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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1회 제1차 본회의(1995.05.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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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5월 23일(화) 오전 11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청가허가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2. 제4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무순의원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무순의원외 4인 발의)

7. 청가허가의건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으로부터 '95. 5. 11일자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5. 5. 16일 소집공고 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5. 5. 11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으며, 5월 19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5월 16일 이무순의원외 4인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박명훈의원과 이명복의원으로부터 청가서가 접수되어 오늘 심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4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11시26분)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1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대로 5울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전용장의원과 최명완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용장의원과 최명완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우리고장 안산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민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세입·세출 예산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내역 및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공무원봉급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징수과 신설 및 안산동 편입에 따른 필수경비와 편입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103억 9,58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가 증가된 2,014억 7,375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89억 2,207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7%가 증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014억 7,37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4%에 해당되는 65억 3,279만 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838억 8,800만원으로 0.5%가 세외수입은 798억 2,226만 2천원으로 7.1%가 보조금은 218억 8,919만 8천원으로 2%가 지정재원은 138억 29만 3천원으로 3.1%가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요인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폐기물 봉투판매 대금이 증가하여 당초 보다 20억 7,642만 6천원을 추가 세입 계상 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28억 5,288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 4억 2,368만 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또한 안산시 2단계 개발사업인 고잔뜰 개발사업에 따른 국유지 매각 위탁 수수료 2억 5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3,089억 2,20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에 해당되는 80억 5,717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632억 5,001만 9천원으로 3.4%가 기타 특별회계는 2,456억 7,20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가 증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비는 총예산액의 32.3%에 해당되는 651억 2,25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8%가 증가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1,335억 5,80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의 41.2%인 18억 3,283만 1천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므로서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기정예산액의 10.5%인 1억 306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총예산규모의 17.3%인 347억 8,05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의 8.1%에 해당되는 23억 2,751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는 4.4%에 해당되는 10억 2,228만 2천원이 지역개발비는 총예산규모의 45.8%인 923억 6,328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5%가 민방위는 3.3%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규모의 1.4%인 27억 8,78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7.4%을 삭감조정하여 투자비로 활용하므로써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 5천만원이상의 단위사업은 총 39건에 134억 5,825만 7천원으로 그중 주요투자사업 14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분묘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한 와동 공설 공원묘지 4만 평방미터에 조경 및 단지를 식재하여 묘지유실을 방지하고 묘역을 공원화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2억 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5년 9월부터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유휴 노동력을 생산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게 하기 위하여 초지동 606-1번지에 원초 어린이집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곡동 유도구역내의 노점상 민원을 해결하고 저렴한 생필품 공급을 위해 안산 시민 시장 신축공사비로 지금까지 41억 8,200만원을 예산계상하여 실시설계를 하는등 사업추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용역비를 100%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금년도 공사계획물량 20%에 해당하는 금회 추경에 금년도 공사계획 물량 20%에 해당하는 감리용역비 1억4,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곡 1, 2동 및 안산동, 대부동등 우리시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애써 생산하는 상추, 포도, 시금치, 오이동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포장재 107만 3천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부족분 1억 4,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화랑유원지 조성사업 야간에도 시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옥.내외 배전공사 및 옥외나트륨등 231개소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국도 42호선의 교통 체증해소를 위해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비로 지금까지 16억 7,2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부족분인 실시설계비 1억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4. 20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안산동이 우리시로 편입되어 당초 시흥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중 우리 시가 맡아 추진하기로 한 2.28㎞구간에 대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 184억 8,900만원중 금회추경에 실시설계비와 편입용지 보상비로 4억 4,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및 39호선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금이∼화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8억 2천만원이 소요되어 금회 추경에 편입용지 보상비로 5억 6,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우리시에서는 도로편입지역에 대한 편입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편입지역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장하2동 지역의 하천 120m를 바로잡고 개·보수를 하기 위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 남동 1138-6번지에 위치한 구방조제가 낡고 허술하여 재해위험이 매우 높아 약200m를 개보수 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중 4천만원은 기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부족분 6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입지역인 안산동 및 화정동 일원의 오랜주민숙원 사업인 급수불편사항을 해소 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선부3동 55통, 56통 및 장하동 지역의 상수도 사업을 추진코져 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오동 660번지 및 714번지 일원의 본오동 이주단지 배수관을 확장하여 이주단지 지역 거주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기 위하여 배수관 2.5㎞를 확장코져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암지구의 토지를 구획정리하여 무질서한 도시형성을 방지하고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16억 5,300만원중 54억 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사업비 조달방법은 구획정리로 생기는 체비지매각으로 44억 2,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동으로 충당하고 금년도에는 지장물 보상 및 가로망 축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2단계 개발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역 난방사업을 민·관공동 출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난방비를 절감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난방 사업을 민·관공동출자 사업으로 추진코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5억원을 출자금으로 과목을 정정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사업내역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상승분등의 필수경비와 편입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구현과 건전재정운영으로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 안산건설을 위해 우리모두의 정성과 역량을 다바쳐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무순의원외 4인 발의)

(11시40분)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이명복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42분)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안산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신대로 5인의 명단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의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무순의원외 4인 발의)

(11시44분)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원 박정호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5월 30일 1일간이며, 시정의 여러분야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박정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가허가의건

(11시46분)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의사일정 제7항 의원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5일이상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청가서를 제출 본의회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복의원과 박명훈의원이 안산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써 중국안산시와 자매결연 타당성 조사 및 우호협력 방안 협의를 위하여 회기중 해외시찰을 떠나게 됨에 따라서 청가서를 신청한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드린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허가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정순민최종락김영웅임흥무김송식
노철수전용장최명완박정호강성필
이명복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최원섭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무순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이무순, 노철수, 박정호, 박명훈, 이명복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무순 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이무순, 노철수, 박정호, 박명훈, 이명복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5인)

노철수, 박정호, 전용장, 최종락, 홍장표

○제4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5월 23일 ∼ 5월 31일 (9일간)

○휴회결의

5월 24일 ∼ 5월 29일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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