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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제2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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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총무국)


일시 1993년 12월 1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락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실과 보건사회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9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어 행정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평소 저희 총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하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수 총무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순 세무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만표 회계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 지적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시민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상희 민방위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진복관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장 최선기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동장 심장보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본오동장 김기정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월피동장 이병화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와동장 이삼복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잔2동장 김종업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포동장 조임근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자동장 조정호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원곡1동장 이응식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원곡2동장 이근식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초지동장 박찬경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단동장 김수영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부1동장 이영수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부2동장 신윤동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부3동장 민병종동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장의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총무국 소관 총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화랑유원지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지적되어서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31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안산개발이 반환요청에 대한 화랑유원지 부지에 관한 업무협조공문이 저희 안산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2년 1월 19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매입대금은 329억400만원중 131억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며 금년도 12월 30일 3차 중도금 66억5,00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잔금 131억5,400만원은 '94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94년도 9월 30일까지 완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및 당면 사업추진 풀여비 계상 부적정사안이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관련 예산이 기획실에 계상된 것은 업무추진 성격상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총무국 예산으로 반영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풀여비 계상목적은 당면현안 사항 추진중 당초 업무 계획에 없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된 여비입니다.

또한 풀여비는 시정업무를 기획조정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계상하는 것이 각 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

아울러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총 4,000만원의 예산중 200만원중 삭감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부기내용을 의회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 유아원 영세 원아 취원기회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 취원원아 1,200명중 영세원아는 8명뿐으로써 시에서 사전 유아원에 대한 충분한 지도로 영세가정원아 및 맞벌이 부부자녀가 골고루 취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8개 새마을유아원중 '93년 10월 31일 현재 취원원아는 802명으로써 이중 9명이 영세원아이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 원아는 2개반 50명이 되겠습니다.

영세원아 및 맞벌이 부부자녀의 취원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영세자녀를 파악 세대별로 취원을 권장하였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 운영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새마을 유아원 사업은 '93년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넷째 유관기관 단체임원과의 간담회시 중복초청지양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유관기관단체임원과 간담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시에도 초청대상자의 중복 여부를 사전검토 및 확인하여 시정에 대한 참여기회가 다수의 시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알뜰시장운영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주관 각종 바자회 알뜰시장 운영시 외부상인이 유입 원래 목적과는 달리 이용되고 있어 실질적 알뜰시장이 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및 근검절약풍토 조성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알뜰시장에 외부상인 유입금지를 위하여 '92년 12월 19일 새마을지회 및 각 동사무소에 시정 및 개선지시를 하여 알뜰시장 유치시 사전협의토록 하였으며 새마을단체의 각종 회의시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도 14개동에서 1회 내지 2회에 걸쳐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헌옷 교환판매, 무공해 비누제작 판매, 우유팩 헌종이의 재생화장지 교환, 향토음식점 코너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실질적인 알뜰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수선수육성지원책의 시정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되었음에도 경기도에서 배정한 인원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내 우수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에 의거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도내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시에는 반월국교 핸드볼 코치 1명, 수원북중 육상코치 1명, 수원소화초등학교 육상코치 1명 등 타 시군 관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토록 배정받은 바 있으나 지원체계에 대한 시정지적에 따라 경기도에 건의하여 관내학교 지도자인 원곡고교 육상코치 1명, 반월상고 육상 코치 1명, 성포중학교 씨름코치 1명으로 변경,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도와 협의해서 우리 관내 지도자로 하여금 체육선수를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목식재 하자보수 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에 식재된 소나무 등 각종 수목이 계약 당시 수목 규정과 차이가 많은 바 현장 확인후 보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주변조경을 위하여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당초 계약 당시 수목 및 수량 규격과의 차이여부를 확인하여 담당새마을과장의 관계 공무원 2명이 현지출장하여 설계도에 의거 확인결과 당초 설계된 수목 수종 31종 8651본이 식재되었음을 물론 수종 수량 및 규격이 이상 없는 것으로 현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동장님들은 돌아가셨다가 있다 오후에 연락을 드리면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락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1분 계속감사) 대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가마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공공건물 및 시유지 임대사용 단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부동 1015-3의 세차장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차장으로서의 시에서 임대땅이 사용을 해도 적합한 것인지 거기 현위치에 가 보면 소위 시유지 땅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답해 주시고 뒤에 보면 여기 선부동에 보면 성광세차장 작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세차장이고 뒤에는 작업장이고, 그땅 필지에 대해서 임대계약서가 당초 어떻게 계약이 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91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회계과장 이만표입니다.

정순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부동 1015-3, 3034㎡에 대한 성광세차장에 임대한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저희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광세차장이 원 거기 있었는데 그 옆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쓰겠다고 해 가지고서 저희가 임대를 해 준 겁니다.

정순민위원 무론 시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법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묻는 요지는 여기에 세차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절차가 된 것이며 또한 가건물이 시유지에 특히 이루어진 문제에 대한 것은 적법절차가 밟아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저희 시유지에 세차장이 있는게 아니고 원 세차장은 그 옆에 있고 저희는 그 옆에서 쓰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세차장은 자기네 토지에다 해 놨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작업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 세차장이 아니고 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회계과장이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 장소에 나가 보시면 그것이 건물이 가건물이죠?

○회계과장 이만표 처음에는 차만 대 놓고, 작업면적이 부족하니까 차만 대 놓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다 가건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시유지를 작업장으로 활용해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처음에는 시유지 땅에다가, 세차장하는데 면적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차 갖다 대는 것이거든요.

차 갖다 댄다고 그래서 빌려준 것인데 임대를 한 후에 가건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허가도 안 난 사항에서 시유지를 작업장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적법하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만표 임대를 했죠, 임대허가는 받고....

박명훈위원 임대허가를, 지금 분명히 세차장이라고 그러셨죠?

그 작업장 말고 그 옆에 세차장 아닙니까?

그 세차장이 허가 안 난 것이라면서요?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허가 났겠죠.

성광세차장은 환경보호과에서 세차장 허가를 내 줬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들어와서 서면 면적을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저희 땅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차를 대 놓을 테니까 좀 임대해 달라고 해서 차대는 조건으로 임대해 줬는데....

박명훈위원 그럼 성광세차장이 환경보호과 소속입니까

허가 기준이....

허가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장만 시유지를 내 주는 거에요?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허가를 받았죠.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성광세차장이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만표 저희는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그것도 확인여부를 안 하시고 작업장으로 임대허가를 내 줬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허가를 제가....

박명훈위원 제가 그 자리를 실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

사실 이게 불만스러운게 그 분이 굉장히 영세업자에요.

사용허가를 받고 해 주는 그 의미는 참 좋은데 시유지가 허가도 안 난 상황에서 시유지를 임대료 때문에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성광세차장은 허가를 받고 세차장업을 하는데 차들이 와서 자꾸 서고 그러는데 협소하니까 차를 세워놓을 수 있도록 시유지를 임대해 달라고 그래서 임대해 줬다 그 말씀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목이 뭐였습니까?

임대해 줄 당시에요.

○회계과장 이만표 저희 토지요?

박명훈위원 네.

○회계과장 이만표 저희 토지는 대지죠.

박명훈위원 그냥 대지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계약서 당시에 담당자와 확인해 본 바로는 잡종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이만표 잡종지니까 대지로 쓸 수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잡종지는 대지로 쓸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 이후에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잡종지내에는 중공업 지역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중공업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 후에는....세차장은 중공업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 얘기는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는 잡종지였거든요.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보니까 중공업 지역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제 얘기는 그 자리가 어느 위치인지 가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저는 직접은 못 가 봤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서 쓰실 때 누구하고 쓰셨습니까? 사용허가....

○회계과장 이만표 이것은 저희가 오기 전에 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던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먼저분이 다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성광세차장이 일단 허가가 났는지도 분명하지 않죠?

○회계과장 이만표 저는 직원들한테 분명히 허가를 받았다고 제가 확인한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도 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안 가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허가 분명히 받은 거냐고 그러니까 "받은 겁니다"그래서 그렇게 알고 답변 드리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허가를 확인하고 작업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임대를 해 준 것하고는 구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허가 난 걸로 알고 있다, 그것은.....

○회계과장 이만표 기히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저는 확인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 요구되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허가 받은 건데 옆에 세차장이 있고 우리 땅이 그 옆에 있는데 그것을 차량을 세워 놓기 위해서 임대한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만 했지 허가 난 것은 분명히 확인했어요. 다시 저희가 구두로 물어 봤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세차장 허가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허가가 났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가건물 이거든요. 가 보면 박스에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어느 부서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현장을 가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가 작업장으로 시멘트 바닥으로 깔았어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을 깔았다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전체 나대지에다 공글을 쳤다는 얘깁니다.

공글을 승인 하셨습니까?

어떠한 임대를 할때에는 그땅 그대로 사용 한다고 하는 임대를 해 주었지 어떤 공글을 한다 가건물을 짓는다, 이것에 대한 것은 승인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만약 업을 폐쇄하고 공글을 뜯어 낼려고 하면 또 시비로 뜯어 낼 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아닙니다. 그것은 원상복구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사람한테 원상복구를 지시할 겁니다.

정순민위원 좋습니다. 확인서 오면 그 허가여부는 확인해 보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안산 가든 있지요?

○회계과장 이만표 예.

정순민위원 그게 몇 년도에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키로 하고 만료가 여기를 보면 '93년도에 만료인데 그렇습니까? 몇 년도에 지어 가지고 몇 년도에 만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정순민위원 그건 좋습니다. 관리 문제는 잘 모르고....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시죠?

○회계과장 이만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잡종 재산을 관리하죠. 사업용 재산은 과별로 합니다.

체육부지는 사회진흥과, 공원부지는 녹지과 이런 식으로....

정순민위원 그러면 '93년 8월 24이부터 '94년 8월 23일까지 이것을 1년간 무상으로 또 계약을 해 주었는데 10년이 기부체납이 끝난 후고 다시 1년간 무상으로 임대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행위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녹지과에서 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순민위원 녹지과에서 어떻게 재산을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 외 어떤 공익재산....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녹지과 사업용 예산이죠.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과 사업용 재산이죠.

정순민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이 계약도 체결해 줬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네, 먼저 거기서 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계약을 체결해 줬다?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체납으로 들어 온 것은....

그런데 임의로 이것을 계약을 의회승인도 없이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추궁하고자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녹지과에 그 문제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건물 뒤편으로 농협 출장소를 시 금고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죠?

○회계과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앞에서도 지방자치법의 35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요 재산취득처분이라는 하나의 의회 의결권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으신 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의회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취득승인 요구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거기에 무기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기 위해서 임시회의 때 그것을 의회 의결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81년도 지을 당시에 무허가로 지어서 현재까지 건축물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을 못 받고 그냥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농협이 짓겠다는 의사표시만 했지 중앙에서 예산도 책정이 안 됐고 그래서 사실 의회의 승인을 못 받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무기고가 중요 재산이 여태까지 안 되고 가건물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현재까지 건축물 대장을 저희가 그 당시에 멸실 할려고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승인을 못 받고서 그냥 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국은 가건물로 섰다는 얘기아닙니까? 시 건물이....

○회계과장 이만표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시민도 아니고 시의 대표에 있는 건물이 가건물로 있었다는 것은....

다른 건물은 다 부수면서,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기고인데, 국방의 안전을 위한 무기고를 시유재산도 아닌 그런 상태로 가건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순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무기고는 박명훈위원의 말씀과 같이 하나의 소위 시 청사내에 가건물이 존재했다는 것도 크든 적든 잘못된 부분이고 시민들이 어떤 조그마한 비를 피할 어떤 몇 평짜리의 사무실로 가건물을 만들면 와서 때려 부수고, 시청내에서는 가건물이 여지껏 10여년 이상을 존재했고 그건 분명히 시청에서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분명히 농협 부분 시금고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중앙에서 서고 안 서고는 그 농협에 관계된 부분이고 당연히 예산이 서 가지고 후일에 그 건물을 허가를 받고 짓게 승인을 얻기까지는 시에서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만표 시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정순민위원 승인을 해 준 거죠?

○회계과장 이만표 땅 사용만 승인 해 주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땅 사용을 승인 해 주므로 인해서 그 건물을, 그럼 허가도 없이 짓는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허가는 났죠.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에서 행사한게 아닙니까? 일단 어쨌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마는....

○총무국장 이수영 정순민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제도가 새로 생겨 가지고 종합 민원실에 있는 시민과가 기구가 늘어났습니다.

계가 하나 늘어나고 직원이 증설되고 또 거기서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에 있던 금고가 거기 있어서는 도저히 비좁아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끝에 지하실에다 이전을 시켰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에 대한 상담실이라든가 또 계 늘어난 것에 대한 장소를 배치하다 보니까 도저히 금고가 15평을 썼는데 좁아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실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적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시금고가 지하실에 있어 가지고 의회 사무실 들어오는 통로를 같이 쓰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주고 의회의 좋은 이미지가 안 된다, 같은 통로를 쓰다 보면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생길 것이고 좁은 통로를 쓰면 복잡하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다 생각한 것이 방법이 없다, 거기 쓰고 뒤에다가 공지를 저희가 사용 승낙을 해 줘 가지고 지어서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당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승인 사항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시금고가 들어갈때가 없기 때문에 뒤의 무기고를 대신 이전을 해 주고 거기다가 짓도록 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승인을 안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대지 사용승낙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건축물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됐을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나 그런 승낙을 한 것이고 또 농협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승인을 받을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지금 이번 정기회 기간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처리 후결재인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당연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견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 놓고 나중에 건물이 다 된 후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려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를 바로 이것이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은 지방 의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될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일이면 혹시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인데도 결국은 선처리를 하셨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정순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정확한 설계면적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 보고만 드린 겁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총무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들이 별 말씀이 없고 해서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로만 이런 규모로 해 가지고 시금고를 지어서 기부체납한 걸로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완공되면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자인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정순민위원님께서 지방의회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35조 공공시설에 설치할 때 관리처분을 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처분 한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며 지방자치법 제 100종 시장이 선결처분을 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선결 처분으로써 왜 이렇게 받지 않고 이번에는 뒤늦게 의회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결 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쓰고 선결처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택해줘야지 저희들도 어떤 명분이 서지 당연히 뒤로 슬쩍 해 놓은 방법은 이제는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수영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냥 보고만 드리고 설계가 나와서 저희 판단에는 사후에 완공이 됐을 대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이 조그마한 건물입니다만 금년도 준공이 안 되고 '94년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94년도에 우리가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정순민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분명히 하나의 회람식으로 돌렸죠? 어떤 보고도 아니고 조그마한 이런 메모지에다 이렇게 총무위원회에다 어떠한 간담회가 있을 때 회람으로 돌아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고 그러면 중요한 사안이라도 회람이나 하나의 통보 형태로 이루어져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아닙니다.

16절지에 분명히 총무위원회 할때에 저희가 시금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쭉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식 문서로 승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순민위원 그 문제는 설명이나 어떠한 것을 하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안건을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이라고 위원들은 생각을 하지 이 회람으로 어떠한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것을 하나의 의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다음에 뒤이어 의결 사항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의원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는 건물이 거의 완공이 될 때까지도 어떤 의결사항으로 제출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농협이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의해서 8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그러면 농협같은 경우에는 건물짓는 가격에 의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8년 정도의 시금고를 그 자리에서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무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시금고를 운영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 예치하는 돈과 제세공과금 시민들이 거기다가 수납 해준 것하고 예치하는 돈 이래 저래 적금 같은 것 한다고 하면 그 금리만 가지고도 잘 운영 해 먹고 결국에는 그건물 값 몇 푼 안 들이고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차후에 의원들이 의결사항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중요재산이니까 재산으로 취득하는데 하나의 기부체납이니까 이것 공짜로 생기는 거니까 하고 의결을 해 주실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절차상으로 크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총무국장님께서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어서는 우리 의회가 결국에는 어디로, 의회 위상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도 없습니다.

일해 놓고도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실무자가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고 관리계획을 준공기준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준공에 맞춰서 '94년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런 판단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보고 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시장한테는 선결처분권이 있으니까 선결처분한 것으로 믿고 다음 회기 지방의회에 보고해서 승인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조례를 또 올려 버리면 저희들 분명히 선결 처분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라스베가스시의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현황이 니와 있습니다.

관동대학교 오세원 교수에게 계약을 하게 된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님께서 라스베가스시 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왜 지명경쟁 입찰을 했느냐 그런 질문이시죠?

김영웅위원 아니 지명경쟁이든 공개경쟁이든 오세원 교수에게 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좀....

물론 이러한 예술조각품은 공개경쟁 입찰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 예술가들의 특성이 있고 또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관록이나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교수에게 줘야 된다 라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로써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동대학교 교수 오세원씨는 어떤 분이며 이분에게 이 조형물을 제작 의뢰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회계과장입니다.

라스베가스 조형물은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와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미술협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저명한 그런 작가를 선정해 달라고. 예산회계법 93조에 보면 지명경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설비, 기술, 자제, 물품 이런 것은 아무나 하기 곤란한 것은 이렇게 하도록 해서 저희가 5명 정도를 지명해 달라고 의뢰했는데 미술협회에서 두군데를 지명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관동대학교가 좀더 작품해 온 것이 낫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명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지명한 것이 아니고 한국미술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영웅위원 한국미술협회가 예총 산하 미술협회입니까? 지금 예총 산하도 그렇고 예총 산하 아닌데도 그렇고 예술인 단체는 상당히 잡다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미술협회도 서양화, 조소 여러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회계과장 이만표 이건 조소 계통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완전히 한국미술협의회에게 의뢰해서 거기서 선정한 것을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거기서 두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작품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김영웅위원 무동이에 대한 어떤 그사람들이 제작하게 된 사양이 왔어요?

○회계과장 이만표 그렇죠.

김영웅위원 그래서 두사람 중에서 한사람을 결정한 것은 안산시에서 누가 했어요?

회계과장님이 했어요?

○회계과장 이만표 그 두사람 중에서 입찰을 한 겁니다.

제가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김영웅위원 그 두사람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저가 금액에다가 이것을 낙찰시켰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네.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미국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만표 예.

김영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불은 5,500만원이 지불되었고, 아직 미불로 남아 있네요.

○회계과장 이만표

김영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 선적하기까지 선적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관계관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어떤 기준을 의해서 확인을 했어요. 오세원교수가, 다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데 천연색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술성을 이 사람이 최초의 모형일까?

내 놓은 그대로 치수 이런 것만 확인을 한 겁니까?

어떤 예술적인 상황을 확인을 했어요?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 실무계장들이, 총무계장하고 용도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포장을 하기 전에, 라스베가스로 부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직접 조형물을 저희가 낸 조건에 합당한가 확인을 한 다음에 포장햇 부쳤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검사준공 같은 형식이었겠죠?

○회계과장 이만표 공사준공은 아니고 조형물이 여기서 떠나면 엄청 멀리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한 물건인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준공이야 거기다 갖다 설치해 놓고 저희가 다시 또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작업장이 어디 있어요? 얼른 대답 못해요. 작업장도 가 봤다는 사람들이....

○회계과장 이만표 남양주군 마석에 작업장이....

김영웅위원 마석에서?

○회계과장 이만표 예, 거기 갔다 왔습니다. 시 확인조형물에 대해서 사진 같은 것 찍어온 것 있어요?

○회계과장 이만표 사진을 가져올까요?

김영웅위원 예,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오세원교수가 권위있는 우리나라의 조각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한국미술협회에서 추천한 두사람중에 저가입찰한 사람으로 결정했다니까 1등 아니면 2등이고 다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잘못하면 안산의 망신이 아니라 한국적인 망신이 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공원에 영원히 설치되어야 할 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조각물입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섬세하게 몇 번 보고 어디는 예술적인 감각이 못하다 하면 수정도 하고 이럴려면 몇 사람들이 안산시에도 조각미술에 권위있는 사람이 있거나 전문가가 있다면 의뢰해서 한번 가 보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행정공무원 계장들이 두사람이 가서 제대로 높이가 3m인가 얼마인가 맞고 폭이 맞고 그러면, 이것은 일반 건축물하고 다른 거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이만표 그렇게 생가이 듭니다.

김영웅위원 생각이 듭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감독을 공무원이 하지 말고 다른 저명한 인사한테 감독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느냐, 지금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김영웅위원 사진 가져올 때 까지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이 안산시민의 날이었죠?

그날 라스베가스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대표들이 시민의 날 참석을 했죠?

○총무국장 이수영 네.

김영웅위원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미국사람은 두사람이 왔는데 단장은 능숙하게 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인사 정도만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김영웅위원 좋습니다.

그날 안산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소개하는 팜플랫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참 지질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잘살게 되어서 상당히 부자나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안산시민 40만이 행사하는 기념일에 오직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은 두사람만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장에는 우리 한국어로 하고 한 장에는 영어로 해 가지고 두사람이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요란하게 인쇄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반대로 라스베가스 사람들은 자기네 그랜드캐넌 관광을 소개하기 위해서 책자를 가져 왔어요.

미국의 1인당 GNP가 지금 얼마입니까?

아세요?

약 2만불이 넘는 우리나라의 4배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4배이상 잘사는 부자나라에서 그랜드캐넌을 소개하는 이 책자의 중간에 한국말을 갖다가 지질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인쇄해서 끼었어요.

이것을 비교해 볼 적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두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장장마다 영어로 넣어야 되고 시민의 날 행사가 총 얼마의 예산이에요?

시민의 날 행사가....

1억4,200만원입니다.

하루에 그치는 관재동원해서 이것이 1억4,200만원으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날을 하고 있어요. 이 팜플랫 제작에 대해서 어떤 인쇄업자에게 특혜를 줄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때는 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총무국장 이수영 김영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질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가 너무 고급용지를 쓰지 않았나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부터, 시민의 날에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상당히 거대도시로 발전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문으로 했다는 것은 저는 라스베가스시를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 방문단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팜플랫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매도시고 그 사람들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영문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제는 무슨 행사든간에 의전행사를 위주로 한 시장이 나가서 연설이나 하고 관재동원해서 각종 시 관변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허세적인 행사는 지양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훈위원 무동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라스베가스 비치안까지 도착할 때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형물에 제작해서 라스베가스시의 공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노조가 파업을 해 가지고 그것까지 저희들이....

○총무국장 이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작과정에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완료한 후에 준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선적을 해 가지고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준공기간이 11월 30일까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을 했으니까 곧 설치할거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검사를 미국 기관이나 또는 한인회에다 의뢰할려고 도에 절충을 했더니 준공검사를 타 기관에 의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약발주 기간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해라 해서 저희 담당공무원 두 사람이 도에 해외출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장갈려고 제반수속을 했는데 거기서 연락오기기가 지금 와야 준공검사를 못한다 왔다가 도로가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미국의 항만청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어서 하역 작업이 안 되니까 그게 마무리 되어 가지고 노조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설치할 시기에 통보를 해 줄테니 와서 검사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에요.

사실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라도 빨리 하역을 시켜 가지고 그 비용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년 2월 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94년 2월 1일로 연장, 외교적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빨리 이런 것은,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 혈세가 소비되는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좋은 말씀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서도 노조관계가 생기면 여러 가지 중간 협의과정을 통해서도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외국 것까지도 저희가....참 어렵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국가와 국가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지금 아마 노조가 해결이 되어 가지고....

박명훈위원 그 비용이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될 비용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발주 회사가 준공설치를 해서 우리가 준공검사 하라 해야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비용안에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박명훈위원 더 오버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공공건물 및 시유지 현황이 모두 20건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를 보면 2,84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월간 기준입니까? 연간기준입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임대료는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임대기간이 각기 다릅니다.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 그 기간내에 수입되는 금액이 2,840만6,000원입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임대료의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농업으로 할 때, 대지로 쓸 적에, 공공사업 할 적에 이런 것이 전부 다른데 일반 목적으로 쓸 때는 50/1,000이고 공공사업으로 할 적에는 25/1,000, 경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때에는 농지 소득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표시가 표준액의 25/1,000이중에서 저렴한 것을 적용해 줍니다.

최영덕위원 경작의 경우에 보면 월 1,000원, 1,000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작을 하는 사람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오해의 소지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혜 이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왜 임대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냐하면 우리가 사유의 개인재산도 시세에 맞게끔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민의 재산인 사유지를 임대할 때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익사업 차원에서 임대료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알맞게 임대료 산출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그런데 농지의 임대료라든가 대지의 임대료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영덕위원 임대료난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무상으로 주는 단체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무상으로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에 대해서 주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현재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모두 몇 단체가 됩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현재 저희가 해 준게 12개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12개 단체가 전부다 무상으로 입주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예.

○총무국장 이수영 12개 중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나 안산시 농촌지도소 등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2개는 잠시 쓰는 것이고 나머지 10개가 보조단체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이 단체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을 때 관리비 같은 것은 현재 내고 있는지요?

○총무국장 이수영 단체별로 저희가 보조금 내역은 드렸는데 운영관리비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단체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부담하지 않고 그냥 법에 의하지 않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자부담을 해서 거기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강행규정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의 근거가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지 안 줘도 그만이거든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데 위원님 연쇄적으로 타 시군이나 공통적으로 도 단위나 이렇게 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박명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관리비도 안 받는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또 거기다 보조를 해 준단 말이에요. 관리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건 무상으로 빌려줬다 하더라도 "하여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관리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만표 법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받고 있어요.

박명훈위원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만표 예, 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데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못 받고...

박명훈위원 그럼 새마을단체 같은 데도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만표 새마을단체는 안 받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평통 여기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는 법에 있어서 안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거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다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여기만 받을 수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관변단체는 예산을 보조도 해 주고 또 운영비도 지원 해 주죠?

○회계과장 이만표 예.

박명훈위원 정액으로써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신문민정부가 들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박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단체가 솔직히 말씀들서 관변단체다 그러는데 많이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자체봉사단체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는 문민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일시에 다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봉사단체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유도가 될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봉사의 개념이 돈을 보조를 받고 봉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에는 따라서는 상당히 언바란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하는데 다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돈 지원해 주고 봉사하라면 못할게 뭐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영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마을지회 같은데는 물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거기 지회장이나 또 위원들이 회비 부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청소년회관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요.

거기에 보면 땅이 그냥 놀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데, 시유지죠?

○회계과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에 입주해서 현재 한 50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구도 하기 때문에 현재 공지로 그냥 놔 두고 있는데....

박명훈위원 아니 배구장은 이쪽에 있고 그 앞쪽에 배구장은 이쪽에 있고 놀이시설은 다 있고 이쪽 앞쪽에 보면 육안으로 4,000평 이상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사용계획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근로자들의 아파트가 더 소요되거나 이렇게 됐을 적에는 거기다가 아파트를 더 증축을 해서 근로자들 한테 임대를 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그것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어제도 청소년회관 감사하면서 인원이 안 찬대요.

인원이 안 차는 부분에 또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는....

제 얘기는 그게 지금 시유지죠?

○회계과장 이만표 예.

박명훈위원 시유지에서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이만표 그냥 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오래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한 활용계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그것을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 좋은 어떤 방안이 나오면 검토해 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89쪽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성포 583번지 토지분할권 또 다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진정 내용하고 사후처리 결과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하겠어요.

122쪽 보면 93 새마을지도자 현황 그 내용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총 805명중 정당가입자가 2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입자가 280명이고 미 가입자가 521명으로 계산상 나오는데 그 정당 가입자 명단하고 어떤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이 그 정당 가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단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 그래서 새마을지회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도 명단이 나온 것이 없고 이래서 평소에 활동상황을 보고 추정을 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럼 감사자료를 장난으로 보낸 겁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현재 확인이 되면 명단이 파악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민을 위한 일종의 봉사단체인데 새마을지도자는 국익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통장단위는 그런 정당가입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많은 숫자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이 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정당의 가입자가 새마을지도자가 연연한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저도 내무부에 한번 의뢰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상급기관에 의뢰코자 하오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포동 문제 좀.....

○총무국장 이수영 임흥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지도자 정당 가입관계는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렸는데 미흡하게 한 겁니다.

지난번 선거때 선거운동으로 등록된 숫자가 284명이라고 해서 했지 명단은 저희가 정당의 요구에, 정당에서 해 주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가급적이면 명단을 요구하셔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명단을 입수할려고 하는데 정당법상 명단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명단은 입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가입자 정당 표시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근거가 없으면 이 수치를 왜 표시했죠?

○총무국장 이수영 지난 번 선거때....

임흥무위원 감사는 오늘 12월 1일날 감사를 하는데 지난번 선거때하고는 통계가 안 맞죠.

○총무국장 이수영 저희가 정당가입 통계숫자나 명단을 가지고 있는게 없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입수한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것을 파악한 숫자입니다.

○지적과장 박준식 지적과장 박준식입니다.

지적과에서 처리한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주택 토지분할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진정서는 안산시 성포동 583번지 예술인 아파트 3동 1204호 권구명 외 72인이 예술인 아파트 토지분할 경위에 대한 진정사항으로 그 진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술인 아파트부지 7만1,852.5㎡를 6만7.500㎡와 2,076.9㎡, 2,275.6㎡로 분할 주민동의 없이 예술인 주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법적 근거 및 예술인 아파트 주민이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면 사정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는지에 대한 진정 내용으로 그 회시내용은 당초 예술인 주택이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시는 6만7,500㎡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당시 7만1,852.5㎡로 확정됨에 따라 분양면적에 따른 6만7,500㎡를 관계과와 협의해 '86년 4월 24일 분할한 것으로써 소유권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며 분할위치는 소유자에 대한 권한 사항이고 분할은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어야 가능하며 본 사항에 대한 토지분할이 1991년 4월 23일 경인일보 '91년 4월 24일 경인일보, 수도권일보 '91년 4월 25일 경인일보, 수도권일보에 게재됨에 따라 현 지적과장 및 지적계장이 수원 지방검찰청 및 경기도 경찰청에 소환되어 진술을 받은 바 있고 경기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은 바 있음을 회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당 진정서는 원곡동 781-4 김익수 외 13인이 안산시 선부동 288-4번지외 16필지 1만1,668㎡인 보존녹지 지역인 전답이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하여 물이 절단되어 쓸모없는 땅이 되었으므로 전답을 잡종지로 지목하여 주도록 대통령 비서실 및 국무총리에 제출한 진정서로 동 사항이 '93년 7월 2일 및 '93년 7월 8일 당시에 이첩되어 '93년 7월 5일 및 '93년 7월 10일 회시된 사항으로 그 회시 내용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 준공되어야 지목변경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음을 회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본을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명훈위원 성포동 583번지요.

우리가 산초법에 의해서 그때 분양할 당시에는 토지를 그대로 명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적과장 박준식 글쎄요, 그 사항은....

박명훈위원 도시설계지침이 언제 공포됐습니까?

○지적과장 박준식 도시설계지침은 '86년 12월달서부터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분할한 것은....

○지적과장 박준식 4월 23일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법망을 이용한 것입니다. 도시설계지침에는 그 목적이 그대로만 쓰게 돼 있었는데 이게 안산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가 지금....

○지적과장 박준식 글쎄 그때 '84년 이전까지는 제가 여기서 당시에는 지적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은 그 당시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 분할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 이렇게 분할 하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건축법이 관계법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건축법자체를 가지고 행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위배가 되어 있는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적계장 당시에도 그것은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설계지침대로 행정을 하면 되지만 그때는 건축법만 가지고 했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도시설계 지침이 '86년 12월달에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분할된 시점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이전에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특수지역이라 분양할 적에 어떤 계약조건이 있었어요. 환매 특약으로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 당시로 했으면 다 불법인데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 빠져 나간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연립부지들이 조금씩 남겨놓은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준식 그때 사항이지만 제가 위원님이 의아하신 사항을 설명드린다면 그때 당시에는 건설부하고 내무부하고 신지번 제도라는 처리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능한"이라고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총무과에서도 그 지침을 할려고 그러다가 끝내는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 되어서는 그 자체는 민원을 빠져 나갈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법에 위배 돼서는 행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지금 말씀 하시는 원곡동에 연립부지로 하나 분할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준공 되기 이전에는 그때 당시에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좀 아시고...

박명훈위원 도시설계 지침이후에는 만들 수가 없지만 그전에는 안산시의 그러한 특수성을 이용해서 환매 특약을 했었는데....

○지적과장 박준식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민원을 안 하고 법에 위배되면서 안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점은 이해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웅위원 이 문제는 성포동 583문제는 애당초에 내가 알기로는 10단지와 예술인 아파트사이에는 대로가 최최의 계획된 것 보다는 폭이 줄어 들었어요.

줄어 들었기 때문에 10단지하고 예술인 아파트쪽으로 10m가 더 들어간 겁니다.

이러니까 애초에 건축허가를 냈던 부지 면적보다 늘어난 것 아닙니까? 7만....

○지적과장 박준식 7만, 1,852....

김영웅위원 애초에는 6만얼마였죠?

○지적과장 박준식 6만7,500으로 해 가지고....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양공고를 낼 때는 대지 총 면적이 대해 냈는데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 만큼 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르면 늘어난 것만큼 도로변으로 10m를 쭉 잘랐어야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테니스장 내지는 8동인가, 가장 계란노른자와 같은 땅을 잘랐다는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자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된 거에요.

○지적과장 박준식 글쎄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관계과 관계직원들이 협의해서 분할된 것으로써 그 사항은 저희보고 어떻게 설명하라고 그러면 더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분할이 된 것입니다. 하고서 가서 검찰청에 진술은 했거든요.

김영웅위원 그런데 성포동 583번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 당국에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뭘 해 가지고 확실하게 홍보를 해 줘야지, 자칫 이상하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누가 결탁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건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처리 사항을 진정인에게 통보했더니 그사람 수긍했어요?

○지적과장 박준식 이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복사를 해 드리겠지만 경기도 감사사 또는 검찰청에도 진정을 내신 걸로 안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회시사항은 저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저희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당시 전창선 시장 당시에 내가 바로 성포동 입주자 대표 회장을 했어요.

예술인 아파트....그때 어느 누구도 잘려진 곳 지금 테니스장 자리에다 건축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직접 시장을 만나 내가 얘기했다고요.

그렇지만 그때 시장께서 얘기하기를 그건 전체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하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문제가 돼 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시장께서 밝혀 줘야 돼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7월 3일날 진정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 다녀 오신 일 있으십니까?

○지적과장 박준식 현지에는 직원을 보냈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철수위원 직원이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박준식 직원이 현재는 보고 사항은 결이 서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기 일부는....

노철수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지적과장 박준식 현장은 직원의 복명서를 받아 본 바 일부는 전답이 돼서 진정 내용과 비슷하고 일부는 축사관계로 쓴다는 복명서는 제가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은 현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관계법령 외 인허가 사항에서 준공사항이 없으면 지목 변경을 현재 법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사항이 관계법령 이전부터 그렇게 된 것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면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현 법령이전, 예를 들어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전답이면요.

그 사항 이전에 제가 기억은 잘못하지만 1970년도 그때부터 발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관계법령에 인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목변경보다도 다른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변경 지역이 되지 않고는 지목변경은 불가합니다.

노철수위원 제가 그곳을 몇 차례 가서 봤습니다. 진정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서 농사를 계속 지어오던 농토가 물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농사를 3년째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만 무성히 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전전환으로 논을 밭으로 바꿔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적과장 박준식 사실 전전환 일시용지가 아니고 전전환 전답은 사실상 저희 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토를 하시거나 그런 것은 관계법쪽에서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글쎄 부토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밭으로 지어 먹을려고....

○지적과장 박준식 그 부토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도시국소관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철수위원 답답해서 진정을 청와대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3년째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손해도 많지만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박준식 지금 노철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전환 답 전환이라면 현지 사항을 제가 다시 답사를 해서 그 사항이 전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면 나중이라도 다시 노위원님을 찾아 뵙고 그 사항을 말씀드린다든가 이 자리에서는 지목변경이 잡종지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현지를 답사하셔서 정확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준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시민과장님으로 주요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동명아파트에 대해서는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시민과장으로 해서 주요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왔는데....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처와대 경찰청 다 집어 넣었는데 여기는 접수가, 이첩이 분명히 와 있을 텐데....

경찰에도 접수를 했고 그런데 여기는 접수가 안 돼 있네요?

○시민과장 권영하 10월 31일 현재까지 다 뽑는 건데요.

박명훈위원 동명아파트는 그전에 굉장한 사건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전기 다 넣는데 여기에 이첩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보며는...

이건 사실 주택과 소속이지만 접수를 주요민원 접수 처리는 시민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현재 현황속에는 없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첩이 아직 위에서 안 됐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그럴 수도 있고 직접 해당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동명아파트 사건은 사실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도 건축물 대장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 또 시가 적극적으로 이건 사실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임대 아파튼데 시가 관리할 건데, 이것도 접수됐는지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시민과장 권영하 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하자 보증금 예치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공공건물에 대한 사후 하자 보증금에 대한 것은....

○회계과장 이만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요청에 의하면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됐는데 우리가 최근에 지어진 공공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서관을 비롯한 동사무소 뭐 등등 상당히 많은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자 보증금이 없이 공사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지금은 하자 보증금 현금을 보관하지 말고, 예치하지 않고 전부 보증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보관한 것이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보증보험도 하나의 유가증권으로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역을 여기다가....

○회계과장 이만표 저희한테 유가증권이 들어온게 아니고 보증 들었던 것 그것만 들어와 가지고 유가증권은 액면 해 가지고 저희가 할인도 할 수 있는게 유가증권인데 이건 아닙니다. 그냥 보험에 들었다는 것만 증명을 받아 가지고 와서 첨부해 놓은겁니다.

박명훈위원 금액 액수가 있잖아요? 공사에 얼마에서 얼마가 금액이 있는데 몇%까지.

○회계과장 이만표 예, 그건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순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바로 여기에 그러한 사항이라도 감사자료니만큼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이에 대한 것은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 건물에 따라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보험으로 대체해 가지고 되어 있다 하는 문제를 해야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회계과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실무자하고 뽑을 때 그것을 물어 봤어요. 이것이 왜 분명히 우리가 공사가 많이 있는데 없다는게 뭐냐 그러니까 저것은 현금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지금 착각을 했어요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김영웅위원 보증 보험도 현금하고 똑같은거에요. 그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언제든지 보증보험에서 그 돈을 꺼내다가 제공사를 할 수 있는게 하자 보증금이에요.

○회계과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공사별로 해서 하자 보증금이 얼마 보증보험으로 들었다는 것을 옆에다 표시해 가지고 쭉 뽑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금 보관하고 있는 것만 묻는 줄 알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해서 확실하게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요구하는 면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서라도 확실한 감사자료를 해 주는 것이 원칙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금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해당없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때에는 분명히 이제는 하자보증금 예치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가 유가증권으로 됐으면 그것이라도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확인했었어요. 그것 뽑을 적에요.

정순민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만표 다시 현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하자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 이거죠? 시당국에....

○회계과장 이만표 네.

최영덕위원 그러면 여기 보증금 예치 현황에 현금으로 뽑는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보증보험은 안 올린 거죠?

○회계과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의 현금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예산회계법 79조에 보면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국가에 귀속시킨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매입하라고....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회계과장 이만표 입찰 보증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덕위원 이나 하자보수 보증금이요.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만약에 하자를 지시했는데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하는 겁니다. 하자 업자가 안하면 자기네가 하겠다 하는 것을....

최영덕위원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는 내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만표 네, 뽑아올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공공건물 및 시유지 임대 사용단체 현황에서 이것 외에는 또 없습니까? 개인이 한 것이나 여러 가지 외에는....

○회계과장 이만표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 같은데 미용실이라든기 그 다음에 구내식당 그 다음에 고잔뜰 지원사업소의 시금고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닌데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공공건물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린 것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같이 한 것에서는 다 누구로 올라와 있느냐 하면 회계과장님으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과마다 다 틀립니까? 관리는 누가 해요? 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근로청소년이면 근로청소년회관에서 관리하잖아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공공건물 시유지 임대 사항에 안 올립니까? 그것도 사실 임대 낸 것 아닙니까? 임대 수수료도 안 들어옵니까? 그게 세입으로 안 잡혀요.

○회계과장 이만표 세입으로 잡히면 그건 바로 세무과로 갑니다.

저희 회계과로....

박명훈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없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도 세수에 분명히 임대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만표 임대가 됐다면 세입으로 잡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무상으로 빌려 준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안 올라올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만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청소년회관 것은, 직영을 하고 다만 거기다가 미용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직영을 다 합니까? 그럼 여기는요., 고잔뜰 사업소도 금고가 들어 갔잖아요.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고잔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관리 안 합니다.

박명훈위원 특별회계는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아니 그건 특별회계에서 하죠.

박명훈위원 아니 제 얘기는 특별회계도 우리 위원들이 관리하는데 여기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만표 그건 도시국 관할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부서별로 다 종합되어 있는, 여기 보면 다른데는 진정, 민원 같은 건 주택과 이런 것도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럼 다 조목조목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이 자료가....

○회계과장 이만표 글쎄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이무순위원 근로청소년회관이 어떻게 특별회계에요.

일반회계지....

○회계과장 이만표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도시개발사업소...

박명훈위원 지금 저희들 얘기는 이 자료가 각각 분산되어서 따로 따로 가 있는 자료냐....

○회계과장 이만표 글쎄 그건 회계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도과라든가 하수과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요.

박명훈위원 관리는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요구할 때는 자료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어디다 했든...

여기 주요민원 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여기는 사실 시민과 것과 솔직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주택과 것도 있고 건설과 것도, 자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물품관리관, 경리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일체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다른 부서도 올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관리는 안 하더라도 그럼 여기에 안산시 모든 공유재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관할하는 것은, 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나중에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여기서 잠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시장관사 보일러 교체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견적은 언제 받았습니까?

견적서를 언제 받아서 지난번 임시회에 5,000만원을 올리셨는지....

○회계과장 이만표 이것은 저희가 임시회전에 추경 낼적에 그때 받았던 겁니다.

노철수위원 추경이라 하면 몇 월달 쯤 됩니까?

견적서 받은 거싱 몇 월달 쯤 됩니까?

자료에는 3월달에 견적서를 올리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지난 추경에 할려다가 못 했죠.

노철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올리신 거에요?

○회계과장 이만표 예.

노철수위원 그런데 지난 임시회 하기도 전에 보일러를 먼저 갈으셨죠?

○회계과장 이만표 예, 갈았습니다.

노철수위원 그것은 어느 돈에서 갈으신 겁니까?

예산집행도 안 되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실인데 보일러를 먼저 갈아놓고...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의 관사유지관리비에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승인 받은게...

노철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를 견적을 올리시던가 어떻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제외됐죠.

이번에 한 것은 그것은 제외됐습니다.

노철수위원 제외됐어요?

○회계과장 이만표 예, 보일러 자체만은 제외됐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지난 번에 가 보신 것 같이 보일러 뚜껑만 갈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250만원 짜리는 뭡니까?

보일러교체 수량 하나 해 가지고 250만원짜리가 올라 온 게 있는데, 17페이지요.

그러면 250만원이라는게 빠졌어야 되는데, 견적서에 올라온 그 금액이 빠졌어야 되는데 25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4,1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아닙니다. 먼저 추가 예산에는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일부 보일러를 갈은게 있으니까 금액을 축소시켜서 갈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승인받은 겁니다.

그것은 '93년도 3월달에 견적받을 때 17페이지에 보일러 25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기히 교체됐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해 가지고 보수중에 들어가 있는데, 착공을 해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제외됐을 겁니다.

노철수위원 4,100만원속에 250만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견적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노철수위원 그런데 보일러를 먼저 갈았잖아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후에 갈은 거죠.

노철수위원 임시회건에 갈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이것은 3월달 견적을 전체받았을 때 나온건데 그때 예산 요구가 안 된거죠.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3월달 견적을 받아 놓고 바로 보일러 공사를 시작했군요?

○회계과장 이만표 아니죠, 10월달에 날이 추워가지고 그때 그것만 하면 방을 땔 수 있을 줄 알고서 했는데 그것을 교체해 놓고 보니까 관이 다 터져 가지고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어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방치됐던 겁니다.

보일러통 자체만 바꾼 후에.....

노철수위원 그런데 땔 줄 알고 보일러를 먼저 갈아 봤는데 견적서는 먼저 다 받아 본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을 올라 가지고 실무자 오면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정식으로 승인받은 후에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그전에 보일러 교체하신 것은 정식이 아니죠?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먼저 예산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했기 때문에 정식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노철수위원 그게 어디 유지관리비입니까?

관사유지관리비에요. 시청사유지관리비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관사유지비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을 갔을 때는 시청사관리유지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그 당시 회계과장이 같은 과목의 부기난에 청사유지관리비하고 관사 유지관리비가 부기내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기를 잘 보지를 않고 답변을 한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어떻게 시청사관리유지비를 관사에 공사를 하나 그래서 그런 건데 그렇다면 5,000만원을 올리지 말고 시관리유지비로 관사를 다 공사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바로 예산서를 찾아 보니까 부기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청사유지관비리하고 관사유지관리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노철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안산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55대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한 대에 현수막을 몇 개 걸 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5개 걸 수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현수막 하나가 며칠간이 기한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15일 기한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현수막에 대한 통계가 올라온 것이 현수막건수 629건, 건수는 뭘 의미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우리가 현수막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629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무슨 동창회다. 향우회다, 축구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영웅위원 그것이 629건수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영웅위원 그러면2,773 수량은 이 건수에 어디는 55군데를 다 게시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얘기 하는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죄송합니다.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수량이 2,773 수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55대의 게시대에 5개씩걸적에 한번에 걸 수 있는 수량이 몇 대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5개 걸 수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에는 55개의 현수막게시대에 5장씩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에 걸 수 있는 맥시멈이 275 현수막을 걸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629건에 2,773수량으로 봐야죠. 이것은 건이 아니라 수량으로 그러면 15일 동안에 275장을 걸 수 있다면 한달동안이라면 550장을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영웅위원 그러면 10달이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통계 뽑은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영웅위원 10달이면 5,500장을 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습니다마는 전부다 100% 5매를 걸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천만에 말씀, 지금 현수막을 걸지 못해서 1년을 서 있는데가 무척 많아요.

이 숫자가 어떻게 반 밖에 안 나왔는지 이것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게 계산하면 배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중앙지역에는 100% 걸때도 있고 외곽지역에는 또 안 걸리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줄은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외곽지역을 우리가 돌아다녀 보니까 항상 만게재 되어 있던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와서 신고를 해서 꼭 게시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물론 현수막을 걸때는 사회진흥과에 와서 검인을 받아 가지고 가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간단히 통계숫자를 계산기를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잘 안 맞아요.

안산시에는 각종 행사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싶어하는 단체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1년내내 건다고 그러면 10월을 5,500개 걸어야 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2,773수량만 걸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 숫자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이 숫자는 우리가 맨날 허가 해 주는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뽑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이런 것도 걸기 때문에 숫자는 꽉 채워져도 그 숫자가 다 나올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김영웅위원 비영리단체는 수량에서 뺏어요? 비영리단체는 게재 금액을 안 받는 것 아닌가?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이것은 다시 허가 대장을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내시는 분들이 가장 상식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55개의 현수막게시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개대에 5장씩 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달동안데 5,500개를 걸 수 있다 그런데 숫자는 2,773으로 나와 있단 얘기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현수막 수입이 세입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현수막이 지금 10월말까지....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당초 잡을 때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뭘로 잡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잡수입으로....

박명훈위원 세외수입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한 장에 신고하게 되면 총액이 830만원 돈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여기는 830만원인데 그럼 오버 됐네요.

1년에 세외수입으로 잡을 적에 이것을 미리 추정해서 잡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그때 얼마 잡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미리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박명훈위원 아니요. 세외수입으로 1년에 예정 수입이 얼마냐 이거에요.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이 목은 어디로 들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이게 전부다 현금으로 받은게 아니고 증지수입으로, 증지를 전부다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박명훈위원 증지수입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수수료로?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금방은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랬는데....

최영덕위원 광고물정비 추진실적을 보면 안산에 정비 대상이 9,579군데입니다.

그런데 실적에서 보면 무려 5배 되는 4만5,999건입니다. 이 숫자가 많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9,000건은 고정광고물입니다.

유동광고물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플랭카드나 입간판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발견하는 즉시 우리가 철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광고물이 3만3,000건으로 나왔습니다.

최영덕위원 유동광고물이 3만3,000건, 그런데 정비대상에는 유동광고물도 20군데 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저희가 잡기는 20군데인데 수시로 연중 예측 못하게 생기는 숫자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철거한 실적이 3만3,000으로 나왔습니다.

최영덕위원 숫자 많은 원인이 어디 있냐고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주로 입간판이나 이런 길가에 내 놓은 것은 하지 못하는데 업주들이 스스로 자기들 맘대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인은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광고물이 무려 허가대상의 4배이상 됩니다.

그러면 한 80%가 불법광고물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시내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 건물하나에 앞뒤로 수십개씩 붙어 있고, 그렇게 볼때는 불법 광고의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불법광고물은 사실상 저희도, 제가 실무담당과장입니다마는 각 시군에 저희 나름대로 비교를 하고 또 어제도 내무부에서 평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만 주민들이 그것을, 광고물법이 생긴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최영덕위원 그렇게 광고물 단속에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사항을 할 때 골키퍼가 잘하는 팀이 있으면 그만큼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골키퍼가 선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정비담당하시는 분도 우수하다고 하지만 결국 불법광고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인정을 하시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최영덕위원 그래서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다시 단속하고 나면 그 자리에 며칠 있으면 같은 간판이 또 생깁니다. 단속에는 어디까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광고 정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철거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이것이 장비나 인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설철거반이 있어야 될건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인원이나 장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청경이 4명이 있습니다.

4명하고 우리 개발계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수시로 또 동의협조를 받아서 또 우리가 나가서 하면 한두명이 나가서는 맨날 입씨름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각동에 있는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여기 실적에 나온 대로 한 4만5,000개를 정비를 했다고 하면 무려 제작비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볼때는 자원낭비일 수도 있고 또 지금 각종 광고물이 심야에 적어도 12시 넘어서도 대낮처럼 켜 놓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행인들도 잘 다니지 않지만 일종의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밤새껏 켜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에너지 절약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단속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예방적인 차원, 사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간판을 만들려면 간판 제작업자가 있습니다.

간판 제작업자에 대한 어떤 교육과 또 이것을 위반할때에 어떤 양벌 규정, 그게 현재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이미 만들어 냈을 때 보다도 사전에 예방을 해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반상회나 유선방송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광고업자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00여군데 있습니다.

사전에 광고업자 한테 교육도 몇 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제가 사회진흥과 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광고업자부터 우선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광물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규정이 없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있습니까? 광고물 무슨 법에서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광고물법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안산시 광고물 관리규정이 있겠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관리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법하고 시행령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침을 갖고 합니까?

그럼 관리 지침 좀 주시고 우리 안산시가 옥상간판이 옛날에는 안 됐었는데 여기 허가에 보니까 언제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7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87년도에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규정이 바뀌어서 7건 허가가 났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88년도에 기본법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옥상간판은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 한해서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건이 나간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이 '88년이후에 생긴 거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박명훈위원 제가 87년 당시에 보니까 분명히 옥상간판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또 간판이 관리규정에는 몇 개가 설치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1업소 1간판이 원칙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건물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은 1업소 1간판이 원칙입니다.

노철수위원 업소에 보통 2개씩은 다 있잖아요?

벽간판 있고 돌출간판 있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런데 여러 가지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이 있는데 건물 모서리 같은데는 두군데도 생길 수 있고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건물모형 또는 위치 또 거기가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규칙이나 이런게 없습니까? 시에서 지시하는 규격이나,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적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노철수위원 그럼 지금 하나도 이행하는게 없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지금 건물높이 1/2까지 높이가 가능합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광고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 뒤죽박죽 크고 작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교육자체가 잘못 됐다든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업종이 크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크게하고 돈있고 이런 사람들은 크게하고 영세업자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건물 높이 1/2까지 가능하니까 그 본인이 신청하는 숫자에 따라서 신청하는 규격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박명훈위원 경원여객 소속이 안산입니까? 안양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경원여객 본사가 안산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입니까? 거기에도 버스에다 광고하고 다니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허가가 났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가 하나도 없네요? 언제 허가 났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허가한 것 같은데 여기에 숫자를 나열 못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버스에 광고 붙이는 것은 시에서 허가 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공단인가, 대행업체에서 서울에서 해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최종락 네, 박명훈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자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회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현재 3,000만원 이하 소액사업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는 그 사업에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또 그 사업에 장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다면 3,000만원 이하 공사비라고 그랬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네, 수의계약은 거의가 다 3,000만원 이하고....

정순민위원 또 지역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저희가 수의계약은 외부업자는 가능한한 배제하고 관내업자를 우선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료에 수의계약 현황에 나와 있는 분들은 외지 분들도 있고 액면이 3,000만원 이하 라고 그랬는데 단위가 높은 것은 어떠한 면에서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단위금액, 지금 회계과장이 답변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 협동 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특수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예산법 시행령 10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수의계약 현황에는 타 지역 사람들도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고가인 그런 공사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자료 요청해서 별도로 현황을 뽑아 주든지 그러한 사항 설명을 해서,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에는 분명히 고사와 타지역 사람도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는 지역적인 제한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3,000만원 이하의 경우 그 다음에 그 이상인 경우에는 규정된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공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을 때는 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특수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복사해서 정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협동조합에 주는데 그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7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3,000만원짜리 공사할 땐 3,000만원이고 특수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시흥지역 산림조합 같은 것은 어느 중소기업 조합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건 산림조합법이죠.

박명훈위원 그럼 산림 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5항 5호에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이렇게 해서 산림조합이라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5항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춘기 조림사업이거든요. 시흥시 지역 산림조합에 한 것이 여기에 절개지 피해복구공사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에는 방금 말씀하신 104조 5항 5호를 들으셨는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박명훈위원 그럼 산림조합법이 이게 정부출연 기관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산림조합법을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는데 아마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조합 규정에....

박명훈위원 이 사람들은 조림 공사는 산림조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개지 공사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나무를 식재하는 조림을 식재하는 사방사업이 병행된 것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럴 때에는 사방공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 공사는 3,000만원이하에요. 이 조항이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나열을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 놨지만 딱 규정이 없으니까 다른 법령, 산림법에서 꼭 이대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건 나중에 산림법에 대한 규정을 전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맞는지 이게 또 시흥지역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조합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국가 사업으로 위탁시킨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산림조합은 제가 알기에는 산림조합법이나 산림조합 운영 규정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입니다. 시금고 감독 실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금년도에 시금고 감독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종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금고 계약에는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 재정법상에는 연 1회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2번을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금년에 직원들의 이사이동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미처 사실 계약서대로 이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연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년 10월 26일 1회만 했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부정이 저질러진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무순위원 저희한테 자료 준게 주요지적사항에 6가지가 나왔거든요. 시공금 세입 조치소홀, 주요지적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종순 시금고 세입조치 소홀과 공과금 수납 이체 지연 또 세입금 집계표 작성 소홀 등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검사하며 지적을 했는데 이 사항으로 인해서 여기 몇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적하게 된 사항은 시금고에서 저희한테 금고에 대한 이체 할 적에 사실 집계 사항이 상당히 많은 양을 다루다 보니까 집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수납 지점에서 시금고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올 적에 그 집계과정이 원불 가지고 집계하는데 미비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금고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2명을 더 배치를 시켰습니다. 집계요원을....그래서 저희 3명과 시금고에서 2명 해서 5명이 사실 집계를 해서 지금 금고에 대한 수입 일계 작성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처 저희한테 일계가 제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도 나왔듯이 수납금 이체 지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41만4,440원입니다.

이무순위원 이체 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우리가 1주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시금고 계약을 했을 때 11조에 계약위반 이라고요. 계약위반이면 한시라도 시금고를 중지해야 돼요. 11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 "계약 해지 및 정지같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기간 전이라도 을에 대하여 금고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을이 시금고 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이게 부정행위지 뭡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저희가 보는 건지에서는 부정이라고 하지 않고 업무소홀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1년에 각 수납 대행점에서 하는 것이 여기 세입 예산에 1,1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수로 따진다면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각 은행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다시 집계를 내서 운영과정에서 고지서 하나가 영수증이 누락됐다든가 할 경우에 누락된 건데요.

그건 업무소홀이라고 봐야지 저희가 봤을 때 부정이다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포탈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항상 시금고를 검사할 때마다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그런 사항은 경미하게 좀 발견이 됩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사실 금년도에 이위원님 저희 세무과의 목표가 1,118억입니다.

여기서 고지서 발생건수가 약 지금 저희가 추계하는 것이 100만 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사실 업무적으로 취급하다 보면 하자아닌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론으로 볼 적에 모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경미한 사항까지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추궁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도 미비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 점만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리고 장부를 미비치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장부 미비치는 이겁니다.

세목이 지금 저희가 15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목별로 사실 대량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고에서 워낙 많은 건수니까 이것을 세목별로 못하고 일괄해서 총괄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검사할 적에 내역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적에 그것을 저희가 따지기 힘드니까 다시 내역별로 세분해서 가져오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시금고 취급시간이 몇시까지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박종순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4시반까지 금고가 업무를 마감을 하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가끔씩 체크를 해 봤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여름같은 경우엔 하절기는 6시까지고 동절기에는 5시까지인데....

○세무과장 박종순 그런데 그것은 이 얘깁니다. 저희 시금고에 대한 주민들이 와서 세금을 낸다든가 어떤 수납문제는 저희 일과 시간을 맞춰서 하고, 단 여신 업무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만은 자기들이 중앙에서 4시반이면 일단 온라인을 스톱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취급못하니까 그 점에 대한 것은 4시반까지지 우리 주민들이 와서 세금을 낸다든가 어떤 공과금을 낼 적에 그것에 대한 4시반까지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아니 그럼 4시반 이후에 과장님이 거기에 어떤 공과금을 납부하러 갔을 때 받았냐 이거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알고 있는 것하고 확인하는 것하고 틀리죠.

○세무과장 박종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시 받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어제도 제가 감사인데도 4시반에 일부러 가 봤어요. 일부러 가서 한번 했더니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전국에 4시반 되기 전에 전산망이 다 스톱이 됐기 때문에 입출금도 안 되고 공과금 수납도 안 됩니다. 내가 누누이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하절기도 6시까지 분명히 여기서 공과금 수납을 해야 되는데 4시반만 되면 다 마감을 해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런데 저희도 지금 와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5시가 됐을 적에도 저희가 내려가서 수납을 시킬 것 같으면 수납은 되는데 여신 제가 앞서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신 업무만은 4시반에 끝나지만 그 외에 공과금 수납관계는 틀림없이 5시까지 저희 업무시간에 맞춰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제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시금고를 우리가 농협에 자꾸만 반복해서 연임계약을 하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도 어떠한 안이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어떠한 시에서도 감독하는 측에서도 1년에 연 2회이상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또 이체지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어떤 징계 대상에 금액을 가지고 논하지 말자하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금고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금고를 정지를 시키든지 해지를 시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시금고에서 지금까지 운영되는게 계속 반복돼서 자꾸만 연속적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도 시금고에 대해서 항상 소홀하다 어떻게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세입세출을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외라고 집계표를 작성 안 한다, 장부를 미비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농협에서 시 재정이 부족해도 어떤 예산 범위 하도내에서도 시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돈을 대부해 줄 수 있는 이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계표 정도 작성을 안 했다, 장부도 미비치했다, 수납금을 가지고 이체지연을 했다, 이것은 누구도 금액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시금고에 대한 기본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감독을 하면서도 시금고에서 1년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연 2회이상 자꾸만 수시로 할 수도 있는데 감사가 되니까 10월 26일날 하루만 잠깐 가서 감사 봐 가지고 지연지적 됐다는 것 이외에는 시금고 감도를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금고 계약중지라든지 해서 시킬 용의는 있어요?

○세무과장 박종순 앞으로 감독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여기 세무과장외 5명이 검사위원으로 갔다면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5분이....

○세무과장 박종순 그것은 회계별로, 왜냐하면 시금고에서 회계별로 수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계과라든가 수도과라든가 또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이렇게 나갔던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이 누구누구 갔다는 거에요? 특별회계에서 책임자가 갔는데 누가 갔냐 이거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경리계장, 또 수도과 업무계장, 하수행정계장 또 공영사업개발소 우리세무과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무순위원 공영개발은 별도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종순 제가 명단을 갖다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이무순위원 그리고 시금고 얘기가 나왔으니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정기예금이 얼마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박종순 현재 445억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정기 위탁금을 하고 중도에 해지 된 금액은 얼마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중간에 중도 해지가 120억원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예금이라고 봤을 때 연 금리가 8.5%죠?

○세무과장 박종순 예, 1년이상이 8.5%입니다.

이무순위원 6개월 이상이 아니고 1년이상이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1년 이상이 8.5%고 2년이상 3년미만이 11%고 3년이 넘었을 적에는 11.5%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중도에 120억이라는게 해지가 됐을 때 이자발생은 얼마 됐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중도해지 이자발생이 752억8,000입니다.

이무순위원 120억을 정기예금 해서 중간에 해지했는데 어떻게 750억 이자가 나와요?

○세무과장 박종순 752억8,610만원입니다.

120억에 대한 중도해지 발생된 것이요.

(장내소란)

750만원입니다.

이무순위원 750만원이 맞는 거죠?

○세무과장 박종순 예.

이무순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했다가 중도에 해지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저희가 자금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전체 수입 들어온데서 지출되고 남는 금액에 대한 것을 예금으로 돌려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넣다가 중도해지는 뭐냐 하면 어떠한 공사가 발생이 되어서 큰 금액이 나간다든가 이랬을 적에 그것을 중간 중간에 해 가지고 없는 것을 해지해서 그리로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되게 됩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운영 자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할적에 이쪽에 다시 또 공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예금을 해 놨다가 그냥 두면 이자발생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넣었다가 다시 이자가 발생되면 그때 해지해 가지고 돌려서 자금 지출을 해 주고 그렇게 자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저희 자료 준 것을 보면 '93년도 4월 14일날 5억씩 두건을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93년 4월 20일날 중도해지를 해서 이자발생이 제로다, 그 다음에 93년 4월 22일날 중도해지 했기 때문에 이자가 제로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업이 발생이 되어서 그 운영할 자금이 갑자기 수요가 되니까 부득이 한 사정으로 해지한다면 불과 10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해 가지고 평균 8일, 8일정도 했을 때 은행 전문용어로 평잔이라고 그러는데 평잔이 1일 10억이면, 금리를 제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 박종순 이런 때는 저희가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해서 여유자금을 예금으로 넣다가 그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때는 할 수 없이 이것을 푸는 경우가 나온 겁니다.

예측을 했던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운영자금이 약간의 자금 소요판단의 차질에서 이때는 부득이 10억이라는 자금을 해지를 넣다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커버를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서 예금을 해지를 시킨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1일 평잔 10억이라는 돈이 시중 은행에 갖다가 평균 정기예금을 들 필요가 없어요.

여유자금을 어떻게 정기예금은 예측을 못하는데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항상 6개월 단위 1년단위 이상이 여유가 있을 때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수시로 쓸 수 있는 것을 정기예금을 하면 일반예금을 들었을 때 10억이라는 돈이 8일이라고 봤을 때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자발생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중도해지할 충분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해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이런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넣는데 정기예금을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운영자금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하고서 정기예금을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장기간 예금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고 나서 며칠 있다 해지를 한다, 계산을 해 보세요.

○세무과장 박종순 저희는 운영자금을 1일 약 10억 정도를 보고서 저희가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수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 즉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도세같은 경우에 징수교부금이 분기별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몇 십억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때는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했던 것이 사실 들어오지 않고 이쪽에서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화랑저수지 같은데 한번에 60억씩 나간다든가 이럴 때는 예측하지 못한 돈이 나가게 되니까 이때 이런 것이 해지가 되어서 자금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이자수입 계상된 것도 올해 보다 이자수입이 적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고자 하는데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일반 예금을 들여서 8일이나 10일 지나서 해지를 했을 때, 10억이라는 돈의 이자가 연 은행평균 금리가 8.5%라고 생각했을 때 1일 평잔이 10억이다, 8일이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세입이 얼마 들어 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어떠한 차질이 생겨 가지고, 세출을 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해지를 했다 좋은 말씀인데 제 얘기는 하루 10억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0억의 어떤 차질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중도에 해지가 되면 이자를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라구요.

일반은행도 마찬가지고 시금고도 마찬가지로 일반 예금이 있습니다.

일반예금은 하루를 맡기든 이틀을 맡기든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 10억이라는 돈의 이자발생을 못 시키는 것은 큰 운영의 미스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세무과장 박종순 공공예금을 넣었을 때는 2% 밖에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의 이율을 받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 이자수입이 현재 36억5,000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년 이자수입으로 확보한 것이....이런 경우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자금관리에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자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시금고의 다른 은행의 금리가 높은데 예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세무과장 박종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자금관리를 같은 금고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자금이 타은행, 시중은행으로 넘어갔을 적에 어려운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은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따를지 모르지만 시의 전체적인 재정을 봤을 때는 0.01%라도 금리가 높은데 예치하는게 당연히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먼저도 내가 이수영 시장님 계실 때 시정질문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관공서라고 그래서 꼭 시금고에 정기예금 같은 것을 예치라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금리가 높은데, 그것은 어떠한 특별회계의 주택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은 주택은행에 예치해야 된다는 법규는 있지만 일반 관공서는 금리가 높은데 가뜩이나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많은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높은데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는데....

○세무과장 박종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지방재정법상에 당해 금고에서 공공자금을 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시....

이무순위원 그럼 여유자금은 지금 얼마 있어요?

○세무과장 박종순 예금이 되어 있는 440억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수의계약 하다 말았는데 사실 제일 먼저 하는 계약이 일반공개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보면 단서조상에서 경쟁을 할 수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조합의 산림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게 76조 2항 8호를 드셨는데 거기에 보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춰 할 수 있는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시흥지역산림 조합이라는데가 굉장히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사실 조림사업이라든지 절개지 복구공사 이런 것이 불가피한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의계약은 입찰이 힘들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일 먼저는 일반경쟁 입찰을 한 다음에, 이 단서조항에도 분명히 있듯이 그런 조항인데 산림법에 의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93년도에 시흥지역조합이 한 것이 4건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불가피한 공사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회계법이나 예산회계시행령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수의계약도 장점이 있고 일반경쟁입찰도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대개 수의계약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것을 만약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면 일반조경업체에서 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다 더 규정도 잘 알고 지리적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을 정부에서 육성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피할려고 그랬는데 조합통계에서 중앙에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 정관도 바꾸고 규정도 바꿔서 사업적 성질이 됩니다. 옛날에는 조립 밖에 못 했는데....그래서 저희가 계약하는 것은 꼭 규정에 있는 것만 하지 거의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할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습니다만 도나 내무부의 감사를 거의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라도 위법이 있다 하면....

박명훈위원 아니 위법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위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지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사실 수의계약이 법에는 정당합니다. 불법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단지 이들의 산림법의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도 이번에 보니까 자기들의 협회정관에 사방 공사도 집어 넣었더라구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입찰이 안 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는 공개입찰 아닙니까?

이렇게 한 업체에 많은 것을 줬다는 것에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사방사업을 많이 했는데 사방사업은 일반 나무심는 조경사업하고 달리 특수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공법을 잘 터득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개 주는 겁니다.

대개 거기가 한 것 보면 일반주는 별로 없습니다. 사방사업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준 것이고 자세한 것은 녹지과장한테 알아 보시면 되겠지만 틀림없이 거기는 공법이 다른 조경업자들하고 다른 공법을 터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흥시 지역산림조합이 안산시는 거의 일을 다 했는데 작년도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러한 공사는 특수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실 생각입니까?

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사방사업은 저희가 일반 조경업자들 한테다가....

박명훈위원 조경업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시흥시지역 조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개입찰을 할 용의는 없냐 이거에요.

이것이 사실 금액이 큰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1억2,300만원, 7,000만원 거의 1억9,000만원이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단위 공사도 공개입찰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하지 않는 한, 사업이 조합을 통해서 하는게 좋다고 했을 적에는 거기를 계속 활용할 것이고....

박명훈위원 특별한 경우요?

○회계과장 이만표 특별하게 공개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 저희가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고 산림조합에다 줘서 하는 사업에 사업효과를 높이고 사업이 견고성이 있다 하면 거기다 계속 줘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조합이 꼭 하나입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그전에는 시군별로 있었던건데 옛날의 시흥시에 있던 산림조합이 현재 시흥시에서 분리된 시에 통할해서 시흥시 조합하나 밖에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조합이 옛날에 공직에 있던 분들이죠?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있던 분들이....

○총무국장 이수영 공직에 있던 사람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산림조합원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조합하고 일반공개 경쟁하고의 설계용역이 다릅니다.

일반공개경쟁을 할때는 각종 제세공과금 이윤을 다 주는데 산림조합은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당초 설계에서 제외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경쟁을 많이 붙어 가지고 다운되어 가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합은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저희가 덜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리한 경우도 있고 조합자체가 정부에서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결국은 정부지원단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 말씀은 그겁니다.

계약 제1순위는 공개입찰이에요. 그리고 단서조항이지 꼭 수의계약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때는 되도록 공개입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회계과장 이만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일반조경업자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박명훈위원 일반조경업자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이게 계속 사태 나는데 대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노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반조경 업자들은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 대개 이렇게 보면 공사를 상반기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까지도 보면 대회의실에 보면 공사인지는 몰라도 공사입찰 조그마한 것 하나 갖고 사람이 100여명씩 모여들어 가지고 차량주차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무슨 대모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개입찰 같은 것도 공사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연말께 걸려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 현황으로 보더라도 상반기에는 얼마가 안 됩니다.

전부 하반기에 벌써 8월, 9월, 10월, 11월 언제인데 11월 것이 벌써 올라왔습니까?

10월 30일부로 행정감사자료 요청이 됐다 했는데 11월달 것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공사를 해 가지고 이 추위에 어떤 공사인지는 몰라도 공사가 잘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상당히 지금 보기에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복잡할 때 그럴 때 하필이면 공사를 하고 공사도 적기가 아닌데 공사를 하느냐 이런 것을 안배를 해서 앞으로 입찰이 되었든 수의계약이 되었든 이런 문제를 안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정순민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예산은 11월 25일∼12월 24일까지 정기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익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각 사업부서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됩니다.

신년도의 자금계획에 따라서 배정계획을 세우고 자금운영계획을 세우고 또 소관 부서별로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하더라도 상반기 발주는 상당히 일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추가예산에 승인된 사항도 있고 당초예산에 계상됐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일시에 발주한다면 수입원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선 공사발주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선급금을 줘야 하고 또 진행과정에서 중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하반기나 월동기에 한다면 날짜도 짧고 기온도 추워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상반기에 하는게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한 예를 든다 하면 군자동의 부부로의 시설녹지에 358명을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게 되는 것을 1회 추경때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이 얼시기에서 공사를 10월달에 한다고 하는 공사가 12월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봐서 주차장의 땅을 골라 가지고 보도블럭을 깔고 주차장을 해 놓는다고 그럴 때 결국에는 땅이 얼 것 아닙니까?

얼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라앉고 뜨고 해서 다시 되돌아서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면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사는 적기에 가능한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자금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을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우리 안산에 지하수 개발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47개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그러면 '92년도까지 개발한 지하수를 전체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반세균 대장균이 일부 발생해서 사용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사용 못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전체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전혀 19개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실 좋은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준공을 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맥상에 오염이 되는 것도 있고 경암층 표층에서 오염이 돼서 그렇게 지금 사용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19개를 사용을 못한다 작년까지 개발한 중에서 사용을 못하는 지하수가 19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9개가 지금 일부 사용이라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아예 폐쇄를 했느냐, 사용을 하느냐....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폐쇄는 안 하고....

정순민위원 폐쇄는 안 해도 사용은 안 하신다.

그러면 '92년도에 24개를 개발을 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맞습니다.

정순민위원 24개를 개발을 하고 그중에서 세균검출이라든가 대장균검출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난 것은 몇 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24개중에 11개가 부적합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거의 반 가까운 수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92년도에 소용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공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따지면 5억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약 5억이라는 돈이 시비로 엄청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수에 가까운 수치밖에는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체에 분명히 계약을 해서 개발하도록 주었을 때는 이 업체가 개발을 해서 수질검사까지 완료를 해서 검사를 맡아 가지고 완벽하다 그럴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해서 준공 당시에는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이 됐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된 겁니다. 사용하는 과정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밑에 수맥상에 오염되는 수도 있고 또 표층으로부터 오염되는 수도 있고 지금 각 홍보 신문이나 매스컴에 가끔 나옵니다마는 전체 우리나라가 오염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사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대기오염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땅속에도 쉽게 이야기 해서 중병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병이 발병이 되면 가서 엑스레이라든지 어떠한 CT촬영이라도 해서 부분적으로 그병을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땅속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오염의 심각이라는 것이....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분명히 수돗물은 불신이 가기 때문에, 단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지하수를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 목적을 지하수를 시책사업으로 개발을 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그러면 작년만 하더라도 24개에 약 5억원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적합 판정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불과 13개이고 11개가 부적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또 개발을 하시죠? 금년에도 9개를 개발하시죠? 그것 완공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언제 이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금년 10월달에 발주했습니다.

정순민위원 10월달에 발주를 줬는데 아직까지 안 된다, 그러면 이 공사를 앞으로 11개 부적합에 대한 것은 계속 그업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도 해 보고, 물어 보고 전문 업체한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원인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 할 때 시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침에 하는 것하고 저녁에 하는 것하고 아침에 하면 많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채수를 하면 주로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침에 하면 불합격되고 저녁에 하면 또 많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또 하면 합격이 되고 또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봄에 특히 겨울에는 많이 사용들 하니까 봄에 하면 또 합격이 됩니다.

불합격이 됐던 것이....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 가지 전문가한테 문의한 결과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일부 불합격 된 것이 11군데가 지금 대부분 작년도에 동에서 발족한 겁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지금 하자보수토록 지시하고 일부 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하자보수 지시를 언제쯤 했는지는 몰라도 이 문제가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사용을 중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 물을 일반적으로 지하수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서 마실 수도 있고 또 이에 안내판에 설사 이물은 지금 대장균이 어느 정도 검출되어서 부적합하다라고 써 놓았다 하더라도 시민이 안내판 쳐다보고 그물을 꼭 이건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할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가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불합격,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동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작년도 개발한 24개중에서 11개가 부적합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와동 외둘기 노인정에는 분명히 동에 지하수 담당이 시민들이 아직 널리 인식이 안 되어서 많이 사용을 않지만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노인정에서 외둘기 노인정에서 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고잔2동으 505-3 어린이 놀이터에도 분명히 부적합인데도 지하수 개발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다 이상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잔동의 662 동아연립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여타 다른데도 지금 물을 전기코드를 꼽고 그대로 물을 펌핑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물이 어떠한 업자로써의 어떠한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표피 상태라든지 어떠한 오수가 들어가서 그런 오염이 되는 것이면 된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지하층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돼 가지고 수맥 자체에서 오염이 되어온 상태라면 돈이 얼마 투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몇 군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용을 합니다. 지시만 했지 확인은 안 했지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못했습니다.

정순민위원 못했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시민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이 물을 먹고 병이 났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면 수치가 높아가지고 설사를 해 가지고 또 대장군이 없어도 설사를 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 보며는...

증류수를 끓여 증류수를 마시면 사람이 배탈나 버립니다. 일반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균이 있어야 소화를 촉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균이 많아도 금방 배탈설사가 나고 이걸 설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금속에 만약에 심하게 여기에 되어 있다 그러면 수은 같은 어떤 중금속이 들어있다, 오염이 되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축적되어 가지고 발암문제라든지 어떠한 병이 발생했을 때에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만한 돈을 들였다고 하면 당연히 어떠한 시 자체에서 동장들한테만 미룰일이 아니라 시에서 이 자체를 투자한만큼 빨리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수리를 해서 못할 것인가를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덧붙여 드린다면 지금 본오동 부근이나 이런데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24시간을 펌핑을 해 버리면 물이 결국은 지하수라 할지라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딸립니다. 그리고 또 가뭄에는 더더욱 딸립니다. 그래서 물이 저녁에 고였다 아침에는 무이 잘 나오는데 계속 틀어 놓으면 오후에 가서 틀때는 빨간물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지하수로써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전혀 가치가....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지하수 개발해 놓고 먹지도 못하는 것 결국에는 이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해 준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주의를, 오염되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주로 주위에서 건수가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타고 들어가서 관리를 잘못하면 오염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보통 지질을 파고 들어 갔을 적에 거의 10m∼20m 판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산에서 그렇게 해서 물이 안 나와요. 몇 10m다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약수터 등산로 같은데다 이런데 약수터를 개발해서 아침에 등산겸 산책겸 가 가지고 그 약수를 수질검사를 시 차원에서 자주 해 주고 해서 하나의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게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누구나 어떤 교육과정이 끝나면 이력서를 들고 어디 취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력서를 첫째 보자고 할때는 그 사람을 내가 얼마를 월급을 주고 샀으면 쓰겠느냐, 월급을 주고 부렸으면 되겠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이래서 이력서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어려운 관문을 이력서를 쓰고 두뇌가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공직 세계로 입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만한 관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장도 주시고 과장도 주시고 직급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직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시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공직자기 때문에 따라서 일을 한다 이겁니다.

세금을 착실하게 내 줘서 여러분들의 봉급을 받게 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살림이 아니니까 하고 내 개인의 봉급만 받으면 된다 라는 이러한 관념속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밖에는 없고 우리 위원들도 많은 후보자들이 경쟁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여기에 나온 사람들중에서 가장 이분들이 시의 집행기관에 들어가서 올바르게 일을 해 줄 것이라고 해서 선출을 해 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기관에다가 잘못된 것을 질타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공직자로써의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내 살림처럼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특히나 물하고 관계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체내가 제 상식으로 알기에는 물을 지금 한모금 마시면 바로 소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최소한도 체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판명이 된 얘기입니다. 이물이 한번 들어 가며는....

그만큼 물에 대한 것은 중요한 건데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되는 것이냐, 이 문제는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추후 사실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고 또 이러한 지하수를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면 시종일관 어떠한 조치를 내려가지고 부득이 안 되는 것은 폐쇄를 해라 이 말입니다.

폐쇄를 하고 그야말로 수질검사도 열심히 시에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정말로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로써의 지하수의 가치를 높여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분명히 잘못 됐죠?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합격이 되고 안 되고 이랬는데 하여튼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좋은 수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수질검사를 말입니다.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약수터가 지금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약수터는 저희....

정순민위원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3개월에 한번씩하는 것으로 년 4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약수터 물이 상당히 수질들이 진짜 말 그대로 자연수로 그것은 펌핑을 안 하고 흘러 나오는 물인데 거의 산 가까이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만 해도 염이 안 됐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도 4번씩을 1년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일수록 수질검사를 이제는 보건소에다 수질검사기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도 공인된 어떤 도에 까지 안 올라 가더라도 과연 우선 이물을 마셔도 될 것인가, 안 마셔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28가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보건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매월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덕위원 지하수 문제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많이 좋은말 하셨는데 시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 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시 공무원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수를 년 2회 지금까지 검사하셨다고 했죠? 그럼 검사실적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희들이 검사는 채수를 동에서 직접고 저희가 행정자료 파악한 데는 지금 11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최영덕위원 11군데 부적합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검사조서는 지금 당장에는 없고 저희가 부적합한 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대개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할 때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검사를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28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자료에 보면 28가지 내용이 나와있겠죠. 그러면 11군데 부적합 내용은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대장균 미생물이 다 세균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요? 11군데가 다 그런데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최영덕위원 그 외에 중금속이나 그런 관계는 없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다행히도 제가 알기에는 전국에 비해서 그런 중금속이나 그렇게까지 오염됐다고는 볼 수 없고 지금 대부분이 부적합한 것이 일반세균, 대장균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보통 산성도는 대개 어떻게 나옵니까? 왜냐하면 요새 비가 때 대개 산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유입에 산성도도 요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김영웅위원 시당국에서는 지금 검사 성적서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죠? 각 동에서 가지가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영웅위원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불합격, 합격 건수만 알고 있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여기서 물어 봤자 소용없죠.

최영덕위원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데 평균 1억5,000에 것 2억 정도가 들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아니, 1,500만원....

최영덕위원 1,500에서 2,00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53개소를 개발했고 그중에서 사용 못하는게 19개소 그러면 거의 한 3, 4억 정도가 우선 시예산이 낭비가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우선 수질면에 있어서는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후에라도 동에다 지시를 내리시거나 직접 관리를 하셔 가지고 주위의 오염 상황이 원인이 뭔가 그래서 거기 오염에 따른 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주민이 좋은 물만 나오면 지하수를 많이 먹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안산에서는 지하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위에 큰 산이 있거나 수량이 많다면 모르지마는 낮은 해변에 구릉에서, 일종의 지하수도 하나의 자원인데 이 지하수 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 3년동안 해온 지하수 개발을 정책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지하수를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 피해도 많습니다.

농경지에 물공급이 잘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한번 지하수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지하수는 정말 하나의 자원인데 과연 1,500만원 내지는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발견이 되면 아주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들이 지하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책으로 한 2년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금년에도 각동에서 파악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주민건의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2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개발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염이 자꾸만 되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14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하는 것도 늦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다시 14개를 가지고 동장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관리 할 수 있겠느냐 자신 있겠느냐, 전부다 어느 동장은 주민이 더욱 원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는 기히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건 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9개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참작해서 심각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덕위워 지하수 개발을 완전히 중단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단 개발은 했지만 실제로 개발하고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사용 못하는 지하수다, 또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데, 여기서는 지하수 개발해도 좋다 그것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는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을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보니까 지역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선부동 같은데는 다 부적합 판정입니다.

땟골지역이나 석수골지역이나 다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부적합 판정이 나온데는 다시는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맞습니다.

선부동 경우는 옛날부터 광산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층에 도저히 지하수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맞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히 개발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현재 일단 시행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1개가 못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폐쇄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대안은 없고 그레이팅공법이 있고 또 에어써징이라 그래 가지고 전부다 소제하는 공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자할 것은 하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위의 여러 가지 오염될 원인 그것을 제거하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한테 앞으로 어떤 안내판 정도, 이것은 음용할 수 있다, 안 되면 음용은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빨래나 일반적으로 물을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안내판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후관리를 해 주십시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납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1,118억입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볼 것 같으면 '92년도 미수액이 29억인데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통계죠? 14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네.

김영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70억이 미수액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가고 해가 가면 이게 개선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92년도에 비해서 약 4배가량 늘어나고 동시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43페이지 볼 것 같으면 결손처분이 12억 3,1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묘하게 징수목표액의 약 10%가 미수액이고 미수액의 10%가 결손액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관행인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종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무과장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난점이 바로 이 체납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체납세에 대해서는 온 세무행정을 투입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써는 저희가 한 30%에 대한 전년도 체납세를 정리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계 아닌 계 징수반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전담요원으로 해서 저희가 5명이 체납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체납세를 극소화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본청에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 까지도 개인별 목표를 할당해서 현대 체납하는 전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고질적인 체납세 즉시 법인의 부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도 업체가 저의 법정관리업체를 볼 것 같으면 61개 업체가 11억이 이러한 고질적인 체납세관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는 다른데보다도 수자원에서 분양을 받다 보니까 분양을 받고서 행방불명이라든가 잠적을 해 가지고서 그 체납세에 대한 거소를 저희가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경찰서에 거소를 주민등록을 넣어 가지고 경찰에다 주민등록을 확인해 가지고 추적을 하고 또 도에 전산을 의뢰해서 도에서 전국적인 전산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무부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서 추적을 해 가지고 찾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납세가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30%의 수납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70억에 대한 30%입니까? 아니면 100억에 대한....

○세무과장 박종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90억을 체납세를 끌고 넘어 왔는데 거기에서 30%를 정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대한 70억은 금년도에 아직 회계연도가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분의 미수액입니다.

물론 체납이지만 저희 세무과에서는 미수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체납세가 아니고요.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 체납액을 30%로 올렸다는 얘기군요?

○세무과장 박종순 예.

김영웅위원 그래서 30%를 갖다 징수한 나머지 미수액이 29억이란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것은 '92년도, 당해연도 발생됐던 것이 27억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70억인데 앞으로 두달 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더 늘어나나요?

○세무과장 박종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늘어날 사항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 회계연도 폐쇄도 우리 회계연도가 내년 2월말까지 폐쇄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이상은 저희가 금년도의 세수관계에 대한 미수체납세도 계속해서 정리할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내년 2월 폐쇄기를 즈음해서 70억에 대한 미수액을 얼마만큼 더 거둬들일 수 있겠어요? 예상액은 없어요?

○세무과장 박종순 적어도 50%이상의 저희가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수입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계속 불용액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명시이월은 아니고 계속 끌어 넘어가서....

박명훈위원 돈이 없다 보니까 계속 넘어갈....

○세무과장 박종순 우리 예산,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상의 세입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별개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네, 우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이월로 넘기고 계속 넘기다 보니까 100억, 우리가 보통 130억이 지금 불용액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년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상관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네.

박명훈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2억원 돈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주로 경상수입입니까?

어떤 수입이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세입에 대한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수된 것은 거의다 뭐냐 하면 불법행위가 되어 가지고서 과태료, 즉 주차위반 한다든가 또 건물 저거 됐을 때 과태료 이것이 거의다 미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차량 이전 불이행 범칙금이라고 있죠?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 차량도 같이 이전을 해야죠? 그래서 이전을 못할시에 범칙금을 내는게 있죠? 주민등록을 옮기고 나서 며칠의 기한을 주는 겁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자동차 등록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신규등록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10일입니다.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을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10일 이내에 넘버를 받지 않고 하면 8만원이 범칙금이 됩니다. 1일이 초과할 적마다 매 2만원 해 가지고 최고한도가 200만원까지 갑니다.

신규차일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전등록에도 주소하고 소유권이전등록 두가지가 있는데 이전등록은 소유권 이전될 때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전 등록을 15일부터 10일 지난 다음부터는 10일 이내에 10만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1일이 초과할 적마다 1만원씩 해 가지고 최소한도 50만원, 그 다음에 주소이전이 되겠는데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해야 되는데 15일이 지난날로부터 10일이내 까지는 2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0일 초과할 적마다 1만원씩 해 가지고 최고한도 50만원 그다음에 검사, 검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난날로부터 10일이내는 2만원 그래서 1일 초과때마다 1만원씩 해 가지고 최고한도 50만원 그 다음에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안들었을 때는 5,000원 그래 가지고 10일에서 20일이 지나면 1만원 20일에서 30일이 지나면 5만원 그다음에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10만원, 3개월 이상이 되면 30만원까지 갑니다.

노철수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10월말까지 829건의 범칙금을 냈는데 그렇다면 금년말까지 11월, 12월 남고 해서 약 1,000건이 됩니다. 1,000건이 되는데 범칙금이 약 3억 이상이 들어오는데 시민이 무척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 이겁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금년에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을 했고 유선방송을 3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시민과에서 동사무소하고 동사무소 창구하고 시청민원실 창구에다가 안내팜플랫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이래 가지고 이 팜플랫을 저희가 2만8,400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고, 그다음에 안산시로 전입되어 오는 전입세대들에 대해서 내고장 안산이라는 이런 안내 책자를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이 내고장 안산이라는 책자를 3,000부를 제작해서 전입세대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전입세대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예, 이것을 우리 관내에서 전출입 되는 것은 안 보내고 타 관내에서 저희 안산시로 전입되는 시민들한테는 각종 편의 안내를 여기다 다 담아 가지고 이 안내서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 이전 관계를 넣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예, 이건 법령입니다.

노철수위원 범칙금은 어디다 냅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범칙금은 자동차등록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비록 이것뿐이 아니고 변경등록, 주소등록, 이전등록, 소유권이전하고 그 다음에 신규등록을 해태 했을 때하고 검사를 안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저희가 10월 31일 현재 순수하게 차량등록계에서 차량으로 가는 주정차 위반 관계는 빠져 있는 겁니다.

자동차등록업무를 보면서 과태료가 징수 되는게 월 평균 8,4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억정도가 과태료로 수입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노철수위원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 피해가 있는 것이지....

○시민과장 권영하 저희들은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시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우리도 지금 10일부터 15일이내 이것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이것은 사실 모르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몰라서 못했다는 거에요.

이사를 갔는데....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과장 권영하 저희 관내에서는 각 동에서 이사를 오게 되면 주민등록주소 변경을 할 때 자동차 면허증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증에다 주소변경을 해 줘야 그것도 사실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거의 챙겨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개개인으로 다 홍보해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노철수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주민등록 전출입할 때 통장을 경유하죠? 통장직인을 찍어야 되죠?

○시민과장 권영하 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통장들한테 PR을 좀 더 해서, 홍보를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없을까요?

○시민과장 권영하 지금 저희가 지난 번에 자동차등록 대행업소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대행업소들이 제대로만 해 주면 거의 자동차소유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대행을 해 주는 분들이 정확하게 기간내에 해 주는 것은 피해가 없는데 본인이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해서 소유를 하셨을 경우에 이전을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잠깐 깜빡했다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많이 기간이 지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주소변경 그 처지가 제일 많아요. 814건에 소유권이전은 15건인데 주소변경 전출입할 때 통장들을 홍보를 하는게 효과가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그게 좋으신 방법이라면 저희가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정례반상회때 각동에서 동장님들이 통장들 회의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노철수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소지 이전 되면 자동차등록도 되어야 되고 예비군도 다 등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드물고 또 하나는 사실 자동차검사 같은 것도 일례를 들면 자동차 검사 며칠이라고 알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보내는 것은 마지막 최후 통지서만 보내요. 그러니까 범칙금 금액 숫자만, 이것을 사실 유인을 많이 받아 보도록 하시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검사할 때도 15일이라고 기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미리 15일전에 가르켜 주면 안 할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범칙금 맥시엄이 딱 됐을 때 날라와요.

이런 것은 사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좋겠지만 시에서 서비스차원에서 그 점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예방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차적이전을 안하면 행정처분은 안 먹습니까? 옛날에는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차량정지를 먹이고 그랬는데 경찰에서....

○시민과장 권영하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차량등록계에서, 차량등록계가 전국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산망이요. 그래서 자동차체납세라든지 무슨 주정차 위반 과태료미납이라든지 그런 것은 차량 압류요구가 들어옵니다.

압류를 상당히 많이 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압류를 하게 되면 차량을 팔 때, 매매할 때 차량을 못 팔고 그때 얼마가 밀렸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시민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시민의 날에 시 예산이 1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었죠?

그중 동에 지원이 1억1,000정도 되어서 동별로 800만원 정도씩 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의 날은 우리 시민의 생일잔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주로 단체나 항상 움직이는 관변단체나 일부 시민만 모여서 하는 일부의 잔치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에도 시민의 날 참가선수 명단을 요청을 했는데 이 시민의 날 행사가 너무 동들의 성적위주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동의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건전한 경쟁이면 좋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 부정선수에 대한 논의가 왕왕 일어나 가지고 화합의 잔치가 되어야 될 시민의 날이 도리어 갈등의 잔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도 40만 시민이 되고 큰 도시로 자리잡는 마당에 있어서는 시민의 날 운영의 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명단을 일일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선수, 동의 성적위주로 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부정선수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최영덕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 예산은 1억4,137만1,600원이 들어갔습니다. 대 추진비가 2,937만1,600원이고 14개 동에 8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1억1,200만원입니다. 14개동에는 당초에 동당 1,200만원이 됐는데 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축소를 시킨 겁니다.

예를 든다면 선수들만 입어야 할 추리닝을 참가자들을 다 해 준다든가, 또 과다하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런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최대한도로 축소시킨게 1억4,137만1,600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행사 진행과정에서 응원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시상도 금액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상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지난 시민의 날 행사는 상당히 검소하게 절약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동간의 경쟁심이 너무 고조 돼 가지고 부정 선수가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철저히 담당 직원을 종목별로 배치해서 주민등록도 확인하고 해서 이번에는 아마 부정선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너무 경쟁의식을 고조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이 순수한 경축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선수들만 참여하고 이런 것도 철저히 출전선수에 대한 신분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나기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입니다.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시청에 직장 상조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상조회가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금년도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상조회에 저희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직원들이 직급에 따라서 회비를 월 납부를 합니다.

이무순위원 시에서 어떤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게 없다고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이무순위원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타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금년도에 받은 건지, 총무계장님이 작성을 해 주셨는데 전별금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장관 그만둘 때 전별금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이위원님 몇 페이지죠?

이무순위원 전별금이라는 것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그만 둘 때 주는....

박명훈위원 32페이지에 있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자료 32페이지에 기타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산시청 직장 상조회 지원 현황 이것은 우리 예산지원이 아니고 우리 시 직원들이 상조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매월 회비를 내서 경조사때 축적된 기금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타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지원상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이무순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에요.

자체적으로다가....

○총무국장 이수영 저 같은 경우에 한달에 5천원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직원이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교통사고 나서 상당히 가정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치료비가 필요하다 하면 상조회에서 임원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50만원 준다든가 100만원 준다든가 결정을 해 가지고 후원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전별금이라는 것은 또 뭐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전별금은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갈 때 상조회비 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을 2억5,000만원씩 줍니까? 한사람에....

(장내소란)

○총무국장 이수영 그러니까 이것은 이무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자료를 내려니까 아마 직장 상조회 사항을 자료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시민체육대회 때 아까 화합 얘기가 나왔었는데 학교별 대항이 되지 않게 학생들하고 주부들하고 뛰니까 그날 보니까 한바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은 그럴려면 안산시 체육대회를 학교별 체육대회로 하는게 낫지, 그러한 것도 철두철미하게 동장들한테 지침을 내려보내든지 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수영 상당히 회의때마다 강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동 단위로 그렇게 많은 동민들이 오고 그래서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출전선수를 어느 종목은 몇 살까지다 이렇게 연령제한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젊은층이 있는데는 젊은 층이 많이 나오는데 없는데는 노인층이 나오니까 상당히....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학교별 대항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육상 같은 경우엔 누가 봐도 한바퀴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럼 아예 학교 대항을 하죠. 시장님 쟁탈 학교대항.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니까 연습도 할겸 했다고 생각하셔야죠.

이무순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안산에 비업무용 토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전체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 가지고서 집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 예를 들면 반월공단에 공장이 들어올 것 같으면 입주가 되면 5년 이내는 저희가 비업무용으로 판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를 묶어 가지고서 비업무용이다 해서 그런 자료 파악을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단 그러나 여기 지금 위원님 한테 내주신, 이번에 저희가 세무감사하면서 대상이 됐던 것 지금 5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현재 제시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전체 면적을 얼마다 하고 파악되기에는 사실 어려운 난점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비업무용 토지 판정이 돼 가지고 과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세를 먹였어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것은 예를 들면 반월공단에 기업체가 들어 올 것 같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간을 비업무용으로 저희가 면세라든가 감면을 해 주고 또 공단의 지역을 지난 일반지역에서 법인체가 많이 취득했을 적에는 1년이내에 비업무용으로써 판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요.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비업무용으로다 해서 과세된 것이 5건인데 안산시내에 어떠한 고유의 목적을 해서 분양을 받을 업체가 대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비업무용 토지로 해 가지고 과세를 해야죠.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어떻든간에 공단에는 공단입지법이라든가 촉진법에 의해서 분양을 받고서 5년이내에 건축을 한다든가 이전을 하게 되면 지방세가 등록세, 취득세 다 감면을 받죠?

○세무과장 박종순 법인체가 아닌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비업무용 대상이 안 됩니다. 법인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예를 들면 공단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일반지역 일때는 1년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저희가 비업무용으로써 7.5배의 중과가 들어가지만 그 외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업무용으로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시외버스터미널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과세했어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거서 가지고 있던 것을 금년 12월 까지 만일 행위를 안 했을 때는 비업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전에 비업무용 사항이 작년 연말인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때 왜 안 걸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건축 제한을 일체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말이죠. 것 때문에 그 유보기간이 1년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만일 행위를 안 할 때는 들어가는데 현재로는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업무용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1년이내에 고유 목적을 달성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은 다 비업무용으로 판정을 해서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안산시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어떠한 자료를 수집을 못해서 그러는데 안산에 법인이 가진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현재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고 전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세원 포착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모든 검인계약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할 적에 비업무용으로 발생되는 것은 전부 중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7.5배를 중과를 시키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그러니까 취득세, 본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7.5배를 중과하게 됩니다. 비업무용이 발생 됐을 적에는요.

법인이 만일 취득해 가지고 행위를 안 할 적에...

이무순위원 그러면 기히 취득을 해서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법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행위를 안 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저희한테 부과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사항이 없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5건 이외에도 제가 알기로도 선부동에 상업지역을 모피혁회사에서도 가지고 있는게 상당히 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5개 이외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세무과장 박종순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전에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금년도 것만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5건이라는 건 금년도에 어떤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할때 취득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좌우간 고유목적을 미사용하던 비업무용 토지로 해 가지고 7.5배 중과세 내는데 기히 안산에 수자원이라든가 어떻게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상당히 땅이 많다는 얘기에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게....

그러면 그것들도 기히 수자원에서 어떤 분양을 받았을 당시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네, 그렇죠.

이무순위원 그사람이 투기목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요. 어떻게 됐든간에 자기가 상업지역은 내가 상가를 짓겠다, 주거지역을 받았다, 아파트지역 연립지역을 받았을 때는 내가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연립을 짓는다든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분양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고유목적을 안 했다, 미 사용 했을 때는 중과세 당연히 해야죠?

○세무과장 박종순 네, 해야죠.

이무순위원 그런데 지금 왜 안산시에 5곳만 매겼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비업무용 과세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5건 내 놓은건 금년도에 저희가 세원이 포착된 것이고 또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산시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이 저희가 아직, 혹시 모르겠어요.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사항은 전부 세무조사를 하고 그런 세원 포착을 하고 있는데 누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중과를 시켜서 엄벌히 세금을 중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공단같은 경우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공단에 현재 계속 세무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떻게 공단에 수시 발생이 되냐면 중간에 매도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을 적에 그러한 사항이 가끔 저희가 세무조사하면서 세원포착이 되어 가지고 증발 받는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공단에 아까도 제가 법규정을 보니까 공단 촉진법이라든가 공원 배치법에 보며 거기도 비업무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그건 분명히 중과세를 하든지 아까 법령지를 보니까 "시장 군수는 업무용 토지를 했을때는 여기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그렇게 나와 이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단에도 어떤 고유의 사업목적 외에 땅을 많이 가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78페이지요.

입지기준 면적 초고 비업무용토지 현황, 그러면 이게 비업무용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과세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이것은 종합토지세에서 이 문제가 회부됩니다,. 입지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비업무용에서 중과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입지 기준면적 산출방식은 건물 옆 면적을 하고 업종별 입지 기준면적의 유래입니다.

업종별로 입지기준 면적율이 틀리고 3,000㎡이상되는 토지는 3,000㎡로 하고 3,000평 이하는 10/100으로 산정합니다. 과세는 공장용지는 분리과세하며 입지 기준면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중과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입지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10/100을 과세하는게 아니라 종합 합산 과세해서 중과세 한다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렇죠. 초과되는 것은 종합 합산으로 분리 과세가 되지 않고 과표를 전부 모아 가지고 누진적용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무순위원 이게 올해 비업무용 판정 받아서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공단에만....

○세무과장 박종순 입지 초과 해 가지고 비업무용으로 된 것이 지금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이게 정상적인 10/100 과세한 것 말고 종합 합산 과세에서 중과세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위원님 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세금 이런데 대해서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세원발굴이라든가 포착을 못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탈세고 또 그런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절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매년 자꾸만 지방세가 체납액이 늘어난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세무과에 제가 매년 정기회때라든가 항상 감사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을 논의하고 좋은 방법이 있겠냐 그랬는데, 지금 세무과에 일용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안산시 전체 상용하고 일용하고 합해 가지고 472명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세무과만....

○세무과장 박종순 세무과만 우리가 3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상용직은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상용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 '92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화가 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탈루현상을 막아야 된다, 세원을 포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세무2과를 그때도 한번 만들겠다, 세무과가 규모가 커지니까 세무2과를 상부에 건의해서 탈루 세금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일용직 30명 가지고, 작년도에는 일용직이 몇 명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작년도에는 27명이었는데 늘렸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작년도 보다 올해도 지방세가 자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왜 늘어난다고 보세요? 체납자가....

○세무과장 박종순 거기에는 우리 세무과가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적에 세원이라든가, 세적관리는 계속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우리 행정력이 미처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일용직급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일용직급들이 와 가지고 수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세적관리에 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일용직급 변동율은 30명 중에서 65%가 벌써 이직을 하고 떠나가고 새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적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난점에 사실 처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자꾸만 처우가 좋지 않으니까 이직율이 65%다 하면 이게 결론적으로 봐서 어떤 자기의 본분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이직율이 65%면 거의 2/3이상이 자꾸만 이직을 한다는 얘긴데, 처우 개선을 해야지만 어떤 세적관리라든가, 계속 연계적으로 사업을 하지 왔다가 한달 있다 나간다. 그러면 업무를 알만 하면 또 나가니까 자꾸만 체납액이 늘어나는데....이것을 상용직으로 할 용의는 없으세요?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무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엄청 저희 입장에서는 긴박합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세무과 인력은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시 대로 일용직 밖에 예산 지침에 허용이 안 됩니다. 상용으로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저희도 과를 증설한다든가 인원을 증원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 방침으로 증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불가피한 분동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해 주고 그이외에는 자체인력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을 1,1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현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업무가 폭증되는 상황인데 정부 방침으로 기구 인력을 통제하고 있고,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세무과를 분과해서 증설하는 문제는 저희가 다른 시군의 기준을 보면 50만이 됐을 때 세무과와 세무조사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4대 도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만 지금 세무과가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은 작년도에도 내무부에 증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세 건수나 과세 물량은 상당히 자꾸만 증가하고 있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체납세가 누적되어 온 원인이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기구인력 증설 억제가 해제되면 최소한도 일용직을 상용으로 하든지 기능직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런면으로 유도할려고 중앙에 건의할려고 그럽니다.

아까 이직율을 얘기했는데 일용직은 월 30여만원 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시청이다 해서 대우도 좋고 상당히 기대심에서 취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일반 개인 기업체나 이런데 가서 근무하는 반 값도 안 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력은 적고 할 일이 많으니까 거의 야간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일용직엔 대우도 없습니다.

시간이 수당도 없고 급양비도 없고 순전히 일당만 주다 보니까, 다른 직장을 구해가는 예가 많아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5%가 이직이 되는데 저희로써도 안타깝고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비단 이게 우리 시뿐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그런 상황인데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 들여야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모든 숙원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70억 이상이 체납세로 있다,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70억이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여러 가지 기동력이 없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무순위원 그러면 세무과의 정원은 몇 명이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정규직이 38명입니다.

이무순위원 정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정원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급양비라든가 상여금 퇴직금 아무런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이직율이 높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직을 안 하기 위해서, 과년도의 체납액이 70억이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100억도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일용직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급양비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체납액을 1억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기구라든가 인력같은 것을 억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물론 50만이상이 되어야 세무과 1과, 2과, 조사과 그렇게 분류가 된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도 안산시가 체납액이 상당히 상위권에 잇는데 효율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구인력은 확장이 안 되지만 파견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참 안타깝고 긴박한 사항이지만 국무총리 훈령으로 통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는 수없이 합니다만 이게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대우를 해 주면 좋은데 대우 해 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일용직이라는게 보수가 적다 보니까 거의다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내근하기도 바쁘고 야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동력 있게 체납세징수 독려를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증원을 해 주던가 지적하신 대로 처우개선을 해준다든가 이런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현재 정부방침에 의해서 증원요청이 안 되는 상태이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증설 계획 요구증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을 분리 해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방침에 의해서 이것도 힘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내용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수영 작년도에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국을 도시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내무부까지 도를 경유해서 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무부승인이 안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분국을 하게 되면 고위직 공무원이 증원되니까 곤란하다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를 흡수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를 과만 두고 거기 4급 국장요원을 본청으로 끌어 들여서 그 업무의 연계시켜 가지고 도시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 내무부에서 지금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증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이 사항은 건의를 해서 저희가 분국도 하고 또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세무과도 분과를 해야 되지만 사회과도 분과해야 될 문제가 있고 몇 개과가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안 되지만 앞으로 그것이 풀리면 두국을 더 증설할 계획이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최영덕위원 또 다른 계획은 없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국도비 보조내역에 보면 전산시설설비가 세무과에 900만원 있죠?

○세무과장 박종순 네, 900만원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왜 아직 사용을 안 하시고 있습니까? 세무 업무의 전산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종순 네,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중에 있습니다. 전산관계가요.

정순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무순위원도 일용직에 대한 문제를 비능률적이다 이래서 사실 제무과가 엄청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안산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어떤 것을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받아 들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부시책은 상용직은 대체가 안 되고 이런데 그러면 상용직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금 고지서발부라든가 이런 것이 미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중복이 되고 또는 세금을 냈는데도 또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러니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 더더욱 책임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악순환이 거듭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 비능률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전산요원으로 대체를 해서 전산화를 해 놓으면 고충이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총무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전산화를 위해서 전산요원을 선출을 하고 다소의 경비가 더들더라도 아까 이무순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탈루라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해서 탈루세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징수를 못하게 되면 지방세는 경우에 따라서 5년이면 결국에는 시효가 지나 버려서 징수 불능이 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는 안산시로 봐서는 굉장한 결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데 투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낫지 결과적으로 그러한 손실을 계속 누적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 총무국장님이 전산요원으로 대체해서 앞으로 전산화시스템으로 바꿔서 세정업무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계획구상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시대가 자꾸만 정착되어서 저희도 자동기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확대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일용직 급여를 가지고는 전산요원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전산요원이라면 최소한도 기능직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기능직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억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지 저희도 그런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이 30명이 월간 약 30만원정도 수령 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어림잡아 계산으로 해 볼때는 전산화로 했을 때는 30명이 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아닙니다.

전산화가 되더라도 인구가 늘고 과세물건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시대에 따라서 개인별로 컴퓨터를 휴대하게 될 시대가 오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정순민위원 아무튼 계속 이 문제를 길게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세무과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감사합니다.

최영덕위원 위원장님!

총무국감사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총무국에 대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보건소 소관과 1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종락이무순임흥무김영웅노철수
박명훈정순민최영덕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이수영
총무과장이범수
사회진흥과장김유선
세무과장박종순
회계과장이만표
지적과장박준식
시민과장권영하
민방위과장허상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진복
일동장최선기
사동장심장보
본오동장김기정
월피동장이병화
와동장이삼복
고잔1동장이종한
고잔2동장김종업
성포동장조임근
군자동장조형호
원곡1동장이응식
원곡2동장이근식
초지동장박찬경
공단동장김수영
선부1동장이영수
선부2동장신윤동
선부3동장민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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