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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제5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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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보건사회국)


일시 1994년 12월 5일(월)

장소 시청대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9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중 보건사회국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서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사회국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여성회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 및 관장은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위원장 김영웅 각 과장들께서는 앉아 주시고 다음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사회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환경보호과장이 유고로 현재 법정대리인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여성회관관장 김숙기, 가족사회과장이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이 안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숙자 부녀계장이 대행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인원과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동공설공원묘지 재조성 공사는 총 사업비 5억6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95년 4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와동과 월피동에 총 사업비 12억3,600만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하여 와동 어린이집은 금년 12월 10일까지 완공하고 월피어린이집은 '95녀 3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는 개소당 7천만원씩 총 6억3천만원을 들여서 5개동에 9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6개소는 기준공을 하였으며, 3개소는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도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건립입니다. 와동과 선부동, 사동에 22평 대지 27평 규모의 노인정을 2억7천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기준공을 보았으며 나머지 2개소는 11월 28일 입찰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보관 창고가 되겠습니다. 본오동 매립장내에 3억1천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 쓰레기 적환장시설 확장공사는 8억원을 들여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매립장 최종복토 정지공사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보호를 위해 7개사업,에 17억5천여만원을 들여 생계보호와 자립지원, 의료보호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도 3억7,500만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휘원에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국·도비 1억9.,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12개소를 8억6천만원을 들여 새로 조성하겠으며 노후시설도 1억1천만원을 들여서 교체 및 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건립을 위해 9억4천만원을 들여 7개소를 신축하고 노후시설도 11개소를 개보수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26세대 45명에게 5,3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홍보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18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관리를 위해서 정기점검을 전사업장에 년 2회 실시하고 특별관리 공사장 20개소는 매월 1회이상을 점검하였습니다. 운행자 배출가스 지도 점검도 2만5,000대를 목표로 비디오 단속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사업을 위해서 5억9,400만원을 들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위해서 7,400만원을 들여 수집보관소 3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4천만원을 들여 장비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3억3,800만원을 들여서 최종복토 정지와 침출수 처리시설도 보강하고 외곽에 철조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으로서 기술교육 7개과목에 720명, 취미교육 9개 과목에 870명, 교양 및 부업교육 6개과목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박강호 환경관리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에서나 전국적으로 맑은강 가꾸기 운동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자료 499페이지에 청정연료 의무사용기간, 단체, 업소현황 및 위반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석탄에서 벙커C유, LNG 이런 식으로 자꾸만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청정연료를 쓰게끔 여러 가지 정책이 입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정연료 대상시설이 68개, 연료교체가 45개해서 23개의 미교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LNG를 사용토록 지침이 시달된 게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환경관리계장 박강호입니다.

이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체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체시기 의무화 시설이 규모별로 틀리는데 제일 먼저 교체가 되어야 되는 2톤 이상되는 시설은 환경처 연료사용 교체 고시에 의해서 '91년 9월 1일 이후 시행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업소에 시달한 것은 '91년도 1월달입니다.

이명복위원 LNG사용은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행정지도지침 사항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강제규정입니다.

이명복위원 23개가 미교체 되었는데 강제규정을 어긴 사유와 그분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실태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는 미교체 시설이 23개가 있는데 2톤 이상이 12개입니다. 그런데 12개 중에서 배관망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LNG교체가 안 된 곳이 8군데입니다. 나머지 4군데가 '91년도 9월 1일부터 LNG를 떼어서 되는데 못 떼고 있습니다. 4군데를 설명드리면 일단 우리 경찰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누차 중앙에다 경찰서에서 약 8천만원의 소요예산을 요청했는데도 현재까지 자금확보가 되지 못하여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성상가, 중앙오피스텔, 라상호텔이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아직 연료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0.5톤이상 2톤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LNG 또는 경유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40군데 전체가 전부 경유로서 연료가 완전히 교체됐습니다.

그 다음에 30평미만 아파트시설 두군데가 아직 연료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태영아파트 현대2차인데 주민들한테 사업비를 거두어 들이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태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95% 진행이 된 상태에서 수일내에 LNG가 교체 사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군데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명복위원 박강호계장님께서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지식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이름들어 보면 충분히 할만한데라고 판단이 되는데 강제규정인데도 이것을 실시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 시에서 확고한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이명복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확고한 의자가 부족했습니다.

이명복위원 사실 앞으로 대기문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고잔뜰 개발문제가 있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열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고잔뜰 개발과 도시에 지역난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의견이 고잔뜰 신도시 개발지역외에도 여열공급이 가능하다면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의 협의 또 나중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여열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LNG로 교체 됐을 때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고려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명복위원 우리가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이 공단본부에 가서도 서로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그 시설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한양대학교나 제일스포츠나 중앙오피스텔, 보성상가, 라성호텔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체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9월 1일부터 향후 강제규정을 했는데 지금 어겼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저희가 벌금이라면 고발이 되어 가지고 검찰부서에서 벌금이 부과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조치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은 없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직무에 대해 등한시 하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정에서 압력을 가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 대형건물들이 서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톤 이상의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LNG로 떼게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건축협의 단계에서 저희가 연료를 LNG로 떼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환경부분에서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네, 감사합니다. 이명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시정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49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부과한 액수보다 징수실적이 평균 72%에 그치고 있는데 부과만 해 놓고 72%만 징수하고 나머지 28%는 징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지금 납부 대상자되는 분들이 아직 돈을 안 낸 상태입니다.

최종락위원 안 내면 묵인하고 그냥 둘 겁니까? 어떻게 행정처분이라도 할 겁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개선부담금은 세금에 준해서 건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끝까지 징수를 해야지 부과만 해 놓고 징수를 안 한다면 기본 예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더 징수 못하지 않습니까? 미징수 된 것은 완전히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감사 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장님이 보사국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사항을 안 하시고 바로 감사를 시작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예산심의나 안건심의하는 질의토론 하는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감사를 받으신 겁니다.

저희들은 감사관의 임무로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증인감정에 관한 조례도 생기고 해서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서 혹시 서로 잘못된 점이 있어도 내년도 사업에 또한 내년도 행정에 반영해서 고쳐서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여러분을 지적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사실대로 시인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공설공원묘지 묘적부를 제가 요구했는데 사회과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사실대로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면 금방 다른 것을 물어서 대답을 못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자료를 제출하시고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제가 공설공원묘지묘적부는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묘적부 원본은 제가 못 보고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뽑아 보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위원님들이 사회과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으니까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거에요. 본인은 본인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를 했는데, 사망을 하면 사망진단서 나오고 그 절차상 사망 순서대로 특히 우리 안산공설공원묘지는 매장을 사망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사회과장 이만표 매장은 현지에서 순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말하자면 본 위원이 시의원이라고 해서 본 위원 가정에 무슨 매장사유가 있을 때 좋은 장소를 따로 뽑아놨다가 며칠뒤에 매장하거나 이것은 불법이죠?

○사회과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가 순서는 매장신고서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100%그렇게 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김송식위원 그 말씀은 본 위원이 지금 김송식 부시장이 가정에 지금 사망자가 생겨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양지바르고 좋은 장소를 미리 선별해서 부탁했다가 며칠후에 매장을 할 수 있습니까? 가상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을 질문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사회과장 이만표 원칙적으로 그렇게 미리 뽑아놨다가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부가 순서가 뒤바뀐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몇 개 있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지금 제가 여쭤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지난해 하고 지지난해는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금년도만 해도 과장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어요? 잘 안 하셨죠?

○사회과장 이만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자료를....

김송식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잘못됐다고 해서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본인 가정 사람이 그곳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순서를 지켜서 그 시간되니까 신고한 그 시간에 장소가 배정이 되어서 저희 집사람도 매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묘적부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좀 불만으로 건의를 하길래 조사를 해 본 겁니다.

제가 금년 1년 전체는 요구하지 않았고 4월하고 5월 두달동안 매장 사실만 가지고 봤을 때도 몇 건이 잘못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저한테 주신 자료번호 8번을 보세요. 추병상씨가 '94년 4월 3일날 매장이 됐는데 매장고유번호가 9-13-13이에요. 그 앞에는 4월 6일, 4월 5일 순서대로 다 매장이 됐는데 4월 3일날 매장한 것이 신고번호 493번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된건지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만표 8번의 추병상씨가 9-13-13에 묻혔는데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매장을 4월 3일날 했다고 지금 기록이 됐는데 이 장부가 잘못됐다고...

○사회과장 이만표 그러니까 앞에는 4월 5일, 4월 6일 했다가 4월 3일이 뒤에 왔다 이러 얘기죠?

김송식위원 그렇죠. 4월 3일은 3번, 4번이 매장이 되어서 이미 끝났고 4월 4일부터는 5번, 4월 5일은 6번, 7번, 8번 벌써 네사람을 지나서 4월 3일날 매장할 사람이 나중에 묻혔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매장지를 따로 확인보해 놨다가 한 것이 아니냐, 물론 과장님이 동에서 관리하니까 과장님이 시키거나 감독권한은 있지만 직접 했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만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병상씨가 매장한 13-13은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암반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다가 못 판 것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현재도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라도 자기가 쓰겠다고 해서 준 겁니다. 자기가 암반을 파고서 쓰겠다고 해서 준거니까 지금도 그런게 위에 다 쓰고 중간에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콤푸레셔로 파서 쓰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게 몇 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거기에다가 꼭 쓰겠다 그러면...

김송식위원 그런데 실무관리소나 누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나쁘고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건데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미리 허가를 했다 이겁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예, 그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가 한 15기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 나와서 못쓰고 있는 것, 그래도 자기는 거기다 쓰겠다 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장려를 합니다. 우리가 못 파서 못쓴거니까....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신들이 작업은 동원해서 팠다 이겁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그렇죠, 이것은 자기가 작업을 돈을 더 들여서라도 파서 쓰겠다 하면 저희가 그것은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니까 자신있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니면 질문마치고 잠시 담당계장님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올바르다고 볼 수 없는게 그와 같은 것이 인정이 됐을 때 좀 좋은 곳을 누가 확보해서 놔 두었다가 쓰는 전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그래서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시에서 파지 못한 것을 그 사람들이 팠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시에서 못 파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팝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는 시민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그것을 지금 상당히 파기가 힘든 것을 파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부정을 막기 위해서 또는 좋은 것을 미리 뽑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마는 작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건데 저희가 콤푸레셔를 사서 그것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기록상에도 이 부분은 4월 3일날 매장을 했는데 장례 말하자면 사망일이 4월 3일이에요. 이 기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허가하셨다면 사망은 4월 1일날쯤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데요.

○사회과장 이만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기록에 있으니까 당장 보시고 이것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5번으로 넘어가세요. 5월 13일날 황덕순씨 월피 주공아파트에 계신던 분인데 청량리 성바오로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된 게 또 530번 배정받았는데 보세요. 약 몇 사람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5월 13일이니까 14, 15, 16일이 다 거른 뒤에 13일에 매장을 먼저, 남들은 매장도 안 한 장소에다가 한가운데....이것도 바위입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사회과장 이만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희 감사관 괜히 감정 상하면 서로....허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파악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자료를 빨리 빨리 주든지 아니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공중위생계장 허근두입니다.

저희들 안산시 공설공원묘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현황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장한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사과드릴 말씀은 추병산씨가 돌아가신 것은 4월 3일, 매장은 4월 6일인데 오타가 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오타입니까?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예, 4월 6일날 매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동에서 보고받은 묘적부가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황덕순씨는?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공설공원 묘지 매장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니, 설명하는게 아니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는 거에요. 황덕순씨건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일련번호 45번 그리고 감사장에서는 묻는 것외에 장황하게 당신의 의견을 쓸데없이 늘어 놓는게 아니에요. 45번 보세요. 황덕순씨 5월 13일날 매장했고 사망은 11일날입니다. 이것은 앞뒤는 맞는데 어떻게 530번지에다가 남보다 3, 4일 먼저 비워놓고 매장을 할 수가 있어요. 사망날짜나 이런게 하나도 이상이 없는데...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이런 경우에는 저도 현지에 나가서 묘지관리인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작업장소를 위원님께서 현지에 가 보시면 얼마나 많은 자갈이 나와서 옆에다 쌓아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엄청난 자갈이 나와서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도저 같은 것은 대면 그만큼 매장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원이 한구를 매장을 하는데 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하기 위해서 매장하는 사람들에게 매장비용을 감소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며칠이 걸려서라도 파면 그 장소에 매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9-1블럭에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만 해도 현재 암반이 나와서 매장을 못한 곳이 한 16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시공설공원묘지가 앞으로 남아 있는 곳이 11월말 현재 9-1블럭에 21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21기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금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데 군데 묘적부가 다른 곳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1978년도 조성된 후에 묘지를 쭉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석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을 해 간 묘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 묘지보다 다른데로 가겠다" 해서 개장한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희망을 하면 줍니다.

어떤 의원님이나 어떤 시민이 희망을 하면 묘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묘지를 쭉 도는데 "자투리 땅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축대를 쌓고 쓰겠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한 기를 버는 겁니다. 지금 묘지가 없어서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재조성하는 곳이 '95년 4월 30일 준공된다고 볼 때 금년도 12월 25일경에 만장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묘지내의 어느 땅이든지 시민이 원하면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으면 매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설명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황덕순씨건이 지금 설명한 그러한 내용입니까?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예.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제가 잠시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계장하고 현장에 다녀오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웅 지금이요?

김송식위원 제가 얼른 갔다가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김송식위원님께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으로부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장께서 총대표로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께서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 양해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각 과 소관업무는 과장이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지 우리 조례상에 계장은 답변자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양지하시고 앞으로는 계장처럼 각 과장도 분명하게 일사천리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김송식위원하고 잠깐 갔다 오세요.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438페이지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이 사동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자료에 보면 정원이 180명인데 현원은 1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면 18세 미만이 26명, 18세 이상이 10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명예학교 종사자 및 수용자 해 놓고 종사자가 43명이고, 학생 161명, 중등부 6학급에 71명, 고등부 6학급에 90명 해서 1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수치입니까? 자료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거기 보세요. 현원이 127명이라고 해 놓고 그 아래 내려와서는 71명, 90명 해서 1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이만표 명휘원에는 학교가 있고 거기에서 또 명휘원의 시설에서 수용된 인원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161명은 명혜학교하고 수용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161명입니다.

최종락위원 수용인원 정원 180명에 현원 127명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여기에 있는 것은 명휘원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 127명이고 그 밑의 것은 학교에 해당하는 것만 별도로 있는 겁니다. 중등부가 71명, 고등부가 90명 그래서 161명입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학교인원과 수용인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학교와는 별개로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초과되는 인원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거기 수용하는 것은 원생들이죠. 학교에는 안 있지만 명휘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원생들이죠.

최종락위원 그리고 그 아래 '94년도 지원계획을 보면 예산액 3억7,200만원, 예산액 2억7,300만원 또 예산액 7,100만원 등등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회과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정정을 먼저 해 드리도록 했는데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7,210만1천원이 총액인데 예산액 처음 것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인데 이게 오타가 나와서 정정해 드리도록 지시를 했는데 정정이 안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락위원 미리 미리 정정해서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알아 볼 수가 없으니....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된 거군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최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접객업소 행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적발내용에 무허가 영업이 3665건이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이 고발대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시간외 영업과 퇴폐, 변태 영업을 한 사람들은 무허가 영업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그것은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12시가 지나서 한 것이 시간외 영업이고, 변태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시에 의해서 영업을 하도록 했는데 행정지시를 위반했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한 것이 변태영업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래서 무허가 영업이 366개소가 된다는 거죠? 무허가영업이 적발내용은 366개소인데 이 아래 현황에 보면 274개소가 된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이만표 고발한게 366개소인데 그중에 무허가영업도 있고 변태 영업이라든가 시간외 영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허가 적발한게 366개소인데 이 아래 현황에 보면 274개소가 되어 있어요. 수치가 아주 안 맞아요.

○사회과장 이만표 그것은 지금 36개가 무허가로 적발되어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그후에 274개는 아직도 무허가로 있고 나머지는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는 뺀겁니다.

노철수위원 그 기간내에 허가를 받은 겁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고발받고서 그 사람들은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고, 지금 현재 가지 274개소는 아직도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법령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서 허가를 못받고 있는 것이 274개입니다.

노철수위원 식품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 아마 다방으로 된 것 같은데요. 다방이 식품음식점이 됐죠?

○사회과장 이만표 휴게음식점으로 됐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다방도 무허가로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까? 12개 업소나....

○사회과장 이만표 다방도 그런 것이 있었죠. 휴게에는 과자점이 같이 포함됩니다.

노철수위원 10월 31일까지 현재 휴게음식점, 다방이 12개 업소가 무허가로 고발이 됐는데 그 아래 보면 휴게음식점이 현재 하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역시 현재 날짜가 10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 고발한 기간중에 11개 업소가 허가를 냈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회과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 허가대장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갖다 주시고, 고발한 기간내에는 모든 신규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생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고발한 기간내에 11개 업소를 허가를 내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좀 주시고 그리고 허가 취소가 약 102건이 있는데 그 옆에 위반업소 조치에 보면 80건이나 일반음식점이 취소가 됐어요. 혹시 102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어떻게 소송을 건 업주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소송관계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정확한 숫자는 제가 5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숫자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없고 유흥음식점에 5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숫자는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것 좀 해서 주시고 사실상 안산시에는 무허가 음식점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엄연히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80건의 허가 취소를 당한 사람들은 우리 안산시에 세금을 내가면서 허가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았는지 허가취소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돈을 벌기보다는 영세업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허가취소를 당했는데 이것 어떻게, 봐 달라는 것 보다도 참작할 기회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사회과장 이만표 제가 허가취소하는 사람들은 1회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여러번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허가를 내 놓고 문닫고서 영업을 안 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장기적으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되고 대개 그런 것이고, 현재로서 한번 걸렸는데 한번에 허가취소 정도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한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문을 열도록 해 주죠.

노철수위원 308건에 대해서 무허가 고발을 한, 그러니까 전체 366건이죠. 366건을 고발하고 나면 벌금을 내야 되겠죠?

○사회과장 이만표 예, 벌금내죠.

노철수위원 그 사람들이 벌금을 내고 2차에 가서 또 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그럴 때는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허가취소가 되거나 그렇게 되죠.

노철수위원 허가가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회과장 이만표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해 주죠. 그 장소에다는 6개월 이내는 안 해 줍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허가를 다시 해 주죠. 무허가로 한 업소에는 벌금을 내면 바로 해 줄 수 있습니다.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고발되어서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시설을 갖추면 무허가 업소하던 것은 허가를 내 주죠. 그런데 허가는 낸 업소에다 허가취소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허가를 다시 내주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허가를 내 줍니다.

노철수위원 무허가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고발당해서 10만원 벌금을 냈으면 무허가로 영업을 해서 10만원이고 50만원 내고 또 해도 그게 낫다 해서 상습적으로 안 한 사람들이 있죠? 과장님이 단속해 보시면....

○사회과장 이만표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50만원의 ㅇ벌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무허가로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고발을 하면 70만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그러고서도 또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2차, 3차 단속대상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하냐 그겁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고발을 하고서 폐쇄조치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단속인력이 계장까지 남자가 다섯인데 다섯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노철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휴게음식점 고발 기간내에 11개하고 단란주점 21개하고 허가낸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기간내에 허가를 내 준 단란주점 21개와 다방이 11개, 이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휴게음식점이 12개에서 허가취소는 4개가 됐는데....

노철수위원 4개가 났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4개가 취소됐다구요.

노철수위원 단란주점하고 그것하고 좀....

○사회과장 이만표 단란주점은 22개에서 3개가 허가취소 됐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고발 기간내에 단란주점과 다방을 허가내 준 대장을 보여 달라니까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노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이상선 가정사회과장을 대신해서 부녀복지계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72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전달사항이 제대로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현황이라고 그러면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하고 있는 다섯군데면 다섯군데의 수익자 부담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또 어린이숫자만 여기는 예를 들어서 파악이 됐고 예산지원도 어느 정도다 했는데 각 시립유아원, 원초라든지 원곡이라든지 명휘, 이동, 선부, 본오 이런데를 정확히 수익자 부담은 얼마고 각 시에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얼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야 되고 또 영유아 진흥법에 분명히 의료보험부조자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는 몇 명이 다섯군에서 지금 입소되어서 무료로 받고 있고 80만원이하의 소득이 된 가정의 어린이에 대한 것은 몇 명이 지금 현재 수익자 부담 50%를 감면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가지 지적한다면 운영실태 점검사항을 물었을 때 분명히 운영실태에서 다섯가지 정도를 복지과에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검사항에서 한가지도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개선이나 어떠한 지도감독의 지적을 받았을 거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떠어떠한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받았었다, 개선을 요구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것만 지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했으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너무 불성실하다고 볼 수 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황이라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운영면에 대해서 교사가 어느 유아원에는 몇 명이고 반편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연령별에 따라서 반편성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정확히 해서 위원들이 한눈에 봐서 운영면에서 그래도 최소한 복지과에서 전체 시립어린이집 운영면에서 자세히 보고 어떤 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또 지금 무료로 받는 어린이들은 몇 명이다, 감면을 받는 애들은 몇 명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어린이숫자하고 미달된 현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각 시립어린이집이 정원에서 미달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달된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우선 민간시설이 집 가까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원하는 부모들은 가까운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미달되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가까운 시설이 일반시설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씀하신 거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정순민위원 그러면 수익자 부담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당연하죠.

정순민위원 당연하고 지금 현재 지원은 얼마냐 하면 국고보조가 48%로 도비가 32%, 시비가 20%로 해서 100%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 줘도 예를 들어서 수익자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그러면 수익자부담이 우리 안산이 잘 살아서 그 어린이들을, 근로자의 자녀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애들을 맡기는데 일반에 가서 돈을 더 들이고도 맡긴다 그 말입니까? 거리 관계 때문에....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다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면 그때에는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 타산은 우리 보다도 가정에서 먼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보육율이 계획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분석한 것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아이를 맡기고 찾아오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나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교사에 대한 자격증이라든가 각 시립어린이집에 적정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은 지도감독 하셨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렇죠. 그것은 엄밀히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듣기에는 운영면에서, 예를 들어서 영아를 몇 세로부터 따집니까? 제일 나이 어린 어린이들을....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2세까지....

정순민위원 2세까지 우리가 맡아 주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정순민위원 그러면 2세 어린이에 대한 반편성을 해서 시립어린이집에 몇 명 정도 교사가 그 어린애만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잠깐만 자료확인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세 미만의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는 기준이 다섯며에 교사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세는 일곱명에 교사가 한명, 3세이상은 20명에 한명 이렇게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시립어린이집에 그러한 적정교사가 지금 배분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교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항간의 여론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수익자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익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리 관계도 있고 일반으로 차라리 가서 하면 오히려 잘 가르쳐 준다 이러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건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보는 거고, 우선 위원들은 여러층의 주민들을 만나 보지 않겠습니까? 주부들도 만나 보고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의 불평불만을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자 부담에서도 상당히 가중된다 그러면 실지 수지타산이 시립유아원이지만 실지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자 부담이 늘어나는 면을 분명히 시에서는 그것을 마땅히 감독하고 더 이상의 어떤 것을 못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음성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유도해서 찬조형태라든지 학부모들을 부추겨 가지고 협조라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로 나와서는 이 이야기 더 수익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시간이 있었으면 어린이집 어느 한 곳을 가 가지고 전체의 운영면에 대한 것을 위탁자로 하여금 원장으로부터 선생님들까지 전체 자격증과 또한 수익자 부담은 월 얼마, 우리가 그 시립 어린이집에 지원은 얼마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감사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두 개 유아원을 수익자 부담과 월 지원하는 액수와 유아원의 선생님들 현황, 몇 명이 하고 있고 원아가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영세생활보호자로 의료보험 부조자로서의 이러한 유아가 몇 명이고, 없으면 없다 또 8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서 50%의 감면을 받는 그 내용을 상세히 두 개의 시립어린이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현황을 2개소 말씀하셨으니까 2개소를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시고 지금 인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 76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있는데도 현원이 548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지금 각 시립 유아원별로 미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같은 것은 애들이 와도 되고 안 와도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안산에는 근로자의 자녀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시립 유아원이나 일반유아원이 부족하다 또 돈을 많이 들이고 우리 형편에는 보낼 수가 없다 하는데 지금 시립어린이집에는 이렇게 인원이 미달되고 있는 이유를 규명하셔서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또 건립을 하는데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95년도에는 분명히 정원이 다 찰 수 있도록 주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자료가 요청된다고 하면 벌써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서 자료를 성의껏 내 주세요.

이 자료로 봐 가지고는 지도감독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것이 무엇을 지도감독 했는지도 안 나와 있고 무엇무엇만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분명히 말씀드려서 현황을 너무 부실하게 뽑아 올린 점 사과드립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 특히 저소득층 내지는 근로자들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는 소홀히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원이 백 몇십명에 미달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그렇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사회과장님, 제가 공원묘지를 가 보니까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이나 의도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소장이 자료제출을 할 때 자료제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암석이 있고 암반이 있는데는 그냥 넘어가서 다음으로 순서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한 것처럼 바위가 있는 곳은 미리줘서 해 가지고 한 사실은 없고 암반이 있거나 물이 나오는 곳은 비워놓고 아무도 주지 않고 넘어간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의 생각보다는 정말 공정하게 순서를 지키고 관리에 애쓰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단 자료를 과장님이 제출하고 단 10분만 들여다 봤어도 이것은 미리 오기를 고쳐서 저한테 말씀했을 텐데 보지 않으신 그 부분만 지적하고 나머지는 이상이 업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징수현황 및 진료비 지급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10월말 현재는 부과액수가 81억7,200만원에 징수액수는 69억5,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을 보면 65%, 8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아래 지급실태를 보면 청구건수 및 청구액이 65만7,950건에 96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급건수를 보면 역시 65만7,950건에 96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 징수액수가 69억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96억2,300만원을 지급했는지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최종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은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부과징수 다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은 자료만 받아서 여기다 철해 놨는데 정확한 내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지역의료보험 조합직원을 불러 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액이 청구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밝혀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락위원 물론 부과액도 적지만 징수액과 지급액을 볼 것 같으면 지급액이 무려 26억6,800만원이나 더 지급이 된 거에요. 그렇죠?

○사회과장 이만표 그것은 여기서 돈을 주고서 나중에 거기서 받아 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나는데 여기를 보면 96억을 줬는데 실지 부과한 것은 81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이나 누구를 불러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자료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86페이지에 하천별 수질검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94년 2월부터 '94년 10월 13일까지 하천의 최종 수질검사를 한 거죠?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이 검사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저희가 시 자체내에 수질검사능력이 있는데가 하수사업소가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에서 실시를 하다가 8월달부터는 서부지역 환경관리 공단에 실험실을 갖춰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PH는 한 예를 들어서 어려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약알카리 체질이라고 그러죠. 점검 성장과정에서 산성체질로 기울어져서 산성과 알카리를 측정하는 것이 PH라고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건강체질이 7.3을 가장 이상적인 체질이라고 그럽니다. 한창 20대 청·장년들이 7.3 건강체질이 나오거든요.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음식물이라든가 편식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산성체질로 기울어져서 질병의 원인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수질상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PH상으로는 전부 쉽게 얘기해서 알카리수에요. 산성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소위 환경기준치가 30PPM아닙니까?

그리고 COD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환경기준치가 4PPM,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BOD같은 경우에는 사리포구나 이런데 가서 69PPM이니까 엄청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문제고 제일 끝에 구룡천 같은데가 BOD가 62.88인데 그러면 배의 기준치의 오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대개 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COD에 대한 것은 4PPM을 환경기준치로 볼 때 지금 얼마냐면 보통 30 가까운, 최하가 15에서 30에 가깝다고 그러면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예, 오염이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금년 '94년 2월 17일부터10월 13일까지 측정하는 과정에서 요즘의 샛강살리기운동이라든가 세제를 덜 쓰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다 잘 아시겠지만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접착자갈식의 정화사업으로 해서 19억원을 들인 그런 문제라도 결과적으로 전혀 수질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샛강살리기운동을 엄청난 돈을 추경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환경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전시적인 효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일을 해야 할 곳은 이런 샛강살리기운동도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문제인데 총무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정순민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수질보전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안산천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문제라면 상류지역 시흥시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라든지 생활하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게 하수관로상의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수지역에 대한 생활오수, 축산폐수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관로의 문제점 그게 개선이 되어야 수질보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PH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음용을 해도 됩니다. 음용을 해도 될만큼 알카리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 썩은 물이 말이죠.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참 의문스러운 얘기고 예를 들어서 BOD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준치가 30PPM이니까 과히 그렇게 종합적인 사리포구 같은데나 제일 민의 구룡천이라든지 이런데가 문제가 되지 사실상 기준치에는 그렇게 큰 오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COD소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에 대한 것은 4PPM인데 벌써 보통 최하 15PPM에서 30, 60PPM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흐르면서 자정력이 있습니다. 정화가 되어서 흘러가면서 결국은 정화가 또 되거든요. 그것보고 자정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원체 오염이 심각하고 밑에 엄청나게 부유물, 썩은 것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서 정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맨날 샛강살리기운동하고 이러는데 이 문제가 우선 강을 살리려고 하고 최소한도 환경보존기준치에 그래도 육박하는 그런 물을 만들려면 전체적인 시민의식개혁 운동이 중요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집에서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줄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주부들에게나 각 가정에 반상회를 통해서 사실상 오염방지책의 일환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홍보차원으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저희들도 주부들이 음식찌꺼기를 버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식용유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절대 하수구에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콜라 한컵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물이 2천컵이 들어가야 콜라의 성분을 완전히 희석시켜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식용유 한컵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물이 2만컵이 필요한 겁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부터 이런 인식이 필요하고 하천오염을 맨날 부르짖고 있지만 이 오염의 심각성, 물론 시에서는 안산천 얘기를 하면 시흥에서 흘러내려오와 가지고 축산폐수 이런 등등이 오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 안 하고 안산천을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정화시설을 했습니까?

근본적인 것이 시계와 군계 사이에서 협조를 얻어서 서로 똑같이 시작했어야 그것이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지 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오염된 물이 흐르는데 증가에서 백번 그런 돈을 써야 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상을 하고 공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거기만 자갈접촉식의 어떠한 돈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면 안산천이 정화가 된다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니까 안 되니까 위에서 오염을 시킨다 이런 문제거든요. 이 자체도 본위원이 하천별 수질검사내역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신빙성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믿어지기도 하지만 PH같은 것은 전혀 믿지를 못할 정도고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각 행정체계가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샛강살린다, 사회진흥과에서도 살린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무엇을 한다 그러면 늙은이가 많으면 서로 죽으라는 격이 되어 버려서 결국에는 일이 안 됩니다.

물론 행정체계상 개선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로 환경보호과에서 홍보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열심히 홍보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똑같은 내용이라 첨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일컨트리에서 농약이 배출된 사항을 검사한게 있습니까? 채취해서 단속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컨트리클럽 농약사용실태에 관한 점검은 스포츠센타를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1년에 2번씩 잔디를 떠다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그래서 골프장에서 쓰지 말라는 규제농약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그 농약성분이 검출이 되면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에다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한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안에 들어가서 잔디를 떠서 좀 기술적인 것은 도의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안산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오수관이나 우수관을 통해서 제일 C·C에서 나오는 방류하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 떠가지고 우리가 검사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거기에다 시정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 걸립니까? 그것을 만약 우리가 했다면 도지사한테 걸려서 처벌 받습니까? 공무원들의 생리를 제가 아니까 위의 사람이 나무라는 일은 안 하시는 줄은 알아요. 만약 야단하거나 쓸데없이 그런 것을 하느냐, 왜 업무가 아니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걸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변만 하세요.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조사할 수 있죠? 잔디를 뜨고 기초적인 농약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도의 업무고, 저희들은 오수나 우수관을 통해서 우리 안산천으로 흡입되는 물에 농약이 있나 없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의무에요. 도를 쳐다봐도 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일 C·C에서 나오는 폐수 말하자면 방류되는 물에 대한 오염도는 전혀 측정한 적이 없네요?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스포츠는 지금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을 말씀드리자면 오수 및 축산 폐수 관리법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거에요? 제일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제일 C·C에서 방류되는 물에는 우리 안산천에 오염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그것은 오수정화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김송식위원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까? 환경의 전문용어 PPM, DDM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단속은 청소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조사해서 이상 유무는 환경과에서 밝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님, 청소과 소관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청소과장 이진우입니다.

오수정화는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거기는 정화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왜 내가 제일 C·C를 말씀드리냐면 제일 C·C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저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오고, 허가때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이제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지역에 기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분들은 무슨 별천지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산시에 기여하는 것은 상상도 안 하고 시민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말하자면 농약성분이야 우리가 손해를 보면 봤지 제일 C·C로 해서 득볼게 없잖아요. 그러한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려면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 가지고 저들이 여러 가지를 대비하도록 해 주지만 그 사람들이 안산시에서 상당히 덕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느끼게 하고 무언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게 담당공무원이 만드셔야 돼요. 제가 더 이상 자세히 말씀을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방에 기여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무슨 별천지에서 중앙정부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건 벌써 지난 옛날얘기고 이제 지방화시대에서는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장님은 지금 내가 여쭤본 내용으로는 전혀 그쪽 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나 하고 아주 전문성이나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서 단속이나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호되게 대화해 본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추후에는 수시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검사를 한다든가 들고가서 지적한 것이 있으면 하고 해서 저들의 사고방식이 바뀌도록 계장님이 노력하세요.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락위원 환경에 대한 거니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측정기로 배출가스를 검사한게 있고 비디오로 찍어서 판독한 게 있는데 그 조치내역을 보면 과태료가 측정기로 한 것은 상당히 과다하고 비디오로 판독한 것은 아주 작은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저희가 자동차단속을 두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주로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탄화수소를 측정하는데 이것은 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촬영은 매연차량,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보면 CO, 일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그 과태료가 초과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50만원이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유를 사용하는 매연차량은 1, 2, 3도 3도이상이 기준위반차량으로 적발이 되는데 과태료 기준이 5만원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라든지 탄화수소를 위반하는 차량을 훨씬 과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비디오로 촬영해서 판독하는 차량들도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 아니에요? 비디오로 촬영한다고 해서 배출이 안 되나요?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비디오 촬영은 말 그대로 찍어서 하는....

최종락위원 사진을 찍어서 판독을 하는데 그 차에서도 일산화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단속자체를 비디오촬영을 하면서 CO, HC를 현실적으로 측정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락위원 물론 사진으로 판독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비디오 판독보다는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속 목적이 틀립니다.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직접 채취검사를 현장에서 해야 되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공단 언덕에서 저희가 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비디오를 멀리서 촬영을 한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색도를 보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속 목적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과태료는 다 징수가 잘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과태료는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보면 과태료가 비디오와 측정기가 현저한 차이가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15페이지입니다. 앞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소위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규격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자료요청에 의하면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예정가격임"그랬습니다. 아직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지금 나온 그 가격대로 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우선 조례가 확정되어야만 이게 완전히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지난번에 국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만 통과되면 확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각 지방 시·군 단위로 봉투가격이 다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여기에는 수송비, 제반인건비까지 처리하는데 가산이 되어서 이 봉투에 전부 가격을 매긴 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봉투가격은 저희가 처리비용, 제작비 또 판매이익 이것을 가지고 산출 근거로 해서 가격을 정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김포의 경우는 20ℓ짜리 봉투가 판매가격이 160원이고 강화가 280원, 부천이 300원이 넘고 시흥이 4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안산이 300원입니다. 각 시군단위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50ℓ의 경우에는 김포는 380원, 강화는 680원, 부천이 800원이 넘고 시흥은 무려 1000원이 넘습니다. 또 안산은 750원입니다. 여기 가격 제시해 놓은게....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에 대한 모든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에 부과했기 때문에 봉투가격이 이렇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네.

정순민위원 그러면 과거에 주택지역이나 아파트지역에 쓰레기 수거료가 대략 세대당 월간 얼마였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아파트는 수집 수수료가 2,435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3,050원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다면 물론 종량제라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본인이 잘 선별을 해 가지고 별도로 내 놓으면 그것은 수거료를 안 받습니다. 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았을 때 내는 돈이죠? 규격봉투를 사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봉투를 20ℓ짜리, 50ℓ짜리라면 100ℓ짜리를 4인 기준으로 썼다면 한달에 6,000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오히려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 놓고도 주민에게 부담된 액수는 엄청더 많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이것이 배출자원인 부담이라 해 가지고 본인들이 버리는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배출자가 절약을 해서 내 보내면 덜 낼 수도 있고 그냥 종전대로 마구 버린다면 더 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민위원 그게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내면 돈을 안물게 되고 순수한 일반 쓰레기만 봉투에 담아서 내 놓으면 한달에 아파트 경우는 2,400원 정도 물던 것을 1,000만원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재활용품이라 해 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재활용품에다 섞어서 내 놓을 우려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처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고시는 어느 어느 것을 재활용품으로 한다 이렇게 고시는 하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정순민위원 그러나 이 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선별을 안 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해 버리면 평소의 오물수거료 보다도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재활용품이 못 되는 것을 재활용품속에다 집어 넣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정순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배출자 원인 부담이기 때문에 본인이 절약을 한다면 덜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이 아닌데도 재활용품에 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는 재활용 선별창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름대로 저희가 선별창고에서 다시 재분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차처리이고 1차적으로 가정에서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쌀자루라든지 다른데다 재활용품이라 해서 담아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일일이 그것을 쏟아서 검토해 보기 전에는 쓰레기도 거기다 담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선별장에 가서 고르는 것은 재활용품 고르겠지만 거기에서 쓰레기가 엄청 담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일일이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을 검토못한다 이말이죠. 물론 주민의 의식개혁이 중요하죠.

분명히 재활용품만 거기다 담고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에다 담아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역으로 제일 가까운 지역이 평택입니다.

인근 평택시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봤을 때 불법투기행위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우선 쓰레기를 줄일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도 승용차에다 쓰레기 싣고 가다가 나대지나 개천가에다 버려 가지고 가는 경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그런 문제점이 평택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민자율감시 요원을 선정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적발해서 고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강구책을 쓰는가 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될 수 있는 한 선량하게 분리수거를 하도록 종용하는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깊이 들어가서 계속 시민의 협조가 잘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행을 해 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려한 나머지 본 위원이 추상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물론 시민이 잘 협조해 준다면 문제는 없겠죠.

재활용품은 환경처에서 고시한대로 분리해서 담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담는다고 그러면 문제도 없고 오물수거료는 언제나 부담했던 것이니까 그 정도선에서 부담한다고 했지만 만약 봉투가격이 모두에게 시군별로 다른 것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과거의 오물세보다 더 부담될까 봐서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2,435원을 종전에 부과했었는데 여기에 265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연립주택이나 이런데에서는 지금 현재 3,05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2,700원으로 봤을 때 가구당 월 350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본인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 준다면 큰 부담이 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평균치를 얘기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더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덕을 보는데서는 말이 없지만 만약에 과거의 오물수거료 보다 더 부담이 되는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 안산에는 지금 가격이 여기 자료로 보면 예정이라고 해 놓고 뒤의 520페이지에서 521페이지 감사자료 요청에 보면 12월 10일내에 제작을 완료하고 판매소까지 규격봉투 파는 것을 정해 가지고 완전히 12월 20일부터서 판매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여기는 예정가격이라고 해 놓으니까 자료를 받은 우리로서는 어떤 말이 맞는 것이냐, 그러면 12월 10이 벌써 모든 것이 완료되어 가지고 판매소까지 설치다 해서 스티카까지 붙여 주고 시민들에게 판매가 실시되는데 가격은 예정가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래서 상당히 의아해 했던 부분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가 무성의하다는 얘기에요.

몇 장 뒤에는 이렇게 해서 시행할 것으로 해 놓고 앞에는 예정가격이고, 그렇게 감사자료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정순민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아파트가 됐던, 단독주택지가 됐던 연립지역이 됐던 간에 어쨌든 4, 5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대 이제는 이러한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 부담되는 것이 종전보다 가중해진다고 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문제도 우려되고 또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내 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쓰레기가 섞여서 나올 우려가 있고 재활용품이 아닌 것도 거기다가 넣어서 결국은 부담을 줄일려고 주민들이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문제도 없다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청소과에서는 앞으로 주민의 의식개혁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청소과장 이진우 예, 정순민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시범시에서 한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 있는데 514페이지입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수집원 17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이 시청인원입니다.

정순민위원 시청인원이 일용직이냐, 미화원이냐, 아니면 공무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미화원입니다.

정순민위원 이 사람들이 월간 본오동 80만원 정도 돼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차량을 5대 운행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자료대라면....

○청소과장 이진우 네, 맞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차량을 5대 움직이고 17명을 투입해서 월간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시로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현금 매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 수입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민에게 가기 때문에....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차량 5대 17명의 미화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투입해 가지고 현금매입이라고 그랬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네.

정순민위원 또 그것을 현금으로 주고 샀으면 본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유류대가 남는다든지 인건비가 남는다든지 어떠한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현찰주고 사 가지고 그 사람 차량을 움직여서 해 봐야 본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역에다 봉사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지금 시에서 어떤 이득금을 남기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민에게 바로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을 살리기 위해서 현금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이것은 무슨 돈으로 삽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판매대금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집을 해 와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다시 시민에게 사 가지고 팔고 그럽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재활용품이 땅속에 묻히거나 쓰레기양이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막대한 차량 5대를 움직이고 인원 17명의 급여를 주면서 재활용품만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시에서는 이런 것을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차량이 5대중에서 시 차량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4대는 어떤 차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경우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경우장학회에는 움직이는 기름값이나 어떠한 것은 안 줍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정순민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과천시에서도 어떠한 일 문제로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는 명목으로 시에서 재활용품 장사가 되어 버려요.

공무원들도 게중에는 동원이 되어 가지고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재활용품을 싣고 내리는데까지도 결국에는 동원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93년도 6월 24일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시행이 힘있게 출발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각 시군이 공히 실적위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거둬 들여서 시에서 얼마만큼 모아 가지고 판매실적이 있고 모았다 하는 실적위주입니다. 실적위주로 실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실적위주로 지금 현재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실적위주 보다도 재활용품을 다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고 어떤 데는 실적에 치우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알루미늄캔 같은 것을 수거해 가지고 양을 얼마만큼 했을 때 자전거를 우리 시에서 학생들에게 준 일이 있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 돈은 장려금에서 주는 겁니까? 어떤 돈에서 줍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보상금에서 줬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장려금이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언제까지 이런 돈으로...

재활용품이나 캔같은 것을 수거해 오면 자전거 준다, 그러면 나중에 안 줘 보십시오. 절대 그 학생들이 재활용품에 애정을 두고 그것을 수거하겠습니까? 준다고 그럴 때 그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그러면 안 합니다.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바로 이런 것이 실적위주고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학생들의 어린 동심에다 오히려 어른들이 행정기관에서 돈을 줘 가면서, 물류로 공세해 가면서 일시적으로나마 그것을 수집하게끔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진우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동기는 업체에서 그러한 발상을 내 줬습니다. 자기들이 15대를 기부해 주겠다고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두달동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산산으로는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용품 수집하는데는 상당한 실적을 거행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두달 기한을 두고서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게 참 잘못됐다고 본 위원 지적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자원이 부족한 이 나라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는데는 누구도 그것을 반대해야 할 이유없이 입장을 서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치우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위 전시적인 행위를 한다는 문제고 설사 애들한테 의식개혁을 심고 정말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모은다고 그러면 상으로 주면 됩니다.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면 어린애들 한테도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런 것을 수집한 애들한테는 상을 준다, 표창을 준다 이런 것이 오히려 좋지 물류나 돈으로 일시적으로 동심을 끌어 당기면서 하는 전시적인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상금 명목에서 그것이 소위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각 노인단체 내지는 부녀회 단체에도 많이 하는데는 보상금 명목으로 그전에 지원금을 주었죠?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는 안 줬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재활용품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긴 안목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하셔서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지금 물론 행정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만 오히려 종량제 실시라든가 쓰레기 줄이는 차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업무로 봐서는 환경처에서 이것을 주관해야 되는데 환경처에서 10번 공문내려와도 내무부에서 한번 공문내리면 내무부 것 한번 내려온 것을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앞장서서 일할려고 그러지 환경처에서 공문오면 아예 뒷전으로 밀립니다.

환경처에서 공문을 민간수집상과 협의해 가지고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그런 것을 공동운영, 어떤 재활용품에 대한 것을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공문 내려왔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내려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세세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 공문내려온 것은 봤습니다.

정순민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안산에도 민간재활용품 수집상이 있고 인근 시흥시와 안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물론 경우장학회에다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수집상이니까 거기도 당연히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을 취급하는데는 마땅히 뭘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다 소화를 못하고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고 상당한 숫자가 이제는 본인들이 쓰레기를 섞어서 내 놓으면 돈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내 놓으면 분류창고를 건립한다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수거가 문제입니다.

또 그것이 각자 집앞에 재활용품을 내 놓은 수거문제를 환경처에서 공문을 하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수집상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은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잔동 일원은 어느 수집상 누구에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원곡1동, 2동이라든지 원곡본동, 선부동 일부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소위 타산이 맞으면 그 사람들이 다 할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으로만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그런 문제를 좀더 깊이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지역적으로 민간수집상을 잘 활용을 해서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정순민위원님의 말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474페이지에 알뜰상설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산시 고잔동 539번지 17에 있는 알뜰상설매장을 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설치 목적은 이게 시책사업입니다.

사치낭비풍조를 배제하고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소비절약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책사업으로 펼친 이러한 상설매장입니다.

이명복위원 오전에 정순민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자료가 상당히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설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실태라든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현상파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는 내년도 감사때 자료를 확실하게 잘 뽑아 주세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죄송합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이명복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상설매장이 당초에 개설할 당시에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련된 제반예산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경우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리비를 비롯해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거기서 염출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매장의 특성이 중고품을 교환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으로 교환하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기증해 온 헌옷이라든지 중고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주 헐값으로, 염가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공해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수익금 가지고 운영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투자액이 2억인데 44평의 점포를 놓는데 사용되는 돈이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임대료입니다.

이명복위원 92년도 2월 8일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사실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되지만 현재 여성회관이 건립이 됐어요. 그랬을 적에 여성회관을 이용하면 2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여성회관 현지를 아마 기회있을 때 답사하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은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하기에도 시설이 정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서 넣기에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설매장을 거기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그 동안에 우리 사회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그 사업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 헌 옷을 현금을 주고 사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출품되기만 하면 다투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사람은 생활정도가 괜찮은데 거기와서 물건을 골라간다"할 정도로 이렇게 활용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 사회 현실이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 세일 상품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관계인지 또 그동안에 많은 활용을 해서인지 판매쪽에는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교환은 전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남의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는 점포주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는 자기들이 쓰겠다는 이런 의사를 비추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내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계약이 만료 될 때는 임차료를 다시 여입시키는, 그래서 그 사업은 일단 거기까지 종료를 하는 이런 계획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아까 계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변하니까 실적이 별로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계속 매장 존치성이 필요를 느끼시는 겁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이제 그 사업은 현실적으로 마무리 해도 거의 목적한 바는 달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명복위원 여성 단체가 13개 단체입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이명복위원 그것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차 잘못 얘기했다가 혼날까봐 빙빙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존치 필요성이 없다면 이것은 예산을 다른데 사용해도 되는데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성회관이라든지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성과가 안 나타나고 또 계약이 끝난다면 성과를 분석하셔서 이 막대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명복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94년도 운영실적을 10월말까지를 통계해 볼 때 9,975명이라는 시민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1만3,853점의 중고품이 출품되어서 교환내지 판매되었고 또 재활용품인 저공해비누 1만6,590장, 재생화장지 8백여타, 저공해 주방세제 1,879 상자를 공급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금은 304만8,300원 여기에 점포관리비가 205만6,140원, 전화요금 15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불우이웃돕기, 평화의 집, 또 명휘원, 장애인돕기 이런 기금으로 적은 돈이지만 아주 짭짤하게 활용을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개장이후 '93년도말까지 약 1년반동안 그 실적을 토탈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많은 인원이 활용을 했습니다. 4만 70명의 시민이 활용을 했고, 3만3,449점의 중고품하고 그 당시에는 또 폐지를 상당히 수집을 했습니다. 4만6,471㎏이라는 폐지를 수집해서 재생화장지하고 교환하는등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공해비누 5,447장, 재생화장지 3,270타, 주방용 저공해세제 210상자등을 공급해서 나름대로는상당한 목적대로의 사업효과를 거두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렇다면 사실 안산시 고잔동 여기는 점포가 꽤 비싼 거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이명복위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는 재래식시장 같은데를 임대를 해서 하든지....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마지막에 서민이 많이 출입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마땅한 점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를 임차하게 됐었고 거기도 주로 가구종류가 진열이 되어 있는 골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다른 시장보다는 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성격이 계약이 만료되면 일단 입금을 시켜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다시 다른 곳을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은 못 됩니다.

이명복위원 좌우지간 이 알뜰상설매장이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존치성 여부를 잘 파악하셔서 어떤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감사합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그게 1회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쏟아 버리고 다시 또 쓸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쓰는 겁니다, 1회용입니다.

최종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는 쓰레기 많이 배출되는데 같은 경우에는 쌀포대 있지 않습니까? 쌀한가마씩 두는 이런 포대에다가 잔뜩 담아놓았다가 쓰레기 차가 오면 쓰레기 청소차에 수저환경미화원이 타고 다니는데 여기에 올려주면 주민이 자루 다시 쓰게 달라고 그러면 툭툭 차에다 쏟아 놓고서 쌀자루를 다시 내려주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100리터짜리가 한 장에 1,500원씩인데 이런 것은 잔뜩 담아놨다가 그야말로 주인이 사정을 한다든지 우리 다시 쓰게 그냥 차에다 쏟고 달라 이럴 경우에 다시 쓸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종전에는 면적이나 가구당 수수료를 징수했지만 저희는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가 바로 그 봉투입니다. 봉투가 바로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사용 한다면 시 수입이 없습니다. 그 수수료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하고 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용한다면 우리 수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고 다른 것을 또 사야 시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재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하는 사람들이 달라고 해도 쏟아주는 법은 없겠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적환장에 가서 툭툭 털어버리고 거기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10개, 100개고 묶어오면 15만원씩 생기는데 갖다가 다시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청소과장 이진우 그런 염려도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재사용할 경우에는 여러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사용하게 되면 전부 봉투를 파손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재사용 했을 경우에는 사용금지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재사용 한건지 다시 새로 산건지 봐서 알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2번 사용했다, 3번 사용했다 하는게 구분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구분되죠.

최영덕위원 최영억위원입니다. 종량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봉투는 현재 완전히 다 제작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제작중입니다.

최영덕위원 12월 10일부터 공급을 한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가 2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종량제 준비상태는 어떻습니까? 100% 다 준비가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진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완전히 준비됐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예.

최영덕위원 조금 전에 최종락위원께서 봉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수거를 한 봉투를 파손한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이진우 예.

최영덕위원 그러면 일종의 청소업무를 하면서 아까 재활용의 문제도 나왔는데 재활용 차원에서 보면 역해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일단 한번 썼다고 해서 버리고 파손시킨다고 하면 재활용에 앞장서야 할 청소당국이 도리어 낭비가 되고 재활용을 하지 않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봉투제작 하는 것이고 재활용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최영덕위원 다르지 않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수거를 봉투를 가지고 가서 선별창고에서 다 분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봉투가 남을 거에요, 그 작업장에서....

○청소과장 이진우 같이 다 파손이 됩니다.

최영덕위원 작업장에서 남으면 이것이 나중에 봉투를 그냥 매립장에 버린다고 하면 또 하나의 처리문제가 될거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썩는 비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썩는 비닐로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최영덕위원 지난번 보고할 때는 일반 비닐로 한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썩는 비닐을 써요? 그냥 봉투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썩는 비닐이 아니고 분해가 잘 되는 비닐입니다.

최영덕위원 썩는 비닐이 분해가 잘 되는 비닐인데 그 비닐을 사용하시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썩지 않는 비닐을 사용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썩지 않는 비닐인데 그것이 일반 비닐보다 더 분해가 잘 되는 비닐입니다. 얇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최영덕위원 비닐봉투 재질은 분해되는 봉투로 쓴다 이거죠?

그리고 현재 판매소는 100% 다 선정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다 됐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아까 시민의 쓰레기처리비용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시민들의 1인당 부담을 얼마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전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1인 부담액....

그리고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에 시민들의 1인당 예상부담액 아까 자료에 한번 뽑아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아파트의 경우에 종전에는 2,435원 부과됐었는데 가구당 265원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영덕위원 종전에는 한 2,200원 정도로....

○청소과장 이진우 2,435원, 그리고 연립주택은 3,050원이었는데 가구당 350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영덕위원 감소가 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연립주택은 감소됩니다.

최영덕위원 연립주택은 감소되고 아파트는 증가되고.....

그렇게 반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부담되면 같이 부담되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이진우 당초 산정할 당시에 아파트보다도 연립주택이 많이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수치가 신뢰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시민부담이 일률적으로 높아진다고 그랬거든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시민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수거료로 받은 것이 전 청소처리하는데 몇%가 됩니까?

시민이 낸 처리료가 전체 쓰레기 처리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요?

○청소과장 이진우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가 조금 넘습니다. 저희 데이터에는 10.4%가 나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종량제 할 경우에는 한 몇%시민이 부담하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저희가 40% 적용합니다.

최영덕위원 청소, 쓰레기처리하는데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40%로 하고, 나머지 60%는 시의 예산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민의 부담률이 10%에서 40%로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진우 사실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40%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아파트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늘어난다고 봐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시민의 부담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시민들도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일단 버리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뒤처리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10%를 시민 한 사람이 부담을 지고 나머지를 다른 시민이 결국 세금으로 90%를 해 준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하면 40% 부담은 우리가 더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96년도에는 50%, '97년도에 60%, '98년도에 70%, '99년도에 80%, 2000년도 90%, 2001년도 100%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래서 결국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은 시민들 각자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버린 양만틈 부담을 갖는다고 할때 어느 면에서는 버린 양을 시민 스스로가 줄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걸 급격히 처음 실시할 때는 문제점이 있지만 종국적인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이죠?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 처리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지금 안산시 쓰레기 처리단계는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최영덕위원 처음에 쓰레기분리수거 단체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재활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산에서 재활용율이 극히 미비하다고 봐요. 지금 한 몇%정도 되나요?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가 전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498톤인데, 318톤 정도는 매립으로 가고 있고 소각이 92톤이고 재활용이 88톤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93년도보다는 '94년도가 16%가 감소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의 단계를 보면 우선 처음에 분리수거 해서 수질할 때 하고 결국 매립하는 단계가 있지 사실 중간에 재활용하고 소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 정책이 별로 기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하고 소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51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을 지금 추진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잔뜰 2단계 추진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공단 시화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수용불가"라고 지금 현재 대답이 왔거든요.

○청소과장 이진우 지난 번에 "수용불가"로 저희한테 왔는데 저희가 다른 평촌이라든가 일산같은 데는 시설자 부담으로 다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안양도 그렇고 일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2단계 신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영덕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불가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재원 문제죠.

최영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할 방안이십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한 3만평 정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하고 이것이 소각로뿐만이 아니라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단내 열병합발전소에서 열 공급을 공단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잉여열을 지금 신도시에다 공급하는 방안하고 또 기존 도시에 일부를 공급하는 방안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세해서 저희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그 폐열을 거기다 가세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덕위원 계획은 그런데 수자원이 계속 불가하다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고요?

○청소과장 이진우 지난 번에 저희가 실무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실무회의에서 서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도 강력히 요구하시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지난 번에 다시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최영덕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감시요원을, 종량제 내년부터 실시할 때 그 체제가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네,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진우 제가 원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단위로 전부 추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죄송합니다.

최영덕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종량제는 시민 애쓴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시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되고 또 감시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100% 하셨다고 그러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과 시민이 같이 합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고맙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아까 이명복위원님이 알뜰상설매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때 바로 할려고 했더니 동료위원이 다른 질문을 하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 아까 말씀중에 저공해비누 재생화장지, 저공해 주방세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말씀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2년반 동안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대략 액수를 얼마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매월 여성단체 협의회가 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는데 통계해 보면 금년도 통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말 현재 304만8,300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93년도 거의 1년반 운영한 총 수입은 1,096마7,350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동료위원이 질문하면 내년 2월이면 해약해서 다른데로 활용할 계획을 말씀듣고 해서 안심은 되지만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2억원을 2년반이면 연 10%만 따져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보고하신 수익내용은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수지타산을 계산한 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소비절약을 위한 시책사업이었기 때문에 타산 이전에 국민들에게 의식을 생활화한다는데 중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면에서는 각도를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송식위원 재활용품 사용하는데 대한 의식입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재활용품을 사용하는데 값 나가고 고급상가가 위치한 그런데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장소를 옮겨서 작은 가게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절약과 재활용이라는 명분이 맞는 그런 장소로 옮기시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회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어요.

우리 안산시지회가 위탁 운영되고 있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네.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여러번 가정복지과장님하고 협의사항에서 그동안에 늘 노인지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을 계장님도 아실거에요.

사고성이 있는 것을 예견해 가지고 늘 위험한 지회라고 정보를 계속 드렸는데 결국은 터졌지 않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김송식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님들이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안절부절하면서 정보를 드렸을 때 빨리 조치를 해서, 노인회관 설치 조례에 보면 부당한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위탁을 정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김송식위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노인들이 피해를 안 보게 했으면 가능한 일인데 노인회 지회장님의 고집스러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빌미로 사고를 낸 회장에게만 전가를 하면서 "회장이 고집스러워서 죽겠다, 죽겠다"하면서 본 위원보고 계속 참으라고 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내일 사고 회장과 그 밑에 함께 일하던 부회장들을 상대로 다른 노인들이 모임을 가져서 성토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주 내용이 그 큰 잘못을 저지르고 조례규정도 위반했는데 시에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여론화 되고 있는데 상조회 관련해 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비가 지원됐고 정액보조도 나갔고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는 상당히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정산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조회에 관련된 상당한 돈이 행방을 알 수 없는 단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불평불만을 사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조회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도 저희가 전혀 몰랐던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상조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회원들간의 계조적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터치할 수 있는 업무적인 성격이 못됐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되고 보니까 역시 지금 현재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에 이렇다 하게 책임을 어떻게 느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단지 노인회에서는 조금만 현황을 가라 앉혀 가지고 수습을 할테니까 기다려 달라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만 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뚜렷하게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계장님이 노인회관 담당 계장님이십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이계장이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네.

김송식위원 잘 아시지만 저는 과장님하고 사고나기 전부터 여러번 진언도 드렸고 위험하니까 지도감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라도 방지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던 것이고 지금 사고가 나고 보니까 위탁의 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제8조의 조례에 있어요.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러한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안산시에서 지어주고 허가한 노인회관이고 안산시에서 운영비까지 보조해 주는 회장이니까 다들 믿고 상조회비를 거기다 맡긴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엉뚱한 노인네가 다른데다 차려 놓고 상조회비 가져오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맡기죠.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회관을 지어줘서 그분이 회장이나 사무국장을 계속하는 바람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분을 방조한 것도 되고 동조한 것도 됩니다.

우리가 너무 몰아 붙이는 것 같지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뒤에도 지금 당한 노인네들은 자기 자식한테 얻은 용돈을 조금씩 조금씩 내 가지고 모아둔 돈을 가지고 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시에서는 사고 수습대책에 대해서 그분들을 모아 놓고 아까 말씀처럼 책임회피문제 때문에 혹시 말려 들까봐 일절 시원하게 대답은 안 해 주셨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지금 노인회 자체에서 열심히 거기에 관해서 연구검토하고 수습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도 노인들한테 욕 먹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 문제지 어느 한편을 들면 한쪽에 욕을 먹지만 사고나기 전에 제가 나섰을 때도 이미 했으면 사고는 안 났고 난 뒤에도 빨리 시에서 나서서 수습을 해 줘야 됩니다.

수습 안 해 주시니까 노인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일단 같이 있던 분들이 한 사람은 행방불명 됐고 나머지 분들이 책임이 있으면 도의적으로 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전체화합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회관을 설치할 때는 여기 위탁정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합당하게 움직이셔서 노인들을 결속시켜주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함부로 대답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시장님하고 짚고 넘어 갈 겁니다.

시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말려들기 싫어서 이 일에는 함부로 잘 안끼어 드는데 본인도 발언해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몰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지 않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불합리 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행위를 했을 때도 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노인들을 모아놓고 죄송하다든가 앞으로 노인회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든가 해야지 절대 말려들기 싫어서 그런 말씀도 안 하고 그 노인네들은 당신들끼리 모여서 투쟁비슷하게 하는데도 중재의 기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마지막 그분이 수령한 운영보조금이 11월 며칠이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2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11월 2일날 그분이 수령해 가지고 잠적을 했거든요. 그것을 수령해서 바로 잠적을 한 겁니다. 아시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그 수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라인으로 했습니까? 직접 오셔서 타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오셔서 수령해 가는 것으로 아는데...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해 드려야 될 입장이라서....

김송식위원 오늘 감사에 나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데 그 답변하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다들 가만히 있을 줄 알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저지르기 위해서 11월 2일날 와서 수령을 해 가지고 잠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령할 게 그것 뿐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하자면 저는 그래요. 아까도 감사가 이상없다는 것은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가 이상없다는 거지 실지 행위를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행한 일련의 행위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 서류만 주면 "이상 없구나"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사실대로만 답변하세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업무적으로 확인한 것 뿐이죠.

김송식위원 서류로만 확인한 거죠?

주위에서 벌써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그러고 시의원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런 것을 따지고 고집스러운 것을 풀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거야 일하다 보면 너무 개입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지만 그 분이 수령해 간 돈이 직접와서 수령해 갔나 아니면 구좌로 넣어 줬나 그것을 잠깐 나가서 자료를 가져 오시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담당직원 증언으로 온라인으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김송식위원 그 온라인으로 넣은 영수증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것은 회계과에서 다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온라인으로 넣은 영수증 있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네.

김송식위원 그 영수증을 보여 주시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의원들이 말려 들기 싫어서 말씀을 안 하지, 빨리 수습을 하셔서 피해를 보신 노인들이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세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선별 보관창고 시설이 끝났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노철수위원 그러면 콘베어 시스템이라고 추가로 했는데 콘베어 시스템이 94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23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감사자료에 나온 얘기입니까?

노철수위원 예, 콘베어 시스템의 예산이 있나 없나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청소과장 이진우 예산이 별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창고 건립비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노철수위원 콘베어 시스템이 별도로 서있지 않는데 이것을 하신 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노철수위원 그럼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재활용 수집 창고를 짓고 남는 돈에서 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노철수위원 그러면 안 돼죠. 창고를 짓는 것을 가지고 기계시설을 했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기계시설 해서 집행을 했다 그 얘기죠? 창고를 짓고 남는 돈으로 그 안에 기계시설을 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목에 있는 것으로서 선별창고 건립비 및 야적장공사비로서 2억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해 가지고 추진완료 했으나 이후 선별보관창고의 건립비가 도비가 5천만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총 공사비가 3억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된 사유는 예산 2억8천만원 규모의 선별창고를 건립할려고 했으나 중간에 도비가 5천만원이 지원됨으로서 건립규모가 켜져 가지고 선별창고내에 콘베어 시설설치가 필요하여 부대시설 설치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창고를 지으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한건데 창고를 짓고 나머지를 가지고 콘베어 시스템 시설을 했다, 사실 이것은 기계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그 안에다 설치하는 예산은 엄연히 달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창고를 짓고 나머지를 가지고 한 것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상을 하고 했다고 그러시는데 재활용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콘베어 시스템을 추가 설치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집행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철수위원 창고는 건축이나 다름없는 건데 창고를 지으면서 그 안에 그 돈으로 기계시설을 해 놨다는 것은 좀....

○청소과장 이진우 건축공사에 야적장 콘베어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노철수위원 무슨 예산이요, 야적장이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게 당초에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됨으로써 3억3천만원 가지고 전기공사라든가 야적장 콘베어 시설까지 다 한꺼번에 설계한 사항이고 총괄예산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노철수위원 향후 대책에는 추가 설치에 따른 설계완료 해 가지고 15일날 준공이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청소과장 이진우 추가 설치라는 것은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노철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여성회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집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 5년 이상인 그런 비품을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94년도 예산편성된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하는 과정을 복사본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일반운영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 그게 구분이 5년이상으로 영구적인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샀고 내구연한이 짧은 소모품 성질의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무순위원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및 선박비, 연료비 등 이렇게 쓰는게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어떻게 자산취득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무순위원 감사자료 535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못하는 건데 집행을 하는 겁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중에서 어느 부분을...

이무순위원 일련번호 2번 청소기 구입, 19번 컴퓨터 뉴트랄 구입, 31번 유아실 교육완구 구입, 43번 액자구입, 44번 옷걸이 구입, 45번 교육용마네킹 구입, 49번 미용실, 피부 미용실 교육용 기자재, 53번 청소용품 구입, 64번 유아실 그릇 구입, 71번 위생가운 구입, 107번 도배실 바닥 도색 이것은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115번 스텐 층별 표지판제작 이것도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120번 지하창문시설 이것도 역시 시설비, 124번 홈패션실 전시작품 재료비, 125번 한지공예 전시작품 재료비, 126번 미용실 재료비, 169번 각교육실 표찰, 사무실 현황판 제작, 170번 현판제작 이것은 시설비 목입니다.

192번 전시실 탁자커버 구입, 193번 컴퓨터실 보안경 구입 역시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198번 액자구입,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시설이나 자산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일반운영비 하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 그 다음에 운영수당,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이런 항목에 맞춰서 저희가 지출이 된 것이고 일반수용비안에 들어있는 항목에 따라서 지출이 된거지 그게 지출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45번 교육용 마네킹 구입같은 것은 저희가 재료비에서 샀거든요. 재료비가 일반수용비안에 들어 있잖아요.

이무순위원 재료비라는 것은 시설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자산취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성회관장 김숙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께요. 201목 일반운영비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목을 다 뽑아 드린 거에요. 그런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재료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장비유지비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거기에 집행한 내역을 포함해 드렸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그 부분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재료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 항목이 부기가 유용되거나 그렇게 뽑은 것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무순위원 제가 지금 일련번호를 말씀드린데 일반운영비성으로 집행될 예산이 아니고 자산취득이라든가 시설비 이런에데서 집행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런데 예산자체에 편성이 되어 있기로는 그 항목에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94년도 예산이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빅 구분이 명쾌하게 서 있지 않았어요. 자산취득비에서 사다 보니까 수용비 성질의 제품도 있고 또 일반수용비에서 사다 보니까 자산취득의 성질도 있고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예산부기 항목이라든지 목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부분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는 착오가 있을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무순위원 그것은 좋아요. 다음부터는 분명히 일반운영비 하고 시설비, 자산취득하는 목이 틀립니다. 분명히 정확히 아셔서 집행을 하시고 지금까지 여성회관의 예산이 낭비 되었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저희가 처음 시작한게 3월 28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식을 하기 전에 각 여성회관을 굉장히 많이 답사를 했어요. 혹시라도 처음 개관을 하면서 또 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이 끝까지 남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실지로 기자재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한꺼번에 다 살 경우에는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요판단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그 기자재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경험이 없는 저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답사도 했고 각 강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자재를 샀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희 회관시설이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입이 되었다고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여성회관에서 저희 시설을 방문을 해서 보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시설이 4군데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 지출을 할때 경리관이 관장님이시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이무순위원 지출원이 계장님이시고?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이무순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이라든가 어떤 시설비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제가 간단히 예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지금 23건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그중에 부가세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부가세를 부가할 수 있는 업종의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종은 틀림없이 부가세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업종에 따라서 부가세를 내지 않는 업종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무순위원 그것은 연간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일때는 일반과세자가 아니고 과세특례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준 이 자료가 저는 맨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다 그다음에 충실하게 자료를 줄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산취득인데 "조리실 가스오븐렌지 구입"이게 원인행위가 '94년 3월 20일날 됐는데 납품이라든가 검수가 5월 20일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런데 동양매직에서 나오는 오븐렌지가 굉장히 수요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하나 더 사야 되는 입장인데도 아직 조달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계약을 해 놓고 물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도 동양매직에서 가스오븐렌지 같은게 금방 조달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 업종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낸 업종이에요. 단위가 6만이 넘어가면 부가가치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부가가치세를 받은 업종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리고 시설비를 22가지 시설을 했는데 분명히 지금 관장님은 예산을 어떤 변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당하게 집행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해 주신 거죠?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을 할 때는....

○여성회관장 김숙기 시설비 차원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 부분이고 자산취득비는 조합을 통해서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 구입도 있고요.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정수이외의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 그 다음에 협동조합 이런데 외에는 관장님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해 주신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주로 공개입찰이 아닌 부분은 다 관내 업종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관내가 아닌 경우는....

○여성회관장 김숙기 관재가 아닌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살 수 없는 물건이 더러 있었어요. 저희가 교육기자재도 보니까....

이무순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비에 칸막이라든가 창고설치 공사등은 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서 차적도 내고향 안산을 옮기고 담배도 내고장에서 사서 피는데, 칸막이 시설을 하는데 수원 외주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라 하더라도 무궁기획이라는데는 시설비 22건중에 12건에 여기에서 수의계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궁기획이라는데는 광고를 만드는데요.

간판가게에서 어떻게 피부미용실 침대카바 이런걸 구입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침대카바는 4자로 된 건데 그것을 재단을 해서 잘라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어요.

이무순위원 관장님, 제가 다 확인을 한데입니다. 이런데에서는 이런 것 취급을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시실에 강단제작 이런 구입비 같은 것은 목공소에서 할 것이고, 인조잔디설치비 이런 것을 어디 그런데에서 합니까?

전시다이 이런 것은 다 목공소에서 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시설비 22건중에 12건을 한군데 "무궁기획"에 주었는데 여기는 이런 것을 하는데가 아닙니다. 이런 업종하고 전혀 무관한 업체에 60%이상을 어떤 특수한 관계 때문에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렇게 특별한 관계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 업종에서 종합적으로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계속해서 의뢰를 한 거지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계속해서 하는 거래관계는 좋은데 무궁기획에서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업종도 아니고 취급을 안 해요. 제가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런데 거기에서는 물론 광고물 주 업종으로 하지만 인테리어라든지 기획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분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만약 앞으로 그게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침대카바 구입이라든가 미용실 재료라면 미용실에 관계된 데에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하고, 그런데에서도 어떤 특수관계 때문에 여성회관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하는데 그 사람이 가서 상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무궁기획이라는데를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자산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잘 쓰셨다고 하면 부가세를 받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임의적으로 부가세를 안 받은 데는 상당히 많고, 꼭 받으려면 일괄적으로 다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를 않으시면 되잖아요? 부가세 지출을 안 하면 되잖아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업종이면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무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기 구입이다. 다리미 구입이다 다 가전제품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방적으로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똑같이 발행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부가세를 받은 데가 있고 안 받은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런데 그 부가세를 받는 업종의 뒷번호가 6만이 넘어가면 받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어요. 특별히 어느 업종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받았어요.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가세를 꼭 부가를 해서 어떤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부가세 10%를 지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리미도 구입을 했고 청소기도 구입을 했고 카메라도 샀고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데에서 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가전제품 취급하는데에서는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부가세를 받은 데가 있고 안 받은 데가 있고, 또 임의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디가 우리가 안 받는 건지 그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무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15페이지, 양재실 비품구입해서 11만5천원이 지출됐죠? 그리고 뒷장을 보십시오. 이게 서울종합시장 영일상회라는 곳인데 뒤에도 분명히 원본 대조필해서 도장을 찍으셨죠? 장부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부가세 포함해서 11만5천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무순위원 그 위에 보세요. 바디 수량이 3개 3만원씩 9만원 맞죠? 봉제공구 1세트 2만5천원 그다음에 25만원....

○여성회관장 김숙기 2만5천원이 잘못 나왔네요.

이무순위원 그리고 부가세 포함이라는 건 전체 11만 5천원에 대해서 1만1,500원이 부가세로 별도로 하는 거에요.

이것 계산서 받으신 겁니까? 간이계산서 받으신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6만이 넘어간 것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앞번호가 7만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낸 업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무순위원 제가 분명히 예산집행을 할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을 때 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필요하게 효율적으로 했다면 지금 우리한테 예산승인을 받기를 미싱구입을 50대를 한다고 하셨죠?

지금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지금 50대를 했습니다.

홈패션실에 25대, 양재실에 25대 이렇게 해서 50대 구입이 됐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게 지당하시다면 저희한테 자료준 것이 다 허위입니다. 총무위원회 자료 준 것을 보세요. 자산취득에 548페이지를 보세요. 일련번호 43번 재봉기 구입이 있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이무순위원 그 다음에 54번 공업용 미싱을 지금 몇 대 구입하신 걸로 되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연번호 5번에 2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속에는 오바로크 2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바로크라 해서 단을 처리하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순수한 공업용 미싱으로는 50대를 사고 그 속에 오바로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까지 다 합쳐서는 52대가 됩니다.

이무순위원 52대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22대, 22대, 8대 해서 52대에요.

오바로크라는 것도 재봉틀 종류의 하나로 들어가지만 완전히 종류는 달라요.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되어서 22대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재봉틀은 50대입니다.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을 할때 분명히 목이 미싱구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미싱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산취득에는 두 번만 되어 있어요. 한번은 어떻게....

○여성회관장 김숙기 맨뒤에 공업용 미싱이라고 54번이 있잖아요. 5번에 한번 있고, 43번에 한번 있고, 54번에 한번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왜 분리해서 사게 됐냐면 당초 예산에 전체 수량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2대를 사고 또 추경에 확보해서 22대 사고, 나머지 8대는 왜 샀냐면 저희가 하반기교육에 각 반별로 수강생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자라는 재봉틀은 나중에 8대를 사서 전체적으로 오바로크를 합쳐서 52대 산 것은 확실합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원인행위에 2개는 나오는데 한국데가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지금 복사되어 있는 부분이 몇 페이지에요?

이무순위원 나중에 찾아보시고 지금까지 구입한게 모두 몇 대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52대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게 다 공업용 미싱 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가정용미싱하고 공업용미싱하고 구분을 하는데 저희가 다 공업용 미싱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무순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할테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부녀아동상담소 설치해서 운영하신 기록이 있는데 상담일지 있죠? 가져오셨어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김송식위원 계장님, 그것 직원 시켜서 주시고, 부녀아동상담소가 상당히 설치 목적이나 이런게 중요해서 조례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상담소장을 하면서 여태 운영해 왔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전문으로 안했다고도 하는데 위탁경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탁경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 공히 보사부 지침으로 아동복리 지도원 1인, T·O상에 있습니다. 부녀상담원 1인해서 옛날에 사회과에 부녀아동계로 있을때부터 그 T·O가 있었어요.

지금 가정복지계에 아동복리지도원이 있고, 부녀복지계에 부녀상담원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본연의 상담민원을 전담하기 보다는 행정요원으로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요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에서 사실상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화가 익어갈 수 있는 상담실도 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청여건으로서는 상담실을 따로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척 아쉬움이 많지만 이 인력을 행정요원으로 거의 활용을 하고 있고 상담은 그래도 필요해서 심지어는 저희가 가정으로 뛰어나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 제가 일지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할 사항은, 사실 이것은 비밀사항입니다.

누구한테 공개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보시기를 원하셔서 드렸는데요....

김송식위원 내용은 제가 안 읽고, 상담일지를 운영하고 있나 그걸 보기 위한 것이니까 제가 확인했으니까 드릴께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래서 직제상 저희가 상담원, 아동복리지도원이 있어서 부녀아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할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상의 활성화는 솔직히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문제는 역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에 아직 장소를 마련해서 쓸 수가 없는 이러한 부득이한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면 활성화 해서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상담일지를 보자고 그런 것은 여러분이 부녀아동상담소는 우리 안산시 조례 61호로 정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사업이에요.

지금 직무유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여기 조례에는 엄연히 상담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저도 같은 시의원이니까 그런 부분도 해 드리지 못하면서 질타할 수는 없고 어려운 입장에서 복지과장님이 복지과를 찾아오는 그 애로민원인을 가지고 대답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렇게 찾아오는 분도 있고....

김송식위원 그렇게 라도 하셔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상담한 대담기록이 있거든요. 발생건수하고 부녀상담원 93회를 했는데 제가 상담일지를 보니까 7월 5일까지만 하고 8, 9, 10, 11월은 일절 없네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간에는 내담자가 없었기 때문에 분석됩니다.

김송식위원 보고하신 93명이 초반에 다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후반에 없다고 보고....

○여성회관장 김숙기 앞으로 상담건이 있을 때는 그 이상 불어날 수도 있어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상담소를 두고 또 상담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따로 임명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리지도원 한명, 부녀상담원 한명 이렇게 T·O상 발령이 되어 있죠.

김송식위원 지금 가정복지과 직원중에서 그것을 담당한 사람이죠?

그 업무만 하는게 아니고 행정을 보면서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렇죠.

김송식위원 제가 그런 문제를 같이 짚어서, 왜냐하면 조례에는 엄연히 따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예산이나 시설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왜 하셨냐고만 무조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할 정도면 중요한 우리 업무인데 하지 않고 있어서 시장님하고 보사국장님하고 내일 참모회의 하실 때 이것을 진언하셔서 해야 돼요.

45만 안산시민이 제일 중요한, 앞으로 윤락행위니 윤락여성이니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부녀아동상담소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냥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감사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건을 찾아서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사회과장님, 시간도 꽤 갔고 그냥 기다리다 보면 말씀못 할 것 같아서 사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목욕료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번 해서 지난 번에 과장님의 결단으로 2,200원 하던 것이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안산 지역 모기자께서 조사한 내용을 가져와서 저도 다시 확인을 하니까 유독 장사가 잘 되는 중앙동 지역 목욕탕만 2,000원에 수건을 100원 받아서 본 위원이 사실 여러 가지 불쾌했습니다.

인근 5개 도시를 제가 여러번 답사를 했고 과장님에게도 담당계장을 달려 보내서 확인을 하자, 인천직할시 같은데도 1,800원하고 서울 여의도에도 1,800원에 수건, 비누 다 줘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수건, 비누 안 주는 목욕탕은 안산의 중앙동에 4군에 밖에 못 봤어요. 수건을 더군다나 100원씩 받는데도....

이러한 것을 시의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것은, 사회과장님이 여러 가지 강직한데 정평이 있는데 아무데고 한 곳만 위생검열 해 가지고 어디 한군데 모범적으로 벌을 주면 무조건 안산시의 목욕료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나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담당하시는 분이 친근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못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인천에서는 최기선시장이 직접 지시해 가지고 몇 군데를 처벌한 뒤로는 목욕료는 왜냐 목욕탕의 생리가 영업정지 15일만 받으면 목욕탕은 망합니다. 그 손님을 다른데로 다 뺐기니까....

그 사람들은 영업정지를 안 당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서 시의 말을 가장 잘 듣는 업종이 목욕탕인데, 경기도 부근에서 우리 안산이 현재도 제일 비쌉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하는데 또 인상할 기미는 없는지 사회과장님이 감사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11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에서 수건값을 받는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단속을 한 결과 그 사람들이 수건 하나 까지는 그냥 무료로 드리고 두 개나 세 개를 쓰시는 분에 대해서는 수건료를 받겠다,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가격 내리기 전에 협상할 때 4개 업소에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4개 업소의 물을 떠다 했는데 신통치 않게 나와서 처벌을 못 했습니다. 의뢰한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됐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절대로 그이상 수건료 따로 받지 않고 목욕료도 현상대로 유지하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업자들이 인상요인을 가지고 자꾸 매달리면 업자 대표를 데리고 인근 도시를 돌아 보세요. 본 위원이 혼자서 왜 욕먹을 짓을 합니까?

인근 도시는 지금 인천이 땅값도 비싸고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목욕탕이 1,800원을 받거든요. 이게 고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도 무시하고 시의회고 시민들이고 무시해요, 왜냐 손님이 많이 오니까...제가 지적한 4곳은 하루 600명씩 손님이 가는 목욕탕이에요. 손님이 많다고 해서 올려서는 안 돼죠. 거기서 영세업종이어서 하루에 10명 온다 그러면 5,000원 받아도 말 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로 잘 되는 업소가 시를 업신여기고 하는 것을 단속 안 하면 제가 나쁜 눈으로 잘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이하, 왜 단속을 안 하는가 할때 여러분이 나쁘게 본다는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저하고라도 인근 도시를 한번 돌아봅시다.

○사회과장 이만표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사화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만 되면 추석이다. 명절이다, 연말연시다 해서 이웃돕기를 한다고 일일찻집이나 바자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일찻집을 할 경우 야외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방에서 세를 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일찻집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과에서 신고나 허가나 조건부허가나 이런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저희가 현재까지 일일찻집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조건부고 뭐고 가에 허가를 한 적은 없고 저희 모르게 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노철수위원 일일찻집을 한다면 부녀자들이 대개 와서 종사를 하는데 보건증은 없더라도....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한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일찻집을 한다 해 가지고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재료나 일당비를 제외해 놓고 이웃돕는다 해서 돕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행정부에서 지도단속을 할만한 뭐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무단으로 일일찻집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정보만 알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일일찻집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노철수위원 그 정보를 모르신다고요? 일일찻집한다는 정보를 시에서 모르고 계시다고요?

○사회과장 이만표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노철수위원 허가가 없더라도 한다면 무허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그렇죠. 하면 무허가로 하는 건데....

노철수위원 그럼 무허가로 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잖아요?

○사회과장 이만표 무허가로 한다면 못하게 말려야죠.

노철수위원 단속을 꼭 하라는 것 보다 다 좋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불우이웃성금이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를 지원하느냐 이게 문제죠.

만약 1,000원이 들어왔는데 1,000원으로 진짜 불우이웃을 도와 줬느냐, 저는 이것을 갖고 묻는 거에요.

그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그런 것을 저희가 규제할, 예를 들면 여성단체에서 일일찻집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입금이 얼마 들어왔다 하는 것을 저희가 가서 감독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허가 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참 곤란한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철수위원 일일찻집을 해서 이득금이 만약 100만원이 됐다 하면 일단 사회과로 접수를 해서 다시 내주고 이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금을 얼마 모았는지 이 자체도 모르고, 심지어 과거에는 일당까지 나눠서 먹고 비용 제외하고 이것 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것 지원해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찻집에 대한 허가는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부 대학생들이 일일찻집을 해서 성금을 모금하겠다 해 놓고, 예를 들면 100만원을 벌었는데 거기서 재료비 20만원 빼고 실질적으로 50만원 밖에 안 벌었다 그래 가지고 30만원을 냈고 50만원은 떼어서 자기들 유흥비로 쓰는 적이 있고 이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일일찻집에 대한 것은 일체 허가를 안 해 주고 오히려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허가조건은 법으로...

○사회과장 이만표 그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요식업 같은데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일찻집하는 사람이 보건소에서 가서 질병이나 이런게 없다는 보건증을 받아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444페이지 이웃돕기 성금 접수 이렇게 해서 22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갖다 낸 거죠.

불우이웃돕기에서 낸게 아니죠.

이것은 '93년도 집행잔액이랍니다.

노철수위원 전년도 이월액은 따로 있고 이웃돕기 성금접수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 일반 시민이....

○사회과장 이만표 이것은 접수대장을 봐야 알죠. 지금 현재로 제가 이것은....

노철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다른 단체에서 성금접수한 예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제가 와서는 단체에서 일체 한 것은 없는데요. 하면 직접 이웃돕기 대상자한테 연결해 주던가 아니면 신문사에다 납부해 가지고 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 안산시로 낸다 하면 신문사에다 내 가지고 안산시에 지정을 해 가지고 다시 안산시로 돌아오게 이렇게 하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노철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무순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노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는데 서해훼리호 유족돕기 성금 모금한게 12만6천원이죠?

○사회과장 이만표 예, 12만 6천원입니다.

이무순위원 지출내역에 보면 487만260원이 지출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서해훼리호 유족돕기 성금 12만 6천원은 그 당시 사고났을 때 주민들께서 내 주신 거고 487만260원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그 당시에 갖다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 온 것하고 관계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성금에서 저희가 전달해 준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자체적으로 접수내역이 12만 6천원인데 지출은 487만260원이면 강압적으로 지출이 된 겁니까? 어떻게 자발적으로 된 겁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도에서 그때 당시 각 시군으로....

이무순위원 부담을 얼마씩 해라?

○사회과장 이만표 예,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전달해 준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이게 각 시군마다 분담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과장 이만표 거의 그렇게 봐도....

이무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93년도 미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해서 300여만원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겁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이것은 이웃돕기 하라고 도비가 내려온 건데 남은 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다시 도에다 반납한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하달되어서 왔는데 잔액이 어떻게 해서 300여만원이 남게 됐냐고요?

○사회과장 이만표 도비는 어느 어느 이웃돕기에 쓰라고 지정해서 내여 오거든요.

그런데 지정한 것을 도와주고 더 이상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남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비목을 지정하지 않고 안산시에서 불우이웃돕기 하도록 자금을 안산시에다 준 것이면 두고 두고 저희가 쓰는데 그 연도에 한해서 어떤 데 쓰라고 지정해 줘서 더 이상 다른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다시 반납합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저희한테 일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주면 두고 두고 아무 때고 써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면 저희가....

김송식위원 이 자료로 보면 의심이 가더라구요.

최종락위원 자료를 보면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3,499만원이 남았는데 제가 35회 임시회때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3대 의무인 국군장병들이 월남전선에 가서 싸우다 고엽제병에 걸려서 지금 현재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도와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좀 도와 주시지 그냥 이렇게 남겨놓고 올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 시에다 두고 계속 쓰는 건데 보시면 알지만 금년에도 중추절 위문품 이것을 줬습니다.

최종락위원 이것은 어떠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영세민 지정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자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 또는 불우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분들을 연말에 줄 때 거기다 포함해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월남 참전용사 전우회 회장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 사는 것이 참혹하데요. 어디 취직을 할려고 해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능력은 있고 일은 하고 싶어 하는데 받아 주지 않아서 사는게 비참하고 자식들까지 고엽제병이 유전이 된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그분들이 아예 노동력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그분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도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노동력은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 가지고 책정을 못 받아요.

최종락위원 노동력은 있는데도 사회에서 받아줘야 말이죠.

○사회과장 이만표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이분은 분명히 노동력이 있다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여기다 넣어서 연말돕기에 포함해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것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각종 성금이 그동안에 너무 강압적이고 준조세 성격이 있다 해 가지고 많이 축소도 되고 2, 3년전에 비하면 상당히 성금을 모금하는데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도에, 미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다시 반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항목이 있겠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그 대상을 더 늘려 가지고 확대지급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남겨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그때 집행한 정확한 사항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는데 저희도 안산시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서는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덕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세요?

○사회과장 이만표 그 서류를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왜 이게 남았다 하는 것을 정확히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영덕위원 도에서 불우이웃돕기 쓰라고 나온 예산가지고 반납을 했다고 하면....

○사회과장 이만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도자금으로 나왔을 겁니다. 전도자금으로 나온 것은 저희가 다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도에서 나온 것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사회과장 이만표 그것을 일반적인 모금에 의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내려 온 것은 저희가 두고 쓰는데 이것이 도비 전도자금으로 해서 어떤데 쓰라고 지정을 해서 줬을 때는 저희가 그 대상 정한 범위에서 주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서해훼리호 유족돕기 성금도 사실 다른 항목에 있는 것을 도의 지시나 배당액에 의해 가직 전용을 한 경우만 말이에요.

12만 6천원을 접수했는데 487만원을 성금으로 지출했다고 하면 결국 목적의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아래 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을 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목적의 사용을 했는데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12만6천원이 안들어 왔어도 48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12만 6천원이라는 서해훼리호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전국적으로 모금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했을 적에 저희가 그것은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영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오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태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미조치 된 사항이 있네요?

지적사항이 보육사 수당을 초과 지급해 가지고 결국에는 잘못된 일 또 덜 지급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당 같은 것도 가족수당도 제대로 따지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덜주고 더주고 하는 일이 있었는지도 문제점이고, 지금 미조치된 사항으로는 "학습재료비는 보호자로부터 수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임의로 430만7,948원을 수납하고 228만3,100원을 인출후 교재교구를 82만5,550원만 구입한 바 나머지 348만2,398원의 교재교구를 구입하고 증빙을 배치하기 바람"이런 것이 왜 이렇게 미 조치되고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 당시에 지적사항을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한 뒤에 결과를 다시 확인을 안한 상태로 지났는데 그것은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습재료비는 보호자로부터 수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임의로 수납케 한 것이 아닙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상 불합리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익자 부담이 높아진다 하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복지과에서 잘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를 바로 내렸어야 되는데 "아마 조치되었을 겁니다."라고 하지 "조치되었다"라는 힘있는 말씀은 못하시지 않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본인들한테 돌려주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 이 달 말일안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확실히 행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수탁자들에게 돈을 각출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국고, 도비, 시비를 보조해서 수익자부담금의 일정 금액을 내고 있는데도 별도로 교재비를 그 보호자들한테 더 각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강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진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며칠내로 조치에 대한 결과를 주십시오.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8조에 관리인을 채용해야 함에도 미채용에 대한 것을 지적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관리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장을 얘기하는 거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시설장이 아니고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관리인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쎄콤장치를 해 놓고 관리인을 쓰게...

정순민위원 시립어린이집을 전체 관리해 주는 관리인, 그런데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여타 다른데도 지금 몇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열거를 안합니다마는 지적사항, 소위 복지과에서 제시한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일련의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셨고 또 이런 것을 지적이 되게끔 운영을 방치했다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시인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이 자료의 시립본오어린이집만 국한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지금 5개 시립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본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을 것이고 또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수익자부담과 문제점을 실제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외의 여타 다른 문제들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부탁해 드려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수익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써 청소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2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입 실적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무상수거" 해 가지고 "재활용장에서 시에서 선별매각 시 세외수입 입금"그랬는데 세외수입 입금으로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만 따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세수입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수집상, 재생공사, 공장 이렇게 해서 판매처를 해 놓으신 모양인데 재생공사는 '94년 4월 1일 수거체계 일원화에 의해서 수집을 유상으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기구라든가 인력이 뭐 하니까 6월달까지만 연장을 해 줬어도 그 사람들이 손을 빼지도 못하고 지금도 상행위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재생공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건을 산다든가 판다든가 이런 판매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재생공사에다가 판매하는 행위는 법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더더욱 '95년부터는 절대 그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는 것은 전혀 사람이 없는 곳에 버려진 곳 강원도 산골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의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재생가능이 불가능한 것 이런 어려운 곳만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그야말로 관변단체로서 정부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런 것만 수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전혀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처리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예, 잘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여기다 했었는데 법이 개정된 후부터는 여기다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재생공사는 안 넣으셔야죠.

전에는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판매처를 재생공사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지적이...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끝으로 우리 안산에는 그런 마찰이 없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보면 이것이 재생공사를 주로 거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치 재활용품 상인이 된 양으로 수거를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민간 수집상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안양같은데는 지금 민간수집상에서 파지를 사는데 40원에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시차원에서는 수집을 하면서 50원을 주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수거할 것 같아도 민간수집상이 없이는 절대 수집이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봐서 부인회다 노인회다 전체적으로 각 단체에서 이걸 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민간수집상을 전국적으로 보면 97.90%가 거의 민간수집상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민간수집상들이 반기를 들고 나와 가지고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하루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쉬고 데모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안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물론 판매를 하는 것은 공장이나 재생공사를 제외한 민간수집상이나 어디에 판매를 하더라도 분명히 민간수집상이 주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업에 어떤 지장을 주는 가격을 조장해서 수거실적을 더 올리려고 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 안산시에서는 민간수집상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재활용품 수입은 그보다도 더 싸게 받으면 받았지 더 비싸게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는 아직까지는 그런 마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이게 전국에서 수집이 되어서 지금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예산이 금년도에 54조8천억원인가 되는데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유통되는게 전국에 1조원입니다.

우리 전국예산의 1/60을 지금 현재 재생품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안산에서는 절대 마찰이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종량제실시를 앞두고 재활용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고맙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법이 바뀌어서 8월 2일부터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결혼예식장, 병원 영안실, 장의사 이것이 바뀌어서 신고제와 자율업으로 개정이 됐는데 영안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개정되기 전 영안실에 장의사 허가업이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있었죠. 장의사 허가를 가져야만 영안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영안실에 시신이 있는데 장의용품을 쓰려고 그러는데, 노인네들은 대개 집에서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80이상 되신 분들은 해 놓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장의용품을 쓴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할 수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영안실에서 개인이 가지고 오는 것을 못갖고 들어오게 하는데 이건 법에 저촉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당연히 받는 사항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적발한 예가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물의가 약간씩 일어나요. 많지는 않고 자기 집에서 만든 수의를 쓰려고 하는데 강요한다는 얘기죠? 그런데가 가끔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중계역을 한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장례식장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영안실이 장례식장을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뒤에 뚜렷하게 문제화 된 것은 없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내가 갖고 들어가서 장의용품 수의를 쓴다고 하는데 영안실에서 "이건 안된다. 우리 영안실 것을 써야 된다"우려서 싸우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과거에 있었죠.

노철수위원 저도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심지어 시에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허가가 있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신 예가 있었는데 이런 때는 상주께서 고발을 하면 그 고발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정식으로 서면으로 고발한 예는 없었습니다.

노철수위원 전화도 고발은 고발이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구두로 항의한 사항은 있었어도 서면으로 고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철수위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영안실에서 횡포를 많이 하는데 장의사가 지금 자율업이 되어 버렸네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장의사는 자율업이지만 말씀하신 영안실은 장례식장으로 아직 저희들 행정권역 내외 어떤 지시 감독을 받게 됩니다.

노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을 허가를 받고 썼냐 이거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과거에 허가받고 있었죠.

노철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율화가 됐으니까 더 횡포를 부리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솔직히 우려되는 바입니다마는 그런데 시민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요망하는, 과거에 구두로 했어도 실제로 서면으로 한 것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위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철수위원 시에서 충분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사회과장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융자현황 말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현황...,

○사회과장 이만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1억8,500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융자해 주고 상환받은게 5,118만8천원이고 미수액이 1억3,3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87년부터 했죠?

○사회과장 이만표 '86년부터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해서 회수하는 자금도 있다 이거죠?

회수하고 융자하고....

○사회과장 이만표 이것이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래서 '86, '87, '88, '89 이것은 다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지금 준 것이 남아서 계속 주면서 회수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세입은 이 자금은 특별회계세입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항목으로 하고 있죠?

○사회과장 이만표 예,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독지가의 성금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예.

김송식위원 안산의 여건으로 봐서 지정성금, 찬조금을 조례로 얼마든지 걷어서 여기에 자금을 만들도록 했는데 과장님이 사회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신경을 안 쓰셔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고 아까 위원장한테 질문 안 하겠다고 통보를 드렸는데 이것은 안 하고 넘어가면 이상해서 자료를 보세요.

'93, '94년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자료를 받았는데 '93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해서 9건이 들어왔는데 2건만 빼 놓고 전부다 선부동 1079, 주공아파트 1301동, 1302동 그 사람들이에요.

○사회과장 이만표 선부1동 영세민 아파트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만....

김송식위원 그렇죠. 생활보호대상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사회과장 이만표 생활보호대상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김송식위원 이걸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안산에 여기 외에는 없어요?

○사회과장 이만표 다른 데는 있기는 다른데....

김송식위원 발견만 해서 와서 자격이 합당하면 시에서는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정말 영세민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인데.....

○사회과장 이만표 다른 동에 있는 사람도 자격요건이 되어서 희망하면 줍니다.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총 9건에 7건이 3301동, 3302동이고 또 넘겨 보세요.

'94년 거기에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12건에 원곡동 1, 초지동 1, 부곡동 1, 3개 빼놓고는 거의 다 그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안산시에 홍보가 안 되어서 원곡 1동이나 2동에도 보면 저소득 주민이 많아요.

○사회과장 이만표 저희가 공문을 내보낼 때 다같이 동으로 내 보냅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내가 내일부터 조사해가지고 적당히 있는데 왜 연락이 안 갔나, 저는 그게 아니고 이 자료를 봐도 아무리 제가 눈먼봉사라도 보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저리로 조건도 좋아서 거져 주는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그동네 그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안산에 거기외에는 없다면 참 다행한 일인데 조사를 더 하시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1억 얼마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보증인도 서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으로서는 하등 지출에 다칠게 없어요, 이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과장 이만표 이것을 동장을 통해서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고 동에가 공문을 띄어서 희망자가 있으면 연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김송식위원 하여간에 자료를 봤을 때는 누구나 이해가 안가지만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1302동, 1301동에 사시는 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정육점도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기에는....

그러나 그 요건은 갖췄겠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같은 아들을 두었다든가 하면 이 사람이 해당이 안 되듯이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안산시에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각 동장들한테 해서 2, 3명씩이라도 혜택을 받도록 하고...

○사회과장 이만표 가급적이면 고루 돌아가도록 동장들한테 주지 시키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명년도에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 어차피 명년도에도 사회과장으로 계실 것 같으니까 이것 신경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적환장하고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경지 접합지역 제방보강공사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차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옹벽을 강널말뚝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강널 말뚝 시설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505페이지하고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부진사업 내용,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우선 23페이지를 보세요.

그래도 청소과에서 차수시설을 위해서 시설해 놓은 것은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덕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콘크리트 옹벽을 계획을 세웠다가 강널 말뚝으로 변경된 이유하고 강널 말뚝시설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콘크리트벽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하려면 남의 농경지를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상당히 농경지 주인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팔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려면 일정한 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지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특수공법으로 쓰는 가로 사수박을 하는 그런 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변경을 한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강널 말뚝 시설이 어떻게 하는 가죠?

○청소과장 이진우 그냥 밑으로 박아 가지고 침출수를 막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제대로 차수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죠?

○청소과장 이진우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시도하는 겁니다. 신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침출수 문제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 피해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내용하고 보상액을 어떤 식으로 해 줬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현금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을 '92년도 2월 9일까지 썼었죠?

○청소과장 이진우 예.

최영덕위원 6개 시군이 썼는데 그동안 분담액을 우리 안산시로 냈죠?

○청소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전부다 냈습니까? 전에 안양에서 안 냈었는데...

○청소과장 이진우 다 들어 왔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그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죄송합니다. 제가 총액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은 일단 타 시군에서는 쓰레기를 안산지역에 버려 가지고 분담액을 주고 나서 떠났지만 그후에 피해는 안산시민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동안 제방도 한번 무너진 적이 있죠? 제방보강비도 있고 차수시설이나 방역비, 인건비, 복토비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담액 총액을 알려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사후관리 하기 위해서 총 투입한 예산이 얼마되나,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 돼죠?

○청소과장 이진우 예,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것도 같이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본오동 매립장이 토지 용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현재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진우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볼때는 주민이 피해를 보고 또 우리 예산을 가지고 도 땅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도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비 전부가 시민의 세금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각종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다 시 예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진우 시 예산이 아닙니다. 분담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각종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부 다 도 예산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분담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 안에서 전부 다 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예.

최영덕위원 그 액수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분담액 들어 온 것이 모자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과장 이진우 아직 예산이 대충 15억 남았습니다마는 모자랄 것은 예측 안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사후관리 할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계속 모자라게 되죠?

○청소과장 이진우 내년도에 완전히 최종복토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앞으로 후년도나 내년도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도에다 관리를 의뢰하거나 6개 시군에서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하거나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현재는 지역적으로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6개시에다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느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매립장 설치법에 보면 앞으로 주민여론을 꼭 들어야 되고 또 주민이 피해를 볼 것을 예상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환경 기초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담액이 다 그런 것이 계상됐는지, 지금까지 보면 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두고 일단 떠나가고 나니까 모든 책임은 우리 시가 져야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셔야죠. 차라리 그 당시에 미리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의 댓가를 우리가 그만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안하는 데가 없어요. 그것 해 줘도 주민들이 반대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책을 잘못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책임을 느끼셔야죠. 하여튼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인근 6개 시군하고 도에 협의하고 건의를 하십시요.

○청소과장 이진우 네,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6일간에 걸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9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개원이후 네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한편 둘째, 의회의 중요기능중의 하나로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그동안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었는지와 셋째, 새해 예산안은 올바르게 짜여 졌는지를 행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넷째, 당면한 지역현안 사항과 문제에 대한 원인과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대형 사건사고나 세금비리 등의 문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위원님들의 각오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을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는 것은 어느 감사때 보다도 가장 큰 변화였으며,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었다는 것은 시민의 의정참여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관편의 위주로 이행되어 온 행정이 주민복지, 주민편의로 바뀌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감자료의 부실한 작성이나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 태도 등은 지난 행정감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 심지어는 관계과장이 담당실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 답변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사례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앞으로 집행부가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집행부 기능이 더욱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수감기관 스스로 지적사항과 의회에서 제시하는 정책대안을 겸허하게 수용하려는 자세야말로 올바른 시정을 추진하는 마음 자세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잘못된 관행이나 폐단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정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실국별 주요감사 검증 결과 첫째, 기획실은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 통계하는 총괄 부서로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타 부서 소관 사항이라는 등의 책임전가로 조정자의 역할이 기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행정구현이 미흡한 실정이고 둘째, 총무국은 사업부서의 실질적인 지원부서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현업부서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행·재정력을 집주하지 않는 자세 등은 지양해 나가야 할 부분이며, 특히 동 행정 조직관리 책임을 총괄 지도하는 부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부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셋째, 보건사회국 소관은 20세기 행정은 복지국가 지향형임에도 아직도 중앙부처 지시만 답습하는 양태는 지방적 자치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향후 당면한 복지정책의 쇄신방안등을 과감히 정책건의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기틀을 굳건히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넷째, 보건소의 업무는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86년 개청이후 그대로의 조직,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국민보건 향상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고쳐야 할 부분은 심층분석하여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선진의회 정립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등 각종 제도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고 그동안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이무순
정순민최영덕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사회과장이만표
청소과장이진우
여성회관장김숙기
공중위생계장허근두
부녀복지계장홍숙자
환경관리계장박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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