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지역경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일 시 1992년 12월 4일(금)
장 소 시청 제1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활용하시고 답변하시고 답변 시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해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님보다 실무계장이 더 소상히 답변 할 수 있으면 실무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역경제국장 이해준입니다.
9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4개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우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한기원 공업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자겸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고창원 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안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1년도에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중,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는 모두 14건으로, 공업행정분야가 4건, 교통행정분야가 9건, 산업행정분야가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사안별로 그동안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코드번호 91-16, 65페이지 코드번호 91-22에서 지적하신 영업용 택시단속과 택시 부당요금 일소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입니다.
92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인택시를 포함한 전 택시에 대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3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104대는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고 119대에 대하여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지역에서 온 화물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2년 중 관외 화물차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에 1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타지역의 화물차가 불법으로 우리 시에서 영업하는 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와 73페이지에서 지적하여 주신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육성자금증액지원과 제조업 외의 기타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확대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시비 5억원과, 은행출자 5억원, 도합 10억원씩을 조성, 지원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융자금을 증액하고자 92년도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확보토록 추진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증액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 이외의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확대지원은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 중 1,250여개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기타 중소기업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해서 실시하려면 막대한 자금조성이 필요하므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확대지원 실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조속한 실현을 못하였으나 앞으로 계속 증액 및 지원대상 확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와, 7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경정비 관련 무허가업소를 파악하여 행정조치 및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자동차 경정비 업체수는 총 180개 업체로써 92. 2월부터 10월까지 지도점검한 결과 대명 카인테리어, 코오롱 카인테리어, 승진 밧데리, 종합상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하여 안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무허가 경정비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안택시 사업주에 대한 지도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는 현재 개인택시가 306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92년도 개인택시 사업주 306명에 대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집합교육을 상·하반기로 구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질서 확립은 물론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1-24입니다.
고잔1동에 위치한 남부순복음교회 앞에 직행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는 자동차운수사업소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50㎞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면 50㎞ 중간 지점에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순복음교회 앞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는 기존 정류소인 경찰서 앞과 거리가 불과 1.4㎞ 정도로써 도보이용시 약 10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정류소 설치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도축장 부지선정이 부적합하니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89년 4월 17일 건설부 고시 제168호에 의거 안산시 월피동 산 20-2번지 일원 5,000평에 대하여 도축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으나, 동부지는 광덕산 줄기의 한 부분으로서 광덕산은 안산시의 상징적 의미와 인근주민의 환경보호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부적합하므로 공업지역 등 주민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합법적인 부지를 선정하려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가 맞지 않아 아직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적합한 지역을 물색하여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사택시 신규면허지침에 의하면 면허신청자격요건 중 시설확보자금 예치를 면제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해당연도에 신규택시 면허처분에 따른 일정면적의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갖춘 자가 있을 시에는 예치금 대신 기 확보된 시설로 신청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세부 적용방법은 해당년도의 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1-48로 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대리운전 자격요건 완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의거 92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자동차 및 개인택시에 대하여 대리운전 자격요건이 완화조치 되었습니다.
완화된 내용은 무사고 운전경력을 사업용은 5년에서 3년으로, 비사업용은 10년에서 6년으로, 관내 운전경력은 3년에서 1년으로, 관내거주 사실은 3년에서 1년으로 자격요건이 완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려개발과 삼안레미콘에 대한 설치배경과 특혜여부 및 향후대책이 무엇이냐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설치배경에 대하여는 고려개발과 삼안레미콘의 부지는 수자원공사 소유로써 1981년 1월경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로부터 크라샤장으로 석산개발입니다. 석산개발로 사업승인을 받아 사용하던 사실상의 대지이며 신도시개발을 목적으로 공업배치법에 의거 한시적으로 1년씩 공장설치 신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후 90년 9월 13일 상공부 고시 제90-33호로 기존공장 등록요령이 고시됨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90년 11월 28일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는 위 공장에 대해서만, 등록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기존공장에 대한 등록사항이므로 지적하여 주신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다거나 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안레미콘과 고려개발에 대한 장소이전 대책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들 공장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공부고시에 의하여 등록일인 90년 11월 2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할 조건으로 등록을 실시하였으므로 이전 시까지는 이전토록 조치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이전 준비하도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 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2년 행정감사 시에도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높으신 식견과, 지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 전 직원 60명은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지역경제국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유인물 1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박일도 위원입니다.
생필품 유통 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개발 방법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이게 언제 시작이 됐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90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생필품 시장은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야간을 제고하는 작업으로써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공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박일도 위원 그런데 공사는 수자원에서 했지만 처음에 계획은 그 산을 없애 가지고 유통 시장을 만든다 라는 계획은 시에서 주도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맞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주도할 당시에 어떤 아무런 계획이 없이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것은 당초에는 계획은 일반 상가와 유도 구역에 있는 일명 노점상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계획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일단 노점상들을 집어넣는다는 계획 그 계획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이 그럼 시작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래도 거기는 위치를 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가운데에 있는 건데 주거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만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한 장소를 지난 번 시정 질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장소를 그렇게 산을 밀어내면서 구체적인 방법 없이 지금 90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92년 10월 31일자로 이게 토목이 완료됐다 라고 돼 있는데 토목이 완료되는 당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지난 번의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담당 계장님 잠깐 좀 나와 주세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개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당초 90년도에 초지시장 부지를 맨 처음에 조성했을 당시에는 안산시 서해안 개발 거점 도시로 생각해 가지고 생필품 시장도 없고 물가를 안정 차원에서 노점상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것 계획할 당시에 서해안 거점 도시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거창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일도 위원 예, 말씀 계속 하세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 조성이 사실 지연 됐었습니다. 그래서 암반에 공사라든가 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 이런 것 협정을 하는 과정이 지연 됐기 때문에 여태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 대지의 금액이라든지 그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 처음에 애초에서부터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된다 라는 계획은 있었죠?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가 완료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지금 구체적인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기히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에 한번 보고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회 개최할 당시에 전체 부지를 일부는 생필품시장 일부는 일반상가 나머지는 공영 주차장으로 그렇게 개발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전임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돼 있는 계획을 말씀하시리라 이거에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요. 일부 생필품 시장은 424세대에 대한 노점상 그분들이 들어가고 일부 일반 상가는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지금 노점상들 들어간다 라고 했죠?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박일도 위원 거기에 노점상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우선권을 주는 것에 있어서 입주를 시키는 것에 있어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90년도에 안산시 물가가 높고 또 야시장 같은 그러한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다 라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법적인 근거 없이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그것은 누구하고 약속이 됐다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 상황에 안산시 라성 호텔 앞하고 그 일대에 무자비하게 노점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유도 구역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분들과 아울러서 안산시에 도매 시장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복합적으로 유치를 하는 방안으로 거기에 유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매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장사를 하시면 도매 시장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그분들이 생필품시장에 들어가서 같이 복합적으로 유도가 돼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일도 위원 생필품 시장에 노점상은 거의 그분들이 다 차지하게 되죠?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영업의 업종별 분류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조사돼 있는 것이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안 돼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떤 영업을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유도구역 소위 말하는 유도 구역이라는 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그렇게 우리가 보면 술도 팔고 의류라든지 그런 것에 의존하고 있지 채소라든지…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속을 하거나 품목을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거기 들어갈 때 저희들이 시장으로써 예를 들어서 424세대가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그분들이 저희들이 공정하게 추천을 하든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박일도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분들이 업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구체적인 사안은 지금 저희들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들어갔을 때 입주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입주자들은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입안이 된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부지조성이 10월 31일날 박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조성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초쯤에 수자원공사와 부지매입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설계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착공이 될 경우에 그때 여러 절차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건립을 하겠다든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7월 18일날인가 아마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장님께서 한번 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그 이후에 건설을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 방법에 대해선 추후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하나 하나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총 시에서 사업비가 얼마가 투자가 됩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전체 사업비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가 당초에 9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24억을 삭감해 가지고 74억입니다. 부지매입비만 지금 확정이 돼 있고 건축비를 60억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0억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 후에 저희들이 설계서에 나와 있는 가격을 가지고 계약한 이후부터 공사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지금 일단 설계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관리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데 설계가 93년 4월에 발주가 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착공은 93년 8월이나 착공이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수 십억의 사업비가 들어 가지고 노점상들을 입주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대지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인 어떤,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박일도 위원 그래 가면서도 우선권을 줘 가면서 이 사람들을 입주를 시켜서 장사를 하게끔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 지침마저도 지금서부터 손을 봐 가지고 지금 그 양반들하고 어떠한 대화든 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해도 나는 빠르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서로 이견이 있을 것이고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때 가서 하면 또…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저희들이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도 현 지역경제계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 한 3개월 됐는데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확실하게 명시만 돼 있으면 사실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더 가볍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 없이 누가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법적인 근거 없이 시의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누가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그때 근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의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산시 라성 호텔 인근에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박일도 위원 그건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노점상 생기면 계속 시에 남아 있는 땅들 팍팍 밀어 가지고 다 나눠주실 생각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약속을 했느냐, 그것도 묻는 것이고.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초지동 생필품 시장을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입주자들이라든가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다음에 노점상 소위 말하는 유도 구역에 거기에 유통 시장이 들어올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 유도 구역에 장사를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 관리 카드가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관리 카드는 저희들이 노점상 업무를 저희들이 말다가 노점상 업무가 도시국 소관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모든 노점상에 대한 관련되는 서류라든가 관리 카드는 지금 건설과에 비치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생필품 유통시장에 노점상들 입주시키는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박일도 위원 그 카드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람이 노점상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 지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카드가 여기 안 돼 있고, 저쪽에 돼 있으면.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한 시청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은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박일도 위원 그리고 현재 중간에 그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실제 처음에 우리가 유도 구역으로 들여 놓았을 때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게 전매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세를 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유도 구역 안에 있는 노점상들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드 상에 나와 있는 분을 지금 입주자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전매 행위라든가 불법 행위를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노점상에 대한 관리는…
○박일도 위원 전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요.
○박일도 위원 모르세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박일도 위원 그럼 카드 좀 갖다 주세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양환수 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일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구체적인 어려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국을 보니까 간부진들이 그대로 다 80%는 교체가 돼 가지고 바톤을 제대로 못 이어 받은 것 같습니다. 업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업무겠습니까?
확실하게 인수 인계를 받아 가지고 물론 발령 받은 지가 한 달이 되었던 하루가 되었던 바로 그 업무의 깊이를 알아주면 좋겠고, 지금 주위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주민들입니다.
지금 완전히 밤이면 공터에서 범죄가 엄청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원곡동 지역은 원래 그 산이 우범지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범 지역이었고, 밤이면 청소년들이 방황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만평이라는 부지가 밤이면 완전히 거기서 지금 모든 범죄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것 파헤쳐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그것까진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계획은 좋았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녹지를 없애는 데 대해서.
그런데 부지가 조성이 되었으면 빨리 상가가 건립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끝이 나야 되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저도 본의 아니게 지역 주민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6개월, 또 그 다음 계획은 93년 말이면 입주하겠다. 지금 추진돼 가는 과정 보니까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이것은 주민들에게 그 동안에 이야기한 게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었고, 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밤이면 모든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전에 어떻든 간에 빨리 좀 추진을 해 가지고 이것 하루 이틀 다룬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의회가 구성되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다뤄 나왔던 사실이고 아마 웬만한 사람은 깊이를 다 알 겁니다.
그런 만큼 빨리 이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루빨리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밤이면 거기서 많은 범죄가 발생되는데 그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이 없게끔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감사합니다.
양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부지관리 차원은 수자원공사와 저희들이 아직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어떻게 관리하겠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지매입계약을 12월 초 중에 바로 계약을 해서 또 지금 위원님들한테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 부지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홍보를 하거나 안내문을 붙여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환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지금 밤이면 거기가 완전히 범죄장소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고 설계가 전번에도 우리가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이런 촉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 상태로 도로가 낙원연립과 8차선도로 내려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번에 보고회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가 8차선 이상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적에.
지금 조성해 놓은 상태로 봐서는 그대로 건물이 올라가지 않나 이것이 우려가 됩니다. 전번에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도로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더 재촉을 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예, 감사합니다.
○강성필 위원 강성필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생필품 시장 개발하는데 일부만 공영개발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개발하실 건가 대답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반은 갈라서 일반상가로 개발을 하고 또 반은 생필품 시장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생필품 시장은 저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을 해서 노점상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일반 상가는 공영개발로써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입안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공영개발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처음부터 토지매입을 시에서 해 가지고 처음부터 공영개발로 했다면 많은 자본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이득을 볼 수가 있던 것인데, 왜 토지는 수자원에서 개발하게끔 하고 나머지만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 가지고 우리가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구체적인 시장 부지개발에 대해서는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 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한번 문의를 해서 나중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자료에 보면 11월달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강성필 위원 그럼 현재 계약 체결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계약 체결은 안 돼 있고 다만 지금 수자원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서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필 위원 92년도 의회 승인 받은 거죠.
사업계획서에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 위원입니다.
총 면적이 약 9386평인데 우리가 매입비가 74억1,200만원, 그 면적 내에 도로면적이 들어 있는데, 도로 면적도 분양가에 포함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아닙니다.
도로하고 공영 주차장 면적은 무상 지방 자치 단체에 양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하고 도로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제외가 됐습니다.
○국중협 위원 제외하고 9386평입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국중협 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평당 가격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보상을 한 10여만원씩 해주고 평당 120만원씩 우리가 구입을 해요?
○박일도 위원 주차장이 포함돼서 9천 몇 평 아니에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전체 면적이 9386평인데요.
저희들이 시장 부지가 20369㎡입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2만369㎡입니다.
○국중협 위원 평당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한 6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6300평 정도 됩니다.
○국중협 위원 120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분양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다 분양을 할 경우에는 조성 원가에 당초 공사비라든가 조성 원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국중협 위원 뒤늦은 얘기 같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을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승인 얻은 것을 안산시에서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안산시에서 했더라면 상당한 이익이 있었을 텐데, 너무나 이걸 봐서는 상당히 손실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구체적인 시장 당초에 조성할 때부터의 그런 지금 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중협 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 위원 경제국장님한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여러 위원들이 상당한 관심 사항의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주민 간담회 때 이 사업계획을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계획에 그치지 마시고 향후계획이 지금 준공까지 다 이렇게 예정을 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지도록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오셔서 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어느 분이세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연료계장 박문학 연료계장입니다.
○박일도 위원 안산 지역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계획추진조사용역 보고서를 발주를 하겠다 라고 작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발주를 안 했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지금 현재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역지국은 반월 공단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월공단의 열병합분석을 동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대부분 동절기에 발주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업 지시서가 거의 90% 완성이 돼서 12월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일도 위원 올 12월에요?
○연료계장 박문학 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네. 올해 시행이 되는 겁니다.
○박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지금 사업기간 12월부터 명년 6월까지 계획하신 이 안에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연료계장 박문학 네, 그렇습니다.
12월달에 발주가 되면 용역기간을 5개월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달안으로 보고서가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그럼 그곳에 만약에 고잔 2단계 사업이요.
고잔뜰 사업에 신도시에 집단 에너지 계획이 한국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됐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와는 문서상으로 저희가 의견 제시만 했고 건설부에서 실시 계획 승인 조건에 그 내용은 수자원공사와 안산시와 반월공단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엘지마키에서 버스 운행에 대해서 회원권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교통지도계장 최선준 교통지도계장 최선준입니다.
○김송식 위원 회원권으로 3천원인가 얼마씩 내서 끊어서 타고 다니는 건 법적으로 무슨 제재 없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선준 회원권 발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강성필 위원 대수 7대로 돼 있는데 7대 확인을 해 봤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선준 네, 7대 확인 해 봤습니다.
○강성필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15대입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교통지도계장 최선준 지금 엘지마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7대뿐입니다.
○강성필 위원 그것은 어느 서류상 보고를 그렇게 했을 것이고 현재 주차장에 아침에 가서 보면 15대가 서 있어요.
○교통지도계장 최선준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나가서 단속원들로 하여금 단속하는데 7대만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약 15분 만에 그것을 배차를 하는데요 각 동별로. 7대 가지고는 15분이 아니라 1시간만에 배치해도 각 동별로 돌 수가 없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교통지도계장 최선준 시간 외 시간도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 저번에는 7대가 1시간마다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일도 위원 여기에서 회원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계장 최선준 강습, 강좌, 꽃꽂이 그런데 가입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박일도 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된다 라고 보고가 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선준 어제 파악한 결과 9백명이랍니다.
○박일도 위원 회원이 9백명이라고요?
○교통지도계장 최선준 네.
○박일도 위원 하루에 그러니까 매일 엘지마키 강좌를 받는 회원이?
○교통지도계장 최선준 그것은 아니고 모든 다른 회원까지 해서 그렇고 하루에 9백명씩은 아닙니다.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서 대형 버스 7대를 안산에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죄송합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시장님실에 집단 면담이 있어 가지고 잠깐 갔다 왔습니다.
엘지마키에 대한 질문이신 데 엘지마키는 사실상 7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의 운영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을 악용해 가지고 회원 수송용이라고 이렇게 자가용 신고를 하고 고객을 싣고 다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돈을 안 받고 회원증을 가진 사람만 승차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11월 26일부터 쭉 단속을 해 가지고 누차에 의해서 경고를 했고 또 1대는 오늘 중으로 과태료 1백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은 탑승시켰기 때문에 자가용 사용 신고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1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교통 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과 또 관련 부서 총 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근절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원증을 없는 사람을 탑승시켰을 때 그것은 자가용 사용 신고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분함으로써 행정 처분을 강화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그 기사가 탑승한 사람마다 회원증을 확인을 않습니다.
본인도 본오동에서 한번 타고 나온 적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가 확인을 안 하면 그냥 막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해야돼요.
○강성필 위원 사실 외국의 영국 같은 데 보면 말입니다.
영세 상인을 위해서 대형 백화점 같은 허가를 애당초 안 해 줍니다.
우리 안산시는 그 정도는 못할망정 영세 상인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형 백화점에서 호객행위 하는 것은 사실 근절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법적 보호대책이 없다면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처벌해 가지고 이런 호객행위 하는 것 자체부터 없애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저희가 이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입체적으로 저희가 상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대규모 소매점 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중소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저희 시장 권한으로는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고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의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불공정 여부를 심의해 가지고 권고도 하고 권고해서 안 들을 때는 영업정지까지 6개월씩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황을 일단 도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도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성필 위원 엘지마키가 생긴 뒤로 택시회사나 버스회사들도 많은 진정도 오고 항의도 왔었어요, 사실은요.
일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택시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엘지마키 차가 오면 무조건 그 차 타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은 회원제도가 아니고 어느 일반 수송 자가용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가용 사용신고를 필했기 때문에 운수 사업법상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죠.
○김송식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가 통상 알기에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손님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길을 찾아서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특히 이게 큰 회사고 객관적으로 힘이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 걸로 해서 영세 상인들이 많이 집단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걸 가만 놔두냐 하는데 저희들도 법으로는 어떻게 할 길은 없고 그래서 이 자료요청 해서 이번에 말씀을 지적이라는 것보다는 상당히 힘있는 저런 사람들이 안산시쯤이야 하는 그런 관념을 단속권이 있으시니까 줄기차게 해서 귀찮게 "야, 안산시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본 때는 보이기 위해서 라도 한 한 달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처벌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들이 큰 회사라 안산시 상권을 거의 독차지 하다 시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아시겠죠?
단속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알겠습니다.
○양환수 위원 그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회원증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회원증에는 엘지마키에 문화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각종 강좌 제가 보기에는 한 20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별로 강좌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거기 회원이 가입하면 그 강좌는 어느 것이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만약에 꽃꽂이 강좌다 꽃꽂이 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별도로 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단속한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문화센터 강좌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쇼핑을 위해서 편리하니까.
주민들 생각은 또 그래요, 왜 이걸 단속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보면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값싼 쇼핑을 할 수 있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이런 불평을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용자들의 유형이 그런 유형입니다.
○양환수 위원 어떻게 보면 편법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익히 다 아는 사실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말이죠, 물론 백화점 자체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 입장을 봐서는 좋은 현상인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안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조금 전에도 위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변두리의 영세 상인이라든지 엄청난 타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백화점도 아마 그런 현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적에 앞으로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지마키의 자가용 버스 운행이 회원제를 이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산의 물가 안정과 교통 차원에서도 오히려 저는 안산시장을 위해서 그런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론 아무런 어떠한 하자가 없다 하면 제 생각으론 안산의 교통적인 여건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저는 유익한 그런 어떠한 대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대다수 영세중소 상인들은 생업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민의 편에 서서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한 후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유인물 2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외지 차량이라는 건 주로 영업용 택시를 말씀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실적 나와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전용장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표 제작업자 선정 현황 자동차 번호표 제작을 안양에서 하다가 저희 시로 넘어 왔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언제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가 12월 1일부터 등록을 하기 때문에 1일부터 시작 됐습니다.
○김송식 위원 지금 등록이 완전히 우리 시로 넘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지금 이제 업무 시작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양환수 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정절차에 보면 등록번호표의 교부 대상자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 순위에 따라 처리로 되어 있는데 순위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환수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몇 개 업체가 신청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때 당시에 1개 업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양환수 위원 1개 업체가요?
충분한 홍보가 돼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홍보가 돼 있다기보다 자동차관리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민원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정을 한 겁니다.
○양환수 위원 그 당시에 공고 기간이라든가 공고 붙인 일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런 공고 절차 같은 건 없습니다.
○양환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야 신청을 해 가지고 업체를 딸 수가 있지만 사실하고 싶어 한 업체들이 제가 알기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몰라 가지고도 신청을 못한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나름대로 많은 불평감을 산 바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가 그렇다 할 지언정 충분한 홍보를 해서 몇월 며칠 기간을 잡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공고를 붙인다든가 그렇게 돼야 우리 안산 관내에 하려고 하던 업체들도 자기네들의 예를 들어서 능력 부족이라든지 시설이 좀 미비하다든지 그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텐데 그냥 살짝 넘어가 버리니까 뒤에서 멍해 가지고 뒤통수 맞은 격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진 않습니다.
○양환수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뒤에서 불만을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김송식 위원 선정하는 건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김송식 위원 시장님이 그냥 아는 사람주면 우리가 할 말 없는 거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아는 사람 주는게 아니라 민원 신청에 의해서.
○김송식 위원 아니 만약에 줘도, 그렇다고 무슨 부정이라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영업용 택시 단속 이것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님 진실로 이거 교통질서확립차원에서 열심히 단속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저희가 가장 목표하고 있는 교통행정을 하면서 목표를 삼고 있는 시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안산시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택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혹하리 만치 무자비하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행정이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산시의 현상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선 시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다 같이 우리가 감시자가 되고 또 택시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은 우리 안산 시민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하자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겁니다.
○양환수 위원 요즘 금년 들어서는 피해자가 신고만 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고발 조치가 아니라 저희가 행정처분에 바로 들어갑니다.
○양환수 위원 바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양환수 위원 아무튼 우리가 작년 감사 때도 택시 단속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감사를 받으시면서 금년에 잘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운행 정지라든지 단속을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실적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과 금년에 비교해서 봐서 택시의 기사들의 많은 행동이 좀 달라졌다.
사실 이런 느낌도 제가 받습니다. 앞으로 더 좀 강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택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고맙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 위원입니다.
보통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택시는 사실상 임무를 다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개인 택시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지나다 보셔서 알겠지만 와동에 있는 운전 면허 시험장 거기를 한번 가보면 개인 택시는 거의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나 그랬더니 중앙역에서 면허 시험장까지 주로 많이 다닌답니다.
그래서 중앙역에서 손님이 다른 데를 가자고 하면 거부하고 중앙역에서 면허 시험장 가는데 합승해 가지고 주로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도 좋겠지만 어느 시민이고 차를 타고 가자고 하면 가줘야 하는데 미리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물어봐서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 같으면 가고 가기 싫은 지역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보통 택시를 타게 되면 어느 주민하고 제가 대화를 해 봤어요.
차를 세우고 빈차 같으면 무조건 승차를 해야 하는데 왜 물어보느냐 이 차가 어디로 가느냐 왜 물어보느냐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타고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에 기사가 가고 싶은 지역에 안 가면 도로 내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창피하니까 물어보고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차는 누구나 빈차 같으면 탈 수 있는 차니까 타고 목적지를 가자고 하십시오.
그러면 꼭 갈 겁니다. 만약에 거부하면 그 차 넘버를 적어서 시 행정과에 고발하시오.
그렇게 얘길 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고발을 하면 어떻게 고발할 사람을 아는지 추적을 해 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고통을 준답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알겠습니다.
○양환수 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승차거부와 과잉 요금의 문제점은 회사 입금이 너무나 과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8만3천원이라는 것을 입금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아니, 4만8천원.
금년도 인상 협상된 게 사납금이 4만8천원.
○양환수 위원 4만8천원입니까, 8만3천원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기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금액이 많다 이러다 보니까 합승도 안 할 수도 없고 요금을 더 메타를 안 끊을 수가 없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회사와 협의를 해서 조절 좀 해 줄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노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이 개입을 할 수 없고 다만 사측에 저희가 원만하게 타결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택시 업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안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그런 변혁 이런 것이 없는 한 지금과 같은 상태는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양환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박일도 위원입니다.
건축법상에 의무 주차장 있죠. 부설 주차장.
그것과 유료 주차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설 주차장에도 유료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가능합니다.
○박일도 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주차장법에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심지어 병원 같은데 가보면 다 주차료 받고 있습니다. 그게 다 부설 주차장입니다.
○박일도 위원 그리고 주차장 점검을 가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유료 주차장이요?
○박일도 위원 아니, 유료 주차장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공영 주차장이요?
○박일도 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것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유료 주차장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유료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죠.
○박일도 위원 관리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박일도 위원 라성 호텔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제가 착각을 했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관한 것은 유료 주차장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유료 주차장도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저희는 공영주차장.
○박일도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주차장에 관한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허가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 김자겸 그렇죠, 저희는 공영주차장하고 노상 주차장 도로에 그리는 것.
○박일도 위원 그리고 유료 주차장 허가?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유료 주차장 허가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해주고 유료화를.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공영하고 노상만 한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박일도 위원 그런데 유료 주차장 및 시설비 요금 현황을 갖다가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가 현황은 파악을 하죠.
○박일도 위원 교통 행정과에서는 그럼 현황만 파악을 해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박일도 위원 세부적인 건 모르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세부적인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박일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어제 물론 도시국이 끝났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송식 위원 왜 이 말씀이냐면 라성 호텔 가보면 잠깐 들어갔다 오는 데도 사실 자존심 상할 만큼 비싸게 받아요.
무슨 싸우나를 하고 나와도 시간이 오버되면 또 내놓으라고 하니 이런…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이용객들한테는 안 받는 걸로 아는데요.
○김송식 위원 아니에요. 사우나는 1시간, 2시간 그렇게 있어요.
○박일도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라성 호텔에 전면에 입구가 있는데 후면에 또 출구가 있어요. 그것을 막은 게 본래 허가를 낼 때 그게 통로인데 그것을 자기네 마음대로 막고 그걸로 해서 상당히 불편하죠.
양쪽으로 들랑거려야 되는데 차라 서로 비키고 하려니까 자기네가 임의로 차단을 시켜 버리니까.
○김송식 위원 그리고 그렇게 큰 말하자면 그런 재정 능력이 있는 데서는 관리비를 받아도 관리하는 사람 급여 정도만 받아야지 너무 과하게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단속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한번도 한 사실이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박일도 위원 그리고 엘지마키 유료 주차장 있죠. 허가하고 서류 좀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엘지마키요?
○박일도 위원 네, 허가에 관계된 서류 신청서 하고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이것은 유료 주차장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입니다.
○박일도 위원 신고만 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그런데 지금 라성 호텔만 돈은 받지 고잔동 한 민숙씨하고 엘지마키는 아직 돈은 못 받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왜 못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건물들의 그것은 가끔 확인을 하십니까?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 설치 여부는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건물에요?
○박일도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도 건축과에서 건축할 때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준공할 때만 그거 확보만 됐는지 안 됐는지만 보고 그 다음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겠죠.
○박일도 위원 건축과에서 해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부설 주차장이니까요, 전부다.
○국중협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설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요.
사리가면 주차장 있죠, 거기는 보니까 요금을 받는데 그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허가가 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아니요, 생산 녹지 내에 불법으로 그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 저희 행정기관 차원에서는 그것이 불법이지만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현찰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그걸 제재를 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횟집에서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횟집에서 표를 주면 횟집에서 그걸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식 허가 나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수차에 걸쳐서 고발해서 벌금도 많이 물고 그런 상태고, 앞으로 거기가 개발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사리가 앞으로 없어질 거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존속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일요일날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상에 한양대학교 앞에까지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역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횟집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러니까 사용자는 부담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사용자 부담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한 사설 주차장은 할 수도 있는가, 물론 시민 전체로 봐서는 편리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하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시민이고 시 요원한테 이러한 행위를 해도 괜찮은가, 물어 봤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분명하게 안 됩니다.
○국중협 위원 안 되죠, 그리고 그 요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든 아니면 업자가 부담하든 징수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사용처는 개인이 합니까, 어느 단체에 속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 있죠, 노인네.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발돼 가지고 구속도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국중협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버티는 사람은 그냥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건만 조성되면 아무나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공익에 일치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리고 그게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개발이 금명간에 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 수익금을 좀 환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안산시 도시 교통정비 용역 해 가지고 이걸 발주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박일도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교통개발연구원 용역비 부족으로 계약 불가 통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박일도 위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가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수위 계약으로 주려고 거기 공신력 있는 정부투자 기관이니까 거기다 주려고 저희가 의견을 타진했더니 용역비가 적은 것을 1억5천짜리는 자기네들은 맡을 수가 없다.
다른 게 수주한 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낙찰사인 주식회사 금호 엔지니어링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교통 기술사를 금호엔지니어링도 있기 때문에 용역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일도 위원 공신력은?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공신력도 역시 교통기술사가 금호엔지니어링에 있기 때문에 별로 우리 안산시 같은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는 별질에 대해서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일도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용역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이 따려고 와서 로비를 하고 자주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정부투자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다 맡기면 가장 신빙성이 있고 우리 일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거기다 타진을 했던 건데 거기서 너무 수주량이 많고 이런 소규모 용역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박일도 위원 일하기 편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다 맡기면?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일하기가 편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빙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죠.
○박일도 위원 그러면 반대로 현재 금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는 신빙성이 없다 라는 얘기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없는 게 아니고 그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용역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지도 감독을 하죠, 용역에 대한 것을.
하지만 교통개발연구원 같은 데다 하면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데 용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니까 교통개발연구원은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데 용이하고 금호 엔지니어링은 그렇지 못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감독 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박일도 위원 교통개발연구원보다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박일도 위원 그리고 결과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결과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발주시켜놓고 초기 보고회를 가졌어요. 전문가들 한양 대학교 교수들도 교통공학교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모셔 놓고 초기 보고를 기초보고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중간 보고를 할 계획이고 우리가 납품 받을 때 최종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OK가 떨어져야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럼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가능합니다.
○박일도 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제가 예산 회계법을 조항을 모르는데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금호 엔지니어링도 전문기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일반 용역회사죠.
이건 투자기관이거든요, 교통개발연구원은.
○박일도 위원 정부투자기관은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계장 이정진 예산회계법 시행령114조 규정에 보면 15항인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조항에 정부투자기관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대신 일반 사설보다도 금액이 싼 면도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계장 이정진 다만 입찰을 안 붙이고 공고를 안 하는 것뿐이지 계약입찰 절차는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입찰을 해야돼요.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입찰을 해야 됩니다. 단독 입찰을 해야돼요.
입찰형식을 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할까, 말씀 중에 교통개발연구원에다 의뢰했을 때 용역기대 효과와 금호 엔지니어링에 지금 발주했을 때 차이는 있다 라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박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박일도 위원 버스 노선 안내기 설치를 10군데를 했는데 위치 표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안 해 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위치 표시요. 10군데는 간선도로 있죠, 여기 우리 시청 앞 도로 라성에서부터 여기 스타프라자까지 이 도로만 우선 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가 온 다음에 보충으로 있다 하고 넘어가시죠.
○최명완 위원 보충해서 말씀 올릴께요.
버스 노선 안내기 설치 현황 및 집행 현황 보니까 예산이 한 3천만원 되고요. 집행이 한 2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입찰내역 및 집행 증빙서 첨부 좀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지출 증빙서류요?
○최명완 위원 네, 그 다음에 92년도 버스 정류장 설치현황에 대해서도 예산 1억5천, 1억4천 약 450만원 남아 있는데 그것도 마저 증빙서 첨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노선 안내기 설치 계획이 93년에도 잡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9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김송식 위원 만약에 설치해야 될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추경에라도 넣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추경에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버스 노선 안내기 이것은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컴퓨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거리의 면모가 아주 최신 도시이기 때문에 거리 면모에 맞게끔 컴퓨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써 붙이는 것보다 컴퓨터 식으로 해서 설치한 건데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건축물 부설 추진설명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지금 혼자 오셔 가지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니까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산업과장님, 부곡동 축산 단지예산이 2억1천만원 집행 7천만원 하셨고 약 1억3천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찰 내역 및 증빙서 다 첨부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고창원 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농수산물 유통 정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유통정보 센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컴퓨터 시설로 경기도에서 가락동 시장의 농산물가격이 매일 나오게 됩니다.
공문이 매일 현황이 나오는데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나오게 되면 컴퓨터 시설이 되어 가지고 주요 종목만 따 가지고 3분에 걸치는 컴퓨터 시설 입력을 시키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화가 401-8949 이 전화번호를 돌리면 며칠 현재의 농산물 주요가격이 무엇이 얼마얼마라는게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알게 이렇게 시설이 되어서…
○박일도 위원 주민들이 401-8949에서 그게 나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저희가 공문을 전부 시달 해주고 이것이 91년도 11월에 기계시설이 됐습니다.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만 1년이 됐는데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동별로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박일도 위원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내요?
○산업과장 고창원 아니, 동별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용객들이 가격을 알게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느냐 이거예요?
○김송식 위원 반상회 같은 데서 이렇게 전했어요?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농정계장 이삼복 산업과 농정계장 이삼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당시에 91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시행되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고 오늘 날짜도 입력이 돼 있는데…
○박일도 위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홍보 관계는 저희가 설치 당시에 반상회를 통하든가 혹은 반상회 자료에 의해서 다 홍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어떻게 그렇게라뇨?
○김송식 위원 잘 돼 있다는 겁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네, 홍보가 돼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제가 알기에는 한 3회에 걸쳐서 한 걸로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유선 방송도 나오고 반상회 자료에도 나오고 또 동에다 공문을 시달을 해서 동으로부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게끔 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충분히 홍보가 됐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지금 단계로 봐 가지고는 안산시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입력 사항이 나가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될 때는 근거가 이렇게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에서 받는 자료에서 계속 그 자료를 입력하고 있고 홍보가 충분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홍보가 충분히 된 걸로 알고 계세요?
○농정계장 이삼복 네.
○박일도 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조사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고 주로 저희가 농어민 단체라든가 혹은 농어민 후계자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지 농어민후계자하고 그 사람들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농정계장 이삼복 아니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상회 회보라든가 우리가 시정뉴스라든가 이런데 이미 홍보가 다 된 사항입니다.
○박일도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약 5회에 걸쳐서 전화를 이걸 돌려 봤어요.
그랬을 때 이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걸어보니까 되더만요. 그런데 세 번이 신호는 가는데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농정계장 이삼복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사람이 그 다이얼을 같이 돌렸을 때는 통화가 되는 걸로 해서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통화중이 아니고, 그러면 신호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농정계장 이삼복 예, 돌리면 다른 사람하고 중복될 때는 안 나오지만 이미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은 안 나옵니다.
○박일도 위원 그날 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돌렸는데 예,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과학적 분석 자료 제공 하셨거든요.
분석 자료 제공하신 것 좀 갖고와 보세요.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자료를 분석을 하셔서 제공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농정계장 이삼복 과학적 분석 자료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걸 경기도청에서 받아 가지고 TT로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여기서 과학적 분석 자료라는 뜻은 그 컴퓨터 내용에 기계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이게 전화로만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계장 이삼복 네.
○박일도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목적에 신속 정확한 유통정보전파 이것은 이제 전화를 통해서 전파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과학적 분석자료제공, 거래의 불확실성 및 위험 감소, 상당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농정계장 이삼복 아니,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정보…
○박일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네요.
농산물 유통정보 센터는 전화 하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네, 그렇죠.
전화 방법이 개인 대 개인의 통화가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매체로 전달되는 과정을 과학적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컴퓨터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 시켜서 자꾸 과학적 과학적 하시는데 그것은 컴퓨터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학적 분석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료 제공하는 그 자체를 과학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받아보는 분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매한다거나 생산할 때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런 내용을 자료를 제공한다.
○박일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949로 전화했을 때 나오는 자료가 과학적이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가 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얼마 현재니까 이것을 생산을 해 가지고 팔려면 어떻게 분석을 해서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가 하고 생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유통정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얼마 예산을 쓰신지 아십니까?
○농산과장 고창원 이 예상금액은 138만원이 됩니다.
○박일도 위원 138만원이요?
○산업과장 고창원 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반상회나 유선방송에서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전체가 이것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홍보노력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유선방송과 반상회보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네, 이제 말씀이에요. 이게 아무리 좋은 게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좋은 게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과학적인지 그게 과학적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있는데도 모르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네, 앞으로 계속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게 이번 홍보가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여기서 점심식사를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유인물 3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환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추진 내지는 상황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사업추진 기간이 94년까지 되어 있는데.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메모 좀 해 주세요.
세 번째는 건축준공이 9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조기 개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공기단축 개설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농수산물 유통관계 담당직원은 몇 명이며 타 시도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설사례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릴게요.
아마 우리 안산시에 오신지 한 달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제가 도매시장 추진관계를 당초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만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미처 못 적었는데요.
○최명완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사업추진 상황과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업추진 기간이 94년도로 되어 있는데 향후 일정 내지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건축준공이 9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조기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아니면 공기단축 개설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네 번째는 농수산물 유통관계 담당직원은 몇 명이며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설사계가 있는지 타 시도,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의 어떠한 애로사항 내지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산업과장 고창원 당초에 저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를 일동에 1만3002평 도매시장 부지로 지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을 산업개발 연구원에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5,540평을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1만8540평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당초에 도시계획변경이 전체가 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부 추진하려고 도시국 건축과를 통해서 미관 심의를 해서 저희가 변경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존 녹지 지역으로써 이게 중앙의 승인까지 받는 어려운 절차가 있고 그것이 도시계획변경이 된다는 것이 확실한 여건으로 불투명한 상황관계다 해 가지고 지연되는 관계로 1만3002평 당초의 계획대로만 하며는 우선 지금 현재의 인구로는 가능한 걸로 봐 가지고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설계비, 설계비 예산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초에 예산을 추경예산이 빨리 됐으면 금년도 설계가 일찍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라도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8월에 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 용역을 갖다가 9월에 회계과에서 입찰경쟁을 해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이렇게 된 관계로 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당초 예정대로 1만3002평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움직여지지 못하고 금년도 추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심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 선정이 된 이후에는 설계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각 시도에 5개 시도에 농산물 도매시장 설계와 추진현황을 갖다가 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돼 있는 거고, 담당 공무원은 계장과 담당 공무원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지금 설계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고 우리가 확실한 기술적인 운용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현황파악이 미흡하기 때문에 12월에 기본설계하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각 기관에 도매시장 요건에 관련되는 수산이라든가 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부, 경기도 각 관련되는 도매인 이러한 관계 전문인을 갖다가 초대를 받아 가지고 견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용역을 갖다가 매듭을 지으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완 위원 과장님, 다 거두절미하시고 마지막 제 말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농산물 관리과정에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애로사항 내지는 문제점이 숨어 있으면 잠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고창원 문제점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늦게 책정되다 보니까, 애로사항 이라는 건 저희가 토목기술이라든가 건축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공무원을 채용하려고 보니까 각 건축과나 건설과 계통, 주택과 계통에 건축직 토목직 전문 공무원들이 지정이 잘 안 되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여러 번 하려고 해도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소홀히 하게 되고 앞으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그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최명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14억원이 예산이 섰는데요 14억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용으로 넘어갑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빨리 책정이 돼서 매듭만 지었다면 금년 말이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4억이란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7억원 하고 시비 7억원 해서 14억이 되어 있는데 명년도에 이것이 되면 바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안산 시민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계획이 나온 지가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민이 그걸 속히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진을 미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관심 깊게 하셔서 안산시민의 기대에 호응하도록 좀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네. 유의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지금 발주중인 상태인가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실시 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그래서 종합용역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각각이 아니고, 각각으로 하게 되면 우선 교통영향평가 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다음에 설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전부 환경하고 교통영향까지 같이 하는 종합설계에 의뢰해 달라고 회계과에다 요청을 해서 종합설계회사에서 낙찰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용역회사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동명인데, 서초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용역발주는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지금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이 미흡한 것 같아서 각 분야별로 해서 도매시장의 전문인을 농촌경제연구원에다 전문인 초청을 가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가져 가지고 지금 설계를 매듭지으려고 이렇게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사업계획 추진방향 대로 95년도에 이것 완공할 예정입니까?
○산업계장 고창원 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94년 말로 예정을 갖고 있는데.
○홍장표 위원 94년 말이요?
○산업과장 고창원 네, 그렇게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공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공사도 있게 되고 설계, 회사, 전문회사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한 2년은 예정을 가져야지만 도매시장 건립에 충분한 공기가 될 거라고 그런 판단을 예정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생필품 유통시장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4년도 말로 계획을 잡아 놨는데 2가지 사업을 하면서 공기는 지킬 수 있는 것이며 또 예산에 따라서도 충분히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예산관계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도비가 명년도 당초 예산에 7억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별로 차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두 가지 다요.
○산업과장 고창원 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생필품은 저희가 아니구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우리 산업과에서만 주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도를 갖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항공방제에 따라서 예산이 8천3백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항공방제를 하면서 이게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건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과장 고창원 비행기 관계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경기도 농산과에서 주관해서 비행기 관계는 국도비로 해 가지고 비행기가 이루어지고 농약대는 시예산으로 해서 방제 농약을 공급해 줍니다.
○홍장표 위원 시에서 자체에서 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네.
○홍장표 위원 시에서 방역 회사에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아닙니다. 우리가 농약대만 농협을 통해 가지고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항공기는 도비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시에 그것이 도비로 지원 받은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비행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도비로 추진됩니다.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예산에 항공기 항공방제가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고창원 항공기의 비용은 저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장표 위원 계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농정계장 이삼복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관계용역비는 시부담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항공관계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지시를 헥타당 단가 얼마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그 용역 회사가 어딥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용역 회사는 그전에 한국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둘이 있었는데 그게 합쳐지는 바람에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대한항공에서요?
○농정계장 이삼복 네, 직접 도에서 대한항공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산은 시에서 집행한 거구요?
○농정계장 이삼복 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고려개발하고 삼환레미콘이 조건부 공장등록을 해주셨다고 돼 있는데요. 언제 등록 됐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이 어떻게 됐는고 하니, 상공부 고시 90-33호 하고 상공부 고시 92-13호에 의해 가지고 등록된 사항입니다.
○박일도 위원 아니, 등록일자가 언제냐구요?
○공업과 이강원 90년 11월 28일자입니다.
○박일도 위원 두 군데 다 똑같아요.
○공업과 이강운 네, 그렇습니다.
○최명완 위원 12월 몇 일자요?
○공업과 이강원 11월 28일이요.
○박일도 위원 그 서류 좀 갖고 와 보세요.
○최명완 위원 최명완 위원입니다. 고려개발 내지는 삼환레미콘 90년 11월 28일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무등록 업체였지요?
○공업과장 한기원 그 관계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세한 내역을 공업계장을 시켜서 답변을 받으시면 어떤지.
○최명완 위원 계장님 나오세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완 위원 그전에는 무등록이었습니까?
○공업계장 박송진 그것이 85년도 2월 13일자로 그때 공장설치 승인을 해 줬습니다.
○최명완 위원 85년도 언제입니까?
○공업계장 박송진 85년도 2월 13일날 그때 최초로 공장등록 허가를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그때 해 줬습니다.
○최명완 위원 그때는 무허가였죠, 무허가였습니까?
○공업계장 박송진 그 당시까지는 무등록이었죠.
○최명완 위원 무등록이었죠. 무허가였죠. 고려개발 내지는 삼환레미콘에 특권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업계장 박송진 그 당시에 81년도부터 그때까지 크라시아장사 석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그때 처음 무등록 상태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최명완 위원 고발상태는 있었습니까?
○공업계장 박송진 고발은 그때 없었습니다.
○최명완 위원 없었어요? 특권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도와주셨네. 시 차원에서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느 한 평에 어떤 불법 건축을 했을 때는 고발 내지는 어떤 전과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큰 회사는 어떤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공업계장 박송진 그 당시에 안산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유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때는 고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85년도부터 1년씩 연장을, 가설 건축물하고 또 부지를 수자원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년씩, 1년씩 연장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최명완 위원 저는 삼환 레미콘 내지는 고려에 서운한 것이 있어서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걸 많이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전자에는 무등록으로 있다가 아마 90년도 11월 이후에 일단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떠한 특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일단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업계장 박송진 85년도부터, 공장등록을 해 준 겁니다.
○최명완 위원 85년 하여튼 무등록 업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허가죠, 그 당시에? 인정하세요. 우리 계장님한테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인정하실 건 인정해 주시고 그전엔 일단 무허가 아닙니까, 그렇죠? 90년도 11월 이전에는 무허가였죠?
○공업계장 박송진 무허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요. 85년도부터 그때부터 공장설치 신고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요. 85년도 이전에는 무등록으로 있다가.
○최명완 위원 그러게 무등록이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실 건 인정해 주시고 넘어가셔야지 왜 자꾸 꼬치꼬치 물으십니까. 피곤하시게 이게 무등록이었죠?
○공업계장 박송진 네.
○최명완 위원 특혜 아닙니까, 그럼 특혜 아니에요, 특혜.
○공업계장 박송진 85년도 이전에는 무등록이었지만 85년도 이후에는 등록을 해줘 가지고 쭉 있다가 90년도 4월 23일자로 우리가…
○최명완 위원 양성화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공업계장 박송진 네, 90년 11월 28일자로요.
○최명완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묵인을 해 주신 것 아니에요. 아 인정을 해 주셔야지 자꾸 피곤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인정을 해 주셔야지 그 전에는 일단 무허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90년 11월 이후에 양성화 시켰다는 말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공업계장 박송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85년 이전까지는…
○최명완 위원 계장님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려개발 주식회사와 삼환 레미콘에 따라서 그것이 공장등록이 언제 됐습니까, 맨 초창기요?
○공업계장 박송진 초창기가 85년도 2월 13일날 된 겁니다.
○홍장표 위원 조건부로 승인해 준 조건부가 있지요?
○공업계장 박송진 네.
○홍장표 위원 조건부 서류 좀 갖고 오십시오. 계장님 조건부 서류 좀 준비해 주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체 관공사 이외에도 나머지 민간업자한테 팔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포장 재료가 전체 관공사 위주로 공사를 계약했을 때 거기에 쓰여지는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포장재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민간업자에도 자기가 여기에 대한 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건지요?
○공업계장 박송진 그것을 해 줄 적에 우선 공급을 기반시설 하는데 우선 공급을 해 주기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민간 기업체에다가도 공급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가능합니까?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건부 등록된 곳에 부곡동에 한양 레미콘이 하나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들어와 있는 것.
○공업계장 박송진 네.
○홍장표 위원 우리 시 관내 아닙니까?
○공업계장 박송진 그것은 그린벨트 지역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도시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도시과에서 관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장등록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지역경제과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에도요?
○공업계장 박송진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다른 데로 유출을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면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국의 협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장이기 때문에.
○공업계장 박송진 저희하고 협조 없이 그쪽에서 했던 겁니다.
○홍장표 위원 관련이 전혀 안 됩니까?
○공업계장 박송진 네.
○홍장표 위원 그럼 맨 처음에 고려개발. 삼환 레미콘도 그러한 어떤 조건부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민간 업체에 유출을 해도 괜찮다 이거죠, 이거는?
○공업계장 박송진 우선순위가 관 공급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우선 공급을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개인한테 해주지 말라 하는 그러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안 있죠?
자료 좀 주십시오.
○공업계장 박송진 네.
○홍장표 위원 그러면 방금 여기에 보면 조건부 등록에서 오는 상동 금속에 따라서는 그린벨트에 사항에 있는 공장도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왜 부곡동 그린벨트에 있는 것은 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공업진흥계장이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의 정의에서 공장의 범위라면 건축면적이 2백㎡ 이상 종업원이 16인 이상일 경우에 건축공업배치 공장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현재 부곡동 한양레미콘은 고속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공장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한양레미콘은 공장에 해당이 안 되고 삼환레미콘은 같은 레미콘 회사인데 공장에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삼환레미콘은 규모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이 되고요. 지금 한양레미콘은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공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대형종인 레미콘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장규모 미만이 될 수가 있습니까? 2백회배 이상이 안 되고 16인 이상이 안 되겠습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건축면적이 200회배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200회배하면 몇 평입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60평입니다.
○홍장표 위원 레미콘 회사가 60평 갖고 레미콘을 만들 수 있습니까? 공장은 당연히 공장이죠.
○공업계장 박송진 그 지역은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으면서 도시과에서 모든 걸 관장해 가지고 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신고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자료가 지금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공장으로 인해서 레미콘 회사는 삼환레미콘이나 고려개발은 들어와 있고 그린벨트는 우리 해당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면서 그 그린벨트에 도시용 공장인 상동 금속은 들어와 있으니까, 자료제출이 서로 안 맞잖습니까, 이거는?
○공업계장 박송진 그 지역은 상동금속이 있는 자리는 우리가 안산시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건물자체가 공장으로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거기 있는 것을 양성화 조치 때 거기 하나 있는 것을 그걸 등록을 시켜준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레미콘 회사는 공장이 200회배 이하가 된다 이거죠, 저쪽에 대한 것은 200회배 이상이다 하면 우리 지역경제국에 대한 해당이 됐었는데 200회배 미만이었기 때문에 공장으로 보지 아니해서.
○공업계장 박송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돼 있었고, 또 그래서 업무관장 자체를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융자계획을 공고하게 돼 있죠?
○공업계장 박송진 네.
○박일도 위원 공고내용을 줘 보세요. 언제 공고 하셨습니까?
○공업계장 박송진 그건 제 업무가 아니고 우리 공업진흥계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그건 공업진흥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업체를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91년도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91년도 92년도에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두 번을 융자계획을 우리 지방은행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인 경기은행과 협약도 하고 또 융자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세워 가지고 융자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결심 받은 사항에 공고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융자를 실시하기 20일 전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몇 일 전에요?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20일 전에요.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을 융자 실시 20일 전에 공고를 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모집기간이 있고 신청기간 이런 것이 지금 세부적인 사항이 서류가 없어서 언제언제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자료를 저희가 가져와야 날짜를 기억할 텐데.
○박일도 위원 어떤 방법으로 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그러니까 공고내용이 융자계획을 공고 했는데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92년도 육성자금 융자계획에 의해서 융자 개요로는 10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억은 우리 시 자체 자금이고 5억은 은행자금으로써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천만원씩 그래서 10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 주 사무소와 여러 가지 융자 신청자격을 줘 가지고 신청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부 저희가 받은 업체가 83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83개 업체를 받아 가지고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심사 기준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출이 잘 된다든가 기업 활성화가 된다든가 이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점을 매겨 가지고 평전 기준을 둬 가지고 선정한 업체가 저희가 20개 업체가 됩니다.
○박일도 위원 그걸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선정하는 것은.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선정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했습니다. 공업과에서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선정한 거죠.
○박일도 위원 융자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조례에는 그런 기구가 특별하게 없고 융자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평점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은…
○박일도 위원 조례에 뭐가 없다고요?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조례에는 심의기관이라는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제8조 2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융자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특별하게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설치한 게 없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공고를 아까 여쭤 봤잖아요.
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다고요? 이 사람들한테 이러한…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저희가 여기 공고사본을 해 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고 제214호로 해 가지고 92년도 중소기업 융자계획공고 해 가지고 안산시 중소기업육성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래서 융자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액 5천만원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자금의 용도는 다음에 금리는 연 8%
○강성필 위원 게시 공고된 건가요.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그렇죠, 게시공고죠.
○박일도 위원 게시판에다가요.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네, 게시공고. 게시공고와 동시에 공고문을 각 기업체 1,300개 업체에 전부 다 우송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또 공문을 따로 보냈구요?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92년도에 결정된 거죠?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네.
○박일도 위원 91년도에도 지급된 게 있습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91년도에도 저희가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했는데요.
○박일도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 중에 91년도에도 받은 업체는 없습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저희가 융자조건이 최근 3년 이내에 융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만 선정했기 때문에 중복된 업체는 없습니다.
○양환수 위원 상환기간은 얼마 정도나 합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상환기간은 1년 만기 만기일 상환으로 했습니다.
○박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실적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용달 사업체에 다라서 지도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도단속한 내용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용달 화물에 대한 지도단속이요?
○홍장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용달 화물에 대한 지도단속은 저희가 없고 외지 화물 차량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시고 지금 용달사업체인 경우가 한 대표자가 3개 업체로 되는데 이것은 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그것은 면허를 각각 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안산화물은 해체가 되어 개별 화물로 된 그런 회사입니다.
○홍장표 위원 한 개인이 2개 3개의 회사를 운용하다 보면 요금이라든가 각종 요금과 화물운반비가 서로 협정에 의해서 어떠한 시에서 배정한 요율에 적합하지 않게 매겨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할 경우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요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협정요금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홍장표 위원 4개 회사에 차고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차고지가 다 지금 조홍용달, 안산화물 개별용달 이것은 회사가 해체된 회사입니다.
○홍장표 위원 조홍용달 하구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안산화물, 개별용달, 개별용달은 회사가 아니고 차고지가 있지요.
○홍장표 위원 반월은 차고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홍장표 위원 그 차고지가 어디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이게 선부동 준공업지역 그쪽에
○홍장표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은 원곡동 유통센터 있는 곳에 각종 화물 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무나 많은 교통질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차고지가 있으면 자기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인 차량이 화물차로 완전히 범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질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곳에 교통질서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차량이 운전개시를 하려면 운행개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운행개시가 되려면 차고지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운행개시 신고를 해줘요 그래서 각 회사차고 개별용달이고 전부 차마다 차고지가 있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있는 단지 거기에 차가 붐비는 것은 공단을 상대로 해서 화물알선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해진 차고지에 있지 않고 가까운데 가서 있기 때문에 차가 복잡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거기가 유료화 하려고 조합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유료화가 되면 그런 무질서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이상 감사자료에 의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만 이외에 지역경제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도 위원 아직 자료요구한 게 안 온 게 있거든요.
○위원장 전용장 그 자료가 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 위원 잠깐 정회를 하죠.
○위원장 전용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도 위원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주차장 관계로 해서 라성호텔이 현재 주차장이 출구가 막혀 있습니다.
오래 전서부터 그러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정회시간에 물어봤더니 오래 전에 신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부서가 건축과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건축과에다 다시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에 대해 더 이상 감사하실 분 안 계시면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휴식과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국중협 위원 왜 20분까지 합니까?
○위원장 전용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자리 정돈 때문입니다.
○김송식 위원 10분만 합시다.
○최명완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20분 쉽시다.
○위원장 전용장 정정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지원 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이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행정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장 위원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의회 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저를 비롯한 30여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잘 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워낙 미약한 점이 많아 지적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 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섭 관리과장입니다.
이철호 사업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에서는 2개 과로 구성이 돼 있으며 지난 6월 1일자로 새로이 신설된 기구이므로 지난 91년 의회 감사사항은 없음을 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오지구 근로 아파트 건립공사에 대해서 사업목적 내지는 공사개요 입주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사업목적은 도시근로자 복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아무나 입주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단,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 관내 공단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천 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사원임대아파트를 저희가 공개를 해 봤습니다만 사원 임대 아파트는 인기가 조금 적어 가지고 사원 임대 아파트가 100% 들어오지 않고 근로자 복지 아파트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근로자 아파트가 약 한 50, 사원임대 아파트가 50세대가 지금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87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 아직 미입주가 122세대가 미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입주 된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미납자가 47세대. 나머지는 대금 납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납자 47세대에 한해선 저희가 일일이 출장을 해서 대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181페이지는 지난번에 질의하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자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일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설비공사비가 3천백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고가수조 용량변경 내역에는 자동확산 소화기 삭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증가가 되는 것, 추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발코니 밸브박스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고가수 용량이 어떻게 늘어난 것이며, 자동확산 소화기가 추가되는 건지 삭제되는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과장 이철호 지하층에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돼 있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지하층요?
○사업과장 이철호 네. 소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소화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했구요. 저희가 왜 공사비가 증액이 됐냐면 저희 아파트가 개별 난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보일러를 관급으로 의뢰했는데 설치비까지는 관급으로 의뢰했는데. 설치비는 관급으로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요, 조달청에서.
그래서 설치비가 한 오 천 만원을 더 넣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늘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밸브박스 설치는 발코니에다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느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고가수조 용량변경은 무슨 내용이죠.
○사업과장 이철호 고가수조 용량변경에 대해서는 설비계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설비계장 심재호 고가수조 용량변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고가수조는 대략 40톤 규모로 6개동의 상부에 설치가 되는데 그것이 세대당 0.2톤 내지 0.3톤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조금 있어 가지고 탱크 내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규격제품으로 맞추느라고 규격을 약간씩 줄였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증가가 됐습니다. 왜 줄였는데 증가가 됐죠?
○설비계장 심재호 증가가 된 것은 그 한가지에서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라든가 다른 내용에서 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변경사유를 확실히 쓰고, 고가수조 용량이 감소하고 자동확산 소화기가 삭제되고 나머지 도시가스로 인해서 증가되고 이렇게 내용이 구분해서 썼어야죠.
○설비계장 심재호 그건 증감을 한꺼번에 같이 표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건축 부분에 따라서 옥탑 층고를 왜 조정을 했습니까?
○사업과장 이철호 사업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층고가 3m로 되어 있었는데 3.6m 변경 시공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얼마로 줄였습니까?
○사업과장 이철호 늘였습니다. 60㎝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백을 주기 위해서 늘였습니다. 높였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옥탑층고를 늘어나고 나머지 감소되는 부분이 경량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삭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증감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공사비는 7천7백만원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사업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는 상가 전기 공사에서 2천3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상가 각 점포마다 전력요금 적산 전력계를 설치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2천3백만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사업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이건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각 상가마다 적산 전력계를 두도록 상가를 설계해 주기 전에 그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시방을 만들어주면 초창기부터 이런 돈이 늘어나지 않치 않습니까?
○사업과장 이철호 그런데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참 좋으신 얘긴데요. 점포를 분양하다 보니까. 칸을 막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애당초에는 분양할 때까진 무슨 점포가 들어간다는 걸 예상하지 않았고 분양을 품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오동 사원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면서 우리가 공영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가 토지비는 얼마고 건축비는 전체 얼마,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이 얼마, 그 다음에 분양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실지로 공영개발한 이득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사업과장 이철호 이득금은 한 30억 정도가 되겠구요.
아파트에서는 저희가 땅값하고 건물비하고 관리비, 저희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전부 그런 걸 해 가지고 실지 이익금은 상가에서만 남게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전체적으로 공영개발의 이득금이 30억 이득입니까?
○사무과장 이철호 예, 상가하고 유치원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30억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과장 이철호 계획은 저희가 지금 상가가 미분양 된 것이 있습니다. 미분양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돈이 없는 거고, 분양이 될 것 같으면 분양되는 대로 해서 지금 앞의 고잔벌 개발하고 연계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아직 미분양 된 것까지 합해 가지고 30억이란 것이 순이득이다 이거죠?
○사업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공영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 생활보호자 임대아파트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고잔뜰에 매입하는데 진력 좀 해 주십시오.
○사업과장 이철호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과정에 사업목적 내지는 공사계획 입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 과정은 상세히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사업목적 내지는 공사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가 입찰 과정에 미분양된 상가는 현재 몇 %인가? 다음에 미분양된 상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이철호 사업목적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주택난 해소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저희가 55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이 1개 점포는 54개가 되는데 현재 분양된 것은 37건이 분양이 됐고 입점은 23개가 입점이 됐습니다. 미 분양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됐습니다.
○최명완 위원 그럼, 앞으로 미 분양 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사업과장 이철호 저희가 계속해서 P.R을 해 가지고 미분양 시에는 저희가 임대까지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분양을 해봐서 분양이 안 될 시에는 임대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 위원 분양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 회계법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 분양이 됐을 경우에는 서민을 위해서 수의 계약 내지는 아마 지금 수의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과장 이철호 네,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최명완 위원 경기침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수의계약보다도 원천적인 근본을 따져 가지고 분할상환이라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업과장 이철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방법을 지금, 저희가 12월달까진 분양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정 안 됐을 경우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면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본오동 사원 아파트 위탁 관리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사업주체에서 1년 동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1,200만원 돼 있고 설계금액이 1,100만원 돼 있습니다. 설계금액 1,165만원 기준은 어디에서 잡은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재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 김재섭입니다.
설계금액은 평당 55원씩 이와 같이 계산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대한 주택공사에서 나와 있는 기준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재섭 그 사항에 대해선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관리계장 이재성 그건 평당 수수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50원씩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55원이죠?
○관리계장 이재성 그렇죠, 부가세 포함해서 55원입니다.
○홍장표 위원 민원인 경우는 민원아파트에서 위탁을 할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55원으로 돼 있고 주택 공사인 경우에는 30원에서 35원의 규정을 잡아서 제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관과 그리고 주택공사는 거의 같다고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특별히 55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관리계장 이재성 주택 관리회사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공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수료를 50원식에 하는 걸로 그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단가는 산정한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대한주택공사는 그 기준이 55원인데도 거기는 일부러 33원에 주는 겁니까, 입찰을? 아니면 대한주택공사의 기준도 있고 거기의 표준에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천 만원 이하 정도가 되면 수의 계약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을 천 백으로 잡아서 지금 위탁할 회사, 선정된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계장 이재성 수원에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수원에 있죠?
○관리계장 이재성 네.
○홍장표 위원 그 회사에 대해서 프로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관리계장 이재성 회사는 경기 진흥 주택관리 주식회사로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준모 씨가 돼 있고 사무소 소재지는 수원시 권선구로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안산시에 있는 시영아파트를 지었으면서 안산시 관내에도 위탁관리회사가 2개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금액을 33원이나 50원 이하로 해서 설계금을 정해놨다 하면 안산시 관내의 업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줄 수 있었고 또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내업자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낙찰가격이 880만원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거기에 응찰했던 회사들에 대한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관리계장 이재성 응찰한 회사는 9개 회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9개 회사에 최저가 529만3,020원 최고가 970만4,45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대부분이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와 있습니까?
○관리계장 이재성 입찰가격은 6백50만원대가…
○홍장표 위원 대부분이 6백50만원대가 들어와 있죠?
○관리계장 이재성 6백50만원대가 3개 사회가 들어와 있고 7백만원대가 1개 회사, 8백만원 대가 1개 회사, 9백만원대가 2개 회사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보통 6백만원 7백만원 대라고 하면, 그 가격이 대한 주택공사에서는 평균 35원 정도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통 알고 응찰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다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880만원대라는 것은 지금 3개 입찰가격에 입찰예정 가격 1,030만원, 1,090만원, 1,073만원이란 가격은 바로 85% 직상에 888만원이 거기에 다 걸리게끔 돼 있습니다.
○관리계장 이재성 지금 예정가격은 3개를 선정을 해서 예정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예정가격 한 회사를 위해서 예정가격을 3개를 한 것이 아니고 3개를 할 때에는 3개 회사가 다 다르게 낙찰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85% 직상이다 하면 8백 얼마야 지금…
○관리계장 이재성 888만원에, 888만8천원도 해당이 되고요.
○홍장표 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1073만원 아래 것을 뽑았다고 해도 880만원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관리계장 이재성 그건 안 걸립니다.
○홍장표 위원 그건 85% 계산하면…
○관리계장 이재성 888만8천원짜리가 걸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921만원 짜리가 걸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일 종합관리가 970만4천원 이렇게 해서 3개 회사가 낙찰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정가가 됩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이것이 기준과 대한주택 공사의 기준을 우리는 관과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영이 아니라 거기도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그런 상태라면 거기는 왜 입찰을 줄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안산에 준 곳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35원 이상 준 데가 없습니다.
○관리계장 이재성 위탁관리비가, 수수료가 변경된 게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홍장표 위원 얼마전에도 35원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입찰에 응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장 이재성 그건 예가에 의해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요, 그건 예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홍장표 위원 아니죠, 이건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관리과장 김재섭 관리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정가격을, 3개의 예정가격을 차등을 둬서 선정을 한 것도 역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세 개의 예가를 차등으로다 선정을 했던 것이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그 건도 본 공사는 공사용역과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는 업무와 다르기 때문에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관리기간 동안 성실하게 공동주택을 관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정하였으며, 제가 입찰업체를 선정할 경우 혹시 우리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부실관리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찰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만약의 경우에 안산에 있는 업체들은 2개 이상 있는 경기도 업자들은 거기에 자격 요건에 안 된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관리과장 김재섭 자격이 요건이 안 되는 것은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12개 주택관리업체를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 본 결과 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다 그 방법 자체도 담합이라든가 예정가격이 누출된다든가 이와 같은 예가 많이 있다기보다 그와 같은 의혹을 갖게 되기 때문에 회계 01717-990호 92년 9월 5일자로 공사입찰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개선 방안 시달된 것이 역시 3부를 차등으로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라고 해서 입찰자가 두 사람이 나와 갖고 예정가격을 하나를 선정한 다음에 그 선정한 가격에 의해서 85% 이상의 근사치 입찰자를 선정하도록 이와 같이 저희 자체기준을 세워 갖고 선정을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낙찰가격이 41.93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5원 정도 보더라도 설계금액이 예정가격도 천 만원 이하로 보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천 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업자에게 줄 수도 있는 건데 구태여 경기도 업자인 경기진흥인 회사는 관계공무원 퇴직공무원들이 만든 회사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사업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 보충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수의 계약건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되도록 저희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수의계약이 되지, 그냥 덮어놓고 지역 내에 있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수의계약항목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업체를 수의계약을 못 주게 된 원인은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우선 실적이 저조합니다. 관리실적이 그러면 저희가 택할 적에는 뭔가 쭉 뽑아 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줘야겠습니다 하는 명분이 덜 서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붙이게 된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만약에 안산에 청소업자가 안양에 가서도 법적으로는 청소 용역을 해도 무관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하지만 그것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에서는 대전시 업자 외에는 타 업자를 못 두도록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이것은 대전 시의회에서도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저희 지역의 대부분이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저희 지역에서 써지는 것이 그래도 우리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우리 관청이라든가 우리 관에 있는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는 가능하면 안산시에 있는 위탁관리회사가 수의 계약 금액이라 하면 천만원 이하 금액이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예,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해 더 이상 감사하실 분 안 계시면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휴식 및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이틀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간단한 감사평을 말씀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처음으로 시종일관 의회식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식감사를 하려면 감사자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훌륭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할 때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우리 위원님께서 바쁘신 시간을 내어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 시정의 문제점과 개선과 요구가 되는 사안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시정운영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라는 당부와 아울러 올바른 방향 제시 등을 해주신 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요 지난해보다 한층 발전된 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 추진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관계 과장이나 공무원께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함과 아울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며 이를 통해 점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발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좀 더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해 시정의 미진한 부분을 보다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는데 다소 미흡했던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반성해야 할 점으로 남아 있으며 시 관계공무원께서 감사에 대비하여 책임성 있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보다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미흡했던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발전된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감사를 해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 올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
전용장홍장표국중협김송식최명완 |
양환수강성필박일도 |
○출석전문위원 | |
자동차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지역경제국장 | 이해준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정장훈 |
지역경제과장 | 이진우 |
공업과장 | 한기원 |
교통행정과장 | 김자겸 |
산업과장 | 고창원 |
관리과장 | 김재섭 |
사업과장 | 이철호 |
지역경제계장 | 민화식 |
연료계장 | 박문학 |
공업계장 | 박송진 |
공업진흥계장 | 홍용화 |
교통지도계장 | 최선준 |
농정계장 | 이삼복 |
설비계장 | 심재호 |
관리계장 | 이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