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3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4.1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5.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7년 3월 3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4월 12일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4월 13일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4월 14일에는 다문화지원본부 및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일차인 4월 17일에는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금번 임시회 상정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6일차인 4월 18일에는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토론의 시간을 갖겠으며, 마지막 날인 4월 19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복지문화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지급금의 미상환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지는 과도한 규제 조항으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도 근거하지 아니하여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일부 내용과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행 조례에는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3항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없는 과도한 규제 조항이라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 중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위탁 계약기간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위탁운영) 제2항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입니다.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 계승하며, 의병 관련 정책 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 방안을 도모하고자 하며, 본 협의회는 사전 준비 회의를 거쳐 2015년 9월 2일 의병 관련 지자체 37개 시·군·구가 구성, 가입한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의병 선양 사업 발굴 추진과 문화 교류를 통한 문화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조직되었습니다.

협의회는 본 동의안 발의 이전에 구성되었으나 행정 업무 착오로 이번 임시회에 추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규약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협의회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시군구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는 협의회 구성 최초 제안자이자 현 회장 지자체인 제천시에 두고 있으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등으로 구성하였고,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실무회의로 운영하며, 그중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연회비는 100만 원으로, 그 외 특별회비를 필요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상록구 차돌배기로 26에 위치해 있는 지하1층, 지상3층의 시설로써 위탁사무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2005년 9월 최초 위탁이 시작되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특성상 운영비는 ‘장기요양보험급여’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하여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민간위탁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록구노인복지관은 (사)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에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노인복지관은 상록구 고잔로 162(성포동)에 위치해 있는 지하1층, 지상4층의 시설로써 위탁사무는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입니다.

상록구노인복지관은 1997년 10월 최초 위탁이 시작되었으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현재 1일 이용 인원이 8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9월 30일 위탁이 종료되는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 운영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시설은 현재 안산대학교 채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2명이고,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향교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안산군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나 근대화 진행 과정에서 소실된 안산향교를 복원하여 안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교육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안산향교 진입로인 수암동 351번지 4,690㎡ 토지를 16억 원에 매입하여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 향교 복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토지 규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 보호 및 종합정비를 위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역사 교육장 및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승인받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변경(안)으로 토지 기준 가격이 당초 54억 5600만 원에서 78억 7700만 원으로 44.3%가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총 125,481㎡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5,987㎡ 토지를 매입하였고, 2017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2020년까지 탐방로, 산책로, 자연음악당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안산시 노인전문병원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4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은 모두 정상적으로 밟았고, 조례 개정 내용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고 하여 기존에 위탁받은 자가 5년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없는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법에 없는 대지급을 미상환하면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불금이란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조례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2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및 지원 내역에서 보듯이 안산시 대상자는 17,462명을 위해서 의료비가 732억 원 집행되고, 이 중에서 국도비가 84% 지원되는 사업이 돼서 다수 시민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상록구 사동에 106명 수용 규모로 운영 중인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의 위탁 여부를 동의받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 사항입니다.

이 시설은 2005년부터 민간에 위탁되었고 현재 위탁자는 안산제일복지재단이며, 금회 5년의 기간으로 위탁 여부를 동의 받게 됩니다.

예산 수반은 특수근무수당 등 1억 3천만 원 정도가 시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운영비는 건강보험 지원과 입소자 부담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노령인구 시대로 진입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성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입 지자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의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가입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병 관련 지자체는 37개 시군구입니다.

30페이지, 규약안은 의병에 관심 있는 지자체 37개 시군구이며, 연회비는 100만 원입니다.

안산시가 현재 가입된 행정협의회는 검토 의견에 보듯이 현재 10개입니다. 의병도시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11번째 행정협의회 가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것은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자긍심을 가지는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협의회는 2015년 설립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이미 가입됐고 2회 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금회 회기에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산대학교에 위탁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3년의 기간으로 위탁 여부를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운영 예산은 6억 5200만 원이며, 운영 상황을 보면 1994년 보육정보센터로 설립되어 명휘원에 위탁을 운영한 이래 1997년 새빛학원에 위탁되었고, 2013년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48페이지 자료와 같이 2016년에는 6000여명의 교직원을 교육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예산 검토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이 편성되어 있고 법령 및 조례에서도 민간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육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향교 복원 토지 매입은 현재 터만 남은 안산향교를 복원하기 위하여 향교 진입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고,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변경안은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를 매입하여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금액이 44% 이상 증가하여 변경 심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63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목록은 안산향교 복원 토지는 15억 8100만 원에 매입,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변경은 54억 5689만원에서 78억 7771만 원 변경입니다.

64페이지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회 동의 대상을 취득 및 처분대상을 10억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안산향교 복원 토지 매입이 이에 해당되고, 기준가격의 30% 이상 변동이 생긴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는데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변경안은 이에 해당됩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안산향교 진입 부지를 위해 대상 토지 매입이 필요하고,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변경안은 매입 과정의 실거래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향교 복원 토지 매입은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의 거점시설 역할과 경기도 기념물 제194호 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하나 당초 54억으로 추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금회 변경 신청되었음에도 주요사업 보고서에 보고된 기 투자금액과 금회 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예산 총액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진급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입니다.

김재국위원 동의안에 보면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는 위탁 조건에서 사무실 자체 확보가 있었는데요. 이게 공개경쟁 입찰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 있으신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일단 저희 6월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할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그때 결과를 보고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현재 안산대학교가 안 될 경우에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을 어디서 할 거예요? 어디서 할 예정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임대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김재국위원 장소를?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아직 9월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공개경쟁에서는 그러면 사무실은 시에서 제공을 하고 그냥 위탁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입찰하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상황을 봐 가지고 만약에 임대료가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디서 할 거예요, 다른 업체가 된다면. 다른,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영해야 되겠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대학교에서 하는 데?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니요, 아니요.

김재국위원 시설물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시설을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전한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게 이전하는데 그냥 이전해 가지고 바로 그냥,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장소를 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니요. 3년이요.

김재국위원 아, 3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여기 안산대학교는 뭐 문제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현재 잘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운영에 관한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센터 운영 평가와 시간제 보육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3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가가 안산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특별한 것 없으면 이 업체가 또 되겠네요, 이 기관에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하는 업체가 한 몇 개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못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관련돼서 우리가 만약에 타 기관에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출 계획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그것 만전을 기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올해 예산 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가능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건축을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을 잘해 주시면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마침 제 고향 제천에서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좋네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 의병 활동하셨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각종 안산시사라든지 각종 문헌 자료들을 보면 안산에서 크게 한 세 가지로 의병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을미사변 때 단발령 선포로 인해서 그때 유교적 전통을 고수한 지식인들이 한 번 일어났고 안산에,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정확히 몇 명 했다는 것은. 이때 안산주민들이 이천으로 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천에 가서 각종 궐기대회하고 그때 한 900명이 오셨는데 안산에서 많이 갔다는 근거가 있고, 안산뿐만 아니라 시흥에서도 같이 갔고, 또 하나 을미의병이라고 여기 안산에 직접 있었던 건데 그때는 안산지역 주민들이 안산관아를 습격하고 주택을 파괴하고 이때 크게 한 번, 안산, 과천, 수원 등 한 4천여 명이 한 번 그런 근거가 있고, 안산에서 몇 명이 했다는 건 없고 같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안산관아는 선부동 IC 근처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말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907년도 을사조약 당시에 대부도 지역에서, 그때는 인천 해안 지역 의병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대부도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수적이라는 활동으로 많이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1809년이면 여기가 그 당시에 행정구역상으로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안산군 이전이죠, 그때 당시에는.

김재국위원 군 전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성준모위원 안산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현.

김재국위원 안산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현이죠.

김재국위원 그래도 이런 분들 명단도 좀, 명단은 없겠지만 하여튼 명수는 잘 파악해서 그런 근거를 잘 수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관련돼서요.

우리가 2015년도에 54억으로 반영을 했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변경을 78억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16년 기준으로 보면 27억을 썼죠, 토지 매입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올해 70억을 또다시 지금 70억 3천 얼마 올린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2016년도에 저희가, 2015년도에 할 때 2014년 공시지가 2배를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대부도 지역이 지금 현재 그 쪽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원래 공시지가 3배 정도는 지금 현시가가 최소한도로 줘야 됩니다. 실제로 거기도 땅금이 임야 같은 것 실제로 공시지가가 회배당 3만 원, 4만 5천 원 정도뿐이 안 갑니다, 회배가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주민들은 그 지역에는 엄청 많이 올랐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거기 땅 사놓은 사람 완전히 지금 망했다고 엄청 항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공시지가 세배 정도 반영한 건데 실제로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계속비로 잡혔기 때문에 66억 정도만 세우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는 거지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66억 올라옵니다.

김재국위원 66억?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지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문제는 여기 공유재산 취득 변경을 78억으로 잡아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2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2억.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난번에 쓰고 남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계속비로 저희가 세우고 작년에 세운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 세운 거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먼저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받고 세운 겁니다.

김재국위원 변경은 그것 맞게 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지금 이런 것을 보면 퇴적암층이라든가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 보면 공시지가 3배 정도 거의 육박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육박하고 물론, 타 지역도 그런 것 있죠. 그것 말고도 향교 진입로 관련돼서 안산 전체 보면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전에 그런 얘기했었죠.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 매입 금액만 따져도 한 2조가 넘는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미리 미리 딱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실 예상치도 않은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빨리 이런 것 계획 잡았을 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퇴적암층 토지 매입 이게 도 지정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재, 예.

김동규위원 도 지정이고 그리고 관리 책임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화성시에 혹시 그런 사례 알고 있나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대규모로 개발을 하다가 문화재 관련 유적이 발견돼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면서 매입을 해 주거나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매입을 해라, 국가에서 매입을 해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던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이게 도에서 지정한 것인데 굳이 왜 우리 안산시 돈으로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도 지정 문화재라도 도에서 전격 지원해 주는 건, 우리가 작년에도 돈 받았습니다, 매입비를. 일부는 좀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에서 땅값 오히려 받는 금액보다 더 상승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봐서는.

김동규위원 두 번째는 도 지정이 아니라 국가 지정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퇴적암층의 그 가치가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것이죠. 이게 우리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넘어가지고 이 가치가 보면, 그러면 차라리 도 지정이 아니라 국가 지정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당연히 국가 국비를 받겠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국가 우리 문화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국비를 받죠.

김동규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어떤 유적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화성하고 연결된, 공룡 유적지하고 연결된 이런 부분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국비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받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도비를 받으려고 10년, 20년 늦어진 거예요, 우리 안산읍성도 그렇고 향교도 그렇고. 그러다보니 땅값 상승이 너무 크니까 이제는 땅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오히려 공사비가 또 많이 듭니다. 향교도 복원비가 들고 읍성도 복원비가 드니까 복원비를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오히려 저희 차원에서는.

김동규위원 향교 같은 경우는 우리 결국 도 지정이 아니라 안산이니까 당연히 안산에서 해야 되는 지방 문화재격이니까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 그 격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국가에서 당연히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대부광산은 국가 지정 관계를 저희가 한 번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보상을 해 줘야 될, 매입을 해 줘야 될 이 분들이 우리 안산시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대부도 주민.

김동규위원 100%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도에 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전부터 지금 올라와있는 토지 매입에 대한 이 부분들을 보면 그전에는 우리가 필요성이 있었지만 추진을 못해 왔잖아요, 시 재정 여건상.

그런데 90블록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차별적으로 지금 매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도 내에 여기 보면 상업부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우리 대부도에 있는 상업부지를 못 팔아가지고, 덩치가 커서 안 팔리니까 분할해 가지고 내놨는데도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도 내에 있는 다른 상업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 전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도 같은 땅 안에 상업용 부지를 팔려고 내놔 가지고 그게 안 팔리니까 분할 매각하려고도 해 놨는데 그것도 안 팔리고 있는데 똑같은 대부도의 상업용 부지를 또 매입을 한다는 게 상황이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문화재 지정 구역이라 저희가 매입을 해야 산책로를 조성하고, 지금 사업비가 또 와 있습니다. 산책로 조성 사업비 도비에서.

김동규위원 어쨌든 보면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 지분 매입 안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관리 주체가 아마 틀려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건 다른 상업용지 구입 건.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의회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도에 상업용지 매입한다고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들이,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볼게요. MTV 부지 내 환경센터 이것도 우리 여기 관할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MTV부지 같은 곳도 사실은 돈이 있다 보니까 이것 부지 매입 한다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90블록 매매하고 난 금액 가지고 특별회계로 만들어놓으니까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환경센터가 우리가 사실은 있어요, 한양대 안에. 우리가 매년 운영 자금도 줘요. 거기에 보면 시민단체들이 연구위원으로 등록해 가지고 연구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만약에 환경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공단을 조성한 수자원공사나 등등에서 사실 환경센터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 부지를 주면서 운영을 하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땅저땅 요구하면 다 사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졌나, 우리 의회에서 이 돈을 특별회계로 묶은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뿐만 아니에요. 여기 시화MTV 주차장 부지 매입 건, 이것도 우리 도시환경 쪽의 업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TV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 용도는 그냥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곳도 그 돈으로 사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대부도의 퇴적암층 토지 매입 건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은 국가 지정 기념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보존하고 매입하고 해 줘야 되는 이런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해 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우리가 지금 땅 가격이 2년 사이에 44%가 올랐습니다, 현재도. 그동안도 저희가, 전 부서의 우리 과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또, 이게 갈수록 땅값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도비도 와 있는데, 탐방로 조성 같은 것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을 지금, 추경에 이번에 반영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땅을 매입해야 사업을 일단은 주민들, 시민들 가면 산책로라도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전망대를 조성해 주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땅 매입을 못하니까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물론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지만 그 전에는 재정 사항이 없어 가지고 미루고 급하지 않다고 했던 이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특히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업무의 양태가 이건 아니다 싶어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대부도의 퇴적암층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셔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굳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실은 국가에서 그것을 매입하고 국가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퇴적암층 매입해도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도나 국가나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또 따와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김동규위원 많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아서 탈이지 요즘 대부도에 보면.

우리 여기 복지문화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 보면 정말 너무 너무 많아요, 사업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공모해서 오는 사업도 있고 시장의 지시 사항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 우리 문화예술과는 다른 쪽이지만 거기도 건물 매입한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반대하고, 그것뿐이 아니죠. 건물 매입하는, 네스앙스도 이번에 또 올라왔을 거예요.

이런 부분 언제부터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건물부터 땅 이런 것까지 MTV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 용도까지 사 들일 정도로 우리시가, 그러다가 이 돈 없어지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이번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안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대한 개정안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는 부분인데 여기 조례에 대한 내용을 좀 검토해 보면 실제로 여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공단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입소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받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조례 제6조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평가 실적에 따라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위탁과 관련한 평가와 지도감독에 대한 혹시 보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지도감독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니까 2005년부터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위탁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관련한 부서에서 주요하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부서 평가는 일단 시에서 나간 운영비가 일부 있는데요. 운영비하고 특수지 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뭐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시에서 집행하는 게 운영비 일부를 한 3200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특수근무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최근 3년에 있어서 여기 실태 조사한 거에 어떠한 내용이 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주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입소자 만족도라든지 시설 운영 실태 그다음에 종사자 현재 근무실태 같은 걸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점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3년에 관련한 것.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위탁하는 위탁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요. 노하우가 쌓여져 있는 것도 장점이긴 하지만 또 오랫동안 위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 있어서의 좀 자세한 부분이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관심인데 지금 조례에서도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 보면 저희 안산시 예산에 관련한 것만 지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요.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요. 지도점점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일단 회계감사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도점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어 보았는데, 혹시 특별한 게 없나 물어봤는데 혹시 민원 사항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민원 사항이 간혹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좀 오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자세한 사항은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 대기자 수가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수급자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요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우선 수급자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요. 현재 82명인데 일반 수급자가 한 200명 현재 대기 인원이 있거든요. 시설이 8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기 인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대기자가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과 관련한 공급·수요와 이런 부분이 좀 매칭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필요하신 분들은 있는 거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분들이 일단은 민간시설이 많기 때문에 가시면 좋은데요. 시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립,

나정숙위원 아무래도 좀 저렴한 부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데 시설 확충이 없이는 해소가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이 요양원에 대기자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요양하신 분들에 대한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도감독에 있어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해서 요양원의 서비스 만족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분 지도감독의 철저한 점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대기 수급자하고 일반 수급자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이 요양원을 입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알려주지는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되면 입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알려주실 사항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무조건 기다려라, 대기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순번을 정해서 퇴소를 하게 되면 입소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너무 막연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가 확충을 하지 않고서는 현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별도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병도시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저희 회비가 편성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엇박자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반 연회비 100만 원이고 특별회비인데 왜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반 연회비 100만 원이고 특별 연회비가 한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나갈 때, 우리 안산에서도 작년에 갈 때 자전거대행진 의병도시 나갈 때도 활동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몇 십 명 가는데 자전거 타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100만 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활동비가 100만 원, 400만 원에 활동비 100만 원이면 4분의 1이 활동비시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300만 원 납부를 하고, 제천 계좌에 납부하고 100만 원 저희가 나가면서 식사라든가 그 사람들, 참가하는 사람들 시민들 숙박비라든가 같이 하기 때문에 활동비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2015년부터 저희가 협의회 같이 참여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크게는 2016년도에는 저희가 2015년도에 창립을 했지만 의병도시 자전거순례 사업을 추진했어요, 제일 큰 사업이 작년도 2016년도에. 그래서 동부·서부·남부를 시별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참여했느냐 하면 안산시는 북부로 해 가지고 5월 27일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년들이 참여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시민들.

나정숙위원 시민들 몇 분이나 참여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 자전거연맹에서 한 5명이 참여했습니다. 공무원 2명하고 7명이 참여했습니다. 일주일동안 갔다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활동이 없었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때는.

나정숙위원 2016년에 활동한 거는 자전거순례 사업이 전부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초기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총회하고 사업 논의하고 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의병에 대한 부분은 취지가 의병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한 운동에 대한 의미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지방자치행정협의회에서 의병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의병 연계성에 의한 것들은 실제로 별로 많지 않네요, 3년 동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2015년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의병도시 재조명을 학술 세미나라든지 의병의날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전국 지자체 의병도시협의회 구성에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를 빼면 두 곳이 참여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이천하고 가평하고.

나정숙위원 의병활동을 한 곳이 두 군데여서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아니죠.

나정숙위원 어쨌든 참여율은 경기도 안에서 그렇게 많지 않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도시협의회에 관련한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어떤 행정의 구속력이나 공신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경기도에서 나름 이것도 하면 행사를 만약에 시장님도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으면 불편하죠. 얼마 전에 또 정기총회도 했는데 직접 시장님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다양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가질 수 없어요? 이건 자율적인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의병도시 참여하면 각종 행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미나 하면 자료 발굴해서 가서 같이 세미나 참여도 해야 되고 의병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나정숙위원 가입을 안 하면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예.

나정숙위원 가장 중심에서 주체로 하는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제천이죠.

나정숙위원 제천에서 하시는 거를 다른 지자체하고 함께 하자, 이런 의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나정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기존에 연회비, 특별회비 부분보다 많이 편성됐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는데 안산향교 복원에 대한 매입안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게 안산읍성하고 연계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 인근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지금 여기 안산향교만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련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지금 올리신 공유재산 규모하고 안산읍성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안산읍성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여기는 향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안산읍성과 향교를 연결을 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전체 우리 안산 역사 교육장을 전부 연계를 시키죠, 수암동 쪽으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오랫동안 안산향교 복원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연구하고 의미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단지 이게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땅이 삼성가 땅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이재훈이라고 거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땅 팔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죠. 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시에 파시라고 그래서 시가 한다면 파는 걸로, 그것도 일부는 안 팔고 팔면 전체 시 보러 사 가시라,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 땅을 삼성가 땅이라 자체를 팔려고 하지를 않았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소유자 이재훈씨가 삼성가 쪽의 분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토지 매입비는 적절한가요? 실지로는 좀 많이 책정됐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농협에 탁상감정가를 의뢰한 게 있습니다. 14억 정도, 지금 14억 7700만 원인데요.

윤태천위원 몇 평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가 현재 46,900평방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2만 4900원인데요. 거기에 한 2.4배 정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싼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럼 하나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관리권자가 과천향교인데요. 이후에 저희가 매입하고 나서 관리 운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 과천향교 재단 경기재단 협의를 한 건데 여기는 오히려 땅을 저희 시에 줘라 무상으로 우리시가 소유를 할 테니까, 여기다 과천향교 소유자 향교를 지으면 여기 소유권은 안산시고 거기는 과천향교 부지인데, 향교는 기본 재산이 없어지면 향교가 소멸이 된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못 주고 승낙 건은 얼마든지 다 해 준다,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면 기본 재산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향교 자체가 존폐가 없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 결과는 저도 가서 협의를 했는데 사용권은 얼마든지 해 준다 승낙은, 그렇지만 토지 이전은 어렵다 거기서, 소유권 이전하기에는 향교는 존재해야 되니까, 기본 재산이 있어야 향교가 존치하는 건데 기본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이건 향교 존폐,

나정숙위원 과천향교가 어찌됐든 소유권자로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죠. 건물은 우리시죠, 향교는.

나정숙위원 건물은 우리 시고, 향교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향교는 우리 시장 건물이고 땅만 향교 재단으로 가는 거죠, 재단에 있는 것. 과천향교 재단의 소유권 땅은 있고 향교는 우리 시가 소유권이 되는 거죠,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게 가능한가? 땅은 우리 소유잖아요, 안산시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땅이 우리 소유가 아니죠. 지금 현재 과천향교재단 소유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공유재산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다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향교 부지 뒤에다 짓는 겁니다. 여기는 진입로이고 지금 현재 진입로가 다 막혔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진입로에 대한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향교 부지가 아니라 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복입니다.

향교 복원과 대부광산 퇴적암층 취득과 관련해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다 실거래가를 해서 주는데 이 실거래가 향교는 2.4배를 반영을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대부도는 지난 ’15년도에는 2배를 반영했다가 이번에는 3배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특혜 의혹이 갑자기 머리에서 이렇게 뇌리를 스칩니다.

왜 2배에서 3배로 변경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대부도 지역 지금 땅 가격이 많이 상승해 가지고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높게 형성이 되고 실제로 문화부지 그 인근에는 3배가 아니라 5배도 못 삽니다, 거기는 몇 백만 원씩 가니까. 여기는 묶여졌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인근 거래 가격 형성 사례를 보고 한 3배 정도 공시지가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문화시설 부지 이외에는 그것보다 훨씬 높게 가격이 형성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탄도 퇴적암층이 이게 다 약 5만평되는 부지를, 이 5만 평이 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우리가 실제 169,490평방미터입니다. 거기서 국유지가 44,000평방미터, 이미 매입한 게 우리가 26,000평방미터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입할 게 아마 99,494평방미터.

(영상자료를 보며)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당분간 이것 크게 실효성도 없고 써먹을 것도 없는데 2배에서 3배로 준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럼 매입했던 것은 몇 배로 줬었어요, 기존의 매입비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까지 저희가 매입한 게 43,000평방미터 27억 9천만 원 정도.

성준모위원 그것을 실거래가의 몇 배를 주고 매입했어요. 2배를 줬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가 2012년도까지는 1.84배, 2012년도까지. 그리고 2013년도는 2.62배, 2013년도는. 2013년도 5월에 구입한 것은 3.17배 공시지가의, 기존에 매입한 것 보면. 2014년도 5월에 매입한 것은 3.18, 그게 세 배정도 됩니다. 그것도 최소 가격을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매입을 이 분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부하면 매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크게 시설에 이게 허가 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게 크게 아마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제 생각이지만.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수용은 안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문화재 구역은 토지수용법에 제가 보기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안산동도 토지수용법을 적용했으면 청문당 쪽도 강제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죠, 그 쪽에 지금 많이 집들 들어서고 하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2배, 3배가 이게 지금 금액이 엄청난 차이인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수용이 안 돼서 이렇게 금액을 3배로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공유재산 저희가 매입할 때는 협상에 의한 매입이기 때문에, 감정은 요즘 실거래가를 반영해 줍니다. 실거래가 이렇게 반영,

성준모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곱하기 2배, 3배가 아니라 감정가로 해야지 감정가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감정을 해 보면 감정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감정할 건데.

성준모위원 두 군데에서 해 가지고 당연히 감정가로 하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당연히 합니다. 주민들이 하나 선정하고 저희가 하나 선정해서 감정에 들어갑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15년도에는 2배, 지금은 3배로 하니까, 갑자기 3배로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엄청 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실제 현재 감정을 못합니다, 남의 땅을 감정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에 바로 들어가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정치예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 대부광산 이 5만 평을 사 가지고 뭐에 활용하시려고 이렇게 넓은 땅을 사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는 이미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했고, 2010년도도 또 한 번 수립을 했는데 거기가 일단은 저희가 음악당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할 사업은 일단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사유재산을 많이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불법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시민들 산책로도 정비도 좀 해 주고 전망대도 좀 해 주고, 쉬운 것부터 주차장도 조성해 주고 차근차근 정비를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 저수지도 사는 거예요? 저수지. 저기 저수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에 다 포함되죠.

성준모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거기에 국유지가 있는데 산림청 땅이 16,900평방미터가 있고 거기는 저희가 5년 단위로 임대를 합니다, 무상임대로. 거기가 또한 두 필지 기획재정부 땅 한 27,000평방미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매수를 하지 않고 탐방로 정도는 그냥 설치를 해도 된다, 그 정도는 매수를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이게 아까 의병도시협의회 구성에 관련하여 안산지역 의병운동 현황을 보니까 을미의병 1895년,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으로 의병이 일어났는지. 관아를 습격하고 관리들의 주택 8채 공격 파괴했다, 4천 명이 모여 성토대회를 가졌다는데 4천 명이 이 시기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있었나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때는 안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4천 명이 모여 성토대회를 했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은 현 선부동 서안산IC 부근에 4천 명이 모였다라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안산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 같이 모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천에서 모일 때도 안산만 간 것이 아니라 같이 가니까.

성준모위원 이게 문헌에 나와요, 4천여 명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옵니다.

성준모위원 엄청난 군중인데.

그런데 여기는 의병장이 없어요, 의병장이.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천에서 모일 때는 김하락이라고 그때는 의병장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천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에서 의병 활동이 일어난 근거가 명확하고 해야지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문헌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얼마나 실제적으로 누구누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이름을 밝혀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렇게 이 도시 가서 하면 우리시의 의병 자랑할 게 시장님이 가셔서 뭐 할 게 없네. 다른 도시는 유명한 의병대장이 있어서 이름도 대고 하는데 우리시는 특별히 내세울만한 역사적인 인물님이 안 계셔서 여기 가봐야 할 얘기도 없고 그냥 듣고 오는 거네요?

의병 활동을 문화적으로 기리고 뭐를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현재까지 문헌에서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저희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이 내용은 좋은데 지금 전체 이게 의병협의회를 구성하는 도시가 각 지자체별로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꽤 많은데 여기 회의 나가서, 이 회의는 누가 나가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작년도에는 시장님이 가셨고 금년에는 바쁘셔 가지고 다른 일정 때문에,

성준모위원 시장님 가시면 여기서 뭔 얘기를 하시냐고. 우리 안산도 의병 자랑을 해야 되는데 대장도 없고 뭔 자랑을 하시냐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발굴할 게 별 내용이 없어 보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발굴할 게.

더 좀 문헌도 찾아보고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이해될 수 있는 현황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현황은 너무 좀 미약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더 찾아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안산의 인물이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집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임진왜란 때나 무슨 어떤 큰 사변 때 인물님들 발굴 찾아봐야지 대화가 되지 이게 가면 그냥 우리 선부동에서 4천 명 모였다는데 이 4천 명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 4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세미나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문화원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나요? 의병도시협의회 이것. 거기 가보면 문헌 책자라든가 그런 게 없나요? 거기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원서 지금, 저기 있죠, 안산향토사연구소.

윤태천위원 거기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도 이런 문헌이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걸 봐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섭외를 해서 올리지 이것을, 문화원에 가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에 나와 있는 문헌 가지고 저희가 찾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윤태천위원 그런데 큰 내용이 없다고 본 위원 옆에 있는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한 번 독립운동사라든지 그런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협의회 규약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처음 시작 당시에 초안을 잡아서 같이 협의를 해서 안건으로 통과시킨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규약은 누가 만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협의회 사무국에서 만든 거죠.

윤태천위원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39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9개 시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회장은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제천시장이죠.

윤태천위원 제천시장?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문헌을 찾아가지고 더 보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대불 미상환자 의료급여를 중지한 사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윤태천위원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현재 대불금은 사문화된 이런 조항입니다. 저희가 5년 동안 현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대불금은. 법에서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수급자들한테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법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없었는데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거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생겨날 것 같다 예상해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상위법도 지금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추세가 이 부분도, 왜 이게 대지급금 실적이 없느냐 하면 일단 긴급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긴급지원. 급할 때 긴급 지원도 해 주고요. 또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등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대불금은 지금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불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1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종 의료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가지고 발생한 본인부담금 있잖아요. 20만 원을 초과했을 때,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 대불금을 지불하고, 우리시가 보장 기관이 지불하고 3개월 후부터 수급자로부터 상환 받는 건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조례상에도 있지만 대지급금이 10만 원일 경우에 3회 분할해서 내고,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는 8회에 걸쳐 나눠서 내고요. 또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에 걸쳐서 내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은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2011년 토지 매입비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어디 대부,

윤태천위원 퇴적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앞으로 매입 예정된 사유지가 7필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7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 용도가 뭐로 되어 있죠? 거기 용도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거기가 임야,

윤태천위원 임야도 용도가 있잖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획관리지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용도가 뭐로 되어 있냐 말이에요, 지목 상.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보전녹지입니다.

윤태천위원 보전녹지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경사도는 그쪽에 몇 도나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경사도는 퇴적암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퇴적암 위에만 높지 밑에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경사도가 그러면 한 15도 정도 되나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개발하기 좋은 여건인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개발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정비계획 보시면.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토지 매입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비를 받으면 좋은데 저희 과에 지금 10억 이상 받아왔습니다, 조금 조금 받아온 게. 앞으로 그런데 계속 도에서 받아 오니까 우리가 이제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여기에서 받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있다 토지를 도비와 같이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에서 여러 번 이미 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토지 매입하고 조성비를 도의원님과 협의해서 받아올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7필지에 대해서 담당자 그 땅 지주들하고 협의는 해 봤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 사무실에 자주 찾아오죠.

윤태천위원 자주 찾아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언제 매입을 할 거냐 저희들은 빨리 이것, 아무 것도 하지도 못하니까 팔아서 딴 땅이라도 사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주 저희 사무실에 오죠.

윤태천위원 혹시 알 박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집짓고 팔 사람들 처음에 거기다가 땅을 잘못 산거죠.

윤태천위원 잘못 산거다, 그래서 파려고 한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현재 가격 그 쪽에는 현 시가 어느 정도나 거래되고 있나요? 토지 매매가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배를 반영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3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3배 얼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대지로 했을 경우에 회배당 24만 4천 원 평방미터당.

윤태천위원 그러면 60, 70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게 높은 편 아니죠.

그리고 이게 임야로 봤을 경우에는 한 2만 5천 원, 2만 3천 원.

윤태천위원 3배 7만 원. 비싼 건 아니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면적이 많아서 그렇지 비싼 건 아니죠.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 노인지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 업체는 어느 곳으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전문요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네, 위탁업체 어느 곳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공모해서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공모해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공모도 사업자를 몇 개 내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돌려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건 아니고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만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법인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 매번 방송 매스컴에 나오다시피 홍길동 가족 이름으로 해서 비영리 내 가지고, 한 사람이 몇 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짜고 고스톱 치는 그런 업체는 없느냐 이거죠. 그런 경우가 지금 방송에 매스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것 계속 받기 위해서 들러리하기 위해서 몇 개 업체 비영리업체 법인을 내 가지고 또 들어와서 자기가 위탁 업체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업체는 없는지, 아침에도 방송에 보면 100억짜리 방송에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염려돼서 한 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위탁할 때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이라든지 실태 같은 것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정말 노인요양병원에 도움이 되고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지 한 번 계약해 가지고 그 사람들 대개 보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한 번 위탁을 받게 되면 보통 5에서 3회 계속 연간으로 이루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다보면 새로 와서 하는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새로 온 사람이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하고 서비스라든가 모든 게 향상이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하다보면 아무래도 물도 고이면 썩다시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돼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0년까지밖에 못합니다.

윤태천위원 10년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요양병원에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친절도 만족도 같은 것,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이 아까 질문했는데 만족도 실태조사 그런 것 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건의해 가지고 개선 방향 그런 것 나온 건 없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세부 사항을 정확히 말씀 못 드는데요.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업체에서 그 동안에 한 10년 동안 위탁을 받으면서 개선 방향이나 요구 사항 있으면 그런 것 장단점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송자 과장님.

육아지원센터 위탁 계획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이것 공모 절차는 언제쯤 들어갈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 6월에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6월에.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탁 수탁업체가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6월에 고시해서 공고해서 다시 재위탁 절차를 밟아 들어갈 건데 그때 예를 들어서 평가 부분에 있어서 공간 제공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안 넣고,

정승현위원 없고?

그러면 만일 부득이하게 공간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서 수탁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 그때는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야 되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9월 말에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요. 추경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간은 우리시가 마련을 해 줘야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공간 마련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전혀 없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 언제 있어요. 9월 말이나 10월에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 공간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최소 연내에는 그 공간 사용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공간이 마련돼서 정상적으로 육아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약간의 공백 내지 이 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된단 말이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9월 말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적으로 좀 여유는 있다고 보는데요.

정승현위원 아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 추경 자체가 9월 말에 되는데 그때 추경 편성해 가지고 공간 얻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설치 시설하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현재 육아정보지원센터가 있는 그 시설을 당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만일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수탁업체가 선정이 된다라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아주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센터 기능이 정상적으로 또 공백기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행히 공간 제공한 데가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박양복 과장님, 앞서 향교 부지 매입 건이나 퇴적암층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부지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비용 발생이 훨씬 더 급상승한 결과를 초래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게 경기도 지정 기념물이다 보니까 사실 도비가 같이 좀 수반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입하는 비용에 대한 전체 비율로 따진다면 경기도에서 지금 지원되거나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우리는 도비와 같이 매칭해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비 자체가 편성되지 않다보니까 우리도 편성하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자니 그동안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그만큼 넉넉하거나 또 여유롭지 못했었던 부분들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안산읍성 복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약간 예산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언제 사더라도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입 부담은 계속해서 상승될 거고요.

이런 사례가 많아요.

우리가 하천 부지랄지 공공 목적을 위해서 사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사들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시지가 실거래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부담되는 재정 부담은 굉장히 높아가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경기도 기념물이기 때문에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경기도에 이런 기념물 또 내지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대한 전체 지역을 감안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또 우리 지역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흡하고 또 우리시의 욕구만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게 지금 경기도 현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또 같이 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동안도 관계 부서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이후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향교 진입로 부지 매입 건에 관해서는 사실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향교 복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또 그 자체 그 부지가 전에도 향교 부지였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진입로만 확보하기에는 실 소유자와 협의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향교 복원을 위해서 이 많은 땅을 매입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이 다소 충분히 이해는 가고 또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 져요.

그러나 사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있고 그 근거와 명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이해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원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그 일대가 읍성 복원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정말 그 일대 향교가 복원되고 읍성이 복원됐었을 경우에 그 일대가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복원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게끔, 보여 지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봐야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이 돼 버리면 굉장히 예산 낭비에 대한 지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도비 확보 방안을 충분히 더 노력하시고,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나 그렇게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준이나 근거가 흡족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방법도 있다라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같이 곁들여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그래서 제 생각에도 사업비만큼은 우리가 금년 안산읍성도 하반기부터 일부 복원할 건데 도비 사업비가 와 있고, 대부광산도 산책로 조성 같은 경우 50% 지금 도비가 와있습니다. 사업비만큼은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 반영할 때 도비를 최대한도로 갖다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 추가로 질문할 게 있는데요.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인력을 보면 현원이 기준보다 많은 걸로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8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인원 말고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직원들 현황이요?

나정숙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직원이 57명인데요.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요양원에,

나정숙위원 원래 기준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기준이 42명입니다.

나정숙위원 42명인데 57명이면,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게 인력을 더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정숙위원 예.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인원이, 인력이 더 많은 것이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인력을 더 추가로 고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재단에서 해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도감독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저희가 정해준 것 기준 인력이 42명인데요.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추가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시에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법인에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말고 다른 이런 시에서 하는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현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인력의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민간시설은 거의 없고요. 시에서 한 시설은 요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관련해서 여기는 저희 주요한 용어 정비를 하는 건데 대지급금 관련해서 대신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바꾸는데요. 실지로 저희 이 사안에 대해서 현황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조례에서 개정하는 주 중점 내용이 과거에 대불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의료급여법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대불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바꾸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조례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과도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의료급여법에도 없는 과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지급금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이 안 되고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장 기관이 대불금을 지불하고 3개월 후부터 수급자한테 상환 받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는 한 5년 동안 이것 추이를 봤는데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이 이유가 저희가 각종 복지제도가 긴급의료비를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부담 보상금이라든지 본인부담 상환제 등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본인들이 않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사문화된 그러한 조항이지만 그래도 상위법이 지금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미상환된 부분의 대지급은 그동안 5년 동안에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총 예산이 80만 원밖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의료급여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잔액이 발생됐는데 보통 이 잔액은 얼마 정도 발생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결산은 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마무리에서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의료급여 사업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이렇게 매칭이 돼있습니다.

저희 시비 부분은 2016년도에는 59억 1626만 5천 원에서 금년도에 56억 4915만 3천 원으로 오히려 작년 예산대비 한 2억 6700을 감액했는데 또 이번 추경에는 일부를 좀 더 상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변동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 이러한 모든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기관 부담금으로 해 주면 거기서 최종 정산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부족할 때는 추경을 세워야 되고 남을 때는 또 삭감하고 계속 이런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본적으로 국비나 도비에 대한 부분은 부담 비율을 정하고 그다음에 초과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잔액에 관련한 것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딱히 어떻게 이것을 추정할 수도 없고 또 워낙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래도 그동안 한 3년 정도의 잔액 관련한 추이를 저희가 한 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것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보건소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산업지원본부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길동의 생활권 인구는 약 19만 8천여 명으로 안산시 인구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나 안산시 중심가로부터 떨어진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 주민에 대한 질병 예방, 건강증진 등의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 지역 유휴 시유지에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84-11번지에 부지 813.5평방미터, 건축 규모는 976평방미터의 지상 2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원으로, 주요 시설로는 보건교육실, 운동처방실, 사무실, 주민참여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선정에 따른 사전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시가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의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사동 제3토취장과 한양대 부지 교환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관이 연계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한양대에서 제공한 연구기관 부지와 우리시 소유 부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2003년도에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고, 부지 활용을 촉진하여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 대상은 우리시 사동 제3토취장 부지 188,236㎡와 한양대가 소유한 경기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 부지 131,980㎡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유의 부지는 토취장으로 준공된 상태이며, 한양대 부지에는 경기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환 대상 토지의 예정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하게 되며 감정평가 실시 결과 교환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금전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이 제한됨을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단원보건소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은 외곽 지역으로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이 없는 신길동 지역에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신길동 주민 및 반월·시화공단 근로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고, 사동 제3토취장과 한양대 부지 교환은 산학연관 연계로 우리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3년 협약을 체결하여 한양대 부지에 연관 기관을 유치한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부지 교환을 위한 조건이 성숙되어 한양대 교지와 제3토취장을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취득 대상 목록은,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27억 3760만 원이고, 한양대 부지와 제3토취장은 각 1293억 원과 1298억 원으로 맞교환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득 대상은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신길건강지원센터가 이에 해당되고,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11조2 제2항에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4분의 3 미만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한양대 제3토취장과 한양대 부지 교환은 이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 외곽 지역 주민과 반월·시화산단 근로자들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고, 사동 제3토취장과 한양대 부지 교환은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부지 교환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은 인근 외곽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며, 아울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양대 부지와 사동 제3토취장 교환은 우리 시가 산업단지 배후 도시이고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안정적으로 구조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지를 교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강가정생활지원센터에 관련한 사업이 처음으로 공모사업이 된 지는 언제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원래 2013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고요. 2014년도부터 정규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 이게 보고한 바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고 드린 적은 없고요. 이게 아직은 사업설명회나 올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설명회 전에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도 저희 상임위 보고를 대체로 하고 있는데 회기 전에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 하지 않으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미처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설치는 저희 안산시에 처음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처음입니다.

나정숙위원 실지로 보건지소라는 명목으로 저희 부족한 보건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실지로 보건지소하고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보건지소는 진료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기능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이런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치하는 곳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보건소와 관련한 지역 민원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쪽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쪽 부분에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도도 있었고요. 또 공공시설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

나정숙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고 언제 그런 내용을 받으셨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6년 11월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파악을 하고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올해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추진 절차에 보면 2017년도 2월에 보건소(지소) 추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안에 공공청사에 보건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보건소하고 지소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건소(지소) 추가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은 어떻게 그러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이게 공공보건의료 조직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도 추가로 건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이게 그 용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라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보건소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그러한 수요에 대해서 만회가 되느냐 이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추진을 하는 것은 우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보건지소를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저희가 우선 공모사업을 진행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시비가 66%이고 국비는 34%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 34% 받는 것 때문에 이 센터도 하고 이후에 보건소도 추가로 건립을 하신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보건소는 추가가 안 되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면 보건소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보건소를 원하시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보건소라기보다는 그쪽에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회의시설,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요구하고 계셔서 보건소에 대한 기능보다는 그런 기능들이 더 추가된 시설을 원하고 계셔서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제가 왜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다른 점이 뭔지 물어보는 이유가 어찌됐든 진료를, 신길동 지역이 저희 시내하고 멀리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무래도 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센터는 진료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진료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나정숙위원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는 목적은 그쪽에 주민들의 건강 요구도를 먼저 조사를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 그 지역 주변에 시화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만성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상담이나 운동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그쪽으로 안내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 예방하고 생활습관 개선 그런 걸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우리 안산의 전반적인 고지혈증 성인병 이런 부분을 케어 할 수 있는 위치가 맞고, 여기 신길동은 아까 말한 진료에 대한 필요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에서는 그냥 공모사업해서 공모로 이것을 지으시려는 건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복지부 입장은 과거에는 도시보건지소를 지원했다가 지금 도시는 의료기관이 많으니까 진료 기능 있는 도시보건지소는 지원을 안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돌려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여기다 건립을 해서 신길동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도 하고, 특히 여기가 공단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일부 저희가 공단지역에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데 그 팀들을 이쪽으로 배치해서 공단 주변과 관련된 건강증진 사업을 위주로 할 거고, 다만, 진료 부분은 여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의료기관이 멀어서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지금 일단 복지부는 진료를 못하도록 금지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필요 요구도 조사에 의해서 주민이 요구하면 이동진료를 하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고정으로 진료 기능도 추가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그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복지부에서는 거부를 하고 채택을 안 해 줄까봐 지금 그런 내용은 삭제하고 이렇게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총 사업비를 보면요. 실지로 보건지소의 예산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거기다가 국비 34%인데 시비도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이 예산 대비 실제적으로 보건지소를 저희가 세울 때도 이 정도의 시비가 필요한 건데,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로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사동 제3토취장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자세히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 주민들, 이것을 궁금해 하는 주민들의 의견 중에 예상 교환 가격이 너무 차이난다, 이런 말씀 지적을 하셔요.

5억 정도가 차이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차액이 5억 정도.

나정숙위원 기존에 한양대의 땅이 위치적으로 좋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는 5억을 더 주고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아니죠. 저희 3토취장 면적이 한 17,000평 정도 한양대 부지보다는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금액 차이는 많이 안 나는 부분은 기존에 테크노파크 이쪽 부지는 도로변에 접하고 그쪽에 개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와 연관돼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것 3토취장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 때문에, 사실 17,000평이 더 이렇게 면적에 비해서 저희가 5억 정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 차가 그렇게,

나정숙위원 크지 않는다는 것.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너무 땅이 넓은데 교환하는 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조금 밑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이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 감정가를 다시 내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 시민들이 그런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글쎄, 이것은 부지 교환하기로 협약이 돼서 이것은 해가 갈수로 이쪽 한양대학교, 그러니까 TP 그쪽 땅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가고 우리 3토취장 부분은 그쪽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좀 저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해가 갈수록 1년이나 2년 후에는 되레 면적이 저희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줘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렇게 교환하는 게 그나마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낫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감정가는 언제 저희가 최종적인 것들을 받아볼 수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감정사 입찰을 통해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다른 위원님, 김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사업 공모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설명회가 6월에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7월부터 저희가 사업계획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지역 의원 중에 그 지역 김명연 국회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이니까 거기 의견 말씀 드리고 해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사동 3토취장하고 한양대 부지 교환 건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관련돼서 너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르다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빨리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예산 들어가는데 이것 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5억 정도 더 많은 감정가가 나온 거죠.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현재 탁상감정 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감정평가 해 봐야 되겠지만 탁상감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앞으로.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이 부지 교환과 관련해서 한양대학교와 협의하면서 거기 한양대학교 옆 일반주거지역의 주차난과 관련된, 그래서 그쪽 한양대학교 부지를 저희가 만약에 차액이 많이 나면 그것도 포함시켜서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정도여서 그쪽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봤는데 실제 한 5억 정도 갖고 그쪽에 주차장 부지를 만약 한다면 한 14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는 어렵고, 천상 주차장 조성 계획을, 한양대학교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경우에 한양대학교에서 부지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시정에 협조 좀 해 달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저희가 공문으로 그렇게 의견을 받아놨습니다.

김재국위원 더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감정평가가 더 올라갈 경우에 그죠? 한양대보다 우리가 더 올라갈 경우에 그 주변 전체 있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앞으로 계획을 봐서는, 그 부지가 앞으로 이쪽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사이언스밸리 쪽 그쪽 역할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땅도 우리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현재로써는 가격이 별로 안 나가도, 별로 안 나간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몇 년 지나면 그게 몇 배 뛸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 나머지 우리가 말하자면 주차장 부지 땅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재국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감정 보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글쎄 그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면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 붙어있는 부지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부지요? 그쪽이 산으로 이렇게 둔턱이 됐는데요. 그것은 주차장 조성하는 부서에서 임야를 까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되면 이게 우리한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위치적으로 봐서도 괜찮은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감정가가 높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요, 첫째는. 감정가가 높아가지고 부지 교환에 우리가 우위에 섰을 경우에 돈을 지불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방안을 꼭 강구 좀 해 주세요. 땅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요새 들어서 많이 느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일단은 한양대학교 부지는 학교 부지이고 학교도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교육부나 이런 데의 허가라든지 이런 것 받아서 또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 주차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 우리 감정가가 많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돈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런데 우리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 이쪽 TP 쪽이,

김재국위원 만약에 감정했을 때, 그것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탁상감정이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지만 높았을 경우에는 우리 차이가 나면 돈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접근 한 번 해 보라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상에 4분의 3 이상 차이 나면 서로 교환이 안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탁상감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고 거의 그것에서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조속히 감정 우리 통과되면 빨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한양대 부지 교환 있죠. 제2토취장은 우리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제2토취장은 47,5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약 13,000평정도 되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것 죄송합니다. 2토취장은 그게 용도가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소관보다는 공원과에서 그것은, 한 26,800평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감정을 받을 때 임야로 해 가지고 받을 때하고 학교용지로 변경해 가지고 받을 때하고 감정가가 어느 게 더 높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학교용지가 당연히 높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는 학교용지로 해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에 드렸던,

김동규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탁상감정 가격이 학교용지로 전환했을 때의 가격으로 탁상감정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거기 근린공원이 산 전체가 뒤쪽까지 밭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인 다른 부분은 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이 부분만 해제를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공원이 지금 한 묶음으로 다 지정돼 있잖아요. 토취장만 저희가 우리 시에,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기존에 토취장이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동 자연공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김동규위원 거기는 토취장은 수공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 양도를 받았고, 그리고 아닌 나머지는 지금 개인 소유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한 묶음으로 근린공원이 됐는데 우리 땅만 공원을 해제시키고 나머지는 그러면 존치를 시키면 나머지 개인 소유자들은 어떻게 생각,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어차피 토취장으로 임야를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토취장으로 써가지고 평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원래는 거기가 산이었어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산을 수자원공사에서 그걸 토취장으로 해서 강제 수용해 가지고 매입한 거예요, 그 당시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토취장으로 써버리고 나머지, 그런데 토취장인 지금까지도 사동 근린공원이잖아요. 수공하고 우리 안산시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수용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한양대학교에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지금 어쨌든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나머지는 사유재산인데 행정이 개인의 재산은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근린공원이면 우리가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원을 지정해 놓으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20년에 한 번씩 공원을 다시 풀어주든지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가 20년이 지났을 때 다시 거기를 사유재산은 근린공원으로 묶어놓고 시는 거기서 가격을 더 높이 해서 용도로 사용하고 해 가지고 한양대하고 부지 교환을 하면서 돈 벌어먹고, 이건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산을 토취장으로 도시계획상에 임야로 활용을 해서 평지화해서 훼손됐다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의 용도에 맞게 또 쓰는 게 도시계획상에 저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도시계획상에 공원시설로 지정되고 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고 이러면서 보상이 지금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엄청 많죠.

하여간 임야를, 자연을 훼손하는 건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지만,

김동규위원 그게 아니라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은 순간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공원 안에서.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는 20년에 한 번씩 공원으로 묶어둘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시를 통해서, 그리고 근린공원은 시에서 공원으로 묶어둔 순간 사실은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그 행위를 지금까지 30년이 다 되도록 안 했어요. 안하다가 수공을 통해 가지고 그 산을 강제 수용해 가지고 토취장 하면서 그 흙을 또 이용해 먹고 그리고 나서 깎인 그 부지는 임야를 다시 학교용지로 바꿔서 재산 가치를 높여가지고 한양대하고 교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기관이나 국가는 힘이 있어 가지고 남의 땅을 결국은 다 이용해 먹고 재산 가치 높여가지고 하면서 똑같은 사동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나머지 지금 이 땅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부분에서 그건 큰 틀에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좀 그런데 일단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으로 공원이라든지 도로로 이렇게 지정을 난개발이라든지 장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미리 지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지정된 거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수용을 빨리 시민의 재산권 측면에서 하긴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토취장 부분은 일단은 그런 도시 개발 측면에서 토취장으로 활용됐고 또 저희가 그것을 팔아 먹는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 학교 용지에 우리가 그런 공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시설을 거기 구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적 목적에서 쓰는 측면에서의 한양대학교와 부지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은 공적 목적이라고 그러지만 그 지금 인근 근린공원의 소유주들은 이건 공권력을 이용한 사유재산의 침해에 아주 심한 경우예요. 그렇잖아요. 100평이면 똑같이 100평에 대해서 토지의 용도 변경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남의 땅을 50평은 수용해 가지고 그 50평 용도 변경해 가지고 시에서는 남의 땅을 수용가지고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이용하면서 나머지 50평은 그대로 또 공원으로 묶어놓으면 이게 공권력의 남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취장 교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나 국가에서 똑같은 부지 안에 있는 나머지 사유 재산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근린공원을 풀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답변할 부서가 아니지만 예전에 그 땅의 가치를 평가해 봤을 때 근린공원 전체 사동 근린공원이 약 천억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렇게 아까 지정을 부득이 할 필요성의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고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시의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민원 해소 측면도 있고 여건이 된다면 빨리 매입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매입해야 되겠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또 다시 지금 한양대하고 토취장에 대한 계약이 제3토취장이지만 제2토취장도 결국은 한양대하고 협의 하에 또 교환을 하든지 해야 될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한양대하고 교환은 끝나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3토취장은 그렇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 부지는 저희가 시에서 조정하기 나름,

김동규위원 어차피 테크노파크나 이런 사이언스밸리 자체가 우리 산업정책과의 담당이니까 3토취장만 지금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필요로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해 가지고 한양대의 땅을 교환할 시에는 이제 교통정책과의 소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3토취장은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 하지만 또 제2토취장도 이렇게 또 다시 멀지 않은 장래에 또 올 거예요, 협약을 해야 되고.

그전에 우리 산업정책과의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주무부서나 혹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똑같이 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남의 땅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시의 재산을 이것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근린공원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계속 사용하려면 매입을 하든지 이 두 가지 조치 중에 하나는 해 줘야 돼요. 그걸 안 해 주고 시에서 마음대로 그냥 줄그어서 수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재산 가치 높여가지고 판매하고 교환하고, 매매하고 교환하고 이런 행위는 사실 그것 공적인 게 아니라 정말 공권력을 이용한 사유재산의 침해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양대 산하고 인근한 부분이 동산교회도 있고 감골 대학동성당도 있고 그리고 일반주택단지하고 굉장히 이렇게 면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결국은 주차장 부지를 한양대 학교용지의 산을 우리가 매입을 하든 또 2토취장하고 교환을 하든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협의나 약속을 지역의 의견들은 좀 담보를 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부지 교환 관련해서 설명할 때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한양대학교와 같이 또 협의한 자리도 마련하고 하면서 주차장 조성은 몇 년이 걸리니까 일단은 대학동성당이, 특히 주말이라든지 그럴 때 대학동성당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가 일반주거지역 내의 주차 불편을 더 악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한양대학교에서 대학동성당 그 옆으로 낮은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성당에서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될 때까지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주문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양측이 한양대와 우리 시와 협의한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오갔다하면 협의가 끝나기 전에 아니, 의결이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에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무상 사용허가, 임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것은 학교에서도 그걸 공식적으로, 학교도 학교 재산에 대한 부분을 이사회라든지 또 만약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교육부의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쪽 성당 주변에 임시로 쓰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이사회에서 공론화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시의 어떤 그런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과 주민 불편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임시로 쓸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여건이 되는 즉시 학교 내부 사항으로 결정을 해서 임시사용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 가지고 시에서는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되겠죠. 그걸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는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양대 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장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 역시 한양대하고 이 모든 추진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시에서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한양대하고 별도의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함께 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관련 부서와 해서 향후 주차장 관리 조성 계획에 포함을 해서 부서에서도 그렇게 의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부분의 공문은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20년 전부터 우리시하고 한양대가 토지 교환과 함께 많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협조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그런 어떤 상호 존중 하에 주민들의 의견까지 잘 반영을 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함께 요구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나중에 또 추진해야 되는 제2토취장 이런 부분까지도 잘 될 수 있는 기반이 이번에 잘 되도록 적극적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 지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보건소 소장님, 신길동 생활지원센터 건립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면 생활건강지원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설치가 되어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왜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실시할 수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받고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 조례도 만들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조례는 언제쯤 올라올 예정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선정되는 게 통보가 아마 10월 정도 통보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같이 조례도 저희가 발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안산에는 최초로 짓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최초입니다.

윤태천위원 전국에, 경기도에는 사례가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경기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9개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에 9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양시 덕양구에 있고 광명시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시에 두 군데 있고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에 두 군에 이렇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 건강지원센터 사례가 어때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 결과가 잘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 건강지원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시군의 혹시 모니터링이든가 이런 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벤치마킹해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센터 안산시민 누구나 가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 사람들은 안 되고 안산시민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용하는데 타 시군도 상관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센터 타 시군도 가서 할 수 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센터의 원장은 어떤 분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정규직은 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행정 책임자는 계장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규직 의사는 그러면 대학병원에 있는 분들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직,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의사는 저희가 공모해서 뽑아야 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산업정책과장님, 토취장 우리가 1년에 사용료 연간 2억씩 지원한다 그랬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년 동안 사용료를 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2014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4년도부터?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 3년째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올해까지 하면 4년이죠.

윤태천위원 4년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14, 15, 16, 17.

윤태천위원 4년.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몇 평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2억씩 내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TP랑 산업기술시험원 해 가지고 한 3만 평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만 평?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TP하고 한양대하고 바꾸려고 하는 토취장 땅의 용도가 뭐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지금은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3토취장이요. 그게 1월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공원 제척을 심의가 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뭐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것은 학교용지로 저희가 바꾸려고 그러는 건데 그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학교용지로 지정을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그러면 그것 공시지가가 또 많이 올라가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자료에 저희가 탁상감정 한 게 자연공원 공원 부지로 탁상감정 한 게 아니고요. 학교용지로 봐서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한 게 학교용지로 감정을 받아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탁상감정은 그렇고요. 저희가 감정평가사 해서 하는 것도 학교용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양대학교는 그게 몇 평이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한양대학교는 약 4만 평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것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안산시 3토취장은 57,000평정도 되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17,000평이 더 큰 거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죠.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것 바꿔서 우리 안산시에 혜택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바꿔서 우리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기존에 한양대학교 부지에 저희가 이런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조성도 했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에 토취장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한양대학교랑 연구부지가 있는 한양대학교 부지를 향후에 이렇게 교환하겠다 하는 부분 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윤태천위원 이미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것에 따라서 2015년도에 이 토취장에 대한 게 수자원공사에서 무상 양여가 저희 시로 넘어왔습니다, 2015년도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산시하고 한양대학교하고 부지 토취장을 바꾸는 이유가 가장 이슈가 뭐예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 이슈가, 바꾸려고 하는 이슈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일단 한양대학교 부지를 쓰고 거기에 연구시설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무상사용 계약기간이 지나서 2014년부터 저희가 사용료를 내는 부분 있고요. 한양대학교 부지를 계속 그렇게 사용료를 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그 옆에 3토취장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교환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단점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단점이라고 보세요, 단점은 장점과 비교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라면 내용을.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글쎄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 부분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도시계획상에서의 그 산을 개발 과정에서 토취장으로 써서 임야가 훼손돼서 평지가 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한양대학교 바로 인접한 부지이니까 기존에 우리가 연구시설 그런 걸 유치하면서 한양대학교를 쓰는 부지와 교환하는 게 서로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 이게 층별로 운동처방실, 주민참여실, 접수실 있는데 주민참여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주민참여실은 주민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건강지도자를 저희가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건강 활동을 수행하거나 오셔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환자들만 가야 되겠네요. 일반인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만약에 어떤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지도자들이 양성이 될 거고요. 여기가 그분들이 오셔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운동처방실은 뭐예요, 여기 체육지도자가 2명 들어가 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지만 질환자들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지도를 해 드려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운동기구는 몇 대 정도나 설치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계획은 10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공모,

성준모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마을 주민들이 이 부지는 마을회관 같이 사용해 달라는 민원을 제게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주민들하고 시장님도 단체장 간담회도 하면서 하는데 이 부지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조금 의아해 하고 그래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래서 저희가 2월에 통장님들하고 우선 1차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에 동의가 되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부분 주민참여실을 그쪽에 설치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이용을 원하셨던 부분들이 운동시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참여,

성준모위원 더 증축을 안 해도 이 1·2층에서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 범위를 더 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증축을 해서 저희가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을 더 들여서 조금 더 키우면 안 될까 해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비율이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주는 부분들이 최대 825제곱미터까지 주는데 저희가 한 151제곱미터를 더 증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순수 시비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배려를,

성준모위원 돈은 과장님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고 면적이 조금 더, 실시설계가 안 돼서 아직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우선 그러면 면적에 따른 최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혹시 자문을 받아서 조금 더 가능하다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겠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총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로 했을 때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 보건지소로 건립했을 때의 그 용도하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사용했을 때의 활용도 2개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가 공공 청사부지였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공공 청사부지는 보건지소 예를 들면 경찰서, 청사 이런 용도인데, 보건지소인데 여기를 센터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그 용도로 똑같이 보시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선 공모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조례 절차를 밟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공유재산으로 해서 통과했는데 공모가 만약에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저희는 공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이후에 저희가 생각을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의회가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심의해 줬는데 그러면 또 변경해야 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이 지역에 우선 만약에 공모가 안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보건지소 부분을 추가하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 저희 생각은 공모에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초 이 부지를 시가 어떤 용도로 계획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기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방범순찰대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용도였던 것은, 지금 유휴지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어떤 용도였다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상에서 실제로 이렇게 용도를 정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청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용도를 정했을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다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과가 그 사항에 대한 걸 아시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우선은 공공청사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파출소하고 주민센터, 소방서, 우체국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이게 만약에 설립이 되면 민간위탁하실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직영하실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직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상당의 팀장이 거기 센터장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의료진들이 같이 추가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는 인근에 종합병원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고대 이런 데가 위탁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거기는 건강증진센터라서 검진센터의 기능입니다.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라 증진센터로써 검진센터의 기능을 하는 거라서 좀 기능이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보건복지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또 아까 뭐라고, 금방 뭐요? 건강 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증진센터.

나정숙위원 증진센터 다 이렇게 다르게 센터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서울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는 서울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김재국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광옥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복지정책과장손경수
문화예술과장박양복
사회복지과장박부옥
보육정책과장정송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산업정책과장이경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