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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5.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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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5월 24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의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5월 17일 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추가로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5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중국의 안산시와 우리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협의 관계로 오늘 아침에 출발했다는 사실을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가 사실상 제1대 기초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처음 의정단산에 앉으셨을 때의 마음과 각오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비록 그동안 아쉬웠던 점 미흡했던 점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무지에서 출발해서 나름대로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했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마지막 본 위원회가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심기일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41회 안산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반 일정으로 많은 분량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후 '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지방화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보다 실질적인 자치행정의 전개와 적극적인 지역개발 촉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행정에 기업경영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 기술, 경영 등 정보력의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관의 책임감과 민의 동참 의식을 제고하여 자주재원의 확충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기구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회사의 법인격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고, 그 명칭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로 하며,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며,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고, 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난방사업, 무역사업, 도시개발사업, 유통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우선은 시에서 수년간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검토해 온 지역난방사업을 주축으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적에는 지역난방사업외에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4가지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신있다고 판단되는 지역난방 사업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회사가 이만하면 자립할 수가 있다, 이만하면 수익성을 올릴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났을 적에 나머지 사업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관련 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인선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검사 및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감독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시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 요청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정원의 1/3범위 이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사에서 말씀드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및 상법에 의거 민관이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 지역난방사업, 도시개발사업, 유통사업 등을 위해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사는 안산도시개발이라는 명칭을 갖고 운영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자본금 및 출자는 수권자본금은 200억원,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고, 안산시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으로 하도록 하며 주요사업은 지역난방사업, 무역사업, 도시개발사업, 유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주권 행사는 안산시 소유 주식에 대해서는 시장이 행사토록 하였으며 임원의 자격은 대표이사 및 임원은 관련 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자로 하였고 보고 및 검사 등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파견·겸임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정원의 1/3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요예산은 24억5천만원이 되며 경영사업투자기금 확보인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및 "상법"에 의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역난방사업, 무역사업, 도시개발사업, 유통사업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보가 실질적인 자치행정 전개와 다양한 지역개발수요인 지역균형개발, 복지혜택의 균점화,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식변화로 지방재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만으로는 점증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시설을 구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에게 재정부담을 과중시키지 아니하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세계화,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종합기구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욱 지역난방사업의 경우 굴뚝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2단계 안산신도시개발에 적합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사업시 해서 매립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토목공사와 병행되어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무역사업, 유통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경제와의 마찰이 우려되며 국내 상행위와는 달리 자연적 조건이 이질적이고 제도와 조직 관습이 상이한 국제간 이루어지는 상행위이므로 국제적관습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의 양면에서 전문적인 세일즈맨이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전문성이 없는 일반 공무원은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무리 좋은 조직·기구가 있다 할지라도 운영의 묘에 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회사의 공익성에 대한 보장과 회사의 수익성 확보로 보다 발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난방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비점은 보완 발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사업의 수익성 및 타 시·도의 회사운영은 전문위원 출장 복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이 회의 모두에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자체가 정말 바람직하고 본인도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이 안이 우리 임시회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밖에서 많은 분분한 여론이 발생한 사실이 그전 같으면 무슨 조례든지 넘어오면 의회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가부만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지금 상당히 밖에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 사실을 기획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원용일 네, 듣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모서울시장 후보가 현 서울시장이 시청사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임기안에 꼭 하고 나가겠다고 공언을 했다고 하면서 패널리스트가 "그랬을 때 당신께서 당선된다면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소"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이 "이제 한달 후면 민선시장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시장이 정말 시민을 위했다고 나도 믿는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그분이 와서 거기에 추가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청사를 하도록 그 외의 모든 사업계획도 민선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느낌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어제 저도 관훈토론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이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난방사업을 위주로 한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지금 최순식 시장이 부임하셔서 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두 번에 결쳐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예를 든다면 '94년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타당성 검사를 했고 또 그 타당성 검사에서 내부 수익률이 15.5%라고 하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고 또 그와 같은 판단으로 의회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설계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5억몇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시장님이 오셔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지역난방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계시던 이한복 부시장이 도에 가서 발표를 해 가지고 우수상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국 연료계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우리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안산시가 도에 가서 발표해서 상을 탔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서울시의 청사문제와 연계시킨다고 하는 것은 약간 맞지가 않고 또 한가지 아까 여론이 분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모신문사에 기사난 것을 읽었습니다마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사내용을 보면 정확성이 없어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여론이 분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무책임자로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말씀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서 오해를 하신 부분은 어제 서울시장 후보되는 사람이 관훈클럽에서 답변할 때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유도됐을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그와 같다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떠시냐 한 것이지 서울이 그랬으니까 여기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를 자꾸 타진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에 났다는 그 신문은 못 봤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복도나 어디고 사방에 가면 같은 언론끼리도 의견이 상충되고 이러한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 이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하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지 지금 어디 언론에 부정적으로 났던 모양인데 그것은 저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참 좋은 사업을 시의원들이 인정을 해 줘서 예산도 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시의원들이 인정해 주고 했을 때는 추진하실려고 했는데 민선시장 선거가 한달 후면 있으니까 잠시 보류하십시오 하고 시의원들이 결정해도 긍정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그것 보다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아마 제가 실무적으로 한게 4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결정해 주셔도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 밑에서 사업을 결정해야 하는, 그전까지는 전부 과도기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조례를 결정해 주시면 그 조례를 가지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와 같은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과 연계가 안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은 만약에 했을 경우에 우선 시민들한테 연료비를 40% 절감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내는 연료비 보다 40%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선 공기가 깨끗해지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시야를 넓힐려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는 성원을 해 주시고 잘못되는 부분은 제동을 걸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민선시장이 누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에요. 설령 여러분들이 혹시 기대하는 이 사람이 오면 이 정도는 추진해 주겠지 하는 기대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 100원이라도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은 그게 잘못됐을 때는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변경되거나 차질이 왔을 때 기 사용한 예산이 잘못되는 것은 기획실장님 인정하시죠?

○기획실장 원용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송식위원 변경이 됐을 때는 예산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예, 될 수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묻기만 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것 아니니까, 다만 이 좋은 사업을 위해서 그 동안에 회의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받았겠죠?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회의한 회의록을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네.

김송식위원 오래 있다 가져오는 것은 저는 인정 안 하겠으니 지금 바로 가서 가져 오세요.

준비위워회 회의 할때마다 발언하고 기록하고 계획한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이 안 6조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서 지역난방사업, 무역사업, 도시개발사업, 유통사업 등이 있는데 주 목적이 이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네.

최종락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안산시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아닙니다. 그것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무역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에 중소기업체가 많은데 중소기업체에서는 무역을 전담할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를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건설사업은 제가 구상했던 것은 대부도 같은 경우에 어떤 건설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도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가 지금 국민들 감정에 반하는 정식골프장이 아니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나인홀 짜리가 있습니다.

서울 뚝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수익성도 좋고 또 한가지는 시민들이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뚝섬에 가 보면 주부하고 학생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도 같은 좋은 자리에다가, 이것은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건설사업을 넣은 거고 사업목적에는 4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제일 자신있는 것이 지역난방이기 때문에 지역난방 사업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뿌리가 내린 후에 나머지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지 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경제와 마찰이 될 부분은 시가 하는 일이고 또 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사경제와 마찰되는 사업을 하라고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주 목적은 지역난방사업으로 하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제외한 제2의 다른....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역난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얼마만큼 연구기간을 두고 해 오신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지금 한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연구는 4년 했고 제가 작년에 기획실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민간공동투자사업, 민간유치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업이 뭐 있나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아! 지역난방사업이 참 좋구나' 해서 한 4년 연구가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앞서서 질문한 위원님들의 말씀도 이 사업자체를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기간 시자체에서도 검토를 해 오셨다 이러셨는데 우선 이와는 좀 달리 정부적인 차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민자유치로서 사업을 시작한 곳이 전국적으로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교량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금난에 봉착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어서 제대로 일이 안 되고 딜레이가 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지역난방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 동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오시면서 관과 민이 같이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정말 이 목표에 차질없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우려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북유럽을 최근에 갔을 때도 중앙난방식 소위 이런 것도 사실 설명을 받았고 또 그것이 좋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제정력이 빈약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시면 시민증에서는 다수 재력이 있는 분들이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주민의 이익을 추구하자 또 이 지역을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소위 이 조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물론 앞서서도 환경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 알기에는 약 8년전에는 세계 전체적인 동식물중에서 하루에 약 한가지 종류가 죽어갔고 지금 현재로는 하루에 140종이 죽어간다, 그만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지금 그렇게 멸종해 가고 잇다는 것은 우리의 목줄기를 조르고 있는 환경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로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역난방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고 또 환경문제도 우선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도 지금 LNG를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벙커C유를 쓴다든지 했을 때 환경문제와 또 요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 주민들에게 편익과 환경문제도 곁들여서 좋아진다 그러나 목표는 거기까지는 전부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금력이 관과 민이 그렇게 일치된 자금이 모여져서 이런 사업이 목표에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2단계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급히 이 조례가 결정된다고 하면 이미 도로포장하기 전에,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되기 전에 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자금이 이루어져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금년에 예를 들어서 당장 다음달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자금도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만큼 기획실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오셨는지 이런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정순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만들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은행, 시민들 주를 공모 해 가지고 설립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사업이 아니고 지역난방사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조금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난방사업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공무원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을 지역난방사업에 기술이 없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모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과 관계가 되는 다시 말하면 지역난방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열병합발전소, 삼천리가스라든가 한국난방공사 등 이와 같은 전문업체와 일단 회사를 설립해 놓고 정관에다 일정 비율을 시민주를 반드시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회사를 추진한다면 기술이나 자금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사업을 하는데 800억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수원같은 경우는 닷 부연 설명이 되는데 한국난방공사가 100%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청에 자기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자기 일 말고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참 좋은데 이것을 왜 시에서 못 하느냐 하고 연구한 공무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같은 경우는 한국난방에 100%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것을 연구한 공무원이 있었고 또 한가지 안산이 좋은 조건은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이 있습니다.

밤에 남는 열이 있습니다.

그 열만 가지고도 98년까지는 그냥 그 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열병합발전소가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에서 버리던 열을 돈을 받아서 팔 수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 열을 싸게 사가지고 시민들한테 보내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므로써 현재 아파트에 기계식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 보일러실은 그런 면적이 필요없습니다.

그 면적을 개량 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 직원을 통해서 이 사진을 보시면 그와 같은 공간을 시민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시기라든가, 인선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뒤로 미룬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깝고, 아쉽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설명)

그것을 보시면 기계가 들어가 있던 자리를 전부 비워가지고 그 자리를 아파트 주민들이 에어로빅장, 탁구장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론 지방자치, 주민자치 이것은 주민이 우리 지역을 잘 살기 위한 운동 내지는 결속,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살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익성을 올리고 편의한 점을 복지쪽으로 갈만큼 찾아내고 이런 것이 주민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모든 질문을 하신 위원님들이 나쁘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고 또 한가지 제가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정기회때도 예산이 하루저녁 자고 나면 바뀌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정기회 때 수정예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저희 의원들이 혼동이 올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면 분명히 시장님의 아이디어를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의욕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어떤 획일성이 없이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뒤바뀌고 더 올라가고 자체에서 삭감해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문제로 악순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보니까 사람은 반드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 했습니다.

또 너무 과욕에 빚어진 어떠한 무리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첫 질문을 할 때 얼마만큼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하는 것도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4년 정도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회기에 와서 이런 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앞당겨서 이러한 조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최시장님이 모든 타이밍을 여기다 맞춰 버리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자꾸 의원들은 거기에 연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우리 의원들 정서에도 이 양반이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은 참 좋지만 너무 크게 한꺼번에 많이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는 것 아니냐 해서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2대때 차분히 준비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부정서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획실장님이 그동안 준비해 오시느라고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향후 준비에 대한 것도 애를 썼지만 일단 저희들은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이 끝난 뒤에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 조례가 적법타당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획실장님 그동안에 이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기획실장님께 아까 답변중에 서운한 말씀을 드릴께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기가 어떻다고 인선이 어떻다고 하면서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하는 정말 훌륭한 소신을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는 토론시간에 무슨 토론이든지 의구심이나 졸속이나 이런 것을 밝혀야 할 토론시간이에요.

질문하고 말씀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끄집어 내서 결과를 도출할려고 하는데 답변하는 게 의도적인 것 같고 언론도 의식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반대하면 언론에 반대자는 당할 수가 있어요?

언론에 다 해 놓으신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아닙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하시면 이것은....

저는 그래요. 이번에 나는 양심선언까지 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답변 하시는게....왜냐, 이렇게 좋은 것을 시기가 선임이....그게 아니라 정순민위원님이 선임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것도 지적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내용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역난방은 제가 이번에 제 지역주민들 상당한 부분 몇 백명입니다.

저는 공개된 장소에서 난방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되 여러분들이 난방을 여태 안 하다가 이제 이것이 된다고 해서 한달 안에 다른 것이 첨부된 사업으로 해서 안산개발주식회사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저는 반대하겠습니다라고 제 지역 주민에게 다 양해를 얻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토론하다가 제 의견이 옳지 못할 때는 동료위원들과 합의제니까 우리 합의제로 햇지 누가 혼자 의견으로 해 본....합의되어서 다수가 이것을 이번에 참 좋다고 인정하면 할 수도 있고 한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태도가 언론 몇 분한테 우리가 잘못 발언해서 반대하면 언론에 얻어 맞겠구나 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러셔도 저는 할 말은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가져 오라고 해서 보니까 세상에 4년 동안 준비했다는 이 중요한 사업, 실장님 답변한대로 하면 이것을 안 하면 큰일날 사업을 준비하는데 회의록은 단 하나 5월 17일 안산시의회 제41회 임시회 회기공고를 5월 16일날 냈습니다.

5월 17일 여러분들은 전날 이 안건을 우리한테 내고 17일날 급히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회라고 회의록을 하나 만들었어요.

발언내용도 여기 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신 모대학 교수님이 발언 내용에도 나는 무엇인지 모르고 왔는데 참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고 발언하나 했어요.

이것은 틀림없죠?

○기획실장 원용일 예, 틀림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4년간....

실장님은 여기 오신지 4년 안 되셨어요.

지역난방은 저희들이 4년전부터 지금 박문학계장하고 같이 할려고 애를 쓴거에요.

지역난방만 4년전부터 했지 안산개발이 4년전부터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을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그런데 4년전부터 그렇게 중차대하게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위원회가 17일날 어떻게 구성이....이건 내가 무시하면 안 되고 참 훌륭한 분들로 인선이 되었는데 거기 나오신 객관성 있는 분은 교수 하나 뿐이에요.

한분은 아주 이것을 해야되는 상공회의소사무....그분 누구입니까?

김영재씨가 있구만요.

김영재씨는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니까 이분 발언은 나는 객관성이 없다고 보고 한 대 교수의 객관성 발언을 보면 "참 설명을 들으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하니까 지역경제국장께서 "책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한번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 본 일도 내용 알지도 못하는 분을 데려다가 회의라고 회의록 하나만 달랑 발언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하시고도 온전하게 준비하셨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동안 준비했다고 하는 얘기는 지역경제과의 연료계장이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고 검토를 해서 이것이 도에 가서 발표가 되었지 이것이 하나의 시책적으로 이것을 주식회사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 못 했던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도 자꾸 언급됩니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느낀 것이 안산에서 느낀 것이 이와 같이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와같이 좋은 사업이 어떻게 시책에 반영이 되지 못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왜냐하면 시에서 그게 하나의 시책화 될려면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뜻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이 양반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실질적인 추진은 행정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추진은 금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또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안들을 거치면서 되었고 지금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은 안산개발주식회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관 공통 투자사업을 할려면 민관공통투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조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자꾸 표면화 시킬 수가 없거든요.

일단 조례가 기본법이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공식적인 회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무엇을 우리한테 지시를 했느냐 하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 나갈때까지 기획단을 구성해라 그래서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금년초부터 기획단이 활동이 되었고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논의가 되었고 지역난방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끼리 논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도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왜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하라는 허락이 안 내렸는데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은 "하겠습니다. 이게 좋습니다."하고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결정이 되더라도 이 사업이 결실을 맺는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신 것 타당하시고 기획실장님이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을 반대할려고 한다 왜 이런....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제 시장이 정말 누가 뭐래도 한달 후에는 바뀐다는게 그냥 눈 뜨고 어린애들도 다 아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다시 오는 그분이 하도록 하는게 인간적인 예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살아온 관행도 그런 거에요.

그러한 중요한 것을 그 사람이 하도록 조금만 말하자면 유보했으면 하는 뜻이지 본 위원이 말하면 시장이 내가 친한 사람이나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어느 분이라도 민선시장이 들어오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뜻이 지금 반분되어 있으니까 의견이 되는 것이고 아까 이 모두에 준비를 4년간 하셨다면 나는 이것은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그전에 참 심도있게 준비하셨다고 그랬으면 준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중에 시의원도 누구 있다든가 전문가도 있어서 자문도 받고 한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가 볼때는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시장께서 아이디어를 혼자 머리에 다 정리가 아직 안 나와 있는지 몰라도 다 되어 있는 것을 지시만 받아서 하신 것으로 이렇게 너무 경솔하지 않느냐, 지역난방 같은 것은 안산개발이 안 된다고 그래도 무슨 방법이든 우리가 발의해서라도 우린....여러분은 그래요.

시장이 기획하고 계획해서 의결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들의 의결없이 일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그렇죠?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죠.

김송식위원 우리 의원들이 시장이 안 하면 우리가 발의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3만명 대표해서 시민이 다 와서 아우성칠 수 없어서 대표를 저를 보내서 그분의 뜻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니까 일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을 토론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냥 넘어오면 다 됐고 해서 마지막인데 설마 반대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시장은 가실 분이고 실장님은 여기서 그래도 저희들하고 또 제가 시의원을 이제 안나갈지도 모르고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민으로 남아 있으면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실장님도 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져야 할 이유가 위원들이 결정해 주든 반대해 주든 거기에 따르시는 그런 발언을 하셔야지 아까 발언중에 위원들이 검토하셔서 사업의 시간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빨리 해 주시면 고맙고 안 해 주시면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면 큰일나는 것으로 자꾸 발언을 하지 마시라고요.

○기획실장 원용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마디만 더 한다면 저는 역시 공무원이고 공무원으로서는 또 공무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하시고 조례에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결정은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일단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다고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듣기가 거북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속기록을 위해서 한마디 하면 이 건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의원생활 4년동안에 속기록도 없는 운영위원회 할 때 언론인들이 참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갈등을 느끼면서 이것이 중요하고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자문도 받고 혹시 내가 찬성이나 반대를 했을 때 여론의 화살받이가 될까봐 정말 여러 가지로 자료를 뽑아서 할 정도로 이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전에 다른 일반 안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의사일정 다음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5월 2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김자겸 총무과장이 인사를 좀 하시죠?

○총무과장 김자겸 5월 20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영웅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의사당내에서는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 공무원의 정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의 현재 정원은 국가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향후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은 지방정무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원관리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16일 대통령령제1464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 정원조례의 규정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의회사무국 정원을 포함하여 관리코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 조치와 관련하여 '95. 7. 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무직 직종으로 증원 조치코자 하며 의회사무국 정원이 의회사무기구 정원조례에만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원관리의 이원화를 초래하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행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개정되며, 의회사무기구는 별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기구 정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민선시장에 따른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6개월간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대통령령 제14647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95. 5. 16일 공포되어 주민에 의거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지방정무직 직종으로 증원 조치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사국장이 오늘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의회에 못 나와서 사회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영웅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화정동 일반공설묘지를 조례에 삽입하고 공단의 근로자 등 특별한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 불가피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외국인에게도 묘지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4. 20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화정동 일반공설묘지 현황을 조례에 수록하고 공단 근로자 등 특별한 여건 발생시 타 지역 거주자와 외국인에게도 묘지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장묘시설에 대해 안산시 관할구역내 주소를 가진 자(상주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거소제한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산시 관할구역외의 주소를 가진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장묘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정동 일반공설묘지 현황을 장묘시설 현황에 수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에는 공단근로자가 타 지역 거주자와 외국인이 다수 근무를 하는 실정으로 특수한 여건발생시 묘지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본 조례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시 승격이후 지금까지 외국인이 공설묘지에 매장된 사례는 없으며 타지역 거주자는 특별한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기업체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산시 공설묘지는 총 14개소에 16만 8,37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타 지역에서 공단에 근로를 위해서 와도 매장허가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네.

정순민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법이 안산에 와서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든 북도든 거주하던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취업을 하고 근로자가 됐든 어떤 기술자가 됐든 하게 되면 거주는 여기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주민등록상 말입니까?

정순민위원 에, 당연히 거주지에 주소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여기다 주민등록을 두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나 충청도 이런데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 밑에서 있다가 혼자 취업을 해서 와 있는 사람들은 옮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미혼인 사람들이 대개 여기와서 살다가 병사를 했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발생안 하는데 데모를 하다가 분신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특별한 사고로 해서 공단에서 돌아가셨다거나 또는 외국근로자가 여기 와서 취업을 해서 있다가 돌아가서 어디 매장할 때가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수하겠습니다마는 내국인으로서는 당연히 여기와서 근로자가 됐든 어떠한 건설현장에 와서 근무를 하든 어쨌든 이 지역에 와서 살겠다고 이 지역에 왔으면 주민등록상 타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여기와서 한다는 것은 돈벌어 가기 위한 목적이지 실질적으로 냉정히 따지면 이 지역 시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체 매장을 해 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동묘지가 우리도 앞으로 향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이전부터 검토를 했고 납골 문제도 나왔는데 외지에서 여기 임시로 1년이고 2년이고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세도 내지 않고 안산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단의 근로자면 공단에서 취업을 해 가지고 공단에 기여한 것 뿐이고 실지 인력만 수급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시대에 외지에서 와 가지고 주민등록도 안 해 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매장을 허가해 주자 이 문제 자체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이만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확실한 연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행려자나 이런 분들이 여기와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소도 모르고 신분도 확실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여기다 매장을 안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행려자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무연고로서 우리 안산에 와서 행려자로 돌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 변사를 했다 이런 문제같은 것은 부득이 하겠죠.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여기와서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데 돈은 여기와서 벌고 주소지는 저기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안산시에 기여하는 주민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그 상황 상황 시장이 판단해서 매장허가를 해 준다 이 문제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단 근로자중에서 기숙사에 와서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여기에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또 지금 원곡본동 같은 경우도 세입자가 엄청 많습니다. 방 한칸씩 얻어 가지고 자취를 해서 근로자 입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산에 전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 불행으로 사망을 했다면 물론 부모나 부모형제들이 시신을 옮겨가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성년자이고 예를 들어서 19살이나 20살, 22살 미혼자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자식도 없고 하는데 고향선산으로 그 사람들을 이송해 갈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라면 결과적으로 안산시의 공원묘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구는 점점 증가되고 유동인구가 엄청 많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려고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행려라든지 어떠한 무연고라든지 이러한 사람에 한해서 한정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린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묘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회과장 이만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근심하는 그 정도로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여기서 15년 이상을 묘지에 매장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서 매장해 달라고 여태까지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무연고 그런 사람들하고 또 여기서 큰 시위나 사고로 인해서. 무슨 가스폭발이라든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시에서 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이런 사람들을 매장시켜 준다든가 보상금을 주어서 매장한다든가 이랬을 적에 저희가 고려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네 연고지 있는데서는 여기다 묻으라고 해도 안 묻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갑니다.

아니면 그런 정도면 화장을 하지 여기다 묻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서.......

정순민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15년동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조례가 시행된다면 운영중에 주민에게 이런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용을 못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왔을지 모르고 또 사람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과거의 관행만 생각할 수가 없고 향후 문제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계점을 여기 조례에 명백히 어느 사람을 매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지 너무 광범위 하다, 사실상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되는 것은 이 지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시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경우에 따라서 매장해 준다면 이 많은 인구, 50만 인구가 되고 불원간 60만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여기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같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 이상 안산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법대로 왜 주민등록을 안 옮겨 놨느냐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여기서는 그런 것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 또 저희가 지금 가스폭발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이 안산시에서 책임을 지고 장례까지 치러줄 수 있는 그런 돌발적인 사건을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사례를 딱딱 짚어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위임해 주시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운영을 하지 그것을 그렇게 벗어나서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순민위원 과장님, 조례는 지방의 법입니다. 법인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움직이시겠다는 말씀은 잘못하신 겁니다. 상식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한 말씀인데 조례안을 보면 저희가 시장이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가할 적에 부득이한 경우 합당해야만 허가를 해 주는 거지 포괄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런 염려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순민위원 우리 과장님이 당초에 그것이 가스폭발사고나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유사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일단 조례는 이렇게 하되 그에 대한 운영의 묘를 시행규칙에다 해서 엄격히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다 라고 해 버렸으면 간단한 답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이 얼마 안 되었다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항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여성회관은 안산시 조례 제508호로 공포된 안산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 및 규칙 제370호로 공포된 직제규칙과 조례 제533호로 공포된 운영조례에 의거 '94년 3월 28일부터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여성 및 일반여성의 기술교육 수혜기회의 제공과 효율적인 회관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중 제1조, 제3조 제1호 및 제9호를 개정코자 합니다.

안산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1조 설치목적에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여성회관을 둔다'라는 조항을 "저소득 및 일반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추가하였고 현행 제3조 제1호 업무목적에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교육 대상을 저소득여성 및 일반여성으로 구체화하여 저소득여성에게 기술교육 수혜기회를 주기 위한 근거를 설치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제3조 제9호에서 복지증진을 위한 예식장 운영과 각종 시설물 대여 조항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대여와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함으로서 효율적인 회관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 내용은 안산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여성의 기술교육 수혜기회 제공과 회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여성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하여 일반여성까지 확대운영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수혜 기회가 부족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소득 여성에게 기술교육 수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회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저소득층으로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여성에게 기술교육 수혜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시설물 이용극대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조례에 앞서서도 시민의 민원사항으로서 관장님한테 문의를 했고 왜 시행을 안 하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물론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동안 여성회관에 전혀 시설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현재로는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식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탁자같은 기본적인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목적 자체가 교육이라든지 발표, 공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식장으로 일반여성들에게 개방을 할 경우에 대강당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그것을 제안하고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우선 안 되어 있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특별하게 예식장을 위한 시설은 따로 없고 그냥 앞에 있는 강당을 그대로 씁니다.

다만 탁자만 저희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드레스 같은 것은 본인이 대여해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장 김숙기 네, 대여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정순민위원 준비는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지난 연말에 다섯벌을 준비했습니다.

정순민위원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조례를 알고 사용을 하자 그러는데 관장님 말씀이 여성회관에서는 어떠한 준비가 없다 또 거기에 시설미비도 미비지만 예식장으로 사용할려고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식장으로 할애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식장으로 할애를 한다 하더라도 공연이나 여성회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 이미 선약이 되어 버렸으면 도저히 사용을 못한다, 물론 선약이 되어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그때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되어서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호소를 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관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폭넓게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렇죠.

정순민위원 본래의 여성회관도 사실은 위화감을 주는 이야기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서함양 내지는 자립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목적에서 여성회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를 들어서 중산층에 거의 가깝고 유휴시간을 이용해서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 와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수강생으로 입문을 한다 어떠한 꽃꽂이를 배운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턱이 너무 높다 한때 이러한 비난이 시민들중에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말은 저소득층이고 정말로 자립기반을 위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여성회관이 정착운영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지 있는 사람이 가서 배울 수 있고 여가를 보내 수 있는 곳이다 하고 한때 상당한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뭘 가서 떼어 오너라, 저소득층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어 오라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떼어 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 또 예를 들어서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는 분이라도 거짓말로라도 " 나 지금 생활이 어렵다 저소득층에 가깝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시민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운영이 꼭 되도록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넣어 놓으니까 상당히 위화감을 주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그때 당시에 삭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너도 나도 한계가 없단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상당한 시민들의 정서속에 부합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여성회관에서 볼 때는 선을 또 그을 수가 없는, 폭넓게 전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다소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역경제국장 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통행정과의 조례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5분간 여유를 주는 시간을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30분 딱 되는데 5분이 경과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500원을 더 물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예시간 5분을 주자, 10분을 주자, 그러다가 5분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급지조정에 대해서 분명히 주거지역에 가까운 급지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급지인 소위 계란노른자 격인 중앙동 이런데의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싸기는 합니다마는 500원으로 하고 주거지역내에는 완전히 상권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주택지역에 가까운 곳이니까 급지를 2급으로 해 가지고 300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2월달에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규칙을 바꾸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은 백번 위원들이 조례개정하고 시민에게 부당한 것을 바로 잡아주고 편익을 준다고 해 봐야 집행기관에서 성의 안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몇 가지의 개정을 했다면 반드시 바로 뒤따라서 그런 규칙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지금까지 유야무야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차장에 가서 반드시 30분이 경과해서 5분 되면 지금 한시간 것을 받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원곡본동 저쪽 로타리에 가서 주차장 요금을 받는데 지금 현행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만들고 개정하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개정하는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실지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기관이 너무나 무성의 하다는 것으로 이것은 시정질문 감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1시26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해당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더불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및 금회 추경에 계상한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8억2,174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93억1,351만원, 특별회계는 25억 823만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해 14억 5,121만 5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감소한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투자사업에 활용하므로서 10,9%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2,448만 3천이 감소된 60억 7,397만 1천원으로 21,1%가 감소 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은 없으나 지역난방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출자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비비 25억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억4,667만원이 증가한 51억2,394만3천원으로 2.9%가 증가되었고 감사담당관실은 기정 예산대비 22.3%가 증가한 5,70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기정 예산보다 1,618만6천원이 증가한 5억6,674만7천원으로 2.9%가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역난방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용신 유적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족수난기의 농촌 계몽운동 정신과 애국사상을 고취시킨 상록수의 위대한 정신을 우리 안산의 정신적인 뿌리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및 동상 건립비 5억5,674만6천원중 5억3,575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금회에는 부족분 2,099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22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 1개소 해 가지고 1,330만원이 세입인데 어떻게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임대해 줘 가지고 더 많이 수입....어떻게 세입으로 잡힌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유선 기획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이 중앙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설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김송식위원 설치하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기금이 왔으니까 세입으로 잡으신 거군요?

○기획담당관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20쪽 봐 주세요.

토지 잡종재산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내역서 있습니까?

1억1천이나 잡혔는데....

○기획담당관 김유선 이것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각 세입부서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다.

회계과에서 이것이 금년도 공유재산 주로 대부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많이 임대해 줬는데 수수료 받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잡종재산의 토지 수수료를 받으면 세입으로 잡는다?

○기획담당관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재산의 변동 이것은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김유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주로 대부동 임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대부동의 임대료인데 이것은 기히 옹진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부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쪽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세목은 과장님이 모르시는게 있으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공유재산 임대료하고 화랑유원지의 문화시설부지에 모델하우스 임대한 것입니다.

그건 이미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옹진군에서 넘어 왔다면 옹진군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넘어 왔을 수도 있잖아요.

하자거 없다 이거죠?

○예산계장 김영득 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을 보시겠습니까?

상여금이 있는 상용인부는 동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상용인부에 대하 예산을 계상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세무과가 일용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업무에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질의한 바가 있어도 도저히 이것은 상용직의 T·O가 동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보면서 처음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시의원님 18분하고 시의 국장님 이상이 10분 해 가지고 28명 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작년도 12월 31일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시의 국장님 이상 분들하고 그 다음에 세무부서와 감사부서의 전 공직자가 다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가 된다든지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또 금년 6월달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의원님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건설교통부나 내무부, 국세청 각 은행에 조회를 하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음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정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로 순수하게 하나가 늘어나는게 아니고 기히 대부동에 상용인부임이 있었는데 그럼 대부동의 상용인부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느냐 하면 대부동사무소에 상용으로 쓰고 있던 사람을 대부동사무소의 예산이 동사무소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거기서 아무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만 대부동에 공원묘지관리 인부임으로 서 있던 것을 그 인부임이 그냥 그대로 사람이 아무 문제없이 그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인부임을 그대로 갖다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순민위원 설명은 알겠습니다.

추가예산을 소요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동에서 말하자면 이미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이라도 했던 것을 이쪽으로 돌려 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저는 그것이 예산적인 돈의 문제가 아니고 상용인부가 동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동결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보조 업무가 필요하면 일용인부는 경우에 따라서 300일 이하 280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80일이상 300일이 넘는 사람의 상용인부는 동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상용인부로 채용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권영하 대부동에 예산계상 되어 있던게 300일 짜리로 되어 있던게 그냥....

정순민위원 대부동에 있던 것을 자꾸 본청으로 돌리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부동의 상용인부 T·O를 감사담당관실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그렇습니다.

대부동에 상용인부임 1명분이 있는 것을 삭감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로 옮겨서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런 문의가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민위원 네.

○기획담당관 김유선 지금 정위원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대부동이 필요없으면 그건 삭감하고 새로 나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증원을 못 시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제가 듣기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 때문에 감사과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인원이 금년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사과가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대부에서 필요없는 것은 삭감되고 새로 증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왕 죽었으니까 거기에 이것이 필요없다고 대부출장소하고 상의도 하고 이래서 거기의 인원이 하나 줄었으니까 어차피 증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감사과에 일이 많아서 하나 요구되어서 저희들이 같이 상의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안산시 전체로 따진다고 그럴 때는 포괄적으로 볼 때는 증원이 아니다.

대부동에서 필요했던 인부를 결국에는 일을 안 해도 보조업무가 없어도 되니까 그 T·O를 감사담당관실로 들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유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정순민위원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동에서 없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삭감하고 상용인부를 제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안산시내에서 상용인부를 이쪽으로 들려 온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 해서 비유를 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의원이 볼때는 자꾸 편의한대로 행정을 해 갈려고 하는 방법밖에는 안 돼요.

차라리 일용직 인부를 그 보조업무가 업무적으로 너무 폭주해서 일용인부를 채용했다고 하면 예산에 계상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안 나가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상용직은 동결된 상태인데 집행기관에서는 변명이 자꾸 대부동에 있었던 T·O를 이쪽으로 들려 왔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결은 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총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총원관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동이 필요없으면 자르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원관리 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대부동의 T·O를 우리 본청으로 끌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되고 우리 안산이 특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엄청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안산만큼 큰 시에 도시국·건설국이 없는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늘어나야 할 시기에 작은 장부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는데 상용인부 한사람이지만 그것을 없애는 것 보다는 총원관리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고 이쪽의 집행기관에서는....

○기획실장 원용일 공무원들이 절대 숫자가 모자랍니다.

정순민위원 모자라니까 당연히 이것은 상용직인부로 하지 말고 일용직 인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대부동의 상용직 인부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삭감을 하고 이쪽의 감사담당관실 업무보조로서는 일용직으로 했으면 당연히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기획실장 원용일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상용을 줄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공무원 한 자리입니다만 저희들 일용직들이 많습니다.

그 양반들이 자리 하나 나오면 그 자리로 승진되는 기회가 됩니다.

상용하고 일용하고는 별 차이는 없지만 상용의 경우는 보너스하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에서 고생하는 일용직들 한테도 나름대로의 기회를 부여하신다는 뜻에서 총원관리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신규로 채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부동에서 근무한 사람이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아닙니다.

대부동에 있는 사람은 대부동 예산을 가지고 기히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저희가 채용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총원관리를 하면서 보너스 없는 일용직에서 상용으로 승급이 되는 사람이 와서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 문제는 상용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을 많이 짚어 왔기 때문에 그 단가 까지도 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85쪽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금년도에 몇 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유선 확실한 숫자는 사회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도시보행자 안내체계로 해서 9,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도가 2개소, 방향표시판이 10개소, 동관내도 2개소 해 갖고 총 9,200만원이 섰는데 중요시설 방향표시판 10개소하고 동안내도 2개소는 집행을 했고 종합안내도 2개소는 6,700만원인데 이것을 광고주를 유치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도비가 1,800만원 섰었고 부담비가 7,200만원인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1,400만원이 도비반환금입니다.

노철수위원 작년도에 반환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유선 아닙니다. 예산은 작년도 연말에 종결이 되기 때문에 결산때 정산을 해 가지고 더해서 반환금은 추경에 세워서 반환하게 됩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아나운서의 보수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 여기에 전체 300일로 해서 1만8,900만원인데 왜 이제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공보계장 최선준 예, 이번에 올라 온 겁니다.

정순민위원 본 예산에서는요?

○공보계장 최선준 본 예산에서는 기존에 쓰던 예산을 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용직단가가 전부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용직 단가가 똑같다니요?

몇 가지 차등이 있거든요. 일용직이든지 상용직이든지 차등이 있어요. 1만5,400원에서부터 차등이 있는데....

○기획계장 유동열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민위원 예.

○기획계장 유동열 기획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인부임단가가 각 직종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일용직단가를 인상한 것은 9.8%로 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인상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아나운서 단가는 작년도보다 9.8%가 인상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516만원이 서 있는데 9.8%인상분을 1만8,900원으로 해서 51만원이 추가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도 저희가 일용인부 단가는 작년도 예산단가로 해서 편성을 일단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 인상된 금액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9.8% 인상되었다 그 말이죠?

○기획계장 유동열 예.

정순민위원 알았습니다.

9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있거든요. 지방지라고 해서 5천원씩 1,430부, 12개월로 해서 4,368만원인데 어느 신문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자유당 때부터 보던 서울신문을 의원님들이 서울신문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사실 서울신문 구문을 시민한테 보내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지방지를 보내주는게 좋겠다고 해서 서울신문을 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깎인 서울신문을 지방지로 환원해 가지고, 아직까지 어느 신문을 얼만큼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지방지로 환원해서 우리 지방언론의 독자를 보다 늘리는, 또 지방언론이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빨리 빨리 나오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보내 주던 것을 지방신문으로 해서 보낼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 문제 이해가 됩니다.

정기회때 본 위원도 지방화시대에 지방지를 차라리 주민에게 계도용으로 보내주면 더 빠르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굳이 왜 과거의 관행만 지킬려고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잘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나중에 지방지도 분명히 배분을 주실 때 어떠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균배를 해서 신속히 주민들이 계도용으로 빨리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이 되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신문처럼 며칠 후에 들어가서 재활용품으로 나가는 그런 신문은 만들지 마십시오.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99페이지를 봐 주세요.

최용신 유적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해 가지고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시작할 적에는 단층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교육장화 한다면 단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시는 아래에서 하고 2층은 교육장화 하는 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설계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도로 갔잖아요?

○기획실장 원용일 네.

김송식위원 도에 가서 이게 통과 됐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교회건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루시유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루시유아원을 없애 버리고 거기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최용신 유적지 기본조사 내역을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도에 올라 간 것은....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천곡교회에 관한 건이고 저희들은 현재 루시유아원이 있거든요.

그 루시유아원을 헐어내고 거기에가 기념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천곡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은 아직까지 회답이 안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 계통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여기에 설계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세웠나 해서 여쭈어 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신규투자 사업내역, 주요경상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5년도 기정예산 453억9,964만원보다 15억9,728만원이 증가한 469억9,9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9.6%인 457억9,5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4%인 2억146만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자로 안산시로 편입된 안산동을 포함한 21개동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이 134억7,925만원으로서 '95년도 기정예산 122억7,132만원보다 12억79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 및 사업소, 동별 자세한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된 신규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보조내시 되어 원곡동 관산운동장에 시민 체력단련 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2,66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본오1동 사무소 신축공사시 미처 공사를 하지 못했던 조경등을 공사하기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7페이지 신규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된 경상사업비는 일용인부 단가상승 등 법정경비와 지난 3월 22일자로 세무과에서 분리 신설된 징수와 예산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장이 새로 오셨는데 총무국장님 인사를 시키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지난 22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송탄시에서 근무하던 홍윤선과장이 저희 시의 회계과장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송탄시에서 안산시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홍윤선입니다.

앞으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요예산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환경 행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만원이라는 돈은 선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물론 인지상정으로 타 시구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환영회 같은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예산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선집행을 하고 후예산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되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디에서 예산을 쓰셨는지 우선 빌려다 쓰셨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서 전용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꼭 환경행사를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 행사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새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안정을 위해서 간소하게 행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한 것인데 예산과목이 기준의 지역사회 안정대책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앞으로 쓸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것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과목 집행에는 큰 오차는 없이 했는데 앞으로 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추경에 보충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우선 선집행을 하신 것 아닙니까? 후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 돈을 선집행을 하게 됐으며 또한 그것이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물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방대한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거의 유사한 항목에서 선집행을 하고 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마땅히 짚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순민위원 사회진홍과장님 나오셨죠?

6월8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의 실내수영장을 건립해서 전면책임 감리비라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리비라는 것이 후에 공사를 하고 감리비를 이제 예산에 계상해도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사회진흥과장 임종호입니다.

당초 올림픽회관에 건립하고 있는 수영장은 4월10일날 준공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늦어지게 됐는데 새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2억5,3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인데 이게 6월 10일까지는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 공사설계에 의한 감리비가 나오는 것인데 중간설계변경으로 인해 감리비가 추가 되었다는 말씀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감사때도 본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 올림픽기념관도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도 자그만치 7억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때 제가 행정가사장에서 짚었던 문제고 또 비근한 예로 여성회관을 짓는데도 4억 3천이라는 돈을 중간변경을 해서 더 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초 설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8억이라는 돈을 공사비로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업자와 입찰가격의 저가 입찰이 되었든 적정입찰이 되었든 입찰을 해 갖고 여성회관의 경우 24억에 입찰을 봤어요.

그랬으면 그것으로 공사를 끝내야 되고 당초 설계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으면 완벽하다고 그 설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꼭 관급공사, 공공건물을 설계변경이 중간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이유가 나오고 그로 인해 손실된 액수는 정말로 서민이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7억, 4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리비도 분명히 추가설계에 의해서 감리비가 들어갔다 이 말씀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네.

정순민위원 이런 문제인데 이 수영장을 벌써 얼마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소위 공사를 제공기에 마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나가면서 끌고 나가면 나갈수록 결과적으로 손실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은 크게 봐서는 2천만원이 됐든, 몇 억이 됐든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분명히 시민들에게 돈이 나와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손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큰 어떤 사업 한가지를 할 수 있는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정위원님, 설계변경은 물론 애당초 설계가 충족치 못한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공사든지 해를 거듭하면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0% 해야 됩니다. 해를 거듭하면 물가상승율이 보통 9% 내외에서 증액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건축업계에서 대표이사 까지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그러한 예를 들어서 막대한 손실을 봐 가면서 당년에 끝날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듬해까지 공기가 늦춰지고 이런 문제를 저도 다루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난다고 하면 살아남을 건축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해서 부도나서 나자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관급공사는 설계변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타가 아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하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라는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도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이게 바람직하기는 설계변경을 안 하고 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몇 해 계속되는 공사이다 보니까 물가상승율도 감안해야 되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런 돌출변경 요인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볼 적에 2억 3천인데 83억 규모거든요. 설계변경이 많이 뒤따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신데 그것을 다 어떻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김송식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장, 부시장, 실국장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업무추진비가 기히 책정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기본정액이 오른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편성 지침에 오른 겁니다.

김송식위원 전체적으로 경기도 다 정액이 상승된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주로 생활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더 오른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러시면 아까 정순민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주민환경행사비도 이미 쓰셨죠?

쓰시고 다시 책정하신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만큼 기존예산에서 나간 겁니다.

김송식위원 시장님의 판공비라고 그럴까 하여튼 어떻게 되든 요즘에 시장관사에서 지금부터 보름내외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무슨 만찬이든 무슨 모임이든 시장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러한 것은 무슨 비용으로 주는 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업무추진비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과장 김자겸 다 다릅니다.

광덕회 같은 것은 것은 광덕회에서....

김송식위원 여러 가지 광덕회도 있는데 주부의날에 어머니 회장들 초청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아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각 부서 총무과도 가고 도시국 소관이면 도시국에서 가고 할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님은 그동안 4월하고 5월 사이에 시장관사에서 행한 일련의 행사내용을 정당하게 여기서 요구하니까 제출해 주세요.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145쪽부터 158쪽까지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가 새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징수과가 분과되면서 세무과 예산이 1억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징수과 예산이 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 분과가 되어서 증액된 줄로 믿고 156쪽을 보면 하단에 보상금목에 포상금 등 해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미납액이 어느 정도이며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징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징수과장 이진우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보상금은 과년도 보상액의 50/100로 법정요금으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세금을 받은 것에 따라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년도의 체납세액은 38억 4,600만원에서....

최종락위원 징수과가 분과될 당시에 미납액이 얼마였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과년도 것하고 현년도 것하고요?

최종락위원 네, 분과될 당시에 세무과에서 인수 받으신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진우 네, 과년도 현년도 합계해서 157억4,95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징수한게 4억4,500만원정도 받아서 지금 152억5,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럼 포상금 지급은요?

○징수과장 이진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락위원 3,750만원은 157억을 징수하기 위한 포상금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과년도 것입니다.

과년도에 대한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157억을 걷기 위해서 3,750만원의 포상금이 나간다 그 말씀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진우 이것은 과년도 것에 해당해서만 포상금이 나가지 현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최종락위원 157억은 총 미납액이고?

○징수과장 이진우 네.

최종락위원 과년도 미납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과년도 것이 38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38억5천만원을 얻기 위해서 3,750만원의 포상금은 5%가 아니죠. 10%가 되죠.

○징수과장 이진우 1%정도입니다.

최종락위원 징수실적에 의해서 5%를 지급한다 이거죠?

○징수과장 이진우 네, 법정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63쪽 일반수용비 회계과입니다.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로, 현황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50필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필지가 전체 몇 필지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우리 안산시가 시승격이 된지가 무척 오래인데 86년도에 시승격이 되었는데 재산관리를 안 한 겁니까?

이제 측량을 하고 등기를 낸다고 그러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관내에는 별로 없고 편입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 다시 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해 볼려고 계상했습니다.

노철수위원 편입지역에만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관내에도 약간은 있어요?

소송계류 되어 가지고 우리가 찾은 땅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주로 편입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세무과에는 특수활동비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안산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돈을 아무리 쓰고자 사업을 하고자 해도 돈을 걷지 못하면 못 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세무 공무원들의 업무수행활동비 특수활동비를 왜 이렇게 768만원이라는 돈이 많지도 않았는데 전체 삭감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서홍진 세무과장 서홍진입니다.

정순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징수과하고 분과가 되면서 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원조정을 위해서 서로 나누느라고 그랬고 일부는 그럼 삭감시켜 가지고 징수과로 갔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127쪽 대학원 및 대학재학공무원 학비보조금은 기정에 책정되었던 통신대학과정까지 2개는 삭감되고 전문대학 과정으로 다시 증액을 시켰네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이것을 책정할 때는 상당히 삭감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열심히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 다시 전문대학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자겸 대상자를 파악해서 보니까 대학생이 2명 전문학교 학생이 5명, 총 7명으로서 55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5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 가운데에서 대학원 과정, 대학과정이 달라지고 전문대학 과정으로 해서 50만원 증액이 필요하니까 변경시켰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자겸 네.

정순민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6쪽 생활환경정화 경진대회 1회로 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죠?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네.

정순민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날 각 동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열심히 해서 괄목할 만큼 주변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이 청소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1년 내내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청소같은 것을 하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른일 보다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각 동별로 시민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쟁심리를 불러 일으켜 가지고 활성화 기키고 파급을 시켜 볼려고 착안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시는데 포상이라도 하기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그렇죠. 동별로 동대항을 해 가지고 안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불을 붙여 왔는데 동별로 일정수를 제한시켜 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주워 오는 곳을 1등으로 준다든가 해 가지고 포상으로 주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정순민위원 국토청결운동이라는 것은 좋고 우리 안산에서도 매주 토요일을 정해 가지고 아침 일찍 아니면 10시경에 공무원, 관민 할 것 없이 전부 나가서 청소하는 일이 매주 있죠?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네.

정순민위원 거리를 청소한다, 우리 안산시를 깨끗이 한다 상당히 좋은 면입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매번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순수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청소를 해야 청소에 관념 그런 것이 널리 홍보가 되는데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지만 맨날 모여 봐야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그러한 사회봉사 단체에요.

봉사단체가 아니면 또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주민들보고 나오라고 그러면 잘 안 나오겠지만 순수하게 이런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할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 줘야 한번쯤 나와서 주민들이 빗자루를 들고 쓸어봐야 "내가 어지르면 안 되겠구나." "우리 집앞이라도 깨끗이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지 전시적으로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척하고 아침에 해장국을 경우에 따라서 파티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리를 깨끗이 하는 운동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자 입장에서 마을 지도자 입장에서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예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꼭 해야만이 진정으로 자기 집앞이라도 관과 민이 또 봉사자가 이렇게 나와서 합동으로 내 골목을 쓸어주고 내마을을 깨끗이 해 주니까 우리도 어지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참 잘 하시는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엄청 비지땀을 흘리는 일입니다만 좀더 안목을 넓혀 가지고 정말로 내집앞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정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이런 반대급부적인 것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무심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오라는 것 보다도 경진대회라든가 포상금이 뒤따른다든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의 일환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아닙니다만 이런 돈이라도 사실 그냥 나오는 사람만 맨날 나와서 해장국이라도 먹기 위한 돈으로 쓰지 않고 실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131쪽 자매결연 민간인 방문단 여비해서 4천만원 책정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은 미국하고 한군데 되어 있고 중국하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7∼8월 경에는 자매결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한 것이 한 4∼5군데를 미국까지 포함해서 할려고 하는데 현재 일본하고도 자료수집중에 있고 브라질하고도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면 4∼5번은 외국을 왕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경비가 전혀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저희가 요구했더니 의원님들이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전원 삭감을 해 주셔서 현재 확보된 것이 없는데 당장 오늘 떠나는 중국에 가는데도 여비가 없어서 외상으로 가고 나중에 지불하는 것으로 여행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가게 되면 민간인들이 4∼5명씩 가시게 되면 최소한도의 비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돈이 없을 정도인데 외국을 가야 할 정도로 가서 이번에 계약을 내일 모레까지 못하면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아닌데 여기도 보면 민간인이에요.

이것을 나쁘게 보면 안 되지만 민간인을 20명씩 책정해서 만약에 이번에 30일날 통과되면 다 준비가 되어서 6월 5일이라도 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이러한 일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선거가 끝난 뒤에 가는게 원칙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 전에 보내면 정당한 일을 하더라도 민간인을 20명 보내면 우선 "시에서 나 보내 줬다. 기분 좋아"이게 간접선거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왜 아니라고들 그러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정말 급한게 아니니까 제 말씀은 8월, 9월 다음에 의회가 있고 시장도 새로 되는 분이 책정을 해서 갔으면 좋은데 지난 번에 동장들 반대했다고 동장들이 김송식이 나쁘다고 몰아 세우는데 나는 하늘에 괜찮아요.

왜, 나는 6월 선거 끝난 뒤에 동장들 다 보내 주자고 할 사람이지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을 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예산을 세우면 혹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저는 이것을 혹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쑥 들여다 보면 그냥 넘어가게 내가 볼 때 6월 5일이나 7일날 20명 떠나요.

그분들이....

○총무국장 최종복 20명이 한꺼번에 제가 설명....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제가 가상으로....

떠나면 그분들은 의회 통과해서 의원들이 합당하니까 가고 그게 아니고 시장이 보내줘서 가는 것으로 호의적으로 생각해서 갔다 오면 선거에 영향이 말하자면 있다.

간접선거 운동이나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된다 저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그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내일 모레 어떻게 해서 지금 준비해서 가십니까?

또 여기에는 방문단이나 의원님도 가시는데 의원님이 여기에 동조해서 가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거기에 의원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의원도 당연히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 두분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노파심에서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김송식위원 지금 간 사람들 예산 책정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런 용도로 앞으로도 네군데 정도는 계획으로 있는데 기히 정부 방침에 의해서 또 시 방침에 의해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방침이 되어 있는 이상 중국에서는 몇 번씩 왔었는데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갔는데 그것도 국제적인 체면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을 했던 체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교류가 된다면....

김송식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몇 명이 출발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오늘 6명 갔습니다.

김송식위원 전체적으로 그사람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비행기 요금은 외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외상으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우선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더 늦으면 선거 끝나고 금년 상반기에 중국 한군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출발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적절한 예산조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든지 해서라도....

김송식위원 설명을 그렇게 들으니까 오늘 떠난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어서 외상으로 떠났다니까 책정을 해야죠.

그런데 이 예산서만 볼 때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민간인 방문단 20명 여비 4천만원 하면 이것을 추경에까지 세울 정도로....정말이에요. 이런 것은 천천히 돈의 여분이 남았을 때 세워야 된다 나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에 요구한 것도 전부 안 세워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삭감하고 한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되어서 여태까지 끌고 업무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이 개진해서 삭감을 하든 그냥 의결을 하든 자꾸 묻다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가만히 벙어리처럼 앉아....그러면 안산 시민을 다 모아 놓고 하든지 해야지 위원들이 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어떻게 잘못되고 낭비하는 것을 내일 모레 선거에 나가는 분들은 다 예산 정확하게 하고 남용을 막겠다고 주장할텐데 예산심의 하는 날 가만히 있다가 나가서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저것 잘못됐나 밝히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네.

김송식위원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대부출장소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부출장소의 예산을 보면 본 예산이나 수정예산 그러니까 전번 1차 추경 이런데서 사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예산 자체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도 몇 가지 본 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완전히 대부동의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삭감으로 지금 필요해서 올라온 것은 별개 아니에요.

전부 삭감줄입니다.

중복되어서 삭감을 했거나 또는 예산을 세웠다가 실현가능성이 없으니까 삭감을 했다든지 그러면 물론 집행기관에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것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숫자적으로 따지고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승인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떨때는 필요하다고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부로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반기에서 이 예산이 필요없으니까 삭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기획실 내지는 예산계에서 하는대로 맨날 "좋습니다 이거 승인해 드리죠." 또 다음에 이거 필요 없습니다. 뒤로 미루겠습니다 하면 "예, 삭감 승인하죠."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위원들은 여기에 무엇을 하러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부동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총무과장 김자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시로 변경을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대부동에 편입되면 거기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대부출장소 소속으로 발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다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인사발령을 대부동으로 발령해야 되는 것을 대부출장소로 했기 때문에 대부출장소 예산을 세웠다가 대부동 예산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삭감을 하고 대부동사무소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여기에서는 인건비도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떠한 사업부분에서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자겸 동에서 집행해야 될 것이 대부출장소로 섰기 때문에 동으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 외 중복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의원이라고 그러시고 우리가 집행기관이라고 그러면 예산서를 들여다 볼 때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앉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에요.

○총무과장 김자겸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순민위원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하면 "이해를 해 달라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고 예산 조금이라도 위원들이 강도있게 하면 "만약에 삭감해 버리면 큰일입니다. 이거 일 못하면 큰일입니다"우리도 주민대표로 와서 일 못하게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야 돈 승인 안 해 주고 가만히 365일 경직성 경비만 지출해 드리면 좋죠. 월급만 지불해 드리면 좋죠.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꼭 이해해 달라"라고 이 말씀은 정말로 납득이 잘 안 가는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 했습니까?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민방위과 예산에 공익근무요원 진료비 125명 해서 나온 게 있는데 계상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공익근무요원이 방위병이 없어지고 대체되는 것인데 방위병이나 현역군인은 군대에서 치료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비에서 충당을 하도록 요 근래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지침서가 내려 왔습니까?

지침서를 좀 봅시다,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은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익근무요원이라는게 옛날의 방위병제도가 폐지되고 행정보조나 또는 산불감시 등 현업부서에 그 병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새 개정을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노철수위원 그게 125명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125명이 안 되고 금년도에 125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무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 진료비라는 항목은 없다고요. 기타 경비에서 붙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편성지침에 대한 것은 굳이 우리가 이것은 뭐라고 할 것이 못돼요.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반드시 편성지침에 준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내무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의 의료비가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기타 경비에서 하는 유권해석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기타 경비라고 그러면 기타 경비가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추가로 공문지시가 또 온게 있어요.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사회과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우리국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영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5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와 과·사업소별 일반회계 현황, '95년 5월까지의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95년 6월이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8.8%가 증액된 총 21억4,28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전액 일반회계로서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증액 사항에 대하여 과별·사업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과 예산은 4억3,7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사업 및 생활보호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3억3,300만 6천원과 묘지관리 및 묘지조경공사, 묘역잔디 식재사업비 2억1440만원, 기타 348만4천원이 되겠으며, 가정복지과는 2억2,81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4,382만5천원, 원초어린이집 재건축비 7,708만9천원,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 편입지역내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비 6,240만원, 기타 4,48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9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환경보호 안내 홍보물 발간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14억1,928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비로 4억7,07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청소업무 대행수수료 8억5천만원, 선별보관창고 및 시가지 청소장비 확충 등 9,351만2천원, 기타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4,752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는바, 이는 일용인부 3명의 인건비 인상분 534만3천원의 강사수당 증액분 4,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5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명시이월 사업인 와동 공설공원묘지 재조성공사는 지난 5월 7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12개소 조성공사와 노인정 7개소 신축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어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5종분리수거함은 200조를 구입배부 완료하였으며, 여성회관내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공사는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어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6월 이후 추진할 주요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지조성 및 묘역 잔디식재 공사는 예산확정이 되면 즉시 추진하여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12개소 조성공사와 노인정 7개소 신축공사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송박스 구입, 재활용 선별보관 창고 담장설치공사, 재활용품 야적장 증설공사는 8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매립장 방제, 수도권 매립지 수송용 적재함 수리, 철재 5종분리함 도색 및 정비, 재활용품수집 보관용 수동식 캔압축기 구입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펌프장비 유지보수공사, 매립장 안정화공사, 가로청소차 구입, 청소차대폐 쓰레기 재활용우반차량 구입, 선별보관창고 자동유리 파쇄기설치 공사 등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회관내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공사는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393페이지 재향군인회관 임차에 대해서 5천만원 책정됐네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김송식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만표 재향군인회가 지금 우진빌딩에 임차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지가 3년이 됐는데 한번도 임차료를 증액해 달라는 것을 여태 거기서 못 해 주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전에는 예비군 훈련할 때 향군회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마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있는 임차료 인상요구액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지원해 줘도 괜찮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그것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김송식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김송식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어느 단체든지 단체라고 인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누가 건의해도 보조금을 다 지급을 해 줘야 되네요?

○사회과장 이만표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시에서는 건축비도 지원해 주고....

김송식위원 재향군인회관 건축비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안양은 금년에 5억, 수원, 의정부 다 그렇게 해서 지금 회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번도 여태까지 지원해 준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몇 년 동안 한번도 올려 주지 못하니까 건축주가 상당히 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여태 가만 있다가 지금 돈 내 놓으라고 그러는 모양이죠?

○사회과장 이만표 벌써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언제 임대가 만료됐죠?

○사회과장 이만표 임대료는 3년 동안 계속 거기에 있기 때문에 3년이 넘었죠.

그런데 여태 한번도 올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김송식위원 이번에 재향군인회측에서 시장님을 만나서 건의했나 보죠? 임대료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시장님에게 이번에 건의 했나 보죠?

○사회과장 이만표 이번에 건의한 게 아니고 벌써 몇 년 째 한 겁니다.

거기서는 신축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못 해 주고....

김송식위원 그렇게 중요하면 재향군인회 임차료는 기정예산에서 작년 12월에 해도 되는데 내 말은 이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즉흥적으로 만나서 민원사항 오니까 "알았어 올려 올려서 추경에 넣어"해서 다음에 해 줘도 되고 먼저 해 줘도 되는데 지금은 선심냄새가 난다 이거죠.

○사회과장 이만표 그런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선심이라고 대답하시면 깎이니까 안 돼죠.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재향군인회가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관변단체로서 편성지침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 국민이 태어나면 의무사항이고 3대의무에 들어가는데 가서 국방의무를 안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돌아와서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향군의 조직입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자리에서 사회단체 같으면 집행기관에 도와주시오 뭘 하시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물론 시장이 향군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어떤 법의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니냐, 아까 김송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실지 어느 사회단체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해서 불공평하다고 항변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안양이나 수원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향군회관도 지어주고 지원도 해 주고 지원을 크게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엄격히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 보니까 전혀 향군회관에 임차료를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고 또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김송식위원이 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어떠한 법적근거가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되어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지 너도 나도 손벌리고 들어 올 경우에 집행기관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울 재활용협의회도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도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5천만원 까지는 필요없고 1천만원 해서 사무실 하나 얻어 주십시오. 그러면 안산시의 청소도 깨끗이 될 수 있고 재활용품도 수거해서 국가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테니까....분명히 이 말씀을 저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도 분명히 시장실에 가서 떼를 쓰겠습니다. 왜! 목적이 뚜렷하고 안산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향군은 지금 4개 보훈단체와 같이 보훈처 소속단체로 되어 가지고 향군이 보훈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라 할지라도 보훈단체는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로써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향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좀더 깊이 연구해 보세요.

물론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는 되나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근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송식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했던 겁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식생활개선 교육용교재 제작해서 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물론 음식을 많이 장만해 가지고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식생활을 영양식으로 하고 가능한한 줄여보자 하는데 맨날 시장님 어디 나가시면 식생활개선을 해서 이렇게 실적을 올립니다 하고 맨날 식생활 개선 개선해서 시장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예산을 계상해야 할만큼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먼저 예산에 계상되어서 무슨 강사비다 재료비다 하는 것도 전부 엄격히 이야기 하면, 본 위원이 전문위원한테도 그것을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만약 집행을 한다고 보면 다음 행정감사 때 이것은 어느 공무원이 얻어 맞아야 될 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두푼이 아닌 600만원인데 효력이 어떻게 발생할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사실상 법적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편성지침 지금 찾아 보세요.식생활개선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하라는 실링이 있는가 명분이 있는가 한번 찾아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집요하게 많은 질문도 했던 것인데 이 문제 자체는 사실상 취지는 좋으나 어떠한 뒷받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취지도 좋고 상당히 홍보할 가치는 있습니다. 음식물을 많이 만들어서 버리면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법적인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면 좋겠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시장님 생각으로나 우리 과장님들 생각으로나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을 거에요.

그렇지만 실지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도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겁니다. 시민의 복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산시의 발전이라든지 개발을 위해서라든지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지만 실지 속으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내 놔도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1,700여 공직지가 유능한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이것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도 못받고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또 410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특별강사 수당이 800만원이고 가정복지대학 교육재료비로 300만원 해서 1,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정기회 때 올라왔던 것이고 1차 추경에서도 아마 올라 왔던 것인데 제 기억에 그게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닌 이상 입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그렇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 1,100만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노인정이 안산에 70여개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05개입니다.

정순민위원 105개입니까? 엄청 늘어났네요? 그런데 1개 노인정에다 월간 지원액은 1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7만원입니다.

정순민위원 7만원중에서 지회에서 지회운영비로 1만5천원인가 2만원을 의무적으로 떼어 버리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 것 같아요.

정순민위원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5만원이나 5만 2, 3천원 수령해 가지고 노인정에서 예를 들어서 심야 전기 같은 것으로 난방을 겨울에 했다면 전기값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조금이라도 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돈은 노인정의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른데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도 머지 않아서 노인정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정의 심야전기값도 안 되고 그 돈 7만원에서 지회에서 운영비로 그나마도 잘라 버리고 돈 5만원 받아 가지고 노인정에서 도대체 뭐를 할 것이냐, 공공관리요금은 다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분들이 과연 와서 특별강사한테 돈 줘 가면서 복지대학 교육재료비로 책을 준다고 해서 노인양반들이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이것은 과장님께서 되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강사는 노인이 아니고 가정복지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대학에서 특별강사 수상으로 800만원을 지금 현재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군데를 합치니까 1,1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409쪽 시설비에 원초 어린이집 신축이 기정에 10억5천만원이 섰는데 또 이번에 6,6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것은 다른 어린이집 건이죠.

이것은 시설비라도 놀이터 시설비에요.

최종락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 원초어린이집 신축해 가지고 7,6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원초 어린이집이 벌써 내구년수가 되었습니까?

내구년수를 몇 년 잡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내구년수는 덜 된 것 같은데 83년도에 지었으니까 13년째 되었는데 지금 그 시설을 제가 가 보니까 장미연립이라는 곳하고 붙어 있는데 연립보다 어린이집이 낮아 가지고 물이 거기로 쏟아져서 그런지 아이솔인가 콘센트 건물 같은 것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쥐들이 드나들고 비가 오면 물이 스미고 그래서 아이들 위생도 나쁘고 쥐들이 다니니까 더욱 나쁜 것 같아서 금년에 보수를 할려고 3천만원을 대부 어린이집하고 두군데 보수비로 세워서 대부는 해 줬는데 이쪽에는 가 보니까 손을 댈 수도 없고 2천만원 갖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 든다면 2∼3년만 보수를 해 주다 보면 신축하는 것보다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솔인가 그것으로 다시 해 줄려고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최종락위원 아예 때려 부수고 다시 신축하실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해 줘야지 지금 현재 있는 아동도 44명인가 있는데 정원이 거기가 100여명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을 보고 너무 노후되었고 지저분하니까 자모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가 많고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를 또 없앨 수가 없는게 저소득 세대가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어린이집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소방서가 들어갈 자리이므로 회계과에서 협조를 안 해 줍니다.

골조건물은 못 짓고....

최종락위원 어떻게 그런 자리에 어린이집을 지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당초에 공공시설 부지니까 거기다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골조건물도 안 하고 콘센트 건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락위원 알았습니다.

노철수위원 405쪽 교통질서 봉사자 활동장비 구입해서 4종 그 아래가 7종인데 그건 어느 것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몇 종 몇 종 그랬는데 무엇을...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교통질서 하는 사람들의 모자라든가 안내기, 호루라기, 어깨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리정화구역을 하는데는 빗자루, 삽, 장갑, 집게, 봉투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90개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노인정수가 그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105개소인데 그때만 해도 90개소입니다.

노인들이 앉아서 오락을 하면 화투 이런 것만 치셔서 인근 거리라도 교통질서라든가 청소 이런데에 기여하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것을 넣어 봤습니다.

노인들은 고스톱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아이들에게 본보비가 될 수 있는 청소라든가 거리질서를 해 주시는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425쪽 청소업무대행 수수료가 이번 2차 추경에 8억5천만원인데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당초는 52억6,500만원 정도인데 거기다가 8억5천이라는 돈이 대행수수료로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청소1계장 권오달 청소1계장 권오달입니다.

본예산 대행수수료 예산 세울 때에도 상임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하고 제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린 기억이 납니다.

52억5천만원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는 공동주택이나 상가지역은 독립채산방식에 의해서 각 청소업체가 상가관리소나 단지관리소에서 대행수수료 없이 직접 계약으로 해 가지고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이 세수로 우리 시로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그 돈은 그전에는 독립채산방식에 의해서 각 업체마다 관리소마다 계약에 의해서 돈이 나가던 것이 시로 예산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대행료를 우리가 청소업체와 대행계약에 의해서 대행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52억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본 예산 작업을 할시에는 9월경에 했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1월 1일부터 시작한 과정에서 정확하게 인력과 차량에 대한 산출근거를 잡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급했습니다. 차량, 인력, 인건비 그런 것을 수치로 계산해서 공인회계사 및 환경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인력은 몇 명이 들고 차량은 몇 대가 드는지 그러한 장비, 인건비를 확정 받았습니다.

확정을 받아 가지고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가 연간 얼마가 들어가고 차량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총괄해서 산출해 낸 것이 총 57억7,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다시 작년도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하니까 상승분이 인건비가 15만원씩 올랐습니다.

한 3억원이 또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5억4,500만원에다가 3억300만원이 인건비 상승분이 되어 가지고 8억5천만원을 증액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권계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년 정기회 때 계상할 때는 이미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할 것으로 했지만 예산을 계상할 때의 예상에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수치계산을 못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종량제 실시 이후에 여러 가지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빼 보니까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8억5천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네.

정순민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몇 천만원 1억단위 같으면 계산을 잘못 할 수 있지만 8억5천이라고 그러면 10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의 계산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약 5억정도 오차가 났는데 그게....

정순민위원 인건비 상승분은 빼고?

○청소1계장 권오달 네, 인건비 상승분은 빼고요.

처음 종량제 시행을 해 가지고 차량하고 인력을 산출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일일이 7단지 아파트에서 적환장까지 운반하는 거이며 소요되는 인력이며 그것을 산출해 내는데 한 2개월 내지 3개월 걸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 몇 명 필요하며 차량은 몇 대가 필요한지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미리 했으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할 수 있었을텐데 예산작업이 거의 9월경이나 10월경에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톤당 처리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선 집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생겼습니다.

정순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파는 수립 가지고 이 돈이 충당됩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대행수수료 만큼은 거의 70%는 가능합니다.

대신 다른 비용은 문제가 되죠.

정순민위원 그러면 우리시 집행부에서 30%는 청소비로 보조를 나가야 되겠네요?

○청소1계장 권오달 네.

원칙은 봉투수입이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대행료 나가는 금액의 60%선으로 맞출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70%선까지 올라 온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70%선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후하게 해서 봉투를 팔아서 수익이 생기니까 대행업자들한테 생각해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청소1계장 권오달 아닙니다.

인력이나 차량산출은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이 몇 명 들어갈 것이며 차량이 몇 대 들어갈 것인지 하는 것은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 자문기관에서 회계사까지 불러다가 확정을 지은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단가는 정부노임 단가를 줄 경우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고 덜 주고 싶어서 또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의 이익금 10%만...

정순민위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봉투가격이 시흥 다르고, 안양 다르고, 안산 다르고, 강화 다르고, 김포다릅니다.

그러면 봉투가격이 왜 다르냐고 하니까 수송거리로 봐서 결과적으로 가격에 차등이 난다는 집행부의 답변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은 더 머니까 교통체증에 의해서 하루에 2회 밖에는 못 뛰니까 그것을 소화 할려면 결과적으로 거리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고 김포 같은데는 문전에 버리니까 봉투를 싸게 팔아도 된다는 수익에 그런 계산을 낸 거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떠한 봉투를 팔아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청소 치워주는데 목적은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봉투를 판매한 수입으로서 똔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은 왜 그렇게 많이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당초에 환경부에서 그전에는 봉투값으로 수입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오물세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자립도가 그게 10%도 안 됐습니다.

자립도가 10%가 안 됐는데 100%로 갑자기 올렸을 경우에는 주민 조세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냐, 그것을 갑자기 올렸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우선은 60%로 책정을 하고 매년 10%씩 올라 가라고 기본 방침이 전국적으로 나왔습니다.

정순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월 1일 종량제 실시 이후에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고 동에서까지도 동원되어서 종량제가 급진적으로 실시가 잘 되는 것을 알았어요.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종량제 봉투를 실시하지 않은 봉투에 대한 것은 끝까지 치워주지 않고 길에서 악취가 나든 미관이 보기 싫든 그렇게 놔 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끌어 올려 가지고 98%로 우리 안산은 종량제 실시가 잘 된다고 주무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98% 커녕은 단 60%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떤데는 고의적으로 큰 물품같은 것은 산에 버려 놓은 것이 수 없이 많아요.

비단 우리 안산뿐만이 아니겠죠.

비근한 예로 군포쪽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서 산으로 가다 보면 산이 전부 쓰레기더미에요. 우리 안산에는 산에까지는 깊이 안 올라가서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버려진 것이 사실이고 집앞에도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버리는 예가 많은데 출발할때는 그럴 듯 하게 하더니 결국에는 용두사미격이 되어 버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고생이 되겠지만 기왕에 초창기에 할려면 힘있게 밀어 붙여서 주민의식을 개혁시키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은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게 말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요?

(웃음)

○청소1계장 권오달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종량제 실시 이후로 과거에 오물수수료 받을 때와 봉투판매 수익금 중 어떤게 나온 거에요?

○청소1계장 권오달 봉투 판매하는게 훨씬 많아졌습니다.

연간 예산이 4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60% 수준으로 책정해서 하니까 향후에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수익면에서는....

최종락위원 봉투판매업자들 얘기로는 처음에는 잘 나가더니 요즘에는 잘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청소1계장 권오달 그만큼 많이 사다 놓은 거에요. 현재까지 세수로 27억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47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영웅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보건소 소관 '95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으로 먼저 저소득층 성인병 예방사업을 위해 1,032만5천원을 투입하여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성인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단기업체에 고용되는 외국근로자 및 유흥접객업소 종업원 AIDS검사를 위하여 1,875만원을 투입, 신속하고 정확한 AIDS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1,050만원을 투입하여 대부동 및 안산동 편입지역 주민들의 하절기 방역사업에 힘쓰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히 보건소 소관 추경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42페이지 맨 아래 일반수용비에 저소득층 성인병 예방사업 수수료가 있는데 당초 본 예산에 이러한 것은 올렸어도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시군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산시에 경기도에서 특수사업을 펼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된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철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또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사업이 사전에 저희가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사업중간에 이번에 다시 저희시에 특수시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600명이라는 명 수까지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당초에는 몇 명을 예산에 올렸던 거에요?

본 예산에 성인병 예방사업 수수료를 당초에 몇 명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금 다시 또 지침에 의해서 600명으로 내려왔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당초에 몇 명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른 시군에서 그 업무를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저희 안산시한테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도 지침사업이군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정기회 때도 제가 상당부분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날로 인력수급 문제로 공단에서 내국인도 물론 외지에서 오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소위 요새 말하는 성인병 에이즈에 대한 것이 상당히 전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현재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에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짚어 보니까 각 업체에서 고용을 하고 있어도 실지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검사하기가 참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엄격히 이야기 하면 그 사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신도 민감할 거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장기간 체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장명으로 해서라도 협조공문을 내 가지고 외국인들의 검진에 대한 것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앞으로 시행하실 건지 예산과는 별개로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에이즈 검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시도가 되어서 그때 양성자를 3명 정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고가 되어서 그 사업의 중요성을 오히려 뒤늦게 중앙에서 알게 되어 가지고 중앙차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검진하는 그런 공문이 많이 와서 처음 사업시작할 때는 저희가 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검진을 했습니다마는 요새는 보건소에 단체로 와서 검진하는 회사가 많고 또 단체로 검진을 하지 않는 회사는 앞으로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금년에도 철저히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많이 확대되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공단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하고 보건소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경찰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실지 얼마가 공단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숫자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관내에 소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방역소독업체가 총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15개 업체중에서 11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한달을 먹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정순민위원 먹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소독관리인을 두지 않았다거나 주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정순민위원 소독관리인을 여성으로 한명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남성으로 한명을 둬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여성, 남성은 아니고 위생사자격을 갖은....

정순민위원 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분들이 이직율이 높다 보니까 그당시 점검 나갈 당시 그만 뒀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4개 업체도 역시 위생사를 둔 업체가 비단 우리 안산뿐만이 아니라 안양이나 수원이나 다른데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위생사까지 고용하고 방역소독업체를 운영할려면 규정대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안 하는 것이 지금 관행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위생사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군데에다 결국은 위생사 자격증을 빌려 줘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 잠시 밖에 나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는 어떻게 해서 빠져서 정지를 안 먹었고 11개 업체는 어떻게 해서 정지를 하게 되었는지, 물론 영업을 행하는 자로서는 영업정지를 먹었다는 것은 상당한 치명타입니다. 물론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감수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4개 업체도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한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방역소독업체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는데 저는 전직으로 담당....

정순민위원 유성하 계장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거기 담당공무원의 말을 제가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노철수위원 결재자는 보건소장님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철수위원 결재자가 보건소장님이신데 보건소장님이 그 이유를 모르신다면 안 돼죠.

○보건소장 김기남 그 요건에 아마 맞았던가 봅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민원으로 와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하는 데도 운이 나쁘게 걸려 들었고, 물론 법을 위배한 것은 잘못이지만 실지 어떤 사람은 빠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불공평하다 하는데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그런 문제는 잘 챙기시고 행정이 공평하면 똑같이 공평해야 됩니다.

15개 업체가 있으면 15개 업체가 다 그러한 환경관리를 채용안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강하게 하실려면 강한 철퇴를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노철수위원 446페이지에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 '95년도에 방역소독한 예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 연막소독은 5월부터고 분무소독은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역시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인데 본 예산에 2,8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추경에 1천만원을 더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1천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대부동하고 안산동 편입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철수위원 대부동 같은데는 본 예산에 예상을 했을 텐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상을 해도 그 당시에 무시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후에 추경에 세워도....

노철수위원 대부동에 보건지소까지 세운다고 그랬었는데 예상을 못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산 자체를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시에서 아마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노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의견조정 등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부실화 등 건전한 경영이 미흡할 것이 예상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을 심사한 겱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에서 850만원을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1억6,1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7천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년동안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시행착오로 인해서 어려웠던 점도 많았고 우리 의원중에 불미한 일로 말미암아서 의원여러분께 쏟아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이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 안산시의회는 그래도 모 대학교수가 논문에서 발표했던 대로 전국 260개 지방의회중에 당당 5위를 상위랭킹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총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초대 안산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날에 행운이 깃들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김송식노철수이무순정순민
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윤동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소장김기남
기획담당관김유선
감사담당관권영하
총무과장김자겸
사회진흥과장임종호
세무과장서홍진
징수과장이진우
회계과장홍윤선
사회과장이만표
가정복지과장이상선
여성회관장김숙기
기획계장유동열
예산게장김영득
공보계장최선준
청소1계장권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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