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
일 시 1992년 12월 3일(목)
장 소 시청 제1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용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조 19조의 2,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난해와 다른 집이 되겠습니다.
의회감사는 행정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는 집행기관의 행정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방향,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올해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보다 훌륭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 등을 위해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정회를 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1개 국별로 감사를 하여 1개국이 감사를 마치면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다음 국이 입장하여 자리정돈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도시국 소관 감사부터 실시하고 이어 지역경제국 소관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답변 시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시고 답변에 앞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먼저 도시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91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장 산업건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91년의 시의 행정사무 추진 중 건설분야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건설분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보고에 앞서서 도시국 7개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선 도시과장을 소개합니다.
남궁호 주택과장을 소개합니다.
신인범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차재명 녹지과장을 소개합니다.
김학래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심관보 수도과장을 소개합니다.
조명호 하수과장을 소개합니다.
상수도 사업소 최화영 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행정감사 시 지적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제도의 모색 등 많은 좋은 안을 제안 또는 건의하셔서 우리 안산시가 날로 발전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는 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건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건이 되겠으며 그중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8건이고 건의를 요구하신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요구하신 8건 중 첫 번째로 78페이지 안산천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수립 역점 추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그동안 안산천 살리기 사업으로서 하천정비 및 정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91년 11월 18일 안산천 정비공사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고, 1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상정비, 법면잔디 보식, 우수박스에서 나오는 이물질 및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침사조 2개소 설치 등 하천 정화시설을 91년 12월 19일 착수해서 92년 12월 17일 준공목표로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천 상류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92년 4월 10일 착공한 자갈접촉산화정화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 갈수기 시에 하천 상류축사 및 가축분뇨 오수를 자갈층을 통과시킴으로서 정화를 해서 맑은 물을 보내게 됨으로 해서 수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산천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안산천 주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에 대하여 이미 조사된 105개소의 오접된 것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정조치 하였으며 추가로 조사된 오·우수관의 일부 오접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의 소관이 되겠으므로 156명에게 92년 11월 4일자로 오·우수관로 불량시공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보하여 호응도가 높은 주민들은 현재 개선 중에 있고 아직 안 된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로 해서 오접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 내의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설치해서 사용함으로서 오수가 방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유선방송과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계도를 통하여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최종 우수집수정에서 평시에는 오수관으로 배수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축허가 협의 시 발코니에 설치된 세탁기 등 사용수는 오수관에 연결토록 의무사항으로 지시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주택에 대한 준공 협의 시 완벽한 준공검사로 1건의 오·우수 오접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안산천 주변 오수관 용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Φ500m/m의 PC관 700m를 새로이 안산천 우안 오수관로에 묻어서 앞으로 계속적인 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마차 입주자 424명과 공단박스 126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도구역 내 노점상 424명과 공단박스 126개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생계보호대책에 대하여 실시한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시에서는 노점상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곡동 유도구역 내에 424개소의 노점상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 노점박스 126개소에 대해서 노점상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점상을 그만두고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연리 5%에 1년 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씩 생업자금을 지원하여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20명에게 1억원의 생업자금을 지원하여 생계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곡동 유도구역 내로 최초로 이전한 노점상 424개소에 대해서는 초지동 생필품 시장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곡동 유도 구역 내 노점상들의 불법전매행위나 전대행위는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공단 노점박스에 대하여 회사 담장 안으로의 이전은 현 여건상 공장 내 강제이전 규정 등이 없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 위치에서 전매와 전대행위 없이 노점행위를 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야간 및 토요일의 노점상 지도감독 철저 건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속업무가 지난 7월 16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이후 노점상 근절을 위해 평일에는 3개조 16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등 노점상 행위 극심지역 8개소에 고정 배치하여 노점상 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도 1개조 4명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순찰을 계속적으로 해서 단속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 대부분이 기동성이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생계수단으로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서 단속상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시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행위자를 적발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면허증을 일시 회수한 후 자인서를 징구하고 앞으로 재 적발 시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 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72명에 대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상은 현재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수로 말씀드리자면 약 2,775건을 현지 계도해서 조치했고 포장마차 45개소를 강제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선 분위기에 편승하여 노점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어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포장마차 행위자에게 계고장 40매를 배부하였고 현지 철거 11개소, 또 68개소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계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점상 행위는 저희가 굉장히 매일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계수단의 차원으로 하는 분이 대부분으로 판단되어서 완전 근절하는데는 시민의 많은 협조와 또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동 단속반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관계법을 적용해서 노점상이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현장의 도로과다 점용에 대한 지도 단속 철저에 대해서는 건축현장 주변의 도로점용은 건축허가 시에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쪽으로 1m에 한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도로를 점용할 시는 도로무단 점용으로 인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무단 점용을 단속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3개조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11월말 현재 총 17건을 적발해서 2,611만1,88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16건에 2,274만2,560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로는 95건에 1,880만을 부과해서 66건에 1,285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현재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해서 완전히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과다 점용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적발자에게는 도로법 제80조의 2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안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것이며 고질적인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거 고발을 해서 정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 각종공사로 인한 파손도로 신속복구 시정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로굴착 원상복구공사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는 부담되고 있으며 복구에 있어서는 시에서의 복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원인자 복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도로굴착 및 원상복구의 신속한 시공을 확립하기 위해서 굴착자와 복구자 간에 사전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지겠으며 이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굴착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는 복구공사를 같이 발주를 해서 굴착 매설물이 들어간 이후에 우선 응급조치만이라도 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 다음에 완전 복구하는 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이나 복구에 무성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구역 내에 대한 순찰 및 감독 강화로 시공자가 제반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의 가사용 승인 신증 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문제를 사전 방지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준공전 가사용 승인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가사용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인 당초에 판단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그것이 전체 세대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하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은 건축주가 사용을 해 봄으로써 나타난 하자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직접 그 방에 가서 생활을 해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나중에 발생되는 예가 생겨서 가사용 승인에도 또한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는 가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사전 준공계가 접수되면 또한 가사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한 후에 준공조치를 직접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방식 개선건에 대해서는 급수방식개선 조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선 우리 시가 충분한 공급을 위하여 실시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전 지역의 원활한 수도 공급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92년 3월 착공한 원곡동 가압장 설치공사가 지난 7월 22일 준공되었으며, 수도권 광역 4단계 공사를 금년말까지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7월말가지 완료를 해서 조기 통수를 하므로서 우리 지역에는 급수난을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는 규정에 의한 저수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건의하신 급수방식 개선을 위하여는 비상 급수조 설치대상 건물인 아파트, 연립 및 3층 이상 주택에 대하여 중앙 지급식 부스타 펌프를 설치토록 금년 초인 1월 28일 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 안산분소에 협조 요청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강제규정이 없어서 실적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리한 중앙 지급식 부스타 펌프를 사용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이주와 관련된 실농비 적정지급요망 건에 대해서는 각종 공공사업 시행시 실농을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실농비는 91년 10월 28일 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실제의 경작자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건의하신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곡동 유도구역 노점상 문제파악 및 대책 강구 건에 대하여는, 원곡동 라성호텔 주변 도로 상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노점상들에 대하여 원곡동 주공2단지 앞 도로상에 유도구역을 설정하여 노점상 42개소를 잠정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 자정이 넘도록 영업을 하므로 해서 주위의 주거환경에 불량을 조성하고 또 야간에 심야업을 하므로서 심야업을 위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현재 노점상 단속원들이 야간순찰을 통하고 저희 사회과에서도 야간순찰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들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입점자들에 한해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전대나 전매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도구역 노점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초지동 생필품 적용시장 개설 시에 이전이 되도록 검토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자원공사 시설범위 건에 대하여는 안산시의 도시개발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의 지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되어서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범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에 안산시에서 착공, 준공, 인·허가 및 기성금액의 감독권한여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잔뜰 신도시개발도 91년 10월 11일 건설부고시 제594호에 의거 기본계획이 변경 확정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과 92년 3월 11일 건설부고시 제 1992-71호에 의거해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법률상 실질적으로 추진이 지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향후 도시개발 진행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최대로 건의를 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며, 9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 한해의 건설분야 행정추진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안과 노력을 다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적 또는 고견을 주시면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즉시 고칠 것은 고쳐서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어 가지고 좀 더 살기 좋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안산시가 되도록 저희 도시국 소관 108명의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빌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중에 화랑유원지 종합운동장 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보면 페이지가 61페이지입니다.
화랑유원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화랑유원지와 종합운동장 부지 문화시설 부지 전체 평수가 30만2,49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화랑유원지가 9만1,40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선 그걸 알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로 내에 평수를 표시한 것인데 앞에 ㎡ 수를 보면 63만2,753㎡인데 우리가 얼른 그걸 개념에 못 떠 오르기 때문에 평수 개념을 넣다보니까 오자가 되었습니다.
19만1,408평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중협 위원 우선 자료에 대한 것이 오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한 걸로 물어본 겁니다.
○박일도 위원 박일도 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및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용역 해 가지고 92년도 예산에 약 1억5,000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발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을 때의 계획과 그리고 용역을 발주치 않은 이유,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종선 도시과장입니다.
박일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랑유원지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용역 미발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화랑유원지와 종합운동장, 문화시설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화랑유원지 매입이 수공과 계약이 늦어지면서 이것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늦어지면서 아직 저희가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이유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다는 겁니까? 그 한가지 입니까, 이유는?
○도시과장 이종선 두 번째로는 우선 세부시설을 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아직 너무 이르다.
그래서 사업성이 좀 이르니까 이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업수익성이 결여가 되어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조차도 판단을 못 했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당초에는 종합운동장까지 한데 합쳐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늦어지면서….
○박일도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말을 다른 쪽으로 끌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익성 결여로 해서 여기에 제출된 서류에도 나와 있는데 현 안산 시민 35만으로는 수익성 결여 그렇게 문제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러한 현재 안산 시민이 35만이라는 것, 그리고 수익성이 없다는 것, 그 정도를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도시과장 이종선 그 당시에 저희가 볼 때에는 물론 시급성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다시 2단계 사업이 발주가 되면서 2단계 사업 지구 내에도 유원지 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일도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용역비가 단순한 용역비가 말이에요. 화랑유원지 및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용역비 해 가지고 예산에 약 1억5,000이 올라왔습니다.
1억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그 정도도 수년 전의 일이 아니고 한 1년 밖에 안 된 일입니다.
1년을 내다 보지 못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단계 사업을….
○박일도 위원 아니 저한테는 죄송할 것 없어요.
제 돈 아니니까 시민들이 다 같이 낸 돈인데 저 혼자한테 죄송할 건 없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용역비로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보면 5건이나 올라왔어요.
이게 총 4억9,600만원이 되고 있어요. 그 중의 1건이 되는데 이것들이 다 용역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5건이나 시행이 안 된 겁니다. 그 중의 하나에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여기에도 보면 35만이라고 인구 35만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35만이라는 것을 판단을 못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2단계 사업이 착수가 되면서 거기에 유원지 시설을 다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금년도 용지 매입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면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돈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시기성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건 줄여서라도 거기에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박일도 위원 지금 용역하고 땅 값 올라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은 어차피 유원지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을 위한 시설로 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만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유원지 및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를 계획한 이유 그리고 어떠한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발주키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그것은 화랑유원지와 종합운동장 문화시설 부지가 같이 연해서 있습니다.
연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규모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한데 합쳐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인제 계획수립 안 하실 겁니까?
이걸 올해 안 하셨는데, 93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하실 건지?
○도시과장 이종선 그래서 93년도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차기에 우선 순위에서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일도 위원 92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셨던 건데 93년도에 하는게 너무 이르다는 건 좀.
○도시과장 이종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사업에서도 유원지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늦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일도 위원 이건 사실상 불필요했던 계획이었네요?
○도시과장 이종선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이 착수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했던 건데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늦춰 지는 걸로….
○강성필 위원 땅도 사지 않은 땅에다가 먼저 계획 세워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다는 건 잘못 아닙니까?
금년도 결산검사를 보니까 불용액이 13%라는 정도가 나왔습니다. 13% 이상이, 이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역 개발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할 일도 많은데 사실 이런 데다 미리서 예산을 빼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일도 참 많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국 자료 요청 건이 55건인데 목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중복 사항이 있을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전용장 네.
○김송식 위원 목별로 하라, 그럼 처음부터 간사가 짚어 나가서 하나씩 해서 진행을 해야지 각자 얘기하면 하루종일 걸려도 못하니까, 간사가 진행을 해요.
○홍장표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이 페이지 수 별로 하나하나 넘어가서 거기 질문서를 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위원이 집중적인 토론을 하기로 하고 우리는 보충적인….
○위원장 전용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 하면 중복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로 시설녹지 용역비 지출내역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문제점이 없나 봅니다.
그냥 넘어가죠.
○위원장 전용장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김송식 위원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요구는 문제점을 조사하느라고 한 것이지, 문제점이 없으면….
○위원장 전용장 없으면 없으시다고 말씀드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요구한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송식 위원 요구한 위원도 조사하려고 요구한 것이지, 문제가 없으면 발언 안 하는 것이지.
○홍장표 위원 요구한 위원이 가부를 얘기해 주면 넘어가는 것이지
○위원장 전용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계신 걸로 알고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박일도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먼저 담당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 계시면 단속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가져와 주세요, 단속대장 원본.
○도시과장 이종선 도시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대해서 현재 행정직 계장 하나하고 토목직 1명과 전기직이 2명이 있고, 단속원이 7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7명이 있어 가지고 총 9명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청원경찰이 주 업무입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는 청원경찰이 몇 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8명이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배속돼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관리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박일도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과 내에 있는 청원 경찰들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원경찰 사용에 관한 어떤 법률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적법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이것은 경기도 내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현재 청원경찰이 현 배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박일도 위원 배치는 문제가 없는데 배치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이 업무 주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저희가 당초에 경찰서에 승인 받을 때에도 그 업무를 기준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일도 위원 법적 근거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종선 네.
○박일도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원본만 위원장님. 제가 원본만 확인을 하고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59페이지 개발제한 구역 내 개발허가 현황도 이것과 같이 자료가 요청됐던 건데 허가 접수 건수 및 접수 대장하고 과장님 허가대장하고 이것도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그리고 별도 질의는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5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형질 변경이 2건에 공익사업 시행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느 경우에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종선 형질 변경 2건에 대해서는 국도 42호선 확장포장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3450㎾의 송전선로 공사 철탑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공익사업이라고 판단만 되면 항상 형질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이것은 관계기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올리면 승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도시과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강성필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행정감사를 금년에 두 번째 맞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지난해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에도 유도중이다. 예정이다. 그렇게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끊고 맺는 게 있어야 감사결과 보고라는 게 저희들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감사보고를 결국 맺어줘야지 이건 유도중이다, 이렇게 할 예정이다, 지금도 실시중이다, 앞으로 하겠다, 이게 무슨 결과가 됩니까, 1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앞으로는 결과를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정이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결과를 끊고 맺는 걸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자동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계약서에 보면 나무가 1만6,112주를 심게끔 돼 있어요. 심고 나서 확인하셨나 묻고 싶고 제가 거기를 자주 드나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주 지나칩니다. 보며는 나무가 현재 조경을 해놓은 나무 자체가 약 60%는 죽어 있어요.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팔뚝 두께 정도 되는 나무를 잘라내고 손가락 만한 나무를 심어 놨어요.
제가 보기로는 시공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자리는 원래 산업 쓰레기, 가정 쓰레기, 쓰레기로만 전부 쌓아논 녹지인데 그 위에다 성토를 불과 몇 ㎝ 하고 그 위에다 바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조경하시는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쓰레기장 위에다 나무를 심게 되며는 천년묵은 나무를 갖다 심어도 죽는데요.
시공자는 물론 빨리 하고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감독하는 시 자체에서 감독 부실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돈은 다 지불된 걸로 돼 있는데, 6억2,000만원이 지불된 걸로 돼 있는데, 하자 보수비를 얼마 남겨놨는지 하자 보수를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러한 계약서는 하나도 여기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무 심었다고 첫날 나무 심은 것 확인만 하고 파라니까, 살아 있으니까 돈만 다 지불하면 되는 걸로 간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나가보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세요. 50%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나무가.
주민들이 많은 항의가 와서 제가 관할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질의도 했고 이번에 시정감사에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강성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부로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91년도 6월 20일 착공을 해서 당해연도 12월 16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5종의 1만6,112주 식재를 했습니다.
그 동안 하자 발생이 나무가 고사되어 가지고 하자발생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하자 발생에 대해서 전체 한 2,000여주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자를 12월말까지 하자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수종이 시중에서 구입하기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현재 완전히 식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식재가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심은 나무가 일일이 전부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고사된 것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하자 보수를 하면서 완전히 당초 계획대로 해서 재확인을 해서 준공검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식재가 되면 녹지과에 현재 기술진을 녹지과의 녹지계장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하고 녹지과에 검사를 의뢰해서 완벽하게 당초 계획대로 식재가 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규정에 의해서 회계과에 예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별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지금 그 자리엔 나무만 바꿔 심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바닥 원 자제가요…
○도시과장 이종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제가 빼놨는데 다시 제가 빼 놨는데 당초에 저쪽 시공업자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초가 너무 쓰레기로 해져 가지고 고사가 됐다 그래 가지고, 고사된 지역을 전부 가서 몇 군데만 표본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원인은 아니다 하는 걸 자기네들도 인식을 했습니다.
○강성필 위원 시공자가 쓰레기 위에다 나무 심으면 안 된다 하는데 시에서는 심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과장 이종선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
○강성필 위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공자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확인을 여기서 나가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선 아니죠, 자기네가 고사가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사가 됐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같이 시공업자와 같이 현장을 가서 파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보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필 위원 그러야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시다시피 도로에 부서진 아스콘이고 뭐고 전부 거기다 부어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다 성토를 얼마 하지도 않은 상태, 물론 많이 한 데는 많이 했어요.
○도시과장 이종선 그런 지역은 저희가 당초부터 파악을 해 가지고 이물질 다시 말해서 쓰레기 같은 것은 나무가 성장할 수 없는 지역은 저희가 많이 좀 했고…
○강성필 위원 그럼 나무가 죽은 이유는 또 뭐예요, 왜 죽습니까?
나무가 왜 죽어요? 하자가 났고 나무가 죽었으며는 아까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2월말까지 보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또 보수가 그 안에 나무가 죽었는데 왜 12월말에 엄동설한에 꼭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종선 현재까지는 거의 90%이상 됐습니다.
됐는데….
○강성필 위원 뭐가 90% 지금 나가 보세요.
죽은 나무 잘라내고 그 옆에다가 적은 걸로 몇 개 또 심어놨어요.
○도시과장 이종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00주가 덜 심어….
○강성필 위원 그리고 아까도 나무를 구하지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업자는 성남에서 한 그 업자는 꼭 여기 조성할 나무만 갖고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현재 시중에 이 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방으로….
○강성필 위원 없으면, 그 공사만 하려고 그 나무만 만든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선 저희가 녹지과하고도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나무가 사실 시중에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국중협 위원 나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산업도로 주변에 나무를 심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나무 심는 걸 제가 역력히 보고 촬영까지 해 놨습니다.
원래 나무라는 것은 심을 때 살아야만 효율이 있고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저 형식적으로 꽂아만 놓고서 나무 심어놨다 하면 나무 심은 게 아닙니다. 나무를 심는 걸 보니까 구덩이를 뭘로 파냐며는 포크레인 굴착기로 파 가지고 나무 뿌리를 감싸 가지고 다마를 만든 걸 보니까 어떤 것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어느 것은 빡빡하게 들어가요.
우리 안산시 기반 토질은 전부 다져져 가지고 아주 땅이 단단합니다. 거기다 그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냥 죽거나 아니면 활착을 안 돼 가지고 몸살을 하다가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못마땅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녹지과로 전화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고대병원 앞 쪽으로 해 가지고 올림픽 기념과 쪽으로 가는데 나무를 가로수가 죽어 가지고 다시 죽은 데다가 심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벚꽃 나무인데 벚꽃나무 자체를 심는데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구덩이는 조그마한 데다가 큰 걸 갖다 놨어요. 이걸 어떻게 심을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잔소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잘 심으라고 제가 그러고 갔습니다. 이런 감독은 대체 누가 합니까?
그냥 그 업자한테 맡겨놓고 그냥 맙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시과에서는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녹지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녹지계장님이 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나무하나 심어 가지고 거름줘서 잘 키워야 하는데 그런 정성은 못할망정 심는데 열심히 해 가지고 감독해서 나무가 잘 살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하자 발생이 많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환수 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중협 위원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지금 각 동에 보면 등나무를 진짜 많이 심었죠? 실제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돈이 2중 3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의 등나무가 엄청 많이 심었을 겁니다. 가로공원이 생기므로 해서 당장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절반 이상은 등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내에서 동장 포괄 사업비로 이것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아마 이것은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자를 둬 가지고 심어 놓고는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철저히 앞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성필 위원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보며는 1년에 나무 심는 게 10억 이상을 심습니다. 10억원어치 이상을, 그 관리비도 약 3억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 나무가 죽고 다시 뽑아내고 또 심고 그런다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서 나무를 사다 심습니까?
작년도 추경예산에 출폐식 나무 심는다고 5억, 5억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시공 다 안 됐을 거예요.
금년에 또 예산을 보며는 10억이란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나무 심겠다고. 다시 심어 갖고 죽일 나무를 뭐하려고 심어요 매년.
이상입니다.
○최명완 위원 저도 보충 한번 하렵니다.
녹지과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연말까지 다시 식재를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말에 어떻게 나무를 심습니까? 엄동설한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울러 아까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공사에 대한 하자관계는 회계과에서 준공과 동시에 그걸 해 놓기 때문에요.
○최명완 위원 여기 준공계에 보니까 12월로 돼 있어요. 과장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3년입니다.
○최명완 위원 3년이에요? 예산은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저희가 하자 이걸 마무리짓는 걸 금년 12월말까지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게속 자재가 지금 백자작하고 자산홍이 덜 들어왔습니다.
○최명완 위원 12월 연말까지 공사를 하시겠어요. 이 엄동설한에 나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땅이 얼기 전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2년으로 바뀌었어요.
○최명완 위원 2년이에요? 그럼 예산 필요 없네요. 아까 예산 확보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이종선 확보가 아니라 그 사람네들이 예치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국 과장님보다 실무계장이 더 소상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실무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강성필 위원입니다.
제가 신청했는데요. 이건 자료로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강성필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제가 업무부지 분양과정에서 반공연맹 추천서 의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간이 들리기로는 안산시에서 JC가 공공업무 부지를 분양받을 때도 추천해 줬다고 그러는데 추천서를 해 줬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도시계획계장 이종영입니다. JC부지도 저희들이 의견회시 나간 게 있습니다. 반공연맹과 똑같이 JC부지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에서 JC가 부지 매입신청을 수자원공사로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로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견 회시는 한 바가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몇 년도에 하셨어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88년 12월 1일자로 한 바가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88년도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강성필 위원 그때도 말입니다. 반공연맹 부지가 사실은 그때도 떠들썩했을 때예요. 반공상사로 변경돼 가지고 땅을 이전을 했네 어쨌네 해 가지고 떠들썩했는데 다시 또 해줬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88년도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공연맹도 90년도 이때부터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90년도에 건축을 했죠. 87년도에 그 양반들이 계약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JC가 회장이 정희진씨 아니었어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그 당시 JC회장은 저희들이 자세히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봉사단체라든가 사회 각 영향력 있는 단체에서 그러한 것을 요청 들어 왔을 때 결정을 누가 합니까? 계장님. 그러한 요청이 왔을 때 결정을 시장님까지 다 결재 올라갑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결재는 다 받는데요. JC가 공공업무 용지에 대해서 특별히 결정하는게 아니고 공공업무 용지 분양업무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계약을 하는 고유업무입니다.
JC에서 의견 협조만 있으면 의견 회시만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필 위원 자료에 보면 반공연맹 부지하고 경인매일신문사 부지만 해 준 걸로 돼 있어요. 시에서, 왜 JC는 해준 걸 빼 먹었어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여기 그 뒤에 자세한 내역을 쭉 돼 있는 내역이 다 해준 건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공연맹 부지하고 경인매일신문하고 이렇게 두 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공문서 사본첨부를 감사자료로 낸 겁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강성필 위원 대표적인게 아니라 자료요구는 해준 전체를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101페이지에 보면 쭉 공공용지 나간 게 다 내용이 있습니다. 101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안산청년회의소라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그럼 이 뒤에 기록된 게 전부 추천서를 써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이 뒤에 된 것 전부 다 아니고요.
○강성필 위원 아니니까 추천서 써 준 것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JC도 추천서 안 써준 건 뒤에 명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예, 전부 다 저희들이 추천서 해 준 건 10건 정도, 의견회시 나간 게 10건 정도가 되는데요. 반공연맹과 관련돼서 지금 검찰청에서 저희 서류 자체를 2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청 특수부에서요.
그래서 위원님께 전부 다 추천서를 첨부를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반공연맹하고 경인매일신문만 우선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청년회의소 부지 의견 회시 나간 사항도 바로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본을 받아둔 게 있는데요.
○강설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0개를 해 줬다면 그 10개만 추천서 해 준 것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 계장님. 98페이지부터 자료 준 것을 제가 요청 안 해서 모르겠는데 뒤에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공공업무용지 분양 받은 내역입니다.
쭉 다 넘기면….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지주, 이름 그러죠?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지주, 소유자.
○김송식 위원 지금 강성필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질문의 내용은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대강 힘있는 어느 단체들이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렇게 올려서는 여기서만 답변서가 나가면 수자원에서는 땅을 주고 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저도 잘 아는 내용인데, 지방화시대가 되고 나서는 그러한 일이 없겠죠?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앞으로 없겠죠?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노점상을 단속하는 노점상이라면 한계를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건설과장 김학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 지역이 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상록수역 앞하고 예술인 아파트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월피동 세반 쇼핑하고 바상가하고, 순복음교회 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곡동 라성 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명상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8군데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단에 노점박스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경이 16명 됩니다. 16명인데 3개조로 나누어서 각 지역별로 1개조가 4명씩 나누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어디 어디를 단속 하냐 그게 아니고 노점상이라는 것을 어떤 걸 보고 뭐 하는 사람들 보고 노점상이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김학래 노점상이 지금 현재 도로 보도 상에서 상행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보도하고 또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보도하고 공터 지금 포장마차도 같이 포함됩니다.
○박일도 위원 포장마차하고 일반 주차장도 포함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주차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곳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노점상이라고 하죠?
○건설과장 김학래 네.
○박일도 위원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단속하는 이유는 현재 보행자나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불편을 주니까,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니까 보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주차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한다, 그거죠?
○건설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자기 상가를 갖지 못하고 사실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거의가, 물론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하는데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상가 앞에다가 많은 물건들을 내놓고 그러는 사람들은 뭘로 봐야 됩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을 불편하게 하고 주차하는데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로 봐야 되죠?
○건설과장 김학래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노점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노상 적치물로 해서 도로 무단 점용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점용 면적이 1평일때는 10만원, 1평 반일 때는 15만원 2평 이상일 때는 2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경우는….
○박일도 위원 1평일 때 10만원이면, 그러면 노점상들은 적발이 되면 벌금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벌금을 현재로서는 물린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의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다만 계속 이렇게 하며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지도만 펴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행정적인 지도만 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보면 전치 3∼4주의 진단이 나올 정도의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하고 우리 과장님 통화한 기억이 나시죠?
○건설과장 김학래 네.
○박일도 위원 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그 물건을 압수를 해 가지고 시청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죠?
○건설과장 김학래 네,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 물건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사실상은 관리상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박일도 위원 관리상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노점상 단속하는 관리라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물건을 회수를 해 오지를 않으면 질서가 전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물건을 갖고 와서 일단 자위서 한번 더 나오게 되며는 그 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자위서를 받고서 도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보면 말이에요.
노점상 단속하는 문제로 해서 지금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상가 앞에다가 한 평이 아닌, 노점상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한 평 이상 그렇게 차지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건설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런데 자기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상가만큼을 밖에다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건설과장 김학래 네,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대다수의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노점상은 정말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 가게 있으며는 누가 쫓겨 다녀가면서 노점상을 하겠습니까?
몇 평의 도로를 점유하고 장사를 한다 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래 앞으로도 이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가를 갖고서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물려야 되겠고, 다만 현재 생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도로를 보도를 점용하므로 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니까, 이것은 현재 질서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 사람들을 어느 한 구역을 유도를 해 가지고 그래볼 생각은 없으세요?
○건설과장 김학래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연구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안산의 노점상 하면 대표적인 예로 유도 구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유도 구역이라는 게 어디서 어느 법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쨌든 노점상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 아닌 특혜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전치 3주∼4주면 많이 다친 거죠?
이분이 여자분이죠?
○건설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나이드신 분.
○건설과장 김학래 이게 사실은 건설과에서 관리한 것이 7월 16일인데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박일도 위원 제 생각은 노점상들을 이렇게 함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좋은 방안을 내야지 자꾸 이런 사고나고, 시청에 와서 행패 부리고 그 사람들도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야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현재 야간 단속이라는 얘기보다 야간으로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8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야간지도를 하지 않으면 질서가 너무 문란하니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로써 뭔가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은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가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야간에 가끔 나가 보면 노점상들도 거의 어떤 일정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수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도 노점상인데 시에서 어떤 묵인을 해 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묵인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학래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박일도 위원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사람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어떤 미심쩍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건설과장 김학래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 우리가 공식적인 얘기로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단속이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책임이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제가 지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책임 지시겠어요?
○건설과장 김학래 네, 알았습니다.
○박일도 위원 됐습니다.
○최명완 위원 노점상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보충 질의 한번 올리겠습니다.
10월 28일, 29일날 본오동 월드 아파트 노점상에 대해서 내용 익히 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 위원 내용에 보면 술이 만취돼 가지고 물건을 발로 차고 가판을 다 뒤엎고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가서 현지에 봤는데,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했을 때 단속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무려 한 6, 70명이 시청으로 몰려 왔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해줘야지 단속만 해서 되느냐, 해 이건 질서 차원에서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이건 양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뚜렷한 결론 없이 11시 경에 해산됐습니다.
그 이튿날 우리 청경이 또 그 부근에 단속을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무려 4명이 상인들한테 포위가 되어 가지고 끌려 다니면서 공무원으로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것을 당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봤더니만 상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다 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물건자체를 전부 도로에 뒤집어엎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걸 전부 뒤집어엎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 보니까 신문기자 한 분이 취재를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우리가 취재를 하더라도 양쪽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도 없이 3일인가 4일에 신문에 나왔어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무 집행하는 데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상대 한 쪽의 얘기만 듣고 공무원의 얘기는 듣지 않고 마치 공무원이 현장에서 행패를 부린 양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반박도 저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날에 있었던 현장 내용 자체는 우리 청경이 현장의 물건을 갖다 엎은 게 아니고 상인들이 하나의 반발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최명완 위원 게중에는 술에 만취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그래서 그날 회의를 본오동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가졌어요. 그 사람들 주장이 돈 받은 사람도 있고 술에 만취됐던 사람이 있다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나한테 내 주시오. 주시면 이건 보고를 정식적으로 드려서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 재촉도 없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최명완 위원 신문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를 당했는데 이 청사 내에서 20만원의 돈을 요구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날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산신문하고 한겨례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안 읽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읽어 봤습니다.
○최명완 위원 읽어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래 네.
○최명완 위원 그 내용 잘 모르시네 그러면 만취도 나오고, 금품도 요구하고 다 나왔습디다. 여기 보니까.
사람을 대 드릴까요?
장본인을 대 드릴까요?
○건설과장 김학래 예.
○최명완 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읽어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래 네, 신문 봤습니다.
○최명완 위원 다음에 우리 박일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한번 올리겠습니다.
민간인 1명 오정진씨 아울러 10명의 가해 단속반에 대한 어떠한 징계조치는 어떻게 내렸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명완 위원 다음에 300여만원에 150만원.
피해자가 수령했다 하고 다음에 피해 보상금으로 150만원 했는데, 그것은 개인이 지불한 겁니까, 시에 지불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6일날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 업무를 관장 했던 부서에 내용을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여기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3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도로 무단 점용자 단속대장을 주시고, 그리고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 도로의 한계를 아까 노점상 얘기 할 때 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무단 점용이.
현재 여기서 내용을 보면 무단 점용해서 세분하는 부당 이득금이란 내용하고, 과태료 부과 내용 두 가지가 되는데 과태료, 아까 노점상 관계는 과태료에 부과되는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평에 대해서 이것은 1평 점용할 때 10만원, 1평∼1평 반일 때 15만원, 2평 이상일 때는 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지금 그러면 총 적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금년에 92년도에 총 95건이 적발 됐습니다.
내용에는 95건 속에는 도로 노상 적치물 과정에서 건축 현장에서 자재 적치하는 거라든지 상가에서 물건 쌓아 놓은 것 또 노점상이 길에서 물건을 팔 때 적치된 것 다 이 내용이 포함됩니다.
○박일도 위원 그 사항에 대한 현황 있죠?
○건설과장 김학래 예.
○박일도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공단에 있는 유통상가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래 예, 유통상가요?
○박일도 위원 네, 거기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예, 가 봤습니다.
○박일도 위원 거기에 도로 무단 점용 실태가 어떤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학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조사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일반 차도에서의 보도, 통행을 주로 하는 데를 한 겁니다.
○박일도 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여쭤본 적이 있는데 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차에 불편을 주거나 그랬을 경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조사를 안 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단지 내 도로로써의 물론 자동차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주로 자동차 통행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렇게.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시에 어떤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단지 내기 때문에 방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현재 물론 도로 개념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도로로 들어가겠지만 현재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차도와 겸용된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자꾸 방향을 달리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차나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을 때 그때 대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속 대상이 노점상이나 아니면 도로 무단점용 그 대상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예.
○박일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 안 다닙니까?
거기도 어쨌든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현태근 관리계장 현태근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동 유통상가 단지 내 도로는 공공용 도로가 아니고 일종의 단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로를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관리계장 현태근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왜 안 합니까?
○관리계장 현태근 그건 단지 내 도로로 해서 단지 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법 있어요?
○관리계장 현태근 그건 단지 내에서 어떤 소방도로 목적으로 당초에 건축 허가 낼 당시에 소방도로 목적으로 해서 단지 내 군데 군데에 도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 도로를 내는 게 건축법에 의한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현태근 네, 그렇습니다. 단지 내의 도로는 공공용 도로가 아니고, 그건 사유지에 들어가는 땅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의 공공….
○박일도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안 된다는 건지 된다는 건지?
○관리계장 현태근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않는 것은 아까 얘기 했습니까,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관리계장 현태근 저희가 노상 적치물 단속하는 사항은 공공용 도로에 한해서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은.
○박일도 위원 그렇게 하라는 법은 있어요?
○관리계장 현태근 저희가 도로법상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공공용 도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그쪽에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시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라고 들어도 됩니까?
○관리계장 현태근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전에 저희한테 질의가 왔었습니다, 유통상가에서. 그래서 그것은 자체 내에 상인의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정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공권력을 발동해서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거기를 단속을 그렇게 회피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뒷받침 되는 자료를 주세요.
○관리계장 현태근 알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그와 유사한 그러니까 라성 같은 경우 라성호텔 같은 경우 라성호텔 뒤 그리고 반월 종합상가, 보성상가 그 가운데 공터 있죠?
○관리계장 현태근 네, 말씀하세요.
○박일도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노점상들 그 사람들 혹시 장사를 하고 그래도 단속을 안 합니가?
○관리계장 현태근 주차장 내에서 노점상 하는 건 저희가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관리계장 현태근 노상 적치물 하고 노점상 하고 좀 차원을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고맙겠습니다가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노점상 얘기할 때 그러며는 돈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몇 평 안 되는 물건 가지고 나와서 노점상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해야되고 그리고 자기 가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가기 평수보다 더 큰 땅을 갖다가 사람들 보행불편 주고 자동차 못 다니고 그렇게 물건 내놓고 하는 건 단속대상이 안 되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가?
그건 어느 법에 따른 거예요?
○관리계장 현태근 지금 말씀드린 노상적치물은 도로법에 의한 노상적치물이 되겠고, 노점상은 도로법상에 있는 노점상도 되겠고 불법 상행위에 관한 어떤 건물 없이 떠돌이 행상 그것을 노점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박일도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는 그랬죠. 분명히 어떤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 거기에 불편을 주지 않는 이상은 단속을 안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리계장 현태근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는 공터상의 포장마차 단속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자꾸 말이 아까 얘기한 것 안 맞고, 지금 얘기한 것 안 맞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법을 떠나서 법은 역시 상식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에다가 길 막아도 되는 거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한 평도 안 되는 땅 차지하고 장사하며는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계장 현태근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가게 앞에 물건 내놓으신 것 진열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유도차원에서 사실 단속한 만한 법이 없습니다.
도로법상에는 도로법을 적용하고 그런다지만 자기 개인 사유지에 물건 적치하는 것은 저희가 미관차원에서 이것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사실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일도 위원 사유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유지에다가 집을 짓더라도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 땅에다가 100% 지을 수 없듯이 그거 아니겠습니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 땅에 100%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관리계장 현태근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사유지라고 해서 그런 걸 사용을 그렇게 해도 된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00% 짓게 해도 되겠네.
그리고 도로 무단 점용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도로 무단 점용자 아닙니까, 무단적치해 놓고 하는 사람들은?
○관리계장 현태근 가게 앞에 이격대지내 물건적치하신 것 말씀입니까?
○박일도 위원 네.
○관리계장 현태근 그건 도로가 아닙니다.
○박일도 위원 그럼 뭐라고 하죠?
○관리계장 현태근 이격대지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네 대지에서 건축법에서 건폐율에 의해서 자기네 대지에 도로와의 사이와 1m인가 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네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건축과장님 계시죠?
저것 좀 부탁해요. 유통상가 평면도요, 1차.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 내에다 관리를 하게끔 위임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체 내에다 위임을 하게 된 어떤 법적인 근거 그걸 좀 금방 가지고 와 주세요.
○관리계장 현태근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노상 적치물 노점상 도로 무단 점용자 이런 어휘가 거의 같은 단속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단속할 때 적용하는 법에 큰 차이가 있으면 지금 기회에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계장 현태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하면 쉽게 얘기하면 건물이 아닌 일반 이동성 있는 가운데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게 노점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점상은 쉽게 말하면 도로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을 때부터 보통 공터 안에서 마차를 이용해서 판매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을 때 음식 불법 판매 행위나 상품 불법 판매 행위 그런 걸 단속하는 게 노점상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 적치물은 도로상 공공용 도로상 차도나 보도상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 상에서 물건 적치나 도로 교통상 장애가 되는 물건 적치했을 때 그것을 단속하는 게 노상 적치물이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위반업소 조치현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중고매매 전문점 오토바이 해 놨는데 오토바이를 길가에 내놨다는 얘기겠죠?
○관리계장 현태근 네,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아름수퍼 음료수박스 부일슈퍼 음료수박스 성인슈퍼 음료수박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관리계장 현태근 이분들은 보도 상에 사람들 다니는 보도 상에 물건을 내놨기 때문에 치워 주십사 하고 현지 사정을 시킨 겁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통상가하고?
○관리계장 현태근 아닙니다. 그건 이격대지를 지나서 사람 다니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에다 물건을 내다 쌓았기 때문에 현지 시정을 시킨 겁니다.
○박일도 위원 아니 저기도 마찬가지에요. 그 현장을 전혀 안 가 보셨나보네. 그쪽은 아예 치외법권이에요?
유통상가 안 가 보셨어요?
○관리계장 현태근 가 봤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시나, 가게 앞에다만 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면 차 댈 때도 없어요. 주차장 그냥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것 보셨죠?
○관리계장 현태근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하고 관계를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노상 적치물이라는 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한해서만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박일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쪽 유통상가는 그 얘기 아닙니까, 법적인 제재를 받을 만큼 위반을 안 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계장 현태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나가 가지고 현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아는지, 모르는지가 아니라 제가 질문한 사항에 답변을 해 보세요.
그건 아니죠?
○관리계장 현태근 그렇습니다. 공공용 도로 상에 물건을 적치했다면 당연히 과태료 처분이나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도면을 검토해 보고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페이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수로원 일용직 했는데 정부노임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1일 노임단가가?
○건설과장 김학래 현재 수로원 일당제를 적용해서 하루에 1만9,400원씩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명완 위원 상여금 연 400%로 돼 있는데 일용직도 상여금을 줍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그게 장기 고용일 때는 상여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완 위원 현재 인원 24명인데 지금 내역서를 1월∼10월까지 준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래 예, 알았습니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페이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본오동 보도 육교 설치공사 입찰 내역서 그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학래 입찰 내역서 말씀입니까?
○최명완 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래 알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 육교는 거의 자제 말하자면 건설자체를 자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향이 있죠?
○건설과장 김학래 육교 말씀입니까?
○김송식 위원 예, 그런 건 국가시책으로 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사업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서 집행했던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시가지 내 보도 육교를 할 때는 시내의 도시 경관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는 가급적 안 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
○김송식 위원 그런 지침이 있죠?
○도시국장 김교수 지침보다는 그건 안 한다는 원칙은 아닙니다. 가급적 도시 경관을 해치는 육교는 안 하는 걸로 하라 이런 뜻이고 그쪽에는 수인선 철도만 건너가는 데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원으로 돼 있는데 설계가는 얼마고, 낙찰가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당초 시설비 계획 잡은 것은 3억을 잡았습니다. 왜 3억을 잡았었냐 하면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어떤 외관을 특수한 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래서 아치형으로 구상해서 예산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도시 미관에 오히려 상당히 저촉될 것이다 그래서 당초 안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고 현재 「PC빔」으로 계획해서 시공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예산액도 3억원이고, 설계가도 3억원이고 집행가도 거의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이죠?
○건설과장 김학래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액이 지금 9,900입니다.
○홍장표 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 3억원에 집행액 9,900이고 미집행액이 2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발주도 3억원에 줬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당초에는 앞으로 서울 시내 같이 육교를 예쁘게, 고급재를 써서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3억원을 소요되겠다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다가 그 지역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굳이 예쁘게 한다고 해서 빛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해서 그냥 콘크리트 구조로 1억 정도를 설계를 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미집행액이 이것이 아니고….
○도시국장 이교수 잔액으로 그건 남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불용액 삭감이 된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끝이 나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페이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이건 제가 신청했는데요. 상세한 자료를 받았으니까.
○위원장 전용장 자료로 갈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실제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단속해야 될 것을 못한 부분 안 해도 될 것을 한 부분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건축과장 신인범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김송식 위원 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애로사항을 나눠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인범 지금 무허가 건물이 사실상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물 같은 건물은 아닙니다.
현재 분포돼 있는 상태로 봐서는 거의 가설건물에 지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 많고, 주택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주거용 이외의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임했을 땐 사실상 개인적인 사정을 돌봐야 될 형편도 생기게 되지만 사실상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을 일일이 봐 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개인적인 사정은 너무 딱하죠, 비참하고.
그러나 주어진 업무가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분의 조치를 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철거를 못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집행일자를 사실상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타나면서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는 사실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송식 위원 불법 건축물 현황에 고잔동, 성포동 77건인데 고잔동으로 말하면 어디를 말씀하는지?
○건축과장 신인범 개발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입니다.
개발지역은 전부 빼놓은 상태입니다.
○김송식 위원 다 빼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신인범 네.
○김송식 실제 건축물 단속 신고 들어오면 누가 나갑니까? 단속계장님 여기 계십니까?
○단속계장 신현갑 네, 여기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지금 고잔동, 성포동 77건이라는데 어디어디라고 대강만 얘기해 주시죠.
불법 건축물 현황에 고잔동, 성포동이 합이 77건인데 대강 위치적으로.
○단속계장 신현갑 주거 지역 내 점포 말고 단독주택 옆에 보면 천막으로 매달아진 게 있거든요.
각 주거지역에 있는 겁니다.
○김송식 위원 그런걸 말하는 거죠?
○단속계장 신현갑 네.
○김송식 위원 연립지 지하에 하는 것은 거기 소관이 아니죠?
○단속계장 신현갑 예.
○김송식 위원 여기에 자료가 없는 거죠?
○단속계장 신현갑 여기엔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근생주택 같은 데는 이제는 근생을 1층에 지하를 포함해서 50% 정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연립주택인 경우는 건축법규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나 상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곡동 일대는 그런 것이 엄청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주택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주택과장 남궁호올시다. 지금 그 사항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원곡동 일대에 옛날부터 지었던 연립주택 지하실이라든지 또는 1층 건물이 상가화 돼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조사됐던 것이 약 1,100여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애당초 84년도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해 가면서 계속 행정행위를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지난 91년도 6월 30일날 일단 불법시설에 대해서 한번 시정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옛날부터 살아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고등법원에다 원상복구 명령 행정 대집행계고처분효력 정지 신청해 가지고 그 일대의 주민들이 법원에다 신청을 냈습니다. 효력정지 신청을 그래 가지고 계속돼 가지고서는 결국 92년 9월말 현재 서울 고법에서 기가 처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게 그것을 효력정지 신청을 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결국은 다시 이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금년부터 다시 이것을 세입자라든지 건축주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 노력을 다시 계속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원래 법에 의해서 만약에 양성화 할 수 있으면 양성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장사 열심히 1년 동안 돈 벌어 가지고 도세, 과태료 다 내고 벌금 내고 나면 장사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요. 그런 내용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자구적인 여력이 있으면 양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장사해 가지고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남궁호 양성화를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행 법상으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하나의 행정상으로도 큰 어려움으로 돼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자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력할 때 일부는 원상복구도 하고 이렇게 해줬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또 다시 상가로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민원의 소지가 된다 하면 원곡동 초지동에 생필품 유통시장을 건립을 하는데 그것에 노점상도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도 검토해서 도시를 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주택과장 남궁호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주대상자들이 애당초에 대상자가 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집단적인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저 최선의 방법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도하고 권고하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진해서 물러나게 이렇게 유도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녹지지역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항간에 불법건축물 단속하는데 공인의 입장으로서 이름은 거명하지 마세요, 혹시 사실이 있더라도.
제가 고잔2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낯뜨겁게 모모 공인이 불법 건축물인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감사장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칠 수가 있으니까. 이름은 거명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단속하는데 안산에서 그래선 안 될 공인들이 게재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그것을 근거로 따질 수가 있죠.
루머에 의해서는 명예문제가 있어서 못하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인범 한건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한 건이 있습니다, 집행을 못한 게, 집행이 안 된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공인이 지금 행위를 한 불법건축물….
○건축과장 신인범 본인이 직접 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친·인척이겠군요.
○건축과장 신인범 네.
○김송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건축과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건물 있죠?
대상 건물 한계를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인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일체 건물 연면적으로 따지겠습니다.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써 연면적은 5,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11층 이상 5,000㎡이상이죠?
○건축과장 신인범 네.
○박일도 위원 이 대상 건축물이 42동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전체적으로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게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11층 이상 5,000㎡….
○건축과장 신인범 네, 맞습니다. 11층 이상이 되는 건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되는 것이고….
○박일도 위원 그런 건물이거나 아니면 연멱적이 5,000…이상이거나 둘 중의 한 군데만 해당이 되면 된다.
이것은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인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26조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23조.
○박일도 위원 그러면, 조사대상 건물이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걸 주로 조사합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건물의 구조변경, 설비관계, 또 용도변경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 왔습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사실상 여태까지 제대로 못 했었는데 작년도에 대상이 되는 6동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실시를 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작년에 처음 하셨어요?
○건축과장 신인범 아니, 그러니까 금년이죠.
○박일도 위원 금년에 처음 하셨어요?
○건축과장 신인범 네, 금년에 6동이 우선 해당이 되기 때문에 6동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을 하도록 건축주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는데 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런데 이 조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조사는 주로 건축사가 위주로 돼서 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박일도 위원 그러면 지금 6동에 대해서는 92년도 조사대상 건축물이 6동인데 6동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건축과장 신인범 네, 건축사가 건축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네, 3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여기 조사 대상 건축물이 6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건축과장 신인범 6건인데, 6건을 다 통보를 했는데, 3건만 들어오고 3건을 못 들어오고 한 군데선 이런 이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저희들이 이걸 갖다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한 건물을 갖다가 설계가 한 사람 같으면 저희도 1대1로 아니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편한데 수백사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생겨요. 피차간에 피해 나갑니다.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박일도 위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건축과장 신인범 건물 소유자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지금 수십사람 내지는 수백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여기서 지시를 해도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응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의만 자꾸 생겨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일도 위원 그렇다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벌칙 이걸 봐 가지고 정했는데, 이걸 만약에 안 한다 했을 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이런 규정 밖에 없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서 못한다.
○건축과장 신인범 네.
○박일도 위원 그럼 말을 안 들으면 다 못하는 거예요?
왜 잘하지 않습니까, 장사 하지 말라고 해도 하면 쫓아내기도 하고 잘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저희가 행정 지도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벌칙을 갖다 적용을 시키려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100사람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물린다. 최고가 30만원입니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위법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응하지 않았을 때 이 문제가 생기는데 100명은 30만원을 최고로 매길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일도 위원 시도를 해봤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법에 분명하게 돼 있는 건데 시도를 해 봤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며는 지금 42개 동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건축과장 신인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별도로 마련을 해 가지고.
○박일도 위원 아직 그럼 마련이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왜요?
○건축과장 신인범 내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의 핑계가 될는지 모르지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이것도 하나의 업무인데, 다른 업무에 바빠서 이걸 못하겠다 라는 것은 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건데, 업무에 바빠서 못하겠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신인범 앞으로 이걸 챙겨 가지고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지금까지 하게 돼 있는 걸 갖다가 42건인데 올 조사대상 건축물은 6건이지만 현재까지 3개를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3개는 올해 안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매년 3년마다 건축주가 건축사를 선임을 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보고서를 내도록 제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건축과장이 설명이 미흡하다고 할까, 건축주가 1동에 100명이고 몇 명이 쪼개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뜻이 모아져서 뭘 해야 되겠는데, 이게 뜻 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고, 그럼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행정적인 조치가 최고벌이 3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경향이 앞으로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도나 건설부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려서 어떠한 강력한 개선점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만 두든지 뭔가 양당간의 결정을 내려야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것 아니에요. 그길은 법을 없애는 방법 밖에, 안 되며는 법 없애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아니죠, 실효성이 있다고 보면 벌칙을 더 강화하든지 현재 문제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으면 아주 그만 두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일도 위원 현재로서는 그럼 뚜렷한 우리 시로서는….
○도시국장 이교수 30만원 과태료 물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박일도 위원 그 이상 방법이 없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네.
○박일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세 군데 돼 있다 라고 하는데 그걸 주시고, 거기 같은 경우 3년에 한번이니까 두 번 정도 받았어야 되는데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신인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그렇게 받았어야 될 문제가 있죠?
○박일도 위원 올해 언제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건축과장 신인범 3월달에 했습니다. 공문을 전부 내려보내 가지고 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3월달에 3군데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3월달에 거기서 완전히 받고, 안 된 것은 저희가 요즘도 촉구를 하는데 빨리 내달라고요.
빨리 자료를 내달라고 촉구를 내 가지고 지금 현재 3군데 안 된 데는 지금 촉구 공문을 내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에 도시국 감사 끝나기 전에 상수도 사업소 시설 현장 확인이 필요해서 사업소장을 대동하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장 예,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강성필 위원입니다. 선부동 한양아파트 1차 1,870세대하고 2차 2,040세대를 사용검사는 똑같이 92년도 9월 21일날 해 주셨거든요.
아마 다 보셨지만, 그동안 많은 민원 집단이 있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서 시청에서 떠드는 과정도 많이 목격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용 입주를 먼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었고, 사용검사를 해준 날 이후라면 그만한 민원이 없었는가 또 사용검사 이후에 민원이 접수됐다면 무슨 이유로써 민원이 있었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주택과장 남궁호올시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 아파트 1차에 사용검사일이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10월 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 아파트는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세상을 떠들썩하게 각 지에서도 한양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건물마다 짓기만 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몇 년을 두고 사실상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 2차 현장 모두가 똑같이 준공 검사 전에도 하자를 최소화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미리 입주를 어지간이 됐을 때 입주를 해서 하자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도출을 해서 하게 되면 골고루 구석구석 잘못된 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회사로 하여금 완벽하게 공사를 시켜주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일단 사용전에도 상당한 보수를 시켰고 어지간이 됐을 때 입주자들의 소유권 보존 등기 문제도 있고 해서 입주자들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사용검사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한번 입주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하자가 계속 발생되는데 특히 한양같은 경우에는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얘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방수 문제를 비롯해서 파생되는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보수를 해 가면서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정상적인 도면에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도 불편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해서 계속 입주자와 사업자간에 협의를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더 공사도 해주고 해서 현재까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마무리는 상당히 많이 되어 갔습니다만 아직도 잔여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금년 말까지는 전부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하고 입주자들 대표간에 전부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시기적으로 공사가 부득이한 그런 외부의 도색 문제라든지 더 보완을 해서 보수를 해줘야 될 사항들은 겨울철을 지나서 내년 봄까지 할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쌍방간에 지금 협의들을 하고 있고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도 빨리 하자 문제를 완벽하게 마무리짓고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2차도 가사용 승인서를 해줬어요?
○주택과장 남궁호 일단은 가사용 승인을 했다가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하자 보수가 완료돼서 동의를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강성필 일단이 아니라 가사용 승인서를 해줬으면 입주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입주를….
○강성필 위원 한양 측에 제가 알아보니까 입주가 된 상태에서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주택과장 남궁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사용 제도를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 목적은….
○강성필 위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죠.
○주택과장 남궁호 조금이라도 하자문제를 빨리 입주자들이 속속들이 찾아내서 어차피 보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잘 하자고 한 노릇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반대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실시를 중단하고 완벽하게 사전에 검사를 충분히 하고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가 바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가사용 승인 기간이 한양의 선부동 1차와 2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선부동 1차 언제부터 언제 며칠간, 언제죠?
○주택과장 남궁호 그 자료를 찾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가사용 승인이라는 건 뭐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10조에 의하면 시행 규칙일 겁니다.
건축물의 가사용 승인해 가지고 시장·군수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가사용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건설부분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사용 승인 신청을 시장·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볼 것 같으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과 방화, 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을 가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한양 1차나 제가 수암의 경우를 들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래서 거기는 가스스토브를 넣고 입주를 했습니다. 3개월 후 바로 소방필증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도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미관상이라든가 방화, 위생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사항인데도 가사용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그 당시 진작,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본오동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되고 선부동 1차, 2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촌인 경우는 가사용 승인을 인해 줘 가지고 시하고 공사 업자간에 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에는 유독 이런 사항이 발생 됐는데도, 한양에 일종의 특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그럴 리는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안 하십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검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들 담당자가 한사람 있는데 한 건축이 보통 대형으로 몇 천 세대씩 되다 보니까 그래서 법에서도 원래는 준공검사로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모순이 있다고 해서 현재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용 승인으로 돼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하고 이렇게 깊숙한 부분까지는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외형적으로 통상적인 통념상 건물이 다 됐다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외형적인 그나마도 부분적으로 내부를 보더라도 부분적으로 몇 군데 확인을 하고 또 이전에 감리자로써의 어떤 의무를 지니는 그런 책임자들이 도장을 찍어 주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감리 같은 경우만 들자 이거예요. 감리도 해당 건설회사인 자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도 똑같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리자가 건축에 의해서 가사용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 감리를 하는 설계 사무실에 누가 일거리를 가져가겠습니까. 감리와 설계사무실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남궁호 현재까지는 설계자가 도로 감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 단독 주택 같은 것은 서로 건축사들끼리 협의를 해서 내가 설계한 것은 딴 사람이 감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교체 감리를 합니다만 대형 건축이나 이런 것은 설계자만이 설계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또 감리를 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홍장표 위원 만약의 경우에 제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저한테 설계를 가져오는 고객이 있습니다.
제가 감리를 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어도 내가 감리를 인정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 고객은 나한테 설계도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택과장 남궁호 그런 것이 현실적이고…
○홍장표 위원 그게 바로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10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일부가 법 및 령이나 법 또는 이 령에 의해서 바라는 명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양 선부동 하나 찍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한양 1차인 경우에 상가가 있습니다.
근린 상가인 경우는 300m 이내에 동일 교모 이상의 상가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 계장님 맞습니까? 300m 이내가 맞습니까?
○건축계장 이원섭 맞습니다.
○홍장표 위원 300m 이내에 동일 규모 상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상가가 선부동에 있었습니까?
동시 준공이 되어야 돼요. 지금 상가 오픈 하지 않았습니까, 준공이 나가지고?
○주택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법이 엄연히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택과장 남궁호 그것은 일단 인근에 기존의 어떤 상가들이 있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홍장표 위원 동일 규모 이상의 상가가 있어야 됩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홍장표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엮어 보더라도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완전히 사용승인 난 이후에 입주해도 우리 안산시민이 이러한 민원의 발생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용 검사 난 후에 가사용 승인이라는 자체는 얼마든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그래서 법에는 지금 그런 가사용 승인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작년까지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는 지금 하는 것에서부터는 가사용 승인을 절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문종화 계장님 있죠?
동일 규모 이상의 상가가 있어야 돼죠?
동시 준공으로 돼 있죠?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그 당시 저희들이 했을 때 그 옆에 상가하고 동명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동명 상가 면적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홍장표 위원 그럼 근린 상가 지금 한양에 있는 것이 세대수당 면적이 나온 것에 의해서 지금 한양 1차에 세반 상가 면적하고 지금 동명 상가 상가면적하고 같습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동명상가하고 그 인근에 또 상가들이 있거든요.
○홍장표 위원 아니죠.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동명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300m 이내에….
○홍종표 위원 이내 전체상가를 더한 면적하고 같이 보는 겁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그렇죠.
○홍장표 위원 같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체 일대의 상가를 다 판단해 가지고 면적을 산정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걸 본다면 동명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동명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근린시설이고 그리고 한양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세대 수에 의해서 그만한 면적을 주고자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상가를 주는 겁니다.
그럼 동명상가에 있는 것은 동명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쪽에 있는 한양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렇다면 동명에 사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도 볼 수 있고 한양에 있는 사람들은 상가가 없으므로 인해서 시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죠.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그런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법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명쾌하게 된 내용이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내용은 대충 알겠고, 가사용 승인 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남궁호 1차가 91년도 10월 7일부터 92년 10월 7일까지 1년간 했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 다음 2차인 경우는요?
○주택과장 남궁호 2차가 92년 8월 28일부터 93년 8월 28일까지
○홍장표 위원 그러면 보자 이거에요. 법에 의해서 분명히 91년 10월 7일날 가사용 승인을 1년 동안 내줬다 하며는 소방 준공일은 92년 7월 27일입니다.
소방이라는 건 전체 준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분명히 방화, 안전, 위생, 방화에 제일 먼저 걸려드는 사항 아닙니까, 방화 안전에.
그럼 얼마든지 이것은 가사용 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소방 준공일은 가장 위배되는 방화나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데 92년 7월 27일날 준공이 나면서 가사용 승인 기간을 불이 나도 92년 10월 7일날 입주한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입주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입주는 가사용 승인난 날로부터
○홍장표 위원 91년 10월 7일부터 입주했습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예.
○홍장표 위원 그럼 그때 만약에 91년 10월 7일날 화재…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가사용 승인 전에 보상준공검사 필증을…
○홍장표 위원 소방준공일이 92년 7월 27일로 여기 자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예.
○홍장표 위원 그럼 92년 7월 27일날 소방준공검사가 났는데 91년 10월 7일날 입주한 사람이 거기에 화재로 불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소방에 대한 필증이 안 나면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방의 진압이 안 됩니다.
20층 이상 스프링쿨러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방화, 안전, 위생을 조건부로 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건?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제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가사용 승인 받기 전에 저희들이 소방준공검사 필증을 받아 가지고 처리했거든요.
○홍장표 위원 저한테 준 것은…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아까 드린 것은 준공 전에 드린 겁니다.
소방준공검사 필증을 받은 날하고 준공검사 받은 날하고 그렇게 아까 드린 겁니다. 자료를.
○홍장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방준공일 필증이 92년 7월 27일로 저한테 1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네, 그렇죠.
○홍장표 위원 92년 7월 27일 맞습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입주와 가사용 승인 하니까 91년 10월 7일날 가사용 승인이라는 건 입주를 뜻한단 말이요?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네.
○홍장표 위원 문종화 계장님, 그럼 입주를 그때 하는데 소방 필증이 안 나와 가지고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이거에요.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제가 자료를 바로 찾아 가지고 아까…
○홍장표 위원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을 제가 구태여 따지자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기능을 걸어서 가사용 승인을 안 하도록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사용 검사로 입주를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주택과장입니다. 아까 홍장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착오를 일으킨 게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아파트 1차 단지에 소방 동의 날짜가 91년 10월 7일로 돼 있습니다. 아까 92년 7월 27일이라고 한 것은 군자동에 한양 아파트 1차 상가에 대한 소방 동의 내용이 되었기에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시다면 소방준공 필증하고는 가사용 승인하고는 같다 이거죠?
○주택과장 남궁호 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원장 전용장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월피동 부루지산 절개지 같은 곳에 사방 사업을 할 시에 설계도서가 우선 나와줘야 되는데, 그 업자를 입찰하기 전에 미리 업자한테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후에 그 업자로 하여금 공사하는 예가 있는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사실 없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입니다.
사전에 계약도 하지 앟고 공사를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전에 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건축물이거나 도로인 경우는 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별도로 나가거든요.
설계용역에 있는 내역에 의해 설계가에 의해서 입찰을 볼 수가 있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사방 사업시설비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용역을 사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 도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누군가에다 용역업체에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업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사방이라 그러시는 것은 일단 토목하고 약간 달라 가지고 공법이 조금 다릅니다, 하는 공법이. 그래서 일반 토목에서 나오는 공법보다 사방에서 나오는 공법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그래 가지고 그것을 회계과에다 입찰을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거기에 과연 어느 정도 측구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주는 장비라든가 인력내역서 작성을 누가 하고 설계도는 누가 작성하죠?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 녹지과에 치산 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주로 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가서 다니면서 치산 사업소 같은데 가서 전부 문의해 가지고 조사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니까 녹지과 자체에서 조사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회계과에서 입찰 해서 공사를 준다 이거죠?
○녹지과장 자채명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별도로 A라는 업체에 부탁을 해서 거기서 설계한 후에 그리고 그 회사로 가는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 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집행된 예산에서 한 사업입니까?
예산을 5억 들여 가지고 예산 세웠던 것?
○녹지계장 차재명 1차, 2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는 당초 예산에다 돼 있고 2차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겁니다.
○국중협 위원 그때 우리 예산할 때 5억원인데요.
현재 집행은 다 했습니까?
○녹지계장 차재명 아직 다 하지 않았습니다.
○국중협 위원 나머지는 언제쯤 합니까?
○녹지계장 차재명 지금 공사기간이 각자가 틀려 가지고 중앙로 녹도공사는 시내 쪽으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부곡동 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국중협 위원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나무 심는 과정은 말입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나무를 말입니다. 속성수를 같은 가격이면 심어 가지고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나무가 아주 다년목이라고 할까요, 아주 자라지 않는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왜 그런 나무를 심은 배경이 뭡니까?
○녹지계장 차재명 아까 말씀을 하신 것부터 처음서부터 아까 도시과장님한테도 질문하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과거에는 삽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삽을 가지고 팠기 때문에 오히려 구덩이가 더 적어졌었습니다. 근래에는 포크레인을 이용을 해 가지고 구덩이를 파는데 구덩이를 파는 것이 나무마다 적은 나무는 적게 파고 큰 나무는 크게 파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를 파다보니까 당초에 분보다 크게 파지지 않은 부분이 몇 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오히려 분보다 구덩이가 많이 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오히려 메워 가면서 심는 경우가 있고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도에 가로수 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파지도 못하고 공터 같은 것으로 파고 난 다음에 심을 때 분을 다시 설거지를 해 가지고 완전히 파서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공을 하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한번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잘 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나무 수종을 보면…
○녹지계장 차재명 속성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중협 위원 나무를 보면 말입니다. 나무가 자라진 않지만 적으면서 비싼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언제 도시 미관이나 경관이 이루어져 가지고 좋은 공기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시점을 너무나 멀리 두고 도시에 울창한 숲을 만드는데 너무나 장시간 걸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계장 차재명 시장님도 우리 안산시가 일시적으로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다 도시미관을 형성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시 미관을 확보하려고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건축이나 그런 시설물이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급한 것이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안산시는 특히 반월공단이 있어 가지고 공단에 연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해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여기는 나무를 빨리 심어서 울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일념에서 시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잘 자라는 나무 주로 잣나무, 화백, 메타세쿼야, 느티나무, 회화나무, 왕벗나무, 청단풍, 단단풍, 홍단풍, 모감주나무, 버즘나무, 자작나무, 명작, 그 다음에 관목류로 명자나무, 철쭉류를 지금 심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속성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포프라 같은 것이나 은사시 같은 나무를 심어도 좋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얼마 가지 않으면 충해가 입어 가지고 나무 중간이 넘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는 지양하고 우리 환경에 또 공해에 강한 나무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가급적이면 좋은 나무 속성수 쪽으로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뒤편으로 바로 고잔, 중앙 공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나무를 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나무가 없는 쪽에 나무를 심어줘야 하는데 왜 그 산에 나무가 있는 데도 좋은 나무를 거기다 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녹지계장 차재명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동사무소에서 동 포괄 사업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심은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국중협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이것은 원본을 복사한 건 아니죠?
○수도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원본을 복사를 해 주시겠어요.
이건 별도로 감사 자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원본을 복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명호 하수과장 조명호입니다.
○최명완 위원 화정천 입찰 내역서 좀 준비해 주세요.
아울러 안산천 정비 5억9백만원이네요. 그것도 입찰 내역서 좀 준비해 주시고, 사동, 초지동, 신길동 배수갑문 3개소 도색 및 보수공사 24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약 8,100만원인데 그것도 집행 내역서 좀 준비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명호 네.
○최명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지금 안산천 정화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12월 17일까지입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협 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성포동의 예술인 앞에 보면 성포다리 밑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산업도로까지입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화랑로까지입니다.
○국중협 위원 화랑로면?
○하수과장 조명호 시청앞 도로입니다.
○국중협 위원 시청앞 도로요, 그 도로 앞까지만 합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네.
○국중협 위원 그 밑에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지금 중앙로까지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수위가 차이가 안나 가지고 거기는 해도 항상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시키고 담수가 되면 현 수위보다 4m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같이 신도시 개발 때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국중협 위원 지금 현재 마무리 상태가 중앙로까지 된 것…
○하수과장 조명호 화랑로까지입니다.
○국중협 위원 화랑로까지 된 쪽만 지금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은 거기까지가 돼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국중협 위원 지금 중간에 쭉 보면 같은 바닥이라도 돌을 쭉 깔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 돌이 중간에 가서 돌이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가 다 깝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다 깔 겁니다.
○국중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재해 대책 기동 훈련 내역에서 6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정녕 600명 참석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공무원이 사실 600명이 더 참석했습니다.
○최명완 위원 600명이 참석을 더 하셨는데 예산은 175만원을 들였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25만원이.
그분들은 점심 식사 안 하셨겠네요, 실제로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하셨다면서요?
○하수과장 조명호 네, 600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최명완 위원 예산은 175만원을 들였는데 15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하수과장 조명호 예.
○최명완 위원 25만원이 남았습니다.
○하수과장 조명호 남았습니다, 25만원이.
○최명완 위원 나머지는 식사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조명호 하수과 직원은 안 했습니다.
○최명완 위원 도시개발 사업소는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도의회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반월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해 가지고 91년 3월 16일자에 건설부 고시 138호부터 시작해서 91년 7월 9일자 제2공구 5-3차 조성 사업실시 계획 변경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마지막에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까지 돼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은 어디까지이고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처리한 사항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저희 시 도시계획은 현재 부부로 시설녹지라든지 이런 건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라든지 신길동, 팔곡동 도로들을 별도로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는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번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나머지 실시 계획 변경된 것이라든지 건설부 고시로 놓은 것은 옛날 산업기지 개발공사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 계획 승인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얻어서 도시 계획변경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 계획 승인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원 특례법이라든지 각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건설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동력자원부에서 건설부장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할 때는 별도의 도시계획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실시 계획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신다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것은 의회 의견을 받도록 하고 도시 변경이 아니라 산업 기지에 관한 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진 것은 의회의견을 안 듣도록 돼 있다 이거죠, 중앙의 기능에 따라서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홍장표 위원 산업기지에 관한 입지법에 따라 줄 것 같으면 거기에는 주민의 의견은 듣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그래서 시에 의견조회는 오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의견조회 저희가 받아 본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그런 것은 의원님들까지 다 보여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결재를 받아서 시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회를 가져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잔뜰 개발이라든지 실시계획변경 사항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들 의견을 별도로 보고회를 가져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원 특례법에 의해서 단위 시설을 변전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기히 동력자원부에서 건설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저희 도시 전체 목적과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그런 전원 특례법을 실시계획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고잔뜰의 경우에는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떠한 토취장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변경 관계도 저희 의회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두 번째로는 본오동에 시영아파트의 경우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돼 있습니다.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건립된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전이나 답 그 용도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본오동 시영 아파트는 4∼5년 전에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시 계획 승인으로 해서 용도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지목 변경은 실시 계획 승인하고 상관없이 지목은 전, 답, 임야가 계속 남을 수가 있고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서 최종 아파트가 다 지어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준공인가가 되면 지목이 그때서야 대지로 바뀝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녹지지역 내 허가 건축물 현황에서 건축주 경기도 경찰국 청장에서 면허시험장이라든가 안산시장, 동사무소, 창고, 한국전력공사장, 발전소 안산시장, 공공 도서관, 기타 10건에 대해서 안산시장, 체육관, 운동장에서 10건의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 행위가 돼 있거든요.
경기도나 건설부에 따라 주는 공문에 볼 것 같으면 1983년 4월 26일자에 안산시는 그린벨트와 자연 보존 녹지지역에는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와 4호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1호인 경우는 개발제한 구역 내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1호와 4호인 경우 부락 공동시설 외와 성곡리 신길리 4, 3리를 제외한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다음 행위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경찰국 청장에 대한 면허시험장과 기타 10건에 대해서 여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건축제한 조치는 당초 반월신도시 개발 초창기에 건설부에서 건설부장관이 건축제한 조치를 건축법에 의해서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전 면허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 녹지 내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 계획법으로 먼저 결정을 하게 되면 건축 제한 조치는 해제가 되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를 별도로 찾아 드리겠습니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제한 조치가 돼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에서 시설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건 자연적으로 건축제한 조치는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라면 얼마 전에 있는 지금 들어온 입구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소를 짓고 있죠?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우리 의회에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규정에 보면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법 6조인가에 보면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결정과 24조에 의한 전원개발사업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도시 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 동법 24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상에는.
○홍장표 위원 그러시다면 올림픽 기념관의 자연녹지와 관산공공도서관에 대한 자연녹지에 건축 행위에 대한 것은 시설변경을 받은 것인지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올림픽 기념회관 같은 것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습니다.
올림픽 기념관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해서 지사님한테 실시 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다 지은 겁니다.
○홍장표 위원 공공 도서관인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공공 도서관도 공원에 들어가면 공원조성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공원조성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별도로 건설부장관까지 받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거 의회의 의견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그런 것은 의회의견 기히 공원으로 결정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도시계획법에서 의견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만 기히 조성된 데 실시계획을 묻는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보존녹지나 자연녹지 지역에 만약에 입을 짓고자 했을 때 허용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개인이 꼭 지어야 된다고 했으면 만약 도시계획 시설로 된다 그러면 모르지만, 개인의 경우는 법상 못하게 돼 있죠, 현재 안 되게 돼 있죠.
○홍장표 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연녹지나 보존 건축 행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주는 사항은 저희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십시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별도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따라서 자연녹지나 보존녹지 시설녹지에 무허가 건축물은 없습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자연녹지, 보존녹지, 시설녹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33동이 현재 잔존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지 지역 내 전체적으로 전부 파악해 가지고 87동을 저희가 적발을, 그러니까 앞에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거기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33동이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 됐습니다, 유인물이.
○홍장표 위원 기히, 4∼5년 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 92년도에 생긴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임범 금년도에 생기는 건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와동 면허시험장을 올리가는 곳에 정비공장 들어선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신임범 저희가 지금 계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고 조치하고 고발까지 지금 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할 겁니다, 그건.
○홍장표 위원 4∼5년 전에 생긴 거라면 몰라도 지금 양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92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치하시죠.
○건축과장 신임범 네.
○홍장표 위원 211페이지요, 한양 아파트 건에 대해선 제가 준공계 서류를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다음 212페이지. 수도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211페이지, 아까 답변하시기를 한양아파트 가사용 승인 이후는 안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셨죠?
그런데 한양 아파트는 90년도에 가사용 승인서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대동 건설에서 지은 대동 연립은 91년도 5월달부터 해줬단 말이에요 가사용 승인서를, 어떻게 된 겁니까?
안 해준다 해놓고 1년 동안 해줬다는 것은 한 두 건이 아니게끔 해 주셨는데.
○주택과장 남궁호 주택과장입니다. 작년에 가사용 승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계속 사용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초에 이것을 같은 단지 내고 하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짓고 이후부터는 지금 가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어느 게 같은 단지 내에 있어요, 초지동인데요?
○주택과장 남궁호 최종적인 것이 6월달에 나간 것을 마감을 해서 그후서부터는 문제점을…
○강성필 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한양 아파트 이후는 안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네.
○강성필 위원 알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의 건축에 너무나 하자가 무척 많습니다.
그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서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일을 속성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 날짜를 못 맞췄을 때에 가사용 승인을 맡아 가지고 입주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 날이 지나면 지체 상환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가사용 승낙을 해줌으로써 피해는 누가 오느냐 안산 시민이 받는 겁니다. 특혜는 건축업자한테 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안산 전체가 입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가사용 승낙을 많이 해줬네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이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이익은 건축업자가 남기고 손해는 안산시민이 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정신 차려서 집도 잘 짓고 기간 내에 완료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공검사도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도 이렇게 심도 있게 조사도 하고 해서 감독을 해서 해 줌으로써 우리 안산 시민에게 오는 혜택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건축 기간승인을 시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아닙니다 그건, 사업주가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했다가 더 늘리든지 일찍 준공을 하든지 그것은…
○강성필 위원 자체 기간을 늘렸으며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요는 사업주가 입주자들과 당초에 분양 당시에 계약이 문제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촉박하게 되면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죠.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수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하 저수조 용량이 고가수 용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볼 것 같으면, 공동 저수시설인 경우에 지하 양수시설 또는 지하 저수조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 양수시설을 둘 경우에는 하루 0.2톤의 양수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지하 저수조를 세대 당 0.2톤 정도를 저수할 수 있는 설치를 하거나 지하 양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세대당 3톤 이상의 지하 저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포동 신우 종합건설인 경우에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세대당 3톤을 봐서 고가수 용량 포함해서 거의 세대당 3톤을 받습니다.
지하양수 시설 유무에서 지하양수 시설 "유"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지하양수 시설을 설치한 겁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네.
○홍장표 위원 지하양수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심관보 제가 수도과장으로서 수도와 관계되는 모든 공정을 습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걸 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건축부서에서 허가당시, 준공당시 생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0.2톤은 지하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50m를 팠는데 물을 퍼 나가니까 30m 선에서 압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암만 물을 퍼도 30m 이하로는 물이 안 줄더라 이게 지하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대로 세대당 0.2톤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하 저수조에 0.2톤씩 계산해서 3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양수시설이 불가능한데는 3톤 다시 말씀드리면 3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은 2톤이 되겠습니다.
2톤 이상의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조를 설치해서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원칙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듯이 지하저수조 용량은 고가수조용량을 합해서 세대당 3톤을 지하에 저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양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2중으로 부담을 시켰습니까?
업자들한테?
○수도과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단수라든지 기타 4층 이상 건물은 3층까지는 직수로 먹고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습니다만 관말까지 1.5㎞이상 올려야 원칙인데, 3층까지는 직수로 온다 하더라도 4층까지는 직수가 불가능할 시는 양수 작업을 해서 옥탑에다 0.2톤씩 올려줘야지만 자연 정화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양수시설이 불가피합니다.
○홍장표 위원 이런 내용은 법의 내용이 아니라 지하 저수조 양을 3톤을 저장해 가지고 양수펌프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 저수조 설치에는 일반적인 펌프로 해서 올리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지하양수 시설이란 지하에 심정펌프를 파서 비상 시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량이 있으면 지하저수 시설물 해도 되지만 양수시설은 안 해도 되고 양수시설을 해서 양수를 했을 경우에는 0.3톤만 보유할 수 있는 시설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계 건설업자한테 2중으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수도과장 심관보 예, 맞습니다.
○홍장표 위원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중으로 건설업자들한테 지하저수조도 3톤 저장해야 하고 또 지하양수시설도 2중으로 하는데 있죠?
○주택과장 남궁호 제가 내용을 일기로는 일단 과거에 86년도 당시에 그때 한참 수돗물 사정이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때 도로부터 경기도 자체는 일체의 지하 양수시설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하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그때 물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권장사항으로 강력히 도에서 지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사업자들이 으레 이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 관계부서에다가 다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과거보다는 물사정이 많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이런 법상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뒤도 되고 이것을 뒤도 되는데 양수시설이 곤란한 경우라든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지하저수조를 둬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3톤 지하 저수시설과 양수 펌프를 두도록 돼 있다 이거에요.
둘 중의 하나만 허용을 해야 하는데 건설업자들한테 양쪽을 하니까, 지하 양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시설 몇 만원 들여서 파 놔 봤자 이용하는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수질검사 안 해 줍니다.
그 물 먹지도 못합니다. 단수 시에 그 물을 먹고자 하는 것인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시설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젠 민영 아파트와 주공 아파트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선부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와 본오동에 있는 신한 아파트의 경우는 지하 저수를 3톤 이상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인 경우는 0.3톤으로 세대당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가를 내주려면 일관성 있게 협의를 돌려주고 기초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민영이거나 주공이나 건축의 권장사항으로 안산은 물의 지하 양수에 대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대당 3톤 이상의 지하저수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은 3톤 이상을 파라 하고 천 세대면 3천톤을 지하에다 파야 됩니다.
주택공사인 경우는 0.3톤만 지하저수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천세대당 3백톤 밖에 안 됩니다.
어떠한 10배 정도의 공사비를 다운 시킬 수 있고, 주공인 경우는요. 주공은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민영은 법이 아니라 권장사항에 의해서 많은 큰 용량의 10배 이상의 저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 내지는 기준이 관과 민영이 틀린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남궁호 그 관계는 현재 민영은 우리 시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해주는데 주택공사 사항은 건설부에서 직접 주택공사가 건설부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합니다.
○홍장표 위원 허가는 시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아닙니다.
○홍장표 위원 허가는 시에서 하고…
○주택과장 남궁호 아닙니다. 주택공사 사업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건설부의 승인을 해 가지고 결과 통지만 저희들한테 문서 한 장만 날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여기 보면 안산시 요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요구사항에 세대당 3톤 확보하라. 사업승인 검토서가 시에 이런 의뢰서가 오는데 아니라고 합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임받은 건설회사가 저희 시청 수도과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 주택 공사건 일반 아파트 건설회사하고 똑같은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 자재는 스테인레스관으로 쓰고
○홍장표 위원 아니, 지금 자재를 묻는 게 아니고 용량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수도과장 심관보 용량도 지하 저수조를 3톤 이상 파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지하 3톤 이상 파라 하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은 주공 7, 8, 9단지 선부동 주공아파트 단지 모든 단지에 지금 월피동 주공단지 전부 다 0.3톤으로 파서 준공나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이상하게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처음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전엔 없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이것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안산시에 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법에는 세대당 0.3톤을 저장해서 양수 시설을 두거나 아니면 3톤을 주도록 돼 있어요.
지금 안산시는 양쪽 법을 다 수용하면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것인지 아니면 3톤을 계속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심관보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읽어 봤더니 관계 조문에 어떤 조항이 있는고 하니 전문 기술 업체로 하여금 지하 저수조를 팔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데 한해서는 지하 양수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맡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과장으로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홍장표 위원 허가에 따라 나올 때는 안산시 요구사항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서 분명히 집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는 지하 양수 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안산싱는 세대당 3톤을 저장해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안산시는 양수 시설을 설치해도 되니까 0.3톤을 주공에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주공 아파트에는?
그러면 타 민영도 0.3톤을 인정해 줘야죠.
○수도과장 심관보 그래서 그 사항이 이상하게 조금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를 경유해서 저희 시군까지 내려와서 저희 시와 경기도는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쪽 수임을 받은 건축 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여태까지 대한주택공사가 시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설계변경을 해주거나 사업비를 지킨 사실이 없다 그러니 대한주택공사에서 당초에 승인 맡은 대로 허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와서 저희는 그 공문을 무시한 채 저희 의견만 토를 달아서 회시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공 7, 8, 9단지 하고 선부동 주공아파트인 경우는 근로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0.3톤으로 그대로 돼 가지고 준공이 났습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저희들이 허가 때 협의를 해주는데 허가 사항을 무시하고 바로 자기네들이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허가통지를 하고 다음에 착공도 저희들한테 착공했다고 신고만 들어오고 준공 때도 저희한테 협의 없이 바로 건설부에서 준공검사 됐으니까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줘라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 협의 사항이 그대로 인정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안산시 협의 사항이 요구 사항이 도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준공은 나는데 그럼 안산시에 도나 건설부에서 안산시에 이것 협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형식적인 요식행위죠.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 조례라든가 전부 다 해 가지고 건설부에 보내면 건설부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저희가 설비에 대한 전문가로서도 3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3톤의 용량이 오히려 맞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야지 만이 단수가 됐을 시에 그 물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고 지하 양수 시설에 대한 건 있어 봤자 그것은 물을 펌프 가동을 못합니다.
수질검사도 안 돼 있고 아무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톤을 두고자 했을 경우에는 주공도 똑같이 지켜 주거나 아니면 건설부에 우리가 회신을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해서 이것을 0.3톤을 두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3톤을 두는 것이 정당한가 해서 빨리 여기 사업승인에 대해서 검토 의뢰를 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저희가 착공검사 들어오고 중간검사가 들어오니까 중간검사 하기 전에 저희들이 건설부에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안산시 실정에 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주공은 법 해석을 잘 해 가지고 주공은 교묘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느 것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 급수관 재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과장님, 급수관 재질에 따라서 우리 건축법 시행 규칙에는 제22조 2항 음용수 배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배관 기준에는 급수관 재질을 사용하는 곳이 음용수 배관 재료에는 관재질이 동관을 쓰거나 스테인레스관을 쓰거나 아연도 강관을 쓰거나 폴리에티에분체라이닝강관이라든가 에폭식수지분체코팅강관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허가가 들어오면 세대 내에서 동관이나 PFP파이프를 쓰고 입상관이나 신진관에는 허가 도면에 아연도 강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KS 3호 37로 들어와 있는데 이곳에 따라서 들어오더라도 안산시에서는 PFP고가인 재질을 쓰고자 코멘트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시성 자재로 아연도 강관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내부관에는 동관이나 또는 스테인레스 관을 쓰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사유는 스테인레스관은 50년 이상으로 반영구적이고 또 요즘 국민생활이 향상되므로 인해서 수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에 수질을 우선으로 해서 동관 또는 스테인레스관을 권장하라는 공문이 나와서 저희 시에서는 정액제 고시를 할 때 스테인레스관으로 해서 50㎜까지는 스테인레스관을 쓰고 있습니다.
50㎜를 상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PFP관이나 기타 다른 관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50㎜이상 투인치 이상 되는 것은 아연도 강관을 써도 괜찮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저희는 그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현재 노후관 교체사업도 81년도 이후에 건축된 모든 축조물에 대한 아연도 강관은 현재 시에서 구경별로 대한 아연도 강관은 현재 시에서 구경별로 동일 구경은 시비로 계량실까지 무료 시공을 해주고 구경 확장되는 것에 한해서만 차액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 강관은 실무자로서 권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이 건축법에 의하면 아까 저수조 용량도 0.3톤을 해도 되고, 3톤을 해도 되고 이 파이프인 재질도 법에 의해서는 아연도 강관을 써도 되고 PFP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조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규정된 사항이 없어요.
○수도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맞게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민간업체에 따라서는 고가인 PFP를 안 쓰면 허가를 안 내주고 그리고 주택공사인 경우는 아연도 강관을 써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바로 그 사항입니다.
○홍장표 위원 이것을 아예 안산시에서 조례로 규정하거나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입상관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많은 로드가 걸리지 않는 것이니까 투인치 이상 되는 것은 아연도 강관을 쓰게 하고 투인치 이하가 되는 것은 막힐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떠한 PFP를 쓰거나 스테인레스관을 쓰도록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산시에 들어오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모릅니다.
기준에 대한 것이 정확히 나와 줬으면 해 가지고 제 생각은 현행 조례와 규칙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만 허가를 내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도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현행 건축법상에는 아연도관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건축 허가 부서인 담당 부서에서 규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앞으로 주택공사에는 그런 나름대로 안산시의 요구 사항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시에서 입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켜줘야지 만이 이렇게 검토 승인 사항도 할 수 있는데 건설부는 건설부대로 주택은 자기들끼리 협의회 돌려서 그냥 하고 안산시는 모르겠다, 앞으로 건설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안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한 후 4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의 민원 사항처리 경우에는 91, 92 주택과 관련 민원 사항처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본오동 한양 아파트라든가 초지동에 초지 빌라로부터 시작해서 선부동 한양아파트까지 하자의 주원인은 세대별 습기 배수라든가 타일 파손 여러 가지 하자 요인이 민원이 집단화 돼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처리 결과에 따라서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월피동 라성 빌라의 경우 하자의 중점적인 내용이 물탱크 부분과 지하 주차장 그리고 노인정, 도시가스시설 분담금까지 돼 있습니다. 제가 물탱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가 수조는 세대당 0.3톤의 양을 저장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설계도면에 각 동에 2개라든가 코아 별로 3개를 두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수량이 적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은 민원사항이 접수 돼 있는데 조치 내용을 제가 보니까 "물탱크 설계 도면에는 20대로 되어 있었으나 수량이 적게 설치되었음. 개선계획 고가 수조 탱크 용량 적절함"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저번에 홍 위원님하고 같이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주체를 별도로 불러 가지고 당초에는 제대로 돼 있는지 알았는데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다시 시정 지시를 구두상으로 내렸습니다.
○홍장표 위원 설계 도면대로 하도록 이것 시정하십시오.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네, 바로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노인정에도 지금 난방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개선 했습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그 시설도 안 돼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 분담금 어제 질문 사항에 세대당 9만2,000원 1,472만원 잘못된 것으로 돼 있으면 환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해 가지고 그것도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토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홍장표 위원 라성 빌라에 올라온 민원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좀 바라고, 그 다음에 월피동 부원 빌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피동 부원 빌라는 거의 1년 6개월 전에 입주가 돼 있어요. 입주가 돼 있는데도 지금 정화조 사항이라든가 하수도도 설계 도면대로 돼 있지 않고 여긴 아예 고가 수조가 설치도 안 돼 있습니다. 도면에는 설치가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청 안테나도 안 돼 있어서 이 시설이 초기부터 안 돼 있었는데 주민 자체의 경비로 공청 안테나도 놨어요. TV도 사실 안 나옵니다. 지금 공과금 제도에 TV 수신료도 내고 있는데 10월 5일부로 조치하겠다고 답변 서류가 와 있는데 여기 부원 빌라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 문제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 사항처리 관계 초지동 우림 주택이 91년 5월 4일자 허가일로 돼 있는데 준공 처리가 안 됐네요, 대진 주택하고, 이유는 뭡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 위원 214페이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볼 것 같으면 가스 공급시설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 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까, 법에는.
이게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난방, 도시가스 시공실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토성과 융보와 보륭이 있습니다 와동에.
이것은 기본설계 도면에는 도시가스 고시 지역으로 인해서 가스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가스로 설계만 돼 있지 인입 공사는 안 오고 준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입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와 시설 분담금 관계도 마찬가지로 건설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안산에 있는 연립주택 시공업자들은 가스로 허가망에서 피해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와서 이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 고시 지역인데도 이것을 기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LPG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연립주택에 다시는 토성 빌라라든가 융보와 보륭과 같이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별도로 입주자들이 하지 않게끔 이 공사 금액이 무려 세대당 50∼60만원 돈이 나옵니다. 보일러까지 교체하자면 180만원 정도가 입주자들이 입주하고 다시 부담을 해야돼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안산시는 도시가스 고시지역으로 인해서 연립주택이 허가가 들어올 시는 도시가스 인입까지 세대까지 될 수 있도록 관계 건설회사에 행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홍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준공 후에 하자 보수 예치금을 하고 있죠?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예, 3/100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그런데 그 예치금이 현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증권입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금 일부가 있고 담보로 일부가 돼 있습니다.
현금을 전체로 하든지.
○국중협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하자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몇 번 시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알아본 적도 있는데 업자가 하자 보수를 다하고 그리고 예치금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국중협 위원 찾아갈 때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못 찾아 가죠?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예, 못 찾아 갑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세대의 무하자 확인 인감 또는 확인을 다 받아 가지고 다 내주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만약에 주민한테 확인을 받아 오면 다 내줍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네.
○국중협 위원 만약에 입자가 하자 보수를 하지도 않고 그 돈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민이 하자를 하고자 할 때 예치금을 찾아다 할 수는 없습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할 수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88년도에는 일부 내준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받아 가지고 스스로 고친 게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그럼 주민은 어떤 절차를 해 가지고.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저희가 주민들한테 하자 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1차 2차 보내 가지고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사무실에다 일방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이 하자 보수금을 찾아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아니면 제3자를 지칭해서 하도록 공문을 보내 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그러면 건축업자가 어떤 승낙을 안 줘도…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대부분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건설업자하고 입주자 하고 마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건설업자한테 양해를 얻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안산의 99% 정도는 사업주들이 다 고치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고잔1동에 연립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 지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면 증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보증보험인가…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증권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금 또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중협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와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겁니까?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그렇죠, 저희들이 사업주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1, 2회 통보해 가지고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고치도록 행정 지시하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고잔에 정원 연립이라고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 업자한테 제가 전화도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그랬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 업자는 뭐라하는 고 하니 이미 돈은 우리가 다 찾았다. 그러니 하자 보수할 생각도 마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 연립 주민들은 불편도 불편이겠지만 업자하고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 관계를 메모했다가 정원 연립 건축업자하고 한번 대화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바로 저희들이 불러서 조치 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하자 보수 예치금 몇 분의 몇을 예치한다고요?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3/100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3/100이요. 그런데 여기는 104세대가 똑같은데 어느 건 6,300만원이고 어느 건 1억3,100만원이에요.
○주택관리계장 문종화 공사 금액에 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건설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에 토지 매입비에 따라서 기존 도로와 확장 도로가 돼 있습니다.
기존 도로 부분에 정제 국민학교 앞 부분에 있는데 그것이 토지 매입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요?
○건설과장 김학래 예,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제 국민학교 앞의 기존 도로도 이번 도로 확장 공사에 포함돼 있습니다. 십자로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요.
○홍장표 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라…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 답변 드릴게요.
그 노선이 인천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많이 꺾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에 4차선이 8차선으로 될 때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제 국민학교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 국민학교 앞쪽에 기존도로는 많이 남게 됩니다.
○홍장표 위원 그 도로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제 국민학교의 기존 도로가 많이 지금 현재 국도 42호선에 국도로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용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의 활용 계획이라든가 타 방법 어떠한 매각할 수 있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향후에 42호 국도가 완전히 다 확장이 되고 지역 농토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 재산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처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우선 42호 국도가 되고서 검토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것을 편입할 시에 지금 인천 방향으로 가다가 좌측 부분에는 엄청난 절개지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지를 매수해서 거기를 공사하고자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우측의 기존도로인 국도 42호선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체인지 부근까지 나가주다 보면 그쪽 부분으로 같이 넓혀 주면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4차선 도로와 8차선 도로에 설계 속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 그러니까 속도가 높은 걸로 갈수록 회전 반경이 커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쓰다 보면 건너편 인천 쪽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형을 잡다 보니까 그쪽이 불가피하게 남게 됐습니다.
○홍장표 위원 기존 구도로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국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도 변경은 건설부 승인 사항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용도 변경이라는 것이 도로의 가치를 다했을 때는 용도 폐지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최명완 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로가 42호 국도가 다 돼 가지고 그 부락이나 농토에 들어가는 도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도 폐지 절차를 밝혀 가지고
○최명완 위원 아까 용도 폐지 말씀도 해 주셨고 잡종지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 차원에서 용도를 갑자기 잡종지로 만들 순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용도 폐지 승인이 떨어져야만 잡종지로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는 계속 도로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잡종지보다도 도로로써의 용지가 가치가 다 됐다. 그러나 지목은 내내 도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잡종 재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재산에서 가치를 다 했기 때문에 잡종 재산이 돼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안산의 부동산 중개업자 허가현황에 따라서 3년 전에는 이것이 동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각 동당 개소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전체 안산의 시의 정수로 만든 건지 이것을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허가의 기준에 볼 것 같으면 허가 관청이 중개업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것은 중개업자의 사무소가 일정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와 중개업자의 사무소가 공동 주택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에 편중되어 주거 기능의 유지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허가의 기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오동에는 125개의 허가업소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동해시라든가 강릉 쪽에는 동단위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동단위로 제한돼 있던 것을 왜 시의 전체적인 정수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아파트의 근린 생활 시설로 부동산이 허가가 된다 하면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것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돼야지만이 아마 부동산의 조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 단독 주택지역에도 근린 생활 시설이외에는 부동산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지금 홍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중개업자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3년 전에는 동별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별로 정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안산 지역에는 상업 지역에 한해서만 부동산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O는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10개 밖에 영업을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정을 해서 91년 1월 16일날 다 이것을 90년도 12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결과에 의한 150세대당 1개소씩 업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 16일부터 전체적인 T.O에 의해서 현재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개업소 운명에 대한 것은 이번에 건축 조례를 개정하면서 4종 미관 지구에도 중개업소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시 결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공동 주택으로 있는 아파트 내에는 근린 생활 시설이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근린 생활시설 내에는 주거 기능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주거 기능을 파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중음식점인 술집이 들어간다거나 부동산이 들어가거나 오락장들이 못 들어가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일반 주거지역이고 아파트도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 지구에 일반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 시설 내에는 부동산이 들어가고 대중 음식점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똑같은 기능을 파괴하는 문제다 이거죠.
조례를 다룰 때 아파트는 일단은 대기업체 일종의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렇게 본다며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대중 음식점이 허용이 되고 부동산이 허용된다면 단독주택도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거죠.
어차피 아파트 지구나 단독 지구라 할 지라도 거기에는 중심 상업 지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의 기능 역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고, 아파트는 일종의 근린 생활시설이 있어서 어떠한 대중 음식점과 부동산이 인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단독 주택지역에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4종 미관 지구인 단독 주거지역에서도 부동산 같은 시설은 2종 근린생활 시설에 들어가줘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예,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사업 현황은 제가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위원장 전용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질문이 되겠습니다.
설계가가 여기 나온 것이 단위가 원으로 돼 있는 겁니까, 천원단위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네.
○홍장표 위원 배수지 이중 울타리 설치 공사가 5,200만원 되겠습니다. 설계가가요.
그러면 설계가에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5,044만원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예정가가 5,044만원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 다음에 낙찰가는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4,335만원입니다.
○홍장표 위원 낙찰가의 금액이 없네요, 여기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인쇄가 빠졌는가 봅니다.
4,335만원입니다.
○홍장표 위원 잘라져 나와서 그렇군요.
그러면 설계가 5,200하고 예정가 가격하고도 낙찰가격이 옆에 따로 있다 이거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네.
○홍장표 위원 인쇄가 없어 가지고 저는 설계 금액을 그대로 낙찰가인지 알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아닙니다.
○홍장표 위원 죄송합니다.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 경제국 감사 자료 요구건에서 12페이지가 건설과 소관이 있습니다.
영세 노점상 상업자금 융자 현황 건이 되겠습니다. 펴 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박일도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요. 영세 노점상 생업 자금 담당 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래 건설과장입니다.
○박일도 위원 91년 이후에 융자 실적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금년에 예산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신청이 90년도에 1억이 나갔습니다.
91년도하고 92년도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박일도 위원 신청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네.
○박일도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건설과장 김학래 저희들이 7월 16일부터 이 업무를 받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 관계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되고 어떻게 알고 신청,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영세 노점상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관리계장 현태근 영세 노점상 생업 자금관계는 지금 각동 당초 90년도에 처음 생업자금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기히 생업 자금 지원해 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7월 16일자로 영세 생업 자금을 융자 관계를 인수 인계 받았습니다. 지역 경제과에서.
저희는 지금 홍보관계를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한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 단속을 합니다.
현장 단속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물건을 일부 압수하고 그 다음에 먼허증을 잠깐 회수해서 자인서를 받으면서 전업하는 과정에서 저희 계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전업하려면 우리가 생업자금 5백만원이 있으니까 그걸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잡아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융자해 가지고 합니까?
○관리계장 현태근 융자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5백만원 융자받아서 어디 가서 마땅히 할 장사도 없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박일도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관리계장 현태근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지금 3개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박일도 위원 몇 사람한테나 그 얘기 해 보셨어요?
○관리계장 현태근 지금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 하는 사람을 단속한 게 한 100여건 되고 보따리상 노인네들한테도, 노인네들은 사실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거의가 생업 자금 받으실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나와서 그냥…
○박일도 위원 그분들한테는 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다.
○관리계장 현태근 다 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데로 전업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박일도 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려면 단속에 걸려야 하네요. 단속에 안 걸리면 모르네요.
○관리계장 현태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홍보에 미진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물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 다른 부서에서 맡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홍보 방법이 어땠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다.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지.
전에 다른 부서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들 잘못해도 징계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내가 얼마 전에 이 부서에 계장으로 왔다. 과장으로 있었다 그러며는 위원이 질의하면 나는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우리 내일 지역경제국 감사를 하는데 지역경제국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왔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러면 그분은 아무 답변을 안 해도 그냥 감사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계장 현태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불찰로…
앞으로 홍보 방법을 모색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자료 요구하고 그럴 정도 되면 같이 신경 좀 써 주세요.
○관리계장 현태근 죄송합니다.
○박일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5백만원이 어떤 전업을 하는데 부족한 금액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좀 안 맞죠?
○관리계장 현태근 예, 안 맞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어떤 시민들한테 홍보 방법이나 신청자가 없을 때는 제도만 만들어놓고 신청자가 없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계장 현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널리 해서 신청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지금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장을 시키지 말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죠.
○관리계장 현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이제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는 끝이 났습니다만 이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사업 소장님 말씀 좀 올리겠어요.
상수도 사업소의 시설물 설치 현황에 보면 약 17억7천의 장비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무게를 하는 부분이 20번에 계장부분과 기계설비 21번 해서 약 15억6천 정도가 두 장비에 집중적으로 투자돼 있습니다.
이 20번에 계장 컴퓨터 6대 포함한 이 부분은 조달청 해서 납품한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네, 조달청에서 납품했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 두 장비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고 이것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시에 우리 안산시민에게 미치는 많은 영향 같은 걸 고려해 볼 때 관리 문제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비 관리 지침서가 따로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전한 관리 체계는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공사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지금 장비관리 지침이 안 서 있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네.
○김송식 위원 그러면 점검 지침이나 계획서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저희 직원이 지금 계장에 대해서는 전산직 직원을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주하면서 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20번에 계장이라는 컴퓨터는 보니까 중앙 제어 장치용인데 그게 만약에 저도 아까 가서 보니까 상당히 첨단 장비이고 하이테크 장비인데 그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방법이 지금 없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그래서 간단한 고장 수리는 저희 직원 전산직 2명이서 수리를 하겠지만 저희 직원의 능력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문 업체에다가 수리 의뢰를 해야 되고 그 동안에는 일단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한테 물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 부분이 고장이 나서 한 1주일 열흘 지체되더라도 수동으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고가 장비이고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보니까, 전적으로 장비 관리 지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차기연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건설과 소속에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안산시에 도로가 많은데 도로 굴착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굴착을 하고 나서 다시 포장을 할 때 포장하는 방법을 어느 식으로 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관은 말입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는가 알고 싶고요,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그리고 현재 여기 산업도로 같은데도 재포장을 하고 있는데 재 포장하는데 검사관이 나가서 상주해 가지고 ㎝수를 높이를 체크를 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 유형은 한국통신 공사에서 통신관로 매설하기 위해서 파는 부분이 있고 삼천리 가스에서 파고 있는 가스관로가 있고 한전에서 자중선 고압선을 지하에 넣기 위해서 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로 복구 규정은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도로 점령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안산시가 해당되는 공사로부터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일반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그에 따른 시설비 받은 비용이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7억6천이 되고 작년에 이월되었던 돈이 한 7억8천 됩니다.
이래서 총액으로 보면 27억3500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5억6500을 지출하고 나머지 약 11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지선 도로에는 보조기층을 40㎝로 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15㎝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간선 도로에 대해서는 보조 기층을 40㎝로 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20㎝로 이렇게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돈을 징수액을 받을 때 굴착 복구라는 것은 당초 시공 시부터 당초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안 된다는 전제로 5㎝를 더 추후에 심화된 후에 씌우는 것으로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억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이 그러한 명목으로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현장 검사는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도로 포장에 대한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끝난 것에 대해서 경기도 도로 관리 사업소에다 시험 의뢰를 합니다. 하며는 평균 20아아르 약 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00평방미터에 대해서 한 구멍씩 뚫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뚫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험계 직원이 나와서 체취를 합니다.
체취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미진하다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관리 사업소 시험결과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산업 도로에 대한 중앙로에 대한 재포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압가스 관로가 수인산업도로 북고개부터 시작해서 도일 시장까지로 넘어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2차선 포장을 한국가스공사에서부터 돈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 1차로 굵은 골재를 먼저 포장해서 완전히 침하가 이루어진 다음에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라야만 그 위에 2차선을 포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포장이 될 때까지는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말씀드렸습니다.
○국중협 위원 지금 우리 안산 시내 전체적으로 분포로 보면 도로 굴착하고 다시 복구 공사를 하는데 복구 공사한 지역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은 부분과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어서 차량이 가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가라앉은 부분은 복구할 때 다져지지 않아 가지고 그걸 좀 다져 가지고 기계로 다져서 원상복구 했더라면 그런 현상이 없을 텐데 그냥 흙 막 밀어 넣고서는 어느 때는 보면 자동적으로 차가 다니면서 다지도록 놔두었는지 아주 사고 다발지역으로 된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보면 아스콘으로 해서 볼록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자동적으로 차가 다녀서 가라앉도록 그렇게 만든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한 곳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올림픽 기념회관에서 쭉 올라가면 고잔동에 삼거리가 나와요. 그 지역에 가면 현재 노면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노면이 너무나 가라앉은 데 있고 올라온 데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면서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공사를 한 걸 보니까, 여기 태양하고 계약이 됐는데, 87년도 12월 20일에서 88년도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사는 88년 12월 21일날 마쳤는데 그 하자 기간을 보니까 94년 4월 15일까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을 뒀다 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물론 그 기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은 보수를 해줘야 될텐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정말 관계 당국에서 너무나 소홀히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구할 때 성의 있게 해서 완벽한 복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학래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는 사실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좁은 구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다짐을 하고 일정하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만 그게 시간이 하루라도 지체되는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나 주민 불편이 있다 해서 그것이 급히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시공되는 예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는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평균 하루 한번씩 가서 지도감독 하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자금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금 가지고 명년 봄에 전수 조사해서 덧씌우기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요사이 우리 안산 시민이 그 고통을 감당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같이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특히 군자 주거단지 쪽에 가니까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마 거기 급수난 때문에 관을 묻고 잔여 처리를 한 것이 옷으로 말하면 온옷을 다 지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관심 있게 해주셔서 다시 재정비하는 걸로 해 가지고 환경적이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학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일도 위원 있습니다.
수도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안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회계규칙 7장에 보면 경영분석에 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경영분석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든 이 경영 분석은 한 사실이 없죠?
○수도과장 심관보 없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리고 175조에 보면 통계의 작성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아직 없습니다.
○박일도 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심관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정 분석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용역비가 540만원씩 지출되는데 그것은 저희 시군은 먼저 번에 상수관리 조례 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억제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5단계 사업이 실시되면 저희가 재정적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경영 분석에 의해서 수도 요금을 인상하거나 그런 요인이 발생되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시군이 조례가 공히 같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라는 게 경영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포철이라든지 다른 것 기타 국영기업체에서는 사업 계획 하나에 따라서 수익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분기별마다 경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공서에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못 하시는 이유 그리고 왜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제가 아직 서류를 아까 여기 다시 또 보충서류가 왔는데 다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린벨트 내에 여기 제출하신 서류에도 보면 단속하고 조치 사항도 나와 있고 그리고 허가 사항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 및 조치 사항에 단속된 건수가 10건이 돼 있습니다.
92년도에 그런데 이 단속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 경찰들이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단속 활동을 나가면서 지금 서류를 보니까 일지를 매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지에 보면 단속 실적이라든지 그게 나와 있어요.
6하 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끔 그런데 여기에는 10건이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0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단속 청원 경찰들이 일지 쓴 것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보고서는 어디에 의해서 처음에 최초 단속이 적발이 어디서 된 건지?
○도시과장 이종선 적발은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점검관이 와 가지고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항공 측량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박일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항공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 것은 거기에서 적발된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측 판독한 결과가 여기 있는데 이것은 더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어떤 게 나와 있고 어떤 게 누락됐는지 그것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제 허가 대장이 있고 신고 대장이 있습니다.
허가 대장에 보면 이렇게 밑에 보면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담당 하시는 분 사인을 할 수 있는 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사인을 한 사실이 없어요. 허가 대장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될까요?
○도시과장 이경선 지금 말씀하신 허가 대장 하면 저희가 허가를 하면서 대장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대장을 작성을 하는데 그 대장은 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대장을 소홀히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준공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 해 가지고 G.B관리대장을 만듭니다.
G.B관리대장을 만들면서 준공과 동시에 관리대장에 여기다가 확인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영구 보전입니다.
대장을 한번 만들게 되면 그 다음번에 변경사항이 올 때에는 그렇지 않고 다시 또 재작성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럴 경우엔 먼저 대장을 그대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장을 보관하면서 그 위에 다시 신대장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건축물 준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공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하고 허가 대장에 대한 건…
○박일도 위원 그러면 허가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아닙니다.
그것도 원래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강성필 위원 허가내준 증거가 있어야 준공을 내 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그것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요. 허가 서류는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할 때는 허가서류가 붙어와야 준공이 되지 원 서류가 필요한 거지 사실 대장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 잘못 됐습니다.
○박일도 위원 건축허가대장 이것을 비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럼 이건 결재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이종선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걸 인정하세요?
○도시과장 이종선 네.
○박일도 위원 그리고 보면 그린벨트 신고 대장과 건축허가대장 그린벨트 허가나 신고에 따르는 민원 사무 처리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가지가 날짜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도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조금씩은 착오가 있겠지만 여기에 돼 있으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누락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과는 이것을 검토하고 나서 내일 다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도시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도시국 감사 끝내야죠.
○박일도 위원 위원장님, 도시국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지역경제국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감사위원수 8인 |
전용장홍장표국중협김송식최명완 |
양환수강성필박일도 |
○출석전문위원 | |
백승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도시국장 | 이교수 |
도시과장 | 이종선 |
주택과장 | 남궁호 |
건축과장 | 신인범 |
녹지과장 | 차재명 |
건설과장 | 김학래 |
수도과장 | 심관보 |
하수과장 | 조명호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최화영 |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 오왕선 |
도시계획계장 | 이종영 |
단속계장 | 신현갑 |
주택관리계장 | 문종화 |
건축계장 | 이원섭 |
관리계장 | 현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