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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3년도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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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지역경제국)


일시 1993년 12월 2일(목)

장소 시청제1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역경제국장 박원일입니다.

먼저 92년도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4개과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우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한기원 공업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자겸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고창원 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 홍장표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을 모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중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는 모두 4건으로써 지역경제 분야 1건, 교통행정분야 1건, 산업행정분야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필품 유통시장은 설계를 철저히 하고 조기에 착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2년 12월 7일 초지동 604-4번지, 6,080평 부지를 74억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93년 2월 1일 시장부지를 조성 준공인가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부지매입 대금중 잔금 23억원을 오는 12월 6일 납부토록 하겠으며 당초 건설부에 도시계획 신청한대로 일반상가와 노점상가를 분리 개발하되 화랑로와 접한 3,000평 부지에 우선 지상 2층 건평 3,040평 규모로 건립해서 노점상 424개소를 유치 시키겠으며 또한 시장설계를 우수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를 철저히 함은 물론 노점상과 꾸준히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합의를 거치겠습니다. 동시에 노점상의 집단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4번에 걸친 대화와 하반기에도 5번에 걸친 꾸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합의가 되는 대로 의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책임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늦어도 95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화물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차량 관리를 위해서는 시흥공단 4라-601 지역의 자동차 정류장 부지 9,400평중 배경통원에서 3,025평을 분양 받아 가지고 금년 11월 8일자로 터미널 신청을 저희한테 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20일자로 매입인가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950평, 화물취급장 배송센타를 490평, 사무실의 부대시설을 150평, 기타 1,400평 규모로 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대로변이나 주택가, 유통상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겠으며 교통소통의 원활과 시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해 가지고 앞으로도 화물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을 약 3만3,000건 9억6,000만원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셋째로 축산물 도축장 부지 선정이 부적합 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월피동 산26-2번지 일대 5,000평 규모에 축산물 도축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일단 백지화 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계용역을 조기에 발주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치고 경기도에 설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저희 자체 설계 심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 14일간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실시인가 공람을 위한 법정기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건축허가 절차 이행을 병행하고 있으며 입찰공고를 거쳐 가지고 계약까지 회계법상 법정기일이 37일이 소요가 됩니다.

37일이 소요가 되면 1차 계산상으로 보면 1월말쯤 해 가지고 착공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착공 날짜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규모는 지상 3층, 지하1층 연건평 6,100평 규모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에 대해 좀더 확실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업중 '93년으로 이월된 사업내역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있으신대로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사업을 93년도에 이월해서 마친 사업, 마쳤던 안 마쳤던 이월된 사업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저희가 예산주요 투자사업으로 해서는 금년도에 12건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모든 것은 연말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필품 유통시장 업무와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는 이월이 되어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2가지 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김송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5가지 이상이 되는데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방금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느낀 소견으로 여러분들이 이월 사업이 얼마나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 사업이 또 얼마나 이월 될것이냐. 행정 감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 하는 것인데 각 과장님들이 과별로 말씀해도 좋습니다. 과별 사업중에 92년도 사업이 93년도로 이월된 사업 그 다음에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그것은 2월 28일 이후에 나오니까 그것은 괜찮습니다.

92년도 사업만 말씀하세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말씀해 주시던지 되셨으면 산업과장님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고창원 산업과 소관 92년도 사업이 93년도로 이월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으로 국비가 7억 예산이 됐었습니다. 시비가 7억원 해서 14억이었는데 공사 관계로 93년도로 이월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 뿐입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축산단지 퇴적장 설치는 이월 안 됐습니까?

양상부곡 축산단지 퇴적장 92년도 사업이 이월돼서 지금 완료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국장님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1년에 단 하루하는 감사니까 감사때 지금 제가 벌써 첫 자료요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과별로 정확하게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 오늘 지나가면 우리가 오늘 지적하니까 뭐해서 내년도에 또 어물쩡 자료 하나로 조치결과 보고하면 그만이에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그래도 3년차 하는 저희들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전부 뽑아서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양축농가 퇴적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금년도에 퇴적장을 설치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운동장을 만드는 예산은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 외에는 양축농가와 관련된 예산은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이 국소관 전체 이월사업을 다 줄줄이 외우지 못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들이 답변해도 좋다고 한 부분인데 양상부곡 축산단지 그 문제는 2억1,000만원 최초 예산부분이 93년도로 1억3,800만원이 넘어 왔는데 아마 지금은 집행이 완료됐을 거에요.

그부분 집행여부와 앞으로 94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계 및 교통환경평가 이것도 다 92년도 사업이 93년도로 이월된 사업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이월되어서 금년에 모두 마쳤죠. 지금 말씀하시는....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92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당해 년도에 사업을 안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도 여러분들 행정사무 조치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생필품 유통시장 설치 설계 철저 및 조기착공을 지난해 저희들이 강하게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는 정책 감사이기 때문에 회계감사하고 달라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이 수정이 돼야 감사가 성공적으로 마쳐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조기 착공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조치부분 추진중" 그럼 내년에 지금 아무리 감사해도 "추진중"하면....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양해를 하시고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전부 사업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월시키고 우리는 왜 사업 안 하냐고 그러면 "추진중"이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들 감사가 무슨 징계권이냐 감사결과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타라도 해서 얻어내는 결과, 여러분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준비를 단단히 해 주세요.

그냥 대충 나와서 오늘 몇 시간 떼우면 되겠지 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은 보시다시피 지적사항이 별로 없어요, 몇 건 안 되지만 중요한 사항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각 과별로 92년에서 93년도로 이월된 사업을 이렇게 뽑아 주세요.

이월된 사업 현황을 도시국처럼 뽑아서 주시면 제가 그문제로 94년도로 하고 연계시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중소기업육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예산에 보니까 약 70억 다음에 30억을 지원했고 60개 업체에 지원했는데, 첫째로 지원한 자격기준이나 순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잠시만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완위원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최명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육성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므로써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안산시 조례 제341호로 90년 11월 24일 제정 공포된 안산시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거 91년도에 20개 업체에 각 5,000만원씩 10억원을 92년도에 각 업체에 5,000만원씩 10억원....

최명완위원 과장님, 93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공업과장 한기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60개 업체에 각 5,000만원씩 30억원을 지원하였고 지난번 위원님들의 조례개정에 큰 혜택을 입어 11월부터 40개 업체에 40억원을 2년간 융자 3개월 연장이 가능토록 지원중에 있으며 그동안 총 한 것은 140개 업체에 9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접수받아 가지고 40개 업체에 40억원 나가는 것은 지난달 30일부터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한 것은 60개 업체가 명시되어 있는데 자격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순위라든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공업과장 한기원 미안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청업체에 대한 평점기준을 저희가 설정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유망업종인지의 여부, 업체의 규모, 공장입주의 연한, 매출신장률, 또 동원 지정업체 수출업체인지의 여부를 총체적으로 16개 항목에 걸친 심사를 해서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의 유망업종의 여부는 중소기업 진흥법 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창업 지원법시행령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규모도 20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 100인 이상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20인 미만을 제일 가 점을 더 배정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공장입주도 2년 미만이냐, 5년 미만이냐, 5년 이상이냐 또 매출신장율도 10%이상 업체 여부에 구분을 둬 가지고....

최명완위원 혹시 60개 업체 선정된 업체중에서 거부한 회사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보가 없다든가 5,000만원이 적다고 해서 거부한 회사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원규모가 적다고 해서 거부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 수용을 했다가 구비서류 준비중에 구비서류를 구비하기가 지난하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업체가 약 1∼2개 업체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아마 이번 12월에도 약 40개 업체에 1억씩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청된 업체는 많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저희가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모두 6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40 개 업체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최명완위원 연말안에 지원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구비서류 준비 해 가지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기왕 말씀드렸으니 부언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아마 반월공단에는 중소기업이라고 영세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금으로 인해서 도산우려가 많다 라고 하는 융자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류 복잡하다든가 문턱이 높네 해 가지고 굉장히 기피현상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시정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영세업체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네,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은행이 경기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었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네, 바뀌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럼 자격심사를 시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융자금 지원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을 해서 업체에 통지를 하고 은행에 통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만약에 나중에 돈을 못 갚을 경우는 책임을 어디에서 집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은행에서 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맡고 있죠.

업체 심사를 해서 선정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확대방안에 대해서 지금 6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40개 업체에만 올해 연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이명복위원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제도가 91년도부터 첫해년도는 5억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먼저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셔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40개 업체가 다시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94년, 95년까지 해서 저희가 60억, 은행에서 60억원 해 가지고 95년도 연말에는 120억원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수되는 자금을 회전시킴으로써 계속해서 저희 관내 영세 업체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64개 업체중 40개 업체만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24개 업체도 계속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내년 연초에 다시 회전되는 자금과 내년에도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순차별로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이왕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자격 심사기준을 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겠지만 아까 최명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턱이 높다든지 이런 불만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95년도 까지 120억원으로 충족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한해 신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적을 경우는 다시 한번 고려해 가지고 생산활동에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반응도라든지 심사 과정이나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종합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과정이라든지 기타 본회의 과정에서 필요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65번 버스가 현재 노선에서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하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 시행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5번 버스는 고잔역을 경유해 가지고 화정천을 따라서 순복음교회 앞으로 돌리는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중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신호등설치기 완료됐고 그래서 버스 회사에 지금 운행 명령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급한 것은 사실상 노선버스 변경하기 위해서 신호등 설치를 하는데 굉장한 정력을 낭비했어요.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어려운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버스가 제대로 노선을 가 주어야 와리를 비롯해서 선부동 일원의 주민이 65번 버스를 이용해서 고잔 전철역을 이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적에 신호등이 가동 된지가 수일이 되었는데도 버스가 그곳으로 경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차일피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12월 10일 안에는 운행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꼭 10일 안에 운행하도록 해서 안산 시민이 선부동이나 와동쪽에 있는 분들이 101번 버스를 타고 대학동이나 상록수역에 가서 그분들이 전철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는데 버스가 콩나물이 되다시피 해 가지고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번 버스를 돌려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 고잔역 전철을 이용하도록 최선의 협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버스 순회과정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교통관리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시영버스를 신설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동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또 평상시에는 바쁜 시간 빼놓고는 운행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차가 몰려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버스업자들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왕 시민복지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안산시는 급격히 신장하는 도로로써 대중교통에 불편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작년도 6월달에 전문기관에 버스 체계노선, 도시교통기본 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도 6월 13일날 납품을 받아 가지고 도로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버스노선에 대한 것도 노선별로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용역대로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버스체계가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공청회 라든지 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고려해 가지고 버스 노선체계를 일부 전면적인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천시에서 셔틀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곳은 우리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곳 시가지는 교통이 좋은데 시 외곽지역이 그린벨트로 전부 묶여 있기 때문에 변두리쪽을 오지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시영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교통불편 지역이 있으면 시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과천시의 운행실태, 파생되는 문제점, 예산 여러 가지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일부 시험운행까지도 가상을 해 가지고 과천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고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탔습니다.

이명복위원 우리가 공단을 끼고 시흥시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원, 안양, 광명시 여러 곳에서 출퇴근 하는데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해 가지고 지하철역에서 공단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애로를 느끼지만 특히 시흥시 일부쪽에서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시하고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왕 우리 생활권이 공단지역이면 시흥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기존 노선이 없으면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는 것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합리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시흥시하고 협조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시흥시하고는 저희가 항상 버스운행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경원여객이 안산시하고 시흥의 대중교통을 다 카바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자체적으로 버스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흥시에서 버스회사가 하나 설립이 되면 시화공단이라든지 안산, 시흥, 부천지역 연계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보완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도 찬성을 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 조만간에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안산시에 관광버스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관광차 대수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시에 주사무소를 둔 관광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여행알선업 이라고 하는 여행 알선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외지에 있는 차를 알선만 해 주는 것이지 여기에 등록이 돼 있거나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럼 안산시에는 관광회사가 하나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하나관광이라고 하나 있다가 용인인가 어디로 옮겼습니다.

이명복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때 사실 버스가 몇 대 안 되죠? 공단의 통근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게 이용을 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와 또 이용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어떻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 교통과에서는 이용을 해 본 적이 없고 타 과에서 행사때 일시에 많은 인원을 수송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과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들이 자가용 버스인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용해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용을 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권장만 하지 실제 전년도에 이용을 많이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동우회를 통해 가지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공짜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기사에 대한 극히 기본적이 휘발유값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시 행정에 협조하는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기본적이 연료비 그 정도 선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차량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공단의 통근버스 기사들이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행사시에 표창이라든지 포상을 할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달 교통거리 질서에 공이 있는 민간인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병목현상도 많이 나고 차량도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교통순경으로서 상당히 힘에 부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적절하게 봉사했을 경우는 시에서도 그만큼 그분들에게 포상이라든지 사기진작면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고맙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화의 장소가 아니고 감사의 장소입니다.

의원에게 부여된 연중 단 하루동안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장소니까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식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님에게 아주 사실대로 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처음에 요금징수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찬성을 하고, 찬성했던 원인은 질서를 잡는다든가 또한 주차공간의 확보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찬성을 했고 그것이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돼서 많은 위원들중에 반대 위원들도 많았는데 저는 늘 찬성쪽의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 요즘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은 1시간에 1,000원이고 30분에 500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생각뿐이면 안 되겠습니다.

공익을 우선한 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분들도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단체이겠지만 30분 넘어서 2분 넘으면 30분 값을 더 달라고 그럽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2시간을 넘어서 5분 넘었는데도 2시간 30분 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교통과에서 교육을 운영상의 그러한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종 그런 예가 있습니다. 수탁자인 상이군경회에서 요금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신축성 있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요원들이 만약에 5분이 초과됐다, 이렇게 됐을 때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재량이 그 사람들한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대처하도록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축성이 있도록 교육을 강조해서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본 위원 인간 개인으로서도 많은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시민들이 주차장 사용하면서 얼마나 불편할까 또 부당한 생각을 할까 하는데 동정을 갖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방법이 오만불손하고 이것은 정말이지 무슨 단체가 이렇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네들이 시에서 대여받아서 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운행상 너무나 잘못된 점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 정기회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간곡히 사정을 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 관리를 폐지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더 현명하다면 이번 기회에 많은 불합리점을 교통과장님은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여러번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사적으로 말씀드려서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발언을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때 시설관리공단을 저희들이 왜 빨리 신설하지 못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차장 관리를 그러한 단체에서 맡고 보니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의 의회에서 반려됐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을 우선으로 친절을 우선으로 하는 관리업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시설물 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설물인 주차장, 공원, 도로 여러 가지 도시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만을 위해서 교통과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연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여하는 임무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주차장만 관리하는 공단은 안산시 전체의 주차장이 약 6,500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료화 시킨 것이 1,045면입니다.

약 15%정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실효성이 있을 때는 주차장 관리공단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만약에 추진을 하신다면 본 위원은 계획 올라 온 부분을 심의의결하는데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의향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은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전에 그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관리문제 이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을 주차 했다가 2,000원을 내고 가는 사람이 약 3분 넘었는데 500원을 더 내라고 해서 실갱이를 할 때 그렇다고 저희들이 시의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폭언이나 3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들에서 주는 정서적인 문제도 고려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명심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지급 각서에 보면 회사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안산지회장 최돈명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에서 사단법인으로 인정받는 단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상이군경회 안산시 지부가 법인입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상이군경회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곳을 대표로 하는 사람 이름으로 계약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격이 안산시 지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약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지부에서 계약을 했는데 대표가 지부장이기 때문에 지부장하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홍장표위원 사단법인에 대한 전체적인 회장이라는 사람은 따로 있을텐데 그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입도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지출이 되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이것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안산시지회거든요.

단체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하고는 계약을 못하죠.

저희 안산지부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든가 사단법인에 최돈명씨로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4억9,411만870원으로 계약금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생기는 4억원에 가까운 돈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재투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령 부부로 시설녹지에 주차장공사를 한다든지 할때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 대한 4억9,000만원이라는 이득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공영주차장 부분만 받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원곡동일대 받는 부분인데 중앙동 일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미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그 땅을 분양받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상승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만들때도 강력하게 반대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산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작업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땅을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주차 요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그 당시에도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는데 93년 7월 1일부로 이것이 시행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5월입니다.

홍장표위원 계약서에는 7월 1일로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변경계약입니다. 5월부터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홍장표위원 5월부터요?

4억9,400만원 이 돈이 들어 왔습니까?

계약금만 들어 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아니요, 분기별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하나는 시간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은 23시까지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중앙동 복잡한 지역을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서울도 24시간 하는데가 있고 저희 경기도에도 고양시 같은데는 24시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성남, 부천 그렇게 24시간 하는데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돈을 받아 가지고 안산에 주차장 만들 부지가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주차장 확보를 계속해 나가야죠.

저희가 부부로 시설녹지로 그랬습니다마는 시설녹지 같은데를 선정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중앙전철역이라든지 고잔역이라든지 공단역이라든지 그 부근에 주차장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중앙동 일대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에는 전혀 차들이 주차가 안 되어 있고 전부 노상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도시에 대한 미관도 굉장히 해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가 일방통행을 시키면서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주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을 더 확보해 가지고 상주단속을 해 가지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단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료화 시킨 것은 반드시 시의 수입을 올린다기 보다 그 지역의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어차피 유료화라는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주차질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동 일대 유료화 이전에는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발이 묶여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 막힐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이 다 꽉 차 가지고 그 일대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둘 때도 25억이라는 부분을 수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전체 주차장을 다 가상했을 경우....

홍장표위원 저희는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우리 청소부도 직영으로 300명 운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돈을 받아서 취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자에서 돈을 받는거나 위탁관리 해서 돈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 입장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시가 할 것을 위탁관리를 시킨 것은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위탁료만 내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 많은 인원을 지키고 일일이 따라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각 시나 전국의 각 시도가 이런 민간위탁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했을 때도 그 당시에 직접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둬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돈만 거둬들이는 요금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25억이란 돈이 어차피 발생하는 것은 안산시민이 내는 일종의 사용료다 이거죠.

그런 돈이 새로운 수입이 25억원을 걷는 것 보다는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비용만 걷자고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300명이란 인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왜 우리 교통과에서 인원을 직영으로 둬 가지고 관리를 하면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주차장 관리 공단을 두든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반대했는데도 이런 것 할때 의회에 보고 한번 없이, 위탁계약 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사후에 보고를 드렸죠.

홍장표위원 사후에 보고드린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서 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히 주차장에 대한 조례가 미리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할 때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요금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었고 위탁이라는 부분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입찰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를 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입찰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입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유료화를 안 한 도시가 없습니다.

안산시가 제일 늦게 했는데 심지어 읍단위 이천군이라든지 이런 읍단위까지도 유료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나 군의 관리실태를 전부 점검을 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비 영리공익법인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이명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위탁관리대행 조정계약서에 보면 제5조의 주차장 사용원 "을은 갑의 승낙없이 주차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하거나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11시까지 주차요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11시 이후에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들이 기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변에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불법 상행위 포장마차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사회과 위생계,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교통과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을 기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불법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생필품 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차례 거론되었던 얘긴데 처음에 생필품 시장을 건립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는 89년도에 불법행위 단속차원에 노점상 지도단속 차원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된 것을 아시는 겁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냐 하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중에 "이 생필품 시장이 노점상 유치를 위한 시장조성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일도위원 "생필품 시장은 노점상 유치를 위한 시장조성은 아님을 명확히 하여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도록 할 것"그리고 부시장 지시사항 해 가지고 거기에도 역시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노점상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인식의 전환을 확고히 가질 것" 그런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의 국장님 답변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는 정반대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박일도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문구들이 몇 번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 지시사항, 부시장 지시사항 해서....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말이 틀리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일관성이 없고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런가 하면 제출된 자료에 또 시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경위는 유도구역내 노점상 424개소를 이전할 수 있는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정지가 없어"하고 이 후보지에다가 이 시설을 하게 된 조성경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구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윗분들의 얘기는 또 이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서로 혼신을 빚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89년도에 불법행위 단속차원에서 노점상을 생계지원 내지 확보대책으로 현재의 생필품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었고 지금 앞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단계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확정 되어 가지고 개발 방법에 대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위라든지 그동안의 추진과정상에 지금 보시는 문서라든지 또 경위가 좀 연혁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생필품 유통시장을 3,040평 2층 규모로 짓는 문제에 대한 확정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일도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박일도위원 언제 확정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4월 15일날 부지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91년 12월 10일날 시의회 의결을 받고 92년 8월 19일날 시의회의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보고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네차례, 하반기에 다섯차례, 금년에도 아홉차례에 걸친 대화 내지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와 424 영세상인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은 이미 다 된 거죠.

박일도위원 그것은 유도구역내에 상인들 유치하는 것은 처음에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결정이 되고 그 전제하에 이것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됐다 라고 볼 수 없는데 지금 그러면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아직 마무리된 단계는 아닙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대화가 마무리 안 됐으면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그게 어떤 식의 방법으로 할지는 결정이 안됐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다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박일도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민한 문제라고 해서 여기서 자세히 저한테 얘기못하면 누구한테 하실렵니까?

저희들한테 못하면....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424가구 중에서 다수가구는 현재 2층에 3,040평 규모의 생필품 유통상가를 건립하는 것을 희망하지만 일부 영세상인은 향후에 상권형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에 다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 내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박일도위원 지금 몇 년동안 이끌려 온 것인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뜻에 최대한 따라야 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시의 어떤 업무추진 능력의 부족 아닙니까?

어떤 결단을 못 내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금 말씀하시는 결단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1차적으로는 오랜 역사와 경위를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같은 시민 입장에서의 영세상인 424가구의 합의가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대화라든지....

박일도위원 물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뜻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여기를 나올려면 그곳을 지나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긴 시간동안 방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시에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우선 저 자신부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 하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빨리 내려서 추진한다는 것만이 현재 입장에서 바른 길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는 거의 다 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일을 두고 합의점을 구하고 찾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현재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여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1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업무가 순차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424가구의 이해관계라든지 업종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다소의 이의 있는 것 까지는 중요한 현안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절대다수의 의견을 같이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책임있게 거쳐야만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시일을 좀 더 주셨으면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럼 어떤 근거에서 이 감사 시작 전에 95년도 상반기 완공목표라고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는 지금 대화합의가 마무리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대화과정을 예측해서 지금 오래지 않아 연말입니다만 순조롭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금년 12월 6일날 토지대금 23억을 완료함과 동시에 늦어도 2월부터는 기본설계를 한다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순차별로 기술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향후 약 1년 6개월 후인 95년 7월 15일경에는 입주가 가능한 것을 후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과 같은 식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밀려나가다 보면, 또 이것도 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도 가능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일정으로 저희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일도위원 그런데 왜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거의 행정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일정에 딱딱 맞추어서 짜 맞추듯이 잘 하시던데....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저희시에서 현안 사업으로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89년도 이후 현재까지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짜임새 있게 일을 추진하지 못했고 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해 둬야 될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말은 잘못된 거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는 아직 제가 깊이 검토를 못 해 봤는데....

박일도위원 이건 깊이 검토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분명히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부시장의 말은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러 서류에만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민원인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게 될 경우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 말은 분명히 처음에 이것을 개발하게 된 목적과 반대되는 얘기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는 제가 서류를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도위원 감사자료를 지역경제국에서 주셨는데 그 정도 체크 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시고 저만 이것 복사해서 주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바로 즉답을 드리기에는 아직....

박일도위원 지금 보세요.

최명완위원 박위원님, 저도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안산시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최명완위원님 질문자가 있는데 질문자 의견을....

최명완위원 그래서 우리 박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박일도위원 일단 국장님 그것부터 지금 제가 물은 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왜 그런 하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장, 부시장의 말이 잘못된 것인지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현재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면적이 6,080평입니다,

6,080평인데 그중에서 3,040평은 생필품 유통상가 내지 단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면적은 그런 부지로 쓰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의 문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자, 보세요.

그 말도 잘못되었습니다.

수자원과의 토지분양 계약서에 "본건 분양토지의 용도는 생필품 유통시장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계약을 위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는 별도 제가 책임있는 검토를 통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박일도위원 주무과장님 그럼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지역경제과장 이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필품시장으로 추진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점상 입주는 생필품시장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꼭 노점상을 위한 시장이 아니고 전체 생필품시장 추진을 위한 일부 노점상을 입주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처음에 조성경위에서부터 잘못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성경위를 그러면 반대로 뒤집는 얘기에요.

조성경위에 첫 번째가 유도구역내에 노점상 424개소를 이전할 수 있는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이라고 첫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생필품 시장을 처음에 만들고자 해서가 아니고 유도구역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디다가 이전을 시킬까 라고 고심을 하던 중에....그러면 이것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유도 구역내 상인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처음에는 정부에서 노점상 일제 단속 일환으로써 아마 일정한 장소에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노점상도 이전하지만 그것을 노점상만 입주시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는 입지에서 전체 부지를 확장해 가지고 그것을 생필품 시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어쨌든 이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유도구역내 상인들을 이주 시킬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렇죠.

박일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이 그랬기 때문에 추진상황 이라든지 지금까지 쭉 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렇죠.

박일도위원 그런데 시장, 부시장의 그런 얘기는 잘못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도 그것이....

박일도위원 첫 번째 목적을 반대하는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처음에 추진 할 당시에는 노점상 입주를 위한 정리를 위해 추진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중간에 그것이 노점상만 입주해서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입장을 생각해서 전체 생필품 시장으로 해 주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점상을 목적으로 했지만 노점상을 위해서 이 사람들만 입주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를 변경한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그 말이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수산물 시장을 개설하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필품시장....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먼저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생필품 유통시장에 대해서....

박일도위원 이것이 생필품 시장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계획이 있는데 왜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 지역은 환경영향평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박일도위원 처음에 안산시의회가 첫 임시회를 할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던 곳입니까?

산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 밖을 내다 보면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것이 어떤 가정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거환경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의 주민들은 그 산을 없애가면서 자기의 주거환경을 침해 당하면서 양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데는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다른 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 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 사업에는 않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환경영향평가는 아마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 내용은 제가 검토를 잘못 해 가지고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느 곳이나 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필품 시장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라고 답변한 것이 언제하신지는 모르지만....

박일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 보여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나중에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나중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하느냐, 않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지만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의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필품 유통시장의 위치라든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3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여태까지 긎 그정도 검토도 안 해 봤다고 하면 지금까지 시정질의 해 왔던 것들이 답변은 모두 그 순간으로 끝이라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당시에 답변한 시점이 어느때인지 제가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한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도 존속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로 기억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때도 그런 답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국장이 했다고 하면 근거가 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다시 재확인이 되시는 중에서 말씀이 계신 사항은 특히 제가 명심해서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하겠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해야죠. 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지의 여부도 동시에 확인해 가지고....

박일도위원 무슨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감사를 받으면서 말씀하시고 고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박일도위원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마저도 그때 국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그것 한번 봐서 지금부터 했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다가 또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면 "아, 그때 그렇게 국장이 얘기했느냐, 내가 언제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당시에 담당국장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법적으로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했다고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지만 당시의 답변이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도 하겠다고 했다고 하면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따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박일도위원 따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주거환경이 이러 이렇게 변하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민감한 민원으로 그것이 도출이 되어 있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든 주거환경을 상당하게 해치는 것이니까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해야 기존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주거환경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을 떠나서 그네들이 양보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주거환경을 해쳐 가면서 내집앞의 정원을 파헤치면서 다른 시설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가 이해를 할 정도가 될 것이냐, 국장님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요.

법으로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시장실에 찾아와 가지고도 제가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법으로 안 해도 된다 라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국장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그것도 몰라라 한다고 하면 곤란하죠.

이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이 시설을 하기 전과 이 시설을 했을 때와 환경이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보다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일동위원 사적인 일이지만 제가 바로 옆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서부터 그 당시에 산이 있을 당시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했습니다. 산이 없어지고 나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 마저도 작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환경이 파괴된 겁니다.

그랬는데도 지금에 와서 법을 운운하고 그 당시에 약속한 사항마저도 법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아니면 그 당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회피를 하시면 곤란하죠. 그만큼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국장이 얘기 했으면 "그 국장이 얘기했어, 그러면 해야지"일직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바뀔때마다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위치라든지 규모일지라도 저희 시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법적으로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규모나 위치일지라도 한번 받아 보는 것도 인근 주민이라든지 도시거주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 가지고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일도위원 필요성이 있다 없다 라는 판단을 어디에서 하겠다 라는 얘기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판단은 아직 제가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좀더 시일을 주시면 관계부서와 1차적인 협의를 거치고 저희도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다시한번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충분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합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국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글쎄 그것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에는 조금....

박일도위원 본회의에서 의원이 질문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시행전에 하겠다 라고 한 답변도 준수되리라는 법은 없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당시의 담당국장이 어느 시점의 어느 자리에서 답변을 했는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된다 라고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오후에 연구하셔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월부터 지금까지 약 10여회에 걸쳐서 노점상과 대화를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김송식위원 대화하신 내용, 장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대화하신 목적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대화목적은 상인들하고 저희 시측하고 의견이 대립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노점상인들은 생필품 시장 전체를 개발하는 요구를 해 왔고 시에서는 전체 개발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대두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는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기술상으로 봐서 전체 부지에다가 시장을 짓는다는 것은 지역적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고, 저희 시에서 일부 화랑로변 쪽으로 2층 건물로 지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점상측에서는 전체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로써 풀어나가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424개소 노점상의 유도지역이 필요해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했다는 말씀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내용을 상세히 아시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볼 때 새로 오셨는데도 이것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상세히 파악하고 계신 점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최초에 노점상의 이주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김송식위원 요즘 항간에 여러 가지 그 분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우리 위원들이야 그분들의 민원을 여러 가지로 파악해서 감사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를 실무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에게는 이것이 시장님이나 부시장인의 의견으로 중대한 사업의 골격이 바뀔 수가 있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십시다.

시장님의 주관에 따라서 이 사업내용이 바뀔 수도 있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시장님의 주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시장님이 공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과정이라든지 그런 모든 절차를 다 이해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시장님의 주관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면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큰 사업을, 시장님이 관리자 아닙니까?

관리자의 뜻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방향이겠지 나쁘게 유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시장님은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위해서 몇 분의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께서 당신의 주장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반영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침이다 뭐다 해서 외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실무 지역경제국장님이 이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만큼은 국장님선에서 얼마든지 결정해서 우리 의회의 협의하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장님이 객관적인 의견요청을 해도 우리 의회에서 부정적이라고 고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무 국장님으로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어쩔 수 없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또 이쪽의 의견이 상반돼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을텐데 이런 저런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다만 예산이 다 확보되고 모든 것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분을 정리 못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못하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김송식위원 이것을 공청회를 열어서 시측, 관리자측의 의견도 개진할 설득력 있는 분을 내세우고 노점상의 그 많은 복잡한 노점상을 위해서만 시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입주시켜서 그분들이 정말 시에서 좋은 일을 해 주었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한 주위의 주민들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또 언론도 있습니다.

그 가운에 공청회를 열어서 소신있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각오가 있으신지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오랜 역사와 어떤 역할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분들도 10분으로 구성된 노점상 대표가 현재에도 현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를 통해서라든지 의회, 언론 종합해 가지고 공청회를 가져서 그곳에서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하는 문제는 상당히 검토를 거쳐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직은 공청회를 열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저로서의 어떤 책임있는 의견은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왜 공청회 말씀을 하냐면 실무국장님이 아까 박일도 위원님의 답변중에 올바르신 답변도 있고 게중에 부닥치는 부분이 외부의 지침, 즉 관리자의 지침이 있어서요, 제가 감으로는.

그러한 지침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감사장에서의 입장이 어려운데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추후, 어려운 점이 아닙니다. 공청회 하루 열면 언론이 평가를 할 것이고 공청회에 참여했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추진하면 빠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공청회 답변이 지금 어려우시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공청회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 하면 다시 오후에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오전에 질의하실 사항을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의 공청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부시장님으로부터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인식을 하셨습니다.

생필품시장 건립과 같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계나 언론계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를 모시고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해 갈 수 있는 공청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시고 또 염려를 많이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부터 처음 저희가 유료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정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문제에 특히 착안을 해 가지고 주차료 징수상의 불손한 태도라든지 또 2분 내지 5분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료를 받는 여러 가지 언행을 비롯해서 11시이후에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 운행문제라든지를 총체적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이 사실을 여기서 물어봐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에 전철이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40만 시민이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표 예매 단발기가 있어서 수원이나 아니면 서울을 가지 않고도 안산에서 열차표를 예매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단말기가 수원으로 다 옮겨 갔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단말기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렇다면 옮겨간 이유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철도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나름대로 단말기 사용의 편리성을 강조해 가지고 안산 지역에도 1개역이라도 안산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다시 해 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다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시민들의 이용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수원이나 아니면 타 지역인 서울로 가서 끊어야 되는 많은 불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해 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여기에 조속히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안산 시민이 편리하게 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단말기 이용율이 낮기 때문에 옮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의 전철이용인구수가 자꾸 늘어나고 또 안산시의 인구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동안에 두군데가 있었는데 한군데라도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김송식위원님께서 오만불손 내지는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차장을 보면 굉장히 불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차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밑에 보니까 장기주차를 방지키 위하여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치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월 주차권 발행을 않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월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여기는 안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월 정기전을 지금 4만5,000원인가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일부 주차장을 상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 가지고 항상 주차해 놓는 것을 방지해서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 이용 실태를 보면 포화상태가 아니고 비어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한 그런 방법입니다.

최명완위원 아까 일반인은 4만5,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제가 어제 알아 보니까 일반인은 5만 4,000원, 장애자는 1만8,000원, 상이군경의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장기 주차를 방지키 위하여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치 않는다"라고 써 있거든요.

이건 삭제합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건 계약할 때 다시 정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교통과장님 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자격 요건을 가지고 심사해서 개인택시 면허가 나가는 과정을 소상히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개인택시 공급은 매년 교통량조사,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을 참고로 해 가지고 공급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수가 확정되면 자격기준을 명시 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공고의 주요골자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되고 관내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또 관내 운전을 3년이상 영업용인 경우입니다.

3년 이상을 했을 경우에 신청자격을 주는데 금년도에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관내 운전경력이나 관내 거주 둘다 3년인데 둘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 자가용인 경우에는 10년 무사고 운전입니다.

그래서 10년의 1/2을 경력으로 쳐 가지고 역시 5년으로 인정을 해 줘서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이 있어야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가용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모는 자가용도 자가용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만 자가용 운전이라 하면 남에게 고용이 되어 가지고 봉급을 타면서 그 사람의 자가용을 끈다든지 그집의 자가용 트럭을 끈다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택시 수량보다 자격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똑같은 내용중에도 우선 순위 심사기준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심사하는 분들은 심사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없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교통계장, 담당계장하고, 과장님이 유무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경력이 많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끊어 나가니까....

김송식위원 보통 해 보시면 자동차 대수 보다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더 많습니다.

김송식위원 심사에 누락되었다거나 그 심사과정을 질문하거나 하면 자료를 내 놓고 상세히 다 설명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신청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그동안 교통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심사에 누락되어서 불만이 있어서 어디다 진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아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발생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이 개인택시라는 것이 모든 운전자들의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신중을 기하고 감사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일도위원 산업과에 묻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사업전에 환경영향평가 받게 되어 있죠?

○산업과장 고창원 예.

박일도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받는 거에요?

○산업과장 고창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보호과의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홍장표위원 잠깐, 44페이지 지역경제과 별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연료계장님, 별도 자료제출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뒤에 첨부되는 서류는 뭐에요?

○연료계장 박문학 워낙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예.

연료계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직접 계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 보급률이 몇%죠?

○연료계장 박문학 36.5% 됩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국가정책이 도시가스를 장려하고 있는 측면에 있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한 도시가스를 가정에 오게 할려면 처음에 인입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지난 번에 파생되어서 홍장표위원께서 다시 환불해 준 예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시에서 감독책임이 있죠?

○연료계장 박문학 얼마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역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면서 시장·군수 승이사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에 나와 있는 도시가스 시설 업자들의 시설비 수령 같은데 대해서는 시에서 감독을 할 수가 있죠?

○연료계장 박문학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시설이 모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은 집주인이 아니면 시설비 부담 때문에 인입공사를 다 꺼려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시에서는 그래도 도시가스를 설치만 하면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모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가스가 각 가정에 인입되도록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연료계장 박문학 저희 안산시는 87년 로얄주공 7, 8, 9, 11단지등 5,326가구가 처음 도시가스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93년 9월말 현재 안산시 전 가구에 36.5%인 4만8,139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사용가구 시설 융자금으로 93년도에 2억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94년도에 2억5,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써 상환조건은 3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8%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현재 90.8㎞인 배관망을 주식회사 삼천리가 11억3,400만원을 투입 본오동, 원곡동 지역에 5.2㎞의 배관망을 신규 확충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사업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건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내용은 말하자면 고잔2동의 일반단지 같은 예를 들면 거기 많은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가스 연결관이 가까운 곳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입공사를 하면 수요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당장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누가 주선해 준다든가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시에는 그러한 부분을 홍보 내지 동의 동장이나 동 행정하고 함께 협조해서 그분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통보해서 권장 해 가지고 하면 전부 그 혜택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혹시 어느 동 하나를 예로 들어서라도 노력한 부분이 있나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연료계장 박문학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인 삼천리가 주관이 되어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과 같이 경제성이 없는 곳에는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배관망에 워낙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동 주택단지만 우선 공급을 하고 단독 주택단지는 공급을 지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규정 8조에 보면 수요자가 가스공급을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는 공급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의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써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삼천리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삼천리가 사용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관 연장이 100m당 50가구 이상 동시 신청할 경우 그러니까 단독주택인 경우에 약 50가구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면 삼천리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단독주택 단지에서 주민들이 가스공급을 원할때에는 저희가 중개를 해서 삼천리에 신청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주민들이 집단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규범안에 있을 때 언제든지 중재하시는 거죠?

○연료계장 박문학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지난 번에 삼천리 도시가스 홍보부장인가 하는 사람이 고잔2동의 일반단지 주민을 상대로 개설 모집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고자 모 뷔페에서 그러니까 점심초대를 했는데도 집주인 한사람만 오고 세입자들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잔2동 사무장께서 일반단지 도시가스 인입공사 내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기회에 계장님이 같이 연락하셔 가지고 그 지역이 빨리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안산에는 언제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되었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방금 답변에서 말씀드린 87년 11월경부터 공급이 되었습니다.

건축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과 연료계장에서는 난방 연료에 대해서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보일러 사용에 대해서 이것이 경유냐, 가스냐 연료사용에 대해서 협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협의를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예.

홍장표위원 그럼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그대로 협의가 넘어 갑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시면 원곡동 일대 그곳에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기술검토 결과 통보가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2,863㎞ 약 2.8㎞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천리에 있는 대표 정영무씨가 바로 공사계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계약 신청서에는 주식회사 삼천리 정영무씨로 되어 있는데 다시 정영무씨가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신평설비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신평설비라는데에서 원곡동 일대의 도로 굴착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영서건설에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신평설비가 다시 영서건설에다 하도급을 준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 시에 통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료계장 박문학 그것은 통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영서건설에서 간판걸고 공사해도 괜찮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지금 현재 도시가스 사업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가스 사업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도로굴착 승인에 대한 사항이 공사 계약이라든가 공사계획서에 의해서 삼천리에서 신평으로 발주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신평에서 S건설이나 A건설에 주더라도 시에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 안 하고 그곳에 타 업자가 들어서면 공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도시가스 공사계약 승인사항에서 굴착 관계는 별도이기 때문에 도로굴착 관계는 도로굴착을 직접 담당하는 토목회사가 건설과에 굴착승인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설비나 영서건설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서류상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서건설에서 불법으로 공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시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서류가 신평으로 들어 왔으면 신평이 아닌 그곳에 타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해도 도로굴착해도 무관하다 이것이죠?

○연료계장 박문학 도로굴착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행정 사항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아니죠, 도로굴착에 대한 사항도 공사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죠. 가스공사가 주면 가스에 대한 업체가 도로굴착에 대한 사항은 누가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포장과 유지에 대한 문제만 해당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전 문제다 이것이죠.

어떠한 전기나 전화공사 같은 경우도 한전이라든가 주가 되는 공사가, 전화 같으면 전화국에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복구에 대한 사항 만큼은 포장유지라고 해서 그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죠. 시에서 우리가 도로복구비를 받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신평으로 해 놓고 S라는 건설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묵인하는 것 아니에요?

○연료계장 박문학 그 문제는 도시가스공사와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엄연히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만큼은 현재까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신평설비에서 도로굴착이라든가 가스공사를 한다면 이해가 간다 이것이죠. 우리시에는 이렇게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나서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현대건설에 가서 공사해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도감독 해야죠.

○연료계장 박문학 승인 조건상에 저희가 도로굴착 부분은 공사 완료후에 신속히 복구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으로 조건을 걸어서 승인조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반드시 공사계약 승인을 받은 업체가 도로복구도 책임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하나 덧붙여 가지고 영서건설이라는 회사는 오대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다 이것이죠. 바로 신평에서 가스관로 공사를 했으면, 그곳 원곡동 일대의 주민들은 내가 원하는 도시가스 시공업자와 값싼 격으로 가스를 공급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영서건설에 특혜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대행사가 깔아 놓은 관로공사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곳에 공사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죠 지금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상거래상 같은 업자들끼리의 묵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상은 일단 영서건설이 관을 깔았든 신평설비가 공급관을 깔았든 그 관의 소유는 삼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스공급 신청을 해서 삼천리에서 공급 승인이 떨어지면 수용가는 단지내 자기 사용가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공사업자와 공사를 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계약해서 공사하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행정적인 지도를 시에서나 동사무소에서 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곳 같은 경우는 S건설에서 오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S건설에서 삼천리 본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깔아 놓은 공사가 오대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하고도 공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시민들을 오히려 선동하고 부추긴 거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는 삼천리가 깔아 놓은 공사가 아니고 영서건설에서 깔아 놓은 것처럼 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지금 그 업체하고 공사를 안 하면 불안에 떨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 가지고 보일러 같은 경우도 롯데나 코오롱 보일러를 쓰지 않으면 계약을 못 해 주겠다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사비 같은 경우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도 3개, 4개 회사 입찰을 받아서 싸게 줄 수도 있는데 못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 시에서 보면 서울시 같은데 보자 이것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이 계획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도시가스 보급계획과 공사승인, 도로굴착승인, 시공자 감독, 공급신청 접수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신청 접수를 하면 바로 고잔2동 단독주택에 가스가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우리 시나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신청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삼천리에 민원을 넣는다 이것입니다.

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해 달라,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업자를 선정해야 될 일을 가지고 꼭 대행사라는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죠.

이 돈을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원곡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보통 5층 아파트이지만 3층 기준으로 보면 높이가 12m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세대에 들어가는 돈이 37만3000원이에요.

하지만 주택같은 경우 세입자가 많으면 주인집 빼고도 20가구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59만4,000원이다 이것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가구나 일반 벌집주택 같은 경우는 기준을 2층으로 보자 이거죠.

높이 6m에서 10m 이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따블에 가까운 금액 59만4,000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당하게 이 업체에 일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연료계장 박문학 그 문제는 저희가 91년도와 92년도에 초지동과 고잔1동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후에 동으로 문서시찰도 하고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절차에 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저희가 동에다가 행정적으로 홍보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모든 과정들이 도시가스 업자와 일부 지역주민들이 결탁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력이 그곳까지는 손길이 닿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50세대 이상 단위로 묶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삼천리에 신청요구를 하고 처리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원곡동 같은 경우는 난방과 취사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취사만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 이것이죠. 보일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취사부분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돈이 100만원이상 단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취사 사용해 가지고 나중에 돈이 있은 이후에 보일러 공사를 해도 되는데 그 공사 계약에 취사 부분은 절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우리 시가 이것은 앞장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시나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공급신청을 하게 되면 삼천리 측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을 짜서 타당성이 있으면 가스를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 우리 시에 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어떠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업체를 A, B, C사를 선정하든가 해 가지고 그곳에서 입찰에 의해서 이것이 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신평이 되어 있는데도 그곳에 부득이 영세건설 이라는 오대행사가 들어가 가지고 오대행사는 그곳이 지역관리소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곡동 일대 지역 관리소이기 때문에 가스는 내가 밸브를 열어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영서건설은 계약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장님이 그곳에 사신다고 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연료계장 박문학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 제 기자에게 영서건설의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있고 영서건설로 하여금 부당한 계약관계는 취소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취소하시고 그것에 따라서도 이미 메인관에 대한 부분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가스를 공급하므로 인해서 이득금을 가지고 삼천리 본사가 살아가는 회사아니에요. 그것으로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삼천리 본사가 깔아 놓은 메인관이기 때문에 단지내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업체를 선정해도 관계가 없도록 홍보차원이 되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그래야지만 값싼 가격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업자와 업자간의 미묘한 갈등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칫 그 문제에 개입했다가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경기도 지역 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도 사실 시에서나 동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회사와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것이 발전적인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두 번째 같은 경우 안산시는 87년도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는데도 연료계에서 난방 연료에 대한 부분은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체킹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럼 그것이 주택과나 건축과에 들어오는 모든 건축에 대한 민원서류는 바로 우리 연료계를 거쳐야 돼요.

지금 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라서 환경처라든가 경기도에서 고시로 난방연료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87년도에 가스가 공급되어 있는데도, 5층짜리 아파트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선부동에 근로자가 사는 아파트를 대통령도 와 가지고 그곳에서 테이프를 끊었지만 근로자들이 입주하는 아파트에 취사는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같은 부분은 기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층인 경우는 방카C유 그 다음에 저층인 경우는 경유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5층 같은데 가스가 공급되는데 그곳에서 경유를 차량이라든가 석유업자들한테 경유를 시켜 가지고 그곳까지 석유를 배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그것을 배달하면 방화의 위험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유를 사용한다거나 방카C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LPG를 사용해서 취사로 사용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바로 방카C유라든가 경유 보일러를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 제대로 행정적인 지도만 했다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교체할려면 150만원 정도의 보일러 가격과 공사비가 들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 연료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제가 또하나 묻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이 이월사업으로써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 됐죠?

○연료계장 박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때 이월될 때 소요량 산정이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금년에는 지금 현재 용역이 약 90%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개발계획에서도 도시설계 부분이 수자원공사와 시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을 완료했다가 나중에 도시설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용도지역이 바뀐다든가 도로망이 바뀌면 다시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불필요한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도시설계가 완공되기 전까지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이었죠?

○연료계장 박문학 예.

김송식위원 1억5,000만원을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1억5,000만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이 8,300만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6,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처분을 했고 나머지 8,300만원중에서 기선고가 약 2,700여만원 나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계획은 수립할 당시 담당계장님이 긴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설명 하셔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중도에 잘못 되거나 포기 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죠?

○연료계장 박문학 그렇습니다. 이미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부 시책이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 할때는 반드시 난방 만큼은 지역 난방을 하도록 현재 지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가까운 곳에 열병합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어느 도시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분석이 됐고 또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중도에 일이 중단 된다거나 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김송식위원 94년도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94년도에는 상반기에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수립을 끝내고 하반기에 운영 주체 선정을 저희가 추진해 볼까 합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에 따라서 안산에는 지금 연립주택과 아파트, 공동주택이 안산에 200여 단지가 있어요.

200여 단지가 최초에는 이것이 기름으로 난방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도시가스가 공급 되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도시가스로 인입관 공사로 하거나 처음부터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를 한 공사 업체가 있거든요. 이것이 200여 회사가 되는데 분양 공고에는 도시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가스로 난방이나 취사 부분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천리 도시가스 본사에서는 바로 안양에 있는 지사에서는 안양이 경기도 지사죠?

○연료계장 박문학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쪽에서 인입관 공사비는 대지 경계선까지 본인이 공급관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공급관 공사비를 건축주한테 일부 부담한 사례가 있지요?

○연료계장 박문학 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 엄청나게 많지요?

○연료계장 박문학 에.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대지 경계선까지는 삼천리 본사에서 관료를 깔아주어야 되는데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이겁니다..5.000만원의 실 예를 보면 2.000만원 정도를 라성이라든가 이런 대동 건설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안 해준 사실이 있다 이겁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이 안산의 200개 단지에 거의 대다수가 이렇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못 잡겠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러한 공급관 공사비의 일부를 수용가에게 부담을 시키고자 할때는 공급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2일부터 사장, 군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현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자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만한 돈을 2,000만원 3,000만원씩 공사 할때마다 그것을 안 가져오면 가스로 이미 분양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축주가 2,000만원 3,0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했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부담하고자 하면 본인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경기도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에요.

○연료계장 박문학 저희가 그러한 업체는 작년도에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건축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에다가 처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삼천리에 과태료가 부과된 바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인입관 공사에 따라서는 시장·군수가 단지외의 인입관 공사를 받고자 하면 시장·군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도위원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진행하던 것에 일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필품 유통시장을 유통업무 설비로 봐도 됩니까? 시설 기준을 어떻게 봐야 돼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유통업무설비로 볼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박일도위원 예, 기능은 거의 차이가 없지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관계법령에 앞뒤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해석해야지 그냥 유통업무 시설이냐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박일도위원 시설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러한 시설도 유통업무시설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준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입법이나 조례에 보면 유통업무 시설은 무엇무엇으로 한다 이렇게 대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일도위원 그러니까 생필품 유통시장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중부권 및 영동권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특색있는 시장의 발전, 도소매 기능을 갖춘 시장 했으니까 유통업무 설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유통업무 시설로 보여지는데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일도위원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제출된 서류를 읽어 드린 거에요.

그러면 유통업무설비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통상 유통업무 설비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시장 기능을 갖춘 도소매업 그러면 유통업무 설비로 통상 생각이 되는데 어떤 법령이라든지 조례규정에 보면 유통업무 시설은 대개 무엇 무엇을 유통업무 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박일도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소관업무가 다른 국이 아니고 지역경제국 업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통상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유통업무시설과 법령상에서 유통업무 시설은 무엇 무엇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박일도위원 그러면 이것만 얘기해 보세요.

농수산물 유통센타나 기능을 봤을 때는 팔고 사는 종류만 다를 뿐이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유통업무시설하면 농산물도 들어가고 공산품 기타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시설이면 유통업무시설 이렇게 해서....

박일도위원 그렇죠. 유통업무설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몇 년 동안 추진하면서 그정도 까지도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어떤 시설이다 라는 것까지 그것을 자신있게 말씀 못 하시면 안 돼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통념상 유통업무 시설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박일도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셔도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들은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능은 같다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왜 농산물 도매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가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는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받아야 되든 안 받아야 되든 간에 이 정도까지도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심하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정도까지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지난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굳이 안 받을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이고, 받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죠.

박일도위원 검토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받게 되아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죠"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24회 임시회의때 주민들의 의견을 왜 수렴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 국장님이 아닙니다.

이해준 국장님이셨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하면 딱 단언은 하셨어요. 사업의 성격상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따라 시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청취를 분명히,

그러면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환경문제나 주민들의 생활문제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 입니다.그리고 제2회 임시회의때 이한복 부시장님께서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저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 4년전서부터 그 산을 없애고 그곳에 다른 것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주거환경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 되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까지도 어떤 확고한 방안이 없어요.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는 명확한 기준도 안 서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면 물론 국장님은 아니에요. 안산시의 일로 해가지고 아산시 생활품시장 하나 개설하는데 이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전국구 국회의원 한테나 찾아가서 몇 번씩 특별보고 형식으로 보고나 하고 말이야, 혹시 국장님도 만나신 적 있어요, 이환의국회의원?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이환의 국회의원 존함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박일도위원 이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해야 된다 라는 확신이 서시냐고요?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드리는 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24인 영세상인과의 절대적인 어떤 합의점을 찾고 있는 문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업무에 많은 행정력의 비중을 두어 와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온 것에 대해서는 틀림 없는 사항입니다.

동시에 지반이 암반이고 또 인근 아파트에서 불과 40∼50m, 100m 이내가 전부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암반 문제, 공사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총체적인 면에서 주거환경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층적으로 책임있게 검토는 제가 하지를 못 했습니다.

법령상 지금 위치라든지 규모로 봐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중식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성 평가라고 하는 환경영향 평가법 관계규정을 적용해서라도 지금 염려하시는 환경권 보호문제는 충분히 짚고 넘어가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직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라는 확답은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일단은 저희가 관계법령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동안의 회의록, 의사록 이라든지를 전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박일도위원 국장님 회의록을 검토를 하든 뭐를 검토하든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인식을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에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국장님이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들을 해하는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최대한 지켜주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 저기에 자꾸 찍어 붙이시면 곤란하죠.

지금 보세요. 이 계획에는 사실 저는 이 계획서 보고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시설하므로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중부 및 영동권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특색있는 시장의 발전"했는데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중부권 영동권에 있는 주민들은 생각하고 그 시설이 들어서는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환경문제는 이 정도로 무심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시간마저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확답을 못 하시고 지금 확답을 못 하겠다, 뭘 봐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안산시의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야말로 행정의 총 책임자가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동감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야 검토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때 내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때 답변은 다른 국장님이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때 제가 없었다고 해서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뜻인 추호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박위원님이 방금 관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유통업무 시설 범위에 생필품 유통업 무가 포함 되고 또 동시에 그런 시설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게끔 관계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받아야죠

○박일동위원 그런데 여태 왜.......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에만 신경 쓰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요즘 환경 환경 얼마나 떠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 하나도 체크를 못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정도까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래저래 해서 체크 못 했다, 시인을 하셔야지 전부 이렇게 자료가 다 되어 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반복만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물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업도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환경이 어떻고 지구를 깨끗이 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주거환경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환경 시민들의 환경,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꼭 한번은 돌아보면서 챙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너무나도 수차례에 걸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번복하고 그래 왔는데도 계속 빠져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운한 것은 이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안 했다라고 하면 깜빡 잊어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나 저 역시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전 이한복 부시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하는 마음에서 정말 내가 그 곳에 그 바로 곁에 살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알겠습니다.

박일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600만원입니다.

김송식위원 11월까지 매달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씩 조사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김송식위원 조사해서 얻는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저희가 물가 모니터요원 1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번씩 자기 지역의 물가 조사를 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물가와 대비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그 업소가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권고해서 가격을 다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업소가 가격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오른 가격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세무조사나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종용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지역의 안정을 기 했다고 봅니다.

김송식위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물가 억제력의 성과를 거둔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관리대상 업소가 약 4,000개 되는데 그중에서 제출하신 개인 서비스 위반 업소조치 내역을 보니까 목욕탕 부분이 본오동에 있는 월드 목욕탕 하나만 조치를 당했는데, 말하자면 적발이 됐는데 그 적발내용이 목욕비를 1,800원 받은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산시 어느 목욕탕이고 다 1,800원인데 2,000원을 주면 칫솔 하나 면도기 하나 주거든요.

다 1,800원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것은 사실상 목욕업소에서는 칫솔이라든가 면도는 사실 제공 않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값으로 업소에서 합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볼 때 월드목욕탕에서 그래도 문제를 안 삼으니까 조용한가 본데 어떻게 이 목욕탕 하나만 1,800원인데 적발이 돼서 조치된 것도 이상하고 서비스업 영업정지 11개 업소, 세무조사 10개 업소도 거의 다 다방 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다방 업소가 주로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잘못 표현하는지 몰라도 다방 업소들은 이렇게 위반내역 적발돼서 조치를 해도 잘 수긍을 하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저희 지방청 공무원들이 사실 물가단속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 군수 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권고로 해서 저희가 지역에 같이 고통분담을 갖는다는 취지에서 권고형식으로 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계속 수고 많으시겠지만 목욕탕 문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거에요.

거의 어느 목욕탕이고 가면 1,800원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월드 목욕탕만 적발 내역이 딱 1개 업소가 들어 왔으면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단속 안 한 것보다 한 사항이니까 이 단속 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전체 지도단속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하는 것하고 검침원이 조사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품목이 좀 다릅니다.

이명복위원 구체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하는 것은 지정 품목이 있습니다.

44개 품목중에서 7개 뺀 37개 품목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안산시의 물가하고 타 지역물가를 대비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 보다도 도에서 안산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또 수원, 안양, 의정부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을 보면 저희 안산 지역은 상당히 안정세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고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인정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도에서 특별대상 단속업소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저희들이 매년 임금 인상을 할 때 타 지역 물가를 조사해서 비교를 해 봅니다. 안양, 성남, 안산시 이렇게 해서 비교할 때, 우리 서민들이 먹고 쓰고 생필품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안산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내가 오늘 자료는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타 시와 비교했을때 좀 비싸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입안하셔 가지고 양질의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래서 저희가 연말연시를 기해서 농협을 통한다든가 일반 유통을 통해서 각종 오를 수 있는 품목을 그때마다 우리가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물가 분위기 조성을 따른 각종 홍보를 실시한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데 홍보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홍보실적으로는 신경제 홍보책자 발간을 300부 해서 1차 배부한 바가 있고 또 업소에 자율질서를 당부하는 시장의 서한문을 대체로 대형업소 210개소에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이나 간담회 캠페인을 연 51회 6,220명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유선방송 홍보라든지 일간 신문 게재를 통한 홍보를 연 9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럼 각종 신문에 홍보를 하는데 홍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대개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간 신문에는 홍보자료를 저희가 자주 요구를 합니다만 여기 언론사에 계신 분도 있지만 실제는 잘 보도 실적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역물가안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저희가 모니터 요원 10명을 위촉한 외에도 검침원이 저희가 88명이 있습니다.

88명이 검침을 하기 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업소에 검침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갈 경우에 동시에 가격을 점검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고 있는 도 담당부서에서도 우수시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도 전파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통해서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시민의 모임인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모단체 이런 곳을 통해서 자주 회의를 하실 때 그분들이 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 담당과장이 출석을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홍보전단도 배부를 부탁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말에 14개반 56명을 편성을 지금 해 놨습니다.

4인 1조로 해 가지고 동직원과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 연시 음력 설때까지 계속해서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고생하시는데 일단 제재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 안산시는 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먹고 쓰고 하는 시장 바구니 물가 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타 지역간에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안 오를 수 있게끔 어떤 시책을 입안 해 주시고 안산시는 농산물 유통센타라든지 생필품 유통센타 같은 것이 빨리 되어 가지고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런데 시책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 아파트 관리비가 행정지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아파트 관리비가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김송식위원 아파트 관리비가 지도단속 범위에는 들어가던데, 제 말씀은 행정지도 단속은 하는데 말하자면 여기서 어느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가 너무 과다했을 때 어떻게 방법이....

한번도 안 해 보셨군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김송식위원 물가단속 소관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18평미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관리비는 저희 품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송식위원 지도단속 품목에 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김송식위원 어떠한 방법이든 어느 특정한 아파트 단지가 특출나게 많은 관리비를 책정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때는 시에서 어떻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죠? 국장님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회 300부 신경제 홍보책자 206개소, 시장님 서한문 제작 발송 연 1회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금년에 처음한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2,000여 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보 보다는 단속 위주로 행정을 하신 것 같아요. 단속건수를 보니까 약 1만6,000여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그 밑에 926개업소, 내가 보니까 홍보보다는 단속을 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누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기왕이면 단속보다는 홍보 위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군수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 또는 만약에 권고했어도 업소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장의 권한을 동원할 수 있는 세무조사라든가 위생검사라든가 이러한 방편을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공업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외지역 개척단 참가업체 지원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한 내용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시는 것이죠?

○공업과장 한기원 시와 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성립전 예산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전년도에 우리 안산시에서 5개 업체가 참가 해 가지고 성과가 있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지역 개척단 참가업체 지원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경쟁력의 약화에 따라 수출이 부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해외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는 93년 2월 8일 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 안내홍보회를 개최하였고 한국기계 전시장에서 홍보 및 우리 시에서 해외투자 자료안내를 각 공단 업체에 송부한 바 있으며 도정소식 및 시정소식지에 홍보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1차로 93년 4월 26일부터....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명복위원 그러시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금년에 1차로 4월 26일부터 15일간 남미지역에 저희 관내에서는 동양기공하고 계양전기가 다녀왔습니다.

2차로는 금년 5월달에 13일간 카나다, 미국을 저희 관내에서는 해양섬유가 다녀왔습니다.

3차로는 금년 9월달에 15일간 동부지역에 세창파이프 하고 동양기공에서 다녀왔습니다.

4차 마지막으로 11월 8일부터 25일까지 동남아 지역으로 해서 삼신금속하고 대우 라지에타 두회사가 다녀 왔습니다.

저희 관내 452개 수출업체 중에서 이상 말씀드린 업체가 국외지역 해외시장 판로 개척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안산시 관내에서 이상 말씀드린 업체가 다녀왔는데 거기에 업체가 다녀오는데 인쇄물이라든지 전화비, 전시장임차료, 통역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숙식비라든지 항공료, 활동비까지 포함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4차에 걸쳐서 1,380만원 정도를 저희 예산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오면 그곳에 가서 수출상담도 하고 실제 현지에서 계약까지 해 가지고 온 실적이 있습니다. 매회 계약까지 해온 실적은 누계를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1차에는 1,633만8천불의 물품판매와 20만불의 상담계약을 하고 왔으며 2차에는 아직...

3차에는 1,857만2천불의 계약과 10만3천불의 상담 실적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4차에는 아직 실적을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4차에 걸친 것을 종합해서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로 1천만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1,300만원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다음에 아까 1,380만원은 시에서...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1,380만원 정도를 시비에서 보조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우리 안산시에 수출업체가 452개가 있다고 그러셨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이명복위원 그럼 이것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도비 가지고 사실 많은 업체를 지원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시비로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는 미처 저희가 착안을 못해서 내년도에도 50대 50 재원 부담비율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발전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의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공업과에서 도와주시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지역경제국에 대해 더 이상 감사하실 분 안 계시면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간단한 감사강평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로 안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식 감사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 확보와 아울러 감사자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훌륭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은 감안할 때 아직은 행정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우리 위원님께서 바쁘신 시간을 내어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서 시정의 문제점과 개선 보완요구가 되는 사항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시 행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려는 당부와 아울러 올바른 방향 제시 등을 하여준 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요, 지난해 보다 한층 발전된 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관계 국·과장께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함과 아울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며 이를 통해 점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발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께서 감사를 준비하는데 미흡했던 점과 소신없는 미온적인 답변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앞으로 보완발전시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층 발전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감사를 해 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자료준비 등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국·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전용장홍장표강성필국중협김송식
박일도이명복최명완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경제국장박원일
지역경제과장이진우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김자겸
산업과장고창원
연료계장박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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