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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제4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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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보건소)


일시 1994년 12월 3일(토)

장소 시청대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9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중 보건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3일

보건소장 지방의무서기관 김기남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및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4개 부서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하 보건행정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의숙 가족보건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유성하 예방의약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안승철 검사계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업무를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결핵관리업무나 방문보건사업이 지금 전산화 되었거나 전산화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건강진단수첩 발급 업무라든가 모자보건업무 등 보건행정 전반에 걸쳐서 전산화를 추진하여서 보건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산장비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직원 전산교육 및 전산화가 된 선진보건소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은 1만2,700면에게 피임보급을 실시하고자 인공임신 중절 예방교육을 10회 실시하는 등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800명, 영유아 4,000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산전 산후관리라든가 모자보건 어머니교실을 운영하면서 영유아에 대한 발육지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등 영유아와 모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방문보건사업이 새로운 업무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에서는 선부1동 13단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방문보건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588세대 2,001명에 대해서 주3회 주기적인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은 군자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파견근무를 실시하면서 그 지역의 거동불편한 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우리 관내에 관리해야 될 대상이 452개소입니다. 이 의약업소에 대해서 내년에도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보건향상과 시민보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하절기에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방역기동반을 운영해서 대처하겠으며 12만6,95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민간소독업체에 위탁을 실시하면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도심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성병환자를 250명 등록해서 치료할 계획이고 결핵환자도 800명을 등록해서 치료하겠습니다.

또 환자 발견을 위해서 7,50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사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에이즈 검사장비도 새로 구입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성병, 그 다음에 수인성 전염병, 간염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 및 기타 임상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93년도에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저희 보건소 시정사항을 포함하여 총 1건으로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첫째 숙박업소에 대해 정기적 소독실시를 지도감독하는 시정지시 사항에 대하여는 소독대상지역 지도점검을 통하여 숙박업소 및 대상시설 등 철저히 소독 실시하였으며 숙박업소 51개소 대하여 총 163회에 걸쳐 소독을 하여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후 소독대상시설등이 소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시 행정처분 및 고발을 확행토록 하겠으며 전염병 예방관리로 시민건강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553페이지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에 법정 전염병, 장티푸스하고 세균성 이질 발생이 4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보고를 받은 4건은 모두 고대안산병원에서 보고된 사항인데 장티푸스 세균성이질은 과거에는 집단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했지만 근래에 와서는 한, 두명 아니면 가족 몇 명씩 이렇게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봐도 어떤 뚜렷한 원인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자발생 보고가 나면 주변가족들이라든가 접촉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원인을 특별히 규명하기는 힘들었고 다만 전파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치료를 4건 해 가지고 치료를 다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인이 안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추정하는 원인 정도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것이다"하는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단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추정하는 원인을 음식물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수인성 전염병이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입으로 전염된다고 봅니다.

최영덕위원 그래서 이 병들이 수인성 전염병인데 어떤 음식물에 의한 경우도 있겠고 수질에 의한 것으로도 옮길 수가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음용수에 의해서 옮기는 경우는 그 음용수를 먹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옮아야 되는데 한, 구 케이스 정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희박하고 아마 음식물에서 왔을 가능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일단 가능성은 추정이니까 첫째 음식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용수에 의해서 원인이 될 수 있다 두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음용수나 수질이 많이 오염이 되어서 음용수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수인성은 생활수준이 떨어지거나 위생상태가 불결한 지역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시 발생한다는 것은 음용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보완 요청했는데 음용수의 수질검사 성적서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최영덕위원 그 성적서를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제출해 주시고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성적서 우선 그 두가지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표가 목표대 실적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최종락위원 쭉 보면 목표는 거창하게 많이 세워놨는데 실적은 아주 부진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목표에 미달됐어요.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주민보건교육 같은 것은 25회로 목표를 잡아 놓고 18회 밖에 안 하고 무료이동진료도 8회 목표를 잡아 놓고 5회 밖에 안 하고,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게 10월말 현재라 앞으로 더 추진될....

최종락위원 앞으로 12월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12월말까지 다 달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혼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도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웅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는 국장이 보건소장 한분 밖에 안 계시고 다른 분들이 전부 계장 요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답변은 담당 실무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고맙습니다. 유성하계장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이, 554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적출물 처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죠? 그런데 적출물에 대한 처리실태에 대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온 것을 보면 일반 병의원에서 상당히 환자를 많이 취급하고 있고 또 수술도 많이 하는 일반 병원에는 오히려 적출물이 적고 한의원 같은데는 적출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가 적출물 양이 인체 기타 적출물이 많은데 병의원에서 적출물이 나와야 될 부분이 적어 버린 원인은 뭡니까? 서류로만 보고 뭘 하신 겁니까? 지도감독을 하신 겁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사실 일일이 나가서 대상업소별로 확인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순민위원 없었어요?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큰 병원말고 개인 의원에는 손이 달려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유성하계장님 혼자서 이 많은 병의원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사실 좀 벅찹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혀 엉터리 같습니다.

정형외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반병원도 상당히 큰 병원이 많은데 이런데는 오히려 아주 적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복음외과 같은 경우도 0.48, 그 다음에 리정형외과가 0.06, 명산부인과가 0.5, 그러면 산부인과의 태반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태반은 따로 적출물 처리업체에서 모아 가지고 제약회사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적출물로 안 봐도 되겠네요?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적출물이죠.

정순민위원 적출물은 적출물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별도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온 인체부위의 적출물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감독을 못하니까 처리하는 보고로만 받지 실태를 전혀 모르겠네요?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적출물 처리업체를 점검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출물 처리업 허가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 받은 업소가 예를 들자며 수원에 있는 업소도 안산에 있는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산시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소가 하나 밖에 없는데 업소가 영세해서 병원에서는 주로 수원 업소를 선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지 않는 처리업소를 관리하기에는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덕원위생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수원입니다.

정순민위원 그 다음에 중부환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게 안산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물론 법으로는 지역적인 구분이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한 병원에서 안산 중부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유도가 안 됩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저희가 가능한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이 그런데 너무 개입하면 이권에 연루될까봐 조심스럽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부마공사도 수원입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추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손가락 조그마한 적출물이 수술에서 나왔다면 병원에서 바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원으로 연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것하나 처리해 주기 위해서,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올리도 만무하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의료기관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적출물 처리업소 중부환경개발을 이용해 달라고 지금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되느냐 그러면 유성하계장께서도 기억이 되시겠지만 작년 행정감사때 큰병원, 고대병원이라든지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그때 적출물에 대한 처리실태를 본 위원하고 최영덕위원님 하고 같이 나가서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죠?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정순민위원 그럴 때 유계장께서 적출물 처리실태를 큰 병원도 잘 몰랐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몰랐다고요. 그랬죠?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정순민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일반쓰레기로 나가는 수액줄이라든가 기브스 했던 것이라든가 수술을 하고 피묻은 가재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일반쓰레기에서 처리되는 것을 발견했지 않았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럴 때 병원에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더 양을 모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병원에서 덕원위생이라든지 부마공사라든지 이런데다 돈을 더 주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아무튼 작년에는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 그 뒤에 우리가 금년 여름에 다시 한번 현장시찰겸 고대병원이라든지 중앙병원을 가 봤을 대 냉장고도 설치해 놓고 적출물에 대해서 완전히 바로 처리를 못하더라도 부패되지 않게 거기에서는 냉장고에다 집어 넣고 자물통을 채우고 가동을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처리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병원들의 적출물 처리가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일반 병원의 어디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인체에서 나온 적출물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눈으로 못 봤으니까 뭘 하지만 일단 적출물에 가까운 수술을 하고 피묻은 가제라든가 수액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 쓰레기로 나가고 있는 것을 사실상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것인가, 요새 혈액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감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사기에 의해서도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의해서는 감염이 빨리 안 되지만 혈액으로 통한 감염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면도기 쓰던 것을 쓰면 안 돼죠?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이런 정도라면 에이즈뿐만 아니라 일반 성병에도 문제가 되고 또 여타의 여러 유형의 환자들이 와 가지고 치료를 받고 일회용 주사기라든가 수액줄이라든가 피묻은 가재라든가 수술에 썼던 그런 것이 일반 쓰레기로 나간다면 사실상 앞에서는 병을 치료하고 뒤에서는 병을 퍼뜨리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물론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해서 지금 유성하계장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출해 준 이 서류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치과에서 이를 뽑아서 내는 것을 적출물로 보면 치과에서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병원은 적출물이 0.6, 0.4, 0.8 이 정도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순 엉터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성하계장께서 95년도 부터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부탁드리고 또 내년에도 이러한 감사 지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정도로 처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만약 내년에 철저히 해라 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만약 내년에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그때는 보건소가 문제가 되겠죠.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엄청난 숫자의 병원이 우리 안산에 많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정순민위원 그렇다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적은 인력으로 우선 힘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성하계장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 받아 가지고 좀더 감독 철저를 하실 그런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예방의약계장이 하고 있는 업무가 병의원, 약국, 그러니까 의약업무외에 방역업무를 또 다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방역소독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급·만성전염병 관리라든가 하여튼 거의 예방에 관한 업무, 의약에 관한 업무, 방대한 업무 2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저쪽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 한쪽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가 너무 한군데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예방의학계 업무를 조정해서 계간 조정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인원을 어쨌든 건의해서 충원을 받아서라도 앞으로 모든 병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하면서도 또 발병을 시킬 수도 있다, 이 적출물 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 우리 안산에서는 적출물이 일반쓰레기로 나가지 않도록 '95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요청한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에 대한 것은 전혀 엉터리이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써 가지고 기재된 내용이지 이것은 실지로 그 사람들이 근접하게나마 작성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사실 이번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할 내용인데 안산시 보건소 청사 확장계획을 그동안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보건소 일대가 지금 막사 가건물이 있어서 그 가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그 빈터에 저희가 8백평 규모로 신규건립을 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결과 구청 설치 이후로 계획을 미루어야 될 사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구설치가 되면 관할 구역에 따라서 보건소 위치, 부지확정을 선정해야 할 문제가 아직 미정인 상태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설계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공사비 1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지금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기존건물을 확장, 증축할 계획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의견상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보건소 청사하고 그 청사 뒤편에 있는 가건물 한동을 개조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건물 한동이 91평입니다.

거기에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검사장비를 들여 놓을 수가 없는 실정인 검사실이라든가 예방접종실, 결핵실 등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지금 보건소, 치과가 사무실 한쪽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과를 아래층 1층 민원실로 옮기고 서고창고가 너무 비좁은데 그걸 대신 확장하고, 회의실을 확장해서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등등 지금 현재 청사뒤편에 있는 가건물 91평짜리 한동을 잘 개조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시설비 3,210만원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당장 업무지장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신중하게 잘 결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보류 내지 미루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사회복지증진에 이 보건업무라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의국에 제가 한 9군데를 다녀봤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면 보건행정이나 보건서비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기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큰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앞으로 구청이 생기게 되었을 경우를 감안하신다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세계감각에 맞고 또 보건행정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될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원도 좀 적지만 외국에도 다녀보시고 많은 자료를 확보하신 다음에 빠른 시일안에 이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외국인취업 건강진단을 실시하셨는데 에이즈 검사는 하셨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이명복위원 어제 그저께가 아마 세계 에이즈의 날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하게 행사를 하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여러 가지 예를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게 잘 표면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지보다는 4배나 5배 정도가 많을 것이라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에이즈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자들은 전부 에이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 안산시가 특수한 상황인데 외국인 취업자에 대해서 에이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혈액을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금년까지는 보내게 되고, 내년부터는 에이즈검사 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명복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7,500만원을 엘라사프로세서 장비구입으로 예산을 확보시켰는데 왜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검사실이 지금 너무 협소해서 들여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후반기로 미뤘습니다.

이명복위원 예산은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할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래서 12월중에 조달청 구입을 지금 예정해서 내년 1월중에 장비를 보건소에 들여놓게 됩니다.

이명복위원 예산집행하는데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없습니다.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영구불임시술을 할 경우에 유방암 점검은 의무적으로 해 줍니까? 의무적이 아니라 서비스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작년에 1만원씩 1천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도 우리 안산시 특수시책으로 모성건강을 위해서 가족계획 실천자를 우선으로 의료서비스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명복위원 작년에 실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자궁암이 2,407명, 유방암이 8백명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궁암에서 12명의 이상자를 발견해서 암수술을 받은 분이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인사도 하러오고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유방암은 8백명을 했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유방암은 현재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 다음에 대기오염 경광판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닌데요. 환경보호과....

이명복위원 그 다음에 X선필름 세척수 위생처리하는 X선 필름은 상당히 오염도가 높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잠시 휴식 좀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최정락위원 조금만 더 하죠.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최종락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병의원 적출물 처리 실태에 대해서 정순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태아 할 것 같으면 죽은 애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최종락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고대안산 병원에서 5.26㎏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최종락위원 그런데 이승우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무려 1,365㎏를 배출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고대병원은 5.26㎏밖에 안 되는데 개인산부인과 병원에서 1,365㎏이라면 조그만 트럭으로 한 트럭은 되는 양인데...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방의약계장 유성하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착오가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최종락위원 그러면 다시 알려 주시고 한 의원에서도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통 자기가 받은 면허이외의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자료를 보면 한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적출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한의원도 더러는 있는데 1회용 주사기도 ㎏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보며 9.6㎏, 7.77㎏ 심지어 혜민한의원 같은데서는 1회용 주사기가 32.1㎏배출이 됐는데 한의원에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게 아마 침이나 부황이라든가....

최종락위원 그러면 침이라고 해놓던지 1회용 주사기라고 하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주사기하고 같이 쓰는 것이 있어서 같이 침이라고 그럽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바늘같은 침 얘기죠?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최종락위원 그러면 561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줄을 보세요. 혜민한의원에서 배출한 것이 32.1㎏입니다. 무려 근수로 따지면 50몇근이 되는데 침을 얼마나 많이 쓰길래 이렇게 많은 양이 배출되었습니까?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자료가 다 엉터리 자료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엉터리자료라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종락위원 그러면 다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적출물 실태는 아마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때 문제가 되어서 그 이후로 많이 개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원의 한정, 업무의 과량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료는 감사자료인데 제대로 제출해야죠. 사전에 검토도 하고 이상이 있으면 확인도 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의원에서 나온게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한의원에서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나 하고 그랬더니 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발생량에도 1회용 주사기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침이라고 따로 넣으셔야죠.

한의원에 1회용 주사기 몇㎏으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주사기를 쓰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목을 침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덧붙여서 적출물에 대한 질문을 전부 하셔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두영 정형외과에서 의원 감시에서 유일하게 감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적당해 가지고 적출물관계로 행정조치를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영 정형외과는 적출물을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해 가지고 지적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도 인체 적출물이 나오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인체적출물은 나오지 않고 부황뜨고 그러면 고름같은 것이 탈지면에 묻은 것 그런게 나옵니다.

최영덕위원 한의원에서 인체적출물은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최영덕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서만선 한의원 경우에 인체적출물 항목에 13.38㎏이 나와 있어요. 현재한의원에서 0.25㎏...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행정감사 자료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저희 위원들이 보건소 실태를 알고 업무과중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만히 계시지 다른 부서같으면 상당히 지적과 꾸지람이 있을 겁니다.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빠른 시일내로 올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이명복위원께서 외국이 취업자 건강진단에 대한 것을 질문했는데, 어제 총무국에서 시민과에다 질문을 해 보니까 외국인 등록인 현황에서 현재 등록된 사람이 안산에 1,979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숫자 밖에 안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약 8천에서 1만명이 우리 안산에 지금 상주를 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잠정집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주택지에서 사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주로 우리 안산에 8천에서 1만명이 지금 외국인이 상주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근로자 입장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먹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등록된 사람은 사실 발굴이 다 되어 가지고 에이즈검사라든가 여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중소기업체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건강진단은 도저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정순민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에 중소기업체가 약 1,200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검사한 업체를 보면 247개 업체를 검사해서 1,083명을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에는 협조를 못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 사람이 불법 취업자건 아니면 정식 등록을 해서 기술 연수를 나와서 지금 취업을 해서 일을 하든간에 기업체장들한테 고용을 하고 있으면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전국민의 관심사고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은 다른 병보다도 에이즈는 외국인들로부터 더 많은 것이 감염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외항선을 타는 사람이라든가 외국에 갔다가 온 사람이라든지 외국에서 근로자로 체류를 했다가 온 사람들한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외국인들을 가장 경계해야 될 병이 에이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검사계장이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계장 안승철 검사계장 안승철입니다.

246개 업체도 저희들이 공단본부에다 수차례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요청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공장 현황을 파악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백여개 업소정도가 통보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140개 업소는 저희들이 개개인적으로 각 공단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공단에서 자발적으로 검사의뢰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서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공단을 조사하기가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불법체류자외 단속에 대한 것을 우리 지금 본청인 시에서도 어떤 해외출입국 관리국에서나 단순히 경찰서에서나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지 우리 행정기관속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이 사람들이 지금 약 8천에서 1만명이 안산에서 거주를 하고 공단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물론 공단 기업체들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상당히 어려움은 있죠. 그러나 다시 각 기업체들에게라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적극 협조를 의뢰해서 가능한한 이 사람들이 에이즈검사만은 정말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상당히 보건소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247개 업체, 1,083명을 할때는 각 기업체마다 일일이 순회하면서 했는데 기업체별로 3, 4명 정도로 숫자가 적답니다.

그래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만큼 실적을 올린건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부지런히 각 기업체들 순방하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고, 금년에 저희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에이즈양성자 1명을 발견해서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이분은 시흥시 관내라 저희 쪽은 아닌데 저희 검사에서 발견이 되었고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콜레라보균자를 이 검사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에이즈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쪽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에이즈와 더불어 콜레라, 장티푸스까지 겸해서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콜레라보균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환자 상태가 아닌 전염만 시킬 수 있는 보균자가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보사부에서 격려 전화도 많이 받고 언론과 매스컴에 많이 난 적이 있는데 그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숫자가 숨어 있으니까 최대한 등록이 안 된 외국인까지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생각해 봐도 방법은 저희가 순회해서 직접 방문해서 검사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보건소장님이 그러한 실적까지 올려 주신데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하고 우선 우리가 그동안에 1,083명을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에이즈검사를 해 가지고 한명도 발견이 안 됐다 하더라도 마음에는 항상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 이중에서 한명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1만여명 가운데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에이즈환자가 더 많은 사람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방문 내지는 기업체들에게 협조를 요구해 가지고라도 247개 업체를 제외하면 1천개 업체가 우리 안산공단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소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연수목적으로 들여왔는데 몇 개월 쓰다 보니까 이 분들이 다 나가 버렸어요, 여권이고 짐이고 다 놔두고....

그래서 아무리 찾을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행정업무를 관장하시는 소장님께서 중앙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다 지금 맡고 계신 것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집중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지금 우리가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체킹이 되는데 공사현장 이런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까지도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죠?

○보건소장 김기남 그분들이 돈벌러 왔기 때문에 자기가 에이즈감염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출국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명복위원 그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강제로라도 우리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건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지금 에이즈 문제가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입국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상당수가 우리 반월공단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해서 강제출국 당한 사람이 한 17명이 돼요. 그중에 안산에서 두명이 있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최영덕위원 또 올해에 에이즈검사를 해 가지고 시흥시 지역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한명이 양성반응으로 해서 강제출국을 당했습니다.

그동안에 명수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여러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보건소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공단하고 협조하든지 관계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대책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두명, 올해 한명이 양성반응으로 해서 출국을 하면 일단은 그 사람이 없어졌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면서 과연 어떠한 성접촉이 있었냐, 그런 경로를 추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현재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런 것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이나 경찰국, 출입국관리소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안산에 거주하면서 그 사람이 몇 달이라도 있었다면 그동안의 행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안산지역만 해도 유흥업소도 있고, 접객업소도 있고, 차라리 역추적조사를 해서라도 그러한 전파경로를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연구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작년에 두명 올해에 한명 강제출국당한 외국인의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는 네팔 남자였고, 작년에는 필리핀하고....동남아쪽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최영덕위원 작년에 강제출국당한 외국인을 보면 태국, 미국, 미얀마, 네팔, 필리핀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동남아쪽이 주로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셔 가지고 건의할 거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유성하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영업정지와 정지 대시 과징금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대상기관이 의료기관 내지 약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하고 약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대체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어느 약국은 정지를 줬고, 어느 약국은 예를 들어서 3일 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했는데 시민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 약을 구할려고 해도 정지를 내려 놔 버리면 약을 구하기가 힘들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법으로 개정이 되었다면 일률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업소는 정지를 주고, 어느 업소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하고,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상 약국에서 과징금보다 자기네들은 영업정지를 원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준 겁니다.

3일 동안 과징금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약국에서 3일 동안 영업을 해서 150만원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원해서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신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아닌 자의 조례 판매행위인데 이것은 약사법 위반 아닙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맞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정처분보다도 처분이 따라야 되겠지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해 줬을 경우에는 형사구속 아닙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고발조치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15일을 받고 형사처벌의 고발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온지 모르십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게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국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을 했고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상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상식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많은 세월을 고생해 가지고 약사자격증을 따서 하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는 분한테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약사도 아닌 사람이 조제를 해서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이것이 공교롭게 어쩌다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안산에 더러 약국에서 약사가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식으로 조제를 해서 파는 경우는 없을까요?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래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게 발굴해 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사실상 그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약국밖에서 계속 주시하고, 의심이 가는 약국같은 경우에는 문밖에서 계속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정순민위원 과징금이 3일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것은 약국마다 다릅니다.

약사법에 보면 작년에 매출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 각 약국마다 과징금이 다 다릅니다.

정순민위원 약국마다 다 달라요?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이 다 다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간 약의 매출액에 의해서 세무서에 신고한 액수 가지고 결국은 과징금을 때린다 그 얘기입니까?

1일 계산을 해 가지고...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렇습니다.

15등급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매출이 적으면 당연히 과징금도 적겠네요?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중간정도로 봐 가지고 하루에....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여기에 지적된 약국은 비교적 큰 약국인데 3일 과징금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액수가 과징금치고는 과중하네요?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이것은 안산시에서 큰 약국에 해당되는 약국들입니다.

정순민위원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에 의해서 물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하지만 약국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적발을 하면 바로 그 이튿날부터 영업정지를 들어 갑니까? 며칠 유예기간을 뒀다가 정지처분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행정처분절차중에 청문절차도 있고 상대방의 의견,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인정하는지 여부도 알아 봐야 되고 내부결재 받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지적된 날로부터 보름정도 지나서 행정처분이 시행됩니다.

최종락위원 그렇다면 여기 564페이지에 보면 선부동의 명문약국, 본오동의 새한양약국, 본오동의 신세계약국 이 3개 약국은 94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간 영업정지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2일은 정지 안 해도 자동적으로 문닫는 날인데 1월 3일 하루만 그 사람들로서는 문닫으면 영업정지처분 다 소화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1월 1일서부터 1월 3일까지 정지처분을 내렸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약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국이 계속 놀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노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휴일이라고 해서 다 문닫는 것 아닙니다.

최종락위원 내가 보기에는 명석상씨는 안산시 약사회장님 같은데, 이것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약국도 똑같은 날 행정처분한 겁니다.

최종락위원 그리고 아까 3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이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정순민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대웅약국이나 보신약국, 한양약국이 15일간 정지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일에 대한 과징금은 어마어마 할 것 아닙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신약국이나 한양약국이 작은 약국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품목 소매가격 위반은 3일....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네, 있습니다.

행정처분규정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 한의원이 몇 군데 됩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47개입니다.

최영덕위원 한약방도 있죠?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최영덕위원 한약방은 몇 군데죠?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8개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현재 안경점은 몇 군데 입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안경점이 43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해마다 감사자료에서 보면 병원, 약국 항상 행정처분의 자료가 올라옵니다.

물론 숫자도 많고 문제가 있으면 적발해서 실적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전체 의료업계의 현황을 볼 때는 실지로 병원·약국외에 한의원, 안경점, 한약방이 사실 문제가 더 많은데입니다. 대신 어떻게 보면 감시의 선정에 바깥에 있어서 그런지 실적이 거의 없어요.

안경업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 특히 안경업소 같은데는 안경사 제도가 되어 가지고 아직 정착이 안 됐습니다. 전에는 아무나 자본만 대고 자격없이도 시력검사도 하고 처방도 해 가지고 마음대로 안경을 만들어 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데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데에요.

그리고 한약방, 한의원 거기도 일체 위반하는 사례가 없다고 봅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저희들이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해 보면 한의원에는 거의 지적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안경업소도 지금 안경사 제도가 양성화되어 가지고 거의다 안경사가 조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를 모르거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감시의 눈초리를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풍지대로 경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원 같은데는 한의사가 처방을 하는데 실지로 조제는 누가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약국의 무자격 조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려면 평등하게 한의원도 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의원에 가면 진맥하고 또 침 놓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침을 한의사가 다 놓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안경점 같은 경우에 물론 허가는 안경사가 하지만 과연 그 안경점에 안경사가 항상 하루종일 근무하고 있는지 시력검사를 과연 안경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 종업원이 하고 있는지, 아마 거의 90%이상은 실지로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착안도 안하셨죠, 한약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수년동안 계속 동네북처럼 올라와 있는 약국·의원 물론 계속적으로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무풍지대로서 마음대로 제대로 질서도 안잡혀 있는 이러한 곳을 다음에는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568페이지 의약업소 마약감시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감사실적을 보면 10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1년에 한번씩만 감사를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아닙니다. 이것은 하반기 정기감사였습니다.

이명복위원 전반기하고 하반기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이명복위원 그러면 전반기 실적은 없습니까?

전반기 감사실적이 빠졌죠?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이명복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청소년들 하고 근로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물복용이나 마약을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사례가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저희들한테 보고 되거나 파악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경찰서에서 취급을 합니까? 보건소하고 협조가 안 됩니까?

약물복용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어요?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앞으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방향에서 보건통계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전무하다면 통계를 내든지 앞으로 정책을 세우는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국민의 어떤 보건건강을 위해서 행정을 주도하시는 분들이면 상당한 정책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입안을 보고 보건통계의 내실화를 시켜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유관단체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통계를 갖고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많은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분야가 틀린다면 보건소에서 챙겨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약감시는 의료업소나 병원, 약국에 비치된 것만 가서 체크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는 별도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취급하는 업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요즘 TV같은데 보면 청소년들이 감기약 같은 것을 먹고 비실비실하고 사고를 저지르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보건소 행정의 최고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계실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건소 행정을 끌어가겠다 하는 소감을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참고로 마약은 검찰청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는 보조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그런 정보 파악이 되고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가 그쪽 분야인데 저희 안산시는 약국이 비교적 굉장히 건전한 편이라 그런 정보는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약물을 많이 팔아서 오·남용 실태가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한번도 파악된 적은 없는데 그 약을 구입할 수 있는 통로가 약국이기 때문에 약국관리라든가 또 시민들에 대한 지도, 홍보 그런 것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632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여기는 없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럼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최종락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사회진흥과에 해당되는 자료인데 공통문제입니다. 여기를 보면 일동 도로공원내의 지하수를 하나 팠는데 4월 18일날 안산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은 부적합으로 나왔고 5월 2일날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도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9월 7일날 경기도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수질검사를 하니까 그때는 적합으로 나와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예를 더 들으면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것은 합격인데 안산시 보건소에서 한 것은 또 전부 부적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한샘에서 나온게 시시때때로 수질이 변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 부적합사유가 주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이 되어서 부적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시료를 채취할 때 어떤 오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물 자체가 그 기간동안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검사의 오차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달은 적합하고 어떤 달은 부적합하고 또 경기도환경연구원에서는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보건소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리고....

○보건소장 김기남 그 주 이유가 대장균과 일반세균 때문인데 그것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물론 수인성전염병이나 그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그런 암시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만큼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부적합사유가 나오면 심각한 문제지만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때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물이 좀 지저분했다고 그럴까 우리 손에도 세균이 묻고, 채취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또 그쪽으로 오염물질이 약간이라도 들어갔다던가 그럴 경우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주변을 깨끗이 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끓여서 먹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검사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최종락위원 보건소에서는 지금 몇가지 기능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는 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최종락위원 그럼 경기도환경연구원에서는 몇 개 항목을 해요?

○보건소장 김기남 32개 항목으로....

최종락위원 경기도환경연구원에서는 32개 항목을 검사해도 합격인데 안산시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만 하는데도 어떻게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럴 경우에는 채취과정에서 오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최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방역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성하계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행업소가 감사자료에 보면 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동아, 경기, 제일방역, 서해안, 한국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이 사람들이 방역을 하는데 횟수를 몇 회 하는 겁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대행한게 전부 통틀어서 240회입니다.

4개 업소 합해서 240회 용역을 준 겁니다.

정순민위원 240회를 하는데 지금 위탁금은 총 1,194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240회를 하는데도 왜 방역이 제대로 안 된다고 시민들은 얘기합니까?

소독에 대한 것을 일일이 240회를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했다 라고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방역소독을 하는 것을 감시, 감독을 하십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소독하는 날이 보통 1주일에 2번 내지 3번입니다. 소독하는 날은 각 업소를 주유소에서 집합을 시킵니다.

주유소에서 집합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유소를 확인하고 약품을 거기에서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각 업소별로 해당 동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동에서 동별로 민원이 있는 지역을 사무장 책임하에 담당자가 동승해서 나가서 뿌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체계상으로는 확실하게 방역이 그야말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우리 계장님께서는 얘기하시죠? 그런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방역도 뻥뚫린 사실 가구수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하고 외지같은 데는 제대로 뿌려 주지를 않고 왜 소독을 안 해 주느냐 그냥 대충 걸러간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유성하계장이 이야기한 대로라면 동에 나가서 동직원이 같이 탑승을 하고 그야말로 골고루 그 동민을 위해서 오히려 병균이 발생할 곳, 모기, 파리가 더 생길 곳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줄건데 실질적으로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전체 다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 뒷골목, 파리, 모기 병균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고루 예방대책을 세워주지 안는다, 그리고 밀집지역으로만 대충 방역이 지나간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모든 시민들의 의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타시에 비교해서 업소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예가 다른 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고 또 민원사항도 점차 횟수가 엄청나게 줄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업소를 좀 늘려서 구석구석 철저히 소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방법의 하나로 내년에는 방역소독차가 지나다니는 길을 아예 지도를 만들어서 그 길을 다 통과하도록 하면 아마 구석구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문제지만 여름같은 때는 일반쓰레기들이나 음식찌꺼기를 제때 대행업소에서 치워가지 못하고 결국은 청소차가 지나간 뒤에 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종일 그 더운 폭염에서 하루를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하면 악취도 날뿐만 아니라 병균도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살포를 해 주어야 되겠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뒷골목 병균이나 파리,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웅덩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고잔동이면 고잔동의 어느 지역이 가장 뒷골목이다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방역업체에다가 아예 지침을 주어 가지고 그런 것을 각 동에 나가서 동직원한테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95년도에는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우루사, 감기약, 소화제, 마시는 드링크류 이런 것은 약국에서만 팔게 되어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공단내 박스에 의료업자 단속실태를 보면 126개소를 단속하셨는데 사실 여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폐기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폐기시켰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단속을 했는데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압수를 안 했습니다. 거의 일반약사가 아닌 사람이 다루기 힘든 약품, 그러니까 드링크류, 소화제 이런 것은 그냥 두고 왔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니고 감기약 같은 것 조제에 필요한 그런 약은 압수해서 소각처리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부정의료약품 판매한 것 아니에요?

감기약 같은 것을 판매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처벌을 해야 당연한 건데 너무 영세하고 업소수가 너무 많고,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명복위원 바로 그런게 문제에요. 감기약을 먹고 환각증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도 감기약을 사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제히 단속한 결과입니다.

이명복위원 바로 그런 조그만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의약품은 확실히 팔 수 있는데에서 팔아야지 그런데에서 파는 것은 당연히 단속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다음에 재지적되면 고발조치 한다는 경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공단에 방역관계는 각 기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공단의 방역관계는 거의 업소가 자체소독 의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방역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탁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이명복위원님께서 무허가, 부정의료업자 단속실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약국 감시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의원이나 약국은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체관리, 또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점이 적발되어 가지고 나오는건데 사실 무허가, 부정의료업자는 완전히 이것은 자격이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가장 시민건강에 문제가 있는데가 바로 이런데입니다.

아까 의약감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게 바로 이런데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까 그런 업소들 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부적합이 공단박스나 일반 슈퍼마켓 가게들의 보통 50% 이상이 다 됩니다. 거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차라리 그런 약국이나 병원같은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영업정지, 과징금까지 나오고 사실 이런데는 어떤 면에서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더 과중하게 처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정조치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9월달에 했는데 시정조치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체 없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할 때 안산시 약사회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이 단속하는데 한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정조치를 하고 또 단속계획을 세워서 나가기는 사실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에 제조업소 출장을 나간다든지 거기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확인을 해 보면 그 이후로는 지금 판매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그 이후에 3개월 동안은 일체 없다 이거죠?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예,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 더 단속해야 될데가 바로 이런데입니다.

오·남용 문제는 여기에서 완전히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더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불량의약품을 폐기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예방의약계장 유성하 내용이라는게 약이 부스러기도 있고 낱알 이런게 있어 가지고 숫자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일괄 소각처리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다음에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현황하고 577페이지 현황을 같은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같습니다.

최영덕위원 내용이 같은 거에요? 순서는 완전히 다른데 같은 거라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최영덕위원 그러면 냉면육수 그 사항에서 총 의뢰건수가 18건이고, 적합이 15건, 부적합 15건 그러면 이 수치가 맞지 않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적합이 3건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적합은 3건으로 정정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최영덕위원 그리고 보리차의 수질검사는 어떤 보리차를 수질검사 한 겁니까?

○검사계장 안승철 검사계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의뢰온 것만 저희가 검사한 겁니다.

최영덕위원 의뢰하면 어떤 음식점의 보리차를 얘기해요? 어디 각 사무실에 있는 보리차를 얘기해요?

○검사계장 안승철 음식점의 보리차입니다.

최영덕위원 부적합율을 보면 심한데는 90%이상되고 대개 한 50% 이상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검사계장 안승철 저희 보건소는 검사기관이고 이 검사결과에 따라서 의뢰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물론 보건소에서는 의뢰가 오니까 검사를 하는데 기계적으로 한다고만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검사한 결과에 부적합이 많을 때는 검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어떤 느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적합인데도 부적합이다 그러고 그냥 보내고 합격이면 합격이다 보내고 그걸로 끝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적합이 되었느냐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검사계장 안승철 업소에서 보리차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영덕위원 관리가 소홀했다, 원래 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검사계장 안승철 그래서 보리차 같은 것은 끓인 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자라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목욕탕에서 수질검사 부적합 나온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검사계장 안승철 욕조수도 보며 이것은 제가 전에 위생감시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경험담으로 알고 있는데 욕조수 수질검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기 보면 대장균이 대부분 오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입욕자들이 목욕을 하면 대장균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데 대장균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출되면 부적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건소 내용을 보면 방역, 예방, 단속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현재 인원이 33명 정원...

최영덕위원 그리고 현재 보건소가 몇 년도에 완공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987년 8월 27일날 완공됐습니다.

최영덕위원 94년도 인구가 45만명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예산 잡은 시설기계마저 들어갈 장소가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구보건소가 생기기전까지 다른 시에서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직전이 가장 직원수가 부족해서 로딩이 심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때인데 지금 시설확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있는 가건물 한동을 개조하면 검사실이나 다른 진료민원 분야를 확장시킬 수 있어서 그런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인력은 지금 간호인력이라든가 의료기술인력 그러니까 임상병리사, 병사선사 이러 분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의약업무나 예방의약업무 분야도 지금 인원이 필수인력 한명이 전부다 자기 한분야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정규직 증원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시 인사부서에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인데 저희로서는 그래서 전임 전문직, 지금 치과의사가 전임전무직으로 있는데 그것은 정원외이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전임전문직으로 내년에 임시라도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구에 대비해서 증축같은 것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보류상태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나중에 분구가 되어 가지고 각 구청에 보건소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는 숨통이 터지겠지만 우선 현재로서의 대책은 2층의 현 보건소를 3층으로 증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전문가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김기남 지반이 수직증축은 기둥하고 하중이 2층 건물에만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수직증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영웅이명복이무순정순민최영덕
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김기남
보건행정계장정경하
가족보건계장김의숙
예방의약계장유성하
검사계장안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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