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총무국, 동)
일 시 1992년 12월 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락 어제에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사무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14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91년도 행정사무 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자는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직함을 댄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국·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 미비한 점은 계장이나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총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다음은 새마을과장 이만표 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박종순 과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김유선 과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박준식 과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이진복 과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권영하 과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관장 허상희 관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14개 동장님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동장 박찬경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본오동장 김기정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와동 동장 이병화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잔1동 조임근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잔2동 박군철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성포 동장 심장>보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자 동장 원종명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원곡1동 이응식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원곡2동 최선기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초지 동장 이근식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단 동장 김수>영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선부1동 김진홍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선부2동 민병>종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장님의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총 7건이 시정 건의 조치 요구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가 4건 세무과가 1건 회계과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무담당 공무원 충원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시세여건이 비슷한 광명시나 의정부시와 안산시 세무담당 공무원과 직제가 비슷하게 되어 있으나 세수 목표는 광명시나 의정부시보다 2∼3배가 많은 실정이니 세무담당 공무원 충원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의 증원과 기구증설은 도지사와 내무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92년 자체조직 진단 후 정원 및 기구인력 보강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날짜는 92년 8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또 도에서 내무장관에게 승인 신청한 것은 92년 9월 7일이 되겠습니다. 충원요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무조사과로 분리 조정하고 정원은 23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하나 6급이 둘 7급이 7명 8급이 6명 9급이 3명 기능 10등급이 4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직재 승인이 되는 대로 즉시 인력보강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의 경위로 시세증대 확충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세 일소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의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체납세 현황은 91년 11월 30일 현재 19만1,849건에 46억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2만2,746건에 8억9,900만원입니다.
체납액의 19%가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16만9,103건에 37억2,300만원으로서 체납액에 81%가 되겠습니다. 미수내역을 보고 드리면 16만9,103건 37억2,300만원 중 징수가능 세액이 8만9,634건에 18억8,000만원이고 징수 불가능액이 7만9,469건에 1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불능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무재산이 2만1,059건에 4억9,000만원이고 행방불명이 4만6,334건에 6억8,600만원입니다. 또 시효소멸 5년 경과된 것이 1만2,076건에 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써 91년 체납자 중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일단, 체납세 징수 종결을 했습니다. 추징기간은 92년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했으며, 징수목표액은 5,157건에 1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려반 편성은 27명이 되었고 그간 징수실적은 1,597건에 10억3,800만원으로서 57.5%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금 징수가 332건에 4,300만원 결손처분이 11건에 3,000만원 감액이 97건에 1억1,400만원 납부 약속이 230건에 9,600만원 재산압류가 28건에 7,500만원 거소 및 재산확인이 899건에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단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설정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2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목표 세액은 16만8,663건에 3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징수반편성 운영은 62명으로서 시청에서 1개반 7명과 각 동 14개동에서 55명으로 해 가지고 62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 4만1,567건에 14억6,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현금 징수가 2만9,456건에 6억1,300만원 감액이 35건에 1억8,900만원 시효소멸이 1만2,076건에 6억6,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 확정세액을 보고 드리면 1만4,285건으로서 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재산압류가 86건에 2억400만원 납부약속이 129건에 6,400만원 결손처분 대상이 1만4,007건에 4억300만원 계속 독려 중인 세액이 7만2,811건에 1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반 활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외 거주 고질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92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으로서 징수 목표액은 98건에 2억6,9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지역은 주로 서울이 되겠습니다. 정리실적은 45건에 1억2,376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치성 재산 야간 독려가 되겠습니다. 룸싸롱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징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징수 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92년 9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1개월 동안 대상은 드린 외에 3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37건에 2억117만4,000원이 되겠고, 정리실적은 37건에 2억1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허업소에 대한 제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3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납부기간은 92년 9월 10일까지 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목표세액은 9,7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246만1,000원을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로 체납세 전산입력 완료가 되겠습니다. 입력 체납연도는 87년부터 90년까지 작업기간은 92년 4월 12일부터 92년 5월 12일까지 1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만9,634건이고 실적으로는 8만9,634건을 다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압류재산 공매 안내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1차를 92년 9월 25일까지 했고 2차를 92년 11월 25일까지로 해서 납기를 줬습니다. 대상은 56명이 되겠고 공매 처분 이행일자를 93년 1월 중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타 시군 거주 및 재산 조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2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상 1,837명이 되겠고, 정리도 1,837명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전산망을 이용한 고소확인 의뢰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291명이 되겠고 방법은 체납자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한 자에 대하여 고소 조회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징수책임제 운영실시가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을 징수책임의 날로 정해서 저희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2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으로선 1차가 92년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고 2차는 93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 출납계속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1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차량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3만3,506명이고 방법에 있어서는 명시 예고서 발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겠으며, 대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상회 건의사항 신중처리 통보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반상회 건의 사항 중 반상회 회보에는 완전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현장을 확인해 보면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 있지 못하고 미흡하니 심층 처리요망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반상회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 1회식 추진 중인 내용을 조사하여 재통보 추진사항을 통보 받고 처리완료 통보된 사건에 대해서는 동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현장과 서류가 일치하게 신중처리하고 그 결과를 반상회보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92년 반상회 건의 사항 중 처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건의 접수 건수는 50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완료는 319건 전체의 62.8%고 추진 불가능한 것이 58건 11.4% 추진 중인 것이 131건 25.8%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주택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기계직·전기직·기술직 요원 충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건축 주택관리 민원처리를 위한 전문 공무원이 부족하여 기계, 전기, 설비 분야의 하자발생으로 민원이 다발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니 건축주택관련 부서에 기계, 전기직 등 기술직 요원을 충원 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승인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조문에 관한 규정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상반기 자체 조직 진단 실시 후 경기도에 정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날짜는 92년 4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충원 요구인원은 5명으로서 건축허가 전기설비분야 4명 건축 7급 하나 전기 8급 하나 건축 8급 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기계설비분야 1명 기계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건축직 전기 7명 7급 1명 또 토목 9급 1명이 근무 배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증원에 대한 도에 요청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화랑 유원지 부지매입과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화랑 유원지 공지 지가 평당 9만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17만7,000원으로 매수함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92년 1월 9일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월 28일 부지매입 1차 협의를 안산시와 수자원공사와 실시하였습니다. 92년 3월 28일 부지매입 2차 협의를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가 실시하였습니다. 92년 7월 매입계약조건 합의결정을 역시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가 하였습니다. 매입 가격은 평당 19만1,901원 평방미터당 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금 납부일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1년 이내에 3회 분할납부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7년 8회 분할납부를 하겠다. 재원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정해서 3년 6회 분할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매입대금 납부기한은 수자원공사 의사는 92년 6월 30일부터 93년 12월 20일까지로 돼 있으나 우리 안산시에서는 92년 6월 20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자별로 납부금액을 말씀드리면 총 금액은 329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92년에 계약해서 34억원을 납부하고 1차 중도금을 92년 12월 30일에 32억원 2차 중도금을 92년 6월 30일 69억원 3차 중도금을 93년 12월 30일 65억5,000만원과 4차 중도금은 94년 6월 30일 65억 잔액은 94년 9월 30일 66억5,314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평당 9만9,000원은 91년도 공시지가이며 현재 매입가격은 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을 관계 부서와 파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시설공사에 대한 일반경제 입찰 신중이라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입찰 현황은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써는 106억9,857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태를 보고 드리면 설계금액의 사전누설 오해 소지가 있고, 대규모 공사 설계용역에 따른 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찰 시 건설업체의 담합행위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과열 경쟁 공사의 입찰 질서문란 이러한 실태가 빈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책으로는 첫째로 복수 예정가격 제도를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복수 예정 가격 제도는 제일 처음에 조달청에서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도입해 가지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주 사업별로 각각 3부씩 작성을 합니다.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별도로 봉인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주사업 예산액의 사전공개가 되겠습니다. 입찰 공고 시 소요예산액을 사전에 공개해서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복합건축공사에 있어서는 조달의뢰를 해서 계약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수산직 공무원 사기 진작 및 복지행정분야에 건축 토목직을 배치 기술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 내용으로써는 농수산직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배려해 주고 복지행정분야에 차질 없는 복지기술행정추진을 위해 건축토목직을 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농수산직 공무원 사기진작으로서 농수산직 공무원 현원 5명을 배치하였고, 농수산직 사기진작 배려시책으로서는 농수산직과 관련된 행정직과의 복수 직렬은 농수산직의 공무원을 임용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행정 분야에 건축토목직을 배치, 기술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건축 공사업무 추진 시 일시적으로나마 필요하다고 하는 기술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개발도시로써 복지행정추진을 위한 대규모 문화, 체육, 복지 공공시설 확충 건축공사 추진 시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한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건축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인사 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풀 관리 공사별 순번 담당을 지정 각종 복지시설 조기 확충추진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복지행정 시행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력은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사항에 따라서 순차별로 우리가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지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1991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결과 보고가 없으므로 직접 감독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동부터 하겠습니다.
보면은, 매년 장미 식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지금 일동에는 장미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쯤 있어요?
○일동장 박찬경 일동 동장입니다. 저희가 장미 식재 공사한 곳은 작년도에는 본오동 현재의 본오동입니다. 우성 아파트 주변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1호 인터체인지 둘레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단지는 저희 관내에는 도로변 공원지대에 심은 것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저희 안산시가 지금 꽃이 장미인데, 장미 동산을 만드는 목적인데 제가 돌아다보니까 또 개수도 세어 봤어요.
맞는 것도 없지만 보면은 장미가 드문드문 한 두 개씩 있어요. 장미단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을 타기 위한 어떤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장 박찬경 장미단지 보다도 주거지역에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만을 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장미가 매년 들어오는 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매년 주면서도 느끼는 게 단지로 형성을 하면 그 어떤 부문이 매년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안산시가 지금까지 들인 예산이라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안산시 전 도시가 지금 장미로 있어야 되는데, 장미가 피는 곳은 단지 최근의 아파트 지역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일동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장미 예산이 매년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장미를 심으면서 개수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일동장 박찬경 심을 때는 다소 제수량을 심는데 성장과정에서 다소 하자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 수가 심을 때 본 수하고 꼭 맞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도 동사무소에서 심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일동장 박찬경 사후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자 보식을 하고…
○박명훈 위원 사후 관리는 지금 일동은 어디서 맡아서 했습니까? 납품 들어온 데가요.
○일동장 박찬경 대산 조경에서 금년에는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납품만 했지 거기서 심은 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4월 식목일 날도 심었던 것 같은데
○일동장 박찬경 납품을 해서 심었습니다.
○박명훈 위원 심었습니까?
○일동장 박찬경 네.
○박명훈 위원 3,200주에 대해서 다 심었다 이거죠?
○일동장 박찬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이것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됩니까?
○일동장 박찬경 네, 확인해 봤는데 현재는 다소 모자라겠지만, 그 당시에는 3,200주 다 완전히 심게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사실 안 맞아요. 저희들이 세다가 참 너무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장미가…
올 예산에도 또 들어와 있죠?
○일동장 박찬경 금년 예산에, 93년도에는 저희가 식재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안 했습니까, 올해는? 하여튼 장미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장 박찬경 잘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일동 동장님, 노철수 위원입니다. 휀스공사를 하셨는데 그 공사 내역서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까?
○일동장 박찬경 자료는, 아직 지참을 안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그럼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데, 자료를 아까 동장님이 다 갖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하자는 뜻도 있었거든요. 현장을 나갈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공사장소 어디냐 뭐냐고 그러면 답으로만 하시라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일동장 박찬경 공사 장소나 그…
○박명훈 위원 장소야 안에 다 있지요.
내역서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러지.
○노철수 위원 자료는 아무 자료도 안 갖고 오신 거죠?
○일동장 박찬경 저희가 당초에 시의회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현황 보고한 자료만 지금은 지참 했습니다.
○노철수 위원 현황만 보자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오늘 현황 보자고 그런 감사가 아니었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그러는 건데, 위원장님 어떻게 아무 자료가 없으니 어떻합니까?
○박명훈 위원 일동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 우리가 지금 지출결의서를 갖고 오라고 그러면 하나도 없죠?
(장내소란)
○일동장 박찬경 네,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노철수 위원 다 그러시죠? 동장님들이 다 그러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락 일동 동장님은 자료 요청이 있으면은, 자료를 가져오도록 연락을 하고 다른 동장님께 질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노철수 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자료 안 갖고 오셨잖아요?
(「자료 안 가져 왔어요.」하는 이 있음)
(「증빙서류가 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종락 그럼, 감사를 오후에 진행해야 되잖아요.
○박명훈 위원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숙의를 합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최영덕 위원 동의합니다. 일단 정회를…
○위원장 최종락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자료가 없더라도 계속 다른 질의를 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해당 동으로 연락하셔서 사무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가져오시는 걸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 위원 노철수 위원입니다. 고잔1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 포괄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요.
○고잔1동장 조임근 고잔1동장 조임근입니다.
자세한 지출 서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장 포괄사업비는 예상상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액이 4월 21일날 고잔뜰 보수공사를 364m를 7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의 건설비는 석정건설이 되겠습니다. 5월 4일날 고잔역 주변 주차장 전기공사를 터파기 1,560m 마사또 570㎡로 해서 95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양 건설에서 실시했습니다. 3동 진입로 보수공사가 우리가 우기 때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많은 물이 잠기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을 들여 가지고 경안건설에서 실시 했습니다. 11월 5일날…
○박명훈 위원 아니, 동장님 지금 노철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지만, 지금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잔1동장 조임근 네, 동장 포괄사업비 말씀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여기에 올린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라든지 기관단체 간담회 이건 뭡니까?
○고잔1동장 조임근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노철수 위원 자료가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고잔1동장 조임근 동장 포괄사업비가 자료가 올라왔어요?
○노철수 위원 네.
○고잔1동장 조임근 그건, 자료가 올라왔으면 잘못되어 온 것 같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감사장에 잘못…
○고잔1동장 조임근 동장 포괄사업비 설치한 바에 대해서 제 자료는 그런데.
○노철수 위원 지금 몇 페이지 보십니까?
○박명훈 위원 327페이지요.
○김영웅 위원 페이지가 우리하고 다르지, 전체를 안 가지고 있고 각 동별로 가지고 있으니까.
○노철수 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327페이지입니다.
○고잔1동장 조임근 잘못돼 있습니다. 동민과의 간담회 그 뒤에 있는데 하나가 누락이 됐습니다. 타이프가 잘못 됐습니다.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동에서 감사자료가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총무국에서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이수영 기획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취합을 기획실에서 합니다.
○정순민 위원 기획실에서 취합해 가지고 했습니까? 그럼 동장님은 이것을 동에서 동장님 확인도 있었고 작성자도 있었는데 사무장이 그냥 도장 찍게 놔두었습니까? 검토도 안 해보시고 그냥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고잔1동장 조임근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순민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인 노철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기관단체, 간담회, 동민화합잔치, 주민간담회 이런 것을 하 ㄹ수 있느냐 하고 상당히 의아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모양인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다 하니까 하지만 잘못됐다는 것도 사실상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소위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노철수 위원 노철수 위원입니다. 와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000만원씩인데 와동 동장님은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네요. 그렇다면 포괄사업비를 조금 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동장 이병화 와동장 이병화입니다.
현재 이 자료는 10월 30일까지 집행한 것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의 공사나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 지출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만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냈고, 사업은 집행을 했으면서 예산은 아직 지출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엠프 시설도 처음에 당초에 14개소만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통에서 저희가 공적에 의해서 처음에 경쟁을 붙였습니다. 각 통에 통장님과 각 반장님과 그 통에 3개 단체 회장님들이 단결이 잘 돼서 통별로 단결이 잘 되는 데는 시상조건으로 우선 먼저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상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14개 통만 먼저 해 주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해 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월동 공사와 관계 없이 공사이기 때문에 연말에 모든 것을 100% 다 해주기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시상을 걸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렇다면, 내일 현장 가서 봐도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와동장 이병화 그러믄요.
○노철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와동장 이병화 감사합니다.
○정순민 위원 박군철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순민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 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것이 보수비가 예산이 계상되고 수선비까지 계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놀이터가 어제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직, 많이 망가져 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고 사실 사용하지 못할 만큼, 어린이 놀이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으로 보며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도색 공사를 하셨는데 원래 배정 받으신 놀이터의 보수비 가지고 부족해서 하신 겁니까?
○고잔2동장 박군철 네, 사실 도색 공사, 어린이 놀이터 공사는 각 단지마다 놀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소에서 1단지, 2단지는 지금 8년, 7년이 됐는데 한번밖에 보수 못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놀이터에.
○정순민 위원 그럼,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까?
○고잔2동장 박군철 저희는 아직 일반 단지는 없습니다.
○정순민 위원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 아파트 내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고잔2동장 박군철 일반 단지가 없어요.
○정순민 위원 자리가 없습니까?
○고잔2동장 박군철 그래서 금년도에 연립단지에 어린이 놀이터를 수리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 보수할 단계가 안 돼서 손 안됐습니다.
○정순민 위원 원곡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원곡1동장 이응식 원곡1동장 이응식입니다.
○정순민 위원 본 위원이 원곡1동과 초지동, 군자동을 동료 위원과 순회하면서 특히 원곡1동에 가 가지고 많은 연립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들이 감사를 대비해서 그런지 겨울에 어린이들을 놀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수리 보수 공사를 이제 시작한 데가 있는 가 하며는 어느 놀이터고 정상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한번쯤 놀이터에 대한 순회를 하시면서 돌아보셨는지?
○원곡1동장 이응식 저희 관내가 50군데 놀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직원들을 대동해서 돌아봤습니다.
○정순민 위원 돌아 봤습니까? 그러면, 돌아보실 때 그제까지도 이런 형태로 화성연립 부근입니다. 그러한 부근 그 밑으로 동사무소에서 밑에 쪽이죠. 산업도로 쪽으로, 그런데 그 어린이 놀이터 전체가 하나도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떻나 놀이기구 같은 것은 아예 떨어져 나와 가지고 다른 장소에 와서 고물로 뒹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셨는지요?
○원곡1동장 이응식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제일 급한 부분부터 수리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보수공사비는 본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원곡1동장 이응식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이제야 실시해요. 금년이 다 지나간 뒤에.
○원곡1동장 이응식 11월달부터 해 가지고 12월 13일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안산시내 중에서도 원곡1동이 제일 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행정에 바쁘시더라도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는 그런 동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곡1동장 이응식 네,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 포괄사업비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지금 포괄사업비를 거의 3,000만원을 거의 다 쓰셨지요?
○원곡1동장 이응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올릴 때 동장님의 결재를 받고 올리지요?
○원곡1동장 이응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역개발비라는 게 있죠?
○원곡1동장 이응식 네.
○박명훈 위원 그럼 지역개발비에 이러 이러한 품목은 집어넣고 동장님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숙원사업인 작은 부분은 쓰게 돼 있는데, 정순민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품목은 분명히 지역개발비에 들어가도 될 품목들이에요, 보며는. 절개지 수목식재공사 이런 것을 얼마나 했길래, 포괄사업비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건 언제쯤 하신 겁니까?
○원곡1동장 이응식 지하수 전기공사하고 폐품수집창고 제작설치 절개지 수목식재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한 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3,000만원을 쓰는 동장 포괄사업비의 내역을 이런 것은 지역 개발비가 있는데 있죠, 분명히요?
○원곡1동장 이응식 저희는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지역개발비가, 동에 다 편성되게 돼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원곡1동장 이응식 네,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작년도에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이? 제 얘기는 지역개발비란 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동장 포괄사업비로 다른 주민의 조그만 숙원사업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씀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못 한다는 얘기죠? 각 동의 지역개발비가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각 과에 지역개발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원곡동은? 네, 알았습니다.
○원곡1동장 이응식 제가 볼 때는 포괄사업비로 이것을 해도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박명훈 위원 포괄사업비를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포괄사업비로 쓸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지역개발비로 들어가도 충분히 된다는 돈이에요, 이것은요.
○원곡1동장 이응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게 모 신문에서도 많이 지적을 당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아니라도 신문에 지적받은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곡1동장 이응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지금 포괄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잘 쓰셨지만, 새 품목에 몽땅 다 쓰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조금 조금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포괄사업비는 그런 명목으로 주는 건데, 아니면 시에 가서 예비비를 쓰던지 시장님 허가를 받아서 이런 것을 하시든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주민의 진짜 가려운 부분을 위해 써 달라는 뜻입니다.
○원곡1동장 이응식 네,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최선기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원곡2동장 최선기 원곡2동장 최선기입니다.
○정순민 위원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는 이게 4,0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동은 어떻게 돼서 포괄사업비가…
○원곡2동장 최선기 사업비 내용 중에 지하수 전기시설비 202만4,000원 이것은 도표로 다시 수정 정정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이라 해 가지고 예산액을 4,040만원으로 했으며는 이것도 동장 포괄사업비는 3,000만원이 공히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다가 4,040만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성의 있게 사무장이 준비를 해야할 것이고 동장님들도 이 문제는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40만원이 예산을 여기다가 어떤 것을 갖다가 보태 가지고 포괄사업비 내역이라고 하고 감사자료를 내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감사관이 추궁을 하면 동장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 없어요. 유구무언이에요, 그렇죠?
○원곡2동장 최선기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고잔2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거나 다른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이 고잔2동에만 내가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 안산시에 새마을 협의단체로 해서 동배정이 나가는게 있는데, 특히 새마을 협의회 사무실만 고잔2동을 했더라고요.
○고잔2동장 박군철 네,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로 했습니까?
○고잔2동장 박군철 당초 제가 군자동에서 고잔2동에 부임할 당시 협의회 사무실이 대회의실 중간을 잘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대 회의실 사용할 때 어려움이 많다. 그런 결과 반드시 생활협의회 사무실은 별도로 하나 건축해야 옳은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됐던 결과 저희 시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그 2층에다가 15평 올리면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사용하고 지금 자율방범대 주축은 지도자님들하고 통장님들이 주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녁에 사용하고 낮이나 기타 무슨 간담회나 지도자협의회에서 할 때는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결과 저희가 예산을 평당 100만원 예산해서 1,5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했던 결과 시의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지난번에 착수한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 협의회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고잔2동장 박군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자동은 있습니다. 반월동도 있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훈 위원 새마을단체 협의회 사무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히 다 돼 있습니까, 동마다?
동장님들 다 있습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제가 새마을 지회에 있을 당시에 신설 동사무소가 없는 동에는 협의회 사무실이 없고, 기존 동사무소가 있는데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 협의회 사무실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다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네,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이게 시예산 배정으로 나간 겁니까? 내 지역구 얘기해서 안 됐는데, 와동에도 있습니까?
○와동장 이병화 와동에 현재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사무실을 간판을 가지고 사무실을 사용했었는데 통합공과금이 생기면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현재 협의회 사무실을 통합공과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정액 보조 단체로 해서 동마다 140만원씩 부녀회하고 지도자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지금 나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다가 지금 어느 특정단체 어느 쪽에다만 계속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있으면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 예산이 특히 고잔2동만 들어왔더라구요. 그러면 옛날에 고잔2동도 다른 기존 동하고 똑같이 있었는데 비좁든 뭐 하든 거기서 같이 활용을 해서 썼으며는, 제가 알기로는 됐어야 될 텐데 여기만 특별히 증축을 했어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동에는 더 증축을 해주고 어느 동에는 있는 사무실을 쪼개서 쓰든 뭐 하든 하고. 이것은 형평에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마을 단체를 분명히, 총무국장님 소관이시죠? 이러한 예산 편성은 앞으로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잔2동 같은 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아마 동사무소가 엄청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300평 내지 350평인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 안 되는 정도니까, 이것을 아마 새마을 지원 차원이 아니고, 동·청사 증축차원에서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그렇게 썼으면 오해가 안 가죠. 새마을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부분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새마을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주시려면 다 주고, 고잔2동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알았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성포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입니다.
○성포동장 심장>보 성포동장 심장>보입니다.
○이무순 위원 동 주민과의 간담회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현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 자료 요청을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해서 예산액이 22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성포동장 심장>보 네.
○이무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예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에 예산편성이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해서 2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포동장 심장>보 각 동 공히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지원단체에 대한 동별 예산 배정이 똑같이 2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예산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관변단체에 정액 보조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220만원이 예산서의 어느 목에 돼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성포동장 심장>보 지금 예산서 내역서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건 각 동 공히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공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바르게 살기 운동 동협의회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것은 정액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준 금액이에요. 예산서에는 저희가 승인해 준 게 아니거든요, 220만원이.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전진대회 참가에 플랜카드 물품 및 지원해 가지고 지금 109만1,00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성포동장 심장>보 이것이 10월달인가 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주고 나이 돼서 부곡동에 있는 잔디운동장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촉진을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각 동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성포동장 심장>보 네, 각 동 공히 참여를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 그럼 공히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며는 이게 시에서 준 예산이 아니에요. 동사무소로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구요. 이것을 바르게 살기 운동 안산시 협의회 정액보조를 저희가 예산 해서 보조를 해 준 거지 동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220만원이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동 예산에 220만원이 바르게 살기 운동해 가지고 편성된 근거가 없다구요.
○정순민 위원 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금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금년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시협의회는 1,300만원 각 동 협의회는 220만원이 작년 13대 국회 말에서 제주도 개발사업하고 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하고 그냥 끄트머리에 방망이 치고 넘어간 겁니다, 몇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정액보조다.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이 문제를 삭감하려고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이 문제는 각 동으로, 우리 동료 위원의 말씀은 동으로 이것이 배정된 액이 아니고 총무국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각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된 돈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내역서에 보면, 동장님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220만원 예산을 가지고 쓰신 편이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성포동장 심장>보 내용을 더 상세히 파악해서 내용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분명히 시 협의회와 동 협의회는 정확히 선을 그어 가지고 각 동 220만원씩 바르게 살기 협의회로 나간 돈을 동장이 이것은 관장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서 질의가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시정조치 바랍니다.
○성포동장 심장>보 네,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다시 물어보면 되잖아요.
총무국장님, 바르게 살기 운동에 각 동에 배정해 준 돈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시정계장 이순찬 220만원씩 배정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220만원씩이요.
○시정계장 이순찬 성포동에서 작성한 자료는 간담회라는 것 전체를 갖고 묶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실적을 갖다가 거양한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바르게 살기에 정액보조로다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바르게 살기 동협의회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이무순 위원 그렇다며는. 이것은 분명히 동 예산이 아니죠?
○시정계장 이순찬 아닙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죠?
○시정계장 이순찬 네, 아닙니다.
○이무순 위원 그런데 지금 동 주민과의 간담회 이것은 동장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동 바르게 살기 협의회 동마다 협의회장 있지 않습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협의회장이 집행을 합니다.
○이무순 위원 협의회장이 집행을 해야죠? 그러며는 동장이 집행을 했다고 여기 돼 있다구요. 예산도 지금 얼마 집행을 했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동 예산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기, 분명히 동마다 협의회장이 관장을 하고 그것을 시에서 내려보내면 그것을 집행을 하고 그 사람이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야지 지금 성포동 같은 경우는 220만원이 동장이 전용을 했다는 얘기에요.
다른 동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셨는지 모르지만, 동 주민과의 간담회 이것은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 간담회 주관하는 것이지 어떻게 동장이 주관하는 겁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시정계장 이순찬입니다.
제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제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혀의회 먼저 정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차 추경 때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 지원에 따른 조직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1차 추경때 총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 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돼서 저희가 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 경에 각 바르게 살기 협의회 안산시지부 회장 이두행씨가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로 일괄 정액으로 다 내보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르게 살기 이두행 회장이 각 동으로 220만원씩 보조를 해 준 걸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도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동 주민과의 간담회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현황을 파악하라는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실적을 거양을 많이 한 걸로다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동에서의 보관이,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박명훈 위원 잘못 표기가 아니죠, 잘못 표기라는 말이 이상하지.
○이무순 위원 이것은 자료가 잘못낸 게 아니고요. 동 예산에 보며는, 지금 성포동 같은 경우는 집행된 게 예산이 새생활 추진 그 예산이 1,004만5,000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 지금 바르게 살기 지원금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구요. 여기 지금 한 것 보면, 집행을 한 것 보시라구요, 그럼 집행한 게 477만5,000원을 집행을 했다. 그럼 잔액이 567만5,000원 그러면 동 예산에 바르게 살기 지원금 내려간 게 동 예산에 +가 된 것 아닙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작성할 때, 제가 그래서 잘못 작성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자금 전도를 바르게 살기에다 했지만, 바르게 살기에서는 바르게 살기 하부조직으로 내려갔지 동사무소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로 나간 게 일반행정비 식으로 다시 혼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로 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금액은 별도기 때문에 동 예산하고는 별도기 때문에, 이 돈은 분명히 동 예산에다 합쳐 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다 해서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전혀 의의를 모른다 하며는 혼동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예산이 될 수가 없다 하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장>보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생치안 합동 근무라는 게 다른데 동보다도, 경비 같은 게 있는데, 어디에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성포동장 심장>보 자율 방범대 활동 간식비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면, 자율민생치안 합동근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또 그 밑에는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야식비 라고 또 하고 말이 어떻게 달리 표기를 해야 됩니까?
○박명훈 위원 이것은 동장님이 작성한 것 아니시죠?
○성포동장 심장>보 네.
○박명훈 위원 작성한 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민생치안 합동 근무 급식비 내역서 하고 자율방범대 증빙서류 이런 것을 갖다 주세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성포동장 심장>보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민생치안 합동근무라, 그러며는 얘기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렇지요? 합동근무다. 그것하고 그러면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율방범대 격려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 야식비가 별도로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성포동장 심장>보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증빙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성포동장 심장>보 예, 알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주민과의 해장국 대화라는 말이 요 근래 와서 많이 써지는데 이 해장국 대화는 어떻게 성과를 얻습니까?
○성포동장 심장>보 네, 성과가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어떤 층으로 하십니까, 지금?
○성포동장 심장>보 주로 일반시민, 노인회에서 나오시는 분, 또 새마을 남·녀 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연, 한 몇 회 정도 같이 새마을 청소에 참여했다가 해장국을 나누면서 청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보람이라든지 또 앞으로 보완할 사항을 논의 협의한다든지 그런 대화를 통해서 발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본 위원이 각 동장님께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장국 대화라든지 어떠한 주민과의 간담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외한 분들 소위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 주민들 각계각층 방금 말씀과 같이 노인이라든지 어떠한 통장만 할 것이 아니라 반장, 일선에서 제일선에서 고생을 하는 반장, 이런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주민의 각계각층하고 해장국 대화를 해야 실제 주민의 의견 수렴이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자주 해봐야 소위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든지 이 사람들은 똑같이 자주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동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루 살펴주시는 뜻으로 각 동의 동장님들게 공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여러 주민들 각계 각층하고 대화를 좀 가져달라, 해장국 대화든지, 주민과의 간담회든지 이런 것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포동장 심장>보 예, 앞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서 더 효과 있는 간담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본오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본오동장 김기정 네,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이무순 위원 아파트 주변에 장미식재를 1,0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하시겠다는데 어디에 하셨습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아파트 단지는, 한양아파트 하고 우성, 태영, 월드,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4개 단지의 단지 내에다 심은 것이 아니고 4개 단지의 울타리에 2,031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예산 속에서 87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심어서 대산조경에다 식재를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오동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는 아파트 자체관리로 하고 지금 다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아파트 단지 외에 있는 것이요?
○본오동장 김기정 외에 있는 것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다섯 군데요, 그러면 놀이터를 수선하고 보수비가 1년에 얼마 쓰십니까. 다섯 군데에?
올해 집행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올해 집행한 것은 숫자는 정확히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대한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예, 받았습니다.
○이무순 위원 얼마 받으셨습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초지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서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초지동에도 몇 군데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못 받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받으셨는데 수리를 했어도 그런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지동장 이근식 초지동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전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8개 놀이터를 보수 및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몇 군데만 못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초지동장 이근식 나머지 몇 개소는 망가진 데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36개소에 검토해 본 결과 28개소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8개소만 완전히 보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순민 위원 완료를 했는데도 망가진 데가 있어요. 그게 제가 나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그네줄이 끊어지고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지동장 이근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근식 동장께서는 상당히 폭넓게 파출소, 자율방범대 민생치안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범죄퇴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 하고 지금 방범 비상벨은 얼마만큼 설치돼 있습니까, 초지동에?
○초지동장 이근식 전체는 안 돼 있습니다. 12통만 시범 통으로 해 가지고 12통만 완전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게 작동이 지금 잘 됩니까?
○초지동장 이근식 예, 12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군자동이나 일부 지역에, 과거에 설치했던 부분은 작동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시범은 통별로 해서 설치했다 그 말씀입니까?
○초지동장 이근식 네.
○정순민 위원 장미식재는 금년에 예산을 받으셨습니까?
○초지동장 이근식 안 받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안 받았습니까?
○초지동장 이근식 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철수 위원 본오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오동장 김기정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노철수 위원 본오동에 농로 포장공사 한 게 있네요, 보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예,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이 지역이 고잔뜰 신개발도시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오동장 김기정 저희 본오동은 안산시에서 산업진흥지역이라고 지금 본오동 하고 팔곡동이 묶여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잔뜰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철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진1동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잔1동장 조임근 고잔1동장 조임근입니다.
○노철수 위원 고잔뜰 농로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고잔뜰 농로 보수다 하면 이번에 우리가 신도시 개발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고잔1동장 조임근 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면 보상을 받고 공사가 들어가는 지역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걸 참작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럽니다.
○고잔1동장 조임근 네,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인쇄가, 검토가 잘못 돼 가지고 물의를 빚게 돼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것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잔뜰 프린트를 다시 해서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사실 21일날 고잔뜰 보수 공사 364m 가 금년에 완전히 편입이 된다면 보수로 볼 수가 없겠지만 지금 개발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어디냐면 유흥구씨네 집에서 고잔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것을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들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교통량이 아주 불편하고 황폐한 지역이기 때문에 2년은 농사 질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동정자문위원들 모두 해서 물어봐 가지고 이것을 투자하는 가치가 오히려 개발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노철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무순 위원 본오동장님 포괄사업비 집행을 지금 얼마 하셨습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총 예산액이 3,000만원에서 집행액이 2,707만8,000원이 되겠고 지금 현재 잔액이 292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본오동 노인정 도색공사가 너무 흉해 있기 때문에 180만원, 본오동 농로 포장공사가 1,635만원 본오동 외곽 도로에 농로에서 올라 올 적에 바로 외곽도로로 진입하기 위험하기 때문에 농기계대기소에 예산이 1,493만8,000원 중에서 포괄사업비가 743만8,000원, 본오동 등산로 지하수 개발공사에 시장님 포괄사업비 1,500만원을 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모자라서 1,649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49만원이 들어가서 총 지출액이 2,707만8,000원 잔액이 292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장님이 얼마를 보조 하셨다구요?
○본오동장 김기정 1,500만원을 보조해 주셨습니다.
○이무순 위원 1,500이죠, 그리고 외곽도로에 보조하신 게 얼마에요?
○본오동장 김기정 외곽도로는 당초 예산이 서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포괄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 포괄사업비를 거기다가, 어디에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외곽도로 예산은?
○본오동장 김기정 지역사회개발비에서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지역 개발비에요?
○본오동장 김기정 네.
○이무순 위원 노인정에 180만원 쓰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사회복지비로 집행하신 거예요?
○본오동장 김기정 포괄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포괄사업비로요?
○본오동장 김기정 네.
○이무순 위원 그럼 노인정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다 집행을…
○본오동장 김기정 이건, 노인정이라기 보다는,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데, 새마을 복지회관입니다.
○이무순 위원 새마을 복지회관이요?
○본오동장 김기정 네.
○이무순 위원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겠네요?
○본오동장 김기정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동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동장 포괄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써야지요.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그래서 아무데나 다 집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인정 같은 데는 분명히 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복지후생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동사무소에서 그게 부족하면 가정복지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 예산 배정을 받아서 쓰셔야죠. 그리고 외곽도로에도 지금 140만원이 부족해서 집행하셨다고 그러는데 도로 같은 것은 어디서, 물론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지만 시청에 건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저희가 추경에 농민들이 팔곡리 외곽도로에 차들이 만이 다니기 때문에 농기계가 논에서 바로 올라오게 되면 도로로 진입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 하는 건의가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추경에 예산 세울 적에 700얼마를 세워 가지고 공사설계를 하다 보니까 1,493만8,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봤을 때 시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건설과에다.
○본오동장 김기정 그 얘기를 건의도 했습니다.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같이 협의해 가지고 동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럼 협의를 했으면 건설과에서 지원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요. 추경에 동사무소 예산이지만, 건설과에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됐냐구요?
○본오동장 김기정 건설과에서 예산은 지원 안 됐습니다. 동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포괄사업비가 아직 집행해야 할 기간도 남아있습니다만, 잔액들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산을 배정했다고 해서 다 써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민원관계라든지 업무차든지 안산시를 고루 순회하다 보면, 각 동을 순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로 이런 사업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물론 크게는 재해복구라든지 예상치도 않았던 사항들에 대한 것, 또한 더 적게는 동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어떤 것이 크게 예산을 지원을 위에서 본청에서 못 받아서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동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의 목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동장님들이 세심히 살펴 보시면 주민들의 복지차원 내지는, 복지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편익을 위해서 좀 더 살펴줘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것 어느 것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고루 동장님들께서 동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구석진 곳 그늘진 곳 이런 곳을 찾아서 보완 등 하나라도 긴급히 설치를 해줘야 할 곳이 있는가? 어떠한 것을 돌봐줘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공히 다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누가 해도 상관없고, 방범초소에 대한 것을 보면 공공요금이 있고 어느 방범초소는 없는데, 사실 그것을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방범초소를 실제 지원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 가까이 있는 분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월피동장 이영수 월피동장 이영수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야간활동 요즘은 자율방범대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활동했을 때는 야간급식 지원 라면값 정도로 해서 일부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르게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공히 다 느끼는 것이데, 지금 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지원도 잘 해주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의 지원을 예산서에는 거의 다 쓰고 내년에 추경 정산을 들어오면 거의 다 쓰더라구요. 조금 10% 정도만 남겨놓고, 실제 좀 지원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대를 나가기 때문에 특히 느끼고 또 돌아다녀 보면 없다는 것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가능한 지원들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꼭 어느때만 되면 주더라구요. 그 때라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아시죠? 그럴 때만 주시는데 꾸준히 줘야지만 그것도 활성화가 되지, 중간중간에 어떤 때만 주지 말고 꾸준히 지원해 주기를 그리고 여기 대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총무를 통해서라도 급식을 타 가라고 하던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군자동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군자동에 대 수선비를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군자동장 원종명 군자동장 원종명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얼마라고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무순 위원 금액은 모르지만 어떠한 대수선을 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한 것은?
○군자동장 원종명 대수선비라 하면 각종, 예를 들어서 집기라든가. 또 기타 수선해야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다시 상세히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럼 대수선비를 집행을 다 했습니까?
○군자동장 원종명 일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안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대수선비를 어디에 집행하셨는지 집행내역서 좀 주세요?
○군자동장 원종명 네, 알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노철수 위원입니다. 장미 나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우신 분이, 본오동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오동장 김기정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노철수 위원 장미나무 구입을 어떤 식으로다 어떻게 합니까?
○본오동장 김기정 저희가 장미식재를 하게 되면 우선 장소, 심을 장소를 m 수를 재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나무를 사다 심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러면 동장님마다 다 틀리시죠?
○본오동장 김기정 저희 동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동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장미나무 식재를 보면 각 동 것을 제가 보니까, 금액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장님들이 일률적으로다 똑같이 해서 한다면 좀 싸게도 먹힐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느 동은 2,400원에 그렇게 다 심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나무 구입과 심는 것까지.
(「나무에서의 차이죠.」하는 이 있음)
나무 구입만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미나무를 구입할 때 동장님들이 같이 일괄적으로 했으면 더 좀 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오동장 김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이 설계를 내고 나무를 구입할 적에 물가정부 배포에 의한 가격에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조달청 가격으로다 설계를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노철수 위원 1,000원 이상 차이도 지는 데가 있고 그런가 하면…
○본오동장 김기정 그건 연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수가 3년이면 3년 다 비슷해요. 자료를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다 비슷한데 따블로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그런가 하면 반 돼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웅 위원 마이크에서 가깝게 앉으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각 동 필히 동정자문위원과의 회의를 하고 계시죠?
○일동장 박찬경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회의록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일동장 박찬경 일동장 박찬경입니다. 저희가 회의 하게 되면, 회의록도 비치하고 또 동정자문회의 결과를 저희가 내부결재해서 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내일 어느 동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동 청사를 방문할 때 회의록을 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지금 감사 종결은 짓지 못하겠습니다. 잠깐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 각 동에 92년도 실시한 각종공사 현지 답사 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4개 동에 대한 자료 제출만 남기고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을 지을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개 동에 대한 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순민 위원 위원장님, 종결은 아닙니다. 내일 현지답사에 나가서 배분을 해 가지고 보기로 한 겁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시간이 되었으므로 총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총무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는데요. 오전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과장님께서 답변에 미숙한 점은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안산에 관사가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11동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11동이요. 여긴 12동으로 나오네. 1동은 어디 갔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됐어요. 여기 12동으로 나와 있네,. 그러면 우리가 관사유지비 집행현황을 요구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사가 지금 12동에 대한 내역서가 이겁니까?
관사유지비 집행현황이요?
○회계과장 김유선 몇 페이지?
○박명훈 위원 45페이지요. 45, 44페이지를 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유선 네, 지금까지 관사 유지비 집행현황이 맞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관사유지비 현황을 보시면서 정확히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비품비만 빠져놓고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박명훈 위원 비품비만 빼구요?
○회계과장 김유선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6조를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네.
○박명훈 위원 거기에 보면 관사가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죠?
○회계과장 김유선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실장님들 관사는 다 어디 갔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실장님 관사는 여기 보면 51조에 3급 3항에 3급 관사 내지 4급 관사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3급 관사, 내지 4급 관사인데, 지금 제가 45페이지를 자꾸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은 분명히 본 예산서를 보시고 뺐겠죠, 추경까지 해서요.
○회계과장 김유선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 관사는 1급입니다. 2급, 3·4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부시장님 관사는 2급이거든요.
2급은 공공요금에 전화요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공공요금은 안 들어가고 다만 전화요금만 들어갑니다.
○박명훈 위원 전화요금만 들어가죠?
○회계과장 김유선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본 예산서에 들어 있는 돈은 하나도 안 쓴 겁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네, 안 썼습니다.
○박명훈 위원 잘못돼서 안 쓴 겁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집어넣고 발각이 돼서 안 쓴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안 쓴 겁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당초 실무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2급 관사도 해당이 됐는 줄 아는데 세밀히 법을 보니까 전화요금만 해당이 돼서 다른 것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박명훈 위원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다. 이거죠, 유지비로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마찬가지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지금 관사가 시장님 관사는 2개죠?
○회계과장 김유선 네, 하나는 지금 운동선수 훈련소로 쓰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본 예산 617페이지에 있는 운동선수들 예산은 뭡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그래서 현재 그것이 당초 관사로 잡혀 있는데 운동선수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료비 기타 유지비는 지금 새마을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새마을과장님 집행을 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시장님 관사 2동도 집행이 됐고, 새마을과도 집행했다 라고 하면 이중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시장님 관사하고 저희 새마을과 탁구선수 숙소하고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시장님은 혼자 계시고 탁구선수는 7∼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파트 것을 탁구선수들이 쓰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좁고 시장님은 혼자 계시니까 넓고 그러니까 바꿔 쓴 겁니다. 숙소를. 탁구선수 숙소하고 시장님 관사하고 바꿔쓴 겁니다. 그래서 탁구선수 숙소비용은 저희가 다 대주게 돼 있습니다. 숙소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숙소제공이지 관사 운영비로 쓴 건 아닙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617페이지에 운동선수 것으로 돼 있고, 예산이. 그 다음에 지금 관사 2동이 예산에 또 편중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유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관사 2동으로 잡혀 있는 것은 시장님 관사 여기 지금 구관사로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 잡혀 있는 예산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 새마을과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집행이 된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유선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추산부 하고, 증빙서류 좀 갖다 주세요?
○회계과장 김유선 네.
○이무순 위원 관사 유지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관사가 지금 예산이 806만6,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집행된 게 1,191만7,000원 어떻게 지금 예산보다도 많이 집행돼 있고, 1,100만원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역서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유선 죄송합니다. 계산이 착오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어제 소관 실과 감사에서도 상당히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은 감사자료를 한 가지를 볼 때 본 예산서 또는 추경예산서를 보고 한 것을 전부 계산을 다 해 보고 하는데 오타가 굉장히, 전부 오타라고 그랬습니다.
계산을 잘못 해 놓은 건지 집행을 잘못해 놓은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어제부터 오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오전에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오타, 잘못 제출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사자료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라고 배포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위원을 무시한 처사인지, 알면 그만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이 무성의한 감사자료 준비인 것 같습니다. 전부 안 맞으면 오타다.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 정도는 오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실·과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오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이 안 맞다. 이런 식인데 좀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명훈 위원 이렇게 되면. 이 관사유지비는 가로 세로 다 안 맞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은, 정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을 하면 당하는 거고, 안 하면 넘어가는…
○정순민 위원 꿰맞추기 식입니다, 이게.
○박명훈 위원 지금 모든 감사가 다 그랬어요, 여태까지요.
저희들도 사실 할 의욕이 자꾸 여러분들 핫바지 데려다놓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 지적하면 오타다 뭐다. 한 두 번 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까지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아서…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때까지 우선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한 것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통장이나 반장이 우리 안산시에서는 몇 명 정도 사표를 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이번 14대 대통령선거에서 통·반장이 선거운동으로 등록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이 선거운동으로 등록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산시 통·반 조례상 정수는 통장이 530명이고 반장은 2,495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원이 다 위촉이 돼 있지 않습니다. 92년 11월 17일 현재 현직 통장은 533명이고 6명이 결원입니다. 반장은 2,188명으로 약 307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해촉된 통장이 4명이고 반장이 125명, 총 129명이 되겠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사직을 한 사람은 2명이고 통장이, 반장은 119명 그래서 총 121명입니다.
○정순민 위원 통장 2명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정순민 위원 그리고 반장이 119명이요?
○총무국장 이수영 네.
○노철수 위원 그게 언제 날짜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이건 날짜별로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
○노철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하고 통계가 똑같이 나온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신고가 됩니다. 거기서 신분을 파악하게 되니까, 거기서 체크가 돼 가지고 통장이다 반장이다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현직에서는 없습니다. 전직이죠. 사직서를 내고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제출된 게 지금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부연해서 시정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이 대통령 선거운동에 선거운동요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임기만료일 100일 이전에 사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6일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11월 16일까지 사직을 한 사람이 121명입니다.
○임흥무 위원 통장이 그렇습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통장이 2명 119명이 반장입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단을 저희들이 참고로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고, 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수개월이 흘러가면, 통장이나 반장으로 재 위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후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하십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재 위촉은 선거가 끝난 후 6개월이 넘어야만 재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법에요. 그래서 6개월 이전에는 동장들이 일체 통·반장으로 재 위촉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단은 바로 이 자리로 갖고 오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법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만큼은 이분들을 어떠한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수시로 변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선거운동으로 해서 다시 자기직책을 버리고 통장을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래서 저희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직을 한 사람은 바로바로 위촉을 하도록 동장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촉된 통·반장을 바로 위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희망을 한다 하더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129명에 대한 것이 지금 다 위촉이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아직은 안 돼 있고, 통장은 바로 위촉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동장한테 지시를 하니까 파악이 되는데, 반장은 수당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위촉이 시간이 걸린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렵던지 없던지 간에 빨리 보충을 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위해서 통·반장을 사직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법에 6개월씩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결원을 빨리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안산시에서 선거법으로 해서 걸린 분이 계시지요?
○시정계장 이순찬 한 분 있습니다, 반장.
○박명훈 위원 저희들이 반장도 활동비가 연 한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예산서를 보면, 통장들도 하다 못해 상여금까지 통장자녀 장학금까지 주는데 이분들이 어떤 특정단체에 특정 정당을 운동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받고서는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산시에서는 철저한 단속과 지침을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알았습니다.
○임흥무 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2명에 반장 129명이 사직을 했다는데, 그 사직여부는 100일 이전에 사직으로 낸 걸로 돼 있습니까? 100일 이전에 법정이수에 준해서 사표를 내셨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남녀의 경우에 물론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랄지 나름대로 지면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새마을 동단위 협의회장들이 지금 선거에 적극 가담을 하고 있어요.
모 당의 협의회장으로 선임이 돼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그런 분네들이 선거에 가담을 해도 그 적법 여부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새마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상근 임직원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사표를 내지 않고도 정당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무국장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러면, 각 동 단위 새마을 협의회 회장이나 부녀회장이 선거에 직·간접으로 가담을 해도 상근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규정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 물론 법적은 법의 상식은 법은 고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일종의 지역구에서 의원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당한 흔히 밖에서 말하는 관변단체라 그럽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조금 귀가 설으실는지는 모르지만 통상 관변단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차원의 보조를 나름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조직체의 협의회장이랄지 이런 것을 맡아서 그 직을 혹은 만에 하나 남용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시의 행정적인 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협의회장의 직을 사표를 쓰고, 어떤 모당의 협의회장을 맡아서 선거에 가담한다고 하면 누가 얘기 하겠습니까만 이것이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로 들어왔을 때 우리 고잔1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제보를 제시를 해줘도 내 입장이 어떤 공인성을 띄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는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새마을과장님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시의 재산현황을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봤는데요. 5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게 우리 시에서 임대계약 체결이 되어 가지고 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신윤동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건입니다. 시의 재산 임대된 것은 임대료가 3,904만6,780원입니다.
○정순민 위원 임대료 받은 것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안산 가든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계약 만료입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안산가든은 저희가 관장하는 건 아닌데,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95년 말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도시국에서 아마 계약이 된 모양인데요. 별도로 계약서를 한 번 저희가 복사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그럼, 안산가든도 임대대상이죠.
○관재계장 신윤동 현재는 아닙니다.
○정순민 위원 임대 대상이 아니고 기부체납.
○총무국장 이수영 기부 체납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임대를 할 거냐. 직접 사용할 거냐를 결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명훈 위원 임대 계약서가 아까, 시에서 임대를 9개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어디. 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관재계장 신윤동 제가 아는 데는 시 금고, 구내이발관 금강백화점, 한국통신, 농어민후계자, 구내식당, 새마을금고, 주식회사 일진, 신안건설 그렇게 됩니다.
○박명훈 위원 주식회사 일진은 뭐예요?
○관재계장 신윤동 주식회사 일진은 일진안에 옛날 향나무 보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놓고 공장분양할 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나무 보호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새마을과장 이만표 관우물이라고…
○박명훈 위원 금강백화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시유지 땅입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네, 그렇습니다. 현장사무실이 우리 시 유지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보면 화재보험에 든 곳 어느 어느 곳입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화재보험에 드는 것은 우리 건물에 임대한 사람이 드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한시적인 건물을 짓기 위한 가건물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임대계약서에 보면, 화재보험은 들건 들게 돼 있는데.
○관재계장 신윤동 그건, 저희 청사 구내에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식당화재보험 들은 것, 계약서 좀 갖다 주고요. 보험료는 시에서 냈으면…
○관재계장 신윤동 우리 시청은 화재보험을 별도로 드는 게 아니고 내무부 지방공제에서 건물들 일괄 됩니다.
지금 그걸로 들고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러면, 방금 임차 체결된 곳이 여덟 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아홉군데.
○임흥무 위원 아홉군데의 임대체결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유재산 현황에 보면 지번, 지목, 지적, 용도가 쭉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상당한 우리 재산이 많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재산권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없는 것도 그러는데 혹연 이러한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장기 계획성으로 봐서 지상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면 혹연 필요해서 임대체결이 가능하고 또 임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에 따라서 산업부지에 뭘 할 수 있는지, 지상에 필요한 인·허가 관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공유지에는 지상건물을 영구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가건물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그런 정도는 1∼2년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단 점유한 것은 저희가 발견 즉시 조치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장치했다든지 하면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그것이 안 되면 계약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통찰을 하고 발견되면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회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 현황에서 지금 전부 계약변경이 된 게 20건인데 감액이 된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14건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게 3억4,811만6,000원인데 이게 어디어디 겁니까?
증액된 내역을 주세요.
○회계과장 김유선 내역을 별도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내역 좀 주시고, 일단 공사 계약을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일단 계약이 돼서 공사도중에 어떤 여건 변동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것은 아무리 설계를 하더라도 암반이 나온다든지 또는 공사 도중에 뻘이 나온다든지 이런 건 사전에 예측을 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여건변동이 있으면 불가피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 설계변경은 사업 부서에서 감독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변경 품위를 거기서 맡아서 저희한테 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증액을 계약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 그러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선 계약변경을 증액을 하면 이게 공사발주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반에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떠한 지하층이 모른다면 지질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꼭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어떤 감액 경우에는 해 보니까 어떤 토량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대강 그런 정도만 알고, 장소현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여건변동이 있을 때는 증액시키고 변동이 또 있으면 감액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럼 감액을 시키는 건 업체가 임의적으로 신청을 하면 감액을 시켜주고 증액이 있을 때는 사업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다. 그러면 업체가 만약에 어느 공사를 하다가 어떠한 현장의 여건이 예측하지 못한게 있을 경우에는 다 설계변경 하는 걸 인정을 해 줍니까? 별도로 계약 체결하는 게 그런 게 없어요?
○회계과장 김유선 설계에 변동이 있으면 당초 계약 당시에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만 여건 변동이 되면 증액이나 감액이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 감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증액을 했을 경우는 설계변경을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공사 감독관이 직접 합니다. 공사감독관이 설계변경을 직접합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공사 감독관이 하는데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다 의뢰를 해서 얼마나 증액이 필요한지 이것을 요청하는 게 어떤 감독 지휘 하에서 그것을 하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유선 계약자가 계약 상대자가 어떤 증액의 요인이 생겼을 때는 당초 계약서 상에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독자가 사무 부서 발주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게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증액이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사업 부서에서요?
○회계과장 김유선 네.
○이무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 돼 가지고 지금 증액이 된 것이 자료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유선 네, 알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하자 보증금은 준공일로부터 얼마 있다, 수불해 줍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공정에 따라서 하자 기간이 다릅니다.
○이무순 위원 공정에 따라서요?
○회계과장 김유선 네, 공정에 따라서 나무나 혹은 건축 공정에 따라서 하자 기간이 다릅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고 봤을 때 준공 후에 1년으로 돼 있죠, 하자 보증금 수불이?
○회계과장 김유선 1년부터 5년인데 그 표가 지금…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새마을과장님 올림픽기념회관이 언제 준공입니까, 이게 준공일자가?
○새마을과장 이만표 금년도 1월 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1월 23일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이무순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올림픽 기념회관도 그렇고 하자 보증금 그 출납 현황 자료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유선 하자 보증금은 출납이 된 게 아니고 보증보험 이행증권을 그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1년 가량, 1년에서 2년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납이 아니고 그 기간 하자 기간이 끝나면 자동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납은 없게 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럼 하자보증금이 이행채권으로 대행을 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1년 안에는 이때는 소멸이 안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유선 그렇죠.
○이무순 위원 그러니까 이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출납이 아니고, 이행보험에서 대행을 하면 이 현황 좀 달라고요.
○회계과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림픽 회관건립에 대해서 중간 설계변경이 있었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정순민 위원 추가 지불된 금액이 상당한 엄청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불을 했습니까, 설계변경에 따르는 소요금액이?
○새마을과장 이만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7억2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금액은 7억7,112만2,000원이고 감액이 6,892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220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것이 체육관 방음 시설이라든지 통로 설치 공연장 천장보수를 위한 통로설치 단열재 및 체육관 의자 기타 내외장재의 변경에 따르는 설계가 있고, 외부계단 창호설치 이런 것 등에 됐는데 외부계단에 창문이 없이 당초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국민 생활관 올라가는 계단이 노출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가 오다 보니까 물이 지하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막지 않으면 도저히 건물 관리 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안으로 실내 계단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당초 계약이 설계가 외부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체육관에 어떤 건물 주택을 조그만 걸 지어도 당연히 단열제 같은 것이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의 단열제를 그때서 단열제를 넣는 건 뭡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단열재가 처음에는 스티로폴로 됐던 건데 우레탄으로 바꾼 겁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할 적에 올림픽 회관으로써의 단열재를 그러한 큰 건물을 지을 때 단열재를 체육관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레탄으로 애당초 계약했으면 될 것을 왜 설계변경 해 가면서 돈을 낭비하면서 스티로폴로 했다가 우레탄으로 바꾸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건 낭비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스티로폴을 그러니까 당초에 스티로폴을 넣었다 뺀 게 아니고 스티로폴로 하려고 그러다가 우레탄으로 바꾼 거죠, 재질을
○정순민 위원 그러면 당초 기본설계에서 내외장재에 대한 어떠한 기본설계에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타이루를 붙인다든지 돌로 붙인다든지가 있는데 내외장재까지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육관 부분이 되겠는데요. 체육관 부분 전면하고 후면을 본 타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 공연장이라든가 국민 생활관이 다 돌인데 그것만 본 타일로 해놓으면 건물 외형도 그렇고 볼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돌로 전부 바꾼 겁니다.
처음에는 본타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체육관만 체육관 전면하고 후면이 본타일이죠. 이런 것 발라 가지고 하는 거 있죠?
○정순민 위원 네.
○새마을과장 이만표 본타일로 돼 있던 건데 이쪽 공연장하고 국민생활관은 돌로 다 되어 있고요, 설계가.
그러니까 건물이 유형이 아주 볼품이 없어져 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로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물론 공사를 하는 데는 설계변경이 큰 건물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낭비성에 가까운 어떠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2차 설계변경에 대한 말씀이고, 1차 설계변경에는 터파기 공사 중 암반돌출로 인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설계가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도 반드시 지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든지 지질 검사를 해야 뻘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암반이 나온다든지 어떠한 그 지질에 따라서 사전에 터파기 이전에 결국에는 지질검사가 있어야 된단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올림픽 기념관이 큰 건물을 짓는데 암반돌출로 인해서 1차적인 설계변경이 됐다 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 상식 밖의 일인데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큰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질검사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완전히 하지 않고 간이검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났다고 제가 감독실무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지질검사 한 게 있는데 왜 그것까지 적출을 못 했느냐 그러니깐 검사가 간이 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정순민 위원 본 위원도 건축에 잠시 몸 담아 본 일이 있습니다.
올림픽 생활기념관 이런 것 같이 큰 건물이 아닌 더 적은 건물도 실제 공사를 해 봤지만 당연히 지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터파기 공사 중에서 하다가 결국은 간이적으로 이렇게 지질검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암반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다시 한다 그러면 문제는 공사 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중성 낭비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글쎄 이중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생각해서 팔려고 그러던 걸 암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을 파는 것 돌을 뚫고 이렇게 하는 걸로 장비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해 주니까 이중은 아니지만 확실히 처음서부터 지질검사가 되어서 설계가 당초부터 그렇게 되었더라면 상당히 유리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몇 번 실무자한테도 얘길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어쨌든 시행착오를 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시행착오를 낸 건 확실합니다.
○정순민 위원 그래서 7억 얼마씩이나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소요된 금액이 결국에는 소모됐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새마을과장 이만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큰 건물에 보수통로가 빠졌었던 것은 그건 현장을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통로를 안 만들어 놓고는 천장 위에 있는 등이라든가 음향장치라든가 이런 걸 도저히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세상없어도 불가피하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체육관에 방음벽 한 건 거기서 일부 공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철골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건 방음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장치하는 음향장치를 활용할 수 없다 하는 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당초 계획을 했어야 할 부분이 뒤에 공사 중에 있으면서 변경으로 인해서 하나의 오는 손실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 기본계획도면하고 지질검사 확인서 하고 건축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시 어떠한 회의도 안 거치고 그냥 했을 리 없고. 그런 것을 전부 시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추후로 제가 이건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안산시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이 공사구매 입찰이 지금 90건으로 되어 있고 공사발주가 8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강 시당국에서 발주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몇 프로를 차지해요? 증액이 됐던 감면이 됐던 간에 설계변경 건수가 몇 프로?
○회계과장 김유선 15%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설계변경이 대부분 안 되고 당초에 설계대로 되고 큰 공사 대형공사 억 단위 이상은 억 중에도 한 5억 이상은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왜 이러한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시중에서는 공사업자들이 당초 입찰가는 시 예정단가에 가깝게 넣다가 가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한다. 이래서 이득을 취한다는 소문이 지금 상당히 나 있거든요. 이것을 시 당국에서는 과연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하겠죠. 물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엄격하게 설계변경이 아까도 암반이 나온다던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공사설계 변경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거의 공사는 우리 자체설계가 없습니다. 외부 기술진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용역 회사마다 다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술직이 그걸 일일이 검토해 가지고 발전돼 나가는 걸 따라가질 못합니다. 최하 9급부터 8급 공무원 제일 높은 건축직이래야 5급인데, 그 수많은 공사발주 때마다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지 못합니다. 현장확인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공사는 거의 설계 변경되는 실정이고,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지질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질검사 하려면 시간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토질을 조사해 가지고 아, 여기는 암반이 있고 일반 토사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하에 들어가서 암반이 나오면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차액은 수의계약이 되니까, 금액이 낙찰가격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을 추가된 것을 계약할 때 낙찰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공사 발주할 때 계약된 낙찰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업자에게 큰 이득을 주는 것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정수물품 구입현황을 봐 주세요. 물론 정수물품에는 정수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93년 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구입해야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금년에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을 시켜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전혀 정수 물품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2번인 전자복사기 하나만 예를 하더라도 본 예산표 252페이지에 보면 공보실,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주택과, 세무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과는 거기가 구입한 사실이 없고 말이죠. 이거 도대체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한 예만 들겠습니다. 설명을 상세히 각 정수물품이 어떻게 된 거다. 숫자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구입한 것 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용도계장 김명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무과 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아직 구입을 하지 않고 우선 갖다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금회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12월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92년도 말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겠다고 해놓고 이제 구입한다. 필요로 그때는 긴박하다고나 할 하고 이걸 꼭 사야 되겠느냐 그렇게 필요하느냐, 하니까 지금 당장 일을 못한다 행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이 다 간 후에 이제 구입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그 동안에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세무과 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한 번 자료를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한 예로 무전장비 세트만 하더라도 우리 실력으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고, 본 예산편에 256페이지에 계상 시켜 놓은 것 하고, 현재 여기 감사자료에 요청된 것 하고는 도저히 숫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도계장 김명완 무선장비는 각 동사무소에 보통 1개 동에 3개, 4개씩 지금 기동대들이 사용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이 기재가 파견돼 있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휴대해 나가고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부는 구입이 돼 있고 현재 일부는 구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세무과 것과 똑같이 자세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7번에 녹화기 본 예산표 254페이지에 있는데, VTR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공이라고 그래서 총무과하고 이렇게 여기에는 도저히 안 맞는 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내려가자면, 그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정확히 못해 주시고 뒤에 그것을 자료를 뽑아서 해 주시겠다.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필요허가도 해서 승인을 해드린 건데. 왜 제때 구입을 안 해서 쓰시고 지금까지 구입을 안 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세무과의 복사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년도 예산에 저희가 사실 복사기 구입요구를 했고, 현재 있는 것은 물자 절약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수리하면서 쓸 수 있는 한계까지 사실 끌고 왔습니다. 원 복사기 활용도를 볼 것 같으면 수명이 원기준은 28만 내지 30만부를 이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약 35만 활용도를 써 가지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금년 연말에 복사기를 구입요구를 회계과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물자절약 차원에서 최소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끌고 나오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구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로 예산이 본 예산표에 있는데 물건은 교통행정과로 가 버리는 그러한 행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왔다갔다 혼동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여기 정수물품내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총무과에서 필요로 해서 총무과에서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총무과에서 그 건물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것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제때에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아까 저희 질의 전에 화랑유원지 매입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수영 91년도 감사지적사항 보고 드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무순 위원 아니요, 올해 매입이 몇 번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자세히 한 번.
○총무국장 이수영 아까 91년도 있는데요. 사무실에다 아까 오전 건 끝나서 그냥 두고 왔습니다.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네.
○회계과장 김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2년도 1월 9일날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28일, 3월 28일 2차에 의해서 수자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3년도 7월달에 각종 매입계약에 대한 조건을 협의 결정을 해서 평당 17만1,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금년 11월 20일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몇 일이요?
○회계과장 김유선 11월 20일.
○이무순 위원 계약금액은 얼마로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계약금액은 총 금액이 329억입니다.
○이무순 위원 329억, 계약일자가 언제라구요?
○회계과장 김유선 11워 20일이 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계약금액은 얼마 주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34억.
○이무순 위원 34억이요?
○회계과장 김유선 네.
○이무순 위원 지금 어떤 부서에서 말씀을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약간 혼동이 돼서 그럽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이 보고하시기는 11월 19일날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이 66억을 지불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131억5,000, 94년도에 131억5,000을 지불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예산에서 화랑유원지 부지 매입이 34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22억을 어디서 충당해서 계약을 했는지, 지금 계약 부서에는 34억을 주고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1차 계약금이 34억으로 돼 있고, 1차 중도금이 금년 12월 말일까지 32억이 주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는 34억원 지불이 됐고 금년말까지 32억이 지불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금년말에 마무리 추경에 32억을 추경 올릴 겁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네.
○이무순 위원 그럼 계약은 어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6억에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11월 19일날 계약을 66억에 체결이 돼 있다.
○회계과장 김유선 저희가 한 것이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년 11월 20일날 계약금 조로 34억 주고 그 다음에 금년말일날 32억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주무 부서니까 회계과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고 봐야겠네요?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회계과장 김유선 맞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럼 기획실장님 어제 저희한테 기획실 감사할 때 말씀드린 건 다 허위라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김유선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계약서 사본 좀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회계과장님, 추산부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데요.
제가 계산기를 몇 번을 두들겨 봐도 일단 다른 건 모르겠어요. 시장관사의 관리비만 봐도 두들겨 보니까 7만7,160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153만7,000원 그렇게 집행액이 틀리거든요. 이 추산부하고도 이것하고도 안 맞는다는 얘기는 이 전체를 어떻게든지 총계하고 소계만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지금까지 두들겨 본 이유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배정이 언제까지 한 겁니까, 지금 제출한 게?
○회계과장 김유선 제출한 게 1주일 전에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일주일 전이면 10월 말까지, 그래서 일부러 10월 말까지도 때려봐 가지고 했어요. 일부러 그 말도 나올까봐. 그래도 안 맞아요. 제 얘기는 지금 어느 감사를 해봐도 이와 같은, 그래서 추산부를 가져오라는 얘기에요. 추산부는 맞을 것 아니에요. 이게 비밀장부인데.
○회계과장 김유선 맞습니다, 추산부는.
○박명훈 위원 그럼 이게 인쇄가 잘못 되었네요. 지금 모든 자료가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하나만 두들겨본 이유는 지금 어디다 많이 썼느냐, 관리비가 맞죠?
내가 몇 번씩 두들겨 봤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유선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박명훈 위원 잘못 뽑았더라도 이건 감사자료 아닙니까?
○정순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계속해서 총무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공사 및 구매입찰 공고 현황이라 그래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용도계장님, 작성자가 용도계장님으로 돼 있는데, 공고 방법 내용을 보면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내용도 있고 신문에 광고한다고 공고 방법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신문공고 방법을 선택한다. 내용에는 전부 광고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예산 회계법에 어떤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신문공고를 해야되고 얼마 이상은 게시공고를 해야되고, 이렇게 한도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예정 가격이 1억5천인 공사, 제조는 5,000만원 예산 공사 구매용역은 2,000만원 이상은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게제 하기로 돼 있고, 그 이외는 게시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이 90건 다 낙찰이 된 거죠?
○회계과장 김유선 그렇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 중에서 말입니다. 게시된, 신문에 광고된, 하나만 참고하렵니다만, 하나만 제시해 주시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네.
○박명훈 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하자 보증서 출납현황에서 이것은 제가 어제 정기감사를 들어오면서 은연중에 봤는데 신유 빌라의 하자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하자보수비가 끝나서 하자보수를 못하고. 여기에 각계에 진정을 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어느 공사요?
○박명훈 위원 신유빌라요.
○회계과장 김유선 신유빌라는 저희 관에서 집행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발주 공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하자 보수비는 시에서 건축허가를 낼 적에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보수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박명훈 위원 주택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네, 관발주 공사만 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관발주 공사만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82페이지 총무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92. 유관 기관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현황 그래 가지고 간담회 개최회수, 간담회 참여인원, 소요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본 예산 산출기초 142페이지 상단에 보면 15,000원×50명×12 해 가지고 액수가 나와 있는데 간담회 개최수 이 내용에 보면 20회 1,220명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찌된 겁니까?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집행감사자료 내용하고 보면,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총무국장 이범수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개최 회수가 20회로 나와 있고 거기에 참여 인원은 1,2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 예산은 745만6,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월달에 3번에 걸쳐서 안산 J.C회원과의 간담회 57명, 중앙로타리 클럽 회원과의 감담회 40명, 안산 라이온스 클럽 회원과의 간담회 56명,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3번을 간담회를 개최했고, 2월 달에는 다섯 번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2월 7일날 안산 로타리 클럽회원과의 간담회에 35명, 2월 7일날 안산 장미로타리클럽 회원과의 간담회 32명, 2월 8일날에는 안산 제일 라이온스클럽 회원과의 간담회 57명, 2월 13일에는 관내 예비군 동대장과의 간담회 24명,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을 간담회를 가졌고, 3월달에는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3월 4일에 학교장과의 간담회 44명, 3월 7일날에는 특정동지회원과의 간담회 39명, 4월달에도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4월 14일에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45명, 4월 16일날에 고층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와의 간담회 14명, 6월달에는 한번을 했습니다. 6월 25일 퇴역장성과의 간담회 10명, 7월달에는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7월 3일에 성포국교 어머니회와의 간담회 1,710명 7월 23일에 시의원 기타 경찰간부와의 간담회 35명, 7월 24일에 퇴역장성과의 간담회 11명, 8월달엔 한번을 했는데 8월 14일날 광복 회원과의 간담회 20명, 9월달에 세 번을 했습니다. 9월 23일 정제국교 새마을 어머니회와의 간담회 150명, 9월 2일 고잔국교 새마을 어머니회와의 간담회 200명, 9월 21일 관산국교 새마을 어머니회와의 간담회 150명, 이렇게 해서 20회에 1,220명이 간담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7월 3일날 성포국교 어머니와의 간담회에서 개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710명이 아니라 170명이 맞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담회의 어떤 명목을 보면, 투자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지는 돈인데. 제가 보기에는 장소만 바뀌었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옮겨 다니실 뿐이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느끼는 건데, 모르겠어요, 시에서는 어떠한 보일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참 좋을지 모르겠지만. 간담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서라도 사실 안산시의 정판비의 1/3이 이번 93년도에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잘 썼다는 얘기거든요. 간담회 목도 그런 보상금 내지는 정판비 목에 거의 포함이 될 텐데 장소만 바뀔 뿐이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좀 줄이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고 실적이 탁탁 눈에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서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네 조정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이 간담회 목은 전체 포괄적으로 사인 받지 않고 그냥 끝내 버리죠?
○총무과장 이범수 전부 다 계획해서 결과보고까지 다…
○박명훈 위원 아니요, 일일이 한사람 앞에 받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이범수 그건 못하죠.
○박명훈 위원 보면 정판비는 증빙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주 그냥, 그렇게 잘 해 놨더라구요. 조례집에 그러다 보니까 이목이 어떻게 써도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참고로 공직자 연찬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연찬회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을 승인한 바가 있는데, 연찬회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총무국장입니다.
정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 목적은 내부조직의 결속과 화목을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앞으로의 업무를 보다 더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자기 근무지에서 분산돼서 근무 하다 보니까, 소속돼 있는 계과에서만 서로 안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규직이 1,000명이 넘고 비정규직까지 하면 1,600명이나 되는데 서로 얼굴도 모릅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 1층, 2층, 3층 분산돼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화합 분위기도 많은 성과를 가뒀고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 인원은 593명으로 해서 남이 492, 여가 101로 됐는데, 이 인원이 사실 참여를 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계획 인원은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실제 받은 인원이 다섯 번에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덕산 연수원의 교육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5회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593명이 다 연수를 받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럼 금년 연찬회는 끝난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금년에 예산을 다뤄야 할 텐데 93년도 예산에 공무원 연찬회 회비가 들어 있습니까? 계상했습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93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금년 수준에서 했습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금년 수준보다 적습니다.
○정순민 위원 적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임흥무 위원 89페이지 지역안정업무 추진현황이라 그래 가지고 예산집행 현황 그래 가지고, 예산액·집행액·잔액 죽 나와 있고, 업무추진 사항에 보면, 맨 먼저 민생치안 경찰자금 지원 해서 1억7,000여만원 지원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해서 주는 겁니까? 그리고 지원을 해준 이후에 거기하고 무슨 영수증 처리를 한다든지 그럽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담당하는 시정계장 이순찬입니다.
경찰 지역안정업무추진현황은 경찰서에 예산회계법에 정해진 전도자금으로 경찰서에 전도를 한 후에 경찰서에서 장비라든지 경상적 경비에 사용하고 난 후에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임흥무 위원 지출에 관계된 영수증을 받는단 말씀이죠?
○시정계장 이순찬 네, 정산 받습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받습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임흥무 위원 그럼 현재 잔액이 700여 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건 앞으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월되는 겁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이것은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명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새질서 새생활이 동이고 본청이고 엄청나게 여러 군데 분포가 돼 가지고 참 헷갈립니다. 이게. 그런데 얼마나 좋은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역에 보면 종합상황실 관리라든지, 종합상황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저희 총무과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시정계에서 합니까? 상황실 관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220만원씩이나. 뭐 하는데 쓰십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종합상황실에서 저희가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사용하는 게 주입니다. 밤 11시, 12시까지 매일 야근하고 그러니까 야식비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위로 격려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공무원 위로 격려금이 또 있거든요 200만원이. 그럼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공무원 위로 격려금으로 2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의 말씀과 대동소이한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예 440만원으로 해 버리시죠.
○시정계장 이순찬 여러 가지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총무국장 이수영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상황실 관리에는 상황판 설치라든가 또는 각종 보고 서식 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면 공무원 위로 격려금은 지금 현재 집행액이 180만원이고 20만원 남았는데, 180만원 어떤 것을 공무원들 위로를 해 드렸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공무원 위로라고 하는 건 어디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기관장님이 늦게까지 밤야근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격려위로 하고 말하자면 회식비 정도로 어쩌다 인원숫자에 따라서 하사금이나 비슷한 종류입니다.
○김영웅 위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예산 집행은 전부 지금 애매해요.
○정순민 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배정을 받으셔 가지고 총무과에서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은 윗분이 하사금이다 어쩌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총무과에 배정을 해놓고 돈은 윗분들 높은 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새질서 실천 예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집행하게 됩니다.
○정순민 위원 냉정히 이것을 분석해 보면 종합 상황실 관리비 예산이나 공무원 위로 격려 예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시책 추진 야간업무 급식비가 별도로 675만원이나 있고, 업무추진 자료 수집비가 또 250만원이 있는데, 전체 이것이 거의 비슷비슷한 유형이 아니냐, 그런데 실제적인 하위직 공무원들이 밤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정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작 써지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정순민 위원 이 돈을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이수영 실질적으로 써 지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면 추산부 갖다 볼까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추산부 좀…
○총무구장 이수영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제가 다시…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이 과거에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 중간에 와서 다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공에 와서는 새질서 새생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연간추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 심야 퇴폐라든가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질서 확립 차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질서 새생활이라 하면 우리 주위에 모든 생활을 하는데 질서를 잡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종합상황실 운영하는 직원이나 총무과 직원이 아니고, 안산시 전지역에 대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어제 기획실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비슷한 그러한 예산이 방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이 내용도 우리 총무국에 서 있는 예산도 거의 대동소이 한 그러한데 쓰이고 있고, 기획실에 서 있는 국내여비로 서 있는 6천만원도 그런 내용으로 서 있고 그러면 이 새질서 새생활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기에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써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기획실 것을 아예 받아 가지고 총무국에서 이러한 일을 추진을 하시든가 해야 하는데, 총무국으로 그것을 넘겨줘야 할 부분이 아니냐 어제 제가 그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시민 보조금 5백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시민한테 직접 어떠한 보상조로 무슨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로 어떤 상품을 전달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시정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 보로금은 5백만원이 서 있는데 예산에는 5백만원이 계상되어 471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했는데 이게 시민 보로금이라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해서 많은 공적을 쌓았을 때 그것에 대한 위로 성격으로 나간다든지 이래야 될 부기 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집행을 안 했고 저희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연초에 시정 설명회 이런 걸 개최를 하면서 지역별로 지역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들이라든지 통반장 이런 분들한테 주로 시상품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앞서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중성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자료를 보니까 각 과별에다 그것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각 과에로 그에 대한 돈을 줄일 일이지 기획실에서 왜 그 돈을 가지고 각 과로 그 돈을 나누어주고 있느냐, 이건 예산상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하고 금년에는 같이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한데 예산을 계상해서 총무국에서 아예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이것을 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정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러한 방향으로 기획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집단민원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본 예산에 185페이지에 25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추경에 116페이지에 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합쳐서 9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산액이 1,2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벌써 1,125만원이 지출 됐어요, 잔액이 남아 있고, 그런데 이걸 잘못 봤는지 이게 맞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1페이지 집단민원대책 추진현황 그래서 본 예산표 185페이지에, 추경에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저희가 계상을 할 때 당초예산에는 집단민원대책 25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는 여론 관리까지 포함을 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에는 2백만원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목에 있는 전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민 위원 이건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집단민원대책 추진현황이면 그러한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저희는 여론 동향관리라는 사업이 주로 집단 민원이라든지 시의 이런 데에 동향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대우 공무원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의 기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 대우라는 말을 쓰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정계장 이순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정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우 공무원을 임명하는 근거는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의해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는 소속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 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 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 규정에 대한 대우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청부처장관이 정한다. 3항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우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대우 공무원이란 제도를 두게 되었느냐 하면 승진소요연수가 지나면 자리가 상위직급에 진급을 해야될 자격이 부여되는데 공무원한테 상위계급으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이 되다 보니까 진급할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 제도가 중앙으로부터 입법이 된 겁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68년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62년 9월 1일 60년대, 70년대 초에 임용된 분들이 많은데 다 열심히들 일을 잘 하시는데 왜 우리 안산시만 이렇게 진급이 잘 안 됩니까? 위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이라고 그러지만 왜 승진의 기회가 넓혀지지 않는 건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정계장 이순찬 인사정책은 중앙에서부터 저희가 정원 승인을 받는 사항도 내무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조직관리 측면에서 위로 갈수록 지휘체계 일원화, 차원에서 자리가 위를 정점으로 점점 밑으로 가서는 하위직이 많아지는 상태이다 보니까 진급을 하는데는 개인의 능력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 조직내부의 직제, 편제 이런 관계로 진급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정순민 위원 68년에 임용해서 85년에 계장을 달면 계장 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조금.
○정순민 위원 참 어려운 자리네요.
○시정계장 이순찬 현직급 임용관계는 85년도 그 당시에 반월출장소 시절인데요, 그때는 도에서 사실 모든 권한을 갖고 하다가 86년 1월 1일자로 그래도 시로 승격된 이후로 승진 적체요인이 많이 해소되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많은 기구 증설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자체 승진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누락된 분들이?
○시정계장 이순찬 자체 승진관계는 내무부에 인구 기준에 의해서 정원도 승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직제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나오신 김에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집단민원 대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론동향과 같이 포함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실 숫자는 안 맞는데, 보며는 사실 98페이지 또 나오거든요.
○시정계장 이순찬 왜 이렇게 저희가 드렸냐 하면 두 가지 항목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다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명훈 위원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하실 때
여론과 같이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1,250만원이란 돈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숫자도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것은 포함을 시켰다고 하지만, 뒤에 또 여론수렴에 대한 것이 200만원이 있으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이게 그 과목에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로 뽑은 건데.
○박명훈 위원 그런데 아까 포함됐다는 말이 잘못된 거죠?
○시정계장 이순찬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과목에는 당초에 그것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다 다시 또 뽑았어요, 제가 확인을 작성자로 도장을 찍으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안산시의 바르게 살기의 총예산이 얼마에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지원한 것까지 해서요.
○시정계장 이순찬 저희 안산시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예산 보조한 것은 총액은 5,535만원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리고 또 기획실에 바르게 해 가지고 6천만원이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체 포함을 해 가지고요.
○시정계장 이순찬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박명훈 위원 집행안한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바르게 살기 새질서 관계는 총무과 소속인데 기획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바르게 살기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뽑기 힘들다고 그러면 차후에라도 총액을 한번 뽑아주세요. 각 과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시정계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예산을 확실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535만원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서 있는 6천만원 아까도 새질서새생활 관계 풀여비는 저희 총무국 총무과에서 새질서 새생활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실하고 총무과가 무관하지만 전체 바르게 살기 것만 각 과에 있는 것까지 다 뽑아 달라구요.
○시정계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지방행정동향 및 여론 수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론추진 현황이 711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36건인데, 19%를 차지 했는데 이건 유형별로 어떠한 민원입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유형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주로 교통이 많습니다.
○정순민 위원 교통이요?
○시정계장 이순찬 교통분야가 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정류장 설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 건수가 비중이 많다고요?
○시정계장 이순찬 네, 비중이 많습니다.
○정순민 위원 하수도라든지 쓰레기분야 수도는 좀 해소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시정계장 이순찬 하수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쓰레기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부분은 우리 청소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향을 여론수렴이 되면 청소과로 협조공문을 보내면 그것은 그래도 빨리빨리 조치가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왜 이런 부분은 민감하냐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본 의원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별도 우리가 민원을 접수 받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시정계장 이순찬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정순민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반상회 같은 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고생이 덜 되지 않느냐, 미처리 중이라는 게 왜 그런 유형이 나왔느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새마을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종합운동장 관리계획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아직 용역은 안 들어 갔고 93년도 예산에다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93년도에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이무순 위원 올해도 예산이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1억5,100만원?
○새마을과장 이만표 종합운동장 말씀이지요?
○이무순 위원 네.
○새마을과장 이만표 올해는 안 했는데요, 92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안 했는데요, 주구 운동장 건은 저희가 한 게 있었는데, 종합운동장은 93년도에…
○이무순 위원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금년도 사업 중 미실시현황이 11건을 보고 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5건은 용역이 기히 들어가서 있고 6건은 올해 용역이 아직 발주를 안 했는데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용역해 가지고 1억5,100만원이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도시계획이요?
○이무순 위원 종합운동장 계획에 용역비가 그렇게 돼 있다구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도시과에서 그걸 변경하려고 도시계획 운동장에 대한 도시계획을 별도로 하려고 그런 건 모르지만 새마을과에서 운동장 건설을 할 용역비는 안 세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도시과의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 기본 용역비가 1억5,100만원이 있으면, 운동장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시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설계 용역이라든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서 소관 부서가 도시과라 하더라도 일단 업무부서는 새마을과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런데, 운동장이 도시 계획 결정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하려고 용역을 세웠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시과 예산을 못봤기 때문에요. 저희는 운동장 시설을 하려고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화랑유원지하고 운동장 부지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운동장 부지를 현위치에다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다른 데다 변경해서 할 것인지를 하려고 세운 예산 같습니다. 이걸 현재 보니까요.
○이무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흥무 위원 111페이지 32번에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전에 장 경우 국회 의원님배 축구대회 축사를 하시면서 사장님이 축구인들과 약속이 아마 내년에는 잔디구장을 만들 것이다. 하고 축사 말씀에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에 보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참고로 그것이 계획이 된 것인지 그 내용에 아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새마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축구장 건설 계획은 현재 엇고, 종합운동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잔디구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흥무 위원 그런데 왜 사업량에 보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광장, 주차장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 잔디구장 계획을 넣을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운동장 시설을 안 하고 이건 용역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흥무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축사에서 말씀을 언급을 하셔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인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용역을 하게 되면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임흥무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명훈 위원 올림픽 기념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나무 수목식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규격에 보면 소나무가 3종이 나오거든요. 3종의 크기는 다 틀리겠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제가 가서 세어본 관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소나무 심은 것은 올해 다 심은 거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여기 총계가 58개 거든요, 소나무만요, 그렇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58 맞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리고 대추나무 제가 아는 나무만 세어 봤으니까, 어떤 나무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대추나무에 보니까 크기가 4.0×1,012개 거든요. 그럼 대추나무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이것은 이 크기에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뜻이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정확히 나무가 규격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본 느낌은 그날 카메라가 없어서 못 찍어 갖고 왔는데, 어떤 것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심어 놓은 위치를 말씀드려 볼까요. 테니스장 옆에 있고, 뒤쪽에 있고, 앞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크기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제가 봐도 똑같진 않습니다. 분수대 있는 쪽에 있는 건 조금 적고 공연장 뒤쪽에 있는 게 조금 큽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렇죠, 아직 1년이 안 됐죠.
○박명훈 위원 그러면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업체한테 분명히 하자 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격이 안 맞거든요 일단.
○새마을과장 이만표 규격 미달이면요? 규격 미달이면 제가 다시 제조사 해 가지고…
○박명훈 위원 아니, 저는 규격이 크게 틀리니까 일단은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희가 큰 것은 관여를 안 합니다, 나무 심을 적에는. 규격이 미달되는 것은 하자보수 시킵니다.
○박명훈 위원 하여튼 보수를 해 주시고, 제가 사실 위원회에서만 해준다 라면 식재에 대해서 조사권 발동을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나무를 물어보는 이유가 괜히 하는 것 아닙니다. 소나무는 58개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세다가 하도 제가 센 게 153개까지 세다가 와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소나무의 규격이 3개 인데도, 이것은 무조건 종합적으로 세워 봤어요.
그랬을 때는 어딘가에 식목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준공을 한 게 아니고 임업직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규격과 수종을 확인을 하고서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요.
○박명훈 위원 임업직이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녹지과에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녹지과에 있습니까?
그게 7월 1일부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원래 새마을과에 있다가…
○새마을과장 이만표 아니요, 그것은 꽃 묘포장이 그렇게 넘어간 것이고 준공할 때는 토목에 대한 것은 토목직들이 가서 하고, 건축에 대한 것은 건축직이 하고, 나무 심고 이런 것은 임업직이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서요.
○박명훈 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을 때 어디서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감사는 저희가 받지만 준공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갖다 심어 놓은 게 잘 심어졌느냐 수종은 맞느냐 규격은 맞느냐는 것은 임업직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그 사람들이 규격이 다 맞다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규격이 만일 미달되는 게 있다 하면 현재 다시 내일이라도 조사를 해서 규격미달된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은행나무를 세어 봤어요. 있는 나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은행나무를 세어 보니까 은행나무 같은 형태라면 내가 100점을 주겠어요. 은행나무는 그대로 갖다가 10개를 다 심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무의 규격에 따라 가격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크기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었지만,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새마을과장 이만표 소나무가 120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박명훈 위원 150몇 개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150몇 개요?
○박명훈 위원 네, 제가 세어본 것은, 그런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크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 하고, 또 이것에 준해서 했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조경 기술자도 아니고, 단지 편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개수밖에 없거든요. 또 예산이 적으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산이 많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한번 지도를…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 기동대·동 자율방범대, 해병 전우회, 특전 동우회 등 이렇게 소위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7,287만4,000원 그런데 집행액은 1,450만원 예산의 잔액은 5,837만4,000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을 돈을 왜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선에서 그야말로 자기 직업의 일선에서 뛰면서도 저녁에 다른 시민들은 둥지에서 가족들하고 포근히 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지역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잠을 못자고 고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세웠다고 하면, 반드시 이에 대한 것은 1년이 거의 흘러가는데 이 돈을 왜 예산을 놔두고도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시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고서 왜 불용액이 많도록 나뒀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 대가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급식이라든지 장비 이런 걸 다 지원해 주고 피복 이런 것도 지원해 주려고 다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자율방범대 육성 지침에 의해서 피복비 이런 것을 집행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 정산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당초에 적정소요 재원을 판단 못하고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순민 위원 물론 단체 중에서는 특전 동지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의 활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자율 방범대 소위 동별로 초서를 만들어놓고 있는 그런 야간 활동을 봉사하는 분들에게 가보면, 저도 가끔 타동은 몰라도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근무하는데 밤 11시쯤 박카스를 사들고 가서 격려를 해주고 그럽니다만 상당히 이 사람들 고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다 라고 하면 동 자율 방범대 활동을 어느 정도 한데라도 야식비 내지는 어떤 지원한 부분이 앞서서도 나왔지만,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계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도에도 자문을 구하고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비고란에 동은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 제외는 무엇입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이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세운 것만을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동에 자율 기동대가 있고 자율 기동 순찰대가 있습니까? 자율 기동 순찰대 라는 것이 있는데.
○시정계장 이순찬 자율 기동 순찰대는 저희가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모범 운전자회에서 운영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를 담당하는 모범운전자의 자율기동 순찰대 차량을 보시고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노철수 위원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 자율기동 순찰대라고 동에서 조직한 순찰대가 있는데, 기동대.
○시정계장 이순찬 자율 기동대요?
○노철수 위원 네.
○시정계장 이순찬 그게 자율방범 순찰대입니다.
봉고차 같은 것 갖고서 밤에 순찰 도는 거요.
○노철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제외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는요?
○시정계장 이순찬 그 사람들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집행내역에 보면, 순찰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 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차에 우리가 동으로 전도를 해줘 가지고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여기하고는 별개지요, 동에 나가는 예산하고는?
○시정계장 이순찬 아니, 이 예산이 동으로 나가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하고는 별개다 이런 표시인데 그것을 표기한 게 이해하시기가 힘들게 표기해 놓은 것 같아서.
○정순민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피복이라던가 이런 것 지원 문제는 내무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실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연말도 다가오고, 추운데 어떤 경우에는 초소에 가서 보면 기쁨을 봉사하면서 기름을 주머니 털어서 난로를 피워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라는 얘기는 우리가 못합니다만, 기 예산이 섰다고 하면 동절기에 더욱더 고생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 위원 노철수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남녀 지도자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적은 데는 9명, 6명까지 있고 또 많은 데는 50명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나가죠, 각 동에?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런데 인원에 관계 없이 똑같이 나갑니까?
인원을 관계하고 나갑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산 편성 지침에 동당 또는 읍면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동당 10만원이면 10만원 똑같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10만원씩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아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러면 사실 공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9명, 6명 있는 데도 10만원, 56명 있는 데도 10만원 그러다 보면…
○새마을과장 이만표 공단동 같은 데는 인원이 적고, 기타 본오동이라든가 선부2동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당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인원을 환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동별로 똑같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자연보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연보호위원이 지금 몇 명이 위촉돼 있습니까? 113페이지에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자연보호 위원은 지금 23명이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올해께, 매년 인원이 교체됩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매년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보통 한번 임명되면 언제까지.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은 봉사요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현장에 나가서 자연보호 할 적에 같이 오물 줍고 쓰레기 줍고 그러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도로공원 같은데 지저분하게 어질러 있으면 스스로 주워 가지고 가라고 계도도 하고 그러는 분들입니다. 자연보호 지도 위원들이.
○박명훈 위원 행사가 주로 보면 공원 체육공원 있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박명훈 위원 거기서 많이 하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체육공원하고 제일 스포츠 앞에 도로공원 이런 데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하천변 이런 데서.
○박명훈 위원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사실 자연보호 위원이었거든요.
저 기억납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글쎄, 자연보호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명단에 있을 거예요. 제가 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토요일날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동원을 해 가지고 봉지 하나씩 줘 가지고 휴지를 많이 줍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거기서 자꾸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이제는 학생들은 면학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야 되고 학교에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시의원이 됐으니까 저를 뺐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안 오더라구요. 그때 느낌은 사실 학생들을 너무 많이 동원해 가지고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그냥 보내요. 그리고 유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만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좋아요. 자연보호로 앞으로 산을 더 살려야 되고 깨끗이 정화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전시적인 효과가 많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대 들고 다니면서 줍고 여러 가지 많은데 앞으로는 학생 동원은 자제해 줬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금년에는 학생 동원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관산하고 이런 3개교에 시범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시범대요. 거기 60명이 있습니다. 3개교에 20명씩 해서요. 이 사람들만 자연보호 할 적에 나와서 그것도 큰 행사 할 때 두 번 금년에 했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그때만 나왔고 학생들은 거의가 동원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앞으로는 학생 동원을 많이 안 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에 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정액 보조금 집행 현황이 10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안산시 지회에 연간 2,500, 그리고 기타 행사 보조금이 1,500정도, 그리고 새마을 시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동 지도자 협의회, 동 부녀회 해서 4,700, 기타 행사에서 180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나와 있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새마을 관계되는 단체에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어떤 바자회라든지 이러한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나 동리에서 일일 시장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김영웅 위원 그런데 바자회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가 쓰던 물건 내가 만든 물건을 그냥 내다 가지고 동민들이 나와서 필요한 분들이 사가셨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써 동네에 무슨 노인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이 바자회인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바자회를 볼 것 같으면 모두 외부의 장사꾼들을 끌어 들여요. 이래서 자릿세를 받아먹는데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한 자리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만 주고 장사 실컷 하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시 차원에서 새마을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께서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지금 새마을 부녀회에서 또는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알뜰 시장을 열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물건을 사다가 또는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 쓰다가 남는 것 또는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내다가 서로 교환하거나 싼 값에 사갈 수 있는 사람한테 팔거나 이렇게 하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영웅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희가 직접 한 것은 대학교 알뜰마당을 한 번 했고요. 또 시부녀회에서 한 걸로 이렇게 하는데 동에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웅 위원 이렇게 정액 보조금이 참 많이 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무슨 민원을 사가면서까지 억척을 떨면서 어떤 땐 기름 장사를 한다 뭘 한다 이렇게 누가 지나가다 물어보면 시에서 하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앞으로는 동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도를 해서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 거기 와서 하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물론 이것을 철저하게 말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해야 돼요. 바자회면 바자회 알뜰시장이면 알뜰시장으로 분명히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이 있으면 이걸 진짜 봉사 금액으로 해서 뭘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새마을 부녀회 하면 조금 소리들이 큰 사람들이니까 누구든지 건드리기 싫어한다고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김영웅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새마을 부녀회 명목으로 인해서 일일 찻집을 한다 다시 말해서 불우 이웃을 돕는다 이런 명목상으로 그런 행사를 연말 연시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새마을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항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를 해야 하는 건지?
○새마을과장 이만표 일일 찻집이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가 새마을 과에다 신고를 하고 하면 저희가 아는데 사실 그냥 이렇게 하면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신고가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거나 미리 연락을 주지 않으면 각자 동에서 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다만 알면 저희가 일일 찻집은 하지 않도록 현재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가능한 한 자꾸 말썽이 나기 때문에.
○노철수 위원 그런 것이 사실 많습니다, 안산에 보면. 심지어 시의원들까지 초청장이 오고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 가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런데 다방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노철수 위원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건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꼭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는 따져 가지고 해당 사회과 식품 위생계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능하면 그런 걸 안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이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자가 붙었어도 가정복지과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보건사회국장도 했었는데 일일 찻집이다 바자회다 이런 것은 사회과 분야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간혹 연말에 보면 말이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해 가지고 부녀과 계통으로는 도에서 자꾸만 실적을 보고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같은 산하에서도 한쪽에서는 어려운 사람돕기 운동을 해서 실적을 보고 하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보건사회국장을 할 동안 많이 자제시키고 다방을 빌려 가지고 하는 걸 못하게 작년도에 야외에서 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제지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사항은 안 하는 것으로 일일 찻집이나 또는 이웃돕기 바자회를 한다 거의가 전년도 실 예로는 동사무소 마당 같은 데서 많이 했습니다.
대종을 이루는 게 현장에 나가보면 오징어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래 가지고 동의 유지들한테 초청을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한가지씩 팔아주는 것 같이 이런 인상을 많이 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데에는 자제를 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김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새마을 계통이 아니고 관리인인지 하여튼 아파트 무슨 친목단체인지 어디서 많이 일정 금액을 하루에 10만원이다 20만원씩 받고 그냥 장소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걸 관리하고 제지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 경제과나 가정복지과에서도 왜냐하면 노인정을 이용하는 예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시키고 그런 걸 해서 하루 사용료로 5만원을 받으면 거기서 노인들이 부녀회에서는 그걸 어떤 기금으로 쓰는데 노인들은 탁주 잡숫고 화투 놀이하고 그래서 노인정에 아주 불쾌감을 준다면서 지회에서 저희한테 항의를 엄청 했어요.
심지어 운영비까지 안 주겠다 임대를 해 줘 가지고 돈 5만원씩 받아 가지고 일부 노인들이 약주 잡수시고 그러면 거기 오시고 싶으셔도 못 오신다는 얘기에요. 약주 안 잡숫고 깨끗한 분은 가야 화투 놀이나 하고 막걸리 잡숫고 그러니까 가시고 싶어도 못 가니까 운영비를 안 주겠다 하는 그런 조금 물의 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광고물 정비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방적인 홍보실적이라든가 게시 시설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사후 조치 계획까지도 나와 있고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안산 시내에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고루 안산시 전역을 어느 지역이 지금 광고에 대한 불법 광고들이 많다, 규격에 맞지 않는 광고판들이 많이 있고 사실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다닥다닥 무질서하게 붙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이 어떻게 조치를 앞으로 하실 건지 도한 예산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정비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는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마을과장님께서 약수터 관리에 대한 것을 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 지하수 제가 합니다.
○정순민 위원 우선 이것부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광고물 정비하는 게 근래까지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가 재작년서부터 광고물 관리법이 만들어지고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년째 강력하게 계속해서 많이 질서는 잡혔습니다만 아직도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완벽하게 정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초에 불법 광고물을 조사해 가지고 동별로 정리해 가면서 또 큰 건물은 동에서는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직접 건물별로 조사해 가면서 거기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양성화 시켜야 할 것 양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고충 또는 허가대상 간판은 저희가 하고 동에서는 입간판이라든가 저층, 2층 이런 것은 동에 맡겨서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재 단속 요원이 청경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는 사실 광고물 하나 떼기가 엄청 힘듭니다. 4층 것을 떼려면 밧줄을 매 가지고 10명 정도가 있어야 위에서 잡아주고 밑에서 끌어내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 엄청 힘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건물별로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건물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계속 정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간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양상화 할 건 양성화하시고 또 허가할 건 허가한다고 그러셨는데 허가는 어떤 겁니까, 간판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이만표 대개 허가 대상이 옥상간판, 돌출간판, 네온간판 이런 것이 허가 대상입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허가 대상에 규격이 있습니까? 규격의 제한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규격은 제한이 광고물 관리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너무 큰 것은 그걸 자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광고물 관리법이다 하면 대한 민국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렇다면 안산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네온싸인 간판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보기 좋게 간판을 만들 수 없나?
○새마을과장 이만표 조례는 지금 경기도 조례도 조례 밖에 없습니다.
도지사한테 위임됐기 때문에 도 조례 밖에는 지금 시·군 조례는 없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래서 안산시만이라도 간판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네온싸인 간판이요, 다른 건 모르고. 네온싸인 간판을 조례로 만든다면 우리 한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도에다 다시 한번 문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걸 알아 가지고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건 도지사한테 위임해 가지고 도지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례 제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규격화되거나 한글로 하는 건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네.
○박명훈 위원 안산시에 돌출하고 옥외, 옥상이 가능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돌출은 아무데나 가능한 게 아니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다만 주거지역에는 약국하고 의원만 네온이 가능합니다.
○박명훈 위원 88년도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안산시에서 그랬거든요. 어떤 개정이 내려왔는지?
○새마을과장 이만표 88년도요?
○박명훈 위원 네.
○새마을과장 이만표 아니, 어디 지역인데 안 된다고 그러는지?
○박명훈 위원 고잔 2동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고잔 2동이요?
○박명훈 위원 상업지역에서.
○새마을과장 이만표 상업지역이요, 네온이요?
○박명훈 위원 아니요, 옥상이요. 안산시가 일단 가능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전체가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박명훈 위원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에 현수막…
○새마을과장 이만표 옥상에서의 옥상네온은 안 됩니다.
○노철수 위원 병원도 안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병원은 네온은 돼요. 십자방패 돼 있는 것 그것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병원은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약국하고는요.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네온은 옥상은 안 된다 이거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옥상은 안 됩니다. 그건.
○박명훈 위원 월 현수막이 평균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월 현수막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수익 배당요금은 받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박명훈 위원 그게 얼마이니까, 한 장당?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한 장당 얼마인지 모르세요, 검인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플랜카드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그 전에 도제를 보니까, 상업광고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상업광고는…
○박명훈 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봤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정당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새마을과, 그래서 옥상광고도 안 낸다고 그때 하셔 가지고 된 건데. 뭐냐면, 지금 킹 타운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 온다 이런 건 분명히 상업광고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렇죠, 그건 상업광고죠.
○박명훈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많이 붙어집니다. 그러면 상업광고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벽보는 붙이지 않습니다.
○박명훈 위원 벽보 말고요, 현수막.
○새마을과장 이만표 현수막이죠? 현수막에서는 그런 것은 저희가 안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혹시 나갔다면 실무적으로 착오를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은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정당이 있는데 정당들이 도장을 받으러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그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15일이죠, 안산에는요?
지금 또 줄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새마을과장 이만표 15일까지로, 15일 이내로 해줄 수 있습니다. 이내입니다.
○박명훈 위원 이내로 보면, 어느 기는 15일 거의 채워주고 그때 사실 제가 굉장히 한 몇 일만 딱 해주고 끝나더라구요. 그러면 연장을 할 수 있는 데도 연장을 잘 안 받아줘요. 그런 것은 안산시의 행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을 많이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글쎄, 그것은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민당에서 플랜카드 때문에 시비가 있어 가지고 들춰봤는데요. 1건인가가 15일로 어떻게 잘못해서 나가고 그 다음엔 10일 다 줬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왜 규제하느냐 하면.
저희가 게시대를 해놨는데 게시대가 한정 돼 있는데 플랜카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15일 동안 다 하다보면 나중엔 걸지를 못합니다. 걸 때가 없어서 못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줄여서, 10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규제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 안면이 있으면 길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실제 제가 그걸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실제 88년도에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거의 가 다 민자당이고, 민주당이고, 국민당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거의 공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형평에 맞게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새마을과장 이만표 시정은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사후조치 계획으로 제작업소 및 광고주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불법 광고물을 일소하겠다. 이런 걸로 봤는데, 안산이 신건물이 많이 생기다 보면, 자연적으로 상가 쪽에 업소도 새로 신규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업주로서는 자기 업소를 최대한으로 P.R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규격을 무시한 채 광고제작 업소에 가 가지고 광고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이득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요구대로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규격간판이 룰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무시해 버려 가지고 결국은 갖다 달아놓고 보면 단속원에게 걸려서 이 간판이 결국에는 내려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 그 업주에게도 상당한 피해며, 또한 행정단속을 하느라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입장도 되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광고제작 업소들에게 공문을 발송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제작을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제작해 주면 당연히 이 간판이 업주한테는 내려질 것이고 제작업소도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을 강하게 심어주면, 이중성 낭비가 안 되고 불법 광고물이 제작 안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간판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주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걸 하고 현재에도 업소에 대해서 만약에 무허가 간판을 해줬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려 가지고, 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를 현재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무허가 간판이 안 생기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우수선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수 선수 발굴 예산현황이 있는데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것은 안산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안산시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물론 안산시에 있는 선수도 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안산시가 아니고.
○박명훈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안산시 사람을 하는 거냐 이거에요. 왜냐면 지금 다 수원사람들을 돈을 지급하길래.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게 선수인데, 사실은 이게 선수가 아니고 코치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안산에 있는 코치를 줘야 우리 예산이 맞는데 이 사람들 수원에 계신 분들 코치들이에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도 도에다 건의를 했었어요.
○박명훈 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하는데요. 시에서 경기도 전체 우수 선서를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코치를 각 시·군당 맡아 가지고 몇 명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 어떤 근거라도 있습니까, 도의 지침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도의 지침입니다.
○박명훈 위원 안산에 있는 코치를 줘도 저기 할 판에. 이건 수원북중, 수원소화국교 신풍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산에 체조나 빙상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글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별로 경기도 전체에 있는 코치 몇 명씩을 부담을 해서 지원해 줘 가지고 경기도 우수 선수에 대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 전체. 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도비로 줘야지 왜 시비로 줍니까? 도에서 국비를 타다가 해줘야지 왜 시비로 해서 안산 분도 아닌 다른데, 또 안산의 운동을 위해서 코치를 지원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 다 수원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비도 분명히 안산시의 돈에 들어와 있거든요.
것 계속 지원할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희도 건의를 해 가지고 처음에 9명에서 지금 3명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안산시에 소재하는 그런 코치를 지원해서 우리 안산시 선수들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배진군도 있습니까, 돈 없는데도?
○새마을과장 이만표 각 시군 다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배진군에도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배진군에 있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는 돈이 많으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이 다 있는데…
○박명훈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저희들이 코치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산에 양궁 있습니까? 탁구가 있네요. 그럼 탁구 코치를 받던지 이런 사람을 받으면 우리가 데려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원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만 막연히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실무적으로 박 위원님 얘기한 대로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훈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방계 사회단체가 회관이란 이름 하에 자기 건물을 지었으면 자기 사무실이 그곳으로 들어가야 원칙이죠?
○총무국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지금 올림픽 기념관에 사회단체 사무실을 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몇 개 단체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김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관에 현재까지 바르게 살기 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그 다음 새마을 3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아마 올림픽 생활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신 사항은 자유총연맹이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정질의에서도 답변이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유총연맹으로 해서 어떤 땅을 수의계약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들어가고, 나머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50%라면 50%는 분양을 해주는데 공교롭게도 명칭을 바꾸어서 창사를 해 가지고 분양계약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나온 걸로 압니다만 이것은 가급적이면, 이게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시설을 안 쓰는 것으로 권유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입장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지금 말이죠. 별관이 시 살림살이가 자꾸 팽창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사회단체를 올림픽 기념관으로 옮기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계도 그곳으로 가 있고 문화원도 가 있고 예총도 가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서는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이 아직 안 갔죠?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은 굳이 안 간다고 버티고 있고. 자유총연맹은 사무실만 확보해 놓고 있고, 한 데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사회체육 사무실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총은 예총이라는 이름 하에 방계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라고 하면 많아요. 무슨 문인협회, 연극협회, 무용협회, 연예협회, 많은 데 지금 시에서 배정한 북향방은 사무실은 책상을 16개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큰 방을 달라고 이 사람들이 애원을 해도 시 당국에서 안 주고 있어요. 힘이 약하고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빌딩을 짓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단체도 올림픽 기념관 사무실을 꼭 주기 위해서 사무실을 비워 놓아야 되느냐, 또 새마을은 시청별관에서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데도 비워 놓고 안 준다고 그럽니다. 형평의 경감에 어디는 무겁고, 경중을 따지는 겁니까?
단체에 대해서?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원만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원래 주면 임대료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는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거든요, 그죠?
○관재계장 신윤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통이나, 새마을지회나 반공연맹 그런 데는 설립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 받게 돼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나머지는요?
○관재계장 신윤동 분할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사회단체는 다 그렇게 되어서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깁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우리 건물이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것일 때는 안 받을 수 있는 기본설립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임흥무 위원 그렇다면,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사무실 사용에 관한 것은 또 무료로 대여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립법에 무료로 사무실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럼 자유총연맹, 김영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이 법의 리듬을 잘 타서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들은. 저도 신기하 건설분과 위원 국회의원한테 의뢰를 해서 저한테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있는데 묘하게 의회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실 준공 검사가 나가지고 말이죠. 대충 내용을 조도 나름대로 확인도 했고 관계된 등본, 토지대장 전부 관계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5층인가 거기에도 4층, 5층을 반공관으로 쓰게 한 조건부라고 그래요. 자유총연맹으로 받았다가 무슨 호칭을 바꿔 가지고, 명예이전이 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무실이 있으면, 4층이나 이런 데를 아마 특별별관으로 해 가지고, 보안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보디가드들이 수비병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같은 곳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꼭 올림픽 기념관을 대여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법적인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 당국에서는 그러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비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용은 묘하게 음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여기서 공표할 수는 없고 그 사무실을 이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꼭 우리 시에 관계된 사무실에서 또 특히 그러한 입장이라면 모범이 되어서 서로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관인지 근로자도 땡깡 부리면 해결되고, 어떻게 새마을 관계된 사람들도 땡깡 부리면 해결되고, 그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쫓아서 가능한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그 단체 기본설립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단체다 요?
○관재계장 신윤동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박명훈 위원 막연히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모르니까, 찾아보게.
○관재계장 신윤동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육아 진흥법에 보면, 우선 새마을 유아원도 영·육아 진흥법 17조 1항, 2항이 우선 업소에 대한 부분인데 영세민 자녀, 의료보험 부조자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입소가 우선 순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새마을 유아원 현황을 보면, 영세민 자녀가 8명 밖에 입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마을 유아원이 몇 개냐 하면 구룡, 수암, 군자, 양지, 안산, 루시, 부곡, 새싹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많은 숫자 중에서도 특히 원곡1동 양지라든지 군자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시에서 감독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오전만 근무하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애를 맡기고 직장을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종일반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맞벌이 부부가 섞여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100여명이 되는데도 한 20명, 100몇십명이 되는 데도 한 30명 이런 정도로 종일반이라고는 표시가 돼 있는지, 이것도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권을 발동을 할 수가, 타 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흑인지, 백인지를 우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자료제출 내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의 유아원들이 종일반이 없습니다. 없고 2군데 종일반이 있는데 2군데 합쳐서 50명이 종일반 밖에는 없고 특히 날랄 일은 영세민 자녀가 8명 밖에 안산시 내에 8명 밖에 입소가 안 돼 있다. 이런 데서 깜짝 놀랄 일이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 금년에 92년도 지원예산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1억4,385만4,000입니다.
정확히 이 유아원들에게 지원해 준 게, 그러면 피교육자에게 돈을 안 받느냐 최하 38,000에서 60,000원 또 외에 간식비 명분으로 해서 지급하는 데도 불구하고 간식비 같은 것을 학부모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감독관청인 시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시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님께서도 특조건 발동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업무가 90년 12월 31일자로 기본 모법이 개정이 돼서 91년 1월 1일서부터 교육청으로 교육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1억4,000만이라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 하고 급식비 관계로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생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지도감독을 했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리고 이번 정기회에서도 유아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구룡이나, 수암이나, 군자, 양지, 안산이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 부지입니다. 당초 이것이 편법을 써 가지고 하나의 5공시절에 어린이 공원에다가 불법 건물을 지어서 오늘까지 유아원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루시라든지 부곡은 자연녹지공원이고 개발제한 구역이고 새싹만 주거지 내에 적합한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행히도 영·육아 진흥법 개정에 의해서 93년 12월 30일까지 사업종료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지만 이 기한 내에라도 어린이 공원으로 하루 속히 시설을 갖추어서 동민의 자녀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편히 어린이 놀이터로 쉴 수 있는 곳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여기 유아원의 정교사가 1급은 몇 명이고 2급은 몇 명입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왜냐하면 사실 노철수 위원 딸이 거기 교사였었는데 봉급이 상당히 적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은. 그래서 그 관계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주세요.
○시정계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데이터를 다 뽑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원래 이 교사도 유아원이 15명 내외입니다. 16명만 되어도 안 됩니다. 교사 1인에 15명 내외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게 유아원들이 보면 한 20명, 30명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교사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잘못된 부분이고, 새마을 유아원들이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는 봉사적으로 사비를 보태서라도 운영을 열심히 했고 요즈음에 근래에 와 가지고 이제 좀 수지타산이 된다.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수지타산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근로자의 자녀라든가. 의료보험부조자라든가 영세민 자녀를 안 받고 소위 중산층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의 자녀를 받아서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피교육자한테 또 간식비 피교육비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수지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감독하셔서 철저히 감독을 기해 주시고 단기로 내년 2∼3월이 졸업이기 때문에 새마을 유아원이 유지된다 라고 하면 12월로 조기 졸업을 시킨다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들이 졸업을 시키고 폐쇄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단 입소자들을 선별할 대 분명히 법에 의한 3가지의 그런 분들을 우선 순위로 놓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자금 전도를 해줄 때 정순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건을 부여하여서 전도 자금 교부를 하면서 업무 협의를 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세외 수입 월별 징수 현황에 특별회계는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입주금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지금 미수액이 발생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일반 회계 미수액은 원인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종순 세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미수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노상에 적치물 과태료 부과한 거라든가 또한 주차, 차량 주차 위반 했을 때에 과태료 부과된 게 그것이 일부가 미진해 가지고 미수가 생긴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현장에서 징수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미수가 작은데 사후에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그것이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징수원은 몇 분이 됩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인력기구는 사실 우리 정규직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린 일용인부가 60명으로 사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세수 업무를 한다는 것은 거의 우리 30명으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정규직원, 일용직들은 보조 업무를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에 한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원이라든가 안양, 부천, 의정부 이런 데 하고 비교하다 보면 저희가 30명인 대신에 광명이 27명, 의정부가 27명, 수원이 73명, 안양이 53명, 부천이 87명, 성남이 7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밤새 세액을 지금 우리 1인당 공무원이 31억5,000만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거대한 금액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인근 시의 조금 전에 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본다면 광명시 같은 데는 17억8,600만원이고, 의정부가 13억6,800만원, 수원이 14억2,300만원, 안양이 17억, 부천이 12억9,900만원 성남시가 14억2,300만원으로서 우리 안산시 세무 공무원이 이 시군, 우리보다도 작은 인근 시군에 비한다면 지금 100% 이상에 대한 세액 부담을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업무를 어떠한 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을 끌고서 안산시의 세액을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가 1,010억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사실 위원님들 알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실례로 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입증되는 게 뭐냐하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검인 계약이 작년에 비해서 35%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 감소가 지금 65%가 감소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세는 뭐냐하면 바로 이 부동산에서 거의 다 세원이 포착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수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금년도 우리 목표가 870억인데 금년도에 950억은 작년에 비해서 1천억을 했을 때 그것에는 미달됐으면서도 우리 금년도 목표에는 상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저희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세수업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것은 세입 징수원이 지금 정규직 30분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임종순 징수 업무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원 징수를 가지고 징수원이 다하는 직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부과 부서에서 정규직원을 한 사람씩 빼 가지고 우리 지금 세무과에 위원님들 와 보셔서 알겠지만 계 아닌 계를 저희가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편의상 징수반이다 해 가지고 김광수 주사가 징수반 전체를 맡아 가지고 지금 셋이서 전담 징수원으로서 뛰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가 작년보다 증원이 몇 분이 되셨냐 이거죠, 올해가?
○세무과장 박종순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무순 위원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90년도에는 체납액이 31억 91년도가 44억7,636만9,540원 그렇죠?
○세무과장 박종순 네.
○이무순 위원 그럼 90년보다 91년도가 13억의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보다 올해는 한 몇 프로 정도 체납액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세요?
○세무과장 박종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17∼18% 더 증액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더 증액이요?
○세무과장 박종순 네.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작년도에 세수가 1,010억을 징수 하셨다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초과 달성했어요. 초과 달성했죠?
○세무과장 박종순 네,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870억의 세수를 징수하신다.
○세무과장 박종순 금년도에도 목표액 초과 달성 됐습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요. 목표액 초과 달성을 우선 뭐라 그럴까 징수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목표액을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작년도에 목표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경제 둔화로 인해서 우리 세수에 감소요소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무순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가면서 이 체납액이 91년 작년보다 한 44억, 그럼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올해 2월 28일날 체납액이 전부 83억7,600만원이란 자료를 주셨는데, 120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네.
○이무순 위원 그러면 83억7,600만원인데 여기 물론 시세도 있고 도세도 있는데 그럼 이게 징수가 지금 한 얼마나 됐어요. 체납 됐던 게 10월 말일 현재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요.
○세무과장 박종순 네, 최종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30억 중에서 267억5,000만원을 저희가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세에서 32%를 저희가 징수를 지금 현재…
○이무순 위원 32%요?
○세무과장 박종순 네.
○이무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가 다 가능한 세금들이죠?
○세무과장 박종순 그래서 전체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체납세 정리 확정해 놓은 것이 40% 해놓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 확정이라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나가서 독려하다 보면 실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약속어음까지 저희가 징벌 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겠다는 약속어음 받은 것이 약 한 4억 정도 또한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이 지금 1만860건에서 27억7,100만원을 저희가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2%, 40% 해서 72%에 대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독려할 사항이 16억6,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떠한 물권 확보는 못하고 사실 납세 의무자들로부터 체납자로부터 약속어음으로 받았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지금 그것이 약 20% 정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최근의 자료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네. 최근의 자료입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올해에 결손처분 금액이 90년도에는 5.8% 91년도에 6.2% 매년 결손이 자꾸만 금액이 증가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소멸 시효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올해는 결손처분이 한 얼마 정도를, 징수권 소멸 시효가 만료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결손 처분이 되는게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올해 연말에 시효가 지나서,
○세무과장 박종순 금년도에 4억300만원 정도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결손 처분된 게요?
○세무과장 박종순 네.
○이무순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자료를 주신 게 2월 말일로 기재한 건데 이것 말고 2월달 말고 올해 연말에 우선 징수가 불가능한 것들이 예상해서 소멸 시효가 만료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금년도 4억300만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 이건 작년도 소멸이죠. 올 2월 28일 현재 4억300만원이 소멸된 거죠.
○세무과장 박종순 6억6,700만원입니다.
○이무순 위원 그럼 소멸 시효가 된 이유가 뭐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5년이 경과된 건데 재산이 무재산이라든가 또 거소가 확인이 안 됐다던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체납액이 자꾸만 증가가 되고 결손 처분 징수권이 소멸 시효가 됐기 때문에 매년 징수가 자꾸만 불가능한 이유는 세입징수원이 자꾸만 우리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타 시군에 비해서 조세 담수율이 너무 많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도 많이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매년 지방세 체납이 자꾸만 누적이 되고 또 누적이 되다 보면 세법에 따라서 징수권 소멸 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빨리 일용직이라도 써 가지고 세입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년 자꾸만 체납이 늘어난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좌우간 안 생기게끔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세무과장 박종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래서 이무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다 인력을 요청한 게 정규직 23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증원이라든가 충원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적기에 인력 배치가 안 되고 또 전국 시·군을 감안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내무부에서 직제라든가 충원을 받아 가지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사실 결손처분이 매년 생기는데 매년 부과하고 또 이제 시효소멸이 생겨서 결손처분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부족하고 적기에 징수를 못해서 그런 게 사실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동의 일반 행정비에 볼 것 같으면 세무 공무원 업무추진 정보비라는 게 많진 않지만 조금씩 다 있어요. 이것이 체납액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렇죠, 동직원들이 체납액 정리를 다닐 때에 쓰는 겁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규직이나 일용직하고는 다른 사항이죠?
○세무과장 박종순 네.
○김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결손처분 대상은 기준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 두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결손 처분 때 우리가 부과했다가 회사가 부도를 내 가지고 파산해 버렸다든가 또 부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다든가 특히 우리 안산시는 지금 와서 볼 것 같으면 사실 그동안에 수자원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와서 딱 해놓고서 전부 행방 불명 됐어요. 우리가 주소를 지금 경찰서에까지 신원 조회 거소재를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다시 추적까지 들어가서 찾아내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서 있는 사람 그 사람 다시 서울 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 재산을 다시 확인해야 하고 그 재산 확인을 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예고를 보내고, 압류를 해버리면 그게 통보가 가면 그때는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 관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총무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마무리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질의답변식 감사는 종결하고 내일 각 동사무소의 92년도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 내일 오후 3시에 속개하여 감사 강평을 간단히 한 후 총무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감사위원수 8인 |
최종락이무순최영덕김영웅정순민 |
임흥무노철수박명훈 |
○출석전문위원 | |
최정환 이봉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총무국장 | 이수영 |
총무과장 | 이범수 |
새마을과장 | 이만표 |
세무과장 | 박종순 |
회계과장 | 김유선 |
지적과장 | 박준식 |
시민과장 | 이진복 |
민방위과장 | 권영하 |
올림픽기념관장 | 허상희 |
시정계장 | 이순찬 |
관재계장 | 신윤동 |
용도계장 | 김명원 |
일동장 | 박찬경 |
본오동장 | 김기정 |
월피동장 | 이영수 |
와동장 | 이병화 |
고잔1동장 | 조임근 |
고잔2동장 | 박군철 |
성포동장 | 심장>보 |
군자동장 | 원종명 |
원곡1동장 | 이응식 |
원곡2동장 | 최선기 |
초지동장 | 이근식 |
공단동장 | 김수>영 |
선부1동장 | 김진홍 |
선부2동장 | 민병>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