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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4년도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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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


일시 1994년 12월 3일(토)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국중협 9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부곡동 컨트리클럽 공원조성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양편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운동장 부지는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컨트리클럽 들어가는 좌측 거기는 기히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왜 다시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지요?

○녹지과장 서홍진 공원조성이 과거에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 때 성화봉송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대가 굉장히 얕아 가지고 그후에 도로가 높아져 가지고 상당히 지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마운딩 해서 산 모양으로 올려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낮은 것은 어떻든간에 기히 올림픽 성화봉송로로 해서 조성이 된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다시 파헤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녹지과장 서홍진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대가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도 다른데 공원 조성할 데가 있는데 기히 만들어진 데를 예를 들어서 선부동의 완충녹지시설 부분도 안 돼 있고, 월피동 지역도 안 돼 있는데 기히 되어 있는 데를 다시 파헤쳐서 안 돼 있는데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서홍진 네, 중장기 계획에 들어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전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중장기 계획에 무엇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서홍진 금년도 1차, 2차 해 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화봉송로 당시에 공한지에 농원하는 사람들을 유치시켜서 자체적으로 수목원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전부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다시 그것으로 마무리가 도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성화봉송로 당시 예산투입은 어디서 된 겁니까?

○녹지과장 서홍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민자유치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람들을 내 보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조금 지나서는 지금 컨트리클럽 바로 들어가는 좌측에....

○녹지과장 서홍진 그것은 저희 시에서 성화봉송 당시에 시 자체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박명훈위원 그때 투입된 예산이 얼마에요?

○녹지과장 서홍진 그것은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히 조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파헤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낮으니까 한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산시에 조성이 안 된 지역이 많은데 그것부터 한 후에 예산이 적정 투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지 않는 부분부터 해 놓은 것을 파헤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녹지과장 서홍진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별로 장기계획에 됭 있어서 전부 1차년도, 2차년도 그게 3차년도입니다.

내년도 4차년도로 마무리 되는데 박위원님 말씀도 사실 맞는데 이게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중장기 계획이라도 지금 기히 조성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 것이면 중장기 계획을 바꿔서라도 다른데 투입을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더 뒤로 미루어 놓은 다음에 다른 안 한 부분을 투입한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을 배정한 후에 그 예산이 적절히 남는다면 그것으로 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녹지과장 서홍진 글쎄, 저로서도 그 해에 왔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 당시의 내용을...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도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공사가 8억1,900만원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숫자가 적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 돈이 들었는지는 지금 말씀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은 투입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자꾸 파헤친다는 것은 지금 보도블럭이 그런 예인데 그것은 사실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알았습니다.

전용장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곡동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복원연립과 반월연립이 1층 벽체철거로 구조상 불안하며 상가내에 전선 배선이 불량하여 대책 강구중이라고 적발이 되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과장 강종운입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곡동 복원연립이라든가 반월연립이라든가 그 주변에 불량건물이 많습니다만 복원연립의 전기배선 절연이 나쁘다는 것은 전선이 아주 산만하게 노출되어 가지고 위험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을 한전하고 지난 번에 점검을 한 결과 전선은 전부 정리를 해서 교체공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입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누전되는 절연전선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전선뿐만이 아니고 벽철거로 인해서 구조가 불안전하다고 나왔는데 전선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쳐도 벽을 헐어 가지고 구조 자체가 불안전하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불법으로 벽체를 철거한 소유자들한테 현재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쇠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가기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영구적으로 존속이 되어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강종운 네.

전용장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원상복구 이런 것은 어렵고 현재 터 있는 상태는 시청에서 오히려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신다 이거죠?

○주택과장 강종운 그렇죠.

전용장위원 그게 형편에 맞을까요?

○주택과장 강종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상복구 그런 것이 벽체를 쌓고 보일러 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제도 소유자와 세입자들을 만나 본 결과 그분들은 상당히 치유방향으로 해서 양성화시켜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건물에 대한 불안성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을 오시라고 해서 회의결과 주택과장님께서는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얻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성화 시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위험성의 긴박함을 알고 그분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이지....

전용장위원 물론 그 뜻은 좋은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사고 안전 때문에 기둥을 세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오히려 양성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 이런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는 주택과장이 의원님들 수행 관계로 참석을 못했고 제가 주재를 해서 했습니다.

어제 오시라고 한 대상은 79세대의 건축주와 현재 들어있는 사람을 오시라고 해서 취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냐하면 오래전부터 건축주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법당국에 또는 우리 시에서 대집행을 한다든지 또 출두를 명령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라든지 벌금을 내는 재정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에 불안한 상태에서 해 왔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모든 질서를 잡는 이런 시대가 되어 왔는데 여러분의 건축물도 이제는 계속 우리가 종용을 하고 여러분들은 불법을 자행해 왔지만 시기적으로 완전히 원상복구할 단계가 왔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더 이상 사법기관을 불러 다니는 일이라든지 벌금을 막대하게 무는 이런 일이 이제는 사라지도록 원상복구에 최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혹시 주민들이 다른 안을 가지고 있으며 얘기를 하라고 해 가지고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의 그분들은 무조건 그것을 쓰게 해 달라 하는 일방적인 얘기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모이게 한 취지를 재강조를 하면서 혹시 우리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연립이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4층이라든지 이렇게 지을 수 잇는 길은 없는지, 그렇게 지으면서 무슨 불이익이 가는 것만큼 보진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냥 행정규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해 달라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고 우리가 그런 부탁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아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그분들도 알기를 우선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면서 급한데부터 먼저 복구를 자기들도 돌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건축사한테 물어 보자고 까지 의견을 모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안도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동안에 만연되어 있는 노점상도 이번에 싹 정리를 하고 또 어제 초지시장도 35세대를 완전히 정리를 했고 또 안산역 주변의 오래된 불법 건물들도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나 하나 사회의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에 우리 안산시도 같이 질서정비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단,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제의 일로 해서 거기가 제가 알기는 126개인가 아마 불법용도변경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의 그런 계기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단체가 되어 가지고 아닌 말로 자기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시청에 들어와서 데모를 한다든가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 부분도 처음에 대표자를 선정하면서 자기들이 얘기하기를 대표자라는 분이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는데 행동을 같이 합시다 하는 식으로 두가지를 해서 서로 박수를 치고 하길래 제가 그것은 단호히 잘랐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불법을 계속 끌고 나가는 모임의 장소로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표의 성격도 인정할 수가 없고 분명히 대표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 얘기할 것만을 여러 사람이 오면 시간이 가고 중구난방이 되니 대표자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지 행동을 같이 하는 무슨 규합의 대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한일연립이나 신일연립이 틀림없이 잘못된 점은 사실이죠?

○주택과장 강종운 네.

전용장위원 건축허가를 내 놓고 기둥을 안 짓고 나동부터 짓고 난 다음에 시에서 준공을 내 주고 그 이후에 분할등기 냈죠?

○주택과장 강종운 네.

전용장위원 전자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제도 가시다가 보셨지만 현재 그 자리가 신일연립을 철강공장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주택내에 철강공장이 소음도 많이 나고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을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거기가 불법으로 건물이 들어섰고 한일연립은 카센타가 있고 신입연립은 철강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고를 해서 단시일내에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용장위원 제 얘기는 철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연립부지니까 연립을 짓게 종용을 해야죠.

○주택과장 강종운 그런데 저희가 분할을 했기 때문에 분할을....

전용장위원 분할 자체는 잘못된 것이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주택과장 강종운 분할을 주택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분할을 했지만 분할자체가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든간에 불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그것으로 매듭을 지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분할관계는 원상복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자체가 연립부지를 연립 안 짓고 현재 분할등기를 내서 갖고 있다는 자체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냥 가건물 철거만 하시고 말 겁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지금 현재 잔여부지가 남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은 못 짓고 연립주택 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 외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렇죠.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분할등기를 냈어도 분할등기 자체가 연립주택 부지지 무슨 상가부지나 일반부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연립을 빨리 짓게 과장님께서는 빨리 추진을 하셔야죠.

○주택과장 강종운 그런데 그것이 연립부지를 지울만한 공지가 안 되고 모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전용장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다가구 주택도 짓는 판에....

제가 알기로 신일연립은 한 2백평 될걸요?

○주택과장 강종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법이 합당해야만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따져본 결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법적인 법에 대해서 허가가 연립주택을 지을만한 장소가 못 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요?

○주택과장 강종운 그래서 그것은 현재 연립주택 잔여부지로 존속해야지 향후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 후에 같이 합병을 한다든지 해서 집을 지은다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지 현재 필지 분할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장위원 면적이 적어서요?

○주택과장 강종운 네.

전용장위원 어쨌든 그것은 이번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틀림없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완벽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네, 알았습니다.

강성필위원 연립부지를 분할해 주고 연립부지내에 연립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지은다는 거에요?

○주택과장 강종운 못 짓는게 아니라 연립주택 부지로 예를 들면 8백평이 있었는데 8백평에다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후에 준공을 받은 후에 한 150평, 200평 그렇게 나머지는 100평 정도 남짓하게 해 가지고 분할을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게 가능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불가능한데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분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잔여부지에 대한 것은 연립주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들어갈 만한 장소가 안 됩니다.

강성필위원 주거지를 짓고 남는 것을 분할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연립주택을 지으라는 주택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법은 아니지만 도시설계 지침상 거기는 연립주택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다른 주택을 짓지 못하면 도시설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강종운 네.

홍장표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거기는 4종 미관지구로 나오죠?

○주택과장 강종운 네.

홍장표위원 연립주택을 지으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강종운 네.

홍장표위원 여기 보면 건축물의 용도대로 A로 규정되어 있어요.

A는 도시설계책자에 용도상으로 연립주택을 지으라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택법이 만약에 우선이라고 하면 어제도 계속 과장님하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연립주택 관계가 나왔지만 도시설계를 믿지 아니하고 자꾸 어제같은 경우도 부대시설 같은 경우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도시설계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도시설계 규정을 분명히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따라주고 항상 건설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받아 가지고....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홍장표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제가 얘기한 것은 연립주택 분할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월피동 일대 수암지구에 한양에서 월피주공 2차를 지으면서 한 필지내에 그것이 분할이 안 됐다 이거에요.

실제적으로 연립같은 경우에 그 땅 분할이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분할이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지적법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맞아야만 분할이 가능한데 분할한 것을 제가 보기는 잘못된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장표위원 그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분할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지적과의 얘기라면 그 나머지 집을 지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집을 20세대 지어봤다 이거죠.

나중에 집 한 채를 짓는다 하더라도 20세대 분양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상당한 실질적으로 분할이 안 되고서는 땅을 내 놓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거기다 부대시설인 상가를 짓는다 하더라도 기 분양자에 대한 전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70%인가 80%로 내려 왔을 거에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분할에 대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저도 됐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서는.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남겨 놓을 이유가 없겠죠.

지금도 그것과 똑같이 분할 관계인데 안산에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연립주택을 짓고자 했으면 그런 사업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께요. 주택과 같은 분할이기 때문에.

단독인 경우에도 지금에 있어 가지고는 수자원공사가 2개 블록에 하나씩 오수맨홀을 파 줬을 거에요. 수도 같은 경우는 각 단지내에 하나씩 파 줬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집어 넣어 놨는데 단독주택이 45평이상 되는 곳이 최소 면적이죠. 분할이. 90평 이상 되는 토지를 2개로 나눠 가지고 집을 두동으로 짓는 거에요. 분할을 실질적으로 지적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지이용면에서 토지소유자는 상당한 이득을 보겠지만 도시기반시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에요.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같은 부분들이요. 그건 집장사들이 하는 소행이에요.

그렇다면 도시설계에 무엇할려고 단독필지를 분할해 놓으냐 이거에요. 70평, 80평, 100평씩 왜 분할을 해서 분양했냐 이거죠. 거기에는 한동에 대한 집을 짓고자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적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가지고 분할을 해 줬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게재라든가 통제가 있었어야죠. 도시설계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무엇할려고 70평, 80평에 분할해 놓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돈 들여 가지고?

그때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건축물과 같이 분할만 해 주면 되죠.

이런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관련 부서인 우리 건축부서하고 지적 정리하는 부서하고 협조가 안 되거나 이러한 부분을 하고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자원공사라든가 건설부하고 협조가 분명히 질의회신이 되어 가지고 분할이 가능한가 알아볼 수 있는 관계인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도저히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이 된 자체에서는 분할이 불가했다는 거에요. 과장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분할해서 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단속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재건축을 한다든가 증·개축을 할 때 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포장마차 424개소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시죠?

내년도에 생필품유통시장을 짓는다고 예산도 섰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424개가 절대 매매한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직접 자기가 하는 사람한테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424개 매매가 몇 건이며 임대가 몇 건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것을 조사권이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극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집단행위를 하기 때문에 물론 집단행동이 무서워서 행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업무에 애로사항이 커 가지고 조사를 못하고 음성적으로 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이루어 질 당시에 가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과 합동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되었다든가, 자격이 미달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흑백을 가려서 이전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전용장위원 저는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원 계획상 424개가 매매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파악도 안 하고 상가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0개 점포는 짓는다고 했을 때 판 사람이 300명이고 안 판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밖에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설계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한 것은 잘못을 했고 저희는 단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도 목소리가 커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연일 데모는 들어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초지시장이 완성되어 가지고 이전할 시점에 가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서, 경찰, 지역경제과, 저희과 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원칙상 424개 한테 혜택을 주는게 매매를 안한 업소한테 혜택을 준다고 정해져 있으면 우선 생필품시장 설계 이전에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이번에 줄 사람이 다 팔고 100명정도 밖에는 안 된다 그랬을 때 거기에 기준을 두고 지어야 되는데 무방비하게 지어 놓고는 지어 놓고 난 다음에 파악해서 주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싸움밖에 더 납니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이시고 그 안에 건드려 놓으면 지금 생필품시장도 그 양반들이 1층을 달라, 완전한 건물을 지어서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려웠는데 만약에 그것을 건드려 놓으면 벌집을 쑤셔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가서 완전 파악을 해서 그때 가리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유통시장이 건립되고 그러니까 서로간에 지장없이 마찰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부곡동 육교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본 예산때 부곡동 육교나 지하도 설치 문제로 그 당시 15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재검토가 되어서 육교문제로 바뀌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도 예산이 서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벌써 설치했으면 올해 그것을 이용하는 안산공고생들이나 월피동과 부곡동의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었을텐데 아직까지도 발주가 안 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과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당초에 지하보도로 결정을 했었는데 정제초등학교 앞에 지하보도가 검토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두군데에 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육교로 결정했습니다. 육교로 결정하다 보니까 육교는 지질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보링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서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설계를 추진해서 설계를 완공해 가지고 시공을 할려고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게 너무 시기에 쫓겨 가지고 너무 졸속작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산업디자인쪽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좀더 아름답고 보기좋게 하라고 해 가지고 한양대학교에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약간 늦어졌고 지금 현재는 회계과로 넘어가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설계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2억7천이랍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저희들이 '91년도에 의회가 당선이 되어 가지고 박명훈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한 바가 있고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해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는 거에요.

지금 발주한다면 내년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카레이션 또 상승되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에 끝납니다.

한달이면 끝납니다.

홍장표위원 공사가 한달이면 끝난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에스카레이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공사기관이 한달이면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은 한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 지금 원곡동 일대에 좀전에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불법용도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79건에 대한 것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지금과 같은 경우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적합하게 용도변경만 하면 가능하다 하겠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을 지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상가시설로 용도변경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완전히 불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많은 관심을 갖고 시에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라는 것이 주택으로 당초에 지은 상태로 원상복구 할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자들을 공문도 보내고 어제 얘기도 해 봤지만 어려움은 상당히 그분들에 대한 생계가 달리 문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 둘 늘어나다 보니까 집단화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농성도 상당히 세기 때문에 시에서도 함부로 노점상과 거의 방불케하는 집단 단체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선 이곳에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건축적으로 예를 들어서 벽체에 대한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벽체에 대한 면적을 상당한 부분 털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건축법규상에 벽체면적이 일정한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면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인지, 또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거나 하는 사고가 생겼다면 당장 이 문제가 시정되었을 거에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근거가 없다 이거죠. 이런 불법인 경우를 알면서 또 어떠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등한시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 오겠습니까?

와동 엊그저께 질의가 있었지만 유통상가에서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불이 났다 이거죠. 종전에는 불이 나기 전에는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어도 전혀 확인이라든가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어요. 사고가 터지다 보면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전부다 성수대교 뿐만 아니라 공무원한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애초에 성수대교 같은 부분은 안전점검이 미비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와동 가스사고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이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벽체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저 앉았다고 보시자 이거죠.

또 연립주택 같은 부분이 성실한 업체가 시공을 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전부다 그 당시 80년대에 지었을 때 날림공사 아니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인지해서 83년도부터 단속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붕괴위험이 상당히 많은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서 시 나름대로 합동점검을 해 본 결과 임시 가벽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빔을 설치해서 받쳐 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붕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벽체라든가 구조에 대해 한번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현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는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 하더라도 우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끔 그런 조치를 각별히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네.

전용장위원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녹지과에서 현재 양배추 심은 장소가 없습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녹지과에서 심은 것은 광로 입구에 심은 것하고 고잔동에 하나 시범단지로 해서 두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각 동에서 공한지 정비를 하면서 실시된 것입니다.

전용장위원 동은 과장님께서 동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눈도 쌓이고 이런 시점에서 별로 예산만 낭비한 측면이지, 어떻게 해서 양배추를 심게 되었는지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글쎄요....

전용장위원 녹지과에서 소요된 예산은 얼마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애당초 심게 된 동기는 매년 화단에 사철 봄에는 패츄니아니 팬지 등 그렇게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양배추도 11월, 12월달에 심을 수 있는 것은 꽃양배추입니다. 저희는 계속 심어오던 것입니다.

이번 공한지 조경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공한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요새 심을 수 있는 것은 꽃양배추인데 그것이 영하 5。C 그때까지는 그래도 겨울철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윗 양반 방침도 시가지를 정비하면서 주차시설을 많이 만들고 공한지에 자꾸만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그것을 전부 정비해 놓고 거기다 주차장을 해 놓으면 도로면에 차를 세우지 않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각 동에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군데에 전부 7,900본에 대해서 636만1,500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볼 수 있는 기간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1월 중순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물론 나대지를 정비해서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동별로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산의 큰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 불과 한달정도 보자고 그러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반면에 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목에서 이것을 썼는지 알 수도 없고 또 녹지과에서는 어느 목을 가지고 지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절별로 심는 그 목에서 한 것입니다.

봄에는 팬지, 패츄니아 그리고 여름에는 맨드라미 등 그러한 예산이 재료비 기타 녹지과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꽃을 심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한번 심어 놓으면 최소한 3∼4개월은 볼 수가 있어야죠.

한달동안 보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변명이 아니라 그래도 겨울철에 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전용장위원 안 심으면 어때요.

한달 보자고 그것을 심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녹지과장 홍사형 앞으로 많이 고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장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저는 안산 신도시 2단계 고잔뜰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곳으 도시설계를 우리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도시설계 의뢰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한 인구계획이 달라지면서 계속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결정이 다시 수정이 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된 후에 다시 계속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자에 안산 1단계 사업도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안산이 도로망이라든가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지난번 조선일보 신문에서 이것을 카피한 거에요. 신문에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 도로건설 택지개발 때 지하공동구를 의무화하도록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고잔 2단계 사업이 들어갔을 때는 지하 공동구에....

여기 같은 경우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하에서 전력선, 쓰레기 흡입이송관, 통신 및 정보통신, 가스관, 지역난방 및 열공급관, 상수관, 중수관, 하수관 이래 가지고 인천시 같은데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면 이런 식으로 의무화를 하다 이거죠.

인천시는 자체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도 고잔뜰 2단계 사업에는 이러한 부분이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무 국장님께서 고잔뜰 2단계 사업에는 다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도시기반시설 문제를 가지고 도로를 몇 번씩 파헤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이 소 간선도로인 경우는 이런 지중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주 메인도로인 경우에 지금 안산같은 경우 삼일로 부분이나 중앙로 부분같은 경우나 화랑로 같은 부분 또 안산천 관계의 도로나 화정천 같은 도로의 메인관에 대한 공동구 시설이 되어 있다면 교통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원활한 시설물이 되었을 거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2단계 사업에서 이러한 사업계획 방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1단계 개발지구 완료이후에 도로굴착한 과정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도시환경 미화에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2단계 개발하는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범위, 주요도로에는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건설부하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토결과 고잔뜰은 위치여건상 갯벌이 있는데에 성토를 해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 토질이 갯벌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느 만큼의 침하가 오는데 그 공동구를 갖다가 침하할 경우에 그 대비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침하되지 않기 위해서 전체 구간에 파일을 박아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또 그렇게 하자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 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의 시기를 맞추기가 지난 내지는 불가한 이런 계획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다만 한꺼번에 들어가는 공동구는 그런 사정 때문에 못한다 지금 우리 중앙동 같은데는 전부 지중화를 해서 여유있는 단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전기통신, 가스, 기타 시에서 하는 수도관이나 하수관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지하매설 단독구를 설치하는 이런 방안이 제일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저희나 건설부에서도 공동구를 이번에 설치하고자 했던 목표가 개별 단독구를 해서 앞으로 그 관에는 지하매설물 추가로 인한 굴착이 더 없는 방법도 하나의 차선책이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 해에 저희가 군산공단을 다녀 왔어요.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도 가 봤지만 군산에도 지방공단이 군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위원님 보셨지만 그날 저희들이 갔을 때도 전체 지하공동구 공사를 해 나가고 있어요. 지중화를 하고 있어요.

지방도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군산도 안산과 똑같은 뻘이고 또 인천시 같은 경우에 남동공단 쪽으로 나오지만 전체 여기 바다하고 염전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이곳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떠한 조성원가 가격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에 그런 분양금액이 포함되리라고 분명히 생각이 돼요. 그런 것이 포함되는데 하물며...우리 1단계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한 이득금을 남겼다고 모 국회의원이 밝힌 사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돈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안산에 대한 100년을 내다 보고 이런 시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갑작스럽고 조잡스럽게 단편적으로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을 느끼지만 국장님 고잔 1단계 도시설계 책자에도 지중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 통신같은 부분은 지중화가 아직 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통신공사에서 국제건설에 발주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기간이 3년이 걸린데요. 공사를 지중화 할려면.

3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고잔뜰 앞에다 가건물을 하나 신청했어요.

3년짜리 땅주인이 땅을 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땅을 임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초토세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3년에는 건물을 자 짓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통신에서 시에 의뢰가 되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운동장부지 문화부지에다 임시 가설 건축물을 가지고 통신에 대한 케이블 공사를 3년동안 하는 거에요. 지중화 공사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독자적인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굴착에 대한 관계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도 상당한 부분 적어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군산공단은 국가공단도 아니고 개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서도 지중화를 하고 인천도 남동공단 똑같다 이거죠.

우리 시에서도 건설부나 수자원에 상당한 질의가 되어 줘야 되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에 공동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중화 의무화에 대한 촉구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채택하는 그런 방법이 저는 우리 안산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공동화하는 부분이 의무화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주장을 더 해 봅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352쪽 질문하겠습니다.

초지시장 불법건축물 현황 실태조사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신문에 '91년도부터 거론되었는지 아마 그 이전부터 거론이 되었을 거에요. 초지시장 건물외에다 포장마차 같은 부분을 해 나 가지고 건물주인들 하고 또 나름대로 건축주가 임대를 준 사람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기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다 고발하고 조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올시다.

이것을 과거에 '92년도부터 5∼6차례에 걸쳐서 계고도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월달부터 계고를 계속했다가 어제,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35동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건축주 고영심이나 고용례씨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듣던 이름들이거든요.

그전부터 민원사항이 저한테 접수가 되어 가지고 몇 번 시에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일부는 50%이상 분양을 했더라구요.

나머지는 자기 건물로 되어 있다면 땅에 대한 소유자와 실제적으로 건물에 대한 등기권리자가 같은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쪽에서만 권리금이라든가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말끔히 정비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정비하는 과정도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몸싸움 내지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계속 직원들로 하여금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을 해 가면서 어제, 그제 이틀동안 작업을 했는데 큰 문제점 없이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57쪽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 실태현황을 봤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시찰을 고잔동 540-3번지 보행자 도로로 나갔습니다.

실태조사를 위원들과 같이 해 봤는데 그 건물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도 이 자료에는 유인이 안 돼 있더라고요.

540-3번지가 이 자료에 넘어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안 넘어와 가지고 전에 5,000㎡이상되는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넘어 오지가 않았는데 이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당시 갔을 때도 보니까 현장 대리인을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이 자료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이 누군지, 지금 누가 건축과에 가서 현장 대리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마 착공계 서류에 있을 겁니다.

어제 현장을 저희들이 가 봤기 때문에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 층이면 3,000㎡이상인 경우는 감리자가 현장대리인이 아니라 건축 보조사를 둬 가지고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감리자가 어제 갔을 때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곳에 감리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제대로 공사에 대한 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큰 건물은 그래도 감리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리뿐만 아니라 현장대리인도 제가 큰 건물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실제적으로 큰 건물도 한 80%이상은 아마 면허대여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건축과장 남궁호 면허대여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는데 일단 서류상으로는 전부 하자가 없고 상주감리 문제라든지 현장 소장들에 대한 현장에 임하는 문제들을 요즘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전체 감리자하고 현장 소장들 모임을 가지고 회의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근래에 와서는 또 각 동별로 해서 시공자측하고 감리자를 불러서 교육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요즘에는 현장에 대한 기틀이 잡혀가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지 못하고 잠깐 잠깐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요즘 상당히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앞으로도 해서 현장에 대한 부실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는 상주감리를 할 수 있을때는 건축보조사로부터 거기에 다....

○건축과장 남궁호 등록을 전부다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신고서에 공사감리자에 대한 부분만 들어오지 보조사에 대한 수첩도 시에서 받아 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전에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다만 그런 서류를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착공신고서 양식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현장 관리인란이라는 것이 하나 다시 생겼습니다.

착공신고서 용지에 성명하고 자격종별이라든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이런 것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수첩사본도 붙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양식대로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신고서 자체가 양식이 변경되어서 그 해당란에만 기재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사 시공자와 현장 관리인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사감리자인 경우는 보조사를 통해서 상주 감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주 감리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시에서는 어떻게 됐죠?

○건축과장 남궁호 예를 들어서 공사 감리자란은 있습니다만 감리자에 대한 보조자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전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설계사무실 예를 들어서 성도사무소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리보조자가 누구 누구다 하는 것을 수시로 변동될 때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시에다 신고된 사항이지 A라는 건축물을 공사 설계와 예를 들어서 시공에 있어서도 착공계 서류를 냈을 때는 보조사에 대한 자격수첩도 실질적으로 받아 놔야 된다 이거죠.

그 건물이 상주감리인데 상주감리자가 홍길동인지 김길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어제 갔던 현장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 사람들도 설계사무실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자구 바뀌는 데도 있기 때문에 바뀔때마다 문서로 해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는 지금 등록을 다 시키고 있거든요. 변경관계도.

홍장표위원 건축물 착공신고서 낼 때 보조사에 대한 수첩을 예를 들어서 넣지 말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받아요.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요.

○건축과장 남궁호 이게 전부 민원서류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류를 한가지라도 자꾸 줄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더라도 불필요한 서류 넣지 말라는 것을 넣게 되면 전부 또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그래요.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건축법 모법에는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주감리....

○건축과장 남궁호 그러니까 별도의 문서화해서 감리자들에 대한 보조자의 명단을 저희들한테 계속 문서로 보내고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 제가 지난 번에도 몇 건에 대한 제보에 의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연면적 주택인 경우 200㎡이상, 근생인 경우 150㎡이상은 종합건설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지난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으시고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면허대여가 몇 건이나 걸렸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불법대여가 지금 3건 걸렸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 밖에 안 걸렸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네.

건설업법에 보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는 한 존치하고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수주된 것은 그냥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진행된 것은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강종운 면허대여한 업체를 보면 주로 지방업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저희가 병산종합건설이라든가 억조종합건설 이런 데는 제재를 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착공 들어올 때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에 해당되는 공사 종목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안산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50㎡에서 200㎡건물을 지으면서도 대기업체 현대건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라건설 이런 종합건설회사만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지을 수 있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국회라든가 건설위라든가 건설부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소규모 주택건설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질의가 되었다고요.

국회측에서 질의가 된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민원이 많이 대두되었는데도 당장 A라는 업자가 면허를 갖다 쓰다 보니까 그 업자가 민원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넣으면 그 종합건설 면허 갖다 주겠습니까? 안 주죠.

이와 같은 역할을 민원인이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담당하는 건축 관련자들이 관계공무원들이 건설부에 상당한 부분 협조와 어떠한 민원에 대한 고충처리가 되어 가지고 소규모 건축업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지 면허 대여도 안 생기고 양질의 공사를 한다 이거죠.

억조같은 천안에 있는 회사가 와 가지고 안산에서 주택을 엄청나게 공사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면허만 빌려주고도 몇 천만원씩 챙긴다 이거에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 차원도 해당이 되겠지만 어떠한 소규모 주택건설업이 만들어져야만 양질의 공사가 된다 이거에요.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앞으로 그렇습니다.

공사가 종합건설을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홍위원님 말씀대로 150평이라든가 200평을 지으려고 굴지의 회사들이 지금 지방에 내려오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건설 등록된 업체도 개선을 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택건설업체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함이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장표위원 지난 번에 제가 신문을 또 하나 스크랩했습니다.

경인일보에 보니까 안산종합버스터미널을 주식회사 화성이 신축을 함에 있어서 터미널 기능에 대한 부대시설 부분에 관람집회시설인 예식장 부분이 들어서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대두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신문에서 공고된 것을 봤거든요.

관람집회시설이 허가가 특혜 논란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위라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와 허가가 나갔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입니다.

터미널 부지에 대한 예식장은 우리 건축법상으로 봐서는 관계가 없어요.

허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터미널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교통관계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일단 해당되는 부서에다 전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에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미 터니널에 대한 시설은 도시계획상으로 무엇 무엇이 들어선다 하는 것이 일단 결정됩니다.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범주내에서만 저희들이 각 과에 다시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해당 부서와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이상없이 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고 건축법상으로는 어떤 용도가 들어가든지 그건 상업지역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설계책자에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설계책자에 예식장 같은 부분이 이 책자에 대한 규정대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이런 부분을 따지지 말고 이 책자에 유인된 사항에 앞에는 서론이고 실제로는 학술적인 부분이에요. 뒤에 보면 규정에 대한 것을 정확히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구체적인 용도까지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이면 터미널부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터미널이 들어가야 된다 주 용도에 대해서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용도 터미널 시설에 대한 각종 부대시설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도시설계에서 어떠 어떠한 것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건축과장 남궁호 세부적인 사항은 없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 터미널과 관련된 어떠한 부대시설에 관람집회시설의 분양목적에 예식장이 맞냐 이거죠.

왜냐하면 저도....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홍장표위원 예식장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른 법과 관련이 되는게 아니라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어떠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근거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분양의 취지라든가 도시설계는 흔들면 안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죠.

도시설계에서는 터미널이면 그 부지에 대한 주 용도가 정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 용도 건물의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상세한 용도는....

홍장표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버스터미널에 대한 예식장 관계라든가 아파트 저층블럭에 고층아파트를 30%라든가 40%를 지은 관계라든가 감자골에 대한 도시설계 변경에 대한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그저께 말씀드린 아파트 부대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0.6㎡를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부분이 시에다 질문과 어떠한 반복이 될 때마다 시에서는 건설부에 대해서 어떠한 구두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서면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건설부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안산의 도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안산의 도시설계지침이라든가 조례에 대한 사항을 건설부 관계자들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나름대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광범위한 포괄적인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시설계 이런 것을 무엇하러 만들어 놓으냐 이거에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이것을 맨 처음 만들어 놓은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과 분양에 대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애초부터 이런 것을 하고자 했다면 바꿔 놓고 하라는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이 그런 것은 물론 도시설계도 그렇고 건축조례도 지자제 생기기 이전에는 전부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이고 거기서 전부 검토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질의를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편적입니다만 건설부에다 변경요청을 내서 정식으로 해서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여기 온 것은 변경요청을 건설부에 했다 하더라도 공문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하면 누구든지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질의한 사람만이 설계를 마음대로 바꾸는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저것도 다 근거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기본 도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흔들고 사업시행을 하라 이거죠.

그럼 서로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해 줄 것을 해 주면서 왜 자꾸 오해를 받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음은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 팔곡동, 신길동 일반주거지역 도시설계구역외거든요.

이것은 주택과일거에요.

토지형질변경 현황 해 가지고 7필지가 형질변경과 이번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간 것이 용도가 어느 것입니까? 단독이에요. 아니면 다세대에요. 다가구에요?

○주택과장 강종운 이것은 다세대입니다.

홍장표위원 다세대인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건축허가와 형질변경이 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이것은 민원처리 1회 방문제를 도입해 가지고 저희가 각 과하고 허가가 들어오면 형질변경을 복합처리 해 가지고 많은 시간이라든가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복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에 대한 별도의 과거에 하던 행위를 지양하고 같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와 형질변경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거기 김석동씨인 경우에 884㎡에 대해서는 몇 필지로 쪼개지고 몇 세대가 들어온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업계획승인 받은 거에요?

○주택과장 강종운 사업계획허가가 나갔습니다.

홍장표위원 허가는 받았는데 20세대 이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주택과장 강종운 20세대 이상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홍장표위원 미만인데, 그것이 몇 필지로 쪼개져 가지고 884㎡에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을 19세대 미만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의 몇 필지로 나누어지면 연속된 1개의 동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사업계획승인은 20세대 이상 초과했을 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20세대 884㎡라면 실질적으로 3필지 정도로 잘라진 것 같거든요. 3필지로 잘라지면 8가구를 짓는다 하더라도 20세대가 넘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종운 그렇게 안 짓고 지금 필지수가 2필지라 하더라도 모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1필지에 하나씩 나간게 아니고 3필지를 한데 모아서 나갔죠.

홍장표위원 3필지 한데 모은 것이 3개동이 합쳐 가지고 20세대가 넘느냐, 안 넘느냐...

○주택과장 강종운 한 동만 나갑니다.

3개 합쳐서 한 동만....

필지별로 동으로 나간게 아니라 3필지를 합병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되면 합병되어 가지고 형질변경이 되어야 합병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홍장표위원 합병이 아니라 분할이죠.

이건 분할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주택과장 강종운 당초에 분할된 것을 갖다가 집을 지어 완료된 뒤에 합병이 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91년도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온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주택건설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사업의 어떠한 타당성이라든가 수익성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토지에 수개의 5내지 15필지의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택지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사업자는 분할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고 각 소유자별로 19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한단 말이에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막느냐 실질적인 경우는 도시기반 시설이 이렇게 되다 보면 미비해지고 주택의 밀집화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불량해지거나 복리시설, 부대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입주자들의 민원이 대두된다 이거죠.

이러기 때문에 복합민원을 처리하라는 것은 바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라는 거에요.

○주택과장 강종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은 저희한테 분양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필지를 갖다가 20세대를 피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 가지고 따로 따로 짓지 않느냐....

홍장표위원 예.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 올라온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종운 신길동, 팔곡동이라는 곳은 과거에 자연부락이 생긴 토지이기 때문에 택지조성이 네모지게 택지조성한 자리가 없습니다.

자연상태의 분할상태에서 그대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20세대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팔곡동이나 신길동은 도시설계 구역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설계에 대한 관여를 받지 않고....

왜냐하면 A라는 필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3개, 4개로 쪼개가지고 나름대로 다세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거에요.

분할을 해 놓고 독립적으로 자기들의 19세대 미만의 주택을 짓고자 하는 거에요.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하도록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허가가 나갔냐 이거에요?

○주택과장 강종운 분할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지었으면 그런 문제는 없겠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칙으로 해서 허가를, 20세대를 피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저희가 통제를 합니다.

홍장표위원 여기 지금 나간 부분이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민원이 들어 갔어요. 이것은 똑같은 사람이 처리한 거에요.

새로이 민원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안 된다 이거에요. 분할을 안 해 주겠다는 거에요. 자기들은 독자적으로 분할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민원이 안 되는 거에요. 자기들이 단독으로 6개동을 짓고자 했던 거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신원프라자를 제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가 거기 있는 거에요. 신원프라자 같은 경우도 후자에 바뀌는 것인지 안 바뀌는 것인지 시가 모른다 이거죠. 거기까지 알고 허가와 준공을 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독주택에서 샷시를 보자 이거에요. 맨 처음에 발코니에 샷시가 없이 들어옵니다. 준공때도 없다 이거죠. 준공이 샷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도면과 그 당시 현장에 이상이 없다면 준공허가를 내주는 거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냐, 그러면 어떠한 허가가 들어갔을 때는 후자에 대한 것은 그 건축주 책임이다 이거에요. 잘못되는 것은 법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상위법으로 모법이에요.

아무 것도 모르는 이런 고시를 경기도라든지 안산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시청공무원들만 알고 있지 민간인들이 누가 알고 있습니까?

법으로 제도화하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도면 다 그려 가지고 용역비 들어가면 시에서 이런 공문 만들어 가지고 내려간다 이거에요.

이것이 바로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에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해서 몇 천만원 들여서 설계 다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91년도 공문을 내 놓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설계변경이나 땅 사는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엄청난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를 준 거에요. 그 사람은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모든 것을 그 사업을 하고자 땅을 샀다 이거죠. 그런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것은 진짜 상위법이고 그법의 사업승인에 맞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업수립을 한 거에요.

그런데 시에서 '91년도 공문을 내 놓으니까 사업을 완전히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 탓하는 부분이 아니라 허가가 들어갔을 때 현행법과 준공상 이상이 없다면 민원에 대한 1회방문 처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흘러 줄때는 빨리 빨리 흘러주고 통제가 될 부분은 통제가 되어 줘야 되는데 이런 공문만 가지고 있어서 민원을 오히려 복잡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린다 이거죠.

이것을 몇 번 읽어봐도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완화라든가 규제에 대한 부분이 된다면 명문화 해 가지고 관련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91년도 공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앞으로 설계사무소를 통한다든지 건축업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이진우 청소과장님 참고인 진술로 나오셨는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우리 시의 공동주택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오수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환경처 고시 '87년도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은 오수배수구 전역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공문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진우 아직 내부결재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내부로 정화조만은 그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속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태는 하게끔 유도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으로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지금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필위원 설치를 안 해도 상관없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강성필위원 그럼 앞으로 공동주택 짓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네.

안산시 전 지역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뇨 정화조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럼 군자 6단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주공에서 종말처리장 못지않게 시설비를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폐쇄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청소과에서 처리를 안 하고 새마을과인가 어디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시 설치하라는 그런 조항은 없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강성필위원 그대로 해도 합법화가 된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강성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장위원 수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곡동 고지대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물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는 과연 가압장을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도 많이 파악을 하고 주민들이 가끔 내려가 봅니다.

기계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파악을 하는 데도 기계소리가 전혀 안 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수도과에다 문의를 해도 가동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 해결이 안 나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고지대의 물을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원활한 급수를 못해 가지고 원곡동 고지대 주민들이 괴로움을 겪는데 대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달부터 안산시 전역에 대한 관망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더니 지금 현재 가압장을 설치해서 24시간 계속 가동은 하고 있지만 그 자체 라인의 물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완전 해결을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망을 검토하다 보니까 초지동 종합운동장 예정지의 바로 옆에 200㎜관이 한 있는데 그게 거기서 관말지역으로 끝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시켜서 현장을 가서 수압을 측정해 봤더니 4.5㎞정도 나와요.

4.5㎞라면 45m가 고지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관말이 1.5㎞기준이니까 한 3㎞정도의 여유분이 있다고 봐서 그것이라면 지금 원곡지대의 한일연립, 라성연립, 은성연립에서 심각한 물난리가 금년 여름에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2억2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초지동에서 원곡동 제일 고지대까지 일단 올렸다가 거기에서 거꾸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워낙 심각한 물난리가 안산에는 공단지역하고 원곡동 고지대 두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1월달에 착수를 해서, 동절기만 조금 피하면 착수를 해서 내년 하절기에는 원활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렇다면 가압장은 가동이 돼 가면서 따로 직수관을 설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최화영 네.

전용장위원 그러면 금마연립이나 범신연립쪽 이전에 직수관이 고지대 다가구주택 있는데 거기까지 끌어올 수가 있나요?

○수도과장 최화영 네.

1.5㎞로 저희들이 재 봤는데 1.5㎞정도 올라가면 원곡동 최고지대까지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전용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필위원 건설과장님 도로원상복구비는 허가를 낼 줄 때 보증보험이라든지 돈으로 받고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어제 가 보셨지만 금강백화점 현장에는 도로원상 복구비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는 왜 안 들어 왔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 조항은 금강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점용허가를 안 맡아서 우리가 직권으로 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그것은 부과고, 원상복구비요?

○건설과장 심관보 원상복구비는 이행보증증권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입점자들하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영하고 관계가 묘해 가지고 건영에서 입점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집단시위 정도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몇 번 들어와서 상세한 내용 얘기를 해 줬고 어제 현장소장 얘기도 빠른 시일안에 국중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6일안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네가 가져온다니까 그 안에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어제 우리가 독촉을 하다 보니까 가져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입점자한테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런데 그 관계가....

강성필위원 관계가 어떻든 우리는 현장하고 건설주한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강성필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상대하지 우리가 입점자하고 상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건축주가 입점자가 되었으니까 어제 입점자 대표가 억울하다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땅 주인이 자기인데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왜 건영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일례로 해서 100원짜리 공사인데 150원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필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내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원상 복구비는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조치라도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럼 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그 사람들 편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모든 형평을 고려해 볼 때 우선 1층까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가 붕괴되지 않는 선까지는 다음에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안에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성필위원 왜요?

○건설과장 심관보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려면 어떠한 행정편의를 도모해 줘서 안전한 지반까지 온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그것도 여러 형태로 취해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억지로 공사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 그 안전조치가 미비될까봐 된 연후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도시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의 치안 문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불안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안등이 총 몇 개나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보안등이 2741등이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중에 1년에 몇 개나 보안등이 고장나서 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장위원 그건 나중에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도에 보안등을 새로운 장소에 신설을 많이 해서 치안 문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놀이터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봐도 등나무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음침해요.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놀이터에 집중적으로 보안등을 신설했으면 치안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놀이터 관계는 저희가 가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가로등을 켜거나 보안등을 켜서 이주가 될려면 모르겠습니다만 놀이터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그 안에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놀이터 도로 옆에다 보안등을 설치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그건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국중협강성필임흥무박명훈전용장
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이교수
청소과장이진우
도시과장조명호
주택과장강종운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홍사형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최화영
하수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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