원입니다. 도급자는 국제종합건설과 삼풍건설입니다. 관급자재는 245억9,800만원이고 기타 조경공사비, 한전수탁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 이런 순으로 98억2,5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회계과에 국제 종합건설로 되어 있는 것은 도급액 668억8천만원입니다.

잔여금 344억3,200만원은 '97년 준공전까지 공사 추진시기는 맞추어 발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는 기 발주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공정은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사업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사업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비 양여금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464억2,200만원입니다.

이무순위원 도비는요?

○하수과장 이태윤 154억7,400만원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421억1,400만원이고 도비가 182억2천만원인데....

○하수과장 이태윤 그내용은 지금 뒤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 얘기를 하려다가 대략적인 현안만 처음에 계획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계획된게 아니라 지금까지 투자계획이 뒤의 어디에 자료가 나옵니까?

자료에 없잖아요. 감사자료 요구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어디 뒤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공사 시행중 '94년 7월 25일자에 물가변동에 따라 설계변경한 결과 총 사업비가 1,013억3백만원에서 11억8,300만원이 증액된 1,024억8,600만원을 산출되어....

이무순위원 얼마가 증액이 돼요?

○하수과장 이태윤 11억8,300만원이요.

이무순위원 11억8,3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은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되면 그 상승률만큼 증가된 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연차별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예산 관계없이 바로 책정이 되는 것이고 당해 년도 돈이 있는데도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증액이 안 됩니다.

물가상승적용으로 오르는 부분이 11억8,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 공사비가 1,013억에서 11억8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1,024억이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이무순위원 그러면 올해 증액된 게 11억8천만원이 맞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맞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올해 변경이 되어서 한 것이 7월 27일날 15억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계속공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공사비는 다른데로 계산해서 도급이 되어서 지출되는 사항이 아니고 총 계약 금액만 변하게 되는 사항이 11억8,300만원이라는 얘기고, 원래 15억이 증가된 것은 원래 금액에 94년도 3/4분기에 도급액 부분에서 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처리장 예산은 총 130억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123억이고 감리용역비 펌프장부지매입비 기타 시설부대비가 7억입니다. 그중 94년 발주시에 도급액이 69억6,700만원이고 관급자재비가 44억4,700만원 그래서 94년 7월 25일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123억으로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급액은 85억6,300만원이고, 관급자재비는 37억3,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증액이 15억9,600만원이 됐다는 말씀이신지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이무순위원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92년도 '93년도에 사업비 투자된 게 지금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92년도에 29억6,100만원이 투자되었고 '93년도에 39억8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무순위원 '92년도에 29억6,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까?

확실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총 예산에서 도급액하고는 틀리는 것이 관급자재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하고는 총 예산 중에서 관급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급액 예산으로 투입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투자 집행된 금액이 '92년도에도 29억6,100만원이 투자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17억7,700만원이고 도비가 5억9,200만원, 시비가 5억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계에 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92년도에 29억6,100만원이 안산시에 예산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계에서 예산만 배정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회계과에 21억8천만원의 돈이 전액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9억6,100만원을 집행을 하셨다, 사업비로 쓰셨다 그랬는데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29억6,100만원이 '92년도에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때에 제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93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집행해서 지금은 '94년도에 2차 공사하고 같이 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92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예산으로 집행을 짤 때는 92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어떤 사업규모라든가 매년 사업비 투자계획을 하셨는데 '92년도에 분명히 29억6,100만원이 사업비 투자가 기 됐다 말씀을 하시고 '93년도에 39억8백만원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서 어떤 양여금이 내려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여기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월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92년도에 집행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92년도에 하나의 예산이 배정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해석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92년도, '93년도에 사업비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92년도 금액은 전기 이월이 되어 가지고 '93년도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93년까지 기 집행된게 얼마가 되었습니까?

어떤 양여금은 제가 깊숙이 알 필요는 없지만 '93년도에 시비 지원된게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시비 지원된 것이 7억8200만원입니다.

이무순위원 7억8,200만이요? 정확한 금액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을 시점으로 보면 '92년도 분으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따지면 5억9,200만원을 더한 7억8,200만원을 합계한 액수가 집행됐다고 보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92년도 시비가 5억9,200만원, '93년도가 7억8,200만원 그러면 같이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92년도 것은 '93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93년도와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시비가 똑같이 집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92년, '93년도 합계를 해서....

○하수과장 이태윤 예, '93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발주할 여러 가지 여건이 아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94년도에 2차 공사와 같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5억9,200만원하고 7억8,200만원을 하게 되면 13억7,400만원이죠? 정확한 금액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93년도 결산을 보면 시비가 지원된 것이 얼마냐 하면 12억1,284만9천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92년, '93년도에 같이 집행을 못했다가 '94년도 같이 집행을 한 금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동시에 집행을 했다면 13억7,.4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결산보고서에는 12억1,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결산하고 지출하고 어떻게 맞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의 주무과장님이신데 집행한 것하고 예산하고는 항상 딱딱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억대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사업주무과에서 자기가 예산배정을 얼마 받으면 총사업비가 얼마더라 하고 이월금이라든가 잔액이 남았으면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히 아셔야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국도비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다른 것으로 예산전용이 되어서 들어간 돈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주 엉터리에요. 지금 분명히 없으시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명년도 '95년도의 예산입니다. 지금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특별회계로 편입하셨습니까? 일반회계로 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처리가 되는 거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이무순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충공사 선지출금이자부담금이란게 선지출금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자료안에 보면 90억8,500만원이 선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연금리 10% 이자가 우리 시에서 9억85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예산을 벌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볼때도 마찬가지로 90억8,500만원이 어떤 예산이 선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선지출할 것이 지금 예산서 표기상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마 내역을 확인하시면 270억이 지금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원별 내역을 보면 양여금으로 36억8,100만원, 도비가 16억3,200만원, 시비가 100억7,1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에서 110억원을 투자를 해서 전체로 금년도에 투자되는 것이 270억인데 그중에 도비가 16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를 부담하는 것만큼 저희가 거기에 100%를 16억3,200만원의 50%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은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안산시 전체로 봐서 시급한 사업입니다.

즉,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염관계라든가 등등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많은 매스컴을 타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하게 하라 해서 하수과에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처하고 우선 우리가 선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것 같으면 그 후에 우리가 선투자하는 것 만큼은 환경처에서 재원을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후년이라도 재원을 다시 보내주겠다, 그 확답은 지금 현재 받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투자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하수사업특별회계에서 90억8,500만원을 먼저 투자해 버립니다. 우리가 선투자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회계간의 구분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먼저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줄 것 아니냐 그래서 90억8,500만원에 대한 통상적인 10% 그 이자 부담액 9억850만원을 여기에 또 계상해 놓은 것이 바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90억8,500만원이 어느 자금에서 여기로 전출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특별회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90억8,500만원이 전도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9억850만원은 이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와 공기업과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특별회계 같은 것은 일반·특별회계니까 이자부담을 안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자기가 벌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이자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9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을 일반회계에서 시비로 충당을 할 겁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잘못된 거죠. 어떻게 시비로만 다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시비는 여기에 20% 미만으로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자부담을 저희가 10%로 계상은 한 겁니다.

이무순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했을 때 이자를 9억원을 시비로 다 충당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확한 어떤 시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20%미만으로 시비를 적게 투자해야 되는데 왜 이자를 시비로 다 충당을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90억8,500만원이 시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목을 바꿔서 그쪽으로 해서 전도될 예산이 아닙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일반회계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어느 부분 전입받아서 일반회계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못 받는다면 은행에서 빚을 받아서라도 할 그러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을 받지 않고 회계간의 전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담당관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해서 9억850원이라는 돈을 순수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하세요?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어차피 어느 회계에서 나가든지간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부담을 해야 할 돈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부담 안 한다면 다른 재원에서라도 그만큼 거기에 대한 금리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국도비 양야금이 어떤 보조사업인데 국도비가 제대로 전도가 안 된다든가 양여금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전도한다고 말씀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분담금도 똑같이 분담을 해서 내야 된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중앙에서 부담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까지 왜 내느냐, 그런 말씀인데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물론 중앙에서는 전체적인 약속된 금액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투자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안산시에서는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인 오염관리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번 의회에서 그만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원칙적인 것으로 볼 때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우리가 줄 것을 늦게 주는 것 만큼 거기다 이자까지 포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빨리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감수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전체적인 4천억원이라는 자금을 집행하면서 모든 것이 원활하지 않아 하는 생각입니다.

이무순위원 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기획실 감사때 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현황자료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교부현황인데 교부액이 41억900만원 교부하셨는데 자료를 주신 겁니다. 금액이 맞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이무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자금교부 내역해 가지고 도에서 안산시로 하달된게 있습니다. '94년도 4월달에서 22억4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28억원이 교부됐습니다. 도합 50억 4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1억900만원이 교부됐다면 차액이 8억1천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지방양여금 사업관계가 추가로 더 있는데 저희가 미처 거기에 대한 확인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저희한테 감사자료를 낼 때 10월말 기준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10월말 기준으로 감사자료를 뽑으신 거죠? 그러면 도에서 금년도에 두 번 양여금 전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게 4월달, 7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 22억400만원 했고, 7월달에 28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전도된 것 가지고 10월말 기준 현재 감사자료 뽑는데 이것도 여태 파악을 했으면 이 자료가 허위입니다.

도에서는 마찬가지로 매년 특별회계 교부금 내려 보낼 때 공문까지 다 첨부되어서 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냈다고 하면 제가 얘기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주요사업 현황에 누락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할때 그것은 중요한 사업으로 보지 않고 개별사업으로 들어 온 것 일부를 저희가 나중에 추가상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만 누락이 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자료 내는데 부실해도 되고 성의를 표하지 않고 적당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감사자료라는 것은 금년도의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했다든가 하는 것을 정확히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제시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료 낸 것을 가지고 상부기관에서 교부금을 받는다든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우리한테 부여되는 고유의 업무를 하는데 주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도 된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어저께 사실 어떻게 됐냐 하면 이위원님도 알다시피 기획실 소관을 하고 점심시간 정회하고 난 후에 그것을 잠깐 시간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때 자료를 작성하면서 미처 저희 실무진에서 그것을 다 못챙겨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만은 이해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추가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워낙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정회시간을 잠시 이용해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하다 보니까 누락된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이무순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관님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주요사업으로 해서 교부금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을 한게 8억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목의 어떤 교부금을 받은 것을 전용했는지 이것만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감사합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일용직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총 인원은 예산편성상 67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시 직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614명인데 그중에서 상용잡급이 418명 재료비로 쓰고 있는 것이 196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190명은 세무과에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예.

정순민위원 일용직, 즉 상용자가 아닌 사람은 300일 이내, 예를 들어서 280일 까지로 맞춰놓고 300일까지의 계상자는 상여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용자로서...

○총무과장 최원섭 그렇죠.

정순민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도 약 40, 50명도 일용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원섭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 외 여타 서가정리라든지 서류정리 무슨 책자정리, 자료실정리 이렇게 해서 일용직이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한명을 쓰는데 상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숫자를 맞춰 가지고 270일, 280일 맞추느라고 인원을 예를 들어서 15,400×5명 이렇게 20일, 30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한명인데 그렇게 계산을 내는 거죠?

○총무과장 최원섭 편법으로 그렇게 아마....

정순민위원 편법이죠?

○총무과장 최원섭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 편법이 계속 언제까지 되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이것은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지 않는 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개선해 줘야지 개선을 해 주시 않으면 우리 행정관서로서는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언젠가도 의회에 들어와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과에 일용이 있는데 최소한도 고졸이상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1만5,400원으로 올랐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1만4,300원인가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시청이다 그러니까 꿈을 안고 여기에 와 가지고 근무를 해 보니까 일용직이라서 일당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날은 결과적으로 일급을 못받고 총 한달 계산을 해 보면 20일 근무했으면 그것만 따져 가지고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쉽게 이야기 해서 도태율이 많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어서 마치 일을 할 정도로 성숙해지면 이 사람들이 도태를 해서 결국은 사퇴를 하고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을 또 뽑아서 채용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외에 일을 주무과장이나 이런 분이 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일당을 주니까 시간만 되면 가야죠. 그런 문제로 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 기능직도 이번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터지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특히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적으로도 자체내에서 악순환이 되는 문제와 또한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실지 비능률적이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40명, 50명 고용을 할 바에는 30명이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부려 먹을 수 있는 상용직이라도 대체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꾸 개선을 하는데 시에서도 시장이 강하게 이제는 집행기관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의 관행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자구 이런 문제점이 있고 업무도 비능률적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건비 주는게 상용직이 아니면 인부대가 아니고 기타 재료비도 들어갑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몇 명해서 며칠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서가정리라든지 물가정보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명이 하고 있는데 몇 명 며칠간, 어떤 사람이 시청에 와서 1만5,400원 일당받고 며칠간 하고 돌아서서 뭘할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을 현실화 시킬 때가 되었지 않느냐, 자꾸 우리가 보면 예산이 헷갈린다고요.

실질적으로는 한명인데 몇 명 해 가지고 계산상으로는 예산계도 복잡하고 우리 위원들도 복잡하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강하게 개선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부가 일용직 경우에는 1만5,400원, 1만6,400원, 1만7.400원 이렇죠?

○총무과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2만2,400원짜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2만2천 얼마짜리도 있죠?

○총무과장 최원섭 예, 있어요.

정순민위원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차등이 나오는가....

○총무과장 최원섭 그것은 정부 예산편성 지침상 일용인부 단가가 다릅니다. 보통 인부임은 1만5,300원, 다른 특수직을 가지고 있으면 2만2천 몇 백원 이렇게 업무별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지 않아도 일용직으로 제일 말단에서 기타 재료비로 타는 것도 서러운데 1만5,400원 기타 재료비로 받는 것도 그렇고, 기술직이라고 해서 조사하고 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1만 얼마고 아나운서라고 해서 그 사람은 1만 7천 얼마주고 또 특수기술, 사진촬영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은 2만 얼마주고, 물론 기술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문제는 임금 갖고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실화를 위해서 인부 하나면 하나로 280일을 계상해 가지고 혼돈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또한 특히 세무과 같은데나 중요한 부서에서 지금 현재 일용직을 근무시킨다는 것은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났지 않느냐,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 그런데에서 나오고 또 부서과장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큰 책임감이 없습니다.

목줄지가 매어 있는 것처럼 인정도 안 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할려는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도 꿈에 부풀어서 온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한달, 두달하고 돌아서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어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대폭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고, 지금 청원경찰이 총무국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청원경찰은 우리 정원이 128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원이 126명이고 현재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총무국에는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총무국이 38명인데 현황에 보면 총무과에 현원이 20명으로 된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3개과를 포함해서 38명입니다.

정순민위원 3개과를 합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지금 수위실의 청원경찰은 어디에 속합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총무과에 속합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고용직에 대한 문제와 청원경찰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희가 개원이래 지방의회라는 의원의 신분으로 4년차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의회공사 관계고 더더욱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고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현재 출입하고 인원이 17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민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같이 의결기관에서 일하는 의원들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딱 버티고 서서 호루라기로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 데려고 하면 이렇게 하고 꼿꼿이 서서 하는데 그것은 외부인들이 보더라도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혹시 차가 댈데가 없어서 회의시간이 촉박이 되어 어디라도 비집고 대려고 하면 호루라기 불면서 손으로 인정사정 없이 내쫓기는 입장이 많습니다. 인사는커녕, 과장님들 한테는 수위실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 의원들을 위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 잘 모르고 휙 지나가면 인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장님이라고 휙 지나가 버리면 뒤통수에다 대고 인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회의에 참여해 가지고 어떤때는 주차를 못하고 빙빙도는 그것을 탓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얼굴이 익숙하고 그러면 어디라도 대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수위들의 임무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실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죄송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사실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17분인데 명단을 정문에 갖다 놓고 얼굴을 익혀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담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불과 몇 개월 안 남았고 의원들이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나태해진 마음은 우리 동료의원들을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끝까지 임기동안에 충성을 다해서 할려고 성실을 다 하는데 어떻게 청내에 요즘 들어와 보면 저 사람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입장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은 임기가 다 하는 날까지 열심히 주어진 일을 다할 겁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뒤에 우리 주차장을 회의기간에 비워 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고 어느 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지 회의시간이니까 차댈 장소를 비워 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공직자는 물론이고 청원경찰, 일용직까지도 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에서 사실상 모든 것이 경직성 경비 소위 봉급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원섭 여태까지 그런 줄 몰랐었는데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정순민위원 조금 더 청원한다면 며칠전 김송식운영위원장께서 오시다가 바로 수위실 앞에서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매일 출근하다시피 시에 드나드는데 수위들이 운영위원장 얼굴을 모를이 없습니다. 민원인들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아는데 의원인데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시동이 꺼져 버려서 혼자 그 덩치가 나와서 밀고 얼마나 아침에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수위들이 쳐다 보고 끄덕도 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사실 있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순민위원 몰라서 그랬다는데 할말 없죠. 수위들이 그분이 의회운영위원장인지 모르고 우리 의원인지 몰랐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 밖의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1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감사하면서 시정할 것은 서로 공감을 해 가지고 시정해서 시가 발전하자는 측면이니까 곱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가맹단체 '94년도 지원현황이 제가 자료요구 하니까 전무하다고 나왔어요. 임계장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세요. 나는 과장님이 몰라서 쩔쩔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다 아는 내용에서 서로 고치자는 거니까...

체육가맹단체 지원현황이 "해당없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활체육단체 지원현황은 '93년도 5,200만원 또 '94년도 8,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지원현황에는 엄연히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단체 행사내역 해서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2,700,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1,300 그 다음에 어린이 체능, 청소년 체련, 노인체육, 직장체육, 가족생활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시비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국비 진흥기금, 도비 보조사업....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도비에다 시비 해 가지고 50%씩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시비도 50%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생활체육진흥사업 내용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본인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저는 학창시절에 체육을 전공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맹단체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서 생활체육단체에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한다, 나는 이게 모순이다 그래서 다른 도시도 확인을 해 보시면 알지만 이건 주무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왜냐하면 체육진흥협의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39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1년에 그 출전행사 하나를 위해서 진흥협의회가 있어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대한 모든 집행도 체육진흥협의회,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내가 알기에는 홍경대 전무이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는 것 보다는 각 가맹단체에 소정의 책임도 부여하고 가맹단체장들은 시지원금이 있어도 거기에 자기 사비를 보태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저도 맡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축구협회장 하다가 내 놨습니다. 내가 축구협회장 할 때는 이런 질문을 못해요. 지금은 아무 관계없이 야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맹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가맹단체가 주축으로 주관이 되어서 활성화 하면 안산시 체육에 기여를 많이 하겠다 하는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은 생각 안 해 보셨을 거에요.

그냥 관례대로 매년마다 하던 대로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내년부터는 가맹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체육단체라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가 취미나 여가선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건강을 돕는다는 것, 그러나 가맹단체는 어느 면으로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라 체육을 아시아에 이름을 내고, 세계에 이름을 내는 건 다 엘리트 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은 근간을 확보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엘리트 체육에는 예산을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도 모르는 것을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맹단체도 육성을 해야 되겠고 주민생활체육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는대로 어린이 체능교실이나 청소년 체련교실은 사실상 성격으로 봐서 가맹단체에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 또 중앙에서도 전부 다 이런 생활체육쪽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로 기금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와서 생활체육회쪽에서 이런 경비로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가맹단체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생활체육단체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국비 국민체육진흥기금에다가 그게 내려오면 시비가 자동적으로 포함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하시되 체육가맹단체를 활성화해야만이 안산시 체육회가 활성화되고 투자한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게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임계장님께도 지금까지 제가 축구협회장의 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도 상당히 불만이었어요. 축구협회장 몇 년하는 동안 여러분하고 협의 한번 못했어요. 그냥 사회단체하고 하는 것으로.....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모순된 관례였지 금방 우리 임계장이 고친 것이 아니고 먼저 해오던 것이니까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체육회장이라는게 안산시장입니다. 체육회장을 근간으로 해서 체육진흥협의회라는게 체육가맹단체를 지원해서 안산시 엘리트 체육이 발전하기 위한 협의회지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협의회는 아닙니다.

생활체육은 글자 그대로 무슨 시합에 나가서 성적이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체를 목적으로 하는게 생활체육입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특히 우리 실무계장님이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세요. 올해 내가 이렇게 협조적 차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가맹단체를 활성화해서 가맹단체에 3백을 줬다 하면 내가 알기에는 가맹단체 자체에서는 5백, 1천 해서 보태서 쓰면 썼지, 절대 체육하는 사람들은....우리가 지원하는게 늘 작아요. 절대 남지 않아요. 체육단체에 부정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면 정말 나는 절대 그것은 잘못이다, 이 지방체육은 특히 예산이 적으니까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 하더라도 그것이 반대가 아니고, 가맹단체라면 축구협회, 탁구협회 무슨 협회 이것으로 활성화 해 가지고 안산시 체육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여가선용으로 그냥 자기건강 확보하는 생활체육에만 집중투자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묵인했지만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맹단체가 10여개가 있는데 가맹단체만 해도 어느 축구협회 같은 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에 4, 5회를 합니다. 그러면 가맹단체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각 단체에서 어느 단체만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계획화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조금씩 보조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는 하되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다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죠. 그건 공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담당주무계장이 확인 행정을 해야죠. 팀을 육성을 한다든지 전국체전이나 도예선에 가서 성적을 올릴 수 있게 열심히 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을 직접 확인하고 선별해서 체육지원은 오직 선수육성, 저변확대 등에 활용해야 되는 거지 식사하고 회의하고 끝난 뒤에 실비변상처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만약 예산이 좀 더 들어가서라도 전 가맹단체가 다 활성화 됐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있는 예산을 쪼개라는 것은 아니고 더 필요하면 과감히 책정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체육진흥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저도 옛날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아실거에요. 가맹단체장으로서 들어가서 나도 활동도 해 보았지만 지금 보니까 이 명단이 옛날부터 문정국씨, 홍인표씨, 박성규씨, 홍경대씨, 최종복씨, 우리 국장님은 새로 바뀌었지만 국중협씨, 권병선씨 이래 가지고 이 명단이 항상 안산시 체육을 대표하는 명단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명무실하게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해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중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을 시장이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게 체육진흥협의회 명단에 있습니다. 특히 임계장은 그 내용 아실 거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결여되어 있어요. 여기 명단에 봤을 때는 체육전문인 인사가 누가 있느냐 그럴 때 말씀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홍경대씨는 체육회 전무이사로 임명했지 이분이 체육을 전공한 기록이나 체육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체육전무이사가 꼭 체육인이 해야 된다고 하는게 하자가 아니라 이 위원 명단에는 그래도 한양대학교 체육과 교수라든가 말하자면 "체육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다"하는 전문인사가 들어가 있어야죠. 이것은 시장이 회의소집하면 전부 밥이나 먹고 인사하고 악수나 하고 헤어지는 이런 명단이에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 보다는 이게 내년에는 담당주무계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걸 잘 활성화 해서 위원회를 잘 만듦으로서 안산시 체육이 발전을 하면 계시는 동안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장님 계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예.

김송식위원 407페이지에 보시면 제출하신 서류중에 올림픽기념관 사용 대관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금년도 민방위교육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금년도에는 민방위교육을 안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교육용 대관이 한건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김태수시장님이 민방위교육을 거기서 많이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민방위교육은 무료대관인가 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본 예산에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아직 공사가 미발주된 건이 '94년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사업발주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정순민위원 사업부서에서 압니까? 그러나 대략적으로 우선 회계과에서도 그것을 모릅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저희 부서 것은 아는데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이런 부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회계과 것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계상된 것은 사업발주는 거의 된 것으로.....지금은 12월달이니까 이미 늦었죠 그래서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주무과장님이 아니고 다만 어떤 공사가 되었든 공사를 시행하는데는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시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회계과장님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시는가 하고 여쭤본 얘기고, 작년 감사때 그것을 짚어보니까 본 예산에다가 사업이 크고 적고 계상을 해 놔 두고 일찍 그 사업을 서둘러서 적기에 해야 될 것을 예산문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차일피일 각 사업부서에서 늦춰서 그게 11월달 걸리거나 12월에 하면 그때서 발주를 하느라고 여기에서 매일 입찰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면 아예 그런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이미 그 해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발주는 주어야 되겠는데 사실 비능률적인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아시는가 했는데 각 부서에서 안다니까 추후 그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주요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제출 해 가지고 그것을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기간은 언제 공사를 하겠다 그런 것까지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안 된게 있으면 부진사유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시기를 맞춰서 아마 시행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만부득이한 사고이월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사업을 조기적으로 시행을 해도 될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늦은 시기에 소위 동절기에 공사를 착공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사고이월이야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이 아닌데도 공사를 늦장을 부리고 동절기에 착공을 하고, 발주를 하고, 착공치 않는 문제 그런 비능률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 '95년 깨끗한 지방선거 업무추진 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렸죠?

대충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 15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년에 비해서 우선 감시장비 이런 것을 많이 보강해서 예산을 아주 충분히 본 예산에 반영을 한 걸로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제 기대는 큽니다. 그러나 근자에 깨끗한 지방선거라는 것은 선거 당시에도 중요하지만 사전 선거운동을 저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의원이지만 의정활동이나 했지 사전선거운동 같은 것은 잘못하면 출마가 아니라 우리가 법의 심판을 받을까봐 조심을 하는데, 요근자에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각 동에서 모당의 협의회장들이 당원이라는 명목으로 관광들을 갑니다.

당원이 모여서 회의하고 소집은 할 수 있지만 관광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선거법에 저촉되고 금지하는 사항이 지금 국가 시책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예산 이런 것을 다 통과를 하시려면 앞으로 우리 예산심의 날짜 얼마 있습니다. 예결위 마무리 하기 전까지라도 국장님이 각 동에다가 엄히 지시하셔서 동장들이 조금만 지시해서 협조하면 각 동에서 그런 것이 자체가 됩니다.

거의 동장들이 협조하는 상태에서 떠나도 모른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갔다가 온 사람한테 정보를 들어서 아는데 왜 고발을 못하느냐, 고발하려면 나에게 갔다 왔다고 진술한 그 사람이 법 앞에 가서 진술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와서 갔다 왔더니 정치선거한다고 이 말을 해 놓고 검찰에 가자고 하면 "안 됩니다"하고 그러는 사람한테 검찰에 가자고 하면 다시는 정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고발은 못하지만 어느 시기에는 국장님이 협조가 안 될 때는 해야 할 단계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래도 우리 안산시 총무국장님께서 다음 선거 마무리 때 전국에서 제일 공명선거를 위해서 정당하게 집행한 공무원이다 하는 이름을 남기시게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전까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강력히 지시하셔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검찰에 가고 이런 큰 불상사가 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시의 적절한 분부의 말씀입니다. 요사이도 중앙에서는 저희가 내년도 선거에 법정업무도 차질이 없게 하겠고 여하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노력을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들 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2번에 걸쳐 관계공무원들한테 하고 저만 바빠서 못 갔다가 왔는데, 선거실시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또 예행연습까지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표어를 공문에 부착해서 쓴다든가 해서 지금부터 범시민 운동을 벌이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저희가 그런 문구를 써서 시행하게 되면 조기선거 과열방지라고 한쪽에다가 해 놓고 그런 구호를 써가지고 선거분위기를 빨리 만드냐고 요새 또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나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지원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그동안 본위원이 어제부터 조금 여러분 마음에 밉살스러운 부분도 거론해 가면서 감사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신 것 고맙고 아까 휴식시간에 어느 존경하는 계장님이 "좀 부드럽게 합시다"하는 발언까지도 마음 깊숙이 새기고 이런 기회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시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이무순
정순민최영덕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박종순
총무과장최원섭
사회진흥과장김유선
회계과장김자겸
시민과장권영하
민방위과장허상희
하수과장이태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권헌
선부1동장이영수
선부2동장신윤동
고잔2동장김종업
예산계장유동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