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1993년도 제1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1.3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보건사회국)


일시 1993년 11월 30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감사는 행정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내년도 조례안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올해는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내실있고 성과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의 협소한 점 등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실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후 잠깐 정회를 해서 자리정돈을 하여 1개실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1개실국이 감사를 마치면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다음 실국이 입장에서 자리를 정돈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기획실소관 감사부터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사회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감사까지만 마치고 내일은 총무국소관과 14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실소관 199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91년도 및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지시 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3개부서 담당관 및 관산도서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원섭 기획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용수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호진 관산도서관장을 소개합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와 '92년도에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지시 하신 사항중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업무는 총무과 고유업무인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당면 사업추진 풀여비를 총무과에 계상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고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풀여비에 대한 계상목적은 시정시책을 추진하면서 합동단속업무와 당면 현안사항 추진 및 당초 업무계획에 없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상된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풀여비는 시정업무를 기획조정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계상하는 것이 각 시군의 공통된 사항이며 아울러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당초예산 4,000만원 예산중 200만원을 기 삭감조치하였고, 새질서, 새생활실천 부기내용을 지시하신 내용에 의거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 의회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시하신 '92년도 사업계획중 미 실시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정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미 추진사업 11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지원 여건 변동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4건에 대한 사업비 3억6,800만원은 삭감승인 요청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93년도로 이월된 사업 7건중 1건 5,000만원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6건의 사업비 43억6,6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담당부서에서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 6건에 대한 추진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오 어린이집 건립공사가 현재 공정 95%로써 11월초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포집관공사와 우수배수구 시설공사가 각각 '93년 10월 27일 및 11월 9일 착공이 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조사 용역은 현 공정 80%로 추진중에 있으며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기능검토에 따른 정비공사는 '93년 10월 26일 완료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93년도 사업계획 대비 8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금년 목표액이 달성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 6건은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기획실소관 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시에도 높으신 지식과 식견으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제부터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하신 이 감사자료는 금년도의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시행한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하기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로 작성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10월말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사회단체 풀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인정하는 사회단체라 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12페이지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사회단체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부터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와 안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보조금 지급은 이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을 포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사회단체가 시에서 사회단체라고 하는 규정짓는 것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금 현재 사회단체를 몇 개나 시에서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업을 사회단체에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를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의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공보실소관의 관변단체는 받는데 나머지는 잘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의 각 국과별로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 개수도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 업무는 총무국 총무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총무국 관할사항이라면 사회단체 풀보조금 배정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뭐가 다르지 않아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산편성지침 사항 거기에 기획실소관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에는 14개 단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대체 안산시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사회단체인지 아니면 임의단체도 사회단체인지 등록되어 있든, 임의구성이 되어 있던 간에 사회단체가 전부 몇 개냐 그것입니다.

시에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숫자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청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단체에 한하여 지금 임의보조를 한 것으로 여기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4개 단체는 모두 사회단체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사회단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사회단체 아닌게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명휘원 같은 것은 사회단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웅위원 사회단체가 아닌데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런 사회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단체는 아닙니다만 사업자체가 사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임의보조는 사회단체가 아니라도 시에서 인정만 하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저희 안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가....저희 안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회단체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 얼마를 주라고 시행까지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보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얼마를 줄테니 얼마를 시비 부담을 해라 이런게 있고 세 번째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재량이 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주관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여기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보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죠?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정액보조가 아닌 임의보조에 대한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풀보조....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획실장께서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휘원은 사회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사업은 사회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영웅위원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나머지 14개 단체에서 1개 명휘원을 뺀 나머지 13개는 사회단체로 봐야 됩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직장새마을협의회도 사회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마는 낙도 어린이를 초청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사회사업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조례를 기획실장께서 읽으셨는데 거기 규정에 전부 합당하기 때문에 14개 단체를 보조했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 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어디에 속합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예.

김영웅위원 준비가 아직 안 됐으면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락 지금 김영웅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입니다.

답변을 즉시 즉시 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산시 관내에 사회단체가 몇 개 있느냐고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8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계낸 것은 7만8,0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9개 단체에 7만8,0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봉사단체 그 다음에 새마을관련단체, 여성단체, 회원권익보호단체, 통일안보단체, 국가보훈단체, 국민운동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총 89개 단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평통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뭐냐고 물어 보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평통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화통일에 대한 홍보 이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비 보조로 저희가 '93년도 1,44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법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법 시행령 제30조 4항에 의해서 지불했습니까?

김영웅위원 그 시행령을 한번 읽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정부라는 것이 저희는 광의로 자치단체를 협의로 봤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난 현안사항 문제에 대한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현안사항에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정부는" 하고 나오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정부는"인데요.

업무자체를 지역의 여러 안보문제를 홍보를 위해서 그 사업목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일부를 보조해 준 겁니다.

김영웅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부터 평통이 구성된 이후로 계속 지급을 해 왔기 때문에 관행상 지금까지 해 왔다고 보는게 가장 편안한 해답 아니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급한 것을 물어 보셔서 시행령 제30조 4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웅위원 시행령 30조 4항을 굳이 조문을 읽어가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좀 궁색하게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도 그 시행령 30조 4항에 의거해서 계속 지급을 할 생각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사회단체 풀보조금요.

그런데 아까 89단체라고 했는데 그 89단체는 여기 14개 단체하고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이 풀비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풀비는 단체에서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윤재욱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목적이 우리 시정에 어떠한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했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정에 이익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사업계획에 보면, 예를 들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잇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권장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추경에 1억을 삭감하셨죠?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1억을 삭감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삭감하신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예산을 저희가 2억2,000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편성지침이 되어 있는데 예년에 지출한 액수를 비교해서 그러한 가용재원을 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1억2,000으로 올라왔죠?

○기획실장 윤재욱 예, 1억2,000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내년도에 편성한 것은 얼마 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2억2,000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결국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이전에는 그런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 시책에서 깎으라고 해서 깎은 거죠?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1억을 깎으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재원에 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년의 지급액수를 비교해서 앞으로의 재정수요를 감안 해 가지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깎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사실 지난 번에는 1억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비를 깎았을 때에 분명히 깎았습니다.

근데 이번의 '94년도 본 예산 편성을 보니까 다시 2억2,000을 넣었다는 얘기는....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난 번에도 2억2,000이었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 2억2,000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게 서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추경 재원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재원을 삭감을 해서 타 사업에 저희가 쓸려고 그렇게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요구했던 겁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이게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4조 규정에 민간단체 정의가 풀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풀비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작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주던 사람만 또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 보면 또 여기서 빠진 단체가 몇 있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답변의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시에서 어떤 권장하는 사업을 담당을 했는데 '92년도에는 했는데 '93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 하니까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방 행정 동우회 안산시 지부 같은 곳은 시에서 무슨 일을 권장하십니까?

이분들은 퇴직 공무원들이 모임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지만 그 양반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에 나와서 민원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퇴직공무원들이 지역안정 차원이나 이러한 민원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로 쓴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때에 그 당시에 활동비만 주면 되지 지방 행정 동우회 안산시 지부라는 것이 이게 있기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얘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거기에 활동비만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떤....

○기획실장 윤재욱 사업활동하는데 3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을 열둘로 나누면 얼마 안 됩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단체가 임의적이라는 얘기에요. 작년에는 사실 이 단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 감사자료와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또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과 이 시점을 따져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돈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 시점을 따져 보니까....그것을 보면 기획실에서 쉽게 얘기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당과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해당과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시장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한 금액자체가 불필요한 금액이라든가 예를 들면 잡비 정도나 쓸 수 있는 이런 경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하는데 기념품을 과다하게 지급을 한다든가 또 어떠한 예산을 그렇게 안 줘도 될텐데 이러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다하게 한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전부 필요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부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오면 저희는 그것을 보조금 결정만 해 주는 것이지 기획실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런게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안산문화원 같은 것은 문화원 자체를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이 돼죠?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안산문화원 같은데 주소록 제작 같은 것은 풀비 이전에 거기서 산출근거로 해서 할 수도 있지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풀비가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이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정례화가 될 수 있지요. 매년 들어오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일부는 정례화가 될 수가 있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편성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 정예 단체만 편성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추경예산 시지를 초과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풀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 풀 보조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업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풀비라는 것은 정부에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한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이지 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비가 사실 이 몇 개 단체에 의해서 1억2,0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서민들이 어느 단체에 1,400만원씩 줬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투자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의 가치가 정말 시민들하고 비교 검토해 봤을 때 효과가 있느냐....

○기획실장 윤재욱 그런데 여기 지금 부기가 다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하나 하나 단체에다가 받아다가 사용하는 목적은 상당히 좋은 목적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비교가 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좀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행사 관련 경비 같은 것은 과감히 축소를 저희가 했고 과중한 기념품 같은 것은 일체 인정 안 하고 또 홍보물 탑을 설치하겠다, 이런 것도 일절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2년도보다 '93년이 약간의 물가가 상승되어서 조금더 드려야 될텐데 그 수준으로 마쳤습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성 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를 준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에 소비자 보호를 지금, 예를 들면 물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쓰는 경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다만 이 단체에서도 단체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아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회단체 풀보조는 이외에는 지원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건 저희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회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회단체 풀비를 오픈시켜 가지고 더 많은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사업의 목적 있어서 드리는 건데....

박명훈위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면 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윤재욱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돈을 들여야 될 것이 있고 그냥 돈을 안들이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보면 여기 14개 단체외에는 지난 번에는 몇 개의 단체가 줄었습니다. 작년과 비교검토 해 볼 적에....몇 개의 단체가 2억2,000만원, 쉽게 얘기해서 올해는 깎아 가지고 1억2,000이었습니다마는 2억2,000을 몇 개 단체가 쓴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모든 단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몇 개 단체가 2억을 쓴다는 것은 경상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여기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00만원 200만원도 다 준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부의 보조를 드렸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사업의 목적에 맞으면 다른 단체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시에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더 오픈시켜 가지고 다른 단체에도 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러니까 시민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홍보적으로 알릴 사항이라든가 시에서 어떤 것을 알아볼 사항을 민간을 참여시켜서 한다든가, 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시에서 할 사업입니다마는 시민들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그 단체명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풀보조 해 준 것하고 금년도에 해 준 것하고 이것이 매년 바뀌면 시장이 바뀌면 그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바뀌는 겁니까?

목적이....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아닙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뀌는 것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사회단체에서 작년에는 무슨 사업을 한다고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요청을 안 하면 못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예를 들면 어떤 교통질서 캠페인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겠는데 또 알뜰시장 운영차원에서, 또 소비절약운동 차원에서, 그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차원에서 새 경기운동 요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러한 민간주도 차원에서 하겠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 얼마 되니까 그 일부를 좀 보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주관과에서 검토를 해서 주게 돼 있구요. 그다음에 금년에 해도 금년에는 안 한다 이겁니다.

그 사업을 신청을 안 합니다.

여건상 저희가 강제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자발적인 사회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민과 관계있는 단체를 보조한다, 그러면 한국 노총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민과 관계가 있습니까?

해외연수 가는 것도 시민과 관계가 있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노사관계하고 저희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어떻게 관련이 되냐고요?

○기획실장 윤재욱 노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조 간부들이, 저도 도에 있을 때에 좀 봤습니다마는 중공 같은 낙후 지역을 가보니까 상당히 배울 것도 많고 뭐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외국의 노동관계 노사관계도 가서 연수를 해서 지역 안정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그것이 정부의 시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게 풀보조 단체에서 우리가 경상적보조로 해 줄 수 있는게 민주평통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국가 통일원 예산에 민주평통 중앙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앙 사무처 예산이 있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 풀비를 우리가 여기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한국 노총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한국노총도 노동부 예산에 분명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국비를 해 가지고 정액 보조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경상적보조라는 것은 민주평통도 그렇고 한국노총, 여성단체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인가 어디 물가 동향 모니터 요원 일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물가동향을 하는데 그 사람들 모니터 요원들 일비를 줘야 된다, 이것은 예산에 다 되어 있다고요.

모니터 요원들 물가동향 모니터 요원들되어 있는데 여성단체는 별도로 물가동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준다, 이것은 사회단체하에 우리가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산시 조례에도 분명히 있지만 시가 권장하는 사업, 분명히 되어 있어요.

법률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액 보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민주평통도 우리가 여기서 풀 보조 해 준다는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한국노총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한국노총 같은데는 정부예산에 해 가지고 한국노총 경기도 지부에서 안산시 노총 같으면 그쪽으로 국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국가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분류하고 볼때에 업무자체가 국가사무를 본다고 해서지금 예산이 전부 국비로 영달되는 것은 일부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원 구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실정으로 아 되고 있고 또 노총 같은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저희가 우선 노사가 저기 했다면 시에서 전부 노사의 해결을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정하고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가서 노사 여러 가지를 배워서 그것을 우리 안산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 것이지, 그러한 차원에서 어떠한 특성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무순위원 내년도에는 얼마가 서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2억2,000을 요구했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국고비 보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총괄표에 보면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당초 예산서 보조금에 계상했던 금액과 1회 추경에 보조금계상 금액이 이 총괄표하고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제출자가 누락분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윤재욱 정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상의 보조금과 감사 자료상의 보조금이 상이한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서상의 보조금은 42억7,390만2,000원으로 1회 추경에 3억7,195만8,000원이 증가되어 1회 추경까지 보조금 총액은 46억4,586만원이 됩니다마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의 보조금은 46억1,277만6,000원으로써 예산서상의 보조금보다 3,308만4,00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된 사유는 보조금의 변경내시 후 예산 미 반영된 사업비 3건에 2,491만2,000원과 착오로 인한 작성 누락이 2건에 5,509만7,000원이며 집계착오로 2건에 289만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차액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지만 이 감사자료 요청이라는 것은, 감사자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착오를 내고도 이해를 해 달라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기획실장님이 감사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입장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서류라는 것이 전부 마음대로 꾸며서 아무렇게나 누락시켜도 괜찮고 숫자가 안 맞아도 괜찮고 그러면 이 감사자료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믿고 어떤 감사자료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중에도 누락분이 있다, 그러면 자료에 누락분으로 하고 이런 문제를 숫자가 맞지 않은 이런 부분 3,300만원 정도의 수치를 착오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이해해 달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뭘 믿고 따르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았는데....제가 이 부분이 그래서 '93년도 본 예산, 추경 전부다 이걸 다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말씀이 나오면 이걸 전부다 보여 드릴려고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무거운데....

○기획실장 윤재욱 이것은 제가 변명의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이 자료 자체를 저희가 전부 208건을 이번에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나중에 내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자료작성에 상당히 촉박성도 있었고 이 국고비 보조는 사실상 해당과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그냥 어느 기획담당관실이면 담당관실, 공보실이면 공보실에서 작성하는 자료같으면 전부 말했겠는데 이것이 방대한 과를 집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차이가 져서 제출 후에 저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작년에도 감사 당시 당해에 정수 물품을 승인을 하고 나중에 적정과의 요청에 의해서 적정 집행이 됐는가 하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요청을 해 가지고 짚어봤을 때 총계 계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로 어떠한 정수 물품을 요구해 놓고 그 물건이 총무과로 가고 총무과에서 요청했던 것이 다른 과로 가고 이런 문제로 해서 꿰맞추기 식의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저희들한테 예산서를 배분을 해주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가 앞뒤는 맞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국고비 보조에 대한 것도 각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혹시 사람이기에 몇 십원이 틀린다든지 몇 천원이 틀린다는 것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락부분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 감사자료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에서 국도비 반환 내역이 나오는데 반환하게 되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처리결과는 상부기관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익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국도비 사업이 우리 안산시에서 사업을 국가와 도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이유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운영비 보조면 사람이 그때 결원이 있었다든가 어떠한 시설같은 데는 수용아동이 적었다든가 공사같은 경우에는 입찰차액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반납액, 잔액 해 가지고 자료통계로 보면 전체 수령액이 18억인데 반납액 및 잔액이 5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 30%이상이 되는데 저희로서는 너무 반납액 잔액이 크지 않나, 그런데 이 액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반납액이 얼마가 되고 또 아직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이 얼마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해당과에다 전부 사업명으로, 사업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의 보조금 내역에 집행잔액을 따진건데, 그런 관계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왜, 무엇 때문에 미집행이 되었는지 그 사항을 상세히 사업별로....해당과에 사업이 아마 여러개 될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우선 사업내역이 몇 가지 문제가 되게 됐던 것은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에서 대개 352만원을 수령을 했는데 집행액이 현재 63만원으로 약 18%입니다.

그리고 비고에 보면 아직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체육활동에 할 수 있는 기간이 11개월의 기간이 있었고 앞으로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80%의 예산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 또 세무과에 세정 전산시설비를 수령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집행 안 한 내용, 이렇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법상 지방비는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까지 지출 원인으로 해야 됩니다.

또 지출원 출납폐쇄기가 익년도 2월 28일까지 됩니다.

국비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10월말을 근자해서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지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은 현재의 집행을 한 반납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이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지나야 결산을 한 후에 실제 반납액이 얼마가 생길지 그때 확정액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연도 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일단 국가나 도에서 지원 보조비를 사업에 충분히 쓰지 못하고 다시 귀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같으면 자기돈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 쓰지 않고 줬다면 개인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적어도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시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반납을 한다면 이것은 시정에 무계획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결정통보서가 오고 자금 교부가 됩니다마는 당초에 내시부터 오죠.

오는데 그것이 국도비 보조는 보조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어떠한 여건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그 보조율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0원 들여서 당초에 계획한 것이 80원에 만약에 되어 있다면 20원 나머지를 가지고 국고가 얼마냐, 도비가 얼마냐, 시비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다 써야지만 되는데 여기 보면 금방 10월 30일부 자료라고 했는데 국도비 국고보조금은 '93년 10월 16일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료가 아까 정순민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누락됐듯이 여기도 10월말 자료라고 했지만 여기는 11월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것은 전액 사용도 안 하고 국비, 도비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같은 것은 정말 장애인을 위한다라고 하면 써야 될 부분들도 하나도 안 사용했고....

이 내용이 50페이지까지입니다.

금방 기획실장님께서는 10월말 자료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11월짜리도 여기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감사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시점도 애매모호하고 정순민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 자체를 저희가 의심하고 있어요.

또 솔직히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판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내역도 다 누락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27페이지 박위원님 말씀하신 겁니까?

아까 장애인 복지시설....

박명훈위원 11월분이 들어오는 것이 18페이지고 그 다음에 50페이지까지가 다 국도비 내용입니다.

딱 딱 짚어서 감사하는데 이것 저것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50페이지까지 국도비 문제가 다 연계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10월말이고 분명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도 이것은 11월 자료로 들어왔고 또 써야 될 부분은 안 썼고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는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도 이것은 우리들이 감사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

사실 얼마나 누락됐는지 정순민위원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수가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의 잿머리성황제 11월 16일은 추진현황입니다.

자금을 미리 교부를 해야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11월 11일도 7개팀이 그날 사업성과를 했다는 얘기지 지출날짜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사업이전에 지출한 거죠?

박명훈위원 사업이전에?

○기획실장 윤재욱 여기 양식에 지출일자가 없기 때문에 지출일자를 표기 안 한 것이죠.

박명훈위원 그럼 그 내역에 추산부 좀 갖다 주세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중복된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국도비보조는 사실상 우리가 가능한 회기내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내에서 2위인가 3위 정도로 소위 도세를 많이 징수해서 납부하는 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 3위권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립도로 볼 때 비교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라도 우리는 어쨌든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사업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금을 도세를 대행을 해 줘 가지고 대행하는 수수료만 우리는 받게 되어 있고 사실상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대행을 해 주고 했다면 그만큼 공헌했으니까 돈을 뺏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뺏어 온다는게 비교부단체이니까 우리는 보조금 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밖에는 없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집행해 나가는데 사실상 시의 기획실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깊이 질타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각과에서 이에 대한 보조금을 배정을 받았다라고 최우선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가능한한 여러 가지 보조단체라든지 보고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배정해 놓은 것을 빨리 빨리 집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10월 30일부로 본다 하더라도 미집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어물어물하다 보면 다시 반환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 우리가 못쓰는 국도비는 다시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가슴이 아픈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남은 기간에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년도에 본다 하더라도 반환액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도에다가 많은 세금을 대행을 해 주고 해서 경기도내에서 2, 3위권에 드는 그러한 돈을 많이 거둬서 우리 시민이 도세를 내는데 우리는 받을 것이라고는 그 보조금밖에는 없지 않느냐 대행수수료 이것 주고,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라도 배정을 적게 받았더라도 유효적절하게 적시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과에 전부 통보를 해서 보조금을 전액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람이기에 실수도 있고 또 숫자적으로는 더더욱 공하나 잘못쳐 버리면 이렇게도 틀릴 수 있고 엉뚱한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매년 저희들이 3년차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감사자료만은 성의껏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라도 이것은 해 주고 최종집계에서 담당자가 누락을 시켰다, 잘못됐다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엄중문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지금 정순민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문화공보담단관실에 관한 소관인데 행정감사 사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의 관심사항인 가사미도서관 건립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사미도서관 현황과 향후 대책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임흥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사미도서관 건립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미도서관은 안산시 성포동 1047번지에 총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400㎡의 대지위에 바닥면적이 266평 연건평 840평의 지하1층 지상3층 열람석 660석의 규모로 서부지역의 관산도서관 건립에 이어서 동부지역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3년 2월 25일 대림종합건축사무소 박민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3년 4월 9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덟분을 모시는 등 19분을 일반 우리 실국장과 일반인들 초빙해서 19분을 모신데서 도서관에 대한 기본 골격안에 대한 기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 이것이 12월 초에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정기회기중에도 설계한 안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설계가 늦어진 사유는 기본설계 보고한 후에 4월 11일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하러 건축부지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부지에 약 20년전부터 살고 있는 가건물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상당히 불응을 했습니다.

불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그것을 이해 설득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걸렸는데 그래서 만부득이 지질조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설계진행이 지난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과 수차례 접촉을 한 결과 그양반 요구가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살 대토를 달라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대토를 마련이 되어서 그 후에 설계가 추진중에 있는데 그 토지는 와동에 있는 70평 정도를 이주대책지로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만 사실 93년도 예산에 공사비 8억이 계상되어있어 금년에 착공을 할 수가 없고 금년도 정기회 보고 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할까 합니다.

또 하나는 지붕의 구조를 처음에는 슬라브로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요망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식기와로 해서 명실공히 상당히 좋은 그러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회 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10억300만원을 부대비까지 포함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내년초에 설계가 완료되면 상반기중에 조속히 발주를 해서 95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완료가 되면 이것도 도에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료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꼭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5쪽에 공업과 사항인데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그래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에 의해서 공단에 있는 기업체가 해외시찰을 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 한가지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와서 시에다 자기들 본 사실을 무슨 보고서라든지 복명서를 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제가 챙겨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보조금을 김영웅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점심시간에 해당과에다 100만원 이상의 집행을 현재 안 하고 있는 것 물론 12월까지는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100만원 이상이 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저희가 직접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22페이지 도비 보조금 생활체육진흥사업은 12월중에 추진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장학금이나 이것도 역시 12월중에 집행을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세무과의 세정전기설비는 어저께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이내에 납품이 되면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27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도 12월중에 집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와 31페이지가 연결됩니다,

위는 국고보조금 밑에는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종사자 급식 및 수당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산시에서는 6개소의 보육시설을 연초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동, 본오동, 선부동의 어린이집이 지금 준공을 목표로 짓고 있습니다.

아마 시설 운영자도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소 중에 원초어린이집, 명휘어린이집, 원곡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동, 본오동에 신축하는 어린이집이 공사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나갈 3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덜 집행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도비도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계가 같이 됩니다.

32페이지에 70만원 미만 아동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00명을 계획했는데 안산시에는 25명 밖에 없기 때문에 25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상이 변경된 것입니다.

33페이지에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분리수거함 보관용 용기제작, 쓰레기 위생반입을 위한 압축차량 구입, 파쇄기 그 다음에 크레인 차량구입은 현재 조달청 에 조달요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납품이 되면 대금을 연도내에 지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수집원은 이 예산 자체가 942만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던 겁니다.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됐는데 청소과 얘기에 의하면 신원조회를 하는데 1개월반이 소요되어서 10월 중순부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5명을 사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대해서는 공업과로 하여금 사후에 갔다 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공업과 자료를 갖다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화랑, 선부, 삼일로 여기에는 설치가 되는데 공정이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준공이 되면 곧 사업비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농기계 구입비 지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역시 한가지입니다.

농약, 농기계 대금.

45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70만원 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방역약품 살균제인데 살균제가 소독약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우물을 상대해서 하는 건데 작년도에 구입한 약품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하면 도비보조금 반납하지 않고 내년에 더 많이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12월중에 구입을 하도록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정서함양교육 및 문예활동지원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1월, 12월달에 집행 할 돈이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47페이지에 상담 및 복지후생사업소 여기에 253만8,000원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11월, 12월달에 지불할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00만원 이상짜리를 해당 사업부서에다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서 한 결과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석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안산시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지방교부세가 불교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다 집행해야지 왜 남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수량적인 문제가 나올 때 공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나올 때 이런 것은 불가항력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예산은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다시 제가 이 감사 끝나면 공문으로 시장결재를 득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다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단 30페이지 보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물어볼께요.

다른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고를 반납하는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게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설 같은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이 마음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상부기관의 목적사업에 보조지령서가 나옵니다.

지령서에는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는 전부 회수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목적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건 중앙단위엣 국고는 중앙 보사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보사부 도비는 도인데 이것이 마음대로 보조금은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제가 가정복지과하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들은바에 의하면 이것을 사설로 돌린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도에다 상급기관에 그러니까 보조기관이죠.

저희는 보조금을 타는 기관이니까 보조기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도에 사전승인을 받으면 이 비용은 사설 어린이집에다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죠. 승인이 되면요. 승인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보조목적과 틀리면 보조권자가....

박명훈위원 이 내용은 똑같은 어린이집이거든요.

단지 사설과 이 차이거든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 한계는 보사국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도에서 경리계장도 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보조권자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승인을 받으면 국고하고 도비는 돌릴 의향이 있는 거죠?

○기획실장 윤재욱 국고는 보사부로 요청을 해야 되고 도비는 도에다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21페이지 비정규 학교운영 지원도 해 준 것이 있거든요.

국비하고 도비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 사설이냐 시에서 운영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보면 중앙실업학교 국고하고 도비를 두 번 지원해 준 것으로 자료상에 있는데 사실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승인을 되도록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일단은 해당 부서인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끝나면 바로 보사국 소관 때 보사국장이 나오게 됩니다.

질의때 심도있게 해 주시면 거기가 해당 부서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준 것도 변경만 하면 되는데......

박명훈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일반농기계 34대가 지금하고 있는데 고잔뜰 개발이 되므로 인해서 이것이 안산시에 필요한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알아본 것에는 12월달에 추가지원요인이 됩니다.

34대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농기계 같아요. 농기계.

박명훈위원 농기계인데 주로 트랙타 이런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트랙타 정도는 안 되고 경운기 이런 소기계가 되겠습니다. 트랙타는 상당히 비쌉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어디를 지원하는건지?

○기획실장 윤재욱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포괄사업비의 사용목적이 주민의 숙원사업이죠?

○기획실장 윤재욱 숙원사업 및 생활미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생활민원사업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막같은 것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건 안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도 아니고 생활민원도 아닌 포괄사업비를 쓴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획실장 윤재욱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반환조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반환조치는 기히 썼으면 반환은....

박명훈위원 힘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네.

박명훈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와 같이 잘못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정조치를 시키겠다 이거죠?

지금보니까 전반적인 포괄사업비를 보면 보통 휀스설치공사, 무슨 설치공사 매년 그래요. 작년, 재작년까지 세 번을 감사해 보면 포괄사업비가 우리 안산시에는 사실 미리 다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휀스에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포괄사업비 이것 외에 쓸 목적사업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94년도 예산을 하면서 생활민원사업을 1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소소한 사업까지 전부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휀스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절개지에 대부분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아마 지역지역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쓴 건데 이건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돌이 굴러내려서 다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매년 자료에 보면 휀스만 올라 오거든요.

작년도 휀스 그전에도 휀스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업체에 주는 입장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외 거의 보면 동이나 어디나 보면 거의 휀스가 안 들어간데가 없거든요.

그럼 안산시에 그렇게 낙석방지가 많은지?

○기획실장 윤재욱 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이건 어떠한 조정을...

포괄사업비가 주민 숙원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필요한 것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낙석이 70%이상 차지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장 윤재욱 동장들께서도 관내에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아마 많이 반상회나 이런데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오동 지역에도 휀스를 크게 할데가 있습니다.

부분 부분 있는데 저희가 이번 장마때 절개지가 깎이므로 인해서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휀스가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휀스설치공사도 당부이지만 또하나 당부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지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매년 포괄사업비에 항상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실제로 어린이 놀이터에 가 보면 시설기구자체가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요즘 애들은 또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수하는데 매년.....이번에도 보면 900만원 이상이 들어 갔습니다만 그렇게 일일이 보수하는 것보다는 당해 년도에 금방은 실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종목씩 해 가지고 아예 새로운 놀이기구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며 근본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의 효용가치를 더 늘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이토의 보수 사업보다는 교체하는 방법으로 한번 조정기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실제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안 된 데가 있는데 사실 보수니까 백만원, 백몇십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 기구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 안 된데가 있는데 거기도 우선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는 안 해 놓고 이쪽에 기히 한데만 신형 기구만 설치한다면 그것도 약간의 문제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여러 기구들이 지금 선진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하는 것은 그 연결부분이 어디 좀 부러졌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아마 그런게 보수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현재 안 된데는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매년 어린이놀이터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기히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동장님들께 이 문제를 물어야 될 사항이지만 기획실장님한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안산에 울타리 같은데 장미를 많이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행정감사에 보니까 장미가, 장미단지 조성해서 울타리에 가서 심어 가지고 몇 그루 심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세어보면 장미 3천주를 식재했는데 실제 가서 파악되는 액수는 1,500개도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물으면 몇 개는 어디로 망실되었고 죽었고 다 이런 식이거든요. 수치가 예를 들어서 1∼2백개 주 정도 모자란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상당히 이게 모자라서 그동안에 장미 식재에 너무 이게 돈이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미관도 좋지만, 그래서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포괄사업비로써 장미식재를 한다는 것은 박명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 주민 숙원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이지, 울타리 심으라고 장미심으라고 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가지고 장미를 심는다, 또 초지동 같은데는 생활체조 교실에 무슨 거울, 커텐같은 것을 이 포괄사업비 가지고 했다, 또한 공단동에도 사계장미를 포괄사업비 가지고 상당히 심었네요. 1,078주를 심은 그러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중이 우리 시민이 동민이 전체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부분인들 부분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장미 같은 것 심고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의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담장 보수같은 것을 했다 그럼 그 담장이 넘어졌을 때 시민이 지나가다가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실제 그런 것은 포괄사업비로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타 다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천막을 만들고 이런 등등도 있으려니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를 동장들에게 3천만원씩 돈을 주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다른 예산도 상당히 배정이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데 쓰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포괄사업비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 윤재욱 물론 정당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미라는 것이 나무 이러한 것은 제가 지난번 공단동에 1,078주의 장미를 심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어 봤어요. 가서 우리 직원이 세어보니까 그런데 더 시켰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심고나서 관리가 시원찮으면 고사가 되고 그러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미를 심었다든가 생활체육교실에 거울, 커텐을 설치했다거나 이런 것은 약간 제가 포괄사업비의 취지 목적에 조금 상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동에 하달을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곡2동인데 2단지 테니스장 원곡동 828일대 테니스 코트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알아 보니까 실제 이게 동 전체 동민이 이용할 수 있으되 개인이 운영하는 거에요.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1,162만7천원이라는 돈을 포괄사업비로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개인운영이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지요. 개인 것이면 이것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내일 14개동장이 전부 들어 옵니다.

정순민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개인이 운영을 하는 그런 운영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물론 안산시민이 가서 테니스를 칠 수는 있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러나 이것은 아니죠.

정순민위원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테니스코트에 1,162만7천원이라는 돈을 포괄사업비에서 썼다고 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이것은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의 목적대로 가능한한 사용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껴보면 일선에서 보면 진짜 포괄사업비가 적고 많고 간에 써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단돈 백만원짜리에서 몇십만원짜리라도 해 주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요즘에 골목길에 가면 차량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 방지턱 같은 것도 물론 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니다마는 이런 것 같은 것도 적정에서 방지턱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지고 동장이 세심하게 살펴보면 할 일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다가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기획실장님이 각 동장에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부언해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의회때 제가 기억을 지금 하기에 3∼4번 제가 지시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기때 말입니다. 조그마한 하수구가 적어 가지고 침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게 전부 누구보다도 그 동장들이 그 지역에는 잘 압니다.

이게 큰 사업 대단위사업 같으면 시에서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조그마한 것 같은 것 그런게 바로 생활민원 사업입니다. 그런데는 해마다 비가 오면 주택이 몇 동 있는데 수량이 많은데 빠져나갈 구멍이 적어 가지고 집으로 약간 역류가 된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포괄사업비가 동에 지금 동장 앞으로 3천만원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에 지금 편성지침에 4억이 되어 있습니다.

4억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제가 1회 추경에 2억을 깎은 것은 작년도에 비교해 보고 지금 비교해 볼 때에 예산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타예산 건전운영을 하겠다는 뜻에서 타 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갖다가 써서 주민들이 진정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장들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자세가 우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 3천만원씩인데 실제로 그 동내 일선에 가서 보면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을 보면 3천만원도 모자랍니다.

1∼2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들 진행과정을 보면 일종의 생색내기인지 쭉 있다가 대개 얼마쯤 마지막 가서 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다 동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 민원을 파악해 가지고 이 포괄사업비가 제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이후에 포괄사업비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60쪽에 와동에 다가구주택 문패제작 관내 4,000개 이렇게 나오 있어요.

포괄사업비로 각자 개인 집집마다 문패를 달아 줄 수 있는 것인지, 와동 전체 동민들의 어떤 전체 공동적인 문제라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은 조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생활민원이나 사실 그게 주민숙원사업이 아닌데 동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전달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패 달기를 꺼려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문패까지 달아줄....

박명훈위원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감사결과에도 있듯이 원가 소홀로 휀스설치 공사가 많다 라고 하는 감사지적에도 있듯이 보면 56개 당곡운동장 휀스 설치공사는 134m 968만원인데 상진연립은 136m에 909만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2개를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어떻게 작은데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제가 갖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지주를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이냐, 재료를 어떻게 쓸 것이냐 또 이것은 연장만 해서 길이만 되어 있는데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제 얘기는 길은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길은데 높이가 얕으면 또 그게 공사비 책정이 그렇지요. 높이요.

박명훈위원 높이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높이 그런 산출근거를 내서라도 그럼 2개의 공사 내역과 증빙서 좀 갖다 주세요.

당곡운동장 휀스설치공사하고....

○기획실장 윤재욱 어느 동입니까?

박명훈위원 고잔2동하고 선부1동,

○기획실장 윤재욱 고잔2동의 당곡운동장 휀스설치하고 그다음에 선부1동장의 상진연립 휀스설치 공사 말씀이십니까?

박명훈위원 예.

○기획실장 윤재욱 선부1동요. 최종은씨 지금 전화해서 증빙서 갖고 오라고 해요.

박명훈위원 그럼 내일 주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러면 내일 동장보고 지참을 해서 양개 동장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여기 감사 결과에도 보면 이것이 사실 원가 절약차원에서도 과다 지출했다는 감사지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동마다 이게 거의 다 틀려요.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여태까지 지적들을 많이 했지만 쓰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것 같에요.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거기 한마디 여쭈어 보겠는데요.

중장기 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국도비가 얼마 배정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금년도에요?

이무순위원 예.

○기획실장 윤재욱 종말처리장이 국도비가 아니라 양여금일겁니다.

이무순위원 양여금이 됐든지 국도비가 됐든지 얼마가 지금 올해....

○기획실장 윤재욱 예, 제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여쭙겠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이 특별회계에요. 일반회계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게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양여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양여금 특별회계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 이번에 22회 정기회에 조례폐지안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중앙에서 그것을 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회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투자재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1,0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9억원이라는 차이가 지금 생겼거든요.

투자재원 자체가 9억원이라는게 작년도에는 95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뭐냐 하면 오히려 매년 이게 97년까지 올해 중기계획을 보면 97년까지 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매년도 임금인상이라든가 관급자재가 인상이 되면 오히려 더 투자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투자금액이 또 줄고 작년에는 특별회계로 했다가 올해는 일반회계로 했어요. 이것을.

○기획실장 윤재욱 그게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를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무순위원 하수종말 확장공사가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

이무순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에 순수한 시비가 지금 얼마나 재원이 투자가 됐나요?

○기획실장 윤재욱 챙겨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정보비 특별판공비에서 감사담당관실 추산부 좀 봅시다.

김영웅위원 한 10분 정회하죠?

○위원장 최종락 김영웅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성과에 대해서 김영웅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공업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김영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지역 개척단 참가업체 지원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경쟁력 약화로 수출부진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되는 제품을 해외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도와 우리 시에서는 93년도 2월 8일 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 안내 홍보회를 개최하였고 한국기계 전시장에서 홍보 및 우리 시에서 해외투자 자료안내를 각 공단업체에 송부한 바 있으며 도정소식 및 시정소식지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차로 93년 4월 26일부터 5월 10일, 15일간 남미지역인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브라질 등에 자동차 부품업체인 동양기공과 전동공구 제작회사인 계양전기가 갔다 왔고 2차로 5월 30일부터 6월 10일 사이, 13일간 캐나다 미국, 북미지역에 나염 및 염색업체의 혜성섬유가 갔다 왔습니다.

3차로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15일간 동부지역인 독일, 핀란드, 체코, 헝가리에 강관제조업체인 세창파이프와 동양기공이 갔다 왔습니다.

4차로는 11월 8일부터 25일사이 동남아 지역인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필리핀을 삼신금속과 대우라지에타 회사에서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52개의 수출업체중 우선 국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부터 자회사 제품 홍보 및 판매에 주력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을 편성개척단 출국전에 필요한 인쇄물, 전화비, 전시장 임차료, 통역비를 보조하였고 업체가 다녀온 후에 도에서는 그 비용을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다시 오는 것으로 하므로서 사실상 도비로써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체에서는 숙식비, 항공료, 활동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1차로 남미지역에 2개 업체가 진출시 362만2,000원을 보조하여 1,633만8,000불의 물품판매와 20만불의 상담계약을 맺고 왔으며, 2차로 북미지역에 181만1,000원을 보조하여 혜성섬유가 갔다왔고 상담과 그 지역의 전망에 대한 판단을 심사 분석하였습니다.

3차로는 동부지역을 세창 파이프와 동양기공에 460만원을 보조하여 1,857만2,000불의 계약과 10만3,000불의 수출상담을 맺고 왔고 4차로 동남아 지역에 삼신금속외 1개 업체가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성과 보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는대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외 참가업체 32개 업체가 해외에 진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웅위원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국외든지, 국내든지 많이 판촉활동을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지금 얼마 안되는 자금지원을 해 가지고 남미, 동부지역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지금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는 이무순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왔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중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아니 서면으로 작성할게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계변경이 된건지 또 부기사항으로 사용내역이 잘못된 건지 추진현황을 말해 달라는데 무슨 서면....

○기획실장 윤재욱 그러면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하수과장님 오시기전까지 올해 하수종말처리장이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나 지금 수령을 했습니까?

(답변준비)

김영웅위원 아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약 20분간 정회를 했는데 여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는 내용을 모르고 사업부서인 도시국 하수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다만 예산에 계상된 내용만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 사업 추진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협조관계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감사담당관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민위원 저는 봤어요.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공보실도 없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와야 됩니까?

김영웅위원 아니죠. 기획담당관실은 끝났고 감사담당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이 남았죠.

○위원장 최종락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영웅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1페이지에 안산시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안산시 자체검사에 대한 결과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몇 회 감사를 받았고 동시에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감사담당관 이용수 감사담당관 이용수입니다.

올해 상급기관으로부터 저희시가 수감받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기술분야에서 감사원에서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으로 3건이 시정조치가 떨어졌고 문책으로 징계가 6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기간에 경기도에서 정기 회계분야 부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서는 행정상으로는 시정이 18건, 주의가 8건 해서 모두 26건이 행정조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재정상으로는 17건에 1억440만2,000원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책상으로는 징계가 3명 훈계가 3명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수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26건 시정하셨다고 그러셨죠?

○감사담당관 이용수 네, 경기도에요.

도에서 우리 회계분야를 안산시에 수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기술분야에 대해서 행정상 시정이 3건 있는데 행정상 3건을 하나 하나 나열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적당한 사항을?

○감사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한양아파트 올봄에 하자보수에 대한 집단민원 그 건이 되겠습니다.

올봄에 SBS텔리비젼에 나온 그 사항인데 3건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한양에 대해서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건설업위반으로 건설부에 조치의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시공 감리자가 있습니다.

선진 엔지니어링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그 회사가 서울 소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행정조치 의뢰하라고 해 가지고 제가 8월 27일날 서울시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 기술분야 감사는 모두 한양아파트 건이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3건 모두가?

○감사담당관 이용수 네.

김영웅위원 경기도에 행정상 회계분야는 대개 어떤 거에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회계분야는 주로 세입세출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실시한 회계분야의 부분감사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단 한차례에 끝난 거에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5일동안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금년도에는 감사원 감사 1차, 도감사 1차 이렇게 되었군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소유권 이전에 대한 동명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전번에 집단민원에 대해서요?

박명훈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용수 그건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건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대장도 넘어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임대아파트인데, 내년이 분양시점인데 미리 소유권 이전한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할 생각이 없습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내년 5월달에나 분양시점인데 벌써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글쎄요, 그것은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공무원이 직접 무슨 법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행정조치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소유권이전이....동명아파트는 사실 관리감독을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명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라는 건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는 얘기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은 벌써 다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도 감사를 전혀 안 하겠다 이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내년 5월달에 분양이거든요.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인 것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건축물대장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거기에서 관리자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그 두사람간의 분쟁이고 또 건축자하고 분쟁이고 또 거기가서 지금 형사고발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건축물대장도 만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측면에서는요.

잘못되었으니까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습니까?

46세대가 지금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477세대가 압류니 가압류, 가등기처분 다 되어 있거든요. 가등기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도 동명아파트가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나는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건축물대장까지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세금도 나갔단 말이에요.

세금도 나가지 말았어야 되고 분양이 안 됐으니까, 세금도 지금 나가서 받아들였고 소유권 이전이 된 자체가 지금 잘못된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안산시민 아닙니까?

시도 분명히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건축물대장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에요. 세금도 발부했고 시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잘못한건 분명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글쎄 관리감독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관계되는 부서에서 해결할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안 했고 또 앞으로도 사실....

○기획실장 윤재욱 이무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릴까요?

93년도에 투자는 40억3,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31억2,650만원 시비가 9억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9억 얼마요?

○기획실장 윤재욱 9억950만원이요.

이무순위원 이게 그럼 전부입니까, 올해?

○기획실장 윤재욱 네, 금년에 투자된 거 전부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금년도에 이게 사실 대단위 사업이거든요. 1천억이 넘는 공사니까.

그런데 투자재원을 조달하는데 작년에 중기재정에도 보면 금년도에는 국비가 31억2,600만원 그럼 작년도에 국도비지원이 올해 금년도에 받게 된게 286억5,800만원이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작년도에요? 그게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양여금하고 도비보조를 100억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억 밖에 못 주느니 그래서 확정적인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보조와 국비양여금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수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무순위원 130억이요?

○기획실장 윤재욱 160억이요.

이무순위원 순수한 시비가 160억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초 계획이 160억을 가지고 할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내려온 것이 전부 1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이 내년에는 5억9,200만원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윤재욱 양여금이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양여금이 148억1,600만원, 도비가 5억9,200만원 시비가 5억9,200만원 해서 1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160억이죠?

○기획실장 윤재욱 네.

이무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한테 중기지방재정 할 때 내년도에 투자되는게 순수한 시비가 내년도에 19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시비만.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한 시비가 적게 투자되는게 바람직한 건데 그래도 도비가 286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많은 차액이 자꾸만 시비에서 충당이 될 것 아니에요.

재원을 어떤 국·도비 지원을 못 받으면....

○기획실장 윤재욱 그래서 지금 예산을 여기에 30억의 갭이 생겨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중앙 환경청에 건의를 해서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중앙하고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비를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중앙에다가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당초에는 95년까지를 준공목표로 했는데 중앙의 자금계획상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98년까지 만들은 겁니다.

저희가 5개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97년까지 짜고 나머지 256억9,800만원은 98년 이후로 올렸습니다.

이무순위원 총 투자되는게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변경이 된 겁니까?

총 투자금액이 작년도에는 1,022억9,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한테 중기지방재정 승인요청한게 1,013억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설계변경이 안 했는데 공사금액이 9억원이라는 갭이 생긴다고요?

○기획실장 윤재욱 당초에 했을 때는 저희가 예정된 것으로 했었고 환경처에서 승인받은 금액이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중기계획 매년도 연차사업인데 이게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저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자금이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작성한 후에 매년 수정계획을 작성한 원인도 그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개인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10칸을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구조 여러 가지가 틀리면 공사비가 늘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수급계획을 매년 짤 때 자금배분이 한번 작성했다고 그대로 시행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실장님이 궁색한 답변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공사를 해서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도 안 되고 아무 변경사유가 없는데 공사비 자체가 9억이 줄고 늘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건 중앙의 승인관계상 그렇게 되었다고 하수과의 사항인데....

이무순위원 중앙의 승인이 아니죠.

이것은 공사발주처가 안산시면 안산시에서 어떠한 설계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여기서 응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공사비 자체가 설계변경이 안 됐는데 어떻게 9억원이란 돈이 공사비 자체가 이미 회계과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금액이 설계변경이 안 됐는데 줄고 늘 수가 있어요, 이게?

○기획실장 윤재욱 양해해 주시면 하수과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하수계장이 담당계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수행정계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위원님들 하수계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정순민위원 상세하게 아니까 아는 분이 설명을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최종락 예, 그럼 하수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하수계장 김준연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처에서 인가를 받을 때는 95년도 말까지 92년부터 해 가지고 1,013억으로 인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95년말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92년도에 29억6,100만원 그다음에 93년도에 39억800만원 합해 가지고 68억6,900만원을 92년도에 이월을 해 가지고 93년도에 묶어서 같이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13억 총괄 공사비중에서는 총괄계획인데 여기에서 설계금액은 983억3,890만원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 공사입찰이 668억에 됐습니다.

거기에는 관급공사까지 포함이 되고 수탁공사가 전기통시에 관한 것이 있고 조경공사라지 이런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지 매입비가 1억800만원 그 다음에 감리용역비 및 부대비가 28억5,600만원을 이렇게 해서 전부 1,013억입니다.

줄었다 하는 것은 먼저 인가과정에서 환경처의 기술심의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줄은 겁니다.

당초에 설계를 잡을 때는 1,013억 이상으로 올렸었는데 9억 얼마가 캔슬이 된 거죠.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서 줄은 겁니다.

이무순위원 이게 언제 발주가 된 거죠?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92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설계는 됐는데 집행은 93년도에 된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맨 처음에 상부기관에 어떤 인가를 받을 때 지방양여금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가 80%가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국비가 60% 그다음에 지방비가 40%인데 도비가 20%,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239억3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녹지 개발에 해당되는 보수비용 부담금 이것이 110억 그다음에 반월염색조합에서 129억3,200만원을 앞으로 4만톤 더 증설하는데 대한 오수처리비용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뺀 나머지 전체 1,013억에서 239억을 뺀 나머지를 도비가 20%, 시비 20%, 국비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금년도는 39억800만원중에서 국비가 60% 23억4,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7억8,150만원 시비가 7억8,150만원 각각 20%씩 해당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히 속기록에도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올해 우리 시비가 9억9,5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하수계장님은 7억 얼마가 되었다고 그러고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그것은 나중에 감리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1억2천 얼마를 대체하고 금년도 부담하는 94년도 명년도에 부담하는 비용중에서 시비를 그만큼 빼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한 것을 묻는게 아니라 올해 지금 현재 집행된 현황을 물어 봤었다고요.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년도에 계상한 것이고 올해 보조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수령한게 얼마고 시비가 얼마 집행이 되 것을 여쭤봤었다고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비가 당초에 7억8,150만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전면 책임감리를 하다 보니까 1억2천 얼마의 용역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천 얼마에 대한 것은 우선 시비로 자체 충당을 하고 나머지 94년도에 부담해야 될 것을 그중에서 20%부담해야 되는 중에서 1억2,150만원을 공제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더 들어간 겁니다.

이무순위원 자꾸 반복되어서 물어보는데 올해 보조금 받은게 정확히 얼마에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지금 93년도분은 23억4,500만원이에요.

이무순위원 예?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국비가 23억4,500만원.

이무순위원 아니 국비가 되었든 양여금이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올해 보조금 받은게 얼마에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31억2,650만원입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집행된게 도비 보조금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받은게 있어요, 수령해 온 것이?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보조금 교부된 게 있죠.

이무순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올해 교부금 받은게 31억2,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 윤재욱 2,650만원이요.

이무순위원 예?

○기획실장 윤재욱 31억2,650만원이요.

이무순위원 그럼 올해 집행된게 실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얼마 집행했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집행 지출은 얼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잡은 것이 31억2,650만원의 보조금이 국도비가 온겁니다.

이무순위원 국도비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장 윤재욱 양여금하고 도비인데 국가에서 오는 건 양여금이고 그다음에 시비 9억950만원 그래서 40억3,6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으로 계상된 겁니다.

이무순위원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시비로 집행이 된게 7억 얼마라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실장 윤재욱 거기에서 감리비가 1억 얼마라고 추가되어서....

이무순위원 감리비가 1억2천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게 집행된 금액이 맞지가 않는 거죠.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이게 92년도 예산이 29억6,100만원이 거기에서 설계용역비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이 돼 가지고 92년도, 93년도를 묶어서 금년도에 다 발주가 된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올해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그렇죠.

이무순위원 그럼 올해 지금 어떤 국도비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시비가 순수하게 40억3,6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올해 순수하게 작년에 공사발주 할때에는 올해 479억4,8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의 1/12이면 공사가 중단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환경처에서 그 부담률에 따라서 지방비는 20%씩 부담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요.

국비부담 서는 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 해 가지고 당해 연도별로 총괄계약이 됐기 때문에 1,013억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차별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올해 공사하는 업체에서 올해 자기네들이 우선 사업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479억4,800만원이라는 올해 공사를 해 가지고 어떤 그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지금 40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됐다, 그럼 지금까지 고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이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공사를 배정된 돈만큼만 집행을 하는 거지요.

회사에서는 당초에 연차별로 계획된대로 한다 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472억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130억원 밖에 시·도비 합해서 그것 밖에 책정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정 연도를 98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우리가 이 계획을 앞으로 수정해 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내년도에 13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예, 130억원이에요. 잠정적으로.

이무순위원 그러면 분명히 130억원이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기획실에서 중기재정 해 가지고 국도비하고 내년에 160억원이라는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다 수치가 맞지를 않는다고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지금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국회에서 예결이 통과 안 돼 가지고....

이무순위원 아니, 국비가 확정이 안 된건 좋은데 이게 연차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실 때 내년에 160억원이란 것을 투자를 하겠다....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안을 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사항입니다.

먼저 본 예산 요구한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이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그랬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금 예산통과도 안 되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확정통보가 안 됐는데 위에서 한 130억원정도가 예정이 아니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그 130억원이란 것도 내려온 게 없는 겁니다.

저희는 당겨서 많이 할려고 했는데 지금 국고의 보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조가 안 오면 계속 그것이 수정돼서 연장될 그러한 기미가 보이는 공사로 생각을 합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재원이 지금 중앙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9억원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이게 1,013억원 공사면 기타 여기에 대한 재원이 항상 수시로 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공사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어떤 기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항상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래서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무순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비로 사업을 하면 이게 98년 이후라 그러면 지금 수자원 같은데서도, 수자원이랑 염색단지에서도 239억3,3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럼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이것도 아직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변동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에도 우리가 110억원으로 추정한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조사가 안 돼 가지고 협약이 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염색조합에서도 지금 부담을 못하겠다고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계속 수자원이랑 염색조합이랑 계속 협약을 해 가지고 추후라도 원만히 안 될 때는 239억원이라는게 시비가 나중에는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윤재욱 아니죠, 사업을 어느 부분에서 끊어야죠.

그쪽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끊어야죠.

이무순위원 예?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사업을 그 염색단지 라인에 자기들이 자체로 하겠다.

거기다 연결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다면 자기들이 자체 시설을 하는 것 만큼의 공사비를 저희가 짤라내야죠.

이무순위원 그게 안 되죠.

지금 이미 여기에 따라서 여기 처리 능력이, 처리능력이라든가 모든게 규모에 따라서 예산집행된 걸 따라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그때 가서 충당이 안 된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는 거지요.

○기획실장 윤재욱 중지가 아니라 물량을 그부분만큼 짤라내 주는 겁니다.

염색단지에서 제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참모회의 이런데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들은 자체로 시설을 확충해서 하겠다.

그래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쪽에 나가는 라인만큼 공사비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이러한 공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업규모가 처리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 그 재원같은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규모도 많이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아직 2001년도 목표로 해서 38만5,000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이무순위원 38만5,000톤이에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예.

이무순위원 저희한테는 28만5,000톤이라고 왔어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기존이 12만1,000톤이고 증설이 26만4,000톤 합해서 38만5,000톤을 1차 어리시설 및 2차처리 증설에 대해 합한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좋고 나중에....

저희한테는 보고된 게 처리능력이 28만5,000톤이라고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38만5,000톤이 맞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1,000만톤이란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기획실장님 아니 10만톤이란게 어떻게 된 거에요. 1일 처리능력이?

○기획실장 윤재욱 계획자체는 해당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수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과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0만톤의 차이가 있단 얘기죠.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보고서에 나온 28만5,000톤이란게 미스 프린트 된 겁니다. 3자가 38만5,000톤인데 28만5,000톤으로 잘못됐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기획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주택기금이 얼마나, 사채가 얼마 있습니까?

지난번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도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든지, 이무순위원님이 한 것에 있든지 2개 하나....

○기획실장 윤재욱 지방채 발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예,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국민주택기금이 81억9,000만원이 있는데 지난 번에 세입세출예산에도 있고 이무순위원님 자료 7페이지에도 있거든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건 됐고, 이것이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본오동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근로자 아파트 건립재원에 충당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예, 그럼 이게 언제 빌려왔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이것이 92년도에....

박명훈위원 92년도에 빌려왔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92년도에는 지방의회가 있었지요?

○기획실장 윤재욱 승인을 아마 91년도 4월달에 받은 걸로....

박명훈위원 정확한 시점이 92년도라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 지방채 상환계획표를 지난 번에 의회에서 본걸 보고 이무순위원님이 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1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의회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였거든요.

그런데 92년도면 사실 저희 지방의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셨죠?

○기획실장 윤재욱 92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안 내용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예산에서 승인은 계속비나, 예산 거기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지방의회 의결을 예산안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91년도에 받은 겁니까? 92년도에 받은 겁니까?

김영웅위원 지금 답변자료 찾으러 갔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산서 가지러 갔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쉴 것이 아니라 이것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송에 관해서 행정소송 2건에 관해서 우리 안산시가 패소한 걸로 돼 있는데 그 건별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행정소송에 한해서만....

○기획실장 윤재욱 패소가 2건이 됐는데 하나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취득세 과다부과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패소 이유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은 법원과 행정청간의 법리해석의 차이 때문에 패소하였고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은 행정기관의 구체적이고 명시적 처분 기준인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재판부에서 대 주민을 귀속할 수 있는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다소 있어 발생한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규칙은 행정내부에서 하는 것이지 법인이나 영외에서 규정을 해야지 어떻게 규칙에서 영업정지를 하겠느냐....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 실시사항이 경기도 회계감사시에 26번이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회계분야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그 지적사항 건별에 대해서는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자료 준비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박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가 가서 제시를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서에 들어가는 거지 예산서 자체를 지금 의결받았다는 것 아니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계속비 같은 것도 예산으로써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예산으로써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도의 유권적 해석이 있어서 따른 겁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115조를 보면 조항이 따로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기획실장 윤재욱 그런데 이것도 의결이 되는 겁니다.

계속비도 예산에 보면 계속비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으로서 의결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락 지금 이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 준비중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예.

이무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경기도 부분감사 26건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26건중 세입분야가 10건, 시설공사가 13건, 입찰 및 계약이 3건으로써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의 증여취득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미징수

두 번째로 92년도 재산세 징수를 누락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를 미징수한 사항.

네 번째로 법인의 과표 과소 신고에 따른 지방세 부족 징수한 사항.

다섯 번째, 사업소세 재산환이 되겠습니다. 미징수한 사항.

여섯 번째, 물품출납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

일곱 번째, 기술용역 계약집행을 소홀히 한 사항.

여덟 번째, 시설공사 입찰집행 부적정.

아홉 번째, 시설공사 부가가치세 지급을 잘못한 사항.

열 번째, 시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부여를 부적정하게 한 사항.

열한번째, 시설공사 계약집행을 부적정한 사항.

열두번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 선정을 소홀히 한 사항.

열세번째, 도로점용료를 일부 미부과한 사항.

열네번째,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한 사항.

열다섯번째, 93년도 대한적십자 회비수납 정산을 소홀히 한 사항.

열여섯번째, 폐천부지 점용료를 부족부과한 사항.

열일곱번째, 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를 부적정하게 한 사항.

열여덟번째, 안산시 상수도 배수관망 연결공사 설계를 부적정하게 한 사항.

열아홉번째, 도로굴착 원상복구 공사설계를 부적정하게 한 사항.

스무번째,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설계를 부적정하게 한 사항.

스물한번째, 오수관로 시설공사 설계를 부적정하게 한 사항.

스물두번째, 주구운동장 조성공사 설계를 부적정하게 한 사항.

스물세번째, 공공하수도 확장공사 설계를 부적정하게 한 사항.

스물네번째, 관산도서관 건립공사설계를 부적정하게 한 사항.

스물다섯번째, 상수도 시설공사 설계를 부적정하게 한 사항.

스물여섯번째, 상수도 시설공사 그것도 역시 설계를 부적정하게 한 사항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계속해서 보건사회국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협입니다.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부임한지가 미천한 관계로 업무에 미숙한 것을 미리 양해 말씀 올립니다.

그럼 저희 보사국의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홍진 사회과장입니다.

이상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전서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유호 청소과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청소과소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매립장 가스제거, 사회과소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개선, 가정복지과소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 철저, 노인회에 대한 보상금 상향지원검토,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업체 경우회의 인력 및 장비지원 부적정, 청소대행 업체 재계약시 타업체 참가조치 등 6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에 지적되어 계속 추진중인 코드번호 91-2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매립장 가스제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청소과의 청원경찰 2명이 배치되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야간 및 공유일에 인적이 드문 나대지에 불법투기 되는 사례가 많아 매월 첫째주,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청소과 전직원이 조를 편성하여 야간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의심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를 93년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158개소에서 2,927건의 나대지 쓰레기를 중장비를 동원하여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매립장 가스제거건에 대하여는 가스제거를 위해 가스 포집관 설치공사를 금년도 10월 27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5일에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량은 포집관 69개소이며 사업비는 5,049만2,000원으로 현재 공정은 99%를 추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코드번호 92-9,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이 저조하니 충분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적하셨고 융자제도를 개선하여 상환불능자에 대한 구제책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올리면 91년까지는 31세대에 대하여 7,5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 3세대에 대하여 1,500만원을 융자하므로서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반상회보, 유선방송, 행정지시 등 총 8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한 결과 9세대에 대하여 4,200만원을 융자하므로써 영세민 자활 기틀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4년도에도 계속하여 홍보를 강화하므로서 더 많은 영세민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환불능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융자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본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을 촉구하고 불입치 아니 할때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조치토록 하고 있으나 안산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12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은자가 천재지변과 기타,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환대상자가 가계형편상 1개월 내지 6개월 가량의 연체를 하고 있으나 상환 불능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상환불능자가 발생한다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여부를 검토하므로서 융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2-10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 적기에 관리보수가 안 되고 있어 이용에 매우 위험하니 예산이 적기 집행과 수시 보수로 안전관리 및 이용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총 55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93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금 관리인을 지정, 시설물의 관리와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산시 사무의 내부위임 개정규정에 의거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및 관리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현장에서 수시로 놀이기구 등이 보수될 수 있도록 일동외 9개 동장에게 1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현장 보수 등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의 정기점검 외에 수시로 시설을 순시하여 정비를 요하는 사항은 적기에 보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2-11노인회에 대한 보조금 상향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만 지원하고 그 외 사업은 필요시 사업계획에 의거 풀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3년부터는 노인회 사무실 운영비를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으로 1,084만9,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회관 입주후 정액보조 540만원과 민간에 대한 위탁금 65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4년부터는 노인회 운영비와 회관에 실시할 예정인 지역노인이나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을 본 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코드번호 92-12,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업체인 경우장학회에 환경미화원 20명과 차량 2대를 지원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을 1개 단체에 대한 특혜로써 시정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검토한 바 재활용품 수거는 시에서 차량 및 인력등을 전량 확보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나 91년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책을 처음으로 추진할 당시에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장비는 차량 2대 밖에 확보되지 않았던 상태로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위하여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나 재정형편상 우선 기 매립장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던 경우장학회 안산지부 차량 6대를 긴급지원 받아 주민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장학회에서 94년말까지 시에서 요구한 매입가격에 전량 매입토록 한 사항으로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93년 7월 30일 제정되므로서 95년부터는 시에서 모든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여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2-13, 청소대행업체 재계약시 타 업체도 청소대행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주택지역에 대한 청소대행 계약은 안산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쓰레기 운반 수집업자가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혜택 사실이 없는 한 계속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소대행 업무의 효율적 사업추진과 청소구역 관리의 원활, 청소차량 및 청소인력 확보문제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하고 있으나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여 현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코자 현재관계 자료 수집 및 자료검토에 있는 중으로 대행위탁게약에 대한 계약기준도 아울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행정지도 단속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보리차 부적합 음용수 부적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적발 내용에 이게 들어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하고 보리수 부적합, 물 부적합이라고 판단합니까? 위생검열 나가서....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입니다.

저희가 자료 내 주신 중에 몇 페이지 해당이 되죠?

노철수위원 302페이지부터 단속한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적발내용이 보리차 부적합 음용수 부적합 이렇게 나온게 있어요.

그런데 단속 나간 분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소의 위생지도에 있어서 현지 검사원이 직접 거기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냉면육수라든가 이런 음료수등을 수거해서 대장균이 양성이 됐을 경우에 부적합으로 판단합니다.

노철수위원 냉면육수를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식수에 대해서....

○사회과장 서홍진 식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거를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대장균 양성시에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노철수위원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음료수를 어떻게 수거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까? 검사를 나가서....

냉면 육수다 하면 그럴 수가 있지만 보리차물을 갖고 위생검열 나가서 어떻게 부적합 판정을 내리냐 이겁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음용수도 냉면 육수 차원에서 같이 수거가 가능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업소마다 다 이것을 합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위생지도를 하면서 특히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냉면이 많이 소요됐을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일반 음용수 같은 경우는 대행업소 고객이 많이 출입하는 업소를 주로 음용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조치를 내리신다 이거죠?

○사회과장 서홍진 네.

김영웅위원 그러면 물에 대한 검사는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수질을 판단해요?

○사회과장 서홍진 그것은 여기 보건소, 또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두군데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안산시 보건소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김영웅위원 안산시 보건소에 수질검사기가 들어온지 며칠 안 되는데....

○사회과장 서홍진 구체적으로 모든 식품검사의 항목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할때는 저희가 도에다 검사를 의뢰하고 간단한 것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보리차 판정한 결과서 있죠?

그것 한부만 복사를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서홍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실과의 감사한 결과가 나온게 있었는데 영업정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패소당한게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업정지가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어요.

7일 7만원이다, 7일에 15만원이다.

왜 이렇게 전부다 틀린건지 모르겠어요.

○사회과장 서홍진 이것은 규정에 이렇게 처분규정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처분 규정 좀 볼 수 있을까요?

○사회과장 서홍진 이것을 자세히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변태영업이다 하는 것은 영업정지 2개월 또 업태 위반을 했을 때는 1개월 그리고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별로 1일 1만 기준으로 해서 벌과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노철수위원 똑같은 건데도 과징금이 있는게 있고 없는데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과징금이 무척 많이 나온게 있고 그렇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다 틀려요.

○사회과장 서홍진 기준이 그래서 그런데 어떤 것은 과징금이 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변태영업을 했다 하는 것은 절대로 과징금이 적용....

노철수위원 적발내용도 똑같고 업종도 똑같은데....

○사회과장 서홍진 그것은 영업의 과표가 달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루매상에 따라서 얼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노철수위원 그러면 검사를 나가서 매상액도 적습니까?

무허가도 아닌데....

○사회과장 서홍진 이 기준은 상세한 일람표를 드리겠습니다.

노철수위원 혼동상호표시라고 있는데 혼동상호표시라는 적발내용도 있어요?

○사회과장 서홍진 혼동상호표기라는 것은 일반 대중음식점을 하면서 상호간판 내다 건 것이 일반대중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주점이다 이렇게 손님이 혼동하게끔 상호를 표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혼동상호표기는 영업정지 15일에 해당이 됩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상황이 월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안산시에는 모든 유흥업소나 다 해당되는 건데 이 많은 단속을 현재 몇 명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지금 저희 사회과에 위생감시계 직원이 7명 해서 저희 보건직이 16명입니다.

식품위생계, 환경위생계, 위생감시계 해서 보건직 공무원 16명이 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단속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오늘 저녁에도 있게 됩니다마는 그것은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월 2회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자체 계획으로써 경기도 전체 각 시군이 월 2회 계획이 있고,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해서 거의 매주하는 폭이 됩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난 1년동안의 지도 단속 건수의 총 합계가 몇 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금년 10월 31일 현재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총 행정처분업소가 927개소가 되겠습니다.

적발 내용은 927개 행정처분업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시간외 영업이 되겠습니다.

12시 이후에 영업한 것이 한 85건, 기타 변태퇴폐 해서 42건, 시설기준 위반 98건 등 총 10월말 현재 행정처분업소가 927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부내용은 영업정지가 294개소로 제일 많고 72건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기타 500건에 대해서 시정, 고발, 경고 등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10개월동안 900여건의 실적을 올리셨는데 매월 90여건씩 적발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매일 해도 하루에 보통 3건씩 인데 7명의 인원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단속기간은 위생감시계 7명 뿐 아니라 저희 3개 위생계 16명이 나가고 전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경찰서하고 지파출소 하고 합동단속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몇 개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감시인원은 충분하다 이거죠?

부족하지 않고....

○사회과장 서홍진 그렇죠. 아직 그런 것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다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영덕위원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지금 안산시에 집단 급식소가 전부 몇 개가 됩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주로 공단내 위치하고 있는데 334개소입니다.

최영덕위원 위반 내용을 보면 대개 영양사교육 미수가 많은데 334개소의 급식소에 전부 영양사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예, 영양사는 필수로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 배치 상태는 저희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좋습니다.

영양사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영양사회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급식인원에 대해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급식인원이 몇 명 이상이다.

○사회과장 서홍진 100명이상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를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고 인원이 적은데는 집단급식소 자체가 안 돼죠.

노철수위원 안산에 100명 미만 되는 회사가 많잖아요?

100이상이다 그러면 영양사가 몇 안 되겠네요?

○사회과장 서홍진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34개소....

노철수위원 334명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최영덕위원 334개소가 100명 이상의 인원이 급식을 하고 영양사를 반드시 두 개 되어 있다 이거죠?

○사회과장 서홍진 네.

최영덕위원 그러면 영양사를 둔 그 자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7월 3일날, 페이지수는 335페이지에 7월 3일날 하루에 무려 20건의 보리차 부적합, 음용수 부적합 적발을 했어요.

그럼 음용수나 보리차를 적발했을 적에 특수용기를 가지고 나갈 것 아니에요?

물을 거기서 떠 와야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일제히 공인 기관에 다 검사를 의뢰를 했다 이거죠?

공인기관에서 온 수질에 대한 검사 성적표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사회과장 서홍진 예, 저희가 플라스틱 용기를 자체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고 여기에다 채취해 가지고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반드시 성적을 저희가 받죠.

김영웅위원 보관하고 있죠?

○사회과장 서홍진 예.

김영웅위원 그것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과장 서홍진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304쪽 밑에서 좌측으로 두 번째, 305쪽 제일 밑에 하단 하늘이발관하고 대성이발관 적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의법 조치한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가 여기 하늘 이발관은 5월로 되어 있고 대성 이발관은 영업 정지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이건 5일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이 5일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래서 난 초토세 같은 초법인 줄 알고, 이상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리고 안산 경찰서에서 단속하는게 있고 우리 시청 공무원이 단속하는게 있지요?

행정조치는 안산 경찰서에서 적발하는 내용도 행정조치는 우리 시에서 하지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행정조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과징금은 어디서 내립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과징금도 역시 시에서 합니다.

노철수위원 과징금도 시에서....

○사회과장 서홍진 예, 경찰서에서 하는 건 우리가 무허가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하지마는....

노철수위원 그러면 청원을 받고 하십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물론이죠. 청원을 다 받습니다.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은 반드시 실시를 합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영업자가 영업을 취소 시킨다 그랬는데 청원을 받으면서 당신은 영업이 취소가 됩니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청원을 받으면서....

○사회과장 서홍진 그렇죠. 당신은 어떤 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데 사전에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는 청문을 하니까 기탄없이 얘기를 서로 주고 받게 돼죠. 대부분 청문에 불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조그만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 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영업정지를 15일 한달, 두달 과징금을 몇 10만원씩 내고 그러는데 억울하게 허가를 내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해야 되고 또 길가에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단속한 결과도 있지요?

○사회과장 서홍진 예,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사리쪽으로 가면 차 가지고 회를 많이 팔고 있어요. 회를 팔 경우에는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물도 없는 차량에서 회를 떠 갖고 팔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을 몇 바가지 갖다 놓고 회를 팔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돈을 더 잘 벌면서도 단속 한번 안 당하고,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영업정지를 몇 개월씩 받고 그런가 하면 과징금도 받고, 이러는데 이것도 어떠한 조치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많이 수긍을 하면서 저희는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억울하게 하는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노점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노점상으로 분류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점상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일정한 집에서 들어서 하는게 아니고 뭘 끌고 다닌다든지 해서 그래서 지금 건설과가 노점상 단속부서인데 건설과하고 지난 번에도 과장끼리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대처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노철수위원 물론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겠지만 식품에 관한 거니까, 먹는 거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식품에 관련 되니까 저희들이 무관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표명을 하고 있죠.

임흥무위원 313쪽에 보면 자판기 해 가지고 기아기공(주)뭐해서 자판기 전체 무단철거 신고취소 조치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회사 정문에 세워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느 위치에 신고 취소라는 것은....

○사회과장 서홍진 자판기 커피 이런 것은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생계에서 신고를 받는데 무단 철거하고 그러니까 신고상의 신고를 취소해 버리죠. 저희가....

임흥무위원 행정적으로, 이 위치에다 신고코자하고 의뢰를 했을 때 판정에 부당하면 취하를 내린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여기 나온 것은 적발 내용은 무단으로 여기 놓겠다고 신고가 됐는데 다른 데다 갖다 놓는다든지 하면 저희가 신고를 취소를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이 그렇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고 이런 걸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버린다 그런 얘기죠.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자판기 같은 것을 보면 건물 옥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도로변에도 있는데 옥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지....

○사회과장 서홍진 옥내나 옥외나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자판기 전에 무단철거라고 그러며는 여기서 견인을 해 와 버린다는 그런 취지인 건지....

○사회과장 서홍진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데로 옮기는 거죠.

본인이 다른데로 가지고 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자판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은 여기 단속현황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커피 자판기 모든 자판기의 내부 청소를 잘 안 해 가지고 자판기 이용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판기에 대한 위생 검사나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죠?

○사회과장 서홍진 지금 전체적으로 자판기 내용물에 대한 검사를 못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냥 넘어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시민의 위생에도 많이 위해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자판기 위생을 철저하게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서홍진 네, 계획을 수립해 실천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1년에 과징금 수입이 얼마나 돼요?

굉장히 과징금이 많은데....

○사회과장 서홍진 통계를 아직 안 내 봤는데 이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단란주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명왕성 단란주점이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이 언제 떨어져서 언제부터 허가가 나는 겁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단란주점이요?

노철수위원 언제부터 허가가 됐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금년 7월 3일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 업종 신설된 개정 법률이....

노철수위원 7월 1일부터요. 그런데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단란주점이 몇 개 업소나......

○사회과장 서홍진 23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우리 자료에는 16개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과장 서홍진 그건 먼저 만들어 놓은 자료기 때문에 현재까지 23개소입니다.

노철수위원 351페이지 명왕성 단란주점이 있는데 허가 일자는 8월 11일날 허가 났는데요. 여기에는 없지만....8월 11일날 허가가 났는데 행정처분 내용은 10월 23일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불법 시설물 설치....허가난지 2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불법 시설물 설치 해 가지고 영업정지 15일 받고 과징금은 4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서홍진 당초에 단란주점 시설 기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허가 신청해서 지금 여기서 시설조사 나갔을 때는 완벽한 기준이 됐었는데 나중에 업주가 영업을 하다가 2개월 후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불법 시설물을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불법 시설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이 신설 업종으로 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조에 단란주점의 시설 기준이 설정이 됐습니다. 업소내에 방음 장치를 해 가지고 문밖으로 절대로 새어 나가지 않아야 되고, 업소내에서는 객실을 둬서도 안 되고 칸막이를 해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조명 시설해서 현란하게 돌아가는 싸인볼도 설치를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다만 마이크나 자막 영상 반주용 악기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허가를 내준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영업정지를 내렸다, 난 이걸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설조사 나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다시 변경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겁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그렇죠. 그때는 시설 기준에 맞도록 다 시설을 해 놓고 영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불법으로 만들은 거죠.

노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산시의 단란주점 한번 들어가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아직 한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노철수위원 못 들어가 보셨죠? 제가 가 보니까 다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도 되어 있고 네온싸인도 있고 싸인등도 뱅뱅 돌고 원래 칸막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그럼 불법이네요. 이렇게 되면 다 영업정지 감이고....

○사회과장 서홍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무허가 단란주점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오늘도 나가서 경고주고 아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된 데가 있고 무허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몇 번 적발이 됐는데요.

노철수위원 명성왕이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명성왕도 2달만에 불법으로 되어서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전체가 20몇 개인데 아마 50%이상은 거의 이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네, 확인해서 이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단란주점이 안산시 건축조례에는 현재는 허가가 안 되지요?

○사회과장 서홍진 지금 상업지역의 준주거지역만 허가가 되고 있고....

박명훈위원 상업지역은 됩니까? 안산시 건축조례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현재 상업지역도 되지요.

박명훈위원 상업지역에는 건축조례상 됩니까?

법률상 말고요 법률이야 다 되지 안 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조례상 안산시 자치 법규상 가능하냐구요?

○사회과장 서홍진 안산시에서는 건축조례상 일반 주거지역은 안 되게 되어 있죠.

그 외에는....

죄송합니다. 도시국측에서 아마 건축조례 개정이 곧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현재 건축조례상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점입니다.

그전에 도시용 업종에 대해서 법률상에는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조례상 안 되어 가지고 1년여 동안에 지나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건축조례로 분명히 안 되고 있는데, 자료도 3개가 다 틀려요. 여긴 16개, 여긴 23개 저쪽에 준 것도 다 틀리는데 지금 노철수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의다 불법이에요.

건축조례상 안 되는 것을 미리 해 준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안산시의 건축조례상은 안 되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건축조례로 올라올 겁니다. 분명히....

그 이후에 내줬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그런데 건축조례에 단란주점이 안 된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전에 도시용 업종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주고 지금은 포괄적, 어떻게 보면 사실 하라는 규정도 없고 안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조례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건축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서홍진 현재까지 건축조례에 명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건축조례 올릴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면....

그리고 칸막이가, 아까 노철수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방음 장치가 거의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거의 바깥으로 노래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는 23개, 저기는 16개 다 틀리는데 어떤 것이 확실히 맞는 건지....

○사회과장 서홍진 23개입니다. 현재까지....

박명훈위원 23개 확실합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아까 10몇개는 모든 자료를 10월말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10월말 현재는 16개가 맞고 현재 시점에서는 23개가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23개에서 한번 지도 단속을 해 보세요. 허가 난데만....허가 안 난데는 어차피 다 단속 할 것이지만 굉장히 지금 보기에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조례상에 아직 안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이렇고 저렇다 하는 그런 것이 똑같은 사회과에서 그랬어요. 지난 번에도요.

도시용 업종에 대해서도 사회과 소속이었거든요.

○사회과장 서홍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지도단속을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975세대 2,436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소위 영세민이라고 해 가지고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로 나누고 있는데 매년 연말에 동에서 실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1,3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가구의 소득이 월 13만원 이하의 생계자는 이것이 거택보호자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는 역시 재산은 1,300만원 이하로 마찬가지고 월 가구 소득이 14만원 이하자가 자활보호자로 해서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동에서 직접 직원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재산 관계등을 조사해서 책정해서 시를 경유해서 도까지 가서 또 작업을 해서 매년 영세민 숫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인원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특별하게 저희들이 무엇을 모르면 동에서 조사한데로 하고 가끔 저희도 지도를 나가고 이렇게 책정기간은 한달 인데요.

중앙에서도 심지어 나오고 도에서도 나오고 해서 철저히 조사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왜냐하면 다는 아닙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간혹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자가용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부적합한 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만 모든 걸 일임할게 아니라 동에서 올라오는 보호대상자를 시청에서도 철저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로 우리가 보호할 시민을 제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서홍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혹 이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소득이 나아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동에서도 자체 조사가 되고 또 정보를 통해서나 일단 책정이 됐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나아졌다든지 할때에는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올해의 취소된 예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몇 명이 되죠?

○사회과장 서홍진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도 확실한 숫자를 모르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취소된 사람중에 한 80된 노인이신데요. 딸이 있다고 해서 취소가 된 그런 일도 있어요.

아들도 없는 분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 배급도 타고 이런 분인데 시집간 딸 하나가 있다고 해서 취소가 돼 가지고 배급을 못 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수년간 배급을 타다가 금년들어서 딱 끊어 버리고 주지 않고 진정을 내고 이러는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시집간 딸이지만 연로한 부모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딸이 수입....

노철수위원 동거는 안하고 있지요.

○사회과장 서홍진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노철수위원 수입도 없구요.

어디다 진정을 낸다 노인네가 그러시는데 시집간 딸도 환갑이 넘은 분인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저희 선부동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명이 있는데 수년간 배급을 타던 분들이 금년 들어서 갑자기 배급을 다 끊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난리 피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조사좀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서홍진 네, 그것은 조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처음쪽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30분 이상 지났습니다. 아까 전 질문에서도 자료제출 한다고 하는 게 있고 하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도 거의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예, 지금 곧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회의중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질문을 해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제출하시지 말고 지금 빨리 가서 가지고 취소된 명단까지 해 가지고 되는대로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서홍진 예.

박명훈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본인이 자존심 관계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잘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그런데 거기 통장, 반장도 있고 어려운 분이며는 매년 하는 거니까 신청을 하고, 만약에 모르는 경우는 동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구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와동지역을 보니까 의료보호자가 없거든요. 와동에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제출한 걸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이 6년째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서울대 부속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지금 길 병원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길병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것이 있다 라고 해서 가르쳐 줘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홍보차원에서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와동에도 장내자라는 사람이 오빠가 호적상에 있다 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그래요. 본인은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그분이 지금 혼자 처녀로 있는데....여러가지 그런 것이 주위에서는 많은 것 같은데 홍보차원이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그렇다면 홍보부족도 인정이 되는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 각 동을 통해서나 저희 시 자체에서 홍보를 널리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는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분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비스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은 것 같고 또 여기 현황을 보시면 동에 어떤 비율로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동에 비율로 준 것은 아니시죠?

○사회과장 서홍진 아닙니다.

지금 보면 선부1동이 많게 되어 있을 겁니다.

13단지에서 집단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는 자연히 영세민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율로 줄 수는 없죠.

부자 동은 하나도 없어도 되고 어려우면 백사람이라도 해 주는 거지....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라오는 대상은 무조건 다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누락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은 사실 굉장히 그동안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렵다는 기준이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국가가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절실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알겠습니다.

영세민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저희가 사회과장님만 계속 혼자 답변하시기가 피로하실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여성회관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올림픽생활기념관 설계변경으로 인해 약 7억이라는 돈이 손실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새마을과의 답변에 의한다면 그 지질검사를 안 했다, 또 꼭 필요해야 할 부분이 설계에 빠졌었다. 이래서 부득이 그런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감사자료 요청에 의한 답변이 오시는 것 보면 충분히 여기서 설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도 사실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 왜 수치가 안 맞는가 하고 상당히 의아해 했는데 정오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또 보내 주셨죠? 그런데 물론 어떠한 건물이고 여성회관이 아닌 개인이 어떤 집을 짓더라도 당연히 어떠한 공사설계에 의해서 예산총액이 나오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정순민위원 그래서 나온 금액이 29억4,355만이라는 돈이 예산 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돈을 가지면 지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입찰과정에서 24억5,508만원에 이것이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4억5,000정도 예정가 보다 저가 입찰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로서는 원 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하고 해서 그 공사의 입찰을 줬던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입찰을 줘서 그 공사를 진행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역시 내역서 대로 어떤 것은 더 보충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를 설계 변경 후에 돈이 더 투자를 하게 됐느냐 하면 4억4,391만9,000원의 돈이 당초에 공사를 하겠다는 입찰자보다 돈이 지금 더 추가된 것이죠?

그렇죠?

답변을 하십시오.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인이 조그마한 빌딩을 하나 짓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내가 건축주로서 어떠한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팔아야 될 것이고 분양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는데 4억4,300얼마를, 예를 들어서 돈을 추가를 해 버린다면 그 공사가 돈 남는 공사가 됩니까?

마이너스 공사입니까?

개인으로 못하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공사를 이렇게 이상하게....

공공기관의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대개가 중간에 시설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당초 예산에 거의 가까운 예산에다 맞춰 버린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당초 설계를 가지고 도에다가 설계심의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설계심의를 올렸을 때 좋다 이대로 지어라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짓다가 도의 기술심의 위원회에다가 또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또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돈 보태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지금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유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도 우리 시비로 투자한 것이고 시민의 혈세로 투자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영구적으로 우리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 설계감독을 뭘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설계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설계감독은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던 조상호계장님이 그 당시에 해 줬거든요.

정순민위원 조상호계장님은 설계감독으로써 그때 당시에 자기의 임무를 다 했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것을 볼 때 설계감독에 상당히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지금 정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바르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여성회관이 설계변경을 한 원인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타 시도의 여성회관의 시설 및 운영상태를 살펴 본 결과 우리 여성회관건립이 기존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많고 시설이 사용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서 도 심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감독하신 건축계장님을 여기에 동석시키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기술공무원으로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로 봐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내용이 거의 나와 있어요.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더 좋게 만들었다, 그러면 당초 그 공사로써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아예 이런 지적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후일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결국에는 심지어 저가입찰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부실공사가 되면 어쩔 것이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미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바란스를 맞춰줘 가지고 총 예상가를 거의 가깝게 돈을 쓴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민위원 다 이게 맞는 얘기에요.

그리고 석공사 같은 것도 적벽돌 화단을 건물의 화강석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는 약 4,000만원을 더 거기다 투자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차라리 더 좋은 건물을 좀 보태 가지고 더 지어 버리지 이런 설계를 당초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소위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늘려 가지고 맞춰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지도계장 어디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맞춰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순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봐요.

○건축지도계장 김경환 건축과 지도계장 김경환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화단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건물 주위의 뒤에 주차장 부분하고 옆에 도로변 쪽으로 해서 적벽돌 0.5m쌓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부다 설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설계감독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좋아하는 색이 틀리고 약간의 재료선택이라든가 그런데서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감독 임명을 받고 도면 검토를 일제히 들어 갔었어요.

그래 가지고 0.5m에서 약 1.2m가 쌓여 있는데 0.5m이면 흔히 말씀드려서 반장쌓기입니다.

반장쌓기를 해서 1.2m까지 올라오니까 거기에 흙을 채워서 회단을 조성하다 보면 나중에 비가 온다든가 하면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흔히들 칸막이벽으로 조적벽을 쌓았을 경우 균열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콘크리트 옹벽을 10㎝치고 주차장 하고 도로변 쪽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충돌 우려가 있어서 습식으로 했고 그리고 그 외 기타 부분은 건식으로 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위에서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짓겠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화단만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지도계장 김경환 제가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아까 당초 예산에 맞춘 원인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려주자 하는 그런 측에서의 설계 변경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후에 준공정산 하면서 1,000여만원을 삭감시켰고 또 토목공사에도 한 2,300만원 정도 제가 알기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증액은 시켰지만 이것이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돈을 불러 줄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정순민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것은 속된 말로 처녀가 애를 배도 할말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서상으로나 답변상으로 무슨 얘기를 못하셔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단 왜 공공건물을 짓는데는 이렇게 당초 예산과 상이하게 설계변경을 중간에 해 가지고 돈을 써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이고 상급기관에서도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리라고 봅니다. 언제라도....

장비시설 공사같은 것도 기존 설계 착오로 "난방 용량부족으로 3만 칼로리에서 5만 칼로리로 용량 증가 시킴'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상 전체 닥트공사라든지 냉·난방, 배관 전부 이런 것이 그랬는데 당초에 왜 설계를 이렇게 하도록 소홀했느냐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됐습니까?

그냥 위원들이 잘못된 것 아닌 것을 지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고 튼튼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고 사용상 불편이 없고 하자가 없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설계에 의한 것이면 설계 그대로 집행을 해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소 얼마의 차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이 온다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만한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러나 분명히 4억 몇천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더 돈을 투입했다, 이것은 막말로 내 살림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라고 위원의 입장에서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림이고 여러분들 직접 주머니에서 나갈 돈 같으면 처음 설계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백년대계를 위한 건물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내 살림이다 하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이왕 답변하셨으니까 계속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에 운영상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선 내용이 현재 명휘 어린이집, 원곡어린이집, 원초어린이집 이렇게 세군데로 나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최영덕위원 그런데 여기서 명휘어린이집 하니까 명휘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설립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왕 시에서 예산 지원까지 하니까 만들었는데 차라리 명휘어린이집보다는 명휘시립어린이집 이렇게 명칭을, 그러니까 시립자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명칭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러면 명휘뿐 아니고 3개소 어린이집을 다 그렇게 하라구요?

시립자를 앞에다 붙이라구요?

최영덕위원 당연히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시가 건립한 회관이고 단지 위탁경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립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명칭을 정식으로 고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렇게 해야죠.

최영덕위원 분명히 대답하세요. 그렇게 해야죠가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결심받고 다 해야죠.

최영덕위원 그렇게 "시립"자가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최영덕위원 세군데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명휘어린이집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고잔1동 뒤.

최영덕위원 그다음 원곡어린이집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원곡어린이집은 원불교앞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군자동에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최영덕위원 원초어린이집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뒤에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위탁운영자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명휘어린이집은 명휘원에서 했고, 원곡어린이집은 대한주부클럽 중앙회에서 했고, 원초어린이집은 개인 권순자가 했습니다.

원초어린이집은 새마을유아원에서 전환된 시설입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안산시는 특히 공단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저소득 근로자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탁아소설치, 유아원설치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현재의 수급상황에서 볼 때 안산시는 더 많이 지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시립이 3개소 운영중에 있고 어린이 집이 26개가 있고, 놀이방이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5개소가 운영중이며 금년도에 위탁준 것이 3개소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58개소가 운영이 되어서 아동수용이 넉넉할 것 같아요.

내년에 2개소만 더 건축을 하면요.

최영덕위원 넉넉하다고 봅니까?

저희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어린이집을 저희가 수용한 것을 보니까 정원보다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정을 원곡동 하나, 와동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건축하면 수용아동이 160명 가량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놀이방 인가가 많이 났어요.

금년도에 놀이방 난데 보사부에서 연말에 16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3군데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운영 지정한 절차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위탁운영 절차는 서면으로 해 드려야지요.

최영덕위원 아니, 말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위탁운영은 저희가 위탁줄 때는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단체, 개인등으로 공고를 15일간 공고했다가 접수 받아 가지고 위탁자가 많을 경우 우리가 저번에 위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저번 3개소를 위탁을 해야 되는데 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둘은 어차피 그중에서 탈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8개 조항을 만들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3개소를 위탁한 바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영육아보육법 15조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최영덕위원 그러면 법인 단체 개인이 우선 순위가 있는건지 아니면 같은 자격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자격은 같은 걸로 봅니다마는 왜 법인으로 위탁을 했느냐 하면 작년에서 주면 특혜의혹이 있는 걸로 남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위탁을 주게 되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아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기존의 새마을 유아원이 있지요?

지금까지 10년동안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유아교육에 공헌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연고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출한 유아도 많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연고권을 주고 또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러한 자격이 같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 지정할 때 과연 몇군데가 들어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원장들 지정이요?

최영덕위원 네, 원장하고 또 다른 단체까지 다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원장들 신청한 거요. 수용해 달라고요?

최영덕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세분이 들어왔습니다.

최영덕위원 3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구룡 유아원의 김화숙 원장하고 안산유아원의 김정자원장, 군자유아원의 박용주원장 이렇게 3분의 명단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가 내년에 2개소를 신축을 해서 그때 또 위탁을 하게 되며는 법인이 없으면 개인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때 시설장으로 다시 수용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개인한테 주면 혹시 특혜라고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같은 동등한 자격이 있다면 차라리 법인에만 기회를 줘 가지고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다른 특혜도 될 수 있습니다. 동등하게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연고권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공헌들을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지금 까지 해 오던 원장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아원은 별개이며 유아원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저희가 어린이집을 법인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저변에 깔려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본 것이고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시켜 보니까 운영면에서 굉장히 양질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운영보다 법인체 운영이 훨씬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영덕위원 원래 처음에는 영유아보호법이 나중에 개정이 된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 유아 교육법하고 저희 영유아 보호하고 다릅니다.

최영덕위원 원래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 보호법에도 보면 일단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사의 신분이 보장 되어 있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일단 유아 교육에 애쓰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안심놓고 또 교육에 힘쓰고 사후에 어떤 대책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특례의 소지, 오해의 소지 때문에 일방적으로 법인으로만 자격을 주고 넘긴다고 한다며는 그것도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총무과 얘기하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맡으신 과의 입장만 생각하면 나름대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넓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면 특히 원곡동 지역 그런데서는 현재 있는 새마을 유아원마저 없으면 다른 유아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금까지 배우던 유아들이나 또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원곡동에 군자 어린이집하고 현재 원곡 어린이집은 거리가 가깝습니다. 현재 원곡 어린이집에 정원이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영덕위원 저는 거기에 생각을 달리 합니다. 물론 책상에서 지도를 보면 같은 원곡동이라고 하지만 옛날의 군자동입니다. 그리고 원곡1, 2동은 산을 넘어 가지고 또 떨어져 있어요. 사실 지금유아원을 보내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대개 공장 근로자들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데 사실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 타면 단 몇 분에 가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출 퇴근하면서 애들을 맡겨 놓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바로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법에도 보면 "저소득 밀집 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7조에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호법....우선 그렇다면 원곡1동, 2동 지역 거기에 대해선 별도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소득세대라고 그래 가지고 법정 저소득층 하고 70만원 미만 아동의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수용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상 법정 소득층 자녀가 명휘 어린이집에 한명이 수용됐어요. 그리고 70만원 미만의 자녀가 지금 원곡 어린이집에 5명하고 원초 어린이집에 둘, 실질적으로 법정 소득자들이 법정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부 맞벌이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 봤습니다. 통계를 내 보니까 지금 시립어린집에 적게 있고 군자 복지회관 어린이집, 거기에 18명이 가 있고 또 꿈나무 어린이집에 13명이 가 있고 그래서 전부 저희가 지원 해 주는 아이들이 41명 밖에 안 돼요. 전 지역에....

그런데 어딜 가나 놀이방엘 가나 어린이집을 가나 법정으로 저소득 자녀면 어디를 가나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됩니다. 놀이방에도 그런 아이들이 가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70만원 미만의 아이가 가면 50%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들은 가까운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소위 영육아 진흥법 17조, 1, 2항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험 부조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실지 과장님 말씀에는 명휘원 시립어린이집에 1명 밖에는 없고 원곡 어린이집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원곡 어린이집에 5명이요.

정순민위원 5명이고 그 다음에 원초 어린이집에....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3명이요.

정순민위원 3명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나름대로 본 위원이 사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당초 이 세 어린이집을 여타 놀이방 이라든가 어디에는 제외하고라도 이 세 집에 유아나 해당되는 어린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방송에다 시정뉴스에도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또 동으로 해 가지고 통, 반장들 한테도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 홍보차원이 상당히 방송같으면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TV보고 낮에 시정 뉴스를 들어서 통장들한테 그런 것을 안내를 해서 어떤 공문을 해서 이러한 해당자는 이런 어린이집으로 보내서 맡기고 예를 들어서 가서 공장이든 어디든 취업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십시오. 한다는 이러한 것이 충분하게 홍보가 이루어 지냐 하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몰라서, 그러한 혜택을 몰라 가지고 못 보냈다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분명히 12월달에는 입소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장기간 시간을 두시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역시 그 의료보험 부조자나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은 극히 우리 안산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맞벌이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한 하나의 홍보를 정확히 기간을 두고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잠깐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아동이 월보육료를 내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김영웅위원 영아는 월 10만원 유아는 7만원, 이 수입이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자체....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자체 수탁료를 받고 있는 거죠. 수입을 거기서 하지요.

김영웅위원 자체 수입 해 가지고 합산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김영웅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93년 시립어린이집 예산집행 현황은 총 2억3,000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8,100만원이다, 이런 얘긴가요? 총계가....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가 3군데 결산 받아보건데 저희가 내 보낸 건 그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8,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총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2억3,000인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8,000을 2억3,000에서 뺀 부족금은 원비를 받아서 충당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김영웅위원 좀 비싸지 않아요? 시립이면서.....이게 일반적으로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데 저희가 보육료 책정은 보육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안산시 보육위원회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안산시 보육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보사부에서 책정한 것이 12만4,000원인데 10만원을 받고 또 유아는 7만8,000원인데 7만원을 받고 조금 보사부책정보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을 이번 감사 때문에 전부 우리가 체크해 보니까 겨우겨우 같게 되었더라고요. 이익이 올라갔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김영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전부 돈이 있는 집 아이들만 다닐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70만원 미만 소득가구 이렇게 있는데 5명, 3명, 법정 저소득아동.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70만원 미만이라든게 부부 맞벌이 두분을 합친게 70만원 미만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안산시에 보육위원회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보육위원회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금년에 두 번했습니다.

정순민위원 본 위원이 주선한 것까지 두 번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것 말고요.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오순도순, 꿈나무 진달래, 중앙, 천사, 꾸러기, 또래또, 선경, 꿈나무, 보은, 초록, 엄마랑 대략 이 안산 전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이 영아나 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이 영아나 어린이집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보육료를 받고 평균으로 내본 수치입니다. 평균으로 받는다 그러면 3세 이상 짜리가 약 돈 1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칩니다. 그리고 미만 애들이 유아, 그러니까 영아가 12만 4,000원 정도 되요. 영아가 12만 4.000원 정도.....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시립 유아원 같은 경우를 볼 때 10만원을 받고 또 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개인들 몇 명 데리고도 사실 수지타산이 맞는건지 안맞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런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립이라고 그러면 김영웅위원의 말씀대로 다소의 혜택이 있는 사람이, 맞벌이 부부가 10만원을 갖다가 돈을 준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만원 내야 된다, 영아 같은 경우에....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다하다 생각 안 드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10만원 갖고요.

정순민위원 어째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영아같은 경우에는 우유 같은 걸 먹거든요. 유아는 조금 커서 괜찮은데 영아는 기저귀에 똥싸지요. 그리고 애들 7명에 하나 매달리라고 그러는데 명휘 어린이집 가니까 일곱을 못 봐서 3명에 하나가 매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립어린이집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립 어린이집은 영아가 일곱에 하나 유아가 15명에 하나 꼭꼭 매달리는데 너무 어린애가 있으면 3명에 하나씩 매달려요.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보육교사 월급이 많지 않아요. 거기 애를 보면....

정순민위원 급여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일선에서 그 사람들이 어린애들을 하루종일 관리해 주고 간식을 먹여 주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저 정성이면 월급을 얼마를 줘도 과장님은 못하세요. 못 하십니다. 사실 과장님이, 200만원을 준다고 해도 과장님 체질에는 그것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단 시립이라고 해서 소위 국가에서, 도에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시립이라는 것은 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이 있으면 일반 유아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싸야 될 것 아니냐, 그에 대한 것이 가격이 동등하게 되어 버리면 수 5, 6명 데리고 움직이는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산이 안 맞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시립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그에 해당되는 맞벌이 부부든지 의료보험 부조자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아예 면제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맞벌이 부부에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한달에 1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때, 예를들어서 그걸 10만원을 거기에 준다라고 할때는 상당히 그게 큰 돈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그 실무 과장님으로써 어떠한 지원책을 달리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들이 꼭 참여해서 애들을 갖다 맡길수 있도록 정원도 안 된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정원도 안 됐는데요. 지금 그렇게 돈을 적게 수탁료를 받으면 저희 시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맞벌이 부부다 하면 70만원 미만은 저희가 50%를 지원을 해 주는데 100만원 이상 둘이 되면 자기 아들 딸을 먹이면서 10만원이 많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정순민위원 과장님은 생활이 넉넉하시니까 어린애도 다 키웠고 이젠 내일 모레면 손자 보실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정순민위원님 얘기는 똑같은 아무데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그 정도의 보육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다른데 사립들은....적어도 시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즉 8,000여 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보육료는 조금 뭣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위원님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사립은 12시간이고 14시간이고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12시에 데려가고 1시에 데려가고 이렇게들 하는데 시립 어린이집은 엄마가 데려 갈때까지에요. 그러기 때문에 밤 9시에 데려갈때도 있고 대중없어요. 어린이집이 뭡니까? 맞벌이를 위해서 아이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절절매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원 교사들을 우리 어린이집으로 얼마든지 수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요. 어린이집은 힘들다, 12시간 근무다, 아이들 어리다, 희망자가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또 한가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그러한 소위 유아원들이 대개는 지금 앞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걸리냐면 시설용도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유아원들이요?

정순민위원 예, 시설 용도 변경이....그 건물 자체가 노유자 시설이라야 허가가 되지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또 소방에 관계되는 것 무슨 유흥음식점이 있다든지 이런 건물에는 이전을 하고 싶어도 그건 안 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놀이방이요.

정순민위원 네, 놀이방이,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것이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실건지 차제에 감사자료하고는 관계가 멉니다마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놀이방 말씀하는 거죠?

정순민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데 대충 보면 2층도 불가 또 소방서실은 왜 보느냐 하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완화시켜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없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제가 법이 아닌 걸요.

정순민위원 그리고 국공립 예산은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6개를 세워놨는데 3개소가 운영해서 나가고 3개소는 아직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아니 거기 말고 놀이방인기 어린이집으로 사설 비슷하게 해서 보육협회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간식비 지원으로 아이들 하나에 300원씩을 매일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보니까 놀이방에는 160만원, 어린이집은 240만원 또 큰 시설은 400만원 가량인데 이렇게 연말에 지원한다는 게 왔어요. 그래서 꿈나무나 이런데 그쪽으로 금년도에 교구비로 해 가지고 240만원 정도, 거기는 11명이 넘으니까요. 10명 미만의 놀이방에....

정순민위원 그러면 몇 개가 해당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지금 놀이방은 다 해당돼요.

55개소요. 놀이방은 적고, 어린이집은 조금 많고 또 시립은 조금 더 많고 그렇죠.

정순민위원 그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시립에서도 보니까 너무 박봉에 고생이 많더라, 10만원은 받아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더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립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 가지고 그만한 시설을 갖춰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서 보니까 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가 가든 우리 안산시민의 자녀가 가든간에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과징금이 1억297만6,000원이거든요.

○사회과장 서홍진 지금 과징금으로 해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안산시는 거기서 몇%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수수료 받은 것은 없고 여기 있다시피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이 자금을 각 시군의 영세음식점 시설 개선하는데 융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또 일부는 경기도 식품연구소 건립기금으로 경기도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조그마한 대동식당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30일 영업정지를 시켜서 그 대신 과징금 90만원을 냈거든요.

결국은 안산시에 있는 주민들을 과징금 90만원을 내서 안산시에 들어오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죠?

연구소 건립하는 데에서 안산시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문란한 것은 모르겠지만 식당같은데 대동식당을 보니까 영업외 영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조치로 해서 과징금이 결국은 영세식당들의 9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안산시의 시세로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시세도 아닌 도로 가는데 이런 것은 무허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영세식당들이라구요.

대동식당 같을 보면요. 9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안산 시세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조받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형평성을 봐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그런데 오히려 위생단속을 하다 보면 미관상 적발되어서 청문을 실시한 경우에 대부분의 업주들이 과징금을 조금 내도 문닫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1주일 영업정지 해당되면 그만한 과태료를 내겠다 이래 가지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영업정지 이전에 시정조치를 해서....

사실 시간외 영업이거든요.

대동식당 같은 것들은 조금해요.

이 사람들 9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영업의 지시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도세로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거의 보면 안산시가 더 많이 단속을 했어요.

경찰서도 했겠고 도청도 했겠지만, 그런 점에서 시가 한번....

○사회과장 서홍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생지도에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무료하실 것 같은데 답변을 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전문용어는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거지역에 SO라는 것은 뭐를....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아황산 가스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서울이다 인천이나 수원보다는 우리 안산이 0.02ppm이기 때문에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공기가....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서울시 내려오면 우리 안산이 공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어디서 수치를 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이것은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모 지역신문에서도 인근 해안에 대해서 상당히 썩어가고 있다고 굉장히 신문에 크게 난 것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예, 봤습니다.

정순민위원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얘기 했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인근 연안 해수, 오염도를 보면 COD 4.4㎎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COD라는말은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소위 환경처에서 기준의 심사를 이야기 할 때, 기준을 이야기할때는 4㎎, 얼른 이야기 해서는 4ppm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0.4㎎이 조금 높다 이것 밖에 오염이 심각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측정상으로 봐서....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저희 서해안 평균오염도가 2.1pp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서해안 중에서는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환경처에서 기준을 낸 것 보다는 지금 현재 0.4㎎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예.

정순민위원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4㎎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환경처 기준은 제가 모르겠고 서해안 평균오염도는 2.1㎎/ℓ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여기 하천오염도를 보면 BOD 18로 나왔단 말이에요. BOD는 COD하고 달라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내가 공부는 안 했는데 틀리지 않는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18㎎으로 보면 오염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네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상 생활 하천이라 그러면 10㎎/ℓ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이라고 그러면 농업용수로 쓸 수도 없고 공업용수로 쓸 수 없는 그런 수질이 되겠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반월하천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반월면에서 내려오는 지천이 되겠습니다.

풍진화학쪽으로 들어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거기가 반월하천이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예.

정순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인을 보면 화성군 반월면에서 생활오수 및 가축분뇨, 공장폐수 유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군과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화성군에서 유입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것을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군과 시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정화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시도해 본 일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반월뿐 아니고 저희 관내가 4개 하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4개 하천에은 시화담수호로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화담수호가 막힘으로써 저희 관내를 흐르는 하천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90년도 11월 7일날 자체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 적이 있고 관계 시·군 그러니까 화성군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상류 지역을 90년 11월 17일날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진흥공사를 방문해 가지고 앞으로 담수호가 됐을 때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나, 관리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담수호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고 저희 시 자체로 환경처에서 수질보존 대책회의를 저희가 요구해서 갖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토대로 해서 저희 자체로 하천정화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및 정화는 하수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산업과에서 축산분뇨 같은 것을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보고한 것도 있고, 수원에서 광역환경협의회가 있습니다. 안양권광역 협의회가 있고, 수원권 광역 환경협의회가 이어서 그때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해 가지고 직접가서, 수원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성군에다 이 자료를 주고 하천을 빨리 정화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회들은 시 살림에 국한된 의원들이죠?

그렇죠?

도의원님들은 우리 안산에 세분이나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역의원에게 도 차원에서 다루어 달라고 한번쯤 부탁해 본 일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그게 잘못입니다.

도의원을 어디다 쓰실려고 도의원을 선출한 것입니까?

도의원은 마땅히 시 살림이 아닌 도 광역으로 봤을 때 시군간의 어떠한 문제는 도의원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도에서 도정질의라도 해야 되고 도에서 이런 문제를 오히려 앞장을 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왜 안 하십니까?

도의원들은 분명히 도정살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복지적인 측면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도 일을 해 달라고 선출을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문제로,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2, 3위권에 듭니다. 도세 대행 액수로 봐서....

그렇게 많이 안산시에서 도에다 도세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 대행수수료만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조금씩 받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직접 집행기관에서 도에 가서 보조금 달라고 떼를 못 쓰면 도의원들을 앞세워서라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도세를 우리가 대행해 주고 있는데 수수료만 줄 것이 아니라 보조금 좀 주라고 떼를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집행기관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더더욱 이러한 광역사업에 해당되는 시군간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한번쯤은 세 도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라도 해 가지고 이런 현안 문제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앞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정순민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문제는 우리 안산시 자체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인근 시군과 인접이 되어 있고 예를들면 안산천 하나를 봐도 시흥군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대책으로 실무진에서 지금까지, 안양권협의회라고 그랬나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안양권협의회가 있고 수원권 협의회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안양권협의회에서 쭉 해 왔는데 사실 안산천 문제만 봐도 초기 계획 착수할 때부터 안양권 협의회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시작했을 때부터 했는데 끝나고 나서 났을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실무적인 서로 협조 그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실무적인 서로 협조체제입니다. 그래서 안양권협의회 같은 단계로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의 상급기관 경기도, 우리 나름대로 이번에 안산천 조사특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의회와 서로 협조를 맺어 가지고 도의회에 같이 건의를 하고 논의할려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안산천이나 인근 다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최종 시화담수호에 대한 수질보존이나 환경영향을 생각할 때는 화성군까지 모두 포함해서 도에서 광역적으로 어떠한 공동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도에다 종합적인 대책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도에다 광역으로 이것은 해야지 저희 시차원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누차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여기 93년 환경보존 종합계획내역을 보니까 우선 종합계획내역이 언제 수립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환경보존 종합대책이라고 그러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종합대책이라는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전체 일, 업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저희 환경보존기본계획이라고 한 것은 금년도에 6월달에 기본 용역계획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납품이 되면 좀 더 폭넓은 환경종합계획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앞으로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미래를 내다 보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질문입니다마는 대기오염도 경광등설치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거기 보면 SO2가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예, 아황산가스입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대답을 맨 앞페이지에 거주지역 SO그것도 아황산가스라고 그래서 둘중에 어떤게 맞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어떤 거요?

최영덕위원 처음에 정위원님이 물으신 것 있죠. 안산시 오염도에....

주거지역 SO, SO가 맞나 SO2가 맞나...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이것 2자가 떨어져 있어요.

최영덕위원 그렇죠?

SO하고 SO2가 다른데....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SO2인데...

최영덕위원 같이 아황산가스라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대기, 수질, 해양, 하천오염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나온 데이터가 지금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이것은 환경처에서 주거지역 아황산 대기오염도 하고 인근 연해안 해수오염도는 환경청에서 조사가 된 것이고 하천오염도는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18㎎/ℓ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종합계획 그것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측정한, 극동건설에서 측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환경처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 자제한 내용을 모르세요?

그냥 거기서 발표한 대로만 적어놓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주거지역 아황산가스 측정치는 저희 시청옥상에 기계를 설치해 놔 가지고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앉아서 측정이 다 되고 있고 인근 연해안 해수오염도는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한 겁니다.

최영덕위원 우리가 전에 안산천에 대해서 조사특위 할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기 오염도나 수질오염도 각종 측정하는데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비오고 난 후에 또 건조할 때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자료 나오는 것을 보면 한번 채수를 하거나 한번 측정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기오염도도 시청옥상이라고 하면 주거지역, 공단 가까운데 하고 오염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공업지역은 공업지역대로 별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보호과 자체에서도 각종 측정장비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 지속적으로 여러군데를 해가지고 과연 나온 자료가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도 객관성이 있다. 합리적이다. 평균이다.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안산천 문제에 서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측정망을 설치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발표할 때 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입니다.

400쪽에 볼 것 같으면 하천종합 대책 기본용역이라는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볼 것 같으면 91년 2월 26일에 담수호 수질보존 대책관련 환경처 회의 결과, 자갈접촉 시설등에 적용가능성 시험 지시 그랬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 정화시설조사용역 입찰, 용역 사업착수, 중간보고, 예비보고 중간보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갈접촉시설 적용 가능성 시험의 일환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러니까 자갈접촉법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적용 가능성 시험을 하기 위한 일련의 용역서부터 준공까지 조치였느냐, 이런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시험을 하기 위한?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시험은 아니죠.

김영웅위원 적용가능성 시험 지신데 그것에 의거해서 용역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2월 26일날 지시를 받아 가지고 3월 5일 입찰공고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 가지고 착수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김영웅위원 그럼 시험 지시지, 가능성에 대한 시험지시?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표현은 여기에 그대로 저희가 썼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시험을 하기 이해서 이것을, 물론 시험도 전혀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는 한 거죠.

김영웅위원 그럼 자갈접촉 시설 등의 적용실시 지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험 지시를 해 놓고 쭉 지금 현재 시행상에 나와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이걸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갈접촉식을....현재는 왜 그러냐 하면 안산천 정화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오늘 처음 보는 거에요.

이 보고서가 우리 한테는 안 올라 왔어요. 예비보고서, 중간보고서, 중간 보고회 개최다, 새로운게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대단한 용역비도 4천만원을 들이고 지금 약 20억에 가까운 물론 정비공사도 했지만 그중에 4, 5억이상을 들여 가지고 자갈접촉 산화 방식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용 가능성 시험의 일환 이었느냐 아니면 실시냐 이것은 분명해야지 이 유인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시험이라면 큰일날 일이지....

노철수위원 안산시에 배출허가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시설물 배출 허가업소가....

네 됐습니다.

그건 됐고 우리 안산 시청도 해당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우리 안산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노철수위원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LPG로 다 고쳤습니다.

박명훈위원 소년 소녀 가장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8세대에 30명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들이 지금 영구 임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다 그렇지는 않는데 보통 80%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3가구가 들어가 있고 5세대는 외할머니나 고모나 이모나 이런 사람이 같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들은 집이 있는 겁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들에게 부서와 부서 협의를 해서, 청소년 임대 아파트는 지금 몇 개가 비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지금 비어 있는 건 없고 487동에 입주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다 입주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네.

박명훈위원 지난 번에 보고할 때는 조금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인원이 조금 덜 들어가 있어서....

박명훈위원 인원이 덜 들어갔어요? 비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을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동법적으로 보면 둘 이상되는 아동 세대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한 아이는 안 줘요, 규정상.

박명훈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 한사람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하나 있는 사람은 할머니가 돌보고 외할머니, 할머니 또는 고모, 이모 이런 사람이 돌보더라고요.

박명훈위원 한명인 사람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한명인 애도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 애들이 4가구 되나 보죠, 안 들어간 것 보니까.

박명훈위원 그들에 대해서는 누구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데 이상하게 법적으로 한 아이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혼자는 들어가 있는게 위험해서 그런지 그런 규정이 있네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4명에 대해서는 다 혼자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박명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환경보호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고 또 궁금한게 많아서 좀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뒤에 보니까 장비 현황이 나와 있더라구요. 장비 현황을 보니까 기존 장비 또 앞으로 94년도의 확보 장비,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유독물 배출가스 지도 또 앞으로 소음관계 또 비산먼지, 배출업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측정을 하는 그런 장비가 굉장히 필요한게 기본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94년도 확보 예정은 나왔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지금 현재 93년도 7월달로 환경처의 환경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죠?

○환경보건과장 전서규 네, 됐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그러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과장 전서규 지금 장비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장비는 전부 단속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측정하고 분석하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측정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출려면 연구실을 하나 갖추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인력이 박사서부터 수십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보전법에는 시도에만 두도록 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장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조금 더 연구 검토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적환장을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봤습니다.

압축실에서 펌프장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청소과장입니다. 약 한 100m정도 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건 몇m 로 파이프가 난 겁니까?

펌프장까지 가는 것이....

○청소과장 이유호 150㎜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펌프장까지 150㎜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300㎜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로 공사를 했죠?

150㎜로 물이 그대로 나갈텐데....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환장은 금년 2월달부터 가동되는 것이고 원 침출수를 퍼내기 위해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양이 합쳐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적환장에서 나간 건 150㎜관이고 또 쓰레기 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한데 합쳐 나가느라고 300㎜관이 되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럼 펌프장까지 나오는 파이프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그건 각종 다 돼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펌프장까지 나왔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러니까 14만평에 대한 것을 밑에 공유관이 묻어져 있어 가지고 그건 사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아니 펌프장 까지 파이프가 왔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예, 그렇죠.

노철수위원 그래서 300㎜로다....

○청소과장 이유호 그래서 침출수 나오는 것도 적환장에선 100톤 가량이 되고 매립장에서 나오는게 492톤입니다. 한 4배는 더 많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펌프장과 압축실과의 가운데 크게 웅덩이가 파진게 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예.

노철수위원 거기 쓰레기장에서 나온 오수가 바다로 다 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청소과장 이유호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노철수위원 안 나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당초 88년도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 할 때에 아예 설치를 해 놓고 모이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웅덩이가 무척 깊은데 그 웅덩이에 오수나 우수가 괴였을 때 그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거기에서 우수 배수는 저희가 계속 펌프로 퍼 나가지 더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철수위원 거기는 펌프장 연결이 안 된 상태죠?

○청소과장 이유호 아닙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수배수구를 별도로 지금 설치를 저희가 착공을 해서 12월달까지 마무리 짓기 때문에 우배수는 그리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철수위원 지금 웅덩이가 하나 있죠? 중간사이에....

○청소과장 이유호 예,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과장 이유호 펌프장 바로 옆에 있는 것 하나 밖에 없는데.....

노철수위원 예.

○청소과장 이유호 그리로 전부 모여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더 시설을 보강할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제 생각은 거기다 탱크 시설을 하나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

○청소과장 이유호 무슨 시설이요?

노철수위원 탱크, 탱크 시설이요.

○청소과장 이유호 예,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우천시에는 그냥 넘어 가잖아요?

○청소과장 이유호 안 넘어요. 넘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우천시에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안 넘어요. 저희가 계속 펌핑을 하기 때문에 모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하나 내지 둘 돌리다가 우기에는 좀 많아지면 3개를 다 돌려 버리기 때문에 절대 안 넘습니다.

노철수위원 모터 설치라는 건 압축실에서 오는 모터 설치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그물이 바로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어디로요?

○청소과장 이유호 펌프장내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웅덩이하고 그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웅덩이 물이 바닷가로 안 나간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청소과장 이유호 현재까지 넘친 적이 없습니다.

노철수위원 바닷가는 한참 낭떨어지고 웅덩이는 높고 이런데 안 나갈 수가 있나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처음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때에 완전히 차단을 시켜 놓은 겁니다.

노철수위원 물론 안 나가신다니까 더욱 좋고....

○청소과장 이유호 그게 나가면 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박명훈위원 장마철에도 안 나갑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절대 안 나갑니다.

노철수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콘크리트 벽을 쳐서 바닷가로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예, 저희가 웅덩이 자체는 내년에 시설 보강을 할 것이고 그건 절대 바닷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리고 김포 매립장으로 가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가 김포로 가는 차량이 지금 14대가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가 갔을 때는 8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소과장 이유호 8대는 적환장에서 가는 것이고 6대는 우리 일반지역에 가서 압축을 시켜 가지고 직송을 하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런 것이 14대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러니까 8대가 두 번을 가기 때문에 16대가 되고 6대가 한번을 가기 때문에....

노철수위원 그럼 계산상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께요.

○청소과장 이유호 차가 14대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14대가 두 번을 다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아니 우리 일반 지역에서 가는 6대는 한번 밖에 못 갑니다. 관내를 돌아서 압축을 시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한번 밖에 못가고....

노철수위원 그럼 김포 매립장으로는 몇 톤이 나갑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지금 계산상으로 나온게 280톤이 가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11톤 차량이 8대 인데 그당시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운전기사들이 11톤 트럭이면 11톤 밖에 안 싣는다, 그이상 실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그때 노사관계가 있어 가지고 한번 노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11톤이 딱 넘으니까 안 실었던거지 평균 지금 12톤, 13톤 싣고 갑니다.

노철수위원 그래도 260톤을 갈려면 11톤 트럭에 두 번 이상을 다녀야 되는데 한번 밖에 안 가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11톤 트럭은 두 번을 가고 관내에 돌아가지고 가는게 한번 밖에 안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대는 두 번을 가고 6대는 한번을 가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리고 재활용이 234톤이 나온 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재활용이 234톤이 나오는데 이 재활용은 어떻게 어디다 사용하시는건가 어떻게 파시는건가 어떻게....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 재활용은 현금으로 지금 매입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를 휴지로 바꿔는게 있고 두가지 종류가 있고 나머지 또 일부 통계는 일반 고물상이나 이걸로 빠지는 숫자가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속에 일반 고물상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50몇 톤이라는게....

○청소과장 이유호 예.

노철수위원 그런데 이 재활용은 어떻게 어디다 파신다고요?

어디 파시는데가....

○청소과장 이유호 중간상이 현재 경우장학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들한테 현금을 다 주고 사는 거죠.

노철수위원 그럼 경우장학회에다 파는 돈은 어디다 유치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우장학회에다 중간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거기서 대고....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는 그냥 주는 거죠?

파는게 아니고....

○청소과장 이유호 아닙니다. 시민들한테는 다 계산을 해서 돈을 주는 거죠. 주고서 그 값을 받아 가는거죠.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경우장학회에 대한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그 경우장학회에서 집에까지도 쳐 들어오고 의회까지도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고층 아파트나 연립단지에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활용 부분은 캔류라든지 병이라든지 어떤 종이류 이런 것을 분리 수거통에다 해서 실지 넣어 달라 주민들의 협조를 요구한거에요. 그렇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순수한 쓰레기는 청소차가 와서 론놀 박스나 이런데서 실어 가고 그것을 경우장학회에서는 수거를 해다가 적환장에 와 가지고 부근에 매립지에 와 가지고 분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팔아서 소득으로 보는 거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말하자면 모아놓은 것을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어디서 하는 것은 실지 일반 고물상으로도 가고 또 뿐만인 아니라 경우장학회에서도 매입을 그리 팔아 가지고 그것은 순수한 경우장학회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이해가 빠르지 거기서 하니까 자꾸 얘기가 엇갈리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전체 재활용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5종 분리함에서 나오는 것은 물론 그건 저기까지 갑니다. 다 시에서 실어 나가고 아니면 업체에서 실어나가는데 실지로 요새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사실 미약합니다. 실지로 분류를 해 놓으면 벌써 고물상이나 기타에서 벌써 일부를 빼가고 거의 5종에서 나온 것은 저희가 갖다 묻지만 못하는 상태지 그건 가서 분류해서 써 먹는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노철수위원 233톤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일단 거기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문제가 재활용촉진법이 대통령령으로 93년 7월 30일날 그것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경제를 조금이라도 자력으로써의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재활용 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인 중앙 정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이게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그걸 이야기를 했지만 경우장학회에다가 환경미화원 20명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거를 하기 위해서....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가 수거를 위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다. 저희가 치워놓은 차원이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다고 그러면 거의 2억4,000정도의 연간 지원이 되는 문제인데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청소과장 이유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치우는 차원에서 가서 지원이 되는 거지 경우장학회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정순민위원 아니 경우장학회를 위해서 지원한 건 아니지만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미화원을 거기다가 20명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예, 맞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연간 차량 지원하고 그것을 따져 보니까 약 2억4,000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긴데 그것이 즉 우리 시로 봐서는 청소를 줄이기 위한 경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분들이 계약이 94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분명히 중앙에서도 주로 환경처부처가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재활용촉진법에 의한 재활용 일선 수집협의회를 해 가지고 이번에 단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일선 시·군까지 재활용과 앞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 내지는 재활용 차원에서 정부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경우장학회 얘기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것은 그렇다는 것만 알고 분리 수거를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 경우장학회에다 그것을 위탁을 주었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네.

최영덕위원 쓰레기 분리 수거를 지금 시에서 쭉 실기하고 있는데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지금 저희가 통계상으로 볼때는 쓰레기 분리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거기에 대한 장비 인력 기타가 많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부터는 완전 시체제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일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가 현재 작년말 통계로 1일 일인 1.9㎏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작년도에는 몇㎏로 나와 있었죠?

○청소과장 이유호 재작년에는 2.39㎏이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일인당 약 0.4㎏이 줄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예,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4월부터 대도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는 아직 현재 정상적으로 종량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침이나 뭐 나온게 없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안 해 놨습니다. 그러나 물론 종량제에 따른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내년도에 곧 실시가 될 텐데 쓰레기 분리 수거, 쓰레기 양 줄이는 차원에서도 먼저 준비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그런데 종량제라는게 지금 정부에서 먼저 시안을 내 놓은 거지 지금 현재 실시단계로 저희한테 나온 건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종량제다 하면 무게로 해서 봉지나 그릇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실시 단계에서 너무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문제점은 있지만 앞으로는 쓰레기 종량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나 시기 문제도 있겠지만.....그래서 사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느니만큼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청소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내역에 보면 월별로 차이가 나는데 1월달에는 8,529만2,000원이고 2월달에는....

○청소과장 이유호 그건 인건비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정순민위원 인건비죠?

○청소과장 이유호 예.

정순민위원 쭉 차이가 나는데 1월, 2월, 3월, 4월 그 윗줄입니다. 쭉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인건비에서 보너스나 기타 이런 것이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밖에 안 나갑니다.

정순민위원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과장 이유호 물론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주로 좌우 되는 것은 보너스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1월달, 2월달에 무슨 보너스가 나갑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1월달 보너스가 나갑니다.

정순민위원 1월달 말고 2월달에 보너스가....

그러니까 1월달하고 2월달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2,400만원 차액이 나는데, 1월달하고 2월달하고 3월달에는 더 많이 나왔고 쭉 보니까 보너스달이 아닌데도....

○청소과장 이유호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내역을 밑에 보시면 1월달 같은데는 피복비 같은게 나갔고 2월달 같은데는 주로 늘어나는게 제세공과금이 1월달에는 적은데 2월달에는 많이 나갔고 내역별로 보시면 그 차이가 월별로 나가는 지출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두명이나 몇 명 사이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저희는 매월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료가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쓰레기 수거료는 현재 일반지역은 재산세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나가는데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나 연립은 평별로 의해서 책정이 된 조례에 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일반지역은 재산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갑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재산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액에....

이무순위원 세액에 몇%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세율은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지역은 평별로 해서 보통 30평에 2,515원 25평 2,430원, 이것은 저희 규정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아파트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지역은 재산세 몇%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한거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통합공과금에 저희가 입안해서 재산세액이 나가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것이 앞으로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오물수거료의 인상요인이 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예, 지금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몇%정도 인상시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시한을 잡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희가 3년동안 조정을 못했고 물가상승하고 여러 가지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떤 수준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인근 시군하고 저희 안산시는 안산시가 조금 싼편입니다.

약간 싼편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 당연히 안산시가 어떤 물가인상 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경상비가 많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상요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도 난 기사도 보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에는 김포매립장까지 가는 운송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과장이 1일 거기 200톤이 간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포매립장에 분담금을 얼마 냈는데 하루에 100톤이 가는지, 200톤이 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평균 280톤 가량이 가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에 다시 매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지금 전량이 거의다 가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쓰레기 양이 40∼50톤 가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도 부족하고 해서 그 일부, 지금 통계상으로 나온 것은 한 80여톤 가량의 7대 정도가 잔량이 남고 있습니다.

그것이 침하지역의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침하지역에?

○청소과장 이유호 예,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1일 쓰레기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1일 761톤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761톤에서 재활용으로 한 31%가 빠지면 약 527톤, 500여톤이 매립을 하기 위해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환장을 통해서 침출수 빠지고 압축이 되어 가지고 무게 톤으로 약 30% 줄면 369톤정도 가량의 쓰레기를 완전히 치우는 겁니다.

○이수무위원 1일이요?

○청소과장 이유호 예,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김포매립장에 분담금은 얼마 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현재까지 내고 있는 것이요?

이무순위원 예, 분담금 납부되어 있는데 얼마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제가 통계를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분담금은 시 인구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그 금액은 제가 바로 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매일 반입하면서 관리비조로 해서 내는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시화지구 매립장에 매립을 할 당시에 분담금은 다 징수가 됐나요?

○청소과장 이유호 지금 안산시가 일부 못 들어 왔는데 내년 예산에 들어오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11억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예,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다른 인근 시군은 다 들어왔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다 들어 왔습니다.

8개 시군이 다 들어 왔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저희시 같은 경우는 김포매립장에 어떠한 분담금이 100%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과장 이유호 인구에 의해서 분담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은 당초 책정이 된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자꾸만 가라앉는 현상, 침하되는 현상이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김포매립장에 다 안 갔을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청소과장 이유호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말이 지나서 내년에 차량이 5대가 더 확보되면 그리로 하나도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침하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침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량 다 수송계획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자꾸만 침하되는 현상은 방지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릉지역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가 당초 목표량에 2, 3배가 들어갔다는게 그 얘기인데 그게 가라앉아 가지고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정확히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양으로 봐서 한 150정도나 이렇게 판단했다고 했을 때 가라앉아 봐야 당초 계획량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전히 복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더 쓰레기를 넣을 수도 없고 넣지 않을 계획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담금하고 반입량에 대해서 납부하는 납부금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덜 들어가는 반입량에 따라서 돈 내는 것은 적어지는 것이고 분담금은 인구수에 의해서 당초에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단 반입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에 대한 금액은 덜 내고 있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여기 시화매립장을 운영을 할 때 인근 시군에 분담금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 분담금이 오배수 설치라든가 가스포집관이라든가 또 관리를 해서 복토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분담금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별도의 회계를 만들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별도의 회계가 안 되고 그냥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어떻게 적립이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일반회계 세입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하죠. 예산 쓴 것에 대해서 남은 금액은....

내년도에는 8개 시군한테 정산을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안내를 보면 대행하는 사업체가 직접 관리비 10%의 사업자 수입을 주는데 직접 관리비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직접 관리비의 10%만 주는데 주로 급여, 상여금, 일용인부 이런 것이 직접 관리비고 제외항목이 있습니다.

제외항목은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의 유류대, 감가상각비 이것에 대한 금액은 안 줍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이게 시하고 어떠한 계약 체결 할 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10%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그것을 빼고 나머지 급여, 상여금, 보상금 이런 것에 대한 총 금액의 10%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총 금액의 10%를 더 주는 거죠.

10%가 사업자 수익으로 주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93년도 청소장비구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압축차가요?

○청소과장 이유호 93년도에 압축자를 6개 구입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도비에 6대가 내려온 것 있죠?

○청소과장 이유호 6대가 그겁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그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예.

박명훈위원 여기 추진중인 것은 또 뭐에요.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3월 27일자로 구입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쓰레기 위생 반입을 위한 압축차량 구입이 6대가 있는데 그것하고 또 다른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맞습니다.

압축차량이 시내 돌면서 그냥 집어 넣으면 압축되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그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도비를 얼마 수령해 가지고 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도비가 반이 온건데 전체 금액이....

박명훈위원 4억2,700이죠?

○청소과장 이유호 예, 4억2,700이니까 반이 도비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 국보비보조금 내역에서 보면 여기는 추진하고 있다 그러고 여기는 샀다 그러고 어떤 자료가 맞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이것은 완료가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청소과장 권오달, 청소과장 이유호 해 가지고 여기는 또 추진중으로 되어 있고 이것하고 이것이 다른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해 보는 건데, 여기는 6대 벌써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적재함이에요.

차량이 아니고....

박명훈위원 여기는 압축차량 구입 아니에요?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에는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여기에는 쓰레기 위생반입을 위한 압축차량 구입 추진중 6대 2억2,200만원을 또 여기는 6대 3월 27일 해서 4억1,720만원으로 했고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에요.

○청소1계장 권오달 이것은 김포반입을 위해서 6대 별도 구입한 것이고....

박명훈위원 금방은 또 이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추지중이라고 그러고 도비로 했다면서요?

○청소과장 이유호 도비 6대 구입한게 4억4,400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2억2,200만원을 별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비에 4억2,720만원에 산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국도비에는 분명히 추진중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현재....

○청소과장 이유호 완료로 되어 있죠.

박명훈위원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준 것이 잘못됐어요?

여기는 추진중이라고 와 있잖아요.

이것 틀리고 이것 틀리고....

그래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있으면서 왜 이런 돈을 안 쓰냐 하는 것인데 여기는 추진중이고 여기는 완료가 되어 있고 어떤게 맞는 건지....이것이 완료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착오가 났습니다.

박명훈위원 인쇄가 잘못 된거죠?

○청소과장 이유호 네.

최영덕위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것이라 궁금하기도 해서요.

박명훈위원 또 완료뿐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반납액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가 작성할 때에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것을 넣으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그것을 작성하면서 고치자 그랬더니 작성하는 측에서 거기다 반납액을 넣으라고 그러더라구요. 추진중인 것은 그것을 거기다 넣으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완료를 하지 않았는데 추진중으로 하니까 반납액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금년 12월달에.....

최영덕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것이 91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올해의 부과징수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금년도의 2월달하고 8월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총 6,756건에 1억6,562만4,000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최영덕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92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됐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오염원인자 비용 부담에 의해 가지고 집행되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도 환경오염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이것은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환경처에서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할때 거기에 교부금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법 제12조에 보니까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인자 부담 원치에 의해서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공단을 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예산확보 차원에서라도 사업을 실시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환경정화보존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도출을 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환경미화원 일당이 이번에 좀 떨어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런일 없는데요.

미화원 일인당 계속 매년 약간씩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침이 내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최종락 보건사회국에 대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총무국과 보건소 그리고 14개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종락이무순임흥무김영웅노철수
박명훈정순민최영덕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윤재욱
보건사회국장신중현
기획담당관최원섭
문화공보담당관임종호
감사담당관이용수
사회과장서홍진
가정복지과장이상선
환경보호과장전서규
청소과장이유호
공업과장한기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김종배
관산도서관장최호진
건축지도계장김경환
하수시설계장김준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