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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제1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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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보건사회국)


일 시 1992년 12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지난해와 다른 점입니다.

의회감사는 행정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한다는 취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방향,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점은 특히 유념하셔서 올해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보다 훌륭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장소의 협소한 점등과 효율적인 감사진행 등을 위해 실국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정회를 하여 자리를 정돈한 다음 1개 실국별로 감사를 하고 1개 실국이 감사를 마치면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다음 실국이 입장 자리를 정돈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기획실 소관 감사부터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사회국 소관 감사까지만 마치고 내일은 총무국 소관과 14개동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91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9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 3개 부서 담당관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원섭 기획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용수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에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저희 기획실 소관 사항은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을 사안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장여비를 출장 목적의 집행 금지하라고 시정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출장여비는 국내여비 규정 제1조 및 안산시여비조례 제1조에 의거,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경비로서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각실, 과장 책임 하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여비가 출장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92년 2월 6일자 전 부서에 강력히 지시하였으며, 또한 아울러서 출장 및 여비신청에 대한 통제도 엄격히 실시하여 여비가 출장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단체 풀보조 및 민간의 경상적 보조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풀보조 및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을 지급,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시 보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지원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심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교부 하도록 함은 물론 사후에도 피보조자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안산시 보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확행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여 주신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정보지, 보상금 지급을 신중히 하라고 하시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92년 2월 6일자 각 실·과·사업소·동에 행정지시를 통하여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정보비, 보상금의 집행은 꼭 필요한 경우만 집행하므로써 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낭비적인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아울러, 실·과·소장 책임 하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시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집행하므로서 올바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포괄사업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포괄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획일적 투자보다는 사업의 효과가 크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영세서민 밀집지역에 대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는 등, 포괄사업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을 집행할 시에는 주민용구에 충족할 수 있는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에도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 시에도 시정에 대한 높으신 지식과 식견으로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하교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도 사업성과 및 정산서 검사를 잘해주셨다고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92년도에도 제일 먼저 그것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기 15페이지에 나온 자료가 일단 맞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박명훈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15페이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풀보조 2억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다른 과목에도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 함께 묶여 있는 풀보조 2억만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 해당과에 기능별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풀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보며는 지방풀보조에는 약 세가지로 묶여 있거든요.

세가지로 묶여 있는데 법령에 의한 보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또는 개별적인 활동사업평가에 대하여 분석평가 해 가지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렇게 3가지로 묶여 있다고 보는데, 그러며는 여기에 있는 단체들을 쭉 보니까 지방행정 동우회라든지 쭉 보며는 단체가 여성단체, 미술협회, 자유수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문화공보실에 물어볼게요. 이게 다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여기에 있는 단체요?

박명훈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지방조례에 보며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반기 소비단체, 그 소비단체에 대해서 등록된 명단하고 현황 좀 가지고 와 보시고, 지방행정 동우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자료를 갖고 오시고요.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입니다.

박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와 소비자 보호단체는 저희 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다만 지방행정 동우회는 총무국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됐고 그래서 저희가 풀보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시정 결심을 받아서 교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별도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들은 문화공보실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각 실국소관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실·국 소관별로요?

자치조례집에 보며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사회단체등록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박명훈 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법규가 잘못 됐네요.

제가 지금 묻는 이유는.

지금 15페이지에 대한 이것이 맞다라고 하며는 전체 분위기는 뭐냐하며는 총집행액하고 잔액하고 모든 게 안 맞습니다. 그럼 어딘가에 보조를 더 해줬다거나 아니면 어느…

여기 나오는 배정액하고 집행액, 잔액, 이 숫자는 맞아요.

하지마는 집행액을 따져 가지고 맞추며는 또 안 맞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회단체 풀보조 배정 및 집행현황에 대한 것은 감사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추호도 없죠?

그러면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는 정정 오타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럼 이것이 기획실장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이렇게 총무위원회에 총무과에서 이렇게까지 다시 오타정정을 해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디라고는 제가 지적을 안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저희가 교체가 된 겁니다. 그건.

박명훈 위원 이게요?

그런데 여기 18페이지, 15페이지는 없네요.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며는 각 단체 91년도 결과보고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산도 잘 하셨다고 하는데,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분명히 잘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느 과에서든지 바로 좀 하나 보내주세요. 어느 과에서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것 좀 갖다주세요.

받아간 성과분석을 한 것을요.

○기획실장 윤재욱 알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추가 감사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및 당면활동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정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업하고 당면사무 추진사업이 뭐냐고 그렇게 여쭤보셨습니다.

90년 10월 13일 대통령의 범죄전쟁선포에 따라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 및 운동이 전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퇴치 및 전쟁선포 무질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형태에서 새질서 새생활이 되어 있고 지금 5대 밝은 정신도 새질서 새생활의 모체에서 되어 가지고 5대 밝은 회복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 업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정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렇다며는 안산시 조례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보며는 이것이 어떻게 총무과 소속인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예산 91페이지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으로 봐서는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왜 기획실에 예산이 계상되었느냐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풀여비로 계상해 놓은 것과 공통여비로 계상해 놓은 것은 새질서 새생활이나 당면 사업추진이 1개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당과에 업무의 출장 시에 필요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여비를 저희가 공통적으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며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도 있습니다마는 불법 광고물도 거기에 일환이 될 것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불법 변태 퇴폐업소 단속, 무허가 노점상 단속, 노사안정 화합 대책, 불법 건축물 단속 등 이러한 분야도 광의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각 과의 부족되는 여비를 보진을 하기 위해서 공통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렇다며는 총무과의 감사자료에도 88페이지에도 예산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중 계상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한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부기상에…

정순민 위원 이중으로 왜 이것을 계상시켜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입니다.

물론 부기상이 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답변 올린 것은 여비는 실비 보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꼭 행정수요가 있으며는 여비가 뒤따라야할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낭비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제가 답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자료 수집이라는 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불법 변태, 퇴폐, 무허가, 노사안정대책, 불법 건축물 이런 등의 단속에 국내여비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런 경우에도 한다고….

정순민 위원 그러며는 이게 단속범위가 각 총무과나 새마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사회과, 도시과에서 각 이런 업무를 사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예산을 각과로 준단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부연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지금 기능별로 서 있는 것은 그 해당 인원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인원수가 여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여기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7가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청내 직원이 한 예를 들며는 과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타 과 직원을 동원을 해서 합동으로 다가 단속이나 지도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쓰기 위해서 풀보조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글쎄, 이 문제도 자료를 보며는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계상하고 사용자는 회계과에서 이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며는 이 문제도 앞 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상은 분명히 91페이지에 본 예산표에 분명히 기획실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 집행은 회계과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입니다.

정순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왜 회계과에서 뽑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에 예산계가 기획담당관실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성립권만 되어 있고 풀 공통여비에 대한 통제는 기획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출은 장부기장 자체가 회계과에 지출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을 하기 위해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총무과의 소관 업무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93년 예산은 반드시 총무국에 계상시켜 가지고 이중의 어떠한 소위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고 올린 바와 같이 93년도에 에산편성방향의 기조는 감축 재정을 운영을 해서 일반 경상비가 8.7%를 삭감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비도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 여비로 새생활 새질서라는 명칭도 있습니다만 그 위에 다른 것이 당면 사업 추진이니까, 시청 전체 공무원들이 그 해당 기능별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민 위원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생활 새질서 추진에 대한 이러한 국내여비가 6,000만원씩이나 돈이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게 6,000만원씩이나 또 예산에 계상을 시켜서 하는 것은 낭비성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는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크게 지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땅히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정순민 위원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국내여비라든지 정판비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편중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어느 부분을…

박명훈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이 지금 관서당 경비 같은 부문에도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이 많고 또 정판비 관계나 국내여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권은 거의 각 실·과·소에 있지마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온 이후에 93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가지고 며칠 후에 심의를 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추호도 제가 와서 그런게 없습니다.

절대 이번에 예산은 제가 와서 상당히 참 제가 못된 놈 소리까지 듣는 그런 입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 박명훈 위원님께서 약 10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좋은 충고의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제가 93년도 예산편성을 저희가 서류로 다룰 때 그때는 과감히 해서 규정대로 저희가 원칙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박명훈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박 위원에게서 그 말씀이 나오셨냐 하며는 작년 본예산을 저희들이 예결위원으로서 다루어 보면서 각 실국과까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통계를 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볼 때 사실 어느 힘이 있는 부서는 상당히 판 정보비까지 편중이 되어 있고 어느 힘이 미약한 곳에는 상당히 빈약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이고, 금년 93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 심의를 안해 봤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또 심의를 거쳐 보며는 과연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감사합니다.

박명훈 위원 새마을 부녀회 취미교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약 2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답변 올리기 전에 아까 지시하신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보조금 집행 정산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것하고 추산부도 갖고 오세요.

○위원장 최종락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노철수 위원 노철수 위원입니다.

92년도 상반기 소비보호 단체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이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소비자보호단체, 소비자보호단체운영 보조금으로 나간 게 있는데 이 단체는 어느 무슨 단체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소비자보호단체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오실 때까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녀의용 소방대가 있습니다.

피복구입 보조금 이것은 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 의용소방대가 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도로 넘어간 것은 저번에 임시회에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의용소방대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노철수 위원 그 이전 것입니까, 그럼?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님께서 분부하신 새마을 부녀회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각 과의 모든 것이 다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성자는 예산계장 이범영 계장님하고 확인자는 기획담당관 최원섭 도장도 안 찍혔네.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필요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사업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결정을 시장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새마을 부녀회 취미교실 운영 보조금에 대한 내역서하고 추산부 좀 갖고와 보실래요.

○기획실장 윤재욱 추산부는…

박명훈 위원 거기 추산부하고, 가정복지과에 받아간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기획실장 윤재욱 단체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를 통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회계가 장부를 갖다 보여드리죠.

박명훈 위원 아니, 받아가기는 가정복지과에서 받아간다면서요.

○기획실장 윤재욱 아니죠, 그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단체에다 아마 계좌 입금으로 송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결국은 추산부는 다 기획실에 있고 그렇죠?

○기획실장 윤재욱 추산부는 있고, 그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는 회계과 경리계에 모든 게 전부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 관서당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회계과 경리계에서 집행이 됩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일단 추산부를 좀 갖고와 보세요.

정순민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예산지원으로 상반기에서는 예산이 2백5십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25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5백만원인데 예산을 초과해서 이렇게 적은 액수지만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것이 어떠한 꿰맞추기 식이 아니라고 그러며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하고 차이점이 나느냐, 이걸 즉 말하자면 맞추다 보니까 여기다가 찍어 붙인 것 아닙니까?

5백만원이 예산인데.

○기획실장 윤재욱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훈 위원님께서 이 계수가 안 맞는다고 그랬었는데 7월 13일날 92년 하반기 여성 단체 협의회 사업 보조금을 그것이 250만원인데 그것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표기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계를 내가면서 끝으로는 맞습니까, 그걸 빼도?

○기획실장 윤재욱 250으로 하면 맞습니다.

정순민 위원 물론 사람의 손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낼 수 있지만 이것은 그래도 숫자가 적은 감사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더 썼다 덜 썼다 하고 오타를 내 가지고 하면 의원들을 혼동 시키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기획실장 윤재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17페이지에 안산 문예창작활동사업 보조 이렇게 5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예창작활동을 집행한 단체가 어디이며 500만원을 어느 용도에 보조를 했는지, 자료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문화담당관입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문예창작 활동 사업비 500만원 보조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문협 산하에서 예협 산하에서 문인 협회 안산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장 임일진씨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해마다 안산 문학지를 내고 있습니다.

문학지를 내고 있고 또 독서문학강좌를 금년도에도 11월 중에 했고 성호문학 시상을 했고 안산 문학지 금년에 4집째 발간입니다마는 4집을 발간했는데 금년 10월 중에 3만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안산 문학 신인상 공모 시상도 했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1,164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에서 500만원을 보조를 했고 문인 협회 자부담으로 664만원을 갹출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 효과로써는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 문학의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서 사기를 높이고 또 문예 활동을 좀 더 심화시키려는 그런 사업 효과하고 또 산업 사회의 문학을 접목시켜서 특성 있는 지방 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김영웅 위원 예총 안산 문인 협회 앞으로 나간 거예요?

안산 문학이 안산 문학 동인회로 돼 있을 걸.

○기획실장 윤재욱 문인협회 안산지부 지부장 임일진 씨 앞으로 나갔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 뒤 발행단체나 발행인을 봐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한국문인협회 안산지부 발행인은 김진식씨로 돼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냐하며는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안산시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개가 지금 있어요. 문인협회만 하더라도 서울 예총 산하에도 여러 가지로 무슨 청년 문학이니 무슨 문학이니 협회 별로 있는데 안산에서도 각 단체별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다가 풀보조 요청을 하면 앞으로도 가능한 건지 보조가 그걸 한번 묻고 싶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 관계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사안별로 사업효과라든가 또 공감도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선을 판단해 가지고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노철수 위원 그러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그럼?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또 활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 배정액을 풀 사업비의 배정액을 아니, 그 단체만 아니라 전체 여기에 있는 단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풀 보조 같은 경우에는 정액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안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효과가 높다라든가 어떤 대중성이 크다라든가 시민 전체에 수혜가 간다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물론 판단 기준이 잣대처럼 이렇게 눈금처럼 돼 있진 않습니다마는 사회의 어떤 통례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다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온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 가지고….

박명훈 위원 먼저 받은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것의 사업계획서 좀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피복비 운영 소방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소방은 광역으로 올라갔는데 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여기서 지원을 하는지 예산도 도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는지 이 단체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온 건지, 아니며는 이것이 우리 시 돈으로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박명훈 위원 아니,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 소관 부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소관 부서는 소방서는 총무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박명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그 전에는 예산 편성권도 시장이 가졌고 또 인사의 일부도 지방비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시에서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따리 기관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산을 주지도 않고 소방 공동세도 실제 지방세로 있다가 도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보조가 준 게 어느 시점인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에서 관리할 겁니다.

지금 자세히 확신은 못 가지겠는데, 그리고 소방 공무원이 도 공무원으로 전환된 시점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뤄진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소방공무원은 도단위 공무원이 됐다 할 지라도 의용 소방대는 아마 지방에서 관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확실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올 때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웅 위원 문화예술진흥비가 금년도 1차 추경에 예산액이 한 2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도서관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속 사업비 말고 순수 예술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책정된 금액에서 즉 불용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정확하게 집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별도로 해 가지고….

김영웅 위원 아직 금년 다 안 갔으니까 집계가 다 안 되겠지만 불용 금액이 꽤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문화 예술 행사에 대한 보조는 불용 금액이 발생 안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가난한 사람들 행사 좀 많이 하게 해서 소위 영적인 자양소를 보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것 밖에 없다고 보는데, 너무 경직된 행정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난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여기 물론 주요 사업의 용역 시설, 도서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넘어 가겠지만 행사에 대한 문화 예술비 보조는 예산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김영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필요한 수치를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정표기 때문에 예산대로 정확하게 집행을 못합니다.

그건 하나의 상식에 속하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아무리 추경이 12월달에 꼭 하게 되는데, 시기가 당초에는 꼭 이게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까지를 염두에 두고 했다가도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가지고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차후년도로 미루게 될 경우 또는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짤 적에 사전에 판단 미스로 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추경에서 불용액을 많이 안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판단도 너무 지나치게 정확도를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 추경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쓰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얘기를 내가 못 알아 듣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안산문예 창작활동사업 보조해서 500만원을 보조 했는데, 예산 약 1,000여 만원에서 자체 부담하고 시에서 보조해 준 결과 지금 안산문학이라는 책자가 벌써 4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예술문화활동이에요.

이것을 깊이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예산 짰을 때에 합창단 한다 뭘 한다 뭘 한다 했으면 과감하게 행정 기관에서 사회단체 하고 협의해서 그 해에 이것을 활동을 하게끔 뒤에서 뒷받침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마을 부녀회 취미교실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 한 말은 다 제가 보기엔 그건 거짓말 같고 또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말장난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들한테 증빙 서류를 준 것에서는 새마을 지회로 되어 있고 아까는 가정복지과라고 그랬는데 그 순간만 넘어갈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받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박명훈 위원 안 보셨는데, 나만 봤는데 어떻게 아세요. 내가 지금 거짓말 시키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가정 복지과….

○기획실장 윤재욱 저도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 업무의 체계를 잘 저기해서 뒤에다 물어보니까 뒤에서 그렇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명훈 위원 지금까지 느끼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아직도 미숙하고 여러 가지 점이 있겠지만 지금 어떤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느낌이 제가 자꾸 받거든요. 왜냐하며는 그런 일 없다라든지 아까도 계산이 안 틀렸다고 그러더니 연구해 보니 또 계산이 틀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속기록을 대동하느냐 하면 말을 조심조심 해야 돼요. 의원들이야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국민의 심복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감사를 받는 자리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네,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10분간 쉽시다.

정순민 위원 10분 정회합시다.

○위원장 최종락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취할까 하는데 한 10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기획실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이것은 질문을 떠나서 이 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 동안에 어떤 관행으로 이루어진 감사를 받고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받았지만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비고란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요.

어느 과에서든지 비고란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산이 어느 과다 어느 과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르쳐주면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비고란을 좀 철두철미하게, 다른 것들을 보면 비고란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어요.

집행기관과 집행기관에는 비고란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줄 때는 비고란이 거의 비어 있는데 그런 점을 철두철미하게 이용해 줬으면 좋겠구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92년 사업계획 중 미실시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이 나와 있고 총 건수 103건에 완료가 45건, 추진 중이 47건, 미추진이 11건 그런데 이게 48억1,3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미추진이 11건씩이나 이런 문제가 예산을 계획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인 추진을 못한 것은 우선 해야할 사업도 많은데 이런 계획을 해 놔두고 실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정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1년 동안에 하여야 할 예정표입니다.

예정표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며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기관간의 협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부기고나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하게 11건이 미추진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사미도서관 건립용역비 3,600만원 지금 미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사미 도서관은 가사미 공원 내에 가사미 공원 조성과 아울러서 도서관을 660석 규모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의 면적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되는데 내일 내려온다, 모레 내려온다 이래서 지금 시간이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마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 제2회 추경을 저희가 12월 10일 경에 상정을 해 올리려고 합니다마는 그때 과감히 명시이월 시킬 것은 명시이월하고 또 금년도에나 내년도에 하지 못할 사업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그러한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물론 각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붙여서 이런 예산을 기획실로 요구해 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준 것 아니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기획실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소위 금년에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재검토 하셔 가지고 우선 불요불급한 공사,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그런 문제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더 사업을 주민의 편익과 어떠한 복지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세심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보고 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짰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렇게 짰다니까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며는 공사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11월 말경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겨울 공사 때문에 명시이월,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거의가 그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시려며는 아예 다른 복지차원에 돌리던지 해서 해야지 지금까지 작년도 결산검토나 어떤 걸 보며는 거의 그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네.

최영덕 위원 최영덕 위원입니다.

미실시 사업현황을 검토해 보며는 총 48억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사업비 29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 환경관계를 이렇게 보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시가 굉장히 시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폐수가 나오는 것을 보며는 기준치를 저희가 150ppm으로 보는데 그 이상 두배 내지 세배로 안산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윤재욱 최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주관부서는 도시국, 하수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며는 금년도 제2차 하수처리 공사를 위해서 안산시 성곡동 621번지에 1,004억원을 투자를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늦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처리시설 용량을 38만5,000㎡으로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무순 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29억6,1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전체적으로 종말처리장이 1,004억이 시설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29억6,100만원이 그럼 용역비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시설비가 1,004억이 드신다면 어떻게 29억이 용역비가 돼요?

○기획실장 윤재욱 보조금이 기히 온 것이 17억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처장인 이재창 장관이 오셨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개별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단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환경처에서 대폭적인 보조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고 갔는데 행정처리절차가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하수과에서 사업계획승인서를 가지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총사업비 1,004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렇다며는 이게 막대한 1,0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금년 내에 착공을 하신다 하셨는데 아직 용역도 안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방대한 건설이 바로 용역이 끝나서 바로 실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보다 실제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기히 용역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총 규모에 대한 설계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는데는 총 사업비가 천여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시에 투자는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12월 중에 총액 입찰로 해서 입찰을 본 다음에 매년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렇다며는 막대한 시의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며는 이게 시의 재산형편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라고 했는데 성곡동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며는 여기가 폐수가 내려오는게 다 공단이라고요, 여기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히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생활 오수라든가 이런게 내려가서 시에서 시비로 전액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곡동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지역이라고 봤을 때 시비를 전액한다 이것은 무리가 따르고 환경처에서 보조금 받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여기는 주로 서부공단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체에서 하는 걸 왜 시비를 전액 1,0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예산계장 이범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를 천억을 전액 투자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 계획 상에는 약 200억원이 국비로 해서 지원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재정형편상 전액이 다 안 되고 내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30여억원이 지금 양여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국비가 보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금이 전체가 한 얼마 정도이고 시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기획실장 윤재욱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별도로 사업주관 부서인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여기보며는 92년 사업계획 중 미시설 사업현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중장기 게획에 의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어떤 계획 없이 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건수들이 몇 개나 됩니까, 여기서요?

○예산계 김기서 그 사항은 실무자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6건 이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금액이 적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금액이 좀 큰 단위로 대규모 사업 위주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6건은 무엇무엇입니까?

○예산계 김기서 가사미 도서관 사업하고 어린이집 건립,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조사 용역인데 용역비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안 들어가고 공급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 건설공사, 공공하수도 기능검토에 따른 정비공사, 화랑유원지 및 종합운동장 공사, 그 정도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미실시 그 다음에 준 것도 있고…

○예산계 김기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은 일반시민이나 누가 봐도 개략적으로 인식되는 사업, 그러니까 대 규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략적으로 소규모 사업까지 일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시킬 수가…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며는 굉장히 큰 사업들인데 6건 이외에는 중기계획에 계상도 안 하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큰 사업들인데,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되어 나가야지 많이 이무순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한 부분만 투자되지 않고 계획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중장기 계획이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예산계 김기서 예, 그렇지요.

박명훈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실시 안 한 것을 보며는 그 형편은 어제도 기획실장님이 보고했습니다만 보고에 끝나는 중장기계획이 아니냐.

○예산계 김기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단계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른, 기획실 이외에는 질문을 좀 피해달라고 그러니까 질문할 내용이 없네요.

기획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잘못 뽑은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최원섭 해당과에서 뽑아드리면 산발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박명훈 위원 그런데 질문은 해당과, 기획실 이외는 질문을 피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예산계 김기서 이 자룔르 의회 측에 주실 때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래서 기획담당관실로 자료를 다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며는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세우지마는 집행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서 세세한 내용은 더 잘 알고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과 측에서 집행부측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때 그 사업부서별로 요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취하하는 의무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참 이상한데 그럼 예산을 같이 넘겨줘야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계 김기서 네?

박명훈 위원 예산을 같이 넘겨 줘야지.

○예산계 김기서 아니, 예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최원섭 그 말씀이 아니시고 기획부서에서는 예산을 하수종말처리사업, 도서관 건립 그렇게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행만은 각 부서에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산계 김기서 더 자세하게 아시려며는 사업부서로 요구하시면 저희 기획부서보다도 더 잘 안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순 위원 화랑유원지,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용역을 지금 기히 용역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랑유원지 부지는 이미 한국수자원 공사하고 계약만 되고 계약금만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실시되겠다고 용역을 주시고 사업계획에 이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히 종합운동장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마는 화랑유원지 부지는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게…

○기획실장 윤재욱 그 사항은 이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화랑유원지는 11월 19일날 계약이 체결이 됐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나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시정홍보 현황하고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어요.

대중매체 활용이라는 난에 지방일간지 활용이 1,23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유료 광고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며는 출입하는 보도요원들이 안산시에 대한 이러저러한 보도를 한 내용의 총건수인지 1,235건이라며는 하루에 평균 3건 정도가 대중매체로서 지방일간지에 나갔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별로 내가 본 게 없어요.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넘어가서 23페이지에 신문 구독 부수가 나와 있는데 쭉 나와 있어요.

유독 서울 신문이 836부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 신문이 이렇게 다른 신문보다 많이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가 뭔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지방 일간지를 통해서 1,235건을 보도 하였는데 이게 총괄 건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세한 내역이 뭔지 이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35건은 1년을 총 집계한 건수입니다.

총 집계한 건수인데 일간 신문에 났던 그 다음에 방송에 났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파매체를 통해서 났던 총 집계한 건데 그 중에 각종 행사 및 시책보도가 1,132건으로 집계가 됐고

김영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이 이미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렇지요.

중앙지든 일간지든 전부 총괄 건수입니다. 그게.

김영웅 위원 그럼 대중매체 활용이라고 꼭 달아야 돼나?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취재를 해서 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시책추진사항 홍보자료를 또…

김영웅 위원 의뢰하고…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래서 제가 정식보고를 드리며는…

김영웅 위원 의뢰하는 경우를 대중매체 활용이라고 하며는 이렇게 건수를 1,235건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획실장 윤재욱 의뢰도 하고 보도도 되고, 그것은 총 한 건수가 그렇다 이겁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좋다는 얘기만 1,235건이겠지요?

안산시에서 난 다른 흉악범죄 사실 같은 것 난 건 여기 빠져 있는 거지요?

○기획실장 윤재욱 범죄는 경찰청 소관이니까, 그것은 거기서 하고요.

(웃음)

김영웅 위원 아니 그래서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관행상 실적 위주이기 때문에 대중매체 활용해 놓고서 지방일간지 활용이 1,235건이라고 하며는 안산시 PR 참 잘 한 겁니다.

여기에 부수되는 경비가 따를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알면 되겠지마는 이 건수에 비해서 내가 눈으로 별로 본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거기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우리 지방지만 해도 10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기사라 하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똑같은 기사가 났더라도 타 신문에서 난 것은 이제 건수를 갖다가 집게한 겁니다.

김영웅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행정 사무감사를 열었다. 오늘 일간지에 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건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그리고…

김영웅 위원 대중매체 활용이라고 꼭 붙일 수 있나요?

활용이라는게 이게 참…

○기획실장 윤재욱 대중, 우리가 홍보 방법중에 지방일간지를 활용하는 방법, 지역신문을 하는 것, TV활용, 라디오를 활용하는 것을 총 그것을 대중매체라고 그렇게 표기를…

김영웅 위원 활용이라고 하며는 시당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외도대로 의뢰해서 앞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경비가 필요하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활용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정확한 개념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겠습니다.

활용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하고…

김영웅 위원 이렇게 보도가 났다. 기자들이 이미 보도를 했다 해 가지고 한 난을 하고, 또 도당국에서 활용을 한 게 따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분해서 거기에 기록을 해주시며는 우리가 얼마나 참고가 잘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항 중에서 서울신문이 836부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쭉 오래전부터 봤는데 서울신문을 갖다가 구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김영웅 위원 아니, 꼭 봐야되면 봐야지만 봐야되는 건데 꼭 봐야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울신문을 다른 신문보다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데 비교적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정부시책에 대해서 비교적 아마 소상히 이렇게 전달을 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정부를 소위 대변한다 할까, 정부시책을 알린다라고 할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신문이 나라마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을 갖다가 아마 행정에 동참시키는 의미에서 국정 시책이라든가 도정시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정 시책에 대해서 동참시킨다는 의미에서 옛날부터 쭉 그렇게 시에서라든가 시군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독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단 안산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알아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물론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우리보다는 월등히 큽니다마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1,900몇 부를 보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명년도는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명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556부를 구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양시가 한 1,500여부 구독을 하고 있고, 부천시도 안양시 수준이고요, 광명시가 우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합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좀 많고 하지마는, 수도국에 인접해 있지마는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 하고 저희 안산시가 공교롭게도 우연히 일치인지 모릅니다마는 836부 똑 같아요.

그런 사항을 그 정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뭐냐하며는 지방화시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언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 직접 선거가 있을 것도 같고 또 행정기관의 공무원들도 직업 공무원으로 바뀔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는 이때에 수십년전부터 해 내려오던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이 지방자치시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 밑에 지역 신문들이 쭉 있어요.

200부, 100부, 100부

이 지역신문은 안산을 비롯해서 중부권을 주로 다루는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보도 자료 좋던 나쁘던 많이 싣습니다. 836부를 보는 서울 신문에 안산시에 대한 기사 몇 번이나 봤어요.

그렇다며는 836부 전체 예산이 있다면 이걸 골고루 밑에 지역신간에 좀 더 구독을 해 가면서 안산시를 PR하고 주민들이 기대와 희망찬 안산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되지 않겠느냐 알고 있으면서 묻는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행정감사에서 어떻든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고 시당국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제는.

어디어디 지금 공보담당관께서는 어디가 1,000부 어디 다른데는 836부 타 시군을 비교했지만 타 시군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얘기하자 이거예요.

언론에 관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언급들을 안 하려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선 해야되겠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아까 노철수 위원님께서 '92상반기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무순 의원께서 화랑유원지 및 공설운동장, 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오셨으니까, 우선 그 두 분의 실무자들의 답변을 듣고서 다음 진행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박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비자 보호단체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비자 보호단체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4만6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Y.W.C.A 안산시 지부가 226명, 대한 주부클럽 안산시 지부가 2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련 법규는 소비자 보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소비단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단체 기능은 소비자의 피해자 고발 및 해결,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장 조사, 기타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91년도에 당시의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사업실적은 3개 단체가 소비자 고발을 한 2천여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또 소비자 교육을 6회를 해 가지고 3,200여명을 교육시킨 실적도 있습니다.

또 시장조사는 한 55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홍보물 발간도 한 7종에 의해서 4,500여매를 발간한 실적이 있습니다.

캠페인도 3개 단체가 종합적으로 해서 한 17회 정도를 캠페인 한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저희들이 3, 4분기까지 사업실적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본 결과 소비자 고발처리 현황이 여성단체협의회가 561건을 해결을 했고 Y.W.C.A 안산시 지부가 360여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또 대한 주부클럽 안산시 지부가 810여건을 고발처리를 해서 그 결과 총 1,734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5백만원 총 1,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단체별로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410만원, Y.W.C.A 시 지부가 295만원 주부클럽 안산시 지부가 29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4분기에 소비자 보호단체 업무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마지막 보고를 받을 때는 활동상황과 아울러서 보조금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에서 집계한 것에 의하여는 소비자 보호단체 보호자 현황이 16개 시군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단체에 92년도에 지원한 실력은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그 위에 보면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또 있어요, 5백만원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여성단체지원금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별도로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단체에 대한 지원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를 하는 거죠?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이중 낭비 아니에요.

풀 보조를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방금 계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여성단체협의회도 지원이 되고 소비단체에 또 지원이 되고 그럼 어느 특정단체만 많이 가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어제 정순민 위원하고 대한 노인회 지부를 갔다는데 정액 보조가 550만원이라고 해서 그 외 따른 것을 보조, 어르신네들이니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어려웠는데 거기는 550만원 저기에는 다른 명목으로 엄청나게 한 40만원 서 있어요. 하다못해 난로를 땔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여성단체가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에다가 또 410만원까지 지원한다면 910만원이에요. 그럼 또 가정복지과 어디에 또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며는 어느 특정단체는 엄청난 예산을 주고 국민의 혈세인데, 우리 줘도 아깝지 않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550만원을 주고서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까지 했었는데. 너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순민 위원 첨언을 해 드리며는 우리 박명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노인회관에 사무국장이 1인 1개월 30만원을 즉 말하자면 판공비로 받고 있고, 사무원 1일에 15만원 급여입니다.

그래서 45만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사무비도 전화비도 어떤 월동준비에 대한 연료대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들어보고, 상당히 경로사상을 외치면서 너무 이게 소홀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비애를 느끼고 돌아섰는데 다른 협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소위 봉사적으로 외치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러한 노인들에게는 소위 안산에 67개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관장하는 지부는 사실 그러한 고충을 겪고 노인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연탄을 사 때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고 그러며는 이것이 시 행정에 어딘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하며는 그분들이 소위 환경 정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들이 정말로 앞장서서 하고 싶어도 어떠한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휴지를 좀 주자. 길거리 정화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노인이 200명이 오면 나와서 그대로 음료수 한잔 대접 못하고 돌려 보내야되는 이러한 서글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2중, 3중으로 풀 보조에 대한 어떤 단체들에게는 지원을 하면서 노인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빈약하지 않느냐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박명훈 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 얘기해서 여성단체에 모든 대로 다 지원받는 내역서나 증빙서를 갖다 달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화랑유원지 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도시과장입니다. 이무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랑유원지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화랑유원지 19만평과 종합운동장 8만평 문화시설부지 3만평에 대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당초에 추진할 때는 저희가 화랑유원지 매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바로 그것이 매입될 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늦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이 되며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매입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는데 다소 얼마라도 보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건 향후에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화랑유원지 부지매입이 금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이.

○기획실장 윤재욱 34억이 돼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까, 이게?

○기획실장 윤재욱 11월 1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금년도 11월?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 업무가 지금 도시과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지금 회계과 관재계로 이관이 됐습니다.

회계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11월 1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계약 금액이라든가 계약을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에 대한 연차적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계약을 11월 19일날 했습니다마는 대금 송금 지급 만료일은 94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투자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11월 19일날 계약을 할 때 우선 계약 보증금만 줬고 그 다음에 먼저 저희가 예산 제안 설명 때도 보조를 올린 바와 같이 부족재원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 92년도에 총 66억원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131억5,000만원을 지불해야 되고, 94년도에는 131억5,314만6,000원을 지불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차별 부지매입비는 연차별로 예산편성이 되겠지만, 부지를 완전히 잔금을 안 준 상태에서 유원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용승락을 얻은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개발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 개발이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윤재욱 용역을 집행을 안 했답니다.

이무순 위원 집행을 안 한게 아니죠. 여기 보세요.

용역을 기히 미 집행된 것은 11건의 집행중에 5개는 용역이 다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6건은 지금 집행이 안돼 있고.

○기획실장 윤재욱 총 103건 중에서 완료가 45건, 추진중이 47건, 미추진이 11건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을 안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박명훈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게 몇 건이냐고 질문하였기 때문에 "6건입니다"하고 답변드린 경우는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용역을 지금 기히 하고 있다는 이건 잘못된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용역비다 이렇게 용역비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용도를 표시를 한 겁니다.

이무순 위원 용역이라는건 기히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계획이 용역에 들어간 걸 용역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 예산에 용역비로 계상을 해놔서 용역을 할 것을 안 했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하수계장 김준연입니다. 위치는 안산시 성곡동 621번지 기존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만㎡, 처리용량은 현재 12만1,000톤으로 1차 처리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 38만5,000톤으로 1단계로 사업시설을 하고 2단계로는 41만톤 규모로 95년도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설계상에 1,040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60%, 지방비 40%인데 도비가 20%, 시비가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로 91년∼94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국비재원조달 관계로 95년도까지 하는 걸로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기본 설계용역 실시를 했고 환경 평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인가승인 신청은 금년 9월 28일날 환경처에 제출한 바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재원조달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국비가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 조달 관계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대책으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요망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설계상 1,040억 재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가 지금 안산시의 생활오수라든가 우수가 여기로 집합이 되는 장소입니까?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생활오수만 집합이 되는 거죠.

이무순 위원 생활오수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예.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생활오수가 집합이 되면 지금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그렇죠.

이무순 위원 그 용량이 부족합니까, 지금?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용량도 부족하고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1차 처리 시설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BOD 150ppm이하로 방류하고 있어요.

이것을 96년도부터는 환경청에서 기준이 BOD 30ppm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장의 산업 폐수를 어디로 집합이 되는 겁니까?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모아지는 거죠.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60% 한 600억 지방비가 한 400억, 도비가 200억 우리 순수한 시비가 200억 예산이 되는데, 그렇다면 공장 폐수라든가 산업폐수가 들어가면 상공회의소라든가 공단에 어떤 분담금을 부과해야될 것 아니에요. 시비만 왜 200억을 들입니까. 여기다.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이것은 먼저번에 국가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공업 관리 공단에서 기히 분양을 한 땅이기 때문에 새로이 부지 조성을 한다든지 하게 된다며는 당연히 분담금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분양된 것은 그 이전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분담을 못 시키는 겁니다.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용량이 산업 생산 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수량을 더 쓴다든지 하는 것은 5단계 상수도 확장사업 계획에 4만톤 증설계획이 있어요.

염색단지가 4만톤 증설 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원인자 부담으로 한 100억 정도를 우리가 받을 겁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여기 서부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 공단입니다, 지방공단이 아니라.

지방 공단 같으면 저희 시에서 시비를 여기다 재원을 충당해줘도 관계가 없는데, 서부공단이라든가 울산, 창원공단은 3개 공단이 국가공단이라구요.

그럼 국가 공단 지역에 어떠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 때는 여기는 당연히 어떠한 국가예산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지방비가 들어갑니까?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아니, 그래서 국가 공단이기 때문에 60%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처에서.

이무순 위원 그럼 분담 비율은 어떻게 조정이 된 겁니까?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급하고 군급하고 해서 다 틀려요.

이무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제가 기히 이해가 가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한 이유가 공단에서 공장폐수가 많이 나와서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공단에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분담금을 매겨야지 시비 200억원을 여기다 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맑은물 대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은 먼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 상태에서 용수량이 늘어나 가지고 공업용수량 사용이 증가되어서 늘어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시화공단의 시흥시의 생활오수라든가 이런 것도 이리로…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아닙니다.

시화공단에 시화하수처리장이 별도로 건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이무순 위원 그럼 앞으로 시비 200억원을 재원조달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재원조달이 가능할까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우리 시비로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기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있고 앞으로 하수도세라든가 이런 걸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이무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지원이 20%인데, 특별회계가 처음부터 똑같이 분담금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원이?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그렇죠.

이무순 위원 그러면 기히 국도비가 지원이 안 내려왔으면 못하는 거죠?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국비가 내려왔죠, 금년에.

이무순 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29억6,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도비는 얼마 내려 왔습니까?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우리가 발주를 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한 금년도 29억까지 도에 전부 전달이 돼 있는데, 도에서는 안 내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따라서 돈을 배정을 해주는데 나머지 예산액에 대해선 금년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요, 지금. 금주 중으로 아마 전부 내려올 겁니다.

나머지 에산 서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무순 위원 연차적인 사업이 공사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95년도 말까지에요.

이무순 위원 발주처가 안산시입니까?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그렇죠, 안산시죠.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계 용역에 9월 26일날 환경처에 기히 접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하는 연차적인 대규모 사업들은 관행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처에서 어떤 승인이 난 다음에 시에서 발주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것은 내년에 계약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연차적인 계획이 95년에 완공이다 하며는 정부에서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올 연말에 가서 정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꼭 연말에 가서 동절기라 공사도 진행이 안 되는데, 계약을 해 놓고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서 내년도에 올해 계약이 돼 있으니까, 올해 물가분 내년도에 연차별해 가지고 대비해서 물가 상승만큼 어떠한 공사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를 하신다며는 내년 쯤 발주를 하세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이것은 금년에 가능한 한 발주가 돼 가지고 선급금이라든지 이런걸 미리 지출을 해서 동업자한테 줘야만이 에스카레이션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이유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무순 위원 관급자재를 가지고 하실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관급자재는 조달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도급 업자한테 도급계약 체결해서 시행이 되는 거죠.

이무순 위원 관급자재를 쓰신다면 올해 계약에서 관급자재가 어떻게 올해에 조달이 됩니까?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관급은 그러니까 요구만 해놓고 금년 단가로 해서 요구만 해놓은 거예요, 조달청에.

이무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 위원 잠깐만요, 이번에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보고할 때 보면 특별회계가 하수과 특별회계가 줄었거든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하수도 특별회계.

박명훈 위원 많이 줄었죠, 그것과 이것이 연계가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그것과 연계가 되는게 아니고

○기획실장 윤재욱 내년에 보조가 더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죠.

박명훈 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아직 안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 가지고.

○기획실장 윤재욱 확정된 지시가 오면 추경에 올릴 겁니다.

특별회계 줄은 것은 지금 고잔뜰 개발사업에서 금년도의 예산액이…

박명훈 위원 고잔뜰은 줄었지만, 하수도 상수도 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지, 이무순 위원이 질문하는 것과 연계가 되는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하수시설계장 김준연 그것은 별도로 아마 정립돼 있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그것에 대한 것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영웅 위원께서 신문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어서 신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서울 신문도 우리 의원들이 서로 물어본 결과 우리 의원한테도 배달이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사실 온다하더라도 이미 구문으로써 지금 공해입니다. 지나간 뒤에 신문은 도착을 해야 되고 그걸 처리하려면 처리난일 정도로 귀찮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좋은 말씀을 김영웅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2년 기본 지침에 보면 지방행정관서가 아닌 주민을 대상으로 다수 구독료로 신문대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의 민원 관계로 돌아보면, 각 신문들이 과, 계 엄청나게 신문들이 볼 시간도 없이 공무원들께서는 바쁘신데 책상위에 널려 있고, 쌓여있고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기본지침대로 신문을 과나 계에서 전혀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 주민에게 그걸 대상으로 더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본 예산표에 보면 지정된 서울 신문이나 경기일보, 경인일보, 수도권, 농민신문, 반월신문 이렇게 신문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부수와 맞습니다.

그런데 경이냄일,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는 어디 예산에 들어있는지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아도 그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 계상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또 반월 신문을 보면 100부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독 부수가. 그런데 어떻게 반월 신문에서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신문 배포 현황에서 보면 109부로 또 나와 있습니다. 덤으로 반월신문에서 인심이 좋아 가지고 100부 보는데 9부를 더 주어서 여기다가 그 숫자대로 명시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가 100부면 100부를 했다고 맞춰 버리지 109부는 또 뭡니까?

그러한 것을 사실 꿰맞추기 식인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덕 위원 정순민 위원님의 질문에 곁들여서 보충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문 구독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8,892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5,914만원 잔액이 2,977만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잔액이 1/3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유가 있으면 보다 우리 안산지역에 기여가 높은 지방 신문이나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부수를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예산집행 내역이 앞의 것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숫자가 안 맞거든요. 저희들이 몇 번을 두들겨봐도, 서울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농민신문, 기타 지방신문, 수도권까지 추경까지 해도 어떻게 꿰어맞춰봐도 예산서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종락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여성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보조금 지침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에 여성단체 회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여성단체회의 총사업 예산액이 총 1,400만원으로 그중 자부담이 9백만원으로 했으며 5백만원은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경기도 부녀복지사업 지침을 참고해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수용비 등의 사용 조건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00만원씩 2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집행결과는 연말에 정산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모든 내역서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까 소비자 단체에서 또 받은 돈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받는데 410만원이라고 지금 또 지원해 줬다고 지역경제계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오라는 이유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받던데 이왕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시는 과정에 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인건비, 공공요금 여러 가지 해 주시는데 대한 노인회 지부에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박명훈 위원 아니, 어제 우리들이 갔을 때는 하나도 안 해주고 있다는 자료까지 이렇게 줬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봉급하고 운영비요.

박명훈 위원 제가 공공요금 물어봤지 언제 봉급 얘기 물어봤고, 인건비 물어봤습니까.

정순민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지원해 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노인회에 대해서요?

정순민 위원 노인회 지부.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노인회 지원사항은 7가지인데요. 정액보조로서는 봉급차원이고, 충효선양 행사비 지원이 있고, 노인정 난방연료비 지원, 노인정 운영비 지원 노인지도자 교육계층 행사비 보조, 충효교실 운영 교구지원, 건강관리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여기서 묻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포괄적인 노인회관에 각기 67개 노인정의 지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지회 차원에서 거쳐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어제 노인회 안산시 지부를 가 봤는데, 인건비 거기에서 사무국장 30만원, 사무원 15만원 밖에는 줄 수 있는 돈이 없고 쉽게 이야기 해서 전화요금도 없고 지부에 난방비도 없고, 사무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67개의 노인정을 관장하고 있는 이러한 지부에 이렇게 협조가 없어서 되겠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타 다른 지원금이 좀 있는데 노인회 지부에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지 그래서 복지과장님한테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정액보조로써 봉급만 지원 됐습니다.

정순민 위원 소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하 67개 노인정을 관장하고 우편도 배달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거기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경로사상을 외치고 있는 이해하면서 그런데는 그렇게 빈약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여성단체나 어떠한 민간단체의 풀보조는 상당한 지원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67개의 노인정을 관장하고 있는 시지부로써는 종이쪽지 한 장 사 쓸 돈이 없고 우표한장 붙일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화요금도 당연히 수시통화를 해야 될 텐데. 전화요금도 낼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93년도서부터는 노인회관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성어공원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신축되는 노인회과 운영비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1.084만8,000원을 93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 부분은 노인복지 건축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집기도 필요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집기가 아닌데요.

정순민 위원 집기 같은 것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니에요. 공공요금하고 관리인 인건비하고, 연료비 등입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그럼 갑자기 550만원이 천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084만8,000원이요. 회관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300평이란 회관이 신축되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거긴 관리비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관리비요? 공공요금 관리비 연료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공공요금이 지원이 안 됐던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복지회관에 있으니까, 그렇게…

박명훈 위원 복지회관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안 되지지는 않습니다.

박명훈 위원 우리들이 묻는 요인은 여성단체니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서 공공요금이다 다 들어가면서 왜 유독, 쥐도 아깝지 않은 솔직한 얘기로 저희 아버지들 같고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어머니 같으신 불들이 왜…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니요, 저희가 안 드리고 싶어서 그리는게 아니고, 인근 시군하고 견주어 봐 가지고…

박명훈 위원 인근 시군이 안산시는 안산시, 안산시 자립도가.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데 여성단체 주셨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간 것은 3개 단체로 나간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게 410만원, 여성단체만 따로 410만원.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그게 다른 단체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하고 유인물 같은 것 교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 조금 더 준 것이고, 나머지는 2개 단체로 나눈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 추산부하고 지금 들어간 내역서 증빙서 다 갖고 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받고 있는데요, 소비자보호센터 것은요. 풀보조 500건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위원장 최종락 다 질문 끝났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실 소관은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 12시30분 채 안 됐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의 답변을 듣고 다음 사항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공보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오전에 정순민 위원님 하고 최종덕 부의장님하고 박명훈 위원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지방신문 93년도 예산에 보면, 지방신문 부기표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92년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부수 현황에서 수치가 맞지 않는 다는 것, 그 중에서 반월신문에서 109부로 돼 있다는 것 정순민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부의장님께서는 지방신문구독부수를 좀 늘릴 용의는 없는가, 이런 내용이셨죠? 그 다음에 홍보예산이 신문구독료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다. 그걸 좀 규명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92년 기본지침에서 지방행정 관서가 아닌 주민대상이 다수 구독료로써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집행기관의 신문이 많이 사장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방신문이 92년도 예산에 반영은 됐는데 신문사별로 구체적으로 부기 표시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별로 10개 신문사가 있는데 부기표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며는 이 부기 표시를 한다는 건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든가 정확하게 집행이 가능하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부구표시를 해야 되고 어떤 신축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든가 중간에 어떤 변수가 많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지방신문에서 한 개의 부기로 표시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반월신문에서 100부를 갖다 배포를 했는데 109부가 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반장이 20부로 돼 있는데, 29부로 돼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게 미처 수시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로서는 100부가 맞는데 그게 20이 29로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오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에 신문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돌릴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각 과에서 실제 우리가 예산에서 구입해 주는 건 아니고, 각 과에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주는 것은 중앙지 하나하고 지방지 하나 뿐입니다.

그 외에는 각좌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당초 예산은 8,8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5,914만7천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한 2,9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건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도 조금 여유 있게 세웠고, 그 다음에 이 집행액의 시점이 기준 시점이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달이 더 남아 있고 또 수용비는 10%를 갖다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절감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880만원은 아주 의당히 절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달치 집행할 것을 계상을 하면 그래도 남긴 남습니다. 남습니다만 남는 예산은 마무리 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신문의 구독부수를 늘릴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겠고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선을 찾아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유선방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도 유선방송에 들어간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유선방송에 들어간 총예산은 제가 별도 집계를 안 했습니다. 별도 집계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왜 물어보냐면, 여기에 보면 정기방영이 1,160건에 768회 방영 월∼금, 1일 3회 여러 가지 쭉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면서 느끼는 것은 이번에 정기회에 관한 것들을 보면 시의회의 방영을 하는데, 시의회의 어떤 정기회를 하면서 방영은 집행기관에 편중돼 있는 느낌을 많이 보거든요, 저희들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체적인 그런 사례 같은 것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 주시면.

박명훈 위원 그 전에 그러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방영을 우리 정기회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율과 아니면 방영시간 그걸 좀 내줄 수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유선방송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선방송을 일주일에 두 번을 제작합니다. 두 번을 제작하는데 월요일날 제작을 해 가지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방영이 되는 시간이 10시대, 12시대, 오후 5시 반에 방영이 되는데, 그러다보니 월요일날 제작한 것은 총 9회에 걸쳐서 방영이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한번 제작하게 됩니다. 목요일 제작하는 것은 금요일 하고 그 다음에 2주일을 넘어서 다음 월요일날 또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6번 방영이 되죠. 왜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는 안 하는가 하면 정규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하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의 방영시간이 15분입니다. 15분인데 한 10분은 우리 시정 전번에 걸쳐서 행사든 주민들에게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궁금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시정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한 5분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록수 게시판이라고 해 가지고 공지사항이라든가 취업 알선문제라든가 기타 단수문제라든가 주민들이 시급히 알아야 될 사항을 갖다가 주지시키는 의미 또 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한 5분을 할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실제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활용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선방송에서는 일체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내거나 이런게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사정을 해 가지고 이걸 방영해 주십사 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혜택이 가는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하루에도 수십차례 어떤 질타를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유선방송 참 유익하다고 하고, 또 개성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연속극 같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연속극이 쭉 나오다가 유선방송이 들어가면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소수에 중점을 두는게 아니고 시민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것은 저희들이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의 말씀하신 비율 관계는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계측을 해 가지고 의원 활동에 얼마, 집행부에 얼마, 이렇게 안 하고, 의회가 상시 열리는게 아니고 의회가 열릴 적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적에 여러 가지 유선방송에 얽힌 여론들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서 유선방송을 발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어요.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정작 제가 그 실상을 들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우선 기술의 한계성이 있고 장비의 한계성이 있고 인력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유선방송도 드라마틱하게 극적 효과를 살려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여 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장비의 한계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 KBS의 신동현 기자가 와 가지고 안산 유선방송 잘 되었다고 취재를 해 가지고 갔는데, 실제 우리가 유선방송을 하면 화면이 전부 일그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찍은 카메라로는 화면이 너무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것 하나를 보더라도 장비의 미흡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그때 그것을 조치하도록 해 주셨는데 그것이 1월달쯤 되면 장비가 시스템이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화질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고 저희들도 프로그램 제작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좋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방영관계 있잖아요.

방영관계도 있는데 10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한 기간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걸 갖다 며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집약을 해 가지고 엑센트를 뽑아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라든가 유선방송팀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하고 우리 공보계 직원들이 전부 다 붙었어요. 붙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극적 효과를 살려가지고 해드릴 수 있는가. 왜냐하면 다수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나는 몇 초 밖에 안 비쳐줬는데 어느 의원은 얼마나 비쳐줬다. 이런 논란의 여지도 있고, 또 내가 중점을 둔 얘기는 이건데 왜 이걸 썼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그것은 참 의문시 되면서 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김영웅 위원 유선방송 그 업이 허가에요? 아니며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저희들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아마 공보…

김영웅 위원 문화공보부, 공보처?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공보처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김영웅 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소위 시간을 가지고 어떤 이윤을 올리는 사람들인데 안산시에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봉사해 주는 거죠.

김영웅 위원 1일 몇 번?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하루에 세 번

김영웅 위원 몇 회씩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하루에 15분씩이요.

김영웅 위원 그러면 45분.

전파료 안 내고 그냥 한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비로서 오늘 처음 말씀드린건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김영웅 위원 불만 많죠.

피해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청 안테나 같은 것 안산시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공청안테나 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돈을 내야 된데요.

김영웅 위원 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김영웅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이면에 도출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 널리 해량해 주시고 되도록 의원님들이 적정하게 더도 덜도 말고 활동하신 만큼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실예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힌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좀 더 발전시켜 보자 하는 일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전 의회가 개원되고 초기에는 시정질의가 있을 때면 개인별로 전체적인 질의하는 그 모습을 전체 비디오에 담아 가지고 당시로서는 전 시민에게 생생하게 방영을 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과 같이 유선방송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시간할애가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도에 못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의회를 아나운서가 소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언젠가 찍어 놓은 비디오를 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할 때 심지 치졸한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의원이 18명 정도 되면 앞에서 의원에 대한 전경과 뒤에서 전체 의석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만 찍어 가지고 그걸 계속 보여도 가급적이면 전 의원을 그 시간대에 할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며는 의회에 대한 "앞으로 정기회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날짜별 소개를 하면서도 언젠가 한번 찍어 놓은 것 갖고 하는 것 보며는 몇 몇 의원 두세 사람밖에는 화면에 잡히지를 않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것만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런 문제고 또한 지적을 한다면 이번 정기회에서 앞에서 회의 중에도 전체의 모습을 잡고 가급적이면 의회 활동에 대해서 찍어주라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화면을 제가 잠깐 본 바에 의하며는 의장님이 한번 방망이 치는 모습 이런 것을 한번 비춰줬으면 다음에 밑에 시장님의 보고사항을 찍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의장님의 몸뚱이가 반동강이로 나가 버리는 상체는 어디로 가 버리고 하체만 찍혀서 참 보기도 싫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한 거기에서도 전체 의원들의 앞에서 정면에서 찍는데도 30초면 저는 기술의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40초만 할애하며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의원님들을 쭉 한번 보여서 지나갈 수 있는 선명한 어떠한 의원님들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몇 몇 의원들 한테만 카메라를 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본인들은 고사하고 뒤에 시민들 가족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그 지역구 의원이 왜 저 사람은 얼굴이 한번도 안 보이냐 하는 그러한 카메라 기사한테 로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막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회의를 본회의장에서 할 시기에 찍기가 곤란하며는 회의가 끝날 무렵에라도 들어와서 어떻게 잡는 것이 전 의원에 좋은 어떤 방법이 되겠느냐 해서 고루 즉 말하자면 30∼40초 동안 1분이라도 얼굴을 전체 의원들의 모습을 좌석배열에 따라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지적해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지난번까지 보며는 거의 다 의원님들은 뒤의 방청석에서 설치를 해놓고 촬영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은 뒷모습만 거의 보이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들어 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 가지고 앞 모습을 비쳐 드렸는데…

김영웅 위원 됐어요. 그 얘기 그만 합시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이번에는 시정질문 때 그때 실제 안으로 투입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장내가 소란하니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오히려 방청객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런 모습을 못 잡아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래서 유선방송 문제 특히 의원님들을 비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심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혹시 사례가 부족했다라든가 기술적으로 미흡했다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기대치로 남겨 두시고 잘 하겠다는 잘 해보겠다는 일념이라든가 각오는 차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홍보를 지방지나 어떤 유선방송을 통하다 보며는 가장 시와 첨예한 부분 애매모호한 부분은 거의 쉽게 얘기해서 잘라지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첨예한 부분도 앞으로는 방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다 자르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부분 시에 감미로운 말 이런 부분만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시의회가 지방의회가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시 집행기관의 시정홍보보다는 더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담당국장으로써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밑에다 지시하기는 제가 여기 와서 부임을 한 이후에 의회의 활동사항이 바람 지나가는 것 같다, 사람 그림자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도 상당히 아까 공보담당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회에 가서 보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 뒤통수만 나오느냐 사람의 얼굴이 나와야지 또 단상에서 의장님의 반 여기 밖에 안 나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의장님의 활동하시는 거라도 앞에 가서 바짝 찍어서 어떻게 누구라는 걸 탁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도 제가 직접 담당기사들을 데려다 물어보니까, 거기서 들어와서 그렇게 찍지 말래요. 그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찍지 말랬느냐 그랬더니, 시끄럽고 그러니까 와서 왔다갔다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애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정책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연구 발전해서 추호도 앞으로 질책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배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활동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시민한테 방영을 해서 이렇게 우리 안산시 의회도 이렇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활동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지금 몇 가지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방향을 질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덕 위원 최영덕 위원입니다. 행정 소송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며는 한 건이 시 측에서 패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유형별난에 보며는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항목인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며는 시 측으로써는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고 취소 및 정지를 당한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부당한 행정조치를 받아왔고 그동안 정신적인 물질적인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법무계장 강태엽 법무계장 강태엽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서부터 쭉 소송이 걸려온 게 15건인데요. 지금까지 이 현황을 보며는 5건이 처리되고 10건이 계류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황을 제출한 이후에 2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7건이 확정이 되고 8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취하를 했습니다. 원고측에서 취하를 했고, 그 다음에 2건이 패소가 됐는데, 두 건 중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용원 허가 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 취소 청구 사건하고 그 다음에 정장출 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진 사유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사회과 소관 사항인데 명성이용원입니다. 원곡동 소재에 있는 명성이용원인데, 퇴폐행위를 하다가 지적을 당해 가지고 영업장 폐쇄 처분을 당한 사항인데 법률적인 측면에서 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의 근거법인 공중 위생법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시행령하고 그 다음에 공중 위생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 위생법에 보며는 퇴폐 영업을 했을 경우에 영업 정지 6월 내지는 영업장 폐쇄 또는 허가 취소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며는 1회를 했을 경우에도 영업장 폐쇄 또는 허가 취소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보며는 저희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며는 시행규칙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영업장 폐쇄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중위생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관계는 시행규칙을 법원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시행규칙은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상하 업무지침으로만 활용될 뿐이지 이것이 대 주민이나 법원을 귀속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사항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과 그 다음에 판례에서 그런 나온 판례 그런 입장에서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보완이 돼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도로교통법, 이런 관계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향후 이것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사회과에서 조치를 했는데, 허가취소한 것에 대해서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허가취소를 하거나 영업장 폐쇄처분을 해 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사항은 많이 받았겠지만은 가집행 정지처분을 신청해 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업은 계속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본 사항은 없다고 제가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순민 위원 장소에 지금 허가가 그대로 영업을 존속하고 있습니까?

○법무계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본 시에서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니고

○법무계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도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을 합동반한테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계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본 위원도 그게 하나의 민원으로 사실상 너무 강압에 의해서 자위서를 써 가지고 문제가 됐었다.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해서 이것은 반드시 위생계장한테도 그게 의사과로 물으러 온 바가 있었어요.

자문을 구하러 온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고판덕이 그쪽에 원고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반드시 이것은 행정 기관에서 패소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강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증거가 없거든요. 그 쪽에서는 도 공무원들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젠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보상 청구 같은 것 이런 건 안 들어왔어요?

○법무계장 강태엽 그런건 안 들어왔습니다.

정순민 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법무계장 강태엽 네.

정순민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은 반드시 고법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법무계장 강태엽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진 사항입니다. 고법에서 지고 대법원에서도 졌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순민 위원 졌습니까?

○법무계장 강태엽 네.

정순민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 시에서 다루었던 사항이 아니고, 관내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다루었었는데 결국은 소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계장 강태엽 지금 사회과 관련해 가지고 위생분야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도 단속반, 검찰, 제가 사회과 직원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찰서 단속 거기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시에 조치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회과 입장에서 볼 때는 법규에 맞게끔 처벌을 하는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철수 위원 타 부서에서 지적을 당했어도 행정 명령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무계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행정 처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면 취소를 시켰을 때 바로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무계장 강태엽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분받은 사람이 법원에다 가집행정지처분 신청을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처분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굉장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 소송 관계는 재산에 관계되면 거의 다 그렇게 신청을 내 가지고 법원에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못하게끔 보류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판결날 때까지는 영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법무계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렇다면 고판덕씨라는 분이 정신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을 텐데 이런데 대해선 보상이라든가 이런 책임이 없습니까?

○법무계장 강태엽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명목이나 사항은 없고 그분이 이런 사항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민사 소송으로써 행정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써 자기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의 피해를 해줘야 되겠다.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시 측에서는 해야 되겠죠.

노철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온천 발견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 정장출씨가 거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온천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법무계장 강태엽 예, 패소했습니다.

11월 24일날 패소했습니다. 그 자료를 낸 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자료에다 수록을 못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본 위원도 당시 임시회 때 몇 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안산시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나트륨온천수가 발견되어서 소위 우리 안산 세수를 위해서 이러한 온천을 공영개발하자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박명훈 의원,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이것은 소송업무를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법무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강계장이 하는 것은 실제의 소송업무 수행은 해당과에서 합니다만 강계장이 지금 설명의 말씀을 드린 것은 기록과 여러 가지 그간의 검토과정 검토에다가 자기가 아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문제는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사후에 되는 문제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민원인과의 어떤 행정 소송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보니까, 업무계장님이 정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만큼 더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지금 정장출씨 문제라든지 고판덕씨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법무계장 강태엽 네, 관련과에다가 그런 것을 충분히 말씀드려 가지고 앞으로 처분하는데 신중하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충분한 청문제도가 있으니까, 청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해, 납득이 가고 또 법의 정당성을 검토해서 하도록 저희가 해당과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특별난 사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원의 관계인 것 같은데, 직권 면제 처분 무효청구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며…

○법무계장 강태엽 네, 그것은 제가 소송수행자고 제가 인사담당을 했을 때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소상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소방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원인희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하루는 고향인 김포를 갔다오다가 음주 운전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음주 측정이 5,8인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만취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의경한테 붙잡혀 가지고 의경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경찰서 가서 면허 취소를 당하고 기소를 당했는데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이 우선 기소를 당하면 직위해제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형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실형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연 퇴직을 당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단지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 가지고 안산시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권면직 취소처분 신청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 저도 같이 소송수행을 했는데, 좀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고법에서 안산시가 이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명훈 위원 이 사람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법무계장 강태엽 지금 37세입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포괄사업비 예산액이 3억인데, 잔액이 2억6천15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괄사업비는 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해복구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항이 시에서 집행할만한 그러한 긴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신호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 9개소가 2,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리고 같이 대답해 주세요. 본 예산에 2억3,000만원 예산이 10개소에 신호등 설치로써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호등이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10개소에 했는데 신호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는 그 내용이 혼동됩니다.

어떻게 표시를 해서 이것은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고, 또 본오동 등산로 지하수 개발 1식 해 가지고 이게 1,500만원을 지출이 되었습니다.

팔곡동 등산로 정비사업 1식하고 두 가지로 해 가지고 그게 350만원이고 본오동 등산로 지하수개발 1식이 1,5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비에서 했는데 이 내용과 똑같은 것이 동사무소의 324페이지에 가서 똑같은 것이 또 들어 있습니다. 동으로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중으로 어떻게 무얼 한 겁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정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집행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등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은 저희가 신호등 사업비가 본 예산에 2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돼 있어서 총 저희가 9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2억5,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2억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2,000만원을 추가로 거기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신호등 설치에 따른 계상을 할 때 2억3,000만원을 한 것은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몇 백만원도 아닌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포괄사업비에서 그걸 꺼내 써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주민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계장이 답변 중입니다만 92년 10월 26일날 집행한 본오동 등산로 지하수개발 1,500만원 하고 324페이지에 본오동 등산로 지하수개발 149만원에 대해서는 총 소요가 1,649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동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1,500만원을 교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와서 교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것 외에도 성포동에 560만원이 그저께 교부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하수 개발사항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성포동 것은 여기 포괄사업비 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저께 작성 이후에 냈기 때문에 그것 밖에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잔액이 동장 포괄사업비가 남아 있거든요.

없으시다고 하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동에서는 자기네들 포괄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박명훈 위원 지하수 개발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1,500부터 2,000까지 듭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이 2개를 포함했으면 3,100 얼마가 되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기획실장 윤재욱 1,500하고 149만원 하고 1,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여기 292만2,000원이 남았던 것인데 이것이 모자라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 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시에서 1,500만원은 지원해 준 겁니다.

○위원장 최종락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과·계장님들께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시고, 자기의 직함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할 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즉시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보건사회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조치 결과물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사회국에 대한 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저희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사회국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업무처리한 사항을 적절히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보건사회국 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홍진 사회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 전서규 환경보호과장, 다음에 이유호 청소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에 김기남 보건소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근로청소년회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에는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결과는 저희가 17건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중음식점의 변태영업 단속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허가 대중음식점수는 1,912개소로서, 변태영업 우려업소가 그중에 12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간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 차원에서 대중음식점 변태영업 지도단속을 합동단속반 5개반 연인원 233명으로서 44회를 운영하였고, 상설 단속반 2개반 15명으로서 120회 운영을 해서 변태영업업소 19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규정 시간을 초과 영업한 46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43개소 했고 허가취소 3개소를 각각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중 음식점에서 변태영업 우려업소 소위 카페형 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위반 영업을 하는 업소가 없도록 계속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 급식소 미신고 업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는 집단 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정기위생점검은 324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24개소를 시정 지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업체 8개소를 적발해서 신고토록 행정지도하여 7개소는 신고완료하였고 1개소는 신고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신고 업체는 철저히 단속하여 미신고업체 발견 시 계속적으로 신고토록 행정지도 할 것이며 불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 위생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한 집단급식소가 운영이 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내낚시터 위생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실내 낚시터 영업은 식품 및 공중위생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아닌 자유업종이고 91년 상반기에는 13개소가 있었으나 92년 5월에 업소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 업소가 영업부진으로 자진 폐업한 바 있고 3개 업소만이 빈약한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 즉석 요리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3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퇴폐이용업소 단속 적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허가 이용업소수는 총 152개 업소로서 중점 관리대상이 되는 퇴폐우려 이용업소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차원에서 퇴폐이용업소 지도단속으로 정기점검을 2회, 수시단속을 18회에 걸쳐서 각각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퇴폐영업을 한 2개 업소는 영업장을 폐쇄조치하였고, 시설 위반업소 1개소는 시설개수 명령을 확행하였으며 향후 저희 관내에서는 부자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건전업소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허가업소에 대한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92. 9. 9일자로 환경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우리 시가 관장해야 할 배출업소는 '92. 10. 30일 현재 1,247개소로 총 226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위반업소는 29개소를 적범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역을 말씀드린다면 경고 7개소, 조업정지 1개소, 폐쇄명령 7개소, 개선명령 10개소이며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 외곽지역 등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가스발생을 방지할 계획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외곽지역 및 나대지 등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는 단속요원 2명을 고정배치 상시 순회 순찰을 하고 있으나 무단 투기 대부분이 주간이 아닌 야간에 행해지고 있는 관계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속반이 무단투기 현장을 적발 처리토록 조치한 것은 78건이며 시에서는 무단투기 우심지역을 집중 정비한 것은 2회에 걸쳐 1,30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12월중에 나대지 정비계획을 세워 관내 전역에 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며, 매립지로부터 소화되면서 발생되는 각종 성분의 가스의 배출을 원활히 하고 매립층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가스 포집방법을 수직 배출관 설치방법을 선택하여 가스배출관을 쓰레기 매립층 내에 약 100m 간격으로 구경 100∼200m/m를 굴착하여 설치하고 심도는 14.8m의 깊이로 19개소, 10.8m를 74개소 총 93개소의 포집관을 설치해서 매립가스를 대기에 자연 희석하는 대기확산 방식을 선택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소요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주택가의 소음, 진동 업소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소음, 진동 배출업소는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동업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총 35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위반업소는 1개소로서 의법조치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소음, 진동 민원에 관한 상설단속반을 운영해서 앞으로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유기장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청소년 유기장은 총 51개소 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은 첫째로 전체 청소년 유기장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및 시설 상태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청소년 유기장이 건전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총 15회의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사행성 및 퇴폐성 영업과 불법 유기구 설치 영업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 결과 총 51개 업소 중 7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 내용은 시간외 영업 1개소, 시설기준 위반업소 3개소, 위생상태 불량업소 3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소, 시설개수 3개소, 시정지시 3개소로 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10월 31일 현재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법정 영세민은 808가구 2,052명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가 322가구에 532명, 자활보호대상자 486가구 1,520명이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의한 저소득층인 의료부조 대상자는 124가구에 423명으로써 총 932가구에 2,475명이 책정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332가구 532명에 대하여는 92년 1월부터 92년 10월말까지 백미 4만4,020㎏, 정맥 1만1,005㎏, 연료비 4,226만4,000원, 부식비 7,097만9,000원에 합계 1억7,589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영세민 세습화 방지를 위한 자립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융자 2세대 1,000만원, 생업자금융자 7세대 3,000만원, 중·고등학생 학생 411명에 대한 학자금 8,599만7,000원, 취로구호 사업을 위하여 7,166만1,000원을 투입한 결과 연인원 5,737명이 취로하였으며 직업훈련비 11명에 246만원, 365세대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알선하여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숙박 및 대중목욕탕 변태영업 단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숙박업소 62개 목욕탕 업소 37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은 연 2회 정기점검 외에 주 1회 심야퇴폐, 변태 업소 점검시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위반업소로는 윤락행위 알선이라든지 도박장 개장 등 퇴폐·변태업소 9개소를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고 기타 준수사항 위반업소 4개소를 개선명령 처분한 바 있습니다.

목욕탕은 목욕탕누수, 욕조수부적합 등 시설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한 29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7개소와 22개소를 시정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업소개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유료직업안내소 7개소와 무료직업안내소 2개소 등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91년도에 4회, 92년도에 3회 등 총 7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서 6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으며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을 지난 10월에 종사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전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및 불법 직업 소개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즉시 고발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쓰레기 상차 시 환경미화원이 직접 상차할 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주민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16회에 걸쳐 각동 부녀회장 724명을 교육하였으며 7월에는 월피동 한양아파트 외 6개 아파트를 순회하며 8회에 걸쳐 693명의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외에 반상회 및 각종 교육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반상회보 5회 게재, 유선방송 150회 신문게재 40회, 홍보물 제작배포 150만부 등이 있으며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쓰레기 상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부터 군자동 원곡동 단독주택을 1차 지역으로 실시하여 있으며, 향후에 차량 및 인원 등 소요예산 장비를 종합 재검토하여 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근무지를 교체근무토록 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관리규정에 의거 6개월마다 근무지를 조정하여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하절기에는 오전 5시부터 6시까지이며 동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토록 하고 있으므로 효율성 및 식사 등의 문제로 가급적 집에서 근거리에 배치를 하였으며 결원이 계속 13% 정도 차지하므로 근무지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2년 11월 27일에 전체 인원에 대하여 근무지를 일제히 재조정하였으며 93년부터는 6개월에 1번씩 근무상태를 감안해서 조절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정 명칭 통일과 지역안배 건립을 요망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명칭은 현재 노인정과 경로당으로 혼용 사용되고 있으나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노인정으로 통일하여 사용토록 하겠으며 노인정건립 지역안배 요망은 현재 노인정이 저희 관내에는 일동 3개소, 본오동 9개소, 월피동 7개소, 와동 1개소, 고잔1동 6개소, 고잔2동 9개소, 성포동 6개소, 군자동 5개소, 원곡1동 1개소, 원곡2동 3개소, 초지동 4개소, 선부1동 5개소, 선부2동 7개소 등 총 6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일동과 본오동, 부곡동, 월피동, 와동, 고잔1동, 선부2동에 27∼30평 규모로 총 7개소를 건축 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본오동, 고잔2동, 선부2동에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정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1,500㎡ 이상인 어린이공원 중 주민건의사항, 지역안배 등을 감안하여 주민밀집중심 지역에 면적이 제일 큰 어린이공원 부지를 선정하여서 약 100㎡ 이내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 판매 자격증 게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의·약업무 지도단속 계획에 의해서 92년 6월 11일부터 6월30일까지 2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단속 내용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등록증 및 자격증을 게시했는지, 과대광고 허위광고 및 저속한 광고 또 기타 제반 시설 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위반업소도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위반업소가 없었으며 향후에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사자격 미취득자 조제판매 단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 6월 11일부터 6월30일까지 13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역시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약국 등 판매업소 의약품 가격 표시 사항이라든지, 약사면허 등 대여행위 또는 부정의약품 판매 진열하는 행위, 역시 과대광고라든지 허위광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행위, 마약류 부정유출 및 관리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소 총 130개소 중 적합업소 119개소, 위반업소가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5개소, 경고 1개소, 영업정지 5개소에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적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불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해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는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초에 약품 소요량을 파악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단가 계약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비단가 품목에 대하여는 수시로 품목에 대하여는 수시로 소요량을 파악하고 각 업체로부터 물품견적을 받아 최저단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로부터 약품을 납품 받고 있습니다.

입찰로 구입한 약품은 예산액이 약 3,920만원으로서 암포젤 외 44종의 약품이며 10월말 현재 비단가계약으로 구입한 약품금액은 약486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약품은 아스페직 주사약의 약 60여종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불필요한 약품은 일체 구입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사부장관이나 도지사가 허가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보사부장관허가인 의약품 제조업소가 44개소 도지사 허가 사항인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소는 제조업 허가 및 제조품목 신규허가시 허가증을 경기도를 경유하여 안산시에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조사하여 보고하는 단순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으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업무를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데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역시 간단 명료하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지금까지 보건사회국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사·정 간담회의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출내역서가 필요한데 지금 추진사항만 지출내역서하고 추산부하고 증빙서를 갖다 주세요.

145페이지 이것은 현황인데, 지출내역서하고 증빙서, 추산부 좀 갖다 주세요.

노철수 위원 노철수 위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 대상자는 1년중 어느때 책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입니다.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책정은 매년 연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상자에 대해서도 금년에 벌써 실시가 되어서 도에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이 대상자가 전부 다 의료혜택이 됩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설명을 드리면 의료혜택은 다 되는데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1종이라는 것은 거택보호자와 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의료혜택은 입원이나 외래 할 것 없이 100%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2종은 생활보호자라고 해서 이분들은 1차 외래 기관에 진료할 때는 100% 무료고 2차 기관 이상 종합병원 등 입원 시에는 80%만 보조를 하고 20%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종의 의료부조자에 대해서는 1, 2차 전부 80%가 지원이 되고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거택보호비에 보며는 백미 1인에 1월 10㎏, 정맥, 연료비, 부식비, 가구주 1인 1일 600원 가구원 1일 400원 장제비 1구당 20만원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한번 계산을 봐 주세요?

제가 계산을 때리면서 오산을 했는지는 몰라도 집행액이 여기는 1억7,849만6,000원이 집행액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전체 놔 보면 2억4,945만5,000원인데 이게 도저히 맞지를 않거든요.

저희가 계획을 때릴지 몰라서 그런지, 계산을 한번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양해해 주시면 작성한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과 이성원 사회과 이성원입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겨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맥이 집행액이 833만1,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4,226만5,000원 밑에 7,097만9,000원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란의 위에 기재되어 있는 7,097만9,000원이 삭제가 될 게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철수 위원 그래도 틀리는 것 같은데요.

정순민 위원 기획실에서도 이런 오타들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만 소위 감사자료에 이중으로 이것을 오타라고 그러면서 글자 하나가 틀린 것은 뭘 하겠지만 이중으로 기재를 하고 또 계산이 맞지도 않게끔 감사자료를 낸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의원으로써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계산이 안 맞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순 꿰 맞추기식 어떠한 감사자료에 불과합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죄송합니다.

수치를 정확히 해서 다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리고 장재비 1구당 20만원인데 예산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이성원 당초는 6명으로 예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더 발생했기 때문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가구당 사망자 발생시 한 사람에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사부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며는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고란은 뭐 하러 둡니까?

비고에다 당연히 그러한 것을 명시해 주면 굳이 이것을 질문을 해야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감사자료가 상당히 오타다, 무슨 문제를 놓으면 불충분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민 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학제도 유형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148페이지 제일 밑쪽에 장학금에 대한 감사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 이성원 이 장학자금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자녀 중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본 예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중이 152명, 저소득층 자녀가 실고생 79명, 그런데 인원이 맞지를 않아요.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러한 안을 두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맞지 않는 이유는 어째서 안 맞습니까?

○사회과 이성원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에 금년도는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가 많이 발생을 하므로써 학생이 대단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80% 지원되고 도비가 10%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분기에 부족분은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기히 사용했으면 어느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 이성원 이번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요구를 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장제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기 지출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목에든지 어느 부기 명시상에서 써야지만 추경에 달라든 뭐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과 이성원 네, 같은 목에 직업 훈련비 예산액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예상보다 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됐습니다. 같은 목 내에서 됐기 때문에 부기상 거기다 경직되게 되면 저희들이 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안 줄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약간 목 내에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박명훈 위원 여기 보면 직업훈련 지원 나온 게 11명에 대해서 여기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은 뭐예요?

분명히 그때 전화 드려 가지고 잘못 됐으니까 빨리 새롭게 하나 바꾸라는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전체를 우리가 두들겨 몇 번을 봐도 이것은 안 맞아요.

예산을 부기 어떤 걸로 전용해 왔다라든지 전용했으면 예산 전용을 기획담당관실에 요구를 했는지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정순민 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라는 것은 저희들은 본 예산을 모태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본 예산 추경 합쳐 가지고 그 목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이것을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뭐라하면 오타다 어디서 부족했으면 전용했다 다른데서 썼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 나가기로 꿰맞추기식 이러한 감사자료는 감사를 하나 마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명훈 위원 맞다, 아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그래야 빨리 넘어가지요. 잘못했다라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넘어가죠.

○사회과 이성원 죄송합니다. 저희 사회복지비를 너무 경직되게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추측을 잘못 관리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차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소년소녀 가장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영양급식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 보면 연 1인에 5만4,600원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박명훈 위원 그럼 25명이에요, 25명을 365일로 나누고 3끼를 먹다 보니까 약 49원, 50원 꼴이거든요. 한끼에요.

가정복지과장님 50원 가지고 한끼 먹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못먹죠.

박명훈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시나 국비에서 적게 줘서 그렇습니까?

시에서 적게 줘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영양급식비가 1인 분기로 5만4,600원을 따지니까 1달에 1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것인데 이게 국비가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박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정확히 5만4,600원을 전자 계산기로 때리면 145원50전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50원꼴도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일이요?

정순민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이것은 영양급식비라 해서 우유값 정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순민 위원 본 예산 309페이지에 소년소녀 가장 자료비 해서 3만3,000원×20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해놓고 여기에서 차이점은 어떤 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민 위원 본 예산서 30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학습자료비로 3만3,000원씩 해서 20명분을 계상을 해 놨는데 여기하고도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자세한 건 본 예산서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네, 그러세요.

감사자료 152페이지입니다.

요보호 대상자 예산 지원 현황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도 역시 본 예산과 일치되지 않은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자료요구서 152페이지 요보호대상자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 예산서에 계상된 것하고 일치되지 않은데 그에 대한 설명도 역시 같이 찾아 주시고.

박명훈 위원 이 감사자료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1건이 왔는데요. 저희 받은 게 11건입니다.

박명훈 위원 저희들이 내준 것은 분명히 돈은 본 예산에 있는 거나 국비에 지원 받은 걸 가지고 썼을 텐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어디에 있는 건지 저희들이 암만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못찾겠어요.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물론 의원이지만 전문가 입장이 아닙니다. 각기 생업이 있고 주민의 대표성으로 와 있기 때문에 임무 수행을 따릅니다. 공직에서 최소한 20년, 30년 짧게는 5년 이상 다 이 없을 직업으로 근무를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다 라고 하면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위원들이 무엇을 물을 것이냐 묻는 것이냐를 판단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답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사 이것을 찾고 좀 더 준비해서 답하겠다 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감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명훈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최종락 네.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3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는데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답변해 드리겠어요.

박명훈 위원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53페이지입니다.

255건이 있는데 이것이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가건물이 된 건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지 어떤 건지?

○사회과장 서홍진 무허가 영업 255건은 물론 건축법 위반 관계 업소도 있지만 건축은 합법한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적발된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안산시 건축조례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회과장 서홍진 전부라고 구분은 안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미비돼서 무허가로 된 숫자도 포함돼 있고 허가날 수 있는데도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전부가 건축에 묶여서 못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박명훈 위원 무허가 영업이 255건인데 그 밑에 고발건수 그것에 대한 255건 그대로입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무허가는 전부.

박명훈 위원 다 고발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법 때문에 255명을 서민들을 고발을 한 건데 주로 보면 대중 음식점 조그만 그런 거죠?

○사회과장 서홍진 네.

박명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국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건축조례 관계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허가를 안내주는 것은 당연히 건축조례가 안 맞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그렇죠.

박명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끼리 어떤 협의가 된 것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지금 그래서 도시국에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는 255건이 아니라 한 10건 정도 되겠네요?

○사회과장 서홍진 그렇죠. 건축 이것이 완화가 되면 완만히 풀어질 겁니다.

박명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 위원 어린이 놀이터 신규설치공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 저희들이 보면 313페이지에 3천만원 12개소 해서 6억원 하고 추경에서 3억을 해서 9억의 공사액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소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공사가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정순민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신규설치공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어린이 놀이터 신규설치공사를 총 18개소로 지역별로 보면 본오동 4개소와 선부동 4개소, 일동 3개소, 사동 2개소, 부곡동 2개소, 와동 2개소, 고잔동 6개소, 그래 가지고 1, 2, 3공구로 나누어 6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 2공구는 92년도 본 예산에 6억2,400만원을 당초에 예산에 서 있고, 제 3공구 공사는 6개소에 대해서 92년도 1회 추경에 시설비 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공구 놀이터가 추진 중에 있어서 총 금액은 9억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했기 늦어졌습니다.

정순민 위원 12월 중으로 완전 공사가 이 예산을 소요해서 완성이 된다. 1공구, 2공구, 3공구, 다 된다. 그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12월 17일이 완공예정일입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156페이지. 영업정지가 43건이 있는데 43개소가 있는데 영업 정지를 내릴 때는 행정조치를 벌금형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쉽니까?

며칠을 쉬고 이럽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영업정지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노철수 위원 예, 그럼 벌금형도 있죠?

○사회과장 서홍진 예, 그렇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 벌금형을 때립니까, 영업정지에 대해서? 벌금형이다 하면 전과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이것도 말씀 좀 해 주시고.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위생감시계장 안승철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과징금 처분 대상이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징금 처분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영업정지 실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대한 전과가 기록이 됩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과징금을 내게 되면 벌금을 내는 거죠.

그럼 벌금을 내면 영업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예, 가능합니다.

노철수 위원 영업은 하면서 벌금만 내면 된다.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예, 그렇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러면 벌금을 내게 되면 법적으로 전과자다 이렇게 붙는다 그러는데.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찰서에다 사법 조치를 하고 저희 행정적으로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러면 영업은 계속해도 되고.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과징금 처분대상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노철수 위원 네, 그럼 무허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무허가도 저희는 경찰서에다가 사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 사람들도 추징금입니까?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저희 시에서 내는 벌금이 없고, 국고인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정식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나 무허가로 하는 사람이나 벌금 과징금을 낸다 하면 영업허가를 내줘서 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라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법이 관계 돼서 허가나지 않는 것이라 추후로 건축관계와 관련이 되면 허가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무순 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가 지금 신고 업체가 336개소라고 하는데 정확히 맞는 숫자입니까?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신고된 업소만 336개소입니다.

이무순 위원 신고된 업체가?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네.

이무순 위원 신고를 해야 되는 규정은 어떤 업체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인 이상 동시 급식을 하는 경우는 집단급식소를 신고해야 됩니다.

이무순 위원 50인 이상?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예.

이무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반드시 고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영양사는 다 고용이 돼 있습니까. 336업체에?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200인 이상할 때는 영양사를 두게 돼 있는데 200인 이하는 공동관리 할 수가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히 336개소에 대한 영양사는 다 고용이 돼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336개 업체가 영양사가 다 있다구요?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그렇니까 공동관리하는 경우 336개소에 336명이 있는 게 아니고 336개소에 공동관리하는 영양사기 때문에 숫자는 36개소 미만이 되죠, 고용된 영양사가.

이무순 위원 영양사가 집단 급식소에…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기히 다 신고돼 있습니다, 336개소.

이무순 위원 그럼 1인이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면 이게 영양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대여가 아니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죠.

영양사의 임무라는게 식단 작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동시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무순 위원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예, 식품위생법에 돼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몇 명 이상을 영양사를 고용하게 돼 있습니까?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50인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 50인 이상?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예, 200인 이하는 공동관리 가능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똑같은 영양사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50명 이상일 경우는 영양사를 반드시 집단 급식소에는 고용을 해야 되고 2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영양사 외에 조리사를 또 고용하게 돼 있다는데.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예, 조리사를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조리사는 공동관리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조리사는 다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336개 업체에 영양사 고용 신고된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네. 가능합니다.

이무순 위원 조리사랑 볼 수 있어요.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예.

이무순 위원 그럼 몇 개 이상으로 공동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인 이하에서 199명까지는 공동관리가 가능한 거죠.

이무순 위원 아니요, 그럼 50인에서 199명까지는 가능하다 했으면 한 영양사가 공동으로…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200인까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이무순 위원 200인이요?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예. 업체로 본다면 2개 정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지금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있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무순 위원 식품위생법을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냐고요?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노철수 위원 그렇다면 자격증을 대여할 수도 있겠네요?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대여가 아니고 공동관리가 가능한 거니까 2개소에…

노철수 위원 공동관리라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여해도 관계없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위생감시계장 안승철 대여는 안 됩니다. 공동관리를 하는 거죠.

박명훈 위원 공무원이 상식이 됩니까?

여기 핫바지들만 모인 것도 아닌데, 그러면 찾아보겠다 라고 하든지 해야지.

노철수 위원 공동관리 해도 된다는 식품위생법 하나만 해 주십시오. 사본을 하나 해 주시든가.

○사회과장 서홍진 네, 사회과장입니다.

방금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명의 대여는 안 되겠죠. 규정이 돼 있으니까, 한 사람이 여기에 전속된 영양사지만 또 다른 업소에 영양사로 정식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명의 대여가 아니고.

노철수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하나를 걸어 놓고 양쪽에다 사본을 한 걸고 하나는 원본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노철수 위원 원래 자격증이라는건 사본을 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격증이나 허가증은?

○사회과장 서홍진 공동관리가 안 되는 200인 이상은 완전히 혼자 단독으로 그 업체의 영양사가 되고.

노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인 이상은 자격증을 비치해야 되고 50인 이하는 조리사를 둬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해서 재 질문을 하는 건데요.

○사회과장 서홍진 법조문 곧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어린이 놀이터가 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안산 전역의 놀이터에 대한 보수를 과장님께서 전체 관장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놀이터요?

정순민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07군데 신규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 보수는 동으로 배정해서 동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여기 지금 현황을 보면 보수도 거의 과장님께서 한 내역이 나왔는데 그럼 어디다 과장님이 하시고 어디는 동으로 내려 보내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162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현황입니까?

이 5개소에 대해서는 5개동으로 다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동으로 배정을 해 주어서 시설 보수토록 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하고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연말에.

정순민 위원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몇 군데 동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들어본 결과 상당히 보수가 안 돼 있습니다.

페인트칠도 안돼 있고 그네줄도 떨어진 곳이 수없이 많고 또 심지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수를 이 추운 겨울에 보수를 들어간 데가 있어요. 원곡1동 같은 데는.

들어가는데가 있고 전체 시설이 한군데도 그만한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로 나가고 있는데 도저히 보수가 안 되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애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곳은 설치해 놓은 시설이 고물이 되어 가지고 굴러다닙니다. 사진으로 여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물로 굴러다닙니다. 떨어져서 굴러다닙니다. 다른 데 가서.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어디 놀이터입니까?

정순민 위원 원곡1동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그네줄이 하나가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수를 하고 또 수선비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 동으로 지침을 주고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동장은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 되고 복지과장님은 이에 대한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정작 어린이들이 이용해야할 놀이터는 이렇게 전체 다 하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심지어 의자가 다 망가져 가지고 전부 부러져서 넘어져 있고, 또 원곡1동 어느 처에는 이제야 거기를 인부대 가지고 감사 들어가고 있는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리를 한 것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며는 복지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소홀하셔도 되시겠느냐 이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지금 정위원님께서 놀이터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어린이 공원이 107개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91년도까지 37개소가 설치되었고 금년에 18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차원에서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신규설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90년도에서부터 3년 전부터지요.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현장에서 수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가 동배정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네줄이나 사소한 것이 떨어지는 것은 그때그때 보수가 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동에서 보수토록 하고 있는데 아마 업무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보수비를 배정하는 것이 일동, 본오동, 고잔1동, 고잔2동, 군자동 5개 동입니다.

나머지 동은 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수를 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도 아니죠, 그건 동배정이니까 그냥 저희가 연 2회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그걸 못한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이 너무 원활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보수는 동장님들께서 어련히 잘 하시랴 하고, 실태조사를 못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가만히 보면 지금 본예산 편성에 보며는 15개소로 해서 동배정이라고 분명히 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5개동만 배정이 되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곡동하고 고잔1동 몇 군데를 저희들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굳이 거기를 배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며는 그런데 아까 말씀이 그 동에는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니요, 책정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올렸어요, 본 예산에.

박명훈 위원 본예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동에서

박명훈 위원 그러면 보세요.

고잔1동 같은데 지금 고잔1동은 책정이 안 돼 있어서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고잔1동 같은데 보면 선애 유치원 옆에 했다고 그러는데, 도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올해요?

박명훈 위원 실제 나가 보니까, 도색은커녕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금년에 했다고 그럽니까?

박명훈 위원 네.

저희들이 그동안에 안산시 예산을 쭉 검토해 보니까, 도색비라는 것은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하고서도 서류상에 맞출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사실 가정복지과가 여자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흔히 우리 질문하다 보면 여자분만 있어 가지고 힘이 부치다는 말 많이 하세요.

또 노인정도 지어야 되고 청소년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업 연도별로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하실 생각 마시고, 그 예산을 다른데 넘겨줬다가 그 다음에 여력이 됐을 때 쓰는 부분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놀이터 전체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적으로 잘 보이는데 그런데는 깨끗해요.

제가 돌아다녀본 결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주 그냥…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데 당초 92년도 예산에 보수비를 동에서 허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했기 때문에 이 5개 동은 저희들이 그나마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해 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점 용서하십시오.

정순민 위원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놀게 되면 상당히 안전사고의 위험도사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지금 대예산을 들여 가지고 9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사후 어린이들이 사실 체력단련을 위해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활용이 되어야지, 지금 있는 놀이터도 제대로 시설이 관리가 안 되는 입장에서 계속 사업만 벌려 놓으면 더 오히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감사합니다.

이무순 위원 복지과장님한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린이 놀이터에 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보수비가 있고 수선비가 있는데 보수비는 무엇이고 수선비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보수비, 수선비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무순 위원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이무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수비는 어떻게 틀리고 수선비는 어떻게 틀리는지, 놀이터 보수비는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를 산다든가 수선비는 파손된 걸 고친다든가 이렇게 자세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보사국장 조성영 보사국장입니다.

그게 지금…

이무순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본 예산서 책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수선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가지로 어떻게 통일을 하든지 그래야지 내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어디 동사무소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수선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게 저는 여기서 헷갈려 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보사국장 조성영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통일이 용어가 안 돼서 그런 혼란이 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부 보수비로 이렇게 통일을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용어자체도 통일을 시켜야 되겠지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런데 그 내용이 별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수비나 수선비나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보수비는 1년에 한번 페인트칠도 하고 망가진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고 수선비는 그네 줄이 수시로 떨어지니까 떨어졌을 때마다 수선을 해주기 위한 수선비로 아마 한 모양입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 똑같은 어린이 놀이터 예산을 보면 동사무소 예산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건 농담을 하자는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선부2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얼마, 어린이 놀이터 수선비 얼마,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목이 하나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어린이 놀이터 수선비가 틀린 것이고 보수비가 틀리다 이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용어를 다르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동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동에 보시라고요.

내년도 예산 똑같은 동에 놀이터비, 놀이터 수선비, 놀이터 보수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수비는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보수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배정을 동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게 보수비인지 동 예산에서 별도로 놀이터 관리하는 게 수선비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맥락은 같은 것 같은데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동 보수비는 일괄적으로 동에서 다 하라고 했지 저희는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본 예산에 넣지 않았고, 문안을 통일해서 하게끔 기획실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노인정에 등록된 게 지금 66개 노인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근 시군도 그렇지만 가정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많이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인근 시군의 민간적, 경상적 보조는 지금 안산시와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가 저번 7월에 그렇잖아도 노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을 알아보니까 안양이 저희보다 조금 많고, 관천이 배는 많고, 나머지 시·군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양시 정도는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월 운영비 2만원 하던 것을 7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본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럼 본예산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할 때 상부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노인정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얼마 한다는 상한선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것이 없고요, 금년에 내무부 지시에 의하면, 정액보조 외에는 하나도 예산을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풀보조로 요청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무순 위원 풀보조 요청을 하시려면 기 내년도 본예산은 되어 있으면 과천시 정도로 지금의 두배 정도…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과천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거기는 개소수가 적거든요.

저희는 67개소지만 거기는 불과 15개소 밖에 안 됩니다.

거기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무순 위원 노인정이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비례해서 인구도 많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많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구비례에 노인정도 많고 또 인구가 많다 보면 재정도 많은 건데 재정이 과천시보다 자립도가 안산이 더 높으니까 과천정도 수준은 내년도에 추경을 할 때 풀보조 요청을 과천시 수준 정도는 맞춰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과천정도요?

이무순 위원 네, 지금 물가상승이 되는데 각 노인정에 지원되는 게 풍족하다고 생각하시나 본 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요?

이무순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도 부족한 건 압니다.

내년도에 과천 정도로 본 예산에 계상하라구요?

이무순 위원 계상을 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풀 보조 요청을 그 정도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냐.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해 보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정순민 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 보상금 집행 현황에 보면 노인 교통비로 본 예산에 319페이지 하고 추경예산 175페이지와 합친다 하면 예산액이 5,744만9천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요.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 현황에는 1,100만원으로 한 것은 어떤 것만을 잘라서 해놓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주무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가정복지계장 김숙기입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나온 노인교통비 보상금 집행 현황으로 저희가 제목을 부여받아서 교통비 보상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65세 노인들에게 나가는 경노 승차권 차원이 아니고 6개소에서 노인들이 교통질서 캠페인 차원으로 아침마다 활동하는 그것에 대한 보상금집행 현황을 뽑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노인 교통비 부담금은 노인 경노승차권에 대한 것으로 해서 도에다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내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목이 보상금하고 구분이 됩니다.

정순민 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비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동문서답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1,100만원이고 예산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5,700만원인데 이게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게 바뀌었군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보상금이라 그래서 저희는 질서 봉사대 활동비를 뽑은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죄송합니다.

정순민 위원 우리가 전달하는 뜻도 잘 몰라서 동문서답이 되셨구만,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166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노인보상비 지급 현황이 있는데 집행액이 675만원이죠?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네.

박명훈 위원 그리고 잔액이 585만원이거든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1인 월 3만원이죠?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3만원×25명×12달 하면 9백만원이죠?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네.

박명훈 위원 그럼 여기 집행액은 안 맞죠?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집행액은 이게 10월 30일까지 감사자료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맞춘 겁니다.

박명훈 위원 기점으로 맞춰도 이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1월달부터 나간 게 아니고 2월부터 나갔어요. 1월달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1월은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활동한 걸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박명훈 위원 2월부터, 그러면 11개월로 한 거네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예산액은 12달을 세워도…

박명훈 위원 제 얘기는. 이것 지금 나온 것은 9월말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건 9월말까지 뽑았어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이것의 숫자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도.

25명×9월말까지니까 3개월 남았지 않겠습니까, 12월이니까? 3개월 ×3만 하면 22만5천원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잔액이 58만5천원 어떻게든 이것은 이렇게 끼워 맞추나 저렇게 끼워 맞추나…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예산액은 당초는 25개소라는 걸 왜 저희가 놀이터가 37개소인데 집행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노인정이 있는 놀이터 하고 유아원이 소재한 놀이터는 별도의 노인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시설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12명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 예산액은 많이 확보가 돼도 집행할 때는 집행을 다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활동노인에 25명이 안 맞는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25명이죠. 현재는요.

박명훈 위원 25명 계산한 거예요. 제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2달로 일단 게산을 할게요. 여기에 맞췄으니까 일단 이 집행이 12달 계산액이거든요.

25×12×3만=9백만원이에요. 집행이 어떻게 지금 9월말까지 하면 25×3개월 남은 걸로 계산해 볼게요.

25×3×3만=22만5천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상에 보면 35×12×3만=1,260만원이 돼 있다고요.

이 예산액은 맞아요. 이 예산액은 맞지만 앞뒤의 계산을 맞추면 이건 마춘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지금 저희가 2월부터 75만원씩 매달 집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9개월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675만원은 맞아요.

잔액은 앞으로 11, 12월달 나갈 것하고 나머지는 예산 불용으로 넘어갈 돈이죠, 집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노철수 위원 숫자가 정확히 돼 있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숫자가 정확히 25개소가 돼 있는데 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아야 되냐 이거죠?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당초 예산 올릴 때는 저희가…

노철수 위원 당초 예산도 25개소 3만원씩 계산을 딱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잔액을 많이 남기면 안되지 않냐 이거죠.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예산은 저희가 노인정하고 유아원을 제외한다는 것을 두지 않고 놀이터 수대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노인정이 소재하고 유아원이 소재한 공원은 이중으로 노인들이 어차피 거기서 활동하고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명훈 위원 노인정 건축 현황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 7개가 낙찰됐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삼덕건설이요.

박명훈 위원 예, 삼덕 건설이요.

공개입찰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날 한시에 다 같이 7개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니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정을 92년도에 7개소의 노인정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과 협의회하고 시의 승인 받고 이렇게 해서 8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늦어져서 9월 17일경에 됐는데 예산회계법상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동일 구조물 공사의 분할 계획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동 공사의 도급액이 개소당 5,030여만원으로 건축을 하는게 됐는데, 소규모 공사인데 공사를 조기 완공하고 우수시공업체가 참여를 해서 일괄 발주해서 좋은 건물을 짓고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까 무슨 법 해 가지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삼덕 건설이라는 데가 안산에 등록업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죠, 이건 어디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안양.

박명훈 위원 안양이요. 그런데 이 삼덕회사라는 데가 제일 처음에 입찰을 몇 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삼덕 건설이 어린이 놀이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삼덕 건설이 우수 업체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회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고 있는데, 저희 바램도 조그만 업체를 줘서 7개 노인정을 각각 건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빨리도 하고, 또 주민들도 조기 건축이 건축되길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법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답니다. 회계과에서.

박명훈 위원 회계법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동일 업체가 하기로 돼 있다는 얘기는 건설을 이렇게도 지을 수 있고 저렇게도 지을 수 있는 거지 회계법에 있다는 말이 이상한 얘기고, 그 다음에 삼덕 건설이 여기서 돈을 벌면 안산에 쓰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렇죠.

박명훈 위원 그러면 7개라는 것이 상당히 공사가 큰 거거든요.

안산에도 건설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덕 건설에 한 업체가 7개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의문이 있지 않냐.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낼 때 7군데를 묶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가 들어올 수 밖에 없죠. 각각 공고를 낸 게 아니거든요.

박명훈 위원 제가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처음에 몇 개를 했고, 묶어서 동시에…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묶어서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어차피 입찰이 들어오는 것이지 분리 입찰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와동에 지었던 그 입찰 업자들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아니에요. 입찰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박명훈 위원 삼덕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아니에요.

이무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회계법 몇 조 뭐라 그러셨죠?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이죠.

이무순 위원 70조 규정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이것도 저도 찾아 봤습니다.

이무순 위원 70조 규정에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발주하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가 회계과로 넘길 때 이걸 반씩 반씩 갈라서 넘기면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넘겨버렸거든요.

박명훈 위원 그럼 한꺼번에 넘겼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이게 바로 지금 한꺼번에 다 이뤄질 수가 없죠.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다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이무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설계용역은 저희가 지금 모형이 27평형, 30평형 그렇게 두 가지가 되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두 가지로 해서 설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7군데에 대한 용역비가 나간 게 아니라 두 가지 형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한꺼번에 묶어서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용역도 평형에 따라서 분리한 게 아니고 한군데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그렇죠. 한꺼번에 줬죠.

용역자체도 한꺼번에 주었어요.

같은 모형을 두가지 형으로 해서 27평형이 4군데 30평형이 3군데 해 가지고 7개소에 대해서 같은 업자가 설계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럼 설계용역은 어떻게 공개입찰 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그것이 공개입찰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50만원 밖에 안 됐어요.

7군데 공사 설계하는데 너무나 금액이 작다 보니까 입찰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네, 그것도 사정해서 했어요.

금액이 작아 가지고.

이무순 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대림설계에서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수원에 있는 것이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아니요. 안산에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대림설계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예, 그게 놀이터공원에 짓는 관계로 일반건축설계 용역하고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 올라가야 하는 조성계획인가, 실시계획 허가에 대한 도면을 다 작성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 가지고는 안 돼요.

대림에서의 수의계약은 우리가 사정해서 짓게 했어요. 업자가 안 들어와요. 금액이 작다 보니까.

박명훈 위원 아까 가정복지계장님께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70조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다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일괄계약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의 예산회계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한 업체에 7개를 주었다라는 얘기는 또 이것이 안산의 어떤 업체라고 하면 그 업체의 발전도 있지만 이것은 안양이에요.

안산서 벌어서 안양에다, 사정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이걸 사정한 게 아닙니다.

설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박명훈 위원 설계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이것은 제가 입찰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저가 입찰로 들어오든 고가 입찰로 들어오든 7개 업체를 하다 보니까 안산에서 써야 될 분량들이 결국은 돈을 벌어서 안양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 경향이 많아요.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입찰에서는 타시군 업자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공원입찰도 제한입찰이 있고 공개입찰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안산에서는 안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회계부서에서는 그렇게 제한을 하고 했을 때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늦고 밤이 늦더라도 보건사회국 소관 감사를 전부 마칠 예정이오니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질문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무순 위원 178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2세대가 융자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각 동에서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하는데 금년은 융자신청자가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세대 당 융자한도액이 500만원인데 별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금년에는 적었습니다.

이무순 위원 신청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융자대상은 생계가 지극히 곤란한 자 중에서 동장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 중에서 신청자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라든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일부 전세금 입주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 재학생의 학자금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1세대당 방금 말씀드렸지만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데 상환기간은 연리 5%의 3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신청자가 금년에는 2명 밖에 없었습니다.

이무순 위원 융자신청을 했을 때 시에서 융자를 해줄 때 어떤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걸 세웁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체납액이…

○사회과장 서홍진 510만원 되는데요.

이무순 위원 그럼 체납액은 어떤 사람이 체납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이것은 91년도 이전에 융자한 사람 중에 체납액이 나왔는데 지금 늘 독촉도 하고 추징을 하지만 지금 잠깐 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생계가 곤란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몇 번 실시를 해서 도저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못 받는 걸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대로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독촉도 하고 그럽니다.

이무순 위원 환수가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으면 융자를 낼 때 어떤 보증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서홍진 그런데 이 융자가 실은 이렇습니다.

없으면 동장님이라도 보증을 서서 어려운 사람 돕자 이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줘 가지고 받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는 건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도로 상환이 되도록 하고.

이무순 위원 융자금을 지원해 줄 때 보증인은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아니에요?

보증인이 어떠한 사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보증을 세우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어떤 지방세법에 의해서 어떤 체납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보증 세운 사람을 독촉을 해서라도 이것은 체납이 일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체납이 빨리 환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과장 서홍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지금 영세민 생활 기금 조성이 전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기금 조성은 2억7,300만원입니다.

이무순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가지고 계시는지, 은행에 예치하고 계신가요?

○사회과 이성원 사회과 이성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특별회계로요?

○사회과 이성원 네.

이무순 위원 어디 금융기관에 예치시켰나요?

○사회과 이성원 자금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회계과에서요?

○사회과 이성원 네.

이무순 위원 앞으로 특별회계인데 이게 기금 조성을 해서도 어떠한 융자 대상이 없을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사회과 이성원 이것은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 목적 사업을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으면 어떤 특별회계를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없다든가 사업에 실효가 없을 때는 당연히 폐쇄조치 시킨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사회과 이성원 다시 한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이건 지금 영세민들이 융자해 준다는 걸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지금 금리가 연 5%다 그 다음 3년 거치 4년 균등한 분할 상환이면 영세민들 이런 걸 지금 몰라요.

○사회과 이성원 간혹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5월달에 저희들이 반상회보에도 냈습니다.

기재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끝으로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심야영업단속 현황이 여기 1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80개소인데, 대개 지금 영업 시간을 몇 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심야영업단속의 시간 제한은 자정으로 돼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정순민 위원 12시까지요.

그런데 게속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지금 이 단속은 시 자체적으로 주 2회 또 도 주간으로 경기도 전체가 하는 것이 주 1회 중앙에서 관장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월 4회 해서 거의 매일 2∼3일 간격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안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녁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1시에 귀가하는 늦게 귀가를 했는데 지금도 이런 음악소리가 심하게 나고 취기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업소에서 나오고 이런 밤 1시까지 하는데 단속자들 앞에는 이런 분이 안 보이나 보죠?

○사회과장 서홍진 죄송합니다. 철저히 단속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잠깐요. 노인정 일괄 계약에 대해서 용도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용도계장 김명원입니다.

박명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7개소 일괄 발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7개소의 발주권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해서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서 똑같은 동일 공정으로 보기 때문에 일괄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개소당 도급 공사액이 약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우수건설 업체 시공유도를 위해서 일괄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괄 공사를 시공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먹서먹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백만원을 지원하죠. 1인당요?

○사회과 이성원 네.

박명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증인이 2명 들어갑니까?

1명 들어갑니까?

○사회과 이성원 1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1명 들어갑니까?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있는 사람입니까?

○사회과 이성원 재산세 납부액이 2천원 이상 납부합니다.

박명훈 위원 그래서 저는 보증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과 이성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복지 차원에서 제 생각은 떼어 먹혀도 상관없다는 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정관비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진짜 그분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라도 어떤 활력소 역할을 위해서도 매개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추진을 해 가지고 왜 안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보다는 진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또 보증을 정 못선다 그래도 시의 어떤 아니면 의원들이 보증을 서서 나중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꼭 이런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이 아니라 융자조례가 아니라 보상금 쪽으로 어떤 명목이 있다 라고 하면 이분들한테 어떤 생계를 위해서 앞으로 복지차원 쪽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될 판인데 그래서 저는 견해를 달리해 가지고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어떤 그 사람들한테 추징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체납액이 발생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2억7,300만원이라는 융자기금이 조성이 돼 있다면 융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조건이 좋잖아요. 3년 거치에 4년 균등분할에다가 연 5%란 말이에요.

첫째는 시 행정당국에서 홍보를 잘 안 했다고 보여지고 둘째 지금 영세민이 500만원 융자를 받아 갈래도 누가 보증 서 줄 사람 없어요.

그러면 보증보험제도도 있고 융자를 해 주는 조건을 조금 바꾸면 어떠냐 이거에요.

그래서 2억7,300만원을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무순 위원 182페이지, 청소대행 계약체결 현황인데요.

금년도말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계약을 할 때 어떤 업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청소과장 이유호입니다.

청소대행업 계약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5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렇다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한다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이 대행은 저희가 운반업 허가가 있고 대행이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아니 운반업 허가를 낸다 하면 이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모든 장비나 이런 걸 갖춘다면?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현재 저희가 이 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현재 지금 6개 업체가 허가가 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 구역 내지 차량 인력하고 분배를 해서 지금 해봤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선 저희가 더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무척 적은데도 청소대행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의 경우 인구가 이 정도로 많다면 6개 청소 대행업체 갖고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런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6개 업체에서 하면서 특별한 부족하다든가 이걸 아직 저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현 업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현 업체에서 인력이나 차량을 더 요구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줄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경우를 봐 가지고 저희는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소요 요인이 발생이 된다면 더 늘려야죠.

그래서 앞으로 시세가 팽창됨에 따라서 그 추세를 봐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지난 번 홍수 때에 이재민이 발생했죠?

○사회과장 서홍진 네.

김영웅 위원 이재민 구호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요구를 안 했었는데 얼마나 구호를 했어요. 보상을 했습니까. 시 차원에서?

○사회과장 서홍진 네. 저희가 새벽부터 해서 우선 급한 것이 스티로폴을 해 가지고 각 세대당 스티로폴을 깔도록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해 줬고 적십자 경기 지사에서 모포 담요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외 이틀간 저희들이 빵, 우유를 공급을…

김영웅 위원 그것 밖에 안 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그 외 시 차원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독지가들로부터 격려를 보낸 것도 있었고.

김영웅 위원 홍수도 일종의 천재지변의 하나인데 예비비에서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전혀 시 차원에서 돈으로 지원한…

○사회과장 서홍진 네, 현금으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청소업체 계약 대행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6개 업체가 있는데, 성호산업은 지금까지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성호산업이 당초 계약된게 85년 6월 25일날 계약을 해서 85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쭉 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85년 6월 25일날 처음 계약이 돼 가지고 86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을 하고 2차 계약을 86년 12월 31일 연장 계약을 해 가지고 87년 1월 1일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로 2차 계약이 됐었습니다.

다음 3차 계약이 89년 12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90년 1월 1일부터 금년 9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해서 현재까지 지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훈 위원 성호산업만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에 계약을 한번씩 하게 돼 있고, 우리 안산시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부득이한 사항으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경안 같은 경우 하고, 경안도 지금 시에서 체결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성호산업 외에 5개 업체는 운반 업체로 다 돼 있습니다. 경안도 돼 있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게약 체결은 어디서 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우리는 허가를 내주는 거지 대행 업소 계약은 시에서 별도로 한 개 업체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주 성호산업이 하나하고 허가를, 나머지는 그러면 거기에서 운반하는 걸로.

○청소과장 이유호 그렇죠. 허가업체로써 그냥 운반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돈을 주면서 현재 단독 주택지만 수거해 가면서 시에서 돈을…

박명훈 위원 경진은 또 어떤 겁니까?

경진도 그런 부류의 것 아닙니까? 운반업체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저희가 총 지금 안산시에 허가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6개 업체는 모두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승인난 허가 업체입니다.

단 성호산업은 우리가 대행업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돈을 주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운반하는 거죠.

그게 대행입니다. 그걸 하나만 지정해 놨다 이런 얘기죠.

박명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렇죠, 그건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6개 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박명훈 위원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성호산업 하나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유호 그렇습니다. 그게 지정업체죠.

이무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오물 수수료를 걷는 게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연간 수입액은 저희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청소1계장 권혁수입니다.

저희가 청소사업을 하면서 관내에 6개의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1개 업체에 현재 주택지역을 대행을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부분은 5개 허가 업체가 청소를 하고 나머지 주택 지역만 대행업체에서 지금 오물 수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지역에서만 저희가 예산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연 15억 정도를 세출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세입에는 1억2천 정도가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대 지출로 보면 10% 정도가 세입이 되고 나머지 90%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현재 주택지역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받는 게 얼마인지, 지금 일반 단독주택 오물수거료 걷는 게 얼마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청소1계장 권혁수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성호산업에 월별 지출된 내역서를 볼 수가 있을까요?

○청소1계장 권혁수 네.

이무순 위원 월별 지출된 내역이랑 그리고 많이 지원됐을 때는 6월 같은 때는 1억3,900이 나갔고 지금 청소 업무 같은 것은 하루도 마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8월 같은 때는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4천만원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성호 산업에서 반은 회사가 문을 닫았다 다시 열은 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내지 차량 유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10% 이득이 있는데 이게 3월이나 9월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가 보너스하고 겹쳐 나가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 차액이 그 정도 납니다.

인건비에 대한 차액입니다. 다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그건 규정액에서 나가 있는 겁니다.

이무순 위원 규정액에 나간다고 보면 지금 상여금이 몇 % 나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상여금이 현재 나가는데 400% 나가죠.

이무순 위원 400% 나가면…

○청소과장 이유호 3월하고 6월하고 9월하고 12월이 되면 액수가 많을 겁니다.

이무순 위원 많죠?

○청소과장 이유호 예, 인건비가 나가니까.

이무순 위원 그러면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인건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어떤 경상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유호 예, 비슷합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1월달 상여금이 안 나갈 때는 보통 1억1천 정도 되는데, 그럼 5월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9,200만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청소하는 것이 마비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이 이건 아마 1월달이면 정근 수당이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1월달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예. 이건 인건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 그건 저희가 대비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럼 2월달에는 무슨 수당이 나갑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2월달은 수당이 없습니다.

이무순 위원 수당이 없어요?

○청소1계장 권혁수 네.

이무순 위원 그럼 2월달에 수당이 없으면 1억1,500만원이 나갔는데 5월달 같은 경우도 수당이 없겠죠, 9,200만원이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5월달엔 수당이 없습니다.

이무순 위원 없죠?

○청소과장 이유호 예.

이무순 위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차액이 얼마가 생깁니까?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가 정산한 게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오물 수수료를 수거한 거랑 그 다음에 성호산업 청소대행 업체의 집행내역서랑 이것 좀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원본을 주세요.

원본을 주시고 계약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3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건 조례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꼭 연임을 한다는 건 조례에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0조 5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인데.

○청소과장 이유호 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땐 지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이무순 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계약을 한 다음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하기 싫을 때까지 계속 영원히 존속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런 뜻보다는 업체에서 계속 대행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했다든가 이게 없는한 바꾸질 않고 그대로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무순 위원 지속하는 건 좋으신데, 지금 차도 시에서 대여해 주고 모든 인건비라든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있으면 지금 기존의 안산의 청소업체로 등록한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신규로 하려고 그랬을 때는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구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자유 경쟁 체제에서 경쟁을 시켜야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가는 거지, 어던 특혜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청소과장 이유호 글쎄, 지금 물으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당초에는 다른 업체는 전혀 없이 혼자 이것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세가 자꾸 늘어가다 보니까 허가 업체가 현재 5개 6개까지 도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상태 하에서 지정이 되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특별한 거기에 특혜를 주었다 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 연말에 가서 다시 계약 갱신을 할 때 다른 청소 업체가 시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이런 특혜를 가지고, 그럼 2원화 3원화 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그때의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계약이 만료가 된 그런 시점에서 이 달 말까지가 돼 있으면, 응찰 자격이 어떠한 자격 구비를 갖춘 사람이 응찰할 수가 있는지, 또한 지금 기존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시시각각으로 3년을 계약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혜고 이것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3년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도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관공서에서 모든 것 납품이라든가 하다못해 시에서 관급공사를 하더라도 자유 경쟁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상부의 법도 그렇게 돼 있으면 지금 안산시 자체 조례에도 잘못돼 있으면 과감하게 이원화 삼원화 시켜야죠.

○청소과장 이유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조례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무순 위원 조례는 그러면 이 업체 외 기존적으로 계속 계약이 유지된 업체 외에는 참여를 못한다는 그런 조례는 없어요. 지금.

○청소과장 이유호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럼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줘야죠.

○청소과장 이유호 그 의도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의도보다는 제 얘기는 어떠한 한 업체에 오랫동안 특혜를 준다 보면 다 큰 경쟁하는 업체들도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다른 업체에 대해서 어떤 경쟁 업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조례에 계속 주게 되어 있다. 계속 주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을 때 또는 계속 연장케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과장 이유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하여야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청소과장 이유호 글쎄, 그러니까 잘못된 걸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고쳐야죠.

이무순 위원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여야 한다니까 꼭 한 업체를 줘야 된다. 그럼 다른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규정이 없잖아요.

○청소과장 이유호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네. 그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오물 수수료를 안산시에서 1년에 세입이 얼마인지 또한 성호 산업에 대해서 매월 집행 내역서를 좀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청소대행 계약은 6개 업체에 대해서 다른 업체는 그냥 허가업체고 성호산업 한 업체만 안산시 당국에서 대행을 시킨 거죠?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공동주택을 주로 청소를 하면서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당 오물 수거료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시에서는 한 푼도 지원이 없고?

○청소과장 이유호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차를 한 대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단독주택 내지 상가 중앙빌딩, 반월빌딩 쭉 나와 있는데 성호산업에서 하는 게, 시에서 지원하는 월 금액이 90%라고 하셨죠?

○청소1계장 권혁수 대행지역이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는 오물수거료에서 충원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오물 수거료를 더 많이 내는 편이네요.

○청소1계장 권혁수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형평에 그런 어떤 원칙이 있어요?

억울한 것 아니에요? 단독주택 사는 분들은 시에서 90%를 지원해 가지고 쓰레기를 쳐가야되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몽땅 자기들이 내야 되는 원칙을 설명해 주세요.

대한민국 다 그래요?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우리 시의 오물수거료가 징수가 되는 것이 10% 밖에 정수가 안 되는데, 지출이 되는 것은 90%가 더 된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오물 수거 이 청소업무에 관한 한은 저희가 예산을 다른 데서 받은 세금을 거기다가 거의 90%를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똑같은 안산시민인데 어떻게 단독 주택 및 중앙빌딩, 반월빌딩 이 사람들은 쓰레기 수거료의 90%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공동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100%를 자기들이 물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내 얘기 알아들으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것은 어떻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공동 주택 사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부자가 더 많습니다.

집 한 채 값만 해도 얼마예요. 동시에 여기 중앙빌딩 상가들도 상업용 빌딩 아닙니까, 이 사람들 똑같이 90% 혜택을 받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아닙니다. 상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직접 업체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나가는 사항입니다. 성호산업은 별도의 사업이지 그것까지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영웅 위원 성호산업에 대한 90%의 지원은 단독주택에 한하고.

○청소과장 이유호 예, 단독주택에 한해서입니다.

김영웅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안산시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그래서 저희가 오물세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말 내년 초까지 용역을 줘서 요율하고 그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50%나 30%라면 모르는데 90%는 말도 안돼요.

몽땅 시에서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의 쓰레기는 다 그냥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1계장 권혁수 쓰레기 수거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는 투입구 폐쇄를 하면서 저희가 쓰레기 수거 방법에 의해서 논롤 박스를 전부 설치를 했고 또 저층이나 연립 아파트는 이동식 F.R.P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 청소통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공동주택 내에는 인력 수요가 많이 소요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 지역은 쓰레기통 설치를 아직 여건상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차량이나 인력에 전부 전담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김영웅 위원 공동주택은 쓰레기료를 덜 내야지요.

쓰레기 처리를 쉽게 만들어놨으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의 요율 책정을 할 때는 제가 아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실제 공동주택은 건물별로 해 가지고 면적 평수로 해서 요율을 책정했고 단독 주택지역은 재산세 낸 근거로 해 가지고 요율을 책정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까지 이행을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는 여건 조성을 시에서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비치를 시에서 해주고, 인력이 수요가 많이 안 되고 차량만 몇 대 있으면 수거가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주택지역은 전체 골목을 지금 다니기 때문에 차량하고 인력 수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캡을 메우기 위해서 대행을 선정을 해 가지고 주택 지역을 대행으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건설부에서 나와 있는 공동주택관리령을 봐도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25평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든지 60평 사는 사람이라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평당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성호산업처럼 공동주택을 한꺼번에 하든지 90% 시보조가 나가면,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불합리해요.

○청소과장 이유호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저희 시비를 들여서 거기 투자한 건 많이 있죠.

논롤 박스라든가 그 장비를 가져 갈 수 있다든가 그런걸 전체 실제로 개인한테 부담을 안 받지만 시비가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오물 수거료 책정부분은 당초 전국을 통일화되어 가지고 시행된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중앙 부처에서 현재 그 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이 일괄 각 시군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는 요율로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중앙부처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면 일괄 다시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오물 수거료는 전국 동일하게 얼마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각 시군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무순 위원 틀립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네.

이무순 위원 그럼 여기 인근의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안산시가 지금 많이 쌉니다.

이무순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청소1계장 권혁수 인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한 반 정도 됩니다.

이무순 위원 반이요?

○청소1계장 권혁수 네.

이무순 위원 수원은 얼마나 됩니까, 수원에 비해서?

○청소1계장 권혁수 수원에 비해서 한 70%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도에서는 안산이 저희가 제일 싼 데 그게 89년도에 저희가 요금 인상을 했고 그 이후로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로 요금 책정을 해서 승인을 맡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어디다 용역을 주셨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지금 오물수거료가 징수가 1억2천인데 지금 청소대행을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까지 이것은 김영웅 위원도 말씀을 전자에 하셨지만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이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공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대행 회사가 아니고 일반 청소업체들이 어떤 공동 주택이랑 계약 체결이 되어 있어서 오물 수거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는 어떤 시의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오물 수거료를 1/10만 내고 그럼 90%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오물수거료를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대행을 할 수 있게끔 당연히 오물 수거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내야 된다고 봐요.

○청소1계장 권혁수 당초에 오물 수거료 관계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돼 가지고 주민이 오물 수거료를 100%를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도나 이런데서 오물 수거료 같은 공공 요금 승인 받을 때에 요금 인상폭을 중앙의 심의위원회에서 통제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료나 하수도료 아니면 청소 요금을 각 시군에서 수익자 부담 100% 원칙을 하려고 해도 기존의 10%, 금년도에는 9% 인상 요인이다 10% 인상 요인이다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다 보니까 지금 차이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청소과 입장이나 아니면 모든 공기업 운영하는 분야에서는 이 청소분야도 수익자, 배출자의 부담을 100%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검토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얘기를 하자면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90%의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청소1계장 권혁수 네, 향후에 요금 조정할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언젠가 청소에 대한 주택지역의 청소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청소는 타종식과 문전수거식이 있는데 지금 주택지역에는 거의 종은 안 치지만 하나의 음악을 틀면서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주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는 청소가 사실 아침에 청소차가 왔다 하더라도 주민이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치워주지 못하고 실어주지 못하고 가면 그 쓰레기가 치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거리에 방치되어 가지고 여름 같은 때는 미관도 문제지만 부패 냄새 때문에 파리, 모기 때문에 못 살 정도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청소비를 현실화해서라도 청소를 깨끗이 주민들이 청소차가 와서 언제 실어간지 모를 만큼 그렇게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 주민들은 현재 어떻게 또 반대의견을 제시하냐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 지역에는 논롤 박스나 이런 데를 해 가지고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치워가는데 우리는 실제 청소차를 기다렸다가 쓰레기를 실어 줘야만 가지고 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청소 요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문전 수거를 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사실 여름 같은 때 지나가다 보면 파리 악취 해서 참 미관에도 볼상사나울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택 지역에는 그러한 불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어려운 실정이 주민들의 민원으로서 제기되는 그런 사항은 답변을 안 해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청소비를 더 내겠다 내겠으니 우리가 일정한 문전에다 쓰레기만 내놓으면 차가 와서 논롤박스는 놓을 장소가 없더라도 일단 아침에 일찍 와서 치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김영웅 위원 위원 질문에 위원이 답변하는 건 그만둡시다.

정순민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김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 얘기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고 넘어갑시다.

임흥무 위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인근 시가 7개 시로 알고 있는데, 시에 대해서 지금 오물수거료 부과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전자에 제가 청소 대행 및 허가 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한 바가 있어요.

자료를 요청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말하자면 지금 6개 업소에 해당된 분들이 모의를 go 가지고 상당히 항변을 본인에게 사석에서도 했고 공석을 이용해서 그렇게 공개적인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자료를 상당 부분을 민원 대상이 돼서 특히 우리 고잔1동에 있던 박상민씨 같은 분이 아주 당당히 오물수거료 때문에 민원을 수차 제기해서 문제를 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구한 사항에서 얘기를 했더니 왜 우리 6개 업소만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상대방이 나와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서. 그래서 나는 전혀 관계가 아니다. 그런 내용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얘기해서 시간이 흘러서 자기들이 몇 번 회의를 해 가지고 임흥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본의 아닌 그런 의의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규정이 지어져 있어서 서로 얘기가 오갔는데 그분네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호산업의 경우에는 물론 단독주택을 지금 오물 수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업무 및 상업지역에서 쓰레기를 성호산업에서 배출을 해감에 대한 이권 관계가 많이 있는데 왜 나를 잡으려고 하냐 이러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취지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우리 청소1계장님하고도 자료를 요구해서 전자에도 인근 오물수수료를 어떻게 지금 물리고 있는가.

그런 내용도 제가 나름대로 들어서 전자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대책을 자료를 주시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 및 상업지역은 냉정히 업무상 과연 어느 업소에서 쓰레기를 쳐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청소1계장 권혁수입니다.

저희가 모든 폐기물 수집은 폐기물수집운반허가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업체가 현재 6개 업체인데 당초에는 안산시에 80년도 이후로 84년까지 성호산업 1개업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전체를 1개 업소에서 오물수거를 하다가 84년도 6월 중에 5개 업체를 증가해서 6개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6개 허가 업체 중에서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 13조에 의하면 대행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6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주택지역을 추가로 대행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업지나 아니면 공동주택 지역 내에 청소하는 구역은 현재까지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하고 허가업체가 같은 상태가 아니고 허가업체 중에 대행을 준 구역이 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호산업 허가업체 중에서 중앙동에 일부 상가를 청소하는 것은 현 법이나 조례에 위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가 내지 그것은 공동주택 구역 내에 있는 상가나 그것은 그 업체에서 치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나 단 지금 총소1계장이 답변한 대로 성호산업에서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내려오던 자기가 하던 것을 하는 것이고, 기존 우리가 6개 업체가 되어 가지고 구역을 구분해 준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구분해 주고 그 안에 있는 상가는 그 업체에서 치우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흥무 위원 그러니까 6개 업체에서 하신 말씀은 업무 및 상업지역을 치우는데 이익이 있다.

아파트는 매일 치워봐야 죽을 지경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려니까 굉장하더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격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업무에 실무 담당도 아니고 나름대로 자료를 얻어서 비교 대조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업무 및 특히 중앙동 업무 및 상업지역을 함에 있어서 업자간에 조금 이해 관계상 첨예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히려 거기를 말하자면 하지 왜 나를 씹느냐 그래서 참 상당히 의아했죠.

그래서 과연 합리적으로 이 대행업소에서 가능한 집행을 하면 상관이 없겠죠.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도 실무진에서 서로 대행업무나 허가업소에 대해서 그런 변수가 안 나도록 잘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말에 6개 업체가 다시 재허가를 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구역 관계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6개 업체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환경미화원이 안산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가 200명 「T.O」에 현재 1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에 하지말고 거리에서 쓸면서 미화원들.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 시에 200명인데 현재 1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정순민 위원 173명인데, 본예산 429페이지에 보면 면장갑대가 나가게 돼 있죠?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거기에 얼마나 계상된 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예산서에 봤습니다.

정순민 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200명에 대해서 한달에 두 개씩 해서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총액이 얼마 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총액이 144만원입니다.

정순민 위원 지금 그분들에게 장갑 정확히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예.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정순민 위원 본 위원이 미화원들을 상대로 사실 조사를 해본 결과 전혀 면장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이건 장갑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돈을 주는게 아니고 장갑을 사서 배부하는 겁니다.

돈으로 개인한테 두 켤레 값이다 하고 주는게 아니고 장갑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일부 사람만 받고 일부는 안 받는 겁니까?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은데요.

○청소과장 이유호 글쎄요. 제가 와 가지고 근무한 지가 1개월이 됐습니다만 제가 와서 아직도 한번도 사서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집행해서 준 걸로만 저는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

정순민 위원 전체 173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숫자의 미화원들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장갑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에서 제대로 지급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규명해봐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요전 정기회에서 시정질의 대 동료의원께서 이분들에게는 위험 수당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할 만큼 많이 우리가 아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러한 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하겠다고 계상된 예산은 반드시 그런 잡음이 없도록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단 저희가 겨울용 장갑을 엊그저께 품위를 올려서 샘플 가져온 걸 봤습니다.

그걸로 봐서도 저희는 틀림없이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나온 김에 저도 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지금 목욕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확실합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화원을 만나본 결과에서는 예산을 잘못 집행을 해 가지고 이틀에 한번씩 꼴인데 하루에 한번씩 꼴로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욕비는 전국적으로 일률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는 시군도 있고 안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안산시에서는 이틀에 한번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 착오가 되어 가지고 매일 집행하는 걸로 해서 미리 다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출을 못한 사항이지 실제로 1년치에 대한 그것은 그만 실무자의 착오로 지출이 다 되어 버린 것이지 그 돈이 다른 데로 간 건 아닙니다.

이틀에 한번씩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달에 15일치만 줘 가지고 12달을 줘야 되는데 이걸 매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예산이 덜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박명훈 위원 보상금 목이 거든요.

보상금 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목욕탕에 가시면 얼마에 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1,500원부터 2.000원 사이입니다.

박명훈 위원 보통 1,500원, 2,000원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이틀에 지금 우리가 집행한 것이고 이틀에 1.500원이라면 하루에 750원이에요. 그죠?

그럼 750원에 목욕탕 못가죠?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은 맨날 쓸고 먼지 먹고 일해도 사실 더러운 것도 하다 보니까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어차피 보상금 목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인 입장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그 뜻은 알겠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목욕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매일 목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아니면 이틀 3일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든 아니면 저희가 보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산서를 쭉 보면 어떤 것을 보면 보상금 목이 어떤 특별난 단체에 대해서는 그냥 과감히 많이 들어가 있고, 줘도 아깝지 않을 노인정이나 청소부들 그런데는 어떻게 짠지 이런 데를 보면 너무 복지차원의 정책이 아직도 안산시는 멀었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신경 좀 써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물론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보건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건 주사기는 잘 알거든요.

주사기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몇 번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요새는 1회용 주사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무조건 다 1회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 위원 제가 아까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쓰는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보건소에서 낸 자료 전체를 보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3,600개하고 또 3종의 소모품 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번씩 놔야할 주사를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자료를 봐서는, 저희들이 아직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보건소장 김기남 실제로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통한 주사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전에 있던 주사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개수상으로 보면 여기에 예산서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내주신 전체적인 명수하고 주사기 명수하고 맞추면 주사기를 몇 번씩 사용한 것밖에 안 된다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간염예방 접종약품의 경우는 예방접종 약품에 주사기까지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간엽예방접종에 한해서는 주사기가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명훈 위원 간염은 같이 주사기가 포함돼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 위원 간염을 제하고도 그렇게 많은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 외에 영유아 예방 접종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주사기가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주사기로 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또 뭡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도비가 다 예산서에 들어와서 저희한테 편성이 되지 어떻게 따로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현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도 일부는 도에서 배정하는게 있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약품도 배정을 많이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방접종약품.

김영웅 위원 현물로?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예산서가 사실 소모품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 위원 그렇다면 물품도 받고 또 예산 소모품도 많고.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지만 그게 다 필요해서 세워진 예산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하나하나씩 물어봐도 되겠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 위원 예방접종 실적을 한번 봐 주실래요?

있습니까? 페이지수가 190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일본 뇌염에 대해서 유료하고 있는데 유료로 한 적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유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유료로 많이 해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시비로 세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시비 내가 암만 찾아봐도 없던데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줘 보실래요.

○보건소장 김기남 의료비에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요.

박명훈 위원 의료비에 찾아봐도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집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기남 의료비에 B형 간염 외 5종의 백신비로 1억3,32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백신으로요? 백신 또 따로 있던데요, 보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B형 간염 외 5종의 백신 중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B형 간염하고.

○보건소장 김기남 일본뇌염.

박명훈 위원 일본뇌염하고.

○보건소장 김기남 유행성 출혈열.

박명훈 위원 다른 것 아니에요? 자료 상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예산서에 유료 뇌염 접종비로 2,6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장티푸스 무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장티푸스 무료는 도에서 배정되는 것이 있고, 유료는 경구용 장티푸스 접종약으로써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티푸스는 유료 밖에 없거든요.

무료라는 건 없이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무료 약품은 도에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도에서 배정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주사용입니다.

박명훈 위원 도근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도에서 줬다니까 어디서 주었는지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지. 예산에는 다 썼다고 나와 있는데, 도에 줬다 뭐에 줬다 하니까.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정동규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갖다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자료가 다른데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보면 여기 예방접종 실적에는 상당히 보건소장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안산시에 예방접종을 잘 해서 좋은데 저희는 분명히 감사를 기준으로 잡으면 예산서 밖에 기준을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없는 내용도 실제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고란에 도에서 받았음하고 써 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거의 지금 여기 유행성 출혈열에도 없고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는 도에서 분명히 받았다고 그랬고요, 그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무료접종은 도에서 다 배정된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명훈 위원 다 도 예산, 그런데 도에서도 이런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죠?

지금 하다못해 안산시는 지방비 교부가 안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그건 보사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무료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보사국비 그래서 안산시 예산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보건소에서 쓰는 건데.

여기 계상이 안되고 쓴다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지방세 수입이 안 돼 가지고 보건소 자체로 쓴다. 하다못해 물건이 들어오면 다 기탁을 해서 기증을 하는게 말이 안 되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서는 보건사회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없이 현품으로 무료 약품을 많이 지원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실적에는 있는데 실제 예산서는 암만 뒤져봐도 어디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주사기도 물어보는 이유도 주사기도 몇 개 안 되는데 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주사기도 열 번씩 쓰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니 이해가 가네요.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치과에서 쓰는 유니트라고 그럽니까, 기계?

○보건소장 김기남 네.

정순민 위원 그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하나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하나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정순민 위원 그럼 당연히 보건소에서도 복지차원에서 실비를 받고라도 많은 돈을 줘서 기계를 구입해 놨다 하면 이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에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노인들한테든지 영세성이 있는 분들한테든지 돈 많은 분들이야 좋은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도 하고 또한 이도 할 수 있게끔 그러겠지만 보건소 가서 안 하겠지만, 영세성이 있는 사람들 중산층 이하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치과 치료도 잘 한다, 이도 해줄 수 있다 이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용이 될 것 아니겠느냐.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 치과 유니트가 설치된 경위는 보건사회부에서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각 시군에 배치를 해 줄테니까 치과 진료 시설을 갖추게 했기 때문에 치과 진료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수급이 최근에 와서 부족하기 때문에 시 지역에 배치를 제외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치과 진료를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 치과 의사 확보 문제는 도내 다른 시 지역도 마찬가지 실정이므로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보사부에서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로 치과의사를 공중보건위생의사를 배치를 못 받는다 라고 하면 우리 안산도 실제 언제 의사를 배치 받을지 상당히 어려운 얘기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저희가 지난번에 이수영 시장님 계실 때도 직접 지사님에게 지도 보고를 두 번씩이나 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인데 이게 사실상 영세민들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시설인데 시설만 해놓고 사장을 시켜서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도의 지사한테 직접 지취 보고로 보건의 배치를 해달라고 그런데 보사부에서 얘기는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수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시단위는 우선 제외를 시키고 군단위에만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력이 많이 양성이 되면 고려를 하겠다 해놓고 한 것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민 위원 아니면, 말을 바꿔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전체 무료가 됩니까, 보건소에서 치과 같은 경우?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는 무료지만 보험환자도 있고 일반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가는 받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의사 출신들을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학교를 나와 가지고 개업을 하기가 힘들고 실제 경력을 쌓아 가지고 진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 하나의 보건소의 그런 분을 모셔 가지고 실시를 받아서 급여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 측면에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 아직 검토 없으셨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정순민 위원 검토가 없으셨으면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의 그러한 분을 모셔 가지고라도 급여를 우리가 적정선에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유니트 기계를 활용하고 또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덕 위원 최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치과의사 확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의사가 현재의 봉급 수준으로 과연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당이나 그런 걸 지급을 해서라도 그것이 가능한지 그 방안이 생각하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치과의사를 확보하는 방법은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배치하는 방법 외에 시자체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T.O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계약직으로 확보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T.O가 확보가 되면 공무원으로 들어올 사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내의 과천에 치과의사 정원이 확보된 데가 있는데 치과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문의도 오고 합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이걸 활성화 시키기 위한 질문이시고 저도 역시 그것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그런 폭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폭을 넓혔으나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위원님들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네.

박명훈 위원 이건 물어봐야 되는지 안 물어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성병 진료 활동 및 성인병 예방 활동 현황이 있는데, 2만원×60명×3회에 360만원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낸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809명이 됐어요.

그럼 809명×2만원 하면 1,618만원이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809명은 성병 환자로 등록 치료받은 사람의 수이고 예산서에 있는…

박명훈 위원 치료한 거죠, 809명은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 위원 809명이 진료한 인원이면, 제 얘기는 지금 1인당 그러니까 2만원×60명×3회 해서 360만원밖에 예산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809명×2만원 해보니까 1,618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목에서 부기를 갖고 온 건지 의료비 전체에서 부족해서 쓴 건지?

○보건행정계장 신동혁 보건행정계장 신동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0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료를 한 인원입니다만 360만원 예산관계는 이게 의료비로써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구입해서 치료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개인당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을 사서 치료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2만원짜리 사면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보건행정계장 신동혁 예를 들어서 성병에는 매독이라든가 임질 여러 종류로 AIDS까지 있겠습니다만 주사로써 페니실린하고 그 다음에 트로비신이라는 약하고 먹는 약이 몇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 관계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의사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약국에다 비치를 해놓으면 의사선생님의 처방전에 의해서 적절하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품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요, 3회면 180명밖에 안돼요. 우리 본 예산서에 보면 180명에서 809명을 하거든요. 지금 809명을 하면 모자라지 않는가?

○보건행정계장 신동혁 그 약품이 모자라지 않나 하시는 말씀이시죠?

박명훈 위원 예.

○보건행정계장 신동혁 그 약품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모자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809명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180명이 아니라.

○보건행정계장 신동혁 그러니까 주사라든가 성병…

박명훈 위원 이 산출근거는 그럼 이건 안 맞는 얘기에요?

○보건행정계장 신동혁 산출근거는 약품에 대해서 구입한 예산을 한 건데, 약을 예를 들어서 성병환자한테 유효적절하게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박명훈 위원 인원 때문에 물어봤어요. 알았습니다.

최영덕 위원 예방접종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에 무료접종 1만4,259명이 있는데 대개 무료접종의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은 5가지 무료예방 접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구체적인 것은 예방의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과장 정동규 예방접종은 유료하고 무료하고 나눠지는데 무료는 주민들한테 돈은 징수를 하지 않고 접종하는 것이 무료접종이 되겠습니다.

무료 접종이라고 하면 영세민이라든가 주로 극빈자들한테 놓아주는 게 무료 접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접종 예를 들어서 일본 뇌염 같은 걸 보면 저희들이 한사람 앞에 550원을 받아 가지고 약을 구입해서 다시 예산을 불입하게 되는데, 유료에서 뇌염도 있고 간염도 있고 유행성 출혈열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덕 위원 그러면 전체 실적의 한 15%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안산의 영세민이라든가 불우한 극빈자를 위해서 내년에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무료접종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목표가 내려옵니다, 각 시군으로. 그때 목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각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덕 위원 최영덕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음용수 소독 실시 약수터 현황을 보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약수터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수터가 어떤 내용으로 부적합이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약수터가 6군데가 있습니다. 나와있습니다만,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원에다가 매년 두 번씩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그 외에 법에는 없습니다만 급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건소에도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 항목이 무려 28가지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8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수질검사 의뢰한 건은 22건인데 19건이 적합했고 방금 질의하신 대로 부적합 1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양대 부지 뒷산에 있는 분대 약수터로써 저희가 경기도 보건 연구원에 2차에 걸쳐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두 번 다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폐쇄 조치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항목이 28가지인데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종합 판정을 하는데 이것은 음용에 적합하다든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판정해서 내려올 경우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영덕 위원 부적합한 28가지 성분 검사 중에서 부적합한 성분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과장 서홍진 28개 항목 중에 일반 세균이 두 번 다 적출이 돼서 부적합으로 됐습니다.

최영덕 위원 감사결과 나온 서류가 있죠?

○사회과장 서홍진 네.

최영덕 위원 나중에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2번씩 하도록 법에 공중위생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소에다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별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 위원 여기서 보면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안에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검사계장 허근두 보건소 검사계장 허근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무직제규칙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라든가 또 시에서 새로 약수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29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원수에 대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자가 물을 팠을 때 그물이 정확하게 광물질이라든가 과망간산칼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산성 질소로부터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군의 인력이라든가 장비 문제로 해서 시군으로 이관이 안 되고 아직까지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음용수 적합 여부인 8개 항목입니다.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이렇게 봐서 탁도라든가 색도 이런 것은 8개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수질 측정비 1,650만원을 정확한 수질 측정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올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니까 약수하고 지하수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검사계장 허근두 같습니다.

약수라는 것이 다 지하수입니다.

김영웅 위원 사회과장님이 아까 연 2회에 정기검사 수질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약수터 하고 또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성포동 같은 데는 각 아파트 단지마다 거의 지하수를 파고 있는데 그것하고 똑같이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계장 허근두 같습니다. 저도 10단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약수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잡수시는 수질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상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검사 소견표를 약수터에다가 붙여 놓는 것 있어요, 몇 일날 무슨 검사 했다는?

○검사계장 허근두 예,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30만원과 40만원 예산으로 약수터마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이 수질검사는 물을 수거할 때 봉인을 누가 합니까?

○검사계장 허근두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이 개인이 약수를 파 가지고 경기도 보건 환경 연수원에다가 검사의뢰할 때는 거의 9만 얼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릅니다만 10여만원 돈의 검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관공서에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할 때는 무료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영덕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시설구입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시기 상조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을 정확히 검사하고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러기 위해서 시설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까?

○감사계장 허근두 제가 그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수를 개발하면 반드시 28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85%∼90% 정확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측정기로 하면 한 99.5% 정도의 더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예산상으로 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한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 계장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는 예산 반영을 해서 더 수질 관리에 강화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28개 항목으로 중금속 오염 여부를 측정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자주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반기별 내지 1년에 1번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검사 수수료도 비싸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대장균과 세균에 오염되어 있나 그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미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합격된 지하수는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해도 무방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웅 위원 보건소도 공인 기관으로 봐야죠, 수질검사에 대한?

○감사계장 허근두 네.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사무직제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20개 항목을 더하는 겁니다, 추가로.

노철수 위원 8개 항목만 적합하다 판정이 나도 식수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사계장 허근두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개발하는 원수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김영웅 위원 최초 검사는 해야된다. 그런 얘기죠?

○검사계장 허근두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영웅 위원 최초 검사 한번으로 끝나는 거죠?

경기도 보건환경…

○보건소장 김기남 네. 보통 그랬었는데 요새는 좀 강화돼서 1년에 두 번도 하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박명훈 위원 방역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민간위탁 방역업체가 몇 개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서 3개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보면 방역이 191페이지요.

추진실적을 보면 358회 분무 연막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점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똑같이 생각했는데 민간 위탁업소는 주로 어느 지역을 많이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주로 도심 인구밀집 지역에 연막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58회를 했는데 제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변두리 양상동이라든지 변두리 부곡동, 사동, 신길동, 와동, 고잔동 귀퉁이 이런 데에 방역한 횟수가 여기 지금 358회에서 얼마나 되는지요?

○에방의약계장 정동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회가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120회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네.

박명훈 위원 제가 말한 동에 120회를 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그렇죠, 변두리 지역으로 양상동이라든가 신길동이라든가 도심 지역을 제외한 변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전체적인 통합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저희들이 방역 소독은 이 도심지역은 민간 위탁 대행으로 해서 3개소가 아파트라든가 연립단지를 주축으로 하고 나머지 저희 보건소에서 변두리 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회는 연막이 아니고 분무 소독이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밀집지역은 민간업체나 아파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변두리 지역은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20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120회가 와동 한번 또 양상동 한번 이렇게 한번을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120번을 돌았다는 얘기입니까, 120회가?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저희들이 4월달에서 10월달까지가 방역기간인데 그건 하루에 한번씩 나가는 횟수로 해서 120회가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120회를 그러면 양상동은 한 지역에 120회를 갔다는 얘기네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아니죠.

출동 횟수가 120회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박명훈 위원 출동 횟수가 120회다.

그럼 실질적으로 120회를 했으면 변두리 지역에 방역 소독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저희들이 지금 120회를 해 가지고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변두리 지역에 연막소독을 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독을 안 한다고 느끼기가 쉬운데요.

사실 분무 소독이 더 효과가 좋고 또 변두리 지역으로써는 분무 소독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명훈 위원 분무 이것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차량용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하수구라든가 두엄이라든가 깨끗하지 않는 지역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양상동이나 이런데 변두리 지역에 축사가 많거든요. 우사나 축사들이 많은데 악취도 많이 나지만 한번 가보면 모기 이런 것이 굉장한데 사실 그런 지역에는 그분들 얘기는 방역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 얘기는 방역을 해달라는 뜻은 안 왔다는 얘기와 결과가 비슷하거든요.

제 얘기는 이 120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들이 방역을 해서 건강할 수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가축 사육자들은 자기 자체에서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도 가서 소독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어떤 의도로 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지는 모르지만 사료라든가 모든 게 주의를 표하기 때문에 입회 하에 저희가 마음대로 소독을 못합니다.

만약 사료에 약이 들어가서 잘못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책임을 못지기 때문에 아마 그 주인이 안 계셔서 그때 소독이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신 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소독은 올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훈 위원 하여튼 변두리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열심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덕 위원 그런데 소독할 때 인원은 확보가 됩니까?

인원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인원 확보가 굉장히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일용 인부로 해서 소독을 하는데 여름한철만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 위원 그러니까 일당을 줘 가지고 쓰는 거죠?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네.

최영덕 위원 1일 얼마씩 계산하고 있어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1일 지금 예산상에 올해 1만7,300원인가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돈이 적고 또 여름한철만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입니다.

김영웅 위원 방역 말이죠, 1회당 지금 경기제일방역, 동아방역, 경기천호 이렇게 세군데 업체에다가 준 모양인데 소독대행을, 1회당 지급액이 3만5천원 해서 59회 하는데 3만5천원이라는 것이 약값 포함이에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약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은 우리 보건소에서 일단 다 대줍니다. 거기서는 차량하고 인건비 하고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업소가 7개가 있는데요.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3개 하고 계약을 해서 올해 실시를 했던 겁니다.

김영웅 위원 1회라는 개념이 하루 8시간 소독을 한다는 건가 아니면 한번 그냥 나가는 것인지?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저희들이 하루에 소독하는 게 2시간∼2시간 반까지를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웅 위원 3만5천원이라고 그러니까 차량 있지 사람 있지 너무 싼 것 같아서 말이죠.

소리 요란하게 나는 거죠?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네. 그렇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리고 약품을 우리가 사는데 경수약품에서만 산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그 약품은 방역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노철수 위원 아니, 의약품 전부 다, 보건소요.

보건소 약품 구입을 모두 다 경수약품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조달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계장 신동혁 우리 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저 단가 업체에 대해서 낙찰자로 경수약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1년에 한번씩입니까?

○보건행정계장 신동혁 1년에 연초에 1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량을 한번에 단가 입찰을 해서 단가대로 계속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리고 의약계장님께 묻습니다.

병·의원, 약국, 의약 감시가 있는데 일년에 두 번씩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저희들이 2번을 정기 감시로 하는데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자율주도 규정이 있어 가지고 각 단체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단체 자체에서 하고 하반기는 저희하고 단체하고 합동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자체다 하면 무슨 조합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네. 그렇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러면 행정 명령을 조합이나 이런데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영업정지 이상은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자체에서 경고라든가 시정이라는 것은 자체에서 단체장 명으로 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아니 영업정지의 경우, 고발의 경우, 이런 경우를.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노철수 위원 그런데 그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상반기에 한번에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의뢰가 옵니다.

노철수 위원 거기서 자체에서 조사를 의약감시나 이런 걸 조사해서 본청에다 의뢰를 한다 이거죠, 행정조치를?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네.

노철수 위원 그런데 병·의원은 하나도 없네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의원도 보면 맨 밑에 둘이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성화산부인과, 장내과.

노철수 위원 행정상 규정은 없겠습니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의원들은 진료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제가 지난번에 경미한 사고를 내서 조그만 어린애를 병원에 데리고 의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5군데를 안고 다닌 예가 있습니다. 한 군데도 받는 데가 없어 갖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격일제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의사회하고 몇 번 절충도 하고 그 방법을 풀어가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의원이 10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역을 4군데로 나눠 가지고 나름대로 각 과별로 진료는 다 못하고 주로 일반 급하게 찾을 수 있는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 그런 계통은 지금 지역별로 1∼2개씩 해서 일요일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철수 위원 하고 있어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예.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군자동 지역에 가 보니까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안산의원 한 군데만 하더라구요.

일요일날 그런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그것을 격일제로 어떻게 해서 연구 좀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앞으로도 그건 계속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리고 약국의 위반 내역이 있는데, 행정조치사항이 있는데 위반 사항은 똑같은데 어느 약국은 영업 정지고 어느 약국은 경고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행정처분이 나간 게 있는데 주로 이번에 행정처분 했던 게 행정관리 품목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는 경고가 나가고 어디는 영업정지 나간게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위반됐을 때는 경고가 되고 1차가 아니고 2차 이상일 때는 영업 정지가 되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여기다 1차라고 표시를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그건 제가 자료를 잘못 전해서 죄송합니다.

노철수 위원 어디는 영업정지가 되어 있고 어디는 고발이 되고 또 경고로 돼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웅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소독에 말이죠, 항공 방제도 하고 있죠.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항공 방제는 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그건 산업과에서 병충해 때문에 논에 뿌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웅 위원 산업과에서.

아, 그것은 보건소하고는 관계 없어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네. 저희들이 88년도에 한번 1년 동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명훈 위원 항공 방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매립장에 7회를 했다고 하는데 방역 일지 좀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7회에 대한 것을요?

박명훈 위원 네.

○청소과장 이유호 네,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방역일지하고 비행기가 도착한 시간을 주시고, 거기 보면 차폐식재 나무를 심게 돼 있거든요, 나무 지금 심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심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 진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박명훈 위원 지금 나무를 한겨울에 심어 가지고도…

○청소과장 이유호 지금 오히려 제일 적기랍니다.

오히려 활짝 펴 가지고 심으면 더 죽기가 쉽고 지금 해 가지고 봄에 활짝 펴 버리면 적기라고 합니다.

박명훈 위원 최종복토 실시가 이것은 사실 물어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복토를 쓰레기 한번 깔고, 흙 깔고, 또 쓰레기 깔고 흙 깔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예산상 매년 배정이 돼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최종 복토가 사실은 쓰레기가 다 들어가고 위에다 흙을 덮는 걸로 계획이 된 건데 현 상태에서 자꾸 가라앉는 데를 흙이 모자라니까 약간의 쓰레기가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흙을 넣어야 되는데 흙이 부족 되어 흙이 들어오지 못해서.

박명훈 위원 흙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럼 여태껏 높이만 쌓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가스 같은 거라든지…

○청소과장 이유호 그건 별도로 저희가 공사하게 돼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다 보면 썩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왜냐면 거기에 모 친구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이요.

○청소과장 이유호 가스포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훈 위원 아니요, 복토관계가요.

○청소과장 이유호 복토 관계요, 글쎄 복토는 지금 현재 사실은 형편을 보면 둥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중간중간 움푹 들어간 데를 흙이 없으니까 약간의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지금 완전히 위에 흙을 덮어야 되는데 흙이 계속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 흙이 부족합니다.

박명훈 위원 흙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흙이 각처에서 나오는데 지난번엔 저희가 과천에서 흙을 버리게 해 달라고 해서 허락을 해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안산 시내 건축업자들이 파 간 땅이 있는데.

○청소과장 이유호 좋은 흙은 딴 데로 팔아먹지 그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사실 복토에 대해서는 액수도 상당하거든요.

억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적환장 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청소과장 이유호 적환장 시설이라는 건 쓰레기를 압축을 시켜 가지고 분량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박명훈 위원 그걸 거기에 설치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예,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종합 진도 약 60%인데 그 기계가 미국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 도착이 아직 안 됐습니다.

최영덕 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진료실 소모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액이 서 있고 특히 베타딘, 크레졸 거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소독약인데 보건소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소독약을 안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소독약을 하나도 안 쓰는지?

○보건행정계장 신동혁 보건행정계장입니다.

크레졸, 베타딘, 태고 이런 건 소독약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한 것은 약품이 작년도에 많이 남아 가지고 금년도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최영덕 의원 남은 것 가지고 1년 내내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구입을 했나요?

○보건행정계장 신동혁 그 약품이 많이 쓰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어 가지고 수입을 안 했습니다.

최영덕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아마 보건소에서 쓰면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소독약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쓸 일이 없나요?

○보건행정계장 신동혁 모자라면 앞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명훈 위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조업정지, 폐쇄, 허가취소, 경고 및 기타, 고발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아는 업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주식회사 상경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환경보호과장 전서규입니다.

상경은 현재 신문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행정 관계가 복잡하게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경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봤을 때는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서 공업과 같은 데서는 공장설치 신청을 해 주었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만 당시의 실무자들이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허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저희 안산시 도시설계 지침상 그 지역에는 공해 배출업소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는 배출업소기 때문에 안 해줬고 다른 과는 됐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행정계류중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해 배출업소에 환경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자료를 쭉 보니까 환경배출업소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환경과는 어떠한 조치를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과는 허가를 내줬던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어떤 조치를 해야됩니다만 같은 시장 밑에서 어떤 사람은 허가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해주는 입장에서 그건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 행정 심판이 제가 됐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말씀이 조금 이상하신 데 분명히 여기는 신문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지만 폐수업체거든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폐수는 분명히 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폐수업체를 분명히 먼저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방류는 않고 현재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예.

박명훈 위원 그럼 지금 상경에서는 폐수를 안하고 빨리 처리를 해간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처리업자가 갖다가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하수구로 버리는게 아니고 그 물을 떠다가 조양화학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양화학에서 물을 떠다가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결국은 폐수는 지금 방류가 안 되고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배출 업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해당은 되죠.

박명훈 위원 해당은 되는데 조치를 못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박명훈 위원 그건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환경과 입장에서만 얘기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글쎄,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된 거지 들어갈 수 있었으면 현재 그런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을 겁니다.

박명훈 위원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환경처에는 행정심판을 보고서 조치를 하겠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이건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 같은데 어차피 환경과만이라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고맙습니다.

노철수 위원 안산시에 배출 시설물 허가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저희가 금년 9월 이전에는 115개 업소를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월 9일날 환경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1,247개 업소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도에서 관장하는 것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도에서 관장이 117개인가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물론 안산시청도 허가가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안산 시청 허가는 1,247개고요.

노철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는 보일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겠죠? 이 건물. 안산시청.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건 배출 시설이라기 보다는 청정연료로 규제 대상이 해당 돼서 저희가 경유를 현재 떼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렇다면 경유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산시청에?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 검사 항목은 없고, 저희가 규제를 몇 년 전까지는 벙커 C유를 쭉 떼 왔습니다.

그런데 벙커 C유는 못 떼게 돼 있기 때문에 경유를 현재 떼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LNG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우리가 우리 시청에는 검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우리가 타 업소를 검사하려면 우리 시청부터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배출업소만 저희가 배출업소 허가를 나간 업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관장업소가 119개 업소입니다. 저희 관내.

박명훈 위원 적출물 처리 위탁업자가 안산에는 몇 개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자료낸 거에는 2개 밖에 없는데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적출물 처리 업자가 우리 안산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어디 부마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아니 부마가 아니고요.

박명훈 위원 부마가 아니고 어디요?

이건 수원 것 같은데?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네. 그건 수원입니다.

박명훈 위원 어디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성일이라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성일이요?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네.

박명훈 위원 여기 장부에 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저희들 보건소의 적출물은 주사기 하고 거즈가 나오는데 그것은 수원에 있는 부마공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 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모두 6개 업체로 나와 있죠?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적출물 처리업자가요?

최영덕 위원 네. 6군데서 안산시 것을 치운 걸로 돼 있는데.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5군데는 소재기가 수원에 있고, 저희 안산에는 성일 공사라고 하나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게 올 8월달에 허가가 나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 위원 대개 대금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리해주면서 ㎏당 단가라든가?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저희들은 적출물 처리 업자들이 병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영덕 위원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보건소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마공사하고 해 가지고요.

박명훈 위원 지금 적출물 처리 위탁대장을 보면. 최창용씨가 수거를 많이 해 갔는데 최창용씨나 이철용씨나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냥 만든 것 아니에요, 비슷하게?

○예방의약계장 정동규 이 수거에는 업주가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가져와서 수거를 해가거든요.

수거할 때 그 사람의 이름 쓰고 가져가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기사는 알겠는데 가져간 것, 글씨가 전부다 똑같게 돼 있는데 전부.

최영덕 위원 현재 안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병원의 쓰레기 처리, 붕대, 거즈 또 수술하고 나온 적출물들 그것이 사실 실제로 병원에서 제대로 분리해서 수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좀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예방계장 정동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경수에서 납품할 때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그 증빙서류를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일금 693만7,515원 뒤에 보면 또 이게 금액이 빠져 있고, 급하게 또 어떤 것은 돼 있고, 어떤 것은 아무 것도 안 써 있고, 이렇게 지금 행정기관에서…

정순민 위원 회의를 속행하기 위해서 동료위원께서 검토할 시간 동안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왔다갔다 지금 순서가 자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럽니다만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쓰레기 분리수거대책 추진현황에는 상당히 여기 보면 아주 정확히 잘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오차도 없습니다. 하여튼 음식물료, 연탄재, 종이료, 금속료, 나무료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톤수가 이게 어느 정도다 해서 딱 맞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저도 단독주택이 아닌 지역에 살다 보니까 다가구에서 살다 보니까 논롤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앞에도. 그런데 대개 캔류, 병류 분류를 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위해서 하는 박스와 논롤 박스가 또 있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물론 버리는 시민들에게도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어 가지고 버리는 데에도 문제점에 있습니다만 일단 분류해서 해놔도 청소대행 업자들이 쳐가면서 그게 마구잡이로 실어가는 것을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시에서는 반상회를 통한 어떠한 유선방송을 통한 어떠한 방법의 홍보 책자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분리 수거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산에서 정확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도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사 주민들이 그걸 아까 다시 반복하지만 분리 수거를 해놨다 하더라도 대행 업자들이 문제다 이걸 한꺼번에 마구 음식물 찌꺼기하고 같이 섞어서 실어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물론 범 국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속류라든지 폐지류라든지 여타 재생 활용을 할 수 있는 품목 플라스틱류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수입에 의존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생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중앙 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쓰레기 줄이는데도 물론 치중이 되겠지만 재생 활용문제를 이제사 정부에서도 눈이 떴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봐 가지고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집 차량이 3대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가 수집차량이 3대가 아니라 저희가 무상수거 하는게 7대.

정순민 위원 그러면 이 7대가 수집한 물론 양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한 수집을 해서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서는 그냥 고물상 업자한테 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지금 사는 돈은 누가 사며 어떤 돈으로 사며 팔기는 어떻게 파느냐 그 현황을 준비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유호 청소과장입니다.

우선 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 대책은 당초에는 저희가 다섯 가지로 모아 놓거나 하면 그걸 자루나 아니면 한꺼번에 쏟아 감으로써 일부 혼잡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이 분류를 제대로 못 했다라든가 또는 아직도 시민의식 차원에서 한 50%까지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환으로 아예 5가지를 한꺼번에 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종이는 무슨 요일이다 또 고철은 무슨 요일이다 요일은 단독주택에서는 정해져 있지만 공동 주택에서는 다른 업체가 따로따로 그걸 실고 가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는 종이류만 실어가고 또 한 업체에선 고철류만 실어가고 또 한 업체에선 병류만 실어가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5가지로 분류돼 있는 상태에서는 혼합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 업자가 싣는 과정에서 주민이 한꺼번에 모아논 걸 짜증을 낸다든가 해 가지고 부어가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왕왕 듣고 업체나 이에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모양 그걸 한꺼번에 5가지를 푸대로 이렇게 담아가면서 아니면 한꺼번에 쏟아가는 과정에서 혼합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걸 따로따로 업체가 다르게 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단,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성호산업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건 요일별로 아예 요일별로 월요일은 종이만 한다.

화요일은 병류만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시하는 과정에서 업체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걸 정착을 위해서 좀 더 교육을 더 시키고 홍보를 하고 또 아니면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착단계까지는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원 수집 활용관계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상 매입이 있고 무상 매입이 있습니다.

유상 매입은 어느 단체나 또한 재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돈을 주고 유상으로 사오고 있고 무상 매입은 연립이나 기타 분류해 놓은 걸 그냥 그대로 실어 가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재활용장에 경우 약학회가 처음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 정착 단계에서 사실은 시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타시나 인근 시모양 어느 부분적인 시범사업이 아니고 저희 안산시는 처음부터 전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도저히 현재 상태에서 이걸 수용할 장비나 인원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우 장학회로 하여금 거기다 일단 유상으로 거기서 사가게 해놓고 또 무상으로 거기다 갔다 골라서 현재는 경우 장학회에서 그걸 팔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현재는 94년 12월까지만 거기서 하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는 일단 인원이나 이것은 간수하도록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정착단계이고 또 시에서 이걸 하고, 도저히 지금 인력장비로써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또 시민으로부터는 일단 이것을 우선 수거를 해 가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응급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경우 장학회에다가 전체적으로 그 물건을 판매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경우 장학회에서 그걸 사가고 우리 무상…

정순민 위원 판매나 사는 거나 그 사람이 볼 때는 사는 것이고 우리 시 측에서 볼 때는 판매하는 것이고.

○청소과장 이유호 예, 또 무상 매입으로 되어 있는 그냥 실어 가는 것도 거기다 갖다 줘서 거기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면 일체 무상 매입에 대한 것은 경우 장학회에다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받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현 상태에서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몇 일 전에 내무부에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에서 실무 입장에서 이 재활용 문제 때문에 과연 국가적 차원에서 재활용 공장을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별도로 설립해야 된다는 그 기초 조사 왔을 때에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도 무상 매입에 따른 그 일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유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사실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냥 다섯 분류로 갖다 집어넣는데 만약에 거기다 어느 정도의 유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걸 어디다 줘야 될는지 아직 그런 것도 문제점은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유상모양 어느 부녀단체나 어디에서 모아놓고서는 그 자리에서 달아 가지고 돈을 주는 건 좋은데 이건 그냥 갖다 집어넣어 놔 가지고 다섯 개로 분류된 걸 걷어 가지고 거기에 상용하는 돈이나 물건을 받아 오려고 보니까 그걸 배분하는 과정이 숙제거리로 돼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물론 유형은 좀 다릅니다만 안양시 같은 데에서는 시에서 이것을 어느 장학회나 어느 업자한테 주지를 않고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요.

일반 무상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건이 제대로 분류가 안 되고 흐트러진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송 해 오는 과정에서도 역시 문제가 있겠고, 또 일단 여기 와서도 분류 작업이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것이 설사 섞여서 수집해서 온다 하더라도 어느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분류 작업을 그 사람들이 해서 가져가거라 해도 업자가 가져갈 업자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은 물론 어떠한 시 차원에서는 청소면에서도 줄이는 문제도 되겠고 또한 이러한 것을 직영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폐지를 ㎏당 50원을 준다. 예를 들어서 60원을 준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종이 한 장이라도 버리려고 하지를 않고 모아 가지고 잘 정돈을 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시에서도 그 인력을 소모하는 만큼 수익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익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데에서는 청소 줄이기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재생활용을 하기 위해서 직접 폐지납품 공장에다가 바로 우리 시에서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업자한테 안 주고도, 그러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개인한테 50원을 받는 것하고 폐지 공장에 가서 65원을 받는 것하고, 엄청 ㎏의 그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엄청 수입이 생겨 가지고 그런 돈을 벌어서 결과적으로 노인들 어떠한 복지 측면에 쓰더라도 이런 것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요. 일거양득이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계획안을 발표하기는 너무나 장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략 간추려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이런 것은 경우 장학회에서 이미 계약이 94년 10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12월말까지입니다.

정순민 위원 12월말까지 계약이 된 상태라고 그러면 도리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계획을 하셔 가지고, 모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는 결코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폐지 한 장이라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데 캐나다에서 전부 잡지책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질은 좋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런 종이로 와 가지고 이런 종이가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휴지쪼라리 같이 쓰레기까지 우리가 외화를 낭비하면서 사와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이런 폐지나 박스를 열심히 모으므로써 국가경제발전에도 이익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런 것을 타시와 같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네,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엊그저께 경기도에서 전시군 부시장, 부군수 청소과장을 모아놓고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의 사례도 저희가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조금 다른 건 전역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건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발전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저도 보충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경우 장학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경우 장학회에 인원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런데 그 장비나 인원을 지원하라는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지침이 아니라 그건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경우 장학회가 아닌 우리 시에서 이 전체를 운반해서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하고 달리 전역을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양이나 그걸 봐 가지고 인력 장비를 가지고 시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경우 장학회에서 지속하는 걸로 해서 거기다 주다 보니까 이건 경우 장학회의 인원이나 이걸 가지고는 이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러면 이득금은 경우 장학회에서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청소과장 이유호 그렇습니다. 이득금은 거기서 씁니다만 이걸 치우는 우리 시 입장에선 현단계에서 이 방법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했던 겁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건 잘 못 봤고 아까 정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거나 아는 바로 보면 시에서 직접 부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의 적자를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정착을 위해서 국가적 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노철수 위원 국가적 사업이라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경우 장학회에서 이득금을 혼자 쓰고 있는데 인원까지 장비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하면서 말만 경우 장학회지 우리 안산시에 불우한 학생들한테 장학금 1원 한 장 내놓은 예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유호 네.

노철수 위원 어떻게 수정하든가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지원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유호 인원이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노철수 위원 장비는요?

○청소과장 이유호 차량이 2대입니다. 차량 두 대하고, 인원이 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매일 처리할 양이 많아 가지고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무상수거를 해가는 경우에 이건 폐자원이라기보다는 거의 혼합물로 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의식부터 안 된 이런 상태에 가져가는 것을 저희가 그걸 골라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가지고 경우 장학회에서 분류만 해서 판다면 괜찮은데 이게 거의 혼합상태로 가다 보니까 작업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노철수 위원 경우장학회의 사장되는 분은 손도 안 대고 돈버는 식 밖에 더 됩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자체인력하고 자체 장비가 또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물론,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다 1원 한 장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모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순민 위원 노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타 시군에서 이렇게 직영으로 하다보며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런데 적자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 가서 그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예를 들었습니다. 성공사례 발표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다른 시군에는 벌써부터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안산에도 똑같은 공문이 내려왔고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도의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사는 가격이나 파는 가격이나 같이 돈을 주었습니다. 양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 수집한 것을 거기다 갖다가 팔아도 됩니다. 시에서 갖다가 팔아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실적을 많이 톤수를 올리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1등 포상까지 받은 사실이 있어요.

안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려니까 가격을 높이 살 수 밖에는 없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것이고 적자가 나게 된 동기는 그래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제가 사실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 장학회에다가 인원을 20명을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20명이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그 인부대는 그러면 어떻게…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 환경미화원에서 20명이 현재 거기에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물론 청소를 원활히 우리 안산시에 하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경우장학회의 그것은 특혜입니다, 특혜. 왜 그러냐 하면 이 물건도 유상으로 그 물건을 사간다 하는 것도 제값을 안 줍니다. 실제 그 어떤 고물업자가 주는 가격 제대로 안 주고 뭘 할 것이며, 20명이 이것을 물건을 끌어다가 시에서 차를 2대를 줘 가지고 끌어다가 그걸 분류 작업을 쓰레기 적환장 시설 부근에서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서 이것을 하며는, 작업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래서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을 계란노른자에 앉아서 그 사람들 먹고사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노위원 말씀과 같이 경우 장학회에서 최소한의 그래도 어떠한 장학자금이라도 우리한테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인부가 미화원이 한달에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한달에 약 1인당 85만원입니다.

정순민 위원 85만원이죠, 85만원을 20명이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1,700만원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1,700만원이요? 그러면 그 돈을 1,700만원을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보다도 더 깨끗하게 제가 차량을 사 가지고 전체적인 분리수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너무 지금 현재 1,700만원 돈이라는 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재활용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외람 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장 현재운영실태는 저희가 차량을 현재 매입차만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차 2대, 경우 장학회에서 자체 관리하는 차 6대 인력은 시청 미화원 20명 자체 경우장학회 종무원 10명 그렇게 해 가지고 총 8대의 인력 30명이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입을 현재 부녀단체나 각 통·반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은 실제 경우장학회에서 현장에서 현금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홍보차원에서 지금 안양이나 부천시는 당초에 분리수거를 일정한 지역을 재활용 홍보 단계로 해 가지고 일정한 지역만 했습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1개동, 또 지역이면 어느 지역 1개동을 선정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차량 2대 하고 미화원 한 10여 명 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91년도에 분리수거 홍보가 처음의 보급단계에서 기히 공동주택 내에 전체를 637개조를 가지고 전 지역을 분리수거통을 일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637개조 수거차량 인력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시의 차량 2대나 미화원 20명 가지고는 1개 지역 담당도 못할 여건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장학회에 준 이유는 당초에 저희 매립장 내에 경우장학회의 소속으로 재건대원이 한 8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쓰레기를 매립장에 갖다 놔 가지고 그 매립장에서 경우장학회 재건대 소위 재건대가 그것을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차량 2대 가지고 매입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경우장학회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91년도 12월 경인데요. 그때 의뢰를 해 가지고 자체차량을 확보를 해서 우리 안산시의 분리수거를 너희가 협조를 해라. 그 대신 시에서 그때 12월 달에 매입예산이 없으니까 너희 경우 장학회에서 매입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는데 94년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체적으로 차량이나 인력확보를 차량은 2대씩 또 미화원은 24명씩 확보를 하도록 해 가지고 94년 12월까지는 안산시에 인력이나 장비를 전부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5종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 품목별로 재분리 하는 것은 21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입은 하고 있습니다. 기히 정부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매입은 지금 주민한테 해야될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 고철류도 일반 구리나 드럼통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매입은 하고 있지만 재활용장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장에 현재 쌓아놓은 게 수십차, 아니면 수백차 정도 플라스틱류가 계속 쌓여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존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월까지 주민한테 한 1억원 어치를 매입을 실제 했는데, 재활용장에서. 그 부분을 시에서 운영한다 라고 봤을 때 시에서 10% 마진을 본다고 해도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차량 6대나, 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94년도까지만 경우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차량이나 장비 인력확보를 하며는 시에서 그것을 전담을 하든지 그런 복안을 현재 갖고 있고, 현 시점에서 저희가 재활용을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차량을 일시에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시에서는 현재의 차량 2대나 미화원 20명 지원 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적자폭을 갖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운영을 못하는 실정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미화원하고 차량을 저희가 회수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회수를 해서 분리수거 관계가 정착이 다른 시보다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경우 장학회 회장은 어떤 분입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재건데, 당초 매립장관리 하던 재건대의 반장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그래서 그때…

정순민 위원 아니 이름이 누구?

○청소1계장 권혁수 서동택입니다.

정순민 위원 동택이요?

○청소1계장 권혁수 네, 그래서 91년도 12월 12일자에 경우장학회하고 연계된 이유도 재건대원 생계대책 차원에서 정리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대원은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 경우장학회하고 계약이 됐던 상태고, 그래서 실제 재활용장 운영부분은 저희 시나 저희 청소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노철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득금에 대해서 한번쯤 얘기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94년도 계약 만료가 되면, 우리 안산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한번 연구 좀 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네, 조치가 돼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러면 말이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재활용품 수집 실적에 관한 사항에 보면, 경우회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보는 시각이 좀 달랐는데, 재건대원이 거기에서 참여를 해서 하면 아마 경우회에서 다룬 것이 사회적인 부작용을 제거를 하고, 선도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전자에 보호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보안과라고 그것이 바꿔져서 그런데 그 체제가 다 있지요.

불량배들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조치를 해 가지고, 재활용이면 바구니 메고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옛날에 천막이나 다리 밑에서 생활을 하며는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합니다. 사상범 추적하듯이 그러는데 그런 보호차원으로 해서 아마 그 사람들 복지지원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그렇다고 하며는 의혹이 저는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실무를 조금 제가 읽고 있는 차제라, 그런데 20명의 인원이 또 +10명 차량 2대 +6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경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차원에서 이런 등등을 지원을 해주므로 인해서 연 이득금이 순수한 그런 수집으로 해서 이득금이 되는 무슨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협조를 해서 수거를 해서 하면은 판매를 해서 이익금이 얼마가 있고 그 이익금으로 인한 재건대 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인원의 봉급 그런 지출명세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청소1계장 권혁수 네, 그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추적을 하고 물었을 때는 상당부분의 의혹이 가니까 그 의혹을 벗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함에 있어서 의혹도 좀 풀어 주시고 또 실제운영상태의 수지관계 그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차년도 차차년도에 기간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서로 연구해야 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실 내막을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한 달에 1,700만원에다가 아까 10%로 계산을 해서 약 1,000만원을 해도 2,700만원 가지고 실제 적자다 라는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청소과에서 그냥 정확한 어떠한 계획 있는 계산이 아니고, 하나의 실제 안산전역의 고층 아파트 내지는 가구수에 비해서 이러한 애로점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맞춰 가지고 실제이래도 일이 어렵다 하는 문제로 해서 계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한달에 예를 들어서 1,7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수집을 해서 6대가 물건을 사들이는 것만 해도 사실상 이 안산에서 상당한 액수가 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투자 안 하고 돈이 벌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플라스틱류 이러한 종류는 소위 ABS다 PP다이런 것은 조금 아까 얘기대로 뒤쳐져 가지고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나 절대적으로 앞으로 못 팔아먹는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잠시 경기가 후퇴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한 고가품이었습니다마는 뒤로 지금 현재 수요가 좀 줄었다. 그런 활에 되겠고, 캔류라든가 어떠한 고철류라든가 이런 것은 경특자원에 제가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경특자원이란 뭐냐 인천제철이나 동국제강에다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납품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순 고철류만 납품을 하고 지방제강 회사에도 고철을 좋은 것은 다 보내주는 그러한 현금으로 순수하게 사 가지고 우리는 어음을 받고 현금으로 풀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음결재 받아 가지고 우리는 또 그것을 일정한 금리를 떼고 은행에서 교환해서 쓰는 입장이고 현금으로만 우리는 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며는 물론 고철류에 대한 것은 분철류부터 쇠를 깎고 나온 분철이 있지 않습니까? 기리꼬라고 일명, 이런 것부터 캔류 일반 좋은 고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산더미처럼 안 팔려서 쌓였다. 그걸 갖다가 제가 압축해 버리면, 정당한 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자꾸 그 사람들 애로점만 가지고 지금 이쪽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입니다. 폐지라든가 어떤 수지류라든가 고철류라든가 어떤 알루미늄 부분이라든가 동부분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일선에서 그런 부분을 경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아들이 이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지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이쪽에서 지금 계산만 가지고 그 사람들 애로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실제 그래서 본 위원에게 그런 돈을 인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내가 차량 사 가지고 안산 전역을 더 깔끔히 치워주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예산적인 우리 시에서 청소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상당히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을 지원한다. 한달에 1,7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재건대원의 문제라는 것 하고 섞여 있는 관계로 그건 저희가 더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보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재건대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거기 일부 아마 있는 것으로…

정순민 위원 아니, 재건대라는 명칭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아, 그건 해체되었습니다.

노철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최종락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회국에 대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및 14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과·소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출석감사위원수 8인
최종락이무순최영덕김영웅정순민
임흥무노철수박명훈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윤재욱
건축사회국장조성영
기획담당관최원섭
문화공보담당관임종호
사회과장서홍진
가정복지과장이상선
환경보호과장전서규
청소과장이유호
도시과장이종선
보건소장김기남
예산계장이범영
법무계장강태엽
용역계장김명원
위생감시계장안승철
가정복지계장김숙기
청소1계장권혁수
지역경제계장민화식
하수시설계장김준연
보건행정계장신동혁
예방의약계장정동규
검사계장허근두
예산계김기서
사회과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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