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5월 3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5일 강성필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성필의원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의원 강성필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가 "유치불가"로 집행부에 의견을 통보한 바 있고, 제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합의한 결과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초대 안산시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금번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추가상정코져 결정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동 의사일정 변경의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이 제안해 주신 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두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두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원 박정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4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대부동 5,700여 주민의 뜻을 간략하게 질문하겠으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대부동이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편입된 지난 '94. 12. 26 이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과 제13조 4항 규정에 의거 옹진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에 의거 대부동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고시하여 외지인의 차량진입시 발생하는 오물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섬 지역의 오염방지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현재는 시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소멸되어 행정구역 개편이후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행사 등에서 수차에 걸쳐 시에 동조례를 안산시에서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입된지 반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건의사항에 대한 회시나 가부간의 응답이 없어 질문하니 관계공무원은 어떤 복안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간곡히 부탁하지만 자연환경은 쉽게 훼손되지만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는데 수십년, 수백년이 걸린다는 것을 한시라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둘째, 대부동 보건지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동은 섬지역으로서 의료혜택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5,700여 주민은 보건지소에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오지주민으로써 위생적인 문화생활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만 오지 낙도라는 특수성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중보건의 제도 덕택에 그나마 응급환자등을 진료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대부동이 편입되기 이전에는 당초 3명의 공중보건의가 내·외과 및 치과진료를 담당하여 왔습니다만 안산시로 편입된 이후 어느날 갑자기 시 지역이라는 이유로 내과 공중보건의가 공석이 되더니 치과의도 일주일에 2회이상 안산동등 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휴진을 하는 등 보건진료 업무가 무척이나 소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섬지역인 대부동의 특수성을 감안 옹진군 당시의 공중보건의 3명이 휴진없는 진료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조속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최종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의원 최종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각계각층에서 방청을 나오신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타운 사동 감자골 APT뒷산 토취장 이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안산은 도로율이 28.4%, 녹지율이 54.8%로 전국 어느 도시에도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한 녹지율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제2단계 안산 신도시개발의 일환으로 고잔앞벌 택지조성 공사가 시작되면서 사동 소재 야산들을 현재 대단위로 파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26일자 반월신문 1면 기사내용에 감자골 APT타운 뒷산의 일부를 토취장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기사내용을 본 APT주민 1만5천여명은 이를 결사 반대한다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나서고 있어 그 반대하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전원공업도시」라 불릴만큼 임해공업단지가 주거지역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고, 다른 도시에 비하여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공해를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는 자연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바, 안산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이러한 녹지의 보존과 추가조성이 절실히 요청됨에도 「개발」의 미명하에 기존 녹지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3위라고 자처 하면서도 교육, 의료, 문화수준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잔벌 택지개발은 13만명이라는 거대한 인구만을 증가시킬 뿐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시내야산을 토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택지기반 조성 공사의 비용을 절감하고 토취후 시내요지에 새로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 26자 반월신문 제1면 기사에서 3천여 가구 아파트가 세워진 사동소재 감자골 상록수타운 뒷산 입주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토취장으로 지정, 고잔벌 성토공사에 이용한다는 방침을 주민들이 확인하면서 심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92. 6월경 상록수타운 아파트 분양신청시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교통의 편의보다는 단지를 애워싼 야산이 가져다주는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입주가 완료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산책 또는 조깅 코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 또는 꿈의동산으로 자리잡는 등 1만 5천여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생명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록수타운 입주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바로 뒤의 해안도로와 연결되는 직선도로개설은 단지내의 외부차량의 유입증대를 가져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매연 분진이 발생하며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택한 기득권을 박탈할 뿐 「교통편의」운운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바, 토취장 용도 사용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잔벌 성토공사에 사동야산을 토취장으로 이용하게 된 이유와 2단계 신도시 개발이익을 챙기는 수자원공사가 안산시 발전에 무엇을 얼마나 기여하게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상록수타운 아파트분양 신청 당시에 뒷산이 토취장 이용계획이 수립되었는가의 여부와 이미 계획이 있었다면 분양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미리 홍보도 하지 않고, 분양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감자골 APT타운 입주민 전세대는 토취장 및 도로개설 반대, 산림과 자연환경 절대보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관계기관 요로에 진정하고 부당성을 공론화 할 예정이오니 도시계획을 전면 변경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리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리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수는 공식집계는 아닙니다만 350∼400세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안산 신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어 불안에 떨던 끝에 지난 5월 14일 세입자 대책위원회 주최로 평화적인 시위를 하며 가지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킨다 하다 전경들과 충돌하여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위원회 요구에 따르면 첫째, 2단계 도시개발을 하면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갈 곳이 없으니 우선 가이주 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두 번째, 임대 APT도 최소한 방3개 정도 있는 APT를 건립하여 줄 것이며 셋째, 임대기간은 3년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해 줄 것과 네 번째, 세입자들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벌어먹기 편리한 곳으로 임대 APT를 건립해 줄 것 다섯째, 또는 임대 APT를 건립하여 선입주후 가이주 단지를 철거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하여 관계당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동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박정호 의원님께서 대부동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고시하여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3월 과거 옹진군에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대부동 방아머리 해수욕장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고시하여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주변 여건 및 시설 불비와 운영상의 문제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서 불과 1년만에 해수욕장을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제외함과 아울러 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도 종합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해소시킬 계획이며, 잠정적으로는 진입로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비치·판매하는 한편,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등을 적극적으로 전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대부동의 환경보호 문제에 대하여는 더욱 관심을 갖고 제반 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장단기로 구분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부동 보건지소의 휴진없는 상시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 대부동과 안산동에 2개소의 보건지소가 '95년 4월 26일 이전까지 대부보건지소에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수암보건지소에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등 모두 5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보건의료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5. 4. 26일자 경기도내 신규배출 공중보건의사의 인사발령명령에 의해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재배치되었으나, '95년도 신규배출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여 도내 공중보건의사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지역에 인력을 우선 배정함에 따라 우리 대부동가 안산동이 시지역으로 인정되어 우선 배치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배정되었던 5명의 공중보건의사중 1명이 감원된 2명의 의사만 배치되었고 보건지소 운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의료시설 부족을 감안하여 진료민원이 많은 대부동 보건지소에 배정된 공중보건의사 2명을 모두 우선 배치하였으며 수암지소는 치과의사만 계속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안산시 지역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1명을 증원배치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95년도 경기도 지역 공중보건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현재까지 증원배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 복무규정에 의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응급환자 발생시 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에 상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 보건지소는 연간 2만평의 환자들을 진료해 왔기에 현재 주민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중보건의가 증원배치되어 원활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계속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안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최종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토취장 지정경위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시내야산을 토취장으로 이용하게 된 사유와 2단계 개발이익금을 챙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시 발전에 무엇을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모든 사업을 시행토록 '91. 10. 11일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92. 3. 11일 실시계획 승인되어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용 토취장은 92년 3월 11일 실시계획승인시 우리시에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녹지훼손으로 주거환경이 보전될 수 있는 측면에서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우리 시의 의견이 수용되어 와동공원과 한양대입구 2개소의 토취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취장은 시행단계에서 우리 시와 재협의토록 실시계획에 조건으로 부여되어 동지역 토취장을 포함한 토취장활용계획을 재협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2단계사업 수도권심의시 2단계 개발이익금 전액을 안산시에 재투자 되도록 조건부 승인되어, 시행단계에서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 개발이익금 투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오래전부터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개발이익금 전액이 안산시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보완사업에 투자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상록수타운 아파트분양다시 동지역 뒷산임야가 토취장으로 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록수타운 아파트 분양당시 사동공원 건너편 고려선원 뒷산은 토취장으로 지정되었으나 상록수타원 아파트 단지 뒷산 임야는 2단계 사업용 토취장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록수타운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시 동지역내 수용인구 상향조정에 따른 유발교통량 수용을 위한 도로개설계획은 이미 수립된 상태에서 아파트분용을 하게된 사항으로서 얼마전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취장지정 재협의과정에서 도로개설로 인해 발생되는 절개지 비탈면이 도시미관저해 및 산사태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동지역을 토취장으로 지정토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우리시에서도 동지역의 도시주거환경 보전차원에서 대부분의 녹지를 존치시키고 도로개설로 인해 훼손되는 최소한의 녹지면적만을 토취장으로 활용토록 협의중에 있으므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토취장 활용에 따른 도시계획을 전면 변경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계획은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입안한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상록수타운 아파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수용인구 상향조정에 따른 유발 교통량 수용을 위해 동도로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로개설사업비 전액을 부담 시행하여 안산시에 무상귀속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므로, 현시점에서 우리가 동지역도로 개설계획을 전면백지화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통전문기관의 자문을 득하여 교통체계상 문제가 없을 경우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취장 활용계획의 백지화 결정 또한 우리시가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안산광역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취장으로 활용토록 협의된 사안으로서 토취장 활용계획의 전면백지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지역의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도로개설로 인해 훼손되는 최소한의 녹지면적만을 토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재협의 할 계획이오니,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개발되어 우리 안산 신도시가 보다 더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기대하면서 최종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최종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리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리지역은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 사업지구내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시화방조제 간접 보상지역으로 1986년도에 시화지구 개발사업 용지보상 업무위탁율 산업기지개발공사장과 경기도지사 협약사항에 의하여 경기도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경기도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가 지난해 12. 31 폐지됨에 따라서 잔여 일체의 모든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는 관련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첩 통보하여 회시되는 사항을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리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 |
안병권정순민최종락김영웅김송식 |
노철수전용장최명완박정호강성필 |
이명복이무순홍장표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원용일 |
총무국장 | 최종복 |
보건사회국장 | 최원섭 |
지역경제국장 | 김정부 |
도시국장 | 이찬영 |
보건소장 | 김기남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김학진 |
○의안제출
· 의사일정변경의건(강성필의원외 3인 발의)
- 발의자
강성필, 박정호, 전용장, 최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