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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4년도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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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지역경제국)


일시 1994년 11월 30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국중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9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산업건설위 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서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해동안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 빠짐없이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장소가 협소한 점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감사를 실사한 후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공업과장, 교통행정과장, 산업과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지역경제국장 지방서기관 김정부

○위원장 국중협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저희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서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기원 공업과장입니다.

임종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민상기 산업과장입니다.

김종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19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또는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서 조치해야 할 대상은 모두 5건입니다만 4건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유보조치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필품유통시장을 건립함에 있어 건립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필품유통시장 입주대상자는 원곡동에 있는 유도구역내 노점상인들로서 입주 당사자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우리 시에서 건축방안을 결정하고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용역발주 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번 시내버스를 고잔역을 경유토록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65번 시내버스는 6대가 1일 3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지난 93년도 11월 25일부터 고잔1동사무소, 은혜와진리교회, 고잔역, 고대병원을 경유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잔역을 이용하시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금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증차요인이 있을 때에는 즉시 증차토록 해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역과 중앙역에 열차표 단말기를 설치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안산역, 중앙역, 공단역에 열차표 단말기가 설치되어서 열차표를 지금 발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전철역에 대해서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철도청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내 기업체 버스를 각종 행사시 이용하고 있는데 사고등을 대비해서 이를 지양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시 공단업체 버스이용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통제하고 있고 만부득이 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업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고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기우회에 속해 있는 운전기사들이 교통안전지도 등 선행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격려하는 뜻에서 포상을 확대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모범운전자나 교통안전관리 유공자를 각 운수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매월 우리 시청에서 실시되는 월례조회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8명을 시상한 바가 있고 연말에는 9명을 다시 추천을 받아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시의회 행정마수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94년도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95년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직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4과 12계 2개 사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은 현재 정원 99명에 현원의 96명으로서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범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14번에 걸쳐서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105명의 물가조사요원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20개의 외식비 16개의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수시로 물가동향 및 가격조사를 통해서 가격안정에 강력히 대처 하였습니다.

또한 20개반 84명의 지도단속을 투입해서 연 14.542개 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부적합업소 1,443개를 적발하고 그중에 위생검사 227개소, 세무조사 10개소, 과태료부과 2개소 현지시정 1,204개소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간담회 50회에 1,654명, 교육 110회 1만263명,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 47회 연 1,121명이 참여한 바가 있고 유선방송 36회, 신문게재 29회, 시장 서한문 7,100매를 발송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질의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원곡동 유도구역내 노점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93년도 12월 6일자로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입주노점상인측과 개발 방식에 이견을 보여 가지고 사업추진이 늦었습니다만 노점상인과 10여차례 회의를 통해서 현재 예산등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시측 안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설득해서 건립안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판넬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4,562평이고 건축사업비는 12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날 중앙기술심의를 거쳐서 8월 19일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주식회사 화신에서 지금 용역을 받아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2월 8일까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연도 4월에 착공을 해서 96년도 5월에 준공한 후에 96년도 7월에 입주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1,434개 업체에 11만 2,14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노동조합 결성은 284개 업체에 조합인원은 2만6,893명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안정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서 노사합동연수회 2회 226명, 산업현장 방문대화 3회 38명 노·사·정 간담회 3회 33명 실시등 9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노사분규는 쟁의발생이 26거에 쟁의행위가 4건이 발생되었습니다만 노사간 협력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스안전관리대책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액화석유가스 2,219개소, 일반고압가스 330개소, 도시가스 967개소가 있습니다만 폭발위험성이 많은 가스의 안정적 관리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취급시설 안전지도점검을 9회 535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가스안전 사용요령 홍보를 위해서 팜플렛 2,500부, 스티커 13만부, 유선방송 12회, 반상회회보게재 3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스취급시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과징금부과, 경고, 시정명령 등 총 11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지원육성에 있어서는 기업체 순회간담회 16회,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1회 등을 실시해서 수렴된 건의사항 91건중 69건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해결을 했고 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18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건의를 해서 처리종결 또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1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서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80업체에 대해서 130억원을 지원해서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에 있어서는 캠페인을 7번에 걸쳐서 9,500명, 기관장 서한문 발송 2회 1만매,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제작 6종 3만5천매, 교육을 2회 2,1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3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속반 3개조 16명을 투입해서 불법주정차 2만7,794건에 대해서 과태료 8억2,100만원을 부과하므로서 시민교통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확층을 위해서 원곡동에 있는 부부로 시설녹지내에 면적 1만 952㎡ 주차면수 398면을 2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새로 마련하므로서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15개소 2만 3,412개의 주차선을 새로 도색을 해서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이동 578번 지에 대지 1만 3천평에 연건평 6,046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로서는 청과동이 2,180평. 수산동 1,963평, 농수산물 관리동 1,090평, 관리동 615펼, 폐수처리장과 기타 198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이 건립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10억 8,900만원이 되겠고 건립기간은 금년도 3월 15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8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을 공사전면책임감리자로 지정을 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95년초부터 억제되었던 개인서비스요금의 기습인상이라든지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상되는 등 물가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이어서 95년도에도 물가단속을 강화해서 가격담합행위 등을 사전에 봉쇄토록 물가단속반 20개반 83명을 투입해서 수시로 물가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동사무소, 소비자보호단체 등 22개소에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고 또한 주요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월 5회의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물가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축수산물 가격안정과 수급관리를 위해서 상설 농수산물직판장 5개소와 알뜰시장을 연 2회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서 95년도에는 120억원의 육성자금을 확대 조성을 해서 금년까지는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업체당 2억원씩 6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9년까지는 400억원의 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수혜대상을 계속 늘려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선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모델의 승강장과 목재의자 설치등 대중교통 이용 편익시설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휴게겸용승강장 설치등 6개 사업에 1억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개에 따른 농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예생산유통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파이프 온실 1,100평 설치, 관정개발, 화훼난방시설 현대화, 작목반수송차량 지원, 농가 저온창고 신축, 농산물 규격출하 등 6개 사업에 2억14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필품유통시장 건립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황 밑에 보면 유도구역 상인해서 424명, 그 밑에 점포수 424개로 되어 있어요. 항간에 일부 내지는 거의 대다수가 수백만원 내지는 1천만원이상의 권리금을 주고 매매가 자행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는 입주시 불법 전매자에 대한 입주계획은 있는가? 두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유도구역 노점상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자체로 활용하고자 424개 점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항간에 매매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산 것이 아니고 세를 들어왔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실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전매자에 대한 입주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불법전매자는 입주를 안 시키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하여튼 산 사람한테는 저희가 입주를 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건설과에서 424명 원 입주자한테만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완위원 현재 노점상 관리카드가 비치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노점상 관리카드가 건설과에 있는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의 인적사항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최명완위원 그러면 매년 매월 어떻게 조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사실상 유도구역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입주시킬 시기가 2년 남았는데 그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하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아까 전과장 말씀중에 불법전매자 내지 매매자는 절대 입주치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세민들의 보호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에는 예를 들어서 타 시군구 전·출입시 또는 사망했을 경우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어떤 권리승계라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현재까지 권리승계 해 준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유도구역은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권리승계 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가 끝나면 향후 입주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원 입주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입주를 안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현재까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아까 제가 수백만원 내지는 1천만원 이상의 권리금이 붙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지역경제국에서는 전혀 깜깜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에 깊이 관여하신 윗분들도 거의 대다수가 수백만원 내지는 1천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고 거의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조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생필품 유통시장에 있어 가지고 추진기간이 96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분양 금액에 대한 것이 결정된 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분양금액에 대한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 위주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생필품 유통시장은 분양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홍장표위원 임대라고요? 그러면 우선 임대분양을 했을 때 424개소가....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유도구역 노점상인들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분양금액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임대에 의한 가격 또 조성원가에 대한 임대냐 분양이냐 이런 쪽으로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현재는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저희가 산출하는 것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산출한 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노점상에게 주는 424개소에 대한 임대가격이나 또 일반자들도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424개소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임대를 못 들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외에는 일반적인 임대는 없게끔 만든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홍장표위원 이것을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식회사 화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94년 9월 9일자에 이쪽으로 낙찰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12월중이면 저희한테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설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홍장표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대상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교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우리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리질서 확립이다 하면서 노점상하고 마찰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약 200억을 들여 가지고 생필품시장을 건립해서 424명에게 혜택을 주자는 뜻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24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노점상 업무는 제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생필품시장내에 들어가는 유도구역내에 있는 노점상인들의 안전 대책을 세워 주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왜 그분들만 거기에다 혜택을 주는가? 나머지는 혜택을 줄만한 용의가 없으신가?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희가 그런 질문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것이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때 노점상 일소를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안산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때문에 마찰도 심했고 원곡동 일원에 있는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시 내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유도구역설정 같은 내무부 지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저희가 유도구역을 마련해 주고 천막도 시비로 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도록 해 주고 그것을 항상 장사를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생각으로는 유도구역 노점상들만 없애면 우리 안산시에는 노점상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대책을 세워 주어도 또 다른데 노점상이 현재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왜 그 사람들만 해 주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주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 사람들에 대한 것도 특별히 저희가 현재까지 유도구역이라고 설정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당시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마는 현재와서 보면 잘못된 것이다 판단을 하고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시에서 그 사람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입주를 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이행하고 있고, 현재 다른 노점상인들은 들어온 것을 또 해 주면 전국에 있는 노점상인들이 안산시에 다 올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선 더 이상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424명에 대한 혜택을 시장건립해서 주겠다는 그런 뜻을 안산시에서 밝혔기 때문에 노점상인이 더 늘어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안산에 많이 몰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보존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그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지침이라고 했는데 내무부지침이 법을 어겨 가면서 보존녹지를 헐어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들여 가지고 시장을 건립해서 주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구역을 설정해서 그 사람들을 유치시키라는 그런 것이고....

강성필위원 그러면 유도구역은 우리가 해 주었는데 시장을 건립해 주겠다는 약속은 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시장건립을 해 주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유치시키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또 교통도 혼잡하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또 다른 민원이 초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점상인들을 완전히 근절시키고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꼭 보존녹지를 훼손시켜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약속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주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거기가 적지이고 그래서 건설부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생필품유통시장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장마차 424개 상인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됐습니다.

전용장위원 합의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전용장위원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424명하고 합의를 다 봤냐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렵고 거기에는....

전용장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합의를 보셨다고 했는데 왜 또....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합의는 봤는데, 합의과정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거기에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에서 합의는 개개 합의를 본게 아니고 10개 단체대표들하고 합의를 봤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용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게 제가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24개 건립해서 혜택을 줘도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 사람들이 반이 됩니다. 인도에서 그대로 장사를 해 먹을려고 계획적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이상 되는데 내가 봤을적에는 무슨 96년 6월 30일 준공, 이건 또 믿지 못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입주하는 것으로 저희와 전부 얘기가 됐습니다.

전용장위원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최명완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성의만 있다면 매매가 몇 건인지, 실수요자가 몇 건인지, 세입자가 몇 건인지 이런 것 하나 여지껏 파악 안 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유도구역을 노점상 차원에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담당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어서도 안 되겠지만 빨리 빨리 추진해서 일을 하셔야지, 생각한번 해 보시라고요. 잘 하시는 것인가 못 하시는 것인가?

강성필위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데 실제 아까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그분들하고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이 늦어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분들한테 끌려 다니냐 이거에요. 무슨 책이라도 잡힌 것 있습니까? 자기네들 편하게 해 주겠다는데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원하는대로만 끌려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아까 전용장위원님도 저것 지어도 반 이상이 안 들어갈 것이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5월 26일자로 와서 보니까 사실상 제가 와서 봐도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6일자로 와 가지고 6월달에 그 사람들을 2번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설계를 시작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거기도 제가 보니까 424개 중에 회장이 3명인가 4명, 파벌이 있어요. 세입자 회장 있고 그랬을 적에 일부만 합의를 보지 마시고 424개 전체를 합의봐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추진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최명완위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용장위원님도 추진과정에서 너무 지연이 된 나머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근거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아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야간에 불량학생들의 본드 흡입이라든가 범죄장소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 과장님께서 조속히 빨리 착공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여러분께서 생필품유통시장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중에 있고 2월 8이 납품되면 설계심의를 받아서 늦어도 내년 4월달에 착공해서 이 일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방금 최명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게가 2중, 3중으로 전부 팔려가지고 우리가 최초 명단 갖고 있는 사람이 10%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 방침이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원래 처음 소유자에 한해서만 입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금도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사 가지 온 분들은 무슨 권한으로 시에다 자기네 뜻대로 해 달라고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라는 숫자는 불과 40개인데 40개 가지고 끌려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빨리 일이 진행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리고 도면을 작년인가 저희들한테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3가지 안을 가지고, 그때 과장님 안 계셨는가 몰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숫자에 맞춘 그 넓은 땅에 424개 점포만 짓겠다고 계획서에 올라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차피 물론 평수에 따라서 용적율에 따라서 건물을 짓겠지만 꼭 424개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것은 부지가 6,080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유도구역 노점상인들을 유치할려고 하는 것만 우선 유도구역을 해결해 놓고 나머지 3,040평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달리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한꺼번에 일차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신다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원곡동 노점상 424개 업소가 아주 자격조건이 매매를 안 하는데 한해서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전용장위원 그렇죠? 그랬을 적에 아직도 그것을 파악 안 해 보고 크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노점상은 제가 관리를 않고 저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시장건축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인들은 관리를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동태도 파악도 않고 실태조사도 안 했는데 자꾸 저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건설과에서 안 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해서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자며 424개 업소에 배려를 해 주게된 배경이랄까 특혜조치를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지금 424개 업소가 특혜가 아닌 타 포장마차에 대한 것은 반한행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혜를 보는 포장마차는 좋겠지만 특혜를 보지 않고 424개 업소를 제외한 타 포장마차가 어떤 요구를 한다 할지 그에 상응한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어떤 법적 근거로써 그분들에게 조치를 한다 할까, 설득을 하실 수 있을는지?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제가 담당을 않고 있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시장건축을 해 달라고 하면 건축은 하겠습니다마는 노점상 자체 대책은 제가 관장을 않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노점상은 도시국 소관이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시장개설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래서 시장관리를, 시장개설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시장건축을 저희가 하고 있지 다른 의미는 저희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명완위원 다음 도시국 소관 때 다루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장시간이 소요됩니다마는 포장마차 사실 법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또한 도로상 지장물 이라든가, 인도에 쳐 있는데 기히 424개 업소에게 특혜를 준다 하면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철거를 시켜서 424명은 보호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영업을 계속적으로 인도상으로 하는 것은 철거할 수는 없을는지?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유도구역자체를 없애면 어떠냐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임흥무위원 특혜를 주니까, 생필품유통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분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필품유통시장을 건축할려고 하면 2년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집에서 놀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놀 리가 없습니다.

또 도로로 다 뛰쳐 나오죠.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이 있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사업자등록은 안 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 포장인데 사업자등록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위생업소상 불결한 것으로 보는데 제재조치는 감독기관에서 영역외 입니까? 성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할 수야 있겠죠.

임흥무위원 그렇다고 하면 점포를 얻어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업소 감사를 받아서 행정벌, 쌍벌을 병행해서 처벌 받거나 그런 예가 허다한데 그렇다면 본오동에서 포장마차 하겠다고 데모 한 사람들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월남가족도 아니고 포장마차 해 먹고 살겠다고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고지점령을 하는 판인데 이거 도대체 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딱하죠. 딱 하지만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유도구역에는 어떠한 경향이 있는고 하니 현실적으로 보성프라자인가 그곳의 인도가 굉장히 넓죠. 넓은데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배가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인도가 넓은데 건물배치상 상가가 안으로 쭉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도선에서 인도오는데 아마 시 땅이 있다고 그래요.

땅이 있고 자기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유분이 있는 인도를 놔 둔 나머지는 시 땅이기 때문에 남의 점포앞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잔소리 하지 말라 이거에요. 이건 시 땅이다. 시 땅 너희 땅이 아니고 시 땅이니까 네 점포앞에 와서 포장마차 해도 잔소리 하지 말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를 건더기가 없답니다. 점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땅이니까 남의 점포앞에서 포장마차 해 먹고 시땅 아닌 건물 건폐율상 적용면적에 의해서 내놓은 땅에 인도가 유치되어 있어서 하는데 그런 경우를 들어 본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노점상 관계는 제가 직접 않기 때문에....

임흥무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점포주들의 말씀에 의한다면 그것이 일부분의 인도석상에서 시유지가 있고 개인 사유땅이 있어서 "개인 사유땅 앞에서 왜 점용을 하고 점유를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시땅에서 내가 포장마차 하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으냐"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실제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도로를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워낙 넓으니까 전 포장마차가 오는데 24시간을 가동해서 단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와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경위와 사고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와동 유통상가 가스사고는 금년도 9월 29일날 22시 22분경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현황은 인명피해가 3명 재산피해로는 완파, 완전히 파괴된 것이 3세대, 반파가 5세대, 유리창 파손이 24장 파손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사고 내역에서 인명이 3명 났고 완파가 3세대, 반파가 5세대, 유리창이 24세대라고 했는데 완파, 반파의 기준을 어디에 두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완파라고 하면 벽체까지 완전히 나간 것을 완파로 보고 반파라고 하면 문짝 같은 것이 훼손된 것을 반파로 보고 나머지는 그 외에도 세대로 따지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가 21세대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제대로 파악한게 아니고 유리창 파손 숫자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장이 파손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분명히 반파는 문짝같은 것이 나간게 반파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가 봤습니다.

박명훈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4장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완파, 반파가 정말 이 자료가 제대로 내신 것인지 한번....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것은 경찰에서 파악이 된 현황입니다.

같이 경찰사하고 소방서하고 개념이....

그래서 소방서도 이런 현황이고 경찰서도 이 현황이고 저희도 이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서나 똑같이 말을 맞춘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다 찍어와서 통로에서 찍은 사진부터 문이 분명히 반파라고 그랬다면 문이 다 나갔는데 어떻게 반파 5개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시가 똑같다면 그렇게 맞출 수 밖에 없는데 뭐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합동조사를 했기 때문에 똑같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나갔으니까 이 사진은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까?

따로 그러면 한군데만 다 찍어 가지고 왔다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개념에 따라서....

박명훈위원 분명히 반파가 문짝이라고 했는데 문짝은 다 날라 갔으니까요.

그런데 문짝은 다 날라 갔기 때문에 24가구에서 문 세짝만 안 날라 갔어요.

세집은 금만 가 가지고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21가구는 문이 다 날라가고 그 상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물어 볼께요.

그 이후에 재해구호법에 보며 20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못 살았죠?

살았습니까?

3가구를 빼 놓고는 살았던 집이 하나도 없을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살 수 있고 없고는 그사람들이 가스폭발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 들어가 살려고 그런 것이고 또 시에서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고발조치를 병행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원상복구 조치시키고 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나머지 세집은 들어가서 살았어요.

나머지 세집은 들어가서 살았고 나머지 집은 철대문으로 문을 잠궜단 말이에요. 수사하기 위한 명목으로.

그러면 수사하기 위한 명목이라면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곳은 어디에요, 세집은 들어갔는데?

21가구는 다른데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자료도 잘못되었고 또하나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보면 재해목적부터 보시면 풍해, 수해, 여러 가지 기타 재해로 까지 해서 한 지역에서 20세대 이재자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났을 때에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구호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사회과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으로 이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3세대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의를 하니까 18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구호를 해 줄지 알고 왜, 20세대 이상이면 재해구호를 당연히 해 줘야지 되지만 그래도 해 줄지 알았지만 이것은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또하나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는 이재자의 피해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딱 3일을 집어넣어 놨어요. 어떤 재해구호 그것도 구호를 안 해 주지만 그 다음에 7일이내면 무조건 구호를 해 줘야 돼요.

이건 법입니다. 법시행령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틀리니까 당연히 그 부서에서는 재해구호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재해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명훈위원 지난번도 사고더라고요. 좋아요, 사고에요.

그럼 화재도 재해에 들어가요.

그날도 화재 불도 났어요.

개념은 똑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따지던 기타 재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풍해, 바람에 의해서도 재해로 들어가요. 그럼 사고다. 화재는 사고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사고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날 불도 났어요.

그런 개념의 차이는 가스라는 말만 안 들어갔지 기타란에 가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건 말장난이고 정말 20가구 이상이 괴었으면 나중에 주택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이후 문제거든요.

일례도 지금 포장마차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럼 포장마차도 사실 불법입니다.

그런 것도 하는데 우리가 옆집에 누가 들아가시면 그래도 부조하는 판에 이 보고 가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인제는 손길이 없었던 거에요.

그렇게 생각안 합니까?

일단 완파가 3세대 반파가 5세대로 되어 있는 이 서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맞는다고 제가 봅니다.

박명훈위원 이 서류가 맞는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그럼 이 시간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글쎄, 여기서 반파라고 해서 유리창문 나간 것까지 반파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집을 다 들어가서 이틀동안 현장을 조사했는데 유리창이 24가구만 나온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밑에도 유리창은 깨졌어요.

제가 이것은 24세대이니까 24장으로 넣은 것 뿐이에요.

이 서류가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사건의 이 자체는 다 거짓말로 찍어 온 것입니까?

이건 다른데서 다 찍어 온 거에요?

그나마 통로에 문이 안 날라 갔으면 지붕자체가 압력에 의해서 폭삭 주저앉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조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폭파하니까 주저앉지 않은 것이지, 그런데 문이 안 나라갔고 이렇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어떻게 이 자료가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에 직접 가 보셨는데 이게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 서류가 안 맞다고 그러면 반파 개념에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지....

박명훈위원 지금 반파 개념이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반파 개념에서 숫자가 적다 이 말씀이죠?

박명훈위원 그렇죠.

유리창 파손이야 재해에 안 들어가니까...

유리창 파손도 재해에 들어갑니까?

이건 아니죠.

자료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완파, 반파 개념에서 반파는 문짝까지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문짝이 다 날라갔는데 이 서류자체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반파 개념이 완전히 집 반이 날라갔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서류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짝 날라가는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세대수는 어느 세대까지 보는 겁니까, 반파, 완파 전부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개념으로 해서요?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 보고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내용이니까 그리고 사후관계는 다음 문제지만 이 보고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보고가 되었는지 경위를 저한테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가스폭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와동 유통상가 762번지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업무시설 내지는 아마 근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시설이나 근생에는 주거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축주나 세입자가 서로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서울장여관 해 가지고 약 49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불법을 자행하신 분한테 시 재정을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상에서 146가구가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고발 또는 원상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9가구에요.

아마 건축법을 위배 했다라고 하면 건축주내지는 세입자 149가구를 전원 다 고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 또는 원상복구해서 23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를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한테 숙박비를 제공했다는 것은 일단 이것은 불법을 더나서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어디 거주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숙박비를 시에서 제공해 준답니다.

그리고 유통상가 전체가 8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동에 149가구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살고 있었는데 23가구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동이 되겠습니다.

23가구에 대해서는 고발과 동시에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저희가 건축과에서 얘기를 들었고 나머지 7개동 126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계고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제고가 끝나고 2차 계고기간이 1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고기간이 끝난 뒤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의법조치라는 말씀이 있는데 안산시 차원에서 어떤 가건물을 지었을 때 선 고발이고 후 수사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 박위원하고 상이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위원께서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일간에 49만원을 숙박비로 보상을 해 줬으면 기왕 해 주실바에는 박위원 말씀대로 재해구호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3개월...."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보다도 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주택지를 하나씩 준다든가 그렇게 아니할 바에는 왜 23가구입니까?

전 가구 고발조치를 해야죠.

불법을 자행한 사람한테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제 개인적인 의사에서 밑에 보니까 23가구만 원상복구 내지는 고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3가구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고 나머지 7개동 120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자 계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계고기간이 12월 10일날 끝나면 바로 원상복구 조치가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여기에 "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라 추징키로 결정"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원인자, 사고를 낸 사람이 보상금도 내야 되고 모든 것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후의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향후 조치에 보니까 도시국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가건물이 있을 때 행정조치 이후에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국중협 최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답변이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선 도시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와 세부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도시국장 지방시설서기관 이교수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생필품시장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생필품유통시장 건립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이것을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증언부언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의원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배려조건에서 자연 녹지를 훼손해서 424개 포장마차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고 과연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 서로 각서 교환이 있었는지 집행부하고 어떤 조건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도구역이라는 생보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하등의 저희들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424개소를 특혜주는 과정으로 인해서 긴 세월동안에 수없는 포장마차라든지 잡상인이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고 사실 여기가 백마고지도 아니고 이것은 도시국장님이 체험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라리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빨리 424개 포장마차를 현실적으로 유지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상에서 어떤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저해되고 주변상가인들하고 굉장한 암투가 있습니다.

또한 포장마차를 애당초에 그분들에게 선정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 사실 어려움에 처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조차도 의문스러울 뿐이고 또 주변 여러사정들이 말도 많고, 그 점포의 실례를 든다면 거기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유도구역에 있는 보성프라자 인도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있는 점포주들은 점포주대로 굉장히 감정이 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도를 줄여주고 포장마차를 철거해 주라"는 이런 요구들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느냐"그러면 지금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은 그 "인도상에 있는 땅의 일부가 시 땅이기 때문에 점포주들이 시 땅에서 내가 포장마차를 하는데 너희가 무슨 왈가왈부할 것이 뭐가 있느냐"이런 첨예한 대립상태가 고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분들에게 특혜준다는 것도 사실 법정서로 보나 모든 형평유지상으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나 또한 전 의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처해있는 처지가 선정되어 있다면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이미 그사람들이 제2의 장소에 간다는 것이 못박혀 있다면 지금 미관상이라든가 월드컵유치를 유도하는 이런 차제인데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민주시민으로써 생업을 운운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도 참작을 해 주셔서 법의 형평에 맞아야 되고 또 기히 선정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정해진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관상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혐오감을 주지 않고 어떤 범죄의 소굴이 되지 않는 밝은 거리질서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서 왜 저런 특혜와 배려를 했느냐고 저희들도 상당부분 짚고 넘어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세월동안 그렇게 처해있는 상황이니까 또 거기에 반하는 문제가 야기될까 싶으니까 어떻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서, 모르겠어요. 다음 2대때 의원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또 자꾸 얘기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소모작전이지 점진적인 작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도시국장님 차원에서 간략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합니다. 또한 의원의 신분은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입장과 저희들 신분하고는 또 나름대로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서하기 전에 이전에 지역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필품유통시장에 대한 추진경위는 보고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점상이, 결국은 시장 밑에 있는 것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노점상 유도구역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제 나름대로 알기로는 89년도 상반기중에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무슨 대책을 해 가지고 길에 나와서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생활유지를 할 수 있는 안을 채택하다가 저희 시 나름대로의 방안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 놓고 너무 장기간 오래 끄니까 그 지역이 정비도 안 되고 또 시민들에 대해서 불편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전체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수차례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 의견마찰 또는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자체의 의견통일이 안 된 점 이런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활발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근래 와 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일치도 봤고 사업에 대한 계획도 나름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이제 당초에 노점상 424개 있던 것을 앞으로 입주 시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대상선택의 문제가 되겠고 현재 나름대로 보면 당초에 그 노점상들한테 유도구역을 넣으면서 앞으로 생필품유통시장을 할 때에는 당신네들은 중간에 포기하든지 하는 것은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건물이 다 되어서 입점을 시킬때에 정밀한 분석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이 시 땅인데 시 땅에서 노점상 하는데 당신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비단 지금 노점상들의 행태가 공공도로도 막아놓고 하는 판이니까 떼거지를 쓰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나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입점의 혜택을 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유도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난잡하게 한다는 것은 계속 지도해서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이외 새로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어디에 다시 유도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점차적으로 전업을 유도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업자금을 신청해 올때는 전업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하나하나 길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추경때 용역단을 저희가 해서 맑은 거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예산확보를 요구했었는데 마침 의원님들이 그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초부터는 용역단을 해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든지 자동차나 이런 것을 길에 깔아 놓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근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89년 상반기에 조사 되었다면 90년, 91년, 92년, 93년 5년여 긴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확고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이것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보니까 자유재산권이 되겠죠. 포장마차도 424개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재산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잠정적으로 하도록 해 준 것이지 하나의 재산권이라고 까지는....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소유개념이 각기 다른데 맨 처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5년여 세월동안 여러 차제에 있을 때 소유권이 말하자면 등기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보상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사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초의 명의자와 최후의 명의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최초의 명의자에게만 국한에서 그런 여건을 부여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최후의 내년 언제 추첨을 한다 할지 이럴 경우에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어야 될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떤 사람에게....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은 제 생각 이전에 당초에 기준을 마련한 것을 보면 처음에 아까도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노점상을 안 하고 다른 전업을 가기를 시에서는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못 할 때에는 그 노점상은 숫자가 줄어 드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고를 하거나 어떤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포장마차 유도구역에 있는 점포마다 푯말을 붙여서 거래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켰는지?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당초에 여기 입점자 명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지 말아라, 넘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다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장표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최초 대상자가 입점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팔았을 경우에 후자가 거기에 입주가 가능하냐, 안 하냐 어떠한 재산권면에서는 입주가 가능하겠지만 민법상으로 과연 입점자가 시에서 임대를 주었을 때 다시 그 사람이 재 임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거든요.

그때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같아요. 그렇죠. 부의장님?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제가 대답이 그것 아닙니까?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인들도 당초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424개소만이 영업행위를 해야지 그 사람이 권리를 넘겨서 타인한테 임대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분양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아서 파는 것에서는 가능하지만 임대했을 경우에는 부당하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424세대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실제 노점상을 우리 안산시에서 인정을 해 주고 지원대채긍ㄹ 잘 세워 준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몰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424개만 포장마차가 있으리라 하고 계획을 세웠던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때 당시에는 조사를 한 숫자가 이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안산시가 45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새로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있던 것도 10%씩 감축하라고 하는 중앙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또 유도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필위원 우리 시의 행정을 보면 시장이 연 1회씩 바뀌다시피 하는데 바뀔때마다 시책이 바뀌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이상용시장께서 아마 직접 직언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은 그런 용단 못 내립니까? 무조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거리질서 확립이다 해 가지고 민원을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까지 전부 거기에 24시간 배치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혜택을 주어요.

424명한테 200억이라는 혜택을 주었으면 지금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나머지 노점상인들을 맨날 쫓아 내기만 하면 그분들은 반박이 안 생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지만 노점상 유도구역을 또 만든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강성필위원 유도구역을 만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424개 점포를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넓은 대지에 424개소가 들어갈 수 있는 점포만 우선적으로 건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내에 풍물시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 까지도 전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하시고, 행정을 해 주시면 반박도 없을 것이고...

○도시국장 이교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 모르지만 생선이 썩으면 파리가 모이고 돈이 벌릴만한 장소는 그분들이 떠나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노점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나쁘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나쁘다는 것 이전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노점상을 이용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거에요. 왜 노점상을 이용하느냐 그런데 인제.......

강성필위원 그것은 잘못 됐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분들 얘기는 야채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산다 이러시는데 노점상인들 중에서 정말 끼니가 없어거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노점상들 보고 당신네들 구분좀 해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구분해 오라고 해도 그것을 안 해 옵니다.

강성필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노점상인들이 길거리에서 하는 것을 기업화라고 생각 하시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생계 문제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노점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전상의 종류가 야채를 파는 것에서부터 옷 팔고 슬 팔고 하는데 과연 술도 노점상에서 팔아야 되는 것인지, 그게 꼭 생계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강성필위원 점포를 얻으래도 영세민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런 좋은 혜택을 주었으면 이분들에게도 무슨 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89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지금 먼저 된 것도 숫자를 줄여 나가라는 것이 중앙의 지시이고 또 저희가 노점상을 분석해 볼 때, 제가 노점상인들 하고 대화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내 집이라도 마련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 물론 좋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지만 도로에 피해 주고 시민한테 피해 주고 위생이 불결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우리 9급 공무원 얘기를 자꾸해서 그 사람들도 그 얘기는 그만 하라고 그러는데 한달에 30만원 받고 사는데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다, 그러나 버는 것을 맞추어서 생활하는 방법도 택할 줄 알아야지 하루저녁 나와서 20만원, 30만원 버는 재미에 계속한다면 과연 그것을 꼭 생계로만 볼 것이냐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라 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기초생활질서에서 하나 질문을 해 볼께요.

외국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프랑스 파리를 가 보니까 시청이 토요일, 일요일날은 유도구역이 되어서 포장마차라든지 영세상인들 또는 농민들을 유도해서 하게 해 주거든요. 좀더 넓게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장님들이 오면 편안하고 불안에 떨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불안에 떨게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전례가 일어났던 부분이 424개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데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 라고 하면 그 외의 규제는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 실정에서 관공서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부산 해운대를 제가 일례로 보니까 부산 해운대도 유도구역에 포장마차를 하고서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그 사람들이 끝나고서는 깨끗이 치우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 보면서 무조건 부순다고 해서 된다고 하면 안산시 포장마차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에요.

그런데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설득을 해서 종용을 하면 빨리 설득이 되겠지만 부순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책 벌써 다 끝났을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을 무조건 학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화를 통해서 생계대책 융자 조례에도 있듯이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것이 많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대별이라든지 요일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나오는 사례를 보면 시간대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청앞 큰 도로 막아놓고 일요일날만 10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하자, 과연 그 시간만 해 가지고도 다른데가 깨끗이 된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권장을 하고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전례들이 많으니까 유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부산도 하는데 우리는 못 한다는 것은....

○도시국장 이교수 그 대신 다른 지역에서 안 하겠다는 전제 보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매일 하면서 여기는 여기대로 또 생긴다 그런 것은 조금,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해 봐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주유소가 몇 개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현재 영업개시 된 것이 24개입니다.

박명훈위원 24개에 도로 진·출입 시설을 터 주었지 않습니까? 거기 점용료 낸 것을 점심시간 이후에...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도로점용료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건설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서 나옵니까? 턱받이 해 준 거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그건 건설과에서....

박명훈위원 주유소 턱 말이에요. 주유소턱.

○건설과장 심관보 진입로요?

박명훈위원 진입로.

○도시국장 이교수 그건 건설과에서....

박명훈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증빙서류 좀 주세요.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이든 지역경제국 소관이든간에 와동 유통상가 가스폭발사고 조치 내역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18쪽에 보면 고발 또는 원상복구 23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직 당국에 고발 등 처리결과와 시당국의 행정조치 사항과 해당 부서 공직자가 어떠한 조치를 내렸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도시국 가스관계가 복합되는 것 같아요. 아까 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입자 관계에 대한 사항보다도 그것이 건축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계약서를 보니까 세입자들을 위해서 오피스텔이다 이래 가지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23건에 대해서 고발과 원상복구를 했다는데 23가구만 들어 가 있지 건축주를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건축분야 소관 때 제가 과장님들을 대동해 놓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제가 아는 범위라면 그 동에 대한 것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고 그 일대가 전체 위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법이 많아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공장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판단이 어려운게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의만 내리면 그 일대 유통상가 전체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 가 있는 점포자, 세입자....

○도시국장 이교수 건축주들을 고발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건축주 관계가 오피스텔이라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사기라든가 실질적으로 형사건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관계에 있어서 건축주를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도시국장 이교수 건축주를 고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고발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전용장위원입니다. 부정 계량기 단속현황에 있어서 위반 업소가 20개가 되는데 저울이 더 달리거나 덜 달리는 저울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중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1년에 정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에 한해서는 검사를 1회씩 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는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수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를 안 받고 영업을 한 업소수가 20개 업소에 22개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하는 것은 수리대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왜 검사를 안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사람, 시기적으로 우리가 일정기간을 정해 주는데 정해진 시기에 못 온 사람들, 개인사정에 있어서 못 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용장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개인사정을 들어 가지고 계량기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검사를 안 받고 영업을 한 곳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시장이고 뭐고 모든 판매는 저울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성시장에 가 보시면 하다 못해 멸치국물을 사도 저울에 달아서 사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울 검사를 안 받고 장사를 1년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덜 달린 저울이 약 20개 된다고 가상을 하면 1년동안 소비자가 얼마만큼 피해를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래서 검사를 안 받은 업소수는 저희들에게 적발 되는대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정정을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차원에서는 당연히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계량기 검사를 받아야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전용장위원 그리고 1년에 여기는 5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회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정기검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또 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잘은 몰라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덜 달리는 저울이 안산은 약 50%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50%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강성필위원 그게 원래 정기검사 받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전용장위원 이것은 정기검사 이전에 한달에 한번 정도는 수시로 계량기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가 보호되는 것이지 1년에 한번 하고 됩니까?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정기검사가 1년에 한번이고 수시검사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횟수를 더 눌리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수시검사는 한달에 한번 12회를 실시해서 단속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소비자 보호가 돼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절대 소비자보호 차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수시검사 한 12번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오전중에 질문했던 것을 이왕 말씀하신 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가스사고에 대해서 피해조사 현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간 것은 사건 당일날 저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하면서 주가 가스원인이 되겠습니다.

가스폭발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조사한 수치고 정확히 조사한 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반파가 3가구, 출입문 창문유리, 샷시, 화장실, 화장실 반지하 파손 등이 17가구, 출입문 일부 찌그러짐이 4가구, 그 다음에 재산 그래서 피해추정액이 약 700만원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 시간이 09시부터 23시까지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박명훈위원 그게 조합인데 가게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데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상이군경회죠.

박명훈위원 상이군경회에 가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이군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 가지고 상이군경회로 간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상이군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갈리는 없을 것이고 어려우면 시민들 다 어렵지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조항에 의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1항 1, 2호에 의해서 준 건데 여기에 상이군경회 준 절차를 보면 줄 수 밖에 없는 우리 안산시 조례거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2항 구분표에 보면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인법인 한테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쪽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위탁금을 내는 것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월 3,249만9,680원이고 연간 계약이 3억9,749만6,500원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계약할 때는 4억9,411만870원이었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맨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9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훈위원 93년도 12월 31일날 두 번째 계약할 때는 3억2,947만280원이었고 그전에는 4억9,411만870원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 전의 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께요.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고서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조정 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은 93년 5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연간 4억9,411만870원으로 되어 있는데 93년 12월 31일에는 3억2,940만7,28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3억9,749만6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3억9,749만6,500원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언제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작년 12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박명훈위원 93년 12월 31일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94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94년도 12월 31일까지는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박명훈위원 연간 우리한테 내게 되어 있는 돈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연간 우리한테 내게 되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9,749만6,500원입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제6조 2항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 또는 시의 재산대부료 상당액"이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밖에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대행료 산정근거가 말씀하신 대로 인접 토지등급에 의한 지가에 작년에는 10%를 했어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인접 토지등급에 의한 지가에 10%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지겠죠.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3억9천 얼마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법인한데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면이 1,025면을 주었죠?

몇 면 주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1,025면입니다.

박명훈위원 1,025면중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대략 몇%쯤 사용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얼마나 주차가 확보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박명훈위원 아니요. 지금 위탁관리한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대략 몇%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시민들이 몇 %나 그 주차장을 사용하느냐?

박명훈위원 네, 1,025면에 대략 몇%정도를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정확한게 아니고 대략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7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동원빌딩이 제일 수요가 많고, 상록수에 22주차장하고 17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텅텅 비었어요.

우리가 단속을 나가보면 텅텅 비고 노상주차장 같은 것도 많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LG에 6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주로 많이 비어 있고 기아회관 있는데 8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조금 낫고 그 다음에 우진빌딩 있는데 9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괜찮고 한 3개 주차장은 비교적 괜찮은데 다른 주차장은 많이 비어 있어요.

박명훈위원 대략 비어 있다는 것이 30%가 안 되겠습니까?

30%도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7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한 50%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는 30%도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명훈위원 30%도 부족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평균해 가지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명훈위원 아니 30%도 주차를 안 들어간다면 거기 있는 차량은 30%도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100%에서 30%를 안 한다는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를 들어서 시간대 별로 해 가지고 09시부터 밤 11시까지 평균치로 해 가지고는 저도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박명훈위원 아무래도 30%가 안된다는 얘기는....그래서 제가 30%를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해 봤어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오는 위탁대행료가 굉장히 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25면을 30% 계산하니까 307개에요.

제 입장에서는 하루에 307개 밖에 계산을 안하는 거에요.

그러면 30분당 500원씩 받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그 이상도 계산을 안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9시부터 23시를 하는데 그 시간을 나눠보면 9시간이 될 거에요.

그런데 30분이니까 18을 곱해야 되겠죠?

계산해 보면 하루에 276만3천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365일 풀가동으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0%만 잡았을 때 10억849만5천원이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1달에요?

박명훈위원 1년이에요.

대행료가 3억9천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수의계약 때문에 실제로는 그 보다도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략 인건비를 빼봤어요.

인건비 1억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한테는 엄청난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만 관리해 주고 4억 내지는 연 5억이상을 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차장시설관리등 계약서에 보면 1회에 한해서는 우리시가 해주기로 되어 있고 도색이나 모든 정비는 의뢰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번 감사자료에서도 보면 고잔동 566번지 제7주차장도 분명히 유료주차장이에요.

그것도 우리 시비로 해줬고 그 다음에 우진빌딩 앞 주차장 이것도 유료도로입니다.

이것도 차선제거, 도색을 저희 시비로 해 줬어요.

그렇죠?

지금 얘기는 감사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5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명훈위원 자료로써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또 지금 계약서상에는 연간 대행료를 연 4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월별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월 번 돈으로 낸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분할로 냈을 때는 1, 2, 3억까지 한꺼번에 미리 받는데 계약서성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월로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우리 계약서상이나 조례상에 보면 상이군경 안산지회에다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년동안 1억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명훈위원 예.

그럼 대략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매달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받을 것을 보면 인건비가 평균 3천만원 내지 3,100만원으로 나와요.

박명훈위원 몇 명을 쓰는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100만씩 잡아도 30명이면 3천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지금 한 60명 쓰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025면에 60명을 사용한다면 정산하는 것을 어쩔수 없게 그렇게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분명히 해서 대행료를 상당히 올려야 된다는게 제 주장이고 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인근 토지율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차량대수는 다 뺏어요.

30분만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건데 그런 %를 안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60면이라는 인원을 놀고, 우리 솔직히 1,025면을 60명이 관리 한다면 굉장히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60명을 썼을 거에요.

역술해 보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런데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밤 11시까지 근무를 시키니까 실제 그냥 가는 사람이 많데요.

그래서 어느때는 인력난 때문에 사람 채우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저희들한테 많이 합니다.

박명훈위원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그분들이 하실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감사에서도 노인네들 아니면 부녀회를 ...... 지금 가봐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밤늦게 까지 할려고 합니까?

그말은 역술적으로 결국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60명씩 1,025면에 우리 주차장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건비로 낭비 할 수 밖에 없죠.

결국은 그만큼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하나 월로 내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푼도 안내고서 시설은 처음에 우리가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땅짚고 헤엄치기를 그분들은 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도색같은 경우에 7주차장은 금년에 도색을 안해 줬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은 뭐에요?

차선변경 도색공사 제 7주차장 66만원.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것은 대유빌딩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9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박명훈위원 7주차장이요. 7주차장하고 또 우진빌딩앞 주차장 두군데를 했어요.

주민의 건의에 따른 주차장위치 변경 때문에 하나 했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변경 때문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지만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약서상에는 그것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계약이 잘못되었던지 뭐가 하나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것은 주차장중에 일부 면적을 할애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가를 갖고 있는데 상가 앞을 빼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빼고 보행도로가 없어 가지고 내느라고 변경시켰습니다.

변경시키느라고 일부 66만원 사용한 적이 있었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러한 변경이나 모든 것을 저기 보면...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우리가 필요해서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위탁관리를 했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비용을 분명히 계약서상에는 그들이 하게 하라고 분명히 했으면 그들한테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모자란다고 하는데 인원도 많이 쓰는게 이상하고 계산상으로 30%로 해서 최하단위로 500원만 잡아도 굉장히 이익이 남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것은 저희들도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월드상가 앞에도 있고, 우진상가 주차장이 있고, 라성도 있고, 원곡로타리도 있는데 노상주차장에 들어가는 인력이 많습니다.

한군데에서 서서 할 수도 없어서 쓰는 인력이 많고 또 문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일반노외주차장에도 사람이 하고 자기네들 말을 들어 보건데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대로 한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밤늦게 까지 있는다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들이 정산해서 올린게 있죠?

올해 11월까지 한 것을 주세요.

제가 면수까지 감사를 해 볼테니까 분명히 올라온 것하고 증빙서류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알았습니다.

강성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중앙역앞의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사실 중앙도로는 우리 안산시 얼굴이라면 얼굴인데 하필이면 역전앞의 중앙로 꽃밭으로 잘 가꾼 분리대를 놔두고 거기에 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사고가 여러번 났답니다. 지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건너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고방지 차원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전용장위원 주유소 주유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주유기 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1년 정기검사 한번 있고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기준을 보면 설치검정일로부터 2년만료 원래 검사신청시 검사 실시하고 수리행위시마다 검정신청 및 검정실시하는데 이게 저희가 금년도 8월 9일자로 경기도에서 검정업무가 저희시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적발된 업소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다.

선부 제2주유소라고 실량미달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주유기를 다시 제로로 맞춰주고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적발 당시에 주유기가 고장난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10ℓ기준 75㎖가 허용공차인데 이 업소는 75㎖보다는 배가 되는 150㎖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유기 사용금지 검정을 받는 동안은 사용중지를 봉인해 놓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정기검사를 해서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양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어떻게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고 과태료를 받고 끝을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것은 처분기준이 그렇습니다.

처분기준을 저희가 임의로 더 이상 처분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분기준에 과태료 50만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예를 들어서 1달이고 2달, 3달 기름 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한번 걸리면 과태료 50만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이 될까요?

2달이고 3달이고 기름넣는 소비자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한번 적발되어서 과태료 50만원만 내고 끝을 낸다며 앞으로 시정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시정은 됩니다.

허용공차를 저희가 봉인해 놓기 때문에 임의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셔야만 안산시민이 손해를 덜 보지 형식적으로 수시로 한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만 매기고 그러면 이건 빈번히 소비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희 관내 주유소 24개소 중에서 이사람도 주유기가 16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유기마다 계량기에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량기 봉인은 주유소 마음대로 봉인을 뜯어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력이, 이 계량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저희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계량기를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명이든 2명이든간에 열심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주유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릴께요. 주유소의 턱 진출입 관계는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받을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부과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명훈위원 부과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 도시설계 지침에 보면 원래 턱을 지금 변전기를 달아도 불법이거든요.

안산시 것이 사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전....

박명훈위원 현재 우리 도시설계 지침상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글쎄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불법이 아니다 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홍장표위원 어느 주유소가 진입 방향이 도시설계책자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집어서 어디 위치에 뭐가...

○위원장 국중협 홍위원님은 발언을 자제하시고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지킬 수 없는 도시설계지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유소 관계가요. 사실 진입로 방향 이런 것이 결국은 안에 안 된 것이 있으면 다 터 버렸어요. 다 트다 보니까 그 주유소 관계는 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설계지침을 바꾸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점용료를 분명히 낼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설계지침상에는 표시방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외에는 타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톤 지역에 나갔을 때에 사용자는 저희들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제가 책임을 져야지 거기서는 안 해 줍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부서간 서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시정될 수 있으면 그런 쪽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금을 주유소측에 청구해야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 관계는 제가 건설과 하고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완위원 도시설계지침에 전·출입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전 과장님께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완화 내지는 거리제한 철폐로 인해서 주유소 산업이 안산시 관내에도 적자 운영을 하는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질이 좋지 않은 부가가치가 많은 유류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질 유류를 판다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 저희가 품질검사를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연 1회이상 실시를 하고 무슨 사건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저희가 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실은 제 주위에도 주유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도매상이라고 합니까?

(「대리점입니다.」하는 이 있음)

최명완위원 대리점에 종사하시는 분이 저 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현재 안산시에 질이 좋지 않은 유류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조사사업인부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떠한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인부임은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업체중에서 허가업소가 있고 신고업소가 있습니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했나 안 했나 현지에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요원 인부임입니다.

전용장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1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현재 안산에는 가스업자들이 보험에 안 들은 업자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25페이지 노점상 현황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려개발과 삼환레미콘 과정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려개발과 삼환레미콘은 약 80년도부터 안산 신도시 기반조성 내지는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유치하므로 무등록상태, 무허가 상태에서 85년 6월 13일 최초로 공장등록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5년도부터 매1년씩 연장하면서 가설 건축물을 확장해 놓고 90년 11월 28일에 정식등록허가 승인을 해 주셨는데 25쪽에 보면 공장등록일이 94년 5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알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고려개발과 삼환레미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개발은 안산시 초지동 63번지에 위치해 있고 대지는 2,964평이고 거눔은 63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업종은 아스팔트 생산과 재료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설치동기에 대해서는 '78년 12월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고려개발(주)에게 크라셔장 다시 얘기해서 석산입니다. '81년 2월 20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지금 부지는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로 '78년 12월 반월 신공업 도시건설로 인해서 석산개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81년 2월에 건설부로부터 크라셔장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85년 8월에 공장설치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냐 하면 반월출장소입니다.

그후에 '88년 5월에 공장설치 연기신청을 '90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90년 11월 28일 상공부 고시 90-33호에 의해 가지고 3년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는 3년이 지난 후에 공장등록을 취소할려고 했습니다만 '93년 11월 1일자로 상공부 고시 제93-93호로 조건부로 또 연장을 해 주라는 고시에 의해서 '94년 5월 2일 3년간 다시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삼환레미콘은 안산시 초지동 103번지 외에 21필지에 소재되어 있고 대지는 3,856평 건물은 216평 정도입니다. 설치동기는 고려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79년 8월에 산업기지에서 크라셔장 설치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당시 아스팔트 믹싱프렌터하고 레미콘 설치를 운영했습니다.

그후의 추진경위로서는 '79년 8월에 반월공단조성을 위해서 건설부로부터 크라셔장 설치를 받아 가지고 '81년 2월에 공장설치 확인을 했고 그다음 '85년 2월부터 '90년도까지 공장설치 연장승인을 했습니다.

그다음 '91년 11월 28일까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공부 고시 90-33호에 의해서 3년이전 조건부 공장으로 등록을 해 주었고 '93년 11월 2일 상공부 고시 93-33호에 의해서 '94년 5월 2일자 3년 연장 조건부로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두공장 다 마찬가지로 이전 조건기간 3년이내에 적법 지역으로 이전 조치할 수 있도록 매분기마다 지도 점검하여 조건이행을 촉구하고 신규공장 분양지가 있으면 그곳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건 기간내에 이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해 가지고 고발 또는 단전, 단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완위원 지금 현재 두 업체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혜 내지는 특권에 의해서 두업체만 연장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다음에 현재 자연녹지 내지는 보전녹지에 이런 공장이 허가 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공장이 지금 신설로 나느냐고요?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 관계는 업종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주로 안 나옵니다.

최명완위원 조그마한 건물 2, 3평을 지을려고 해도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산은 도시계획법에 묶여서 허가가 절대 못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이 두 업체만이 약 15∼16년간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안산시 차원에서 특혜가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절대로 특혜가 아닙니다.

최명완위원 남산의 아파트도 철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철거해야 합니다. 자연녹지 보전해야죠. 이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양반들 돈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저번 행정감사 때에도 과장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신규분양지 입주, 또한 단전, 단수, 고발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후에 그 업체에서 다음에도 또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또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공업과장 한기원 아까 특혜 말씀하셨는데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산시가 처음에 개발할 때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9년도 건설부에서 안산 개발 당시부터....

최명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보니까 공장등록 5월 2일이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허가 안 됩니다. 더 연장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해 준 것은 상공부고시에 의해서 해 준 것인데 저희 생각은 앞으로는 고시가 다시 또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 다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다시 안 해 줄 생각입니다.

강성필위원 '79년도 허가를 할 때는 말입니다.

안산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시켰던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지금은 고려개발과 삼환레미콘에서는 1단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당시 개발할 때에도 개인, 민간한테 판 것은 약 70%는 팔고 30%가지고 자체개발 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로 다 자기 상업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연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장해 준 이유는 또 뭐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0년도에 상공부 고시 93-33호에 의해서 3년 조건부 이전공장이 끝나면 저희들도 공장을 다시 못 하도록 조치 할려고 했었는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인 '93년 11월 1일자로 상공부 고시 제93-33호가 다시 시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년 조건부 이전공장으로 해 주라는 고시에 의해서 해 준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93년 11월자로 변경신청을 누가 합니까?

삼환레미콘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변경신청은 삼환레미콘에서 우리한테....

강성필위원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로 하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저희한테 한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협조문을 건설부로 올렸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연장 해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아니죠. 협조문을 올린 것이 아니라 고시라고 하면 어느 행정 무슨 법에 보며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93년 11월에 끝나 가지고 다시 건설부까지 올라가기 이전에 안산시로 이분들이 신고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연장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서 행정적으로 못 하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이 왜냐하면 당초에 90년도 할때에 연장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고시가 시달된 것입니다. 저희한테 고시가 공포된 거죠.

강성필위원 '93년도까지 3년간 연장을 시에서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93년도에 끝나기고 약속하고 저희들이 3년간 연장을 해 준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93년 11월에 다시 연기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시로 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신청서가요?

강성필위원 예.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시로 왔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93년도 계약대로 3년간 연장이 끝났으니까 그것으로 다시 연장을 안 주는 것으로 끝났으면 고시로 회시고 간에 안 내려 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협조문을 올려 주었기 때문에 고시가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저희가 협조문을 올린다고 해서 고시가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고시라는 것은 안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강성필위원 3년간 연장을 안산시하고 삼환레미콘하고 연장계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공장등록을 해 준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공장등록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아까 전국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생산업을 하는 가공업체가 아니고 반월 도시개발을 위해 만든 업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 필요한 것은 다 사용했기 때문에 빼셔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93년 11월에 재 연장을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데 고시상에는 기존에 기 등록된 공장은 다시 3년내 조건부로 연장해 주라는 내용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장해 준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어떻게 레미콘회사를 다른 공장하고 비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 해 줄려고 마음 먹었으면 우리 안산시 행정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안 해 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장으로 취급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래서 연장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법률사무소라든지 여기 저기 조회도 해 봤는데 기존 고시에 의해서 해 줄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강성필위원 작년에 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분명히 작년에 끝나면 다시 연장은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랬습니다.

끝나면 안 해 줄려고 했었습니다.

강성필위원 안 해 준다고 했으면서 또 3년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이 내일 모래 여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장애물이 안 되겠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저는 1단계, 2단계 이것도 문제겠지만 1단계, 2단계 보다도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해 주고 1단계 공사가 안 끝났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령상에 의해서 해 준 겁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본 위원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허가는 장소, 위치선정에 규제는 없는지요?

○공업과장 한기원 조건부 공장이라고 하면 기존공장에 따른 쉽게 얘기해서 연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장에 따른 연장이므로 장소 선정은....

전용장위원 규제를 안 받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규제되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삼환레미콘이나 고려개발이 처음에는 초지동 부근에 주거지가 형성 안 됐을 때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데 현재에는 바로 인근 지역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레미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진을 많이 발생할 위험의 소지가 있는 실정임에도 허가를 내 줘도 되는 것인지 시에서 참작을 해 보셨는지요?

○공업과장 한기원 분진이나 먼지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거기에 타당한 허가를 득했습니다.

전용장위원 허가를 득했다고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강성필위원 레미콘 허가는 어디에 내 주는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허가는 전에도 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가 지금은 시로 업무이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필위원 89년도 초지동에서 허가 낼 때는 도에서 관할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승인된 것입니다.

전용장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주택이 가까운 지역이고 그 지역이 큰 대로로써 교통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물론 법의 규정은 없다고 해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는 있죠.

○공업과장 한기원 앞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십분 검토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전서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가 주유관을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관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도로를 굴착해서 사용하면 점용료 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 사유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6단지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92년 11월 1일자로 주공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를 삼천리 도시가스가 그 당시의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없어서 문제는 있겠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게 도로굴착을 보니까 6단지 지역이 내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주유관을 도로밖으로 빼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주민이 원하는 사항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6단지내로 들어갔는가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여건과 꼭 이전을 시켜야만 되는지 이런 것은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삼천리도시가스는 그 당시에 주공하고 어떤 계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해요.

그런데 주민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도로굴착허가가 우리 시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은 빼 달라고 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삼천리에 어떠한, 삼천리는 사실 도로굴착 허가를 부서와 부서에 연계되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강렬하게 어떻게 보면 삼천리도시가스는 92년 11월 1일자로 그 부지를 불법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영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도시가스 법을 보니까 임시사용은 6개월이에요.

92년 11월부터 6개월 지난지 한참이고 주민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점을 내년에는 강력하게 해서 시정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가스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2일날 주일날인가 오후 늦게 선부동 10단지 가정집에서 가스가 폭발한 사고를 접해서 알고 계실거에요.

3∼4일후에 12단지 1206동에서 화재사건이 났었고 또 3일전에도 8단지에서 가스가 누출되어서 화재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관계되신 분하고 얘기하니까 11월달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스사고로 16건이화재발생, 폭발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유인물에 보시면 유선방송으로 12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셨고 반상회보에 2회 주민한테 홍보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홍보하셔서 미연에 방지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부 인재라고 봅니다.

주인이 잘못했던 어느 누가 잘못했던 간에 인재라고 그러는데 인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것은 사용부주의 시설이 노후되어서 또 시설설치가 잘못되어서 사고난 것은 거의 없고 사용자 부주의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와동도 그랬었고 선부동도 여러군데 도시가스 내지는 LPG가스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특별회계를 세워서 시공업체에도 자기가 시공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LPG판매업소는 LPG공급 가정마다 전부 시설을 점검하고 또 저희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반회보나 유선방송에 홍보하는 것 외에 저희가 내년도 쯤에는 각 가정마다 가스사용요령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조금만 조심을 하면 되는데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그냥 놔두든가 중간밸브를 잠궈냐 되는데 열어 놓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폭발사고 난 것이 원인규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어디 폭발사고요?

강성필위원 10단지.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인사용 부주의로 판명을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와동 것도 그렇고 선부동 것은 경찰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사용 부주의가 많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본 위원도 사실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는 것은 개인 부주의라고 보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은 유선방송을 12회 더 하시든지 아니면 반상회보를 더 게재를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현황이 있는데 자료상에는 하나도 없다 라고 했거든요.

올해 하나도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노후버스 승강장은 안하고 신규로 한 것은 있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공사로 해서 차량 운행지도에 시설비로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신규로만 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박명훈위원 신규로 한 설치장소를 한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지출결의서와 추산부 경리과의 경리장부를 갖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설치장소를 여기에서 명시한 것 외에 더 구체적으로 설치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이건 신규내용이고 예산서를 보면 2개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한 것이거든요.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라는 것에 목이 있고 버스승강장 이전설치 공사가 있고 2개거든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예산서를 뽑아 놓고 이것을 했는데 여기 자료상에는 다 신규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뽑아 달라는 거에요.

이 예산서에 분명히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신규로 했다고 하니까 장소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거에요.

여기는 신규설치에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가 있거든요. 신규설치공사가.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34번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훈위원 31번 버스 노후승강장 교체현황이라고 57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신규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버스 승강장 이전설치 공사나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이런 공사비는 따로 있는데 이 전체를 다 신규로 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 했다니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표식주 설치공사 현황이 있는데 예산액이 추경때 깎였습니까, 더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산액이 2,200만원 서 있는 것이죠?

박명훈위원 네, 추경때 더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전용장위원 톱밥발효 축사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톱밥을 40㎝정도 깔고 그 위에 방목을 시킨다고 나왔는데 40㎝깔고 방목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며칠이나 있다 치워 주시는 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축사에 톱밥을 40㎝깔고 그 위에 방목을 시키면 지붕자체가 투명햇빛과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라든가 이것이 톱밥에 떨어지면 발효가 됩니다.

2년 내지 3년이면 한번씩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렇게 해도 축산폐기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관계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신호등 설치공사는 29개소 금년에 다 설치가 되었는지요?

○산업과장 민상기 신호등설치는 28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1개소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주는 했는데 실제 예산은 저희 예산이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1개소만 안 되고 28개소는 다 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종합버스터미널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신문을 보니까 예식장에 대한 용도가 들어가 가지고 물의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도시설계 책자에도 설계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것의 용도별 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식장에 대한 관계가 들어가 있다면 교통을 상당히 유발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식장의 용도가 적합하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양인지 임대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분양관계는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임대분양으로 되어 있어요.

예식장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여부는 나중에 여기에서도 신문기사에 수차 났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하고 건설부까지 질의를 해 가지고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전국에 예식장하고 겸해 있는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것은 합당하다고 건설부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도 일만 터지면 건설부에 질의회신을 하고 건설부장관이 보내는 공문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건설부에 종이쪽지 가지고 올라가면 대부분이 담당국장이나 계장 전결사항이라고요.

그런 계장 전결공문 가지고 와서 정당화, 합법화 시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감자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민원사항을 받아서 건축심의위원들이 스스로 회의를 열어서 고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완화된 사례가 있거든요.

종합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왜냐하며 타 시군에는 도시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 신도시인 경우에 우리 안산시나 창원 시흥시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타 시군 안양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 도시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용도의 제한이 없고 건축적인 법규만 따르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건축법규를 따르면서 도시설계 지침이 더 우선입니다.

우선이라면 동등한 법을 만족시켜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정비 일대에는 똑같은 중공업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동이나 선부동 같은데는 준공업지역에 일반적인 건축물 용도가 다 들어갑니다. 건축법규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중앙정비 일대에 있는 준공업지역에는 자동차관련 시설외에는 아무 시설도 못 들어가요.

건물 사장들이 전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설계책자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이거에요.

여기 볼 것 같으면 대합실이나 주건물 부지로 되어 있고 승·하차장, 정차장, 주차장, 택시승차장 이런 면적까지도 규정이 되고 구성비율도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 종이쪽지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담당계장이 전결사항으로 갖고 내려오는 거에요.

그때마다 실질적으로 공문가지고 슬슬 빠져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안산시 도시설계를 참여한 분도 그중에는 있을 거에요.

그러한 분도 예식장 같은 경우는 수익적인 사업을 상당한 부분에 예식장 같은 것이 들어서 가지고 교통을 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 같은 부분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도시설계에 대하 부분이 있는데 예식장에 대한 부분이 들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건축심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배제가 되었어야 됩니다.

순수한 터미널의 기능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한 부분도 안 갖다 주고 일만 뻥뻥 터지면 건설부에 갖고 올라가서 질의회신 하나 받아 가지고 오는게 얼마나 쉽습니까?

지난번 감자골에도 똑같이 질의회신 가지고 내려온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건축관계에 계신 분들도 실제적으로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대형적인 감자골에 엄청난 특혜를 준거에요.

거기 상가에 대한 분양만 해도 땅을 사고도 남는다는 거에요. 그 돈만 가지고도.

중앙정비 일대 같은 경우에도 왜 그 사람들이 거기다 근린생활시설을 못 짓습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 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그 민원인이 시에 들어 왔을 때 도저히 허가를 안 내준다고요.

이런 것은 과연 어떠한 입지에 의해서 어떠한 압력과 위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설계가 되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처음부터 종합버스터미널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조가 상당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하는데 교통과에서도 들어갔을 거에요.

이 예식장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안산시민에 대한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어떠한 지방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데다가 예식장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예식장 해 놓고나서 차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땅이 넓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받아 봤자 주차장의 대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거죠, 터미널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대개 예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예식이 끝나면 다시 버스로 가면 교통유발비 오히려 줄어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홍장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통에 관계된 여객버스라든가 이런 버스들만 들어가게 되어 잇지 과장님이 차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간다 하면 거기에서 차를 받아 주겠습니까?

우리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겠어요? 대부분 없을 것이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태화나 경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은 극소수일 것이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숙고 해 가지고 도시설계 지침을 가지고도 왜 안 지키냐 이거에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상당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식장외에 다른 용도, 근린생활용도 같은 부분이 들어간 것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다른 것은 문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건축법규상에 용도적인 관계에서는 문제가 저도 안 된다고 봐요. 문제는 안 되지만 이미 도시설계지침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한 권장사항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용도를 안 쓰면 시에서 허가를 계속 반려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질의회신 했다는 것 있죠?

그것 갖다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질의회신 해 가지고 구두로 여기에서 질의회신 한 것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구두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구두로 한 것을 어떻게 문서상으로 되어 있어야죠.

○산업과장 민상기 주차장 짓는데에서도 그렇고....

홍장표위원 질의회신 했으면 일단 그 공문을 가지고 일 처리를 했을 텐데....

○산업과장 민상기 도시과에서는 구두로 하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건설부에 설명을 했고....

홍장표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가기 전에 미리 질의회신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한다면 몰라도 다 해 놓고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질의회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거에요.

그러면 문서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제출하라면 내밀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산업과장 민상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도시과는 건설부에 구두로 질의회신 하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홍장표위원 다시 한번 도시국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위원 여러분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원곡본동에 도시가스 질식으로 인해서 일가족 4명이 사망했는데 현재 사고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사고내용 자료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구두로....

전용장위원 구두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사고원인은 보일러를 전에 사용하던 것을 유류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면서 연통을 잘 봤어야 되는데 연통이 콘크리트 막혀 있었습니다.

그전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었는데 시공할 때 잘못 시공해 가지고 막혀있는 것을 계속 쓰다 보니까 조금 막혔던 것이 완전히 막혀 가지고 가스가 밖으로 못 새어 나가서 지하실에 다 차고 지하실에 찬 가스가 그 위가 바로 방인데 위로 솟아 올라갔습니다. 문틈사이 같은데로 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전용장위원 도시가스가 다 탄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탔습니다.

전용장위원 현재 합의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일가족이 다 죽었는데 합의가 됐죠.

전용장위원 보호자도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아버지가 계십니다.

전용장위원 아버지는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아버지는 다른데서 사시고 그집은 일가족 4명이 두 부부하고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본인 실수로 했기 때문에 합의는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전용장위원 그렇게 되면 본인 실수라고 보기 이전에 보일러를 설치할 때 완벽히 연소통을 똑바로 설치해야 되는데 똑바로 설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돈을 적게 들일려고 허가 업자한테 그것을 해야 됐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시켜 가지고 보일러 시공을 했답니다.

전용장위원 들리는 얘기는 보일러 회사에서는 삼천리 도시가스한테 너희 책임이다, 책임전가를 하고 삼천리는 보일러회사 한테 너희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81쪽에 볼 것 같으면 하도급 관계에 있어 가지고 원청 금액과 하도급 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하도급율이 토공사인 경우에는 61%이고 파일공사인 경우에는 20%, 철근, 콘크리트공사는 66%, 기계, 소화, 가스설비인 경우에는 96.6%로 이렇게 감사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낙찰율은 얼마였습니까?

시에서 발주한 정방건설에 발주주었을 때 낙찰한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죠?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낙찰금액은 90.7%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자료에 보니까 90.27%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관계는 60%내를 웃돌고 파일공사인 경우에는 20%에 가깝단 말이죠. 퍼센트율이 66이다 60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에 가까운 금액을 원청업자가 남겨 먹는 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돈을 비교해 보자면 2억8,000만원짜리를 공사를 1억7,000만원에 준다 이거죠. 그렇다면 공사하나도 안 하고 하도급을 주면서도 거의 배에 가까운 1억5,000여만원 가까운 돈을 이득을 본다는 거에요. 토공사에서만, 그런데 이것을 계약서 관계에 볼 것 같으면 하도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방건설과 우리 시하고 계약한 계약서에 볼 것 같으면 하도급이 제한해 가지고 22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2조에 3항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 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쪽에도 여쭈어 보고 과장님한테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하도급 한 금액이 85/100 미만인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공사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조정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공사를 하고자 이런 규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85%미만의 공사가 하도급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는 정방건설에 어떠한 협조공문이나 내용을 보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정방건설에 협조공문을 내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회계업무가 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공사계약 체결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계약관계는 그쪽에서 치루어 진다 하더라도 공사가 20%로 되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데도 회계과 업무라고 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은 거기에서 20%와 60%했다 하더라도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지으므로 인해서 20%에 대한 하도급공사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부실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있다시피 85%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방법 및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의견동을 참작해서 심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원청업자와 협조적인 관계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는 회계과에 그러한 내용을 통보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부실공사를 가져 오고 성수교대와 같이 가는 예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도 급 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보셨는 지요?

○산업과장 민상기 도급 계약서는 못봤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죠? 제가 1시간 가까이 도급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대부분 공사가 하도급을 주었을 때는 거의 배 이상을 남겨 먹은 거에요.

삽 하나 안 대고 제대로 관리나 하겠습니까?

20%를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심지어 2억짜리 공사를 1억 3,000만원에 주는 거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도급 관계는 90%에 대한 낙찰율을 가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거의 지금 하도급이 전면적으로 법에 위배 되었다 이거에요.

하다 못해 의사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낙찰율이 얼마에 하도급을 주었느냐 하면 제가 같이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산업과에 관련되는 자료와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되는 자료, 지방의회 청사를 짓습니다. 지방의회청사인 경우에는 하물며 93%에 하도급을 주었고 105%에서 하도급을 주어 가지고 성실한 시공을 맡기고자 했어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85%이상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유독 농수산물도매시장인 이것을 왜 안 지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인 근거와 어떻게 해서 20%, 60%에 발주가 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할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교통행정과 6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 월피동 중앙정비 일원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예산이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와동하고 같이 올라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산이 올라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이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용역비로 1,000만원 올라가 있었죠.

홍장표위원 와동에 아마 1,000만원 올라가 있고 월피동에 1,000만원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동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예산이 중간에 삭감되었을 것이고 중앙정비 일대는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저희들이 도시과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것을 용도변경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보존녹지로써 없애면 안 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선행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쭉 미루어왔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군자동 같은 경우도 부부로인 경우가 시설녹지였거든요. 중앙정비 일대에서 시설녹지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완충녹지입니다.

홍장표위원 시설녹지,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전자에 건설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으로 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았고, 시설결정을요.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설결정에 대한 변경부분을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당시 시의회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에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올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사업시행을 한다 해서 타 부서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시의 행정에 대한 창구가 일원화가 아니라는 거에요. 시장이 결재해 놓고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승인 시설결정변경을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승인에 대한 시의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시측에서도 예산승인이 분명히 되어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은 풀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님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사업방향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녹도를 해 놓고 나 가지고 그곳에도 주민에 대한 편익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건의와 질의와 주민에 대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건설부엣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까지 해서 담당 공무원은 그것을 녹지로 심어 놓고 바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얻어 맞으면서까지도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것이 시민에 대한 유익한 시설입니까, 불편한 시설입니까? 상당히 필요하죠.

그렇다면 주차장을 시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과 같이 공영주차장 이라든가 시의세수에 대한 확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꼭 그것이 중앙정비 일대에 어떠한 상업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만든다 해도 무료로 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예산 올릴 때는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욕심을, 늘 할려고 주차장을 부설할려고 생각하고 그런 복안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올릴 당시부터 물론 도시과와 절충을 해 갖고 했더라면 좋을뻔 했는데 그런 단계가 빠졌죠.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건드리면 식재해 놓은게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 봤어요. 홍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홍장표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도 다시 반복 되지만 시장님이 주차장을 만들라고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올려 놨는데 타과에서 흔든다면 시장님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는요? 그러면 시장님이 애초부터 올릴 때 올리지 말든가, 시장님, 부시장님에 대한 이런 관계에 대한 검토로 예산을 만들었다 하면 그것을 타 과인 도시과에서 왜 흔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원칙적으로 홍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예산을 올릴 때에 충분히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올렸어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절충을 했는데 비단 홍위원님이 건의하신 것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 중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고자 도시과라든가, 녹지과에 건의를 하고 경쟁좀 시켜 달라고 했는데 전부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전에 있던 녹지를 자꾸 살리고 키워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없애면 어느 쪽이 더 우선이냐, 이런 쪽에서 봤을 때에 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주택과가 되어 가지고, 주택과인 경우는 완충녹지로 인해서 어떠한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완충녹지의 역할이 충분히 될 것으로 인식이 간다, 이거죠.

그곳에는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이라 하면 거의 공장에 가까운 이런 시설이 들어 서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만드므로 인해서 반대급부에 대한 민원이 생긴다면 만들 필요성이 없다 이거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펼칠 생각도 안하고 건의와 숙원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방향을 제대로 안 준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곳은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한 부분 교통행정과하고 실질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만들었으면 승인까지 나 가지고 1천만 예산이 여기에 써지지 않고 다른 쪽에 1천만원 예산이 써졌으면 지금 4차 추경에 불용액 삭감될 것 아니에요.

불필요한 예산으로 잡혔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승인까지 받은 부분을 타 과에서 예를 들어서 흔든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장님의 사업 방향이 서로 과에서 엇갈리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서로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올릴 때에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택시운전 자격증 코팅비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전용장위원 금년에는 지출이 안 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53쪽 여쭤 보겠습니다.

영업용택시인 경우에 합승 및 승차거부에 대해서 단속한 관계가 115건이더라고요.

단속을 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은 주로 어떠한 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교통행정과주에서 지도계에서 주로 합니다.

홍장표위원 정규직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정규직 공무원이 합니다.

홍장표위원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도 상당히 불쾌하게 느끼는 부분이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경찰관이 숨어서 단속을 하는 경우, 암행단속이라고 하는 경우 그랬을 때 우리도 더 많은 사고를 접할 수 있고 시민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합승이나 승차같은 경우가 정확한 선도적인 문제나 계도적인 문제에서 홍보도 되어야 되고 항상 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완장을 두르거나 가운을 입고 단속을 한다면 그러면서 질서가 지켜지는 거에요.

숨어서 이런 부분이 전부다 비행적인, 암행적인 단속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깜빡 깜빡 겁 먹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한두건이 아닌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저희들은 숨어서 하는 경우는 없어서 사고를 유발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호객행위를 한다거나 장기정차를 한다거나 승차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악질에 속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이 있습니다.

실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불친절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승차거부를 당했다든가 해서 엽서를 가지고 직접 넣거나 전화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말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양자를 다 불러 봅니다.

대면을 해 가지고 사실이라면 법적 처벌을 당하는데 주로 과징금 20만원, 운행정지 10일이라든가 그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도 줄겸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면허시험장이나 안산역, 중앙역 같은 부분에 쭉 택시들이 서 있잖아요.

그 자리에 관계 공무원을 표시하는 가운이나 단속하는 가운을 입는다면 자기들도 정상적으로 할려고 몸에 습관이 된다 이거죠.

그런 자리에서 비행적인 단속을 하다 보니까 서로 보기에도 불쾌한 경우가 많이 나온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선도적인 면이나 질서적인 계도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는 종전에 조건호시장님이 계실 때나 이수영시장님이 계실 때 택시나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하고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벌에 대한 포상관계고 월별로 상당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전자같은 경우는 월별로 운수종사자들이 와서 표창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받으면 벌적인 것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상벌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는데 포상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는데 연말에 대폭적으로 합니다.

홍장표위원 전 같은 경우는 월별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가운을 입거나 유니폼을 입고 중앙역이나 면허시험장이 주로 위반사례가 많은데 있으면 위반을 안 할거에요.

우리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매일 두사람 정규직원이 나갈 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텅 비울 수도 없고 우리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만 인력이 좀 아쉽습니다.

계속 24시간 있다면 위반 못하죠.

주로 거기는 장기정차라든가 호객행위가 많이 있어요.

중앙역에서 내려 가지고 면허시험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안산역에서도 가는 경우가 있고 몰라서 상록수역에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역세권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가지고 효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포상에 대한 관계가 인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고잔역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중앙역 같은 경우 역세권 주차장을 예전에는 활용하는 지금은 전체 바리케이트를 쳐놔서 시민의 발을 묶고 있다 이거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곳에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업무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차를 무작정 주차요금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무섭기 때문에 이런 유료주차장에는 안 갖다 놓죠.

역세권 주차장을 상당히 이용했는데 지금은 바리케이트나 옹벽을 쳐놔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 시측에서 철도청이나 안산역장 이런 분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그것 때문에 왜 멀쩡한 땅을 놀리고 있느냐, 저것을 역세권 환승주차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들에게 공문도 띄우고 실제 저는 안 갔습니다만 계장하고 직원이 서울철도청가지 올라가서 이것을 개방하지 그냥 놀리느냐, 더군다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몇 번 권유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게 되면 유료로 할 겁니다.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유료로 안 하면 자기네들이 징계 맞는 답니다.

그럼 유료로 할때까지 무료로 개방하면 좋지 않으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었더라도 자기네들은 심지어 심하게 말해 가지고 목이 나간다 라고 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고잔역은 어떻게 차를 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고잔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데....

홍장표위원 거기는 오가는 시민들이 많고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차를 놓게 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차 수요는 오히려 중앙역이 더 많죠.

홍장표위원 중앙역에 차를 대 놓는 경우는 철도청 부지에는 차를 못대게 하고 도로인 경우에 지금 시설녹도인 경우에만 차를 놓고 있는 거에요.

고잔역 같은 경우는 역 아래에다 다 차를 주차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고잔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교각밑을 통해 가지고 주차 인근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상록수역에도 전철역 밑에 주차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것은 할 장소가 없죠.

저희 역세권 주차장이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이 있어요.

홍장표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건 중앙역 부분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한양대역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 주차장이죠?

우리시의 시설물이에요. 아니면 철도청부지 시설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주차장이 아니고 시설녹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도 철도청 부지는 아니고 우리시의 시설녹지 부분을 사용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중앙역 부분에도 시민이 편리하게 전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철에 대한 고객이다 이거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 가지고 그 주차장을 유료든 무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철도청하고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빨리 개방을 하든지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할텐데 통하지가 않아요.

홍장표위원 개인택시 면허인 경우에 여기 보니까 면허에 대한 대상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작년에 80대 나간게 있죠.

홍장표위원 우선 개인택시에 대한 자격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자격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관내에 3년이상 거주했거나 그렇기 않으면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적어도 3년이상 운전을 했거나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보니까 5년이상 무사고가 되어야 되고, 3년 거주이고 1년 안산에서 영업용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홍장표위원 종전에는 안산 사업체에서 3년이었거든요.

3년인 사람에게 어떠한 우선 순위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관계가 5년 무사고에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제가 3개 택시노조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보니까 3. 3. 5. 5.에서 1. 5. 5. 5.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1년으로 바뀌다 보니까 안산에서 운전이 미흡한 영업용 운전기사분들이 수원이나 안양, 서울에서 안산에 와서 1년만 고생하면 개인택시를 받는데 우선 순위로 배정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서 5년, 3년이상 상당한 부분 안산의 지리도 익숙하고 손님을 모시는 부분도 상당히 익숙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3년에서 1년으로 바뀌게 된 것인지, 경기도에 대한 지침인가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인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안산시의 어떠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시에서 실제적으로 고시해서 되는 부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런 것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이 바뀐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1년이상만 여기에서 운전경력이 있으면 관내 지리는 충분히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자격이 6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간에 5년이상 있는자,"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무사고 운전경력이 11년간에 10년이상이 있는자"

이것도 5년 이상 무사고라도 5년간 운전경력하면 안 되고 6년동안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중에 5년이상 무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66페이지 신청자격 제3항에 보면 "3년이상 계속하여 안산시에 거주하였거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3년이상 당해 사어구역 안산시에서 운전경력이 있는자'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그것은 93년도 분이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공고일 현재 안산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운전경력은 면허신청일로부터 사업용 1년 이상이거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안산시내에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계속되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거주는 3년이고 안산시 사업구역에서 운전경력이 몇 년 있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사업용 1년이고 비사업용 2년입니다.

홍장표위원 93년도에서 94년도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93년도에 정체된 인구가 안산에 상당한 부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3년 이상인자가 안산에서 신규 1년 사업구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밀려나는 거에요.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개인택시 면허처분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도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어디서 내려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도에서요.

홍장표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그 규정을 따른다 이거죠?

우리 안산시는 여기에 따라 주는 어떠한 고시를 하는 부분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없고 경기도 지침 가지고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공고는 하죠.

홍장표위원 우리 안산에서 공고는 하죠?

그럼 거기에 이의강 있는 사람은 다시 이의를 신청하거나 공고공람을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럼요. 공고 한달동안 합니다.

홍장표위원 경기도에서 온 공문하고 우리시에서 공고한 공문을 1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8월 26일날 접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15일날 공고해 가지고 8월 15일날 열람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154대 접수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3개월이 지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장 말썽이 많은게 개인택시면허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B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C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심지어는 다섯, 여섯군데 열일곱군데 근무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조회를 보냅니다.

조회를 보내면 우리 생각대로 조회가 금방 오면 다행인데 뭉기적거려 가지고 안 와요.

안 오면 두 번 보내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세 번 보내야 오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아주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회를 다 받아야 일일이 가서 실사를 못하거든요.

조회를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전부 개인적으로 계산할 것 또 산출할 양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계산할 것 계산하고 또 경찰서에....

박명훈위원 그게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무한정 이렇게 많이...제가 인근에 물어보니까 인근은 거의 다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일찍 공고한 곳은 일찍 했죠.

박명훈위원 거기도 날짜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것은 규모가 물량이 적겠죠.

물량이 적으면 작업기간도 단축될 수 있는데 저희들도....

박명훈위원 154명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154명이 넘죠.

실제 신청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 면허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154대이고 신청 들어온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린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올해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올해 발표가 어렵고 우리가 아예 얘기할 때 명년 1월말경에 되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공문 다 띄웠어요.

박명훈위원 자꾸 늦어지면서 사실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의혹을 갖는다고요.

154대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인근에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더군다나 담당자 혼자 하기 때문에 여럿이 하면 착오가 생깁니다.

만약에 실수를 해 가지고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면 전부다 뒤틀려 가지고 잘못되면 그것은 고의로 보지 과실로 안 봅니다.

다시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야근까지 하고 있어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운영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국중협강성필임흥무박명훈전용장
최명완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지역경제과장전서규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임종호
산업과장민상기
교통행정계장이규환
교통지도계장최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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