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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제3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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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보건소, 14개동사무소)


일시 1994년 12월 2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락 오늘은 14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4개동에 대해서 동장님들의 인사 및 보고 없이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본청과는 달리 직접 주민과 일선에서 행정 책임자로 일하시는 동장님들이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위원들도 각 지역구 내지는 안산 시민이 생각할 때 만능 해결사로 이렇게 시민들이 위원들을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 동에서 행정 책임자로서 일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또 역시 동장님들을 생각할 때 도에서 동장님들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숙원사업 내지는 어려운 시민들의 어떠한 불편이 동장님에게 말만 하면 그냥 해결되는 것으로 해서 일선에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사료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 포괄 사업비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동장님들이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라고 해서 포괄사업비 부분에서만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포괄사업비에는 동장님들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당연히 포괄사업비가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의 목적은 물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 민원 또 긴급히 동민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곳에 긴급히 써야 될 그러한 것이 포괄사업비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동장님들도 이해하시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11월 30일자 감사를 시장님 것 포괄사업비를 감사하면서 전체 같이 동장님들 것하고 묶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짚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포괄사업비에서 써지지 아니할 부분들이 써진 부분들이 몇 개 동에서 기획실로써의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장미 식재 같은 것은 그 원 시집행 기관에서 장미식재로써의 사업을 추진했던 바도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미관 문제는 되고 부분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정서를 주는 문제는 될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포괄사업비 명분으로써 써야 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생활체조 교실내 거울, 커텐, 모노륨 바닥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판단하고 그분들이 요구해 올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지만 목적에는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부분에게 필요한 것이지 전체의 시민에게 정말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한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원곡동의 828일대의 테니스 코트에 대한 보수공사가 1,162만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며는 우선 테니스를 친다라고 하면 상당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고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간이고 물론 근로자도 체력 단련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시민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단 이것이 과연 포괄사업비로써의 이러한 것이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기획실에다가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으로서도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 부분 잘못됐다 시정을 하겠다 라고 기획실장이 속기록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시는데 분명히, 단 동장님들이 재량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는 다른 예산에서는 임의로 하실 수 없어도 이 포괄사업비는 하다 못해 생활 민원으로써 장마에 하수도가 막혀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또는 골목길에 요새 차량이 많고 사실 초보 운전들이 많아 가지고 골목길에서도 과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지턱 같은 것을 하나 해 주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3,000만원 갖고도 실질적으로 고루 고루 집행을 할려고 그러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장님들이 이것은 정작 동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훑어볼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때에는 상당히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될 부분도 놀이터 같은데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더 여러 가지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볼때에 사실 부분적으로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이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기획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은 분명히 동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것은 어려운데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를 테니스 코트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짚었더니 신문에서는 그것이 어떤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운운하면서, 물론 언론인은 마음대로 언론인의 특권이 있으니까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일부층에서 볼때는 상당한 그에 대한 지적을 했던 사람에게 오해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이 여기서 감사때는 어떤 특정인을 지적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개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만은 이것이 왜 이렇게 써야 했던가 하는 것을 그 해명을 들을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다만 앞으로 좀더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서 좀더 주민을 위해서 일을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지금 정순민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중 원곡2동 2단지 테니스장 보수공사 이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각종 오해나 또 어떤 잘못된 견해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사를 집행하게 되는 동의 책임자로서 한번 그 내용이 어떤지 할 말이 있으시며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곡2동장 이근식 원곡2동장 이근식입니다.

테니스장 보수 관계는 금년 7월달에, 우리는 3개 단지로 원곡2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로 이렇게 10평짜리 내지 13평 아파트로써 영세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달에 통합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금년 7월 달에 2단지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테니스 보수공사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시에다가 바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9월달에 아마 회신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은 시 예산 가지고는 예산이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동자체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달라 이러한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배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테니스장 인근을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황사현상이 일어나서 바람이 불고 하면 주변에서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 빨래를 널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는 부득이 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용단을 내려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시 어디에 보고를 했어요?

시에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는데 시 어느 과에 보고했습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총무과에 보고했던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과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지시가 아니라 회신이 내려 오기를 시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동자체에서 검토해 가지고 해결하라는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던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그건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아닙니다. 2단지 전 주민이 사용하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레슨을 하면 레슨비를 받습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그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총무국에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이었습니까? 동자체에서 하라고 그러면 동장의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진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총무국장의 답변이었습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총무국장의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을 매월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온 회신에 의하면 그렇게 내려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명훈위원 반상회보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정식 공문으로 내려 온 겁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정식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반상회 보고사항이 매월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추후 공문 회신된 것을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반상회....

정순민위원 아니요. 여기 본청에서 회신을 해 준 것을 회신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곡2동장 이근식 예.

김영웅위원 지금 원곡2동장님의 말씀은 단순한 테니스장에 대한 공사를 동장 포괄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라 황사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 즉 그 황사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테니스장이었기 때문에 황사를 막기 위하여 포괄사업비로 그 공사를 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원곡2동장 이근식 예.

박명훈위원 테니스장은 최초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주택공사에서 시설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언제쯤 만든 겁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약 10년 밑도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0년된 이후에는 관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주민이 관리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주민 누가 관리한 겁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전체 2단지 주민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덕위원 2단지 자체에서 관리했다는 거죠?

○원곡2동장 이근식 2단지 주민들이 관리를 해 나온 겁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이근식동장님께서는 대단한 황사현상이 주민의 민원사항이었는데 대단히 실례지만 그 지역의 출신 시의원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의논을 해 봤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그 지역구의원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원곡2동장 이근식 잘 검토를 해 봐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결국은 허락이라는 얘깁니까? 아니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본 위원이 계시니까....

최영덕위원 제가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논 이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한번 의논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자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판단해 가지고 조치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순민위원 초지동장님께 묻겠습니다.

11개 놀이터를 보수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초지동장 박찬경 초지동장 박찬경입니다.

정순민위원 어린이 놀이터 11개를 보수 하셨는데 그게 시에서 예산이 놀이터 보수 공사비가 안 내려 왔습니까?

○초지동장 박찬경 92년도...몇 년도....

정순민위원 금년 것을 이야기 하죠.

○초지동장 박찬경 금년도 봄에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보수비가 내려 왔습니까?

○초지동장 박찬경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포괄사업비 가지고 11개 놀이터를 여기 지금 포괄사업비로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초지동장 박찬경 금년도 포괄사업비로 놀이터 한 것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페이지를 보십시오. 59페이지의 제일 상단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해서 일우 연립외에 11개 놀이터 신설의 보수등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초지동장 박찬경 1992년도 공사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순민위원 그럼 이 감사자료가 엉터리라는 얘기죠.

'92년 감사는 벌써 끝냈고 '93년도 감사자료인데 어떻게 '92년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찾을 동안 공단동 동장님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공단동에 장미를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셨는데 아까도 지적했는데 포괄사업비 가지고 장미를 꼭 심어야 될 그런 사안이었습니까?

○공단동장 김수영 이것은 저희 총무 부서장 협의회와 새마을 지도자들이 의논한 결과 Y자 도로에 공단동이 너무나 삭막하다 이래 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공단은 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설사 심는다 하더라도 주거지역하고 달리 오래 살지도 못 할 것이고 공단의 기업주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굳이 우리가 장미까지 삭막하다고 심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단동장 김수영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외국의 바이어들도 많이 다니고 Y자도로는 통행이 심합니다. 그래서 도로 주변에 쭉 그런....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기업주들이, 즉 말하자면 우리 안산시에서 일터로 제공해 준 하나의 공단 아닙니까?

그럼 산업 공해만 뿌리고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별로 시에다 보탬을 주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돈은 벌어 가지고 작업장이고 쓸 때는 서울가서 다 쓰고 고급 자동차도 안산에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에다 등록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서울가서 자동차세도 다 내 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공단에는 작업장을 제공해 주고 우리 근로자등만 여기서 고용해 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큰 혜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그러면 그분들도 여기에 그런 조경정도는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공단동장 김수영 네,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동장님이 좀 기업가들한테 삭막하고 바이어들은 그렇게 오고 그러는데 조경도 해서 미관을 가꿉시다 하는 것으로 해야지 왜 시비로 이 돈을, 포괄사업비 동장님 쓰라고 그러니까 장미 심어 줍니까? 말이 안 되는데....

○공단동장 김수영 네,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초지동장님은 찾으셨습니까? 나가셨어요? 그러면 총무국장님 마침 오셨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은 이런 것을 기획안을 내고 하지만 분명히 총무국장님한테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로 어떤 일에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건의 같은 것이 옵니까?

○총무국장 최수영 안 나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서의 158쪽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현황 데이터에 보면 각 동별로 중고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불한 현황이 나오는데 14개 동에 보면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학금 의뢰서를 아마 통장들의 자녀니까 동에서 관여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 대표하신 분이 이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예로 보면 중고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보면 일동에는 1명, 본오동에는 12명, 월피동에는 6명, 와동에는 없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정해진 숫자를 장학제도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가능한 동들이 일률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다 할지 그런 차원으로 추첨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포동장 심장보 성포동장 심장보입니다.

지금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그동 통장수의 7%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되 통장으로 근무한 연한 고려와 또 그 자녀성적이 50%이내된 자녀를 가지고 있는 통장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50%라는 것이 반 50%입니까?

○성포동장 심장보 전 학생수의 성적순위입니다. 2학년 학생수의 50%이내의 성적을.....

박명훈위원 200명이면 100등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포동장 심장보 그렇죠. 100등 이내로 들어가야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와동에 그런 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포동장 심장보 그것은 통장 근무연수가 일천하면 그 사람한테는 지급을 할 수가 없죠.

○와동장 민병종 연립쪽이라 단독보다는 연보가 1년 내지 2년이 못된 통장이 많고 또 어립니다. 통장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녀가 국민학교 밖에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통장 근무연한의 기준이 얼마에요?

○와동장 민병종 3년입니다.

○성포동장 심장보 그게 7%이내에 해당되는 통장수가 많을 경우에는 근무연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그 순위대로 하되 학생성적순으로 50% 범위내에서 해당되는 순위를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임흥무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안을 저희들이 다룰 때 그런 어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 특혜가 많이 가도록 우리가 정수를 올리고 나름대로 의원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에 감안하셔서 가능한한 많은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도록, 조례 사정이라든가 여러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장학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일선에 나가 계신 동장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국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동장님들 혹시 우리 안산에 지하수 개발로써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각 동의 것은 알지만 안산시 전체는 모르시죠?

안산시에 개발된 것은 5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지하수 개발이 24개였습니다. 금년도에 또 9개를 추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아직 준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92년도에 지하수 개발을 한 24개 중에서 부적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11개가 나와 있습니다. 각 동은 알고 계시죠? 동장님들이....

사실 그 돈이 막대한 시비로 소위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불신 때문에 맑은 물의 지하수를 공급해 보자는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시민들이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이 11개다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개발된 사항에서 지금 개발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발되어서 지금 음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에서 19개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회진흥과장의 얘기로는 분명히 각 동장님들에게 이것을 위임을 해 가지고 동장님들에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가니까 동장님들 한테 분명히 이것은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런 것은 주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위 개발해서 가지고 지금도 보수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작년에 공사를 해 놓고 금년까지도 물을 못 먹고 또 본 위원이 몇 개 동으로 파악해 본 결과 그 물을 현재 전기코드를 꼽고 펌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음료가 부적합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도 시민들이 그런 것을 상세히 읽어보고 사용을 정말로 안 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냥 지하수니까 좋다고 먹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같은 것을 동장님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상당부분이 부적합하는데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 완벽하게 수질검사와 보수공사를 해서라도 폐쇄를 시켰다가 보수업자로 하여금 완전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이다 라고 했을 때 오픈을 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 줘야지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장님들이 이 문제는 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관심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몇군데는 물이 한정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나오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24시간을 가동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물을 저녁에 안 받아 가니까 좀 괜찮은데 바닥이 나가지고 빨간물이 나서 뒤에 온 사람들은 물을 못 먹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상당부분 민원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막대한 돈을 시비로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그런 문제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오늘 11시에...

○위원장 최종락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11시부터 월피동, 고잔1동, 선부1동 동장님들의 이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동장님들이 잠깐 나가시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개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초지동에 대해서 물었는데 동장님 답변하시죠.

○초지동장 박찬경 초지동장이 위원여러분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시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게 있고 그 외에 아파트나 연립단지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시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지만 연립단지나 기타 지역에 설치된, 연립단지 건설 당시에 설치됐거나 그런 것은 시나 다른 기관의 지원이 없이 연립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립단지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의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고 또 보수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연립단지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보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했다고 그러시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지금 말장난 하러 온 겁니까?

○초지동장 박찬경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을 위원 여러분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안 한 것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초지동장 박찬경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동장포괄사업이 결재인데 안 했다고 했다가 또 금방 했다고 하는데 위원들을 갖고 노는 거에요. 정순민위원 한테는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더니 금방 정회하고 한 후에 했다라는 것은 뭐에요.

노철수위원 업자와의 계약한 것을 첨부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초지동장 박찬경 예,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동장님이 감사장에 와 가지고 갑작스런 질문에 준비없이 들어오시면 묻는 말에 당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포괄사업비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번쯤 훑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물을 건데 그때는 박명훈위원 말씀과 같이 없었다 그랬다가 또 다시 정회후에 그런 사정으로 보수를 해 줬다 그러며는 감사에 임한 동장님이 전혀 무성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지동장 박찬경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제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본오동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포괄사업비가 집행된 것이 682만원만 집행이 되셨는데 지금 잔액이 2,300여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저희 본오동은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즉 홍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고자 상반기 포괄사업비를 사실은 억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는 10월말까지 동장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팔곡2동 배수로 공사 682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순위로 설정한 결과 사동 석호초등학교 언덕에 낙석이 위험하기 때문에 낙석방지를 11월 8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을 11월 20일날 1,.584만8,000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포괄사업비가 433만8,000원이 소모됐고 사동 약수터 포장공사를 '93년 11월 20일날 착공해서 '93년 12월 3일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출이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713만9,000원 그 다음에 사동휀스 공사를 1,039만5,000원 이렇게 현재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다 포괄사업비가 예상이 된 것이 하고 나면 130만8,000원의 예산이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각 동장님들 공통된 사항인데 동장님들 3,000만원 포괄사업비 시에서 어떻게 자금배정을 받으시나요?

분기별로 받으시나 월별로 받으시나요?

○본오동장 김기정 포괄사업비는 한번에 자금조달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이 언제 됩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연초에 됩니다.

이무순위원 각 동의 공통된 사항인데 시민의날 시에서 각 동에 800만원씩 예산이 내려갔죠?

○본오동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의 날 공통적으로 각 동에 경비가 시에서 800만원씩 내려간 것이 부족합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저희 동 같은데는 100개 통이기 때문에 800만원을 14개동으로 일괄적으로 배분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서는 유니폼 값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통수가 적은 동은 아마 800만원 가지고 되는 동인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부족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세요?

○본오동장 김기정 부족한 금액은 통장들한테라든지 체육진흥회에서 자율적인 선금에 의해서 주민의 강요가 아닌 단체에서 자율적인 선금에 의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어떠한 강요는 아니지만 부담을 준다고 봤을 때 금년도에도 800만원씩 각동에 하달이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내무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35만 인구가 넘는데는 2,000만원뿐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쓴 경비가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내년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매년하는게 16개동에 한 110만원정도 그것 뿐이 지원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800만원 지원이 되어도 부족한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시민의날 체육대회 같은 때는..

○본오동장 김기정 작년까지는 재작년에 하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해 왔지만 정부의 예산ㄱ절감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저희동 같은데는 올해 했던 유니폼을 그대로 하고 시의 예산에 맞춰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무순위원 어느 동이나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내년도에 기히 동장님들이 각동의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장미식재를 하겠다, 절개지 보수를 하겠다 이게 공통된 사항인데 지금 동장님들 인사이동이 계셔서 다시 조정이 되겠지만 동장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포괄사업비를 하실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포괄사업비를 쓰는게 절개지 보수를 한다, 테니스장 하는데 쓴다, 낙석방지에 쓴다 하는데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대상사업이 어디냐 하면 뒷골목정리, 공중변소, 방범등, 경로당, 고지대 급수난 이런데 쓰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각 동장님들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각 동의 장미식재를 한다, 낙석방지를 한다 이게 지금 동장님이 포괄사업비를 쓰는데 대상에서 어긋나는 사업들을 학 있다고요 내년도에 포괄사업비를 어떤 것을 집행을 하겠다, 예산이 얼마다, 다시 수정을 하셔 가지고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영세민이 있는데, 또 소규모사업 10만원부터 100만원 이렇게 소규모사업에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동장님들이 100만원 단위, 1,000만원 단위 그런데 쓰시는게 아니라고요. 장미식재는 분명히 새마을과라든가 녹지과에 의뢰하시고 낙석방지는 건설과에 의뢰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시장님도 포괄사업비가 있지만 시장님도 단위가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있는데 동장니들도 한 단위가 1,000만원이면, 시장님은 2억원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쓰는 건데 동장님들은 3,00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부터 방범등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이런데 쓰시라고요.

장미식재, 낙석방지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 갖고 내년도의 예산서에 계상이 되셨는데 저희 총무위원회 예산심의 전에 각 동의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를 다시 수정을 하세요.

○본오동장 김기정 예, 이무순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삼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 같은 동장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낙석방지를 하는 것은 우선 낙석방지의 의의도 있겠지만 청소년선도에도 하나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낙석방지책을 안 하므로써 산에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본드를 마신다든지 이런 청소년선도에도 치중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무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각 동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할려면 각 통에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쓰시는 것은 큰 단위가 1,000단위 이런 것을 쓰시기 보다는 각 동에서 매달 반상회라든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되는 것 뭐 조그마한 사업 10단위부터 조그마한 사업 이런데 치중을 하셔 가지고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쓰셔야 돼요.

동장님들이 3,000만원 가지고 두가지, 세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평균 1,000만원 단위 이상 사업을 하신단 말씀인데 그러시지 말고 그것은 반상회를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3,00만원의 돈을 가지고는 작은 사업부터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나가면 그런 것부터 하시라구요.

절대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편성을 했을 때도 이렇게 한 단위가 1,000만원 이상 사업은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 가지고 쓸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각 동에도 분명히 예산계에서 내년도 예산계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편성지침을 내려 보냈을 텐데 분명히 다 위배된 사업을 하신다고요. 소방등이라든가 방범등 다만 하나의 1,000원짜리고 1만원짜리고 이런 불편한 것에 쓰시라구요.

그러니까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지금 평균 두, 세건 압축을 해서 3,000만원을 집행을 하신다 그러면 평균 1,000만원 단위가 되는데 동장님 포괄사업비는 100가지, 1,000가지를 하셔야 된다구요. 이게 두가지, 세가지로 집약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업은 시의 녹지라든가 새마을과라든가 건설과에서 할 사업이에요.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여러 동장님이 다 계신 자리니까 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내용과 인식을 새롭게 해 주시고 대개 포괄사업비 집행을 보면 물론 여름철에 재해에 대비한 감안한 여유도 있겠지만 연초에 평소 주민의 민원과 각종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내용은 쭉 파악하시고 계획을 잡으셨다가 특수한 재해에 대비한 외에는 좀 순서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개 보면 연말쯤에 와 가지고 포괄사업비가 남는다고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까 하고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더 계획적으로 짜 주시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내년도 집행에 많이 참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시민의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너무 서로 경쟁적으로 돼 가지고 서로 과열이 되고 시민의 화합 차원보다는 서로 경쟁의식에 의해 가지고 또 서로 앙금이 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동에 800만원씩 보조가 나가는데 동별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경기도 하다 보면 현재까지 계속 말썽되는 것이 부정선수입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거둔 지원비를 일부에서는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에게 지불하므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고 시민의 화합잔치가 많이 의미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민의날 부터는 더 출전선수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1등 안 하고 2, 3등 중간쯤 하면 어떻습니까? 무리하게 등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동네 시민의 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일동 동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의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숙원사업과 생활민원인데 천막 사용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일동장 최선기 일동장 최선기입니다. 천막구입 사업은 지금 현재 이동지역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게이트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 하시는 회원님들의 그늘 벤취설치 하는데 따른 천막이 구입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늘 벤취를 천막으로 합니까?

○일동장 최선기 천막이 벤취에 있으면 그늘을 가릴 수 있고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만 고정적인 설치 천막이 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것은 천막이 아니죠. 그렇다면 차양시설이라고 해야지 그것을 천막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돼죠.

차양시설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일동장 최선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막기준에 이동식 천막이 그게 아니고....

노철수위원 고정식이라 하면 천막 차양시설을 말씀을 하셔야지 천막 그러면 누구나 다 이동식 천막으로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일동장 최선기 이동식 천막을, 저도 이동식 천막인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고정적인 배치설치한 천막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고잔1동장님 계십니까?

이무순위원 일동장님한테 제가, 노인정에 나무를 식재하셨다고 그랬는데 나무가 어떻게 큰 나무인데 1,344만이에요. 어떤 나무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일동장 최선기 그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놀이터 설치안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따른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또 아까 말씀드린 그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고 또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가쪽에로 3군데를 심었습니다.

이무순위원 몇 년생 나무입니까?

○일동장 최선기 7, 8년된 나무....

이무순위원 18년생이요? 느티나무가 18년생이 그러면 몇 그루 지금...

○일동장 최선기 아니, 7, 8년된 나무....

이무순위원 7, 8년이요? 그럼 느티나무 심으신 거죠?

○일동장 최선기 네, 나무 수종은 느티나무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느티나무가 7, 8년인데 하나에 얼마씩 심으셨어요?

○일동장 최선기 1주에 느티나무 설계된 대로 연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느티나무 3주, 은행나무 3주, 6주가 포함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높이가 얼마나 돼요? 느티나무가...

○일동장 최선기 높이가 지상에서....

이무순위원 한 10m가 됩니까?

○일동장 최선기 10m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10m 안 되는 나무가 한 수종당 얼마씩,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산이 맞는 겁니까?

○일동장 최선기 이것도 설계 내용에 연수, 나무수고, 높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아니 분명히 식제가 느티나무 3주 18년생이다.

은행나무가 3주다, 은행나무는 몇 년생입니까? 높이가 얼마나 돼요?

○일동장 최선기 은행나무도 한 7, 8m....

이무순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제가 식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느티나무가 7, 8m 높이다, 은행나무가 7, 8m 높이다 하면 은행나무는 5년생도 안 됩니다.

5년생이 안 되는게 돈 10만원도 안 가요. 그리고 느티나무가 7, 8m다. 이것도 20만원도 안 간다고요. 한주당....

느티나무가 제가 알기로 500년 된 것이 지금 한 백만원 정도에서 식재가 되는데 7, 8년 된 것이 어떻게 나무 6그루 심고 1,444만원을 집행을 했다.

최영덕위원 이 내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일동장 최선기 네,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님과 최영덕위원님께서 시민의 날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마는 이 자리에서 어느 동이라고 지적해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시에서 지급되는 800만원하고 동장님들과 동의 유지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서 격려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시민의 날에 경비를 쓰고 남은 어느 어느 동이 그 돈을 가지고 야유회를 갔다 왔다, 이러한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은 동을 위해서 격려금을 몇 몇 분이 희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 전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방향으로 나가서 다음 해에 시민의 날을 대비하도록 그래야지 그 돈이 남았다고 해서 버스타고 흥청망청 몇 몇 분들만 놀러갔다 온다 이런 뒷 얘기가 들어오면 하나의 민원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원곡1동장님 원곡1동은 거의 동장이 포괄사업비를 나무 식재에다 쓰셨는데 이것 다 자료 있습니까?

자료 가져 오셨냐고요?

○원곡1동장 이응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14개 동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 하실 분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1993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워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4개 부서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하 보건행정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의숙 가족보건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유성하 예방의약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안승철 검사계장을 소개합니다.

'92년도에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저희 보건소 소관 사항은 총 1건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보건소 치과 유니트 장비 활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제22호 규정에 의거 '93년 10월 14일자로 치과 의사를 지방 전임 전문직으로 정원 확보 요청을 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보건소 치과 진료와 구강보건사업을 재개하여 치과의료 장비활용과 시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정식 감사는 오후로 미루고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지금부터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에 약사회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명훈위원 약사회 관리는 어디서 하죠?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약사회 위원들 명단하고 간부 명단 좀 줘 보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회원 명단과....

박명훈위원 아니 간부명단이요.

계장님들이 준비해서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지금 약사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약사회 협회에서 하는 일이요?

○보건소장 김기남 일단 이익 단체이니까 약사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모임자체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 행정기관하고 관련해서는 자율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자율감시는 약사회 간부들이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약사회 자율 지도위원이 따로 임명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간부말고 지도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런 약사회 협회내에 간부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누구를 감사하라고 또 위촉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위원 그럼 간부들이 직접 감사를 하는게 아니라 또 위촉을 하는데 위촉한 사람은 미니간인 입니까? 약사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약사입니다.

박명훈위원 똑같은 약사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명훈위원 그럼 작년과 올해 자율감시 했던 그사람들 명단도 줘 보세요.

그것을 지금 바로 줄 수 있겠어요?

작년 것 하고 올해 거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7장 제29조에 보면 판매가격 유지형태 제한 해 가지고 담합행위를 하지 못하는 카르텔을 형성해 놓은게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보사부령에는 65조에 보면 의약품 가격 기재에서 표준소매가격이 또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행정관리 품목이라고 그 품목에 한해서는 표준소매 가격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박명훈위원 그러면 공정거래법 제7장하고 법과 법률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 자체가...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는 여론이 많다 라는 것에 보건소장님이 끝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여기 보면 행정관리의약품 표준 소매가격 위반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분명히 자율감시단에 의해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갖고 오면 내가 다시 질문하겠지만 지금 문민정부에서 행정완화 조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공정거래법 그런데도 위배되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약사회에서 약물로부터의 국민건강보호 내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건의가 되어서....

박명훈위원 그래서 표준가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고 80년도 이때 아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어차피 약사회가 이익단체이거든요.

약사회가 분명히 이익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을 해서 카르텔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표준소매가격은 약사회에서 했던 부분이고 어떤 것이, 그러니까 법률과 법률이 상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행령과 시행령이...

법과 시행령이 상충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상위법이 우선이다 보면 법률과 법령은 상위를 따지는게 아니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법률과 법률이 상승된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표준가격 때문에 정지 3일을 받은 것은, 결국 정지 때문에 그 주위의 시민들을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내가 배가 아픈데 거기서 못 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양면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소매가 위반으로 그런 행정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주변의 주민이 불편하게 되고 또 가격으 표준 소매가 보다 낮게 받았기 때문에 주로 적발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낮게 받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표준소매가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한편으로는 표준소매가를 지키지 않고 낮게 받아서 고객을 유인하는 그런 약국에서는 또 다른 약을 많이 팔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약을 오남용하게 한다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박명훈위원 그것은 약사회 의견 아닙니까?

약사회 몇 사람 얘기....

그런데 약사회는 분명히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카르텔 형성은 분명히 안 되게 되어 있지만 보사부령에 있기 때문에 표준가격을 고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사회는 분명히 이익집단입니다.

사실 좀더 싸고 서비스 좋은데 가서 사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산에 약사회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감시도 자율감시라고 그랬어요.

자율감시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박명훈이가 약국을 하고 있는데 내집이 잘 되면 나를 표적해서 잡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협회에 내가 등록을 안 했다거나 이럴 적에,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과 표준소매 가격 위반이 똑같은 사람이 매번 올라와요.

그러면 결국은 약사회협회의 자율감시단은 표적만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부작용을 일으킨건데 그들의 지정만은 사실 모르겠지만 표적된 약국으로 인해서 표적이 된 약국은 피해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문을 닫으므로 해서 그 주위의 시민들은 더 불편을 겪고 급할 때는 갈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율감시를 할 수 있는 협회에서 만든 법적인 근거를 위임시킨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위원 위임시킨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위원 일단 그것을 줘 보세요.

어떤 정관에 되어 있는 거죠?

법률로 위임을 시킨 거에요? 자율감시하라는 것이....

그것 좀 줘 보세요.

위원명단 또 안 가져 왔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했지만 이런 사항을 공정거래법을 보면 결국은 약사회 간부들이 위임한 몇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사실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를 대동시켜 가지고 "당신 가서 이것 한번 사봐"그럼 싸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표준가격 해 가지고 정지 며칠 이런 현상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봐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간부며는....그러다 보니까 매번 올라오는 사람들이 작년 것 하고 비교하면 똑같아요.

특히 말씀하기는 뭐 하겠지만 매번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도 개인적으로 박명훈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이고요. 매번 같은 약국이 자율감시에 지적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그럴때마다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 약사감시요원을 시켜서 객관적인 지적인지 다른 약국도 또한 같이 해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약사회에서 지적해 온 약국외에 또 다른 추가해서 저희가 적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는 자율감시가, 금방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신 어떤 개인감정 같은 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기남 그럴 우려가 있지 제가 그런 얘기할 수 없죠.

박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율감시들이 며칠 정지 먹이는 그런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 권한은 없고 우리 보건소에 요청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마약관리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표준가격 이것 갖고서 며칠씩 하면 그 지역의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례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 볼께요.

박명훈이가 A거리에 있고 B거리에 50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박명훈이는 자율감시가 아니고 B라는 분은 자율감시위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돈벌기 위해서 A를 가서 표준가격위반으로 해서 그 사람은 문닫으면 당연히 내약방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내가 보기에는 표준가격 보다는 싸게 줘도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마약 이런 것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재량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약사회의 자율지도 감시에 대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박명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객관성하고 공정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고가 올라와도 일단 행정조치를 취하는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한번 같이 확인하고,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거기에 좌지우지 달려가는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지지 마시고 꼭 한번 같이 확인을 해서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입증될 때에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덧붙여서 여쭈어 본다면 일단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 번에 특수사항이겠습니다마는 약국이 전체적으로 폐문을 했습니다. 며칠 페문을 했는데 그때 보건소에서 약을 몇 군데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약을 팔은 적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최영덕위원 그때 몇 군데 파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때 보건소하고 상록수역앞 하고 라성호텔 앞 하고 본오동지역 4군데....

최영덕위원 팔 때 약품가격은 어떻게 파셨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때 약품은 저희가 예산으로 약을 구입해서 주민한테 팔지를 않고 도매상에서 위탁판매를 한 셈입니다.

도매상에서 약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대신 팔아주되 그 약품가격은 저희가 예산으로 산 것도 아니고 또 도매상에서 소매가를 받고 팔 수도 없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위탁판매이기 때문에 도매상가격 그대로 팔았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구입한 원가대로 팔은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최영덕위원 그러면 표시가 하고는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일단 표준소매가의 사항에서만 볼때는 그때 판 가격이 표준소매가격에 위반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표준소매가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최영덕위원 내가 물론 특수상황이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행정조치를 하는 관외입장에서도 이 특수상황 또 시민을 위한다는 면에서 원가로 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 당시는 인근 보건소 그러니까 경기도내에서 그 가격 문제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론이 모아지기를 표준소매가로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도매상에서 시민들한테 그대로 팔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도매상가격으로 파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져서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보사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서 할 수 없이....

최영덕위원 일단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표준소매가에서는 위반을 했다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내린 행정관서가 결국은 또 시민을 위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위반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하여튼 표준소매가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고 특히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규제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표준소매가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얘기는 들으시고? 신문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소매가격 운영에 있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을 잘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조치 내용중에서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료업 계통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약국, 병의원, 한의원, 치과, 안경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의원이나 치과나 안경점은 행정조치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모든 규정을 다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단속할 내용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병원과 약국은 항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시고....그럼 결국은 행정조치 안한 치과나 한의원이나 안경점은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내 버려뒀다는 얘기 밖에 안 돼죠?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93년도에 그런 행정처분이 없었는데 그 이전에는 한의원에서 의료광고 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처분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최영덕위원 결국은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단속의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으로 전에 해 오던 그런 관행으로만 해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경점이 정식신고 업소에서 허가 업체로 된 게 한 1,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규제를 받지도 않고 있다가 정식 의료업이 됐어요.

왜냐 국민의 눈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모든 법도 만들고 안경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간섭도 안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법이나 잘못된 행동을 한게 많습니다.

이 제도가 새로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빨리 그것을 인지시키고 단속을 해 가지고 제대로 안경사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행정관서의 태만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여관은 소독을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월1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객실수 20실 이상의 여관에서는 월 1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20개이상 객실을 보유한 여관은 월 1회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요청에 의한 대장을 보면 한번도 안 한 업소가 있고 또 한번 한 데도 있고, 라성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안 했어요.

거의 여관들이 연 3회, 2회, 1회 전혀 안 한데도 있고 그러는데 방금도 약 가격을 싸게 판다고 그래서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정지를 하는데 이런 어떤 조치를 안 하십니까?

법으로 어떠한 조치하는 법령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을 실시해야 되는 시설과 소독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호텔, 여관에서 월 1회씩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소독약품의 냄새가 거북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나쁘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고 또 관내 소독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좋은 소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여관같은 데는 법적으로 고발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객실이 20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월 1회씩을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그런데 여관에서 손님들을 접하다 보니까 소독냄새를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결과적으로 기피현상이고 또는 방역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소독약을 질높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 말씀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정순민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이 적어 가지고 제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행을 하지 못하면 법으로 고발을 해서 벌금이라든가 어떠한 영업정지라든가 조치의 내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것이 접객업소로써 손님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시행토록 보건소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고발조치 하기 이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독을 하도록 자꾸 지도하고 있는, 지도를 먼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45개가 꼭 월 1회에 소독을 해야 할 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공단 주변에는 회의 시작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안산에는 공단이 주로 크죠.

또 여관을 이용한 사람도 우리 안산사람도 이용을 경우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바이어들도 오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산 시민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러한 소독 이행의무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행정지도가 약해서 잘 되지 않았던 점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강력한 고발조치까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분들한테는 반드시 그러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분명히 이러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업주들로써 잘 알고 있을 거에요.

그러나 손님들이 소독을 한 뒤에는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 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 행정지도 감독기관이 방관을 해 버리면 더더욱 행정지도로만 안되고 다만 고발조치가 강하게 내려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접객업소로써 이행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조치를 한 두사람을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러면 우리도 불이익이 간다 라고 해서 그 업소를 깨끗이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건도 없었다고 그러면 어쨌든 업자들을 보면 소장님이 많이 봐 주시는 것이 되는데요, 그렇죠?

보건소장님이 많이 그분들을 왜 그렇게 도와 주실려고 그럽니까?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아까 박명훈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 의약 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의무 감시원 1명 약무감시원 1명, 2명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약무하고, 의무하고 2명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철수위원 약사들 아까 얘기하시다시피 협회가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철수위원 그럼 협회에서 의약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협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율지도....

노철수위원 법으로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법으로요. 네.

노철수위원 그러면 그 한 것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약사회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보건소에서 확인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때는 약사 협회에서 약사감시를 해서 협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건소에서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어떤게 맞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협회에서 할 수 있다?

○보건소장 김기남 협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합니다.

노철수위원 보건소에서 해야죠? 행정조치도 보건소에서 내리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철수위원 그런데 약사 협회다 하면 법으로 인정은 하지만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을텐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89년도부터 자율감시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노철수위원 자율감시를 해라? 자율감시한 내용을 갖고 보건소로 올리면 보건소에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최영덕위원 아까 정순민위원이 질의했던 소독에 대해서 조금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0월말 현재 시점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숙박업소의 총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는 객실수 20실 이상인 숙박업소만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45개가 해당됩니다.,

최영덕위원 전체 숫자는 모르시고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최영덕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아까 객실 20실 이상에 45개의 숙박업소가 영세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객실 20실 이상이면 큰 여관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아니 방역소독업체가 영세합니다.

최영덕위원 업체가요?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은 여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숙박업 한군데 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시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식품접객 업소라든가....

최영덕위원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 다음에 역대합실, 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그 다음 병원, 집단급식소, 체육관, 사설강습소, 사무실용 건축물, 복합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그러한 종류의 업소가 다 들어가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기준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숙박업소만 나와 있습니까? 나머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체육관 그런데는 빼 놓으시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자료요구를 숙박업소에 대한 것만 한 것으로....

최영덕위원 이 제목이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대장이거든요. 그러면 다른데도 당연히 의무대상 시설이 있는데는 자료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집단 급식소도 소독의무한 실적 같은 것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최영덕위원 그러면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특히 우리 안산은 공단에서 집단급식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30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독이 제대로 됐는지 철저히 관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소독을 하면 대개 숙박업소를 예로 들면 숙박업소에서 직접 소독을 안 하죠?

○보건소장 김기남 소독업체에.....

최영덕위원 위탁대행을 하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최영덕위원 그러면 위탁대행하는 업소에서는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주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최영덕위원 그것에 의해서 보건소는 또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어떤 보고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독 대행업체로부터....

최영덕위원 제가 알기도 분기별로 보건소에 소독했다는 실적이 보고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분무소독, 연막소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120회 하고 70회 실적은 138회를 해서 100%를 다 초과달성 넘은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소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도심 인구밀집지역이나 항포구 그리고 침수지역, 자연 농촌지역 167개의 중점소독 대상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한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철수위원 보건소 직원이 한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보건소 직원이 이렇게 많은 숫자의 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직원이 방역 소독차량 기사하고 방역소독수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철수위원 그럼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방역소독기사 1명, 방역소독수 2명 그 다음에 행정요원 1명....

노철수위원 3명이 분무기를 지고 다니면서 실제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실제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아침 저녁도 횟수도 횟수 나름인데 들통만 지고 나갔다 들어와도 그건 횟수가 한번이고 하루종일 해도 한번인데...

그리고 연막소독은 캡차로 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차로 합니다.

노철수위원 이것이 다 일지가 있어요? 소독한 일지가....

○보건소장 김기남 네,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도 있고 또 현장에서 확인도 받고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이라고 하면 보통 한여름을 얘기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철수위원 그럼 전부다 하면 200회 정도를 했는데 이것 실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소독한 실적이요, 그건 볼 수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철수위원 그리고 안산에 건강 진단증을 발급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소 말고 병원에서....

○보건소장 김기남 건강진단 수첩발급 말씀이죠?

노철수위원 네, 인정할 수 있는....

○보건소장 김기남 근로복지공사 반월병원을 포함해서 7개 병의원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그저께 식품위생계 감사를 해 보니까 건강진단증이 없어 가지고 행정조치를 당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어요. 안산시가....

왜냐하면 식당에서 100% 없으면 7일 내지 한달간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벌금을 7만원 내지 45만원씩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 업주들한테 건강 진단증을 내야 된다는 이런 홍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서는 검증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고 아마 사회과....

노철수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철수위원 그 건강진단증을 1년에 몇 번씩 받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위생분야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종류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 받는 것이 보통이고 접객부라든가 다방 그런데 종사자들은 또 성병 검진을 별도로 또 더 자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철수위원 성병 검진은 1주에 한번 정도 되고....

○보건소장 김기남 일반적인 위생분야 종사자들은 6개월에 한번입니다.

노철수위원 6개월에 한번씩이죠?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적출물 처리 기준 일수가 몇 일날 정도에 처리를 해야 됩니까? 병원에서...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는 주1회 수거해 가는데요. 병원은....

정순민위원 주1회에 병원에서 위탁받은 처리업자가 1주일만에 처리를 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병·의원의 경우는 발생하는 물량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발생하는데는 자주 수거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았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순민위원 그런데 물론 1회용 주사기라든가 피부 이식 제품 같은 것은 1주일까지 가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소위 피가 묻은 어떠한 환자 치료에 대한 그러한 적출물이라든가 또는 태반 이런 등등의 적출물은 1주일까지 놔 두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주일 이전에 수거해 갈겁니다.

냉장 보관한 상태에서 태반이나 이런 것은 의약품의 재료로 또 쓰기 때문에 더 자주 수거해 갈 것으로 아마 2, 3일에 한번씩 가져가지 않나 싶은데요, 정확하게 상황에 대해서....

정순민위원 보건소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특히 병원의 적출물에는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정확히 처리에 대한 것을 파악 안 하셨다고 그러면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면 태반같은 것은 거의 매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여기 적출 처리물 처리위탁대장을 보면 이게 어디서 실어가는 것을 표시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입니까? 426페이지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계약된 각 처리업체에서 적출물을 가져가면서 대장을 남겨 놓은 그런 내용인데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대장이 병원에서 처리했다는 그런 확인대장입니까? 아니면 보건소하고....

○보건소장 김기남 병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류를 근거로 지도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이면 여기 날짜를 한번 보건소장께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426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건소겁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가져간 적출물 현황인데요.

정순민위원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그런데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것도 한달 가까이 안 됩니까? 그렇죠?

보건소에도 거의 날짜를 이렇게 보며는 흐려 써 놔서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1주일만에 처리한 것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1개월 가까운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1개월은 아니고 12월 1일, 12월 4일, 12월 23일, 1월 5일....

최영덕위원 그것은 '92년도 것이고 그 밑에가 '93년도....

○보건소장 김기남 이게 아마 동절기나 이럴때는 주사기 같은게 적게 나오고 하절기에 전염병 예방사업을 할때는 주사기 같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날짜가....

정순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26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둘째줄과 첫째줄을 보면 1월 2일날 처리를 하고 2월 1일날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 1달 간격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한달씩 간격이 되는데가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는데 보건소에서 가장 모범이 보여져야 되는데 적든 많든 말이죠. 어쨌든 법정 처리로 해서 당연히 처리기간이 1주일이라고 해 놓고 보건소서부터 모범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 대장으로 봐서는 한달만에 처리하는 경우가 나온다라고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는 그 적출물을 더더욱 소홀히 관리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 1회 정도로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마 하절기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간 그러니까 1주일 이내에 처리한다든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장기간 쌓아놓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의료기관에 나가면 대장을 보고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간혹 보면 매스컴에 적출물이 일반 쓰레기로 나간다는 신문같은 것 보신 적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각 병원이나 의료기관 이런데를 관심있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지속적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적출물 처리위탁 대장을 보면 '93년도부터 '93년 10월 11일까지는 그런데로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다시피 '93년도 1월 2일하고 그 다음에 4월 13일 싸인은 되어 있는데 적출물 명하고 수량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밑에서 두 번째하고 그 다음장 위에서 여섯 번째요. 기재가 안 돼 있죠? 맞습니까?

왜 그런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적출물 처리업체에서 적출물 ㎏당 수수료를 보통 받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싸게 계약을 하느라고 ㎏과 상관없이 월 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져가도 ㎏수가 얼마 안 될 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다는....

최영덕위원 보건소 행정기관에서 대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그런 내용은 이유가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면 처리기간 올라가 있는 것이 90년도 11월부터 92년도 11월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92년도 말부터 기록되어 있고 그전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까? 90년도하고 91년도 2년 동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자료를 93년도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91년, 92년 것이 안 나왔는데 91년도에 273㎏수거했고 92년도에 219㎏수거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대장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적출물에 대한 질문하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솔선수범 해야 할 보건소에서 적출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도 그렇게 해서 적출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감독소홀이 보건소 자체부터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의료기관한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방침을 확실히 정하셔 가지고 적출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적출물처리 현황에서 처리내역을 보면 양여라는게 있습니다. 양여라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태반을 수거해 가는 것을 양여라고 합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준비하실게 적출물처리 실적서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요.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간염검사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간염 검사는 보건소에서 RPHA법, PHA법으로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희망자에게 5,280원을 받고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올해 몇 명 정도나 시약을 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원래 93년 10월 30일 현재로는 1만7,170건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작년에는 예산을 배정받을 때 몇 명정도 시약을 하신다고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간염검사 건수....

이무순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을 보건소에서 예산요청을 얼마 하셨냐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간염검사 시약에 대한 예산요?

이무순위원 예, 그리고 저희한테 1만 6,500명을 시약을 하겠다 했는데 일인당 시약을 했을 때 1,200원씩 받는다 했는데 5,280원은 또 어떤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이 저희가 사실 건강진단 수첩하는 분, 그러니까 위생분야 종사자들은 간염검사를 1,400원에 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수수료까지 합해서 2,000원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일반인에게도 1,400원 수수료를 받고 해 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5,280원을 받으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28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무순위원 5,280원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아마 하반기....

이무순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낸게 1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하반기라고 생각하면 7월 1일부터 하반기라고 보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 무렵에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맞지 않는거죠.

그럼 상부 도에서 하반기에 5,280원씩 받으라고 하달이 됐으면 상반기에 간염검사를 한 사람들이 소급해서 다시 돈을 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 시점으로 그렇게 받으라는 공문이 왔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상부 공문이다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을 따름이지 어디에 근거 했다고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5,280원 받으라는 내용이...

이무순위원 그러면 5,280원을 받아라, 좋아요.

지금 1만7,170명을 검사를 했다 그럼 이 수입금이 5,280원씩 할때는 9,065만7,600원이에요.

올해 본 예산에 1,200원씩 해서 1만6,500명을 시약을 하겠다 해서 9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다가 지난번 1차 추경에 1,080만원을 더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부 1,980만원을 가지고 시약을 해야 되는데 5,280원을 받으면 이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시 수입이 됩니다.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한 것은 검사시약 값이 일인당 1,200원 시약값에 대한 예산이고 수수료 받는 것은 그동안 건강수첩발급자에 준해서 1,400원을 받았는데 다시 의료보험의 수가인 5,280원을 받으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이무순위원 그 공문이 1,400원을 받다가 5,280원의 수수료를 받아라, 그럼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 하달이 됐으면 수수료를 인상시킨다는 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조례에 수수료를 받는 기준이....

이무순위원 수수료를 받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수수료를 상부에서 1,400원을 받던 것을 5,280원을 받으라고 하달이 됐으면 조례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한테 어떤 의결을 거친 다음에 수수료를 인상해서 받는 것이지,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상부에서 수수료가 인상이 됐으니까 하달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한다 어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사행정이 사실 많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수수료라든가 어떠한 인상을 할 때는 저희한테 분명히 의견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라고 그래서 안산시의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도에서 임의적으로 몇 백% 인상을 시켜서 하달하면 보건소에서....지적은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관행상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원칙을 찾아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관행상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상부의 내무부라든가 보사부라든가 도라든가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밑으로 하달했으면 밑에서 분명히 지방자치가 됐으면 자치법규가 있고 조례가 있는데 안 된다고 거부를 하셔야지 5,280원씩 받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5,280원을 받아 가지고 1,400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보건소장 김기남 1,400원을 받는 것도 어떤 기준이 뚜렷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쭉 1,400원을 받아 왔는데 도에서 다시 조정하면서 5,280원을 받으라고 갑자기 그런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시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은 주지만....

이무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의 재정적인 보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해도 안산에서 생활이라든가 이런데 사실 뒤떨어진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1,400원씩 받으면, 상부의 지시가 1만원을 받으면 1만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조례에 수수료 받는 내용을 보면 수수료가 얼마다 하는 이런 기준은 없고 의료보험 수가에 준한다 라든가 의료보험약가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의료보험약가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의료보험 진료비가 방문당 700원정도 됐다가 750원도 됐다가 해마다 변경사항이 내려오는데 의료보험법 거기에 기초해서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가 인상이 됐나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동안 1,400원 받았을 때는 의료보험 수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수첩 발급시에 그 수가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라는 의미에서 5,280원으로 다시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검사수수료죠.

임흥무위원 간염검사 말입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지금 얼마받죠?

○보건소장 김기남 1만원 정도 받습니다.

간염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인근 시 군 같은 보건소에도 이러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현장시찰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7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간단한 감사강평을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로 안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의식 감사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와 아울러 감사자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훌륭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할 때 아직은 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서 시정의 문제점과 개선 보완요구가 되는 사안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시행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한다는 당부와 아울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준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요, 지난해 보다 한층 발전된 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 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관계국 과장께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함과 아울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며 이를 통해 점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발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의부족으로 다소 불충분한 자료제출도 없지 않았었으며 일부 공무원의 소신없는 미온적인 답변도 아직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세심한 검토와 철저한 확인으로 정확한 자료작성이 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자치 3년차인 이 시점에서는 보다 소신있고 자신감 있는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중 도출된 문제점들은 과감히 시정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금번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민들의 불평불만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감사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하여 내년도 행정감사에서는 더욱더 성숙되고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여러분 실·국·소장님과 과·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종락이무순임흥무김영웅노철수
박명훈정순민최영덕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김기남
일동장최선기
본오동장김기정
월피동장이영수
와동장민병종
고잔1동장조임근
고잔2동장김종업
성포동장심장보
군자동장조형호
원곡1동장이응식
원곡2동장이근식
초지동장박찬경
공단동장김수영
선부1동장이병화
선부2동장신윤동
보건행정계장정경하
가족보건계장김의숙
예방의약계장유성하
검사계장안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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