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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제4호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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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


일시 1994년 12월 5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국중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9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른 오늘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및 사업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위원장 국중협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이번 비리감사원 감사에 차출되어서 강동구로 지금 감사하러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먼저 사업과장 황하준입니다. 관리계장 이재성입니다. 보상계장 김상일, 용지계장 황태욱, 이주대책계장 오철근, 건축계장 이건재, 설비계장 홍용화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실적과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행정전반에 걸쳐 평가를 받는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기구 및 인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관리과 4개계 사업과 2개계 해서 2과 6개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관리과에 36명 사업과에 8명 해서 현재 44명으로 2명이 현재는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 관리과에서는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이 주요업무가 되겠으며 사업과는 공영개발 사업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지보상은 총 대상 면적이 3,700필지에 728만8,000㎡중 협의보상 통지된 면적이 1,751필지로써 350만2,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협의보상 실적이 77.8%로써 1,448필지에 276만2,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중에 있는 것이 303필지에 77만6,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보상통지 계획으로서는 642필지에 122만7,000㎡를 보상통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건축물 외에 6종으로써 6,545건 1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은 757건으로써 현재 14%로 16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묘이장이 되겠습니다. 총 이장대상이 1단계 438개, 2단계 281개 해서 719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장실적은 422개로써 잔여분묘는 297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의 역세권 주변조성과 이주택지 공급규모 생계대책용지 공급규모 또 264개소의 영업보상 임대아파트 건립관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업보상을 제외하고는 도시설계가 완료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4년 본오지구 2차 근로자아파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안산시 사동 1,505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09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아파트 15층 4개동에 20평형 585세대와 부대시설로는 상가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연건평 692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동은 지하 2층으로써 연건평 16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분양가는 3,679만8천원으로 분양하겠으며 사업비는 198억원을 투자해서 '92년 8월 5일에 착공해서 '94년 8월 5일에 완공해서 현재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보상을 사유지 123필지에 91만9,000㎡, 국공유지 1,184필지에 164만㎡ 이렇게 해서 총 용지매수할 것이 1,307필지에 255만9,000㎡로써 이에 대한 보상액이 1,10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외에 6종으로 5,788건이 되겠습니다마는 10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분묘이장은 유연분묘 160기와 무연분묘 137기 해서 총 297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택수는 983동으로 해서 허가건물이 355동 무허가 건물이 628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주택소유자 983세대와 세입자 731세대 총 1,714세대가 됩니다마는 도시설계확정 후 이주민 생활안정 대책을 공고해서 대상자를 선정 확정하고 이주택지를 분양 추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선부동 3차 아파트 건립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선부동 978-1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949평으로써 사업규모는 아파트 15층 1개동에 22평형 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3월에 착공해서 '96년 3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0억원, 국민주택기금 24억원, 분양선수금 66억원 해서 총 1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대당 분양예정가는 5,000만원으로써 평당 277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아파트 설계에 대한 도의 기술심사를 받아 가지고 내년 3월부터 착공해서 '96년 9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저소득 무주택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가분양내역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주택공사나 민영아파트 상가는 투기화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안산시에서 건립한 근로복지아파트 상가만이 유독 미분양 상태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2차 아파트 1,585세대를 건립하면서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한 상가가 사실상 미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분양을 보면 지금 현재 아파트 건립 위치와 안산시 전체 위치로 봤을 때 변두리에 속한 편이고 또한 요즘 건물분양이라든가 또 토지에 대한 하락세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아파트 분양을 할려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입주자 분양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지금 시에서 건립한 상가의 가격이 상당히 높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분양가에 대한 중도금이라든가 잔금기간을 연장해서 분양하게 되면 입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간연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1차 아파트에선 8개 점포가 아직 분양이 안 됐고, 2차 아파트 상가는 3개 점포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2차 아파트에 2개 점포가 더 분양될 것 같고 1차 아파트에서는 계약코자 하는 사람이 3개 점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전체가 매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제가 전년도 행정감사때도 상가분양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수의 방법론이지만 분할상환 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려해서 돈을 분할해서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오늘 1년이 지난 이후에 까지 보니까 미분양 상가 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네요.

제가 볼때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어떠한 위치 선정 내지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다, 홍보가 미약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 홍보 내지는 어떠한 위치라든가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아니되고 남은 상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볼 때는 위치라고 하지만 주택공사나 민영아파트에서 짓는 상가는 아무리 위치가 나쁘다 할지라도 내가 볼때는 국장님 말씀중에 위치라는 것은 사동에 건립한 아파트단지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는 뭐냐,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해서라도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최명완위원님께서 촉구하신 상가분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1차와 2차를 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홍장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자료 낸 것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차와 2차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홍장표위원 2차도 입주가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2차도 입주가 8월 5일부터 한달 기간내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입주를 완료했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홍장표위원 1차에 대한 상가면적이 얼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1차 상가면적은 145평이 되겠습니다. 2차 상가면적은 85평.

홍장표위원 아니죠. 상가가 그렇게 적게 나올 리가 있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장표위원 예, 전체요. 미분양된 상태가 아니라 1차에는 부대복리시설인 생활시설과 구매시설이 몇 평, 2차에는 연면적 얼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2차 것은 상가가 지하 1층 지상3층으로써 연건평 692평이 되겠고....

홍장표위원 그것은 2차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홍장표위원 1차를 말씀해 주세요.

1차 아파트가 1,000세대였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1,000세대입니다.

홍장표위원 1차 1,000세대 2차 585세대, 585세대에 따라 주는 상가면적은 692평이고 1차에는 몇 평이냐 이거에요?

데이터 없습니까? 그러면 1차 보통 이것에 거의 배정도의 면적이 될거에요.

배정도의 면적이 되는데 1차에서도 미분양한 상가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8개 점포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8개 점포가 있었죠? 8개 점포에 대해서 생활시설인지 구매시설인지 알 수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생활시설입니다.

홍장표위원 생활시설이죠? 그러면 1차에서도 실질적으로 미분양 사태를 가져 왔는데 2차에서도 또 미분양에 대한 상태가 나올 것으로 예견이 됐다면 상가를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없었죠. 어떠한 상가를 많은 건축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잠재워 놓은 것 보다는 그것에 필요한 상가를 적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책이나 이러한 것이 수립되었다 하며 이런 미분양 사태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분양이 됐다 하면, 세입에 대한 관계가 있겠지만 건축비만 들여 놓고 실질적으로 세입에 대한 관계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1차에서 미분양 됐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까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2차에 대한 사업계획을 적당히 짰어야죠. 아주 유효적절하게 그런 부분이 바로 지적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선부3동 3차 아파트도 건립을 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대복리시설인 상가 면적이 나오겠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현재 3개 점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쪽에서도 상가분양에 대한 관계가 본오동 보다는 괜찮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그래서 점포면적이 약 30평쯤 됩니다. 약국과 학원 1개소 그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1차 1,000세대, 2차 585세대를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 시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얼마나 됩니까, 순수한 이득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산현황을 제가 보고 드리면 거기에서 상가분양의 이득금을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58억2,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액이 15억3,600만원 이것은 24개 점포가 분할 납부이기 때문에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이 1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물이라는 것은 지금 보고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1차에 8개, 3차에 3개 미분양 된 것이 1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7억4,400만원에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 당시에 18억800만원을 제외하면 6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에서 285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41억400만원의 이익이 있었고 2차 사업에서는 183억400만원을 투자해서 28억3,200만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1,585세대를 건립하므로 해서 69억3,600만원을 이득으로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득으로 남았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홍장표위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순수한 목적이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것은 이득적인, 수익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를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소득성이 없는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소는 안 하는 거에요.

똔똔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거에요.

이러한 소득적인 사업인데 순수하게 시에 대한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69억3천만원이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네.

홍장표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에 3차 아파트를 선부동에 건립하면서는 이 돈을 투자하면서 나름대로....이 부분은 특별회계 돈이죠. 69억 이 돈도 거기에 기 투자가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일부 투자는 되는데 저희가 69억에서 아파트에서는 이득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가에서 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아파트 점포가 분양되는 사항을 봐 가지고 이번에는 상가를 축소했습니다.

실제 아파트에서 필요한 점포만 건립할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은 상가를 분양해서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경영사업측면으로 봤을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상가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득이라는게 경영측면에서 볼 때는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산이 69억의 일을 안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58억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다른 경영사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전국의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한 시군에 가서 저희가 현장이라든가 시·군을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차차 경영사업측면에서 사업을 선택해서 경영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3차 사업에서도 거의 130억을 들여 가지고 200세대에 대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시비 130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과연 이런 데이터상으로 공영개발사업이라는 차원의 경영에 대한 수익을 얻어야 되고 시에 대한 세수를 확대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므로 인해 가지고 과연 시의 세수확대가 얼마나 됐는지 데이터상에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함께 나와야만 순수한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주택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이런 자체는 좋지만 타 시군 같은데를 보면 지방자치가 될 수록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주 목적은 어떠한 특색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런 똔똔적인 사업과 손해를 보는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순수한 목적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세수 확대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네.

최명완위원 부언해서 홍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가분양내역에 보니까 구매와 생활과 의료시설 약국 이렇게 분양이 되어 있어요.

약국도 의료시설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네.

최명완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단지내에 상가 즉, 생활내지는 구매,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전에는 동대표 내지는 전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용도변경을 했는데 아마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주택법에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구매 내지는 의료약국 생활시설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전문성이 있는 이건재 계장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건재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 8월 3일자로 입주자 동의가 없어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분양현황에 나온 구매, 생활시설 내지 의료시설은 권장사항으로서 홍보할 때 신문공고 내용에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소매진흥법 내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는 입주민들의 동의 내지는 시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분양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러면 현재 생활 내지는 구매, 의료시설을 기 분양받았다 할지라도 용도변경하는 과정에 어떠한 게재는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건재 현재 저희가 분할납부를 22개 점포를 했기 때문에 분할납부된 점포는 소유자가 저희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저희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용을 대행해 줍니다.

최명완위원 예, 잘 알았어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재 계장께서 답변내용에 분할상환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 몇 년 거치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1억 미만은 1년 이내로 하고 1억이상 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2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연 몇 %로 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연 8.5%로 계산했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타 주공이라든가 민영아파트를 보면 연18% 되던데 우리 안산시만 유독 8% 이것 너무 싸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득만을 추구한다면 개인상가 분양과 똑같이 13%, 14%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각 은행에 대한 이자 이율을 계산해서 평균으로 해서 그래도 분양이 원래 잘 안 됐기 때문에....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연리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5%로 계산해서 1억미만은 1년, 1억원 이상은 2년간 해서 연리 8.5%로 계산했습니다.

최명완위원 원래 분할상환 수의계약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수의계약 공고는 금년도 2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에 응하는 점포주인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최명완위원 2월 5일날 공고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5월 30일부터 분할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런데 상가분양 내역을 보니까 94년 2월 1일날 경쟁이라고 써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이것은 저희가 공고하기 이전에....

최명완위원 그러니까 5월 30일날 수의분양을 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월 15일부터 수의분양이 되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수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5일날 수의계약 공고를 했기 때문에 2월 5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수의계약 처리를 했습니다.

최명완위원 전자에 분명히 5월 30일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인에는 2월 15일로 되어 있길래....

다음에 분양공고를 할 때 이게 있습니다.

2월 5일날 분양공고를 하시고 2월 5일부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 5일날 수의계약 된 것은 분할납부가 아닌 일반납부 방식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분할납부....

최명완위원 분할상환하기 이전에 일단 수의분양을 해 주셨고 다음에 수의가 안 되다 보니까 남은 미분양 상가에 의해서 5월 30일날부터 다시 분할납부 수의계약을 해 주셨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네,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죄송합니다.

최명완위원 여기 분양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4호 생활시설 해서 약 21평이 되는데 평당분양가 338만원 공개경쟁입찰 때입니다.

다음에 그 밑을 보니까 수의와 분양과의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요. 수의분양할 때 가격 많이 받는 것은 안산시 차원에서 수입이 좋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338만원 다음에 수의하고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사전에 어떤 예정가 누출된 것 아닙니까?

날짜가 그 다시 재입찰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경쟁하고 수의라고 해서 예정가를 발표하는게 아니고 경쟁입찰에서는 계속 점포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가에서 차츰 차츰 여러 차례를 하다가 보면 예정가 바로 위로 해서 썼을 때는 낙찰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용장위원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오동 임대아파트는 15층으로 건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안산시 전 지역에서 지반이 제일 약한 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근래에 와서 아파트 15층 건물이 똑바로 기존 그대로 서있나 아니면 약간의 편차라도 있나 한번 조사한 적이 있으신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아파트는 입주한지가 2년 되었습니다.

2차 아파트는 약 4개월 반이 되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1, 2차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럼 1년이나 2년 되었다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통상적인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떠한 의안전의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전용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 안산시 아파트 건립중에서 지반이 제일 약한 물뻘로 되어 있는데에요.

그래서 과연 파일을 얼마만큼 박고 했는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나왔겠지만 한번 정도는 그 건물이 똑바로 건립이 됐나 안 됐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그래서 지난 주에 1차 104동에 대해서만 지반 구조....

전용장위원 제 얘기는 검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안 하셨으면 다음에 하시면 되는 것이지 1년이고 2년 이런 것 따질 것 없이 묻는 얘기에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현재까지 실시한 젓은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어렵지만 15층 건물이 똑바로 편차없이 서 있는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94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용지보상에 대해서 재결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1단계, 2단계 해서 211건 중에서 지금 현재 공탁의뢰한 것이 다 처리되었고 130건이 미결로 공탁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재결신청한 건수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지금 공탁한 것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건수가 총 몇 건인데 그 건수가 공탁으로 대체한 건수가 몇 건 또 기각이라든지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든지 어떤 변동이 있는게 여부하고, 지장물보상 실적이 757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6억이 집행되었는지, 참고표에 의하면 지장물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고 보상을 집행했는지 철거여부하고, 그 다음에 이주단지를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거의 70평으로 회의석상에서 각서교환이나 공증은 안돼 있지만 70평에 상응하는 조건을, 물론 요구자들은 80평, 90평도 나왔다가 70평으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봤는데 여기에는 60평이란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업자 264개 중에서 보상실적이 있는지 그 여부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 과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과연 92년 3월 11일날 고시가 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계속 무한정 협의만 하다가 말 것인지 영업자 보상협의도 언제까지 해서 끝을 맺을 것이고 또 협의가 계속 지연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개발 진척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업권 보상에 보면 점포를 직영하는 사람이 있고 세입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와 점포주간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요.

계약체결 내용에 보면 단서난들이 다 있어요.

보상은 50:5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부락3통 공유지분으로 있는데 그 명의에 의해서 토지의 대진이 분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부락인의 공유재산 6천만원을 미리 수령해 가 버렸다 이거에요.

이런 비일비재한 민원의 대상이 된 것이 이런데도 관계가 되니까 이 조치를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과연 쌍방의 합의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통지받고 와서 찾아가 버린 연후에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 다음에 세입자 임대 내용에 보니까 20평을 기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실평수가 통상 잠정합의된 내용들의....

우리가 누차 협의해 보면 실평수 약 19평에 해당하는 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잠정합의선으로 보고 있는데 20평 이하 공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실평수가 몇 평에 해당될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는 지금 상업지역 배분을 몇%선으로써 2차 개발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지금 1단계 사업의 차원으로 봐서 고잔2동, 중앙동 상업지역을 보면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시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50%이하에 해당되는 것이 분양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분양이 되지 않고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상가를 지어 놨는데 점포가 임대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대한 돈을 들여 지어놓은 그 건물 빌딩에 무슨 비둘기를 키울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러는데 그 상가부지를 수자원에 이득을 주는 개발차원이 아니라 거주시민이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가면적을 정확하고 꼭 필요한 상가면적 이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한 내용 등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집행부측의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아까 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임흥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장물 보상내역과 영업보상협의 보상은 언제까지 추진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주민 택지 공급면적 60평으로 공급하는데 70평과 60평 차이는 어느 평수로 선정되느냐, 세 번째는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실평수 규모는 몇 평 정도인가, 네 번째는 세입자 점포주간에 임대차 계약 여부로 인한 문제점, 다섯 번째 상업지역의 50%이항 상가 미분양의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장물 보상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지급 내역은 건물 2개동 영농보상 639건 기타 임목보상 해서 116건 등 전체 757건을 '94년도에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 협의보상은 언제까지 추진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권보상은 금년초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를 했고 또 수자원에서도 적극 협의를 하도록 저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마는 좌우간 이 영업권보상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입자 임대아파트 실평수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하겠고 규모는 분양면적이 2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주택 평수 이상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평 이내로 해서 최고 20평까지 수자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택지 공급면적 60평 관계는 당초부터 무허가건 허가건 70평이 공급 되도록 수자원과 계속해서 추진을 했고 또한 60평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무허가건물은 60평을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허가와 무허가에 대한 차이점은 두어야 된다 하는 수자원의 의견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70평을 계속 주장했고 또 도시설계시에 저희 주장대로 70평이 이주택지로 공급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허가 무허가에 대한 위치는 다를망정 공급되는 이주택지는 70평으로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자와 점포주간의 임대차 계약여부로 인한 문제점은 쌍방 계약관계로 인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내 50%이하 상가분양에 대한 문제점은 지원사업소에서는 보상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도지역 안배라든가 또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계획인가시에 도시국 소관으로써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가에 관한 사항은 물론 기본설계는 도시국 계획계에서 함에 있었을 때 현 실무에 관계되는 입장이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건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단계 개발할 당시 과다 상가를 지어 가지고 수자원은 전자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400억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980억원으로 보고를 했다고 전번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만5천원을 1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차원에서 했을 때 상가부지가 1단계처럼 많이 남겨 두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내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물론 보상업무에 준 하지만 실무역점사업이 2단계 사업에 포함되니까 지원사업소 차원에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돕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시국이나 국토개발연구원에도 건의할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하는데 757건을 집행했다는데 이 내용에 보면 철거를 해야만이 보상 예정지급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철거와 동시에 보상이 병행되어서 집행 됐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가옥건물은 2개동이 됩니다. 가옥 2개동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철거 후에 지급했고 그 나머지는 영농보상과 임목관계도 역시 임목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후에 지금 현재 토취장 임상보상은 완료했습니다.

가옥 2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5,600만원 지불했고 또 완전히 철거됐기 때문에 지불했습니다.

임흥무위원 영업보상 264개중 보상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까?

264개중 한건을 집행했다는데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증빙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고잔벌에 재건 농장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전용장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그 내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유지로 전부 불하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평수는 자세히 모르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용장위원 재건농장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반인이 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간자가 누구신지 아시는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그건 다시 저희가 서류를 봐 가지고 확인을 해야....

전용장위원 나중에 서류를 보시고 말씀하신다는데 만약에 개인이 개간했으면 정부차원에서 보상제도는 없는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개인이 개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용장위원 예, 개인이 개간했을 경우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이건 보상이 개간을 한 비용이 보상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전용장위원 그런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용지보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440필지에 2,720㎡에 2,039억원 77.8%가 보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그것은 보상실적에는 공탁금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보상금 공탁내역에 보면 1단계, 2단계 해서 333억원의 엄청난 돈이 공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수자원과 시청의 관계, 그다음에 고잔뜰 지원사업소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단계 사업이 원 소유자, 주민들의 희생이 있어서 안산시가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2단계 공사도 이런 현상이 기히 일어나기 때문에 고잔뜰 지원사업소의 주업무는 보상업무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박명훈위원 거의 보상업무인데 왜 수자원에 저자세로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공탁을 걸어야 되는지 저는 오히려 보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수자원을 끌어 내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자원이 주택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죠? 국정감사때 이것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수자원이 이번 고잔뜰에 대해서는 사실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거든요.

그런데 시가 왜 보상업무라고 공탁까지 걸어 놓고 오히려 보상이 안 된다 해서 수자원을 끌어 들일려고 노력하는 범위가 보여서 1단계 사업에서 2,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금을 남겨 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놨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해 놨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때에 저희들을 다 모아 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여의도를 예로 들면서 지중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전봇대가 위로 올라와요. 그 당시 '7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자원에 그렇게 저자세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시민들의 보상을 공탁까지 걸어가면서 수자원이 공사를 빨리 해 줄려고 하는 의도가 다른데 있지 않느냐, 여기에 77.8%라는 공탁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여러군데 공사관계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계속 사업비가 싫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대행업무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수자원이 보상문제 빼 놓고서는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보상 문제에요. 우리 시의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그 업무 하나 해 줄려고 수자원을 도와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몇 일전에 홍장표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중화 계획이 또 없어졌어요.

단독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왜 수자원에 저자세 입장이 되어서 항상 보상업무를 77.8%, 여기에 공탁금이 대략 몇 %나 들어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그렇게 많이 공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명훈위원 보상금 공탁내역에 1, 2차 해서 3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330억원.

박명훈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330억원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의 것을 가지고 수자원에서 되도록 이면 시민을 담보로 해서 오히려 더 빼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박명훈위원 저는 그 점에서 수자원공사는 국·감에서도 걸렸지만 토지, 주택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금을 더 챙길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청에서 브레이크를 걸어 주지 않는 한은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그냥 당합니다.

저는 그 점을 주지 시키면서 보상업무나 모든 면에서 수자원에 저자세가 아닌 정말 우리 안산시의 백년대계를 바라 볼 수 있는 사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자세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잔뜰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수용절차를 걸은 것 아니에요?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이것은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용지계장 황태욱입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만 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 재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면 사업시행자는 청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2개월이내에 안하면 연 25%의 이자를 사업시행자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토지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평가 하는데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평가의 기준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2개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선정하는 토지평가사 1명을 선정하고 시에서도 1명을 선정해 가지고 토지평가가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저는 지금 공탁에 의해서 여쭈어 보고자 하는 거에요.

재결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불응했기 때문에 공탁을 걸은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예.

홍장표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예.

홍장표위원 그럼 우리가 재결신청까지 다 받았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재결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결신청에 불응하게 되면 공탁으로 일단 되는데 공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불응하면 중앙도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해도 불응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본인들이 희망해서 재결신청한 것은 20필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직권으로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수자원에서 한 것은 몇 건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수자원에서 한 것은 478건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수자원에서 한 것은 478건이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예.

홍장표위원 협의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토지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보상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고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협상에 대해서 불응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공탁이 끝나면 등기이전이 되겠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예.

홍장표위원 등기이전이 된 이후에는 나름대로 토지를 가진 소유자가 소송을 건다면 민사소송을 걸겠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예.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행정소송을 건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예.

홍장표위원 대부분이 실질적인 관계는 거의 마무리 절차까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시에서 업무를 봐 주는 거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저희가 공탁까지 봐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서 피고가 되어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나 수자원에서 그러한 방법을 계속 강구했다는 생각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평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위해서라면 하루빨리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토지소유자들도 대부분이 행정소송까지 갈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1차 이주민단지라든지 '94년도에 보상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많은데 금년도에 보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70%이상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고잔뜰 개발 이외의 지역인 토취장 같은 부분도 사업외 구역에 오히려 들어 있지 않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업범위내에는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예.

홍장표위원 토취장으로서만 그것이 들어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예.

홍장표위원 토취장 같은데는 지금 보상이 다 됐습니까?

지장물 같은 부분이 다 보상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토취장에 대해서도 지금 수용재결 청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부분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예.

홍장표위원 토취장은 어디 어디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토취장 관계는 시의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박명훈위원이 와동 앞산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와 건의안을 올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토취장은 결정적으로 어느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토취장은 6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3군데는 기히 매수를 했고 3군데는 아직 수자원공사와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3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3군데 중에서 본오동 1개 지역과 와동지역은 수자원공사와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사업인정변경고시가 된 다음에 매수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이 토취장지역으로 고시가 됐을 때 도시개발지원사업소나 도시국 차원에서는 토취장으로 결정되면서 시의회에 의견청취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으로써 시설 결정할 때에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견을 통보 받은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토취장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이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정식적으로 저희가 고잔뜰 2단계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이 두분 계세요.

거기에서는 결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상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나름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자기들이 공고공람도 하고 지방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도면 도 중앙이면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토취장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냥 고잔뜰 사업관계로 집어 넣어 가지고 한마디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슬쩍 넘어 간다 이거죠.

이러한 관계는 뭐냐하면 시의회가 전문적이 지식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 가지고 그런 법은 의회가 모르고 있겠구나 해 가지고 슬쩍 슬쩍 도시국에서 모든 것을 계속 빼 나가는 거에요. 그러다가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서로의 입장이 만약 대두된다면 그 지역 의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 모든 분들이 지금과 같이 환경문제도 대두되면서 자연훼손 이런 문제도 걸려 있고 아니면 지역숙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취장에 대한 부분이 나가 주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의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사업소 소관은 아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아닙니다마는 지금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맞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물론 주민에게 공고공람을 해야 하고 또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 주민공람한 것하고 취합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순서는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지원사업소 행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을 도시국과 긴밀하게 협의, 협조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291쪽 토취장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토취장 간접 피해지역내 신길동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92년도에 시정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시정질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드렸느냐 하면 신길동에는 130여가구가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시화지구에 시화공단을 만들면서 그곳이 토취장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토취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130여가구가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분들은 택지를 70평 내외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세입자인 38세대도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사를 한지 2년이 넘어가도록 실질적으로 고시가 된 것은 89년도에 고시가 되었어요.

횟수로 거의 5년 이상이 넘어가고 그분들이 이사한지도 2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주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92년도에 시정질의를 했을 때에도 곧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토취장 주변의 간접 피해지역으로서 신길동 세입자가 39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에 대한 사항을 계속해서 지원사업소라든가 도시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지원사업소는 이번 2단계 세입자 1,714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데 39세대를 포함해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자원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봤습니다만 2단계 아파트 건립시에 거기에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그전에 그 세입자분들은 저의 부친이 사는 집에서 세입을 했을 때는 보증금 없이 월세 5만원 정도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집이 철거당하니까 다 쫓겨나와 가지고 월세 20만원, 30만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2년이 지나도록 그러한 대책수립을 계속 강구했는데도 하지도 않고 안산시에 있는 시민이 시흥시에 갔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등한시하는 거에요.

안산시에서 등한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흥시에 있는 오이도 주민들은 선부동으로 이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흥시에서 이 세입자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에요.

130가구에 대한 사람들을, 안산시민들을 단독필지를 줬다 이거죠.

그렇다면 세입자들도 따라줘야 된다 이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흥시에 있는 정왕동 일대에 대한 세입자 171세대는 지금 세입자용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171세대가 입주를 내일 모레 한다 이거죠.

시흥시에서는 바로 임대아파트를 짓고자 토취장 간접 피해지역내에 들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전 이철규 시장이 수자원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부지를 받은 것입니다. 토취장사업으로 땅을 받아 가지고 시흥시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을 했어요.

그 임대아파트가 534세대를 건립해 가지고 건축비로 시흥시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들인 거에요.

건축비로 294세대를 그 건설회사에 준 겁니다.

나머지 240세대를 특별분양 임대를 주는 거에요.

여기에 171세대를 시흥시는 다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69세대 잔여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능길 신길동 주민도 그곳으로 인해서 토취장 사업으로 발생되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자원도 그곳을 주고자 한다 이거죠.

시흥시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69세대가 남아 있음에도 오히려 세대가 없어 가지고 시흥시 세입자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하면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관계가 되는데 69세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에 대한 세입자는 안 주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토취장 사업으로 분명히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계속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흥시하고 협조를 하는 겁니다.

시흥시에서 마지막 통촉공문이 "안산 신길동 세입자 38세대의 특별 봉급은 불가하며 잔여세대 69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 공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2년간에 대해서 30만원, 20만원씩 월세를 내고 사는데 이런 상태로 2년, 3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당한 이기주의다 이거죠.

그럼 시흥시에서는 거기에 돈이 얼마만큼 지원이 됐느냐, 한세대가 입주할 때 시흥시에서는 관리만 했지 돈이 1원 한 장 안 들어간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단체장과 시흥시 단체장이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69세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도 계속 이것을 뒤로 미룬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92년도에 질의까지 하면서 그 내용을 밝혔는데 우리시에 제가 무책임하다고 하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세대에 대한 세입자의 명단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이주대책계장 오철근 명단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명단 지금 갖고 계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이주대책계장 오철근 네.

홍장표위원 그럼 이와 같은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줘야지 고잔뜰 관계에 집어 넣겠다 예전에 부곡동 고속도로 사업이 나면서 그 주민도 고잔뜰 관계에다 집어 넣자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도 못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또 2년을 기다려야 된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시흥시장님하고 안산시장님하고 수자원측에 두 단체장과 협의만 되면 돈이 안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땅만 가지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신길동 38세대에 대한 지분도 그 땅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에요.

수자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택지를 주지 못한다는 거에요. 38세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38세대에 대한 이 세입자는 그 땅에다가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거에요. 자기 땅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관계가 지금도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도 우리 시측에서는 그곳에 대해 시장님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의드린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길동 세입자 38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잔뜰 2단계 사업 세입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 건립시에 38세대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잃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장펴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타임은 늦다 이거죠

이사람들은 지금 춥고 배고프고 떨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살기 어려워서 노점상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이주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도록 부추기는 실태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60세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여기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분들이 2년을 기다릴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안산시의 토취장은 시화지구 사업으로 발생된 사람들을 왜 고잔뜰에 넣느냐 이거에요.

진작 넣고자 했다면 그사람들을 고잔뜰로 넣고 처음부터 그러한 세입자 아파트를 짓거나 했어야죠.

그리고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생활터전이 바로 신길동이기 때문에 신길동 주변에도 시화지구에 대한 안산시 주거지역이 있다 이거에요.

차라리 그런 필지를 분양 받아 가지고 그곳에 연립이라도 지어 가지고 임대를 주거나 이런 사업계획을 빨리 세워야지 고잔뜰 2년을 못 기다린다 이거죠.

분명히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다는 거에요.

안산시장하고 시흥시장이 도지사 중재안에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수자원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도 경기도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거모동 도일에 있습니다.

거모동 도일에 있는 사업소가 언제 철거될 겁니까?

이것 소장님 알고 계세요?

바로 이겁니다.

경기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이주대책이나 보상협의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부의 행정기구 축소로 인해 가지고 이 지원사업소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94년 12월 31일날 철거가 돼요.

그럼 철거가 되면 이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이주대책 문제를 하소연해야 됩니까?

업무야 수자원으로 이관된다 하겠지만 이런 철거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8세대를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정말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도 질의까지 되어 가지고 꼭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지도 않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하게 해서 이것은 경기도지사님과 우리 안산시장님과 시흥시장님이 협의만 된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은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꼭 이주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화지구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길동 능길이라는 마을과 터진목, 만해 같은 부락에는 130가구가 92년도 당시에 다 철거당했습니다.

지금도 가 보지만 현장에 가면 폭격을 맞은 것과 똑같아요.

전쟁터를 방불케 하다 이거죠.

전부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포크레인으로 건드려 놓고 잔재처리가 2년 가까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름이면 한번 가 보세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거죠.

94년 12월 31일날 철거가 되고 있는데도 잔재처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안산시내의 땅이기 때문에 땅까지도 주민들이 시흥시로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환경정리가 벌써부터 말끔히 되었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땅을 전혀 농사도 못 짓게 수자원측과 우리 시측에서는 만들었다 이거죠.

그 부분에 잔재처리가 되었다면 농사도 지어 먹을 수 있었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졌는지 제가 지원사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심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원사업소의 관여는 조금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업무는 도시국에서 관장을 했었어요. 그 당시 92년도 시정질의에서도 도시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국에서 지원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토취장의 잔재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재처리는 원래 철거된 지역은 시화사업소에서 보상을 하고 아마 보상관계는 수자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소가 금년 말이면 폐쇄단계에 있고 해서 현재 잔여업무가 수자원으로 이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사업소가 현재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 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잔재에 대한 처리관계를 별도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신길동, 원곡본동 반상회에도 수십차례 건의가 되었을 거에요.

아마 그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으시는 정순민의원도 이 말씀을 동에 수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원사업소에서 이와 같은 공문에 대한 것이 수자원이나 경기도 지원사업소에 공문이 전달된 적이 없을 거에요.

소장님 없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 등한시 되기 때문에 민원이 숱하게 올라 오더라도 처리가 안 된다는 거에요.

아무튼 정기감사가 끝나는 대로 당장 그 부분에 어떠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얼마든지 장비만 들어가면 철거할 수 있다 이거죠.

잔재정리가 깨끗이 될 수 있으니까 해를 넘기기 전에 저는 그 부분이 정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94년 12월 31알자 철거되기 이전에 동시에 그 부분도 말끔히 정리를 해 주실 것을 거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6일간에 걸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의회 개원이후 네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중요기능중의 하나로서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그동안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었는지와 새해 예산안은 올바르게 짜여 있는지를 행정감사와 주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당면한 지역현안 사항과 문제에 대한 원인 및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번 감사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을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었다는 것은 어느 감사때 보다도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었다는 것은 시민의 의정참여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감자료의 부실한 작성이나 일부 구태의연한 답변 태도등은 지난 행정감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위원들의 질의에 적당히 넘어가려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향후 감사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폭넓은 의견으로 피감사자로 하여금 올바른 행정을 유도하는 기능이 부족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수감기관 스스로 지적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정책대안을 겸허하게 수용하려는 자세야 말로 올바른 시정을 추진하는 마음자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폐단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정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고쳐야 할 부분은 심층분석하여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선진의회 정립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국중협강성필임흥무박명훈전용장
최명완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강래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사과장황하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황태욱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이주대책계장오철근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이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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