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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1회 제3차 본회의(1995.05.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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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5월 3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6.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8. 안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

11.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1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노철수의원을 간사에 박정호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녀 5월 25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외 3건의 의안심사 보고서와 5월 26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 총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자로 위임받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2건의 의안 및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5월 24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중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제79조 및 "상법"에 의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역난방사업, 무역사업, 도시개발사업, 유통사업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처음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부실화 등 건전한 경영이 미흡할 것이 예상되어 제1조 사업목적중 도시개발사업과 유통사업을 삭제하여 지역난방사업과 무역사업만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95년 5월 16일(대통령령 제14647호)공포되어 주민에 의거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지방정무직 직종으로 증원 조치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조례에만 규정하던 의회사무국 정원조례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화정동 일반공설묘지 현황을 조례에 수록하고 공단근로자 등 특별한 여건 발생시 타지역 거주자와 외국인에게도 묘지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허가기준만 보강 운영하면 공단기업체의 편익도모는 물론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하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하여 일반 여성까지 확대운영함으로서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수혜 기회가 부족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소득층 여성에게 기술교육 수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여성회관 대강당을 저소득층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수장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성필 산업건설위원장 강성필입니다.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의 안건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안산 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5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혼잡의 주원인이 되는 기업체등의 교통 수요관리를 실시하여 교통량을 감축 대도시 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내용 또한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찰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부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부동, 반월동, 안산동이 안산시에 편입됨에 따라 농지관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 편입되는 지역의 농지면적등을 감안 농지관리위원회정수를 조정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과 안산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종전 시흥시 수암동과 장상, 장하, 화정동 일원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지역 28만 9,777㎡에 대한 합리적인 백지조성과 동시에 편익시설 설치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키 위한 내용으로, 당초 시흥시에서 '90년 3월 15일 건설교통부에서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승인을 받아 '92년 7월 26일부터 '95년 3월 25일까지 사업이 시행되어 현재 25%의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었으나 안산시로 편입 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있는바, 동조례의 제정은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유지함은 물론 시흥시 조례 내용과 일치함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5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290호로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지역에서 100분의 60의 건폐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을 100분의 70이하로 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거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로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설계 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강화와 일반지역에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나, 당초 우리시는 인구 30만의 계획된 전원공업도시건설이 목표였으니 지난 10년간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20%이상 증가되어 현재 50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유대수 또한 1세대 1자가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4월말 현재 9만4,481대로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동 조례안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면은 많지만 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여 당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개설하는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U.R타결에 따른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공개경쟁거래를 통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신속 공급으로 공정거래 유지와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37회 임시회에서 반대의사를 이미 표명 통보한 바 있고, 제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하였던 사안으로서, 제4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간에 토의한 결과 당초 의결내용과 별다른 의견이 없을 뿐 아니라 안산시 장래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나, 당위원회 위원의 구성원등이 이에 대한 전문적 심층분석의 접근에 애로점이 있어 안산시에서는 관계전문가 및 폭넓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치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위원간의 합의가 있었기에 유치시에는 반드시 시에서 교통·환경 소음등 기반시설 유지 및 시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통보 내용을 "동 의견청취의건을 검토한바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시측에서 적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강성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하셨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의회에서 의결을 제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시측에서 적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9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2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철수입니다.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1일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6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각 실·국별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시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및 투자사업의 우선 해결과 징수과 신설 및 '95년 5월 20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시흥시 수암동 일원과 장상, 장하, 화정등 일부가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른 소요경비등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5억 3,279만 9천원이 증가한 5,103억 9,582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80억 5,717만 5천원이 증가한 3,089억 2,207만 2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결과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과 형평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을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850만원을, 사회복지비에서 1,1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노철수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추경예산안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심의를 거쳤던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역사회 대변자로 무보수 명예직의 길을 걸어 온지도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서산에 지는 노을은 희망찬 내일이 있기에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 의회개원시부터 이번 41회 임시회까지 안산시민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봉사해 오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끝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 여러분과 안산시 공직자 모든분 여러분께 묵묵히 봉사하시는 공직자의 자세를 충실히 이행하신 여러분께 우리 의원 모두의 마음을 같이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디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정순민최종락김영웅임흥무
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명완박정호
강성필이명복이무순박명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최원섭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

(5월23일)

위원장 : 노철수의원

간사 : 박정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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