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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3년도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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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일시 1993년 12월 1일(수)

장소 시청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용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가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감사는 행정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위암이라 하겠습니다.

이점을 유념 하셔서 올해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보다 알차고 성과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개 국별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잠시후에 잠깐 정회를 하여 자리정돈을 해서 1개 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1개국 감사를 마치면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다음 국이 입장해서 자리 정돈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도시국 소관 감사부터 실시하고 이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까지 감사를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9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장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91년, 92년의 의회행정감사시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중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7개과 2개 사업소의 과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도시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철호 주택과장을 소개합니다.

심관보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김학래 하수과장을 소개합니다.

황인표 녹지과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과장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치료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주무계장인 업무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장 오왕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장이 지금 내부의 행정조치 관계로 인해서 현재 정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건축계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과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행정감사시 지적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제도의 모색 등 좋은 안을 제안 또는 건의하셔서 우리 안산시가 날로 발전하고 시민의 불편이 줄어드는 시가 되도록 열과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91년과 92년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 사항은 총 12건이며 그중 시정사항이 5건이고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이 12건에 대한 조치내용은 저희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유인물 4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및 92년도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고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93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행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시정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적과 개선의 의견을 주시면 검토후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살기좋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안산시가 되도록 114명의 도시국 전체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빌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도시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도시국 전체를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중협위원 도시국 전체로 하죠.

○위원장 전용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도로굴착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대한 것을 제가 92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실인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도로굴착 원상복구 철저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제가 다니면서 계속 봤지만 역시 원상복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은 올림픽 기념관에서 문화연립앞까지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92년도 행정감사 도로굴착 원상복구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형대로 복구요망에 대하여 국중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후 관할 경찰서와 교통협의 후 굴착허가를 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굴착부서의 허가도면에 의한 사전설계 발주로 굴착후 복구기간을 단축시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굴착복구 공사는 각 공사장별로 공사감독이 매일 복구도면에 의거 시공하여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촬영 사진첩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복구공사의 제반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리법 제24조 및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10a당 1공구씩 아스팔트 코아를 채취해 가지고 밀도와 두께를 확인하여 합격된 공사건에 대해서만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현장 답사시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이 적어서 도로굴착을 한 후 관 주위에는 사실은 모래를 부설을 해서 물다짐을 해야만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적은 관계로 현지에 있는 흙을 다시 되메워서 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2∼3개월은 자연침하를 그냥 놔둬야 되는데 교통불편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에 위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1개월 이내에 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굴곡부분이 나타나고 하자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는 저희가 각 유관기관별로 한국안전가스공사, 삼천리, 하수과, 수도과, 각종 지하매설물을 시공하는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모래를 부설한 후 물다짐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협위원 우리 안산시 전역을 보면 사실상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도로포장까지 완공을 해서 안산시에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처리나 관리과정에서 원형을 파괴해 가지고 사실상 형편없는 도로를 만들어놔요.

지역적으로 보면 안산시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타 지역 사람이 안산 실정도 모르는 분이 와 가지고 도로굴착 상태를 모르고 가다가 사고나는 일도 빈번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전체 시민이 그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고잔1동 관내라고 해서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올림픽기념관에서 문화연립 앞까지 사실상 91년도에 공사한 것입니다.

91년도에 공사한 것을 제가 92년도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시정요구할 때 답변은 예치금이 있으니 그 예치금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면서 제가 앞에 타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차가 가면 차가 얼마나 흔들리고 뛰는지 정말 곡예하는 것 같이 차가 가요.

저한테 주민이 많은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측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도록 그랬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않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했다고 하고서는 사실상 안 했거든, 오늘 한번 가 보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전 구간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고 일부 구간은 노면파쇄기를 이용해서 약 5㎝내지 7㎝를 노면파쇄를 했고 거기다 다시 덧씌우기를 일부는 했습니다.

전 구간은 못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수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데 지적한 것을 왜 안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위치를 지적했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하게 된 동기가 뭐냐 예산이 없는지 아니면 미스가 났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왜 그것을 그 자리에 지금까지 놔뒀는지?

그러면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큰 상수도 관로가 그 옆으로 묻어서 고잔역 앞까지 계속 새로 신설해서 연결해 나갔어요.

그 자리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자리는 안 했어요.

같이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저는 그것을 하면서 해 주리라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왜 안하느냐고 지적하려다 늘 시시때때로 지적하는 것 같아서 놔 뒀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로굴착 복구를 할때 관주위에다 모래를 붓고 물다짐을 한 후에 공사를 시공하면 거의 하자가 80∼90% 이상은 배제가 될 수 있지만 예산관계로 흙을 넣고 아무리 잘 다져도 다짐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그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안에 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재차 변명을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만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기술자로서 시행청에서 모래를 넣어 주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그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업자한테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도 떳떳합니다만 저희가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시키면서도 어딘가 한구석은 찜찜한 면이 있고 또한 그렇다 보니까 전 구간을 전부다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봐서 요철이 심한 부분만 보수를 실시했고 나머지는 시간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더 굴곡이 심해진데가 있습니다.

그건 재차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지적한 사항을 왜 안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물론 침하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상 또 밑에다가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갖다 넣는 자원낭비 이런 것으로 해서 시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92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업무를 완벽히 챙기지 못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국중협위원 알았습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의 해안 주유소변 그러니까 해안 도로변에 완충녹지내 6m정도의 도로가 났던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 도로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 도로는 92년 10월 17일날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92년 11월 16일날 준공이 됐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처음에 개설하고자 한 입안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공사시기는 그랬고 이 도로를 폐쇄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93년 6월 11일날 했습니다.

93년 6월 10일날 사업비를 시에다 반납을 하고 93년 8월 27일날 완전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입안은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도시과장 조명호 입안결정 과정은 잘 모르겠고 동 지역은 광로 2류가 되어 가지고....

박일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입안과정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주무과장님으로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주시든지 입안과정을 모른다 라는 것은 완충녹지를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그 입안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입안과정의 절차는 밟지를 않았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아무런 절차도 없이 도로를 개설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아무런....그러니까 어떤 한사람이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절차를 밟지 않고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치가 된 것입니다.

박일도위원 원상복구 조치된 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는데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무런 절차없이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이 그 정도로 허술합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서류상으로 절차가 났던 게 없습니다.

박일도위원 서류상으로 여기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네, 없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럼 그냥 논두렁 하나 생기듯이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좋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네,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만드는데 예산을 개인 돈을 쓴 겁니까?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예산집행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아니 예산집행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에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도로를 팡팡 뚫어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집행을 했다?

○도시과장 조명호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예산집행 근거 서류를 줘 보세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산집행 근거 서류는 본오동 사무소에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본오동 사무소에서....

○도시과장 조명호 공사를 집행한 겁니다.

박일도위원 어떤 예산으로요?

○도시과장 조명호 시설비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박일도위원 구체적으로 시설비라는 건 뭡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구체적으로 위치가 거기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일도위원 거기도 지정이 되다니요?

○도시과장 조명호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위치에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740만원....

박일도위원 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런 시에서 거기에 도로를 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곳인데 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조명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다시 답변을 하세요. 잘 몰라서 망설이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알만한 의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냥 서 가지고 모른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렇게 모르고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오동사무소에 예산집행된 것이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럼 시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본오동에서 본오동의 예산을 가지고 본오동장님이 그러면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준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본오동장님이?

동장님이 도로를 만들고 없앨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도시과장 조명호 없습니다.

원래 도로를 개설할려면 도시계획법 12조에서 도로로 결정을 하고 25조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절차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 절차없이 그냥 도로를 뚫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에 대한 것도 모르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알아서 그냥 도로를 만들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과장 조명호 절차가 결여된 건 확실합니다.

박일도위원 무시한거나 마찬가지죠?

○도시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 당시에 본오동장님이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김기정씨 지금 현 동장입니다.

박일도위원 지금 현 동장님이세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것을 다시 녹지로 복구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어요?

○도시과장 조명호 녹지로 복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조의 결정과 25조의 실시계획인가 후에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로써 불법으로 개설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치를 한 겁니다.

박일도위원 동장님은 그 정도도 모르셨을까요?

이것이 분명한 위법이라는 사실을 동장님이 모르셨을까요?

○도시과장 조명호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박일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몰랐던 것으로 안다?

○도시과장 조명호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복구는 누가 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동장이 했습니다.

박일도위원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비 예산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비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개인사비로 했다 라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건축공사에서 나오는 사토를 갖다 거기로 쌓아....

박일도위원 아니죠. 아스팔트를 했고 인도쪽은 보도블럭은 싹 걷어내고 거기도 아스콘포장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지금 가 보면 색깔이 달라요.

도로를 개설했다가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오래된 곳하고 지금 새로 원상복구 한 곳하고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등이 색깔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토를 갖다가 부었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그것은 그냥 덮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 속으로는 흙으로 덮고 앞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비 예산 사업을 동에서 했다고요?

○도시과장 조명호 네.

박일도위원 그러면 동장 개인 돈으로 그것을 했다 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개인돈인지 동에서 무슨 포괄 사업비인지는 모르지만 동에서....

박일도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까는 비예산으로 했다 라고 하는데 포괄사업비라면 그것은 제가 비 예산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의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 라는 얘깁니까?"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조명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시다가 지금 와서 포괄사업비인지 뭔지 포괄사업비는 시 예산이 아닙니까?

포괄사업비는 동장이 집에서 갖다가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맞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래서 제가 꼭 원하는 대답을 하시라고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시는대로 아시면 아시는대로 하세요.

지금 같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곤란하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결론 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뭐한데 이것이 불법으로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불법으로 개설이 되었다가 그 당시에는 시 예산 이것은 낭비가 된 것은 사실입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740만원입니다.

박일도위원 740만원이요?

740만원의 돈을 들여서 전혀 근거도 없는 곳에 도로를 개설했다가 다시 폐쇄한 것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죠?

○도시과장 조명호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니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92년도 사업중에 93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국, 소관없이 시 전체에 36건인데 그중에서 도시국 소관이 몇 건이신지요?

각 부서에 종합하셔도 좋으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92년도에서 93년도 완료사업이, 92년도 사업이 93년도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계속비로 넘어오고....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미처 취합된 자료가 없어서 그건 바로 정리를 해서 드렸으면 합니다.

김송식위원 정리를 해서 알아 주시고 왜 여쭈어 보냐면 지난 해에는 금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또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 밝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속성으로 93년도 사업중에 94년도로 도시국에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는 이월계획을 아직 잡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기온으로 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사업이 내년도에 넘어간다는 것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가야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완료하면 명년 2월 28일까지 자금지출을 해서 그때 가야 안다는 것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앞으로 12월달에 일기가 예를 들어서 별안간에 12월초라도 공사를 못할 정도로 추워진다면 부득이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어느 사업이 분명히 이월되겠다 하는 것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 예산결산심사를 할 때 심의를 할때도 그렇고 금년에 감사이후에 또 하겠습니다만 늘 예산심의를 할때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성 이런 것을 확실히 말씀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혹시 삭감을 할때 솔직한 말씀으로 각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그 사업 꼭 해야 된다고 일종의 여러 가지 사전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급한 사업이고 필요한가 보다 해서 심의의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사업이 93년도로 36건이나 이월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물론 지방재정법 40조 규정에 의해서 절대 이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은 금년도 예산심의도 마찬가지겠어요.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꼭 그해 연도에 실시할 타당성 같은 것을 완벽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심의의결을 받으셔서 그해에는 그 사업이 통상 늘 이루어지는 것으로 왜냐 옛날부터 보면 사업 승인해서 예산 딱 놓으면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비로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을 때 집행부 의지대로 지연되거나 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성 같은 것이 본 위원이 있다고 보는데 질문 드리면 없다고 틀림없이 답변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금년 감사자에서 본 위원이 틀림없이 지적과 당부를 드리니까 명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겠죠?

제가 말씀한 뜻에 함께 동조하시는 발언을 하시겠는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명년도 감사장에서 본인이 틀림없이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심의의결 받은 사업은 그해에 완료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잘 알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도시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보완될 서류가 있어서 그러니까 직원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용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수도과에 묻겠습니다. 92년도 시의회 정기회 때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행정감사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조치결과가 300세대 이하의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로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부과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4층이하 되는 연립주택에는 가스나 전기는 검침을 하면서 수도는 검침을 안 해 가지고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례개정 이라든가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장동선 수도과 업무계장입니다.

홍위원님이 작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을....

홍장표위원 지금 조례개정안이 93년도 정기회에 올라와 있습니까?

○업무계장 장동선 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페이지 도시국관할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지난번 와동 효자빌라 도시가스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 공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돈을 부담해서 재 공사를 했는데 회사측 운암건설에서 재공사비를 어느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환불해 주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철호 주택과장 이철호입니다.

코오롱 가스측에서 효자빌라 입주자들한테 300만원 환불해 주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각 세대에서 받은 시설분담금이 아니라 공사부담금 차원에서 각 세대에서 10만원씩 받았다가 다시 그것을 타 단지에서 끌어가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3백만원 공사부다금을 단지에 나누어 준 돈이고 원래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사가 배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가스공사가 잘못되므로 인해 가지고 다시 시정을 했다고요.

5천만원을 환불해 주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 자료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배관 간격을 줄이고 배관을 중앙집중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개별로 1층, 2층, 3층을 따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원라인 싱글로 시공하다 보니까 가스를 쓸 수 없는거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재 시공해주는 조건으로 운암건설에서 효자빌라에 5천만원을 환불해 줬어요. 정확히 시에서 알고 있어야죠.

이 내용으로 제가 그 당시 주택과의 관계 공무원하고 1시간 정도 토론을 했거든요.

이래 가지고 엉뚱하게 신문기자가 시의원이 형사식 조회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몰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바로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 지난 92년도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환불조치 내역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동건설이 9만2,000원 10순위에 있는 신유건설이 9만2,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한세대에 92,000원이지 토탈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각 회사별로 세대주를 곱해 가지고 토탈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철호 토탈금액이 1억3,028만4,000원입니다.

홍장표위원 전액 환불된 내역입니까?

○주택과장 이철호 예, 10개 단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이것을 되묻는 이유는 지금 선부동에 짓는 근로자 임대아파트나 사원 복지아파트 월피동에 있는 근로자 복지라든가 사원임대 아파트들이 안산이 도시가스 공급지역인데도 이것을 도시가스공급 지역에는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 사항 이것이 협조만 됐다면 난방을 도시가스로 했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 선부동 일대라든가 월피동 일대 근로자 복지아파트가 바로 난방은 모르되 방카C유로 되고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환경처에서도 방카C유 사용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1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떨어진 것은 이미 도시가스를 사용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87년도 부터인가 도시가스가 안산에 공급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허가사항에 안산시 행정 공무원이 바로 난방에 대한 부분만 도시가스로 권장만 했어도 가능한 일이었다 이거죠.

2∼3년 안 가면 다시 보일러를 주민들이 바꿔야 돼요. 월피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억원을 들여서 주민부담으로 바로 도시가스로 대체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는데 시에서 제대로 권장만 했어도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성포동에 있는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에는 난방연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공하고 있는 성포동 주공아파트 현장에요?

○주택과장 이철호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다른 방법을 보자 이겁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 파이프 재질같은 것은 내시경 강관인 바로 아연도 강관을 써도 된다 이거죠, 지금 건축법상에도.

음용수 재질인 아연도 경관을 써야 되는데도 안산시에서는 스테인레스 강관이라든가 동관을 쓰도록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은 권장하면서 난방연료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되는데 선부동 일대 같은데는 그것을 교체할려면 얼마냐면 30만원 이상 돈이 들어가야 돼요.

보일러까지 교체할려면 1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건축허가 들어오는데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에는 도시가스 난방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장 한번 보죠.

5층에 제가 아파트에 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취사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가스렌지는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어요, LNG로.

하지만 난방같은 경우는 경유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승용차로 가져 오거나 기름회사에 시켜야 돼요. 몇리터 짜리 통에다가 몇 통을 가져와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방화와 안전과 소방의 위험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지역경제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소방서에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허가 나는 문제에 따라서는 도시가스로 많은 부분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시 수도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상수도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상수도를 인입하게 되면 시설분담금 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공사비 관계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설분담금을 내면서 어느 정도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단지 외에 대한 것은 이미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단지 내부까지도 우리 시에서 공사비를 관급공사로 인해 가지고 부담한 사실이 여기있다 이것입니다.

단지 내 공사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공사를 왜 시에서 거기까지 간섭을 하냐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주택과장 이철호 단지내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에는 했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한건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건 있었습니까? 연립주택은 대부분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철호 단지내 공사비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단지내 공사비는 주민부담을 했지 시에서 예산 부담 해 가면서 해 준 것은....

홍장표위원 시에서 예산 부담이 아니라 대지 경계선까지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를 내는 요율에 의해서 거기까지 공사를 해 주고 미터기까지는, 미터기 재산도 시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단지 내부에 있는 관로공사는 도시가스나 상수도와 같이 배수관로와 같이 한번에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같이 묻을 수가 있어요.

한번에 공사비를 적게 들이면서 묻을 수가 있는데 시에서 상수도에 대한 터파기 공사 되메우기 공사와 상수도 배관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관계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소방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117페이지에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 현황이에요.

우리가 소방법에 의해서는 하나의 동일건물에 5,000㎡이상이 되면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공설 소화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그런데는 시설분담금을 면제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산시 급수 조례 12조 3항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엣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급 시설급수 장치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설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 건축주가 연면적 5,000㎡이상이 되면 사설 소화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설소화전의 반경은 전에는 250㎜였다가 이번에 소방법이 바뀌면서 100㎜로 줄어 들었어요.

250㎜이것에 대한 상수도 시설분담금이 얼마냐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

이와 같은 돈은 사설소화전이기 때문에 돈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설 소화전도 바로 공설로 봐 가지고 시설분담금을 받지 않았어요. 이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지방의회가 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시에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이철호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법이라든지 관계법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가 생기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수도 시설분담금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받았어야 될 돈이다 이것입니다.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에 대한 사설 소화전에 대한 시설분담금에 받았어야 되는데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에요.

경기도에도 질의회신 해서 받았어요. 경기도 담당자하고도요. 공설과 사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셨어야 되는데 구분을 못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철호 그동안 소화전 설치한 것이 울타리 담 밖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봤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홍장표위원 아니죠. 그것이 왜냐하면 미터기를 내가 그 건물에 상수도 라인이 100㎜만 들어가면 됩니다.

100㎜만 들어가면 100㎜미터기 이후에서 땄으면 시설분담금을 안 받아요. 이미 미터기로 가동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빼 쓰는 라인은 250㎜파이프 소방법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250㎜를 끌어써야 되니까 미터기 이전에서 따야 되잖아요.

그럼 시에 있는 라인을 따 쓰는 것 아니에요 3,000만원 시설분담금 이에요.

제가 내무부 소방국에 강력하게 질의해 가지고 100㎜로 소방법을 바꾸었다고요.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100㎜정도면 시설분담금은 아마 300에서 1,000만원 이내가 될 겁니다.

미터기 이전에 따면 시설분담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에 대한 소화전은 대지 경계선이나 대지 공지선에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재산은 불이 났을 때는 같이 쓴다 하더라도 내재산으로 봐야된다 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상급부서에서 알아 보셔 가지고....

시에서는 이것을 못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금같은 경우도 잘못 부과한 사항도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진행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면 받아야 되고 전자에 대한 부분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호 예.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죠?

○건축계장 박성무 예,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법 규정은 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성무 주차장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용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의 용도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건축과장 박성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점검을 하고 있죠? 얼마큼씩의 점검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성무 저희가 3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고 금번 12월부터도 점검하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런데 관리대장에 보면 한 예로 라성호텔의 경우는 91년에 하고 그 다음부터 조사를 나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박성무 제가 박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대장입니다.

그것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 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뒤의 사항을 계속 거기에다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점검하는 홀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대장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성무 예,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통신공사 빌딩인데 이런 경우는 90년 4월 6일날 하고 5월 8일날 조사하고 8월 24일날 하고 10월 12일날 하고 12월 27일날 하고 90년도에만도 5번을 했어요.

○건축과장 박성무 그것은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설 주차장을 갖다가 언제 점검하라 이러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략 3개월마다 한번씩하고 있는데 수시 점검도 있을 수 있고 6개월에 한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안 해도....

○건축과장 박성무 안 할 수는 없죠. 부설 주차장을 저희 건축과 건축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주차난이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유료주차장 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제일 먼저 그 이전에 부설 주차장들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성무 맞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런데 주차장 관리에 조금 잘못이 있다 라는 것을 한 예로 내가 어느 빌딩이라고는 않겠습니다.

어느 빌딩이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앞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건물이 있고 부설주차장이 차를 이렇게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다가 노상 주차장을 이렇게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차를 댈 수 있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박성무 그 사항이 주차장법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나 저희 실무선에서 앞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현재로서는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무 제가 2월 1일자 건축계장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심의 기준에 의해서 앞에다 하는 사항은 대기주차입니다.

대기주차에 한해서는 앞에다 할 수 있는데 정식적으로 법적소요 되는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일도위원 대기주차라고 할지라도 대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건물 부설 주차장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노상 주차장도 표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성무 그러니까 도로변에 주차장 표시를 해 가지고 노상 주차장이 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일도위원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성무 저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박일도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관리를 한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만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도 있고 타 부서에서 그것을 했다 라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조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서류가 아닌 그것 좀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박성무 예, 알겠습니다.

박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도로확장공사 계약현황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해 가지고 계약금액과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이 약 1억원 차이나는데 상세하게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해를 시켜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김송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4589만19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근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공수를 수행해 나가다가 공법이 변경되거나 또는 골재원이 변경되거나 기타 공사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집행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7항목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중앙분리대, 두 번째 법면보호공, 안전시설, 순성토운반, 치환, 비계(동바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앙분리대는 화단에 의해서 콘크리트 1.5m를 쳐 가지고 차광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1302m가 되겠습니다.

법면보호공이 358m인데 석축에서 옹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전시설은 가드레일 일부가 240m에서 1690m로 중량 변경조정 했습니다.

순성토운반이 당초에는 10㎞내에서 치환하도록 했었는데 성토운반 거리가 짧아져서 8.5㎞로 변경을 했습니다.

치환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스펀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2380㎥를 갖다가 연약기반을 치환 성토를 했습니다.

비계는 당초 목재에서 값이 싼 강관으로 변경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두 종목은 감액이 되었고 다섯 종목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경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92조에 의한 근거에 보면 공사기간이 120일 이상을 넘는 공사로서 전체 물가 변경율의 5%가 상회하면 설계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동 요인을 검토해 본 결과 적용율이 5.48%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재에서 증액된 건 별로 없습니다.

본 공사가 92년도 10월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총괄입찰에 의해서 당해연도 낙찰금액에 의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93년도 노임상승분에 대한 변경이 안 되었던 것을 2월 28일 노임이 확정되면서 93년도 노임으로 바꿔주는 바람에 노임차이에 의한 5.48%가 증액된 금액이 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입찰은 말하자면 내정가에 해서 별 수지가 안 맞아도 공사를 따기만 하면 설계변경이라는 방식으로 상당한 득이 있는 것이 입찰을 수주받은 사람들의 입장이다 하는 통상적인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늘 사업마다 보면 설계변동 아니면 무슨 변동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추가로 쓰는 예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통상 공사를 하다 보면 지질 및 기초공사는 보링 테스트를 해 가지고 각 의심나는 개소마다 지질테스트를 해서 거기의 N치에 의해서 여기는 암반이다 여기는 보통 성토다 구분을 다해야 됩니다만 공사지역이 광활하고 또 보링 테스트를 하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계도 있고 예산관계상 저희 기술자가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상 못하는 일이 허다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스펀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지하수위가 갑작 터파기로 인해서 분출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통상적으로 업자가 손해를 본다는 사항은 사실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10년전에 거의 근절되었고 따라서 낙찰율이 여기는 82, 68%가 되겠습니다.

모든 생성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율을 전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은 %로 낙찰율을 따야지 저희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처럼 33%라면 앞으로 모두 이루어진 공사는 33%가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시행처가 수주받은 업체에서 이러한 증액요구를 하죠? 했을 때 나가서 판단하는건 과장님 선에서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특히 물량이 많이 변동되어서, 예를 들어서 암이 나왔는데 이것은 풍암이다, 경암이다 이런 정도 암의 종류를 따질때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결과치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전문가도 동원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기록 다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4단계하면서 제가 수도과장 당시입니다마는 그렇게 암이 많이 돌출되어서 설계변경이 증액되건 옆의 침전지 같은 구조물의 위에 찔리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험을 해 가지고 그 결과치에 의해서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주가 92년 11월 몇일날에 되었다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10월달에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10월이요?

○건설과장 심관보 10월 14일입니다.

홍장표위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거의 1억원 정도가 늘어난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물가변동은 4,700만원 늘어났습니다.

홍장표위원 해를 넘기면서 4,700만원 늘어났다 이거죠?

○건설축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10월달이면 2달후 1월달에 발주가 안 됩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이것을 92년도 초에 발주하든가 2달 사이에 60일 이내에 공사를 지어 가지고...그 관계로 인해서 4,500만원 돈이 그냥 어떻게 보면 소비되는 돈이네요.

○건설축과장 심관보 엄격히 따지면 떠 빨리 했으면 손해를 덜 보는 것이고 93년도에 발주했으면 더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1, 2차 공사로 나눴기 때문에 공사기간 관계상 그때 안 하면 안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분이 큰 공사 발주주는 것이 10월달이나 그때를 넘어가더라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건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장표위원 예.

○도시국장 이교수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것은 93년에 발주했으면 93년도 물가상승이나 인건비상승에 대한 것을 적용해 주게 되었어요.

적용을 하지 않은 92년도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93년도에 넘어오면서 그런 도급금액에 변화요인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했다고 그 돈을 안 줄게 아니라 93년도에 했다면 93년도 신단가로 공사비를 전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전체 공사 금액의 5%이상이 올라갔을 때만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봐 주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홍장표위원 대부분 공사가 큰 공사에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칼레이션이 공기가 1년이상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적용을 받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에스칼레이션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한 단가 물가고시 그것을 적용해서 그다음 해에 공사를 따오면 그 다음해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값은 내내 같이 간다고....

김송식위원 93년에 입찰을 봤으면....

○도시국장 이교수 설계를 93년도 것으로 다시 고쳐 가지고 합니다.

김송식위원 93년도에 입찰을 봤으면 우리가 말하는 낙찰가가 더 5%가 증액이 된다 이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낙찰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92년도에는 인부가 하루의 단가가 500원이었다. 그런데 93년도에 가보니까 6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오른 부분 이것 저것 다 합해 가지고 먼저 도급금액에다가 전체 산출을 해 갖고 전체 금액의 5%이상이 올라갔다, 이것은 그렇게 하니까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 줘라 그런 뜻입니다.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예정가가 정해져서 82.6%로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42호선은 82.6%로 낙찰되었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김송식위원 그러면 93년 정월에 했을 때는 무슨 변화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똑같은 조건으로 아까 홍장표위원님 말씀중에 두달 먼저 했으면 이런게 없지 않느냐 거기에 착안이 되어서 그런데 정월에 했으면 이런 증액을 해 줘야 할 이유가 없으시지 안느냐?

○도시국장 이교수 전체가 다 올라가요.

홍위원님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그다음 해에 공사를 했으면 물가상승에 대한 것은 주지않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드리면 93년도에 할려면 다시 93년도 단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92년도와 93년도에 단가 인상이 없었다면 물가에도 변동이 없었다면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안하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건설과장 심관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 14일 공사를 발주해서 93년 2월 25일 이전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92년도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93년 2월 25일 이후만 93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5.38%가 늘어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예산 가격이 있을 것이고 설계가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정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낙찰금액이 있는데 낙찰금액이 18억이 된 것 아닙니까?

82, 68인 18억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늘어나는 금액 설계변동이나 설계변동에 의해서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안 받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정에는 40억을 예를 들어서 예산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낙찰율이 18억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18억중에 낙찰이외에 늘어나는 금액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규정상은 없고 저희가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똑같이 82.68%를 다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한번 82,.68%면 그 공사가 10년이 가도 단가 곱하기 82.68%가 계속 적용됩니다.

홍장표위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는 40억이 있어도 실제 낙찰이 18억이라 하면 18억으로 결정을 지어주고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이 다시 예산승인에 올라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설계변경 해도 관계가 없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건 홍위원님 말씀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당초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의회승인이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국도 42호선에 대해서 내역서를 갖다 주십시오.

내역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재국민학교를 이 사람들이 설계 했을 때 거기에 지하수 박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재초등학교 앞에?

지금 그 박스공사가 없어졌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지난 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재초등학교 이번에 확정이 8차선이 끝나서 4차선으로 된 부분에서부터 시점이 들어가 있고 그때는 우리가 시의 행정을 잘 한다는 차원에서 그 회사에다 다시 덧붙여서 설계를 의뢰해서 다진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만약에 그 회사에 설계를 줬으면 그 회사에 설계를 주므로 인해서 몇 번 설계를 바꿨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 박스는 바꾼게 아닙니다.

아직 설계대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뭐냐하면 제가 설계를 시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설계도면과 내역서는 일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그 박스공사는 최초의 박스에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쪽에 있는 박스와 정재초등학교 박스부분이 같이 설계도면에 들어 왔다면 그 설계도면에 맞춰서 내역서가 넘어 왔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내역서에는 그 박스를 빼고 내역서를 제출하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 앞에 8차선의 박스도 하나의 공사로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도로를 8차선으로 계속 확장을 하는데 이게 42호 국도 확장공사입니다.

확장이 아닌 그 앞에 부분의 박스는 별개로 봐 주셔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1.3㎞되는 구간에 박스 포함된 금액이 설계변경에 포함되지 않느냐, 22억5,000만원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포함이 안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 박스가 들어 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본 내역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용역비를 준 범위내에는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과외로 받은 거에요.

김송식위원 도시국장님한테 여쭙겠어요.

우리 시의회가 여러 가지 우리의 임무나 권한이 있지만 우리 안산시의 재산관리권이 있는 것 인정하시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김송식위원 그럼 안산시에 있는 모든 재산은 변동이나 아니면 새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모든 부분에 시의원이 함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번에 농협건물이 뒤에다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청관내에 있는 농협건물 건축허가 정식으로 나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났습니다.

김송식위원 건축허가 났다는 것은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하니 건축허가 나서 적법하다는데 모두에서 제가 말씀한 안산시청 청사도 그렇고 부동산도 전부 안산시의 재산입니다.

재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시의원들이 다 알아야 하고 적어도 협의가 안 거쳐진다 하더라도 전부 알고는 말하자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 사업분야는 저희 도시국 소관 사업이....

김송식위원 회계과에서 미스한건데 제 말씀은 건축허가 부분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지방자치제도가 제법 3년차 정착이 되어 간다고 우리야 그렇게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야 미흡하겠지만 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시청선물 뒤에 무슨 건물 짓는데 저것이 뭐냐고 하니까 "농협청사다"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 이전에 건물 건축허가 나왔을 때는 건축담당자도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국장님한테 보고해서 국장께서는 총무국이나 다른 국으로 협의해서 "이것 안돼 함부로 지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봐라"이렇게 해 주시는게 앞으로의 일에 대한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오늘 처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어서 서로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예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여기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공영주차장을 상이군경회 안산지회에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노점상 단속을 하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야에 보면 23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그 안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포장마차 하시는 사항 단속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이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앙동 공영주차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저희는 도로부지에 있는 도로법에 의한 것을 단속하지 노상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기타 대지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재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 즉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해당과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인원과 장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회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또 교통행정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저희 건설과와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다음주부터는 경찰관 개입하에 3과 합동단속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지하철 역전에서 하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명복위원 밤에 지나가 보면 조그만 소형의자를 싣고 와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근로청소년들이 야간에 쉽게 이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고도 발생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지도 하는데 상당히 미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지역경제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11시까지 밖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맹점 때문에 3과가 합동단속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런데 주차요금을 받고 관리인이 있는데도 버젓이 장사를 하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시에서 어떻게 보면 봐 주고 있는게 아닌가, 특혜를 주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관리인 계약서에 보면 계약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절차나 부서간에 어떤 얘기가 안 되어서 또 관계법규가 없어서 그보다도 저는 사실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조하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저수조 시설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시찰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정수장을 비롯해서 여러 곳을 설치한 바 그중에서 정수장을 우리가 시찰한 결과에 원수를 갖다가 정수를 해서 37가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완벽한 1급수로 만들어서 사실상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내가 먹고 있는 수도무리 얼마만큼 물 수질이 좋은가를 몰랐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고맙게 생각했고 또 이런 좋은 물을 우리 안산 시민 40만이 먹고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물 자체가 우리 시민에게 공급되어서 과연 식탁에 올라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이 과연 1급수의 수질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가가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규칙 제11조 1항과 급수시설 제11조 4항에 보면 급수시설은 음용수로 적합하도록 시설을 해야 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저수조 비상 급수 시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짓게 되면 공동주택에 저수조를 시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을 해서 준공을 받을 때 저수조탱크를 확인하고 가동을 해서 과연 완벽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준공검사를 하는가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시설이 적합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에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하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 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알고 싶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저수조는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하며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업무계장 장동선 국중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수시설 수질검사는 건축법 5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그다음 지하 저수조 수질검사는 공중 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전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설치계획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아파트, 공동주택이나 각종 사무실, 학원, 공연장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지하저수조로 되어 있는 것이 1,22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10%완전히 청소는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수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실제 사용하지 않는 지하저수조 같은 것은 청소상태가 사실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4층이상 지하저수조를 사용하는데는 1년에 2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고 미미한 점이 있다면 행정력을 총 가동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최근에 조사한 것을 보면 연립주택의 지하저수조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와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갖다 주고 어느 지역에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수조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물이 없는 저수조가 있고 물은 있으되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생기는 그 지역의 오물이 들어가서 오수로써 생겼기 때문에 도저히 그 물을 떠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수돗물을 받아서 시에다 갖다 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질검사는 형식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 사용할 수 있느냐, 비상급수로서 쓸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전시행정 보다는 실제적으로 확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보더라도 원수로 쓸 때는 사실상 그 물을 써 보면 비누칠을 해 본다든가 하면 상당히 질이 좋은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을 써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물탱크에서 내려 주는 물이 탱크속에서 사실상 청소가 잘 안 됐다고 인정이 가거든요.

수질이 나빠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만은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1급수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 물이 중간에서 관리차원에서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음료를 할 때 정말 좋은 물을 먹지 못하고 예산낭비하면서 우리는 더러운 물을 먹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은 확인행정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대안으로서 답변 좀 하시죠.

○업무계장 장동선 예,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에서 물사정이 가장 좋은 시·군이 안산시라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아파트 그러니까 3층이하 연립이나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건축법상 급수 지하저수조를 만들기는 해도 위층으로 충분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는 연립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용하는 저수조 중에서 아파트 같은데는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1년에 전반기, 하반기 2번 청소하고 수질검사는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 떠오는 과정에서 물이 나쁘다는 경우는 아까 국중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돗물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그렇지 않도록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저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건강한 시민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우리도 사실상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이나 인천, 부천, 안양, 수원, 안산 이 지역에서 우리가 원수를 1급수로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안산만 그렇다는 것은 크게 다행한 일이고 우리 안산시 복 받은 도시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나머지 수원, 인천, 부천은 약 30%이상 다른 물을 원수하고 섞어서 정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은 정말 좋은 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감탄할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졌는데 제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사실상 비상수로 쓸 수 있는 이런 저수조가 실제적으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시설이라면 당초에 시설을 말아야지 시설을 해 놓고 그런데 오물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인체에 해로운 것까지도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점을 시정하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좀전에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상록수역 부근 지하 편익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상록수역 부근 지하 편익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위치는 안산시 본오동 873-6번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서해안 건설공사 대표 신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2만5,411㎡고 지하 2층이 3,508㎡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 80대의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1만4,864㎡로서 점포가 6,295㎡통로 기타로 해서 8,568㎡가 되겠습니다.

지상층은 3,534㎡로서 주차장이 약 145대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은 3,507㎡로서 주차장이 되겠고 이것의 주차공간은 10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주차대수는 327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9억4,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민자유치로 준공되면 시에 기부체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개요는 92년 6월 8일날 건설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6월 16일날 반려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장래 주차 수요대비하고 주차장 증축 타당성이 없다 해 가지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93년 4월 6일날 다시 신청했습니다. 지상 2층 상가하고 주차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 14일날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건설부에서 반려한 사유하고 같습니다.

93년 6월 10일날 재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박기준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을 상가로 하고 대신 주차시설은 주차장 부지하고 인근 철도주변 시설녹지를 주차공간으로 신청했습니다.

93년 6월 24일날 박기준이가 취하요청을 해 가지고 그날로 취하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7월 10일날 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도 박기준이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점포하고 도로 지하 2층은 주차장 지상 1, 2층도 주차장으로 확보했습니다.

93년 7월 20일날 취하 요청에서 반려되었습니다.

93년 9월 10일날 재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신군식이 되겠습니다. 93년 9월 27일 반려되었습니다.

지하도로 시설관리규칙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10월 16일 재 신청이 되겠습니다. 신군식이 되겠습니다.

93년 10월 29일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완사유는 건설계획서 하고 기본설계서, 설계설명, 교통처리계획, 사업비 조정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93년 11월 8일 보완제출이 되었습니다.

93년 11월 13일 재보완 요구했습니다.

토지조성, 출입구계획, 각층 면적배치 계획, 교통처리계획, 공사비내역, 사업비 조달방법,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완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어떤 개인이 요구를 했을 때 보완 요구된 것만 충족이 되면 개인이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업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 점은 보완이 다 충족되면 인근 상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공람 공고후 다시 거기에서 이의가 없다면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12조에 의해서 결정신청을 한 후에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사업주는 이사람 이름으로 됩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어떤 개인이든간에 위치가 좋은 곳에 우선적으로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다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다 받아주는 것 보다도 이 지역은 횡단보도가 3군데라서 인근 통행을 많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고 그래서 시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지하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육교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검토해 보는 겁니다.

박일도위원 이게 말 그대로 사업비가 339억이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게 잘못하면 어떤 큰 특혜 의혹을 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혜의혹이 있다 할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충족이 되면 인근상가 지역이라든가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의견청취라는 것은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에 대한 의견청취이지 그 사람이 했으면 좋으냐 저 사람이 했으면 좋으냐 라는 의견청취는 아니잖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답변이 아니죠.

○도시과장 조명호 시에서는 특혜시비의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공개를 해 볼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측에서 조정회의를 거쳐 갖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순에 의한 것으로....

박일도위원 신청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시설은 우리가 분명히 공영개발 사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보십시요. 이것이 우리 지역신문인 시민신문입니다.

시민신문에 이미 광고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회사이름까지 해서 사업비 339억원 공사면적 6,500평 해 가지고 이미 광고까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으로 공유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반드시 공개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일정한 자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할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아무나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을 줄 경우에 특혜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우선 올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설계도 했으면 또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시 나름대로 기준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개인이 그것을 했을 때 잘못해서 사전에 분양만 해서 모집을 해 놓고 시행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길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시설물을 만들어서 분양을 할 때는 현 저희 방침은 100%를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시에 기부체납을 한 후에 임대승인을 받도록 이런 방침을 세워놨고 임대를 다시 자기가 할 때는 사업분석을 해서 이익이 나온 것을 가지고 몇 년동안 무상으로 쓸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사람이 사업신청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로서도 지금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과연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관리에 의해서 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아까 조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럼 공개원칙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인근시에서 인근 주변에 공개를 해서 시도를 해 본 시가 있었는데 직접 출장을 가서 물어보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사람이 신청했을 때 어떤 사람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판단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공공시설은 공개원칙에 의해서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의욕을 가지고 해 봤는데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박일도위원 엄청난 문제를 예를 들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교수 예를 든다면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술자를 영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본금은 100억원 있어야 된다 하는....

박일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어떤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검토한 후에 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그것이 기준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5명이고 6명이 다 됐을 대 누구를 정할 것이냐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공개행정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여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5∼6명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원칙을 정해서 누구를 정할 것이냐 하는데 어려움이 잇는 것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원하는 사람이 하되 그것이 실수가 되는 일이 없고 또 나중에 공사비 하고 모든 계산이 되어서 이익이 얼마가 남았으니까 몇 년간 사용을 한다는 시에 준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일개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혹은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렇게 하시면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기준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신청 당시에서부터 그 기준심사를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신청이 되어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OK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OK해 놓고 그다음 그 사람에 대한 심사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 이거에요. 막상 승인을 하고 보니까,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은 작게는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낸 광고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금이 수천만원은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지금 도시과장이 보고 말씀드리는 가운데 전제 설명을 빼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지하도 사업은 추진경위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다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민원으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것에 맞는 서류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자료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사업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까지는 아닙니다.

박일도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사업도 아닌데 아무런 추진경위도 없이 시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광고를 낼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아니죠.

민원서류가 접수된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이 정도의 서류는 구비해야만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맞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못 맞춰 가지고 온 상태에서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내라 말아라, 내면 잘못이다, 이렇게 시비 할 수가 없지요.

박일도위원 아니죠. 이것은 공공시설인데 분명히 보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광고를 내게 되면 왜 시비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광고내용을 못 봤는데요. 지금 분양모집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 사업을...

박일도위원 자기가 이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 내용은 보고 제가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이건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안산 경실련으로 이 공문이 나갔습니까?

이 사업과 안산 경실련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경실련으로 나간 공문은 없는데요.

박일도위원 이것은 뭡니까? 와서 확인하세요.

"받는사람 안산경실련대표 신군식"경실련에서 신군식씨에게 이 사업권을 주라는 식의 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확인하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제출을 경실련으로 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박일도위원 경실련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제출자가 거기니까....

박일도위원 제출자가 경실련 아,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아닙니다.

박일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공문에 경실련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산경실련대표 신군식, 안산시 일동 118-9"죄송합니다. 사무국장님 계시죠?

잠깐 이것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경실련에서 요구해서, 경실련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민자유치 서해안 건설공사로 지하보도 및 상가건립 요망"민원요지가 그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말씀, 자격을 다음에 따지겠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신문에 난 것을 오늘 제가 박위원님의 지적으로 처음 보는 것인데요.

박일도위원 이것이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나왔고 지금 보면 이것이 전국지인데 한국소방 신문에도 똑같은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이겁니다.

안산 경실련 대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다 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때도 분명히 안산 경실련에서 이 사업을 접수했다 라고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몇 몇 사람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혹시 경실련에서도 이런 이권사업을 하느냐고, 마침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접수된 서류 그런 것을 제가 다 가져 오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김송식위원 박일도위원님, 보충질문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일도위원 예.

김송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큰 사업이나 안산시의 재산변동 내용같은 것은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분명히 절차에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3년차 되는 지방의회 감사를 해 보니까 지난해 하고 다르고 조금씩은 아는데 여러분들은 지방의회를 보는 시각, 지방의회의 중대한 임무 이런 것을 많이 망각한 것 같아서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신문에 나고 온 시민이 다 아는데 의원들은 어느 의원이 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알았어요. 설마 설마 아까 신문도 보니까 단 크기를 보니까 상당한 돈이 자금이 투자되고 여러 가지, 저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추진하는 분들의 손해가 막대할 것 같은 생각인데, 또 과장님이 아까 불러주신 내역중에 제가 적다가 바빠서 틀린 부분도 있지만 93. 4. 6일 재신청, 13일반려, 6. 17일 재신청 박기준, 7월 13일 신청, 17일 재신청, 27일반려, 16일 재신청 이 내용은 보통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하자면 이렇게 시에서 열심히 "이것 안 됩니다. 가져가시요. 됩니다."이렇게 타협적으로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자료에서 읽을 수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무슨 민원을 갖다 안 되는 것도 도시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시의원인 저도 민원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안 되면 안 된다는 설명듣고 내려와서도 또다시 올라가서 "이것 좀 어떻게 되는 길이 없습니까?"

"적법하지 못해서 안 됩니다."하면 내려가서 민원인한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면 한번 더 사정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또 오는게 저희들인데 하물며 이것은 신청했다가 반려, 반려도 그냥한게 아니고 "이것 더 보충해 오시요. 보충해 오시요." 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것 되는 것은 백일하에 자명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 같으면 이 정도 들어오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에 사전 정식심의도 아니고 사전 양해사항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소문 듣더라도 절대 추진하거나 조사중이거나 기초단계라는 이해를 해 주시면 오늘 이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함께 일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부닥칠때마다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왜 반려와 보완이 그렇게 많았느냐, 그분이 낸 서류를 보면 사업을 하겠다는 서류에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진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안 맞춰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 것이 있습니다.하고 의원님들께 보고회를 가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게 오고가는 민원 절차 과정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변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알고 계십시요"하고 이랬으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봐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자체를 보면 11고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미 입안인데 이강석 계장님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입안절차 가기 전에 벌써 우리 안산시에서 만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 입안이고 뭐고 하는데....

홍장표위원 도시계획 입안이라는 그 자체가....

○도시국장 이교수 입안단계에 들어가면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해요.

홍장표위원 시유지 부동산에 대한 땅을 가지고 개인이 막 도시계획 입안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처음에 박위원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에요.

그런데 공공시설은 개인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시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많이 앞으로 권장한다고 그럽니다.

전에는 관에서 51% 개인은 49% 해 가지고 관주도형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야 될 것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감히 그것을 고쳐가지고 관에서 20% 개인이 80% 하는 그런 방법도 길을 터 가지고 공공시설을 과감히 많이 하겠다, 이렇게 중앙의 방침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하도 공사를 할때 우리가 과연 통로만 만들어 주면 그 지역의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로를 만들면서 시에서는 그런 공공시설물을 하나 얻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공시설을 지어서 상가를 해서 시에다 바치는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시민이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을 하나 하겠다는 이런 식의 민자유치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영개발로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 검토를 해 봐서 예산의 뒷받침이라는 것이 있고 앞으로 틀림없이 수익성이 있다고 보장이 되면 그 방법도 검토를 해서 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시가 공영개발로 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의 기초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신문에 낸거에요.

홍장표위원 기초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신문에 내면 만약에 이것을 분양받을 사람들은 여기에 유혹이 되어 가지고 분양을 받았을 때 그때 문제점은 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시가 어떻게 그것을...

홍장표위원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시국장 이교수 안내줬죠.

박일도위원 그러면 이게 광고가 며칠전에도 나갔는데 이 광고에 대해서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저는 못 봤어요.

박일도위원 과장님도 못보셨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오늘 처음 봤습니다.

박일도위원 우리도 시민들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다음에 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왜 그러면 개인들의 생각을, 사업적인 생각을 거기에 의존을 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시가 주관이 되어서 공고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당장 지하도가 꼭 필요한 것이냐, 물론 있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전체적인 주요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개인이 지하도를 하겠다고 신청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럼 우리가 기왕이면 시에 예산이 없는데 공공시설을 하나 얻을겸 성격으로 봐서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민원을 받고 가급적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것에 맞춰서 주시면 절차를 밟겠습니다. 하는 그런....

박일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특혜라고 단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특혜의 시작이, 사업의 특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글쎄요. 그렇다고 보면 영등포역이나 안양역같은 것도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데 그것이 전부....

박일도위원 방법의 차이겠죠.

○도시국장 이교수 공모를 해 가지고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것을 전부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군데 확인한게 있어요.

춘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확인한게 있는데....

박일도위원 확인한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해 줄려고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해 줄려고 노력이 아니죠. 규정에 맞으면 우리시에서....

박일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지금 신청들어온 대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주변조사도 해 봤고....

○도시국장 이교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우리는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 지하상가 때문에 20여년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없습니다.

안양 특별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원에서도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수원도 지하상가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해 가지고 각 방면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데를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 과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거에요.

그랬더니 인천이라든지 춘천에서 한 것이 민원에 의해서 한 것, 우리 생각마냥 처음에 생각했던 것 마냥 공평하게 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런데 몇 군데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과연 그 자리가 지하도를 우리도 필요하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만이 잘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지하도를 내고 그 지역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가 투자를 안 하고 공공시설을 얻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판단까지 내릴 정도면 여기에 대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셨을테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런 상황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도시국장 이교수 의회에는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할 때 분명히 절차과정이 있어요.

민원서류가 몇 번 오고 가고 한 것을 일일이 "이때는 이랬습니다. 이때는 이랬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도 번거로운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이와 같은 것을 사업계획 하기 전에 미리 의회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낭비 아닙니까?

이 회사도 문제고 이런 내용이요. 지금과 같이 이런 것을 개인이 실제적으로 우리 중앙역 앞에 민자역사의 통로부분만 연결한다고 해도 동서코아라든지 월드코아 문제 반려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 땅을 가지고 개인이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적인 사업을 하겠다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의회에 회부시켜서 해도 좋습니까, 안 해도 좋습니까? 하면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줍니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판단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국중협위원 제가 신문을 보고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시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타당성도 조사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것을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신문을 봤을 때 선량한 피해자가 나옵니다.

제가 제일 걱정이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성이 안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났을 때 이 사업을 못했을 때 여기에 오는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신문은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국중협위원 이것을 시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해요.

검토를 하고 벌써 개입중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갔을 정도로 방치를 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내소란)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알았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해명조치를 해서 신문에 보도해 줘야 피해자가 안 생깁니다.

제가 듣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다 투자를 하면 엄청난 이익이 온다는 그런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었는데 전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 줬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아주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네, 알겠습니다.

박일도위원 저는 끝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큰 특혜의혹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에서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적당한 업자를 공개적으로 선발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할 때 사전에 심의를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주겠느냐 했을 때 우리 말씀은 홍위원님이나 박일도위원님 말씀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신문에도 벌써 나고 많은 이미 자금투자가 시작된 큰 사업이 완전히 해서 입안해 가지고 다 되어서 그 사람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의회에 넘어왔을 때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는 예측을 하고 그런 큰 일은, 심의의결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도시국장님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 법으로는 도시국장님이 하나도 다칠게 없어요.

그러나 상식선에서 요즘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내려 오시든가 간담회 여러 가지 보고도 하시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데 제 소견은 불가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데 추진되더라도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이 정도라도....

그러면 저런 신문 봤을 때 빨리 갖다줘서 피해자 막아 주십시요. 이렇게 서로 상호협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전중에 알았어요.

이런 부분은 의회를 좀더 존중하는 의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공개로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개로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공개가 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시에서 판단을 내렸어요.

저희가 공개로 해서 어렵다는 것은 아까....

박일도위원 그것을 시에서만 판단을 내리실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모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교수 공개를 해서 한다는 자체는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누구를 지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는게 그것을 어떻게 객관성을 부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박일도위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심사를 하면 되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 기준이 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면 몇 점이다"하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안산에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라든가 이런 계획된 도시에 40만이 살아가는데 하물며 이런 개인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도시계획 변경한다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당장 백지화가 되어야 돼요.

이런 내용은 분개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이런 내용이 어디 개인을 주고 공개입찰을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같은 내용은 백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에요.

도시계획 상업지역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만듭니까?

이것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는 건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이 있다면 거기 상자 뭣하러 만들었겠어요?

상업지역이 없다면 이런 것을 만들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횡단보도만 만들어도 될 사항아닙니까?

육교나 지하도 육교 2억이면 할 수 있어요.

지하도 10억이면 할 수 있습니다.

10억이나 15억이면 할 수 있는 것을 민자유치시켜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을 백지화 되어야 돼요.

이런 내용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함부로 사업계획 추진하게 만드는게 되는 일입니까?

이런 내용은 있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감자골 같은 경우도 이래서 터지는 겁니다.

감자골이 엊그제 터지고 나가지고 93년도에 이런 것을 입안하면서도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원장 전용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 진정해 주시고 이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기회를 갖는게 좋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전체 발언을 종합한 공감대가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아실테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위원장 전용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 앞 지하도 지하상가 민자건립건은 백지화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며 아울러 시에서는 신문광고 내용에 대해 해명, 유도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주유소 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기는 주유소 업무의 사업허가는 지역경제과에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주신 것은 건축허가 부분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이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건축물 용도 분류상에 위험물 지장물 처리시설에 주유소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만 취급을 한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신 거죠?

○건축계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인 화장실 같은 것 없는 부분 단속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그것은 주유소 사업 시행허가 낼 때 인가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인가사항인데 만약에 잘못되었을때는 준공이 안 되는 거죠?

○건축계장 박성무 영업허가가 안 됩니다.

김송식위원 영업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주유소 건축허가에 따라서 우리 도시설계 책자에는 최저높이가 중앙동 일대와 선부동 일대에는 최저 높이 3층 높이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 주유소와 안산 제2주유소, 상록수주유소는 최저 높이가 3층인데도 2층으로 짓거나 1층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이 사항은 도시설계 지침을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설계 지침 여기 있는데 도시설계 지침에 최저 높이가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3층인데 그러면 주유소는 용도사항이 적어가지고 2층으로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건축계장 박성무 도시설계에 최저높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시키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사항이 도시설계 구역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번에 대해서.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여쭤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92년도와 93년도만 조사되어 있는데 건축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설치된 오수맨홀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건축주가 자비로 부담한 공사금액 내역서가 지금 토탈금액이 92, 93년에 3,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들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오수맨홀에 대한 부분을 완공한 후에 시로 넘겼을 것이다 이거죠.

그럼 넘겨 가지고 이것이 미설치되어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확인을 안 하고 많은 것을 인수받다 보니까 미설치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같은 것을 건축주한테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설치된 오수맨홀을 설치하든가 안산시에서 설치하면서 확인을 안하고 인수받았다 하면 이것을 시비로 해 줘야 되는데 건축주한테 무려 70∼80만원씩 해서 3,400만원 2년동안에 3,400만원이다 하면 전자에 대한 돈도 엄청나 돈이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하수과장 김학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으로 보면 92년 건축공사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설치한 오수맨홀 관련 자비부담한 공사비 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요구하실 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행한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요구한다든지 구두로 요구한다든지 할때는 즉각 즉각 시정을 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이 원인자의 요구에 의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과에서 배수설비를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인자에 대하여 대부분 어떠한 유형들이 있느냐 하면 대지 경사가 하수의 흐름과 역구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당초 이 사람이 받은 필지가 컸을 때 그 필지 앞에는 오수맨홀이 있지만 이것을 분할할 때는 새로운 필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근에는 건축을 할 때 오수맨홀에 연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런때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오수 집수정이 옆집하고 이웃에 있으면서 바로 건축허가를 낸 사람이 설치할 수 없을 때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로구배가 당초 시공할 때 자체의 관로구배가 불량해서 그러니까 오수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자기네 것이 어떠한 불리한 영향이 올 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오수 집수정이 파손된 경우 다음 한가지는 오수 집수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6가지 유형에 의해서 이분들 대부분이 신청해서 자비로 하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자비로 했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학래 예.

홍장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시설이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맨홀이 있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것을 있는 것으로 해서 땅값에 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죠.

포함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오수맨홀이 구배가 안 맞으면 공사의 부실이고 하자다 이거죠, 한국수자원공사에.

그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시정을 해 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모르고 인수를 했다면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오수맨홀을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주민이 돈주고 산 부분에다 80만원, 60만원씩 주고 시공해야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물론 대지라는게 형태가 조성 당시하고 이용할 때 당시하고 여러 가지 이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견해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대지를 분양 받아서 할 때는 원인자의 필요에 의해서도 대부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시와 수자원공사가 전적을 공사를 못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로 원인자의 필요에 의해서 된 겁니다.

대부분 수자원공사가 한 것에 하자나 공사부실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구해서 시정하고 있고 또 구두상으로 전달해 주므로써 시정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반 나대지에 오수맨홀이 있는 것으로 거기다 돈을 부담하고 용지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예.

홍장표위원 용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오수맨홀이 없다 이거죠.

대부분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는 들어가니까, 이미 내일 모레 준공은 나야 되니까 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해 가지고는 1달 이상이 걸릴 수 있으니까 자비로 부담해서 공사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바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안산에 예를 들어서 오수맨홀이 없는데도 주민이 부담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곳을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관리를 못해서 파손이 되었다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요?

○하수과장 김학래 예.

홍장표위원 그사람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었다 하면 내가 그 부분을 다시 흙을 걷어내고 맨홀부분을 그대로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에 연결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없는 부분에 만든 것이다 이거죠.

내 대지안에 예를 들어서 맨홀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막혔다든가 무너졌으면 그럼 내가 다시 놓을 수도 있는 경우다 이거죠.

그런 놓을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수백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하수과장 김학래 글쎄 도시기반 시설에서 하수도는 맨홀을 통상 50m 우수도 역시 50m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지의 조건이 맨홀 위치하고 딱딱맞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시민에게 불편을 안 줄려고 하면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오수 집수정 설치에 대한 것은 전부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원인자의 부담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 부분을 샅샅이 다 찾아서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최초에 이것을 분양받았을 때 2필지당 하나의 오수맨홀이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학래 예.

홍장표위원 그럼 그 오수맨홀이 있으므로 인해서 옆집이 먼저 공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못걷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까 이유중의 하나가....

옆집이 먼저 공사를 해서 못 걷게 했다면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로 분명히 이것은 두집에 같이 들어가는 맨홀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사항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맨홀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에 있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굴착해 가지고 공사한 공사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없어서 이것이 60만원, 80만원 나오는 거지 옆집에 연결하는 것이 공사비를 시에서 왜 받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에 대한 도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돈을 시에서 받은 것이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거나 망실되거나 훼손이 되었다 하면 내가 옆집 땅파고 개인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미 보도블럭을 넘어서 시에 대한 땅을 굴착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잘못되었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 행정적인 조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시가 인수받는데 문제가 있다면 시가 해 줘야죠.

○하수과장 김학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맨홀이 통상 5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의 전면도로의 폭은 평균 10m에서 15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현재 대지경계로 해 준다고 그러면 전부다 50m간격속에 맨홀을 다시 3개 내지 4개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러한 구체적인 것은 노출은 하지 않고 이 조례로 받아 들였느냐 하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이 조례에서 개인의 원인자의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개인 원인자로 인해 가지고요?

○하수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원인자가 따른 쪽의 물을 쓰는 배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새로이 관로를 굴착할 때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기본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있어야 될 부분이 없다는 것은 시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서 행정적이 지도를 해 주어야죠.

기본 허가사항 문제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 사례를 보니까 건축준공을 각과에 협의를 해서 하는데 보니까 바로 문제가 되니 하수맨홀 때문에 준공조치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가 홍위원님 생각이 맞는 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공공필지에 우수맨홀이나 하수맨홀이 설치되어 있다면 거기에다 연결을 하면 되는데 왜 개인보고 설치가 안 돼서 준공을 못한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공에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에 없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통지를 해서 수공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유형 몇가지가 나왔는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마땅히 수자원공사나 시가 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면 개인한테 부담 안 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47번 가로등,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가 상당히 많은 공원이나 도로가 많이 있는데 밤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물어보면 공원같은 곳에 비행청소년들의 본드 흡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등 설치 내역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안산시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전체가 1만1,707개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보안등이 2,441개인데 안산시 전체로 봤을 때 2,441개를 가지고 밤거리가 밝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작년에 가로등, 보안등이 1,200개를 보수했는데 약 10%가 되는데 보수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4,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이명복위원 전기료는 단위가 1,000원입니까?

원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1,000원입니다.

4억8,200만원입니다.

이명복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공단내 외곽도로에서 공교롭게 저희 직원 두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밤에 가서 실제 보니까 6차선 도로인데 도로가 상당히 깜깜했어요.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공단 산업체에서는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밤에 오다보면 도로가 어두워가지고 도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고 얼마전에 어떤 장소에서 들은 얘기지만 안산시가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최고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로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공원이나 주택가 골목이 상당히 어두워요. 도둑도 많이 있고, 공원같은데 가서 보면 본드를 흡입한 장소라든지 상당히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밤에 어둡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향후 밤을 밝게 할 수 있는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보안등 150개를 12월말 완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가로등은 34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은 통상 40m 내지 50m 간격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보안등은 거리를 떠나서 건물이 위치할 때마다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로 전반을 검토 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반상회를 할때 유관기관 단체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오면 그 지역을 실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의 차이점은 가로등이 250와트 짜리하고 175와트 짜리 기타가 150와트 짜리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도로와 중앙로 광로에는 250와트 짜리를 설치하고 있고 성포로 예술인 아파트 스타프라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175와트 기타 도로에는 150와트 짜리를 설치하고 있고 보안등은 일률적으로 전부 150와트짜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자연고장에 의해서 불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순찰을 해서 고쳐나가고 있으며 또 한가지 제일 큰 애로사항은 과속차량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받아놓고 떠나게 되면 신고사항이 안 들어오면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사고처리반과 협조를 해 가지고 밝혀지는 곳은 우리가 원인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절충을 해서 고쳐나가고 있고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는 것은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애로사항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지중선으로 다 했는데 개인들이 오수맨홀이나 또는 누수예방공사를 한다거나 또는 신호등 설치를 하면서 지중선을 끊어 먹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써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낮에 불이 들어와 있다든지 밤에 어두워도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가로등은 전부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들어오는데 보안등은 스위치가 전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 주위에 가서 그 지역과 제일 인접해 사는 집주인한테 늘 부탁하고 있는 반상회 때마다 회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부지런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끄는데, 보안등을 해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에도 가서 집주인을 일부러 불러내서 이 귀중한 전력이 대낮에 소비가 되니까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라고 저희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닙니다.

이명복위원 보안등은 타이머 설치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안 됩니다.

이명복위원 그럼 공원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인가요?

○건설과장 심관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성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수펌프장이 있습니다. 하수펌프장에도 외곽경비 보안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체내에서 운영을 하고 외곽에 있는 것은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정에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주위에 있는 것은 설치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스위치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명복위원 내년도 계획은요?

○건설과장 심관보 우리가 내년도에는 미처 준비를 못해 갖고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이....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민생차원에서 서민들이 밤길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공원이나 도로,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외곽지역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상설인원을 배치하셔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계 공무원한테 시정요구를 하면 잘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잔1동과 2동 사이에 있는 삼일로의 가로등입니다.

바로 그게 아니냐 하면 고잔2동의 7단지 아파트에서부터 고잔1동의 장미연립을 가는 길입니다.

그곳이 약간 외져 가지고 산이 이렇게 외져가지고 보행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 도로가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7단지 아파타 앞에서 내려서 보행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편에는 듬성듬성 하니 3∼4개 켜져 있어요. 나머지는 켜지지 않습니다. 그게 꺼진지가 지금 수 달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물론 인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밤에 한번씩 돌아보시고 주민이 위험을 느낄 수 잇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빨리 시정을 하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 지역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37페이지 부부로 중앙분리대 제거공사 외곽도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된 것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경인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서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존 왕복 6차선에서 3차선을 갖다가 적용할 경우 외곽도로의 교통량이 지대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방해를 안 주고 공사는 시행하여야 되겠고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이 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과와 녹지과가 협의해 본 결과 매연이 너무 심해서 관리상 문제가 대두되어서 거기 중앙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기로 하고 또 한가지는 도로 경계석의 높이가 약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속차량이 질주할때는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지고 건너편에서 오는 마주오는 차량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것도 방지하고 기왕에 하는 것 중앙분리대 보다는 유지관리가 되고 또한 교통사고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다른 시설을 해 보고자 해 가지고 저희가 턱을 30㎝로 높이고 폭을 1m50㎝로 해 가지고 차광학설치를 했습니다.

모든 공사 비용은 가스관에서 원상복구비로 복구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분리대를 제거해 가지고 그곳에 가스관을 묻은 것이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설계 책자라든가 기본적인 안산시 도시개발 시설 지침에 볼 것 같으면 보도블럭이나 녹지부분을 굴착을 해 가지고 모든 도시가스관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중앙도로가 좁아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철거해 가지고 중앙녹도를 철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콘크리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만들어서 재 설치해 놨는데 어차피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재 설치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옹벽을 하면 나중에 철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최외곽 도로에는 농지쪽으로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지를 시에서 확보해 놨다고요. 신길동 그 주변과 선부동 쪽으로 그 밑에 마차 도로로 다 엄청난 도로가 한 20m 확보되어 있어요.

앞으로 장차 그곳은 시화 지구가 개발되거나 점차 많은 공단이 들어서므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중앙분리대를 철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과 같이 녹지가 부족하니까 녹지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이것을 철거하므로 해서 도로가 넓어졌다면 이해가 갑니다.

도로가 좁아서 이런 식으로 중앙분리대를 차선으로 해 놨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것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철거하고 똑같은 포장 폭으로 옹벽을 쳐 놨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실 때 이것 철거하는데 많은 인건비가 들어갈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장차를 내다 보시고 공사를 하셔야지 도로농지 무엇하러 확보해 놨습니까?

도로 넓힐 것 아니에요?

시화지구에 엄청난 3천여 공단이 들어서서 많은 차량이 들어가고 그곳이 바로 반월공단, 시화공단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진입로다, 이것이죠. 그러면 차선이 지금 현재 왕복 6차선에서 10차선, 15차선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모든 시설물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물론 홍위원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먼 장래를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필요한 시설물을 전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구연한내에서 다른 이설공사가 필요할때는 어차피 이설을 한다든지 하고쯤은 카팅 기계가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짤라서 그 부분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제 생각은 여기에 분리대 철망을 쳐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안산에 다니는 도로에는 4차선, 8차선, 10차선이든간에 70㎞이상 못 달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럼 고속도로와 같은 이런 식으로 많은 투자를 해 놔 가지고 저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도로가 좁아서 이것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장차 넓힐 도로에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다음 공사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이죠.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많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85페이지 롯데 프라자 미관 심의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미관심의 일자가 언제입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미관심의 일자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건축허가는 91년 2월 2일날 났죠?

○건축계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미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가 당연하죠?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교통영향평가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교토영향 평가 심의 필증을 보시면 92년 7월 10일날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롯데프라자가 허가와 심의를 받았을 때는 법정 주차대수가 90대였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89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89대죠. 그리고 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미관심의 위원들이나 시에서 모르고 허가를 내면서 조건부로 내준 것이죠?

○건축계장 박성무 건축위원회에서는 법상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체크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위원회는 건물에 대한 미관이나 구조,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고 실무선에서 저희가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91년 2월 2일날 허가가 나면서 도시교통 촉진법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80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0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건축계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160대가 된 것은 이미 건축허가가 나고 91년 2월 2일날 나서 92년 7월 10일이면 거의 1년 5개월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이에요.

○건축계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그 당시 준공을 내고자 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해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받으니까 주차대수가 80대가 늘어났다 이것이죠?

80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 타워가 그곳에 들어서게 된 거에요.

그럼 주차타워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일건물과 같으면서 지하에만 붙어 있고 지상부분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그곳에도 고도제한이 4층이하 건물은 되지 않습니다.

12m인가 15m로 해서 3층에 가까운 건물이고 그 주차타워가 바로 안산시 상업지역의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것이죠.

○건축계장 박성무 주차타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는 건축 6m이상이 되는 것은 건축법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닥면적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법상 1층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층으로 해석이 된다 하지만 3층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3층으로 나누어 보니까 연면적....

○건축계장 박성무 그 사항은 홍위원님께서 법 규정에 나와 있는 4m마다 1개층으로 본다는 그 규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1개층으로 본다는 저희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개층으로 본다고요?

그럼 바로 1개층으로 본다 하면 그것은 미관지구로 인해서 4층이하 건물은 되지 않는데 미관심의 위원들이 바로 그런 것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에요.

도시의 모양과 색채를 올바로 보도록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건물 주차타워를 붙여서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심의를 봐 줬어야지 독립된 건물도 떼어 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중앙동 전체의 미관을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보행자 도로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것이죠.

보행자 도로가 그부분과 턱이 일치하도록 법에 분명히 되어 있다고요.

○건축계장 박성무 보행자 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설계 지침에 의하면 중로 이하에 대해서는 턱을 주라 말아라는 그런 사항이 업습니다.

연성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먼저 설치된 부분이 있으면 동일하게 평면을....

○건축계장 박성무 그 사항이 중로 이상에 대해서 해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가 도로 1차선인데 중로란....

○건축계장 박성무 거기가 중로가 아니기 때문에 턱을 둬도 상관이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홍장표위원 턱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고 나왔다는 얘기죠?

○건축계장 박성무 예.

홍장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당시 교통영향평가를 바로 요구하지 않는 사항은 어떤 내용이에요?

허가를 내 주면서 교통영향평가서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허가 처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난 거죠?

○건축계장 박성무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당시 80대를 가지고 허가가 나 가지고 있다가 준공처리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시 교통영향 평가서에 의해서 80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놓을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주차타워를 세우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계장 박성무 교통영향 평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교통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에도 올릴때부터 주차타워가 있었습니다.

주차타워가 있게끔 교통영향 평가가 되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좋다고 해서 내려보낸 사항이죠.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심의허가가 들어갔을 때는 건축법에 관련된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서 80대로 허가가 났다가 그리고 나서 교통영향 평가부분이 해당이 되니까 준공낼 때 이것이 발견이 된거에요.

그래 가지고 80대가 늘어나서 놓을데가 없으니까 그쪽에다 주차타워를 세워 놓은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다시 미관심의를 받은 것 아니에요?

○건축계장 박성무 예,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그당시 미관심의 위원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체크해 줄려고 미관심의 위원들을 위촉한게 아니에요?

박계장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올바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미관에 대해서는 제 전공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시에서 가져야지만 중앙동 일대의 기본적인 미관도 살아나고,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건축계장 박성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계장 박성무 감사합니다.

김송식위원 녹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직영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느티나무외에 31종을 89년에서 90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조성해서 지금 약 14만주를 양묘를 했지요?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지금 시가로 말하자면 시에서 다른 업자한테 수주받을 수 있는 계산으로 하면 약 7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약 2억9,000만원 제출한 것이 맞지요?

○녹지과장 황인표 예,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89년, 90년도에 양묘를 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8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십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예.

김송식위원 그럼 89년도 사업계획에서 조성하고 나서 묘목을 심은뒤부터 해마다 계속 심어 가지고 모든 것을 종합하신 겁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예, 지금 14만1,000본이 있는 것은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숫자를 표기했고 그동안에 생산을 해서 수급한 것이 은행나무외 20종 27만9,000본을 저희 시내에 옮겨 심었습니다.

현재의 14만 본은 양묘장에 있는 나무숫자입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은 바로 간추려서 다른데에 묘목이 가능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앞으로 더 큰나무로 기를 나무고 있고 내년도에 옮겨 심을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녹지과에서 수목사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중앙로, 삼일로, 외곽순환도로, 해안로, 부부로 수목현상을 보니까 그동안 해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수목을 했는데 이러한 직영 양묘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예산절감이나 득이 있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계속 양묘장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우리가 수목계획을 세울 때 조성내역은 녹지과에 집고 나무를 수주받을 때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입찰과정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가 녹지과장님이니까 나무 수주한 입찰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녹지과장 황인표 예, 입찰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죄송하지만 208페이지에 주신 자료 부분에 대한 입찰내역인 93년 5월에 8,200만원 투자한 그 부분의 입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을 선정할 때 조경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중에 협의체가 있습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는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와서 현지 여건이라든지 기후 등 종합적이 인자를 분석해 가지고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심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설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녹지과장 단독으로 수종을 선택한다든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수목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용역을 줍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언제든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큰 공사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공사는 주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적은 공사 부분은 그러니까 적은 사업내역은 녹지과내에서 조경전문 직원이 계시죠?

○녹지과장 황인표 예, 있습니다.

조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2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93년도 식재 본수에서 신식이 있고 보식이 있습니다.

신식은 새로 심은 것이고 보식은 죽어서 다시 그 자리에다 나무 심는 것을 얘기합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나무가 죽으면 당초에 공사해서 나무심은 분이 갖다 다시 심습니까?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심습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증기간을 두고 보증을 받습니다.

그것이 2년간인데 2년안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시공업자가 다시 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키고 있고 또 저희 시비로서 보식을 하는 경우는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비로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혹시 나무 심을 때 시에서 감독차원에서 가서 한번씩이나 보십니까?

○녹지과장 황인표 공사할 때 매일 나가서 봅니다.

상주는 하지 못합니다만 매일 같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어제 현장 시찰하면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안산시는 기반조성을 하면서 공장지를 다져 놔 가지고 사실상 지반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로수를 중앙로 주변에 심을 때, 또 보식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켜보고 사진도 찍어 놓은 일이 있습니다만 업자한테 지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 밑둘레가 직경이 50㎝라고 하면 파기를 저는 한 2m정도 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1m50㎝정도 넓게 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둘레가 50㎝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나무 심는데 빠듯이 들어갈 정도로 파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넓게 파서 나무뿌리가 활짝 할 수 있도록 심었으면 좋겠다.

더 파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당신이 누구인데 잔소리 하냐고 그래서 사실상 어떤 면으로는 봉변을 당했다고 할까 그런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쉬운게 뭐냐 하면 사실상 업자한테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할 때 어떤 공식이라고 할까 심으면 활짝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 좋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지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과정을 반드시 지켜 봐 가지고 나무를 심어줘야지 그 나무가 심은지가 수년이 되었어도 나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죽은 나무를 파낸데 보니까 뿌리가 활짝 펴지를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잔뿌리 조금 나오다가 더 뻗지를 못하고 죽는 것을 여러차례 봤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또 나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봅니다만 그래서 하자 기간이 2년 경과한다 하더라도 2년동안 나무가 죽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되면 버티다 안되면 그냥 고사하고 마는데 이런 과정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 놨을 때 우리한테 환경이나 모든 공해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나무고 또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심은 나무인데 그게 자라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서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절대적인 규칙을 정해서 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참고적인 발언을 해 드립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토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다만 설계를 하는데 기준으로 삼는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의 기준에 의하면 나무를 심는 식혈은 통상품의 1.5배를 파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암반이 나온다든지 견질 토량이라든지 할때는 더 크게 파고 객토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기준은 1.5배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철저한 감독을 해서 나무가 좀 잘 자라고 푸른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중앙로, 삼일로, 외곽순환도로, 해안로, 부부로 수목현황 조서를 받았거든요.

원곡동 일대같은 곳은 안산시 최초로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곡동 주택가의 소도로 부분에서는 나무를 대부분이 활엽수를 심어 놨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 종류를 심어 놨기 때문에 그곳이 전주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그 건물의 간판을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그 수목을 다 잘라버리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 건물 주인은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자르고자 시에 민원을 넣겠지만 사실 자기 나무라면 그 주인이 잘랐겠습니까?

무참히 잘라버리는데 시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방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로 같은 부분이나 삼일로 외곽순환도로 등 안산시 첫 관문인 넓은 도로에 들어 왔을 때는 그런데다 활엽수를 심어 놔 가지고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 보십시오. 바로 그런데는 엄청나게 큰나무 활엽수를 심어 놔 가지고 시가 아주 무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 같은데는 정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큰 도로에는 메마른 나무를 심어 놨어요.

은행나무 같은 자라지도 못하는 나무....

수목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청사진이 안산시는 흐려지고 있다는 거에요.

안산시 최외곽도로를 한번 가 보십시요.

나무 종류가 대부분이 무슨 종류입니까?

광덕산 넘어오는 도로에 심어놓은 나무에요.

외곽도로에 있는 부분은 관리를 시에서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시청앞에 있는 나무만 관리하고 있어요.

과천 넘어가는 부분 과장님 보셨겠죠?

○녹지과장 황인표 예.

홍장표위원 과천에서 사당 넘어가는 길 거기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가 다녀도 옆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산시는 큰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에는 소음을 차단해 주는 활엽수를 심어 주고 주택가 같은 곳은 활엽수가 아닌 침엽수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간판 부분도 보호하고 자연을 그분들에게 줘야 되는데 정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청사진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그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86년도에 반월 신도시 도시설계를 할때 수종이 대충 도로에 어떤 수종을 심겠다고 결정된 기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동안 가로수도 심고 해 왔습니다만 그당시에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이 삭막해서 빨리 자랄 수 있는 속성 녹화될 수 있는 수종위주로 나무를 심은 것이 사실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천 넘어가는 도로변의 녹도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는 서울 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이 된 것이고 앞으로 저희 안산시에도 의원님들이 여러모로 배려를 해 주셔서 녹지에 대한 투자가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저희 시가지 중심지를 비롯해서 시내 곳곳이 과천시 못지 않은 그런 시가 조성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에 상록수를 심으면 어떠냐, 침엽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중부지방에서는 도로변에 침엽수 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빙판이 졌을 때 상록수를 심었을 경우에 결빙이 오래가지 대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수종을 연구해서 개발이 되는대로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94년도 수급계획에 보면 2만2,950본에 느티나무외 14종 1억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느티나무외 14종을 직영 양묘장에서 수주 받을 수 없나요?

○녹지과장 황인표 이것이 내년도에 양묘장에서 녹지대라든지 공원에 옮겨 심을 나무 숫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서 심는 것이고 양묘장에서 캐서 완충녹지나 공원에 옮겨심는데 환가라고 쓴 것은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3,000만원 어치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94년 예산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계획이 이렇게 되셨다 이거죠?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주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나 주택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월피동 446번지 주공 임대아파트(한양)건축 심의 도면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46번지 일대는 1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곳은 446번지가 저층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개 부분을 나누어서 1차 공구와 인구로 나누어서 446번지에 고층 아파트만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라든가 저층 블록에 고층 아파트 전체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호 고층 아파트 870세대 사업승인 받은 사유는 주택공사에서 40개 이상 도시에 지역별 물량 배정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일시에 한꺼번에 지을 경우 공급시 미분양이 발생될까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층에 대해서는 92년도 8월 18일날 저희 미관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 5월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446블럭이면 한 블록이죠?

○주택과장 이철호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한 블록에 따라서 미관심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 따라서 6:4 비율에다가 60%가 저층아파트 부지 40%가 고층아파트 부지를 만든 것이 시 도면에 들어 왔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철호 예, 들어왔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고 났으면 허가도 저층, 고층 아파트가 같이 허가가 들어 왔어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고층 아파트 부분만 허가가 들어왔죠?

○주택과장 이철호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저층과 고층 블록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심의를 갖춰 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공사는 돈이 없어서 1공구, 2공구로 나눈다 하더라도 저층 블록으로 허가가 들어오도록 유도를 했어야죠.

그럼 그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블록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저층 아파트에 고층 아파트만 들어서는 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철호 미관심의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5월경이면 착수가 됩니다.

홍장표위원 미관심의를 득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런 행정지도를 하라는 것이지 미관심의만 거치면 되는 겁니까?

시에서 충분히 허가 다시 들어오게 해 가지고 허가 내주고 공사는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층블럭에 대형고층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철호 자세한 건 모르지만 주택공사에서 40개 이상 도시에 대한 물량 배정 때문에 고충만 받고 그것은 94년도에 착수할 예정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물량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곳에 허가를 심의를 받아 놓고 나서 그곳에 공사 안하고 성포동의 주공아파트를 먼저 짓고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는 바로 그런 문제가 선부동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에 같은 블록에 허가가 들어오고 심의가 들어왔으면 같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심의는 받아놓고 허가가 안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철호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감자골 관계 도시계획 변경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계장 박성무 반월사리지구택지라고 되어 있는데 일명 감자골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성은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했고 시행은 안산시에서 했습니다.

설계는 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설계 승인사항 공고 일자가 88년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88년 4월 20일로 했는데 반월 감자골에 대해서는 다시 92년 4월 30일날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주된 변경요인은 혼합 용지에서 아파트 용지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홍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적율 관계가 80%에서 150%로 조정이 되어서 변경 승인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전체 지구 면적이 얼마입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감자골이 아닌 도시설계지구 면적 말씀하십니까?

홍장표위원 감자골 부분만입니다.

○건축계장 박성무 감자골에 되어 있는 대지면적은 31만2,643.44㎡'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0만평이 채 못되네요?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약 10만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용적율은 150%이다 이거죠?

○건축계장 박성무 네.

홍장표위원 전체 건축 연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전체 연면적 관계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체 몇 가구가 됩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총 3,850세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체 고층입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최고 높이가 몇m입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최고층수가 24층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업계획변경이 우리시에서 올린 자료입니까?

어떻게 해서 원인제공이 되었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이 사항을 대략 설명드리면 분양을 수자원공사에서 7개 업체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설계 지침에는 단일 업체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 사항을 갖다가 여러 7개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공동개발이 불가능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 갖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도시설계에 대한 변경 이런 협조 공문이 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업 주체가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에 의뢰가 왔군요.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에서 이 관계를 수자원공사에 협의하고....

○건축계장 박성무 수자원공사, 국토개발연구원, 교육청, 저희 관련과 전부다 협의 본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3회에 걸쳐서 이것을 심사숙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처음에 도시설계 책자에는 주택유형이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이 가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 20∼30%, 연립주택과 이와 유사한 주택유형 40∼60%, 아파트 40%이하로 하면서 건물의 높이는 최고높이를 35m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네, 당초에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용적율을 80%에서 배로 늘리고 아파트로 변경하므로 인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무너지는 것을 시에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리고 3번이나 거쳤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시설 그것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닦아 가지고 했습니다. 조건으로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기반 시설 확장하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을 확장했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상수도 시설이 당초에는 300㎜단독 관로였는데 그것을 사업비 약 11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개발업체 부담입니다.

3.06㎞를 확정했습니다.

하수도도 당초 계획은 400㎜단독 관로 2㎞를 신설을 했는데 저희는 아파트에서는 간선관거를 갖다가 400㎜ 약 1㎞ 간선관거 하수처리장을 갖다가 1100㎜ 10.9㎞하수처리장 증설 부담이 4,3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게 3건에 따라 가지고 약 21억여원을 갖다가 부담시켰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용적율이 80%에서 150%로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을 달아 가지고 부여해 가지고 사업주체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확장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공공시설은 주로 내용이 뭡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홍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학교부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당초 80%였을 때는 도시설계 지침에 보면 학교부지 하나 밖에 없는데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이것은 전부다 개발업체에서 확충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부지를 신설하고 도로도 확충하고자 학교시설부지도 기존되어 있는 것에서 1,500㎡이상을 확충했습니다.

이것은 관련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80%에서 150% 되었을 때 인구증가율이 포함되니까 거기에 따라 학생수요를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도 지금 약 1000평 규모에 1000석 규모 이것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분양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넘겼을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넘겼을 때 대한주택공사에서도 못하겠다는 쪽으로 이것이 온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대한주택공사로 정식으로 분양을 한건 없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약을 했죠.

저희가 도시개발을 할 때에도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한 어떤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개발을 한 거죠. 그런 것으로 지침 만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이것을 못한다고 나가니까 그것을 갖다가 7개 업체에서 한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는 분양을 하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것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분양을 하기 전에 예를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도 우리시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해 놓고 계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한국 수자원공사가 도시기반시설부담금도 부담할 수 있고 우리 시하고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일종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세대수에 상가 ‘c거만 하더라도 상가면적과 상가에 대한 건축만 가지고도 이땅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상가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에서 150%로 용도변경 한 것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았는데 변경된 것도 상가면적을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상 세대당 6㎡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강제 조항으로 4.2㎡이하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198대를 더 확보했고 그 반도 지하로 전부 수용했습니다.

조경계획도 건축법상에는 15%가 되겠는데 강제조항으로 40%를 확보해 가지고 80에서 150%로 용적율이 상향되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공공기반시설이라든가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을 최대한 강압해 가지고 그런 의혹을 없게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건물높이 제한을 최고 높이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높이제한을 안 두었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높이제한은 안 두었고 초고층이라고 해 가지고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20에서 25층.

홍장표위원 20에서 25층이요?

○건축계장 박성무 예, 그런데 저희가 최고 높이가 24층이니까 거기에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공개가 안 됐잖습니까?

실제 안싼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설계 책자에는 전혀 봤던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건축계장 박성무 저희가 도시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일반인한테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시정 홍보판에 공람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부분을요?

○건축계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1,000석규모에 약 1,00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홍장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권에 개입한 상황이네요?

○건축계장 박성무 이권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어떤 이권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그정도면 어떤 용적율 상승으로 인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사항이고 용적율이 올라가다 보면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한 사항이지 저희가 어떤 이권에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그 이득금을 가지고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 시설과 필요한 생활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 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부분을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과 말하자면 똑같다는 것이죠?

○건축계장 박성무 도로 같은 것은 기부체납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확장을 했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하수도 관계는 어디까지 확장했다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까지 전부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제로 변경승인이 92년 4월 30일날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변경승인 났는데 의회에도 92년 4월 30일, 이때 임기를 91년도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내용 아닙니까?

의회에 사업계획 승인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계장 박성무 그 관계는 법규를 찾아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상록수역앞에 지하상가 유치하는 부분에서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협의중이기 때문에 못 올린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이 이미 승인에 대한 것이 92년 4월 30일이라면 저희 의회에도 분명히 협의가 되고 보고사항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결이라든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4월 30일니라 이루어지면서도요?

○건축계장 박성무 그 사항을 숙지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사항 이지만 저희 관계규정만 알고 추진이 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냐는 것은 법적용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숙지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설계 변경에 대한 원인자는 실제로 한국 수자원공사다 이것이죠?

○건축계장 박성무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계장 박성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를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6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93년 정기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는 두 과장을 비롯한 6명의 계장들이 힘을 합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부족한 점이 많아 시정을 요하는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님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재섭입니다.

사업과장 강종운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92년 감사시 홍장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오동 근로가 복지아파트 관리에 있어 저희 관내에도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 관리령 제8조에 의거 입주후 사업 시행자가 1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직접 주고 싶은 업체를 지정하여 줄 수도 있겠으나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를 참여는 계속 시키겠습니다.

참여는 시키겠는데 관계법규에 의해서 선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지난해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지동 생필품 시장 상업부지 분양요구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적이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원주민 민원이요?

박일도위원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원주민 이영복씨라는 분이 대표로 해서 저희한테 진정서라고 할가 서류가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91년경에 제일 처음에 저희시고 원주민들 생활 대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생계 대책차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초지동에 있는 단지 그러니까 부지정리를 할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지정리를 하고 있으니 그 단지를 원주민한테 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소가 설치되면서 1차단지도 저희가 업무를 가져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로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협조 좀 해서 원주민들한테 생계대책 차원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수자원에서는 그땅은 기히 시로 벌써 넘어갔다, 시에서 샀다, 그러니까 시에서 달라고 해라 그렇게 회신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결정을 못짓는 원인은 그땅이 이미 시에 넘어 왔으니까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땅은 이미 생계대책차원으로 줄 수가 없는 땅이다 라고 아주 잘라서 안된다고 라고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현재 결론이 그렇게 나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결론은 안 되는 것으로 나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안 된다는 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난 6월 21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박일도위원 6월 21일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박일도위원 그런데 이건으로 해서 우리시가 아닌 다른 곳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환의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박일도위원 그런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이분이 전국구 의원이에요.

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민자당 광주위원장이고 그런데 이분한테 어떻게 해서 어떤 보고를 했으며 이분한테 이 건으로 해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전화를 저희부시장님한테 주신 모양이에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저하고 부시장님 하고 가서 도지사님 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냐 이것 줄 수가 없는 것이구나"그런데 어떻게 이환의 국회의원한테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민원서류를 집어 넣어 가지고 이환의의원이 그것을 가능하면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환의의원한테도 가서 알아 듣게끔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저희 지사님이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가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이미 93년 6월 21일날 안 된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93년 9월 6일날 사실 이 지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이양반은 소속 상임위원회도 건설분과도 아니에요. 내무분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우리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특히 그것이 어떤 땅을 분양하고 안 하고의 관계를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전국구이니까 물론 전국구라고 해서 전국을 다 관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보시는 어쨌든 안산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그곳까지 가서 이것을 특별회계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이라면 우리 지역출신이 아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 어떻게 되느냐 이것 좀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명령은 아닙니다. 그네들이.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전화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이해가 안 가면 천상 그네들이 오십시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명은 드릴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따질 수는 없죠. "왜 당신은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데 왜 이것을 가지고 그럽니까?"하고 따질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박일도위원 어떤 보고를 드렸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보고는 저희가 6월 21일날 본인들한테 통보한 바와 같이 안된다 라고 짤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대로 보고를 드렸다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박일도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이 국장님께서 처음으로 이환의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했으면 괜찮은데 6월 21일날 안 된다 라는 통보를 한 이후에 93년 7월 27일날 부시장께서 "이환의 국회의원께 특별보고"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안 된다고 했으리라 봅니다. 그랬는데 또 다시 9월 6일날 소장님께서 "이환의 국회의원께 보고 이영복씨 배석"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것은 또 다시 불렀어요.

7월달에 부시장님이 가셨을때는 이환의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 한테 이러이러한 사실로 해서 대비 보고를 하겠다고 이래 놓고 9월달에 와서 다시 전화가 또 왔어요. 의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노라고 보좌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생필품시장이 계획대로 이루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느끼시기에도 그렇죠?

어쨌든 어떤 문제로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아직 제가.......

박일도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중의 하나가 되지 않느냐 왜 여기서 어떤 일을 할려고 하면 저기 국회위원이 엉뚱한, 여기 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좀 해주시요 하고 압력 넣고 올라와서 설명해 봐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일 추진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중심을 못잡고 그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걸어 왔을적에 저희는 한마디로 안 되면 딱 잘라서 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뭐해서 이해를 시켜가며 얘기를 하기 때문에 .......

박일도위원 물론 민원인들을 만나는 것은 국장님이 민원인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뭐하고, 왜 우리 시민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백번을 만났어도 당연히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인정을 한다 이거에요. 하지만 이일이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들 이해 당사자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고 있는 판인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지역과는 연고가 없는 국회의원까지 이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오라 가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감을 못 잡지는 않습니다.

누가 누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는 그냥....

박일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늦어지고, 물론 소관업무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내일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본오동 시영 아파트를 시공하는데 기초공사에 부실공사를 하고 잇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주차장 흙파는 과정에서 지금 골재 올라간 건물 밑에서 흙이 무너져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우선 그 지역의 토질이 흙을 파면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흙하고 같이 딸려 나오는 그런 토질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땅을 파도 흙하고 같이 딸려 나오는 지역인데 주차장을 파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하 약 4m정도를 파니까 부근에서 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뚝을 박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나니까 밀려온 흙이 그대로 구멍이 나 있어서 그대로 있을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아주 철저히 시공하기 위해서 사진까지고 찍어서 나름대로 세밀하게 다해서 되메우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시민들께서는 혹시 우려가 되어서 그냥 시공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철저히 시공을 잘 하느라고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건물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밑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온다면 되메우기가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되메우기가 가능합니다.

강성필위원 건물 밑이 흙이 무너지는데 그 밑에다 흙을 어떻게 집어 넣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건물 밑이 아니고 건물하고 인접한 지역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흙이 나오는 빈터에다가 다시 흙을 A아서 밑어 넣겠다고 하면 그것이 들어갑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밀어넣지 않고 그 장소를 파 보는 겁니다.

파고 위에서 넣습니다.

강성필위원 바닥은 콘크리트로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바닥 콘크리트....

그러니까 아파트 지은 그 안에 까지는 흙이 내려오지 않고....

강성필위원 파일을 막죠? 파일을 막고 되메우기 해 가지고 잡석 깔로 콘크리트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파일이 약 1m이상 보인다는 거에요. 되메우기하고 잡석 깔은 자체가 무너져 내려 가지고 파일이 보이니까 파일이 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은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파일이 보인다는 것은 맨 끝이에요, 맨끝에서는 보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기초파일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그 정도는 주차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일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흙을 되메우기 해서 철저히 해 놨습니다.

강성필위원 문제가 없겠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문제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거꾸로 한 거에요?

깊이 팔 수 있는 지하를 먼저 팠으면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 자리를.

그러면 흙이 무너질 염려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거꾸로 한 것은 아니고 파일을 먼저 박았죠. 파일은 어차피 먼저 박아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박고 그 다음에 안에다 주차장 부지를 판 것이죠.

강성필위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건물기초 부분을 먼저 콘크리트 타서 한 다음 나중에 주차장을 파다 보니까 건물도 다 주차장이 얕으니까 흙이 밀려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먼저 팠으면 흙이 밀려내려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얕다 보니까 위에서 흙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건축계장 이건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인 작년에 2차 본오아파트 1,000세대가 12월 4일부터 입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2차 공사는 8월 5일부터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시점에 파일 공사를 하게 되므로써 소음관계 등 여러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외부 아파트부터 먼저 시공을 하였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깊은 곳을 먼저 시공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는 그때 그런 민원사항 때문에 아파트 부분을 먼저 시공하고 가운데 부분을 나중에 시공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어느분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건물바닥의 콘크리트를 드릴로 구멍을 뚫어 보면 바닥이 비어 있다는 거에요. 자기가 확인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부분의 파일만 보일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말을 인용한다면 아파트 건물 절반까지는 들어가 있다는 상태가 나왔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런데는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진을 봐도 그래요.

건물기초공사에서 파일이 보일 정도라면 그건물 기초공사 자체는 부실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보이는데는 충분히 되메우기를 했기 때문에 파일이 들어나거나 하는데는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지금은 그러겠죠. 건물에 이상만 없으면 상관없죠. 그런데 거기가 뻘밭이다 보니까 옛날에 와우 아파트도 있었고 만약에 입주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이 바로 시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물론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마는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고잔뜰 개발로 인해서 보상금으로 몇 년 초에 확보된 자금이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관리과장 김재입니다.

93년도 예산인 보상금으로써 811억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2,300억원이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861억원이 보상금으로써 되어가지고 527억원을 기히 5월 11일 자로 보상계획 통보를 했습니다.

협의 통보를 하고 보니까 약 320억원의 잔액이 남다 보니까 320억원을 갖고는 공사 그 자체를 다 매설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못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이주단지 조성지역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이 고잔2통하고 3통만 설립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잔1통 주민들과 기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매설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매설할려면 그 보상금 갖고는 매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 확보가 얼마 되느냐 수자원공사에다 협의를 해 본 결과 94년도 예산이 753억원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53억원하고 861억원하고 금년도에 기 공사를 못하니까 147억원의 공사비를 우리 보상금으로 추가해서 달라, 이렇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자원공사 사장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93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 또 93년도 공사계획 예산 147억원을 합해 가지고 176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761억원을 확보해서 1차 527억원, 2차 501억원 그리고 지장물 지역 대지와 부속 토지가 약 700억원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 94년도 예산까지 전체를 가지고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보상이 끝나고 사업계획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소위 표현한다면 불도저가 밀고 하는 작업 날짜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주단지와 노동부 직업훈련원 부지 3군데를 당초에 861억원을 확보해서 이것만 매수를 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예산 갖고는 지정된 지역만 사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우선 보상계획 통보한 것이 527억원을 통보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나머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해야만 공사를 하겠다 싶어 가지고 이 지역을 다시 해 보려니까 320억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니까 주민들 자체는 2통, 3통이 편입되는데 2통, 3통만 매수할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의 건물에 대해서는 1통도 같이 매수를 해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할려고 해도 도저히 그돈 갖고는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최종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7억원 공사비하고 내년도 예산 753억원 다 같이 해 가지고 이곳 주민들이 원하는 거주지역도 같이 하고 공사도 할 수 있게끔 이 지역을 마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취장이 여기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취장 자체도 개발구역외가 되겠습니다.

이번 2단계 221만평 개발구역외에 있는 토취장을 수자원공사에서 사 달라고 그러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것만 사주면 토취장을 까고 평면화가 됐을 때 그 토취장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그것은 자연공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대로 건설부에서 자연녹지 상태로 나중에 파는 데는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그렇지만 평면화가 되는데 나무를 심으면 가치가 있겠느냐 라고 해 가지고 이 토취장을 파낸 다음에는 사용계획을 근린공원을 만든다든가 이와 같이 공공용지를 만들든간에 안산시에 사용계획을 해 오기 전에는 이 토취장을 파낸 다음에 평면화가 되었을 때 수자원공사 땅이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용도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용도로 해 오면 매수를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내역을 알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지분 면적을 매수하고 있는데 26.7%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요즘은 보상을 많이들 타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1, 2, 3 앞으로 한 3∼4개월 동안에 얼마나 나갈런지는 저희가 확실히 예측은 안 됩니다만 만약에 그때까지 한 70∼80%정도만 나갔다 라고 하면 빠르면 내년 모심기 전에는 일부 공사가 착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주민들이 많이 안 찾아가셔 가지고 아주 부지런하게 찾아간다면 내년 가을 농사 한해 더 짓고 가을이나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전망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지나봐야 확실한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소장님, 토취장 문제는 지정을 수자원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 자체로 못 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토취장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건설부로부터 토취장 지정 승인까지 나왔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토취장 지정된 땅을 수자원 땅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수자원에서 지정해서 인제 저희가 사 들여야죠.

김송식위원 사들여야죠? 그러면 토취장은 사용을 다하고 나면 땅의 용도로 봐서 값이 많이 뛰어서 잘못하면 누가 만약에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예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취장의 흙을 파간 다음에 사용계획을 밝혀라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사용계획을 밝혓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게 서로 협의를 미리하자 이것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김송식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저쪽에다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토취장 이런 것은 의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토취장 들어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신다 하면 제가 보고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결정 될 사항은 저희 2단계 사항은 건설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건설부장관이 입안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는 지방의회 의결절차가 되어 있다고요. 건설부 장관이 입안하거나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것은 벌써 이미 지났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다 하는 것인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와동 앞산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청원도 내고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방의원을 주민이 뽑아 주는 것은 그런 일 때문에 뽑아준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이 반영되고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와동 앞산 토취장 문제는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에서 현장까지 왔다 갔습니다. 현장도 왔다 갔는데 수자원에서는 토취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한 것 소장님은 아시겠죠? 퇴취장을 쓰고 난 위에 여백의 땅을 누가 부정적인 면으로 나중에 왈가왈부하지 않게 사전에 관리를 잘 하시고 건설하시면 될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더 이상 감사 하실분 안 계시면 잠시후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전용장홍장표강성필국중협김송식
박일도이명복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도시과장조명호
주택과장이철호
녹지과장황인표
건설과장심관보
하수과장김학래
건축계장박성무
업무계장장동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김재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강종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이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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