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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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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


일시 1994년 12월 1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국중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9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산업건설위 소관중 도시국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산하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과 사업소장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도시과장 지방토목서기관 조명호

○위원장 국중협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의 7개과와 2개사업소의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주택과장 강종운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녹지과장 홍사형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수도과장 최화영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입니다.

하수도관리사업소장 조자선입니다.

이상 과장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국중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국 직제 및 인원은 7개과 2개 사업소에 279명이며, 부서별로써 자기의 과별 주요기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에서 '94년도 추진한 사업의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6건에 606억6,005만3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완료된 사업이 51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35건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4년도 추진사업중에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은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도시행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볼 수 있는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계획결정이라든지 그로 인해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를 막고 또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2011년을 목표 연도로 계획하는 도시발전구상 및 지표설정을 하기 위한 반월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94년 5월 3일 착수해서 '95년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에 주된 역할을 하는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기능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건축심의위원회를 20회 개최해서 총 378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시민들의 휴식 및 건전생활 공간을 제공하여 질 높은 생활수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으로써 도로변 공원조성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서 부곡동 제일컨트리클럽 진입로 양편에 1만363평의 공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시설녹지로서는 사동 준공업지역 앞 녹지외의 4개소에 완충녹지 4만7,667평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성포동 예술광장내에 국내의 저명한 작가에게 의뢰하여 6점의 조형 예술품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원활한 진입과 장래 교통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양상동 지역에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를 '93년도에 시작해서 '94년도에 완료했으며 또한 서안산 인터체인지 진입과 시흥시 방향의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국도 39호선 확장공사를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의 장기적인 확보를 위하여는 날로 급증하는 급수 수요에 대처하고자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94년 5월 2일 계약해서 내년도 4월 21일 완료 목표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되고 있는 물이 맑고 깨끗하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곡동의 3개소에 노후관 9.3㎞를 갱생하였으며 관경이 적은 지역에 관경확장사업으로 4동외 2개 지역에 배수관 6.49㎞를 확장 부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2차처리시설 확장공사를 '93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 준공예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약 2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 관경부족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하수관로 협소지역의 관로를 확충하고 교체해서 배수불량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공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으로서는 선부1동외 9개소에 9.9㎞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업무중 주요업무를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93년도 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 도시국소관 업무중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데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도시국 소관 사항은 총 8건이 되겠으며 그중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4건 건의하신 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93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또는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적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안산시가 더 살기좋은 시가 되도록 도시국 소관 도시국내 279명의 공직자들은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심과장님 어제 관리카드를 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점상 관리카드 어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어제 국장님 말씀중에 생필품유통시장 건립사업 말씀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제 지역경제국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수백만원 내지는 1,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이 붙어서 매매가 자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추후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즉 그 말씀은 뭐냐, 그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다시 양성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답변해 드린 것 중에 위원님들이 물으시기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현재 알게 모르게 주인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당초에 그 사람들을 유도구역에 넣으면서 그분들과 협약된 내용이 노점상을 하다가 그만 두면 그것은 멸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 기준 때문에 앞으로 생필품유통시장에 대해서 입점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못 들어 간다고 보고 만약에 앞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 질때는 모르겠지만 이 기준이 그대로 갈때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최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하는 방향으로 대답해 드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안 드렸고, "현재 기준이 있는 한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고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이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대답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최명완위원 예를 들어서 사망 내지는 어떠한 신체장애로 인하여 상행위를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도 앞으로 입점대상이 들어갈 사람은 새로운 사람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기준이 정해진 내용에는.

최명완위원 그때 가성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과 연결되어서 "검토하겠다"하는 대답을 드린 적은 없고 또 위원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선진국을 다녀 보니까 시간대 별로 일자별로 어느 위치를 정해서 노점상들을 하게 하는데도 있던데 우리는 그렇게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다른 노점상들이 많은 것에 대한 대비로,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서 노점상들이 근절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심지어는 시청앞 광장이라든지 이런데라고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명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 1,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이 붙어 가지고 현재 매매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카드 최초 등기자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그 이후에는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424개 점포 그 분들에 대한 관리카드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월 내지는 매년 몇 차례라고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보셔야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70, 80% 내지는 90%이상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아닌 10여차례 넘어간 물건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현재 기준대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명완위원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관리카드 최초 등기자....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면 좋습니다. 최위원님, 그러면 도시국장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정책적인 사항을 여기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최명완위원 관리카드에 등기 되신 분들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보셨어야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시에서 행정상 필요하다고 보면 점검 계획을 세워서 해 볼 수도 있겠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지금, 바뀐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계획해 본 것은 없습니다.

최명완위원 '88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이니까 벌써 몇 년 된 것입니까? 확인 한번 안 해 보시고 오늘 감사 이후에 검사하겠다 하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정하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관리카드 분명히 주시라고 했는데 말씀만 하시지 서류 하나 오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가차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요구한 것은 바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떤 불쾌한 말이나 불쾌한 어조로 하시지 말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명훈위원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주유소가 진출입에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가 2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 징수를 한 산출근거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현황에는 주유소가 없을 거에요. 225페이지인데 여기에는 주유소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도로점용을 주유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한 산출근거와 징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감사록 229쪽 4항에 보면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나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며 안산시 관내 주유소 부과와 징수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부과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주유소에 대한 부과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주유소 것은 다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현황은 나와 있는데 주유소만 뽑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거기에 답만 해 주세요.

점용료 부과를 했는데 점용면적과 공시지가를 가지고 분명히 하시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감면대상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감면대상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감면대상은 없죠? 그렇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비싸고 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금액이 많이 나와야 되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관내주유소 진·출입 점용료 징수현황을 제가 어제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감면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까지인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일동 648번지 공시지가 ㎡당 34만4,000원 그 다음에 목내동 489-6 40만원, 면적은 70.8115.2㎡인데 일동이 면적 등 모든 것에서 보면 금액이 더 많고 또 사동 면적 36.1㎡ 그다음에 본오동 17.5㎡ 면적이 더 적은 곳이 점용료 부과가 더 많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감면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징수된 것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239쪽에 보시면 별표 3에 산출 점용료의 증가에 대한 보전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박명훈위원 아까 점용료 조정 산식에서 분명히 공시지가에 상식적으로라도 감면이 없다 라고 하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비싼데 면적이 넓은데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건설과장 심관보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최명완위원 현재 주유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24개소 잘못된 것이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아마 지역경제국 차원에서 작년 '93년도 하순경에 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계획 모르십니까?

건축과죠?

'93년도 하순경에 지역경제국으로부터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전체 도시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도시설계 변경에 고대안산 병원도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도시설계로 한 것이 아니죠?

최명완위원 도시설계로 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네, 그건 일반주거지역중에 4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진출입은 단순한 것이에요.

아마 상업부지에도 보면 진출입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다 수정합니까? 예를 들면 부곡동 685번지 같은 경우 진출입이 15m 들어 왔더라도 진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켜 주셔야죠.

○건축과장 남궁호 진출입 관계가 주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은 어느 대지든지 대부분 다 그것을 제한을 합니다.

이면 도로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명완위원 8m소방도로로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가 사이의 뒷골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보완해 주셔야지 꼭 이런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려야만이 시정이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다음에 도시미관지역은 건설부승인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설부승인입니다.

최명완위원 안산에 보면 중심 상업지역내에 거기 보면 진출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소방도로인데도 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시정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주셔야죠. 특히 부곡동 안산 제2시장 있는데 부지를 보면 685번지입니다. 15m, 8m 진출입 할 수가 없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사도, 소방로, 거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뒷길로 들어가는 거에요. 잘못된 것이죠.

홍장표위원 저도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도시설계에 보면 차량진입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방향에 대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바꾸고자 할때 우리시에서 인준하고 승인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나 건설부하고 협의해야 되는지요. 도시설계 책자에 대한 부분을 바꾸고자 했을때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 관계는 일단 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든 크든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유소 관계만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계획상에 어떤 기본 원칙에는 벗어난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얘기를 여러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원칙에 벗어나더라도 현재 사용하는데는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모순된 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일단 건의하겠다고 해서 건설부에서도 구두로는 일단 받았어요.

사유를 해서 지출을 그럼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든지 해서 정식으로 올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건설부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진입로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 같은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에 고잔동 534번지 L·G마키 들어가는 입구인데 4차선 도로변으로 진입이 곤란하고 진입을 막은 이유는 교통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이드인 주도로가 아니라 보조도로로 들어가도록 진입방향을 대부분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용상의 불편한 문제라든가 차가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곳에는 주도로변에도 진입방향을 표시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처음부터 바꿀 부분은 바꿔줘야지 되지 A라는 자가 설계했을 때도 도시설계 방향만 가지고 설계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심의자인 심의위원들이 도시설계와 무관하니까 또 심의위원들이 난이도를 그리는 거에요.

사전에 실제적으로 심의위원한테 얘기가 됐으면 넘어가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도시설계 책자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러면 실제 또 다시 하는 예가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인허가할때는 심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들하고 사업승인이든지 건축허가 될 때는 그 기준에 전부 맞도록 인정이 되어서 승인이 됩니다. 결국은 집을 짓고 살다가 보면 건축주 임의대로 자기들 편의한 대로 도로를 변경해서 쓰는 사례는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진입도로를 이면으로 한다든지 어떤 도시설계에서 지정한 것은 나름대로 교통의 문제라든지 위험의 해소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해 놨는데 실제 건축을 하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건물 다 짓고 나서 준공검사 받은 다음에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의 손이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어떤 정확한 계획도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면 모순이 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 그때 또 수시로 어떤 한건 한건을 가지고 도시설계를 계속 변경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심있게 봐 가지고 앞으로 정정할 것은 정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과 같은 내용으로 제가 도시설계 관련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일대에는 대부분이 도시설계 책자에 정확한 어떤 지침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거론될 사항이 보행자 전용도로에요.

자동차 전용도로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도로부분을 뺀 나머지 건물과 건물에 대한 개인의 땅을 가지고 3m씩 예를 들어서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도록 책에 보면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도에도 이 자료를 요구해도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누락되어서 넘어오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검증을 나간다고....아마 내일 나갈 겁니다. 나가면 보행자 전용도로에 건물이 들어와 있을 경우가 한두건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남궁호 있는 사유는 중앙동이 개발되어서 건축이 시작된 뒤에 도시설계가 결정되면서 그때부터 보행자도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건축된 것은 보행자도로에 맞도록 되어 있지 않고 자기 대지내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후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시기에 같은 중앙동 지역에서 어느 건물은 보행자 도로가 없어 건물이 침범되어 있는 것 같은 곳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3년전 일일거에요. 3년전에도 삼일빌딩 뒷부분일 거에요.

대한극장 맞은 편에 보행자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상대방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한참 공사가 중단된 예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행자도로를 그때는 전용도로가 있었음에도 건축 인허가부서에서 그것을 그 당시에 검토를 못했던 거에요.

그때도 민원이 걸려 가지고 공사가 상당부분 중단됐었고 지금 어느 부분이냐 하면 중앙역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어요.

540번지하고 540-16번지 사이의 도로는 완전히 막혀 버렸어요. 그리고 보행자도로가 있다면 그것을 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 차는 도로로 다니고 그것이 보행자들이 다니는 통로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각종 가스보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을 쌓아 놓아 가지고 보행자 역할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도시설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켜주지 않을 것을 차라리 없애버리는 거에요.

이것은 말하자면 3m에 대한 사유지를 못쓰게 만든 것이다 이거죠.

그 부분은 전부다 주방이 들어서 있거나 상당한 건축 부자재들이 쌓여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도시설계에 환경문제라든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시에서 못하냐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뒷골목 개념으로 해서 건축주들이 자그마한 지금 말씀하신 주방같은 것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앞으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손쉽게 철거시킬 수 있는 것은 철거시키고 또 그 건물에 부대되는 시설물들의 어떤 일부가 노출되거나 보행에 지장이 있을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이전 내지는 정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상가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맞은편 끝에 있는 개천변에 있는 우진빌딩 사이 양쪽 블록으로 건물이 쭉 있습니다.

그 사이가 책자에 보더라도 6m 도로를 광장으로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편리한 시설을 보행자도로를 확보하면서까지 만들어 놨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설계를 올바로 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드라이에리어를 파 놔 가지고 이용을 전혀 못한다 이거에요.

도시설계 책자 지침에도 볼 것 같으면 드라이에리어나 거기에 파이프라든가 계단이나 어떠한 부분도 못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도로의 구실만 하게 되어 있어요. 책자가 만들어진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 잖아요?

○건축과장 남궁호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정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요즘에 많이 염두에 두고 새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순되었던 문제들은 앞으로 시정 가능한 편으로 조사를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설계할 건축물이나 하더라도 이 도로가 내년부터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도로의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이것이 본인이 부담을 하고 땅값을 수자원 공사에 지불했지만 실제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거죠.

이러한 규정을 알고 분양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행자도로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건설과장님 중앙역앞의 중앙로 가드레일 설치를 왜 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일반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야간에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요즘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정부의 관심이 기울어지니까 경찰서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정도 디스커션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 앞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도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하도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합니까? 그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사실 저희시에서 시공자와 결탁을 해 가지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지하도 건설 도중에 그 앞에 동서코아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 상가 지하2층에다 연결할려고 지하도를 설계보다 깊이 파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위험한 단계고 또 너무 깊어서 기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 당시에 제가 주관을 못해서 세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은 전철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인적이 뜸한 밤에....

강성필위원 그 도로에는 차가 사람보다 많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데 인적이 뜸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인적이 뜸한 시간에는 전철이 다니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드린 말씀은 차량소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적이 너무 뜸하다 보니까 겁이 많은 사람들은 지하도 들어가기가 섬뜩하다고 그래요.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지하도를 겁이 많게끔 왜 만들었느냐 이거에요.

지금 고잔역 앞의 지하도를 가 보세요. 그보다 훨씬 올라와 있죠.

그리고 고잔역도 그렇고 안산역, 공단역 입구에도 여름에 비가 오면 지하도에 배수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금 고잔역 앞의 지하도 같은 경우도 준공한지가 2년도 안 됐는데 천정이 부서져 가지고 아주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실공사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시에서 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은 그래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못한 것도 큰 죄가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가방을 천정에 집어던져 가지고 장난삼아서 깨뜨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가드레일 설치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철수를 하셔 가지고 지하도를 이용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한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424명 포장마차 그분들한테 200억이라는 혜택을 줘 가면서 시장개설까지 해 준다는 그 자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도 건설을 해 놓고 이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또 예산을 들여서 미관까지 해쳐가면서 가드레일을 설치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러한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에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역이나 고잔역에 가드레일 설치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5,928만3천원이 들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 다 올해 설치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화도 드려 가지고 과장님 뵙고도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말씀을 드리니까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들이 무단횡단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이 가드레일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경찰서에서 협조공문 온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91년도에 제가 시정질의를 드렸어요. 그때도 부곡동 정제국민학교에는 상당한 소음이 있어 가지고 데시벨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곳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십사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시측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안산시는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절대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심어 가지고 보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도 안산에 미관지구가 되어 있는데 흉측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이거죠.

이 가드레일을 왜 중앙녹도에 설치하냐 이거에요. 국민학교나 아동보호지역 같은데는 도로변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다 가드레일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이거죠. 흉측한 건물이 될 수가 없는데 잘 가꿔 놓은 중앙녹도에 안산시에 미관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얼마나 안산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겠습니까?

5,900만원 엄청난 예산의 낭비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당장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한가지 다른 부분의 예를 들겠습니다.

부부로 같은 경우에는 서안산 I·C에서 안산역으로 지나가는 부부로가 있습니다. 외곽도로, 그곳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도시가스공사로 인해 가지고 중앙녹도를 다 철거했어요. 철거후 그곳을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한 것이지, 공사를 했는지요?

시가 공사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복구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원인자 복구비를 내 가지고 공사를 했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곳을 원상복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옹벽으로 복구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가끔 그 도로를 지나 다니지만 콘크리트 벽으로 방음벽 비슷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휀스가 실질적으로 거의 5m마다 다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목격 나가도 마찬가지 입장일 거에요. 그런 입장인데 중앙녹도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가드레일 같은 부분도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보도 같은 부분에 만들어 놔 가지고 미관을 해치지 아니할 수도 있었다 이거죠.

앞으로 과장님은 중앙로변이나 고잔역 같은데 가드레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거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새로이 그것을 보완할 것인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기억하기로는 3회에 걸쳐서 협의가 온 것을 상황 설명을 하고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도저히 저희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얘기는 사업비를 떠나서 우선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신은 도시미관이 중요하냐 인명이 중요하냐"고 하는데는 제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견디다 못해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지하도가 없다면 열 번, 백번이라도 해야죠.

지하도가 있는데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리 유도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유지관리 잘못한 것은 제가 시인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하도를 이용하는 것은 시민의 의식 문제이지 술취한 사람들이나 밤에 가깝다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무슨 수로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홍장표위원 법규가 있는데 어떠한 음주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살인행위를 하는 것이죠.

남산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남산 제 모습을 찾기 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선 부분도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시설계가 되어 있고 안산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라면 철거할 용의가 있으셔야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 간담회를 잠깐 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주택과장님 182페이지에 보면 불법용도 변경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 시정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시정이 안 됐습니다.

최명완위원 안 됐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최명완위원 행정조치는 몇 번이나 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저희가...

최명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행정조치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주택과장 강종운 고발을 3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발 조치 상태에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A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5년간 장사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행정조치 몇 번 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분한테는 매년 했습니다.

최명완위원 매년했어요. 그러면 경찰 고발은요?

○주택과장 강종운 경찰고발도 1년에 한번씩은 했습니다.

최명완위원 1년에 한번씩요?

전과 5범 되었겠네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최명완위원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전과 5범하면 다 흉악범으로 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현재 시정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시정이....지금 그렇습니다. 연립주택을 상가로, 점포로 쓰기 때문에....

최명완위원 그러니까 불법용도변경 인정하시죠?

○주택과장 강종운 예.

최명완위원 수년간 이렇게 방치한다는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주택과장 강종운 그런데 연립주택이 상가로 변했기 때문에...

최명완위원 내용은 깊이 압니다.

조그마한 어떤 가건물 1개 있을 때 한마디로 그냥 다 때려 부셔요. 하나 이것을 양성화 시키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 차원에서 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면...

최명완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고발조치 해서 또 전과가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조 아전진단에서 붕괴위험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주택과장 강종운 그래서 지금 붕괴위험에 따른 진단도 해 봤고 연립주택 칸막이를 다 철거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곳의 위험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설기둥을 설치했습니다.

최명완위원 밤에 가 보면 네온싸인 이라든가....이건 안 되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1평 가건물 가지고 장사하면 다 때려 부숩니다. 여기를 보면 건축주와 세입자가 또 틀리는 것이 많아요. 전부다 세입자입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되어 있죠?

○주택과장 강종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과감히 고발해야 됩니다. 직무유기 내지는 위증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질의관계에 솔직하게 시정이면 시정, 실수했으면 실수 분명히 딱딱 끊어 주셔서 일을 매듭하도록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내 사토장은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는지요?

○도시과장 조명호 사토장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현재 없어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전용장위원 그러면 공사중에 사토를 어디로 갖다 버리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사토장이 없는 상태에서 안산에서 공사가 있을 때에 사토를 어디에다 버리는 것인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도시과장 조명호 파악해 본 적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안 되죠.

○도시과장 조명호 공공공사는 시화지구에다 버리는게 개인 공사는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파악을 안 해 보셨다고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전용장위원 그러면 현재 토목업자가 흙을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예를 들어서 나대지나 아니면 공원 같은데 흙을 버리는 행위가 일어나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도시과장 조명호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개혁 40일 작전을 해서 나대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나대지 점검은 점검이고 무슨 토목공사가 있을 때에 흙을 어디든지 갖다 버려야만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정해진 장소도 없고 이랬을 적에는 정말 시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어디에 갖다 버리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죠?

○도시과장 조명호 에, 해 보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연립내에 연립을 구조변경해서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몇 개 업소가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주택과장 강종운 안산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안산시 전체내에서 연립이나 주거지에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몇 개 업소나 되는지 파악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세탁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용장위원 예, 세탁소요.

○주택과장 강종운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됐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라성호텔 주변의 연립주택 1층에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어 가지고 세탁소 내지 점포로 쓰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용도변경 된 것을 시정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제 집행도 해 보고 행정지도도 해 봤습니다. 해 봤지만 벽체를 철거해 가지고 방을 꾸미고 그런 상태가 원상복구가 안 되고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물건을 끄집어 내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벽돌을 쌓고 벽지를 쌓고 보일러 시설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청에 현재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개인별로 소환해서 원상복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립주택이 노후되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자들을 불러 가지고 지도를 해서 원상복구 내지는 강력하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전용장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연립을 터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세탁소입니다. 거기에서 만약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연립에 예를 들어서 18개동이면 18개동이 다 피해를 봤다 했을 때에는 시에서는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립내에 세탁소가 생겨 가지고 여태껏 물론 고발도 좋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명년도에 가서 대책반을 구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중에서도 세탁소가 가장 큰 불안을 안고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그동이 다 탔을 경우에 그동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시에다 대고 소송을 합니다. 피해보상을,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주택과장 강종운 예, 시정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시정보다도 당장 급합니다. 이런 문제는 파악도 안 해 보시고...

○주택과장 강종운 파악은 다 됐습니다.

전용장위원 연립내에서 세탁소를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따로 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세탁소만 따로 안 하고....

○전요장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가장 위험한 세탁소를 연립내에서 하는데 파악도 안 해 보시고....

○주택과장 강종운 파악은 됐죠.

전용장위원 그러면 세탁소가 몇 개에요?

세탁소가 몇 개소냐고요?

○주택과장 강종운 세탁소가 두군데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예?

○주택과장 강종운 두군데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두군데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전용장위원 제가 알기에는 더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건 그렇고 다음에 한번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절대 두군데가 더 되니까 더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그런 문제를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예,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건축과장님, 선부동 금강백화점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예.

강성필위원 어때요, 지금은?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을 시작한지 금년이 3년째가 되는 것인데 현재 지하골조 철골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도로변쪽의 위험부위를 서로 지지를 해 주면서 콘크리트 보강공사가 기초부터 벽체로 옹벽공사가 올라 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아주 위험한 단계는 조금 벗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철골로 구조물을 엮어 올라가면서 각 옹벽쪽으로 전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공사를 촉구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아주 다급한 위험성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지금 거기 차도를 막아 놓은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때 처음에는 안정상 차도를 막았단 말이에요. 요근래 가 보셨으니까 느꼈겠지만 거기가 안정상이라면 건축자재를 안 쌓아 놓아야 됩니다. 잔뜩 쌓아 놓고 크레인도 거기에서 하지, 거기를 막아 놓고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인데...

○건축과장 남궁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험요소가 많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그 도로를 빨리 개통 시킬려고 그러는데 회사측하고도 지금 계속 종용합니다마는 이달말까지는 도로를 개통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강성필위원 금년말까지요?

○건축과장 남궁호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거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공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는 어떻게 하든지 도로를 개통 시킬....

강성필위원 언젠가는 자기네들이 마무리하면 개통도 해 주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는 사실 거기를 작업장으로 사용할 정도면 개통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제 거기에다 대형 크레인을 갖다 놓고 공사를 하고 거기에 자재인가 하여튼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그 무게를 이길 수 있는 현장이라면 차도를 개통해도 무관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조치도 안 했고 또 한가지는 도로점용부과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한번 봅시다.

○건축과장 남궁호 도로점용관계요?

강성필위원 예.

○건축과장 남궁호 건설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주택문제인데 정화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정화조는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의무규정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과거 '90년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고 그래서 오수관에다 그 당시에 직접 접합을 했고 그 후에 기능을 발휘 못해 가지고 현재 정화조는 허가 나갈 때 의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정화 설치 가옥수하고 미설치 가옥수가 파악되어 있죠?

○주택과장 강종운 예.

임흥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정화조가 미설치 되므로 인해서 미설치된 다시 말하자면 똥, 오줌이 바로 오수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수관으로 가는 실정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오수관이죠.

임흥무위원 예?

○주택과장 강종운 오수관으로 간다고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임흥무위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택에서 바께쓰에다 물 부어서 변소로 똥, 오줌이 흘러내려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치가 오수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임흥무위원 만약에 미설치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까?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재래식 변소로 사용할 경우가 있죠. 도시개발권 내에?

물론 지금 미개발지역은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정화조 차가 와서 퍼 가는 그런 실정인데....

○주택과장 강종운 지금 도시형성 지역은 과거에는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위도 지금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주택의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인공적인 배관에 의해서 바께쓰로 물을 부어서 빠져 나오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과 설치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환경에는 좋지 않죠.

그런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고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정화가 되니까 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될 계획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금 정화조 미설치자에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청소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오물 청소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것인데 저희 건축 주택과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처벌조치 규정이 없다고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임흥무위원 하여튼 정화조 설치 가옥수하고 미설치 가옥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 건설과장님, 아까 가드레일 때문에 미관상 여러 등등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관상의 얘기를 들춘다고 본다면 고잔 지하도를 통행해 보면 천정에 플라스틱 망으로 되어 가지고 댄죠라고 그럽니까? 우리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천정입니다.

임흥무위원 그게 지금 파손되어 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아주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형복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철거를 해 주시든가 그다음에 지하도 출입구에 보면 보안등이 있는데 그 보안등 성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교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가드레일이 지금 중앙분리대 화분선에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관상 저해가 많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현지 역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시민이 법을 따라 줬으면 그런 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데 거리를 불법 무단횡단 해 가지고 상당한 인명피해가 연속적으로 지금 나고 있고, 불명예스럽게 안산시가 제1위 이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마는 그 가드레일을 중앙선 화단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인도편으로 해서 양쪽으로, 물론 예산은 배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인도상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준다면 미관상의 저해는 조금 감안이 되지 않겠느냐, 단 저도 예상하기를 지금 차의 정류장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지역까지는 되지만 그것을 전부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법으로 횡단을 했을 때에는 막을 길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 부분만 중앙선 분리대 가드레일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뛰어 넘어 갈려고 해도 못 뛰어 넘어가니까, 기어 들어 갈려고 하니까 기어서도 못들어 가고 옆으로 좌우로 해서 무단횡단을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검토를 하셔서 이왕에 예산이 조금 더 소모는 되겠습니다마는 인도쪽으로 해서 미관도 고려가 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분석을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 생각나는 것은 중앙분리대에다 2단으로 하는 것이 낫지 만약에 양쪽 인도에다 흉악한 2단으로 해 놨을 때 그것은 양쪽이 보도에다가 2단을 해 놨을 때 통행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가시적으로 더 문제가 커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전용장위원 어차피 중앙에 세워 놓으면 사람이 건너가야 될테니까 사고 날 사람은 나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그냥 단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저기를 횡단해야 되는데 중앙에 칸막이가 있으면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포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뛰어 넘어가서 이것만 지나가면 중앙에 거치는게 없다 라고 한다면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것은 견해차이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도에다 해 놓아야지만 안 넘어가는 것이지 가운데를 보고 "저것 있으니까 안 넘어간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견해 차이고....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사실 이건 창피한 얘기죠. 세계 아무데나 가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유럽도 한번 가 봤는데 포스터만 있지 레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 국중협 잠깐만요, 회의장 질서는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정회 시간에 자료를 요구하시고, 정회시간에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우선 회의장을 엄숙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 자리에 혼동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합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각기 자기 처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가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등등이 있는데 저는 지금 중앙분리대 선에 해 놓을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브레이크 밟는 소리나서 나가 보면 죽어 있는 상황이고 그럽니다.

물론 법적으로야 무단횡단 하다가 죽어서 재판상 무죄판결을 받으면 보험도 못 받고 그렇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 그럼 위법행위 했으니까 다 죽어야 된다. 서울시내 도둑놈 있으니까 다 잡아 들였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못 잡아 들이죠. 그래서 각기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어떤 미관을 처해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라 한다면 인도쪽으로 옮겨서 그것을 보완상 우리가 요구한대로 목적달성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4년도까지 하자보증금 유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한테 현황 준 것 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와동에 보륭빌라라고 있거든요. 보륭빌라가 언제 입주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보륭빌라가 금년에 났습니다.

박명훈위원 2차 말고 1차요?

보륭이 1, 2차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 기간에 하자보증금은 이외에는 더 없다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강종운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고려 1차가 하자보증증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 검사가 났는지....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분명히 없다 라고 했는데 보륭빌라는 입주일이 '91년 6월경이거든요. 분명히 자료에도 없는데 보증증서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 검사가 났는지?

그러면 증빙서 이런 것하고 그것을 저에게 주시고, 보통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상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예, 그런데 보증서로도 내고 현금으로도 납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세요.

강성필위원 주택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정화조 시설 설치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1,000세다가 넘는 아파트단지에 정화조 시설을 거액을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시 행정부에서 정화조로 연결된 관을 오수관으로 돌려 주었다는 단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됐지만 과거 '90년도 그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니까 그때 당시 협의해서 정화가 되니까 막바로 오수관에다 연결시켜서 방류하라는 그렇게 아마 지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84년도에 시설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90년도 말씀하셨는데 6년도 내다 보지 않고 시에서 거금을 들여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화시설을 하라고 유도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아마 기능상태 발휘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강성필위원 어떤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화조 기능을...

○주택과장 강종운 정화조 기능을....

강성필위원 정화조 기능이 잘못됐으면 시정요구를 해야 돼죠?

○주택과장 강종운 그렇죠.

강성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차단시켜 가지고 시 예산을 가지고 오수관으로 연결해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종운 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됐고 그 다음에....

강성필위원 가동되는 정화조 자체를 중단시켰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주택과장 강종운 기히 있는 것은 가동을 해야죠.

강성필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중단시켰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이 기능을 발휘못해 가지고....

강성필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시설이 발휘를 못했을 때는 시정 명령을 해 가지고 다시 고쳐서라도 사용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정화조 관리부서는 청소과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사업 승인할 당시에 승인을 내 주면 관리부서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청소과에서 묻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강성필위원 아무래도 관을 묻게 되면 도로도 점용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포장 덧씌우기도 했을 텐데 그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도로 파손하는 것은 도로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건설과에서 받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사업부서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관매설은 자체적으로 했다든지 그다음 시에서 했으면 아마 청소과에서 별도로....

강성필위원 청소과에서는 의뢰를 했을 것이고 점용허가를 내 주는 부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화조를 연결할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아파트에서 연결했던데가 어느 아파트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강성필위원 선부동 주공6단지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선부동 주공 6단지요?

강성필위원 예, 1,080세대인데요. 거기 예산을 보니까 '84년도에 2억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공에서 시설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89년도까지 사용하는데 시에서 하루 와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어요. 물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할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관로를 연결시켜 주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관리소에서 확인해 보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강위원님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대답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렇게 하세요.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청소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신길동 만해가든 앞 공장건립 조성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곳이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고 현재에도 개발제한구역이라면 토지이용계획서가 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도시계획확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공장이 설립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입니다.

그 지역은 엊그제 지적고시를 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떼면 공업지역으로 나올 겁니다. 조성경위에 대해서는 반월 신도시 공업단지 잔여지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건설부고시 제523호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조성된 공업지역입니다.

신길동 288-1, 288-2, 288-5, 288-8, 288-9, 291-5번지는 공업지역이고 그다음 신길동 287, 291-1, 291-3, 305-1번지는 지금 현재도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홍장표위원 몇 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요?

○도시과장 조명호 287, 291-1, 291-3, 305-1번지는 지금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홍장표위원 287, 291-1, 291-3, 305-1번지는 개발제한구역이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잔여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나머지 부분을 공업지역으로 더 만든 것이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그것이 언제냐면 '90년 8월 21일날 고시됐더라고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홍장표위원 건설부에서 고시 523호인데 그리고 나서 1990년 8월 30일자에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 지주자들한테 토지출입 공고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에는 뭐라고 왔느냐, 한국수자원공사가 잔여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학교를 여기에 짓겠다고 했어요. 학교부지와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공문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내 놓고 나 가지고 그 이후에 공장부지 조성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거죠. 학교가 그곳에 들어서겠다, 이래 가지고 잔여지 조성사업으로 각 가정에 여기 토지 소유자 송철영이라든가 채범상씨라든가 전필식씨 한테 그와 같은 공문을 보내 왔는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공장으로 바뀌게 됐습니까?

그리고 공장으로 바뀌면서 더군다나 왜 이게 감사자료에서 지적고시를 왜 하필이면 이때 했느냐 이거에요. 전에는 몰랐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예, 몰랐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도 제가 이 내용을 며칠전에 공용으로 떼었는데도 지금도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확인원에 다 나오죠?

○도시과장 조명호 안 나옵니다.

홍장표위원 오늘부터 떼면 이것이 공장지역으로 나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3일전부터 공업지역으로 나올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지적고시를 바로 못 했는지요?

○도시과장 조명호 착오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학교부지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더 수용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한테 토지출입 공고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 왔는데 그러면 토지 지주자들을 우롱해 가지고 학교가 들어서는 것처럼 해 가지고 공장을 설립한 경우인지, 공장을 설립하는 것인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몰랐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홍장표위원 그러면 시에다 이런 의견을 수자원공사에서 전혀 보내 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잔여지이기 때문에 면적이 조그만 해서 의견 조회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부분은 상당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떠한 자연을 훼손하거나 도시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킬려고 하는데 그것이 공장으로 들어 선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몰랐다는 것은 수자원공사와 협조가 안 되는 것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서 나름대로 저희들끼리 지적고시 해 가지고 공장지역을 만드는 것인지 시의 의견을 분명히 수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시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 보다 관계부처 협의로 이루어져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이땅 같은 경우가 전자에는 전부 다 여기가 거의 3만원 정도로 땅이 매수가 됐어요. 평당 3만원 정도로 매수가 됐는데 이곳은 학교부지를 쓰겠다, 한전 철탑이 들어서겠다 해 가지고 평당 23만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틀림없이 어떠한 의혹이 있다 이거죠.

똑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매수를 했을 때에는 평당 3만원씩 매수를 했다가 잔여지라 해 가지고 23만원씩 매수를 했어요.

그 당시 공특법에 의할 것 같으면 똑같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평당 3만원씩 매수하던 것을 23만원씩 수자원공사가 매수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 시측에서는 전혀 공문을 건설부에서 보내 오지도 않고, 수자원에서 보내 오지도 않고 임의대로 이것을 공업지역으로 단위조성을 했다는 것은 안산에 있는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거죠. 그리고 지적고시 같은 부분도 이렇게 나름대로 관복 게시가 됐다 하면 바로 이것은 지적고사를 필히 했어야죠.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계획법 제14조에 보면 2년내에 지적고시를 안 하면 실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있은 후 2년안에 지적고시를 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2년의 시효가 몇 일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과장 조명호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홍장표위원 12월 31일인데 그당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지적고시 못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이 서로 엇갈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149쪽에 지하수개발 현황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자광장내 연못 지하수 개발공사, 예술광장내 연못 지하수 개발공사에 올 10월달에 2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3,000만원, 1,500만원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다 되어 갑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군자광장은 다 완료됐고, 예술광장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술광장은 아직 공사중이다 이거죠?

○녹지과장 홍사형 예.

홍장표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먼저번에는 어디에서 해 놨었죠?

○녹지과장 홍사형 새로 이것을 만드는 거죠. 연못 있는데 연못에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연못의 물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도시설계책자 240과 242페이지가 있어요. 도시설계책자에는 분명히 이곳에 연못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섹션도면에도.

이러한 것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이곳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분명히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연못을 만들었는데 연못의 구실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금 보완하는 것이죠?

○녹지과장 홍사형 그렇죠. 물이 더러우니까 지하수를 옆에 파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분명히 이곳의 하자도 처리해 줄 수 있는 관계인데, 왜 여기에 4,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시 예산을 버리냐 이거죠.

이것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전에는 수도물을 끌어서 썼습니다. 수도료를 내고 수돗물을 끌어 썼는데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하므로써 수돗물을 안 쓰고 다시 지하수로 쓸려고 개발한 것이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애초부터 우리에게 도면 검토가 오거나 공사할 때 수도요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수를 파 가지고 연못의 구실을 해 주십사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의 이것은 예술광장을 만들어 놨지만 한번 공연한 사실도 없고 연못의 분수가 나온 사실도 없다는 거에요.

도면에 보십시오.

분수설치가 되어 있다 이거에요. 이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4,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을 왜 무시하냐 이거죠. 그냥 건설부나 수자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시에서 왜 이것을 못 챙기느냐 이겁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그 관계는 수자원에서 넘길 때에 수돗물을 써 가지고 연못의 물을 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해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수돗물을 아껴 쓰는 입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로써 끌어 들일려고 세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지하수가 됐든 그것이 수돗물이 됐든 간에 그곳에는 분명히 저수조시설이 되어 가지고 펌프실을 두어서 펌핑을 해서 분수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에요. 도시설계책자에는요.

한국수자원공사 그분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미루어도 거기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올 여름에 한번이라도 분수에서 물이 나온 적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올해 분수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는 물이....

○녹지과장 홍사형 거기는 수돗물이고 저희가 지금 쓰는 것은 연못의 물을 위해서 지하수개발을 하는 것이고 분수는 수돗물을 쓰는 것이죠.

홍장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도물을 가지고 써크레이션 하는 데에는 물값이 상당히 들어가니까 물값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서 연못에 물을 넣어서 그것을 써크레이션 하겠다는 것이죠?

○녹지과장 홍사형 예.

홍장표위원 그런데 종전에도 이곳은 분수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에 건의할 수도 있고, 또 물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물에 대한 관계는 계속 물이 흘러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을 충분히 정화도 할 수 있지만 그 물을 써크레이션 하게 되면 물에 대한 보충수만 채워 준다면 물의 소비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하수 파는 돈 보다 실질적으로 그 물값에 대한 관계가 더 절감이 된다 이거죠. 그런 예산이라 하면, 이 물을 매일 해서 분수설비를 해서 거기에 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홍사형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계획있게 세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분수설비가 잘못됐다 하면 거기에 재 시공을 의뢰할 그런 부분을 가져 가든가 해야지, 지하수 관계가 잘못됐다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지금 올라와서 보수합니까?

제가 늘 다니지만 계속 지금도 보수하고 있죠?

○녹지과장 홍사형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하자보수를....

○녹지과장 홍사형 예, 금년에 헸습니다. 그리고 연못만 저희가 판 것이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곳에 대해서는 분수에 대한 기능이 지금 원활하게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는 분수설비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우리가 2년전부터, 수공에서 인수 받을 때부터 그것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인수 받는 계획으로 해서 쭉 추진되어 왔었고 한번 틀어 보니까 여기 저기서 물을 샜어요. 그래 가지고 보수를 한 다음에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보수가 됐고 지금 우리 녹지과장께서 대답하는 물 관계는 사실 수돗물 값이 돈으로 따지면 현재는 쌉니다. 그러나 안산시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돗물을 다만 얼마라도 계속 버린다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생수를 개발해서 쓰면 붕어나 이런 것도 살 수 있는데 수돗물을 쓰면 붕어같은 것은 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생수개발을 해서 거기에 다 붕어도 기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방법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고 이것은 물이 완전히 제대로 나왔을 때에 돈을 주는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분수에 대한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예, 올해 보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오전에 제가 보륭빌라 하자보증금 예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지금 찾고 있는데 찾아 가지고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그냥 넘어가고 줄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거기에는 하자보증금이나 하자보증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서류를 먼저 다 뒤졌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저는 그것이 오래 된 서류라서 확인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92년도가 뭐가 오래 됐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91년도죠.

박명훈위원 아니, 준공검사 난 저기가....

○주택과장 강종운 '91년도에 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예, 그것이 뭐가 오래 됐어요. 하자보증금은 3년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강종운 예.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보관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서류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증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얘기는 지금 분명히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주민들은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데 하자관계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하자발생한 것은 시공사업주 측에 통보해서 하자에 이상이 없도록 하자보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분명히 이번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여기에도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분명히 없다 라고 하셨거든요. 더 이상은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하자보증금 예치도 안 되어 있고 증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장 강종운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고맙습니다.

최명완위원 녹지과장님 오전에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지하수개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동년 10월 10일과 10월 24일날 예산을 보니까 2,568만5,000원 다음에 1,390여만원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사형 그것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규모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사형 그것은 설계상에서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계를 가지고...

최명완위원 제가 볼때는 설계가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예술광장내 연못지하수개발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지하수개발공사입니다. 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말씀올리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될까요?

○녹지과장 홍사형 군자광장은 뚫는 것이 2개 공이고 밑창은 하나를 뚫는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여기에는 2개공, 하나가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어요. 저도 사유지에 지하수개발을 해 봤습니다.

사유지에 지하 암반을 뚫고 130m를 개발한 사실이 올해 8월달에 있습니다. 한데 안산시내 전 지역 지하수개발 할때의 예산항목을 보면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에요. 꼭 녹지과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8월에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500만원에 개발했어요. 암반을 뚫고 지하 130m를 뚫었습니다. 밑부분에 어떤 설비내지는 전기까지 일절 포함해 가지고 약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600만원으로 제가 직접 시공했는데 그것도 안산시에서 발주를 준 업체한테 제가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액수가 너무 많아요. 유독 녹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 예산 항목을 보면 거의 1,500만원에서 2,000여만원의 예산이 꼭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사형 예, 알았습니다.

최명완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녹지조성공사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공자가 삼덕조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안산시 순전히 삼덕조경 혼자 입찰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그것이 뭐냐하면 말이죠.

그것은 회계과에서 입찰관계는....

최명완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쇄물에 보니까 유독 삼덕조경만 나와 있어요.

○녹지과장 홍사형 거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최명완위원 죄송합니다. 타 부서도 보니까 삼덕조경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감이 조금 들어요.

○녹지과장 홍사형 그러실 거에요.

최명완위원 다음에 이 내용을 보니까 입찰계약방법에 있어 가지고 예산회계법에 분명이 나오겠죠.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한데 여기를 보니까 7,000만원, 6,000만원 6천몇백 다 수의계약 또 어떤 것은 보니까 3,400만원도 수의계약, 이것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사형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완위원 162페이지 절개지복구공사 해 가지고 4억208만3,000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일 꼭대기 절개지복구공사는 과거에는 산림조합입니다. 시흥시 산림조합인데, 옛날에는 사방사업입니다. 그것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업관계 산림이라.

그것은 시흥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한 것은 그렇게 된 내역이고 그 밑에 절개지복구공사 녹생토공법 그것은 이 회사가 에덴녹화라고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와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수의계약 조건이....

○녹지과장 홍사형 예, 조건이 맞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혹시 자료가 있다 라고 하시면....

○녹지과장 홍사형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명완위원 김과장님 나오셨는데 이해 하시면 1분간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94년도 제초작업 인부임 노임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완위원 정부 노임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녹지과장 홍사형 정부노임단가가요?

최명완위원 예, '94년도.

○녹지과장 홍사형 1만5,300원입니다.

최명완위원 1만5,300원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164페이지 가로화단 공원별 녹지대에서 제초작업 인부임 1만5,300원이 맞는데 하나는 1억6,900만원에서 총 동원인원이 1,325명을 했는데 산술해 보니까 1만6,373원 꼴이 나옵니다.

숫자하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00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 장부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그 명단 드렸는데....

최명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지불할 때 온라인 입니까? 아니면 각자 도장받아서....

○녹지과장 홍사형 아니죠, 전부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돈은 만지지 않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직접 구좌에다 넣어 주는 거죠.

최명완위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사형 정부노임단가는 1만5,300원입니다만 그중에서 작업반장에 대한 것은 2만2,300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그러면 위에는 작업반장이 한분도 안 계시고 1만5,300원에 여기 기입된 두 번째 공원은 반장없이 제초인부 자기들끼리 일한 것이네요?

○녹지과장 홍사형 그것은 저희가 가서 지도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최명완위원 그러면 반장이 계실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꼭대기 공원은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원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산출방법이 잘못된 것 같길래....

○녹지과장 홍사형 예, 그것은 그래서 차액이 있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최명완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 더 첨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주신 146페이지 하고 그 다음 제초작업 인부임이 164페이지 두군데 있는데 나중에 명단을 별도로 첨부한 것을 보면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차이는 여기에 준 차이와 새로 다시 저희한테 낸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 차이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집행액은 2,869만1천원인데 이 서류상에 준 것은, 우리 자료에는 1,598만8천원이에요.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똑같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홍사형 그것은 다시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삼덕조경이 안산에서 올해 한 공사는 얼마나 됩니까, 조경공사만요?

○녹지과장 홍사형 금년도요?

박명훈위원 예.

○녹지과장 홍사형 금년도 거기 지금 나와있는....

박명훈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예, 그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삼덕조경이 안산에 있는 것은 아니죠?

○녹지과장 홍사형 안산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예, 그게 경기도에 단종면허 업체가 10여군데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오직 삼덕조경의 사무실만 안산에 주재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삼덕이 조경공사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와동 완충녹지지역을 말

씀드려 볼께요. 그러면 와동 완충녹지 지역에 나무만 심는 것이 조경입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조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와동 지역 완충녹지만 말씀하세요.

○녹지과장 홍사형 거기는 거의 식재만....

박명훈위원 거의 식재만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와동에 식재한 것중에서 소나무를 일례로 들어 볼께요.

소나무가 48만3,000원 곱하기 20개를 했었는데 48만3,000원에는 나무값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그것은 나무값이죠.

박명훈위원 나무값만요?

○녹지과장 홍사형 예.

박명훈위원 이거 어디 물가정보에서 보시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들여온 것에서 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정부물가에서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에, 그것은 임의로 못잡죠.

박명훈위원 제가 몇군데 조경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에는 차액이 많이 납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나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명훈위원 하여튼 나무값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거기에 한 것 보니까 4.0에 15 그 다음에 5m 20이거든요. 보통 둘레가요.

○녹지과장 홍사형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름이 20㎝되는 것은 원래 개수에 보면 20개인데 그렇죠?

○녹지과장 홍사형 예.

박명훈위원 20개인데 실제 가서 세어 보셨습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그럼요. 소나무 숫자가 모자라면 안 되죠. 준공까지 전부 되는 것인데....

박명훈위원 소나무 다시 한번 세어 보시고 제가 자를 가지고 재 봤어요.

높이를 잴 수 없으니까 자로 재 보니까 20㎝ 넘는 것은 1개 밖에 없어요. 23㎝1개요.

그리고는 다 밑의 것입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어디를 재셨는지....

박명훈위원 밑에 둘레를 재는 거라면서 조경에 물어 보고 했어요. 둘레는 재는 것이라고 했길래....

최명완위원 소나무는 근원경이죠?

○녹지과장 홍사형 예, 그것은 근원경,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원경을 재는 것인데 가로수는 수종별로 흉고직경을 재는 것이 있고, 이것은 근원경을 재는 것입니다. 묻히는 부위....

박명훈위원 묻히는 부위요?

○녹지과장 홍사형 예.

박명훈위원 전 둘레를....

○녹지과장 홍사형 둘레를 재셨군요.

박명훈위원 예.

○녹지과장 홍사형 이것은 묻히는 부위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와동 지역에 있는 소나무 수종을 보면 실제는 자료상에도 보면 51종이에요. 그렇죠. 소나무만?

○녹지과장 홍사형 예, 51본이죠.

최명완위원 그런데 실제는 51본이 안 돼요.

○녹지과장 홍사형 안 됩니까?

최명완위원 예.

○녹지과장 홍사형 고사목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그러세요.

최명완위원 고사목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녹지과장 홍사형 2년입니다.

최명완위원 2년입니까? 심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녹지과장 홍사형 금년에 심은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금년?

○녹지과장 홍사형 예.

최명완위원 금년에 심어 가지고 숫자가 모자란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가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그렇죠. 안 돼죠.

최명완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정하셔야 합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예, 알았습니다.

최명완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녹지과장님께 질의했는데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겸 아까 내용을 조금만 들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최명완위원 계약 방법에 있어 가지고 사업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6,000만원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해서 너무 이상하고, 다음에 삼덕조경만 유난하게 안산시청 일 이렇게 제일 많이 합니까?

거의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입찰도 하시겠습니다마는 다른 과에도 보니까 삼덕조경이 거의 안산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에 그 업체 하나만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녹지과장님 말씀들으셨으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자겸 삼덕조경은 전문 조경업체인데 그 사람들 경기도내에 아까 녹지과장님 말씀들어보면 10역 되는데 내부적으로 조합해서 지역을, 연고지를 정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안산지역이면 삼덕, 그 다음에 수원은 무슨 조경 이렇게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지역 연고지를 지정해 가지고....

최명완위원 과장님께서 내부적이라는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예산회계법에 분명히 입찰이 나와 있어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저도 입찰을 한번 해 봤고, 당구도 쳐 봤고, 막말로 떡값도 주어 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회계과장 김자겸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찰할 때에는 다른 회사와 같이 와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삼덕이 많아진다....

최명완위원 그것을 아시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죠. 공개적으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약조가 되어 있으니 안산은 무조건 삼덕조경이 해야 한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아닙니다. 입찰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죠.

최명완위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빼셔야죠.

저도 과장님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저도 거기에 부언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찰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담합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정거래에 상당히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담합된 이런 행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종업자끼리 경기도내에 응찰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나누어 갖습니다. 요즘에 그것이 또 변화되어 가지고 한 지역에 같이 들어가 주면서 공사를 따면 아예 안산 지정업자면 안산지정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돌아간다 하더라도 4개 업자가 일단은 입찰에 응해 가지고 A라는 업자가 거기에서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안산 업체의 것은 그냥 B업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담합된 이런 행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산의 조경공사를 삼덕조경에서 한다는 것은 당장 회사에 예를 들어서 도시국 관할일 거에요.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전문건설업협회라든가 건설부에 이런 부분은 상당한 건의가 되어서 시정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시정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입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무 심는 것이 여러 건 했는데 한 회사에만 이상하게 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왜 한 회사만 우리 지역에 입찰을 합니까? 하고 협회에다 공문을 보낸다는 것도 우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장표위원 한 업체가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종조경업자끼리 담합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담합을 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고발대상이 되겠죠.

홍장표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기업이라는 것이 자율경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 조경업자가 10개 이상이 된다는데 독립된 A라는 업체만 들어와서 실제로 입찰에 응한다는 것은 우리 안산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36개 시군에 그 업자끼리 실질적으로 나누어서 지역을 정했다는 것이죠.

저도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면허가 있다 하면 신규 업자라든가 기존 업자라 하더라도 내가 실제 낙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응찰하고자 하지, 서로 담합된 행위가 이것은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글쎄 그런 것은 담합을 했다 하는 확증이 잡히면 전문업체, 협회에 다 건의 이전에 그것은 고발대상이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10월 26일날 우리가 임시회를 마치고 현장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의사당 현장을.

그때 우리가 몇가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자겸 그때 현장방문 당시에 의사당 건물의 기둥이 삐뚤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명완위원 시정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시정이 다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리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확인했는데 기둥이 있으면 완벽히 미장을 다 했으면 똑바로 되는데 일부만 미장을 하다가 중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삐뚤어 보인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최명완위원 우리 김과장님께서는 공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자겸 예,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당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분명히 미장을 안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미장을 한 부분은 어떤 부위냐, 우스운 얘기로 땜방 처리한 것입니다.

하도 많이 패여 가지고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 미장으로 땜방처리 한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적했어요. 다음에 기둥자체가 너무나도 삐뚫어지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지시를 했는데 미장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회계과장 김자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장을 하다가 중도에 놔두어 가지고 삐뚤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 감리단장하고 소장하고 또 감리를 감독하는 직원하고 해서 그당시 1주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과장님 답변중에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세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예,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방금 시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골조부분, 회사와 감리하고 영선계장 좀 불러 주세요. 전문가와 대화를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자겸 예,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현장에 계시는 회사대표하고 감리부분하고 회계과내에 영선계장 있죠?

○회계과장 김자겸 영선계장이 상을 당해 가지고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최명완위원 영선계장이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영선계장 문종하계장입니다.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하고....

최명완위원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김자겸 과장님께서는 시의회청사 공사중에 감리부분을 맡으신 분하고 책임자 되시는 분이 출석하셔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71페이지 5,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에서 '92년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90년도는 우리 정부에서 '90년도 이후에 2백만호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설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한 부분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건설경기과열이라든가 건축자재 수급 불균형, 인력 부족난 해소, 물가안정 대책으로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1차부터 4차나 5차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 허가 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잔동 527-8번지 '92년 7월 21일자에 이재신 외 1인 연면적 1만2,405㎡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가 나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뭐냐하면 '92년 7월 21일이라는 것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해 가지고 '92년 7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자까지는 이와 같은 건물은 허가가 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예, 건축과장 남궁호 올시다.

이것이 제한기간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애당초에 심의되고 허가 나갈 당시에는 의원 건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의료시설요?

○건축과장 남궁호 의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건물에서 점심때에는 위원님들과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신원프라자 건물에서, 그 건물이 지금 의료시설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건물로 변해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이 상태는 원래 허가신청때에 의료시설로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서 건축주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당시 과열경기라든가 2백만호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건물을 규제했는데 이것이 바로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의료시설로 됐다 하면 안산시민이 바라고 실질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허가를 내 주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그 이후에 와서도 '92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지금 현재도 병원으로 사용이 되어야죠. 이런 건물을 어떻게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이 호락호락하게 쉽게 검토가 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러나 그것은 어떤 건축제한이라는 시기를 보고 했을 때에는 물론 그렇게도 의심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홍장표위원 그렇죠. 시에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도 있었고 시에서도 얼마든지 반려할 수도 있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러나 그 당시에 허용되는 용도로 신청했을 때 당시에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어떤 변태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우리가 인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못 되기 때문에 일단 건축주의 임의대로 내가 사용하겠다 하는 용도대로 해서 현행법상으로 저촉 여부만 우리가 가려 가지고 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이 사람이 다시 무슨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용도가 무슨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상업지역입니다.

홍장표위원 상업지역인데 그 지역이 건축적인 용어상으로 상업지역내에 거기가 1종 미관지구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예, 1종미관지구...

홍장표위원 공영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남궁호 예, 공영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바로 신원프라자 아래에 있는 부지에 부활의원 있죠?

매일경제신문에 대한 부지가 부활의원으로 매매가 되었을 때 그때 시에 몇 번 들어와서 반려 당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의료시설부지로 들어서겠다 됐는데도 상당한 부분 3번정도 토지거래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시설이 시민에 대한 편의시설과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의료시설로 편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어 가지고 현행에 의료시설을 사용된다면 괜찮다 하지만 지금에 와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비단 이것 하나뿐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10개 정도가 넘어요. 이러한 편법적인 건물이.

그리고 이분이 상업적인 용도로 분양 받은 땅에다 의료시설을 짓겠다고 분양을 받은 사업계획서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뻔히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의료시설로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건설경기 제한기간에 시에서 실질적으로 역행을 했다는 거에요.

충분히 반려할 수도 있었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그런 것을 예측하고서 저희들이 반려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신청 당시 법규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한시라도 누구든지 구분없이 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시기적으로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뚜렷한 범인의 의도를 갖다가 표시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건물 용도를 뭘로 쓰겠다고 했을 때 그당시 현행법상에 적합하다면 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 건물로 인해서 검찰과 경찰과 건설부에서 내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는 내사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건물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어떠한 편법을 써 가지고 의료시설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을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이 수사 받은 적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도시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장표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간에 저희가 현행 건축법을 운영하면서 현재 법에 맞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안 해 줬을 때 민원 제출한 사람 입장에서 불이익이 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는 건축법은 현행 규정대로만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그것을 결과적으로 봐서는 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제출된 서류를 봤을 때 저희가 안 해 줄 수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해 주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물어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약간 대답을 할려고 보충대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저도 그것 때문에 내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여러 방면으로 다 했습니다. 그것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건축주들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건축심의를 몇 번씩 했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전체를 조사해 본 결과 법령상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거기에 부정으로 개입한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드릴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조금 말씀하신 경인매일신문 부지 관계는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하고자 여러번 들어왔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다른 용도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수의 분양을 한 땅인데 당초 목적대로 신문사 용도로 쓰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하다가 그 땅이 경인매일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토지가 법원에서 경락이 됐습니다. 경락이 된 토지에 한해서는 경락취득한 사람이 원시취득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지금 부활의원이 당초의 경인매일신문이 아니더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거래가 됐기 때문에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로 허가가 났다면 그런 부분을 건축주 같은 경우 성실히 시행을 할 수도 있었어야 되고 그 건물 같은 경우가 의료시설로 설계된 부분이라 하면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변경이라든가 내부적인 변경없이 그대로 지금 뭐냐하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동의 서원호텔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동의 서원호텔도 91년 2월 28일에 허가 난 거에요. 그당시 여관 같은 부지는 '90년 5월 15일부터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서원호텔은 공단에 있는 대한 방직회사 사장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건축허가가 무엇으로 나갔느냐 하면 여관을 짓고 호텔을 짓고자 한다면 그것을 일반 상업용 건물로 지어 가지고 여관으로 못 사용하죠. 나중에 여관으로 한다면 구조적인 것을 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관과 가장 흡사한 기숙사로 허가를 냈다는 거에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모 소방서 관계자들도 그당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책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서원호텔건과 같은 것이 1건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있는 신원프라자 건이라든가 안산유통에 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건물용도 입니까?

선부동 1070-1번지, 건물용도가 뭐죠?

'92년 8월 26일에 허가가 나갔는데 안산유통은 판매시설 일 것이다 이거죠. 판매시설이라 하면 분명히 판매시설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 제한 기간에 걸렸어요. 안산유통, 그리고 뒷장에 한번 보십시오. 선부동 1070-14번지, 정문영씨 건물, 이것도 지상 5층짜리 건물이에요. 태림건축.

선부동 1077-4번지, '92년 11월 2일 선부동 1071-8번지, '92년 11월 2일 선부동 1071-8번지, '92년 11월 16일 월피동 445-6번지, '92년 12월 30일 고잔동 540-3번지, '92년 12월 31일 등 8건에 대한 경우가 허가제한이 이것이 나갔는데 용도상으로 어떠한 용도로 나간 것입니까?

○위원장 국중협 집행부에서는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그리고 조속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제한 완화라고 해서 시행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공고 제215호로 되어서 시행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건축심의 후 1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91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92년 8월 이후 착공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5∼6개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그 사항에 해당 되어서 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91년요?

심의를 언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남궁호 '91년 6월 30일 이전에 심의를 득한 것과 또 건축심의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건축물 이것은 '9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경우에 '92년 10월 1일이후 착공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홍장표위원 착공이....

○건축과장 남궁호 '92년 10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허가는 미리 내 주고 심의과정에 대해서?

○건축과장 남궁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개월미만 경과한 건축물로써 '9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92년 1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있고 복잡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 된다고 해서 이것이 건축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심의를 득한 후에 건축허가는 어느 정도 있다가 기한이 없이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고 1년이 경과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예, 그것은 그 당시에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있다 하는 수도 있고 몇 개월 있다가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해당이 됐던 사항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유통은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자료에 지금 없어서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원호텔까지 8건에 대해서 건축심의 받은 서류와 착공계 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원곡동 한일연립 829번지 또 신일연립 850-2번지 이 두 연립부지가 있는데 현재 두 연립부지는 가동 자리를 짓지 않고 나동부터 지어 가지고 현재 가동 자리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지가 근 10년이 됐는데도 가동자리는 계속 두군데를 안 지어 가지고 나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한일연립과 신일연립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용장위원 예.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따로 따로 지은 것이 아니라 허가대로 지은 것인데요.

전용장위원 허가대로 지으신 거라고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전용장위원 두군데 다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전용장위원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예.

전용장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신일연립 850-2번지 건축허가가 '80년 9월 10일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분할등기는 '84년 12월 24일에 났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 내기 전에 토지분할 등기를 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준공후에 분할된 것 같은데요.

'83년 11월 23일날 준공된 것인데요.

전용장위원 어떻게요?

○주택과장 강종운 '83년 11월 23일 준공된 것인데요.

전용장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건축허가 났을 때에는 '80년도 9월 10일에 전체를 건축허가 내 줬는데 왜 짓지 않고 무엇 때문에 그동안 가동 자리를 빼놓고 짓고 난 다음에 준공 낸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도면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전용장위원 도면을 보기 이전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준공은 '83년도에 났으니까 이상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허가가 '80년 9월 10일날 전체 가동부터 다 짓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못 짓게 그냥 놔두고 준공을 내 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자세히 알아 봐 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필위원 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92년부터 '94년도까지 약 130억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반월염색조합에서 239억원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들어 온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239억원중에 염색단지에 129억원은 2년전부터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염색단지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띄었는데 염색단지에서는 자기들은 법적상으로 대상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2년동안 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정식으로 환경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과연 그러면 누가 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질의결과가 염색단지에서 내는 것이 맞다 하는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염색단지에서는 지금 영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내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법적으로 해결해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110억원은 공정에 따라 가지고 내년에 55억원만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95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만이 '97년 준공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전액 지원해 달라고 얘기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110억원을 '95년도에 전액 지원해 주기로 구두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건은 내년이면 해결되고 염색단지건은 조만간 법적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여기 보면 '94년도 보다 '95년도 향후 계획서에 보면 실제 국비 양여금도 약 50% 감소가 되어 있고 도비도 50%감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는 3배이상 더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적게 나오는 이유와 양여금도 적게 나오는 이유는 또 뭐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이 환경처에서 저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여러군데가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36억원 정도를 지원받는데 저희는 그래도 지원받는 비율이 20%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타 시군은 1%, 2%, 3%정도도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 재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도비는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라 가지고 지원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많이 투입한 것은 국비 지원대로 했다가는 '97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에 가도 거의 준공을 못합니다. 지금도 물이 넘쳐 흐르는데 과연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단 지원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97년도까지는 이 공사를 완료해야만이 앞으로 시가지 환경문제도 해소되고 시화담수호도 해소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원인자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실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반월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수천만원 이익금을 남겨 먹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원인자부담은 반월염색조합 보다도 우리 시가 안는 시비 보다도 수자원공사에 가서 우리가 집행부가 똑똑하다면 수자원공사에 얼마든지 따져 가지고 원인자부담을 100% 시킬 수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 도비 양여금 전부 나누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1/3를 차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에 이러한 것을 정확히 분석했어야 되고 도비가 해마다 줄어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도비, 국비가 예상대로 안 내려 왔을 때는 공사가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내일 의회에서 107억원 승인 안나면 어떻게 공사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을 원만하게 하는 내용으로....

강성필위원 물론이죠. 원만하게 빨리해서 완공을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시민이고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인데 만약 지금 현 실정대로 본다면 전자보다 앞으로 도비나 지원비가 늦게 들어 왔을 경우 특별회계에서 승인 안 됐을 때에는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건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리고 반월염색조합에서도 확실히 언제 주겠다는 것도 없고 금년 예산에 전혀 계획이 세워져 있지도 않고....

○하수과장 이태윤 염색조합의 부담금은 '96년도에 받아도 저희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0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강성필위원 1차처리 폐수는 지금 어디로 방류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지금 1차하수처리장에 12만1,0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생량이 총 20만4,000톤입니다. 나머지는 오접이 되어 가지고 하천으로 조금 나가고 있고 그 다음 담수호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필위원 하수종말처리 2차 시설이 완공되면 이것을 지금 오이도에 방류로인가 묻어 놓은 관이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방류관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곳으로 다시 통과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2차 처리가 되더라도 오이도 방류관으로 방류시설이....

강성필위원 지금 현재 시설한 관로로?

○하수과장 이태윤 예.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있어서 낙찰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총 공사비가 현재 1,024억원입니다. 그런데 도급액으로 얘기해 가지고 낙찰금액이 66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전기공사나 조경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율은 96.42%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면 국제종합건설에서 668억원에 낙찰해 가지고 그 금액에 누락된 부분이 전기부분하고...

○하수과장 이태윤 전기하고, 조경, 계장, 수배전만 이런 종류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1,024억원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다해서 총 공사비가 1,024억원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것하고 입찰내역이 안 맞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안 맞습니다. 총공사비에 소위 관급자재도 있고....

홍장표위원 그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이런 도시국시설 현황에는 1,02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총무분과에 요구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668억원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668억원중에 이것은 실질적인 건축공사면 건축공사....

○도시국장 이교수 토목건축만 들어갑니다.

홍장표위원 나머지 전기부분이냐 통신부분도 같이 따라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따라 주다 보니까 이것은 남들이 오해하기 쉽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건축과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524-1번지가 대중음식점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잔동 539-12번지 지금 한양세차장인가요? 이 세차장이 들어와 있는 부분의 건축물대장을 요구했는데 이곳은 미관지구로써, 지금 그 대중음식점 이름이 뭡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대중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건축물대장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잔동 524-1번지가 우가촌앞의 필지인 모양인데요?

거기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번지수가요?

○건축과장 남궁호 예.

홍장표위원 번지수가 착오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치가 어디냐면 우진빌딩 가는데 센타빌딩 우측에 있는 1층짜리 건물이에요.

그곳은 최저 높이가 몇 층입니까, 4층 아니에요?

181페이지에 최저높이가 4층이고 최고높이가 24m, 그런데 이곳에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가 벌써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을 못 내고 있는 관계다 이거죠.

도시설계책자에는 최저높이가 4층이기 때문에 4층짜리 건물이 되어야지만 준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 준공된 이 건물에서 어떻게 영업장 허가가 나는지.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은 준공이 난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예, 준공이 났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번지수가 틀려서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것은 1층짜리 건물인데 어떻게 준공이 났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 봐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지내에 한 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높이로서는 하나가 낮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붙어 있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된 건물로 떨어져 있죠.

○건축과장 남궁호 한 대지내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한 대지내라 하더라도, 동일번지상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면적상에 동일 건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것은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한 대지내에는 한 건물로 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그것은 연면적상에는 포함이 될지 몰라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적용을 받는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자세한 것은 다시 제가 알아봐 가지고....

홍장표위원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세차장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539-12번지로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지금 세차장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차장에 대한 건물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관계인데 영업장 허가가 나갔다 이거죠. 건축물대장 상에는 그런 부분이 첨부되어야 되고 어떠 어떠한 면적에 대한 규모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분명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2년 가까이 방치된 건물이에요.

작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이 관계도 보니까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축이 되는 모양인데 금년도 6월 24일경에 저희들이 한번 철거한 사항입니다.

다시 재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세차장허가를 저희들은 내 준 적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세차장허가는 환경보호과에서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내 준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업장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의 건축면적에 대한 제한이 다 있다 이거죠.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 어떻게 세차장이 나냐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어떤 규정이 있어서 세차장 허가를 내 주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이것은 건축물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도록 얼마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해당 부성 분명히 협의가 와야 될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임의대로 허가를 내 주었다 이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작년과 올 초에도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내용을 계속 묵인하기 때문에 원곡동의 불법건물들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했던 거에요.

그런 식으로 놔 두다 보니까 양성화가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건축과장 남궁호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건물이 최소 4층이상 건물이 되어야 세차장허가가 난다 이거죠. 그런데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세차장을 하고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도 한번 철거했었는데 다시 또 재발생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사회과장님과 환경보호과 계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기다리다 갔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갔습니까? 그러면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사회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사회과장 이만표 사회가장 이만표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우진빌딩 근처에 보면 예전에 별망성가든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지금 그것이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센타빌딩 앞에 있죠.

○사회과장 이만표 단층으로 된 것 말입니까?

홍장표위원 예, 단층으로 된거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허가 나간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허가 나간 것이에요? 그것이 2년전에도 거론됐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사회과장 이만표 확인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건축물대장에 허가 난 건물이기 때문에 대중음식점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 주었다 이거죠?

○사회과장 이만표 예.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로 다시 넘어 가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것이 독립된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다 하면 실질적으로 면적에 대한 관계가 4층에 대한 부분은 안 받아 주어요. 독립된 건물이다 하면, 같은 연속된 건물이다 하면, 그 건물은 분명히 별 동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 건물이 지하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한 대지내에 외형으로는 두동인데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고 당시에 도시설계지침으로 본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의했을 때에는 허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건물이 지하에 주차장을 두고, 처음에 허가가 나갔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4층 이상 짜리 건물이 나갔을 것이다 이거죠.

○위원장 국중협 홍위원님 질의중에, 사회과장님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홍장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계속하세요.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정상적인 건물이 허가가 나 가지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준공을 못 내 가지고 지금 현 상태가 1층으로 그냥 남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다가 그 공사가 언제쯤 허가가 나갔습니까?

안산에 이런 건물이 1건도 없다는 거에요.

미관지구에 분명히 고도제한을 선정해 놨으면 고도제한을 지켜 주어야 되는데 안산이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나대지에 다 세차장 다 만들어 놓죠. 세차장만 해도 나대지에다 1층짜리 무허가로 다 지어 가지고....

최명완위원 건추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일 번지내 지하는 대지면적의 만땅고를 다 팔 수는 있어요. 다음에 세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허가기준은 환경보호과다, 건축심의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혼자만 빠질려고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 건물에 세차장이 있을 때에는....

최명완위원 며칠전에 제가 전화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보호과 무슨 말씀을 했느냐?

건축과와 심의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연락이 어떻게 왔느냐? "4층 이상을 짓지 아니할 경우는 허가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시인을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최명완위원 상식적인 문제죠. 4층 이상인데 단층이 어떻게 허가가 나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장시간 끌어 버리면, 외부사람도 많이 계시는데, 이것 안 되는 겁니다.

시정하세요.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과 그리고 우리 위원간의 휴식을 잠깐 갖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의회청사 신축공사 감리사와 참고인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예,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나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장 허관웅 한국토지개발공사 종합감리공단 안산시 감리단장 허관웅입니다.

○현장소장 차형근 대명건설 현장소장 차형근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 행정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임시회 때 현장답사를 했을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둥이 말입니다. 기둥이 먼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많이 휘어져 있었는데 휘어진 이유는 뭡니까?

○감리단장 허관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사각기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의회건물은 강당특수 구조상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건물에 비해서, 기둥단면자체가 원형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틀작업을 현장소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현장에 가장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해서 PHP관을 사용해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각기둥을 같지 않아 가지고 원형기둥은 굉장히 잡아 묶는 과정이 어렵고 또 시공과정에서 정밀을 요하는데 보통 기둥이 충고가 3m, 4m 정도를 이르고 있지만 저희 현장은 6m가 넘는 기둥이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건축시공중에 신경을 썼지만 일부분에 콘크리트 축압이 편중되고 하다 보니까....

전용장위원 천천지 말씀해 주세요.

○감리단장 허관웅 예, 기둥이 높이가 길고 원형 기둥이다 보니까 깅결 과정에서 사각기둥만큼 단단히 결속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저희가 바이브레타 작업을 하는데 바이브레타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잡아 붙들어 매는 과정에서 다소 느슨하게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배가 부른 부분도 있었고 약간씩 형틀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 편차가 있었습니다.

전용장위원 정확한 길이는 몇m이죠?

○감리단장 허관웅 정확한 치수는 기억 안납니다만 보통 5m정도는 넘습니다.

전용장위원 5m가 넘는다고요?

○감리단장 허관웅 예, 그렇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현재 길이가 4m짜리 들어 와 가지고 6m를 추가로 이었다는 얘기죠?

○감리단장 허관웅 예, 그렇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기둥 만드는 회사측에 5m나 6m 정확한 치수를 재서 회사측에 맞추어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인지요?

○현장소장 차형근 제가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둥이 여러개 똑같은 동일층이 많을 경우는 스틸폼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물구조는 층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4m,짜리 기성제품 PHP관을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5m짜리 제품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기둥이 안 나온다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기둥을 회사측에 정확히 재서 맞추면 기 기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이나 큰 대도시에 가 보면 5m나 8m 기둥도 원형으로 세워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 의회청사만 기둥이 4m짜리 외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조금만 신경썼으면 회사측에 m수를 재서 맞추었으면 그렇게 기둥이 휘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기둥의 m수가 4m밖에 안 나옵니까?

○현장소장 차형근 제 상식으로는, 여러분들 보다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현재 PVC배관종류는 4m를 기본수치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보다도 더 높은 것은 스틸폼으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품셈에 있습니다만 스틸폼은 10m이상 사용할 경우는 스틸폼을 쓰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상 좋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스틸폼을 쓰지 못했습니다.

전용장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4m짜리 나오고 또 몇m가 나옵니까?

○현장소장 차형근 현재 PVC종류는 4m짜리가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 외에는 m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감리단장 허관웅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이아하고 길이는 기성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더 이상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큰 대도시에서 짓는데 말입니다.

PVC기둥을 세워도 제가 알기에 7∼8m짜리라고 해도 그대로 통길이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감리단장 허관웅 도심지의 대규모 건물들은 대개 스틸폼 사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역시 공장 제조품이 아니다 보니까 시공 과정에서 다소 유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되어 오차도 있는 것이고, 사실 기둥이 휘어진 게 아니라 약간씩 상하가 맞지 않아서 감리 입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통 5m넘는 기둥에 최고 심한 부분이 4㎝정도가 오차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부 표준시방 규정에도 마감이 미장일 경우에는 1m에 1㎝정도의 오차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m하면 최소 5㎝이상 되었을 때는 구조개선이라든지 어떤 구조의 문제가 우려되는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나 나름대로 구조기술사한테 자문받은 바로는 전혀 구조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 기둥 자체가 최종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의 중간 과정입니다.

비누를 만들고 다른 것을 만들면, 플라스틱 같은 것은 정교한 제이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용장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 그만 하시고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정 그렇게 m수가 짧아서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이런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최명완위원 전위원님, 제가 전위원님을 대신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예, 하십시오.

최명완위원 소장님이시죠?

○현장소장 차형근 예,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이 감리...

○감리단장 허관웅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래요? 소장님께 질의할께요.

그날 지적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까?

○감리단장 허관웅 회의장의 기둥하고 회의장 입구 들어가기 전의 기둥하고 크게 따져서 2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당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현장소장 차형근 저는 특별한 이야기는 안 하고...

최명완위원 보세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잘못됐다"라고 그때 분명히 시인했죠?

○현장소장 차형근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최명완위원 다음에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아까 FRP로 4m해서 연결부분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꼭 FRP 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층구가 높으면 분명히 철재로 해서 쓰셔야지요?

제조해서 만들 수 있죠?

○현장소장 차형근 철재기둥이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원형은 말이죠, 보통 돈이 안 들어가게끔 FRP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실이 나오는 거에요.

○현장소장 차형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재기둥은...

최명완위원 다음에 1층의 충고가 몇m입니까?

감리 충고 몇m에요?

○감리단장 허관웅 4. 5m입니다.

최명완위원 이 양반들 내용도 잘 몰라, 도면 가져와요 가서, 감리하시는 분이 내용도 몰라요. 아까 5m라고 했죠?

○감리단장 허관웅 강당부분이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보세요. 이래서 성수대교 짝이 난 것입니다.

분명히 시인을 하셔야죠.

그날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무슨 말씀을 했느냐, 현재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빵구난데 몰탈로 땜방질로 다 처리했죠? 그 상태에서도 이미 굽어 있는 상태였어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셔야죠.

○감리단장 허관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빵구난 것이 아니고 하부가 터져서 배가 나왔습니다.

최명완위원 보세요. FRP연결하다 보면 바이브레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감리단장 허관웅 배가 나온 부분에 초벌을 발랐는데, 제대로 하스리를 안 했기 때문에....

최명완위원 거기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이 우리 의회에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첫째 부분이 무엇인지 압니까? 기둥부분이에요. 감리 다리 하나 약간 휘어 보세요. 걷기 좋은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감리,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리단장 허관웅 물론 상하에서 실을 내려서 정교하게 딱 서지는 못했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구조적으로 제 생각에는 과연 그렇게 사람이 형틀을 짜 가지고 만드는 건물인데 상하가 딱 맞아야만 과연 그것이 완벽한 건물이냐....

최명완위원 그 당시 우리가 그 자리에 방문했을 때 질서가 없었어요. 그게 현장입니까? 안산시청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한 현장에 의회에서 방문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물 뿌리고 청소하고 난리에요. 그게 현장입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하셔야죠. 소장님 가서 도면 들고 다시 오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현장에서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가 듣기에도 좀 부실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건물은 안산시민이 낸 혈세로써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귀중한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을 소홀하게 감리를 했다는 것은 정말 감리의 책임이 큽니다.

이런 건물을 후손에게 물려 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건물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습니다. 그럼 그 건물들은 어떻게 짓겠습니까?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는데 그런 식으로 성의없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단장 허관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기둥이 전혀 삐뚤어지지 않은 것 보다는, 전혀 기울지 않은 것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장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 오차라는게 있는 것입니다, 건물에는. 그리고 그 오차를 벗어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부실이고 하는 것이지 지정된 오차 안에 건물이 들어와서, 도면의 중간과정입니다.

최종마감 전에 미장이 또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미장 마감이 반듯하게 잡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중간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국중협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둥이라 하는 것은 수직으로 서야 합니까? 아니면 삐뚫어지게 서야 합니까?

○감리단장 허관웅 수직으로 서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수직으로 서야 힘을 받죠?

○감리단장 허관웅 예.

○위원장 국중협 그런데 그 기둥이 굽었는데 제대로 힘을 받겠습니까?

○감리단장 허관웅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조 기술사에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도가 심하면, 구조개선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위원장 국중협 어쨌든 우리 최명완위원님께서 도면 가져 오라고 했으니까 도면 가져와서 다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수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에서 누수관계나 이런 것으로 공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급수가 단절이 많이 됐죠?

○수도과장 최화영 예.

전용장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수리과정에서 급수가 단수 됐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금년도 지금 11월 현재 말입니다.

210건이고 적고 크고 간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전용장위원 210건요?

○수도과장 최화영 예, 210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날에는 3, 4건씩 발생할 때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210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해당 되는 지역에 단수가 된다고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께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연락을 않고 그냥 단수된 것이 몇 건입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예, 일반적으로 소규모 단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즉시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동사무소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 각 가정에 충분한 홍보를 못한 점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말씀 도중에,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저번에 한번 못한 것은 공단쪽으로 가는 라인쪽에서 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근무요원들이 공단동에만 연락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여파가 원곡동까지 갔는데 원곡동에 연락을 못한 사실이 한번 있었습니다.

전용장위원 한번 밖에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제가 알기로는 현장근무자한테 보고 받기는 한번으로 받았습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시청의 수도과에서는 누수가 되고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바쁘셔도 동사무소 정도는 연락을 해 주셔야만이 시민이 동사무소나 이런데로 왜 물이 안 나오느냐고 질의 안 하죠. 그것을 연락않고 하니까 하루저녁에 보통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3백통 이상의 전화가 옵니다.

무엇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느냐고? 그랬을 때에 잠깐 약 5분만 신경써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주면 바로 동에 와서 방송만 해 주어도 그 욕을 안 먹고 난리가 안 나는데, 앞으로 과장님 말입니다. 고생은 물론 많이 하시지만 고치는 과정에서 하루전이나 또 아니면 별안간에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1시간 전이라도 꼭 관계 되는 동으로 연락을 해 주셔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께 홍보가 되어야만 될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단수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장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원곡동에 로얄연립이라고 있습니다.

833번지, 세대수는 85세대가 살고 있고, 그 건물이 준공 안 난 상태에서 가등기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준공도 안 나고 등기부터 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가등기는 준공이 안 나도 직권으로 날 수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예.

전용장위원 어느 과정에서요?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채무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채무, 채권 관계로 해 가지고 ....

전용장위원 금융계통으로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그 부분은 판결로 해서 날 수가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그러면 말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에는 건축업자가 행방불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서류를 못 떼어 가지고 지금 준공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도 도저히 준공을 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길을 찾으셔 가지고 준공을 내 주는 쪽으로 도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제가 그렇지 않아도 미준공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든가 지금 현재 설계도면대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확인해 가지고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법적인 하자 보다도 지금 건축주가 도망가고 없는 상태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그런데 저희가 그 건물을 확인해 보니까 시공이 부실하게 됐고 거주하는데 불편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찾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지금 건축주가 나타나지 않고 주민들만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것을 마무리 해서 안전하게 사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정회시간에 받으시고 엄숙한 가운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현재 말입니다. 안산시 전체에서 단독주택이나 연립이나 준공이 안 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지금 준공 안 난 곳의 숫자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건이 많습니다.

전용장위원 많죠?

○주택과장 강종운 예.

전용장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준공을 못낸 이유가 바로 건축주가 다 도망갔기 때문에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협조를 하셔 가지고 너무 오래 됐으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예, 고맙습니다.

전용장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앞으로 빨리 시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미준공에 대해서 준공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청사부분 도면 가져 오셨습니까?

청사부분의 도면 가지고 오셨으면 도면에 대한 설명을 세밀하게 기술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소장님 도면들고 이리로 오세요.

(도면설명)

○위원장 국중협 감리사님은 앉아 계시고 도면 보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 대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배나무는 과수라 저희가 취급을 않습니다.

전용장위원 대나무요?

○녹지과장 홍사형 대나무는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좀전에 질의드렸던 센타빌딩 앞에 대중음식점 관계 그곳이 아까 보니까 동일한 건물이 되어 있어서 지하실은 통합이 되어 있고 건물의 지상이 별동으로 A동, B동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건축심의위원들이 어떠한 점을 보고자 심의위원들을 정해 놓은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우선 미관을 첫째로 보겠죠.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를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죠. 어떠한 환경이나 미관, 안전 이런 부분에도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그분들이 녹지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거쳐서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도 되어 있고 도시설계 책자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곳은 지상에 독립된 건물에 어떠한 연속된 건물로봐서 면적에는 동일한 건물로 보겠지만 지상에 노출된 건물이 이런 독립된 건물이 있었을 때 이것이 도시미관을 해치겠습니까, 안 해치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시설계책자에 최저 높이를 4층으로 만들 필요성도 없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봐 달라고 그분들한테 시에서 위촉을 준 것이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건물이 6층짜리와 1층이 한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단층 건물도 언젠가는 증축을 해서 옆건물과 바란스를 맞춘다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심의에서 결정된 것을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우선 당장에 눈에 띄는 미관상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와 같은 동일한 건물이 다시 미관심의를 거쳐 가지고 미관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와 건축허가에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허가 나겠습니까?

안 나죠?

○건축과장 남궁호 일단은 심의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요.

심의에서 걸러서 불합리하다고 할때는 안 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당시 이 건축물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그때는 없을 때입니다.

홍장표위원 주택과장님, 자료 좀 빨리 가지고 오시죠.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되는 부분의 부대시설에서 복리시설부분에 있어서 생활시설면적과 구매시설면적의 자료요구를 분리해서 요구했었거든요.

질문의 취지를 거기다 맞췄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상가면적으로 같이 주니까 이것은 도시설계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을 주고자 하는 거에요.

내용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갔는데도 한꺼번에 뽑아서 넘어오면 저희가 질문할 수가 없죠.

○주택과장 강종운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바로 자료 좀 주셨으면 하는데요.

○주택과장 강종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주택과에서 불법시위단속 및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지출은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산은 세워졌는데 집행은 없습니다.

최명완위원 회계과장님, 도면에는 1층이 4,500으로 나와 있어요. 2층이 3,950입니다.

아까 우리 감리께서는 분명히 5m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기는 의회입니다.

감리나 소장이시란 분들 말씀하는게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시정시키세요.

오늘은 하여튼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의회차원에서 추후 연구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차원에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특히 감리분 5m라는 것은 무식한 사람앞에서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시정 시키세요.

○회계과장 김자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장표위원 203쪽 연립주택 최소분양자 및 건축허가 토지소유자 현황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당시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가 분양계약서를 처음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서 제출을 못해 가지고 제가 건축허가서를 가지고 최초 분양자와 허가자, 건축주 관계를 자료요구 했었는데 이당시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할 때도 아마 주택건설업자이거나 1군업체 가능하면 2군업체 쪽으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뒤에 쭉 볼 것 같으면 안산에 연립주택을 최초로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대부분 집을 안 지었다는 거에요.

그당시 실질적으로 연립주택 부지를 평당 어느 정도 분양했습니까?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는 바 있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216쪽에 보면 주식회사 청구 1군업체입니다.

청구에서 최초분야자로 되어 있고 또 217쪽에 보면 롯데건설이 4개 부지를 가지고 있고 청구는 3개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1군업체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집을 안 지었다는 거에요.

땅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매를 해 가지고 이런 1군업체들이 안산에 빌라를 지었다면 롯데빌라 주민들도 효율적으로 양질의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건축행위는 전혀 하지도 않고 그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거에요.

양도하다 보니까 1군업체에서 평당 5배, 6배를 남겨 먹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동이라는 회사나 보륭, 창동 이런 회사들이 공사를 제대로 지을 일이 없다 이거죠.

지금 와동에 있는 보륭, 융보, 토성, 창동 같은 빌라를 보십시오.

그 빌라하고 와동에 쌍용빌라가 있습니다.

쌍용빌라의 고잔1동에는 삼성중앙빌라가 있어요.

안산에 제일 잘 지은 빌 리가 쌍용과 삼성중앙빌라에요.

이것은 1군업체가 자기 땅을 받아서 자기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올바른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초 분양자인 롯데건설이라든가 청구라는 주택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지고 제3자가 집을 짓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해 준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만약에 토지가 매매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만이 제3자에게 건축주가 들어오고 대지상 승낙된 부분인지 그런 부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저희가 건축허가 내 줄 때는 소유자가 등기이전 되어야만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거의 매매가 되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90년 9월 1일부로 미등기행위를 하지 못하고 90년 9월 1일 이후에는 등기를 내서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1군업체 롯데같은 회사가 토지거래허가를 우리시에 받으러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수자원에서도 올바른 집을 짓고 양질의 주택을 지으라고 분양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가 그것을 팔아먹고, 돈 하나 안 들이고 20만원짜리 땅을 가지고 100만원 이상에 팔아 먹었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자같은 경우 평당 50만원을 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벽체에 대한 결함이 오거나 슬라브에 단열이 안 되거나 한번 고잔1동 관계와 와동 관계는 주택다운 연립 빌라가 없다는 거에요.

토지거래 허가도 그때 아마 도시국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조명호 그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가 없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 없었습니까?

90년도 이후에도요?

○도시과장 조명호 90년도 이후에는 있었죠.

홍장표위원 준공이 93년도에 나와 있는데 92년도 93년도인데 그럼 90년도 정도에 토지거래 허가나 이런 부분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대로 매매가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그 당시는 신고였을 겁니다 토지거래신고.

홍장표위원 신고나 허가라 하더라도 시에 대해서 한번쯤은 자기들이 민원서류를 넣었을 것 아니에요?

이 회사 대기업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냈겠지만, 팔아 먹었겠지만 이러한 업체가 앞으로 고잔뜰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 달라는 거에요.

○도시과장 조명호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1군업체인 청구라든가 롯데같은 빌라가 들어서 봐요.

그 회사가 땅을 팔아 먹어도 자기 명예만 지켰다 하더라도 안산의 빌라는 다 좋아졌을 것이라는 거에요.

앞으로 고잔뜰 관계라든가 신도시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상급기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제도적인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용장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1월 들어서 나대지나 가로화단에 양배추를 많이 식재했어요.

그것은 총 식재대금이 얼마 들었습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저희가 심은 것이 있고 각 동에서 심었습니다.

저희가 전부 심은 것이 아닙니다.

각 동에서 나대지 정리를 하면서 몇 군데씩 전부 심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무슨 예산 갖고 심었죠?

○녹지과장 홍사형 그 관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전용장위원 좀 알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안 있으면 눈이 덮이고 날씨가 추울텐데 당분간은 보기가 좋지만 염려가 됩니다.

무슨 목으로 배추를 심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네,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219쪽에 공동주택관리비 부과항목을 제가 자료요구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관리비 등에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난방비, 승강기유지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 그 외에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전기나 수도나 가스등과 같이 징수권자를 대행해서 대행계약을 맺으면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TV수신료 같은 경우가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TV수신료를 일반관리비의 관리주체에 부과하고자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령 상위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산에 10월 1일자로 TV에 대한 수신료를 아파트관리소에서 부과하고 있다 이거죠.

TV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상위법에 적합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TV수수로가 과거에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관리소에서 징수했습니다.

방송수신료는 관리사무소에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 통합공과금에다 같이 부과해서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질의도 있고 해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것이 강제성이냐, 강제성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대행계약을 맺지 않으면 수도세도 거부할 수 있어요.

한전에 대한 전기료도 대행계약을 관리주체와 맺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TV수신료를 강제성인냥 주민에 의해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전기검침만 의뢰해 가지고 그쪽에서 돈을 주면 아파트에 1세대당 100원씩 줍니다.

1세대당 대행계약을 맺으면 한전하고 100원씩 줘요.

아파트에 그 부분이 잡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한전에 TV수신료를 같이 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대행계약을 맺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받으라는 조항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강제성으로 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잇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한국방송공사업법에 보면 TV수신료는 소지한 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의 편리성과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 의해서 강제 규정은 없고 대행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관리주체와 대행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TV수신료와 한전에서 별도로 검침을 해 가지고 고지하는 방법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강제성이 아니라 대행계약을 맺어야만이 징수할 수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강종운 네, 가능하죠.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 질의들어 가겠습니다.

양상동 고속도로 I·C를 설치함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그당시 I·C가 이곳에 없어 가지고 건설부로 해서 도로공사로 해 가지고 양상 I·C가 유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유치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I·C의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두가지 면에서 저는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I·C를 만듬으로 인해서 한쪽 방향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가는 사람이나 인천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서안산 I·C가 되어 있습니다.

서안산 I·C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가다 보면 동안산 I·C가 있겠지 하고 그냥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안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I·C에 대한 기능이 한쪽에 편도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천 방향도 양상 I·C에서 뒀다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와동에서 넘어오는 진입방향이 있고 월피동에서 들어가는 진입방향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도로를 놨을 때도 저는 와동에서 넘어가는 방향 상당한 부분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반대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30억이상 규모의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30억 정도 맞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정확한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와동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해서 그곳에는 보존녹지를 상당한 부분 훼손하면서까지 그곳으로 진입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광덕산에 대한 도로가 상당히 휘었습니다.

그 부문을 펴 가지고 내려와서 양상동 중앙정비에서 진입하는 방향이나 와동에서 넘어가는 방향이나 전혀 거리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다 이거에요.

이런 거리상을 두고 거기다 그만한 와동방향의 막대한 예산을 두지 않았다면 아마 그 예산이 안산시 예산에 대한 것이 동일한 회계였다면 인천방향도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인천에 대한 I·C방향이 모색이 될 수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고 또 두 번째인 경우는 양상동 방향으로 차가 나가다 보면 굉장히 커브가 급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갈쪽에서 오는 방향이 양상 I·C에서 빠질 때 보면 양상 1통으로 들어가는 부락과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신호등이나 점멸등 하나 없어요.

상당한 사고가 많이 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실제적으로 없었다는 거에요.

그 두가지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을 당초에 I·C계획이 없던 것을 수공하고 우리 도시국장님이 오랜기간 회의를 거치고 갑론을박을 해 가지고 겨우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도로공사한테 해 달라고 할 권한도 없고 또 그사람들이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생색을 내면서 그것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I·C를 변경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예산은 없습니다만 관계 교통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만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점멸등 관계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으니까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점멸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협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부분에 신호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1통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진 방향이 없다면 차라리 다른 방향이 있다면 빠져 나갈 수 있지만 양상 1통에는 대형버스가 들어간다 이거죠.

대중교통인 버스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커브가 협소하고 I·C를 조잡스럽게 해 놨어요.

그 부분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신호등인 것 같아요.

신호등 관계를 검토해 주십사 하고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곳에 낙찰을 예산이 양상 I·C인 경우는 38.1%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8.1%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낙찰율이라는 것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38%의 예산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그 당시에 하지 않고 예산을 전체 30억이다 하면 38%밖에 돈을 못가져 간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액 남은 돈을 아마 거의 불용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용액 삭감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삭감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불용액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설계변경을 하셨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사전에 38%에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그 당시에 했으면 그대로 38%로 공사진행이 됐는데 불용액 삭감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인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새로 생성된 것에 한해서는 재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해서 동이 약 100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70으로 변하고 옹벽이 따로 100m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옹벽은 낙찰을 그대로 시행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와 다시 재 협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설계변경 사유에 토공이나 토목공이나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이런 6가지 방법이 증액된 부분이죠?

6가지가 올라 왔는데 이것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이 38%에 대한 공사가 다시 시행된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발주 아이템이냐 이거죠. 새로운 신규발주로 나간 것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아니죠. 그대로입니다.

홍장표위원 이것도 똑같이 38%로 나간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부분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이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릴께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까 심과장이 예산회계법 관계를 약간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없던 비목이 하나 새로 생겼을 때는 업자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다 보니까 최저 낙찰율로 했을 때에는 시공회사는 불응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고, 그렇다면 현행법상에 서로 협의해서 하는 범위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부실시공 방지의 뜻도 있고 해 가지고 일정율을 정했습니다.

그 계산이 우리가 보통 85%에 부찰제 하는 것 하고 38%인가 하는 것 들을 더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56∼57%인가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5%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회사한테 너무 득을 주는 인상을 받고 또 38%로 그냥 할 때는 밑져서 우리는 못 하겠다 하는 거부가 있기 때문에 절충식으로 들을 우리가 부찰제는 85% 또 지금 그 사람들이 낙찰한 금액 그 둘을 평균해서, 산술평균치로 해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는 최저가 입찰이었기 때문에 38%에 낙찰을 따 가지고...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신규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당초에 있던 것은 어쨌든 간에 그대로 적용하고 만약에 신호등을 새로 했다 하더라도 둘을 평균낸 금액으로 하게 되고 또 다른 그 외의 것도 한다면 그 둘을 평균해서 적용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A라는 공사 사업범위에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신규발주 같은 경우는 갑과 을에 대한 상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국장님 말씀의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전에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에 대한 설계용역을 맡았던 회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사전에 검토를 못하냐 이거에요, 용역 회사에서도. 여기에 올라온 모든 자료가 지금도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이, 다 그렇게 올라오는 거에요. 설계회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에요.

사전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예산이 변경되어 가지고 나간다 하면 실질적으로 토공사를 똑같이 변경한다면 38%에 준다 이거죠.

이건 새로운 신규적인 아이템이 올라 왔기 때문에 38%에 그대로 공사가 가는 것이 예산회계법에도 맞다 이거에요. 원래는 38%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신규적인 독자 발주가 시행되었다 이거죠.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성이 각 분야에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관여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용역을 하더라도 그것을 거울삼아서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갖는 것으로 노력하고 사전에 부분적인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런 실수가 안 나도록 지금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음에 주택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부대시설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먼저번에 자료요구를 판매시설 면적과 생활시설면적을 구분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왜 요구했냐 하면 그당시 '91년도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세대당 최소면적 0.6내지 3㎡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매시설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또 3㎡에서 6㎡를 두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이나 지금 여기에 지어 있는 신한 같은 상가는 엄청난 이것은 6㎡나 8㎡를 준 것은 맞아요. 하지만 도시설계책자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6㎡라고 여기는 설계가 들어와 있다 이거죠.

6㎡로 허가를 내 준거에요, 부대시설, 판매시설 면적을요, 그런데 도시설계지침 29조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이 감자골 아파트와 똑같은 특혜의혹을 갖는다 이거에요.

혜택을 엄청나게 준 사실이라는 거에요. 복리시설중 판매시설 면적은 현행규정상 최소 면적인 m당 0.6㎡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 세대당 1.2㎡라는 거에요. 그러면 1.2㎡를 두었다 하면 선부동의 한양공작을 들겠습니다. 2,040세대다 하면 2,040세대에 1.2를 곱해 보세요.

2,448㎡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느 면적이냐 하면 판매시설 면적이에요. 이것을 타용도로 예를 들어 다른 데에 쓴다 하더라도 판매시설 관계가 상가면적으로 나와 있고 2,448㎡였을 것이 생활시설, 판매시설 합쳐 가지고 2만7,631㎡의 엄청난 대형상가 면적을 만들었다 이거에요.

이렇게 됐는데 안산은 도시설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주택건설 촉진법도 있지만 도시설계지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단독주택부지도 4종미관지구인데 거기에다 왜 아파트 못짓겠습니까?

단독부지에는 단독에 대한 관계가 3층이하만 지어라 아파트 부대시설인 이러한 상가 면적에도 1.2㎡는 짓지 말라고 규정을 두었는데 이러한 근거를 무시하고 대형의 세반쇼핑이 들어와도, 신한에 상가가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에요. 관계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건축심의위원도 전부다 도시설계 책자를 잘못봤다는 거에요. 이것을 과장님 인정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법을 적용해 가지고 도시설계상에 0.6㎡로 되어 있는 것을 주택법상 0.6㎡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것은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상가 건물이 있죠? 그 사람들도 이득금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제일 늦게 상록수에 아파트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1,000세대 2,000세대를 짓는데 자기들도 왜 대형 쇼핑센타를 못 짓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는 한건도 이 면적을 오바한 사실이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상위법이라는 관계는....2가지 법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아파트인 경우에 보자 이거죠.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가 건축법에 어디 있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있습니까? 없다 이거에요. 도시설계책자만이 똑같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도 이 법에만 저층은 5층 이하로 지어라, 고층은 5층이상 되는 건물을 얘기한다, 저층블럭 고층블럭에 중앙정비 일대에도 다른 용도가 못 들어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들과 얘기해 보면 건설부에 가서 질의 회신해서 받았다 하지만 그 담당공무원이 누구인가 건설부관계자가, 그 담당 공무원이 있다면 팩시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주라 이거죠. 그 공무원하고 실질적으로 토론을 하든가, 이것이 맞나 안 맞나 모든 것은 다 이것을 지켰어요.

아까 보행자 통로도 이것을 지켰고 또 고도제한의 3층도 이것을 지켰다 이거죠. 4층도 이것을 지켰어요. 조금전에 세차장 문제라든가 대중음식점도 그 문제 때문에 거론 됐다 이거죠. 왜 이것을 안 지켰냐 이거죠. 이 상가만 지어서 2만7,000㎡이것이 실질적으로 판매시설과 생활시설을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러한 면적만 분양을 해도 회사에 엄청난 이득을 주었다는 거에요.

이 문제가 어디에 결부되겠느냐 선부동 한양 관계나 본오동 한양, 신한 그 다음에 감자골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 서 있는 모든 단지에 혜택이 되었던 거에요. 나중에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이라든가 어떠한 판단의 흐름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단지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연립주택은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연립주택은 이 규정을 안 받아요. 이것이 규정되는 단지가 어디냐, 군자지구 아파트단지, 수암지구아파트단지, 반월지구아파트단지에 해당되는 사실이에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못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도 창피스럽다 이겁니다.

○주택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고 12월 2일에는 도시국소관에 대한 현장감사에 이어서 12월 3일에는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국중협강성필임흥무박명훈전용장
최명완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이교수
회계과장김자겸
사회과장이만표
도시과장조명호
주택과장강종운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홍사형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최화영
하수과장이태윤
감리단장허관웅
현장소장차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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